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8)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6)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0)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9)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206)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0)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1)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0)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2)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3)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2)
-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0)
-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 1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
- 1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
- 16.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
-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
-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
- 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
- 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
- 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
-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2)
-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8)
-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4)
-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2)
- 2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8)
- 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3)
-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9)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6)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1)
-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0)
- 3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3)
- 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9)
- 3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2)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0)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4)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6)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9)
-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4)
- 4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4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 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
- 4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
- 4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3)
- 49.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72)
- 5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2)
- 5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1)
- 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908)
- 5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
- 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
- 5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
- 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5)
- 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9)
- 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6)
- 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2)
- 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4)
- 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1)
- 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4)
- 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4)
- 6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8)
- 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7)
- 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6)
-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8)
- 6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0)
- 7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2)
- 7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06)
- 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0)
- 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8)
- 7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5)
- 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8)
- 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9)
- 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0)
- 7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4)
-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2)
- 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7)
- 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3)
-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3)
-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0)
- 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3)
- 8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39)
- 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3)
- 8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0)
- 8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4)
-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
- 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7)
- 9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
- 9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9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
- 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
- 9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
- 상정된 안건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8)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6)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0)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9)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206)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0)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1)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0)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2)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3)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2)
-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0)
-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 1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
- 1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
- 16.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
-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
-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
- 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
- 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
- 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
-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2)
-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8)
-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4)
-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2)
- 2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8)
- 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3)
-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9)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6)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1)
-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0)
- 3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3)
- 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9)
- 3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2)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0)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4)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6)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9)
-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4)
- 4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4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 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
- 4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
- 4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3)
- 49.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72)
- 5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2)
- 5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1)
- 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908)
- 5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
- 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
- 5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
- 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5)
- 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9)
- 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6)
- 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2)
- 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4)
- 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1)
- 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4)
- 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4)
- 6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8)
- 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7)
- 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6)
-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8)
- 6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0)
- 7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2)
- 7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06)
- 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0)
- 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8)
- 7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5)
- 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8)
- 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9)
- 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0)
- 7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4)
-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2)
- 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7)
- 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3)
-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3)
-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0)
- 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3)
- 8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39)
- 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3)
- 8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0)
- 8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4)
-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
- 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7)
- 9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
- 9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9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
- 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
- 9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
(14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8)상정된 안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6)상정된 안건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0)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9)상정된 안건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206)상정된 안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0)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1)상정된 안건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0)상정된 안건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2)상정된 안건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3)상정된 안건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2)상정된 안건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0)상정된 안건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상정된 안건
1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상정된 안건
1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상정된 안건
16.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상정된 안건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상정된 안건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상정된 안건
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상정된 안건
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상정된 안건
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상정된 안건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상정된 안건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상정된 안건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2)상정된 안건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8)상정된 안건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4)상정된 안건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2)상정된 안건
2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8)상정된 안건
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3)상정된 안건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9)상정된 안건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6)상정된 안건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1)상정된 안건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0)상정된 안건
3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3)상정된 안건
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9)상정된 안건
3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2)상정된 안건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0)상정된 안건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4)상정된 안건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6)상정된 안건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9)상정된 안건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4)상정된 안건
4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상정된 안건
4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상정된 안건
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상정된 안건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상정된 안건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상정된 안건
4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상정된 안건
4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3)상정된 안건
49.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72)상정된 안건
5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2)상정된 안건
5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1)상정된 안건
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908)상정된 안건
5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상정된 안건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상정된 안건
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상정된 안건
5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상정된 안건
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5)상정된 안건
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9)상정된 안건
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6)상정된 안건
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2)상정된 안건
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4)상정된 안건
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1)상정된 안건
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4)상정된 안건
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4)상정된 안건
6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8)상정된 안건
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7)상정된 안건
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6)상정된 안건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8)상정된 안건
6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0)상정된 안건
7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2)상정된 안건
7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06)상정된 안건
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0)상정된 안건
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8)상정된 안건
7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5)상정된 안건
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8)상정된 안건
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9)상정된 안건
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0)상정된 안건
7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4)상정된 안건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2)상정된 안건
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7)상정된 안건
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3)상정된 안건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3)상정된 안건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0)상정된 안건
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3)상정된 안건
8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39)상정된 안건
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3)상정된 안건
8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0)상정된 안건
8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4)상정된 안건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상정된 안건
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7)상정된 안건
9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상정된 안건
9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상정된 안건
9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상정된 안건
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상정된 안건
9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상정된 안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음영 표시를 해 놓은 4번, 7번, 9번, 10번, 12번이 지난 소위까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합의안이 모두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고 노력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에 계속해서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표현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56쪽입니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입니다.
제1호에서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증거보전기일의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 등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피해자 출석․진술 없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사유로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있었던 트라우마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피해자 출석․진술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한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입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13세 미만 피해자에서 19세 미만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술조력인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추가하였습니다.
