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산상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산상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상록갑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3일째이신가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단체도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고 다음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번 정부에서는 뭘 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7년까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4890만t을 감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총 감축해야 될 1억 9730만t의 불과 25%고 나머지 3년간 75%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경기 안산상록갑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3일째이신가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단체도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고 다음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번 정부에서는 뭘 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7년까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4890만t을 감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총 감축해야 될 1억 9730만t의 불과 25%고 나머지 3년간 75%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우선 우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항상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NDC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정부가 같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차별 감축계획을 보시고 분명히 그러한 우려를 가지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감축 수단에 대해서 국내적인 그러한 준비를 한 여건이 있어야 되고 특히 R&D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 가면서 진행을 각 분야에서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아 가면서 감축이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이후에 허가된 해상풍력발전은 사실상 2028년 이후에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발전도 2030년 전후에 상용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카본을 캡처하고 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2025년 이후에 기술 상용화와 저장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2029년부터 30년 사이에 집중 감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2025년 이후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유 물리적 재활용 등 자원순환 수단도 도입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행계획을 세웠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NDC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정부가 같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차별 감축계획을 보시고 분명히 그러한 우려를 가지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감축 수단에 대해서 국내적인 그러한 준비를 한 여건이 있어야 되고 특히 R&D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 가면서 진행을 각 분야에서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아 가면서 감축이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이후에 허가된 해상풍력발전은 사실상 2028년 이후에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발전도 2030년 전후에 상용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카본을 캡처하고 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2025년 이후에 기술 상용화와 저장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2029년부터 30년 사이에 집중 감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2025년 이후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유 물리적 재활용 등 자원순환 수단도 도입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행계획을 세웠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지표 자체가 너무 좀 터무니없다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역시 산업 부분 감축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4.5%에서 11.4%로 하향했고 이것 역시도 뒤에, 후반기에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총리께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산업 부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는 할 여지가 많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화학 업종인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지표, 지수만 해도 저는 이거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별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여지도 많고 등등을 따져 보면 이와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목표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많은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뜻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왕에 총리께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산업 부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는 할 여지가 많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화학 업종인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지표, 지수만 해도 저는 이거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별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여지도 많고 등등을 따져 보면 이와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목표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많은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뜻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 부분의 철강 쪽에 있어서의 기술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지금 모든 효과가 나타나도록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결정해 주신 NDC 40%를 감축하는 그 목표 자체도 굉장히 야망찬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도 전 정부가 정해 주신 그 40%의 NDC 감축 목표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그 각 분야에서 감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최근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의 특허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많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체를 하고 감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감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40%라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의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 가면서 매년 저희는 좀 한 번씩 우리의 이행계획을 점검을 하고 새로이 조정할 분야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 부분의 철강 쪽에 있어서의 기술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지금 모든 효과가 나타나도록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결정해 주신 NDC 40%를 감축하는 그 목표 자체도 굉장히 야망찬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도 전 정부가 정해 주신 그 40%의 NDC 감축 목표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그 각 분야에서 감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최근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의 특허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많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체를 하고 감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감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40%라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의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 가면서 매년 저희는 좀 한 번씩 우리의 이행계획을 점검을 하고 새로이 조정할 분야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리께서 기술적인 것에 대한 문제 또는 자꾸 40%를 지킨 것이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안 되고요. 예를 들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총리께서 지금 보고하는 것을 다 검증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컨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 또 노후 산단의 문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다 검증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치면서 전부 다 최대한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다 검증을 했습니다.
산업 부분 증가가 안 된 부분 못지않게 또 문제가요, 불확실한 계획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나 CCUS에 대해서 국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국제 감축 같으면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400만t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이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급속히 추진되기가 어려워서 그 감축률을 좀 줄여 주면서,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있는, CO2를 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능력 있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서 그 국가들과 같이 감축 사업을 하면서 그 감축 실적을 최대한 우리의 크레디트로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는 이트모(ITMOs)라고 부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실적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의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이 최종적인 규정은 아마 24년 말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정부로서는 각 나라들과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양자적인 협정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국제 감축에 대한 우리의 실적을 쌓고 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있는, CO2를 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능력 있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서 그 국가들과 같이 감축 사업을 하면서 그 감축 실적을 최대한 우리의 크레디트로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는 이트모(ITMOs)라고 부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실적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의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이 최종적인 규정은 아마 24년 말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정부로서는 각 나라들과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양자적인 협정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국제 감축에 대한 우리의 실적을 쌓고 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제 기준이 2025년 말에 된다니까요. 그런데 뭘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국제 기준이 2025년 말에 된다니까요. 그런데 뭘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적인 협약입니다. 예를 들면 몽골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가봉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약 2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양자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준도 국제적으로 없고 또 각 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다른데 400만t이나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미 전기본에서 21.6%로 축소되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부분이 충분하게 기본계획에 담겨지지 않겠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정부로서는 신재생에너지와 또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당분간 극복되기 어려운 간헐성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보전하기 위한 원자력의 활용 이 2개를 쌍두마차로 해서 열심히 이 부분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굉장히 열심히 신재생에너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통계가 맞다면 연평균 약 3.5GW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21.6%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설비 용량이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재생에서 하겠다고 한 가정용 태양광 약 400만t의 CO2 배출 감축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난번 2021년에 저희가 확정했던 NDC로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2%를 달성하려고 하면 연평균 9GW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CO2 줄이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이행계획을 검토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굉장히 열심히 신재생에너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통계가 맞다면 연평균 약 3.5GW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21.6%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설비 용량이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재생에서 하겠다고 한 가정용 태양광 약 400만t의 CO2 배출 감축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난번 2021년에 저희가 확정했던 NDC로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2%를 달성하려고 하면 연평균 9GW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CO2 줄이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이행계획을 검토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과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30.2%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환경부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이십오륙 %까지는 준수를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결론은 21.2%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 이야기하는 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어떤 설명을 왜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환경부라든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또 노력했던 그런 기관에서 제시했던 것들이 전혀 실천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무슨 부처 간의 협의나 합의 또는 총리실의 거중조정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 이야기하는 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어떤 설명을 왜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환경부라든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또 노력했던 그런 기관에서 제시했던 것들이 전혀 실천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무슨 부처 간의 협의나 합의 또는 총리실의 거중조정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매년 이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좀 유연성 있게 이행계획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정부의 계획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40%의 감축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 정부의 계획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40%의 감축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것보다 앞으로 총리께서 훨씬 더 거중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부처지요, 주무기관인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보면 국회하고 소통한다든지 또는 국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 하루 전날 초안을 발표한다든지……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국회나 시민이나 국민들은 국민대로 노력을 해야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NDC나 또는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보면 국회하고 소통한다든지 또는 국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 하루 전날 초안을 발표한다든지……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국회나 시민이나 국민들은 국민대로 노력을 해야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NDC나 또는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잘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구조적 문제이긴 하지만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처의 장관으로서 제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검증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결문을 지금 볼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도였고,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도 검증 업무를 담당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검증이라는 게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말을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상의 문제도 생기고요.
반면 그 강도를 낮추게 되면 그물이 성기게 돼서 그걸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하에서는 과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2017년 안경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청와대는 판결문을 보는 것 자체는 위법이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실과 함께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지라든가 볼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도 검증 업무를 담당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검증이라는 게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말을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상의 문제도 생기고요.
반면 그 강도를 낮추게 되면 그물이 성기게 돼서 그걸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하에서는 과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2017년 안경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청와대는 판결문을 보는 것 자체는 위법이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실과 함께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지라든가 볼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뒷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구조적이라 하면 안 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하고 있는 1차 검증기관 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2차 검증기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 역시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1차 자료를 수집할 때 숙련된 전문적인 검증요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등등을 하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법무부처럼 1차적으로 자료 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 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고 걸러질 상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1차․2차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법무부처럼 1차적으로 자료 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 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고 걸러질 상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1차․2차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번에 연말에 예산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아예 검증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객관적 검증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라는 말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 방향의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저는……
장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1차 검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말씀, 어차피 제가 의원님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요구가 다 있다는 점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나눈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첫째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는 문제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구성할 때 과거의 민정수석실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할 경우에 오히려 상호 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점은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제가 FBI 말씀드렸습니다만 FBI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놓고 한 사람이 차고 앉아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면 그 그물의 정도가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나눈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첫째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는 문제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구성할 때 과거의 민정수석실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할 경우에 오히려 상호 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점은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제가 FBI 말씀드렸습니다만 FBI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놓고 한 사람이 차고 앉아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면 그 그물의 정도가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래 1차 검증을 하는 요원이 자료를 보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팀 회의를 하다가 다시 문제가 있으면 열 명, 스무 명, 전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나라 예는 이미 많이 틀립니다. 근거도 틀리고 또 실정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근거도 약하다, 법무부 업무에 정부조직법상 없는데 왜 인사검증을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가 과연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검증이라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총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총리를 새로 한다면 역시 검증 대상이 되고요. 법무부가 그걸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도 있고 이런 공직의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가 앞으로 수사나 이럴 때 활용할 수도 있다. 과연 법무부가 이 기록을 어떻게,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서 하고 있던 것 등을 잘해 왔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잘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1차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나 실용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을 지금 1년 했으면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떠세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근거도 약하다, 법무부 업무에 정부조직법상 없는데 왜 인사검증을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가 과연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검증이라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총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총리를 새로 한다면 역시 검증 대상이 되고요. 법무부가 그걸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도 있고 이런 공직의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가 앞으로 수사나 이럴 때 활용할 수도 있다. 과연 법무부가 이 기록을 어떻게,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서 하고 있던 것 등을 잘해 왔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잘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1차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나 실용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을 지금 1년 했으면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떠세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얘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발할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반복합니다만 민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과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니까요, 법이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우월적 지위라는 부분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을 차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기계적 검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기계적 검증으로 어떤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는 것은……
우월적 지위라는 부분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을 차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기계적 검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기계적 검증으로 어떤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는 것은……
장관님, 좀 짧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중복된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만 대답을 하는 걸로 하세요.

