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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9건입니다.
 회의는 먼저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하여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법률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에 대한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부개정안의 중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금창호 석좌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의 김범수 분권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창호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금창호진술인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입니다.
 저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강원도는 한국전쟁의 인적․물적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고 그 이후에도 DMZ로 인한 군사 규제 그다음에 한강 상수원 보호에 따른 환경 규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더뎌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16개 시군이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도 18개 시군 중에 12개가 지정돼 있을 만큼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는 3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군사․산림․농업․환경, 여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지고 있고 이런 규제로 인해서 발전 동력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달에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마련이 되었는데 작년에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23개 조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위 특례만 부여하는 그런 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서 지위 특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을 발굴해서 전부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가 지금 법률개정안으로 상정한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의 법률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 산림과 환경 그다음에 접경지역 및 군사 그다음에 농업 이런 분야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발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면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 시스템에 관련된 자치분권이나 교육자치에 관련된 특례들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강원도의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 강원특별법 부대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강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과 각종 지원 특례를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에 제시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취지 혹은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런 특례들이 발굴되고 또 법률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강원도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사례에 비추어서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는 것같이 2006년도에 출범할 당시에 363개 조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363개 조항 중에 212개 조항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특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특별법의 23개 조항을 보면 지위 특례, 그러니까 분권 특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이고 비전 특례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강원도가 제주도의 17년의 역사만큼 지금 당장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출범 자체가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실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위 특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도가 제시한 비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서의 내용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개정안을 보면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특히 환경단체 같은 데서 나름대로 너무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나 아니면 충청권, 대구경북같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를 구성할 수 있는 파트너도 없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통해서 발전 기반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김범수진술인김범수
 강원연구원의 김범수입니다.
 저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타당성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들어가 있는 전반에 흐르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으로서의 역할 또 환경 기반형 산업 전환과 국토 공간 기능 재배치에 대한 설계적 관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토는 지난 70년간 세 차례의 주요한 정책 변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경부 축 중심의 개발, 90년대와 2000년대 서해안 축과 남해안 축의 개발이 있었고, 2010년대에 수도권 확장을 억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부 축, 서해안 축, 남해안 축의 개발 속에서 국토의 서고동저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수도권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난 70년간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을 분권형 패러다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강원도 4대 규제 해소를 위한 권한이양과 자기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분권을 통한 지역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기반형 산업 전환과 국토 공간 기능의 재설계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정보와 기술의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경제적으로 환경가치에 대한 재각성과 함께 그동안 청정환경에 대해 잠재돼 왔던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분단과 국토 발전의 사각지대에서 역설적으로 생성된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국민의 휴양자원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동서 수도권화 시대라는 국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면서 강원도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록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은 전국적 이슈입니다. 강원도도 도내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기업 입지와 정주환경의 개선 및 생활인구의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 어젠다의 수립은 모두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그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분권 구조 속에서 지역별 경쟁을 통한 다양성의 확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지역별 다양성과 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 내용 중에 핵심적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권한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부처 권한으로 있었던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주요 규제 권한 및 행정조직 구성, 교육 관련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권한이양 특례에 대해서는 표에 수록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 특례 제외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권한이양은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특례는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다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 확대 특례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전체 파이를 증가시키는 권한이양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동시에 책임행정을 위한 특례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 분야 권한이양과 함께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재정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금 현시대에서 분권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 스스로 책임진다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0년간 안보의 최전선, 대한민국의 허파, 수자원의 보고로 기능하기 위해 존재했던 규제가 강원도에 청정자원을 주었지만 이 자원을 국민 여가 기능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마이너스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은 지역에서 찾아야 하므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권한 특례는 지역소멸에 대한 모범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시간을 많이 줄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오늘 두 분의 진술인께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시고 좋은 진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창호 진술인께서는 제가 지사 때 충북 조직진단을 맡아서 큰일을 해 주신 분이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산업연구원 3월 달에 나온 자료도 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228개 시군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이 118군데나 된다고, 지금 진술해 주실 때도 강원도도 18개 시군 중에서 88.9%에 해당되는 16곳이 소멸 위기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청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충북도 보면 11군데 중에 8군데가 지금 그런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특별법으로 강원도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정주환경의 개선 이런 분야 또 인구 증가를 위한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 한번, 예측 모델이나 통계나 또는 전망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강원특별법에 기여하는 정주여건 환경의 개선 또는 인구 증가를 위한 기대효과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김범수 진술인께서도 진술하셨지만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이 지금 보면 경부 축 또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중심이 돼 있어 가지고 서고동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금창호 진술인께서도 토지 규제로 인한 피해가 연 29조에 해당된다 이런 진단을 3페이지에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쪽에 여러 가지 이것을 하다 보니 규제로 인해서 지금 중부내륙지역이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특별법도 당연히 규제완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내륙지역이나 강원도나 좀 비슷한 현상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중부지역에 지금 과도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후순위 정책 순위로 자꾸 밀려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자명하고 이제라도 이것을 좀 완화 내지는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강원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강원도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산림, 