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
-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
-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
-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
-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
-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
-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
-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
-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
-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
-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
-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
-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
-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
-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
-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
-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
-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
-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
-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
-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
-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
-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
-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
-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
-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
-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상정된 안건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상정된 안건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상정된 안건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상정된 안건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상정된 안건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상정된 안건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상정된 안건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상정된 안건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상정된 안건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상정된 안건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상정된 안건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상정된 안건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상정된 안건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상정된 안건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상정된 안건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상정된 안건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상정된 안건
오늘 법안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인데요. 시급성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선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에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12시 반까지 논의를 하고요. 점심식사 이후 한 2시 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서 임원의 임명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학연금은 공운법상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돼서 공운법 26조에 따라서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절차에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공운법 5조가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시행령 7조가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사학연금공단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이 됐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정이 되려면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 규모,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직원 규모가 50명 이상이면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직원 수가 240명이어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준정부기관의 지위를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준정부기관에 맞춰서 임명 절차를 따랐었는데 지정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임원 임명 절차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 하단 부분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을 임명권자 기준으로 보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쪽 부분은 임명권자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감사 부분은 기존에는 기재부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바뀌면 법률까지 바꿔야 되는, 모양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닙니다마는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이 공운법상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교육부나 사학연금공단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 쪽에서는 현 감사 임기가 금년 6월 13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현행법상 준공공기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지금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겁니까?






두 번째, 그런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된 경위가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은데 기타공공기관으로 된 다른 기관들의 사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공단 자체 성격을 생각해서 입법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한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기타공공기관을 봤을 때 각각 설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근거 규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아니고 아마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나…… 임명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추천 절차 부분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있어서 이사장과 감사를 동시에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내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러면 현행 정관의 규정은 어떻게 되고 정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임원에 대한 임명 근거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이 연금관리공단의,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법안 설명 과정에서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이 만약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 법이 개정되면 정관을 이 법에 맞게 정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기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든 이사회에서 제청을 하든 이런 것들은 이사회 논의를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관을 어떻게 정할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추가 의견 있으세요?
정경희 위원님.
이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게 1월 30일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게 된 게 아니라 국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은 거고요. 늦어진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학진흥재단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사학연금에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교육부 경영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 항목과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기재부에서 경평을 원래 했었는데요. 소규모의 기타공공기관들은 교육부 경평을 하고, 그런데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에 관한 것들도 기재부의 지침을 대부분 다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원래 기준에는 50명이었던 것이 300명으로 개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행령을 다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교육부만 독단적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는 여러 체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정해서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닌 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일반적인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차라리 그러면 직원 정원을 갖다가 200명으로 하면 감사기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한이 있어도,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서, 본 위원은 어쨌든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부분 자체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월 1일 날 의결되면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높인 겁니다, 상향 기준을 맞춰 가지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관리체계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금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정부기관이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걱정이 안 되도록 그대로 관리체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바뀌기는 하지만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정원이나 총액인건비, 혁신사항 등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리가 되어 왔던 것을 지금은 기재부하고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기타공공기관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그 변경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하실 말씀……
그다음에 3항․4항을 보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법에 따르면 마치 추천 절차가 없어도 그냥 임명직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관으로 추천 절차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임명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3항․4항 규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을 오늘 의결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다만 현행법의 2항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26조에 따른다라고 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준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규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뭔가 정부에서 조금 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술정보원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정관 기재사항으로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있지만 절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 해서 법률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의결 지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를 하고요.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측에서는 관련된 의견을 다음에는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서 논의하는 것은 좀 더 소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오늘 학교폭력 법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1호 법안은 이것으로 토론을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관련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또 대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시 교육장의 자료제출 및 자료열람 조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실익이 적다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도 이와 같은 입법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제17조의2제1항 피해자 및 보호자의 행정심판 제기 그리고 제2항 가해자 및 보호자의 행정심판 제기의 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입법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료 요구나 증거자료 요구에 교육장들이 응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데 굳이 다시 똑같이 절차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학폭 심판이 행정심판이 있고, 타 심판하고 걸리는 기간을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심판법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처리 기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요.

혹시 지금까지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고 열람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조경태 위원님.
요즘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한 학생이 4명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런데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될 위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그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누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학생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면서 학교 관계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공개도 저는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교육부에서 일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유서 쓰고 자살한 것, 차관님 보셨어요?

학교폭력 문제를 굳이 의원들이, 이것 지금 보세요. 수십 건을 갖다 해 놨다니까요. 이렇게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막을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교장․교감선생들. 그분들은 자기들 퇴임할 때까지 그냥 아무런, 그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에 나온, 민형배 의원이 낸 이 법안의 내용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현장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차관께서는 중복되니까 관계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자료제출이나 자료열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행정심판법 규정에도 없는 건데 일단 행정심판법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개인정보라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 시스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어 논리로 펴면서 자료제출을 사실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출구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할 실익조차도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2항도 보류로 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류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갈게요.
의사일정 제3항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3항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 진행 시 피해학생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의견은 수정 동의인데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종합 반영하여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의3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3쪽에 보시면 정부가 마련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2일 날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도교육청의 실무자, 국장님들과 그 내용에 대한 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9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시․도교육청에 이 취지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그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행정부의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기왕의 지금 하고 있는 책임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담지원관으로 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뭐가 있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부의 해석인 거지.

