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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가 소위원장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상정된 안건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4)상정된 안건

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상정된 안건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상정된 안건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상정된 안건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0)상정된 안건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상정된 안건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상정된 안건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모두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시지요.
 저희들은 오늘 소위가 열리게 된 것이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문제 등과 관련된 수협법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왔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선거는 끝나 버렸는데,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현재 일선의 단위조합장들이 직선하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그러나 선거 시기와 관련돼서 임기 만료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단위조합장들이 향후 4년 임기를 채울 중앙회장 뽑는 것 안 맞는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관련해서 그러면 새로 선출되는 단위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자 이렇게 작년에 소위에서 결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본회의에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떠나는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아 가지고 지금 중앙회장이 새로 선출되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 소위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빨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도 하고 농협중앙회장 연임 문제를 보고 같이 결정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아마 소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쪽 농림법안소위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결이 됐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냐 마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포함해서 수협중앙회장도 똑같은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협법을 제일 먼저 다룰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수협조합장의 임기라든지 선거 시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도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임 문제를 이번에 다루게 되면 선출 시기 문제는 또 남아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5․18 이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음으로 좀 미루시고, 오늘은 간사하고 이야기하기를 농협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 조정 문제만 심도 있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소위에서 하든지 그 이전에 관련되는 수협 관련 조직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선거 시기 문제와 임기 연임 제한 문제는 다음번에 토론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일정을 정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다음번 다음번 하지 마시고.
 그때 분명히 소위에서 합의된 안은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뽑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길어지고 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분명하게 중앙회장 연임 문제는 농협중앙회장 보고 같이하자고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합의를 우리가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논의를 해야지요.
 제가 중앙회장 직선제를 하자는 것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건 다음에 해도 되는데 연임 문제하고 그다음에 임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합장들 중앙회장 선출 시기 문제는 차제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서 농협법하고 같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따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수협중앙회장이 먼저, 그와 관련된 선거제도가 먼저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가결이 됐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주철현 위원님 말씀처럼 떠나는 조합장이 현직 임무를 수행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제도는 뭔가 불합리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시기에 해결해야지 또 선거 시기 가서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의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연임 문제도 같이 논의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저도 동의하고 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새로운 단위조합장들이 선출된 다음에 중앙회장을 뽑으려면 거기서 약간 시기가 필요하답니다, 중앙회장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한 3개월이나 5개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시기 문제하고 또 연임 여부하고 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중앙회장직대 3개월 하면 되지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번에 직대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직대 하면 되는데 지난번 떠나가신 중앙회장님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직대 한다고 그걸 거부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맞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서로 알력이 있는 관계여서 그게……
 가능한 빨리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서 넘깁시다. 연임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면 6월 달에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합시다.
 아니, 지금 바로 하시지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직권상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다음 달에 하지요.
 그래, 다음 소위 때 해.
 그러면 약속을 해 주세요. 다음번에 이걸 제1번 안건으로 상정……
 그 문제를 집중 토론해 가지고 우리 합의를 한번 합시다.
 다음에 열리는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같이 결정해야지요.
 결정하게 안건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을 작년 12월 8일 발의해서 올 2월 21일 날 소위 회부가 됐는데 이것이 왜 상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늦게 발의된 법안도 오늘 3건이나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것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해수부도 반대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을 왜 이렇게 상정을 안 해 주는 건지.
 행정실에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누가 장난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실에서 그 부분 토론이 됐습니까?
 다음에……
 우리 의원실에서 몇 번 요구했는데…… 아니, 우리 법안보다 늦게 발의된 법안이 다 지금 2건, 3건 올라가 있는데 장난 피우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소위에 올릴 수 있도록……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묻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의원실에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아니, 날짜가 선입선출이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잖아요? 명색이 해수법안소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특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하고 똑같이 올려 달라는 건데, 뒤늦게 발의된 법안도 3개나 들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 나갈까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안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부하고 조금 협의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협의가 뭐가 있어요, 해수부 반대 안 하는데?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내용은 반대를 안 하는데요.
