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
-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5)
-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8)
-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4)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8)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9)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0)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1)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2)
- 1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1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1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
-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 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상정된 안건
-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
-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5)
-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8)
-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4)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8)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9)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0)
-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1)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2)
- 1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1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1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
-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 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11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3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상정된 안건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상정된 안건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5)상정된 안건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8)상정된 안건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4)상정된 안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8)상정된 안건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9)상정된 안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0)상정된 안건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1)상정된 안건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2)상정된 안건
1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1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상정된 안건
1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상정된 안건
1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상정된 안건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상정된 안건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상정된 안건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상정된 안건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상정된 안건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상정된 안건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상정된 안건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상정된 안건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상정된 안건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상정된 안건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상정된 안건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상정된 안건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상정된 안건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상정된 안건
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상정된 안건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상정된 안건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상정된 안건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상정된 안건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상정된 안건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상정된 안건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상정된 안건
(11시2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 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출범에 맞추어 미래 국가 보훈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1쪽에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법률 개정 의견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원활한 승계와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이 담당하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보훈정책개발원으로 변경하고 보훈교육연구원이 수행하던 보훈정책연구 등을 보훈정책개발원이 수행하게 되므로 공단의 사업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6호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하여간 위원장의 지명을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부서를 만들게 되면 그 부서가 승격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조직이 확대되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는지 또 기존 제도와 관계에서 뭘 할 건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정무위 산하의 출연기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경인사회를 통해서 다 모아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주무부처 소관으로 두면 연구기관이 객관적․중립적인 그런 활동이 좀 힘들다, 아무래도 주무부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의도에 맞추기 십상이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걸 둬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입니다.
방금 오기형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또 ‘처’에서 ‘부’로 이렇게 계속 조직이 커 나가고 변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경인사연구회의 취지에 비추어 가지고 그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기관법에 의한 연구원과 개별법에 의한 각 부처 산하의 연구원 간에 기준이 뭐 있습니까? 어느 것은 개별법으로 부처에다 두고 어느 것은 총리실로 두고 할 때 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리실에 있는 연구기관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표로 나눠 드린 것처럼 총리실 산하에 24개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34개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만 주된 목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 플러스 다른 기관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예우라든가 복지 등에 대한 정책연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한국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을 전환시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훈교육연구원에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연도에 보니까 연간 1만 명 정도 계속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능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보훈정신 계승 발전이라든가 보훈문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보급 등 연구 플러스 나머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훈부 산하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여기에 교육과정평가원, 연구하는 데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하는 데예요? 해양수산개발원,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하지요.
그런데 왜 경인사연으로 다 했을까? 각 부서에 안 했을까? 처음에는 KDI도 그렇고 다 부서 산하였지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부서는 자기 산하에 연구원이 있고 수족처럼 일 시킬 수 있으면 편한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었는데 왜 부서 입장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보훈이라고 하는 그쪽에 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데 보훈도 보면 잘못하면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법안에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했지 중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확보한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는 바로 그 중립성․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이라는 연구를 했을 때도 사람의 가치판단이 들어갔을 때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하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가 보훈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게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저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이 되고 또 부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 정책연구기능을 가진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출범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년 내지 10년마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국가의 한 부처가 대선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19년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45년이라고 했다가 이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 국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채우자, 이것 통제 안 됩니다. 과연 이게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냐? 그게 아니면 다른 데처럼 이것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갖다 놓고 보훈부하고는 좀 떨어뜨려 가지고 보훈부가 뜨거운 데 데지 않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인데. 그게 아니고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객관성, 중립성 어떻게 담보할래에 대해 가지고 안을 갖고 와서 추가로 논의를 해야지요.
