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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상정된 안건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상정된 안건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상정된 안건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상정된 안건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상정된 안건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상정된 안건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상정된 안건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상정된 안건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상정된 안건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상정된 안건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상정된 안건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상정된 안건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상정된 안건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상정된 안건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상정된 안건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상정된 안건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인데요. 시급성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선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에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12시 반까지 논의를 하고요. 점심식사 이후 한 2시 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의사일정 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서 임원의 임명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학연금은 공운법상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돼서 공운법 26조에 따라서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절차에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공운법 5조가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시행령 7조가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사학연금공단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이 됐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정이 되려면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 규모,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직원 규모가 50명 이상이면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직원 수가 240명이어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준정부기관의 지위를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준정부기관에 맞춰서 임명 절차를 따랐었는데 지정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임원 임명 절차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 하단 부분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을 임명권자 기준으로 보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쪽 부분은 임명권자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감사 부분은 기존에는 기재부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바뀌면 법률까지 바꿔야 되는, 모양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닙니다마는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이 공운법상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교육부나 사학연금공단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 쪽에서는 현 감사 임기가 금년 6월 13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른 임원 임명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부칙을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감사 임기가 6월 30일 종료 예정이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권은희 위원님.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인데 현행법상 미비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준공공기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지금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겁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공공기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결국은 이 개정안이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원에 대한 임원 임명권자를 법률에 새로 지정을 해 주는 거네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나중에 준정부기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또 바뀌어서 사학연금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 또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공운법 자체가 좀 체계가 안 맞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연금공단법의 문제가 아니고 공운법 자체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운법의 체계가 준정부기관에 대한 내용까지 정하고 있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는데……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은 이 개정안이 없으면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네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4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요, 현행법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현행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법이 상충된다고 봐야 될까요……
 상충은 아니고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 규정이 법률상으로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이 없으면 임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단의 정관에 따라서 그냥 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법을 맞춘다라는 취지를 넘어서서 공단에 대한 임원 임명권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런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된 경위가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입법부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면은 있는데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에 대한 부분이 사학연금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자체 정관에 따라서 임명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님, 참고자료 8쪽을 보시면 기타공공기관 임원 임명 체계 입법례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학연금공단이 개정안대로 될 경우에 아마 이런 유사한 사례처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은데 기타공공기관으로 된 다른 기관들의 사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공단 자체 성격을 생각해서 입법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체계에서 개별법에 임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들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개별법이 다 다르거든요. 추천 과정이 이사회 추천, 이사장 추천, 정관으로 정함, 원장추천위원회 추천, 이런 식으로 개별법이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임원 임명 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임원 체계가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이 공단의 임원 추천 절차에는 적절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누락된 상황이거든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것은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어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사장과 감사를 다른, 그러니까 심사자료 8쪽에 나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한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기타공공기관을 봤을 때 각각 설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근거 규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아니고 아마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나…… 임명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추천 절차 부분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있어서 이사장과 감사를 동시에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내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러면 현행 정관의 규정은 어떻게 되고 정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임원에 대한 임명 근거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이 연금관리공단의,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법안 설명 과정에서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사장 내지 감사, 중요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법이나 정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임추위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해서 임명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은 법에 나온 대로 임명권자에 맞춰서 가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아마 똑같은 일률적인 절차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국고전번역원 같은 데도 이사회 추천이 아니라 원장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승인을 받는 조금은 다른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 승인을 하든 임명을 하든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고 그것을 공모를 해서 추천할 거냐 아니면 이사회에서 정해 가지고 제청을 할 거냐 이런 세부 절차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건 사실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이 만약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 법이 개정되면 정관을 이 법에 맞게 정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기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든 이사회에서 제청을 하든 이런 것들은 이사회 논의를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관을 어떻게 정할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행 정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따른 정관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래서 정관 변경이 함께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권한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이사회에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관 변경 시에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사항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또 추가 의견 있으세요?
 정경희 위원님.
 저는 추가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인데요.
 이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게 1월 30일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임명 체계 개편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됐을 텐데 여기 보면 법 개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법 개정이 지연된 거지요? 감사 임기는 6월 13일 날 종료된다는데, 법 개정이 지체된 이유가 뭔지요?
이동환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상임이사이동환
 사학연금공단 상임이사 이동환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게 된 게 아니라 국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은 거고요. 늦어진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답변이 안 되는데, 국회 일정에 맞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언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에 발의됐군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 자체가 늦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된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돼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출석, 국회 자료 요구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름이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임추위가 복수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게 되면 연금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이해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 외부 인물이 추천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학진흥재단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사학연금에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금과 교육행정 전반에 이해가 깊은 인물을 임원으로 뽑는 그 시스템, 그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학술정보원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게 됐지요? 또 그 외에 교육부 산하기관들 중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체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자료 몇 페이지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8쪽에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8쪽 표 하단에 ‘※’ 표시……
 그러면 지금 여기들은 다 또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법들을? 법 개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는 원래부터 기타공공기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과 책임경영 확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책임 경영 확대 기조가 임원들 추천을 정관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공공기관의 혁신,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어쨌든 정관으로 정할 때 임추위를 거치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거치든 정관에도 이사장이나 감사의 요건이 되는 사안들을 정합니다. 전문성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서 후보자를 올리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러니까요. 결국 법을 이렇게 바꾸면 가장 큰 변화가 임추위 복수 추천에서 정관으로 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관에서 또 임추위를 해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바꿔 가면서까지 그래야 하지요, 똑같은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요.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교육부 경영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 항목과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정책기획관 김정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기재부에서 경평을 원래 했었는데요. 소규모의 기타공공기관들은 교육부 경평을 하고, 그런데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에 관한 것들도 기재부의 지침을 대부분 다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잖아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원래 절대평가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그전에도 절대평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평가 방식이 뭐예요? 절대평가 아니에요. 기재부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이고요, 교육부는 절대평가 하고 있는 건데?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그런데 사학연금공단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절대평가를 했습니까?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또 다른 의견……
 조경태 위원님.
 저는 왜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기준이 직원 정원 240명이라 해 가지고 숫자가 300명 이상이 충족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 나는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기준에는 50명이었던 것이 300명으로 개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시행령이 바뀐 겁니다.
 그럼요. 시행령이 좀 잘못된 것 같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직원 숫자는 물론 300명 충족이 안 되지만 총수입액이라든지 자산 규모는 상당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자산 규모로 보면 한 25조 정도 되는 돈이고 총수입액도 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연금관리공단인데 그러면 과연 교육부가 연금 관리하는 재무적인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이사장과 감사를 다 교육부가 임명한다, 저는 감시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다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교육부만 독단적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는 여러 체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정해서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닌 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일반적인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차라리 그러면 직원 정원을 갖다가 200명으로 하면 감사기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한이 있어도,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서, 본 위원은 어쨌든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부분 자체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요. 조경태 위원님이 기재부 평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셔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잠깐 실무 국장이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서……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월 1일 날 의결되면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높인 겁니다, 상향 기준을 맞춰 가지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관리체계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금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정부기관이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걱정이 안 되도록 그대로 관리체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바뀌기는 하지만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정원이나 총액인건비, 혁신사항 등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리가 되어 왔던 것을 지금은 기재부하고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기타공공기관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그 변경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하실 말씀……
 법안을 오늘 의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개정안 내용이 2항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이 내용을 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고, 이것은 다른 규정하고 비교해 보면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르면 핵심적인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공운법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추천을 받아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뭔가 절차의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은 정관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런 내용을 법에 두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항․4항을 보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법에 따르면 마치 추천 절차가 없어도 그냥 임명직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관으로 추천 절차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임명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3항․4항 규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을 오늘 의결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다만 현행법의 2항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26조에 따른다라고 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준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규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뭔가 정부에서 조금 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좀 더 살펴보겠지만 말씀 주신 부분의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는 현행 공운법으로도 기관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주무기관장인 교육부장관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임명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학술정보원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정관 기재사항으로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있지만 절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 해서 법률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시급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1항으로 지금 심사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의결을 안 하더라도 특별하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관님, 의결 지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감사 임기가 6월 13일인데 감사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전임자가 연장을 하도록 돼 있어서 임기 종료임에도 공백이 생기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기 끝난 분이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체제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기가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를 하고요.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측에서는 관련된 의견을 다음에는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의결을 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사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 놓고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중요한 것들은 법률을 변경하고 그것에 따르는, 예를 들면 파생되고 종속되는 그런 구체 사안들에 대해서만 시행령에서 다루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서 논의하는 것은 좀 더 소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서동용 위원님.
 지금 대략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저는 교육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특히나 신속한 개정 또 시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부칙에 있는 시행일자마저도 삭제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전혀 사전 설명이 안 돼 있고 부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전혀 안 거치고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논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추가적으로 설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조율을 한 끝에 다시 한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법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1호 법안은 이것으로 토론을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관련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또 대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2항 민형배 의원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시 교육장의 자료제출 및 자료열람 조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실익이 적다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도 이와 같은 입법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제17조의2제1항 피해자 및 보호자의 행정심판 제기 그리고 제2항 가해자 및 보호자의 행정심판 제기의 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입법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제출이나 증거자료 요구에 대해서 교육장이 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절차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료 요구나 증거자료 요구에 교육장들이 응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데 굳이 다시 똑같이 절차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데 자료제출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학폭 행정심판이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타 행정심판이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혹시 이것을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학폭 심판이 행정심판이 있고, 타 심판하고 걸리는 기간을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심판법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처리 기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요.
 세세하게 따져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폭 행정심판이 좀 더 길게 걸리더라, 짧게 걸리더라,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시․도교육청에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정 사안에 대한 것은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사안들이 학교폭력 이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제출, 자료열람에 관한 부분이어서 혹시 자료제출이 조금 늦어지거나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정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부를 좀 따져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건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혹시 지금까지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고 열람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비밀준수 의무가 강하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차관님, 그러면 기왕에 잘 되고 있으니까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법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반드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면 행정심판위에서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잘 되고 있으니까 법 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 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아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수하게도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대상이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바로 하위기관입니다. 교육장은 자치단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거부를 한다거나 자료제출을 해태한다거나 할 소지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조경태 위원님.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어차피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며칠 전에도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제가 신고 보고를 받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한 학생이 4명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런데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될 위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그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누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학생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면서 학교 관계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공개도 저는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교육부에서 일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유서 쓰고 자살한 것, 차관님 보셨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는 학교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교육부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교육부도 책임이 있고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폭력 문제를 굳이 의원들이, 이것 지금 보세요. 수십 건을 갖다 해 놨다니까요. 이렇게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막을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교장․교감선생들. 그분들은 자기들 퇴임할 때까지 그냥 아무런, 그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대책도 지난번에 발표했지만 오늘 심사하는 법안 개정안 내용 중에 교장․교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그래서 잘못될 경우에 교장․교감을 파직시키는, 면직시키는 것도 해야 돼요. 내가 그 법안도 한번 고려할 텐데요. 그것 밝혀지면, 교장․교감도 학교폭력을 은폐한 의혹이 있든지 그것을 제대로 책임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연금받을 자격이 없어요. 교육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법안에 나온, 민형배 의원이 낸 이 법안의 내용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현장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차관께서는 중복되니까 관계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자료제출이나 자료열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듦)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이것 계속…… 중요한 얘기면 하시고요.
 이것도 의결……
 아니, 지금 보면 약간 보류……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의견을 모아 주세요.
 저는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심사할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일단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해서 규정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행정심판법보다 자료제출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행정심판법 규정에도 없는 건데 일단 행정심판법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개인정보라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 시스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어 논리로 펴면서 자료제출을 사실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출구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할 실익조차도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소속의 민형배 의원의 법안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문제 판단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2항도 보류로 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류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갈게요.
 의사일정 제3항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3항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 진행 시 피해학생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의견은 수정 동의인데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종합 반영하여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의3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3쪽에 보시면 정부가 마련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서동용 의원님이 개정안 내신 것은 행정심판 등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 이렇게…… 심판 또는 소송의 경우에 법률적 지원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에서도 발표를 해 드렸지만 법률 지원을 포괄하고 그 외에 상담이나 보호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꼭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사안 발생 시부터 전담지원관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도 법률, 상담, 보호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를 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를 해서 좀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전담지원관이라는 것이 법조인……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신고가 있는 즉시 전담지원관은 책임교사가 되고요.