 업자들이 반대합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체계적으로 같이 검토할 게 있어서……
 체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번에는 꼭 상정을 좀 시켜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2페이지입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 중 다수가 사법 절차를 거져 분쟁 해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경계 설정이 분쟁구역에 한정되어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의 이용․개발․보전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계획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조업구역 등 해상경계 위반으로 어업인이 입건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요 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는 해양 관할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감안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로 총 5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중 정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은 해상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바다 쪽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안선의 변동성으로 인해 관할구역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적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등거리 중간선의 기준을 서로 마주하거나 인접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점에서 같은 거리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기점은 유인도, 무인도 등 도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입니다.
 안 제6조는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으로서……
 잠깐만.
 안부터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지요.
 그러십시다.
 예, 그러시지요.
 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발의되게 된 배경이 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8월에 발의를 해서 논의 중에 해수부에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내겠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제가 제출했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을 드리고.
 둘째로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도, 헌재도 21년 2월 25일 경남과 전남도와 관련된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상의 경계는 이미 있다.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뿐이고 분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에도, 과거에도 수없이 일제시대 때부터 해상경계는 있어 왔고 불문법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행정행위들이 있어 왔고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과 관련된 처벌까지 계속 행해져 왔지요.
 이미 경계가 있는데 해수부가 법을 만들어서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해요. 뭔 경계를 설정합니까, 확인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구 마음대로 경계를 설정해요? 법으로? 지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디 경계를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경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정이라는 말씀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광의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현행법이라든지 기왕에 우리 행정체계라든지 또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어디 감히 설정이란 말을 씁니까? 확인할 뿐이지,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치고.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자치법도 입장이 명확합니다. 경계는 기왕에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전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경계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등거리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은 이 경계의, 이 법안의 기본원칙은…… 아니, 기왕에 있는 기본원칙을 싹 무시해 버리고 해수부가 새롭게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대원칙이 종전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1번이고 그게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습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 그다음에 할 때는 경계를 설정하는 절차가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은 경계 설정이 불명확한데 헌재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법에 따른,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경계 설정을 한다고 하는 이 법을, 이렇게 만든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식한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을 어떻게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 어떻게 광의한 이런 법이……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헌재가 등거리 원칙이라고 그런다는데 경남, 전남 이미 헌재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판결이 났어요. 결정이 됐는데 다시 또 등거리 원칙에 그럴 겁니까? 그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법에 의하면. 아니, 지금 법 내용이 그런 것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차관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법안을 말이지, 이것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보고도 않고……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 엉터리 법안이라니요!
 심하긴…… 제가 위원님하고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발의한 거예요!
 이 법안 용역을 제가 발의해서 한 거예요, 제가 발의해서.
 토론을 하시면 되지 그렇게 엉터리 법안이니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니…… 지금 이게 회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법안 용역을 제가 발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저 보고도 못 받았어요.
 아니, 그것을 왜 엉터리 법안이라고 법안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보고도 않는 거예요? 보고도 없이 이런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가 발의했어요, 법을.
 자, 그러면 차관님이 그동안 경과를 보고를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내용은 말하지 말고 경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되지 법안을……
 의견입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법안이니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고 엉터리 법안이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법안은 다, 제대로 된 법안만 다 발의했어요?
 그래요. 제대로 된 법안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의하자고, 심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기왕에 경계가 있는데 뭔 설정을 해요?
 의원님 발의한 법안도 다 엉터리예요.
 어디다가 손가락질이에요, 지금! 사람이 좋아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말이야.
 자, 그러면 차관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왔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말이지, 상식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위원님……
 용역을 해서 저한테 먼저 보고를 갖고 와야지 보고도 않고 슬그머니 이렇게 법안을 내요?
 자, 이야기하세요.
 차관님 말씀하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도에 의원님 대표발의로 발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농해수위 소위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안이 될 때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될 때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안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고 그렇게 됐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종합……
 그게 언제 관련 용역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용역 결과를 언제 받으셨어요?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맡겼는데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21년도에서 22년도에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법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법제연구원에서 언제 받으셨냐고.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작년……
 뒤에서……
김인경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장김인경
 22년 6월입니다.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작년에 받았습니다.
 22년 6월에?
