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24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
-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
- 5.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
-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2)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6)
-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6)
- 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7)
-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
-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
-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8)
-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3)
-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0)
-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7)
-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4)
-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3)
-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0)
-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1)
-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9)
-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1)
-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9)
-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4)
-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0)
-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2)
-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1)
- 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7)
- 30.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6)
- 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5)
-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6)
-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0)
-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2)
-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6)
-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2)
-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0)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9)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0)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5)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9)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1)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3)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2)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1)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1)
-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1)
-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1)
-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3)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4)
- 5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2)
- 5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0)
- 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4)
- 5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2)
- 5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8)
-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9)
-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9)
-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8)
-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5)
-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9)
-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
-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
- 5.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
-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2)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6)
-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6)
- 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7)
-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
-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
-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8)
-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3)
-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0)
-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7)
-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4)
-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3)
-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0)
-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1)
-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9)
-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1)
-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9)
-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4)
-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0)
-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2)
-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1)
- 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7)
- 30.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6)
- 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5)
-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6)
- 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0)
- 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2)
- 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6)
-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2)
-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0)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9)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0)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5)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9)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1)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3)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2)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1)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1)
-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1)
-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1)
-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3)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4)
- 5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2)
- 5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0)
- 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4)
- 5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2)
- 5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8)
-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9)
-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9)
-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8)
-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5)
-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9)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영진 위원 서면동의)
-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된 다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상정된 안건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상정된 안건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상정된 안건
5.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상정된 안건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대규모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는 날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및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수탁 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현행 전체 배출자에서 소규모 배출자로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인에 대하여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준 준수 대상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되 적정처리 확인 의무에 한하여 그 대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인이 인도인으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및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세정보의 요청 목적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있어도, 명령을 위반해도 통합허가 대상이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차제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따 현안질의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안동댐에 대한 수질검사를 환경부 플러스해서 외부기관, 객관적인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외부기관하고 한번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질 상태에 대해서?



장관, 확인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명령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근거를 신설하는 등 보다 투명한 부담금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이 정해졌다가 순연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 의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을 위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수 피해자 권리와 피해 구제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개별 소송에 맡기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은 곳에서 해 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정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성립을 위한 합의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전체회의의 공청회를 통해서 뜻을 한번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개월 간 관련 논의를 해 왔었고요. 여러 협의 끝에 일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고 부처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부처 등의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조정안․절충안 등을 마련하는 것 등이 미흡해서 당초 계획했던 5월에 개최하지 못하고 순연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부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와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공청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2)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6)상정된 안건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6)상정된 안건
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7)상정된 안건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상정된 안건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상정된 안건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8)상정된 안건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3)상정된 안건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0)상정된 안건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7)상정된 안건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4)상정된 안건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3)상정된 안건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0)상정된 안건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1)상정된 안건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9)상정된 안건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1)상정된 안건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9)상정된 안건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4)상정된 안건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0)상정된 안건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2)상정된 안건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1)상정된 안건
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7)상정된 안건
30.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6)상정된 안건
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5)상정된 안건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6)상정된 안건
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0)상정된 안건
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2)상정된 안건
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6)상정된 안건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2)상정된 안건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0)상정된 안건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9)상정된 안건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0)상정된 안건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5)상정된 안건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9)상정된 안건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1)상정된 안건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3)상정된 안건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2)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1)상정된 안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1)상정된 안건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1)상정된 안건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1)상정된 안건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3)상정된 안건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4)상정된 안건
5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2)상정된 안건
5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0)상정된 안건
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4)상정된 안건
5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2)상정된 안건
5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8)상정된 안건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9)상정된 안건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9)상정된 안건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8)상정된 안건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5)상정된 안건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9)상정된 안건
(10시15분)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아, 단말기에 있나요?
제가 아까 단말기를 참고하시라, 단말기를 봐 주시고……
이와 같이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EU 등 많은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압축 노동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세요.

