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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다른 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포함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간 문구 조정에 시일이 조금 더 필요하므로 오늘 상정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9)상정된 안건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1)상정된 안건

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4)상정된 안건

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4)상정된 안건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497)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9)상정된 안건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5)상정된 안건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0)상정된 안건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2)상정된 안건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8)상정된 안건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4)상정된 안건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2)상정된 안건

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8)상정된 안건

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상정된 안건

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8)상정된 안건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8)상정된 안건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7)상정된 안건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4)상정된 안건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1)상정된 안건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1)상정된 안건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0)상정된 안건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2)상정된 안건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6)상정된 안건

26.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9)상정된 안건

2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8)상정된 안건

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3)상정된 안건

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7)상정된 안건

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1)상정된 안건

31.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8)상정된 안건

3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4)상정된 안건

3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0)상정된 안건

3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7)상정된 안건

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8)상정된 안건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9)상정된 안건

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417)상정된 안건

3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4)상정된 안건

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0)상정된 안건

4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2)상정된 안건

4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8)상정된 안건

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1)상정된 안건

4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5)상정된 안건

44.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9)상정된 안건

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0)상정된 안건

4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1)상정된 안건

4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7)상정된 안건

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4)상정된 안건

4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5)상정된 안건

5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4)상정된 안건

5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5)상정된 안건

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2)상정된 안건

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4)상정된 안건

5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4)상정된 안건

5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9)상정된 안건

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5)상정된 안건

5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3)상정된 안건

5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3)상정된 안건

5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6)상정된 안건

6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2)상정된 안건

6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5)상정된 안건

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7)상정된 안건

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5)상정된 안건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9)상정된 안건

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5)상정된 안건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4)상정된 안건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9)상정된 안건