 사실 주철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해수부가 주철현 위원님이랑 같이 일하시다가 지금 일을 달리 하니까 화가 나신 거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 부서가. 그러면 누가 일하냐고, 아이디어 내놓고 관련되어서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법안을 용역을 해서 왔는데 다른 분에게 발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에게도 욕되는 거고 제안하신 분에게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해수부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의 소위 속기록을 가져 왔어요. 해수부 박준영 차관께서 ‘용역 중간중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도 없고 끝나고 결과보고도 없고 그러더니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법안으로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틀렸어요. 와서 의견을 들어야지요. 아무리 국정과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셔야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지……
 사과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 더 차관님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부처에서 어떻게 일을 했길래 여기까지 왔는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전임 차관님께서 아마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께 용역 과정의 중간 결과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라고―저도 뒤늦게 안 사항인데요―한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께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면서 아마 법안 발의 부분은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법안을 안병길 의원께서 제안하실 때 13인이 같이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수면 관리법하고 이 법의 관계를 행정실에서는 조정하지 않았어요? 관련법이 있으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철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이 있는데 왜 이 법만 이렇게 딱 올라오느냐 이거지.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그 법은 공유수면법이고요.
 그렇지, 공유수면법하고 이것하고 일치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든, 그리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설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은 우리가 오늘 너무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일단 제외하고 다음 법으로 넘어가고……
 일단 해수부차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것은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 간의 문제……
 이것은 제안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아니, 이 법을 할 때 행정실에서도 잘못한 게 공유수면 관리법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법을.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문제지만 사실은 부처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되지요. 제가 제안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용역을 해 놓고 다른 의원께 가서 그걸 발의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아니요, 그것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제 법 발의 과정은, 우리 지역에서도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저는 그때 주철현 의원님 법안이 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랬었어요. 해수부에서 저한테 그걸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발의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의 진해구하고 우리 지역 부산하고의 해상경계, 제 지역의 동․서구 간에도 해상경계 분쟁이 아주 많아서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랫동안 저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게 해수부가 용역을 해서 그걸 저한테 줘서 발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거 토론회도 중간에 한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부처에서나 행정실에서는 이것하고 관련된 법규하고의 상충 여부를 봐 가면서 법안 조정을 해내야지, 그렇게 안 한 것은 큰 실수라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했길래 이 법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차관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주철현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최종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경계 분쟁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업 부분의 분쟁뿐만 아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례에 의할 경우에는 그게 쟁점되는 그 구역만 해소되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앞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도 수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차관님,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해상경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나 다 분쟁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다 관심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주철현 위원님과 관련된, 이 법안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시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안 드리고 했던 것은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법을 볼 때는 공유수면 관리 관련된 법하고 같이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와야지 이것만 나와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항을 하나 더 설정해 가지고 13번째 항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설정해서 1항과 13항을 합병해서 나중에 심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되겠지요? 오늘은 일단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뒤로 넘겨 두고 다음에는 병합해서 심의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각 의원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시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공무원이 파악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이 파악한 분쟁 소지가 훨씬 더 디테일하고 많아요.
 지금 부산하고 우리도 낚시․어업구역 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항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넣어 가지고 1항하고 13항을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지요.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앞서 얘기한 법안과 관련되어서 이 법안의 경우에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생략돼 있는데 공청회를 한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하면 소위에서 하든 전체회의에서 하든……
 안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청회?
 예, 좋지요.
 그러면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공청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안병길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해수부하고 같이 해서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두 법을 같이 올려 가지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심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정의 신설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설 조문의 연구개발성과의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다만 연구개발성과 정의 신설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세부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 장비․시설 등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기관과 접촉하기 어려워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 인프라 공동활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는 현장성이 중요하고 연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통합 관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로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확인제도 도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절차는 있으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공사에 대한 인증 및 실적 확인 절차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시설 중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야기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기관은 이미 있는 것 아니에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설치를 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근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지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외에 위탁할 수 있는 다른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R&D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이 제일 적임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보면 20조에 사업 범위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여기에 6호까지 있는데 연구 장비․시설 관리 이것을 여기에 추가해도 될 텐데 법 조문으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무래도 시행령보다는 법에 올려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 하나 추가하면 되지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
 시행령 20조 한번 보시지요.
