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26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2.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4.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2.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다 했었고 이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만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다 했었고 이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만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9쪽까지는 공청회 진술인 요지하고 위원님들 발언 요지 그리고 법안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법률안 구성체계입니다마는 거의 동일하고 조문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 목적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새로 명시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의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윗부분을 보시면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한해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 조해진 의원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라는 용어 2개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두 정의 구분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어 정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입법 실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 조항을 이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기홍 의원안과 조해진 의원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그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두 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고용․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그 산하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조해진 의원안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도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해진 의원안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해진 의원안은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자치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별도로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해진 의원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별도 조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하단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진흥센터를 지정․지원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 또는 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와 별도로 시도에 또는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교육감까지 추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안의 차이점은 대체토론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인데요, 조해진 의원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면서 지원 의무 대상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부담 관련한 각종 의견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조해진 의원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서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에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의 의견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경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안과 좀 달라진 부분이 시․도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조해진 의원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 기초문해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등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장애인문해교육지원센터와 시․도장애인문해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학력인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각 기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이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장애인의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학습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동 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유치원부터 대학의 장은 팔요한 경우에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채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해진 의원안은 기존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해서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조해진 의원안에서는 부칙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도시는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이 개인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획은 장애인평생교육사 등이 담당하도록 하며, 시설 등의 장은 개인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은 학습자 개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조해진 의원안에서는 장애인 신청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각종 교구, 보조인력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은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관련 예산 지원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조해진 의원안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의견 등은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입니다.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련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회계 관리,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은 이런 처분 주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해진 의원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부칙 및 다른 법률 개정입니다.
이 두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기홍 의원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제정안 부칙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실체적 내용이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개정안을 냈습니다.
109쪽입니다.
반면 조해진 의원안은 평생교육법은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제정안 부칙을 통해서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1년 후 시행이고요. 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9쪽까지는 공청회 진술인 요지하고 위원님들 발언 요지 그리고 법안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법률안 구성체계입니다마는 거의 동일하고 조문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 목적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새로 명시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의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윗부분을 보시면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한해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 조해진 의원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라는 용어 2개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두 정의 구분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어 정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입법 실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 조항을 이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기홍 의원안과 조해진 의원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그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두 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고용․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그 산하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조해진 의원안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도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해진 의원안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해진 의원안은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자치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별도로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해진 의원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별도 조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하단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진흥센터를 지정․지원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 또는 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와 별도로 시도에 또는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교육감까지 추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안의 차이점은 대체토론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인데요, 조해진 의원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면서 지원 의무 대상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부담 관련한 각종 의견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조해진 의원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서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에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의 의견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경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안과 좀 달라진 부분이 시․도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조해진 의원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 기초문해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등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장애인문해교육지원센터와 시․도장애인문해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학력인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각 기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이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장애인의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학습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동 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유치원부터 대학의 장은 팔요한 경우에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채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해진 의원안은 기존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국가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해서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조해진 의원안에서는 부칙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도시는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이 개인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획은 장애인평생교육사 등이 담당하도록 하며, 시설 등의 장은 개인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은 학습자 개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조해진 의원안에서는 장애인 신청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각종 교구, 보조인력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은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관련 예산 지원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조해진 의원안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의견 등은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입니다.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련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회계 관리,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유기홍 의원안은 이런 처분 주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해진 의원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부칙 및 다른 법률 개정입니다.
이 두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기홍 의원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제정안 부칙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실체적 내용이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개정안을 냈습니다.
109쪽입니다.
반면 조해진 의원안은 평생교육법은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제정안 부칙을 통해서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1년 후 시행이고요. 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11시까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해서 일회독을 하고요. 그리고 11시에서 한 12시에는 사립대학 관련된 법안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심사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11시까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해서 일회독을 하고요. 그리고 11시에서 한 12시에는 사립대학 관련된 법안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홍 의원님, 조해진 의원님 발의 법안의 취지가 기존의 평생교육 체제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각별하게 강조를 해서 별도의 법체계 또 전달체계를 구축을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고 심의기구 전달체계를 분리해서 구축할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전달체계하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또 성인 장애인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건에 맞는, 여건을 고려를 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환경과 시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나 기조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령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원이 10만 명 정도인데요. 특수학교에 2.5만 명 그리고 일반 비장애인 학생이 다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7.5만 명,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고 또 학부모의 요구, 통학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체계로 특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9,400명 정도의 장애인이 대학 차원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전면적으로 대학 내에 장애인학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지원 조직을 갖추면서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개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해당하고 또 고등교육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장애인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년기로 넘어와 보면 전체 장애인이 265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경증장애인이 63%이고 중증이 한 37%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도 학령기와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 수요자인 성년 장애인의 특성, 그다음에 또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22년 기준으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체제 안에서도 이분들을 이 체제 안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별도의 법체계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별도 법률 체계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는 쪽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고 심의기구 전달체계를 분리해서 구축할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전달체계하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또 성인 장애인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건에 맞는, 여건을 고려를 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환경과 시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나 기조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령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원이 10만 명 정도인데요. 특수학교에 2.5만 명 그리고 일반 비장애인 학생이 다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7.5만 명,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고 또 학부모의 요구, 통학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체계로 특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9,400명 정도의 장애인이 대학 차원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전면적으로 대학 내에 장애인학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지원 조직을 갖추면서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개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해당하고 또 고등교육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장애인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년기로 넘어와 보면 전체 장애인이 265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경증장애인이 63%이고 중증이 한 37%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도 학령기와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 수요자인 성년 장애인의 특성, 그다음에 또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22년 기준으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체제 안에서도 이분들을 이 체제 안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별도의 법체계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별도 법률 체계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는 쪽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시간인데요.
위원님들 토론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통합교육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에서, 예를 들면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0%이고 장애인의 경우는 훨씬 더 저조하다 이렇게 현실을 진단을 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현실과 원칙과 철학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다는 데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어떤 시스템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책정되고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체계에서 그냥 의지적 노력을 더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너무나 주변화돼 있고 지난번에 공청회 때 평생교육원 사진까지 보여줬잖아요. 엘리베이터 없고 계단만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법체계만으로 과연 충분히 해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별도의 특별한 법이 없으면 그걸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 평생교육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 장애인들이 계속 주변화되고 평생교육의 혜택 범주에서 계속 밀려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뭔가 이런 현실적 대안이라도 있어야지만 기존 법체계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현실과 원칙과 철학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다는 데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어떤 시스템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책정되고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체계에서 그냥 의지적 노력을 더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너무나 주변화돼 있고 지난번에 공청회 때 평생교육원 사진까지 보여줬잖아요. 엘리베이터 없고 계단만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법체계만으로 과연 충분히 해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별도의 특별한 법이 없으면 그걸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 평생교육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 장애인들이 계속 주변화되고 평생교육의 혜택 범주에서 계속 밀려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뭔가 이런 현실적 대안이라도 있어야지만 기존 법체계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비장애인, 장애인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비장애인 일반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활성화가 예산의 제약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각별한 예산 지원이나 확충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방향하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달체계하에서도 장애인들이 배제돼 있다기보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전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을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이걸 떼 가지고 별도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대폭적으로 평생교육에만 투입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을 할 때 오히려 심의체계, 전달체계, 별도의 예산 지원, 의무조항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실이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달체계하에서도 장애인들이 배제돼 있다기보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전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을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이걸 떼 가지고 별도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대폭적으로 평생교육에만 투입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을 할 때 오히려 심의체계, 전달체계, 별도의 예산 지원, 의무조항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실이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독립된 특별법이 있으면 훨씬 현실적 강제력이 커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장애인한테는 평생교육이 사실 비장애인의 평생교육하고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제도권 공교육에서 사실상 상당히 많이 실제 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에게는 평생교육이 일정 부분 공교육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성격도 되게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졸 이상의 학력의 비율이 훨씬 더 적잖아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을 장애인들은 절박하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생교육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 그랬을 때 장애인들의 그런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치니까 별도의 법체계가 만약 생기면 그건 그 자체로 강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거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생교육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 그랬을 때 장애인들의 그런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치니까 별도의 법체계가 만약 생기면 그건 그 자체로 강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거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거와 없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평생교육 체계 안에 들어가서 별도의 각별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별도로 떼서 또 다른 기본계획도 세우고 위원회도 만들고 전달체계를 별도로 가져갔을 때 결국은 전체적인 역량 자체가 오히려 분산이 되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거나 그럴 소지가 더 크다는 거지요.
권은희 위원님이요.
지난번 공청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대부분 말씀하셨고 아직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통합이 옳은 방향이다,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서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체계는 통합으로 가는 것의 방향성에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 공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좀 더 두터운 보호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 내에서 우리가 공약수를 찾아보면 두터운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 목적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지금 법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 특별회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고등교육과 학력을 인증하는 평생교육인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가적으로 이 목적세에, 개정을 해서 예산으로 필요한 시설 등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두 번째로 통합의 방향성 내에서 장애인의 다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육․평생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비장애인들의 교육처럼 잘게 나뉘어서 법체계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그런 학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학령기 교육서비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평생주기 개념으로, 생애주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예전 정부 때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이 평생주기 교육으로 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서비스를 일괄해서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실제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게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것은 통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세심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서 법체계를 장애인교육법 일반법 체계를 마련해서 생애주기, 학령기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괄하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논의들을 장애인협회 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협회 쪽에서도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이러한 법들이 디딤돌처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합을. 계속적으로 장애인 교육도 통합을 하고 또 비장애인과의 교육도 통합하는 그런 방향성 내에서 법체계를 마련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장애인교육법,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법들을 전부 포괄하는 장애인교육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왕에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병합심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사항을 드리고요.
그런 병합심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수많은 입법목적이나 입법 필요성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맞추는, 어느 한 가지의 가치만 제공하고 다른 것에는 저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 내에서 우리가 공약수를 찾아보면 두터운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 목적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지금 법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 특별회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고등교육과 학력을 인증하는 평생교육인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가적으로 이 목적세에, 개정을 해서 예산으로 필요한 시설 등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두 번째로 통합의 방향성 내에서 장애인의 다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육․평생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비장애인들의 교육처럼 잘게 나뉘어서 법체계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그런 학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학령기 교육서비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평생주기 개념으로, 생애주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예전 정부 때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이 평생주기 교육으로 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서비스를 일괄해서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실제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게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것은 통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세심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서 법체계를 장애인교육법 일반법 체계를 마련해서 생애주기, 학령기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괄하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논의들을 장애인협회 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협회 쪽에서도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이러한 법들이 디딤돌처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합을. 계속적으로 장애인 교육도 통합을 하고 또 비장애인과의 교육도 통합하는 그런 방향성 내에서 법체계를 마련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장애인교육법,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법들을 전부 포괄하는 장애인교육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왕에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병합심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사항을 드리고요.
그런 병합심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수많은 입법목적이나 입법 필요성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맞추는, 어느 한 가지의 가치만 제공하고 다른 것에는 저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고 다음으로 정경희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고 다음으로 정경희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대가 맞지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대가 맞지요?