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가 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에 관한 부분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렇게 활용하는 순간 바로 범죄가 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무실 위치도 별도로 빼놨고 어떤 종류의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가 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에 관한 부분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렇게 활용하는 순간 바로 범죄가 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무실 위치도 별도로 빼놨고 어떤 종류의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의 근거라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다,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법무부에 그런 기능을 좀 더 줘야 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가장 크게 문제는 아까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사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인사 추천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전부 검찰 출신이지요,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1차 검증 라인 장관, 2차 검증 라인 공직기강비서관 검사, 임명 검사 출신이시지요. 이렇게 추천․검증․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걸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가장 크게 문제는 아까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사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인사 추천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전부 검찰 출신이지요,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1차 검증 라인 장관, 2차 검증 라인 공직기강비서관 검사, 임명 검사 출신이시지요. 이렇게 추천․검증․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걸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신만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인사 구성을 한 건 제가 관여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순신 건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더 각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실패는 1차․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의 전문성이 크게 후퇴가 됐고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가지고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실패는 1차․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의 전문성이 크게 후퇴가 됐고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가지고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검증에 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런 문제 인식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미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고 지금 단계에서 제 입장에서는―제가 이 제도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고―지금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 국무위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항목에서.
그런데 저는 그 항목에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위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무인식 국회 경시,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 인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항목에서.
그런데 저는 그 항목에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위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무인식 국회 경시,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 인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이 평가하시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잘 느끼고 앞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까 52%의 국민들이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 헌재 재판 결과 이후인데요. 저는 그 결과가 기각이냐 각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장관이 나머지 네 분, 소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바뀌어졌다 하면 의원들이 사퇴하라는 등의 언사가 결국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사퇴하라는 것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까 52%의 국민들이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 헌재 재판 결과 이후인데요. 저는 그 결과가 기각이냐 각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장관이 나머지 네 분, 소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바뀌어졌다 하면 의원들이 사퇴하라는 등의 언사가 결국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사퇴하라는 것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대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원한 사정 정국 조성, 역사를 후퇴시키고 원칙을 훼손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연이은 외교 참사, 69시간 근로제 등 정부 내 정책 혼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오히려 국민분들을 걱정시키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역주행과 퇴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대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원한 사정 정국 조성, 역사를 후퇴시키고 원칙을 훼손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연이은 외교 참사, 69시간 근로제 등 정부 내 정책 혼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오히려 국민분들을 걱정시키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역주행과 퇴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구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북한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I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민주노총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적발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구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북한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I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민주노총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적발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수사 과정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수사와 관련 그동안 국정원과 경찰 두 기관에서 수사를 해 왔는데 어떤 체계를 갖고 수사를 해 왔습니까?

그동안에는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법의 개정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간에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개정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인력 중의 70%가 행정분석 인력입니다. 그리고 안보수사 관련해서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한데 아무리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이게 경찰로 이관될 경우에 안보수사에 허점은 없겠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답을 들으면 제가 좀 답답한데요. 제가 총리님께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규정하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새로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법안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2000년 11월에 개정이 됐고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또 발본색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또 발본색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신 겁니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 7년 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의 인구절벽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구한 영향 탓이고요. 두 번째로는 IMF로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절벽 구간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희망을 잃은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저출생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뿐이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의 인구절벽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구한 영향 탓이고요. 두 번째로는 IMF로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절벽 구간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희망을 잃은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저출생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뿐이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저출산 대책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전 정부적인 또 국회와 시민단체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적 범죄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그 공범이 되는 셈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의식에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충분히 동의하고요. 정말 우리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다르게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실무적인 지적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째, 저고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째, 저고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 10개 이상의 부처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런 많은 제약을 극복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처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조율화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출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각 행정부, 범정부적인 그러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국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처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조율화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출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각 행정부, 범정부적인 그러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국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저고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고위가 지금 이렇게 집는 집게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웹툰센터 구축,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저출생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고위가 지금 이렇게 집는 집게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웹툰센터 구축,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저출생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실효성이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이없는 예산 부풀리기 실태,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집게처럼 집어서 보고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각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부처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의 어젠다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을 계속 평가하고 또 환류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할까요,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평가․환류 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집행되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중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집행되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중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런 해답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저고위 전문성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전문성도, 연속성도, 책임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사무처 인력 평균 근속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근무한 사람 4분의 3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했던 직원은 6개월도 안 돼서 본래 부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조직으로 어떻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계속된다고 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붕어빵에 앙꼬가 없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고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어떤 로드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리께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사무처 인력 평균 근속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근무한 사람 4분의 3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했던 직원은 6개월도 안 돼서 본래 부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조직으로 어떻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계속된다고 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붕어빵에 앙꼬가 없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고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어떤 로드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리께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어떻게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제가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어젠다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이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꼭 빠른 속도로 제대로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과제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과제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일하는 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있는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부모가 다 함께 활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책 수단은 감독과 지원과 그리고 인식 개선, 이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이게 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돼서 또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노사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온․오프라인 모성보호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인식 개선은 사실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일․가정 병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독박,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남성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온․오프라인 모성보호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인식 개선은 사실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일․가정 병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독박,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남성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저하고 인식은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장관님, 저는 육아휴직 문제, 독박육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아시겠는데 25.6%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저는 육아휴직 문제, 독박육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아시겠는데 25.6%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칩니다.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신 것인데요. 대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여성, 어머니들이 주로 육아를 합니다. 그게 7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 소득원으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뭐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 소득원으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뭐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통계가 잘못됐지, 착시 현상이 있지 출산 아빠의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1년 이후의 사용은……
그러니까요.

지금 통계청 통계는 당해 연도에 출생한 사람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을 집계하다 보니……
그렇고요.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67%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1년……
아니요, 전체로 봤을 때.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한다는 거지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를 보면 4월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이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을 엄마처럼 85%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일본 사례를 보면 4월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이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을 엄마처럼 85%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신고센터는 벌주는 거잖아요. 벌주는 게 아니고 인커리지(encourage)를 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원, 있는 제도를 잘 쓸 수 있게끔 노사를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비용적으로 컨설팅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다음에 대체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감독.
그런데 그 지원과 감독과 동시에 인식 개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3+3 부모공동 육아휴직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과 감독과 동시에 인식 개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3+3 부모공동 육아휴직제입니다.
효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효과가……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분석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아휴직의 경우에 아예 일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육아에 전담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과 동시에 육아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서 부부가 3+3으로 공동육아를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 두 가지 시행을, 3+3은 2022년부터 했고요.
이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서 부부가 3+3으로 공동육아를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 두 가지 시행을, 3+3은 2022년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3+3 효과 분석을 해 보셨냐고 제가 아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저희가 볼 때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3+3으로 했을 경우에 한 30% 정도,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인센티브를 줘서……
근로시간 단축제는 좀 이따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3+3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대폭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장관님, 3+3이 효과가 있다면 6+6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과 있는 정책은 더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국가 위기의 문제라고, 대통령 어젠다라고. 장관께서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주저하시면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공감대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지금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가 육아휴직자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7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가 육아휴직자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7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업무공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한 25%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육아휴직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지만 일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했는데 별도로 1년을 추가하고 거기다 남는 부분을 전환하면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19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편을 하니까 4배 정도가 이용자가 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더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있는데 6학년……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했는데 별도로 1년을 추가하고 거기다 남는 부분을 전환하면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19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편을 하니까 4배 정도가 이용자가 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더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있는데 6학년……
그건 이미 발표하셨고요.
그런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 근로 단축제 실태조사 좀 제대로 하셔서 눈치 보지 않고 실효성 있고 강제성 있는 제도,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말뿐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 근로 단축제 실태조사 좀 제대로 하셔서 눈치 보지 않고 실효성 있고 강제성 있는 제도,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말뿐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못 본 척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말합니다.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가 그래 왔습니다. 방관과 방만함이 부른 총체적 정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근차근 욕심내지 말고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반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근차근 욕심내지 말고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반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라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북한의 도발도, 굴욕적인 한일 회담도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드려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라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북한의 도발도, 굴욕적인 한일 회담도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드려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 땅 맞지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것 맞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본은 일제시대의 침략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일제시대의 침략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은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개 추가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은 있지만 1965년 한일의 기본 관계 정상화 협정 자체와 그에 따른 부속 협정이 당시에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내각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특히 1998년 오부치․김대중 선언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명했고 또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일본 내각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내각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특히 1998년 오부치․김대중 선언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명했고 또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일본 내각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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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24년부터 쓰일 일본의 일부 검정교과서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땅인데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일본 대리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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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24년부터 쓰일 일본의 일부 검정교과서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땅인데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일본 대리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교과서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연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오를 일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제 침략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부 교과서에 강제징용, 강제징병이 일부 시기에 이루어졌고 지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총리,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부분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총리 말씀대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일제 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총리,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일제 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 불행한 이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모든 세계의 지정학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복합 대위기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사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한 한일 간의 협력을 해 나갈 수 없는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한일 간에 계속 특정한 사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해 가면서 한일 간에 서로 이해를 높이고 또 국민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또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한일 간에 계속 특정한 사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해 가면서 한일 간에 서로 이해를 높이고 또 국민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또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국민들의 가슴에 맺혀 있는 큰 돌덩어리를 치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를 위한 기업 육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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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경제협력이 특정 국가와 어떤 형태에 있든 간에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강력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의 보복에 의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가속화된 부분도 있고 또 성과를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소부장 산업이 되도록 또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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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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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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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원님의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심 어린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이라는 특별한 조정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성취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특임부서의 문제는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많은 부처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 각자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라는 문제만 각 부처에서 떼 가지고 그 부처의 기능이 정말 잘될 수 있는지는 의원님께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이라는 특별한 조정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성취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특임부서의 문제는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많은 부처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 각자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라는 문제만 각 부처에서 떼 가지고 그 부처의 기능이 정말 잘될 수 있는지는 의원님께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양한 부처에 관련되는 업무를 지금 위원회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의 부작용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소아과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평 대기실에 아픈 아이들이 600명이 몰려 있고 14살 아이가 지난해에 뇌출혈로 구급차를 타고 228분간 표류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의 부작용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소아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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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대기실에 아픈 아이들이 600명이 몰려 있고 14살 아이가 지난해에 뇌출혈로 구급차를 타고 228분간 표류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소아과 한 번 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29일 의사선생님들은 소아과를 없애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가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책도 다 공염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갖고 계세요?

