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
- 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
-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
-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
-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
-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
-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
- 상정된 안건
-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
- 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
-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
-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
-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
-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
-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가 소위원장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상정된 안건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상정된 안건
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상정된 안건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상정된 안건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상정된 안건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상정된 안건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상정된 안건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상정된 안건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선거는 끝나 버렸는데,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현재 일선의 단위조합장들이 직선하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그러나 선거 시기와 관련돼서 임기 만료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단위조합장들이 향후 4년 임기를 채울 중앙회장 뽑는 것 안 맞는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관련해서 그러면 새로 선출되는 단위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자 이렇게 작년에 소위에서 결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본회의에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떠나는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아 가지고 지금 중앙회장이 새로 선출되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 소위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빨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도 하고 농협중앙회장 연임 문제를 보고 같이 결정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아마 소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쪽 농림법안소위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결이 됐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냐 마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포함해서 수협중앙회장도 똑같은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협법을 제일 먼저 다룰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5․18 이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음으로 좀 미루시고, 오늘은 간사하고 이야기하기를 농협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 조정 문제만 심도 있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소위에서 하든지 그 이전에 관련되는 수협 관련 조직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선거 시기 문제와 임기 연임 제한 문제는 다음번에 토론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소위에서 합의된 안은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뽑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길어지고 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분명하게 중앙회장 연임 문제는 농협중앙회장 보고 같이하자고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합의를 우리가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논의를 해야지요.
제가 중앙회장 직선제를 하자는 것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건 다음에 해도 되는데 연임 문제하고 그다음에 임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합장들 중앙회장 선출 시기 문제는 차제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서 농협법하고 같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따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수협중앙회장이 먼저, 그와 관련된 선거제도가 먼저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가결이 됐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기 문제하고 또 연임 여부하고 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을 작년 12월 8일 발의해서 올 2월 21일 날 소위 회부가 됐는데 이것이 왜 상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늦게 발의된 법안도 오늘 3건이나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것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해수부도 반대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을 왜 이렇게 상정을 안 해 주는 건지.
행정실에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누가 장난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날짜가 선입선출이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잖아요? 명색이 해수법안소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특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하고 똑같이 올려 달라는 건데, 뒤늦게 발의된 법안도 3개나 들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 나갈까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 심사자료 1권 2페이지입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 중 다수가 사법 절차를 거져 분쟁 해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경계 설정이 분쟁구역에 한정되어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의 이용․개발․보전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계획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조업구역 등 해상경계 위반으로 어업인이 입건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요 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는 해양 관할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감안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로 총 5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중 정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은 해상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바다 쪽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안선의 변동성으로 인해 관할구역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적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등거리 중간선의 기준을 서로 마주하거나 인접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점에서 같은 거리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기점은 유인도, 무인도 등 도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입니다.
안 제6조는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으로서……
안부터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지요.
먼저 이 법이 발의되게 된 배경이 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8월에 발의를 해서 논의 중에 해수부에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내겠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제가 제출했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을 드리고.
둘째로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도, 헌재도 21년 2월 25일 경남과 전남도와 관련된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상의 경계는 이미 있다.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뿐이고 분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에도, 과거에도 수없이 일제시대 때부터 해상경계는 있어 왔고 불문법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행정행위들이 있어 왔고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과 관련된 처벌까지 계속 행해져 왔지요.