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입니다.
이것도 수사과정 참여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를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까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당초 법무부안에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증인신문 시 진술조력인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그 내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입니다.
법원이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판준비절차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82쪽입니다.
5항에서는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제출한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 복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는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먼저 제1항에서는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피해자가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 및 출석 장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중계시설을 통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되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사물관할 측면에서 지방법원 본원은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파산․행정사건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법원 지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규모의 지원이 설치된 성남, 고양 등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와 법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지방법원 승격에 따른 제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페이지 재정 소요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1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과 법무부의 의견에다가 추가로 더한다면 결국 안산지원이 관할인구 기준으로 해도 성남지원, 고양지원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의 지원입니다.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게 되면 관할 주민들의 항소심, 행정, 도산 등 재판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산지원은 별관 증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 투입 없이 승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기는 합니다만 지금 별관의 증축 공기가 2025년 하반기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시행일은 2026년 이후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고려할 사항은 전문위원 또는 법무부에서 내신 의견과 동일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법원이 5개지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수원하고 의정부, 2개 법원입니다.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 내에서 지방법원 승격이 이루어지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했던 고양지방법원 승격안이라든지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좀 법원행정처와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이걸 과연 지방법원을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정도를 승격을 시킬 것인지……
참 복잡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북부 지역은, 동부와 북부 지역은 인구가 적고 서부 또 남부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만 이상 시군에는 시군법원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의사일정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에 대해서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그리고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인구뿐만 아니라 설치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사건 수, 기존 시군법원 설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 변화를 보면 화성시와 시흥시의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성시 주민과 시흥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군법원 또는 지원이 소재한 오산시와 안산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고 오산시 인구는 화성시 인구의 25~2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관할인구를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화성시보다 관할인구가 많은 시군법원은 전체 99개 가운데 용인시법원 한 곳이고 시흥시 인구보다 관할인구가 많은 시군법원은 용인시, 광주시, 김해시법원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군법원과의 접수사건 비교입니다.
최근 3년간 화성시는 연간 약 1만 8000건, 시흥시는 연간 1만 67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국 시군법원의 연간 평균 접수 건수인 2300여 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화성시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용인시법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시법원이 될 겁니다. 시흥시도 인구가 51만 명이라서 두 군데 다 관할인구가 충분하고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시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도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성시, 시흥시 이렇게 있는데 화성시 인구가 지금 한 9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몇 달 후면 100만 명을 넘어가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법원 내용을 보니까 판사 1명 정도 이렇게 출장 형태로 다니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정 소요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재정 소요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다음에 화성시법원을 짓는다면 거기는 등기소가 같이 들어갈, 보통 시법원이 등기소랑 같이 들어가는데 화성등기소는 수원지법 등기국에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법원만 짓게 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등기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는 건축 비용이 절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졌고요. 동탄이 오기 전에 남양읍이나 그쪽이 주된 곳이었는데 그쪽하고 오산하고 비교하면 오산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 중에서 시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화성하고 시흥 두 군데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법원 그다음에 지원, 법원별로 사건 수, 인구수 이렇게 통계는 늘 내고는 있습니다. 통계는 내고 있어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려면 법원 나름대로 정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크니까 더 인구가 많고 사건 수가 많다라고 해도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도 100만에 가깝고 지금 용인도 100만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법원급이거든요, 다른 데 가면. 그런데 지금 시군법원이 없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시법원이 있거나 시군법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고민인데 잘 한번……
특히 화성시법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데 시법원조차도 없이 있는 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서 화성시법원이나 시흥시법원 같은 데에서는 시군법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일단은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행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법무부와 함께, 어차피 법원과 지원이 설치되면 지청과 또 검찰청 본청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내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걸 국회와 상의도 하고 재정 당국과 상의도 해서 경기도 전체 그림을 그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변동이 돼 있고 또 법원의 설치는 예전 그대로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조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도 하시고 또 정부 내의 의견도 모아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내차 말씀을 드립니다.
14항부터 21항까지는 사전에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하되 의결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1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현행 판사 정원이 3214명인데 이탄희 의원안은 5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정부안은 5년간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항은 검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간 220명 증원하는 안으로서 사건 난이도의 증가 등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변화 그리고 사법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 부칙 단서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17항부터 20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에 관한 조정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처 수사관 그리고 행정직원 등의 정원을 증원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수사처가 처리해야 할 사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검사, 행정직원, 수사처 직원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특히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성격상 국회나 예산, 인사 등의 독립적인 행정소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수사처가 출범 초기라서 아직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국 차장님 오셨습니까?