우선 소아과 의사분들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단기적으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상황을 지자체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저출생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들어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저출생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들어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60세 이상이 되면 어디에서 거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귀농․귀촌, 실버타운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60세 이상이 되면 어디에서 거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귀농․귀촌, 실버타운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초고령사회에 저희 대한민국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같이 연계된 그런 주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은퇴마을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마을, 미 애리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만 8000가구가 구성되어 있고 4만 명이 거주하는데 주거단지, 수영장, 영화관, 쇼핑센터, 골프장 등의 노인 여가시설이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현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내에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약 70년 전에 이런 은퇴마을을 조성하기 시작을 해서 약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서적인 고립감을 극복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한 1만 가구 정도의 은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총리님께서 총리실에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마을, 미 애리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만 8000가구가 구성되어 있고 4만 명이 거주하는데 주거단지, 수영장, 영화관, 쇼핑센터, 골프장 등의 노인 여가시설이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현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내에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약 70년 전에 이런 은퇴마을을 조성하기 시작을 해서 약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서적인 고립감을 극복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한 1만 가구 정도의 은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총리님께서 총리실에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호주에 있는 은퇴자마을을 한번 가 본 적이 있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은퇴자의 지역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고령친화마을 조성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사업을,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퇴자마을의 선도모형을 마련해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은퇴자의 지역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고령친화마을 조성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사업을,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퇴자마을의 선도모형을 마련해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체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은 근거도 다양하면서 대상도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현지 한글학교를 운영하시는 관계자가 ‘현지 교사가 부족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교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됐는데요.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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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은 근거도 다양하면서 대상도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현지 한글학교를 운영하시는 관계자가 ‘현지 교사가 부족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교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됐는데요.

예.
부총리께서 관계되는 외교부, 문체부, 재외동포청 등과 협의를 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재외동포 교육의 중요성은 크게 공감을 합니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교육 기능을 여러 부처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잘되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되는 업무를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처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원안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법안은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박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되는 업무를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처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원안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법안은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박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실제로 어떻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후에 조정을 해 주신 그러한 조건하에서도 우리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을 보니까 소위 초과수매, 강제수매 필요량이 전부 다 6%를 거의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5%라는 조정안이, 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초과생산량 강제수매 조항은 항상 작동하게 돼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연구원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후에 조정을 해 주신 그러한 조건하에서도 우리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을 보니까 소위 초과수매, 강제수매 필요량이 전부 다 6%를 거의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5%라는 조정안이, 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초과생산량 강제수매 조항은 항상 작동하게 돼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연구원도 내린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해서 원안보다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원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총리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조정안을 가지고 이 강제조항이 작동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심각한 것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심각한 것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 달라, 생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선 지원을 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든 대책을 감안해서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그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의 상향이라든지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이라든지 보증금의 반환 보증 확대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전세사기로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의 상향이라든지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이라든지 보증금의 반환 보증 확대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전세사기로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약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원하고 적극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약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원하고 적극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향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는데 인도 부분의 모호성 때문에 법원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부분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의견 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법무부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 사기범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하게 처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서민 다중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명이 많이 먹은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준 것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구형한 것 보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사회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력한 처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부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하고 입법부에 와서 느낀 것은 행정부에서의 활동이 헬리콥터를 타고 저공비행을 하다가 지상에 한 번도 내려오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상에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한 헬기처럼 의외로 행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나 정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 마련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부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하고 입법부에 와서 느낀 것은 행정부에서의 활동이 헬리콥터를 타고 저공비행을 하다가 지상에 한 번도 내려오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상에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한 헬기처럼 의외로 행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나 정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 마련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 즉 근원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은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위대한 국민 그리고 위대한 국가지도자의 애국심과 통찰력이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2대․3대 대통령이었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의 정신, 건국의 정신이 있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정부에서 건립을 지원한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입니다. 총리님, 맨 마지막 장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 즉 근원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은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위대한 국민 그리고 위대한 국가지도자의 애국심과 통찰력이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2대․3대 대통령이었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의 정신, 건국의 정신이 있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정부에서 건립을 지원한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입니다. 총리님, 맨 마지막 장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사시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적 497호 이화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국 후에 거주하던 사저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하고 거짓 없이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까지의 역사,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 호국의 역사, 초등학교 6년 의무제 교육 도입으로 문맹을 퇴치하였고, 원자력법 제정,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의 초석을 다지셨고, 이러한 교육․인재 보국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부국의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신 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으로서도 그 어떤 독립지사 못지않았습니다. 외교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04년 29살의 청년 이승만은 옥중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 신념을 좇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독재와 친일의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자면 공팔과이도 부족하고 공구과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하고 거짓 없이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까지의 역사,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 호국의 역사, 초등학교 6년 의무제 교육 도입으로 문맹을 퇴치하였고, 원자력법 제정,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의 초석을 다지셨고, 이러한 교육․인재 보국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부국의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신 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으로서도 그 어떤 독립지사 못지않았습니다. 외교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04년 29살의 청년 이승만은 옥중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 신념을 좇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독재와 친일의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자면 공팔과이도 부족하고 공구과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또 한미동맹을 이끌어 낸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 인식,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4․19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각계 원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독립․건국 정신과 4․19혁명 세대의 자유민주정신이 서로 만나 역사적인 화해를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는 6월 5일이면 국가보훈부도 공식 출범합니다. 6월은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실기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건립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4․19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각계 원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독립․건국 정신과 4․19혁명 세대의 자유민주정신이 서로 만나 역사적인 화해를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는 6월 5일이면 국가보훈부도 공식 출범합니다. 6월은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실기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건립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또 한미동맹을 이끌어 낸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화면에 보이는 것은 최근 10년간의 마약류 사범 현황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1만 8395명으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35%에 달하는 이 재범률도 단속과 검거 등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히는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독 재발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약 후 1개월 안에 30%가 다시 약에 손을 대고 50%가 3개월 안에, 87.5%가 1년 안에 재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독적 특성 때문에 단약 후 초기 1년 내에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범죄자들 중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화면에 보이는 것은 최근 10년간의 마약류 사범 현황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1만 8395명으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35%에 달하는 이 재범률도 단속과 검거 등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히는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독 재발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약 후 1개월 안에 30%가 다시 약에 손을 대고 50%가 3개월 안에, 87.5%가 1년 안에 재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독적 특성 때문에 단약 후 초기 1년 내에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범죄자들 중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에는 약 3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작년 2022년에는 약 4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독자와 중독 범죄자들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지정한 21개 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마약중독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과 치료 가능한 전문의는 오히려 줄어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이런 문제들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예, 매우 부족하고 또 이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방법의 연구와 개발, 이의 현장 병원으로의 체계적인 보급과 공유를 통해 마약중독 치료정책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특히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방법의 연구와 개발, 이의 현장 병원으로의 체계적인 보급과 공유를 통해 마약중독 치료정책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도 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매월 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처 간의 협업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재활의 연계, 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 확대 등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중독 치료연구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초음파를 통한 뇌치료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새로운 치료법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 4년 뒤 국립 약물오남용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올해 예산은 약 2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부 중독자 치료 지원사업이 4억 1600만 원, 법무부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약물요법비가 3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약중독 치료 연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1970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 4년 뒤 국립 약물오남용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올해 예산은 약 2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부 중독자 치료 지원사업이 4억 1600만 원, 법무부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약물요법비가 3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약중독 치료 연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서처럼 우리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 둘 다를 갖고 있어서 마약성 의약품 등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마약 문제 극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마약을 접한 중독자를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 재발률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곧 발표될 범부처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에서처럼 우리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 둘 다를 갖고 있어서 마약성 의약품 등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마약 문제 극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마약을 접한 중독자를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 재발률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곧 발표될 범부처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정부적으로 협력을 해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니만치 범부처 종합대책에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인시 남사읍 일원 710만㎡에 20년간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그 성격상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따르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용지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여야 협치로 이러한 중요한 대책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관련국들과 충실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계속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여야 협치로 이러한 중요한 대책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관련국들과 충실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계속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리님께서 역량을 집중해 주신다고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는 작년 6월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초격차를 이끌 우수 인재 확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는 작년 6월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초격차를 이끌 우수 인재 확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입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고졸 인력이 68.2%로 가장 많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 고졸 인력도 대졸 인력의 2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도 투 트랙으로 충분히 적기에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맞물려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지역에 이렇게 반도체에 특화된 마이스터고가 지정된다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도 투 트랙으로 충분히 적기에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맞물려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지역에 이렇게 반도체에 특화된 마이스터고가 지정된다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서너 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육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의 국격을 갖춘 나라입니까? 건국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는 국민적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당시 여권의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묘석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공의 역사가 시작된 건국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묘석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건국 역사의 반석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울 때 국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인재보국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어 왔던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이어 나가 자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꿈을 향해 나아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응급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그날의 운에 생명을 맡기는 가슴 아픈 뉴스를 수시로 접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아닙니다. 단 1초의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고 꺼져 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본과 품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애국애족의 자세로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의 큰길로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의 국격을 갖춘 나라입니까? 건국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는 국민적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당시 여권의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묘석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공의 역사가 시작된 건국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묘석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건국 역사의 반석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울 때 국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인재보국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어 왔던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이어 나가 자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꿈을 향해 나아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응급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그날의 운에 생명을 맡기는 가슴 아픈 뉴스를 수시로 접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아닙니다. 단 1초의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고 꺼져 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본과 품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애국애족의 자세로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의 큰길로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니까 학폭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동작대교도 두 번 갔다 왔어요. 인터넷에서 목매는 방법 찾고 스테이플러 심으로 손을 그었습니다. 가위로 손목을 자르는 상상을 합니다’, ‘나는 빵빵한 변호사 써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재판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건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한 말입니다.보시니까 학폭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예. 또 이게 검증에 걸러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됨으로써 피해 학생이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징계를 면하려고 교육청 재심,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법적 절차를 열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으로 대법까지 간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만일의 경우 정순신 전 검사가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열 번씩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검사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저는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실제로 알았다면……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 아시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순신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문제는 아니고요. 법적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신 씨가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제대로 못 했고. 그런데 반면에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학교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7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장관님께서 작년 7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책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 책임자로 책임을 느낀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순신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이래서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입니다.
장관님, 2003년도에 김두관 행안부장관이 사퇴한 것 아시지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사퇴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퇴하셨느냐 하면 대학생들의 미군부대 불법 시위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김두관 장관이 그 당시에 사전에 불법 시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사퇴하신 이유는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임하신 지 열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취임하신 지 열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열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열 달이 다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개선이 안 된 것도 저는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완결적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구조 개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 아닌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 아닌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 검증 시스템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적절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의 미흡 지적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동안 부실 검증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박순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5일 만에 사퇴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실 것……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28시간 만에 지명 철회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6월 7일 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책임은 느끼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마음에다가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책임을 지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총리님께서 한동훈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고 대통령님께 징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다 6월 7일 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책임은 느끼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마음에다가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책임을 지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총리님께서 한동훈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고 대통령님께 징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시스템 자체를 무엇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한동훈 장관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또 여러 분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건의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5일 만에 장관 사퇴하고 28시간 만에 지명 철회해도 심각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부총리님 나오세요.
헌법에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규율된 유일한 영역이 있지요?
들어가시고요.
사회부총리님 나오세요.
헌법에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규율된 유일한 영역이 있지요?