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6)상정된 안건

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5)상정된 안건

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8)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4항까지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 폭행, 가혹행위 및 조작․은폐 행위로 인한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정안 3조는 조직적인 증거조작․은폐가 용이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특수성,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기존 공소시효 배제 범죄와의 가벌성 비교,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 범죄와의 형평성 및 사회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정안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부칙 제3조제1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성만 의원, 송언석 의원, 안규백 의원, 김용민 의원,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최근에 촬영된 사진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절차상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또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범의․동종수법으로 사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다수에 대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행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경합범에 대하여 일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경합범의 특성상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여부가 범행의 발각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형법 56조와 법원의 실무 관행에 따른 처단형의 산출 순서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라는 구성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한두 건의 전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통상적인 임대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 폭로를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죄의 가해자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현행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는 등 해당 사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 범죄피해 사실을 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수사․재판 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공정한 수사 및 재판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법상 피해자별로 형벌을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현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같이 수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위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것을 단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범 처벌에 관한 특례 조항이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경우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다중에 대해서 범행을 범한 경우하고 오히려 전자가 법정형이 무거운 결과가 되는 면이 있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 가벌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나오고 있는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자산을 지금 이렇게 피해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연계된, 예를 들어서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범죄, 예를 들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랄지 여러 가지 범죄를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형법 체계하에서 처벌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법무부도 지금 법안 발의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이 사실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지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코인 관련한 범죄 혐의가 현행법상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법관징계법이 오늘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징계 청구자가 좀 가볍다고 생각할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어쨌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 저변의 생각 같은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저희들 그런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보고 있고요. 세세한 점을 다시 한번 잘 따져서……
 지금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조간 기사인데 3․3․3캡, 3․3․3이라는 게 3주 차에 판결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3건씩 판결 또 4주 차면 휴식 이렇게 해서 3․3․3캡을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사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하여간 그 3․3․3캡, 오늘 언론에 나온 3․3․3캡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부분도 누누이 말씀드려 가지고 좀 반복된 말씀이라 송구합니다마는 저희들 직무 하는 개별 법관들이 불성실의 징표로서보다는 심리의 충실과 판결을 내리는 선고의 양적․질적 면을 조화한 수치로 이름을 3․3․3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캡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히려 주목하는 문제는 그 숫자 자체의 형식논리에 너무 갇혀서 재판부가 오로지 어떠한 경우에도 3․3․3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론의 비판 지점이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직접 하시는 분들과 저희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건을 일주일에 3건을 선고하는 것 참 힘들지요 그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냥 뭐든지 어떠한 경우에든 3․3․3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님.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행정처장님께, 3․3․3캡에 관련돼서는 벌써 이 얘기가 나온 게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든 제도적인 변화를 주거나 획기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것 안 바뀔 거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사실은 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인사 제도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한 게 ‘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제도가 결국은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의 답변은 똑같아요, ‘송구합니다. 개선할 점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는데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궁극적인 것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몇 가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이외에 바로 그런 구체적인 재판부의 부분은 법원장의 엄정한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평가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장님,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그 시각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특정 재판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것은 어쨌거나 재판부의 노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원 전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지요. 그게 재판부의 노력과 단순한 평정만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 각 법원에서 지금 웰빙을 명목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재판들이 무한히 지연되고 있고 재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재판부의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제도의 문제지,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고민해 보시라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구체적 사건을, 이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3․3을 폐지하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률적 지침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는 시각, 그러니까 보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답답한 겁니다. 이 정도 문제점이 됐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시잖아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3․3․3 정책 자체의 시정 여부라기보다는 재판 지연……
 그게 정책이겠어요? 배석들의 어떤 드러난 모습을 언론에서 조금은 표현하는 방법에,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표현한 방법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 답답함을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도 하여간 행정권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만 하다 그만두려고, 행정처장?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꾸준히 노력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아니, 우리 행정처장님이 갖고 있는 유능함과 문제의식 그다음에 추진력,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행정처장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하시라고,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벌써 2년이 다 돼 가요. 그러면 뭔가는 변화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변화가 없이 그냥 노력만 하시다 끝난다, 어떠한 노력도 안 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계속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이 지적이 하루이틀 지적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요? 처장님은 늘 같은 답변만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계시고 변화가 없어요.
 일선 법관들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거의 태업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명문법 해석을 넘어서는 판결을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내고 있고 또 그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 성문법을 근거로 해서 해석의 범위 내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행정처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향화되어 가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태업에 가까운 이런 업무 행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오십시오. 어떤 형태건, 처장님. 법원행정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1항까지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면서 비변호사 위원이 전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어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 직역을 기준으로 대법관의 일정 비율을 할당할 경우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여 하급심 법관 구성이 다양화되면 대법원의 구성도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비변호사 비중이 커질 경우 대법관후보자의 법적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보석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전자보석 피고인의 범죄는 다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경우와 구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니라 일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지원 규정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개정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를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위험성과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를 마련하고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감호는 자유 제한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하므로 법 시행 전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행위 시 이후의 법률로 치료감호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제3조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29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29번 이 법의 지금 취지는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 이외의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이슈들이, 쟁점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일응은 서면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 검토라는 건 좀 다양성을 그래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떠한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것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명의 대법관이 올해 임기 만료시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서 추천 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임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현재 지금 대법원이 사실 특정 연구회 출신의 구성원들이 많다, 우리법연구회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랄지 민변, 어쨌든 간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좀 많은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좀 편향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또 균형감을 맞추는 이러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도 그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몇 차례 참여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추천위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위치에서 쌓은 경험에 비춰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특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들이 또다시 임명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법원이 편향적인 구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의 소리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대법원부터 사건 적체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부터 모범을 보이실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3․3․3캡의 문제는, 한 달이 4주잖아요. 1․2․3주는 3건씩 해요. 4주차는 쉰다 그러면 한 달에 선고하는 게 9건 아니겠어요, 합의부가? 그런데 접수 건수는 9건을 훌쩍 넘는다는 말이지요. 한 20건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건 적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지금 법원의 사건 지연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법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법원행정처라는 곳의 기능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한, 이것을 나태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율이랄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랄지, 사실 저는 행정처나 아니면 일선 법원장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재판부가 너무 사건 지체를 한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의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통계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법관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일부 법관들의 나태한 업무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사법권의 신뢰를 굉장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행정처가 실태 파악도 해 보시고, 저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아까 유 위원님 말씀 답변 그대로 따르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반복되는 말씀이어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사물관할 변경을 통해서 재판부가 변경되고 고액단독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독려 혹은 이 상황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 지연 현상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굵게 했던 거고 그것이 조금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올해나 내년에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국민을 위해서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행정권자가 해야 될 좀 더 구체적인 노력 같은 것들은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 법원행정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의 법원장님과……
 김명수 대법원장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최고책임자 김명수 대법원장 아닙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래도 제가 처장으로서 일선 법원장님들과 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29항 관련해서 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입법취지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또 법관의 구성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그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인적 구성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배제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그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이 되면 사회적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와야 사회적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법관을 선발할 때도 사실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법원으로서는 되도록이면 더 해박한 법률지식과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으로 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특정 학교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어떤 로펌에 있는 출신이 몇 % 이상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다? 로펌의, 학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형식적인 구성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행정처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지금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쌓여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 중요한 사건들도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낼 수 있는 법률지식과 재판 경험들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대법원의 사건들을 처리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면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그러면 대법관의 구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대안으로 재판연구관을 선발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큼 더 많이 충원할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나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어떻게 충원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의사일정 35항 보석 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업무 처리를 하게 해야 된다, 법체계의 정합성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건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체계의 정합성도 있고,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계속 읍소드립니다만 전자장치를 담당하는 저희 법무부 직원의 수가 지금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금 정합성이 먼저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넘겼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대일로 밖에 돌아다니는 성범죄자들 하고 있는 것들 그런 업무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부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고려드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직원 1인당 얼마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1인당 업무가 그렇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대일 업무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혼자 맡는 거고요. 그리고 일대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과중한 업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의사일정 37항과 관련돼서 법무부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하면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횟수 제한 없이 2년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분명히 제기될 부분인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선진국에서 소아성범죄자들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오랫동안 해 왔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외국의 구체적인 입법례를 다 검토해 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던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외국의,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처벌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그렇고요.
 다만 문제는 치료되지 않은 소아성기호자를 우리의 일상 현실세계에 그냥 풀어 놓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분명히 어느 나라나 있고요. 거기에 이 정도 대처는 선진국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하지 않은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올린 김에, 저희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1인당 작년 기준으로 1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보호관찰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상 전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결국은 횟수 제한 없는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기된 게, 미국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보안처분에 대해서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이런 소아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책이 기한 제한 없는 계속적인 보안처분입니까, 치료감호입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종의, 저희가 지금 이 얘기 하는 분들은 사실상 질병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거처럼 정신병원에다가 사적으로 강제로 넣는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미국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활용되는 경우가 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가 내지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가 관련자들이 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제도는 치료를 전제로 하는 제도거든요.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수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일부 미국의 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방위 부분과 또 인권보호라는 부분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선진 사례에서 연구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면서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아마 1소위에서 이게 치열하게 논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준비를 잘해 주셔서 위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나 선진화되고 범죄가 고도화되면 어느 사회에나 있는 고민이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시카법 같은 것처럼 말씀하신 인권이냐 여부에 대한 충돌의 회색지대에서의 선택을 사회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입법을 하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1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0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0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무효사유였던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취소사유로 변경하고 근친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이 전부 취소의 대상이 되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 혼인 등도 당사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선량한 풍속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과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구별하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친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다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근친혼이라도 당사자가 제척기간 내에 이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장래에 이를 해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정보의 제공 등 업무의 수탁자 요건을 인력,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할 것과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을 수탁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만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다른 정보보다 정확성, 신속성 및 안정성이 강조된다는 점,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 관리 외에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 제공사업 등도 함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사유 중 이미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행정기본법상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포섭되지 않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사유가 해소된 경우도 취소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내용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부분에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를 때 임차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임대인의 체납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지 않는 이상 후순위로 변제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인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납세정보는 개인정보인데 등기부등본에 기입하여 일반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기등기와 이후 납세 등으로 인한 권리관계 변동에 일일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등기처리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70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제52항․제53항, 양정숙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유사한 피해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한 점,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스토킹행위가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 적용법률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변경되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익배당 결의에 있어서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이익배당 유도를 통한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 배당투자의 활성화 및 배당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는 별론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과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의 일정한 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관한 현행규정과 상충되는 측면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에 임차하거나 대여받은 차량의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조치에 등록대상자가 수인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신상정보에 임차․대여 차량 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것은 이러한 차량을 본인 명의 차량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변경정보의 제출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단기의 임차․대여 차량을 모두 포함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임차․대여 기간도 기본신상정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록정보 확인조치에 대한 수인의무 및 벌칙 부과는 등록대상자의 성실한 협조를 담보할 수 있고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수인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협력해야 하는 정도 이상의 부담을 등록대상자에게 지우게 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한동훈 장관님,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께서 국가의 강한 수사력, 물론 저로서는 강한 수사력의 담보가 꼭 검찰만이냐 하는 그런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강한 수사력과 강력한 처벌 이 점에 대한 철학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같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어떤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51항․52항․5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렇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엄히 다스려야 되고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물론입니다.
 그를 위한, 제가 강조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더 강력한 초동의 조치들이 더 강력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 건처럼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넣게 되면, 일응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면 그것은 일종의 온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장관께서 강조하는 엄벌주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범죄를 스토킹단계에서 가정폭력단계로 넘어가서 적용 법조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요지는요,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 엄벌주의, 또 인권도 가끔 강조를 하지만 제가 그동안 느낀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하셨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발전 역사는 수사받는 피의자 또는 재판받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인권보호의, 인권강화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구제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고 저도 역시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생각하는 인권이 뭔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엄벌주의 또는 국가주의,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발달돼 온 전 세계 인권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철학이랄까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물론 법체계가 약간 달라서 저도 찬성하기에 그렇게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스토킹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속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어떤 보호조치로서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로써 어떤 경우는 잘 훈화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시는 인권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철학까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니, 굳이 철학까지 이야기 안 하셔도……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권이 발전해 온 역사를 대단히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 국가권력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다만 제가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 온 것은 최근 피의자나 범죄혐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국가나 누구도 그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수면 위에서 말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 온 것이지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의자라든가 범죄혐의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권 발전의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기금을 법무부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재량 여지가 상당히 큰 예산 규모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관련 단체나 시설 등을 방문한 경험이 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피해자, 범피들과 많이 보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피해자 사무실을 제가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알고 계시는 그 이론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을 조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70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박종문 처장님, 신범철 차관님, 김창범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문체위 소관 법률안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상정된 안건