그래서 법에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학교 단계에서 또 그게 심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원청 단위로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전담지원관은 학교 단계에서는 책임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위의 단계에서는 관계회복 지원단의 누가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거를 만들어 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력을 받고 지원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것을 대책에 넣은 게 사실은 대규모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대일 매칭 전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큰 재난이 나면. 그것을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전담지원관이라는 법적인 명칭을 썼고 실제로 전담지원관이 누가 될지는 사실은 학교 단계 그다음에 절차 단계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구성하는 인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어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구비를 해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전담기구 조문이랄지 전담기구 내의 책임교사 조문 등을 예시로 해서 ‘등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책임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적․재원적 지원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폭 전담기구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그 학교의 해당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교사들이 학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무슨 관, 무슨 관, 무슨 담당자, 이것만 자꾸 만들어 내 가지고 이게 진짜 실질적인 해결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면피성 행정조치를 법제화시키려는 건지 되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담지원관의 임무가 도대체 명확하게 뭐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부 개정안에 제시된 것으로는 그 연계하는 역할을 책임지라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담지원관은 뭐냐 하면 사안이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우울하고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신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어디에 가서 이런 호소 하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가서 그러면 상담을 받도록 연계를 해 주고 알려 주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끌어내 주고 하는 역할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지정이 돼 있다 한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담지원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지원관입니다. 전담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지원을 정확히 안 하고 누수되는 경우가 있다.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교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교사를, 새로운 인력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교사 중에 ‘너 책임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으로서 교사를 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정확하게 연계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거고 실질에 부합하는 거다. 무슨 관, 뭐를 자꾸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없는 불필요한 업무들이 또 생겨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계를 하려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수요를 파악해서 연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담지원관이라는 역할을 여기에서 명시를 해 주면……
지난번에 해맑음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온 학부모들이나 피해학생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해맑음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정보 공유와 제공이 안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게 역할인 것이지 이것을 담당자를 또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피해학생 담당자, 가해학생 담당자, 다 계속 생겨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료적이고 행정적 방식으로 풀지 말자고요.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폭 피해라는 게 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막상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재난에 대응한다, 상응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담임교사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학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 같은 학급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담임교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학급에서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대일 매칭이라고 봅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여럿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는 담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근하게 관리를 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폭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해학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에게 그 일을 전담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재난 상황인데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그 학생을 전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지정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담임선생일 수도 있고 상담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친한 다른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지원관을 한 사람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해 주면 여러 학생이 학폭이라는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실익도 있거니와 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전담지원관을 두는 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법의 실익만 따져서 이것을 법제화할 건지 아닌지를 논의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지원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이 있듯이 학폭을 당했으면 전담지원관을 딱 둬서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의, 국민의 머릿속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학교에서 지금 학폭담당 교사 기피 현상 알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학폭 전담지원관 이런 것을 교사로 둔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것을 기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던져만 놓으면 되느냐……


지금 본질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나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는 게 가장 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이 관점에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 계시는 한 분을, 저희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전담지원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사안이 교육청 심의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교육청에 설치하게 되는 지원기구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퇴직 교사들 이런 분들이 전담지원관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이것은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러한 게 피해학생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어서요.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자 제가 개정안을 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민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더 검토하거나 보충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제가 법률개정안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과 같은 법률적 조력 장치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전담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유보시켜 놓고 교육감․교육장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그러니까 1항을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전담 지원 대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2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전담 지원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피해학생 전담 지원과 관련해서 책임이 법률에 의해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에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법률상은 교육감․교육장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책임은 상향시키는 효과가 나오고 반면에 교육감․교육장은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대책을, 지원관을 단계에 따라서 달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비스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효과, 운영에 재량을 일정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삼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전담지원관으로 간다면 저는 피해 입은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히 강민정 위원님은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처럼 잘만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현장에서 경험상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만 더 의견을 모아서 오늘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서동용 위원님, 오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폭이 생기고 나면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되게 복잡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이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캡을 안 씌우고 전체 법률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따가 만일의 경우 이게 의결 단계까지 검토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37항까지, 34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의 정의 수정 및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효율적이므로 사이버 학교폭력을 사이버폭력으로 수정, 정보통신기기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통신망으로 수정, 수정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있는 1번, 2번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던 건데 가능하시겠지요?



