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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6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상정된 안건

2.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상정된 안건

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상정된 안건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상정된 안건

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도심융합특구법은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까지 1차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중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도심융합특구법 주요 쟁점 및 조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큰 책은 한 번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논의되지 못했던 사항, 1쪽부터 8쪽까지 쟁점이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구 조성비용의 부담 주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정의견은 사실상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하는 대안 내용입니다.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2항입니다. 도로, 상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들은 기반시설․공공지원 건축물의 설치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입법례나 여러 가지 국토부 소관의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국가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구의 조성․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조문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주체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제10조입니다.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특구의 지정, 변경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는데 국토 분야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혁신도시법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위원회가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를 개정하도록 이 도심융합특구법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가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일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따르면 관련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인데, 일단 37조에 보시면 부담금의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조세 감면의 경우에는, 특히 국세․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실제로 해당 특례를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를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타를 직접 면제하는 입법례가 극히 희박하고 또 여러 부처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실시계획의 작성․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등은 실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수정의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항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된 실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감독권 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승인권자를 장관으로 했습니다.
 작성권자는 원안들은 실시계획의 작성권자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게 되면 사실상 관할 시․도지사 등의 역할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관련 쟁점 사항들은 보고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관계 부처 이견에 대해서 기재부 등과 추가 협의를 완료했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안 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특구가 지정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료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국토교통예산과 박재형 과장님 함께 배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입법기술적으로 상당히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5항의 조세의 감면이나 부과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관련법에서 하는 거지 개별법에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법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정비가 됐고요.
 첫 번째, 조성비용의 부담 문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상으로 첫째로 의미가 전혀 없는 선언적 규정이다라는 주장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두 가지 설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 즉 실행력을 본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속담에 ‘앓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융합특구에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싶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의 심의․승인을 받고 지원하는 게 좋지 이 3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는 안 해도 된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선언적 규정을 헌법도 아니고 상법도 아닌 행정법에 넣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관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날을 생각한다면 무의미한 조항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제가 내용 검토한 것 중에 다른 것보다도 7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공동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형식적으로는 몰라도 이게 가능하냐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현실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작성하는 입법례가 굉장히 드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차라리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작성하도록 이게 절차가 맞는 거지, 지금 다른 사업례처럼. 공동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도장 한 사람이 안 찍어 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국토부차관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도심융합특구가 주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가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냐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야, 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동으로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게 아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잘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에서, 특히 내가 볼 때는 시․도지사가 작성 과정에서 협조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지하고……
 그래서 이 취지를 살려서 이게 원활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수정할지는 국토부가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놓으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 계획을.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승인까지 안 올라올 거라는 거지, 갈등이 있거나. 승인까지 안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상관이 없지요, 조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상되는 갈등이나 이런 조정 과정을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취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당연히 지자체를 배제하면 나중에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러면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지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과연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맞도록 좀……
 답변 끝나셨으면 유경준 위원님 그다음 서범수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이게 결국은 도심융합특구법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조성비용 부담 주체 문제는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선언적 규정, 국가․지방단체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지원은 그러면 만약에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법조항 내에서는 부담금이나 조세 감면 규정 제37조가 있는데 그것도 조세 감면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돌 문제 때문에 빠져 있잖아요. 부담금 감면인데 그거 외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일이지만 어떤 의미로 이 조항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래 당초 안에는 ‘기반 시설이나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원 대상이나 방식,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넣고, 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여기서는 삭제하되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기재부에서 오신 분 한번 답변…… 어떤 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빼놓은 거고 만약에 이것을 선언적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 놨다면 어떤 게 우려가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박재형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박재형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안이고 시행 초기에 있는 만큼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이나 또는 기타 재정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초기에 있었던……
 다시 질문할게요.
 한다면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조세특례하고 부담금 감면 외에?