예.
그게 뭐예요?

교육입니다.
교육이지요. 알고 계시네요.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 균형발전 특별법에 교육부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내셨더라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 균형발전 특별법에 교육부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내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런데 교육감을 만일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세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런데 교육감을 만일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세요?

러닝메이트제로 제안한 부분은……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교육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이 법안 보세요.
동의 안 하시지요? 저기 보세요.
보세요. 이 법안 보세요.
동의 안 하시지요? 저기 보세요.

예.
문항 이름이 ‘교육감의 임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교육자치, 일반자치 간 통합에 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이 조문이 워낙 지방분권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이 아니고요 다른 법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번 다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못 봐서요.
감사합니다.
아, 러닝메이트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아, 러닝메이트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군요.
지자체장이 교육감 임명하는 것 동의하시냐고요.

러닝메이트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 보셨어요?

그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법률 심의하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거고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저것도 안 보셨단 말이에요? 저게 구체적으로 제안된 법안인데.

러닝메이트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서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작년에 서울 교육자치 책임지겠다고 출마하셨었잖아요. 저는 교육자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측면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자치의 워낙 핵심은 일반자치하고도 잘 연계해서 정말 지역 차원에서 교육이 꽃피우는 것을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과 연계의 강화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만든 카드뉴스 보셨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만든 카드뉴스 보셨어요?

예.
한번 저 화면 보세요.
저것을 보면요 이 표의 첫 두 줄을 보면 14일 동안 열이틀 일하고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것을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지금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 발병률이 높지요?
저것을 보면요 이 표의 첫 두 줄을 보면 14일 동안 열이틀 일하고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것을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지금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 발병률이 높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떨어져서 산재 사고 발생률도 높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이것은 휴식이 아니고 요양이지요. 휴식권이 아니고 요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 나온 건 극단적인 것이고요.
이것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거예요, 카드뉴스.

극단적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건데요.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탈법, 편법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지 마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 준수 감독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52시간제 감독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지요?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제대로 감독 잘 안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근로 준수 감독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52시간제 감독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지요?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제대로 감독 잘 안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철저하게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감독……
장관님이 철저하게 지시해도 철저하게 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 수치를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연차 휴가를 마음대로 필요할 때 못 쓰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30%고 그다음에 5인 이하 사업장은 50%에 육박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연차 휴가를 마음대로 필요할 때 못 쓰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30%고 그다음에 5인 이하 사업장은 50%에 육박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있는 연차도 지금 못 쓰는 게 현실인데 무슨 더 길게 놀아라, 더 길게 휴식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현실에 맞는지?
그다음에 노조 조직률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몇 프로예요?
그다음에 노조 조직률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몇 프로예요?

14.2%입니다.
14%지요.
86%가 노조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개편안에. 그런데 법적 권한 있는 노조도 사실은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지요?
86%가 노조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개편안에. 그런데 법적 권한 있는 노조도 사실은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예.
근로자대표가 과연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특히 30인 이하 영세 기업에서 만약에 누군가 장시간 일하고 나 휴가 갈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대체할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답 못 하시지요?
답 못 하시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근로자대표 제도가 97년도에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선출돼서 어떻게 대등하게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서 서면으로 합의하라 그랬는데……
노조를 위해서 일하셨던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해서 만든……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저출생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저출생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출생 부분 관련해서는 두터운 모성 보호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전후(출산)휴가, 육아휴직,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못 쓰면 3년 이하의 징역부터 2000만 원, 2년 이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두텁게 보호를 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출생 부분 관련해서는 두터운 모성 보호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전후(출산)휴가, 육아휴직,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못 쓰면 3년 이하의 징역부터 2000만 원, 2년 이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두텁게 보호를 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미래 노동시장을 고민하셔서 내놓은 개편안인데 저는 미래 노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다고 봅니다. 이건 아닙니다.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오세요.
총리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오세요.
총리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에 정부의 구상권 청구 없는 강제동원 삼자 변제, 대법원 결정에 부합합니까?

법원 판결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여러 법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드렸고 또 자문도 받았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과 제삼자 변제 이것은 일치한다,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해석 받으셨어요?

지금 그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확대 결정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7년 방위비에 GDP의 2% 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1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몇 배지요?

우리나라의 약…… 글쎄요, 우리나라가 GDP의 한 2% 되니까요.
아니, 퍼센트가 아니고 액수로 몇 배냐고요?

이것은 한 5배쯤 되지 않을까요?
8배쯤 됩니다.
이렇게 국방비 늘리고 반격능력 보유하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군사대국화로 가려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방비 늘리고 반격능력 보유하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군사대국화로 가려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좀 더 강한 국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냐,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 막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걸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에 반격을 가하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아무 영향 없이 평화 유지됩니까?
만약에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에 반격을 가하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아무 영향 없이 평화 유지됩니까?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하고,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과 같은 그런 행동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석같이 일본을 믿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 능력의 어떤 독자성 같은 것은 대한민국이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동의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그 말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교육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2010년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결정한 201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왜곡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검정교과서 한번 보셨어요?

예.
여기 PPT 한번 보세요, 보셨겠지만.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일본 아이들이 강제징용, 강제징병, 전쟁범죄 이런 것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일본 아이들이 강제징용, 강제징병, 전쟁범죄 이런 것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이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데 거기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취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취하게 하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한 번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일하시지요?
들어가세요.
총리님, 한 번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일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는 게 국익이지요?