신중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고 다른 거라는 뜻입니까?

저희들은 기존 법체계에 이 취지를 담는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따로 만들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반대한다는 뜻이지요?

예.
2021년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현재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2021년 8월 달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지요?

그때 저희가 정책연구를 해서 정책연구 결과로 별도 법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지만 그건 연구이고요.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 검토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신문규 기조실장은 본 위원이 ‘교육부 발주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변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원래부터 따로 입장이 없었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정책연구도 사실은 입장을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탐색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작성한 정책연구용역의 활용결과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연구 주요 내용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활용목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마련, 활용결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우리 부의 수정의견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을 보다 풍성한…… 제정안이 마련되도록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부가 발주한 이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교육부 입장이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세요.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셔야지 처음부터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가 발주한 이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교육부 입장이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세요.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셔야지 처음부터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 제정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법안심사를 하면서 교육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고 나오는 거지 그 전에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교육부 입장이라고 그렇게……
그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 내부의 입장을 정리한 문건에 이걸 이용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 그거를 지원하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뀐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왜 과거에 정리해 놓은 입장을 무시하고 그때는 입장을 아예 안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뀐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왜 과거에 정리해 놓은 입장을 무시하고 그때는 입장을 아예 안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해 주시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때에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
여기 활용 보고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부 내부 문건일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내에서 장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문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실익이 있었느냐는 평가, 단순 법 개정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건데요. 그 정책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평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욕구는 2014년 67.7%에서 2020년 85.1%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4년 1%에서 2020년 0.4%로 오히려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법조문도 없었고 규정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러저러하게 실시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법조문도 없었고 규정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러저러하게 실시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바꾼 평생학습법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법을 바꿔도 오히려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별도의 대책으로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더니 ‘기왕의 걸 갖고 좀 더 잘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법 바꿔 놨을 때 기왕의 걸로 더 잘하지 않으셨어요? 효과가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기존 걸 더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법을 바꿔도 오히려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별도의 대책으로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더니 ‘기왕의 걸 갖고 좀 더 잘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법 바꿔 놨을 때 기왕의 걸로 더 잘하지 않으셨어요? 효과가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기존 걸 더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까, 이게?

그런데 기존 것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선행되고 별도 법체계로 가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지요, 순서상.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까지 평가를 안 해 보셨냐고요? 법이 2017년부터 바뀌었고요, 2021년 일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014년보다 훨씬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책을 논의해 보신 적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국장이 한번……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확대되고 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이것도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확대되고 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이것도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등 기존 체제와 예산으로도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평생교육 전체적으로도 예산이 교육부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위원님. 또 그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쪽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원이?