박재형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박재형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조세특례 같은 세제지원 쪽도 있고 부담금 감면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재정지원, 또 예산 재정지원도 포함합니다.
 재정지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빼든지 정확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형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박재형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저희도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의 명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마다 다양한 상황에 있고 어떤 지원 방식이 있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정법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조금 고민해 보자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경우에 유사한 일반 포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 사례도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선언적 문구일 수도 있고 실행적 문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조금 반론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니 빠질 게 다 빠졌어요. 예비타당성 면제도 빠지고 조세도…… 물론 다른 법에서 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알맹이가 빠진 상황이라서 선언적 문구라도 이런 문구는 하나 넣어 놔야 된다. 그래야 이 법 자체가 어느 정도 해당 지역에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행적 문구든지 선언적 문구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선언적 문구라 하더라도 이 문구는 넣어 놔야 이 법 자체가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사실 조금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 예산 지원 중에 강행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다 재량이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안이라는 게 쓰여져서 국회에서 확정이 돼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전에도 강행규정은 아니었고요, ‘할 수 있다’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재정착, 창업 지원 등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특정 지역에서만 이거고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원을 바랄 경우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당연히 마련해야 이후에 예산 협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돼 왔다.
 사실 수 달에 걸쳐서 이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못 시키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약간 선언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또 없을 때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그런 조항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재정지원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시계획 작성 부분들도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시계획 작성 부분들이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저도 사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그냥 시․도지사랑 협의하는 수준으로 사업 승인을 받는 게 더 수월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 논의의 배경에 서울, 경기도와 달리 도심융합특구가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이고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은 LH나 SH나 뭔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LH가 됐든 뭔가 이런 큰 공공기관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적인 고려 속에서 사업 승인이나 시행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도의 역할, 사업시행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니 이 문구가 나왔다라는 이전의 히스토리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사업시행자가 조금 더 사업하기에 용이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안에, 10~20분 안에 수정이 가능하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청원하고 싶은 건,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그전의 특구사업이나 다른 어떤 도시재생 사업들과 달리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융합된 형태로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들 전체가 다 예타를 받게 되면 실제로 개별 사업의 예타 과정이나 행정절차 때문에 전체 사업의 어떤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겪을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예타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예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타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이 법 통과 이후에도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이후의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는 스킴(scheme)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김학용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법안이 많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큰 이견은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맹성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여러 가지로 어감도 안 좋고 그리고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래서 문맥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심융합특구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마침 기재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유사한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각 도시마다 소위 신도시 성격의 아파트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경향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안성은 너무 심해 가지고 저녁에, 밤에 가다 보면 옛날에 번성했던 소위 명동 골목이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로 나와 있고 9시가 넘으면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런데, 사실 예산을 조금 집어넣어서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도시재생 사업이니 뭐니 이런 약간 유사한 법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도심융합특구법과 같은 그런 뭔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오래된 지역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되면 공모 형식으로 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데부터, 다만 한 시도에 2개씩이라도 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관과 기재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개진하셨습니까?
 김희국 위원님.
 융합특구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신도시가 됐든 도심 재생이 됐든 복합도시가 됐든 융합도시가 됐든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위례, 김포, 진안, 심지어 세종까지도 교통 문제가 우리 국민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이 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냥 돼 있다, 안 돼 있다만 이야기하면 돼요.
박병석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박병석
 도심 내의 이미 기존에 있는 SOC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무는 산업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체육이나 이런 융합이 아니고 도시를 개발할 때 지하철, 도로, 제대로 된 교통대책부터 검토하는 게 여러분 고유의 임무예요.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융합이 아니고 교통이에요.
 차관님, 앞으로 실국장들 그것 가져올 때 교통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도심 교통뿐만 아니고 외곽 교통하고 다 이게 연계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놔둬 버리고 교육이니 문화니 융합이니 여러분 업무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모든 도시개발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넘버원을 교통대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들어 놓고 교통이 불편하면 집을 다 만들었는데 수도나 전기 안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박병석 과장님, 교통대책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울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다 만들어 놓고 교통이 불편하면 이건 안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난번보다 많이 정치화돼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삭제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 문제는 선언적 규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김희국 위원님만 괜찮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공동 작성한다’ 이거 하나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지금 대전, 대구, 울산…… 대구․울산 의원님들은 스타트 하니까 일단 이 법이 통과돼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조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하는 위원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협의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지사들과 협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협의와 공동 작성의 의미가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상에서 도장을 같이 찍느냐, 안 찍느냐 이 의미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작성 주체는 시행자고요―그 작성된 걸 가지고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의견에 대해서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공동 작성은 같이 서류에 날인을 해야 되는 거고,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똑같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지요. 사실은 같이 협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면 진행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도장을 동시에 찍느냐 아니면 먼저 작성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실제로는 양자가 다 협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진행이.