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일본에 군사 위협에 대한 설명 책임하고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영토와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과 협의 내지는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번에 가시는데 미국 방문하고 G7 초청 방문 시에 관련 요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일본이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요구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일본에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러한 현재로서의 예측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노동, 교육, 어느 한 분야 빠지지 않고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노동, 교육, 어느 한 분야 빠지지 않고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신시대를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과 헌법까지 개정해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중 대결, 미․러 대결을 두고 신냉전시대라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탈냉전시대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휴전 중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총부리를 겨누던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 전쟁, 문화 전쟁으로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자들의 전술은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친중․친북 세력입니다. 친중․친북 세력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정부 사업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국민 혈세를 빨아먹으며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중․친북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안보를 위협받고 안으로는 친중․친북 세력의 공격으로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색깔론이 아닌 생존론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깊이 파고든 친중․친북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갓끈전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북한이 지난달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더니 3월 27일에는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핵탄두만 탑재하면 대한민국 상공에서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신시대를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과 헌법까지 개정해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중 대결, 미․러 대결을 두고 신냉전시대라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탈냉전시대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휴전 중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총부리를 겨누던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 전쟁, 문화 전쟁으로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자들의 전술은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친중․친북 세력입니다. 친중․친북 세력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정부 사업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국민 혈세를 빨아먹으며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중․친북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안보를 위협받고 안으로는 친중․친북 세력의 공격으로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색깔론이 아닌 생존론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깊이 파고든 친중․친북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갓끈전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미일 관계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중 어느 하나만 잘라 버리면 무너진다’. 이 갓끈전술은 1972년 김일성이 교시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 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토록 반일․반미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총리님, 북한의 갓끈전술을 볼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북한의 갓끈전술을 볼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반일, 친중․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노총 간부 몇몇이 저지른 이적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북․종북 행위자들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생충처럼 숨어들어서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단이 교육계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종북 사상을 세뇌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단이 교육계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종북 사상을 세뇌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소속 회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해당자가 경남지역 학교에서 평화․통일 수업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일명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기를 든 유관순 열사 같은 괴이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총리님,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며 내 아이를 세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며 내 아이를 세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간첩 활동을 하는 자가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는 해당 단체의 2023년 보조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는 해당 단체의 2023년 보조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친북 세력이 있는 곳에 늘 친중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언론 검열, 반체제 운동 탄압 등으로 인해서 반인권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부총리님,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중국은 언론 검열, 반체제 운동 탄압 등으로 인해서 반인권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부총리님,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대학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대가 재규정 여론 등을 고려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도서관에 시진핑 기념관을, 공대에는 시진핑 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난데없이 중국 주석 부부가 앉았던 소파까지 고이 모셔 둔 기념관을, 그것도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서울대가 최근에 시진핑 소파는 슬쩍 치웠지만 중국 내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 기념관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서울대가 최근에 시진핑 소파는 슬쩍 치웠지만 중국 내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 기념관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칙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이런 규정 아래서 서울대가 여론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내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내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민 정서와 괴리되지 않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중국의 체제 선전과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공자학원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공자학원에 관한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공자학원’이 아니라 ‘공작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과 부적절한 사상 선전을 문제 삼아 자국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부총리님, 공자학원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중고생한테까지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행태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공자학원을 우리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과 부적절한 사상 선전을 문제 삼아 자국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부총리님, 공자학원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중고생한테까지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행태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공자학원을 우리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자학원은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부속시설로 설치․운영 중으로 주로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공자학원의 적극적인 퇴출보다는 자국 내 활동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자학원은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부속시설로 설치․운영 중으로 주로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공자학원의 적극적인 퇴출보다는 자국 내 활동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활개 치기 시작한 친북 세력은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몰래 고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9월에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훔쳐서 자그마치 213군데를 몰래 고쳤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사건 관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훔쳐서 몰래 고친 것 중 핵심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서술인데 이 범죄를 일개 공무원이 저질렀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교과서에서 빼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북한의 주요 도발을 단 1건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여럿입니다.
제가 아는 집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나 평양에 갈래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평양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래요’ 하더랍니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 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북한의 세습 독재, 인권탄압, 무력 도발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짜 평화만 가르치는 편향된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료에서 친북․종북 세력이 덧씌운 거짓된 내용을 걷어 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교과서에서 빼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북한의 주요 도발을 단 1건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여럿입니다.
제가 아는 집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나 평양에 갈래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평양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래요’ 하더랍니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 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북한의 세습 독재, 인권탄압, 무력 도발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짜 평화만 가르치는 편향된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료에서 친북․종북 세력이 덧씌운 거짓된 내용을 걷어 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원칙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 운영 취지에 맞춰서 헌법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자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공산 세력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 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번영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지켜 내야만 존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영속할 수 없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공산․전체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친중․친북 세력의 위협이 실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생존의 제1 기본원칙은 피아식별입니다. 대한민국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자유의 생존론을 색깔론이라 폄훼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자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공산 세력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 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번영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지켜 내야만 존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영속할 수 없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공산․전체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친중․친북 세력의 위협이 실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생존의 제1 기본원칙은 피아식별입니다. 대한민국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자유의 생존론을 색깔론이라 폄훼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동 국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만들어 낼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023년 현재 노동시간 단축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장관님,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동 국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만들어 낼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023년 현재 노동시간 단축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장관님,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구조의 변화나 노동자들의 의식의 변화나 모든 것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저는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나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 나누기도 하나의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과로, 즉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예.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정부는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과로 인정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겠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날 정부가 하나 빼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PPT 한번 보시고요.
실제 고시에는 개편안에서 밝힌 조항 외에 2항 주 52시간 초과근무 관련 기준이 존재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고시를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것 의도된 실수인가요?
PPT 한번 보시고요.
실제 고시에는 개편안에서 밝힌 조항 외에 2항 주 52시간 초과근무 관련 기준이 존재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고시를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것 의도된 실수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재해를,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판단기준을 이렇게 한 거고. 연구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건데 11시간 연속휴식이라든가 4주 평균 64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 더 노동시간을 연간 단위로 30% 줄인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려서 한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64시간 이내 근로시간 준수를 말하고 건강권 보호를 말하는 것은 의도된 감추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해체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감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제도의 개편은 노사 모두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52시간 제도를 확실하게 안착시키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시 PPT 한번 보시고요.
고용노동부가 감춘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대의 산재 승인율이 최소 71.7%에서 최고 79.5%나 됐습니다. 유족급여 승인율 역시 같은 시간대에서 최고 81.2%로 나타났습니다. 버젓이 고시에 명시돼 있고 주 52시간 이상 근로에서 80%에 가까운 비율로 산재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가 감춘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대의 산재 승인율이 최소 71.7%에서 최고 79.5%나 됐습니다. 유족급여 승인율 역시 같은 시간대에서 최고 81.2%로 나타났습니다. 버젓이 고시에 명시돼 있고 주 52시간 이상 근로에서 80%에 가까운 비율로 산재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예. 산재 인정 통계기준을 저희가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0시간까지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돌발적인 상황에, 단기간에 업무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중요인이라는 것을 두게 되는데 52시간에서 60시간까지는 하나의 요인을 뒀고 52시간 밑으로는 2개 요인을 뒀기 때문에 52시간에서 60시간까지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을 말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지난 4년의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재 승인율이 94.2%나 됩니다. 이런데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을 말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지난 4년의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재 승인율이 94.2%나 됩니다. 이런데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52시간 제도가 2018년에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특례업종도 21개를 줄이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고 그러면서 공짜노동, 편법노동 그리고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실노동시간은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장관님, 지금 근로시간이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과로사, 돌연사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OECD 평균보다 311시간을 더 근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를 했다니까요.
최대 69시간까지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69시간을 하면 35시간을 상대적으로…… 52시간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12주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난다는 그런 노동부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된 용역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들은 만성과로 기준을 주 48시간으로 제안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3년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 나온 120시간 근로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120시간 근로에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 나온 120시간 근로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120시간 근로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글 못 알아듣습니까?

120시간 뭐를 동의한다는 말씀인지……
120시간 근로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120시간을 왜 근로를 해야 하지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말을 지금 장관이 그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상황에서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유연한, 일이 몰릴 때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취지로 말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주 52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소신은 주 52시간제입니까, 69시간제입니까?

주 40시간제지요.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장시간 과로로 내모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께서는 분명히 ‘52시간제 후퇴는 없다. 장담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도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 기준이고 강행 규범인 근로 기준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돼 있다는 건데 법정 40시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조 2교대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은 데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4.5일제를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법은 설계하면 되는 거지요.

추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그러면 근로시간 개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근로조건 그리고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로사회를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지금도 근로시간 제도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로사회로 내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과정의 불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원해 스스로 특정 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총리님,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과정의 불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원해 스스로 특정 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총리님,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 발언에는 동의합니다만…… 예, 동의합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7월 6일 충청․대전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 이전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2022년 대선후보 당시 금융노조 질의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입니다. 국책은행 서울 유지에 대해 분명히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지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 이전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2022년 대선후보 당시 금융노조 질의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입니다. 국책은행 서울 유지에 대해 분명히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지요?

지금 특정, 아까 의원님께서 산업은행 관련돼서 물어보신다고 하셨고 질문 자체는 산업은행이라고 묻지를 않으셨습니다만 산업은행에 관한 거라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산업은행 임직원의 98.5%가 부산 이전에 반대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들과 제대로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산업은행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주 깊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통과 내리찍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 15일에 예정됐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위한 직원설명회도 무산됐고요.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어떤 합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 설명회, 공청회 그 어떤 절차도 없이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고 있지요.
총리님, 산업은행의 설립 근거는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총리님, 산업은행의 설립 근거는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산업은행법이지요. 그리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산업은행의 설립 근거와 역할,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근거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산업은행 본점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법의 개정 자체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산은법 개정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점 위치는 법에는 서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4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 전 실무 절차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산업은행 이전 추진을 두고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지적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고, 따라서 이전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산은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7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노동 패싱, 국회 패싱 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산업은행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7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노동 패싱, 국회 패싱 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산업은행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산업은행의 경영층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경기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경기도 김포시는 교실 2개 중 1개 교실이 과밀 상태입니다. 김포, 하남, 용인, 화성 등 경기도 2기 신도시의 과밀학급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김포의 학생들은 교실이 없어서 음악실에서 국어수업을 듣고 화장실마저 부족해 쉬는 시간에 볼일 보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원거리 차량 통학은 일상이며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혼잡과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은 현실인데 부총리님, 지난달 경기도교육청과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과밀학급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도 김포시는 교실 2개 중 1개 교실이 과밀 상태입니다. 김포, 하남, 용인, 화성 등 경기도 2기 신도시의 과밀학급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김포의 학생들은 교실이 없어서 음악실에서 국어수업을 듣고 화장실마저 부족해 쉬는 시간에 볼일 보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원거리 차량 통학은 일상이며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혼잡과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은 현실인데 부총리님, 지난달 경기도교육청과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과밀학급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기도를 방문해서 임태희 교육감님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학교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학교 설립 시 중투 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1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조정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중앙투자심사 없이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앞으로도 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가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재정 문제지요. 결국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에 발목이 잡혀서 학교 신설은 그림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학교가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재정 문제지요. 결국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에 발목이 잡혀서 학교 신설은 그림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지역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어터지는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재정 지원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밀학급 지역에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밀학급 지역에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부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시고 하루빨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만 2418명에 이릅니다. 장시간 노동 국가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산업재해 전문가집단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노동의 경우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노동자의 집중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야간 노동과 결합되는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학술적 사실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만 2418명에 이릅니다. 장시간 노동 국가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산업재해 전문가집단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노동의 경우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노동자의 집중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야간 노동과 결합되는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학술적 사실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강성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힘을 얻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온갖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동조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강성노조를 가만히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거대한 저항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강성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힘을 얻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온갖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동조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강성노조를 가만히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거대한 저항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왔는데 왜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이게 부각이 되었는지,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비호를 받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놔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대공수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정부는 국가 존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 신장보다는 국가 전복을 꿈꿔 온 건데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 아닙니까, 총리님?