 또 다른 토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인증 거부를 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조항이 산업기술혁신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추가하면 여기에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면 하위법령에다가 그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4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뭐뭐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위로 올린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령 정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장비의 자그마한 것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때요, 차관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판단하기로는 장비가 대부분 고가입니다. 고가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예를 들면 극지연구소 그다음에 KIOST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접근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로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지침이나 시행령보다는 법에다가 근거 규정을……
 아니, 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데 그 기준을 둠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될 대통령령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양수산부장관령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뒤에 44페이지, 두 가지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영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해양수산부령 정도로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안병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원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이시원
 해수부 해양정책관 이시원이라고 합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마 시행령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 부분을 열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차관님께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넣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다른 법령에서도 보면 각 법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어서 그 법을 준용해서 법상……
 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다른 산업 분야는 조금 다르거든, 성질이. 민간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격을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시원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이시원
 현재 산업자원부와 과기부라든지 국토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유사 법하고 그걸 균형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령……
 다른 분야는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다……
 예?
 다른 분야는 대부분 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용 가능하고요.
 아, 그것은 수용하고.
 제 얘기는 대통령령이 과하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령 정도로 기준 설정이나 정하는 사항을 하면 되겠다. 3항 그리고 3항의 4호 두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건 수용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빼고.
 이거 시행령 올리면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겠는데요, 이런 것까지 올리냐 이렇게.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한다라고……
 수용하시는 걸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3항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심사자료 52페이지입니다.
 용어 정의 신설 및 정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륙 및 어획증명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옵서버 및 전재의 뜻을 명확히 하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위 승계 등은 수산업법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입항신고 시간 변경 및 어획할당량 배분 근거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항신고 관련 서류의 입항 24시간 전 제출과 관련해서는 48시간 전 입항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과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또한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및 감량․회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업계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양어선 안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양어업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정부 입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에 기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신고로 승계하도록 하여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원양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원양어업의 안전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안 위원님.
 15조의3에 어획할당량 배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원양어업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이걸 잘 해서 배분을 잘 해야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첨예하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하위법령에다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상세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각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원양산업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원양산업이 국내 수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들었더니 수협이 주거래 은행인 원양산업은 아무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거래를 해 주고, 수협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결국 어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소위 심사자료 Ⅱ권 2페이지입니다.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식장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 양식수산물의 수급 관리, 유휴 양식장 발굴 등의 주요 정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식장 관련 정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어촌계 등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협동양식업면허․공동어업면허에 대하여만 어촌계 등 간의 이전․분할을 허용하고 그 외의 면허에 대하여는 어촌계 등에서 개인에게도 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및 지구별수협이 갖고 있는 양식업권의 경우 어촌계 간, 어촌계-지구별수협 간 등에만 상호 이전․분할이 가능하므로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하여 갖고 있는 양식업권도 어촌계 등 사이에서만 이전․분할이 가능하기에 재산권 침해 우려의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협동양식업면허를 제외한 모든 어촌계 등이 소유한 양식업권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나 과정과 관계없이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또는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이었다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을 해역에서 개인이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이 양식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어촌계가 공동이익의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면허취득을 한 후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하는 변칙적인 면허권 거래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이전을 가능케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면허에의 이전․분할에 관한 사항에 국한할 수 있도록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양식업권 관련 규정 보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종별 수협은 우선면허를 받아 양식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의 예외조항 적용 등 양식업권의 행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에 법률적 근거 및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서 업종별 수협의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개정된 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법 시행 준비기간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30조 수정의견 있잖아요. 어구를 보면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그다음에 ‘세 주체별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이런 표현이 괜찮아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조 제목이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오케이.
 그림이 잘 안 잡히네.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차관님, 이 법률의 기대하는 효과는 뭐예요, 법률 개정으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특례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촌계라든지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지구별수협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마을에 가까운 쪽에 특례에 의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분할할 때 그 부분은 어촌계는 어촌계끼리 이렇게 분할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어촌계가 개인으로부터 다시 받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면 어촌계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그러니까 약간 특혜성이 있는, 특례 인정되는 부분을 개인한테 분할해 줘 버리면 이 부분에 제도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는 특례대로 인정하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그걸 구분해서 하자는 그게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었어요? 해양수산부 의견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페이지 보면 개인이었다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을 해역에서 개인이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이 양식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어촌계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하는 변칙적인 면허권 거래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 아니에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 우려가 있고요.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촌계가 특례에 따라서 면허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공동사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개인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일단 어촌계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냥 개인한테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동양식업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얻은 면허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거래가 안 되고 어촌계끼리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그렇게 다시 낸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지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촌계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한테 얻은 면허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다시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개인한테 팔 수 있게 하자?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적절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 봐요. 쉽게 말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어촌계에서 샀는데……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러니까 어촌계가 공동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아니, 물건이 개인인지 공공인지 구분 없이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부합이 됐으면 그것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런데 어촌계가 당초에 공동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면허 자체가 11조 특례에 따라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 면허라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인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어지는 면허인 거잖아요, 면허 갱신이라는 것이.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10년에 평가를 하고 20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구나. 20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완전히 종료됐다가 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 이익,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어촌계가 해서 또 개인에게 넘겨줘야 되는지.