 그렇게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는 데 따로 시간이 걸릴까요? 그냥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도 같이해 주셔 가지고.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상정된 안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은 현재 도심융합특구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윤창현 의원이 제시를 하셨는데, 1쪽입니다.
 내용은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에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이 가능하므로 엄격한 공익성 그다음에 수용권 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의결하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수용권 남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별지로 제가 따로 드렸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개정안은 윤창현 의원이 내신 제정법에 따라 법률이 돼 있는데 방금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별표 제94호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주택법 개정안, 김정재 의원안과 유경준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별지 자료 ‘주택법 쟁점’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거주의무를 완화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관련 조문 정비는 이미 수정의견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거주의무 완화 및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주의무는 첫 번째―현행입니다―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그다음에 행복도시 특공주택,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사업 공급주택입니다.
 보시면 현재 행복도시 특별공급주택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미가 없는 조항이 돼 버렸고요. 공공재개발 공급주택은 2023년 5월 현재 해당 사항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실질적인 거주의무의 혜택이 적용되는 의무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현재는 최초 입주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5년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의 거주의무를 폐지하고 계속 거주의무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만 완수를 하면 거주의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유경준 의원안은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 거주의무 적용 단지 현황은 66개 단지에 4만 3000호 정도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입니다. 그래서 66개 단지가 4만 3000호 이렇게 적용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 한 장입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이것 한 장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실거주의무 제도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던 2021년 도입됐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또 미분양 적체 등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또 주택 수급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실거주 해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의무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강제함으로써 주거 이동을 제약하고 또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에 대한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켜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시점에서 과도한 규제인 실거주의무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경준 의원안에 따라서 실거주의무가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주택토지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지난번 쟁점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료 드리고, 일단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이전에 지난번에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때, 지금 그것 관련 자료지요? 이거 설명을 듣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배포해 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도끼’라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법과 잘못된 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됩니다. 2021년도에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시대착오적 잘못이 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사람들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재산상 환수를 통해서 시장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 형법에도 신체형과 재산형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형벌을 적용할 거냐,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득을 얻은 행위에서 팔다리를 자르는 신체형을 부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이전의 의무는 과열됐든 침체됐든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주택정책에 거주․이전의 의무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생 동안 명심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준 의원님 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이것은 별도로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고, 기본적으로 거주의무는 완전히 폐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다음에 맹성규 위원님 순으로 하시지요.
 김희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당시는 정말 부동산 투기가 워낙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느냐 또는 주거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에게만 분양주택이 가게 하느냐 이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아마 두 가지 다 규제라고 하면 규제지요―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법안을 내놓은 김정재 의원님과 유경준 의원님의 고민의 출발은 동의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받들어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을 때 실거주 못 하는 사유별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법을 건드리지 말고 실거주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주택경기의 하강 국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안이 두 가지 아닙니까? 실거주 못 하는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에 주거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그건데 저는 이러한 부동산 상황이 어려울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가 많이 생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가는 다운되고 매출원가는 올라가고 고금리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논리적으로 썩 와닿지는 않아요.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자료에 있는데요……
 자료에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일 크지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먼저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면 실거주의무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의무는 2021년 2월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도입됐고 최장 5년까지 거주하도록 돼 있고요. 좀 복잡합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공공택지 내에서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민간택지 내에서는 분상제 적용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LH에 환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금 김병욱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외사유입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내에 해외 체류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실거주의무를 면제해 주고 잔여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예외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외사유가 해외에 근무한다든지 지방에 근무한다든지 재학 중일 경우에 90일까지 등 짧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벌칙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LH에 환매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지만 실제 거주의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거주의무 적용단지 현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별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면 기 분양된 단지는 66곳에 4만 3000호, 4만 4000호입니다.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66곳에 4만 3000호고 공공택지는 24개 단지에 1만 5000호,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34개 단지에 1만 9000호, 민간택지는 순수 민간분양은 8개 단지에 한 9000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분양 예정단지를 보시면 저희들은 신규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매년 한 4만 호 정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수도권의 전체 분양물량이 15만 호인데 그중의 3분의 1에 가까운 4만 호가 계속 이렇게 실거주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불편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과도해서 일단 국민들이 불편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이나 서민 무주택자들은 내가 당장 여기는 못 산다, 좀 지나서 살고 싶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입주 가능한 분양, 착공, 준공된 날로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받았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달라 가지고 장기간 통근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직장에서 못 다닌다라는 불만들도,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거주 예외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든지 직장과의 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면 사실상 제도가 없는 거와 같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우려 사항입니다.