7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상정된 안건

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상정된 안건

7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상정된 안건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71항부터 7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특례 대상 및 요건이 불명확하고 중복 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기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보전’이란 현상, 특성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형유산 등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행위를 말하지만 ‘보존’이란 주로 유형적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행위를 말하는데 제정안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적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명 및 개별 규정상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또는 ‘보전’이라는 표현을 ‘보존’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에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관리자 선임 및 허가 취소 시 청문 절차 규정이 부재한데 이를 분법화 과정에서의 흠결이라고 보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기존의 법률관계를 제정안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면서 두 법률 사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벌칙․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등 개별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앞서 보고드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의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약칭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기본법과 관련한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을 현재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74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역시 오늘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므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순서에 따라 함께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7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저는 7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는 지방체육회가 운영비와 사무 공간의 대부분을 지방비와 공유재산에 의존하여 국유재산 특례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 그리고 동 개정안이 특례 대상 및 요건을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미 운영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 문제도 있다라고 기재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행안부도 역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차관님?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국유재산도 보면 256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공유재산도 약 156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지자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그냥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처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73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부처 간 협의사항을 지켜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소유자의 관리자 선임 및 허가 취소 시 청문 절차 규정이 부재하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됐는데 이걸 받으셨습니까, 그대로?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소유자의 관리자 선임 및 허가 취소 시 청문 절차 규정이 부재하다라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으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청문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익 침해나 권리 침해의 경우에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적정한 항변이나 변소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보장적 기능이지, 그래서 허가 취소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 관리자 선임에까지 청문 절차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체계 정합성이나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으시면 어떡하나?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니까 또 협의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누가 검토하셨지요? 이것은 청문 절차가 들어가는 제도가, 관리자 선임까지 청문 절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장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이거 전체를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걸로 동의를 하신 거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만 매장문화재 그것은 용어에 대한 약간의 문제도 있고 매장문화재 중에 탑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유물을 매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장이라기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로 평가하는 그런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시급성이 중요도도 있고 해서 먼저 가결해 주시면 나머지 후속조치는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견들이 보니까, 지금 각 법이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다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정비하는 순서는 가장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 법률이 같이 정비돼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정비되는 대로 차기에……
 올해 또 한번 법사위가 예정돼 있지요?
 아니,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6월, 다음 달에 예정돼 있으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 법안이 급하다기보다는 저희는 10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순서가 되면 가능한 대로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또 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법을 만들어 올 때 잘 만들어 와야지요. 정리가 안 되는…… 문화재보호법부터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딱 체계에 맞추게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세 법은 일단 문화재보호법 정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다 같이 정비하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74, 75, 76을……
 그렇지요. 74, 75, 76번 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이 용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게 공포가 되고……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국가유산기본법은 오늘로 시행이, 공포가 됐습니다, 5월 16일 자로.
 그렇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문화재보호법을 정비하고 다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하도 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걸 해 드린 거고 이것은 다음 달에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이 잘 정비해 주세요.
 전문위원, 어때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74, 75, 76 세 건은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법사위 때 함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3항부터 76항까지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만 차관님,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안 심사 순서가 농해수위 법안입니다만 농해수위 법안은 양도 많기도 하고 쟁점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이 2시 반까지 실시된다고 합니다.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상정된 안건

7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상정된 안건

79.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상정된 안건

8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상정된 안건

8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상정된 안건

8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상정된 안건

8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2)상정된 안건

87.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5)상정된 안건

88.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4)상정된 안건

8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상정된 안건

9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상정된 안건

9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96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부터 9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생이 학교에서 동물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내용에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은 이 법 개정 규정의 일부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시행일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5호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4년 4월 27일 전까지는 개정안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5호까지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을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자마권 발매 중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마사회에 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외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문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종류나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개정안의 전자마권 발매 중단보다 처분 수위가 낮은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조치를 추가하여 처분 조치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박물관의 종류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맞춰 법 제명을 바꾸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해양교육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을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별법에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에 이러한 점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현행 국유재산특례법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대해 사용료 등의 감면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국유재산을 양여, 장기 사용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해상교통안전법안은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수역⋅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2회 이상 음주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안 제113조제2항은 현행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제2항과 동일한 내용인데 동 규정 중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어업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면서 이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적용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개정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산림문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8조의5제5항은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 간 배열 순서에 대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 제28조의5제5항의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소유자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2조제4항은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최소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목적을 명시하고 정보 요청의 상대방을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처리 대상 개인정보도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0항, 87항, 89항, 90항, 92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77항, 83항, 85항, 93항, 94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인중 농림부차관님, 송상근 해수부차관님,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제7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잠깐만요. 그것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놨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88항 법률안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이 관련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관님 어떠십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사이에 도로교통법도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금년 1월 달에 개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비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든 아니면 2소위로 회부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니면 허락해 주시면 지금 자료를 바로 배포해서라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관님,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지금 하시지요. 지금 설명 자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관께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해결하자 이 말씀인 것 같고.
 그 자료를 전문위원께 미리 좀 안 드렸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만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 바로……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저희들은 다 수용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들 이번 회기 때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돼 있나요, 수정의견?
 수정의견 배포하세요. 안 계신 위원님 책상에도 놔 두세요, 우리 보좌진들께서 다 보고 하니까.
 위원장도 하나 주고 가시지요.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다른 것 진행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신 장동혁 위원께서 내용을 좀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의사일정 81항 관련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산농장은 인증을 받게 돼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 대부분의 인증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증제도가 운영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복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가격의 혜택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많은 축산농가들이 밀집 사육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동물복지축산에 대해서 확산되는 속도가 좀 많이 늦습니다.
 아니, 인증제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인증제도를 채택했을 때는 국가에서 인증을 한 농장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 그 전에는 어떤 지원을 드렸냐고…… 국가에서 인증을 하면 어떤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시설 지원도 했고요. 시설 지원도 하고 컨설팅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판로 지원도 하고 그런 예산 사업을 통한……
 이미 해 왔는데 이 법에다가 다시 똑같은 축산물 판로 지원에 상담, 자문, 판촉을 이렇게까지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 부분이 종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과 관련…… 인증을 하면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 법에 규정한 이걸로 이미 기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기이 하고 있었는데 예산상에서 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지적되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87항 부분에 관련돼서 좀 묻겠는데요. 87항 담당이 누구지요?
 해수부차관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게 해사안전기본법으로 변경을 하는데 해양경찰청에서는 이견을 좀 드러내네요. 여기에 대해서 ‘해상교통관리 주체가 해양경찰청이다’. 특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박교통관제법은 해경이 주체로 하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VTS는 그렇습니다.
 해경이 주체로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여기 기본법에 주체를 해수부로 한정하다 보니까 상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견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까, 논의 과정에서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논의 과정에서는 해경청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 제기했다고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교통시설 설치․관리 등에 있어서는 어차피 해양경찰청이랑 긴밀히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논의를 안 하셨어요, 어차피 해양경찰청이 많은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해사안전법을 이번에 아시다시피 해사안전기본법하고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기본체계를 워낙 기존의 법이 너무 방대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기본법과 실행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들 협의를 다 했었고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해양경찰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견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청이지만 주요 부처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법이 또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안과 연계가 돼 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상교통안전법도 개정된……
 이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또 전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 법의 정합성 문제 이런 게 검토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위 법령을 할 때, 해경청하고는 저희가 언제나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해경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체가 해경청인데 해경청과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관련 부처가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게 해사안전기본법이지만 결국은 해양교통 분야가 가장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교통관리 주체와 구분이 돼서, 이해상충이 돼서 11조에 관련돼서 해상교통관리시책 수립⋅시행의 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해상교통안전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기관 간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정리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를 시킬 테니까.
 