예, 충분치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학습자의 지원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실태 이런 것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런 것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 안 하시니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평생학습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고 그래서 교육부가 아예 이 문제를 떼어서 별도로 고민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만들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안 하시던 걸 지금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현황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현황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예.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지원, 예산과 다양한 지원들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계속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체계는 ‘기존법을 좀 더 활용해서 잘해 보겠습니다’에 머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갖고는 대답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교육부 입장대로 현행 평생교육법을 더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잘하겠습니다’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법을 기왕에 일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대비하도록 만드는 게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부 입장대로 현행 평생교육법을 더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잘하겠습니다’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법을 기왕에 일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대비하도록 만드는 게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생교육 부분이 체계가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원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희들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부 예산이 금년도에 102조인데 평생교육 예산은 134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85억 원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직업교육을 붙여야 한 1.4조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체계 안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지원 노력이나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자체 또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욕구를 다 충족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평생교육 큰 틀에서의 지원이나 관심 이것들을 같이 높여 나가면서 이미 그 안에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충이나 아니면 별도의 노력을 더 경주를 할 필요가 있지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별도로 뗀다 그래 가지고 대폭적인 무슨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인력 지원이나 이런 관심도가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만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교육부 예산이 금년도에 102조인데 평생교육 예산은 134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85억 원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직업교육을 붙여야 한 1.4조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체계 안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지원 노력이나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자체 또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욕구를 다 충족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평생교육 큰 틀에서의 지원이나 관심 이것들을 같이 높여 나가면서 이미 그 안에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충이나 아니면 별도의 노력을 더 경주를 할 필요가 있지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별도로 뗀다 그래 가지고 대폭적인 무슨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인력 지원이나 이런 관심도가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만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성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35세 성인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과 70세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른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보기에는 장애인 내부의 사정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각 장애 종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투여해야 하는 지원의 양들이 훨씬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평생교육 필요와 교육 내용의 다양성만큼 장애인 그 범위 내에서도 그만큼 다양성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따로 떼 놓고 보자는 거지요. 따로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 그것 만든다고 예산이 따로 더 투여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찬가지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예산을 더 투여할 자신은 없으신 거잖아요.
결국 그런 문제일 거여서요, 우리가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수교육법 별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평생교육 필요와 교육 내용의 다양성만큼 장애인 그 범위 내에서도 그만큼 다양성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따로 떼 놓고 보자는 거지요. 따로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 그것 만든다고 예산이 따로 더 투여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찬가지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예산을 더 투여할 자신은 없으신 거잖아요.
결국 그런 문제일 거여서요, 우리가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수교육법 별도로 만들잖아요?

예.
그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문제도요 기존의 평생교육법 중에 그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는 부류 중에 하나로 취급하기에는 장애인의 사정과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애인이 265만인데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장애를 겪고 있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265만이 욕구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미트해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일단은 경증 장애인이 63%가 되고 장애인 중에 선천성이라기보다는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비장애인하고 같은 학습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시각이다, 청각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보조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함께 통합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도․중복장애라 해 가지고 굉장히 각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처럼 별도의 시설,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가지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우선적으로는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은 쪽에 우선 투여가 돼서 그것을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게 맞지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도 지금 참여율이 30%라고 그러지만 한 2400만 명 되는데 중복을 제거하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물론 많은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부터 확충을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우선적으로는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은 쪽에 우선 투여가 돼서 그것을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게 맞지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도 지금 참여율이 30%라고 그러지만 한 2400만 명 되는데 중복을 제거하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물론 많은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부터 확충을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정경희 위원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할 말이 있는데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정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일단은 위원님 한 분 정도씩은 질의시간을 드리고요, 이것 끝나고는 사립대학으로 또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둘러싼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수석께서 법안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안의 취지를 우선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기존의 평생교육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그러니까 법안의 제정 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에 나오셨던 전문가,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으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을 떼어내서 분리하는 것이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리 접근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신민선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주영 교수도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떼어내서 별도로 법률 제정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이 헌법이 정한 국민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뭘 얘기하셨냐 하면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된 게 2017년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선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주영 교수도 그랬거든요.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신민선 교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워딩도 똑같아요. 정확한 성과 분석과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법을 제정하는, 그러니까 법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어떠한 시도와 노력과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좋게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안이 제정돼서 결국은 우리가 가져오려는 게 뭡니까? 장애인한테 실익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익이 돌아가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안을 따로 떼어서 칸막이를 친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신민선 교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국가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이원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칸막이 행정의 구조적 병폐가 재현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평생교육에서 분리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시설, 임대차 비용이며 집기 비용이며 다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 다 들어가야 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아까 차관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장애인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할 때 이런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법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더 큰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에 나오셨던 전문가,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으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을 떼어내서 분리하는 것이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리 접근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신민선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주영 교수도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떼어내서 별도로 법률 제정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이 헌법이 정한 국민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뭘 얘기하셨냐 하면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된 게 2017년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선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주영 교수도 그랬거든요.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신민선 교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워딩도 똑같아요. 정확한 성과 분석과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법을 제정하는, 그러니까 법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어떠한 시도와 노력과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좋게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안이 제정돼서 결국은 우리가 가져오려는 게 뭡니까? 장애인한테 실익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익이 돌아가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안을 따로 떼어서 칸막이를 친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신민선 교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국가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이원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칸막이 행정의 구조적 병폐가 재현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평생교육에서 분리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시설, 임대차 비용이며 집기 비용이며 다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 다 들어가야 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아까 차관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장애인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할 때 이런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법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더 큰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을 때 네 분의 진술인들도 큰 틀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그 원칙은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차관께서 해 주신 말씀도 지금 예를 들면 학령기 평생교육, 장애인교육 그리고 또 학령기를 넘어선 평생교육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큰 틀에서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왜 장애인단체들이 저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했을까요?
그것은 차관께서 말씀한 대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평생학습 참여율 그리고 접근권,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데이터도 그렇고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큰 틀에서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왜 장애인단체들이 저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했을까요?
그것은 차관께서 말씀한 대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평생학습 참여율 그리고 접근권,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데이터도 그렇고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나 또 아니면 상임위 위원분들이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두터운 정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바우처 개념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것은 사회적 동의․합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유기홍 의원이나 조해진 의원, 두 분이 나름대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만든 취지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유기홍 의원이나 조해진 의원, 두 분이 나름대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만든 취지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이것은 좀…… 어쨌거나 그분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요?

예.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진술인들도 말씀했고 어쨌거나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한 다음에 한 6년 지났잖아요. 6년 지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 부분도 한번…… 결국 정책이라는 게 데이터와 그리고 여론, 이게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드는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 제정법 발의하시고 공청회 하고 보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평생교육 안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뭘 미트를 못 시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됐고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 제정법 발의하시고 공청회 하고 보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평생교육 안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뭘 미트를 못 시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됐고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라는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큰 비전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포지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현재 수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공감하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1%도 안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큰 틀의 방향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껴안고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두텁게 해야 될 대상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예산과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현행법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 관료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서동용 위원님이 짧게……
정리하실 거지요?
예, 이것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마디만 꼭 속기록에 남겨 두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교육 기회입니다. 그 절박함들은 다 아시잖아요. 평생교육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대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 문예교육 등등 해야 되는 교육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절박성,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절박성들을 보면 그걸 우리가 평생교육 대상 중의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노력과 좀 더 특별한 체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자꾸 이걸 분리와 통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접근 방식 자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접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교육 기회입니다. 그 절박함들은 다 아시잖아요. 평생교육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대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 문예교육 등등 해야 되는 교육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절박성,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절박성들을 보면 그걸 우리가 평생교육 대상 중의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노력과 좀 더 특별한 체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자꾸 이걸 분리와 통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접근 방식 자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접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30초만 해 주세요.
최창익 국장인가요?