 4페이지에는 실거주의무 사례, 지금 국토부와 그다음에 LH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사례를 주요 불릿(bullet)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전세금 당장 돌릴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겠다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거주지와 직장이 너무 멀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4번은 애가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새로이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실거주 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 규제를 좀 들어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규제 이익보다는 규제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거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간 4만 호 물량을 실거주 확인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를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 그 집에 들어가서 전기료나 상하수도료를 보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축임대를 전세로 돌려야 되는데 실제 다 살다 보니까 신축임대가 전세가 나오지 않아서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분양단지와 규제 형평성도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하단에 몇 개 사례만 준비했습니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거의 같은데 바로 옆 동네인데 어떤 동네는 5년, 3년 동안 살아야 되고 어떤 단지는 이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살지 않고 바로 팔거나 전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6페이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2020년 집값 급등기에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공공이 재개발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던 단지입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한 5만 호가 후보지에 선정되어 있고 두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계속 나올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많이 부당한 것이, 실제 혜택은 조합한테 갑니다. 그런데 조합한테 가는데 이분들은 분양가도 혜택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일반분양 받은 분들은. 이분들한테도 실제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내용과 실거주의무의 상충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최장 8년을 3년으로 줄였고 비수도권은 최장 3년을 1년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매제한이 완화돼서 법적으로는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매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순서를 맹성규 위원님 하셨고 심상정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경준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지요.
 편히 질의 응답하십시오.
 제가 권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 수립 과정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1년 2월에 권 실장님은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을 했었지요.
 그다음에는 뭐 했어요? 이 제도 도입할 때 전혀 정책라인에 없었어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 당시에 저는…… 그 전에는 도시국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 도입할 때 정책라인에 있던 분들이 누구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매제한조치를 완화했어요, 시행령으로 될 수 있는 것. 완화했는데 법 다른 규정이 개정이 안 돼서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매조치 완화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를 보려면 법 개정할 때하고 같이 시행시기를 맞추든지 해야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나서 법 개정이 안 되니까 저것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과열기에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완화되니까 완화조치 하는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도를 수시로 이렇게 바꾸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권에서 상황이 바뀌면 또 묶어야 됩니까? 상황 바뀌면 또 묶을 거예요, 안 묶을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차관님이 답을 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도 그중의 하나고 전매제한도 있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있고 규제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답만 하세요. 다시 묶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저희는 이 제도는 굉장히……
 아니, 제가 이 제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것, 규제를 했다가 규제 완화로 가는데 상황, 여건이 변하면 다시 규제로 묶을 가능성이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묶어야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금융이라든지 세제조치 등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정되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이 제도는 굉장히 강한 조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다음에 또 묶어야 되면……
 여쭤볼게요.
 분양가상한제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상한제는 있습니다.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분양가상한제가 더 강력한 제도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다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왜 실거주의무제를 도입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마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가격하고 시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있으니까 일부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혜택을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시세차익이 너무 나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실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면 분양가상한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제도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전제되는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이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를 흔든다면 이것도 또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분양가상한제를 전제로 해서 시세차익을 볼 개연성이 너무 높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그래서 도입한 제도고 그런데 전제조건은 그대로 놔두고 관계가, 이것도 또 엇박자가 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렵게 제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놨어요. 그러면 이 제도운영 과정상에 문제가 나타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기존 틀을 유지해 놓고 거기에 보완책을 찾아야지, 여러분들 지금 이것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정권에서 할지 아니면 다음 바뀐 정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또 묶어요. 이것 당연히 묶어야지요,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정공법으로 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여러분들은 없애자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면 이것은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왜 두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정책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정책을 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언제는 묶고 언제는 또 풀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주택 정책라인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관여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설명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권 실장께서 대표적인 사례로 1․2․3․4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3번․4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제한, 자녀 교육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말대로 좀 유연하게 해서 시행령 규정에 완화하는 규정을 보완해 놓고 있다가 여건이 바뀌면 또 개정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고.
 1번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걸 산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로, 전세사기 때도 여러분 논리로 했지만 개인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적 자치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1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사유가 돼요, 이유가?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2․3․4번 예시를 했는데 이 경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다 인정을 한다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1번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주장했던 사적 자치, 개인적으로 자금조달 계획도 없는 분이 사 가지고 돈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바꿔 달라, 여태 여러분이 전세사기 특별대책 만들 때 주장했던 논리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세사기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인 간의 사적 자치에는 개입할 수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 이것 왜 개입합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
