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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상정된 안건

2.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상정된 안건

3.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상정된 안건

4.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상정된 안건

5.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상정된 안건

6.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상정된 안건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1)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3)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3)상정된 안건

1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상정된 안건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2)상정된 안건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8)상정된 안건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7)상정된 안건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상정된 안건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상정된 안건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1)상정된 안건

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4)상정된 안건

1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상정된 안건

2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7)상정된 안건

2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1)상정된 안건

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상정된 안건

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상정된 안건

24.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상정된 안건

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상정된 안건

2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상정된 안건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상정된 안건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9)상정된 안건

2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상정된 안건

3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7)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모두 3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모두 6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및 농림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 일정을 오늘 여기서 잡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잡는 걸로 할까요?
 간사 간 합의해서……
 그러면 간사 간 합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다음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신정훈 위원님.
 농어업회의소법안이 19대․20대․21대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다시 공청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20대 때는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었고요 또 19대․20대․21대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홍문표 위원님까지도, 여야가 함께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여나 야에 편향된 농민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위를 갖는,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관련돼 있는 각종 정책, 각종 교육 또 조사․연구 사업들을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 특히 자영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농업인들이 집단적인 자기 의사 결사를 하고 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대정부․대야․대여 막론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정책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재야 농민단체하고 똑같이 본다든가 아니면 친야 농민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최근에 관련돼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법을 봐도 그리고 협회 관련 각종 근거 법령을 봐도 무려 120개 협회가 관련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농업인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협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자기 의사, 집단적인 의사 그리고 대농민 조사․연구 사업 등등을 대표하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갖는 농민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각종 계층과 또 부문을 대표하는 그런 협회들의 의사 표현을 통해서 정책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19대․20대․21대 이 법안의 상정과 발의와 논의 과정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여야 간의 발의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어지고 있고요. 21대에 들어와서 지금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청회로 가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는 그런 취지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한 말씀……
 박덕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원택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법안의 발의자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우리가 중시하면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의 단체가, 반대하는 단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체들을 설득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100% 찬성을 하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20대 국회 논의 당시의 소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한 분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보면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관련 법안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합의를 도출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신뢰성을 갖고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다 해서 저도 이것을 발의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자는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그랬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여야 간에 빨리 합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견도 좀 해소하고, 그걸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신정훈 위원님 또 박덕흠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의견들 잘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심사소위, 3월 20일에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4건의 법안,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제한 여부, 제한 대상(제한할 경우에 비상임조합장만 할 것인지 또는 이사․감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제한 정도(몇 차례로 제한할 것인지) 또 적용례(현직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이사․감사에 대해서는 타 조합의 경우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몇 차례 이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안 중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품목조합을 제외하고 지역조합 조합장의 경우에는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데 농식품부가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는 현재 중앙회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의결된 내용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논의에서 적용례와 관련해서 제한할 경우에 현직을 카운팅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었는데요. 선출직 연임 제한 시 그러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7건의 법안이 있었고요. 