김용호 실장님도 오셨습니까?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병철 의원안은 40명 이내로 규정된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원장을 현행 1급 일반직 공무원에서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연구원 직제에 교수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규정 삭제 여부는 자의적인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와 타 기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연구원장 직급 상향 문제는 우수 인재 영입과 원활한 대내외 업무 지원 필요성과 함께 정무직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타 기관과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검사정원법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판사 증원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가에 대응하고 또 사법 통제, 범죄피해자 지원 등 인권 보호 업무를 강화하며 또 육아휴직자 증가 등에 대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입법안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 사건의 처리 현황, 인력 현황 또 국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하여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이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 및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분쟁성 사건 증가, 다수 당사자 사건 증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관들의 사건당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판사의 육아휴직 증가로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검사정원법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공판 업무 증가 그리고 수사 환경 변화, 형사재판제도의 변화,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의 다양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 제반 상황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역할, 헌법재판의 현황, 다른 헌법기관들의 조직 구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당초 제도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처장 1명, 차장 1명 그다음에 수사부 3개 정도로 해 가지고 23명에다가 기획하고 공보검사 1명 정도로 25명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잘못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판송무에만 약 6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됐고 또 저희가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 공직범죄사건 접수 건수가 2.4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인원도 갖춰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지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25명인데 수사관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수사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기도 했지만 파견받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보안 유지도 어려웠고 책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파견받는 인원수가 경찰에서 1명, 해양경찰에서 1명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하는 수사에서도 굉장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3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현장에 가서 선별 작업을 해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처럼 포렌식 수사관이 3명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세 군데밖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다른 쪽에서는 일단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저장장치 같은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져온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져온 다음에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참고인 등이 선별 작업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두 달 가까이 선별 작업에만 매달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수사 인력 부족이 굉장히, 특히 수사관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 게 행정직입니다. 저희가 명색이 중앙행정기관인데 현재 행정직원 인력을 법으로 20명으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법무부처럼 인사, 예산, 조직, 법령, 국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필수 대외 업무를 모두 자체 수행을 하면서 대검찰청처럼 수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원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 중 일부를 검사, 수사관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으로 행정직원의 부족함을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저희가 아직, KICS도 구축은 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을 보완해야 되고 저희가 독립행정기관이라서 청사 출입, 보안 이런 등등 수사기관으로서의 필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행정직원 20명으로 그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는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전반적으로 공수처법을, 특히 인력 관련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법률에는 조직 근거만 규정하고 정원 등에 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상에 현재 40명의 정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정원 규정을 삭제해서 재판소에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재부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원 통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연구원의 기관장에 대한 직급 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다른 사법정책연구원이나 법원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무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현재 1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데요. 대외적인 활동의 면이나 혹은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수행의 면 그리고 우수 인재의 채용이라는 채용의 측면에서 현재 1급으로 기관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향해 주기를 바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제 실무적으로 재판연구원이 연구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교수 직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에 교수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교수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1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국 차장님과 김용호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은……

그래서 3쪽 ‘개정안의 쟁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안을 잠깐 보시면 먼저 사기죄와 특경법상 사기죄 간의 양형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리고 포괄일죄 형식으로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부처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실무상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상범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정안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처단형을 산출하는 경우에 이것이 각칙본조 가중과 경합범 가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죄수 및 기소의 범위, 그리고 상상적 경합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기소 시기에 따른 형의 불균형 발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법무부에서 해외 입법례로 오스트리아의 입법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자료는 대부분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의 설명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은 부처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4페이지에 일부 기재를 해 놨습니다. 반면에 다수 피해자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법이 적용된 경우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정형의 한계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걸 실체적 경합으로 할 것이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이견이 있고 아직 그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스트리아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법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같이 조금 더 상의해 보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좁혀진 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법원에서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된 경위는 지나치게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단순 합산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의 지나친 가중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와 같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 논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성요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법률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범죄와의 양형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충실한 논의를 부탁을 드리고.
법원 쪽에서도 도그마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판례가 다수의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때 특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 법을 만들 때는 예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법원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창설적 효과를 만들어 낸 거거든. 그 후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률 적용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법원에서도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법무부와 상의를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학계나 다른 실무계에도 저희가 한번 의논을 드려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7건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5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주요 개정안의 쟁점이나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얼굴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얼굴 공개 방법이나 신상공개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실무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둘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이렇게 시점을 정해서 얼굴 공개의 사진을 어느 정도로 최근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진을 그냥 쓸 것인지 등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공개위원회나 아니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 방법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신상공개위원회가 지금 법에 없는데 이것을 법에 두고 신상공개위원회 의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하실 때에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일부 사항을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신상공개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이하에서 현행과 같이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 결정하신 대로 24항부터 제30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피의자 얼굴 공개 시 공개 결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논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다섯 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변호사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한변협 등에 둔 광고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광고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사법에 광고의 내용이나 형식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서 각 자격사단체의 내규에 의해서 자율적인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이 자리에 없는 대한변협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규율, 직무활동, 자격심사, 징계 등을 변호사의 자율에 맡긴다고 보는 변호사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워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수범자에 해당되는데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 광고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와 달리 변호사단체가 권한을 남용하여 변호사 광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변호사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의 위법성 논란은 사업자의 영업 방식과 그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더라도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법률 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주는 행위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한변협 등이 영리의 목적 없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광고 또는 법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협 등이 사전 승인한 광고 외에는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스스로 해당 플랫폼을 단순히 광고 매체로 삼아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비변호사인 플랫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각각 제시될 수 있는데, 그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비변호사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영업 행위는 개정안에 따라 영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입니다.