농지 이런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규제혁신의 내용이 강원도지사로 만약 이양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권한이양과 또는 규제혁신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지금 어느 정도로 추산이나 진단을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주시지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김범수 박사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소위 말하는 정주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충북도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사실 인구소멸위험지역과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지정된 시군구별로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주로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인구 증가 접근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출산율을 좀 제고해서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양질의 우수한 학교를 만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으로 생활인구라는 것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북도 11개 중에 8개가 인구위험지역이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이 18개 시군 중에 12개입니다. 12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실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주환경 개선을 한다손 치더라도 자연증가율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사회적 유입인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여타의 대책들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좀 증가시키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발전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 증가, 그다음에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자연증가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규제완화를 했었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 규제완화라는 것 자체를 바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제 강원도가 군사 규제든 아니면 산림 규제든 환경 규제든 이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혹은 또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확정이 되면 각 사업별로 나름대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정밀하게 추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진술인김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왔었을 때 또 그로 인한 사업 추진 시 저희가 기대되는 기대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예측은,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정량적인 답변보다는 정성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저희가 계량적인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토지이용 규제가 갖고 있는 피해액이 34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피해가 완화되기 때문에 최소한 34조 이상의 효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액은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에 따라서 그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4조 정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저는 남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응천 위원입니다.
 굳이 남양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팔당수계를 안고 있어서 많은 규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간 자연과 환경으로 인한 규제 또 국가안보를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로 40개가 넘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 왔고 또 도민들께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오셨고 투자․개발 사업이 제한됐고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가 제정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 지위를 부여는 했지만 이름과 출범 날짜를 빼면 내용이 없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곧 출범을 하는데.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어떤 것을 담을까라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저는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고 또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모든 부처가 반대의견을 제출했지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금창호 진술인께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각 광역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것은 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 같으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만들었고요.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강원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원특별자치도가 갖는 특성․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합의된 나름대로 수용성이 있는 그런 비전이라고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강원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도가 타 시도와 달리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또 강원도의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립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가지고 따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방제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개념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전체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강원도 혹은 진술인들만의 생각이 아닌가.
 아직 덜 익었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예.
 지금 이 법안을 보면 산업, 환경, 관광, 교육, 행정, 농업 모든 분야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특례를 규정하고 또 규제를 풀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백화점식이에요. 제주도처럼 또 세종시처럼 비전을 딱 만들고 거기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또 제주도는 육지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는 육로로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는 식자재 전문점을 하겠다, 우리는 건자재 전문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필요하지 지금처럼 백화점 명품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더군다나 향후, 지금 전북도 이미 법이 제정됐고요.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의 지역구가 있는 충북도도 아마 곧 이런 입법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고 다 열거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특례를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특별’이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소외된 쪽은 우리는 뭐냐라고 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은 거의 형해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의견은 제주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것같이 제주도는, 사실 세종은 또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세종에는 사실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저는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거다, 결국은. 특별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창호진술인금창호
 특별자치도가 지금 전북까지 법이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북도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17개 시도 중에 ‘특별’이라는 용어가 붙는 시도가 많아지면 결국은 특별이 보통이 되어 버리겠지요.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특별’이라는 용어를 붙이되 그 특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으로 좀 가다듬어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특별’이라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권한을 집중적으로 부여했구나,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었구나라고 해야 이게 다 수긍이 되고 다른 쪽으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안승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보면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강원도에서 만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이라는 이 두 페이지짜리 얇은 것을 보면 4대 핵심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우선 환경,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계획에 대한 해제 특례를 두겠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과연 환경부가 이것 오케이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환경부는 안 나와 계시니까 제가 정책관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것 주무부처에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 지금 이게 협의가 되나요?
안승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안승대
 예,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허영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라면 제일 잘 보존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개발을 하는데 그냥 도지사가 하겠다? 이건 너무…… 그러니까 우리 도는 어느 쪽으로 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환경은 다 허들을 낮추겠다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되겠느냐.
 예를 들어 산림청 관련도 산지관리 권한도 이양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해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세대는 앞으로 우리 금수강산의 산자수명한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반론도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심의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셔서 다른,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는 범위로 협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승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안승대
 예.
 위원님, 그래서 그 이후에 강원도지원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총리실에서 지원 부서도 만들어 줬고, 강원도와 관계부처하고 법안 내용부터 여러 가지 현재 조율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조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를 할 때 각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여사히 그냥 끝낼 부분이 아니고, 내가 아까 부지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원만하게 심사가 잘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안승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안승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판 위원님.