 정점식 간사님.
 농식품부차관님, 80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렇게 동일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가지고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예, 잠시 한번 확인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그 법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개의 법률안이 현재 개정 논의 진행 중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처리되지 않고 그냥 이 법안부터 먼저 통과돼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융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청년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자 내지는 우대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내용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삶의 질 향상은 삶의 질 부분에서의 청년과 관련된 부분을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83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인데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안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부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공유재산 특례를 허용할 경우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가 모호하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처분 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례가 광범위하게 행사될 여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부처 간 협의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는지 잠깐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폐천부지 등의 양여는 인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구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정안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86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해수부차관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를 했다는데 농해수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행안부 의견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행안부하고는 저희들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별도 의견 개진한 사항 없음’ 이렇게 우리한테 행안부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용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과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과는 엄밀히 다른 사항이다. 그런데 이를 동일시해서 개정안 11조와 같이 과기출연기관법에 적용되는 공유재산 특례를 이 해양과학기술원법에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송상근 차관님, 지금 정점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86항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시설물에 준하는 과학기술원이 있고 이걸 연장을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과학기술기금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해야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행안부하고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정점식 간사님께서는 스마트농업 육성법 이 부분도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자. 환경부 이견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80항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80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중 차관님께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하고 별반 상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지, 단정적으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맞아요. 법률 제명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 지적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80항하고 83항 그다음에 87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요?
 예.
 87항은 우리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88항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88항은 일단 장동혁 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잠시만요. 정점식 간사님 마무리하고요, 1분만.
 그리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항, 기재부가 ‘안 제16조의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에 관한 내용은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며 수도 및 전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은 수도법, 하수도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조금 있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해가 됐습니다. 동의가 됐습니다.
 기재부가 동의했다고요? 그런데 또……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기재부 의견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기재부 수정의견 반영됐나요?
이정미입법조사관이정미
 의견은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재부 의견이 공식적으로 온 게 없어요?
 어제 왔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 의견이.
 그러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장동혁 위원님.
 88항과 관련된 법이 87항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지금 안 계시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87항 법률안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이 아니라 관리 수립․시행의 주체를 국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법안 전체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관리 시책의 수립 주체가 해수부장관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88항 법안이 87항을 전제로 해서 연관돼 있는 법이라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88항에 대한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위헌 결정까지 났고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87, 88항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한번만 더 확인을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87, 88항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농해수위에 있나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제정법입니다.
 그게 88항입니다.
 88항인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88항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장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 법을 전제로 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교통 관리 주체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느냐 또 이런 이견이 있어요.
 장동혁 위원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차관님, 체계 정합성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법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양형에 관해서 저희들이 대략, 대략의 기준은 징역 1년이 벌금 10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상향 조정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로 한다 그러면 벌금은 2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안 맞나 싶거든요. 그 부분도 양형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니까 87항, 8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고 89항도 기재부 수정의견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대로 접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수정의견을 보시고 이것도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해상교통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위 일종의 음주운전인데 현재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정 후의 안하고 지금 굉장히 상이된 부분, 특히 벌금형 부분에서 상이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2소위에 회부를 해 가지고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게 10년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준으로 만든 건지 전무하고 이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도로교통법에서 10년으로 했다 이걸 전제로 하여서 이 개정안에 수정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도로교통법보다 양형이, 벌금형이 한 배 정도로 이렇게 높은, 그 이전 법률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법하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기될 만한 문제점은 다 제기가 된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이 부처 간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2소위로……
 보통 2소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한번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지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 정 안 되면 2소위로 회부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시지요.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기될 만한 문제는 제기가 됐거든요, 쟁점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석현 전문위원께서 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양형위원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다음 전체회의 때 도저히 해법이 안 나온다 그러면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8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자마권 관련해서 불법 이용의 차단 그리고 특히 경주영상 관리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차단과 오인되지 않도록 전자마권 발매시스템에서의 조치라고 하는 점이 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이나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체회의 계류했다가 한번 더 심사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 부분은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방통위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반영이 돼 있지요?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방통위 수정의견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정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온 게 있습니까, 간사님?
 저는 수정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따로 검토도 안 돼 있고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에서 바로 수정해서 통과시켜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수정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고, 차관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하고 의견 조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가 협의를 한 바로는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경주’ 이 앞부분에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차단하는 조치’ 대신에 ‘예방․방지하는 조치’ 그렇게 두 표현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생각보다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닌 게 방지라고 한다면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보통은 마사회 내에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실무적인 일은 하고 그러고 나서 조치 자체는 방통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는 방통위에서 하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현재처럼 표현이 되면 이게 마치 차단하는 권한 자체가 마사회에 있는 것처럼 비치니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달라라는 거였고 저희들은 그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방통위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6조의7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제일 앞부분에 전자마권 발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경주영상의 복제․개작․전송을 예방․방지하는 조치, 그 정도……
 차단하는 조치가 아니고 예방․방지하는 조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냥 방지인데, 예방․방지가 아니라.
 예방도 필요하겠네요.
 또 다르네. 수정안과 다른데, 말씀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방지하는 조치’로만 해 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권칠승 간사님.
 권칠승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도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걸 들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당정 협의하는 데 구경 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내용들을 민주당 위원님들은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심지어 전문위원실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그 부처에 경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여당과 정리해서 이 회의장에 가져온다면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의견을 이야기해 놓고 여기에서 완전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서로 문답을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간사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권칠승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게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굉장히 급박하게 회의가 잡히고 또 심의 대상 법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급하게, 사실은 일부 자료들 중에서는 저도 사전에 받지 못한 자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사회 관련된 부분은 저 역시도 이런 자료를 받지를 못했는데 급하게 위원장실 또는 간사실을 선택적으로 각 부처에서 그냥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여야 간사실에 함께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돼서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역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잡을게요.
 제가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의원실 업무 스타일인데요,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략 법안 내용을 보면 예산 지원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아까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타 부처에서, 타 상임위에서 왔는데 이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안전부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견 여부를 우리가 물어봅니다. 주로 제 방에서 물어봅니다, 거꾸로. 물어보면 행안부에서도 ‘우리는 농해수위에서의 이런 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검토하니까 이런……’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재부 같은 데는 모니터를 하면서 ‘관련된 법들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간헐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부처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당이든 의원실에서 법안 심사가 있고 하면, 물론 시간이 촉박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각 의원실에서 부처에다가 좀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 가지고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당정 협의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물론 권칠승 간사님께서 장관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저희들도, 어떻게 많은 정보를 우리 법사위원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안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의원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소통이 되는 분들은 또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있지 않나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 정보가 주로 오고 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있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농림부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것 부처 협의를 안 하시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띄우면 다 알게 되잖아요. 자기 부처와 관련된 법안이 제안이 되고 심사를 받으러 가면, 특히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을 다 인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의원님들이 법을 발의하시면 그게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다……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 모를 수가 없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협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를 수는 없어요. 그것 모른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초기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각 부처에 의견 수렴할 때는 별 의견이 없다라고 의견이 오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 전날 앞두고, 그것도 법사위는 두 번째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다 하잖아요. 다음 소위에 올라가면 그것 다 준비해서 가고, 특히 차관님 주재로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되고, 법사위 할 때 마지막에 별도로 막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게 다른 데하고 이견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이것은 정부 일하는 시스템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견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인지를 정확하게 못 하시고 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거나 마지막에 와서 개별 의원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부처 간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만든다면 정부가 완전 망신이지요. 망신 중에 대망신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정리를 해서 와야지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들킨 것밖에 안 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미리 조금 공식적인 절차……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상 모를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다른 의견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나중에 다른 의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몰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정리가 안 된 의견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요. 특히 법사위는 두 번째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83번 문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마트 기술이 기술 개발하는 것도 개념을 포함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스마트농업 기술을 응용한 농업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중에서 뭔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원천기술을 농업 부분에 적용하는 것부터 이 법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구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과기부나 중기부나 산업부나 이런 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힘을 많이 낭비하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적용할 때 정리를 좀 잘 하셔서 법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림부차관님을 상대로 권칠승 간사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 보면 어느 때든 지금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권칠승 간사님 지적이 상당히 저희들이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적이시다. 어느 정권이든 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결국 법사위가 타 상임위로부터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항상 법사위에 오면 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그래서 법사위가 뭐 상원이냐라는 비난 아닌 비난도 받게 되고, 결국은 대부분 타 부처의 이견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법 이것은 정부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부안인데 환경부, 행정안전부 다 부처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법사위 심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타 상임위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한번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심사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 상임위에 좀, 필요하다면 법사위원장 명의로도 한 번 더 공문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사회법은 결론을 좀 내시지요.
 마사회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자구만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구 수정에 불과하니까 괜찮겠습니다.
 간사님, 지금 자료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보셔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하세요.
 그런데 마사회법,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경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경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온라인 경마를 통과시켜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 온 법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경마 이야기가 나온 게 코로나 때문에 경주를 못 하니까, 경마를 못 하니까 온라인 경마라도 해 달라, 안 그러면 마사회 망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적극 동의해서 온라인 경마를, 마사회 숙원 사항인 온라인 경마를 넣었는데 지금은 경마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자구 수정만 하면 된다니까 통과시키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사안 자체가 중요하면 저희들도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텐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냥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륜․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하고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그럴 수 있는데 6조의7 이것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름 자체가 잘못됐네. ‘불법이용 방지’로 바꿔야 되겠네. ‘차단’을 없앤다……
 예.
 ‘차단’인데 ‘방지’로 바꿔야겠네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차관님께서도 ‘예방․방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불법이용 예방․방지’ 그렇게 해 가지고……
 ‘방지’로 할까요?
 ‘방지’로 제목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어때요? 제목은 ‘방지’로 하고 내용은 ‘예방․방지’ 이렇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예방’에 대해서 검토의견, 이견이 없을까요?
 이것은 주체를 마사회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한다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또 담기기도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85항, 93항, 제9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 79항, 81항, 84항, 90항부터 92항까지 또 제95항 및 9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83항, 86항, 87항, 88항, 89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과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인실 청장님, 어서 앉으십시오.
 