공정위는 비변호사의 광고 행위 규율은 가능하다고 보나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변호사 소개 플랫폼 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간의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변협은 비변호사가 주체가 되는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는 결과를 낳아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등의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당사자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스스로가 블로그나 SNS를 활용해서 자신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신문 등에 자신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이러한 포털사이트 운영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매체를 통한 변호사 자신의 광고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법을 우회․잠탈하려는 것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셨지요?



우선 저희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위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입법안을 동시에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법리적인 의견은 어느 정도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 본 자리에서는 근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박성준․이소영․김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 상황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칫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뛰어오다 보니 숨이 조금 차서 잠시만……

우선 첫 번째 오해는 저희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를 보는 입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기술의 혁신과 발전은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리걸테크가 아니라 온라인 법조 브로커 내지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는 영리 기업, 즉 사설 중개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 사설 중개 플랫폼이 말하는 혁신과 창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 중개 플랫폼은 다른 리걸테크 기업들과 교묘하게 결부시켜서 혁신과 창의적인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를 거의 반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즉 이런 사설 플랫폼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쉽고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설 플랫폼이 주장하는 혁신과 창의는 ‘콩밥식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국민들을 조롱 내지 현혹시키고 경쟁적으로 쿠폰을 나눠 주며 시장지배력 보유를 위한 회원 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과연 어디에 혁신, 창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있을까요?
현재 투자받은 수백억으로 독과점을 위한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리얼테크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리걸테크와 사설 플랫폼은 구분하여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의 진정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소영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업계나 직역은 규제를 풀어 주기를 원하지 스스로 이렇게 규제를 원하는 직역은 거의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행 광고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변호사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엄격한 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여 변호사들을 광고하기 편하게 풀어 주라는 형국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는 그래도 우리나라 변호사님들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아직까지는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스스로 징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온라인 브로커 플랫폼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들의 엄격한 자정 노력으로 나름 청정했던 법조 직역에서 오히려 사설 플랫폼은 이를 기회로 삼아 광고 수수료와 시장 독과점의 욕심으로 수백억씩 투자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의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족쇄를 감수하는 변호사들은 공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진정성 있는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오해입니다.
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법원의 판단인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부 사설 플랫폼에서 위헌이라고 호도하는 것과 달리 사설 플랫폼을 규제하는 취지의 심판 대상 조항 14개 중 단 3개의 조항, 그것도 일부만이 위헌이고 나머지는 전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위헌 조항마저도 유권해석이라는 단어 하나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사설 플랫폼에 협조를 금하는 조항 중 전단이 아닌 후단만 인터넷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특히 사설 플랫폼과 결탁하여 협조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전단을 포함하여 모두,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전부 합헌이었고 직업 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법에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정한 수임 질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변호사들을 위한 권리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전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는 공정한 수임 질서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시장 경쟁하지 말고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에게 공공성, 독립성, 윤리성을 확보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과거에는 플랫폼의 문제를 예측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당연하고,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대량 수임에만 치중한 무책임한 변호사들 문제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쉽게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족쇄를 차면서까지 국민들을 위하여 온라인 사무장 플랫폼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깊은 논의를 거쳐 변호사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신념, 공공성, 독립성, 윤리성에 얽매이지 않고 사설 플랫폼과 그야말로 자유롭게 시장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정한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의 개정안은 사설 중개 플랫폼에게 어떠한 공익적 책무나 처벌 조항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리걸테크의 정무이사님.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변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조금 바로잡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리걸테크를 보는 입장이 온라인 법조 브로커거나 사설 중개 플랫폼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를 프레이밍 하셨지만 저희는 비공식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년간 동일한 법 조항 위반으로 3번 고발당해서 3번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존재하는 모든 국가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방금 변협이 주장하는 불법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반복적으로 고발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어떠한 변호사법도 어기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지만 변협은 계속해서 고발을 한 뒤 저희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일방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저희의 건의 사항은 매우 단순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23조에서 광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항에서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2항에서는 7개 조를 두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23조 2항 7호 대한변호사협회에게 주어져 있는 기타 조항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조 2항 7호 기타 조항을 이용해서 1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수백 명을 징계처분했고 실제 123명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세상 어떤 규범에도 단순히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구할 수 없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3조 1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광고 조항을 2항 7호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은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와 같이 대형 포털사이트의 유료 키워드 광고는 허용하고 있으면서 동일한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로톡의 법률 플랫폼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가 수십만 건의 법률 답변을 다는 것은 괜찮지만 로톡의 법률 플랫폼 Q&A에 답변을 5개 달았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알리는 광고․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변협이 갖고 있는 징계권과 결합했을 때 특정한 플랫폼은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있고 특정한 플랫폼은 허용할 수 있음으로써 굉장히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등록 업무나 징계 업무나 금지 광고를 정할 수 있는 업무를 국가 사무로부터,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동시에 변호사 직역을 보호하는 직역 이기주의적 성격을 갖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공정하게 발동하라고 하는 이런 위임받은 권한을 특정한 직역 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용하고 있고 그런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들어진 지 71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협이 정한 규정이 위헌 판단을 받았다거나 공정위로부터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최근 2~3년 동안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변호사법 23조 2항 7호에 변협에게 부여한 권한을 변협이 남용해서 위헌․위법한 행위를 리걸테크 플랫폼들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소영․박성준 의원님의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법 개정 연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 1월 28일 변호사법은 전부 개정됐습니다.