예.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도시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이것도 말이지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라는 그 본질적 입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차관님과 여기 계신 관료들한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념적 부분, 가치적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철학과 기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관료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 포함해서 절박하게 큰 틀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서동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이분법적…… 용역은 그야말로 참고자료지만 전 정권과 이 정권 입장차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의 원칙은 민생이고 사람이고 시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철학 이런 부분에서 기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관료의 한계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은 지키는 게 맞지요.
제가 차관님과 여기 계신 관료들한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념적 부분, 가치적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철학과 기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관료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 포함해서 절박하게 큰 틀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서동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이분법적…… 용역은 그야말로 참고자료지만 전 정권과 이 정권 입장차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의 원칙은 민생이고 사람이고 시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철학 이런 부분에서 기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관료의 한계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은 지키는 게 맞지요.
고맙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장애인 정책 소홀히 하겠다는 정권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장애인 정책이 또 북유럽처럼 잘 발전된 사례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중에서 정말 어떤 장애인이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지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내에도 특수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역대 정권 중에서 장애인 정책 소홀히 하겠다는 정권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장애인 정책이 또 북유럽처럼 잘 발전된 사례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중에서 정말 어떤 장애인이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지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내에도 특수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 얼마 전에 제가 발달장애인 가족들 만났는데 이분들이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이것 한말씀 하더라고요, 평생교육법은 만약에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강습 시간을 가는데 자기들의 자녀들은 라면 조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일반인을 대상해서 스파게티 요리 강습을 가면 자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지향점은 같지만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단할 건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향점은 같지만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단할 건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 아니고 차관님도 같이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저는 노들야학에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나마 지금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일부지만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예, 꼭 가보겠습니다.
딱 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이 돼서 아쉽지만 오늘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태규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2시 10분까지 심사를 하고 오늘의 법안소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태규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2시 10분까지 심사를 하고 오늘의 법안소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4쪽, 5쪽, 6쪽은 공청회 발언 요지와 위원님들 질의 요지가 있습니다.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법안을 간단히 먼저 비교를 드리면, 이태규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제명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사립대를 제명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사립학교의 구조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뒤의 정의 조항에 가면 학교를 대학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에 따른 법안 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조개선 조치, 제정안에 따르면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제출 요구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행 주체를 이태규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을, 강득구 의원안은 주로 전담기관, 사학진흥재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정경희 의원안은 두 법안이 혼합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중에 몇 가지는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위탁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해산장려금 관련 규정입니다.
다른 두 법안에는 없는데 정경희 의원안은 잔여재산 귀속 특례의 하나로서 학교법인의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으로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득구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폐교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경우에 폐교 대학의 소재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8쪽, 9쪽에는 세 법안 간의 차이를 요약을 해 놨습니다.
주로 보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회 심의사항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위들에 대한 권한․주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해산장려금 관련 규정이 다른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지역 지정 주체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문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과 정의 부분인데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있고요. 관련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명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에 표로 제시한 위원회 심의사항에 있어서 각 의안별 심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성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학생도 구조개선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16조에 보면 학생의 의견 존중하여야 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정안들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으로 돼 있는데 위촉 절차에 따르는 소요 비용, 전문성 관련 등을 고려해서 연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동 위원회를 전담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및 구조개선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신청한 경영위기대학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도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득구 의원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경희 의원안은 동 위원회 위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관련 제재조치는 언급이 없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학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입니다.
세 법안 모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해서 업무 범위가 법안별로 좀 다른데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학진흥재단이 이미 구조개선 및 경영 효율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동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는 있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없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안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한 반면에 강득구․정경희 의원안은 각각 그 주체를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요구로 경영위기법인 또는 대학이 제출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 조치의 실적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고서 제출 명령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은 교육부장관이 하고 있는 등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정진단의 실시입니다.
세 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도록 돼 있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지 그 대략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경희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를 전담기관의 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체계상 어색한 면이 있어서 그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그 주기를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고 재정진단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 제정안은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료 제일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경영위기대학이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수록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해당 대학 등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잔여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대학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이라는 자체가 육성․지원도 있지만 규제대상 선정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행정명령 비슷한 성격도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보유자산의 활용․처분 등에 관련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점검 및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학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 폐지 등의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여러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에서 교육부가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구조개선명령은 학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 폐지 등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조개선명령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세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제출요구 및 계획승인권자(교육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구조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 대상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의 성격을 감안해서 어느 주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보고 주기가 반기가 아닌 1년으로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세 법안 중에 안 11조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받지 아니한 대학이나 법인이 재정상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개선 또는 재정개선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치를 받은 법인은 전담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이런 이행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법인이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학 스스로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학진흥재단도 관련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재정)개선 권고 주체가 교육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학교 설립 기준, 폐교․해산,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각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 내용은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그에 대한 특례를 두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학교 구조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까지 있었던 사립학교법도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서 해산장려금 지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정안은 특례들에서 적용기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부칙에 보면 해당 법이 2030년 또는 32년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들을 그 기간까지 계속 유지시켜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법인연합회는 안 제14조(재산처분의 특례)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임용하지 않은 임시이사가 재산처분 및 사업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제정안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특히 정경희 의원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귀속하는 경우에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 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해서 매도 등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법안 중 제17조는 비리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태규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국가의 학습권 보호 의무, 편입학 시 그 대상학교의 별도정원 보장, 연구자의 연구개발활동 보장, 교직원에 대해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강득구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교직원에 대해서 국․공립대학 채용시험 실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대학법인연합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경영위기 원인이 학교법인에 일차적 책임이 없다면 잔여재산 일부는 설립자 측이나 학교법인에게 우선적인 보전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재산의 소유권자는 학교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청산인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세 제정안은 학교법인이 이행계획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선명령에 의해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 현행법상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신속한 진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구조개선명령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폐교된 19개 대학 중에서 청산을 완료한 법인이 1개뿐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학법인연합회는 민법상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담기관의 임직원이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이태규․정경희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효율적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전담기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발적 해산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폐교로 인해서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교대학의 소재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세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등의 사유로 제정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안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경희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실에 의한 위반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경희 의원안처럼 심의회 위원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개선업무와 관련해서 전담기관 임직원이 일으킬 수 있는 비밀누설 등 직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벌칙입니다.
다른 두 법안과 다르게 정경희 의원안은 9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 임직원이 일으킬 수 있는 형법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여기에 별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형법 관련 조항을 따라갈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이태규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하고 있고요.
유효기간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고 이태규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를 기존에 해산되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잔여재산 귀속 특례, 교직원 등에 대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원, 전담기관 청산인 지정, 해산․청산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강득구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득구 의원안 제18조제4항은 면직교직원이 국공립대학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조항입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제18조제5항이 다른 두 법안에서 부칙으로 적용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어서 강득구 의원안은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원 대신 면직 교직원에 대한 가점 조항이 청산법인에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4쪽, 5쪽, 6쪽은 공청회 발언 요지와 위원님들 질의 요지가 있습니다.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법안을 간단히 먼저 비교를 드리면, 이태규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제명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사립대를 제명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사립학교의 구조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뒤의 정의 조항에 가면 학교를 대학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에 따른 법안 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조개선 조치, 제정안에 따르면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제출 요구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행 주체를 이태규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을, 강득구 의원안은 주로 전담기관, 사학진흥재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정경희 의원안은 두 법안이 혼합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중에 몇 가지는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위탁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해산장려금 관련 규정입니다.