2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수정 동의인데, 학교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인 안내서 가이드라인 보급․마련의 근거를 법률에 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므로 사이버폭력을 특정하여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것보다 학교폭력 전반을 포괄하여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견은 정의 규정, 그러니까 10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폭력이란’이라고 하는 1호에 ‘학교 내외……’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놓고 거기에 ‘사이버폭력 등’ 이렇게 거명을 하고 그다음에 1의3에다가 단서를 만들어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부가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결국은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사이버폭력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버폭력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좀 드리고요.
2번은 지금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이외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라는 법안 취지인데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앞의 정의 조항에서 이미 학교폭력 안에 사이버폭력이 들어가 있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처리․예방교육에 대한 안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안에 사이버폭력도 당연히 포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2번도 찬성하는데요. 다만 종래 이탄희 의원안이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이것을 넣었고, 정부 수정의견은 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주체가 좀 다르고요. 이 문제는 체계상 크게 충돌은 없는지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등인데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면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서 하게 되면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심도 있는, 조금 격을 높여서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사고 이슈화가 돼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내리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위원회가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를, 예를 들면 상임위원을 두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견도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다면, 지금 총리하고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리께서 주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1년에 많아 봐야 2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를 한다면 민간 위원장 주재로 하는 회의를 예를 들어서 반기에 한 번은 반드시 한다든지 또 상반기는 민간 위원장 주재로 하고 하반기는 총리 주재로 해서 심의 의결할 것을 처리를 하고 그 밑에 위원들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을 두는 건 사실 공무원을 하나 만드는 격이거든요. 이 자문위원회 성격상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만일에 몇 개 더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제대로 치유센터를 만든다면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랬을 때 기재부와의 문제 의식의 공감이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한 공감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경찰청 있잖아요. 지금 스쿨폴리스제도도 다 의무적으로 운영되는데 이 스쿨폴리스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가 아닌가도 학폭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그러면 경찰청이나 법무부 이런 쪽하고도 그냥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되고 협업이 되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의 경우 교육부장관 산하로 가면, 물론 부총리라고 하는 그런 위상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담당 부처로서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자주 열리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하는 구조가 안 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무 단계 밑에, 어쨌든 총리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총리실에 상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간사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도. 그래서 주무부처인 저희의 간사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큰 것을 결정을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조율하고 하는 그 역할을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는 분쟁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 개정안 의도처럼 학생의 심리 또는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기능 자체에 개별 학폭 사안에 대한 심리라든지 분쟁 조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다면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멤버를 보시게 되면 외부 위원들이 자문을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0쪽이지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정 동의입니다.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므로 사이버폭력이 한정하지 않는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연구, 전문인력 교육, 안내서 개발․보급, 학생의 치유․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안이 대체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쪽의 정의 규정에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듯이 개정이 된다면 학교폭력 안에 사이버폭력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6조의2를 신설을 해서 1항에는 ‘국가는 학교폭력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을 포괄하는 센터를 하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해맑음센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국가는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해맑음센터를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이번에 치유․회복을 전담해 가지고 지원하는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고, 3항에는 1․2항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안들을 정해 보겠다는 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냐 하면 지금 해맑음센터처럼 시도 단위에서 Wee센터나 이런 데서 치유나 회복을 시도를 하지만 더 이상 극단으로 몰려서 마지막으로 정말 전문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국가의 책임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설치․운영을 하고 거기에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연구 기능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또 교육을 받거나 학폭 관련된 현장 담당자들의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고, 그다음에 당연히 보호시설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해서 전담 치유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센터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Wee센터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안 받고 그냥 국가치유센터로 보내라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말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만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하는 데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끊겨 있다면 그냥 이쪽으로 떠넘길 것 같은데 그런 체계를 생각을 해 보고 운영에 있어서도 만약에 시도에서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입소해서 지원이나 회복 그것을 받는다면 시도도 보내는 만큼의 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맡아 주다가 안 되는 학생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할 때 구조를 그렇게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에 연구 기능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은 정말 치유를 위해 집중하게 하고 만일의 경우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누적된 사례들이나 아니면 약간 아카데믹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게 필요성이 생기면 그것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여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야지 치유전문기관에 이렇게 애매하게 연구 기능까지 넣어 놓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 자체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그래서 연구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보호시설.
그리고 2항이 만약 생긴다면 공중분해돼 버린 해맑음센터 같은 것을 앞으로 교육부나 아니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여기 주체로 지자체도 같이 넣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자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금 Wee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더 신경을 쓰면 썼지 여기 주체를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설치․운영을 한다면……


지금은 국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무로 11조부터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도 교육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가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다 있는데 반면에 교육부장관, 국가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고 책무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그래서 근거 규정은 교육감들은 이렇게 갖고는 있는데 교육부장관,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연구뿐만 아니고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해맑음센터의 정원이 30명인 것 아시잖아요. 전국에 피해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문적 치료를 받을. 그동안 하나도 감당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해맑음센터, 피해 당사자, 학부모들한테 거의 맡겨 놓은 상태로 사실 10년 넘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Wee센터를 가지고 시․도교육청 차원, 지방 차원 그것으로 국한시키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1조 9항이 그런 광역 단위의 해맑음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기구의 기능, 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례는 생산되는데 그것을 연구라고……


그래서 저는 연구를 빼라는 거예요. 치유전문기관으로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립을 하자,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