 김용판 위원입니다.
 조응천 위원님이나 또 소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의 권한이 또는 규제가 풀리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지방에 권한을 다 위임했다고 과연 그게 선인가? 이거는 별론이거든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 나온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일단 김범수 실장님은 강원도 쪽에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상당히 박식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련되는 부처에서의 동의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안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제대로 설득 작업해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런……
 어때요? 실장님이 좀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여기 공청회에 나올 정도라 그러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측과 긴밀히 또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리라고 보는데, 맞지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 되는 법안부터 해서, 협의 과정에 반대가 심한 순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직접적으로 입법 과정의 부처 협의 과정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논리만 제공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는 게, 결국 법안의 문제는 정책인데 그 정책의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법안 반대 논리를, 이런 정책 논리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부처 협의 과정에 저희 연구원은 관여를 애초부터 안 했고요.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결국 정책인데 정책에 대해 논리를 준다 그러면서 어떤 법안이 가장 쟁점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쟁점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4대 규제완화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규제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요. 목적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에 나와 있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창호 위원님은 강원도 측하고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 논리를 제공하고 있나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아니요. 오늘 저는 별도의 진술을……
 그냥 원론적으로만 말한다 그런 입장인가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김범수 진술인께서 작성하신 문서를 보면 중앙정부 예산 지원 특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재정준칙을 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산 지원 특례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지방정부가 교부세를 나누어 갖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 그래서 교부세를 올려 달라 그러면 다른 데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사실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보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분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앙꼬는 완전히 제외하고 각종 행정 특례 이런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건 부처가 다 반대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쟁점이 될 것들은 다 제외하고 하나의 어떤 큰 틀만 통과시킨 건데,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 빈 강정이 돼서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정작 알맹이가 없으니까 개정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금의 1.5%입니까? 얼마지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3% 정률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강원도가 왜 특별자치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종의 허파 같은 구실을 하면서도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재정적인 지원을 빼놓고 다른 어떤 여타의 행정 특례만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 피해를 미치니까 재정분권을 요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재정분권을 요구를 해야, 그래야지 전체적인 재정분권의 파이가 늘어나는 거지 다른 데 생각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너무 수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인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원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말하자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분권을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 특례 이것은 부처가 반대하면 이게 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뚫기가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하도 기재부 반대가 심해 가지고 교부세를 못 올려 주니까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우회로를 선택을 해서 거의 한 15% 이상의 지방소비세를 올렸거든요. 저는 지방정부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해야지 분권 문제가 해결되고 균형발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것 우리 안 할 테니까 다른 것 행정 특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강원도도 교부세에 특례가 부여되면 굉장히 좋겠지요. 좋은데 문제는, 제주도 예를 드셨는데 제주도가 사실 교부세 정율 3%가 특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이 폐지가 됐습니다. 4개 시군과 제주도가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받던 교부세 총액이 2.97%였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제주도와 4개 시군이 폐지가 되니 그다음부터는 교부세 대상이 5개에서 1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율로 전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안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강원도가 교부세의 특례를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강원도도 아마 균특회계 쪽에 제주나 세종같이 계정을 만들고 여타의 어떤 재정지원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해서, 그게 당장 요구를 해 가지고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여론 형성하고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제주도도 시군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행안위에. 그러니까 그게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지역구인데요. 특별법이 각 자치도마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꼭 패션이 유행하듯이 특별법 유행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전체 법안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각 도별로 해서 도에서 다 오시고 또 각 도별로 행안위 오시고 이러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은 돼요. 그렇지만은 왜 강원도가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저희들이 통과시켰단 말이지요. 그리고 1차 개정이 또 있었어요. 지금 2차 개정안인데 이게 꼭 찔끔찔끔, 충분하게 연구되거나 준비되지 않고 도지사 바뀌고 나서 건수 하나 해야 되니까 그냥 해 주라 이렇게 약간의 동네잔치를 위해서 뭔가 응석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6월 11일 날 특별자치도 출범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지금 맞추는, 거꾸로 들어가는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법 따라하기처럼 보이면서 ‘왜 이것을 꼭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환경평가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환경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강원도는 도지사한테 일임을 해 주면 다른 특별자치도도 다 일임해 달라 할 텐데 그러면 전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각 도별로 우후죽순으로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없어요, 왜 강원도만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 무사증제, 체류지역 확대 특례, 그다음에 군사접경지역의 미활용 군부지 무상양여나 대여, 산지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이런 문제는 다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도의 니드(need)가 있단 말이지요. 서초구도 구청 차원에서 니드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만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주 규제가 꼭 필요해서 국가적으로 나눈 것을 ‘강원도는 70년간 고통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 줘’ 이런 응석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아주 당위성이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의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런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6월 11일 날 발족하기 때문에 구체적 특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저희들은 받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진작 하지’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자치도 출범을 늦출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을 가져오셔야지 동의가 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진술인 중에 하실 분 있습니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에?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예.