여기서 일단 무조건 통과시켜 주자 그다음에 해 보고 삐거덕거리면 그때 가 가지고 하자, 그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보훈처를 여야 합의로 보훈부로 승격시킨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훈처의 정책기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독립이라든가 호국이라든가 민주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저도 근무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복지부라든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부로 승격을 시킨 후속 작업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능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도 단순 연구 이상의 집행 보조 활동이나 집행 지원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보훈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버넌스의 문제 있잖아요. 특히 이게 단순 연구가 아니고 보훈 영역이라는 게 대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관련된 이해나 의견의 어떤 갈등 유발 요소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보완적인 의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의견을 좀 보완하셔서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 내용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부출연기관을 관리하는 데가 총리실이고요. 보통 기관 만들려면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기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부 출범을 계기로 정책기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적극 공감을 해서 지금 동의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총리실인데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인사로 와야 된다든가 이런 의견을 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동의한 것으로, 별도로 보훈부에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는 양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부서가 하나 설립되면 그 부서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쭉 강화하려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고민해야지. 하자마자 바로 이게 다 동의를 얻을 거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추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최근 국가 출연기관, 연구단체에 대해 함께 독립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정부에서 합의됐으니까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저는 그 의견 자체에 반대입니다.
특히 보훈정책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 독립기념관에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과 보훈에서 연구기능, 개발기능 어디까지 할 건지,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지 그게 없는 상태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정부안은 작년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저는 이런 뜻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훈부가 기분이 좀 나쁠지 몰라도 우리가 법안 심의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해 보면, 그 당시에는 보훈처잖아요. 항상 보훈처의 일관된 입장이라든지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이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진다, 처로서. 거기다가 보훈이라든지 유공자 문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항상 또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논쟁도 심하고 한데 보훈처가 그 중간에서 제대로 된 조정 역할이나 기능이 우리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 수준에 완전히 다가오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기능을 충분히 보완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냈는데, 위원님들이 총리실에 보내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리하게 급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출연기관법으로 할지 개별법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더라도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민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계속 심사는 방망이 안 두드립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목적과 정부조직법상 정부부처의 기능 배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전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군악대 연주자로 채용된 임기제 군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조에 따라 파견이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페이지에서 ‘파견’을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 국립묘지 업무를 일원화하는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국가보훈 업무와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묘지라는 인식을 좀 더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장소로써 국민적 추앙과 현충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 중인 독립기념관, 각종 기념관, 현충시설, 국립호국원 등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애국심 함양 등 살아 있는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지난번에 다른 법안 할 경우에도 동의했다고 해서, 나왔을 때 그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원래 배석을 하거나 해서 입장을,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할 때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CBDC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여기에서 법안 심의에 올라왔던 서류와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CBDC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가 배석해서 자신들 입장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 줘야 되는 일인데, 법안 심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첫째, 전문위원님, 국회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두 번째, 이 사안은 오후에 국방부 관계자를 배석해서 확인하고 갑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국방부 입장 확인해 보고, 일단은 출석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이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균혜 국방부 기획관리관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가 현재 예산에 근거하여 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훈심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를 할 때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조사의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16억이라는 건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추가가 될 거라는 얘기는……


의사일정 제7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5항을 먼저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법률안 주요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의무순직군경은 부모, 가족이 돌아가시어 모실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날을 따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직업군인과 의무군인은 다르게 대접해야 되고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
기념일 규정에 넣어 달라고 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 달라는 이유와 차이, 독립된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법정 기념일 규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리 및 범위 등에 대한 보훈부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보훈부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규정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에 순직의무군경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그리고 전물군경유족회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이견과 합의가 안 됐는지 하는 말씀.
그리고 의무복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고 이 법안의 입안으로 다른 이해당사자가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을 고려하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다만 저희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보훈부 자체에서 저런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진지한 의사가 있었으면 이것은 국무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는 보였어야 저희가 이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키고 추후 법사위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걸 고려해서 추후 의결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을 할 때 또 요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요구를 해서 자료도 지금 정리하고 있고 벌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의가 없다 해서 법을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기념일에 규정되어 있는 날들도 법으로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법으로 된 거하고 시행령으로 된 거하고 밖에서 볼 때는 좀 위상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관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약을 하세요. 대략 언제까지다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끝내고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딱 확약을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 안 올린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하나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기분 나쁘게 많이 참아 오셨는데 석 달만 더 참아 주세요.
