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5월30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2349)
-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2360)
- 3. 행정안전위원장(장제원)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2361)
- 4.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2359)
- 5.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 7.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 8.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 9. 간호법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상정된 안건
(14시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26일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2360)상정된 안건
3. 행정안전위원장(장제원)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2361)상정된 안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위원장(장제원)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라고……)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유무 물어봤으니까 의결하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깐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철회서가 접수됐는지.
(「40분 이상을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정리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철회안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장제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라고……)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유무 물어봤으니까 의결하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깐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철회서가 접수됐는지.
(「40분 이상을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정리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철회안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장제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 최기상 의원, 안병길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 최기상 의원, 안병길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화면에 나타나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이번 투표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화면에 나타나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5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2표 중 173표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2표 중 173표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인사상정된 안건
(15시16분)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에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적 책무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에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적 책무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장 축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송기헌 의원 등 167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2362)상정된 안건
(15시17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송기헌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15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월 4일 정부로 이송한 간호법안에 대해 5월 16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월 4일 정부로 이송한 간호법안에 대해 5월 16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법 반대토론에만 세 번째 단상에 섰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들이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면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야간간호료 수가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의료수가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협의도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하여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여 협치에 나섰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전연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명분입니다. 본 의원은 평생 위성정보 분야를 전공한 교육자, 전문가로서 늘 팩트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명분 있게 정치 현안을 접근해야 된다고 줄곧 발언했습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중차대한 현안, 즉 양곡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을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 또한 단순히 간호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명분 없는 정쟁이 계속되는 것을 더 두고는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하여 의료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한번 역지사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법 반대토론에만 세 번째 단상에 섰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들이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면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야간간호료 수가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의료수가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협의도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40만 요양보호사들을 통제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8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과 생계, 삶의 터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의료 분야별 전문의 의사의 지도도 없이 건강․돌봄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그리하여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여 협치에 나섰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전연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명분입니다. 본 의원은 평생 위성정보 분야를 전공한 교육자, 전문가로서 늘 팩트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명분 있게 정치 현안을 접근해야 된다고 줄곧 발언했습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중차대한 현안, 즉 양곡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을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 또한 단순히 간호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명분 없는 정쟁이 계속되는 것을 더 두고는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하여 의료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한번 역지사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제정법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여 여당 위원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후 10개월 이상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6명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여했고 정정당당하게 국회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호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업을 해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둘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고 이미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 학력자입니다.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약사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간호인력 교육 및 양성, 면허 및 자격, 보수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입니다.
아울러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 의결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간호법 재표결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제정법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여 여당 위원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후 10개월 이상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6명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여했고 정정당당하게 국회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호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업을 해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둘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고 이미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 학력자입니다.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약사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간호인력 교육 및 양성, 면허 및 자격, 보수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입니다.
아울러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 의결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간호법 재표결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입법 노동자 조정훈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밤새 토론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대신에 사적 이득만을 좇는 정치를 하는 동안 그 업무태만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법안들이 이처럼 거침없이 직회부되고 또 거부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의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좀 조용히 해 주시지요.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도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다, 이것 하나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밀어붙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저는 모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 법안이 되고 이 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단일대오가 무너지면 죽는다며 스크럼을 짜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 놈 입맛에 맞는 법률들은 죄다 본회의로 직회부되니 법사위는 요새 참 허탈합니다. 법사위의 고유 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로 밀어붙인 어수룩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닥뜨립니다.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오늘날의 국회는 오로지 힘 있는 다수의 큰 목소리로 저 같은 소수 다양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치 법안을 두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 민주화 세대가 그토록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간호법 만듭시다. 하지만 제대로 만듭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이 남은 21대 국회 기간만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자의 당적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더 중요한 정치를 해 나가기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입법 노동자 조정훈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밤새 토론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대신에 사적 이득만을 좇는 정치를 하는 동안 그 업무태만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법안들이 이처럼 거침없이 직회부되고 또 거부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의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좀 조용히 해 주시지요.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도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다, 이것 하나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밀어붙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저는 모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 법안이 되고 이 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단일대오가 무너지면 죽는다며 스크럼을 짜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 놈 입맛에 맞는 법률들은 죄다 본회의로 직회부되니 법사위는 요새 참 허탈합니다. 법사위의 고유 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로 밀어붙인 어수룩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닥뜨립니다.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오늘날의 국회는 오로지 힘 있는 다수의 큰 목소리로 저 같은 소수 다양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치 법안을 두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 민주화 세대가 그토록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간호법 만듭시다. 하지만 제대로 만듭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이 남은 21대 국회 기간만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자의 당적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더 중요한 정치를 해 나가기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지금의 노인들뿐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당장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법에 기반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국민과 환자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로 변화시키고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에는 충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태워 버리지 않도록, 간호와 돌봄이 환자 곁으로, 국민 곁으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지금의 노인들뿐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당장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법에 기반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국민과 환자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로 변화시키고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에는 충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태워 버리지 않도록, 간호와 돌봄이 환자 곁으로, 국민 곁으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뒤로한 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국민 전체의 국리민복이 아니라 또다시 편을 가르고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소위 정치권의 갈라치기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국민적 통합과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호사들 표도 지키고 다른 직역들에게 우리 민주당 말 잘 듣고 정책과 법안을 논의해야지만 원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국민들께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얼마나 협치를 보여 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건 중 통과된 법안이 겨우 36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발목 잡기를 했다는 방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의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각 직역의 의료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간호법만으로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오늘의 간호법 부결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뒤로한 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국민 전체의 국리민복이 아니라 또다시 편을 가르고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소위 정치권의 갈라치기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국민적 통합과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호사들 표도 지키고 다른 직역들에게 우리 민주당 말 잘 듣고 정책과 법안을 논의해야지만 원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국민들께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얼마나 협치를 보여 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건 중 통과된 법안이 겨우 36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발목 잡기를 했다는 방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의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각 직역의 의료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간호법만으로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오늘의 간호법 부결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규정한 신카스트제도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조문입니다.
넷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며 ‘저는 할 겁니다’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사진 찍고 서명하고 공약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역시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에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부정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 이유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관오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에, 영혼까지 내다 파는 이방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에 분노를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되었을 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소신에 따라 간호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오천만 국민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1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이 통과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호법 재의결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검찰독재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앞에 재앙적 상황으로 닥친 고령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병원에서 버젓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PA 문제는 눈감으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지 20년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증설을 얘기하자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인질로 한 파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와 합의 과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적 저항만을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길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규정한 신카스트제도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조문입니다.
넷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며 ‘저는 할 겁니다’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사진 찍고 서명하고 공약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역시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에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부정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 이유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관오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에, 영혼까지 내다 파는 이방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에 분노를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되었을 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소신에 따라 간호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오천만 국민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1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이 통과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호법 재의결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검찰독재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앞에 재앙적 상황으로 닥친 고령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병원에서 버젓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PA 문제는 눈감으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지 20년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증설을 얘기하자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인질로 한 파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와 합의 과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적 저항만을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길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원이 의원, 이원택 의원,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 안병길 의원, 양금희 의원, 최재형 의원, 허은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원이 의원, 이원택 의원,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 안병길 의원, 양금희 의원, 최재형 의원, 허은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5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1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8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8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