이미 경계가 있는데 해수부가 법을 만들어서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해요. 뭔 경계를 설정합니까, 확인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구 마음대로 경계를 설정해요? 법으로? 지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디 경계를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경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정이라는 말씀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광의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현행법이라든지 기왕에 우리 행정체계라든지 또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어디 감히 설정이란 말을 씁니까? 확인할 뿐이지,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치고.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자치법도 입장이 명확합니다. 경계는 기왕에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전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경계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등거리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은 이 경계의, 이 법안의 기본원칙은…… 아니, 기왕에 있는 기본원칙을 싹 무시해 버리고 해수부가 새롭게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대원칙이 종전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1번이고 그게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습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 그다음에 할 때는 경계를 설정하는 절차가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은 경계 설정이 불명확한데 헌재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법에 따른,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경계 설정을 한다고 하는 이 법을, 이렇게 만든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식한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을 어떻게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 어떻게 광의한 이런 법이……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헌재가 등거리 원칙이라고 그런다는데 경남, 전남 이미 헌재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판결이 났어요. 결정이 됐는데 다시 또 등거리 원칙에 그럴 겁니까? 그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법에 의하면. 아니, 지금 법 내용이 그런 것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차관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법안 용역을 제가 발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저 보고도 못 받았어요.
기왕에 경계가 있는데 뭔 설정을 해요?








사실 주철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해수부가 주철현 위원님이랑 같이 일하시다가 지금 일을 달리 하니까 화가 나신 거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 부서가. 그러면 누가 일하냐고, 아이디어 내놓고 관련되어서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법안을 용역을 해서 왔는데 다른 분에게 발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에게도 욕되는 거고 제안하신 분에게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해수부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틀렸어요. 와서 의견을 들어야지요. 아무리 국정과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면서 아마 법안 발의 부분은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우리가 오늘 너무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일단 제외하고 다음 법으로 넘어가고……
제 법 발의 과정은, 우리 지역에서도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저는 그때 주철현 의원님 법안이 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랬었어요. 해수부에서 저한테 그걸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발의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의 진해구하고 우리 지역 부산하고의 해상경계, 제 지역의 동․서구 간에도 해상경계 분쟁이 아주 많아서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랫동안 저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게 해수부가 용역을 해서 그걸 저한테 줘서 발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처에서나 행정실에서는 이것하고 관련된 법규하고의 상충 여부를 봐 가면서 법안 조정을 해내야지, 그렇게 안 한 것은 큰 실수라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했길래 이 법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차관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경계 분쟁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업 부분의 분쟁뿐만 아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례에 의할 경우에는 그게 쟁점되는 그 구역만 해소되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앞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도 수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주철현 위원님과 관련된, 이 법안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시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볼 때는 공유수면 관리 관련된 법하고 같이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와야지 이것만 나와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항을 하나 더 설정해 가지고 13번째 항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설정해서 1항과 13항을 합병해서 나중에 심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되겠지요? 오늘은 일단 미뤄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우리도 낚시․어업구역 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항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넣어 가지고 1항하고 13항을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지요.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법을 같이 올려 가지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정의 신설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설 조문의 연구개발성과의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다만 연구개발성과 정의 신설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세부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 장비․시설 등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기관과 접촉하기 어려워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 인프라 공동활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는 현장성이 중요하고 연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통합 관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로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확인제도 도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절차는 있으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공사에 대한 인증 및 실적 확인 절차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시설 중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기관은 이미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또 다른 토론.