 제가 오랫동안 강원연구원에서 일한 입장에서 반론이라기보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여건은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진술 요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영향, 물론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이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원도 같은 지역은 82%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지역의 여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도지사가 권한을 이양받는다 하더라도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산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의 기준이나 절차 등은 기존의 법과 부처의 절차를 다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그동안 못 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법으로 표출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방금 무슨 말씀 하셨지요? 지역의 뭐가 아니라고……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지역에서 그동안 저희가 발전을 못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에 담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에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예.
 단어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동안 지역에서 70년 동안 발전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가요? 방금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김범수진술인김범수
 그러니까 특별법의 취지가 어쨌든 그동안 규제로 저희가 발전을 못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가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발전 못 했으니까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저는 연구자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승대 국장님 있잖아요, 어차피 다음번에 소위를 해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야 할 것 없이?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환경 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풀어서 하면 좋겠지만 다른 시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승인 기관이 협의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푸는 거예요. 도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범수진술인김범수
 예.
 이것을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부처 간에.
 물론 강원도가 그동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힐링 장소, 허파의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되고 지역이 어렵게 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원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화된 것 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풀어 주면서 이것을 특별도로 만든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를 다 풀어 가지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소위 때는 부처 간의 협의를 완전히 하셔서 이 심사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행안부의 안승대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안승대
 예,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이것 다른 특별자치도 할 때하고 좀 달라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수준이.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안승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안승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1소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섭 차관께서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를 대통령 주무부처로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8)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2)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4)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5)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4)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5)상정된 안건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5)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3)상정된 안건

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상정된 안건

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상정된 안건

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상정된 안건

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한창섭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바꾼 것은 의원님들 법안도 있고 또 어떤 법안은 본인이 있을 때 해 달라고 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있어서 약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을 고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다만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원칙적으로 두고 단서에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낮은 품질의 물품이 납품되고 계약이행 지연으로 공급 차질과 지방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적용례를 두고 있어서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 체결이 허용되지 않아서 방학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현행은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그런데 이상헌․이상민 의원안은 내국세 총액의 19.42% 그리고 박성민 의원안은 19.30%로 증액을 하게 되고요. 이 증액된 0.18% 또는 박성민 의원의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원전사고 위험지역임에도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요.
 검토의견은 지자체의 재정 소요 그리고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또 내국세 감소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방사능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소요 재원을 지원하는 논의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의 지원을 포함해서 자체적인 대안을 검토 후 보고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1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이 되겠는데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h당 1원을 부과하는데요, 개정안은 현행 플러스 추가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발전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소위의 심사 요지인데요.
 먼저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가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점 그다음에 비상계획구역의 국비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리고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과도하다면 0.3원과 같이 조금 낮추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방사능 오염물질이 행정구역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도하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무로 국비 지원 방안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관계부처와 검토 후에 재논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을 보시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배분 조정을 현행 65%에서 75%로 증가시키고 배분 시군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재 시군을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교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먼저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원에 있어서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자에게 발전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혜지를 보시면 교부세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23곳이 수혜를 보게 되고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보게 되면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4곳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시면 5100억 정도에서 580억까지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다 같은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기재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4년도의 지방세법 부칙에 있는 취지를 고려해서 새로운 교부세를 신설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좀 논의할까 합니다.
 우선 방사능 방재법에 있는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정확하게 한번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보호구역에 지원이 필요한 소요액을 원자력안전위 예산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상열 기재부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안상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은 일단 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다 곤란하잖아, 원래.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세입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78%고 지방이 22%일지 모르지만 이 재원을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다 주고 나면 가용 재원 측면에서는 중앙이 31이고 지방이 69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지방교부세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입장은 부담이 좀 되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행안부가 설명한 것처럼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인 목적이고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특정 지역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이 안 맞는 면이 있고, 또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지방재정법의 35% 65% 조항을 바꿔 가지고, 이걸 65%를 더 늘려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특별교부세도 행안부가 2조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율을 늘리는 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다른 용도가 많은데 거기에서 쪼개서 주라 하면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나.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뭐 이런 용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예시를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보따리를 안 풀고 있잖아요, 지금.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많이 풀어 가지고 지금 78 대 22로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위원장님,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두 번째로 2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과세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관계기관과 또 자치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소요 비용 지원은 방사능 방재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도에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다 뒀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의 담당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산정해서 그게 모자란다면 저는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새로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나 지자체 의견 수렴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된다면 연쇄적으로 수력, 한수원의 요금이 인상되고요. 한수원의 요금 인상은 또 한전의 요금 인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세금을 신설했을 때 발전소 소재지의 세금이랑 혜택을 받는 거랑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구역 간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금 역전 문제인데요.