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법조비리 사건 때문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광고 규정을 만들었고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이 광고 방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2항을 넣었는데요. 그렇게 변협에게 모든 재량권을 주자 변호사 광고 제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여 변협의 재량을 줄이고 그것을 법에서 일단 정한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만 변협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연혁적으로 변협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도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같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밝힐 수 있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와 법원도 한 말씀씩 하시지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입장에서는 변호사 업계 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측면만 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권력의 행사인 형사․행정 절차에서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을 변호하므로 다른 직역과는 또 다른 공공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정가입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지닌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 권한도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에 변호사법 개정 당시 이전까지 금지되던 변호사의 광고 행위가 허용되고 변호사협회에 광고 규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안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규제 권한이 있었으나 법사위 대안으로 대한변협에서 규제 권한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2007년 개정으로 현행법과 같이 규제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됨에 따라 결국 이런 규제 완화 및 자율적 통제를 도모하였는데 이 규제의 근거를 다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당시 개정취지에는 맞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광고매체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광고 환경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단체로서 전문성을 가진 대한변협이 제한할 광고의 방법과 내용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도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쟁점 중에 변호사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규정하는 부분과 변호사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광고 규제의 취지 및 규율 체계 그리고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행법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했던 배경, 변호사 광고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한편 부적절한 광고 행위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쟁점, 즉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등 관련 광고 금지와 정보통신망 이용 소개․알선․유인을 통한 수수료 취득 제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규정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해석상 쟁점이 되고 있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등까지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과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정점식 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이 3시 50분이네요. 4시 10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20분간 정회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에서 현재까지 변호사 광고를 하면서 선임된 변호사들이 다수, 얼마가 수임됐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상담 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건에 2만 원에서 5만 원의 돈을 내고 15분 전화 상담을 예약해서 그 결제된 비용에 따라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이 체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숫자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도 저희는 무작위 랜덤 노출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누가 어떤 변호사를 더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든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이 더 많이 가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변협이 반복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했을 때 알고리즘에 손을 댔다라고 주장을 해서 경찰이 저희 회사 서버에 들어와서 코드레벨까지 뜯어 본 다음에 알고리즘이 클린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내용을 유료상담 및 수임을 독점하는 소수가, 1명이 1만 건을 한 것처럼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서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로톡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변협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로톡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변협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금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각국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위 말해서 변호사 수임 중개하면서 이익을 받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입법은 동일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같은 기준을…… 그런데 이쪽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임과 관련돼서 위임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예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가지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벤고시닷컴 같은 경우에 결국 광고 금지를 해제하면서 각종 규정을 넣는데 알선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익을 수령하는 것은 위반으로 하고, 그것은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각 플랫폼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온라인 사무장이라는 것은 위임에 따른 대가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되고 독일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허용되고 일본에서 허용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셔 가지고 제가 죽 검토해 봤더니 각 나라가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선에 따른 금전, 그 밖의 이익 수령이 지금 변협에서 보기에는 로톡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사무장의 중개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을 한 경우에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사무장의 알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브로커. 마찬가지로 위임에 있어서 그와 같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를 주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온라인 브로커 행위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협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한 단계 놓고 봅시다. 상담에 있어서 로톡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담에서 돈을 안 받고 위임에 따른 대가도 지급을 안 받아요. 그러면 뭐가 위법입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지금 로톡이 상담료 자체를 변호사한테 직접 지급되고 한다면 그 외에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위법이라고 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위임 빼고 위임 전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광고의 주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자체를 마치 일종의 법무법인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배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그리고 무료상담 쿠폰, 오프라인에 어떤 사무장이 무료상담 쿠폰 뿌리면서 변호사들 알선․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료상담 쿠폰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콩밥식당’이라고 해서 형량 예측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 콩밥식당을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국민들에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콩밥 몇 년 먹으면 될까요?’ 이게 콩밥식당이거든요, 사설 플랫폼이 자기들이 형량 예측해 주겠다고. 이런 일을 하는 오프라인 사무장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저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TF, 이 부분에 대해서 로톡이 법률상담 지원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TF에 법률상담 지원하겠다고 하는 오프라인 사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로톡이 제공해 왔고 제공할 것이고 현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무료상담 쿠폰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무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법률소외계층들에게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올려 주기 위해서 성범죄피해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신 분들,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저소득 계층에게 저희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협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무분별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무법인처럼 활동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곳곳에 디스클레이머(disclaimer)가 붙어 있습니다. 로톡은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문구를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처럼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상에 따른 비난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하실 때…… 아주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높은 자료를 줌으로써 지금 굉장히 선입견을 형성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요.