다른 두 법안에는 없는데 정경희 의원안은 잔여재산 귀속 특례의 하나로서 학교법인의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으로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득구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폐교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경우에 폐교 대학의 소재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8쪽, 9쪽에는 세 법안 간의 차이를 요약을 해 놨습니다.
주로 보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회 심의사항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위들에 대한 권한․주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해산장려금 관련 규정이 다른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지역 지정 주체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문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과 정의 부분인데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있고요. 관련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명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에 표로 제시한 위원회 심의사항에 있어서 각 의안별 심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성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학생도 구조개선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16조에 보면 학생의 의견 존중하여야 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정안들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으로 돼 있는데 위촉 절차에 따르는 소요 비용, 전문성 관련 등을 고려해서 연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동 위원회를 전담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및 구조개선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신청한 경영위기대학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도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득구 의원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경희 의원안은 동 위원회 위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관련 제재조치는 언급이 없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학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입니다.
세 법안 모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해서 업무 범위가 법안별로 좀 다른데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학진흥재단이 이미 구조개선 및 경영 효율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동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는 있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없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안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한 반면에 강득구․정경희 의원안은 각각 그 주체를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요구로 경영위기법인 또는 대학이 제출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 조치의 실적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고서 제출 명령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은 교육부장관이 하고 있는 등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정진단의 실시입니다.
세 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도록 돼 있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지 그 대략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경희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를 전담기관의 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체계상 어색한 면이 있어서 그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그 주기를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고 재정진단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 제정안은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료 제일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경영위기대학이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수록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해당 대학 등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잔여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대학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이라는 자체가 육성․지원도 있지만 규제대상 선정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행정명령 비슷한 성격도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보유자산의 활용․처분 등에 관련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점검 및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학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 폐지 등의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여러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에서 교육부가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구조개선명령은 학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 폐지 등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조개선명령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세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제출요구 및 계획승인권자(교육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구조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 대상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의 성격을 감안해서 어느 주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보고 주기가 반기가 아닌 1년으로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세 법안 중에 안 11조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받지 아니한 대학이나 법인이 재정상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개선 또는 재정개선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치를 받은 법인은 전담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이런 이행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법인이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학 스스로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학진흥재단도 관련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재정)개선 권고 주체가 교육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학교 설립 기준, 폐교․해산,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각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 내용은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그에 대한 특례를 두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학교 구조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까지 있었던 사립학교법도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서 해산장려금 지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정안은 특례들에서 적용기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부칙에 보면 해당 법이 2030년 또는 32년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들을 그 기간까지 계속 유지시켜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법인연합회는 안 제14조(재산처분의 특례)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임용하지 않은 임시이사가 재산처분 및 사업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제정안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특히 정경희 의원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귀속하는 경우에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 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해서 매도 등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법안 중 제17조는 비리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태규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국가의 학습권 보호 의무, 편입학 시 그 대상학교의 별도정원 보장, 연구자의 연구개발활동 보장, 교직원에 대해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강득구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교직원에 대해서 국․공립대학 채용시험 실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대학법인연합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경영위기 원인이 학교법인에 일차적 책임이 없다면 잔여재산 일부는 설립자 측이나 학교법인에게 우선적인 보전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재산의 소유권자는 학교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청산인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세 제정안은 학교법인이 이행계획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선명령에 의해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 현행법상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신속한 진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구조개선명령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폐교된 19개 대학 중에서 청산을 완료한 법인이 1개뿐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학법인연합회는 민법상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담기관의 임직원이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이태규․정경희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효율적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전담기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발적 해산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폐교로 인해서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교대학의 소재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세 제정안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등의 사유로 제정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안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경희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실에 의한 위반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경희 의원안처럼 심의회 위원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개선업무와 관련해서 전담기관 임직원이 일으킬 수 있는 비밀누설 등 직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벌칙입니다.
다른 두 법안과 다르게 정경희 의원안은 9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 임직원이 일으킬 수 있는 형법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여기에 별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형법 관련 조항을 따라갈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이태규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하고 있고요.
유효기간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고 이태규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를 기존에 해산되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잔여재산 귀속 특례, 교직원 등에 대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원, 전담기관 청산인 지정, 해산․청산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강득구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득구 의원안 제18조제4항은 면직교직원이 국공립대학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조항입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제18조제5항이 다른 두 법안에서 부칙으로 적용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어서 강득구 의원안은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원 대신 면직 교직원에 대한 가점 조항이 청산법인에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 모두 교육위의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정경희 의원님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립대 충원율이 급격히 악화돼서 21년 현재 임금체불과 같은 경영한계사학으로 몰린 대학이 32개교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지방 사립대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제공하고 적기에 청산을 유도하고 또 회생이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과감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요.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조문, 조문마다 의견을 드리는 대신에 몇 가지 법안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대 구조개선을 함에 있어서 크게 주체가 세 주체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구조개선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으로 생각되는 전담기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주체들이 가져야 될 권한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구조개선 작업에 있어서 실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재정진단이나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가 맡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처분성이 있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이라든지 구조개선 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성을 가진 조항의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또 구조개선하고 관련돼서 이행과 관련된 보고라든지 점검도 교육부장관이 갖되 전담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 중에 해산장려금과 자발적 해산이 있습니다. 해산장려금, 자발적 해산 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해산장려금의 지급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오늘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입법 과정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교직원 보호조치 중에 발의안에 편입학 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폐교완료 시부터 편입합이 가능하도록 지금 발의안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폐교명령 시부터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학생 보호 측면에서 더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폐교 대학 소재지에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이런 조문을 추가해 주신다면 더 원활하게 이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립대 충원율이 급격히 악화돼서 21년 현재 임금체불과 같은 경영한계사학으로 몰린 대학이 32개교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지방 사립대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제공하고 적기에 청산을 유도하고 또 회생이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과감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요.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조문, 조문마다 의견을 드리는 대신에 몇 가지 법안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대 구조개선을 함에 있어서 크게 주체가 세 주체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구조개선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으로 생각되는 전담기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주체들이 가져야 될 권한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구조개선 작업에 있어서 실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재정진단이나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가 맡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처분성이 있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이라든지 구조개선 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성을 가진 조항의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또 구조개선하고 관련돼서 이행과 관련된 보고라든지 점검도 교육부장관이 갖되 전담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 중에 해산장려금과 자발적 해산이 있습니다. 해산장려금, 자발적 해산 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해산장려금의 지급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오늘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입법 과정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교직원 보호조치 중에 발의안에 편입학 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폐교완료 시부터 편입합이 가능하도록 지금 발의안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폐교명령 시부터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학생 보호 측면에서 더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폐교 대학 소재지에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이런 조문을 추가해 주신다면 더 원활하게 이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토론이 시작됐고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우선 질문만 하고 토론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 이후 폐교된 사립대학이 총 19개였습니다. 그중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제폐쇄된 대학이 13개예요. 대학교 8개, 전문대학 4개, 각종학교 1개 그리고 법원의 파산판결에 의해서 1개교, 이게 저희 광양에 있는 한려대학교인데요, 자진폐쇄한 대학이 5개더라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34조에 의하면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와의 합병, 파산,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설립허가를 위반했을 경우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진폐교한 대학 5개는 어떤 근거로 자진폐교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것 되게 어려운 대학을 교육부가 유도해서 자진폐교 방식으로 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진폐교의 법적 근거는 뭐였습니까?
2008년 이후 폐교된 사립대학이 총 19개였습니다. 그중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제폐쇄된 대학이 13개예요. 대학교 8개, 전문대학 4개, 각종학교 1개 그리고 법원의 파산판결에 의해서 1개교, 이게 저희 광양에 있는 한려대학교인데요, 자진폐쇄한 대학이 5개더라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34조에 의하면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와의 합병, 파산,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설립허가를 위반했을 경우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진폐교한 대학 5개는 어떤 근거로 자진폐교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것 되게 어려운 대학을 교육부가 유도해서 자진폐교 방식으로 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진폐교의 법적 근거는 뭐였습니까?