 어떤 마을에 문제가 있었어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쪽에 있는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특례에 따라서 마을어장이라든가 협동양식업을 받은 게 아니라 어촌계 명의로 다른 개인으로부터 면허를 취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에 대해서 어촌계 자체에서 재산권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촌계의 규제를 좀 풀어 주는 거다, 그렇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개인한테 산 것은 개인한테도 팔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다시 또 풀어 줄 수 있게 하자.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특례를 받아서 한 것은 어촌계 간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산 관련 면허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개인 면허를 어떻게든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이왕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촌계 같은 데서 개인 면허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다시 개인에게 팔아서 개인이 그것을 향유하게 한다는 것은 큰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렇다 하더라도 어촌계 입장에서는……
 어촌계 입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양식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그런 방식이 부합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개인에게 되어진 것을 폐업하게 되면 정부가 그것을 매수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부합하냐고.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정책 방향성보다도 일단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봐 가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어촌계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이 있나요, 사는 사람?
 개인 면허는 마음대로 사고팔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거나 파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그냥……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1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될 수는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한테도 권리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팔 수 있지요.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개인 면허는 개인이 사고팔 수 있는데,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방향의 큰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숙려를 좀 하지요, 위원장님.
 분명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동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개인이 자격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나 돈 있으면 살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개인 면허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인들한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적으로 하는,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양식업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는 건 당연히 양식업 하려고 살 거니까 누구든지 개인 면허는 사고팔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없애고 지금 감축시켜 할 판국인데 다시 개인에게 팔아서 개인이 또 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국가 정책 방향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촌계에다가 면허권을 인정한 이유는 전체 어촌계원들이 그 면허권을 활용해서 일정한 공동이익을 올리고 산업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맞는 거지.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렇지만 어촌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특례로 받은 공동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가 특례는 아니지만 어촌계라는 특례를 가지고 개인에게 매수한 거잖아요. 매수할 때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인한테 어업면허권을 샀는데 이것을 다시 개인에게 못 팔게 하니까 자기들은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특례에 의해서 받은 것은 그대로 계속 개인한테 못 팔도록 하고 개인에게 산 것은 어촌계의 사정 변경에 의해서 나중에 판매할 때는 개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 안 해 주면 어촌계에서는 계속 필요도 없는데 들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그런 규제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네.
 그 제도를 운영해 온 이유는 뭐예요? 해수부에서 어촌계에서 매입한 것을 개인에게 매각하지 못하게 한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제도로서. 그렇게 해 온 이유는 뭐예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 부분은 양식이 편한 수면에 대해서는 어촌계에 줬었고 그 외 수면에 대해서는 공동이익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가 어떤 특례를 받아서 살 수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인으로부터 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경우에 개인과 거래한 면허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면허는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이전․분할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장 정화․정비를 하려는 경우나 양식업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면허권자 인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병합이나 상속이나……
 그러니까 면허를 사고파는 데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샀다가 팔 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개정안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 특례 전체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어촌계 등은 거래가 안 되도록 하고 일단 개인으로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은 면허는 사고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부분. 원래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트는 것이 도움은 되지요. 자꾸 막으면 안 되는 경향이 있지.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면허권자가 인가한 경우니까 그러한 경우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릅니다. 그 면허를 다 거래를 성사시켜 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양식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거래가 만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 있으면 또 개선을 하지요.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정부 이야기를 들어 줍시다.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또 손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7페이지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항만개발 투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확보가 어렵고 또한 고위험 투자로 항만개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해양진흥공사가 항만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사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항만운송 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선박연료공급업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선박연료급유선 중 1000t 이상 급유선은 2%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경우 그 영세성 등으로 신조 건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바 급유선의 안전 확보 및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안병길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해양진흥공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국내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맞습니다.