보호시설 운영 여기를 해맑음센터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교육이나 연구까지 하는 기능은 해맑음센터처럼 이런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전체적인 큰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기관 안에서 교육,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게 벌써 십여 년이 됐는데 이런 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리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일이 나열한 것이 이것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거기 보면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 현장에서 수업 1시간 하는 것도 다 연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교안을 만들고 하는 게 다 연구 아닙니까? 연구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그래서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에서 제일 큰 기능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연구와 교육이지요.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연구를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을 위해서는 단 1시간 수업하더라도 그 수업을 위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야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여러 가지…… 치유에만 전담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관도 만들 수도 있고 연구는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한다든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폭력연구소가 대학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사례를 가져다가 현장에서 치유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학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임상만 있습니까?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민은 현실적으로 학폭 관련된 전담 인력도 태부족이고 상담교사 인력도 태부족인데 또 사이버 전담으로 분리해서 의무 사항을 넣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거나 국가는 향후에 피드백되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연구와 연계되는 그런 보호시설이어야지 국가가 책임의 주체로 나서는 또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게 그러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면 책임의 근거가 되는 이런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 안에 있더라도 연구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야 되고, 연계와 지원을 하되 조직적으로 이게 독립돼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에는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열거해 놓은 것이 다 하나의 기관에,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퉁 쳐서 그냥 이것을 다…… 원래 하려고 했던 국립 치유센터의 일차적인, 저는 그런 게 만일 지금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각각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이 근거가 마련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이쪽만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이것은 시․도교육감이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거로는 담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연구가 포함이 돼야 되는 전문기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이 부분을……






점심식사하시고 2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학폭 관련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열띤 토론을 하면서 속도를 많이 못 냈습니다. 이제 오후에 시간이 약 4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요. 토론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오늘은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데 모아서 성과를 내는 법안소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25쪽부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Wee센터가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보셨던 22쪽의 정부 수정의견과 같은 의견을 26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Wee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할 만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Wee센터가 학폭대책법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예산이나 또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충분한 지원 내지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곳이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원이나 또 이끌어 나가는 노력 플러스 교육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체계를 다시 재구조화하거나 또 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교육감님들이 신경을 더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을 보면 여기가 과연 정말 이 법안의 제목에 맞는 치유센터인가라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결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력 배치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게 일단 일차적이에요. 하여튼 저는 가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 법 조항에 상담치유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는 적어도 17개 광역시도별로 해맑음센터 같은 걸 하나씩 만든다는 그 법적 조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Wee센터를 그냥 답으로 내놓고 있어서, 지금 Wee센터는 제가 볼 때는 상담․치유를 전담하는 센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학폭 피해자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질의할 때 확인을 이미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맑음같이 아예 별도로 거기서 기숙하면서 정말 생활 자체를 바꾸는 치유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국가의 전담센터, 치유시설 이런 얘기 할 때 이 법안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는 Wee센터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지요?


지금 Wee센터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한 206개가 있습니다.


6번은 이 정도로 숙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특히 Wee센터 관련된 부분은 학폭과도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평가를 통해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차관님, 학폭법 11조 9항이 해맑음센터의 설치 근거입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병원도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국립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지역에 맞는 도립․시립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학폭 피해자들, 학폭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Wee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치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해맑음센터 같은 걸 경북에도 하나 만들고 전남에도 하나 만들고 경기도에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는 그렇게…… 거기 보면 정원이 30명이거든요. 전국적 수요를 다 소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해맑음센터가 다른 현재의 센터와 조금 더 차별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학생들만이 와서 치유․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도교육청 Wee센터는 위기학생들도 있었고 피해학생들도 있었고 좀 복합적인……

그래서 법에 별도로 그 조항을 두기보다는 11조 9항을 근거로 해서 해맑음센터와 같이 각 시․도교육감님은 운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번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실태조사 시에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피해․가해․목격․응답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법 실행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학교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 요구.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제가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 교장,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 교육청에 돈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실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2개 있는데 하나 더 만들더라고. 그것도 지원해 줘요, 8000만 원. 그러니까 진짜 돈이 남아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교감 이분들이 긴장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폭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는 그래도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상당히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야말로 교육계에도 모럴 해저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아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징계받는다,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일선 교장, 교감한테 굉장한, 학교 측에다가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 했던 말을 딱 이학영 의원이 제 말을 이해하시고 이 법안을 발의해서 너무 기쁜데요. 이 법안은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을 벌을 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소홀히 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로 소홀히 하면 벌 받는다 하는 의미로 하게 되면 그나마 일선의 교장, 교감 이분들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일선 학교에서부터 학폭에 대한 걸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명확한 요건이나 케이스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서동용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폭이 벌어지고 나면 아주 극명하게 가․피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고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피해학생 보호를 해야 된다는 선의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만일 법 문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악용될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우리 애가 피해자인데 보호 소홀히 했고 보호를 안 했고 보호를 늦게 했고,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양한 분쟁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소송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꾸 학생들한테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나 학교에는 징계를 강화하고, 학폭을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권은희 위원님.