산업기술혁신법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인증 거부를 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조항이 산업기술혁신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추가하면 여기에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병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마 시행령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 부분을 열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차관님께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넣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다른 법령에서도 보면 각 법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어서 그 법을 준용해서 법상……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3항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 신설 및 정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륙 및 어획증명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옵서버 및 전재의 뜻을 명확히 하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위 승계 등은 수산업법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입항신고 시간 변경 및 어획할당량 배분 근거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항신고 관련 서류의 입항 24시간 전 제출과 관련해서는 48시간 전 입항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과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또한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및 감량․회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업계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양어선 안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양어업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에 기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신고로 승계하도록 하여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원양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원양어업의 안전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아마 원양어업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이걸 잘 해서 배분을 잘 해야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원양산업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원양산업이 국내 수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들었더니 수협이 주거래 은행인 원양산업은 아무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거래를 해 주고, 수협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결국 어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식장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 양식수산물의 수급 관리, 유휴 양식장 발굴 등의 주요 정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식장 관련 정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어촌계 등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협동양식업면허․공동어업면허에 대하여만 어촌계 등 간의 이전․분할을 허용하고 그 외의 면허에 대하여는 어촌계 등에서 개인에게도 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및 지구별수협이 갖고 있는 양식업권의 경우 어촌계 간, 어촌계-지구별수협 간 등에만 상호 이전․분할이 가능하므로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하여 갖고 있는 양식업권도 어촌계 등 사이에서만 이전․분할이 가능하기에 재산권 침해 우려의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협동양식업면허를 제외한 모든 어촌계 등이 소유한 양식업권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나 과정과 관계없이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또는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이었다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을 해역에서 개인이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이 양식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어촌계가 공동이익의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면허취득을 한 후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하는 변칙적인 면허권 거래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이전을 가능케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면허에의 이전․분할에 관한 사항에 국한할 수 있도록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양식업권 관련 규정 보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종별 수협은 우선면허를 받아 양식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의 예외조항 적용 등 양식업권의 행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에 법률적 근거 및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서 업종별 수협의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개정된 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법 시행 준비기간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30조 수정의견 있잖아요. 어구를 보면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그다음에 ‘세 주체별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이런 표현이 괜찮아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신에 어촌계가 개인으로부터 다시 받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면 어촌계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그러니까 약간 특혜성이 있는, 특례 인정되는 부분을 개인한테 분할해 줘 버리면 이 부분에 제도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는 특례대로 인정하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그걸 구분해서 하자는 그게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 우려가 있고요.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촌계가 특례에 따라서 면허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공동사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개인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일단 어촌계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냥 개인한테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동양식업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얻은 면허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거래가 안 되고 어촌계끼리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개인 면허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촌계에다가 면허권을 인정한 이유는 전체 어촌계원들이 그 면허권을 활용해서 일정한 공동이익을 올리고 산업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항만개발 투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확보가 어렵고 또한 고위험 투자로 항만개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해양진흥공사가 항만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사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항만운송 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선박연료공급업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선박연료급유선 중 1000t 이상 급유선은 2%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경우 그 영세성 등으로 신조 건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바 급유선의 안전 확보 및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진흥공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국내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선박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와 보증 이 부분이 메인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의 머스크라든지 CMA 그런 외국 선사들은 전반적으로 종합물류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예를 들면 HMM이 해외에다가,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핵심거점 물류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류시설 또는 항만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라든지 갔을 때 그런 부분 투자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해양진흥공사에서도 그런 투자사업, 해외항만개발이라든지 해외물류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이 부분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향후에 국내 기업이 종합물류업으로 진출할 때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선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선박에 대한 투자와 선박투자에 대한 보증,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대체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해양진흥공사의 기본 기능이고요. 