 책임교사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다음에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사안화돼서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시도에 저희가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법률, 상담, 보호, 치료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지원은 시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인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생각은 로펌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 마을변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들을 지역별로 갖춰 가지고……
 피해자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거기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 오면 지원을……
 재정적 지원은 어떤 쪽의 재정적 지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재정적인 것들은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보호시설 왔다 갔다 하는 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상한액 같은 게 있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까지는 아직 규격화는 안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콘셉트는 이렇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안된 법안에다가 지금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워딩을 바꿔서 아예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둔다는 얘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4월의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지금보다 더 구체화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책임교사를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서비스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난 4월 12일 날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도교육청의 실무자, 국장님들과 그 내용에 대한 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9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시․도교육청에 이 취지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규모라든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이렇게 법에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제도의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운영할 것인지, 정부가 얼마나 초기에 대응을 해 줄 것인지는 저희가 조속히 협의를 더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은 지금 정부 의견을 수용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자문과 같은 내용이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다 포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포괄이 되고요. 또 이후에 조항들이 심의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지금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한테 쟁송이 제기되거나 집행정지처분이 됐다는 사실이 통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들부터……
 통보하는 것은 뒤에 있는 걸 아는데 지금 뒤의 다른 법률 개정안에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거나 법률자문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텐데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업무에 그 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법률, 상담, 보호 등’ 해서 법률이라는 조항이 뒤의 법률서비스 그것을 연계해 주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도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에서는 그런 변호사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칭을 해 주고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도 대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담지원관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보고요.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전담지원관의 역할이 정부 수정의견에 따르면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기존 법에서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 또는 ‘책임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고 있고 이 전담지원관이 책임교사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 단계에서는요.
 그러면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학교 단계에서는 책임교사이고 교육지원청 단계에서는 지원 단위에 근무하는, 배치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이 해석을 그냥 행정부에 맡겨 놓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라는 용어를 그냥 써도 될지, 아니면 이것을 기왕의 법체계에 맞게 책임교사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예상되는 전담기구 이렇게 기존 법체계에 있는 용어로 법률에 아예 명시를 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2항에서 이례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부 수정의견에서. 아주 이례적인 규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피해자 전담지원관은 정말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법률에 그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행정부의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기왕의 지금 하고 있는 책임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담지원관으로 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뭐가 있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부의 해석인 거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좀 디테일한 지원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도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다 세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학교 단계에서 또 그게 심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원청 단위로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전담지원관은 학교 단계에서는 책임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위의 단계에서는 관계회복 지원단의 누가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거를 만들어 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력을 받고 지원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것을 대책에 넣은 게 사실은 대규모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대일 매칭 전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큰 재난이 나면. 그것을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전담지원관이라는 법적인 명칭을 썼고 실제로 전담지원관이 누가 될지는 사실은 학교 단계 그다음에 절차 단계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구성하는 인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어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구비를 해 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지금 없는 법 외의 어떤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대책 전담기구라는 것 그리고 그 기구에 소속된 책임지원, 책임교사라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전담지원관의 운영 지원에 포함돼야 되는 건데 기왕의 법체계에 나와 있는 전담기구와 책임교사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왕의 법체계와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계하는 전담기구 조문이랄지 전담기구 내의 책임교사 조문 등을 예시로 해서 ‘등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책임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적․재원적 지원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있는데, 정부 수정의견에 전담지원관의 임무가 도대체 정확하게 뭔가. 지금 여기에 보면 16조의3으로 해 가지고 교육감․교육장은 법률, 보호……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지정하잖아요.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감의 임무에 보면.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이 되면 이게 학교 안에서 학폭 발생이 됐고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때 기관하고 이 학생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전담이라는 말과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또 특정한 의미가 있는데, 학교에 학폭이 발생하면 전담기구가 구성돼서 이게 작동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거기에 담임교사도 들어가고 상담교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담지원관을, 그것도 교사로 또 지정해 놓으면 동일한 사람이 도대체 모자를 몇 개를 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책임 면피랄까, 이런 모자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지금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폭 전담기구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그 학교의 해당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교사들이 학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무슨 관, 무슨 관, 무슨 담당자, 이것만 자꾸 만들어 내 가지고 이게 진짜 실질적인 해결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면피성 행정조치를 법제화시키려는 건지 되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담지원관의 임무가 도대체 명확하게 뭐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부 개정안에 제시된 것으로는 그 연계하는 역할을 책임지라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께서 후자로 얘기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가 들어와서 발생이 되면 그 사안을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이 그 전담기구의 장이 되고 학폭전담교사, 상담교사, 그 안의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인가 해서 이 사안이 진짜 학폭 사안인지, 가해자가 맞는지, 피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게 전담기구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담지원관은 뭐냐 하면 사안이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우울하고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신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어디에 가서 이런 호소 하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가서 그러면 상담을 받도록 연계를 해 주고 알려 주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끌어내 주고 하는 역할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지정이 돼 있다 한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담지원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지원관입니다. 전담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하고 그러면 최소한 의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생겨요. 그게 담임교사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생활지도부든 학생생활부든 간에 학폭 전담교사가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이게 반드시 생기거든요. 이것은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일차적으로 동시에 두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지원을 정확히 안 하고 누수되는 경우가 있다.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교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교사를, 새로운 인력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교사 중에 ‘너 책임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으로서 교사를 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정확하게 연계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거고 실질에 부합하는 거다. 무슨 관, 뭐를 자꾸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없는 불필요한 업무들이 또 생겨난다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명시하면 어떠냐고 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편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편할 수도 있고 평소에 본인과 친했던 선생님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나 이런 수요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계를 하려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수요를 파악해서 연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담지원관이라는 역할을 여기에서 명시를 해 주면……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폭을 담당하는 학교의 부서원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이 잘 파악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담당자를 법적으로 지정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 해맑음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온 학부모들이나 피해학생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해맑음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정보 공유와 제공이 안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게 역할인 것이지 이것을 담당자를 또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피해학생 담당자, 가해학생 담당자, 다 계속 생겨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료적이고 행정적 방식으로 풀지 말자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이 제도의 취지는 이번에 저희가 그런 사안들을 열어 보면서 피해학생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려면 피해학생이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요구도 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게 뭐라는 것을 전담을 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일대일 매칭을 하는 이유도 경황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보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하면 이용을 안 하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미비점을 좀 보완해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보완은요 상담교사를 배치하세요. 지금 35%밖에 안 되는 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면 됩니다, 진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도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경희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지금 저는 교육부의 일대일 매칭하는 전담지원관의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폭 피해라는 게 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막상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재난에 대응한다, 상응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담임교사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학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 같은 학급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담임교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학급에서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대일 매칭이라고 봅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여럿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는 담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근하게 관리를 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폭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해학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에게 그 일을 전담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재난 상황인데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그 학생을 전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지정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담임선생일 수도 있고 상담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친한 다른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지원관을 한 사람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해 주면 여러 학생이 학폭이라는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실익도 있거니와 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전담지원관을 두는 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법의 실익만 따져서 이것을 법제화할 건지 아닌지를 논의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지원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이 있듯이 학폭을 당했으면 전담지원관을 딱 둬서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의, 국민의 머릿속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피해학생을 체계적이고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학교에서 지금 학폭담당 교사 기피 현상 알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제가 이미 발의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가 신규 교사한테는 오히려 학폭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발의를 해 놨습니다,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학폭 전담지원관 이런 것을 교사로 둔다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 단계에서는……
 전문가를 학교 안의 교사 중에 지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심의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사안화되면 피해․관계개선지원단에서 맡게 됩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여기 지금 학교의 교사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되는 데까지는 전담지원관이……
 뭐가 되는데요? 학폭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정순신 사건에서 봤잖아요. 그게 거의 1년이 넘게 지속되고 그 과정이 사실은 다 학폭 처리 과정이 된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소송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간다고 해서 학교 안의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전담지원관도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왜 피해학생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두텁게 보호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폭담당 교사도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전담지원관을 또 지정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더더군다나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고통도 있지만 교사들이 특히 학폭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소 당하는 사례가 지금 많아 가지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게 또 다른 측면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그것을 기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던져만 놓으면 되느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던져만 놓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위원님,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본질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나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는 게 가장 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이 관점에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 계시는 한 분을, 저희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전담지원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사안이 교육청 심의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교육청에 설치하게 되는 지원기구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퇴직 교사들 이런 분들이 전담지원관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이것은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논의가 점점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대표발의한 서동용 위원님이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발언 안 하셨던 강득구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권은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서 이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학폭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이 남발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실제로 가해학생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포함한 행정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게 피해학생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어서요.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자 제가 개정안을 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민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더 검토하거나 보충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제가 법률개정안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과 같은 법률적 조력 장치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전담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포함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의결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또 어쨌든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하는 것보다는 계속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전담지원관 제도가 일종의 멘토, 컨설팅 그리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피해학생 입장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 준다 이런 입장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교육청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별도의 지원단에서 또 매칭이 됩니다.
 제 느낌은 아마 강민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학폭전담 교사를 일선 교사들이 대부분 다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고민들을 동시에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저희가 2항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담보를 해 놨고요.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학폭 발생 건수가 6만 2000건입니다. 그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장 자체해결제, 그러니까 교육청 심의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안에 있어서 사안 발생 시에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그래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미비한 부분을 전담지원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같이 백업을 해서 그 사각을 좀 보완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동용 위원님이 대표발의했으니까 존중하지만 가급적이면 시급성을 반영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하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오늘은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저도 법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후 중에라도 의견이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은 연계, 멘토, 사례 연구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이것은 이렇게 가․피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연계 서비스, 연계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다만 이 역할에 대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라는 부분, 책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유보시켜 놓고 교육감․교육장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그러니까 1항을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전담 지원 대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2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전담 지원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피해학생 전담 지원과 관련해서 책임이 법률에 의해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에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법률상은 교육감․교육장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책임은 상향시키는 효과가 나오고 반면에 교육감․교육장은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대책을, 지원관을 단계에 따라서 달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비스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효과, 운영에 재량을 일정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하지요. 왜 오후까지 이 법안……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의견들을 좀 더 담아내서 오후에 의결하면 가장 좋지요.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만약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학교 내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다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로 뒀잖아요, 지금 법안 내용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일단은 피해학생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요청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지원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학폭책임교사다, 상담교사다, 담임선생님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교육장이 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 학교, 피해자의 의사도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학교 안의 피해자가 나는 선생님들은 못 믿겠고 외부의 전문가하고 통화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열어 놓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학교 내의 책임교사를 안 써도 관계없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학생이 지정하는 사람이 전담해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매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학폭 책임교사하고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또 낯설어 하거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학폭위원회가 열리면요 실질적으로 학폭위원회 위원들도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가해자 쪽으로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객관성이라든지 피해학생들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학폭위가 참 어렵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삼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전담지원관으로 간다면 저는 피해 입은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지원관의 임무가 그 사안의 가․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종류나 지정 기관들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친숙하게 받아 낼 수 있는 사람이 우선돼야 된다고 봐서 학교 안의 교사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요.
 교사분이 만약에 그런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인사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적절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강력히 원한다면 그렇게도 제도를 터놔야 된다고……
 그 가능성도 열어 놓아 주신다면 아마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셨고요.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해 주시는데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지요.
 특히 강민정 위원님은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처럼 잘만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현장에서 경험상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만 더 의견을 모아서 오늘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서동용 위원님, 오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그래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안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보류해 놓고요.
 이따가 의결할 때 의견 조금 개진할 수 있지요?
 아니요,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조율을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는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것도 또 하나 제기하고 싶어서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관님이랑 나중에 의견을 나누시지요.
 아까 얘기했던 전담관이 아니고 서동용 위원이 제안한 법률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 지원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넣어 놨는데 서동용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옵션이 있잖아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폭이 생기고 나면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되게 복잡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이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캡을 안 씌우고 전체 법률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따가 만일의 경우 이게 의결 단계까지 검토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보류했다가 오후 법안소위 때 의견들을 하나로 담아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37항까지, 34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8쪽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수정 및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효율적이므로 사이버 학교폭력을 사이버폭력으로 수정, 정보통신기기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통신망으로 수정, 수정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다 읽고 가면 앞에 뭐가 있었는지 잊어버려서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하나하나 또박또박 짚어 나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료에 있는 1번, 2번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던 건데 가능하시겠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러면 1번은 마쳤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고 축조심사로 들어가……
 1번, 2번이 연계돼 있다니까요, 1번에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실 게 없으면 1․2번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수정 동의인데, 학교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인 안내서 가이드라인 보급․마련의 근거를 법률에 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므로 사이버폭력을 특정하여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것보다 학교폭력 전반을 포괄하여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5쪽까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번 사항은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명시하고 그것을 정의 조항에 강조를 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희 의견은 정의 규정, 그러니까 10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폭력이란’이라고 하는 1호에 ‘학교 내외……’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놓고 거기에 ‘사이버폭력 등’ 이렇게 거명을 하고 그다음에 1의3에다가 단서를 만들어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부가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결국은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사이버폭력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버폭력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좀 드리고요.
 2번은 지금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이외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라는 법안 취지인데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앞의 정의 조항에서 이미 학교폭력 안에 사이버폭력이 들어가 있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처리․예방교육에 대한 안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안에 사이버폭력도 당연히 포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사이버와 온라인의 개념상 차이가 뭔가요? 보통 우리가 법률에서 사이버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념상의 차이가 혹시 있나요?