자진폐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의결을 하고 요청을 하면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지금 법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법인 스스로 해산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그래서 교육부장관한테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예, 인가하면 되고요. 자진폐교 시에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법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폐교하고 해산하려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냥?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질문을……
전문위원이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일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대학법인연합회의 의견을 곳곳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전문위원이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일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대학법인연합회의 의견을 곳곳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상당히 설명을 하시면서 환기시키시고 또 설명 내용에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성을 가지는 게 재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학법인연합회는 사실 재단 측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은 교직원들, 교수나 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의견 게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의견들은 넣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재단연합회의 의견만 내는 게 누구의 결정으로 된 거지요?

이것은 의견을 낸 기관들 것을 실어 주는 차원으로……
그러면 처음에 의견을 수렴할 때 교직원이라든가, 교직원들도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셨듯이 20개가 넘는 대학이 이미 거의 임금체불 상태에…… 차관님, 그렇지요?

예, 32개입니다.
32개나 되는 대학들이 임금체불 상태에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 대학들마다 나름대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어떤 학교는 10년 넘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안을 균형 있게 심의하려면 그런 데에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적어도 국회가, 특정 정당이 아니고 국회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세력의 입장만을 공식 국회의 법안 심의 문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건 옳지 않지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할 때 그걸 기본으로 이걸 만드는데요 가끔씩 시간에 쫓겨서 의견수렴을 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심사자료를 다음번에는 좀 더 감안을 해 오세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학생하고 교수님들 의견을 마저 모아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심사자료는 다시 보강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선입견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가 좀 미약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서동용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권은희 위원님, 그래도 여야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해 주세요. 서동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서동용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권은희 위원님, 그래도 여야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해 주세요. 서동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법안 관련해 가지고 입법의 취지, 이 법안이 없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산․청산 등이 진행되는 그런 폐교…… 해산․청산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19개였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법과 그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할 경우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맞습니다.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 보호를 위하여 특별 절차를 마련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구조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고 입법 취지는 필요하고 정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된 구성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들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편입학 지원이랄지 아니면 퇴직위로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일종의 특별조치법이지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에 준하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진술권 그리고 판단의 객관성 이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그리고 판단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와 분리돼서 교육부에서 하는, 전담기관과 교육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법안 내용에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조치법의 구조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테니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해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산장려금이 일단 이름이 좀 그래요. 왜 이 돈의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는 그런 개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경희 의원님 안이 구성원 보호를 하고 그리고 남은 재산 중에 국고에 귀속되는 분의 30% 부분에 대해 해산장려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부분이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래서 구성원을 방치하지 않고 행정부의 절차에 따라서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교육서비스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 법인에게 지원하는, 지원은 아니지요, 이것은 본인들 재산에서 정리하고 30%의 비율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예전 초․중․고등학교 해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재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이 부분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그냥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인데, 이것은 법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30%를 인정할 만한 근거와 명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고 그 구성원들도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보호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들을 보호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조치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을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지요, 역사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구성원에 대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준하는 명분으로 본인들의 잔여재산을 먼저 우선 변제하고 나서 남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 자체가 전혀, 예전 초․중․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급하는 것하고 혼용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축조심사를 할 텐데 축조심사를 할 때 원칙적인 법원의 판단, 이 안이 특별조치에 의할 때 법원의 판단에 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축조심사를 꼼꼼하게 해 나가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일종의 특별조치법이지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에 준하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진술권 그리고 판단의 객관성 이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그리고 판단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와 분리돼서 교육부에서 하는, 전담기관과 교육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법안 내용에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조치법의 구조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테니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해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산장려금이 일단 이름이 좀 그래요. 왜 이 돈의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는 그런 개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경희 의원님 안이 구성원 보호를 하고 그리고 남은 재산 중에 국고에 귀속되는 분의 30% 부분에 대해 해산장려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부분이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래서 구성원을 방치하지 않고 행정부의 절차에 따라서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교육서비스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 법인에게 지원하는, 지원은 아니지요, 이것은 본인들 재산에서 정리하고 30%의 비율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예전 초․중․고등학교 해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재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이 부분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그냥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인데, 이것은 법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30%를 인정할 만한 근거와 명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고 그 구성원들도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보호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들을 보호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조치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을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지요, 역사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구성원에 대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준하는 명분으로 본인들의 잔여재산을 먼저 우선 변제하고 나서 남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 자체가 전혀, 예전 초․중․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급하는 것하고 혼용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축조심사를 할 텐데 축조심사를 할 때 원칙적인 법원의 판단, 이 안이 특별조치에 의할 때 법원의 판단에 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축조심사를 꼼꼼하게 해 나가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명칭이라든지 논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사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그런 것들 반영을 해서 대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대학교육협의회 자료 받아서 여기다가 반영하셨잖아요. 혹시 그 자료를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대학법인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학법인협의회.