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상정된 안건

9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9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상정된 안건

10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상정된 안건

1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상정된 안건

1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10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10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5분)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108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101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견회신 또는 협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규정을 마련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간주와 관련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견은 협의에 관한 의견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여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국내 생산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급망센터 지정에 관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급망센터 임직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 동안 공급망센터 임직원을 형법상 수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센터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가능 범위에 ‘공급망 안정성’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별법에서의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필요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정 시스템의 구축 등은 법적 강행규정 사항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가능 범위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삭제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70조의2제2항은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에서 증권시장 상장법인을 제외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는 규정 방식은 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법률의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공제사업’의 명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고, 특허청장 또는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계상하여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공제사업’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저작권 등 특허청 소관이 아닌 지식재산도 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공제사업 명칭을 현행대로 ‘특허공제사업’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103항, 105항, 108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98항, 102항, 104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101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의견서가 오늘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조금 전에 배부했습니까?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과 관련해서 행안부 의견서에 소위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 관련 조항이 50조 아닙니까? 50조는 지금 주서로 삭제가 돼 있는데……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저희가 50조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 이 50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수정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쪽의 상임위 법안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우리는 지금 전문위원이 여기 수정의견을 내면서 50조 전체를 다 삭제를 해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기재부 의견이 산업부 조세감면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조세감면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난 회의에서 이미 다른 부처 의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산업부가 수정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45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냥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것만 남겨 놓고 그 앞부분에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부분은 삭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던 안 49조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5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미리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49조, 5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리고 안 제57조 4항의 지원센터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되는 조문은 삭제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7조……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4항입니다.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57조 4항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리고 안 제2조 2호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라목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 제2조 22호는 현행법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법이 효력이……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전기사업법 2조 22호가 지금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이 먼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기사업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도 전체회의에 계류합시다.
 전기사업법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그걸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
 전문위원, 지금 전기사업법이 우리 전체회의에 있나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재부 이견이 조세감면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에너지법 조세감면 규정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 이견이?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기재부 이견에 대해서 산업부가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분산에너지법에 조세감면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 법을 인용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했던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전기사업법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전문위원.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기사업법에 대해서는 기재부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재부가 반대하는 전기사업법이 통과가 안 된 게 이 법에서, 분산에너지법에서 조세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일부 인용하잖아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이 기재부 반대로 통과 안 된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감면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전기사업법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좀 이상한데……
 아니, 분산에너지법……
 전기사업법이 지금 우리 법사위에 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기사업법을 올려서 같이 정리하면 지금 이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전기사업법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게 빠진 겁니다.
 상정이 아예 안 된 것 아니에요?
 예, 처음에 우리가 협의를 봐서 다 리스트업을 했을 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난 회의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기재부 이견으로 반……
 그걸 기재부가 이견을 냈다고요?
 그러니까요. 기재부 이견이 분산에너지법 개념 규정에서 전기사업법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사업법이 묶여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조세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분산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이 다 기재부 반대로 묶여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자는 거지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전기사업법 개정안하고 기재부의 조세특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관님, 관련 없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산에너지법의 조세감면 규정이 삭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이 엮여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반대하고 전기사업법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사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에 해외 출장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전기사업법이 전체회의에 계류된 사유가 뭔지 차관님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제가 말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조가 빠지면 전기사업법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확인하면……
 아니, 전기사업법도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켰겠지. 이것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때 이게 분산에너지법이 잡히면서 같이 잡혔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산에너지법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도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된다라고 지금 전언을 해 오는데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일괄해서 같이 상정해서 전기사업법을 먼저 의결을 하고 이걸 전기사업법 뒤에 넣어야 이 개정법률안이 유효하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만 확실하면 지금 전기사업법을 상정해서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기사업법 자체가 문제가 없나요?
 예, 그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49조만 클리어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유인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을 해 보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빨리 확인하라 그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처리할 수 있으면 두 법 다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해야 되고.
 산업부차관님, 조금 전에 권칠승 민주당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 상대로 이야기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산중위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국유재산은 기재부 소관이고 공유재산은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이 법에서 50조를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유재산․공유재산 대부․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획기적인 대부․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주무 소관 부처인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소위 말해서 등기부상 주인한테 한마디도 상의 안 하고 이런 법을 소관 상임위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유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산중위를 통과한 원안을 보고 지금 기재부는 사후에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사용에 대해서 빠졌다고 하니까 이견이 해소되는데 또 조세감면에서 해소되는데 행안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이러냐고 이렇게 의견서가 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관님들께서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회의도 다 하시고. 늘 차관회의를 하든 또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시든 보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여기 50조에 넣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인규 전문위원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행정실장님하고 오늘 바로 간사 간 협의해서 전기사업법 같이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심사할 동안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108항 관련돼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왔는데 디자인 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내가 지금 다른 법률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나머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보호 기간이 3년 연장이 다 됩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건 디자인에 있어서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요 다른 관련 특허법이나 다른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이것은 디자인의 유사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어서 디자인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되면 사실은 훨씬 더 기간이 짧아지고 권리 보호에 더 빠를 텐데 이렇게 3년으로 연장한 이유가 뭔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내에 출원을 해야 되는 것을 3년 내 기간으로 업계에도 더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게 더 편리하게 해 주는 겁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다 맞춰야 되지만 그 기간을 늘려 줌으로 인해서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업계의 굉장한 요청이 있는 사항이어서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일반 특허 출원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 출원이요?
 예, 기간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것은 기본……
 특허 출원은 기간을 얼마나 하나요, 법적으로 보통 복잡한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제도가 없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디자인에만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게 관련 디자인 출원이어 가지고요, 출원인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거기와 유사한 시리즈 출원을 계속 3년 내 기간 동안에 했을 때 신규성 상실의 의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3년 동안에 계속적인 관련 유사한 시리즈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는데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당연히 못 하고요.
 못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활용되는 건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디자인 출원한 원래 권리자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든요, 이미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고 시리즈로 계속 출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디자인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굉장히 필요하고요. 3년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었을 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관련 디자인 출원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신규……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될 이유를 설명…… 3년으로 늘렸으면 그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준 건지 아니면 그 업계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 건지, 법을 개정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기본적으로는 1년만이었을 때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출원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아니, 제 얘기는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냐고요? 제도를 연장을 시켜 줬으면 1년이었을 때는 내가 피해가, 관련 디자인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은 그 디자인업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늘려 줬냐고요? 업자가 원했기 때문에 늘려 줬다는 건 법 개정의 명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업계에서 객관적으로 1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 3년으로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지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요즘은 디자인이 하나가 나오면 시리즈로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게 추세고요. 그 기간을 1년 동안……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디자인업계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다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조약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러면 미국은 몇 년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10년이고요. 일본도 10년입니다.