다음 9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학교장의 교육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소홀히 하면 실질적으로 징계를 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교장이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님? 없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얼마 전에도 자살하면서 뭐랬습니까?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Wee 프로그램 있으면 뭐 합니까? 아이한테는 전혀 그게 구원의 손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하겠다고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정작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는 구원의 손길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 학산여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이 작년에 자살했어요. 이 사례는 어땠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했더라고, 교사들한테. 두 명의 교사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애가 고등학교 입학을 못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작년 하반기에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어도 부모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를 못 해요.
교육부가 있으면 뭐 하고 교육청이 있으면 뭐 하냐, 그리고 학교가 있으면 뭐 합니까? 특히 학교장, 사립학교 학교장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학교장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쉬쉬하다가 형식적으로 학폭위 열어 가지고 거기서 무마시키고 끝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효용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성과도 있어야 된다,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저희 의견은 처리는 사안 처리 해서 좀 실무적인 거고, 대책으로 하면 더 포괄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니까요 수용의 입장이고.
10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36쪽 보시면 정부 수정의견 사유 중에 학교폭력 담당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이전 수사과정에서도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이하에 정부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37쪽을 보시게 되면 ‘학폭을 담당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에 대한 상담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의도는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렇게 조금 특정을 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하자면 그 부분이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저희들은 뭐냐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면 관할 청이,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지원단에 변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풀을 쓰면 된다는 얘기지요.
권은희 위원님.
왜냐하면 ‘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라고 해서 지원 및 면책을 받는 대상이 책임교사로 한정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만 의하더라도 상담교사도 있고 책임교사도 있고 그리고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담임교사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라고 해서 실제 업무를 담당했으면 이 지원 및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아닌가.
지금 이 규정의 형식에 의하면 책임교사로 인정된 사람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하는지, 왜 넣었는지 이 부분을……




11조의4인데 1항에는 책임교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한 것이고요. 2항은 책임교사, 그다음에 전체 교사가 포함이 된 교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의 대상은 2항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요. 1항은 책임교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라는 이것 때문에 밑에도 전부, 2항, 3항도 책임교사로 한정하는 그런 효과를 내 버리지 않을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전문위원님,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의하면 고의․중과실은 면책 안 되고 경과실은 면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과실 면책 규정이 혹시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또 하나요, 아까 강득구 의원님 안 3항를 빼셨어요. 빼고, 3항에 있는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이런 표현만 지금 정부 수정의견 3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강득구 의원의 3항은 대상이 교직원이에요. 그런데 정부 수정의견 2항은 교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애들끼리 학폭에,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 수업이 끝나고 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교사가 임장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학폭이나 이런 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원이 부재하는,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 그 선생님이 개입해서 싸움을 말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전혀 보호를 못 받잖아요, 교원으로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면책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상을 좀 줄이고 지금 핵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분야는 교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논의하실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이하 책임교사’ 이 부분만 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에서 수정해서 정리하시면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신 걸로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학교에 행정실장 들어 보셨잖아요?



사실 학교폭력이 케이스로 따지면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가던 어른이 말리고자 했다가 가해학생들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또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도 여기에서 포괄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직역에 속한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하고 아니면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 일반법적인 걸로 다투어야 될 문제지 그거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계속 이렇게 보호를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나 피해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의 조건이 뭐냐 하면 관계법령 및 학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 학교 학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학생들이 자기 권리나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보장돼 있는 학칙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라고 할 때 현재 이 학칙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학칙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장이나 교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칙, 기존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질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학칙이 지금 다수 학칙인데 이 학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부당하거나 자신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가 당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오히려 방조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엄격하게 뭔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면책 조항을 두려면.

그리고 교원들은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민형사상 책임, 있을지 모를 그런 책임의 문제 때문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의도는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조항을 둠으로써 그것을 안심용으로 삼아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 법령이나 학칙 틀 내에서는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원래 목표는 세 그룹을 다 소화하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로 가면 지금 4항부터 37항, 첫 번째 그룹도 제가 볼 때 통과 안 돼요, 오늘. 그래서 하실 말씀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졸속으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교사 이하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11번 설명해 주십시오.

42쪽을 봐 주시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는 경우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다만 재산상 피해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까지도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적 해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와 관련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법문의 명확함을 위하여 자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태규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산상에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까지도 조금 포괄을 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넓혀서 가급적이면 상급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권유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회복과 관련된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담기구 이외에 갈등 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전담기구와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일의 경우 오늘 우리가 상정된 법안을 다 검토해서 심의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걸 나누어서 더 해야 된다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같은 법안이니까 제 것이 다음번에 바로 올라오면 병합해서 같이 심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두 번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약간 재산상 피해 복구가 약속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의 과정인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요건을 넓혀 주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복구 약속을 해 놓고요, 이쪽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동원되는데 약속한 회복을 안 해 줘 버리는 경우 이게 또 다른 시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넓혀 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11번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45쪽, 12번 책임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제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조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대상을 전담기구 구성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육감을 연수 실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교육감의 임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전담기구 구성원의 연수 실시에 관한 기간,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직무역량 강화보다는 ‘전문성 향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대한 첫 번째 조사에서 전문성이 모자란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배준영 의원님 안은 전담기구에 들어가는 전문상담교사, 그다음에 책임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전담기구 전체의 전문성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체에 해당하는 교육감 임무의 하나로 넣고 대상을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연수다 보니까 원안에는 ‘직무수행 능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학부모님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13번 설명해 주시지요.

