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임의 건
-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3)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6)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3)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2)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5)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2)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5)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2)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8)
-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4)
-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3)
-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4)
-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1)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3)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3)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7)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
-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4)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1)
-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7)
- 3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1)
- 3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
- 36.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
- 3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
-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 3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
- 4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
-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
- 4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
- 4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
- 4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
- 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 4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선임의 건
- o 소위원장(이달곤ㆍ최춘식) 인사
-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3)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6)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3)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2)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5)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2)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5)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2)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8)
-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4)
-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3)
-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4)
-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1)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3)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3)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7)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
-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4)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1)
-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7)
- 3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1)
- 3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
- 36.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
- 3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
-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 3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
- 4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
-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
- 4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
- 4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
- 4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
- 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 4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15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이달곤 위원님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최춘식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9분)
먼저 이달곤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예산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또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개선한 소위원회 위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상정된 안건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상정된 안건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3)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6)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3)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2)상정된 안건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5)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2)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5)상정된 안건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2)상정된 안건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8)상정된 안건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4)상정된 안건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3)상정된 안건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4)상정된 안건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상정된 안건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1)상정된 안건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3)상정된 안건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3)상정된 안건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7)상정된 안건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상정된 안건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상정된 안건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4)상정된 안건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1)상정된 안건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7)상정된 안건
3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1)상정된 안건
3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상정된 안건
36.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상정된 안건
3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상정된 안건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상정된 안건
3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상정된 안건
4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상정된 안건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상정된 안건
4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상정된 안건
4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상정된 안건
4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상정된 안건
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상정된 안건
4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15시50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네 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4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리는 4건의 대안은 각각 농협의 개혁과제들을 담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윤재갑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고 소위 무이자자금으로 지칭되는 회원조합지원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무이자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작년 말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및 4개 권역별 순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개선과제로서 대안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 이상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금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개선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한 자금배분 계획 및 결과의 공개, 총회 보고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안병길 의원, 윤준병 의원, 안호영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며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및 금융지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 정원을 3명 더 늘리면서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조합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부여, 도농상생지원금의 조성․운용,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촉진 노력 의무 부과, 도농상생사업비 미납부 조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준병 의원, 윤재갑 의원,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비상임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때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등을 포함하고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약칭 내용이 반영되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정희용 의원, 박홍근 의원, 이달곤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 의무 이행에 따른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신발, 손 소독을 위한 전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일부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달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기구 의원,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업권의 행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촌계․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서는 개인에게도 면허의 이전․분할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갖췄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 인프라 공동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시설을 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어획할당량 배분 및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비상임조합장 연임에 대해서는 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또 이사․감사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위에서는 지난 12월 통과된 중앙회장 연임 허용법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통과된 중앙회장 연임 허용법과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법 통과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전대미문의 쌀값 폭락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장, 기득권 강화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비대해진 공룡 회장 탄생과 조합원 주권 강화 또 중앙회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개혁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 비리의 오명으로 남았던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법이 어떻게 농협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합장 직선제 변경 이후에도 깜깜이 위탁선거법은 여전히 선도되지 않고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법만 통과될 경우에 농협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앙회장 연임법이 초고속으로 논의되고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농협, 특히 단위농협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은 16년 뒤로 미루자는 이런 법 개정안이 정말 농촌 현실에 비추어봐서 대단히 한가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조합장 장기 재임에 따른 각종 폐단이 있습니다. 