 10년인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런 식으로 보호를……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그러면 10년으로 하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너무 과하게 보호를 하면 또 권리자에게 너무 과하게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일단 1년을 3년으로 연장을 하고요. 또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지는 다시 업계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1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련 디자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많이 발달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관련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디자인에서 시리즈 제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지요. 하나의 본인 디자인을 조금 변형해 가면서 관련 디자인을 계속 출원하고 있는 것이 추세고요. 그랬을 때 권리 보호를 더 넓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입니다.
 왜 웃으세요? 저도 웃었으니까……
 특허청장님, 의사일정 제107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원래 이 개정안의 명칭 중에 특허공제사업의 명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항의를 받아 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이게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관한 조문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칭이 특허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원래 조문의 제목과 맞춰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반대 의견이 왔고요. 저희는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단지 용어를 통일하자는 그런 의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50조의6 준비금……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물론 특허청이니까 특허의 허브, 심사 이런 것이 핵심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중에 지식재산권의 소위 본질, 코어 그리고 지식재산의 범주를 가장 크게 다루는 정부기관은 특허청이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저작권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특허청의 비전,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미래와 관련해서 지식재산이라는 표현이 특허청이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기구도 확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기능도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법안 자체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발명진흥법은 특허청 소관이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런데 한번 버텨 보시지 왜 버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이게 조 제목과……
 제가 말미에 시간을 드릴게요.
 특허청장님이 버티는 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웃는지 잘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좀 버티십시오. 구성원들이 또 특허를, 지식재산을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 지식재산 산업 이게 우리나라 미래 아닙니까? 맞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좀 버틸 때는 버티고 고집을 피울 때는 피우고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때는 또 제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기관장으로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이 법안 중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는 50조의6의 준비금이 사실 굉장히 급합니다. 준비금 적립해야 되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그거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양보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문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합의를 빨리하고 준비금에 집중을 하고자 저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부와 같은 그런 부처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지금과 같이 권리 보호, 권리를 창설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 보호하는 기능도 지금 약하잖아요. 특허침해 소송 핫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허청장님이 좀 버틸 때는 버텨 주고 많은 구성원들 또 지식산업 국가를 기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염원들을 갖고 있잖아요. 특허청장님이 안 버텨 주면 누가 그렇게 버티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발명진흥법 예전에 투자하면 투자했다가 손해 보고 그런 경우에 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는 그건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펀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제사업도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잘 좀 해 주세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게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개정안인데요. 여기에 개정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이 협력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있다가 빠진 것 중에 좀 궁금한 것이, 개정안 중에는 이 협력센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전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지원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 여부는 아예 이건 법률로 규정돼야 되는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인 건지, 어떻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기조실장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재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발의안에는 말씀하신 조항이 있었는데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그 부분은 빠졌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중소기업부가 산학연 R&D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R&D 사업에 있는 오버헤드라든가 이런 걸로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학연협력센터에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현재 저희들이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교나 그 관련 단체들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79개 센터가 운영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새롭게 센터를 만들기보다 기존에 중기부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을 하고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이 좀 더 법적인 안정성 위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R&D 사업에서 일부 운영비를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유지가 된다?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97항 법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항 법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산업부차관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전원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간 내에 의견을 정해서 회신하기가 어떻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의견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원시설이라는 게 좀 비선호 시설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수용성이 낮고 지역 갈등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전원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역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충분히 의견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금 이 조항은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의견을 기한 내에 내면 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제 답변은 그 기간 내에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법안은 전체회의 계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금 이와 유사한 타 법에도 이런 조항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돼 있거든요. 주로 송․변전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SOC 개발에는 이런 조항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타 법 사례도 많이 인용해 있어서 저희들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이 전원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비선호 시설로 평가가 되는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역 내 갈등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위원님, 이 조항 자체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기한 내에 의견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협의하는 것을 빨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계속 사업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개통이라든지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이 법안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농촌 지역, 특히 제 지역구에 가장 중요한 현안 법안이네요, 이게.
 여기 보니까 송전․변전시설 입지 선정의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갈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노출이 됐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문제가 민원도 많이 오고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정화시킬 때 위원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해당 구역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차관님?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래서 이 부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시행규칙이나 또는 고시나 이런 걸로 하실 예정인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 때 기준을 잘 정하셔야지 의도한 것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서 사실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도입․법정화하셨는데 이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기준을 잘못 정해 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돼서 산업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위 분산에너지를 위한 신기술, VPP나 DR, SMR 같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되면 신기술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이 법의 분산에너지의 정의에 이미 SMR이라든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관리가 분산에너지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이 잘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택지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문제점이 굉장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 주는 경제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에너지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그 산업이 지금 막 꽃피는,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사용자가 아주 적정한 양의 의무 비율이라든지, 또 대상도 초기에는 자급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부담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렵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을 테스트베드 형태로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법의 취지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어떤 겁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저희들은 대단히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IT 기술과 에너지가 합쳐지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사업법의 통합발전소가 원래 의미가 버추얼 파워 플랜트입니다. 가상발전소거든요. 흩어져 있는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를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발전소가 됩니다. 이 하나의 발전소가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한전이 매수하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러면 실제 전기가격이 지금 한전의 과다 부채에 비췄을 때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분산에너지가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규모 하나 가지고 맨날 입찰을 하고 거래시장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업자가 그런 소규모의 사업자를 다 모아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규모를 가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하면 그 부담도 줄이면서 거래를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전력 수요에도 기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법으로 인해서 또다시 전국의 많은 지역에 태양광이 패널로 깔리는 이 상황이 계속 초래될 우려는 없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이것 때문에 그것을 가속화시킨다고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취지 자체가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분산에너지의 정의를 보시면 발전원을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근에 있으면 그게 분산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사일정 제100항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소위 공급망 안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가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저희 수정안은 저희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의사일정 제107항 발명진흥법과 관련해서 소위 특허공제사업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애정어린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특허청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잘……
 107항 특허공제사업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개정을 했는데 문체부가 이걸 반대를 하니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개정한 부분을 다시 삭제하는 안.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아까 말씀드린 100항하고 107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당초 주서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합의됐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 그 수정을 하자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보고서의 정부부처 간의 합의 사항대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100항과 107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6시38분)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기사업법이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사업법이 계류가 되었던 내용은 통합발전 관련 규정 정의가 전기사업법에 추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법에도 통합발전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분산에너지법하고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었고, 오늘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상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려면 법사위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으로 이렇게 상정됩니다.
 정점식 간사님.
 전기사업법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혹시 전기사업법을 추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그러면 국회법 제77조 및 71조 단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74항으로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4항을 먼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 예견을 하셨는지 통합발전에 관해서 차관님과 토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추가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 내용인 통합발전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4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차관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분산에너지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에 있어서 법문 중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이것은 삭제를 하는 데 동의를 하시고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물론 분산에너지법 2조(정의) 규정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판매사업자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분산에너지법 45조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의 2조 10호에 있는 그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명히 맞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102항 및 10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103항, 105항, 106항, 10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101항, 10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상정된 안건