다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연임 제한 시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로 본다는 그런 입법례는 한 차례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5쪽에 있는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제한은 기본적으로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사․감사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에 비해서 그래도 권한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사․감사까지 연임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연임 제한의 경과규정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행 당시의 임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법 시행 후에 선출되는 임원부터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농협의 의견도 감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것도 기본적인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는 조합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의원의 선출이라든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도 다선 조합장들이 계시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그래도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농협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9쪽의 운영협의회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1쪽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과 관련돼서는 현재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된 다음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화의 문제가 너무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합장 직선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23쪽의 회원자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윤미향 의원님의 안은 23쪽 박스에 보시면 네 번째 사항, 농식품부장관에게 자금 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이 부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현재처럼 기본적으로는 조합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농협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농식품부가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감독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대로 운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먼저 정부 측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직선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의원 조합장이 아니라 전체 조합장 직선제, 그러니까 1500 전체 조합장이 참여한 형태, 이게 직선제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합장 직선제라고……
 조합장 직선제하고 대의원 간선제하고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선거관리의 복잡성도 있고 이런데 이 문제로 바뀐 이후에는 선거제도는 전혀 보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250명 대의원들이 하는 간선제 방식의 중앙회장 선출방식 그리고 1600명이 참여하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의 선출방식, 근본적으로 굉장히 의미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선거관리의 기법도 다를 것 같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깜깜이 선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농림부에서 검토하거나 또 이와 관련해서 위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됐든 위탁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행안위의 위원님들께 위탁선거법, 그러니까 이번에 조합장선거가 끝나고 나서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행안위의 간사님께, 간사님실에 의견을 전달해서 빨리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선거 프로세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드린 적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중앙회장 직선제하고 이 간선제 방식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또 개념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가 거기에 대해서 선출방식을, 선거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현재대로 만약에 위탁선거법이 유지된다면 소위 말해서 1500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자기 의사를 제대로 변별력 있게 표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조합장선거도 그렇고 중앙회장선거도 그렇고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선관위에는 저희들이 문건으로 요청을 한 그런 자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선거관리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 본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이 직선제법이 통과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비상임조합장과 이․감사 연임 제한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또 조합원들의 숫자, 소위 말해서 조합원들의 수가 급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농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기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조합들이 계속 발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의 법인이라든가 여타의 어떤 기관하고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선 제한법을 냈고 또 그 과정에서 조합에 참여라고 하는 것이 대의원이랄까 이사랄까 감사랄까, 조합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면 정말 조합이야말로 좀 더 평등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자금이 아니라 1주 1주권, 1조합원당 동일 주권을 이렇게 하는 것하고 주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더불어서 이․감사 연임 제한 역시 합리적이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아마 제가 지금 다니는 농협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명백히 그럽니다. 나주배원협의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3선, 4선, 5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농림부가 농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부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의원을 거쳐서 이사를 하고 이사를 거쳐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거쳐서 조합장에 출마하는 이 과정의 프로세스가 한 사람이 3선, 4선, 5선 하고 있으면 그게 합리적이겠냐고요. 특히나 젊은 청년 세대들의 진입장벽이 토지에서 한번 막혀 자본에서 한번 막혀 시장에서 한번 막혀, 조합에서도 그래요.
 저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짬짜미, 깜깜이 이런 방식의 농협 선출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마지막 남아 있는 소중한 자산, 농협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실 농협중앙회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계속 반복하자 하는 농림부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개탄합니다.
 도대체 농촌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농협 선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농협 선거에서 얼마만큼 많은 금품이 오가고 그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신다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의원님 네 분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됩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조합장 연임법과 이․감사 연임법은 현장의 조합 운영을 위해서나 농촌의 현실을 비춰 봤을 때라도 반드시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동의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허나 지금 조합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영세하고 조합원도 적고 또 사실 인적 요소가 충분치 못한 그런 조합에서는, 조합장까지는 연임 제한에 대해 가지고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감사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을 뽑고 하기 때문에 이사․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임 제한을 두게 되면 어쩌면 지역 내에서 자원 고갈에 대한 그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님 안에 대해 가지고도 참 이것 투표방식, 선거방식을 보니까 미국 선거 같은 느낌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차관님, 조합원 직선제로 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결과라는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대표하는 조합장이 다시 선거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꼭 그 결과대로 투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도……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비슷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조합원들의 뜻과 다른 그런 후보에 대해서 조합장이 투표를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정치적 책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을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난해한 점이 있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냥 조합장 투표 빼고 지역에서 나온 결과 그대로 공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적이나 정치적인 측면보다도 사실은 농협회장선거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단위 선거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그 비용도 대단히 막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럴 거고요.
 이런 것이 다 바람직한가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상입니다.
 정희용 위원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차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의 농협중앙회 이야기 보면 처음에 비상임조합장 연임하면서 3선으로 풀어 준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 준 거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떤 것을 풀어 주는……
 비상임으로 하면서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인 것이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다시 3선으로 묶으면 그때 인센티브 줄 때의 상황하고 지금이 변화가 있느냐 그런 원칙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논의가 이어서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제한을 한다면 언제부터 적용을 할 거냐. 그런데 여기 타 입법 사례를 보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다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는 농림부 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농협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가……