정부는 이채익․임종성․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제2조제1호 개정을 통해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임을 명시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임이자․조경태 의원안에 대해서도 학생 대상 교육은 교육과정이 학기로 구분되어 운영됨을 고려하여 ‘학기별 2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열람장소에 게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학교의 여건이나 교육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게시․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에 대해서는 법문안 간소화 및 타 조문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교육은 안들이 ‘분기별 2회 이상’ 등 여러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학교는 학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 대상 교육은 ‘학기별 2회’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교직원․학부모 대상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호선 의원님께서 하신 방식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게시․안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대로 이견 없고요, 임이자 의원님 안은 법문안 간소화, 그다음에 다른 조항과의 체계정합성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가 다르고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에 대한 교육을, 그러면 기존의 교육과정 다 따로 두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2회를 따로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렇게 하는 건 되게 형식적이고 교육과정을 지정․고시․운영하는 주체가 교육부인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야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안전교육도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초․중․고등학교까지 각 분야별로 안전교육을 전체 51차시를 두도록 돼 있고요. 학교폭력은 4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강제해 놓고 의무화해 놓은 것으로 면피하려고 하는 방식에 입법으로 이것을 다 때우는 방식으로 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안전교육 안 해서 그 조항으로 만일의 경우…… 저는 안전교육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교육 내용에 학교폭력이 있다면 그냥 그건 그대로 두는 게 낫지 1회를 2회로 올렸다고 해서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책을 세우고 더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말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학생 대상 교육은 그냥 교육과정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구색을 맞춰 가지고 1시간 더 늘렸다고 해서 학생……
그리고 교육부는 발표할 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학생에 대한 학폭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준비를 잘하고, 물리적으로도……
학생들은 학기별로 두 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영어․수학․사회․도덕․실과 시간에 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교육이 일상적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것을 따로 떼 놔 가지고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된 정책 내용을 애들한테 숙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학교에서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은 교육과정 중에 수업시간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학교폭력 교육을 했다라면 이런 것에 대한 평가,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나 평가를 받아 보시고, 이 평가가 좋다 그러면 더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강민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찾아보시는 동안에 조경태 위원님 빨리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
그리고 피해 입은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학교 다닐 때 최고 싫은 게 뭐냐, 학교 다니기 싫은 게 뭐냐 하면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그것을 학기 중에 한 번 한다, 학기 중에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학기 중에 두 번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법을 개정해서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고 또 피해 입은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인지를 시켜야 되지요. 학교를 다닌다고……

진짜 90년도 학교폭력 교육시켜 가지고 2020년도에 그런 형편없는 교육 콘텐츠 갖고 아이들한테 수십 번 하면 뭐 합니까? 이 시대에 맞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의 평가를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교육을 받으니 우리 친구들한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력으로 형용될 수 있었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아이들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교육받고 나서 아이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교육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해도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교육과정안 짜 놓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으로 다 하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법으로만 해 놓고 현장에서 진행은, 아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는데 전교생이 방송으로 앉아서 가만히 있고 강사 하나 불러다가 방송실에서 애들 얼굴도 보지도 않고 교재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시간 강의하고 때우는 것,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시수는 채워야 되니까 같은 한 시간 안에 이 교육도 이 교육도 이 교육도 프린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게 지금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딴 사람은 몰라도 교육부는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거고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생 대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사실은 교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 임무를 정확하게 체크하면 된다고 보고, 이것은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교육과정 시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것을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자 해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2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예방!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동료 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강민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교육부가 강민정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실 있는……
하여튼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민정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로 해서 이번에는 한번 정부를 믿어 보고……
원래는 4시 반쯤에 휴식시간을 갖고 비공개로……
14번으로 가시지요.
하여튼 오늘 내로 37항까지는 다 일회독 되고 상당 부분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학폭 피해자들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영․도종환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인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피해학생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판단하여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긴급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경희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내용은 분리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므로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법률지원은 보다 포괄적인 통합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충적으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단위학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교육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학급교체 조치는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학급을 교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검토로 의견을 드렸고요.
정경희 의원님 안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입법의 체계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쪽에 규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유기홍 의원님 안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법적인 방어권을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통합지원이라는 말로 해서 나머지 서비스까지 같이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피해학생들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이런 보호조치를 취하자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학생만 하지 말고 저는 피해학생의 부모들도 같이 보호 조치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도 굉장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받지만 피해학생들 학부모들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14번 문제는 그래도 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면 되겠지요. 그러면 14번 문제는 동의로 판단이 들고요.
다음 15번, 67쪽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학폭법에서 다루기보다는 소년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여져서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다음 16번,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촬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 부담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 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상환청구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7번, 72쪽입니다.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정보통신기기, 전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번도 동의로 이해하고요.
18번 76쪽,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권․처벌권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피해금액 환불에 관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말이 맞지요. 배상을 하더라도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조사를 해 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명하도록 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는 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를 유도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넣어 두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별히 문제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 다시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괴롭힘처럼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금전적 손실을 명확히 밝혀 가지고 회복을 시켜 주기 어려운 케이스에서 개입을 강화하자는 건데 저희 생각으로는 법에다가 이렇게 개입을 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좀 했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담지원관, 용어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백업이 된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력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안 조사를 해 가지고 학폭 심의로 올라가거나 하면 분명히 그 피해액에 대한 소명이 있고 확인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아까 관계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복구를 약속했거나 복구를 했거나 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계회복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을 볼 때는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이버 괴롭힘에 의한 금전손실만을 해 가지고 각별하게 환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은 조금……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방법을 이렇게 법에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책으로 마련한 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 나가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예정은 6시까지 법안소위를 하기로 했고요. 18번이니까 약 열두 개 법안이 남았거든요.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요. 아까 우리가 보류시켰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정확히 5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데요, 50분에 꼭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제4항부터 37항인데요. 이게 고구마줄기처럼 이렇게 막 엮여 가지고 4항부터 37항에 거의 동의되어야지 이게 일괄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49쪽, 방금 전에 논의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학기별 2회를 학기별 1회 이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차관님이 물론 1년밖에 안 돼서 학교 현장의 실제 속살이 구체적으로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전 조경태 위원님도 문제의식은 저하고 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횟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천삼백몇십 시간의 수업시수를 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수하는 것 외에 각종 법으로 몇 회에 몇 시간을 계속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둘 중의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된다,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의 시수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시수를 운영하되 지금 이렇게 법으로 강제한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프린트로 하나 때우고,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전교생을 그냥 다 모아 놓고 방송 강사 하나로 때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정의 시수가 정확하게 천삼백 몇십 시간 이렇게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동안은 법 만들 때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무로 몇 시간 강제해 놓으면 그게 마치 학교에서 될 것처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으로 짜 놓은 시간을 훼손을 안 하려면 남아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금연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이런 것 다 추가로 한 시간씩 더 받아야 되는…… 진짜로 잘하려면, 제대로 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과정 대상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는 괜찮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몇천몇백몇십몇 시간 이게 딱 법으로 고시돼 있잖아요. 이 고시돼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그것하고 별도로 막 추가로 몇 시간, 몇 시간의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을 계속 이렇게 법으로 자꾸 만들어 놓으면 학교 교육과정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훼손된다는 것을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 안에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차라리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부합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교육 51시간이 어떻게…… 안전교육에 끼워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교육 51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총합이.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이 늘어요. 그러면 기존의 51시간 중에 하던 2시간은 나와야 돼요,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런 현장……