상임조합장뿐만 아니라 비상임조합장, 이사․감사에 대해서 연임 제한을 통해서 건전한 권력 교체를 통해서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입니다 1명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농협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선거 때면 현금 또 심지어는 홍어․전복 등이 뿌려지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세 번의 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무려 513건의 고발과 108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위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을 법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의 재선율은 1회 53%, 이번 3회에서는 62%로 늘어났습니다. 모 조합장 투표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13%에서 19%, 20%로 늘어났습니다. 운동장은 더욱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3선 조합장에게 앞으로도 3선을 더 허용하면 24년이 허용되는 겁니다. 2선 조합장에게 이번 임기서부터 적용하지 않고 다음 임기부터 적용하면 앞으로도 20년이 허용되는 그런 법이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조합장 3선 연임 제한법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농협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위탁선거법이나 또 농협개혁법이 함께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협도 이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했던 시기에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직 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9년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서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현역 회장만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둘째,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 2009년도에 단임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농협회장 단임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농협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농협이 도마뱀이었다면 2023년 현재의 농협은 거대한 공룡과 같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거대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회사와 관계사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농협은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이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청년에게 각종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시키려 했던 최근 한 농협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달같이 농협의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고 수십, 수백억 대의 횡령 사고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반성과 개선이 아닌 무마와 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넷째, 농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 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협은 회장이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활동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장기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만을 취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다섯째, 농협회장의 연임법을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임 반대가 있으면 개별조합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요구가 중앙회장에게 달려 있는 현실 속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이 모두 현저히 기준 미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농협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 조작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지금 시급하고 산적한 농정 현안을 제쳐두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처리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임제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도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그 의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면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농협개혁 관련한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지금 국회를 볼 때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곡관리법도 지금 수많은 논란 끝에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TRQ 확대 발표로 인해서 오늘도 양파 생산 농민들이 용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임제 법안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어이 농협법을 개정하려면 사실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농협개혁 논의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안을 비롯해서 또 오늘 소위에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은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윤재갑 의원과 제가 발의한 이사 및 감사 연임제도도, 제한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오늘이 국회 농해수위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서삼석 위원님.
이 정도로 첨예하게 부딪혔다면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말씀 진작들 좀 하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협의 역사가 그렇게 일천한 역사도 아니고 규모로 봐서도 적지 않은 구성원들로 돼 있는 그런 조직인데 21세기 농협의 위상, 역사,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연임이랄지 제한이랄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가 자율성을 오히려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도려내야 되겠지만 농협 역사, 농협 설립의 취지랄지 그런 근간을 이루는 정신에 부합하게 농협이 가도록 독려하는 것도 나는 방법 중의 하나다. 과도하게, 아닐 수도 있지만 꼭 제한하는 것만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것도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제가 장관님께 여쭤본 건가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준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가 국회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그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거고 정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소위에서 다뤄진 내용으로는 대부분 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큰 이견이 없다라는 뜻으로 됐는데 다시 여기 전체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상당히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위원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여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길을 갈라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따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농협법 개정안(대안)은 모두 4건입니다. 각각의 대안에 대한 의결 후 의결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각각 법사위에 보내는 방안도 있으나 4건의 대안이 모두 중요한 농협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각각 의결하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종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5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건의 대안으로 종합하여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 절차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4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0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3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7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이달곤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5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관련 현안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제역이 19년 1월 이후 약 4년 만에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 세 농가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하고 축산차량, 사람의 이동제한, 살처분, 집중 소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와 관계 시설에 대해 5월 11일 자정부터 13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및 괴산, 보은, 증평, 천안 등 인접 7개 시군의 모든 소․돼지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와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및 인근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방역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국의 소․돼지 등 농장에 대해 차단 방역과 백신접종 및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확산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을 막도록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장관님, 오늘 모 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기사 보셨지요?



그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정도현 정책관 여기 나와 계십니까?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책관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사실 범정부 TF 체계하에서 범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사안이 돼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명자료나 반박자료를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범정부 TF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문제의 핵심은 출하 시기에, 성수기에 전례 없이 저율관세 물량을 들여오느냐, 들여오는 것도 문제기는 한데 그걸 또 2배로 들여온다라고 기재부가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재부가 농림부 의견을 안 듣고 이런 입법예고 내용을 결정했을리는 만무하니까, 제발 농림부는 양파 생산농가들 입장에 서서 수입 자체도 중단해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촉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무슨 명분으로 들여오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도 배로 들여오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피해는 생산농가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겁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못할망정 소득을 감소시키는 이런 정부 정책들을 펴야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가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부 통계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명분 없는 수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냉해가 아니고 여러 작물에 걸쳐서 냉해에서 기인되는 각종 병해충도 과거에 없는 수준으로 발병하고 있으니까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농림부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수입한다는데…… 아니, 금년에 모두가 알다시피 3고 3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생산비가 오른 양파를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떨치기 위해서 수입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미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직원, 국회협력관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