일본에서 벤고시닷컴이, 일본의 시스템이 우리나라 변호사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걸 왜 채택을 해 줬을까요? 거기도 그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합리적인 안을 내셔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손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결정을 해서 로톡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존 제도로 가지만 로톡의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의 시스템과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변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어쩌면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무부 그다음에…… 행정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 관여도가 적겠지요. 법무부와 변협, 로톡이 한번 일본의 시스템, 일본의 벤고시닷컴에 대한 변협의 자체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제가 변호사라면 로톡에 가입하려고 할 때 돈을 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가입비도 안 받는 것이고 매월 월정액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 연결해 주고 돈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로톡이 가지고 있는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상담을 하거나 그 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임으로 연결시키고 싶으면 여러 가지 올리지만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의뢰인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검색해서 일일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광고 아니면 맨 상단에, 지금 파워링크처럼 맨 먼저 노출되거나 가장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톡이 내는 수입의 방식은, 수입원은 광고지 않습니까?

너무 많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어느 변호사를 선택할지 알 수 없을 때 결국은 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상담이 가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상담 결과 수임까지도 연결될 것인데 결국 수입원은 광고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출됐는데 몇 번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별로 실력이 없으면 이래저래 소문나서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광고 노출 안 되는 것보다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실력과 똑같은 친절함과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광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저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실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광고에 노출됐으니까 무조건 1등이다? 저는 그런 상관관계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광고는 내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광고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노출 빈도나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수입원은 그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변호사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선일보에 개업인사를 냈고 한 사람은 내지 않았다는 경우, 한 사람은 송월타월에 내가 변호사다라고 이야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신문에 광고를 한 경우와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광고 효과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 이사님, 한 달에 1000만 원 광고비를 내겠다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내겠다라고 하는 변호사, 로톡에서는 어떤 차이, 차등을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변호사가 겹치는 게 만약에 성범죄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성범죄 분야에 한정해서는 두 변호사가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낸 변호사는, 저희가 1000만 원까지는 안 받고 있지만, 나머지 975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광고 분야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내지 않은 변호사보다는 노출에서 더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게 무작위 랜덤 노출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희는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 간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이버라면 1000만 원을 준 변호사는 25만 원을 준 변호사보다 무조건 상단에 노출됩니다. 이건 네이버가 경쟁적 비딩(bidding) 방식을 해서 1원이라도 더 높은 돈을 적어 낸 사람을 상단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구조를 띠고 있지만 저희는 그 광고 분야를 구매한, 25만 원을 결제한 두 변호사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두 변호사 모두 N분의 1 확률로 노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지금 대한변협의 징계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들이 이의신청 해서 법무부에서 재심하고 있지요?


알고리즘이 클린하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아까 엄 이사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희는 노출시켜 주는 알고리즘이 딱 코드 한 줄입니다. 무작위 랜덤 노출이어서 만약에 특정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저희가 거기에 특정한 웨이트를 어떤 변호사에게 주지 않고 모든 변호사가 동일한 확률로 노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로톡에서 하고 있는 사업 방식을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데 가서 똑같이 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부분까지는 몰라도 일단 적어도 일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엄보운 이사님은 외국에,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합법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은성 이사님이시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 입장에서 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상당히 여러 차례 해 봤고 모두 검증을 받았고 저희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서버를 열어 봤을 때 그 알고리즘이 매우 단순하고 클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재심 심사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결정 제32항부터 36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성⋅엄보운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6항까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50항부터 52항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그다음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53항부터 전자장치까지 해야 되겠지요? 또 연관돼 있는 87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고지해 드린 대로 의사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 4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가해자의 보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서류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박주민․김남국․김영배 의원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원고 신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 및 주소 등 신원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서일준․김영배 의원안은 판결서 정본 송달 시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박주민․김남국․김영배 의원안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소송기록이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열람 또는 복사 전에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국․김영배 의원안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 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원고의 영업소, 근무지 또는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장소 등을 원고의 주소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성명 및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성폭행 등 범죄피해자가 배상 명령 대신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 우려, 이에 따른 소송 제기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의 지위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민사소송은 본안심리 전까지 범죄피해자 여부 등을 원고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소송기록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판결서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법 규정상 범죄피해자인지 여부가 모호하고 소 제기 단계부터 원고가 범죄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방어권 제한 등 여러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전자화를 고려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과정에서도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개정안들은 직권으로 법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와 개인정보 및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판부에서 제삼자 제출 서류에 기재된 모든 개인정보까지 사전에 파악해서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개정안과 같이 사건관계인의 성명까지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면 재판 및 집행 과정에서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 당사자의 특정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인 정보는 주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로 한정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개정안들이 여러 규정들을 다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사소송법 163조에 보면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규정을 추가해서, 2항으로 추가해서―그것은 심사자료 9쪽 2항에 나와 있습니다―저희 법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넣으면 지금 법안의 취지들을 