 그런데 항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선박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왜 항만공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마 취지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와 보증 이 부분이 메인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의 머스크라든지 CMA 그런 외국 선사들은 전반적으로 종합물류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예를 들면 HMM이 해외에다가,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핵심거점 물류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류시설 또는 항만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라든지 갔을 때 그런 부분 투자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해양진흥공사에서도 그런 투자사업, 해외항만개발이라든지 해외물류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이 부분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향후에 국내 기업이 종합물류업으로 진출할 때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국내의 경우는 자본, 자금이 열악해서 중소선사들을 돕기 위해서 이 진흥공사를 만들었는데 투자 금액을 그런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첫 번째의 기능은 선박, 특히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선박에 대한 투자 부분이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제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적 선사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거점이 필요한데 그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메인은, 기본적인 것은 선박투자에 집중을 하되 그런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항만개발사업이라든지 해외물류단지개발사업에도 투자나 보증을 할 수 있는 것,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투자가 이윤을 좇아가지 여력을 좇아가겠습니까? 이윤이 많은 곳에 될 것이고 그러면 HMM을 중심으로 한 거대 물류기업들은 투자를, 이 진흥공사의 자금을 전부 다 싹쓸이하는 구조가 될 텐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예를 들면 HMM이 해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HMM이 직접 하기보다는 주로 우리 국내 물류기업이나 물류건설사,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넓혀 주자 그런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지를 넓혀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가 어려워서 그 건조할 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었고, 지금 자본금이 한 2조쯤 되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진흥공사 자본금도 사실은 높여 줬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박에 중심하지 않고 항만에 가겠다 이것은 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LNG 선박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전기 선박 관련되어서 새로운 선박 건조들을 들어가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결국은 그런 사업에 쓰겠다 이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박 건조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요, 사실상.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사실상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투자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선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선박에 대한 투자와 선박투자에 대한 보증,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대체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해양진흥공사의 기본 기능이고요. 특히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도 해양진흥공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 선사의 부분이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물류거점 확보가 정말 긴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자본금을 증액시킨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예, 질의하는 것은 물류거점 확보는 한국해양공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물류산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차관님, 지금 항만개발하고 물류사업에 투자 및 채무보증해 놨는데 항만공사는 주로 채무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업무 영역을 범위를 넓혀 주면 기존 업무에 돌아갈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니까, 정부 쪽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보증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을 증액시켜 줄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 쪽에서?
 만들어 놨더니 계속 늘려, 하던 일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안 하고, 몇 년 됐다고.
허만욱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장허만욱
 해운정책과장입니다.
 주로 해양진흥공사가 하게 되면 우리 국적 선사나 물류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재무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 부분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기보다는 보증료가 거의 지불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진흥공사의 출자 부분은 정부 출자는 작년까지 300억 추가해서 끝났고 민간 투자 부분에 올해도 900억 투자가 됐고 내년에도 좀 추가적으로 출자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무건전성 지표를 분석했을 때 BIS 비율도 지금 해양진흥공사는 약 20% 수준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훨씬 재정건전성이 높고 앞으로 선박투자가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그리고 항만 해외투자 부분의 보증이 늘더라도 BIS 비중은 19% 정도로 예측되고요, 저희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나 민간 선박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적 선사 부분이 해외에 터미널이나 물류센터를 건설할 때 해양진흥공사라는 공기업이 보증을 하였을 때 물류 투자 입찰이나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해 주는, 공동 프로젝트로 같이 보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입찰에서의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계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걸 하면, 항만투자로 이렇게 확대되면 우리 친환경 선박 확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선박투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박 확보하는 데 문제없이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예를 들면 우리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 입찰을 붙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산업은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물류기업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진흥공사 외에는 특히, 지금 현재 기업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넓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국적 선사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요. 크게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항만개발사업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고위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진흥공사에서, 인력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저희들 통상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국내 물류기업하고 국내 건설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증을 선다든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입찰을……
 아니, 보증을 서는데 그 보증을 설 만큼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되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공사가 이 어마어마한 큰 고위험 하이리스크 사업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외교한다고 해외투자해 가지고 박살 났잖아요. 국내도 항만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 가고, 이게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항만들이. 그런데 국내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 투자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항만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해외에 나가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역량이 진흥공사에 있느냐 이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진흥공사 차원은 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허용을 해 주시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또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흥공사 설립이 언제 됐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법안이 통과되고 설립은 언제 됐어요, 구체적으로 사업 시기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출범한 게 2018년입니다.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게, 저는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하고 만들고 의결하기까지 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고 그것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아지고요. 