노조는 원래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그런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절대다수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국가 존립을 훼손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건설 현장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폭도 문제지만 본 의원실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연대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선전전을 펼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송 거부 등 화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폭도 문제지만 본 의원실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연대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선전전을 펼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송 거부 등 화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중단 등 건설 현장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LH와 같은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고요.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국토부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화물연대의 폭력행위, 즉 화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건폭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다들 노조가 무서워서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합니다. 건폭뿐만 아니라 화폭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실태 조사와 범정부 단속을 실시해서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폭, 화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물연대 등과 같은 이런 운송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토부 등으로 하여금 화물연대 피해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토록 하고 국회와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조 회계장부 투명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무려 1521억 원입니다. 기초단체 범위까지 넓힌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을 텐데 막대한 예산과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무려 1521억 원입니다. 기초단체 범위까지 넓힌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을 텐데 막대한 예산과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목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노조는 당연히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 회비를 쌈짓돈 쓰듯이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도 양대 노조는 정부에 관련 장부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자료 제출 대상 318곳 중에 262곳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나머지 56곳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해도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되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리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도 법에 따른 투명한 회계 관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심지어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조도 국가와 사회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투명성 제고에 회계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정부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성실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점검은 법률에 규정된 노조의 회계 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라고 생각해서 핵심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노조 회계의 투명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조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노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조합원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규범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틀 전에 전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운영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에 공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도 노조가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노조 회계 투명화 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도 노조가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노조 회계 투명화 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사회 각계의 그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국회의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의드리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야당 의원들께서는 ‘주 69시간제’로 칭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 만큼 설득과 홍보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야당 의원들께서는 ‘주 69시간제’로 칭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 만큼 설득과 홍보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주 69시간제라고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이름이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은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하게 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가를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러한 여유가 있을 때의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철저하게 정부나 입법을 통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통해서 실근로시간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하게 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가를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러한 여유가 있을 때의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철저하게 정부나 입법을 통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통해서 실근로시간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마련했던 현행 탄력근무제는 1주당 최대 64시간, 그러니까 1주 52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69시간까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두고 64시간제, 69시간제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제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한다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한도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시장의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도 결국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물론 특정한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초로 해서 근로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근로제도의 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서 최대 69시간이라고 한다면 EU 같은 경우는 최대 69시간,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85시간제, 독일 같은 경우 60시간,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오히려 184시간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서 건강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도 적용되어서 확실하게 개선되는 게 맞지요, 총리님?
개편안대로라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오히려 184시간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서 건강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도 적용되어서 확실하게 개선되는 게 맞지요, 총리님?

예,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 다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의 발전과 챗GPT 등 AI 기술의 확산이 우리 산업과 노동시장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는 지난 70여 년간 획일적인,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제 규제에 묶여 있어서 급변하는 산업 노동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피로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투잡을 뛴 근로자는 54만 6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 중 단 1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범법자가 되어 꼼수 야근을 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개선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의 경우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 중 단 1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범법자가 되어 꼼수 야근을 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개선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자들에게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MZ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개인 휴가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공짜 야근을 한다는 점인데 이 공짜 야근과 야근 갑질을 막으려면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노조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전수조사를 하기는커녕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친노조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전수조사를 하기는커녕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번에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포괄임금과 같은 이런 제도의 오남용 근절은 그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철저한 제도 보완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초의 취지, 바쁠 때 조금 더 일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쉬자 하는 이것이 정말 지켜짐으로써 우리 근로제도가 다시 한번 비약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정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집행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초의 취지, 바쁠 때 조금 더 일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쉬자 하는 이것이 정말 지켜짐으로써 우리 근로제도가 다시 한번 비약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정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집행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권 보장이나 적절한 보상 등 제도의 오남용에 따른 방지 장치가 뒷받침되어야지만 개편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우려하지 않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의 개편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된 근로제도를 통해서 우리 산업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제도의 개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청년들 가운데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취포족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강성 기득권 노조가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 쇠퇴를 꿈꾸며 반미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게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허망된 울림이 더 이상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 채용에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린 킹산직 전 국민 오디션 광풍만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갈증이 날로 커지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규제 혁파와 투자 지원, 노동 유연성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 놓은 일자리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은 노동 현장의 상식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미래세대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국회부터 후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하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청년들 가운데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취포족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강성 기득권 노조가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 쇠퇴를 꿈꾸며 반미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게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허망된 울림이 더 이상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 채용에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린 킹산직 전 국민 오디션 광풍만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갈증이 날로 커지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규제 혁파와 투자 지원, 노동 유연성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 놓은 일자리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은 노동 현장의 상식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미래세대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국회부터 후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하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의 변화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의 변화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를 역임하셨고 기업 관련 경제․부패 수사를 많이 해 오셨지요?

검사로 일하면서 관련 업무를 좀 했습니다.
장관 취임 후에 답변을 보면 부패․경제 사범에 대해서 국가가 더욱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유시장경제 운용하는 나라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관님,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겁니까?
주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꼭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운용하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에버랜드 CB 사건 이후에는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사 중심으로 피해자를 봐야 하는 구성만 배임죄로 성공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주에 대한 책임이지만 그걸 법리 구성을 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식으로 치환해서 처벌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소돼서 처벌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과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배임 규정이 꼭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사의 충실의무라든가 민법상의 위임의무 같은 것이 근본적인, 가장 주된 법적 근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잘 아실 텐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단어에 주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미국 델라웨어라든가 이런 데에서 법제적으로 주주를 끼워서 중시하는 법제도 있고, 다만 우리나라 처음 시작 자체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법제를 보면 그것 자체가 주주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서로 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주주에게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가 없다는 2004년의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판례로 인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실이 부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들, 물적분할, 인적분할, 합병을 통해서 대주주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 말을 한번 논리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있지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들, 물적분할, 인적분할, 합병을 통해서 대주주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 말을 한번 논리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있지요?

예.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훔쳐도 처벌할 근거는 약하지요?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법에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선관주의의무에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만 있다면, 만약에 주주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선관주의의무라는 것은 회사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배임 면에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도 익히 아시는 미국 모범회사법 이사의 책임 기준이라든지 델라웨어법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영국 회사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주주 비례 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사실은 좀 획기적인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 잘 봤습니다.
이런 법안이 작년 3월에 발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나서야지만 우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법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적분할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게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적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인적분할,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법의 일반 규정에서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의원님의 입법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그게 비례적으로 본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그런 입법례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넣었을 때 다른 우리나라 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면 법인에 대해서 주주가 없이 1인 주주 회사에 대해서도 배임이나 횡령을 인정하는 체제잖아요, 되게 독특한 체제인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화가 될 수 있는지를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의를 하신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에서 법무부가 나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그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건설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며칠 전 연금개혁특위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갈되면 받을 수가 없다, 새로 가입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매몰돼 버리면 세대 간의 갈등만 초래합니다. 논의를 시작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항상 이야기해 줘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특위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다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만을 봐서도 안 되고 큰 틀에서 구조 개혁을 이끌어 가면서 그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는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는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 회의 때 여당에서 추천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으로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학자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야당 관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의 다과는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의 말씀은 전문가의 견해로서 존중은 하지만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하위 70%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30%에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은 급증하지만 빈곤 완화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하위 70%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30%에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은 급증하지만 빈곤 완화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금개혁특위를 만든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그 둘 중에 뭐가 우선입니까?

이게 어디가 우선된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암만해도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어차피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금개혁특위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금개혁특위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듣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투명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드려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시게 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고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을 돕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투명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드려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시게 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고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을 돕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수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모수에만 초점을 둔다면 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그쪽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특위라고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노동, 재정, 노후생활 보장, 여러 가지 문제가 다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연금 고갈 시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연금 고갈의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역시 모수개혁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개재돼 있고 또 그걸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논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기초연금이 연금입니까?

저는 연금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종합적으로 은퇴한 분들이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소득 원천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은 아니지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보험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세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의 체계를 봤을 때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사회보장 체계로서 정립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핵심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초연금은 크게 보면 소득분배적인 기능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설계는 되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적 기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보험적인 성격이 커서 많이 내게 되는 사람은 결국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원칙적인, 원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성격을 100%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들이 좀 혼합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OECD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빈곤율은요?
노인 빈곤율은요?

물론 대단히 높습니다.
41.4입니다. 빈곤율은 그 층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실하게 일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와 개인이 과연 어디까지 보장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노후생활의 보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재정적인 하나의 안정성 같은 것도 같이 좀 봐야 되겠지요.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르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연금 수급연령은 65세, 은퇴는 60세,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총리님, 임금피크제가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걸 아시지요?
지금 연금 수급연령은 65세, 은퇴는 60세,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총리님, 임금피크제가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걸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찌 보면 정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4시간, 6시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임금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발생을 하고 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금개혁의 문제는 바로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개혁하고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소득이 발생을 하고 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금개혁의 문제는 바로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개혁하고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러기에 어떤 개혁과제라고 하는 걸 할 때 개혁과제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총리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한 걸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로 나아간다고 한 후 단 2주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형식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형식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일 간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돼 왔었고요.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일본 방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그러한 상황도 결국 지난해에 신청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에는 조그만큼의 사소함도 없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이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 달라고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그러한 상황도 결국 지난해에 신청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에는 조그만큼의 사소함도 없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이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 달라고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예.
주일대사관에 교육 분야 주재관 한 명이 선발돼서 파견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분의 임무는 뭡니까?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사람의 임무가 뭐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임무 명세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육부가 일본대사관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뭡니까?

그 역사교과서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일본 문부성 교과서 검정 결과를 인지한 건 언제입니까?

앞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과서 문제는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현안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일본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 인지를 못 했다는 거네요?