 그리고 2․3․4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뀌어서 정책을 보완하거나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시행령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국토부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사 받아서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경우에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사회적인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 놓고…… 제도 없앨 수 있어요. 없애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상황, 여건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한 다음에 또 여건이 바뀌면 다음 정권이 됐든 이 정권이 됐든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1․2․3․4번 제시한 것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게 없다니까. 1번은 여러분 주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적 자치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3․4번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심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예측 가능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배려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를 왜 없애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그래서 법 개정하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왜? 사회적으로 분양가상한제라는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해 가지고 또 없애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 또 만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그다음 조오섭 위원님.
 맹 위원님이 상당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단적인 사례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임대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날짜에 땡빚을 내서라도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방 빼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임대인이 몇 달을 안 줘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법안을 내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임대인의 자유는 임차인을 구속하고 임차인에게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그것을 또 우리 당이 대변하겠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고 의식주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재예요. 주거권의 자유, 그것도 헌법정신입니다. 저는 주거이전의 자유보다 주거권의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실거주의무를 두는 것은 실제로 당장 그 집에서 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나 또는 투기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라면 공공택지에 조성되거나 공공개발로 지어진 집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공적 자원이 들어간 만큼 이 집은 실제로 거주하려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게 사실은 LH공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과거의 강력한 규제제도들, 핀셋제도니 이런 단편적인, 즉자적인 대증요법의 여러 투기억제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런 근원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투기대책으로 이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주택경기가 나쁘니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다시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지금 정부의 논리라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은 다른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런 원리로 설명하려면 주택정책을 근원부터 다시 세우는 전제 위에서 저는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무주택 세입자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실거주의무 완화와 폐지 이것이 다음번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보호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케이스별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여기 네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주거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뭘 할 때 이런 정도는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거주지, 직장이 화성인데 여기다가 집 샀다. 거기다 왜 삽니까, 화성에 가서 사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보완책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경기 이야기도 했는데 경기 상황을 놓고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월부터인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반대입니다.
 허종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헛갈려 하는 김민철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그다음 조오섭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투기는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왜냐하면 민간택지의 민간분양까지 묶어 놓은 거잖아요. 이 대상을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정도로 한정하든가 또는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 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든가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좀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또 정말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조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는 맞다.
 또 한 가지는 내용은 5년으로 하기는 하는데 좀더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김정재 의원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저는 이 법안 보면서, 국토부에서 준비해 오신 것 보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 저희가 이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사례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사례 1, 사례 2 해 가지고 이 사례들을 이렇게 따로 별지로 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을 보고……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맹성규 위원님 하셨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려면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싸게 공급을 받는 대신에 거주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제로 보고 그렇게 한다면, 시장경제로 간다면 상한제 폐지해야지요. 상한제 폐지하고 얼마로 분양을 하든 간에 그분들이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상한제가 있는 이상은 실거주의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익을 봤으니까 그만큼의 의무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국토부에서 제기한 말씀 중에,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워서……’ 이것 갭투자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일 수 있고요, 또 ‘규제비용이 과도해서 실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 만들 때 그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똑같은 국토부인데.
 그리고 또 형평성 이야기했는데 이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데는 똑같은 건데 일반 분양자도 공적 혜택은 없고 책임만 받는다, 불합리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개정을 해야지요. 개정을 해서 그 불합리한 점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게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를 전체 폐지하자라고 가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논리를 갖고 오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제시하신 논리는 국토부 스스로가 잘못했다 반성문을 쓰시고 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논리를 갖고 와야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거주의무를 폐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실거주의무만 폐지하자……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왜 없어요? LH에 팔고 가면 되지요.
 돈이 없지.
 아니, LH에 팔고 가면 되지요.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그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익 안 보고 팔고 가면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집이 그렇게 잘 팍팍 팔립니까? 지금 이 예시를 든 게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목소리인데 지금 여기에 분상제, 아까 얘기를……