 사이버와 온라인, 사전적 의미를 한번……
 혹시 있나요, 전문위원님?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동일한 개념인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면 법상으로 지금 온라인이라는 용어하고 사이버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렇지는 않은데 폭력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온라인폭력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고요 사이버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력 앞에는 사이버로?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1번에 대해서는 정부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2번도 찬성하는데요. 다만 종래 이탄희 의원안이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이것을 넣었고, 정부 수정의견은 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주체가 좀 다르고요. 이 문제는 체계상 크게 충돌은 없는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가이드라인, 소위 말해서 여기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 안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교육부장관이 사안 처리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이 구체화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이원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를 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등인데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신중검토는 이 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조승래 의원님 안 말고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위원회 정비 법률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학폭대책위원회 관련된 변경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병합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위원회 정비 법률안에 교육부장관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총리 역할로 해 가지고 이 사안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계부처하고 보겠다는 그런 취지, 그다음에 총리 소속 위원회로 해 가지고 자주 열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낮춰서 자주 열리고 세심하게 보겠다는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반면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서 하게 되면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심도 있는, 조금 격을 높여서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사고 이슈화가 돼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내리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총리실과 사회부총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시각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저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가 학교폭력을 정말 교육부장관답게 바라볼 것 같은데 사실 총리실에서 학교폭력을 사건 사고 쪽으로 너무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게 저는 접근하고 싶은데.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의도 거의 열리지 않았고 위원회에서의 기능도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일반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를, 예를 들면 상임위원을 두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견도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만약에 현 체제에서 범정부적인 조정 또 대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만의 사안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것, 재판에 관련된 것 또 법무부하고 여가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려면 총리께서 위원장인 위원회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번 열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다면, 지금 총리하고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리께서 주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1년에 많아 봐야 2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를 한다면 민간 위원장 주재로 하는 회의를 예를 들어서 반기에 한 번은 반드시 한다든지 또 상반기는 민간 위원장 주재로 하고 하반기는 총리 주재로 해서 심의 의결할 것을 처리를 하고 그 밑에 위원들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을 두는 건 사실 공무원을 하나 만드는 격이거든요. 이 자문위원회 성격상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체계를 바꾸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방안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강민정 위원님.
 이게 국무총리 산하가 되느냐, 장관 산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구의 격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내실 있게 안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데, 거꾸로 예를 들면 지금 해맑음센터 같은 경우 전국의 유일한 피해학생 치유센터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긴급성 같은 것들도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런 게 만일에 몇 개 더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제대로 치유센터를 만든다면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랬을 때 기재부와의 문제 의식의 공감이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한 공감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경찰청 있잖아요. 지금 스쿨폴리스제도도 다 의무적으로 운영되는데 이 스쿨폴리스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가 아닌가도 학폭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그러면 경찰청이나 법무부 이런 쪽하고도 그냥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되고 협업이 되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의 경우 교육부장관 산하로 가면, 물론 부총리라고 하는 그런 위상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담당 부처로서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예산 지원을 위한 기재부, 거기도 경제부총리 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나 경찰과의 긴밀한 개선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채택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격이 높은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 대상 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이 오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자주 열리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하는 구조가 안 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무 단계 밑에, 어쨌든 총리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총리실에 상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간사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도. 그래서 주무부처인 저희의 간사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큰 것을 결정을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조율하고 하는 그 역할을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총리 산하로 하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한다면.
 조경태 위원님.
 최근에 4월 달에 국무총리 주재로 학폭위원회가 열렸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4월 12일 날 대책 발표할 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아마도 그런 염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학폭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해서 굳이 이 기관을 하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학폭대책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모색을 좀 더 정부가 해 주면 좋겠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한다면 학폭에 대해서…… 학폭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된 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2년에 최초로,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 소속으로 계시는 분들도 이 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였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정부가 분발해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폭 근절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비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을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더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4번 설명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8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는 분쟁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거기 18쪽 표에서 보듯이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자문하는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학폭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기본계획이나 큰 틀에서 대책이 나오면 지역 단위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 개정안 의도처럼 학생의 심리 또는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기능 자체에 개별 학폭 사안에 대한 심리라든지 분쟁 조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다면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멤버를 보시게 되면 외부 위원들이 자문을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정부 의견 동의하신다고요?
 저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동의로 알고 20쪽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번호대로 쭉 하고 있는데 1번․2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다들 의견이 합치되었고요. 지금 이 4번도 정부안대로 설치하지 말자는 것에 의견이 합치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컨대 3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추후에 심의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아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이것을 좀 뚜렷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뒤에서 헷갈려 가지고……
 3번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 법안이 별로 실익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아까 총리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리에서 교육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 그게 별 실익이 없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어쨌든 정리를 해 보자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측 의견에 특별하게 이견은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 말고 교육부 위원회 정비 법률안이 또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총리 소속 위원회로 두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도 입장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3번도 정부 측 의견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쪽이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20쪽 맞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정 동의입니다.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므로 사이버폭력이 한정하지 않는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연구, 전문인력 교육, 안내서 개발․보급, 학생의 치유․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의견 22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안이 대체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쪽의 정의 규정에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듯이 개정이 된다면 학교폭력 안에 사이버폭력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6조의2를 신설을 해서 1항에는 ‘국가는 학교폭력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을 포괄하는 센터를 하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해맑음센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국가는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해맑음센터를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이번에 치유․회복을 전담해 가지고 지원하는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고, 3항에는 1․2항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안들을 정해 보겠다는 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수정의견에 따르면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지원, 보호는 교육감이 주체로, 법률체계상 그렇게 되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 또 피해자에 대한 부분 중에서 더 깊이 있게 살펴야 되는 부분은 국가 운영체계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항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지금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전담연구기관이라서 이대 연구소에 지정을 해서 대책안도 개발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들을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센터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어딘가를 지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냐 하면 지금 해맑음센터처럼 시도 단위에서 Wee센터나 이런 데서 치유나 회복을 시도를 하지만 더 이상 극단으로 몰려서 마지막으로 정말 전문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국가의 책임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설치․운영을 하고 거기에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 기능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또 교육을 받거나 학폭 관련된 현장 담당자들의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고, 그다음에 당연히 보호시설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해서 전담 치유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원화 체계가 기본적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에 맡겨 놓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전문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 체계 자체는 필요하고 맞는 방향인데 그리고 특히 2항과 관련해서 해맑음센터가 시도협의회에서 1년간 돌아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제때 해결이 되지 못하고 누적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시도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 2항의 국가 책임으로 인해서 시도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지금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게 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하고 회복․치유 문제인데요. 학교 단위에서는 Wee클래스 그다음에 올라가면 Wee센터, 이게 계층화가 되어 있어서 가고 있긴 있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조금 관심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국가센터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Wee센터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안 받고 그냥 국가치유센터로 보내라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말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만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하는 데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끊겨 있다면 그냥 이쪽으로 떠넘길 것 같은데 그런 체계를 생각을 해 보고 운영에 있어서도 만약에 시도에서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입소해서 지원이나 회복 그것을 받는다면 시도도 보내는 만큼의 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맡아 주다가 안 되는 학생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할 때 구조를 그렇게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예정하고 계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도 권은희 위원이 지적한, 여기에 국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를 같이 넣으면 공동의 책임을 각각의 범위에서 다 질 수 있도록 열어 놓고 명확한 규정․근거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항의 경우.
 그다음에 2항에서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에 연구 기능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은 정말 치유를 위해 집중하게 하고 만일의 경우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누적된 사례들이나 아니면 약간 아카데믹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게 필요성이 생기면 그것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여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야지 치유전문기관에 이렇게 애매하게 연구 기능까지 넣어 놓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 자체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그래서 연구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보호시설.
 그리고 2항이 만약 생긴다면 공중분해돼 버린 해맑음센터 같은 것을 앞으로 교육부나 아니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2항이. 해맑음센터 같은 전문치유기관을 국가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 근거 조항이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과 연관해서 지금과 같이 운영되어 왔던 해맑음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쪽 체제로 옮겨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교육부가 직영하는 체계로 가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교육부가 직영하는 체계로 간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여기에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이 시설을 직영을 하더라도 별도의 외부 이사회를 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가가 운영에 책임을 진다, 설치하고 운영에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여기 주체로 지자체도 같이 넣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자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금 Wee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더 신경을 쓰면 썼지 여기 주체를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설치․운영을 한다면……
 국가와 지자체를 같이 넣는 법 조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적 책임을 위해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법 조항은 많은데, 그것을 국가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할 때는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는, 아니면 마지막에 전문적으로 치유․회복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를 빼자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로 해서 지자체의 시도 광역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에서 무슨 국립치유센터를 만들듯이 만들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 주자는 의견인데, 그것을 빼야 됩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은 국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무로 11조부터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도 교육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가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다 있는데 반면에 교육부장관, 국가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고 책무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지금 현행법 11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현행법 11조 9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9항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의 Wee센터는 시․도교육감들이 운영하고 해맑음센터는 시․도교육감들이 공동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은 교육감들은 이렇게 갖고는 있는데 교육부장관,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연구뿐만 아니고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있는데, 9항을 얘기하면서, 시․도교육청 차원을 얘기하면서 자꾸 Wee센터로만 이것을 축소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광주시에서 해맑음센터 같은 전문치유기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해맑음센터의 정원이 30명인 것 아시잖아요. 전국에 피해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문적 치료를 받을. 그동안 하나도 감당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해맑음센터, 피해 당사자, 학부모들한테 거의 맡겨 놓은 상태로 사실 10년 넘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Wee센터를 가지고 시․도교육청 차원, 지방 차원 그것으로 국한시키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1조 9항이 그런 광역 단위의 해맑음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Wee센터라고 하는 게 이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양태가 다양하지만 그것을 통칭해서 브랜드를 붙여 놓은 개념이고요. 해맑음센터는 각 시도 단위의 Wee센터조차도 커버를 하기 어려워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아예 회복․치유를 위한 전문센터를 만들고, 아까 연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연구는 들어온 사례들 그리고 학교폭력 실제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치유․회복에……
 사례를 모으는 것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례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역할만 해야지 여기에 연구 기능까지 요구를 하면 그 기관 자체의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기구의 기능, 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례는 생산되는데 그것을 연구라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그것을 연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연구는 전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국립 학폭피해학생전문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전문적인 스킬들이 지원되는 그런 치유를 받도록 국가적으로 이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법 조문에도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
 그러니까 연구를 빼시라는 거예요.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는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에서 치유를 하고 있는 그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고 관찰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치유기관 자체에다가 연구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놓으면 이 기관의 정체성이 애매해진다니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가 연구 업무까지 줄 수 있어요, 지금 교육부는 법안 만들 때 그런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연구를 빼라는 거예요. 치유전문기관으로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립을 하자,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 취지는 전달이 잘된 것 같고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항에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일단 3개가 언급이 됐고 ‘등’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호시설 운영 여기를 해맑음센터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교육이나 연구까지 하는 기능은 해맑음센터처럼 이런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전체적인 큰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기관 안에서 교육,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논의를 들으면서 놀라운 게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제야 국가가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뒤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게 벌써 십여 년이 됐는데 이런 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리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일이 나열한 것이 이것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거기 보면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 현장에서 수업 1시간 하는 것도 다 연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교안을 만들고 하는 게 다 연구 아닙니까? 연구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그래서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에서 제일 큰 기능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연구와 교육이지요.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연구를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을 위해서는 단 1시간 수업하더라도 그 수업을 위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야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여러 가지…… 치유에만 전담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관도 만들 수도 있고 연구는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한다든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폭력연구소가 대학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사례를 가져다가 현장에서 치유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학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임상만 있습니까?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24쪽 임종성 의원안에 보면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차관님, 최근 들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랑 일반 학교폭력이 혼재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이버폭력이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고민.