지금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보류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걸 수용을 하면, 강민정 위원께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100%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안에 ‘2’ 자를 넣는 걸 굳이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강민정 위원의 말씀을 교육부에서도 시수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4시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또 나중에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어찌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교육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께서 시수의 문제가 없다면 이걸 2회로 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사실 학폭법 말고 다른 여타 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열몇 개의 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연간 2시간, 뭐 연간 4시간…… 예를 들면 인성교육진흥법에 연간 4시간 인성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1390시간이면 1390시간 전체가 다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에 연간 4시간 하라 그러면 그 4시간만 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법체계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이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식으로 기존에 각각의 개별 입법들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무슨 교육 2시간, 통일교육 2시간, 독도교육 2시간, 금연교육 4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다 옳지 않다고 해서 이것 저는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폭법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교육과정 안에서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것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현실에 너무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 시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게 너무 차서 못 한다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제가 수용하겠어요.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4시간 정도까지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 시행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이랑……
그러면 정부에서 강민정 위원께서 우려한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면 이 문제는 통과시켜 주고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79쪽인가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 의견은 이태규 의원안,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다른 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 규정상 형식이 일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해 놓고 경중이나 지속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단위로 해서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장애학생인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계속 특정해 가지고 가중 조치를 하는 것은 안 맞고, 지금 법체계를 유지하고 다만 이태규 의원안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 자체가 약자 중의 최약자고 대부분의 경우 학교 안팎의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성폭행이니 온갖 범죄 대상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장애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해서 어떤 학폭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별한 금지․방어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중처벌 조항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 특이,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 위원님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생들한테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2회로 하자 하는 것도 찬성을 하시면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제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또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서 이것은, 물론 하위 법령을 위로 올리는 차원, 강조하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체계가 조치 기준을 내놓고 세부적인 그거는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위 법령의 기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사안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지금 차관님 말씀……
이것은 사실 고시 수준이잖아요,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장애학생을 언급하지 않아도 법체계가 이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가해할 경우에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들이 시행령․고시까지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외적으로 장애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같은 학급이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비장애인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 폭력을 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이었을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참 분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모든 분류를 다 법률로 올릴 게 아니라면 이런 법률 형식은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반대했던 교육 하나하나 다 법률에 놓는 형식하고 사실 비슷하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실효적으로 봤을 때 장애학생이 법률로 올라와 버리면 조치를 해야 되는 쪽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장애다, 무슨 장애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조치를 한다라는, 장애에 대한 입증을 조치를 취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판단요소에서 양정요소로 고려가 된다면 피해자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양정을 해 달라라고 본인이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데 법률상 장애에 대한 가중조치 해 버리면 요청하는 자료의 발급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공신력이나 발급기간이 정해진 발급 서류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가중조치를 합니다’까지 학폭위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폭위에도 업무에 가중이 될 수 있다, 업무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행 체계를 유지를 하고, 대신 심각성 그것 점수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례를 제시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고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로 올려서 그 부분만, 심각성에 대한 그 하나만 예로 드는 것이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의 사례를 교육부가 해마다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차라리 고시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해마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늘 너무 안타깝네요. 통계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장애학생들이 학폭 피해자로 얼마나 더 많이 노출돼 있고 피해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의 현실을 보면 진짜 이렇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는 거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85쪽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전학조치나 퇴학조치를 하고 더불어 학교봉사조치를 하는 건 가중 조치잖아요. 그런 거지요? 병과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학조치를 한 경우에는 학교봉사조치를 빼 버리자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병과조치를 못 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정순신 건 같은 경우는 소송이 계속 1심, 2심, 3심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전학조치가 내려져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의된 것 같은데 저는 이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는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전 법안소위에서 검토요청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렇게 A4 용지 2장을 각 테이블 위에다 올려 놨는데 혹시 다 받아 보셨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게 되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에 대한 기존의 조항들을 용어를 바꿔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조력인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조력인을 지정하면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법률, 상담, 보호 이런 서비스 또는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발생 초기,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든지 담임교사라든지 상담교사 등’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그 ‘등’에는 피해학생이 교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안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교육청 단위로 넘어가니까 교육청에 설치할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 퇴직교원 등을 중심으로 조력인 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매칭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성화를 하려면 학교에서 사안심의 요청 전까지, ‘책임교사 등’이라고 표현됐는데 여러 가지 피해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담조력인으로 활동을 하고 심의 단계 이후부터는 교육청(지원청)에서의 정해진 풀에서 전담조력인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또 다른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국가 차원의 어떤 책임,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에 관련된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건데―센터하고 전문기관인데―그 조항의 제목을 ‘센터’로 하지 않고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이렇게 포괄하는 제목으로 바꿔 봤고요.
1항에 먼저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넣고 부가적으로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2항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대응을 위한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1항하고 2항에 따른 기관과 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지는 제목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학생 치유․회복 중심으로 내용을 바꿔서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도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이 조력인 관련해서 교육청 단위로 넘어가면 지원단에 퇴직교원을 지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전문위원님, 87쪽, 21번인가요?