 차관님, 그런데 왜 답을 못 하세요? 지금 분상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니, 위원님들 말씀 중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여든 야든…… 그것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실 것은 하십시오, 이것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를 안 드렸……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은 적용 대상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이렇게 돼 있어서 연계가 돼 있는데요, 상한제는 사실은 1990년대 초부터 계속 도입돼 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계속 돼 있었는데 이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것은 사실은 최초 도입된 게 2010년에 보금자리주택을 할 때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거의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일부 그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실거주의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입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도입이 없어져서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한제하고 이 실거주의무가 반드시 연계돼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같이 온 건 아니고요, 상한제는 계속돼 왔는데 주택시장이 굉장히 시세차익이 많거나 아주 과열됐던 시절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거주 의무가 연계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을 관리하는 정책들은, 실거주의무는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만 호가 있고 앞으로도 또 4만 호 이상 계속 나오게 되면 실제로 법의 어떠한 집행을 위해서는 실거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등록도 뽑아 봐야 되고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LH의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측면에 비해서 이것이 갖고 오는 의도하는 그러한 정책적 효과를, 규제의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이게 규제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데 분양을 받는 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리고 또 입주할 때 상황을 보면 요즘은 굉장히 주거 이동도 빈번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만약에 자기가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LH에다 환매하고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거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불편한 문제들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 규제를 폐지하고, 만약에……
 또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도 있고 또 규제지역도 있고 세제 중과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장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낫고 이 제도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좀 폐지를 하고 저희가 조금 더 국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로 규제들을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 국민 친화적이라니?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국민 친화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용하는 저기를 좀 조심하셔야지. 여태까지 한 것은 국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제 발언할 차례……
 다음, 유경준 위원님 말씀 주세요.
 실거주의무가 도입되고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2월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 아까 김병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급한 불이 꺼진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의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가자는 거고. 그리고 이득에 대해서는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도입된 상황에서 급한 불이 꺼진 상황에서는 원칙에 안 맞는 것은 폐지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 실거주의무 사항에 따른 국민의 부담․불편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5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적용 단지하고 인근의 미적용 단지를 비교해 놨는데 그 2개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택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지금 PF 시장이나 건설사들이 위기 상황이고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경착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좀 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게 옳지 이것을 두고 보완을 하자고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간단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거주의무는, 이것을 폐지하는 건 신중 검토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는데 불편 사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국토부가 이 법 폐지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대안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의 불편 사항들은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충분히 그 불편 사항을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것 폐지를 두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당시 21년도에 실거주의무제가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까, 실장님?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 당시에 청약시장이 과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청약시장에서 청약통장 사용하는 데 조금 억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까 심상정 위원님하고 맹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그때 집값이 달아올랐을 때 내가 이것을 못 사면, 이 통장을 해 가지고 이 집을 못 사면 안 된다고 해서 달아오르고 했지만 실제 내가 쓸 때 보면 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금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투기적인 갭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니, 자금조달이 안 되면 자금조달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금조달……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 분양을 받은 분들은 다 자금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분양만 받으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더라도 그런 불편들이 나와 있으니, 불편하니 이런 부분들은 예외 사항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김학용 위원님……
 아니, 잠깐 아까 중간에 빼먹은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1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금 계획이 서 있었지만 다른 의도가 아니고 집안에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돈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사례로 봐야지 이것을 왜 계획을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냐고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적 자치에 해당되지만, 이게 처음에는 계획을 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또는 다른 자금 사정이 생겨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요. 그런 불편함은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아니, 나는 저 집에 잘 살고 싶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은 더 큰 문제예요.
 폐지를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보완하자 이 말이에요.
 사기를 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다 해 준 거고 이것은 일반론인데 일반론을 일반론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반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대상 이런 데까지 다 폐지할 생각이세요, 국토부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 몇 군데 포함이 됩니까? 투기지역이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네 군데, 강남 3구하고 용산……
 그러면 거기도 해제할 생각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거기는 지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다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국토부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냐고요,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기 3쪽에 보니까 현행 주요 예외규정이라고 있어요. 3개월까지 준비기간 주고 해외 체류인 경우는 또 예외로 하고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녀의 학교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여기 자녀의 교육 등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지금 새롭게 이것 이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불편 사례, 아마 이런 불편 사례들이 그동안에 계속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예외 규정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선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현재의 해법이라고 보고, 아까 우리 김희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큰 원칙에 입각한 이 제도의 존폐 여부 문제는 주거정책의 큰 원칙과 함께 논의가 돼야지 저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러한 핀셋 정책을 대증요법으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 내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 하나가 철학적으로 옳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무자본 갭투기가 갖고 있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또 여기에 다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대충 유사하니까 특별히 위원님들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왜냐하면 김병욱 의원님 법안 오늘 꼭 논의하겠다고, 저희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두 분 약속은 지켜드려야겠고.
 아까 김병욱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늘 아직……
 1번으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1․2번은 우리 오늘……
 김학용 위원님.