직권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양 쌍방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소장 이런 것 말고 증거서류에도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제출될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면 바로 전자소송 문서는 열람하면 그만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장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증거서류나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가려내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성명까지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성명까지는 포함되고 해도 좋은데 주민등록번호나 결국은 주소는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문 정본을 그렇게 송달해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120% 공감합니다마는 법원이 이걸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제출되는 문서들의, 어쩔 수 없이 변호사나 대리인이나 제출한 증거서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출되고 상대방이 그걸 곧바로 송달받게 된다면 바로 열람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직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냥 노출이 되고 법원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노출이 되고 나면 나중에 법원에서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 법을 검토하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지적하셨던 직권으로 법원이 할 수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종이로 소장이 접수가 됐을 때는 물론 재판부가 검토를 합니다만 일단 소장 부본을 바로 송달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권으로 이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송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전에 이게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될 사건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직원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직권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전자소송의 경우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증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장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송달하기 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부터 사실은 보호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전자소송시스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 특히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는데 고유식별정보시스템이라는 걸 법원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뭐냐면 전자소송 사건 접수를 하면서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소장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기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했지만 상당수가 그것을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결문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집행 단계에 문제가 되면 고유식별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소는 지금도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요. 만약 주소까지 비식별화를 시키게 되면 그것도 역시 고유식별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딱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배상명령 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도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법안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경우’ 해서 약간 형식적인 요건을 제시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더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꾸신 게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자소송 접수를 할 때 체크 박스 같은 걸 둬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표시를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죄피해자가 지금은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건데 적어도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른다면 직권은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내 정보를 안 주고 싶다. 그런데 소송은 제기해야 된다’는 사람이 신청을 통해서라도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6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양 개정안은 형실효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 제8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정부안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존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개정 시한이 2023년 6월 30일임을 감안해서 정부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 시행 이전에 불처분결정이 있었던 소년보호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안과 같이 적용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처분결정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신설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불처분결정된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불처분결정에 대한 수사경력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보존기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심리를 개시한 소년보호사건 중에 보호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졌을 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각각 사안별로 나누어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있고 약 140만 건에 달하는 불처분결정의 사유를 분류하여 삭제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른 처분과의 형평성 또 그 필요성, 실무 등을 고려해서 유사 처분 중 가장 장기간의 보존기간을 가진 기소유예 처분에 맞추어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정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관련해서는 여기 심사자료 4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소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시까지만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개시결정 그리고 불처분결정은 법원의 종국결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바로 삭제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해서, 특히 소년이면서 사안이 경미하기까지 하다면 기소유예에 유사한 이유로 불처분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존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불개시결정 그리고 불처분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그런데 그보다 조금 사안은 중하고 또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건의 경우에 소위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지요. 그런데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면 법원은 아예 심리 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불개시 처분도 있고 불처분결정도 있고 이런 형태의 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사안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본다면 이것은 기소유예보다는 사안이 더 중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에 상응하는 3년 정도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경력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법무부의 의견이고. 실제로 다음에 범죄가 범해졌을 때 소위 검찰의 처분, 일종의 양형, 처분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고하는 게 결국 수사경력자료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중한 사건들이 소년부송치가 되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고 있고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소년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영구 보존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소년의 소재 불명으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도 즉시 삭제를 한다는 건 좀 부당합니다. 그리고 즉시 삭제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년의 재범에 있어서 기존 범행을 확인하거나 양형에 고려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 수사경력자료는 보존을 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리불개시하고 불처분하고 구분해서 통보하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120만 건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분리해서 일일이 통보해 줄 수 있겠어요?

소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또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게 소년법이고 소년 재판의 취지인데 그것까지 다 자료를 보관하고, 그러니까 특히 심리 개시할 수 없거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다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보호처분 의뢰가 돼 가지고, 소년부송치가 돼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공소권 없더라, 이런 사건까지 3년을 보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통지를 해 주면 얼마든지 보존기간을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120만 건이나 되는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해서 통지해 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소년이 오히려 성인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혹시 통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년범의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다른 데 제공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재범을 했을 때 적정한 양형과 판단을 하고 재범 방지나 교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제공하거나 이걸 활용하는 데는 일체 없습니다.