그 협회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구성원 보호의 필요 때문에 그리고 해산 유도를 조속히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현재 사립학교법 35조에 의하면요, 그전에 교육부가 경영위기 예상 대학 조사하셨지요?
차관님, 구성원 보호의 필요 때문에 그리고 해산 유도를 조속히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현재 사립학교법 35조에 의하면요, 그전에 교육부가 경영위기 예상 대학 조사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안 주셨어요.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경영위기 예상 대학이 뭘 근거로 해서 어떤 선정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지금 하면 어떻고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구성원 보호가 더 어렵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던데요. 그 시뮬레이션 자료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십시오. 주셔야 저희들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바대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바대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관이 정한 바…… 다만 정관으로 정한 대로 가져가는데 이때의 귀속자는 학교법인이거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국고로 귀속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사학진흥기금 청산계정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가 경영위기 예상 대학 중에 사실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라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즉 사학진흥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스로 해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스스로 해산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산해도 가져갈 게 없는 거나 해산을 해서 자기가 못 가져 가니까 해산을 안 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영위기 예상대학이라고 하려면 그걸 구별해 주셔야 되지요. 관할청으로부터 재정적 보전 처분, 회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없는 학교도 경영위기 예상 대학에 포함이 돼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경영위기 예상 대학 중에 사실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라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즉 사학진흥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스로 해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스스로 해산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산해도 가져갈 게 없는 거나 해산을 해서 자기가 못 가져 가니까 해산을 안 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영위기 예상대학이라고 하려면 그걸 구별해 주셔야 되지요. 관할청으로부터 재정적 보전 처분, 회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없는 학교도 경영위기 예상 대학에 포함이 돼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해산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해산을 이렇게 해서 해산장려금을 주고, 해산장려금 30%밖에 안 된다며서요. 그 사람들 해산해서 정리하고 다 가져가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이 규정이 필요한 거지요?

정상적인 학교가 그냥 해산을 하면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은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 강제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것 따라 줍니까? 안 따라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학교법의 그런 해산 절차라든지 과정은 전체 대학이 이렇게 있으면 뭘 잘못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해산을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법을 적용해서 절차에 따라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의 인구가 소멸이 되고 하면서 정상적인 대학도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시시각각 닥쳐오는 상황이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촉진을 하면서도 자발적인 해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의 인구가 소멸이 되고 하면서 정상적인 대학도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시시각각 닥쳐오는 상황이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촉진을 하면서도 자발적인 해산을 하더라도……
촉진이요? 보세요. 지금 30% 정도 돈을 줘서 해산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스스로 법인이 해산 결정하고 교육부장관 인가받아서 청산 절차를 거치면 훨씬 빠르고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립학교법 35조 1항에 따라서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이걸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해산 장려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설립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학교교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해산 장려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설립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학교교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닌 자가 아니고 그 학교를 설립을 했거나 재산을 출연을 했거나 잠재적으로 학교에 기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자의 범위를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원래 설립자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만 보여요.
아니면 이미 돈을 횡령하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해서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 처분을 받아 놓고 이행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것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미 돈을 횡령하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해서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 처분을 받아 놓고 이행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것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례가 나왔지만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횡령이나 재단의 비리가 있어 가지고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지금 있는 절차를 가지고 하면 설립자든 학교법인이 해산을 하거나 할 유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산을 명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폐교를 명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일이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 2013년인가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법인은 계속 무책임하게…… 지금 이사회도 없습니다. 가면 전기료도 못 내고 수도도 끊겨 있고요. 학생은 모집을 하고 있고.
차관님, 그것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적절한 해산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요. 이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설립 허가의 조건들을 위배했으면 조속히 결정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더 빨리 유도를 하거나 구성원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영위기 예상대학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산 명령 내려서 청산이 너무 길어져서 문제다라고 하면 청산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드는 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귀속자의 범위를 넘어서 설립자에게 다른 목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거나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교육부로부터 회수 처분을 받은 사람들한테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법은. 이것 정의에도 안 맞고요. 이게 무슨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더 빨리 유도를 하거나 구성원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영위기 예상대학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산 명령 내려서 청산이 너무 길어져서 문제다라고 하면 청산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드는 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귀속자의 범위를 넘어서 설립자에게 다른 목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거나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교육부로부터 회수 처분을 받은 사람들한테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법은. 이것 정의에도 안 맞고요. 이게 무슨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현재 상황에서도 구조조정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당연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절차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장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청산일 텐데요. 해산명령 즉각 발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지금까지 계셨던 거고.