 두 번째 고민은 현실적으로 학폭 관련된 전담 인력도 태부족이고 상담교사 인력도 태부족인데 또 사이버 전담으로 분리해서 의무 사항을 넣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정의에서 학교폭력 안에 사이버폭력을 넣고 명확하게 사이버폭력이 들어간다는 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응하는 인력 자체가 사실은 사이버폭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강조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떼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의견드렸지만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연구와 관련된 이견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시설이나 Wee센터의 운영은 기본법 체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위주로 이 업무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해맑음센터처럼 하나의 시․도교육청의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겠다 또는 위탁운영을 하겠다라는 근거 규정인데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업무인 것에 국가가 직접 책임의 주체로 나서면 이 책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근거가 연구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거나 국가는 향후에 피드백되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연구와 연계되는 그런 보호시설이어야지 국가가 책임의 주체로 나서는 또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게 그러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면 책임의 근거가 되는 이런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해맑음센터처럼 치유․회복에 당연히 그 기능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을 시도에 있는 Wee센터나 여기에 유의미한 피드백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걸 해 주려면, 국립암센터 같은 걸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임상도 하지만 거기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암 관련된 어떤 연구의 그걸 향상을 시켜서 전반적인 암에 대한 그것도 넓혀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트레이닝을 받듯이 학폭 전담 교사들이 Wee센터나 여기에서 사례 연구가 됐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와서 레슨들을 교육을 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하나의 거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려면 교육․연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강민정 위원이 강조하시는 건 치유․회복을 위한 활동이 주가 돼야 되고, 연구가 들어가는 경우 원래적 기능이 조금 희석될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 수정의견 6조의2의 표제가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인데요. 1항은 학교폭력 예방센터이고 2항은 치유․회복센터예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이 표제가 이걸 다 안아 낼 수 있는 표제인가요? 표제에 조금 수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수정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수정안에 동의……
 예, 정부 수정안으로 되는데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조금 이견이 있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넣겠다는, 사실 아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계속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관 안에 있더라도 연구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야 되고, 연계와 지원을 하되 조직적으로 이게 독립돼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에는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열거해 놓은 것이 다 하나의 기관에,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퉁 쳐서 그냥 이것을 다…… 원래 하려고 했던 국립 치유센터의 일차적인, 저는 그런 게 만일 지금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각각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전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만들면, 여기에 기능을 넣었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주가 될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이 될 거고요. 그것의 별도의 어떤 하위 단위 조직으로 연구를 하는 쪽, 그다음에 시도나 이런 쪽에 와서 교육을 돌리는 쪽 이게 구분이 돼 가지고 하위 조직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위원장님, 방금 차관님 말씀을 듣고…… 여기 표제도 좀 바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강민정 위원님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했는데요. 조직 편제 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우려를 해소하는 표현으로 조금 어떻게 바꾸는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이 근거가 마련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이쪽만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이것은 시․도교육감이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거로는 담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연구가 포함이 돼야 되는 전문기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도 알겠는데요. 대신 강민정 위원님의 지적도 또 이해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그냥 당장 드는 아이디어로는 메인이 치유․회복이니까요.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에 따르는 연구와 교육……
 이에 부대한 또는 이에 따른 이런 표현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유․회복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는 연구……
 강민정 위원님, 이 부분을……
 그런데 그걸 그렇게 따로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 수정의견의 3항에 보면 설치․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강민정 위원님 조금 수용해 주시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따가 오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대통령령을 정할 때 저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안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치유․회복을 위한 활동과 교육과 보호시설 운영 등을 주로 하고 더불어 이에 따르는 연구 활동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문구를……
 제가 아까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이 치료만 하는 곳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연구가 없으면 치료를 못 한다니까요. 어느 병원이든 연구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고 치유, 그러니까 교육도 연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순환으로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해서…… 연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인식 자체가 저는……
 위원장님, 거의 접근은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따 오후에 마무리를 지으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조금 정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는데 순서를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교육 및 연구 등 이렇게 표현을 해서, 메인은 어쨌든 치유․회복을 위한……
 치유․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점을 찍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같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좀 표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어쨌든 치유․회복 활동이 우선인 걸로 정확하게 담아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해맑음센터가 공중분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생겨서 국립 치유전담센터가 생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해맑음센터 해결을 퉁 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좀 명확하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퉁 치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좀 하려고요. 그 시스템이 10년 이상 운영돼 온 노하우와 거기에 나름대로의 저장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확산하고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당장 거기서 이미 치유받고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 법안과 무관하게 별도로 빨리 해맑음센터를 다른 곳에서 반드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예, 그것 확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37항을 우리가 지금 심사 중인데요. 자료 24쪽까지 회독을 했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25쪽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시고 2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학폭 관련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열띤 토론을 하면서 속도를 많이 못 냈습니다. 이제 오후에 시간이 약 4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요. 토론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오늘은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데 모아서 성과를 내는 법안소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25쪽부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5쪽입니다.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Wee센터가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보셨던 22쪽의 정부 수정의견과 같은 의견을 26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임이자 의원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 11조 9항과 중복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앞서 논의했던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 해서 6조의2를 신설하는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Wee센터가 학교폭력 관련한 문제에서 전문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게 시․도교육감들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별도로 치유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요.
 어쨌든 Wee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할 만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점심 정회 직전에 설명드렸던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거기에 교육․연구 기능을 넣었던 이유도 사실은 Wee센터의 지원 또는 전문성을 높이고 Wee센터의 전문인력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끌어 주는 기능을 그 전문기관에서 중심 역할을 해 주는 쪽으로 체계를 보강하려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물론 Wee센터가 학폭대책법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예산이나 또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충분한 지원 내지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곳이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원이나 또 이끌어 나가는 노력 플러스 교육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체계를 다시 재구조화하거나 또 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교육감님들이 신경을 더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Wee센터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관리 감독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들어 보신 적은 없어요, 각 교육감들이 운영하는 Wee센터에 대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관련된 자료 요청 같은 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노들장애야학을 가 보시라 그랬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보셨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Wee센터도 한번 가 보세요. 그러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도 가정 위탁형 Wee센터 한번 가 봤습니다.
 가정 위탁형 Wee센터 말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가정 위탁형 Wee센터는 오히려 약간 특수하고 예외적인 그런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교육청 관할에 있는 지원청별 Wee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한번 가 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교육부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을 보면 여기가 과연 정말 이 법안의 제목에 맞는 치유센터인가라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결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력 배치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게 일단 일차적이에요. 하여튼 저는 가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 법 조항에 상담치유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는 적어도 17개 광역시도별로 해맑음센터 같은 걸 하나씩 만든다는 그 법적 조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Wee센터를 그냥 답으로 내놓고 있어서, 지금 Wee센터는 제가 볼 때는 상담․치유를 전담하는 센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학폭 피해자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질의할 때 확인을 이미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맑음같이 아예 별도로 거기서 기숙하면서 정말 생활 자체를 바꾸는 치유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국가의 전담센터, 치유시설 이런 얘기 할 때 이 법안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는 Wee센터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법안은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두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Wee센터, 그러니까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돼 있는―물론 평가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그 체제가 있고, 그 역할이 결국은 위기학생 상담, 치유 또 심리검사, 평가 서비스 또 여기에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까지 배치가 돼 있는 이 체계가 있으니까 별도의 상담치유센터를 또 만들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국가 차원의 어떤 마지막 회복․치유도 하고 교육․연구도 하는 기능을 새로 구축을 해서 이 수준들을 좀 끌어올려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해맑음 같은 그런 기숙형 센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Wee센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Wee센터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한 206개가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있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원청별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해맑음센터가 기숙형 전국 단위 피해학생 지원센터거든요. 그런 기능을 Wee센터가 할 수 있도록 19개……
 여기서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19개 같은 경우는 피해학생 중심으로 지금 거의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Wee센터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단 6번의 문제는 내용은 공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Wee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요.
 6번은 이 정도로 숙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한 결론은 내고 가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Wee센터와 같은 상담치유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제안된 법안처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그런데 치유센터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강민정 위원님의 말씀인데 Wee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니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Wee센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위니까 그것은 추후에 할 거고 오늘 법안 심의에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감이 이런 상담치유센터를 두어야 한다라는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지만 이미 그것에 상응하는 기관이 있으니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항목은……
 수용하는 쪽으로?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거지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Wee센터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ee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체하자는 쪽이시지요?
 우리가 나중에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할 방향이지 오늘의 법안 심의에서는 논의할 방향이 아니다.
 서동용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쨌든 Wee센터의 그동안의 활동내역과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 봐야 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 가고,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추가로 다시 법안을 내거나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은 교육부에서는 Wee센터가 그동안 법적 근거는 없이 사실 정책적으로 이게 설치되고 운영돼 왔는데 그 법적 근거로 이 개정안을 이해하시고 수정 동의를……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현행……
 수정 동의를 하셨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임의자 의원님이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현행 학폭법 11조 9항에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한……
 할 수 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Wee센터의 근거조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신설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아까 이 전 항에서 설명드린 전담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면 이건 수정 동의가 아니지요. 이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사실 교육부 입장은. 여기 수정 동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는 Wee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원하시는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조항만 보면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17개 도 거기에 그런 전담 치료센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맑음센터 같은 것? 그것 법적근거 없어도 돼요?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11조 9항을 근거로 해서 열아홉 개의 가정형 Wee센터를 그렇게 특수한 형식으로, 해맑음센터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일단은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Wee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점검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때는 그때대로 법안을 준비하든 정부에 요청을 하든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
 차관님, 저기 지금 Wee센터 관련해서 담당국장 와 계시나요? 고 국장님이 Wee센터 관련해서 담당국장이신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그러면 Wee센터 관련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전체 Wee센터가 지금 206개가 있는데 정책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크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야 위원님들 떠나서 저는 Wee센터 관련된 전반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래서 교육부가 센터 그리고 또 전담인력 포함해서 이걸 좀 더 내실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Wee센터 관련된 부분은 학폭과도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평가를 통해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서로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차관님, 학폭법 11조 9항이 해맑음센터의 설치 근거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Wee센터의 설치 근거입니다.
 Wee센터의 설치 근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해맑음센터는 설치 근거가 있지는 않고요.
 해맑음센터의 설치 근거는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맑음센터의 설치 근거는 현재 없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해맑음센터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 존재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법적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교육감들 간의 선의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항을 국가의 책임으로 두고 전국 단위의 전문기관으로 정립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6조의2를 만들어서 6조의2의 2항에 따라서 치유회복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들이 치유회복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11조 9항이고요.
 그러니까 봐요. 해맑음센터 같은 걸 이제 앞으로 교육감들의 선의에 맡겨 두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설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교육감들이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없는 거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11조 9항에 이미 있는 거지요. 교육감의 임무로……
 아까 말씀에 해맑음센터의 설치 근거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해맑음센터의 성격이, 각 교육감들에 대해서 치유센터를 만들도록 한 11조 9항은 Wee센터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해맑음센터는 전국 단위 아닙니까? 교육감의 임무라기보다는 교육감들이 서로 그냥 의견의 합치를 봐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무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성이나 절차나 이런 게 아니고요. 기능으로 봤을 때 사실 국립 치유전담센터가 생긴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게 생긴다고 해도 하세월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제대로 규모 있게 전문가들 배치하고 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병원도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국립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지역에 맞는 도립․시립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학폭 피해자들, 학폭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Wee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치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해맑음센터 같은 걸 경북에도 하나 만들고 전남에도 하나 만들고 경기도에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해맑음센터는 특정한 시․도교육감이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교육부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승인하고 그게 일정하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그런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 직전까지 간 아이들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유일한, 유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른 데 없어서 유일한 그런 센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는 그렇게…… 거기 보면 정원이 30명이거든요. 전국적 수요를 다 소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해맑음센터가 다른 현재의 센터와 조금 더 차별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학생들만이 와서 치유․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도교육청 Wee센터는 위기학생들도 있었고 피해학생들도 있었고 좀 복합적인……
 가해학생도 같이 가요, 거기는 사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피해학생들 중심으로 교육감님들도 운영을 해 나가는 방향이시고 열아홉 개는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별도로 그 조항을 두기보다는 11조 9항을 근거로 해서 해맑음센터와 같이 각 시․도교육감님은 운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6번을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은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게 필요하고 이런 법적 근거로 각 시도별로 적어도 해맑음센터같이 단일……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전문 치유할 수 있는 데를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야지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앞의 조항을 심의할 때 물어본 거예요. 국립치유센터 만든다고 해서 해맑음센터 퉁 치는 거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번은 잠깐 보류시키겠습니다. 일단 보류시킬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 단락 중에 한 단락의 반도 못 했어요. 이러다가는 진짜 아무런 결론 못 짓고 오늘 학폭 집중 심사가 제기능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6번은 보류로 놓고요. 이따가 한 4시 반 무렵에 한 15분 쉴 때 그때 조금 더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8쪽, 7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항목에 사이버 학교폭력 포함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시에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피해․가해․목격․응답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법 실행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안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조항을 둘 입법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중복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입법 실익과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아까 학폭에 사이버폭력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0쪽입니다.
 학교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 요구.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감이, 그러니까 학교장의 감독을 강화해서 소홀히 한 경우에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소홀히 한 경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법적인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소홀히 하지 마라는 뜻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조항이 없으면 소홀히 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 교장,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 교육청에 돈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실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2개 있는데 하나 더 만들더라고. 그것도 지원해 줘요, 8000만 원. 그러니까 진짜 돈이 남아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교감 이분들이 긴장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폭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는 그래도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상당히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야말로 교육계에도 모럴 해저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아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징계받는다,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일선 교장, 교감한테 굉장한, 학교 측에다가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 했던 말을 딱 이학영 의원이 제 말을 이해하시고 이 법안을 발의해서 너무 기쁜데요. 이 법안은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을 벌을 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소홀히 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로 소홀히 하면 벌 받는다 하는 의미로 하게 되면 그나마 일선의 교장, 교감 이분들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일선 학교에서부터 학폭에 대한 걸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현행 학폭법 11조 교육감의 임무에 이미 교육감은 학폭이 발생한 때에 학교장이나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굉장히 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명확한 요건이나 케이스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취지는 동의하나 하여튼 법적인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서동용 위원님.