환경부 소관 법률안 총 16건 중 시간 관계상 2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 사항은 산업․교통․선박․농업 등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동 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특정 개별 부처로 이관이 어렵고 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상실되며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고려할 때 위원회 설치 목적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하되 환경보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평가대상 계획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다만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평가서 작성 등과 같은 실질적 평가가 생략되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평가분류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평가분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평가 분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간이평가 등 분류 결정을 하도록 하고 법제기술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유형별로 간이평가 시 평가 절차 생략 규정을 각각 신설하기보다는 특례 규정 마련을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39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의사일정 제22항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중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동안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ILO의 협약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OECD 국가 중 그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가정에서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측면과 현행법 체계,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학 체류자격자인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등에 대해서 현행 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분야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중 전문 분야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국 귀국 대신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용자가 외국인유학생을 특례로 고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외국인유학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현행 고용허가 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외국인유학생 고용 신청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고용허가 절차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체계상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약본과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포함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60일이 경과하면, 법사위 논의가 진전되고 결론이 없을 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네 차례의 법안소위, 전체회의,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수많은 논의를 통하고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정리하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손배폭탄방지법․진짜사장교섭법․산업평화보장법으로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 길을 이제는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침대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제안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간사님, 뭐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처리하기 전에 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숙의되었고 시간이 경과되었고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식으로 여당이 일을 진행한다라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법안 논의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시간 끌기, 환노위에서도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라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토론 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 다른 의안에 선행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먼저 매듭짓고 그러고 나서 다른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이 사안부터 정리하고 다음 의안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변경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와 있는 법률안을 일단 심사하고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쓱 내밀고……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장관도 해 보셨고 나라, 국가도 운영해 보셨고 다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남국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지금……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여당 위원들이 퇴장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여당에서는 분명히 이와 관련돼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고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제한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4월 26일 날 야당이 안 한 겁니다, 야당이. 야당이 퇴장 후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그리고 김영진 간사님, 라디오에 출연하셔 가지고 한 번도 법사위에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법을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갖고 와 갖고 직회부하면서 이렇게 또 국민들께 얼굴 붉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갔으면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 많다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끝났고요.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하세요.
이은주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제 회사가. 그런데 그대로 이 470억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손배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하고 이 노동자들의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안, 사실 제가 낸 것…… 아니, 10명의 환노위 의원들이 낸 법안의 10%도 못 미치는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환노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양보안을 대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건 타법입니다. 법안2소위의 토론이 끝났으면 넘겨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불러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지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입니다.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양 간사 간에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협의를 해라. 과연 그 협의에 동의해 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건 60일 지나 90일이 넘었습니다. 법사위 보이콧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즉시 밟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당, 야당이 있고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간사님들이 충분한 의견과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안이 올라오는 곳이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은 위원장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김영진 간사님도 계십니다. 법안소위 할 때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올라온 적 있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도.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 현실들을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항상 보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될 때는 민주당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넥타이를 풀고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은 국민들 앞에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왔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동의의 건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격성에 의해서 또 그 동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노조법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 왔고요. 지금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 정도인데,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다시 환노위에서 논의하느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자구심사한다는 걸로 지금 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우리가 의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됐고, 우리가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대로, 국회법 77조를 준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바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를 상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원으로 왜 인정해야 합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변경동의안이 온 배경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야가 21대 국회가 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합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법사위가 상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자구심사만 하자, 상임위가 제 역할을 갖도록 하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환노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청회하고 토론하고 해서 처리했던 겁니다. 그 처리한 이후에 법사위가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걸 다시 처리해야지요. 그게 원칙에 맞는 거고요. 그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시면 안 맞지요.
국회 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으로는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우리 환노위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금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오면 드라이하게 이 건만 먼저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 우선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원칙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당에서 시간 끌기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법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끌자고 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하고 우리 환노위 위원들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서 국회의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법이다, 그러하니 여야 위원들이 각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많은 위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요구하면서 원칙이다? 맞지요. 다수당의 횡포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엄청난 책임 지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한 40년 동안 같이 일도 해 보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혼란 엄청납니다. 지금 각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서로 선명성 경쟁하고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법을 안 지킨다, 맞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진짜 책임감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일단 김형동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두 분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듣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만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먼저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를 도랑으로 바꾼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 의견을 내신 분이 어디지요? 오창석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구거하고 도랑하고 같습니까? 수석님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구거’ 하면 ‘거’는 거랑입니다, 도랑이 아니고.

구거가 왜 도랑입니까?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또 하나는 저도 요즘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최저임금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내의 내․외국인을 다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그 나머지를 국가․정부의 돈으로 채울 수 없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제도를 수용 못 한다고 하면 정부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아니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얘기하려는데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고 법사위에 회부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얘기를 들어 보셔야지요.
제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주셔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은 거짓말하고…… 법사위에 다 갔어요.
간사님, 거짓말한 적 없어요.
자, 의석을 정돈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영진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수 없고요」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이제.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는 의제 상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차대로 말씀하세요.
의제 상정도 우리는 반대하니까 그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임이자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까 지성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가능하면 합의를 해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내 소란)
여기 보면 충분히 했다고,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 다 알 거예요. 대통령께서 임이자 간사 열심히 했다, 다 인정해 줄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상정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의 주십시오!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체계․자구심사 촉구를 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제404회 임시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약 150분가량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위원들의 이견 등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4월 26일 날, 제405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의 및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심사 반대 및 퇴장으로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섭창구가 단일화돼 있는 데 있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다가 교섭을 하고자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 공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교섭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쟁의가 일어났을 때 찬반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완전한 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율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법의 이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고 이렇게 해 갖고는 진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노사 간의 갈등만 초래되고, 이것을 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님.
두 번째는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했듯이 노동조합법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에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권한 밖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해철 환노위원장께서 환노위, 법사위를 통해서 합리적인 논의의 시간과 장을 충분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했습니다. 소위도 하고 전체회의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안은 백지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 판례를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서 좁든 넓든, 좀 더 그르든 맞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의해서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도 이야기했고 여당과 야당에게 답을 주어야 된다, 그게 좀 더 그르든 옳든 간에 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책임지는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6개월간 답이 없었습니다.
미흡한 것 인정합니다.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고 또 때로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 결론의 일단입니다.
지금 이게 본회의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의 위원님들의 논의와 토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그와 같이 환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을 끝없이 그대로 절차적인 지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의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표결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만약에 환노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종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외에서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뻔히 알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듣지 않고 그냥 다수의 의견 갖고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우리 당에서는, 저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도 없고 여기에 안건으로 올리는 자체도 저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문제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동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체가 다 거수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와 기권은 없고요.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3분)
이 안건은 지난 2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였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각각의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은주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영진 위원님.
그래서 4월에 한 번 논의했고 5월에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4월 26일 날 전해철 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의 진실된 실재적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비난․비방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환노위원들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 법제처, 법무부의 입장 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전문성 있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법사위 논의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처음 논의할 때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 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이런 거 반복하면 저는 습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통과될 거 뻔하니까 토론 안 하고 나가겠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환경노동위에서 일을 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전반기 박대출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장일 때 전체회의 그리고 노동법안소위가 6개월, 5개월씩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장님 오셔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매달 성실하게 여러 차례 지금 열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다.
앞으로도 우리 환노위가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열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그 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박대수 위원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국회 다수 의원들의 입장은 이 법안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것인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법안 내용에 본질적으로 반대하면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외면하고 회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는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투표개시)
(11시2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0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