차장님이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85항까지 33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1권, 2권 그리고 발췌본, 세 권으로 만들었는데 발췌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췌본 3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항목들을 19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13번 부칙까지가 정부안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조문 순서를 원칙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장치 도입에 관해서는 ‘합의 미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잠시 전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사실상 심사 완료’라고 저희가 기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몇 차례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봐서 그렇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2, 14, 15, 16, 19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습니까?


계속하세요.

스토킹행위에 온라인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4쪽 바목에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그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5쪽, 사목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것은 새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전자장치의 임의 분리․손상 등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까지는 기 합의가 되었고요.
자료 7쪽에 보시면 양 기관 입장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합의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안을 중심으로, 약간의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3항에 ‘법원은 1항 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검사,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안에 있는 ‘이 경우’ 이 후단은 삭제하고 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차장님,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9쪽, 10조 1항에서 전자장치 부착 추가에 따라서 잠정조치 집행자에 보호관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사실상 심사가 완료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연장․변경 신청권을 신설하는 것도 기 합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20쪽에 있는 4항을 조금 수정을 하여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잠정조치 기간 연장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을 처음 3개월 그다음 두 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다음 22쪽 신변안전조치도 이미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3쪽,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부분도 사실상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도 사실상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28쪽입니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고 2안은 새로 신설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죄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기관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 행정조치 불이행을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조의 수강명령․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는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1회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를 계속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태료의 특성상? 그런데 이걸 벌금형이나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꼭 이렇게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일반적인 행정조치랑은 다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하지만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일반적인 행정조치 불이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하는 게 옳겠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잠정조치 불이행죄 벌칙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이고 법무부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적용례 부분과 경과조치 부분은 정부안 등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36쪽입니다.
스토킹행위의 객체에 직장구성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넣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가 나뉘었고 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은 낮아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차장님, 그래서 논의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반대입니까? 반대는 아닌 거지요?



스토킹행위 유형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체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는 사실상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조 1항과 40쪽에 있는 9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두 조문을 개정할 경우에 7조, 10조 등도 같이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치를 했을 경우에 통지해 주는 상대방이 조금 넓어질 수가 있고 또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잠정조치가 결정됐을 때는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문도 저희가 좀 정비를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응급조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처벌 경고를 하는 것을 서면경고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안은 없습니다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가 절차에 큰 문제가 있거나 체계정합성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피의자․피고인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지난 소위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체계상 다른 범죄의 경우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고 있어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과 관련되어 의견을 짧게만 드리자면 이것은 별도로 따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보다는.
계속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상 스토킹행위자 또는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위해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의견 청취 절차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위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규칙 개정을 할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규칙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0항까지 그리고 제62항부터 제8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장치까지만 할 거예요.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87항, 2건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은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요건으로 민형배 의원안과 정부안이 다른데 지금 법원에서 민형배 의원안과 같이 강도범죄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스토킹범죄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선고 시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과는 이미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시 전자장치 부착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정부 수정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의6제1항과 제2항은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 송부 대상을 당초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하던 것을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변경하고, 전자장치 부착 집행 주체가 관할 경찰관서에서 보호관찰소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3항은 위치 관제 주체의 변경에 따른 절차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5항은 이러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안 제31조의7은 수신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 수정의견 제31조의7은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의8은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의 벌칙에서 안 제36조제3항 부분은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조회 등을 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기타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의 부칙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번에 다 합의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당초에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주체가 됨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정부 수정안처럼 경찰이 아닌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주체가 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당초 정부안과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민형배 의원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정부안은 부착 명령 청구요건을 좀 완화하였고 또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현재 민형배 의원안은 강도죄 경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건과 같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동종 재범이 있거나 또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이 있거나 2회 이상 범행, 습벽이 인정된 이러한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을 논하고 있고, 저희 정부안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유괴죄의 경우에 있어서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실형 전력자가 동종 재범한 경우 필요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토킹범죄라는 것이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 위험성이 높고 다른 형벌과는 차별화가 됐고 이런 위험성이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고, 그래서 1회의 범죄로도 범죄에 있어서 선고가 될 경우에 부착 명령이 청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스토킹행위자, 아까 잠정조치 관련한 전자장치 부착 관련해서 최초 저희 정부안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부착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시행시기가 너무 지연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 마련을 하라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집행 주체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을 포함해서, 현재 보호관찰관이 집행할 경우에는 기존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보호관찰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신고나 접수,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관제 등의 업무는 보호관찰관이 담당을 하고 현장출동 또 피해자 보호나 이런 부분은 인력이나 기동력을 갖춘 경찰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만 보호관찰관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 업무까지 가중되게 돼서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살인과 유괴 범죄는 1회의 범죄만 저질러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강도하고 성폭력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추가로 1회 이상의 범죄를 더 저질러야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살인, 유괴 범죄와 같은 정도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도나 성폭력과 같은 정도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는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살인이나 유괴 범죄보다는 강도나 성폭력 쪽에 가깝지, 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제87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