또 3개월 정도 지나서 한두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황이 저는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를 고려해서 저희 법안 심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의 별첨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 기념일 현황’ 해서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시행령에 있는 겁니까?
거기 보면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이런 것도 다 여기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직군경의 날이 이게 법으로 별도로 되게 되면, 이분들이 법으로 된 거하고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을 조금 달리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상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기 힘드니 일단 입법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사이에 부처에서 시행령 하면 빼 줄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날짜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조항도 있습니까? 그러면 시행령 제정되면 다른 조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념일 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고 관련돼서 추모하는 형태를 정부에서 총괄해서, 순직의무군경에 대한 분들을 추모하는 별도의 기념이나 행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충일이라든가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와 함께 순직의무군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별도의 배려를 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법안소위 끝나고 저도 관련된 유족회 회장님 뵙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도 만나 뵀습니다. 법안심사 들어오면서도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정부 내에서 하겠다고, 정부 내 고위층에서는 합의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고위층은 다 됐다, 시행령으로 날짜 잡았다 그러면 기념사업 같은 것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그동안에 논의를 해 온 경과가 있기 때문에, 소위 의결이 무슨 최종 의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하시겠다고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소위 의결이 법률로 성안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경과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훈부가 그동안 시간 끌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시행령 기념일로 하는 게 저는 맞다, 본질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게 맞지 여기서 우리가 법을 의결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차관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석 달 이내에 안 되면 그때 우리가 자존심상으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법안을 그날로 통과시켜 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유보시켜 놓고 저걸 하는 것 봐 가면서, 이 법은 통과시켜 놓고 봐 가면서 그것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도 없고 무산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3개월 안에 안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존심상으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라도, 여기 윤한홍 간사님이나 우리부터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날짜가 지정되면 그에 따르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여기 담겨 있는 게 거의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을 믿고 지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꼭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기왕이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김희곤 의원님이 발의한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이것 법으로 만들 필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 내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5개 아직 결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이 정도 법안은 그래도 여당에서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요.
보훈부에 좀 아쉬운 얘기는, 이것은 법안입니다. 유족, 유가족들이 어떤 입장을 갖는지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을 만나서 설득했으니 국회에서 보훈부의 판단을 따라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통과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됐지만 혹시라도 장관님이 다른 분으로 교체되거나 다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삼사 개월 후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측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무위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통과시킬 수 있을 때 이 정도 법안은 통과돼야 앞으로 저희 정무위에서 쟁점이 적은 것들은 합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회의 의결은 보훈부의 시행령 의결 절차를 기다렸다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전체회의 의결을 일단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훈부차관님이십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직의무군경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특히 유가족분들이나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민병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돌아가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주경 의원님 안은 보훈보상대상자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3개 안을 두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중으로 대안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하여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것을 종합해서 쟁점에 대한 안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일단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얘기한 쟁점들 중심으로 해서 대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따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할게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안 대상 145건 중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표로 만들 필요가 있고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체계에 따라서 이들을 유공자로 포섭하는 방안에 대한 보훈부의 의견과 국가유공자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고.