이게 4년 주기로 죽 이루어지는 거고 검정 결과 발표가 3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 발표에 거의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내용을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절차는 4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부 주재관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동향을 하는 게 임무겠지요. 그리고 한일 회담에 있어서, 교육부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절차는 4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부 주재관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동향을 하는 게 임무겠지요. 그리고 한일 회담에 있어서, 교육부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총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상회담과 지금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좀 별개의 사안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최종 검정 결과 발표가 3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 발표가 일본에서 일어난 시점이 3월 28일입니다.
아니, 모니터링을 하면, 그걸 하라고 거기 보내 놨는데 그리고 한일 회담에서 교육부의 가장 큰 이슈는 그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했어요? 놀았다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했어요? 놀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는 편집이 됐고 2년 차에 검정 신청이 됐고 검정 결과는 3년 차에, 3월 28일 날 그 시점에서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 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3월 28일 날 당일 날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그냥 인터넷으로 해도 4년 동안 국민들이 알 수 있어요. 왜 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총리님이, 한일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거사 문제,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읽고 있는데, 파견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죽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 발표와 동시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단면입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말로 잘하겠다, 이것은 건강한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단면입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말로 잘하겠다, 이것은 건강한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수십 번 사과했다. 이제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지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수십 번 사과했다. 이제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지요?

그렇게 발언을 하셨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총리님, 사과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리님, 사과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하나의, 사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를 통틀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사과가 성립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통틀어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외교에서는 어떤 사안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하나의 형식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만족한다, 그건 결코 아닐 거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큰 미래로, 우리가 과거에 조금 얽매여 있고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을 좀 더 나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사과 문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의존시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그러한 내각의 입장을 승계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상대방이 승계한 그 입장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더 지켜보고 더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거기서 얽매여서 악화된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절실한 그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큰 미래로, 우리가 과거에 조금 얽매여 있고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을 좀 더 나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사과 문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의존시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그러한 내각의 입장을 승계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상대방이 승계한 그 입장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더 지켜보고 더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거기서 얽매여서 악화된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절실한 그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내각에서 어떤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어떤 총리는 일제 강점마저도 부인했고 그리고 ‘과거 조선인 노동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과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안 한 걸 가지고 사과했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외교부가 3월 6일 날 강제동원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낸 지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노동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실제로 외교부가 3월 6일 날 강제동원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낸 지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노동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그것은 의원님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저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지난 196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대단히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견지해 왔던 그러한 정책에서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아마 그런 것과 일관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일단 잘해 나가자라고 합의가 됐고 또 셔틀외교도 복원이 됐고 또 몇 가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수많은 조치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본 수상도 얘기했듯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계속 진전된 입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장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입장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강제동원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이 다른데,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본이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맞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마치 무엇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간에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담화에서 마음의 고통을 잘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체의식을 가지고 잘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일본 정부하고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대답을 들어 보고 물어요. 뭐가 그리 급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답을 들어 보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대답을, 똑같은 발언을 계속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총리님, 일본 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을 들어 보고 물어요. 뭐가 그리 급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답을 들어 보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대답을, 똑같은 발언을 계속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총리님, 일본 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의 판단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95세의 피해자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맞습니까?
의원님, 보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것을 합의한 그러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봤을 때 이미 일본의 전체적인 내각의 입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는 입장에 서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계승한 것에 입각해서 좀 더 한일 간의 관계를 경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계승한 것에 입각해서 좀 더 한일 간의 관계를 경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 통절한 반성이나 가슴 깊은 사과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간 나오토 수상이라든지 위안부……
현 정부가 그런 태도가 아닌데 마치 과거 정부의 태도가 현 정부의 태도인 것처럼 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권․연대․법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게 그게 보편적 가치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권․연대․법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게 그게 보편적 가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히 우리로서는 미흡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취해 왔었던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이런 것을 통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침을, 대단히 부족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단 접고 그리고 좀 더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양국 간에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관계로 서로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세 어르신들이 30년에 걸쳐서 본인 스스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겨우 받아 낸 판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 사과받을 기회를 뺏어 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입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되는 그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또 경제의 복합위기의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또 일본도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하고 양국 간의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을 한 건 한 건 논의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완전히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큼의 아쉬움과 고통이 없이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완전히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큼의 아쉬움과 고통이 없이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완전히 만족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짓밟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요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요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범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거지요.
한일청구권협정은 해방 이후에 국가의 분리 등에 따른 재산 분할 등의 행정적 절차라는 것이고요. 강제동원 피해와 같은 불법강점으로 인한 인권피해 등은 청구권협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법원이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한일 간의 국제법적인 체계가 운영돼 왔고 계속돼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전연 아무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경색을 그러한 과거 문제로 인해서 이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관계 또 전 세계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만들어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전연 아무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경색을 그러한 과거 문제로 인해서 이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관계 또 전 세계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만들어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데 이것을 과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문제 자체는 분명히 일종의 우리의 한일 간의 과거의 문제에서 비롯된 하나의 과거사와 연관된 문제인 것은 맞지요.
현재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과거다, 돌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일 간의 이런 징용의 문제라는 것은 역시 과거에 일어난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더 할 수 있느냐, 배상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었던 우리 정부 재정에 의한 7만 8000명에 대한 약 6000억 가까운―6800억이지요―그 돈을 재정을 들여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러한 맥락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1965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국제법적인 문제와 이러한 한일 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다 1965년에 과거사의 문제로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협정이 이루어졌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과거라는 것이지 지금 피해 희생자님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것을 이것을 과거사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다 1965년에 과거사의 문제로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협정이 이루어졌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과거라는 것이지 지금 피해 희생자님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것을 이것을 과거사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청구권협정 내용 안에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건강 이것에 기초를 두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보았고 또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래서 IAEA라는 국제기구가 하는 것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액 추정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IAEA가 하고 있는 것들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또 국제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한 그런 데에서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을 추산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제로서 추계하느냐 하는 거지요. 물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저희가 대단히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마는 일본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모델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돌려 봤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0% 만족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데이터를 입수함에 따라서 우리의 모델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 피해 예상액만 4483억 원입니다. 영향권이 있는 남해안 어업까지 보면 수산업의 궤멸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총리님은 일본이 투기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수산물 수입은요 정부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
수산물 수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좀 받아 주시고 수입을 할 때 그 문제를 강하게 제시하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 피해 예상액이 4483억 원이라고 제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산물, 오염된 수산물 수입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니, 의원님은 지금 그 결과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소비지출 피해 예상액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 예상이라는 것은 다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제조건이 있지요.

어떤 전제조건인가요?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그 오염수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저한테 그것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81%가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한 이후에는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당장 방류하지 않았어도, 방류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방사능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마저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총리님, 정부는 IAEA 결과를 따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81%가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한 이후에는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당장 방류하지 않았어도, 방류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방사능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마저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총리님, 정부는 IAEA 결과를 따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기관도 들어가 있고 또 전문가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결과들을 다 보고, 또 한일 간에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과학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때에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조건하에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요를 떨어뜨릴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모델이 있습니다.
IAEA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IAEA에다 맡겨 놓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저희도 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PPT 또 보십시오.
미국을 제외하고 대만,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고요. 서구 국가들 역시 주요 매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고요. 북한은 지구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오세아니아, 태평양 주변 16개국은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큰 우려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대만,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고요. 서구 국가들 역시 주요 매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고요. 북한은 지구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오세아니아, 태평양 주변 16개국은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큰 우려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는 최고의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최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어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일본까지 갔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보관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에 대한 대책반은,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 대책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정부로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다는 듯이 그냥 IAEA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그랬다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다는 건가요?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검증하고 수산물 피해 등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영업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심판의 대열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영업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심판의 대열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가계나 기업이 모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우리 경제 전반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어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답변이 애매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삼자 배상안에 대해 수많은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받은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인지, 몇몇 그룹으로부터 받은 건지, 법무부 보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법제처 보고를 받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가계나 기업이 모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우리 경제 전반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어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답변이 애매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삼자 배상안에 대해 수많은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받은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인지, 몇몇 그룹으로부터 받은 건지, 법무부 보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법제처 보고를 받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양한 것을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디에서 받았는지 제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 결과를 국회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이장섭 의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의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의제든 아니든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든 아니든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든 아니든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의제든 아니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강은미 의원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강제노동, 강제연행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이 다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교적인, 국제적인 조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보고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채택했던 제삼자 변제의 제도 이것이 우리 대법원 2018년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개의 판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거기에서 표현이 ‘이 사건 청구는 중․일 전쟁 수행 중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관련된 의무 위반’ 등등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서도 기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권협정과 비슷한 외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강제노동,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거기에서 표현이 ‘이 사건 청구는 중․일 전쟁 수행 중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관련된 의무 위반’ 등등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서도 기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권협정과 비슷한 외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강제노동,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도 재판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2007년 5월경에 했던 판결인데 여기도 결론은 이기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강제노동이었다, 가혹한 노동 생활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제노동, 강제연행이 인정됐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협정 때문에 청구권 원고의 승소를 못 해 주겠다라고 이유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 청구권협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적인 것이고 불법 행위니까, 인권조약 등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른 식으로 나온 건데, 두 개의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에서 강제노동, 강제연행은 일본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다 똑같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외상 또는 유엔에서 일본 대표부가 한 발언, 그 발언 속에는 ‘강제노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최근 이야기, 올해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자기 나라 사법부도 인정했던 사안도 부정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공식 정부 책임자한테 어떤 대화를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들을 가지고 돌덩이 치웠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도 재판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2007년 5월경에 했던 판결인데 여기도 결론은 이기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강제노동이었다, 가혹한 노동 생활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제노동, 강제연행이 인정됐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협정 때문에 청구권 원고의 승소를 못 해 주겠다라고 이유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 청구권협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적인 것이고 불법 행위니까, 인권조약 등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른 식으로 나온 건데, 두 개의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에서 강제노동, 강제연행은 일본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다 똑같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외상 또는 유엔에서 일본 대표부가 한 발언, 그 발언 속에는 ‘강제노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최근 이야기, 올해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자기 나라 사법부도 인정했던 사안도 부정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공식 정부 책임자한테 어떤 대화를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들을 가지고 돌덩이 치웠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사안의 전체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판결하는 경우에 가끔 그것을 인용을 쭉 하지 않습니까, 원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한다. 혹시나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은 배상이 아니고,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1965년에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박정희 대통령도 썼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그때의 국제 정세와 그런 것의 하나의 여건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분노할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정말 막혀 있어야 맞는 것이냐……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은 배상이 아니고,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1965년에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박정희 대통령도 썼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그때의 국제 정세와 그런 것의 하나의 여건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분노할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정말 막혀 있어야 맞는 것이냐……
총리님,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나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도 못 믿겠다, 강제연행인지 못 믿고. 그다음, 일본 판결이나 대한민국 판결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누가 자문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도 못 믿겠다, 강제연행인지 못 믿고. 그다음, 일본 판결이나 대한민국 판결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누가 자문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충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강제징용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번에 교과서에서 그런 것을 좀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것은 전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후에 법률 검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다음 단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종룡 우리은행 회장 선임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임종룡 우리은행 회장 선임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금융의 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했고 그 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냐, 맞는 것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행장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했었습니다, 금융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그분이 민영화가 거의 끝난 무렵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서 회장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의원님, 하여튼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게 은행에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회장을 뽑는 그러한 정관도 있고 거버넌스 체제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뽑힌 것을 저희가 어떻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은행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융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참 심각하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비소구 대출 그리고 변동금리 관련된 것 고정금리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인사청문회나 정책 발표에서.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금융 당국은 잘했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보여 주는 바는 뭐냐면 2008년 그 이후부터 미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구십몇에서 지금 76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변동금리가 매우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작년 한 해, 최근까지 금리 인상할 때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 당국은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금융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참 심각하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비소구 대출 그리고 변동금리 관련된 것 고정금리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인사청문회나 정책 발표에서.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금융 당국은 잘했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보여 주는 바는 뭐냐면 2008년 그 이후부터 미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구십몇에서 지금 76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변동금리가 매우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작년 한 해, 최근까지 금리 인상할 때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 당국은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금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나면서 말하자면 무리하게 부채를 내 가지고 집을 사고 했었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파산해 버리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벼워진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계부채는 전부 다 주택이라는 것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소위 자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산이어서, 또 의원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LTV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너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일종의 매크로푸르덴셜 레귤레이션(macroprudential regulation)이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제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았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괜찮은, 우리의 좀 가볍게 병을 앓은 그런 것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금리가 작년에 거의 0%에서 5%까지 올랐지만 이 충격이 개인한테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업한테 좀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가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나면서 말하자면 무리하게 부채를 내 가지고 집을 사고 했었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파산해 버리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벼워진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계부채는 전부 다 주택이라는 것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소위 자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산이어서, 또 의원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LTV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너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일종의 매크로푸르덴셜 레귤레이션(macroprudential regulation)이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제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았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괜찮은, 우리의 좀 가볍게 병을 앓은 그런 것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금리가 작년에 거의 0%에서 5%까지 올랐지만 이 충격이 개인한테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업한테 좀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가계……
총리님, 말씀이 기신데……