 아니, 농협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농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농협의 의견을 좀 감안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연임이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예 연급을 안 한 거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아까 앞에서 조금 나왔는데 어쨌든 직선제로 가고 있는 조건에 맞게 중앙회장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을 좀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 이건 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되거나 여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공정한 레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탁선거법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조합장 3선까지만 하는 것, 3연임까지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농협이 좀 더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보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농협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도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감사 부분은 저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데이터가 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감사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 지역만 보면 젊은 층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적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자료 요청해서 한번 봐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분석된 데이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중앙회가 분석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분석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발의한 내용들이 존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상임조합장 관련 법안이 사실 지난 조합장선거 전에 이미 논의됐었는데 그때 처리 못 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다시 이번 조합장부터 시작되더라도 앞으로 12년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면 8년이거든요. 그런데 8년 후, 그러니까 지금 임기 시작된 4년 플러스 8년 후면 12년 후입니다. 12년 후에 적용되는 이 문제를 16년 후로 미루자는 이야기는 정말 이 법의 효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직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타 수협 같은 경우는 비상임조합장이 1차밖에 연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임 제한이 돼 있었고 특히 비상임조합장 중에서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적용을 받지 않는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오랫동안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앞으로 12년 동안 적용될 법을 우리가 만드는데 16년까지 연장하자, 그것은 이 법의 효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직부터 적용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안호영 위원님.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정부가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방금 신정훈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원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불이익한, 법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럴 때는 소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딱 소급적용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법이 개정안 발의가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어서 선거 이후에 새로 법을 만들면서 기존 조합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하게 됐을 때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가 조합장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어떤 권한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합원들의 자율성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조합장과 똑같이 이렇게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면……
 비상임조합장 또 이․감사 연임 제한 문제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이 부분은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처리할까요?
 이 비상임조합장의 3선 연임제를 통해 가지고 제한을 받을, 그러니까 현재 3선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비상임조합장이 551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들 중에 3선 이상은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현재.
 제가 말씀드린 200명 정도가 지금 이미 확보돼 있는 4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적용되면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비상임으로 시작한 조합장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적용해도 이번 4년, 그러니까 지금 조합장선거한 지가 두 달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4년 그리고 두 번 더하고 12년, 그런데 이것을 또 늘리자 하면 16년까지 기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리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의 미래의 잠재적인 어떤 기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그 제한을 통해 가지고 얻는 실효적인 효과 또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취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직부터 적용하더라도 12년 후 이야기입니다. 12년 후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현직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16년 후부터 적용을 하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료를 좀 더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논의를 해 왔고, 물론 신정훈 위원님 뜻이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차례의 연임 제한 문제가 핵심 이슈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번에 이것 통과 안 되면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정훈 위원님은 임기를 단축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것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조금 늦더라도 지금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선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한이 있으면요 여론에 밀려 가지고 또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우리 지역의 모 조합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무제한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3선 제한으로 해 놓으면 내가 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그만하련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8년이냐 12년이냐 이것을 따지다 보면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훈 위원님, 오늘 이것은 처리를 합시다. 그리고 소수의견 충분히 여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그 안에 또 하나 지금 지적이 안 되고 있는 것 하나만 더 짚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 횟수하고 상임조합장의 임기 횟수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같이 합산해야 된다는 것이 제 법안에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부분이 인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년 후에 시행될 것을 만드느냐 16년 후에 시행될 것을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꼭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아니라도 그 후에도 많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16년 후의 제한법을 만든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시급하니…… 이 법의 의미를 그렇게 또 크게 둘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시간을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말씀이 100% 타당합니다. 100%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데 단지 저는 우려되는 것이 소급입법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저도 지금부터 3회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또 우리가 법사위에 가서 이것이 정말 통과될 거냐. 소급입법이 아니냐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거기서 또 걸러지면 오히려 더 이게, 연임 제한하는 규정이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이것을 소급입법으로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니오. 제가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특히 선출직의 경우에 사례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되는 사례는 있는 거예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선출직의 임기를 제한하면서 현직부터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법안을 전 조사관 동원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사위 가서 염려가 돼서 아예 그냥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가는 것이 맞다. 저도 3회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것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신정훈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급에 대한,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좀 더 신중하니 좀 해 주세요. 소급 이야기는, 위헌 이야기까지 거론했던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이것을 단임제로 제한한다면, 전체 단임제로 제한한다면 다음부터 시작해야지요. 3연임을 이야기한 건데 이것을 소급 이야기하고 또 위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제가 법을 모르는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전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소급이라는 것은 중앙회장 연임법을 현직부터 적용하는 것 이것을 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3연임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과정에서 제공했다는 게 대단히 나는 유감스러워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급이어서 위헌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사례가 없고 약간 현직의……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현직의……