 비상계획구역으로 납세지를 확대할 경우에 세수 역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비상계획구역이 중구 남구 등 4곳이 있는데 그다음에 부산시의 비상계획구역도 해운대구 남구 등 9곳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신설되게 되면 납세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세금의 혜택을 못 보는데 반면에 인접 자치단체인, 그러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경남의 비상계획구역에 양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 지역자원시설세가시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지에 추가되기 때문에 152억 원을 신규 과세하는 반면에 나머지 원전 소재지에 있는 비상계획구역에는 혜택이 전혀 없게 돼 세수 역전이 발생한다는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분 조정은 아까 기재부에서는 10%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배분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시도하고 시군구 간의 재원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그러면 행안부는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신설 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니까 국가에서 결국 예산을 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교부세도 안 맞고 시설세도 안 맞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을 필요도 있고요.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산업부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2014년에 부칙에 해 놨지만 지금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어렵다는 건 알겠고, 그러나 또 원자력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신설 안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법 체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저희들 생각은, 법상 방사선계획구역에 기본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한 거를 정확히 판단해 보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거니까 국가의 선의에 맡겨 달라 이런 취지네요, 정부 입장이.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업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새로 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작용적인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좀 듣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세 신설도 더 검토해야 되고, 이게 원 취지는 맞는데 오히려 저는 세 신설보다 윤준병 의원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발전 ㎾h당 부과하는 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연쇄적으로 결국은 전기세 인상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런데 차관님, 0.5원으로 했을 때가 580억 아니에요, 윤준병 의원안은? 이걸 0.3원 정도로 하면 300억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전기세가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접한 지역, 도 단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인접한 지역을 지금 내버려 두고 있거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요가 필요하면 뭐 해요? 지난번 소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번 소위 때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협의를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0.3원이 만약에 어렵다라면 0.2원 정도라도 근거는 남겨 놓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개 지역밖에 안 되는데 이 4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도 단위가 다르다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지금 위원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6억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 지역별로 쪼개면 아마 5000만 원, 1억밖에 안 될 거예요. 이래 놓고 뭘 한다고 그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도 관계기관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산업부의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한수원이라든지 한전에 대한 그런 걸 충분히 들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아니 차관님, 제 얘기는 0.5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정선의, 0.2원이나 0.3원 정도 하면 비용 부담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전기값을 올린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남겨 놔야지 도가 다르다고 해서…… 방사능이 가다가 이건 전남도니까 전북도니까 안 되고 밑으로 떨어지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붙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인정하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이 법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런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는 여러 가지, 관계부처도 반대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오늘 내놓으셔야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관계기관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나 또는 자원시설세에 대한 행안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말씀드렸지만 방사선계획구역에 소요되는 비용, 방사능 방재법상 필요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소요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상의,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비상계획구역도 꼭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보니까 올해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소위에서 논의가 됐잖아요. 그때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어떤 얼개나 방향 같은 걸 안 잡고 지금 또 논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그게 제대로 진척이 되겠습니까?
 원안위의 입장은 뭡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걸 행안부가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안위 입장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원안위는 사실상 22년도는 23억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26억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증액을 해서.
 원안위 입장은 현재 방사능 방재법상 그런 기본적인 업무의 소요에 26억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몇백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도 어떤 대안을 바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원안위 입장에서는 현재 주는 예산 지원도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내놨는데요.
 현재 주는 걸 적절하다고 봐요, 원안위가?
 원안위가 그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원안위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협의가 안 되겠네. 주무부처가 지금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진척이 있겠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추가 요구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추가를 인정을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차관님께서는 추가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제가 정확하게 소요액을 한번, 사실 지금까지 못 한 건 죄송스럽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소요액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건 이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는 안 되고, 국세로 해서 원안위가 집행하는 게 맞다는 걸로 지금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려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니, 원안위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원안위 지원 예산이 이미 비상계획구역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적절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보세요.
 원안위에서 비상계획구역에 지원하는 게 1년에 26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자체가 몇 개예요. 28개 아니에요. 그러면 1억도 안 돌아가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개의 지자체는 완전 근접거리에 붙어 있는데 도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차관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걸 지켜야 할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방사능 방재법 2014년에 개정할 때 거기에 비상계획구역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 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 지금 ㎾h당 1원씩 지원하는 것 0.5원으로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0.2원이나 0.3원 정도로 해서 국가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 일차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저희들은 여전히 세수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직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 측 입장으로 봐서는 또 준비 정도로 봐서는 오늘 결론을 내기는 아직 설익은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매번 우리나라가 이러는데 이게 특별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 몰라라 한다니까, 지금까지 접경지역도 그렇고 공항소음 피해지역도 그렇고, 그냥 뭐 주는 척만 하고.