11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상정된 안건

11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상정된 안건

1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상정된 안건

11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4)상정된 안건

1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1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상정된 안건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상정된 안건

1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1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1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상정된 안건

1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상정된 안건

1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상정된 안건

1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상정된 안건

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상정된 안건

1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상정된 안건

1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상정된 안건

12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상정된 안건

12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상정된 안건

1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4.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상정된 안건

14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상정된 안건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상정된 안건

1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상정된 안건

15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상정된 안건

1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3분)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151항까지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업무가 대부분인 근로복지공단의 전체 직원이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어 규율 대상이 광범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주된 업무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고의무자에서 근로복지공단 상담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7조제1항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에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 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3년 7월 1일부터 5년 동안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안 부칙 제7조제1항은 규정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따른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공포된 노인복지법 등에 맞추어 권고기준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조 번호를 ‘제6조의2’에서 ‘제29조의8’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공표 대상이 되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고, 공표 업무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의 적절성, 위탁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또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적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8조에 규정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등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로 수정하여 위임규정을 통해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추가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를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거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입니다.
 첫째, 제정안은 다수 조문에서 정의 규정에 없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문의 명확성을 저해하므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정안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실체적 규정인 제3장과 벌칙 규정인 제5장에 각각 두고 있는데 법제적 측면에서 보칙 장의 마지막에 두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데 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안 제14조 7항의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세제지원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안 제8조의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하면 조례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10조제5항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에 따른 노인일자리가 민간기업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용 촉진 규정과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담배의 제조자 등이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 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성분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로 안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 근거는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와 배치되고 예외 규정 신설로 인한 다른 재량사업으로의 파급 가능성, 전달 체계상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객항공기의 경우 응급장비 등이 탑재되도록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이미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령과 중복․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비 의무를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구비 기준을 소유자 등에게 권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모든 선박에 대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안 제47조의3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과태료 조문과 별도로 안 제91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율심의기구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태료 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조문을 기존 과태료 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공표 대상에 다른 의료인 등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을 추가하는 것은 과잉적 실태조사 우려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심의기준 개정 요구 및 자료제공 요청,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규정 등은 자율심의기구의 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7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업무 증가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학은 자체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자살예방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에 법률상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며 특정 주제를 법으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8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하여 장애 예방․치료 등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장애 유무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안 제12조제1항은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선별검사 없이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3년의 범위에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3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나 법 시행 전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법 시행 이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적용할 조항을 본문에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 또는 장애인 학대를 당한 날부터 30년으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 인정 필요성이 뚜렷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학대행위는 포괄적인 면이 있으므로 모든 장애인 학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효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 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문언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점자 등 표시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행력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여타 품목, 시설, 장치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점자 등 표시에 대한 지원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약류 불법 투약 등에 대한 현행법 제61조제1항제11호의 벌칙 구성 요건이 ‘제30조를 위반하여’로 규정되어 있어 안 제30조제2항에 따라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제61조제1항제11호의 벌칙 구성 요건을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규정하여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별로 투약내역 확인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7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점자 등 표시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점자 등 표시에 대한 지원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구강보건법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강관리용품 관리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게 되므로 조 제목을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에서 ‘구강관리용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9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성 식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원유 등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동물성 식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등록 절차 등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안 제7조를 인용하고 있는 안 제43조제1호의 시행일을 안 제7조의 시행일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114항, 126항, 128항, 141항, 142항, 143항, 144항, 150항, 151항 등 10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09항, 110항, 111항, 113항, 116항, 121항, 123항, 124항, 125항, 127항, 129항 등 11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13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이것은 1차관님 소관이신가요, 2차관님 소관이신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차관입니다.
 2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이 조항인데요. 이게 3호, 4호, 5호가 철도랄지 선박이랄지 비행기, 항공 이렇게 되거든요.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셨나요? 이게 비슷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선박법에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다른 법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는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미처 다 담지를 못했는데요. 제47조의3제2항에 보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해 놓고 사실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타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3항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직전에 협의가 돼서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자료로 지금 제공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자료제출……
 몇 항이지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라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건데, 이것을 문서 형식으로 해서 지금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도중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셔야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저희가 아마 관계부처 공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서요, 이것……
 오늘은 그러면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다음번 회의 때 심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법안은 저는 한번 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법안들을 보니까 체계․자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0번 약사법인데요. 약사법도 2차관 소관이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2차관입니다.
 이게 의료법의 33조의3과 비슷한 체계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의료법에서는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사법에서는 위반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공표의 범위도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보기에는 굉장히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지금 현재 의료법 조항도 사실은 공표하는 내용이 명칭, 주소, 개설자 성명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냥 결과를, 그것은 결과를 공표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말씀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게 법령으로 올라왔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 지금 그게 제 의견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법안이 제출됐을 때 이렇게 올라왔고 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별 이견이……
 아니, 법안이 제출돼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안 돼 있었습니까?
 개정안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의료법 조항과 동일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하고 공표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는 33조의3 3항으로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조잡한 것 같아요, 법률이.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의료법하고 약사법이 내용적으로는 동일한데 조문의 형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과 동일한 조항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부령에 위임해서 해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예, 1분.
 그리고 보면 이게 2항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규정은 의료법에는 없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체계가 굉장히 조잡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법에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약사법에는 이게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또 지자체나 이런 관련 기관이 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지금 의료법에는 없거든요. 새로운 규정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게 의료법에는 상세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조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실제 행정을 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표를 할 때 공표 자료를 준비하는 실무업무를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듬을 수 있으면 전문위원이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2소위 회부인지 전체회의 계류인지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계류를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면 좋겠다는 얘기……
 오늘 어떻게 정리합니까?
 오늘 안 되나요?
 그러면 계류를 한번 해서 이것은 조금 다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이게 지금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대법원의 이견이 있어요. 대법원의 이견도 있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사실상 처벌에 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2소위로 회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까? 2소위 회부 의견인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일단 개진하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 위법 이것은 그냥 의료법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명확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의료법에 있는 그 내용대로 ‘위법이 확정됐을 때 공표할 수 있다’ 이것은 의료법에 있는 그 내용이라 이것 자체가 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조금 덜 다듬어서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개 조항을 다듬기 위해서 저는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조항을 다듬기 위해서.
 전문위원, 조항이 다듬어지겠습니까? 지금 이견이 있는 곳이 법무부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렇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법원행정처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견이 있지요.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조문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 유상범 위원님.
 120항 약사법과 관련돼 가지고,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혜 위원님 제기하신 조항이 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의료법 개정안도 지금 같이 올라와서 동일하게 문구가 수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항,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이라고 의료법 개정안도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아마 동일하게 문구가 조정이 돼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법에도 동일하게 위법이 확정된 경우라고 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판결된 것을 위법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민수 차관님, 수사기관의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도 그러니까 소를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사법부에서 확정판결된 것 그것을 저희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법률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유죄확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유죄확정.
 그것을 유죄확정 판결이 된……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위법을 규명하면 괜찮은데 수사기관의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제 질의시간인데 저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다 하네.
 아니, 나중에 5분 다시 드리면 되지.
 하시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상범 위원님.
 5분 다시 드리십시오.
 차관님,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해석하기가……
 아니 차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로 위법이 확정되는 경우’라는 이 법조문은 있을 수가 없는 조문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문제를 지금 해석으로는 우리가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법률 문구는 아주 이상하게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이런 법률 문언을 지금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이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가장 본연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규정 내용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20조2의 3항에 보면 위탁이라는 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도대체 그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공표는 장관의 명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위한 자료……
 법에 일부를 위탁한다면 위탁할 범위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정을 하지요. 법문으로 이렇게 놓으면, 일부 위탁을 이렇게 규정하면 관계기관에서 임의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법률규정 형식이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제대로 만드신다면, 의료법도 똑같다 그러는데 그 의료법 법사위에 오면 똑같이 2소위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법문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2소위 회부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120항, 136항 같이……
 예, 그렇게 같이 정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만하시지요!
 좋게 말씀드렸으면 왜 안 하는지, 여기가 법률전문가가 모여 있는 기관이에요, 이 지역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아니네, 법사위가. 이거 갑자기 화가 나네.
 좀 들어 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아니, 들어 보세요. 맞는 것 같은데 들어 보는 게 좀…… 왜 그러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다 들었고 제가 지금……
 다 듣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수사기관의 수사라는 뜻이요, 앞의 부분이 조사에 의해서 나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로 파악된 부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확정되면 발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아니,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법문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법의 확정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사기관의 수사로 확정된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모호성, 잘못된 모호한 규정을 넣음으로써 법의 해석에, 법 적용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입법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111항 부분에서 ‘심신상의 장애’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용어 변경이, 법률안이 총 64개가 대표발의가 됐네요. 이 부분은 이것만 이렇게 개정한 것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올라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나머지 법률안이 다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을지 그것은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가지고 하시지요. 법안 1개를 가지고 그냥 개정을 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마 64개 법안을 용어만 하나씩 하나씩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한 것 같은데.