 주택 분양 관련해 가지고 원래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정말 단편적으로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원할 때는 당연히 어디가 많이 오를 거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민간주택에서 분양하는 것을, 물론 극약 처방으로 그 당시에 썼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속해 가면서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주택을 사서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다가 그걸 컨트롤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을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간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런 논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국토부에서 만들어 오신 자료 중에서 첫 번째,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워서 전세대금을 통해 자금 조달 후 향후 입주를 희망한다. 이것을 또 많은 위원님들이 무자본 갭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자본 갭투기라고 하면 자본가가 다수의 자본을 갖고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대출이라는 금융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자본 갭투기지 개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가 미래에 소득이 있어요, 지금은 소득이 없고. 그것을 일단 매입을 해 놓고 2~3년 뒤에 입주하겠다? 저는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정재 의원님 안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유경준 위원님을 존경하지만 유경준 위원님처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분적 손질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에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를 국토부에서 쭉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의무 조항은 유지를 하되 지금처럼 돼 있는,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해서 일정 기간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번 논의할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유경준 의원님 안보다는 김정재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우리가 좀 더 합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이 많으니까 이 안건은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이 케이스가 무자본 갭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자본 갭투기도 규모가 다양한데 그런 무자본 갭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실거주자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실거주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또 이 실거주자의무 제도를 폐지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분들 중의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실거주의무 제도 불편 사례 1번의 경우는 김병욱 위원이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 온 일종의 주거사다리예요. 이걸 통해서 전세 살다가 자기 집 마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상하게 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김정재 의원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장철민 위원님 간단히 얘기하시고.
 아니, 다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그걸 많이 느껴요.
 도입할 때 그걸 투기 때문에 막아 놓고서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지. 투기 막으려고 이 제도 도입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김희국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름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은……
 잠깐 우리 장 위원님 얘기 좀 듣지요.
 이게 저는 실거주의무라고 제목을 잘못 붙여서 이런 사달이 발생했다는 생각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목적이 사라졌을 때 일종의 환매해야 되는 의무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 이게 어떻게 거주․이전의 자유 제약이라고…… 그러면 헌재 가면 그냥 위헌 될 거예요, 이 제도가.
 그런데 사실 이게 작동하는 건 정말로 이렇게 국가 자본이 들어가든 공공의 자본이 들어가서 어떤 이익을 얻은 경우에 실제로 그 목적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LH에 매입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일종의 매입 의무가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환매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적절하게 용어를 붙였으면 이런 오해도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케이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됐을 때 국가가 돈을 들여서 실제로 여기에서 임대소득을 얻으며 왜 국가가 들여서 이분이 임대소득을 얻어야 됩니까?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허용된다고 하면 이분이 얻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환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줘서 거기서 소득 얻으면 내 돈도 아니고 국가 돈으로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은 거니까 너무 부정의하잖아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 전체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니고 원래 국가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사실은 실거주의무가 정말로,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제목을 바꾸자, ‘환매 의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방식도 아까 여러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월세, 전세 주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수하시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분이, 이런 대상자가 국가의 돈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제도개선안을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공공재원이나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개인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없애는 것은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질문 하나만.
 지금 현재 의견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전체를 없애느냐, 아니면 이게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시행령으로서 해 보자는 안도 아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페이지에 있는 1․2․3․4번 이것 다를 포함해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니에요, 다?
 결론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행령에서 실거주 불편 사항을 이렇게 1․2․3․4번에 있는 것을 다 규정해서 하는 게 실익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제도 자체의 규제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자는 것은 다 지금 폐지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실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번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공적 재원 투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규제 차익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분양가의 수익을 보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에서 하나만 더 보완 설명드리면 일본의 사례, 일본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금계획을 조달했는데 그런데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고 다른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아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5억을 받아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전세금이 너무 떨어져서 3억, 4억이 돼서 내가 못 들어오는 이런 일시적인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냥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공공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민간 영역도 그냥 일반 택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린벨트든 공업지역이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한 어떤 특혜성 같은 것들이 생겨날 때 그것에 대한 특례적인 상황으로서 이걸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수정할게요. 공공재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희생해 가지고 개별적인 특혜를 얻는 경우에 그런 것을 다시 더 유지하거나 키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지요.
 우리 장 위원님이나 여타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민간 땅에 민간택지에 민간분양도 있습니다. 민간택지에 민간분양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상제를 해서 다른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 정말 파격적으로 싸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의무를 부과한다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예시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목 놓아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새롭게 집을, 분상제든 어떤 데든 지금 실거주의무에 해당되는 집을 구입하신 분들을 무자본 갭투자, 투기세력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첫 번째는 15평에서 시작했다가 30평으로 가려고 정말 준비하는 많은 서민들이냐, 이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로 많이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또 다 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7억, 8억, 5억, 6억짜리 집 못 삽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정 안 되면 잠시 사 놨다가 전세를 2~3년 주고 돈이 마련되면 사고 아니면 내 집이 팔리고 난 다음에 또 돈을 대출받아서 가고, 가장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것은 내가 좁은 평수에 살다가 이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새로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계획의 차질이나 이런 게 생겨서 못 갔을 때 실거주의무 제한에 묶여서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법을 낸 것이지. 무자본 갭투자, 제가 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의견을 내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자꾸 시간만 가고 세 번째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빨리 지금 올려야 될……
 세 번째인데 앞으로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제 초안하고 오늘 실거주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는, 7항․8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은 앞으로 향후에 좀 같이 패키지로 묶여지니까 같이 심사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병욱 위원님께서 정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꼭 좀 논의를 해 달라고 했던 12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상정된 안건