 회의록 보세요,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렇게 단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현직의 신뢰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입법 사례를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단임제 개정이라면 말이 맞아요. 3연임제를 제한하면서 현직부터 적용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제가 단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의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전문가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신정훈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법적 용어로는 두 차례 연임 제한입니다, 3연임 제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정훈 위원님 좀……
 아니요, 이 문제는 한 번 더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법사위에 넘기게요.
 아니아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 검토해서 봐야지.
 법리적인 문제라면 법사위에 넘겨야지요.
 법리적인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제처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율사 출신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도 내가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익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소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오늘 안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선출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들이 지금……
 아니, 이것은 입법 재량범위 내에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법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꼭 이것을 통과……
 아니, 이것 여야 간사끼리……
 이것을 꼭 통과시킬, 어차피 16년 후에 적용될 문제니까, 임기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이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충분하잖습니까?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해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시자니까요?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또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위원님들이 다 지금……
 (소위원장석 옆에서)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빨리 처리해요?
 아니, 이것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고 또 상임위에……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러니까 16년 후에 적용될 법을 지금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해요?
 아니, 그것은 임명직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임명직입니까?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제가 이 문제 제기 하잖아요.
 어디 16년을 보장을 하고 어쩌고 그런 말을 합니까?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제가 제기하잖아요, 의논을 좀 더 해 보자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계속 이럴 겁니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현직을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연임 제한을 담은……
 (소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 최소한…… 그러면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장석 옆에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냐고.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 왜 그러시냐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야기를 좀 더 하자니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소위원장석 옆에서)
 김승남!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찬성하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찬성 위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세상에 왜 그래? 왜 이러냐고.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지요.
 (거수 표결)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왜 이래?
 그만하세요.
 (소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 왜 이래, 왜 이래야 되냐고? 왜 이래야 되냐고!
 소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시간 있잖아.
 (소위원장석 옆에서)
 시간 있잖아!
 없습니다.
 (소위원장석 옆에서)
 시간 있잖아! 시간 있잖아! 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해, 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냐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인 찬성 5인 기권 3인……
 (소위원장석 옆에서)
 왜 그래! 왜! 그만해!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접스럽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석 옆에서)
 정말 추접스럽다……
 아니, 이것을 왜……
 소수의견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 양반아, 내가 논의하자고 했지.
 아니, 언제……
 (소위원장석 옆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진행하세요. 진행해요, 빨리.
 (소위원장석 옆에서)
 정말, 누가 이야기했는데 추접스럽네, 추접스러워.
 그러면 안 되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석 옆에서)
 들러리를 세우지 마라니까, 제발 들러리를 세우지 말아.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2권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업 약정 체결 시 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방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자가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과 보험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때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보상과 재활이 선순환하는 재해 보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보험 사업 운영 성과 포함 및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안전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차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농어업작업재해의 사전적 예방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약칭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7쪽의 보험사업 약정 체결 시 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9쪽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행계획 실적 평가를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 이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모두 7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춘택전문위원공춘택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권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안 2건 등 총 7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국고지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2019년 강화군, 파주 사례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은 이 경우에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국고지원 비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 강화 필요성 그다음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국가보조율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입법례 또 가축전염병 방역제도의 효율적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시행령으로도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낮고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 국가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를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살처분을 유예하고 일정 장소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역학조사 등의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서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방적 살처분의 전염병 예방 효과성 문제라든가 기존 가축농가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개정안은 보다 합리적인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살처분 