 그런데 이걸 내고, 지금 윤준병 의원안은 아예 안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 그렇지 않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를 한다 이런 건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래 왔으니까요.
 이건 세금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차관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역자원시설세 0.5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0.5원 인상하는 건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원씩 지원하는 걸 더 증액해서 인접지역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윤준병 의원안은 법안이 기존의……
 윤준병 의원안은 내가 잘 알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게 뭔 뜻이냐고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게 1㎾h당 0.5원을 별도로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책이 있어야지.
 조은희 위원님.
 저는 의원이 낸 법안에 대체 법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이 2020년에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때는 전문위원님은 어떤 검토의견을 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제가 2020년에……
 20년도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차관님한테 여쭙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이 아닌데, 윤준병 의원이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의한 법안인데 그때는 왜 통과가 안 됐는지, 그때 정부 측 의견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에 부칙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위에서 소액이지마는 계속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왔고,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증액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지역자원시설세의 가장 맹점인 세수 역전현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원전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구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원전이 소재하는 전남 비상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21억 원을 지원받는다면 원전이 없는 전북의 경우에는 172억 원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발의했다고 꼭 대체 법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정부가 대안을 꼭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도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는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역전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에서 이걸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 이건 따져 봐야 돼요, 진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보고드린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안이 있어야지,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대안을 내더라도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되고……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셔서, 5월 말쯤에는 가능해요?
 (손을 듦)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5월 말쯤에 가능하십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대안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협의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 소요액을……
 아니아니,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조은희 위원님 말씀에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통과 안 되고 지금은 왜 대안까지 얘기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주민들은 연년이 켜켜이 묵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지난번에 행안부차관께서 준비하겠다 했는데 오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역자원시설세를 저희들이 수용하더라도 지금 세수 역전현상이라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두고 저희들이 이걸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비상계획구역 시군구 인구가 약 90만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 증가가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더라도. 반면에 경남 양산시는 약 10만 명인데 세수가 152억 원이 추가로 귀속이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불균형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설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분석해서 만약에……
 아니, 제가 그걸 아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니까. 어느 정도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 다음번 소위를 잡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진행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것 안을 잡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대안이라는 게……
 담당 국장님이 누구예요, 이것 담당 국장님?
진명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진명기
 지방세정책관입니다.
 국장님,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각 부처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진명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진명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 달에 소위를 하고 저희들은 3월 달에 자치단체하고 관계부처와 같이 오시라 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때 확연한 반대․찬성 차이만 보였고, 사실 산업부도 반대 그리고 전북은 찬성하고 나머지 원전 소재지 시도는 다 반대를 하고요. 그때 의견 수렴을 한번 했고 위원님께서 그 대안을……
 물론 추가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하냐, 진짜 필요한 게 뭐고 원안위에서 그 해당 금액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느냐 여부는 다시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곧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는 저는……
 대안이 아니라 방안으로 합시다, 방안. 방안이 맞지. 방안이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이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질의별로 갈……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왜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래요? 제 얘기 끝나고 발언권을 드린다고요.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안 주시고 계속 지금 발언을……
 아니, 답을 안 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답이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저번 소위 때도 얘기해서 다음번에는 그 계획을 갖고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충분히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세금 신설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대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6월 정도 소위에는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가능하겠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진행 상황과 저희들이 진짜 마련한 대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님.
 이야기 좀 합시다.