 소홀히 한 경우가 사실 징계 요구의 요건으로서는 부적절한 법률적 용어임에 동의합니다. 다만 차관님, 기존에 있는 조항 11조 10항이 보고에 있어서 축소․은폐 시도를 하는 경우만 징계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 중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홀히 한 경우는 빼고요. 이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홀히 한 경우’는 빼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을 시켜서 11조 10항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조 10항에 그 경과 및 결과,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다루는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하는 것이 이미 이 법에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중복되는 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문헌상 경과․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축소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만 그러도록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경과라는 말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경과.
 아니요, ‘경과와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잖아요. 그렇지 않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없다고요.
 중복되는 문항이 있나요? 만약에 중복되지 않는 문항이 있으면 타당한 지적 같으신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홀히 한 경우는 굉장히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용어가 중복되지 않으면 서동용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여기에서도 또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 보호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모호해요. 지난번에 아동학대 관련돼서 토론회 할 때 아동학대로 고소나 고발당한 교사들이 실제로 학대에 유죄 입증이 된 경우는 사실은 엄청나게 적었어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그 학생의 부모는 자기 아이를 교사가, 학교가 아동학대했다고 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폭이 벌어지고 나면 아주 극명하게 가․피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고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피해학생 보호를 해야 된다는 선의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만일 법 문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악용될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우리 애가 피해자인데 보호 소홀히 했고 보호를 안 했고 보호를 늦게 했고,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양한 분쟁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소송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꾸 학생들한테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나 학교에는 징계를 강화하고, 학폭을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여기 이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1호․2호를 나눠서 2호 뒷부분에 보면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이렇게 케이스를 다뤄 놨는데요. 16조 1항의 단서를 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놓고 학교장이 그걸 했으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보호 요청이 있었는데 조치를 안 한 케이스를 가지고 징계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막연하고 그냥 일반 상식적 용어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차관님 설명하셨던 그러한 범위 내라면 이것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지금 강민정 위원님만 조금 다르시고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권은희 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단서가 ‘요청하는 경우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재량적인 규정 사항에 대해서 징계의결은,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징계는 의무적으로 지금 부과가 된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도 그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체계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미이행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긴 한데 지금 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그렇게 손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 삭제함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초 교육부가 가졌던 신중검토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도 동의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신중검토로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9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2쪽, 9번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용은 학교의 장하고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책임성,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이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학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교육 강화가 안 돼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직원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돼 있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교장은 지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감은 교직원의 일부로 봐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학교폭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교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때부터는 교장도 교육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선 학교가 학교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폭력을 당하는데도 학교에서 그걸 터부시하고, 그러면 2․3학년들, 4․5학년, 6학년까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하겠어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마 그동안에도 그런 게 은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학교장의 교육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소홀히 하면 실질적으로 징계를 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교장이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님? 없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얼마 전에도 자살하면서 뭐랬습니까?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Wee 프로그램 있으면 뭐 합니까? 아이한테는 전혀 그게 구원의 손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하겠다고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정작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는 구원의 손길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 학산여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이 작년에 자살했어요. 이 사례는 어땠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했더라고, 교사들한테. 두 명의 교사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애가 고등학교 입학을 못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작년 하반기에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어도 부모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를 못 해요.
 교육부가 있으면 뭐 하고 교육청이 있으면 뭐 하냐, 그리고 학교가 있으면 뭐 합니까? 특히 학교장, 사립학교 학교장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학교장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쉬쉬하다가 형식적으로 학폭위 열어 가지고 거기서 무마시키고 끝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늦었지만 참 잘했다고 보고요.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부에서 점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볼 겁니다. 1년 후에 과연 징계받은 교장이 있는지 없는지, 학폭은 수백․수천 건씩 터지는데 징계받는 교장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효용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성과도 있어야 된다,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장님, 33쪽에 보면 발의된 안 중에 강득구 의원님 안하고 이태규 의원님 안이 용어가 하나 다른 게 교육하는 내용에 강득구 의원님은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교육’으로 돼 있고, 이태규 의원님 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 이렇게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저희 의견은 처리는 사안 처리 해서 좀 실무적인 거고, 대책으로 하면 더 포괄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있는데요, 교사들은 지금 학폭을 연 1회 받아요, 의무적으로?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학기당 1회이니깐 연 2회입니다.
 학기당 1회, 연 2회 받아요? 그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15조 2항에 있습니다.
 15조 2항에 있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위한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학교의 장과 교감, 여기서 교감은 빼야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좀 고민했는데 여기 15조에 따라서 학기당 1회, 교직원에 교감이 포함돼 있긴 하는데요 여기의 취지가 사실은 학교 관리자로서의 교육이거든요.
 중복 규정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혹시라도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유고 시에는 교감이 관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에 중복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관리자에 대한 교육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포함시켜 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장 및 교감이 되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원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의 장 및 교감.
 그러면 9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니까요 수용의 입장이고.
 10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4쪽,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6쪽 보시면 정부 수정의견 사유 중에 학교폭력 담당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이전 수사과정에서도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이하에 정부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정부의 입장인 거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개정안의 취지가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라든지 교직원의 어떤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37쪽을 보시게 되면 ‘학폭을 담당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에 대한 상담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의도는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렇게 조금 특정을 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하자면 그 부분이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렇게 되면 강득구 의원안에 있는 수임료 지원 부분은 빠지게 되는 겁니까?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그것하고는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는 소송에 따른 수임료 그 자체를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강득구 의원님께서 수임료 지원이라고 법문에 나와 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포괄적인 민형사상 면책 규정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면책하고 법률서비스 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강득구 의원하고 취지가 같은 안을 내주셨는데 다만 강득구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사․형사 소송에 따른 수임료 지원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이 분명치가 않아서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교원이 이런 케이스에 걸렸을 때 법률지원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안에…… 그러니까 변호사가 됐든…… 수임료를 준다는 얘기는 개인이 선택한 것을 각자 수행을 하고 그 비용을 준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강득구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이시니까 본인 의사를 확인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피해자 학생 입장을 대변하다가 역으로 가해자 쪽에서 선생님이 민형사상 소송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또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편에 서서 수임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강득구 의원님은 개별 민사든 형사든 학폭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그 돈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뭐냐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면 관할 청이,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지원단에 변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풀을 쓰면 된다는 얘기지요.
 저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적극성과 소극성을 따져 볼 때는 선택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그런데 법률 안에서 법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정부 수정의견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개인의 선택까지 법률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정부 수정의견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치인 것 같고, 그것보다 괄호 안에 ‘이하 “책임교사”라 한다’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라고 해서 지원 및 면책을 받는 대상이 책임교사로 한정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만 의하더라도 상담교사도 있고 책임교사도 있고 그리고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담임교사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라고 해서 실제 업무를 담당했으면 이 지원 및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아닌가.
 지금 이 규정의 형식에 의하면 책임교사로 인정된 사람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하는지, 왜 넣었는지 이 부분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11조의4 1항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저희가 책임교사라고 칭하면서 수업시간 조정,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업무 경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그러면 2항, 3항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항, 3항이 핵심인데……
 책임교사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상 1항에 ‘이하 책임교사’라고 해 버리니까 그 밑의 교사들이 전부 책임교사로 해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이하 책임교사’를 그냥 본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해당 조항에만 이렇게 한정을 하시든지 ‘이하 책임교사’라고 하면 이 조에 있는, 심지어는 그다음에 있는 관련된 지원 및 보호 조항이 전부 교사는 책임교사로 해석되어 버릴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11조의4인데 1항에는 책임교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한 것이고요. 2항은 책임교사, 그다음에 전체 교사가 포함이 된 교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의 대상은 2항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요. 1항은 책임교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 말씀대로 지금 1항에만 적용되는 거라면 괄호를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게 명료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이 조항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조항에 책임교사……
 면책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넘어서서 나오는 조문에 책임교사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이하 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하’에서 교사가 나오면 전부 책임교사로 그냥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 버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2항, 3항은 교사가 아니라 ‘교원’이라고 해서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어요.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라는 이것 때문에 밑에도 전부, 2항, 3항도 책임교사로 한정하는 그런 효과를 내 버리지 않을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이 부분은 순전히 표현의 문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요.
 기술적인 문제지요.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문구 정리를 조금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면 어때요, ‘이하’라는 부분?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권은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이것 ‘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는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에서 수정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논의가 끝난 거지요?
 아니요, 저 한두 가지……
 전문위원님,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의하면 고의․중과실은 면책 안 되고 경과실은 면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과실 면책 규정이 혹시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대개 할 때는 고의․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라는 게 다른 법률에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냐고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입법 선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결심해 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입법 선례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법인의 양벌 규정.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법인의 면책 규정 같은 경우도 고의․중과실, 우리나라 면책 규정의 체계가 고의․중과실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또 하나요, 아까 강득구 의원님 안 3항를 빼셨어요. 빼고, 3항에 있는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이런 표현만 지금 정부 수정의견 3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강득구 의원의 3항은 대상이 교직원이에요. 그런데 정부 수정의견 2항은 교원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것 문제는 없습니까, 한쪽은 교직원이고 한쪽은 교원인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의 행정 처리를 하는 직원일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거기에는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그렇게 연관될 사안이 없어서 너무 교직원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의견이시면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는데요. 정부안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교직원을 안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 그냥 교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애들 생활 이런 또 중등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퇴직 교원이나 아니면 애들 생활지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교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애들끼리 학폭에,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 수업이 끝나고 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교사가 임장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학폭이나 이런 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원이 부재하는,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 그 선생님이 개입해서 싸움을 말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전혀 보호를 못 받잖아요, 교원으로만 하면.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면책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상을 좀 줄이고 지금 핵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분야는 교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여기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법률지원단인데 법률지원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교원의 지위 향상 법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일단 교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전문위원이 작성해 주신 심사자료 34쪽을 보면 ‘교원지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경우 교원에게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계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의 직원 또는 사무직원의 경우 해당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과 사무직원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현실적으로 학폭이 발생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서 배움터지킴이가 됐든 활동 과정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물리적인 개입을 할 수 있지만 학폭 처리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교원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학교장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그다음에 전담 기구도 교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원에 한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거나 책임이 주어져 있다면 법률 지원 대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지원단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거기서 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에 안 맞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이 아니고 일반 직원이 말리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말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가해학생이 너무 심하게 하면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말리는 과정에서.
 요새는 안 때려요. 손으로 저지할 수는 있지요.
 아니, 말리는 과정에서 직원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거나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저지하다 보면 약간의 생채기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폭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그 직원이 교원이 아닐 경우에……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배상책임보험이 회사 차원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심하게 할 경우에 직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다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이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말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저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그것은 학교폭력으로 지원받기보다는 개인 간의 폭력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생긴 피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어쨌든 어른으로서 말리는 그런 경우에 가해자가 그 어른에 대해서 또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직원은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그 직원이 학교폭력을 막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교원이라는 것은 선생님만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학교에 있는 관계자 모두를 포함하는 교직원이라 표현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이 조항의 취지가 사실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기는 민형사상의 법률 지원이라든지 면책 조항, 그다음에 업무 부담 가중되는 걸 덜어 드리는 거라 기본적으로 그 사안 처리에 권한을 가지고 투입이 되는 권한과 책임을 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없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직원이 학교폭력을 또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직원이. 그냥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른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 직원이 나가서 그걸 뜯어 말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러면서 가해자 학생을 혼을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그 직원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냥 먼 산 보고 모른 척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라 하는 것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권은희 위원님.
 교원이냐 교직원이냐 관련해서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좋겠는데 일단 법이, 면책 규정이라는 게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보호해야지, 사실은.
 업무를 보호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 반사적으로 그 사람도 보호받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자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처리를 법률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에서 교원으로 한정되는 법체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교직원이 그러면 완벽하게 공백이냐, 사람에 대한 지원은 또 공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호 제도는 따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보호, 공제 제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사각이 있으면 그걸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정리 잘하셨고요.