 다른 법률안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간이한 개정안을 계속 여기서 잡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권칠승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64개 법안이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떡할까요? 통과를 시킬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데 이게 ‘심신상의 장애’하고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차이하고 어떤 게 나아요? 심은 마음이고 신은 몸인데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자’는 ‘사람’이다라고 고치는 법안이랑 비슷한 법안이라고 보면 되지.
 사실은 심신 장애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법률적인 용어로 정착되어 온 건데 갑자기 이렇게 풀어쓰면서 소위 법률전문가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로 바뀌어 버린 거지요.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한번 해 보고.
 별로 실익이 없지요.
 개정의 실익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함에 있어서 또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소지도 있지요.
 이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용어인데 그것을 푼 거거든요.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해 보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권인숙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133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식약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장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분석하고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없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현재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서 비준국에 담배 성분의 측정,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U,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담배성분 함량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133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것을 규율하는 법이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 법안이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 복지부에만 한정하고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보유한 분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연 정책 개발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주체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소관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식약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를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 정책에 같이 활용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 주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구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구 수정이 지금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건지 어떤지……
 장동혁 위원님.
 저는 11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몇 차관님 소관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차관 소관입니다.
 1차관님, 지금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똑같은 내용의 다른 2개의 법률안에서 국가로 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안이 지금 상임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도 이 내용이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통과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장관이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 장하고 협의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도록 이미 다른 법안은 본회의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아마 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주체를 수정 변경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변경, 이번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자구 수정 다 된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다 반영된 건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118항은 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133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권인숙 위원님께서 자구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자구 수정보다, 지금 입법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이런 내용의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특히 기재부에서는 기존 담배사업법 중심으로 입법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자문적 성격을 가진 거 아닙니까? 행안부의 정책에 비추어 보면 이런 자문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133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도 자구 수정이지만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13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기준 개정요구 권한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업무에 대한 행정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 의료법 제56조제1항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똑같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자율심의기구의 기본원칙인 독립성과 자율성 이것에 따라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율기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율심의기구의 기본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의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계도․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그 자체가 어떤 처분적 효력이나 권한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136항 법안도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박주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먼저 의사일정 115항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어느 차관님이시지요? 1차관님이신가? 하여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차관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에게 이런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라는 측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조항 자체가 사실은 위기가구가 있을 때 신고할 의무 대상자에 일부 직업군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연금공단,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람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 사실은 이것은 법 조항 자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벌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32항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면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봤더니 그 부처들의 의견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중에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수용에 따른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적사항 중에 지금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구 수정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노인 정의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가 공익활동형은 65세로 되어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하고 65세 이상 같이 되어 있고 민간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조금 신축적으로 나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떡하니,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딱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장치가 문구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부처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을 내세우셨는데 수용 입장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문구 수정은 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소위로 회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까지 그러면 문구작업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소위 계류의견도 있었지요?
 아니요, 여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체토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회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거의 다 정리를 하고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기관이 다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조금……
 거의 다 수용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언제 냈어요?
 저도 이것 받아 본 건데 이게 언제 낸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더 토론해 보십시오. 하여튼 저는 문구 수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회의에 계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다른 판단 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부 의견 중에서 거의 큰 것 4개는 다 수용을 했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말씀하신 노인에 대한 정의 또 하나가 고령자촉진법과 관련된 중복 조항인데 이건 저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류해 주시면 바로 다음번에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주민 위원님 의견대로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하는 걸로 일응은 그렇게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저도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하고 노인의 규정 자체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고민도 많고 사실은 저도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죽 해 보기도 하고 점검도 해 보면 왜 이런 법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이게 법률로 별도로 제정을 할 때 발생하는 다른 법률이나 현실과의 충돌 문제나 이런 게 충분하게 검토될 필요도 동시에 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현행 노인복지법이지요? 그 법의 1개 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노인의 개념이 노인일자리인데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누는데 연령이 다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65세 것도 포함돼서 불가피하게 시행을―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하게 되는데 그것은 노인일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엄격하게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법에도 보면 노인 규정이 앞에 없잖아요. 노인일자리라고만 돼 있지 노인이란 몇 세부터 몇 세다 이게 앞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금 노인……
 그러니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점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부나 혹은 다른 부처에서 일은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 대부분 일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자적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니까 노인이라는 말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맨 앞에다 보통 정의하고 시작하잖아요. 노인이란, 일자리란 이렇게 가는데 지금 ‘노인이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데 노인일자리인데 노인이란이 없는 노인일자리법이 지금 구조상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라는 게, 그래서 고용부하고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같은 고민입니다. 노인복지법상에도 정의에 노인 정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로우대는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다른 일자리는 나이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미 어떤 사업은 65세가 돼 있고, 공익형이지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60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은 65세 이상이 노인이잖아요. 이하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 경로우대 하는 것은 노인 중에 일부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고 조항을 다르게 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카테고리지만 이것은 카테고리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노인 정의는 없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 고용부하고 한번 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3항 담배 유해성법(대안) 관련해서 식약처장님, 이게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동의하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기재부의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 지금 식약처와 복지부에서 하는 유해성 관리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사업법은 사업자들이 담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흥의 목적으로, 그렇지요? 담배를 잘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해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이렇게 해서 담배사업을 진흥하자 이런 취지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란 말이에요. 신 택스(sin tax)라고, 택스 중에서도 담배하고 술은 신 택스라고 부르잖아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원래 유해한데 유해한 범위를 잘 정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탱 가능한 수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핵심이잖아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해성이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는 경우는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면 독자적으로 법안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유해성 관리에 관한 것은 보건 분야 부처에서 별도로 법률로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에 의결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제가 다른 건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다면 한번 더 전체회의에서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우선 137항부터 좀, 자살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시네요. 이건 협의가 전혀 안 됐던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결과제출 의무 때문에 지금 그렇지요? 결과제출 의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2소위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120항 약사법하고 136항 의료법 문제요, 그게 아마 차관님은 약사법은 원래 보니까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 ‘위법이 확정된 경우’ 이런 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의료법하고 맞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만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나 저희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문구가 ‘수사기관의 수사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주어가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사기관의 수사로 위법이 확정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위법의 확정은 아시다시피 판결로 확정되는 건데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차관님 말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의료법 조항하고 약사법 조항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의료법은 33조의3 개정안이 지금 역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136항에 있더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빠져 있고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어느 것을 위반한 것을 어떻게 명시할 건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료법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136항에 와 있잖아요, 의료법 개정안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다른 내용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3조의3이, 역시 개정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내용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올라왔으니까 법사위에서 한꺼번에 자구를 수정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을지, 의료법은 복지위를 한번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박민수 차관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법률가들, 또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구성요건 자체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때’ 이거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약사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문구가 의료법에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약사법은 그렇고 또 지금 의료법은 또 다른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개정안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지금 1차관, 2차관께서도 우리 법사위에서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들 듣고 답변하고 계시지요. 좀 답답하시지요?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상원이라고 늘 지탄하던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기 앉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 지원되는 부분 또 조직과 관련돼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견 제시,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유인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다고 애를 많이 썼고 했는데 양이 방대하고 지금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는 정리가 잘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사님들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아까 노인일자리법……
 잠시만요, 제가 하던 말씀은 좀 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2소위 회부, 전체회의 계류 그다음에 의결할 것,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오늘 속개 후에 정리하자라는 간사 간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토론을 끝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노인일자리법요 박주민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단 평가를 한다면 이 큰 법안이 용케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왔구나. 일단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부 입법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의사가 담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법이에요. 일단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쉽지 않은 법인데.
 그런데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니까 기재부는 당연히 조세감면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고,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행안부도 그냥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으레 조직부서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아까 노인에 관한 규정들은 지금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법 자체를 놓고 보니까 이 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복지급여적, 일종의 시혜적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전담기관 두고 구인․구직 정보 공유, 노인친화사업, 지역사회사업, 노인생산품, 교육 제공, 방대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외향적으로는 노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자칫 이것이 규모화되면, 그러면 좋은 나라지요. 좋은 사회가 되지요. 규모화가 되면 고용상의 문제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역구 의원들 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지금 일자리 갖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노동력의 제공 없이 임금을 타 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 부분 규모화되면 그때 되면 근로조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의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의견을 듣고, 이것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처럼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든 또는 2소위에 가든 이런 지금, 아까 기재부 의견이나 행안부 의견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고용노동부 의견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보시고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법안이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또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근기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 의견은 수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지해 드렸다시피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에 따라서 오늘 법안 심사를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45항, 147항……
 예, 장동혁 위원님.
 145항, 147항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돼 있는데 ‘재정적’을 삭제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으로 하자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부처에서 그것 수용 가능하신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 ‘재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오늘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9항, 110항, 115항, 116항, 121항, 123항부터 125항, 127항, 129항, 14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2항, 114항, 118항, 119항, 122항, 126항, 128항, 130항, 131항, 138항, 139항, 142항, 143항, 148항부터 151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5항, 14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113항, 117항, 133항, 135항, 140항, 141항, 14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0항, 132항, 134항, 136항, 137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박민수 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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