13.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상정된 안건

14.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상정된 안건

15.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상정된 안건

1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상정된 안건

17.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상정된 안건

1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상정된 안건

1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상정된 안건

20.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상정된 안건

21.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상정된 안건

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상정된 안건

23.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상정된 안건

24.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상정된 안건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4항까지 이상 13건의 노후신도시 관련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두 권 나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자료 12~24항 쭉 넘어가도록 해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입니다.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는 노후화가 심화되고 또 자족 기능이 부족하며 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조성 후에 20년 또는 30년이 지나서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자족 기능이나 교통망 확충 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하에서는 광역적․체계적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정안은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또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제정안은 현재 13개가 저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김은혜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실시했고요. 한 차례 소위에서 상정은 되었지만 논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3쪽의 공청회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노후도시, 신도시냐라고 하는 적용대상, 추진체계 그리고 사업주체 그다음에 이 특례 중에도 용적률․건폐율 그다음에 안전진단, 재정지원, 감면조항 또 리모델링에서의 특혜, 이주대책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 등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번 제정안의 체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15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적용대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적용대상에 송언석 의원안 등은 지역적 요건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재생한다는 의미에서 노후도시, 노후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등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대상요건입니다.
 대상요건을 보편적으로 설정한 제정안은 송언석․김도읍․심상정 의원안입니다. 또 노후도나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면적은 100만㎡ 이상, 노후도는 20년 이상, 근거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00만㎡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는 연접 택지나 이것도 포함해서 100만㎡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노후도는 단계적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20년 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법령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법률에 제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8쪽에 사업추진 체계를 보시면 송언석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그다음에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제정안은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가 수립․결정하는 구조인데 기본방침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의원안은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구역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은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안은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되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광역교통시설, 기반시설 또는 대규모 이주 수요 대책 등이 포함되는데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현행 도정법의 기본계획 체계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에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광역적 개발 시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에 따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단 현재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특례입니다.
 송언석․홍정민․김은혜 의원안은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적용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송언석 의원안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획 수립 시기 도래 전에는 안전진단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도시의 단계적․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연한 도래 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28쪽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런 안전진단 면제 등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대부분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1쪽입니다.
 다만 첫째,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규율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것이고, 심상정 의원안은 녹색순환정비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 시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세대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처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입니다.
 제정안은 완화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일반분양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기여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7쪽 하단에 보시면 송언석 의원안은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 또는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송언석 의원안 쪽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8쪽입니다.
 다만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에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요 검토사항까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 기능이 미흡하고 주택 기반시설 노후화로 정비 요구가 높지만 현행 법률로는 신속하고 광역적 정비가 어렵고 또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또 도시 기능 향상으로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또 내년 중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 또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서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 토론 시간인데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차피 오늘 토론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반드시 해야 될 위원님 한두 분 얘기만 듣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게 제가 작년 3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1년 2개월이 지나 좀 만시지탄이지만 법안 논의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분당이라는 곳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닉네임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지요. 주차장도 전부 다 지상에 있고 도로 폭도 좁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는데 30년 전의 눈높이로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의 주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많이 괴리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라든지 100만㎡ 이상의 노후도시가 과연 도시재생이 가능할까? 상당히 어렵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설령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더 이상 논의를 못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이라는 큰 목표하에 신도시 그리고 기타 도시가 생겼는데 그때는 정말로 특정한 지역에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전 세계적으로 유레가 없는 사례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과 지원을 갖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저는 도시재생을 하지 말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택 정책 목표에 맞게끔 신도시를 건설했고 노후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르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거론되는 이런 신도시가 과연 도시재생이 되지 않고 노후화가 지속이 됐을 때 과연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주변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은 어떨 것인가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꼭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 경쟁력의 문제, 도시 브랜드 가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크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백년 갑니다. 이제는 한 번 지으면 백년 가는데요. 이것을 굳이 몇 년 있다가 할 이유가 있을까?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이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를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심상정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낸 법안의 취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노후계획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을 내셨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 가능하려면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에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백년을 관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의 지금 넷 제로가 2050년입니다, 넷 제로 목표가. 그러니까 기후위기 한복판을 관통하는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당연히 녹색계획도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점들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 30만이 나대지에다가 밀어 가지고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순환정비를 해야 되는데 순환정비의 순서라든지 순환정비에 필요한, 말하자면 이주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안에 보면 기초에 맡겨져 있어요. 저도 고양시 국회의원이지만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걸 핸들링할 수 있냐? 저는 이것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또 세 번째는 지금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원 신축을 하면. 그러면 그 건축 폐기물을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 버릴 거냐? 25년 이후에 수도권 매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수도권 30만호가 지금 서울에서 1년 쓰는 폐기물보다 더 많아요, 양이.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폐기물을 어디 한강에 버릴 거냐?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노후계획도시를 빨리 국가가 주도해서 재정비를 도와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실제 실행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적 판단 그다음에 지원 이게 빠져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유경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차례대로, 짧게 할게요.
 이게 보면 주로 발의하신 분들이 아마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1․2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1․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도시나 구도심에도 하자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특혜를 준다고……
 개발 자체가요. 개발 자체가 특혜지요.
 개발 자체가?
 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주단지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대규모의 건축폐기물,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담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다른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자꾸 특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주택을 공급한 국가의 정책이고 지금 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그 당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거의 %가 아주 미미합니다. 중간에 다 매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큰 틀에서 저희가 꼭 이것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 디테일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심의와 또 부처의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법안이 마련되면 정비위 기본 방침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녹색도시의 개념이라든지 탄소중립 도시 또 제로에너지 정책들을 당연히 저희가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환정비 관련 문제는 종전에는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 책임이었었는데 이제 지자체도 여기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워낙 많은 주택이 한꺼번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이행 과정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도시재정비 촉진법이라든지 재생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여러 법에서 상당히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정비 촉진법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원도심에 있어서도 활성화 방안을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지방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굳이 제가 주요 내용을 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법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또 다른 특혜가 간다, 다른 지방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지방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법안도 내는 것 다 회피를 하겠습니까? 지방의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4항까지 이상 13건의 노후신도시 관련 특별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자구․체계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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