 그러면 또 논의하실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이하 책임교사’ 이 부분만 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에서 수정해서 정리하시면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신 걸로 봐도 되겠지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도 교직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보셨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35페이지 위에 보면, 그렇지요? 여기 교직원이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직원이라 표시가 돼 있는데 또 교원이라 표시하니까 헷갈리잖아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게 꼭 교원만이 아니고 직원도 할 수도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나쁜가요?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리고 학교에 행정실장 들어 보셨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원들도 다 직원이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직원이기는 한데요……
 그 직원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걸 뜯어말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좋기는 한데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서비스의 또 면책의 대상이 되려면 권한과 책임이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경감이라든지 보호, 그다음에 면책 조항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학교폭력이 케이스로 따지면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가던 어른이 말리고자 했다가 가해학생들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또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도 여기에서 포괄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직역에 속한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하고 아니면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 일반법적인 걸로 다투어야 될 문제지 그거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계속 이렇게 보호를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면 오늘 한 단락도 못 정하고 통과 안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또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또 문제……
 저는 지금 면책 요건에, 이게 한편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주자는 데에 이 면책 조항이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학교 측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절하게 개입을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개입을 못 하고 혹은 약간 어떤 편향적인 이런 게 발생할 소지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나 피해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의 조건이 뭐냐 하면 관계법령 및 학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 학교 학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학생들이 자기 권리나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보장돼 있는 학칙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칙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정해져서 작동하고 있는, 각 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학생들은 또 그 교사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라고 할 때 현재 이 학칙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학칙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장이나 교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칙, 기존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질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학칙이 지금 다수 학칙인데 이 학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부당하거나 자신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가 당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오히려 방조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엄격하게 뭔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면책 조항을 두려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런데 현장의 학칙 내용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민사상, 형사상 면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이 명확하고 한정이 돼야 사실은 면책으로서의 실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민형사상 책임, 있을지 모를 그런 책임의 문제 때문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의도는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조항을 둠으로써 그것을 안심용으로 삼아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 법령이나 학칙 틀 내에서는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법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원래 목표는 세 그룹을 다 소화하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로 가면 지금 4항부터 37항, 첫 번째 그룹도 제가 볼 때 통과 안 돼요, 오늘. 그래서 하실 말씀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졸속으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교사 이하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11번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1쪽, 11. 학교의 장 자체해결 사건에 관련 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42쪽을 봐 주시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는 경우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다만 재산상 피해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까지도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적 해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와 관련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법문의 명확함을 위하여 자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입법취지가 지금 자체해결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자체해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심의 단계로, 법적인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태규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산상에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까지도 조금 포괄을 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넓혀서 가급적이면 상급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권유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의견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법안 발의를 해 놨는데 아직 상정이 안 돼서 지금 오늘 심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계회복과 관련된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담기구 이외에 갈등 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전담기구와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일의 경우 오늘 우리가 상정된 법안을 다 검토해서 심의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걸 나누어서 더 해야 된다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같은 법안이니까 제 것이 다음번에 바로 올라오면 병합해서 같이 심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두 번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병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소위에서 수정의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심의를 하면 조항별로 여러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다음번에 비슷한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게 소모적이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님께서 주신 공동체회복위원회와 그리고 공동체회복지원단 구성에 관한 것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자체해결 조항을 넘어서 가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분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그냥 오늘……
 그러면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별도로 진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약간 재산상 피해 복구가 약속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의 과정인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가 재산상, 그러니까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 즉각 복구가 된 경우, 그건 이미 다 복구가 된 경우고, 그다음에 복구가 안 돼 있더라도 가해자가 그걸 해 주겠다라고 의향을 표명해 가지고 뭔가 관계회복의 여건이 조성돼 있다면……
 그러면 ‘합의’라고 표현해도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거의 합의라고 봐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학교장이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적 방식으로 자체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행령에 있는 걸 법률로 끌어올리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요건을 넓혀 주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복구 약속을 해 놓고요, 이쪽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동원되는데 약속한 회복을 안 해 줘 버리는 경우 이게 또 다른 시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넓혀 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교폭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꼭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학교폭력이라는 일반 사회적 폭력과는 다른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올바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산의 피해 복구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사실. 가능할까요?
 그런데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돌려주지는 않고 ‘내가 모레까지 줄게’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11번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45쪽, 12번 책임교사.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2번, 책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연수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제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조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대상을 전담기구 구성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육감을 연수 실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교육감의 임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전담기구 구성원의 연수 실시에 관한 기간,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직무역량 강화보다는 ‘전문성 향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할 때 지적을 받았던 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사안 조사를 하는 게 학교 안의 전담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안에 대한 첫 번째 조사에서 전문성이 모자란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배준영 의원님 안은 전담기구에 들어가는 전문상담교사, 그다음에 책임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전담기구 전체의 전문성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체에 해당하는 교육감 임무의 하나로 넣고 대상을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연수다 보니까 원안에는 ‘직무수행 능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학부모님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수정의견이 11조에 9항을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11조 9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현행 9항이 아까 전문기관 그것 아니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그것은 10으로 밀리는 거지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니까.
 예, 알겠어요.
 12번 문제도 특별히 이견이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3번 설명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교직원,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이채익․임종성․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제2조제1호 개정을 통해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임을 명시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임이자․조경태 의원안에 대해서도 학생 대상 교육은 교육과정이 학기로 구분되어 운영됨을 고려하여 ‘학기별 2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열람장소에 게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학교의 여건이나 교육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게시․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에 대해서는 법문안 간소화 및 타 조문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용이 교직원, 학부모 등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조금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아까 정의 조항이 수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당연히 사이버폭력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 대상 교육은 안들이 ‘분기별 2회 이상’ 등 여러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학교는 학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 대상 교육은 ‘학기별 2회’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교직원․학부모 대상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호선 의원님께서 하신 방식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게시․안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대로 이견 없고요, 임이자 의원님 안은 법문안 간소화, 그다음에 다른 조항과의 체계정합성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학부모나 교직원 대상 교육이 아니고 학생 대상 교육도 규율이 되고 있잖아요, 학기별 2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기존의 학기당 몇 회 혹은 연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의무교육 규정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가 교육과정의 시수를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주 형해화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현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요? 이건 너무 문제 제기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가 다르고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에 대한 교육을, 그러면 기존의 교육과정 다 따로 두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2회를 따로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렇게 하는 건 되게 형식적이고 교육과정을 지정․고시․운영하는 주체가 교육부인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야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안전교육도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초․중․고등학교까지 각 분야별로 안전교육을 전체 51차시를 두도록 돼 있고요. 학교폭력은 4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여기다가 규율을 또 할 필요가 없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 그런데 기존에는 학기당 1회 1시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시간인 거고, 학기당 2회로 하면 4시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은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전교육 51시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과정 시수 전체에서 연간 51시간 빼내는 게 얼마나 많이 빼내는 건지 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강제해 놓고 의무화해 놓은 것으로 면피하려고 하는 방식에 입법으로 이것을 다 때우는 방식으로 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안전교육 안 해서 그 조항으로 만일의 경우…… 저는 안전교육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교육 내용에 학교폭력이 있다면 그냥 그건 그대로 두는 게 낫지 1회를 2회로 올렸다고 해서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책을 세우고 더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말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학생 대상 교육은 그냥 교육과정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구색을 맞춰 가지고 1시간 더 늘렸다고 해서 학생……
 그리고 교육부는 발표할 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학생에 대한 학폭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물론 지금도 내실 있게 진행이 잘 안 되는데 횟수를 늘린다고 그게 잘 되겠느냐 조금 의문을 표시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종합대책이 피해자 보호라든지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변화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되는 학생들한테 교육이 충분히 될 필요가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준비를 잘하고, 물리적으로도……
 교육과정 안에서 돼야 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은 학기별로 두 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영어․수학․사회․도덕․실과 시간에 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교육이 일상적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것을 따로 떼 놔 가지고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된 정책 내용을 애들한테 숙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이 발생……
 인성교육이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관련된 교과목 안에서의 인성교육은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학교폭력만을 위한 전담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그다음에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됩니다, 당사자들한테도.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51시간 안전교육에 기존에 1회로 했던 것 연간 2시간을 그 안에서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연간 51시간을 하도록 돼 있고 4시간을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기당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2회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표현으로 수정을 하고.
 위원님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학교에서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은 교육과정 중에 수업시간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민정 위원님이 학교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학교폭력 교육을 했다라면 이런 것에 대한 평가,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나 평가를 받아 보시고, 이 평가가 좋다 그러면 더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강민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저희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하는 설문에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에 대한 설문……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을 해 보셨어요?
 찾아보시는 동안에 조경태 위원님 빨리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1회 하든 2회 하든 목적이 뭡니까? 1회 해서 안 되니까 2회 하는 거지요. 그것을 학교 관계자 출신이라고 하면서 왜 그걸 몰라요. 교육은 자주 하고 많이 해서 학교폭력 하면 처벌받는다 하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피해 입은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학교 다닐 때 최고 싫은 게 뭐냐, 학교 다니기 싫은 게 뭐냐 하면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그것을 학기 중에 한 번 한다, 학기 중에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학기 중에 두 번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법을 개정해서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고 또 피해 입은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인지를 시켜야 되지요. 학교를 다닌다고……
 알겠습니다. 그 평가 나왔나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저희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질문에 예방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행동이 질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 117 경찰관에게 알리겠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게 예방교육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조경태 위원님 말씀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러지만 내용의 질이잖아요, 이 내용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됐는지.
 진짜 90년도 학교폭력 교육시켜 가지고 2020년도에 그런 형편없는 교육 콘텐츠 갖고 아이들한테 수십 번 하면 뭐 합니까? 이 시대에 맞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의 평가를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교육을 받으니 우리 친구들한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력으로 형용될 수 있었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아이들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교육받고 나서 아이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교육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해도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문항을 보완한다든지 평가할 수 있는 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체 교육과정……
 매듭지어 주시지요.
 교육과정이 아마 연간 1300…… 물론 학교 급에 따라 다르지만 이 중에 지금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 연간 4시간, 통일교육 연간 몇 시간,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몇 시간 이런 게 사실은 100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교육과정안 짜 놓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으로 다 하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법으로만 해 놓고 현장에서 진행은, 아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는데 전교생이 방송으로 앉아서 가만히 있고 강사 하나 불러다가 방송실에서 애들 얼굴도 보지도 않고 교재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시간 강의하고 때우는 것,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시수는 채워야 되니까 같은 한 시간 안에 이 교육도 이 교육도 이 교육도 프린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게 지금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딴 사람은 몰라도 교육부는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거고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생 대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사실은 교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 임무를 정확하게 체크하면 된다고 보고, 이것은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교육과정 시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매듭짓지요.
 지금 얘기했던 교육과정 시수인가 그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교과목 그거는 당연히 해치지 않는 거고요.
 해치지 않는데……
 뭘 해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의무교육만 해도 백몇 시간인데……
 교육 당국에서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우깁니까? 해치지 않는다잖아요.
 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수년째 문제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의무교육 사실은 다 폐지하고……
 저도 얘기 좀 합시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것을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자 해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2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예방!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동료 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는 더 많이 하고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자고요. 내실 있게 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요 그동안 너무 무책임하게 연간 2시간……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실 있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설문도 추가해서 하고 미비한 점을 찾아서 하자고 하는 건데……
 이제 정리하시지요.
 강민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교육부가 강민정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실 있는……
 그래도 이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교육을……
 동의 안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안들 왜 합니까, 이걸! 안 해야지, 전부 다.
 조경태 위원님은……
 어쨌든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래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요. 화를 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 가지고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았습니다. 앞에 동의하고 넘어간 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안 발의한 것……
 더 이상 언급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하여튼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민정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로 해서 이번에는 한번 정부를 믿어 보고……
 아니요, 제가 일단 고민을 해 볼게요. 문제의식은 저는 100%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법 문안이 만들어져서 학교교육을 오히려 훼손하는 게, 그런 결과를 빚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서 학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법조문상의 기술 방식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보류해 놓을게요.
 원래는 4시 반쯤에 휴식시간을 갖고 비공개로……
 위원장님, 이런 것을 자꾸만 보류시키면…… 한 사람이 계속 딴지 걸면 보류됩니까?
 딴지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당론이나 그럴 경우가 아닐 때는 거의 합의 처리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법안 내용이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인데……
 저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동의한다 그러면 동의하면 되잖아요.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류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휴식시간에 다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것 잠시 보류할게요.
 14번으로 가시지요.
 하여튼 오늘 내로 37항까지는 다 일회독 되고 상당 부분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학폭 피해자들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9쪽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영․도종환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인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피해학생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판단하여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긴급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경희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내용은 분리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므로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법률지원은 보다 포괄적인 통합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충적으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단위학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교육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학영․도종환 의원안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학급교체 조치는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학급을 교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검토로 의견을 드렸고요.
 정경희 의원님 안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입법의 체계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쪽에 규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유기홍 의원님 안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법적인 방어권을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통합지원이라는 말로 해서 나머지 서비스까지 같이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세요.
 조경태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학생들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생기려면 예방을 해야 되지요. 예방하자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데 그걸 딴지를 걸고 반대를 하면서 이런 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피해학생들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이런 보호조치를 취하자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학생만 하지 말고 저는 피해학생의 부모들도 같이 보호 조치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도 굉장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받지만 피해학생들 학부모들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피해학생하고 보호자, 부모님들이 같은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학생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결국 보호자도 포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 수정의견, 11조의 법률지원을 통합지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학폭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적 쟁송이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그게 차단이 되는 게 현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을 해 주자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항 기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이렇게 해서 법률지원을 좀 명료하게 그건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소송전이 돼 버렸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그것 수용하실 수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
 14번 문제는 그래도 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면 되겠지요. 그러면 14번 문제는 동의로 판단이 들고요.
 다음 15번, 67쪽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67쪽 15번, 가해학생 소년부 송치 시 피해학생 방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학폭법에서 다루기보다는 소년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여져서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건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재판심리 방식을 이쪽 학폭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학폭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 논쟁이 됐다고 해서 소년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법 개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15번 문제도 다들 동의해 주셔서요.