 조은희 위원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더 이상 계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차관님 말씀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건 현황을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소요액을 진지하게 분석해 보겠다’ 이 이야기가 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행안부의 답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소요액 분석을 행안부에서만 하지 말고 하더라도 관계기관 사람들과 현지에 가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책상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현지에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
 이해식 위원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발전량 기준 과세 이걸 지금 0.5원으로 하자는 안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0.2원으로 낮춰도 세수 역전현상이 발생합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건 아직 크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까지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한번 만들어요. 이게 지금 0.5원으로 되어 있는데 0.5원일 때 어떻게 되고 또 이걸 0.3원, 0.2원으로 낮췄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한 6월경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조은희 위원께서 이것은 좀 미뤄 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소위 심사 요지인데요. 지난 2월 달과 3월 달에 소위가 두 번 있었고 위원님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개선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에 토론회가 있었고요, 주요 논의 내용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인데요. 발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운영상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주민자치회 개선 방향으로 표준조례 개정안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표준조례 개정안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우려하면서 반대의견을 다소 개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사수당 폐지 관련해서는 간사수당이 미지급되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주민총회 등 확대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이 주민자치회를 직접 지원하도록 할 경우에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관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향후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반영 등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 선정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무작위 공개추첨보다는 지원서․면접 등을 통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참여 의사가 높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전교육의 자율화 부분 관련해서는 소통 및 공동체 운영 등 다른 사람들의 의견 조율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 의견 중에서는, 맨 마지막 동그라미인데요. 5월에 행안위에서 주민자치회가 논의되기 전에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존에 소위를 두 번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안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수정 대안으로 가져온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수정 대안은 일단 근거 법률을 지방자치법에 이관하지 않고 지방분권법에 규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7조부터 29조까지를 1개 조문인 27조에 통합 규정하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위원 선임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률을 보시면 현행 지방분권법은 현행법이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병도․박완수․이해식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법입니다. 행안부 수정 대안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법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읍면동 단위 자율적 설치․운영으로 모두 같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이해식 의원님 안만 추가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위원 구성 방법은 현행법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안은 위원 선정 방법․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는 위원의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재정적 지원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있어서는 지원 근거 규정이 있는 데 반해서 행안부 수정안에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병도 의원안․이해식 의원안은 근거 규정이 있고 박완수 의원안은 행․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여부에서는 현행법은 시범실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다른 안들은 시범실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현행 지방분권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행안부 수정 대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과조치는 기존 주민자치회와 이 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의 경과조치입니다. 이것은 의원 발의안과 행안부 수정 대안이 동일한데요, 현행 주민자치회를 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과조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공백으로 함으로써 조례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발의안을 보시면 먼저 두 번째의 주민자치회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인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에 종전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 또는 새로 생긴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읍면동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3항은 시군구에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되는 경우 기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3년 이내에 폐지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난번 소위와 그다음에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희들은 수정 대안이라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법상 수정 대안과 같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 수정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수정 대안을 가지고 기존에 발의한 안건과 같이 협의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정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사실은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게 아주 숙성이 된 그런 안은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이게 지방분권법에 넣자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수정 대안을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통합법이 된다면 현재 있는 조항에서 법에서 간소하게 정리하는 게 저희들 실무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3개의 안이 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넣자라고 하는 건데 굳이 시범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법에 이 규정을 넣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애당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준비했을 때 그때 이미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규정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야 간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지방분권법에 넣자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만일에 지방분권법에 넣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방자치법에 넣어서 또 안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법에 저희들 검토한 안에 넣은 것은 현재 지방분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3개 발의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은 주민, 구역, 지방의회, 집행기관 또 국가와 지자체 간의 관계 이런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제도에 관한 관련 조항을 담은 그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인데 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은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게.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아직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시범운영해 왔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게 많지만 제도적인 기관이 아니라 자발적인 주민기구로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방분권법에서 이걸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법에 두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방자치법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한데 골치 아프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안 됐고 나머지 기존의 시범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문제는 지난 공청회 때도 나왔지만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가 잘되는 데도 있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하나가 달성군에 돼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정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선거와도 관련돼 있고 정말 잘되는 데만, 전국적으로 다 잘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정치 편향적으로 갈……
 공청회 때는 이 제도보다는 이걸 악용하려는 정치인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게 말이 많고 좀 더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시지요.
 지방분권법도 엉겁결에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정말 대안을 검토해 봅시다. 이거는 여기서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조은희 위원님, 한 말씀 안 하세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얘기가 그리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요.
 일단 저는 정부 측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답변이 자신 없다는 거거든요. 하라니까 급하게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대안 마련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제가 서울 지역의, 25개 구청장인데요. 우리 당 구청장이 열일곱 분이십니다. 민주당이 여덟 분이시고요. 그 열일곱 분이 공식적으로 저를 좀 보자 그래서 그 대표단이랑 제가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의 17개 구청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를 하다가 그걸 아예 중단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다 없어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한 것을 들어본 적 있느냐? 없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그때 행안부를 부르고 싶었는데 행안부가 바빠서 못 오니까 저를 대신 부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문제점은 이만큼 많이 적어서 주고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다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급하게 논의해서 뭔가를 결론을 내기는 아직 굉장히 설익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주민자치회가 됐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다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이미 정치적 중립으로 법률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다 이런 것에 대한 선입감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가지의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어느 것으로 개정할 것인가, 두 번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존 여부, 세 번째 행․재정적 지원 여부. 크게 보면 그거 아니겠어요, 차관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이거를 행안부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토론회도 했고 사실 5월 달에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급하게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해식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소위에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그리고 또 각계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자, 주민자치회를 직접 담당하고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행안부하고 같이 거의 공동 주최하다시피 해서 공청회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 4월 정도까지 결론을 내자, 행안부에서 준비를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에서 사실은 한 달을 더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전혀 얘기하지 않던 자치분권법에다가 이걸 넣자 이렇게 해서 대안이라고 지금 들고 왔고 또 차관님이 이것도 설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0여 개 이상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할 때 17조를 바꿔 가지고 주민의 권리라고 하는 조항을 따로 집어넣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부족한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목적 부분에서도 주민 참여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는 그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2.0 단계로 들어섰다, 이게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가 대폭 보강된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선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를 현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실천적인 형태가 이 주민자치회인데 이거는 거기 법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 10년 동안 해 왔던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소위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행안부에서 지금 준비가 덜 됐다, 저는 말짱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맞설 뿐이지, 사실 이거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결론이 다 나 있는 부분인데 몇 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정파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덧입혀지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까지 없애 버렸는데 이것도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대립하니까 그냥 지방자치회라고 하는 말만 살리고 다 없애 버린 느낌인데 과연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가.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와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반영을 해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뼈다귀만, 뼈다귀도 아니지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허울만 이렇게, 이것도 분권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안부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얘기를 하고 뭐가 바람직한 안인가,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반영해 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주민자치 부분들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 가면서 이걸 해야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행안부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서.