집 이런 것에 기초를 둔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금융 모피아라고 비판받는 분들이 이렇게 금융권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같이 다니면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할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일해 왔을까, 아니면 은행권을 대변하면서 일해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임종룡 회장님 그것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뒤쫓아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 금리 인상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이 나요. 5% 오르든 3% 오르든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임종룡 회장님 그것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뒤쫓아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 금리 인상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이 나요. 5% 오르든 3% 오르든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런데 변동금리를 더 줄이고 고정금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리스크를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야지 자기들은 이익이 날 것이고 40조 이익 나고 14조 순이익 나고 그 돈 잔치하고.
그런데 그런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 관료다 내지는 나중에 이익이 결탁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 관료다 내지는 나중에 이익이 결탁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결탁됐다고……
그래서 오비이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웃기다, 황당하다, 이것은 해도 해도 좀 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고정금리를, 죄송합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작년도에 급격히 올랐지만 금융 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융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워낙 급격한 금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왜 미국은 하는데 대한민국은 못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파산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돼 버렸다니까요.
변동금리의 비율이 다르고 디레버리징도 했고……

아니, 원래부터 미국은……
지난 15년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금융 관료들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누구 이익을 대변하면서 금융정책을 하느냐 그것을 계속 묻는 겁니다.
저는 금융 관료들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누구 이익을 대변하면서 금융정책을 하느냐 그것을 계속 묻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든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을 때 전부 다 변동금리를 선호하셔 가지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전부 다 변동금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금리가 올랐을 때는 고통이 큰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낮은 금리, 거의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을 때 금융 당국이 정말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보고 ‘안 됩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지금 제로 금리를 변동금리로 드릴 수 있지만 3% 금리를 내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금리, 거의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을 때 금융 당국이 정말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보고 ‘안 됩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지금 제로 금리를 변동금리로 드릴 수 있지만 3% 금리를 내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소비자들, 금융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마 채무 조정하면서 피눈물 날 겁니다, 올가을부터.
그것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있다, 이 리스크를 다 전가하는. 금융 전문가가 리스크는 하나도 안 지고 금융소비자들에게 리스크 다 지라고 그러고…… 금리 인상하는 것을 국민들이 압니까? 오히려 금융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금융 전문가의 전문가인 금융 당국자들도 같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책을 해 온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임종룡 회장이 이렇게 은행장으로 안 갔으면 이 말을 꼬투리를 안 잡겠지요. 그러나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오해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권이 서로 연동돼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있다, 이 리스크를 다 전가하는. 금융 전문가가 리스크는 하나도 안 지고 금융소비자들에게 리스크 다 지라고 그러고…… 금리 인상하는 것을 국민들이 압니까? 오히려 금융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금융 전문가의 전문가인 금융 당국자들도 같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책을 해 온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임종룡 회장이 이렇게 은행장으로 안 갔으면 이 말을 꼬투리를 안 잡겠지요. 그러나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오해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권이 서로 연동돼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금융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정말 톱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KT 이사회,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첫날 윤영찬 의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KT 이사회,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첫날 윤영찬 의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똑같이 답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신문을 보고 아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총리가 이런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KT하고 포스코는 전리품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습니다.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은 다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지만 갑자기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상한 조치가 있다든지 또는 정부의 발언이 있다든지 또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이 있다든지 하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어요, 내막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 분은 어떻다, 새로 후보자 되는 분들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결권 대리 행사 자문하는 분들이 이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KT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 도대체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지분이 40% 되는데 이것 지금 누가 다 통제하는 거지? 뭔가 보이지 않는 마피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총리님이 모르셔도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지만 갑자기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상한 조치가 있다든지 또는 정부의 발언이 있다든지 또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이 있다든지 하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어요, 내막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 분은 어떻다, 새로 후보자 되는 분들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결권 대리 행사 자문하는 분들이 이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KT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 도대체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지분이 40% 되는데 이것 지금 누가 다 통제하는 거지? 뭔가 보이지 않는 마피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총리님이 모르셔도 되는 일입니까?

저는 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한 두세 가지,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론스타 3000억 중재 지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한 두세 가지,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론스타 3000억 중재 지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취소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취소 신청하시나요? 일정을 좀……

정정 신청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한이. 그것 나온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 하나은행과 관계에서 보면 한 3000억 정도의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단계는 론스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론스타와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론스타와의 싸움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 국회가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주시면 단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징벌배상 집단소송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법안을 발의는 안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징벌배상 집단소송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법안을 발의는 안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징벌배상하고 집단소송하고 입법예고까지 갔지만 발의까지는 못 했지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의견을 듣고 지난 정부에서 접었던 사안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배터리 소송 들어 보셨지요? 애플이 본래 사과를 했고 미국이나 칠레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차이가 미국과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자에 대한 이 다국적기업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냥 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비자에 대한 이 다국적기업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냥 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접은 게 아니라요 지난 정부에서 접은 거고요.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 답변 시간이니까 괜찮으시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 답변 시간이니까 괜찮으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화력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애플이 합의를 해 버린 거지요, 재판에서의 불확실성과 그걸로 인한 아주 천문학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재판에서는 정확하게 손해만큼만 배상을 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소송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의 재판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집단소송은 전체 우리 민형사상……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면 형사재판이 갖고 있는 기능도 상당히 이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흔드는 일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된다든가 그런 의견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 때문에 2020년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넓히느냐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갔지만 각계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접었던 상황인 거지요.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는 정확하게 손해만큼만 배상을 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소송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의 재판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집단소송은 전체 우리 민형사상……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면 형사재판이 갖고 있는 기능도 상당히 이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흔드는 일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된다든가 그런 의견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 때문에 2020년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넓히느냐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갔지만 각계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접었던 상황인 거지요.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저 사건 자체를 담당했던 분들이나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LG나 SK화학 관련된 배터리 전쟁을 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 가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대법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나 SK화학 관련된 배터리 전쟁을 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 가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대법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검수완박하고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과거에 우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고 있는 역할을 검찰의 불기소장과 기소장이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고소․고발을 하면? 그게 무혐의가 나더라도 상세한 불기소이유로 사실 확정을 검찰이 대신 해 줬지요. 그 기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라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그동안의 증거보전, 증거를 사전에 하는 사전조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자체를 이렇게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사실 그런데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문화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다 공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해 왔던 기능이 일부분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의 필요성이 저도 충분히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라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그동안의 증거보전, 증거를 사전에 하는 사전조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자체를 이렇게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사실 그런데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문화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다 공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해 왔던 기능이 일부분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의 필요성이 저도 충분히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형사적인 것들을 좀 줄이고 이것을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것은……
그리고 소비자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거든요.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서민들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됐을 때 과연 이게 사법적인 어떤 역량 차이, 결과적으로 돈의 차이인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려도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은 걱정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됐을 때 과연 이게 사법적인 어떤 역량 차이, 결과적으로 돈의 차이인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려도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예.
마이크 꺼졌는데 그래도 한마디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 올해 피눈물 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자세가 늘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 올해 피눈물 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자세가 늘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