 다음 16번,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69쪽 16, 사이버폭력 피해자 대상 촬영물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촬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 부담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 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상환청구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에 수정 동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 동의고요. 용어만 구상권을 상환청구권으로, 다른 법들도 다 이렇게 통일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과 상환청구권의 법률적 의미가 거의 같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냥 한글…… 한글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쉽게 하는……
 같은 의미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되시지요? 그러면 16번도 동의 의견이고요.
 17번, 72쪽입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72쪽 17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정보통신기기, 전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 의견 주신 대로 기기나 전기통신 이렇게 불명확한 규정보다는 망으로 하고, 앞쪽에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도 정보통신망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번도 동의로 이해하고요.
 18번 76쪽,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사이버폭력으로 금전적 손실 발생 시 피해금액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권․처벌권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피해금액 환불에 관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님 설명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어서요.
 예, 말씀해 주시지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교육기관이 수사권이나 처벌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확인된 피해금액의 배상을 명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 학폭 기록 삭제를 안 해 주는 등등 이런 면에서는 실질적 효과들이 있어요.
 물론 지적하신 말이 맞지요. 배상을 하더라도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조사를 해 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명하도록 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는 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를 유도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넣어 두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별히 문제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 다시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 서동용 위원님이 제기를 해 주셔서 그런데……
 사이버 괴롭힘처럼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금전적 손실을 명확히 밝혀 가지고 회복을 시켜 주기 어려운 케이스에서 개입을 강화하자는 건데 저희 생각으로는 법에다가 이렇게 개입을 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좀 했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담지원관, 용어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백업이 된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력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안 조사를 해 가지고 학폭 심의로 올라가거나 하면 분명히 그 피해액에 대한 소명이 있고 확인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아까 관계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복구를 약속했거나 복구를 했거나 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계회복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을 볼 때는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이버 괴롭힘에 의한 금전손실만을 해 가지고 각별하게 환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은 조금……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방법을 이렇게 법에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책으로 마련한 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 나가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작동에 재산상 손해의 복구, 복구의 약속 이런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학폭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경우 그 피해금액의 회복이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재산상 손해의 복구가 포함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벌칙, 징벌의 하나로 확정 가능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이것 안 해 주면 다음에 학폭기록 삭제 안 해 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금액의 환불을 넣게 되면 사실은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산정이 또 다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취지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비나 위자료까지도 산정을 해 가지고 갚으라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또 산정하거나 확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피해금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 있으시다니까요 말씀 한번 주시고요.
 의견이라기보다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학폭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그 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의…… 그러니까 환불조치가 조정의 영역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데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의 범주를 넘어서서 일종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안타깝긴 합니다만 민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보충적으로 대체토론 자료에도 있지만 현재 학폭예방법 18조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사안이 올라가 가지고 심의위원회 할 때 분쟁조정의 하나의 항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여튼 이 법안은 서동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 서동용 위원님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것 보류를 하고요.
 원래 예정은 6시까지 법안소위를 하기로 했고요. 18번이니까 약 열두 개 법안이 남았거든요.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요. 아까 우리가 보류시켰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정확히 5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데요, 50분에 꼭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제4항부터 37항인데요. 이게 고구마줄기처럼 이렇게 막 엮여 가지고 4항부터 37항에 거의 동의되어야지 이게 일괄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법안소위 심사자료, 4항부터 37항까지 전체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개별 건건이 한 사안이 다른 사안으로 연결된 것들이 많아 갖고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25쪽 6번, 48쪽 13번, 76쪽 18번 등 보류된 의견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같이 돼 줘야만이 대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부터 해서 마지막 37항까지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5쪽은 조금 전에 약간 수정하는 안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Wee센터 현황이요?
 아니, Wee센터가 아니고, Wee센터라고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맑음 같은 곳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사․상담 전문기관이 사실은 Wee센터 및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은 좀 이따 정부 측에서 한번 논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49쪽, 방금 전에 논의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학기별 2회를 학기별 1회 이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두자, 교직원하고 학부모……
 지금 이 두 개만 동의를 얻어내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일단 Wee센터부터 간단히 중재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현행 학폭법 11조 제9항을 조금 조정을 해서 교육청 단위에서도 해맑음센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결심하면 지금 전국 단위의 해맑음센터가 아니라 시도 단위의 해맑음센터를 각자각자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시지요?
 왜냐면 국가 전국 단위는 아까 그 앞 조항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가면 되고,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그런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 기존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기존 조항을 조금 보완하는 식으로……
 보완하자는 거지요.
 그거 가능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위원님들 특별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조문을 좀 조율을…… 구체적인……
 그 조문은 정부 측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일단 가안은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2회를 학기별 1회 이상으로, 그게 기존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건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1회 이상으로 하면 학교에서는 다 1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내면 굉장히 난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조금씩만 양보해 주신다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학기별 1회 이상이라면 이게 열 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냥 2회 하면 되지요. 2회 해 가지고 만약 부작용이 있다 하면 다시 또 수정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하면 다른 법안도 다 통과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2회’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원래 ‘2회 이상’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2회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을 정부안을 제가 수용해 가지고 ‘2회’라고 ‘이상’을 뺀 거예요. 그러면 강민정 위원께서 저의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2회라고 하고 불필요했던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받아 내면 안 되겠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을 더 설명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책자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예방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올해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내용을 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해 보겠다고 그러니 저희가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국정감사 때나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떠시겠어요?
 저는 조경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실 있게 되려면 법에다가 횟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어울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차라리 이런 것을 교육과정 안에 녹여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법안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내실 있는 교육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차관님이 물론 1년밖에 안 돼서 학교 현장의 실제 속살이 구체적으로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전 조경태 위원님도 문제의식은 저하고 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횟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천삼백몇십 시간의 수업시수를 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수하는 것 외에 각종 법으로 몇 회에 몇 시간을 계속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둘 중의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된다,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의 시수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시수를 운영하되 지금 이렇게 법으로 강제한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프린트로 하나 때우고,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전교생을 그냥 다 모아 놓고 방송 강사 하나로 때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정의 시수가 정확하게 천삼백 몇십 시간 이렇게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동안은 법 만들 때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무로 몇 시간 강제해 놓으면 그게 마치 학교에서 될 것처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으로 짜 놓은 시간을 훼손을 안 하려면 남아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금연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이런 것 다 추가로 한 시간씩 더 받아야 되는…… 진짜로 잘하려면, 제대로 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과정 대상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는 괜찮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몇천몇백몇십몇 시간 이게 딱 법으로 고시돼 있잖아요. 이 고시돼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그것하고 별도로 막 추가로 몇 시간, 몇 시간의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을 계속 이렇게 법으로 자꾸 만들어 놓으면 학교 교육과정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훼손된다는 것을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 안에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차라리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부합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교육부차관님,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학기별 교육은 없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학기별 1회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학생들 하고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그러면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걸 제가 2회로 고쳐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바득바득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그 심정과 취지는 100%, 200% 이해한다니까요, 동의해요. 그런데 조경태 위원님처럼 그렇게 법안을 만들면 실제 학교에서는 그게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교육과정 시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저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책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전교육 51시간이 어떻게…… 안전교육에 끼워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교육 51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총합이.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이 늘어요. 그러면 기존의 51시간 중에 하던 2시간은 나와야 돼요,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런 현장……
 한번 들어 봅시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현재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1년에 4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학기당 1회로 돼 있어서 2시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하고 있다잖아요. 내버려두세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법률을 그렇게 명확하게 2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추가적으로 더 변경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 문제 없다잖아요. 들으셨지요?
 4시간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법률로 확실히 정해 놓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패키지법이라서요. 여야 간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당히 존중하고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법안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보류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강민정 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명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2회로 해도 강민정 위원이 우려하는 시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용을 하면, 강민정 위원께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100%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안에 ‘2’ 자를 넣는 걸 굳이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강민정 위원의 말씀을 교육부에서도 시수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4시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또 나중에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어찌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교육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께서 시수의 문제가 없다면 이걸 2회로 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조경태 위원님께 전혀 감정적으로 지금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지를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사실 학폭법 말고 다른 여타 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열몇 개의 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연간 2시간, 뭐 연간 4시간…… 예를 들면 인성교육진흥법에 연간 4시간 인성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1390시간이면 1390시간 전체가 다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에 연간 4시간 하라 그러면 그 4시간만 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법체계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이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식으로 기존에 각각의 개별 입법들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무슨 교육 2시간, 통일교육 2시간, 독도교육 2시간, 금연교육 4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다 옳지 않다고 해서 이것 저는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폭법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교육과정 안에서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것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현실에 너무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가 답을 했잖아요. 지금 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면 강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답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하는 것에 대해서, 학기별 2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 시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게 너무 차서 못 한다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제가 수용하겠어요.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4시간 정도까지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 시행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교육부에서 각 단위학교에서 51시간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학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안전교육 51시간 증빙자료 다 일일이 검사해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그걸 진행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요지는 학기당 2회를 하더라도, 안전교육 분야가 한 7대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학교폭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학기당 2회 이상으로 횟수는 그렇게 돼 있고 시간도 유치원 8시간부터 해서 고등학교 10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2회로 늘더라도 4시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학교폭력 교육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학교폭력 예방 문제는 지금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으니까 잠깐 보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이랑……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2회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정부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또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넘어간들……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가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 법이 패키지로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강민정 위원께서 우려했던 교육과정 시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시간적으로 2회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민정 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강민정 위원께서 우려한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면 이 문제는 통과시켜 주고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그것은 서류상․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류상․행정상의 교육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특별 의무 규정화돼 있는 교육들이 어떻게 형해화되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이게 논의가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79쪽인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79쪽 19번,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의 병과 또는 가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 의견은 이태규 의원안,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다른 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안이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거나 또는 학교폭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재발했을 경우 또 피해자를 찾으려는 시도,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법 규정상 형식이 일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해 놓고 경중이나 지속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단위로 해서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장애학생인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계속 특정해 가지고 가중 조치를 하는 것은 안 맞고, 지금 법체계를 유지하고 다만 이태규 의원안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복행위 같은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잖아요. 일차적인 행위하고 또 다른 추가되는 범죄행위거나 아니면 문제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 자체가 약자 중의 최약자고 대부분의 경우 학교 안팎의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성폭행이니 온갖 범죄 대상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장애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해서 어떤 학폭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별한 금지․방어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중처벌 조항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 특이,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가해학생…… 피해자, 특히 장애학생들이나 느린학습자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자 하는데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것은 강화하자, 저는 도저히 강 위원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 위원님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조경태 위원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방을, 장애학생들을……
 지금 그 조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애학생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자, 가중하자 저는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괴롭힘을 주는 것은 더욱더 엄하게 처벌하자 이것은 동의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생들한테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2회로 하자 하는 것도 찬성을 하시면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제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터제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장애학생들이나 또 더욱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 줘야 될 여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자료 81쪽 한번 봐 주시면, 실제로 법 17조에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위 법령에 해 놨는데 기본 요소가…… 왜냐하면 사안별로 심각성이나 어떻게 보면 죄질 이런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이것을 기본으로 넣고 부가적으로 해 가지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고려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또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서 이것은, 물론 하위 법령을 위로 올리는 차원, 강조하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체계가 조치 기준을 내놓고 세부적인 그거는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위 법령의 기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사안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강민정 위원님, 지금 차관님 말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차원보다 더 강력한 상위법으로 장애학생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고시 수준이잖아요,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고시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학생만은 또 별도로 가중처벌 대상의 요소를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만큼의 현장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중처벌 조항에 장애학생을 명시적으로 특정해서 하는 게 저는 이 법 취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올려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에 보면 17조 앞에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물론 원칙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가 17조에 나와 있고요. 그걸 받아 가지고 시행령, 그다음 고시에 모두 장애학생에 대한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장애학생을 언급하지 않아도 법체계가 이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가해할 경우에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들이 시행령․고시까지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중복 법안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특별히 따로……
 중복이 아니고 하위법인 시행령에 있다는 거지요.
 고시에 돼 있다는 거지요. 법안 본문에 있는 것과 교육부 고시를 합하면 지금 이 법안에 거의 상응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인데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중증․경증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분류는 없는 건가요?