유예 근거를 추가하고 철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되고 있는 살처분 유예 요건과 효과적인 가축방역체계와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염병 발생 초기에 방역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될 위험성이 높고 몇 차례 정밀검사만으로 질병 가능성이 없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가축방역 관련한 이동제한조치 등 부작위의무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방역조치 관련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행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인 살처분 등에서 이동제한조치, 반출금지 명령 등 부작위의무 방역조치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의 표를 봐 주시면 살처분 등의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위의무 조치 중 이동제한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근거한 소득안정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방역 관련 개정안의 손실보상 여부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동제한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 이러한 부작위의무 이행 조치에 따른 손실이 축산농가가 축산업 보호라든가 가축방역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해당하는 사회적 제약 수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제약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나 손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이동제한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감염병 예방법처럼 소극적인 피해의 범주까지 국가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이런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정부는 현재 이동제한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의무적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보다는 소득안정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마지막 내용인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이동중지 명령은 상대적으로 매우 단시간에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고 정부의 의견처럼 행정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피해 증명의 어려움 또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가축사육시설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려는 것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작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업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전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에 사육업자는 사육시설이 건축법상 건폐율이 최대 한도에 이를 경우에 전실 추가 설치로 건폐율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법 위반 문제와 사육시설 면적 축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전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에 포함시키도록 하면 건폐율 관련된 건축법 위반의 문제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 목적 조항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추가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 평가기준에 사육환경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방역정책 수립 단계에서 가축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 부여 시에 가축 위생관리 등 사육환경 실태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자체는 동일하도록 하되 그 관할을 중앙심의회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심의회에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가축심의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한 이에 더하여 각각 심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두 가지의 개정안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등의 가축전염병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행법 3조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에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반영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가축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감시․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법률 개정 시 가축소유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 당국과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되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축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축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나 가축분뇨 유출 방지를 위해 차량 등에 대한 세부 시설기준 또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에 가축운송사업자의 가축분뇨 처리 의무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은 정부 의견대로 조치사항 등 하위법령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하위법령 등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례 관련돼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방역 관련 부작위의무 조치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정부의 수정안처럼 임의적으로 소득안정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 아래 하단처럼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쪽입니다.
 2쪽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그리고 소각․매몰 비용 등의 국가지원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률에 보조금의 보조율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간의 충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탄력성 운영도 매우 저해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8쪽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농가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부터 A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험 평가를 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질병의 확산 속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나치게 못 하게 억제를 하게 된다면 질병 전파의 우려가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예방적 살처분을 병성감정 내지는 역학조사 음성 이런 경우에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의 이동제한조치 그다음에 반출금지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동제한조치 내지는 반출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도 대략 한 62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별도의 손실보상으로 법률에 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일시이동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짧게는 24시간 그다음에 아무리 길어도 96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축산농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4∼96시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건 저희들로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시이동중지를 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은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쪽입니다.
 33쪽은 전실을 방역시설이 아니라 소독시설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부 시설이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건폐율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실을 소독시설로 변경하면 건폐율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실을 소독시설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43쪽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구분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축전염병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예산지원이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54쪽은 가축운반업자에 대한 가축분뇨 유출방지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의 내용대로 저희들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축운반업자를 가축운송업자로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8쪽의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가축운송업자의 가축분뇨 처리 의무 부과 내용 이 부분은 1년 정도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6개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례는 58쪽 하단부에 제시돼 있는 것처럼 이동제한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소득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동제한에 관련된 보상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소득안정자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