아니, 청산뿐만이 아니고……
청산이 문제라면 청산 절차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법에 담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있는 사립학교법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산명령이나 폐교명령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 가지고 해산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종합감사를 하든 뭘 해 가지고 더 이상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는 지금은 어렵지만 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 강제로 해산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좀비 같은 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연명을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면서 폐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절차를 단축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특례를 줘 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게 촉진하자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는 지금은 어렵지만 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 강제로 해산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좀비 같은 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연명을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면서 폐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절차를 단축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특례를 줘 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게 촉진하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특례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횡령한 자한테 일부라도 주거나 아니면 교육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횡령을 해서 부정비리가 있거나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짤 때 그것 당연히 시정하고 다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잔여재산이 남는 것들도 학생 보호, 교직원 보호, 그다음에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남는 경우에, 그것도 한도가 30%인 겁니다.
오늘 토론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논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일단은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실 말씀…… 강득구 위원님.
왜냐하면 예고한 대로 12시 10분까지 오늘 소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법안소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공지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시고, 다음으로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실 말씀…… 강득구 위원님.
왜냐하면 예고한 대로 12시 10분까지 오늘 소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법안소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공지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시고, 다음으로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라서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산장려금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법안 중에 해산장려금이 들어간 건 제 법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산장려금을 떼어 놓고 자발적인 구조개선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을 다 퇴출시키라는 듯이 해산명령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는 해산명령 안 내리셨습니까?
지금 해산장려금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법안 중에 해산장려금이 들어간 건 제 법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산장려금을 떼어 놓고 자발적인 구조개선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을 다 퇴출시키라는 듯이 해산명령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는 해산명령 안 내리셨습니까?
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2013년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13년부터 문제가……
2013년.
그러니까요, 그전 정권……
맨날 문재인 얘기만 해요. 말을 되는 소리나 안 되는 소리나 막 해요!
제가 발언하는 동안에 좀 자제를 해 주세요, 제 발언시간인데.
정경희 위원님 발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저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시면 법안소위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든 그전 정권이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이 지금 해산명령을 내려서 그것 하나하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제가 지방대학에 거의 평생을 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어요. 지금 대학이 우리나라 학생 수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장려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 온 네 분 중에 세 분이 대학교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하연섭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야당 측에서 부르신 진술인도 뭐라고 하셨느냐. 입법의 시급성과 적시성을 고려했을 때 시급히 입법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윤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구조조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이 시급한 거예요.
하연섭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그 예를, 제가 워딩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정말 팔을 도려내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개 대학만 솎아 내면 될 것을 잘못하면―솎아 낸다는 표현은 안 쓰셨는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서―그러니까 몇십 개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 될걸 만약에 안 했다가는 모든 대학 다 죽는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말도 옛말이고 지금은 뭐냐 하면 한꺼번에 다 죽는다라는 말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으려면 빨리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불의한 사립대학에 돈을 줘서 내보낸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심사자료 47쪽에 표가 나와 있어요. 기존에 2006년에 있었던 초․중등법인 해산 시가 맨 위에 있고요. 3개의 표가 있잖아요. 실제로 2006년에 발의했던 법 그것은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산장려금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낸 법안의 의원안은 말을 그냥 해산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해산장려금이라기보다는, 김경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출연재산환원금이라는 말을 써라 했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지금 어떤 용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표 보면 아시지만 청산 소요에 필요한, 진주 국제대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도 못 낸다 이러는데 공과금 다 내고 임금 다 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게 청산 후 잔여재산인데 그것에서 30%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직원 퇴직위로금 다 주고 학생한테 편입학 지원금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국고에 비귀속하는 잔여재산이 있고 그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 그중의 30%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006년에 시행했던 법에 비하면 훨씬 더 범주가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은 참고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해산장려금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하연섭 교수님도 그날 공청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주국제대도 그렇잖아요. 재단은 그냥 놔두면 결코 해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사장 이런 타이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유인이 없으면, 메리트가 없으면 절대로 해산하지 않는다. 메리트가 없는데 누가 해산하느냐 그날 하연섭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술인이.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 앞서서 어떤 계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이 지금 해산명령을 내려서 그것 하나하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제가 지방대학에 거의 평생을 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어요. 지금 대학이 우리나라 학생 수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장려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 온 네 분 중에 세 분이 대학교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하연섭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야당 측에서 부르신 진술인도 뭐라고 하셨느냐. 입법의 시급성과 적시성을 고려했을 때 시급히 입법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윤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구조조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이 시급한 거예요.
하연섭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그 예를, 제가 워딩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정말 팔을 도려내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개 대학만 솎아 내면 될 것을 잘못하면―솎아 낸다는 표현은 안 쓰셨는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서―그러니까 몇십 개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 될걸 만약에 안 했다가는 모든 대학 다 죽는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말도 옛말이고 지금은 뭐냐 하면 한꺼번에 다 죽는다라는 말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으려면 빨리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불의한 사립대학에 돈을 줘서 내보낸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심사자료 47쪽에 표가 나와 있어요. 기존에 2006년에 있었던 초․중등법인 해산 시가 맨 위에 있고요. 3개의 표가 있잖아요. 실제로 2006년에 발의했던 법 그것은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산장려금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낸 법안의 의원안은 말을 그냥 해산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해산장려금이라기보다는, 김경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출연재산환원금이라는 말을 써라 했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지금 어떤 용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표 보면 아시지만 청산 소요에 필요한, 진주 국제대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도 못 낸다 이러는데 공과금 다 내고 임금 다 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게 청산 후 잔여재산인데 그것에서 30%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직원 퇴직위로금 다 주고 학생한테 편입학 지원금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국고에 비귀속하는 잔여재산이 있고 그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 그중의 30%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006년에 시행했던 법에 비하면 훨씬 더 범주가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은 참고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해산장려금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하연섭 교수님도 그날 공청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주국제대도 그렇잖아요. 재단은 그냥 놔두면 결코 해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사장 이런 타이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유인이 없으면, 메리트가 없으면 절대로 해산하지 않는다. 메리트가 없는데 누가 해산하느냐 그날 하연섭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술인이.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 앞서서 어떤 계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때문에……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 이야기만 좀 하고요.
자료 요청만 하시고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요.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위기 예상 대학 조사한 자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선정 근거가 뭔지 또 시뮬레이션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산장려금 주면 얼마나 많은 부실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할지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걸 정확히 예측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도 예측 안 해 보고 그걸 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대학이라고 부르는 그거지요. 한계대학 수치를 주시면 되지요.
그 예측한 자료는 없으시다고요?

예.
그것 예측을 한번 해 보시지요. 수요조사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료 해서 좀 주시면……
그다음에 30%는 또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된 것인지, 법안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교육부에서 동의하시는 거니까요. 그 30%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0%는 또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된 것인지, 법안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교육부에서 동의하시는 거니까요. 그 30%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오늘 마지막 발언이 되시겠습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현안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가 정책은.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차관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충원율이라든지 학령인구 추이를 볼 때 퇴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사립대학의 재산을 공공재로 봅니까, 아니면 사유재산으로 봅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차관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충원율이라든지 학령인구 추이를 볼 때 퇴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사립대학의 재산을 공공재로 봅니까, 아니면 사유재산으로 봅니까?

완벽한 사유재산, 완벽한 공공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간의 법원의 판결, 헌재 결정을 고려하면 사유재산성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성이 일부는 있지만 여전히 큰 틀의 입장은 공공재로 본다라는 게 사회적 통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공재로 본다라는 게 저는 사회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법적 근거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청산한다, 법체계 내에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나요?

지금은 못 가져가지요.
못 가져가지요?

예.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별법, 어느 의원님 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경희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인책은, 출구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예.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 정서를 이 부분 속에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정경희 의원님 법안에 보면 개인이 가져가는 게 그냥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잔여재산이 나오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 그다음에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국고로 귀속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잖아요. 그렇지요? 정경희 의원님 안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이런 거냐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청산을 해도 저는 공익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익단체 아니면 자치단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온전히 개인한테 몇 프로를 돌려준다 이것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개인한테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개인한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한테 조치를 다 쓰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그중에 최대한도 30% 선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법적 근거로는 안 된다라는 건 인정했지요?

예.
그러면 저는 사립대에 대한 또 사립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들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관께서 한 얘기로는 그러면 사립대학을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되돌려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정서와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공공재라는 관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입장, 그렇게 가는 것은 아마 동의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그걸 법인격…… 그냥 그렇게…… 그건 다 동의 그러나 그걸 개인에게 준다라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저는 추가로, 서동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한테 공유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나요?
어차피 작성한 거고 할 거니까.

예.
그리고 제가 10초만요.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로비하는 거예요? 로비스트예요? 어떻게 대기업에서 한 걸 검토보고서에다 올려.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 이게 상임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냐……
지금까지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좀 더 균형적 관점에서 해야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부족했다는 말씀 주셨고 오늘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다음번 자료에 감안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음 자료를 보시고……
최소한 균형적, 객관적…… 우리 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렇게 좀……
이건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올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와야지요.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말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두가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좁혀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하고 계신데 방법론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일 10시에 제2차 법안소위를 열어 학교폭력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열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하고 계신데 방법론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일 10시에 제2차 법안소위를 열어 학교폭력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열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