 실제로 외적으로 장애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같은 학급이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비장애인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 폭력을 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이었을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참 분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기본 판단요소에 이게 심각하냐, 지속하냐,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보고 또 부가적으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냐까지도 보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사회적 약자의 범주 하나하나를 다 법률에 열거하는 형태가 아니고 고시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판단요소로 놓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마련하는, 해마다 사례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양정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판단요소는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냥 위원들에게 맡겨져 있고 위원들은 이 사안을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4점부터 0점까지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심각성은 예컨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모든 분류를 다 법률로 올릴 게 아니라면 이런 법률 형식은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반대했던 교육 하나하나 다 법률에 놓는 형식하고 사실 비슷하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실효적으로 봤을 때 장애학생이 법률로 올라와 버리면 조치를 해야 되는 쪽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장애다, 무슨 장애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조치를 한다라는, 장애에 대한 입증을 조치를 취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판단요소에서 양정요소로 고려가 된다면 피해자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양정을 해 달라라고 본인이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데 법률상 장애에 대한 가중조치 해 버리면 요청하는 자료의 발급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공신력이나 발급기간이 정해진 발급 서류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가중조치를 합니다’까지 학폭위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폭위에도 업무에 가중이 될 수 있다, 업무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행 체계를 유지를 하고, 대신 심각성 그것 점수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례를 제시해 달라니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거기에서도 사례 연구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게 그런 케이스들이 정리돼야 이런 기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서동용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조치의 병과나 가중에 관한 법률안을 내셨는데 교육부가 싹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일반론으로 따지면 맞지만 학교는 이미 장애 등록된 학생들 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학습장애까지 포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 그런 것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성장 과정과 현재의 정서적․심리적․육체적 상태들이 다 기록돼 있고 걔가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것은 결국 얘기하면 협의의 장애인까지 포함한 광의의 장애인이고 특수교육 대상자인지가 다 특정돼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이고 일반폭력이 아닌데, 성인 간의 폭력이 아닌데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육으로 학급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경우는 사실 가․피가 가장 밀접한 공동공간 내에 있을 때인데 그럴 경우에는,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말이 어눌하다든가 이런 경우 장애에 대한 판단을 받기 이전이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거기에 사실은 학교폭력 발생 빈도나 발생 강도가 더 높은 그런 사안인데……
 거기까지도 물론 갈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장애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 하면 기본 교과는 통합교육으로 같은 교실에서 배우고 특정한 교육과정만 그 시간에 장애학생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실 일상적으로 섞여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얘네들이 일차고 그다음에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정도의 전문적인 조사나 이런 진단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는 사실 부차적이지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거기가 사각 아닙니까? 일단은 특수학급으로……
 사각이 아니고 일단 가시적으로 확인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게 된다면 더 확장해서 거기까지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등록된 장애학생,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특수학급에 편재․배정된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하지 말자고, 법률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행령이나 고시로 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고시에 의할 경우 현실에서 그 부분들이 잘 존중되지 않거나 잘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률로 상향해서 강제하고 공감대를 더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의 입법 취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으로 분류돼서 장애 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의 그런 학생에 대한 피해라면 학폭위 구성원이나 학교 구성원이나 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라고 판단 안 할 학교 구성원이, 학폭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고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로 올려서 그 부분만, 심각성에 대한 그 하나만 예로 드는 것이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의 사례를 교육부가 해마다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차라리 고시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해마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9번 문제는 장애인 학교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 말고는 다 이견이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복 그것은 교육부에서 받은 거지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이 문제는 수용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오늘 너무 안타깝네요. 통계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장애학생들이 학폭 피해자로 얼마나 더 많이 노출돼 있고 피해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의 현실을 보면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쪽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부 측에서도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다만 이것이 지금 부가적 판단요소로 정부 측이 분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부가적인 판단요소로도 분류를 해 놨지만 기본 판단요소에 학교폭력의 고의성이나 반성 정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다면 사실은 기본요소에서도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은 이것을 법제화해 가지고 확실히 강화시키자는 입장이신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학교폭력은 좀 더 엄중하게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야 되니까 입장에 대해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배려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회가 현실의 이런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는 거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9번은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고요.
 20번, 85쪽입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85쪽, 20번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및 퇴학조치 시 학교봉사조치 동시 부과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법안 취지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리면 사실은 학교봉사조치가…… 그 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가정해서 그걸 하지 않으려는 것을 규정하는 건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에서 정하기보다 하위규정에서 기준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도 사실 문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여기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리면 학교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의 봉사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한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퇴학조치나 전학조치나 빨리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분리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봉사조치를 병과하는 걸 금지하는 거지요, 그 조치를 내릴 때.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요.
 다른 문제인가요?
 우선 차관님, 그러니까 전학조치와 퇴학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학교에 대한 봉사조치를 한다, 학교봉사를 하도록 처분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학교봉사는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학을 간 학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의 취지가……
 그럴 수 있지요.
 사실은 전학조치나 퇴학조치를 하고 더불어 학교봉사조치를 하는 건 가중 조치잖아요. 그런 거지요? 병과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학조치를 한 경우에는 학교봉사조치를 빼 버리자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병과조치를 못 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오히려 전학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더 낮춰 줘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결론은 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학교봉사활동을 통해서 피해학생과 만나고 분리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들을 보충해 주고 원래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저도 봉사를 부과해서 병과조치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순신 건 같은 경우는 소송이 계속 1심, 2심, 3심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전학조치가 내려져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의된 것 같은데 저는 이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개정안은 법률로서 우리가 다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20번 문제는 다 입장이 같다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놔두려면 또 우리가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번 대책에 보면 사안 발생하면 즉시 분리조치가 들어가고, 옛날에 3일이던 것을 7일로 연장을 하고 분리요청권도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심의해서 결정이 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것도 요청하면 하도록 돼서 사안 발생 시부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서 빈틈없이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대책이 마련돼 있고 그걸 지금 법안이나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학이나 전학조치를 받았을 경우 학교봉사가 병과되는 경우에 기존의 학교에서 못 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거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기존에 저희가 전학조치도 있고 학교봉사를 하면 학교봉사를 이행하고 전학을 가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바꿔서 전학조치를 먼저 이행을 하고 가서 학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즉시……
 그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퇴학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퇴학처분은 바로 학교를 그만두기 때문에……
 학교봉사 없어지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퇴학처분을 하게 되면 학교봉사를 병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없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하여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요.
 20번 문제는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전 법안소위에서 검토요청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렇게 A4 용지 2장을 각 테이블 위에다 올려 놨는데 혹시 다 받아 보셨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차관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첫 페이지는 오전에 법안 논의할 때 저희가 ‘전담지원관’이라는 용어로, 사안 발생하면 일대일 매칭으로 하는 것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별도의 직위가 신설이 되거나 기능이 신설이 돼서 학교에 업무 부담으로 갈 우려를 해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는 걸로 표현을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게 되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에 대한 기존의 조항들을 용어를 바꿔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조력인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조력인을 지정하면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법률, 상담, 보호 이런 서비스 또는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발생 초기,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든지 담임교사라든지 상담교사 등’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그 ‘등’에는 피해학생이 교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안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교육청 단위로 넘어가니까 교육청에 설치할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 퇴직교원 등을 중심으로 조력인 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매칭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성화를 하려면 학교에서 사안심의 요청 전까지, ‘책임교사 등’이라고 표현됐는데 여러 가지 피해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담조력인으로 활동을 하고 심의 단계 이후부터는 교육청(지원청)에서의 정해진 풀에서 전담조력인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또 다른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국가 차원의 어떤 책임,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에 관련된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건데―센터하고 전문기관인데―그 조항의 제목을 ‘센터’로 하지 않고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이렇게 포괄하는 제목으로 바꿔 봤고요.
 1항에 먼저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넣고 부가적으로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2항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대응을 위한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1항하고 2항에 따른 기관과 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지는 제목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학생 치유․회복 중심으로 내용을 바꿔서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도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요.
 이 조력인 관련해서 교육청 단위로 넘어가면 지원단에 퇴직교원을 지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학교 현장을 잘 알고……
 그런데 퇴직교원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을 좀 포함하면 어떨지 검토를 해 주시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에 있었던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자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을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로 전담관하고 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과 관련된 거고요. 이런 수정된 방식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다 동의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님, 87쪽, 21번인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87쪽 21번,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관련입니다.
 강민정․박정․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배준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하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 중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인숙․서영석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수정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강민정 의원님 안, 박정 의원님 안, 임호선 의원님 안에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이유는 현행법의 표현 방식을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 조치로 남겨놓고 가장 약한 서면사과하고 학교를 떠나는 퇴학 그 두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6, 7, 8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부과가 되면 거기에 연동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장애학생을 하거나 또는 보복행위 금지조치나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부과를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입법취지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배준영 의원님 안,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치 5호 같은 경우에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조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대상의 경중을 떠나서 학폭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경우에 장애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걸 계기로 해서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특별교육 이수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5단계의 조치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이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폭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학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적 어떤 변화를 얻기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이고, 그것을 저는 그래서…… 아까 장애학생에 대한 가중처벌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지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장애이해교육을 가해학생에 하도록 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거기 87쪽 하단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보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시 수준이 아니고 법 수준에서 명료하게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학생이 피해자로 노출되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법적 장치로 방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님.
 예,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피해를 입기 전에, 학기에 한 번 하는 게 내가 봐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이상은 해야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피해를 입고 나서 해 봤자 결국 피해 입은 학생은 영혼 털리고 또 가해학생은 더욱 괴로울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학교폭력을 예방해 나가자,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강 위원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세부 기준은 있지만 법률로서 정함으로써 더욱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어떠한 형태든 학교에서부터 폭력적 행사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찬성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부분에서,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데 대해서 강 위원께서 반대를 하는데 내가 이 법을 어찌 찬성해 줄 수 있겠어요? 모순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진짜 교육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고 나서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특별교육을 이수시키자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도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교육시수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서 어릴 때부터 장애아동들……
 그리고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뜻 보면 장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보니까 주로 느린 학습자들이더라고요.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이 주로 느린 학습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이 매우매우 필요한데 학기별 1회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학기별 1회 하면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고 한 거고요.
 지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보자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의 의견을 또 잘 경청하신 권은희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분기별 2회로 늘리는데 늘리는 그 총량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상으로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1회 교육을 저는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꼭 시켰으면 좋겠어요.
 혐오나 차별 이 부분이 정말 만연한데 혐오나 차별 자체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행동이 만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이미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의 인식은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다 혐오와 차별적인 인식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강제할 수 있도록 늘어나는 1회 교육을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강민정 위원님이 학교 내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조경태 위원님이 학교 내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함께 충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재안이었습니다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조경태 위원님의 열성적 의욕과 의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안한 게 훨씬 더 깊고 풍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 실장님, 어울림 프로그램 만들 때 전문가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과 프로그램들이 단계적으로 아이들 학교급별로 다 다르게, 난이도라든가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게 만들어진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제시한 중재안은 이렇게라도 중재가 돼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타협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원래 장애이해교육은 반드시 다름에 대한 수용과 혐오․차별이 옳지 않음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적절한 타협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방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가해학생을 핀셋으로 대상으로 놓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과 학교 구성원 전체를 놓고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 한두 명이 앞에 나서지만 그 주변에는 만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류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가 하는 그 부분은 혐오와 차별이고 잘못된 것이야’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예방효과로 봤을 때 가해학생을 핀셋으로 하는 특수교육, 고시에 따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에 병행해서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을 학교폭력의 예방 차원의 교육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예방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런 접근방법은 옳고, 그것은 뭐냐 하면 교수학습 방법론의 특정한 어느 하나를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장애이해교육은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져요. 이걸 꼭 장애인을 앞에 둔다거나 장애 자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이해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색다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에 아니라 교육 대상.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을 배우는 방법도 너무 다르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한 게 잘못하면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21번이면 21번에 관한 것을 결정해서 오늘 심의한 내용만 가지고도 의결할 것인지 여부를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오늘 37항까지 모든 것이 다 동의가 돼서 일괄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에 달린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37항까지 하시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 37항까지 다 일회독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잘 양보해 주셔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은 하나 빼놓고 거의 동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께 한 번 더 제가 양해 말씀 드릴게요.
 학기별 2회를 하자는 것을 수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자, 거기에는 제가 권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애학생들 또는 느린 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확대시키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학기별 한 번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경태 위원님은 권은희 위원님의 중재안에 동의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21번이어서 21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차관님, 지금 특별교육 이수가 이러한 조치를 분리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분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입법 실익 차원에서 의무 조항은 아니잖아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처벌 조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 대안교육기관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장점이 뭡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대안교육기관이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특별교육의 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이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일반 특별교육 이수를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을 지정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그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서 교육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대안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소속은 원교에 놔두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이수하면 학력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지금 6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 보류된 건이 18번, 서동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이버폭력 금전적 손실 발생 시 피해금액 환불 조치 건이랑 그리고 13번, 2회 이상의 예방교육 강화 그리고 방금 전 논의됐던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문제인데, 권은희 위원님의 중재안이 강민정 위원님의 생각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중재안도 내주시고 또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민정 위원님, 조금 더 고민해 보실래요?
 어차피 오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은 다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오전이나 오후나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한번 시간을 내 주셔서 첫 번째 그룹이었던 4항부터 37항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고민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건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6월 7일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오후 한번 할까요?
 지금 사실 이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위원장님, 다음 주 목요일 날 하시지요.
 목요일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목요일 오전, 오후 다 좋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수요일은 안 되고요, 목요일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오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일단 잠정 합의하고 이태규 간사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8일 10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혹시 11시부터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조금 양해해 주실래요? 11시부터 하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하는 거니까……
 강민정 위원님 시간 되세요, 그날?
 내야지요. 국회 상임위가 제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위원님이 다음 주 목요일 전에 따로 한번 만나세요.
 이게 만날 일이 아니고 예방을 강화하자니까요,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목요일 11시에 법안소위를 저녁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정말 열띤 토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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