 소득안정자금으로 하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손실보상비가……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도 구제역 4년 만에 발생해 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시간제한이 96시간 이상, 이것도 제한을 하는 것에 이 시간 제한이 있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저희가 구제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48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니까 어제 12시부터 내일 24시까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48시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적용할 수도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이제 발생 상황에……
 또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또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위험도가 지역적이냐 아니면 전국적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수시로 일시적인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군만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어떤 경우에는 시군만 하기도 하고 도만 하기도 하고 전국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 정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4시간의 제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편함이 있고 일부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고 또 일시이동중지를 하는 건 축산농가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 농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득안정자금 62억 나가는 것은 그러면 이동거리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 그걸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소득안정자금 62억 원이 지출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동제한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에 따른 것에서 나간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보통 스탠드스틸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내지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전체 농가를 묶고 소독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건 보통 저희가 24시간, 48시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동제한은 뭐냐 하면 가축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방역대 내의 농가들은 저희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30일 정도 이동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 반출도 못 하게 하고 분뇨 반출도 못 하게 하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경우에 그 소득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2억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조금 보류하고요.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춘택전문위원공춘택
 소위 자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표를 봐 주시면 현행은 업무 분야와 세부업무 분야를 보면 가축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방역 또는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 관련된 질병 진단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현행 동물위생시험소의 수행 업무를 반영하고 또 현행법 목적 조항과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에서 가축질병은 가축의 전염병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의 임명 기준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 종사 경력 8년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험소 조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이용 목적을 기존 동물․축산물 관련 연구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범위 역시 의사, 약사 등과 환경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만 개정안에서 반려동물․야생동물에 관한 질병 진단 등 업무를 추가하여 확대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개정안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설 이용자의 범위 관련되어서는 동물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생태 분야 관련인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충분한 시간 확보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62쪽입니다.
 62쪽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부분은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63쪽입니다.
 63쪽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가축전염병의 진단․검사 및 조사․연구,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 감독,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추가 등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신 가축질병과 가축전염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축질병이 가축전염병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66쪽의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임명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도 개정안 원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69쪽입니다.
 69쪽의 동물위생시험소의 시설 이용 목적 그다음에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 분야를 추가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를 하고요.
 72쪽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의결은 보류를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이상 2건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춘택전문위원공춘택
 소위 심사자료 제4권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년과 22년 월동기 그다음에 작년 9~11월 사이에 한 팔구십만의 봉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봉군 피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겨울철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라 개화 시기가 빨라진 것에 기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 관련돼서는 이상기온을 지구온난화로 규정한 윤준병 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꿀벌은 곤충산업법 등에 따른 곤충에 해당하여 두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보다는 현행법처럼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상반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통해 지원 중이나 꿀벌 폐사와 기상변화의 객관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종봉 구입비를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안처럼 개별법에 별도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정부 측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농업 생산 관련 재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개별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동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봉농가 등록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장을 명확히 표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실제 양봉농가 등록․영업승계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용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4쪽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자구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라고 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양봉산업법이 특별법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무력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8쪽의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재해에 대한 지원은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재해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화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칙 시행일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신 대로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소위 심의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까지 해서 의결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김승남 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참 우리 모두와 여야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의와 정부 보고를 듣고 있는 과정에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의 이 회의는요, 참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이것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몇 번 하지만 이런 일은 지금 처음 겪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독선과 아집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행패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엄중한 경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많은 관계자들도 있지마는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런 일은요 처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 어렵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상당한 경계적인 주의를 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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