 차관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법을 욕되게 한다.
 이게 소위에서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지금 5월 달에 하는데 아직도 숙성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행안부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답을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행안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것도 6월 달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행안부가 좀 정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이 주민자치회법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차관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지난번 국회 토론회에서도 저희들 권역별 설명회에서도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이견이 사실 해결되기는 쉽지 않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분권법에 두는 것은 현재 있는 분권법에 두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법보다는 만약에 조항을 정리하더라도 분권법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그걸 정부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 노력 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전문성 확보 노력 의무의 주체가 지방의회로 되어 있고요 대상은 소속 의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소속 의원 및 당선인으로 해서 당선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당선인 시절부터 가능하도록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높은 초선의원의 비중 그리고 정당 차원의 교육훈련 실시가 어려운 무소속 당선인의 현황 그리고 당선인까지 고려한 맞춤형 교육연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은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당선인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도 지방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당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요, 2항은 지금 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는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해서 조문을 간소화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김도읍 의원․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안인 지방자치법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과 두 의원안은 지원 요건이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고요.
 지원 주체가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로 이를 명확히 하고요, 문진석 의원안은 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 현행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김도읍 의원안은 경비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문진석 의원안은 경비부담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그리고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정합성 제고 및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주체는 현행법상 지원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과 같이 지원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의무적 지원 여부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시 위임 주체가 그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치단체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진석 의원안과 같이 경비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을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관련해서는 하위규정의 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김도읍 의원안을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9항부터 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나 시․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시도로 하여금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 시에는 21조 2항에서, 시도에서 시․군․자치구 위임 시에는 28조에서, 그러나 국가․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 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11조제3항과의 관계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서 시․군․자치구를 인용하고 있는 개정대상 조문이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정대상 조항에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자치구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해석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금 의결이 되었는데요. 의결된 경우에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방금 우리 의결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취지대로 하면 굳이 이 지방재정법을 문진석 의원안과 같이 개정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그 입법 목적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저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첩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의결한 그것하고 같은 취지인 것 같거든요.
 예.
 차관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시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4항은 안 합니까?
 그것 다 끝났습니다. 한참 논의했습니다.
 14항 했어요. 위원님 기다리다가 했는데……
 조금 전에 13항 했잖아요.
 아니, 순서 다 바꿨습니다.
 다음 6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 가지고 오기로.
 아니, 13항 뒤에 14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렇게 됐어요.
 기다리다가 14항 한다고 이제 왔는데……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안을 가지고 오겠대.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법안이 있어요. 그것 뒤로 미루고 하느라고……
 아니, 의안 순서가 나와 가지고 의사일정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순서를 좀 바꿨어요.
 1항부터 14항까지 나와 가지고 나도 볼일 보고 이 시간에 제가 발의한 의안 심사한다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앞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박성민 의원님 안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6월 달에 행안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오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기재부 국장도 와 가지고 오늘은 그게 안 돼. 기재부 국장도 왔어요.
 김용판 위원님, 오늘 의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박성민 위원님, 여당 내 의견을 먼저 통일하십시오.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2)상정된 안건

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를 위해 이인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공무원연금법 2건이 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액 지급정지제도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등 소득을 고려한 지급정지제도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의 현행과 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월정수당이나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이나 기타 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분정지, 즉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2년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결정한 것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논의사항을 봐 주시면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체 수급자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월 퇴직연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연금을 대체할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더욱더 타당한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제50조제1항을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부안이 보다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의원의 퇴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서영교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정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연금 전액정지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보다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개정안에 따른 부분정지 대상자에게 유리하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정부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안이 맞다고 봅니다.
 예, 정부안이 맞다고 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님, 공직자윤리법이 우리 소위에 지금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21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만희 간사님하고 제가 협의해서 다음번 소위 때 공직자윤리법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것 꼭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저희 정부안 또 올라온 게 있으니까 같이 심의해 주시면……
 예, 같이 병합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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