특히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도 해양진흥공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 선사의 부분이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물류거점 확보가 정말 긴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로 해양진흥공사가 하게 되면 우리 국적 선사나 물류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재무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 부분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기보다는 보증료가 거의 지불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진흥공사의 출자 부분은 정부 출자는 작년까지 300억 추가해서 끝났고 민간 투자 부분에 올해도 900억 투자가 됐고 내년에도 좀 추가적으로 출자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무건전성 지표를 분석했을 때 BIS 비율도 지금 해양진흥공사는 약 20% 수준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훨씬 재정건전성이 높고 앞으로 선박투자가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그리고 항만 해외투자 부분의 보증이 늘더라도 BIS 비중은 19% 정도로 예측되고요, 저희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나 민간 선박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적 선사 부분이 해외에 터미널이나 물류센터를 건설할 때 해양진흥공사라는 공기업이 보증을 하였을 때 물류 투자 입찰이나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해 주는, 공동 프로젝트로 같이 보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입찰에서의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계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예를 들면 우리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 입찰을 붙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산업은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물류기업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진흥공사 외에는 특히, 지금 현재 기업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넓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업무를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 규모를 늘려 가고 그래서 투자 비용을 줄여 가고, 이 2조 원을 만들 때도 사실은 내부에 논쟁이 많았고, 저희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다투어서 자금도 마련했고 그런데 저는 여기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충분히, 지금 제안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력이 안 돼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기본 업무도 안 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업무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나아가야 되는 게 지금 업계의 요구도 있고 그런 거지요. 업계에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진흥공사의 전체 업무 비중이? 해운 쪽하고 조선보증하고 이런 쪽이.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해양진흥공사라고 해 놓고 해양 전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기업, 해운항만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운진흥법으로 하지 왜 해양진흥공사로 만들었는지. 이게 실제 내용은 해운하고 해운항만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의 제목은 보게 되면 해양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해양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해양수산, 해양자원, 해양관광 수없이 많이 있는데 법 내용 보게 되면 딱 해운업만 지원해요, 해운업. 그래서 이게 법 내용하고 제목이 안 맞는, 또 하는 일하고 공사명이 안 맞는 대표적인 법이다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 냈어요. 그런데 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아닌 것처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 논리를 펼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해운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책, 하여튼 간에 HMM 같은 해운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우리같이 여수처럼 섬이 많고 이런 데는 그 섬들을 오가는 여러 가지 여객선들, 이것도 해운기업 아닙니까? 영세해요. 영세하고 노후된 선박 가지고, 일본에서 10년 20년 쓰던 것 들여와서 겨우겨우 운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련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국제적인 국책 해운기업사나 이런 거나 지원하지 왜 이 법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생각은 않고 또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실제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 요구와 또 우리 위원들 니즈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진흥공사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법 내용을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업무 범위를 넓혀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해운기업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해외로 운행하는 그런 원양, 국제적인 해운업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의 영세 해운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명칭 부분은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법을 2017년도에 준비할 때 명칭을 해운진흥공사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과 많은 분들이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결국 해운과 조선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해운진흥공사라고 하면 WTO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해운진흥공사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해양진흥공사라는 명칭을 썼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로 해운 선박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원양선사 위주로 지원을 했었고요, HMM. 그런데 HMM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은 원양선사 중에서도 중소형 선사한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연안선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지원 부분을 조금씩 늘려 가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안여객선을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물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 정책의 초점이 뭐냐 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중소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흥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메인으로 하되 이 부분 또 해외 항만 쪽은 아무래도 기업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느끼는 바인데 물론 설립의 동기는 HMM 때문에 된 건데 그러나 우선순위는 국내의 교통편이라든지 위기상황에서 작동해야 할 선박에 아주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우선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고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공무원들이 돈 벌러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벌어 온 것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공사법에 대해서는 이것 조금 더 연구를 합시다, 공사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이 영역의 내용을 더 찾아서 업무를 만들어내시는 게 적정하지 HMM이 이제 해외로 진출한다고 그 HMM 뒷바라지하러 다니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사법 전체에 대해서 손을 봐 가지고, 지금 사실은 국내 선박의 안전 문제가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도 보살펴 가지고, 계속 산업적인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본금에 대해서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하셔 가지고 다음 차례에 올리도록 하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이상 2건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 자격기준 동일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지방심판원장의 경우 지방심판관 중에서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나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심판원장이 지방심판관의 자격으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 중앙심판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심판원 심판관 자격기준 명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중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의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가르친 사람의 경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심판관 채용 시 교육기관에서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가르친 경험이 있는 모든 자가 응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률명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하는 등 용어 정리 사항은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해양사고정보시스템상 관리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이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정책의 원활한 수립,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기관 간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사안전법 등 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심판의 경우 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경우에 공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안건이 여러 가지일 때는 5인이 상임으로 되어 있는 심판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해심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주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등 조치 명령 이행완료 보고 등 신설,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1월 15일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 심사 시에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의무, 수거 명령 등의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실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시장으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지사를 행정시장으로 법체계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해안폐기물 수거 명령 등은 행정시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며 또한 특별자치도지사를 행정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 업무를 반영한 사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굴패각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그 용도를 분류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양빈으로 분류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앞부분은 위성곤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