저는 그 업무에 지금 충실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업무를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 규모를 늘려 가고 그래서 투자 비용을 줄여 가고, 이 2조 원을 만들 때도 사실은 내부에 논쟁이 많았고, 저희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다투어서 자금도 마련했고 그런데 저는 여기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충분히, 지금 제안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 근본 취지가 HMM 해운물류 재건 아닙니까, 그때?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게 컸습니다. 우리 해운기업을 살리자는 게 컸었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해운하고 조선보증하고 이 업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HMM 곧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큰 민간의 HMM 해운보증이나 이게 정상화가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해양진흥공사가. 그래서 중소선박에 대해서 보증업무나 이런 걸 늘려 가고 또 해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지금쯤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정부에서 정부기관 보증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력이 안 돼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기본 업무도 안 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업무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나아가야 되는 게 지금 업계의 요구도 있고 그런 거지요. 업계에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진흥공사의 전체 업무 비중이? 해운 쪽하고 조선보증하고 이런 쪽이.
허만욱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장허만욱
 지금 대부분 선박투자회사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초기에는 HMM이 전체 지원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 HMM의 재건을 위해서 재정 투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HMM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정상화가 되어 가지고 HMM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 한 1~2%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중소선사들, 특히 친환경 선박 개조나 그런 부분에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HMM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중소선사들 지원으로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허만욱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장허만욱
 예, 여력은 충분한 걸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안 줄이고 기본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지난, 이 법이 제정될 때는 국회에 없어서 21대에 들어와 보고 이 법이 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해양진흥공사라고 해 놓고 해양 전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기업, 해운항만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운진흥법으로 하지 왜 해양진흥공사로 만들었는지. 이게 실제 내용은 해운하고 해운항만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의 제목은 보게 되면 해양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해양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해양수산, 해양자원, 해양관광 수없이 많이 있는데 법 내용 보게 되면 딱 해운업만 지원해요, 해운업. 그래서 이게 법 내용하고 제목이 안 맞는, 또 하는 일하고 공사명이 안 맞는 대표적인 법이다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 냈어요. 그런데 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아닌 것처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 논리를 펼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해운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책, 하여튼 간에 HMM 같은 해운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우리같이 여수처럼 섬이 많고 이런 데는 그 섬들을 오가는 여러 가지 여객선들, 이것도 해운기업 아닙니까? 영세해요. 영세하고 노후된 선박 가지고, 일본에서 10년 20년 쓰던 것 들여와서 겨우겨우 운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련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국제적인 국책 해운기업사나 이런 거나 지원하지 왜 이 법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생각은 않고 또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실제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 요구와 또 우리 위원들 니즈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진흥공사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법 내용을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업무 범위를 넓혀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해운기업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해외로 운행하는 그런 원양, 국제적인 해운업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의 영세 해운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명칭 부분은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법을 2017년도에 준비할 때 명칭을 해운진흥공사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과 많은 분들이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결국 해운과 조선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해운진흥공사라고 하면 WTO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해운진흥공사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해양진흥공사라는 명칭을 썼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로 해운 선박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원양선사 위주로 지원을 했었고요, HMM. 그런데 HMM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은 원양선사 중에서도 중소형 선사한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연안선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지원 부분을 조금씩 늘려 가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안여객선을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물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 정책의 초점이 뭐냐 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중소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흥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메인으로 하되 이 부분 또 해외 항만 쪽은 아무래도 기업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생각에는 일단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현재 국내의 해운선사들 지원을 좀 강화해서 더 안정적인 좋은 배들이 우리 섬 관련해서 더 운행될 수 있게 그렇게 집중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내의 열악한 해운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조항을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업무 영역을 펼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자본금에 대한 정부안이 뭔지 설명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느끼는 바인데 물론 설립의 동기는 HMM 때문에 된 건데 그러나 우선순위는 국내의 교통편이라든지 위기상황에서 작동해야 할 선박에 아주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우선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고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공무원들이 돈 벌러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벌어 온 것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공사법에 대해서는 이것 조금 더 연구를 합시다, 공사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장님, 그러면 항만은 그렇다손 치면 여기 항만운송사업법에 저희들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선박급유업선,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한 선박 부분은 선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00t 이상의 급유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령 20년 이상의 급유선이 67%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선박연료급유선에 대한 보증 문제 이거는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법 조문 어디에 있어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9페이지 나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만 처리해 달라는 겁니까, 차관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니면 만약에 다음 번에 바로 항만까지 가능하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이 선박 부분이라도, 급유업 부분이라도 감안해서 통과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병길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오늘 부분 처리하고 나머지 다시 발의를 하시지요, 한 번 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시면……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면 위원님, 다음에 혹시 기회를 주시면 항만하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다시 논의드릴 수 있도록……
 다음 달에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화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만 통과시키고 또 다음에 그걸 다시 내고 그거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국내 여객선 지원방안도 함께 같이 좀 갖고 와 보세요. 그게 필요해요.