강민정․박정․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배준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하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 중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인숙․서영석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수정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부과가 되면 거기에 연동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장애학생을 하거나 또는 보복행위 금지조치나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부과를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입법취지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배준영 의원님 안,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상의 경중을 떠나서 학폭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경우에 장애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걸 계기로 해서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특별교육 이수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5단계의 조치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이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폭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학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적 어떤 변화를 얻기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이고, 그것을 저는 그래서…… 아까 장애학생에 대한 가중처벌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지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장애이해교육을 가해학생에 하도록 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피해를 입기 전에, 학기에 한 번 하는 게 내가 봐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이상은 해야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피해를 입고 나서 해 봤자 결국 피해 입은 학생은 영혼 털리고 또 가해학생은 더욱 괴로울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학교폭력을 예방해 나가자,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강 위원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세부 기준은 있지만 법률로서 정함으로써 더욱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어떠한 형태든 학교에서부터 폭력적 행사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찬성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부분에서,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데 대해서 강 위원께서 반대를 하는데 내가 이 법을 어찌 찬성해 줄 수 있겠어요? 모순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교육시수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서 어릴 때부터 장애아동들……
그리고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뜻 보면 장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보니까 주로 느린 학습자들이더라고요.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이 주로 느린 학습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이 매우매우 필요한데 학기별 1회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학기별 1회 하면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고 한 거고요.
지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보자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혐오나 차별 이 부분이 정말 만연한데 혐오나 차별 자체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행동이 만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이미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의 인식은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다 혐오와 차별적인 인식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강제할 수 있도록 늘어나는 1회 교육을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강민정 위원님이 학교 내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조경태 위원님이 학교 내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함께 충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재안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제시한 중재안은 이렇게라도 중재가 돼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타협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원래 장애이해교육은 반드시 다름에 대한 수용과 혐오․차별이 옳지 않음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적절한 타협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로 봤을 때 가해학생을 핀셋으로 하는 특수교육, 고시에 따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에 병행해서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을 학교폭력의 예방 차원의 교육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예방효과가 크다고 봐요.
장애이해교육은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져요. 이걸 꼭 장애인을 앞에 둔다거나 장애 자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이해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색다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한 게 잘못하면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21번이면 21번에 관한 것을 결정해서 오늘 심의한 내용만 가지고도 의결할 것인지 여부를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잘 양보해 주셔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은 하나 빼놓고 거의 동의가 이루어졌거든요.
학기별 2회를 하자는 것을 수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자, 거기에는 제가 권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애학생들 또는 느린 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확대시키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학기별 한 번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지금 특별교육 이수가 이러한 조치를 분리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또 하나, 대안교육기관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장점이 뭡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오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일단 잠정 합의하고 이태규 간사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정말 열띤 토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