 차관님, 저희 어선들도 만나면 돈이 없어서 사실은 신조 건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해운공사법을 처리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HMM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중소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줘서 그 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하게 할 것인가 그게 관점이었어요, 기본적 관점. 그래서 그것을 읍소를 했고, 그걸 김영춘 장관께서 읍소를 해서 이 법안을 만들게 됐다는 입법적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이 영역의 내용을 더 찾아서 업무를 만들어내시는 게 적정하지 HMM이 이제 해외로 진출한다고 그 HMM 뒷바라지하러 다니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공사법 전체에 대해서 손을 봐 가지고, 지금 사실은 국내 선박의 안전 문제가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도 보살펴 가지고, 계속 산업적인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본금에 대해서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하셔 가지고 다음 차례에 올리도록 하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이상 2건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심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 자격기준 동일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지방심판원장의 경우 지방심판관 중에서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나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심판원장이 지방심판관의 자격으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 중앙심판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심판원 심판관 자격기준 명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중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의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가르친 사람의 경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심판관 채용 시 교육기관에서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가르친 경험이 있는 모든 자가 응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률명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하는 등 용어 정리 사항은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해양사고정보시스템상 관리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이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정책의 원활한 수립,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기관 간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사안전법 등 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질문하시지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 심판관을 직무대행한 건수가 232회예요.
 그렇게 많아요?
 4년 동안 직무대행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명노헌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명노헌
 수석조사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심판의 경우 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경우에 공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안건이 여러 가지일 때는 5인이 상임으로 되어 있는 심판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해심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양사고 심판법 11조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이렇게 232회나 되는, 직무대행이 1년에 거의 50회 정도 된다는 건데……
명노헌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명노헌
 일부는 자기와 관련된다 할 때 회피나 제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앙심판관이 있지만 중앙심판관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거지요. 1년에 50번이나 직무대행을 하면 그건 상설이지 무슨 직무대행입니까. 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심판에 합류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도움이 되면 그냥 지방심판관이 그걸 한다고 하든지, 정식 멤버에 넣든지, 직무대행하지 말고.
명노헌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명노헌
 위원님, 아까 통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5년 치에 대한 181건이고요. 연도별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제가 받은 자료는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232회인데?
명노헌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명노헌
 그거는 저희가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 2020년까지 기준으로 한 거고요. 최근 기준으로 하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간 게 감소를 하나요, 이미 다 지나간 건데.
명노헌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명노헌
 2016년도에 좀 건수가 많았고……
 16년부터 2020년까지가 232회라고요.
 근데 2021년하고 2022년에는 7건, 14건으로 확 줄어버렸네, 2019년도에 68건이고.
 근데 그때는 왜 또 줄었습니까, 많이 늘었다가? 이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니까. 내가 정확하게 뭔지 이유를 몰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건과 별도로 제도개선 여부를 좀 더 저희들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된 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니까 하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주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등 조치 명령 이행완료 보고 등 신설,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1월 15일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 심사 시에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의무, 수거 명령 등의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실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시장으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지사를 행정시장으로 법체계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해안폐기물 수거 명령 등은 행정시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며 또한 특별자치도지사를 행정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 업무를 반영한 사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굴패각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그 용도를 분류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양빈으로 분류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한 겁니까? 앞부분은 동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위성곤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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