민주유공자법안상 145건에 대하여 항목별, 사건별 개요 등을 만들 필요가 있고 각 대상자들이 4․19나 5․18하고 동격이 되는 레벨인지, 제정법으로 할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안 형태로 할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한열, 박종철 열사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또 그리고 유공자로 할지 말지에 대하여 법안에 심의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안 제7조제3항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거나 시행령에서 대상을 걸러내거나 하는 등 보훈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유공자로 할지 보상법에 있는 것으로 할지에 대해 보훈부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법안은 1964년부터 97년까지 걸쳐서 발생한, 이게 유형이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 백서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5개 유형의 서로 다른 배경․목적․성격․결과․영향을 가진 사건들을 국가유공 사건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준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사건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 각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발전 관련 유공을 검토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된 자료 등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에 요청하였으나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쪽에 참고로 붙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위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및 부상 관련 사건 리스트를 저희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김희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우리나라 산업화 있었고 독립 있었고 민주항쟁,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없고요,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이것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나오고 있는데요. 독립운동에도 안중근 의사나 아니면 윤봉길 의사 같은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김원봉이나 아니면 조봉암이나 다른 사건,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견과 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총망라돼 있는 이 사건, 5․18이나 아니면 4․19나 이런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있어서 그분들이 희생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는 또 유공자로 인정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망라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건사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146건 중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목에 민주유공자라고 인정을 해 버렸을 때 우리는 엄청난 시한폭탄을 또 한번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좀 더 사건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보자, 물론 사회적 합의를 사건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보자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졸속으로 이걸 처리해서 아직 정확한 개념 규정이나 어떤 규정이 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내일부터 당장 노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흘러왔을 때 민주화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 축을 저는 누구보다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제가 먼저 부마항쟁에 대해서도 6․10에 대해서도 예우법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또 설훈 의원님과 연계해서 그것 해 줄 테니까 이것도 같이 하자고 저한테 제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 동의대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물론 순수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 또래 나이였는데요. 그때 그 순수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냐면, 물론 경찰이 과잉 잘못했다 어떻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를 뿌리는 바람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당장 부산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논란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때 또 다른 한 축에서 엄청난 많은 반대들이 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46개 사건사건들이 다 엄청난 파장을 갖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조사하자보다는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라도 그거 해서 가자, 그래서 5․18이나 아니면 4․19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헌법에 넣자 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예우와 존경을 해 오고 있고 또 해마다 기념식도 하고 있고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기념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야말로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고 아니면 4․19나 5․18처럼 개별 사건들을 떼어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을 한다든지, 누가 여기서 박종철이나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민주유공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 파장을 줄이는 차원이라도 아니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 그런데 약간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법안소위장에 앉아 가지고 그 한 분 한 분을 공적조서를 다 떼와 가지고, 그 조사 아마 못 할 겁니다. 1년이 걸려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좀 더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들 건별로 좀 더 떼어 내자, 그래서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은 다시 추가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아니면 학계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그때 유공자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이 자료 나눠 준 거 있지요, 보훈부에서 나눠 준 자료. 여기 보면 145개 항목이 있지요. 이 145개 항목에 사망자, 부상자의 수를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저촉된 사건은 제외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제외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해당돼서 처벌이 됐던 사건, 예를 들면 폭력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죄가 되지 않았던 사건은 제외가 된 거지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국가유공자법에는 그런 기준이 있고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 검토를 한다 이걸 전제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고 그다음에 김성주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게 대상이 됐던 사람들, 법안 통과시키면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유공자 되는 겁니까?




그래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말씀드리면 광주에 있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은 그분의 어떤 다른 공적 여부라든가 또 5․18 당시에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기만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5․18 민주화운동의 유족 또 부상자 혹은 공로자로 이렇게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행정이 한 2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그런 똑같은 조항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독립운동이 아닌 4․19 관련 포상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진짜로 4․19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 활동에 기여한 것이 정말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떠한 족적을 남기셨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그다음 강민국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민주화유공자 예우 제정법과 같은 이런 입법례가 있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4․3이라든지 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맞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런 내용 보면 노점상 투쟁하거나 자기 생존권 투쟁하시는 분들도 다 민주라는 이름을 붙여 버리면 이것 법의 과잉 입법이 아닌가라는, 또 원래의 취지에, 기존에 있는 4․19나 5․18 입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등등의 예우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등등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온 집안이 망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총탄에 이런 유공자하고 같이 동일 선상에서 예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것은 제 가치관하고 그거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김희곤 위원님도 동의대 사건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바로 우리가 순직군경에 대한 기념일을 하자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유공자에 해당되는 분들, 하다가 다치고 순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상이군경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이 충돌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는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해 주고, 하나는 민주유공자로 예우해 주고. 이런 법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그런 데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그래서 먼저 보훈부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오랜 시기의 모든 사건들과 대상을 유공자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보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 기관의 고유한 판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6호를 근거로 해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한 개인정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법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런 민주화유공자법이 충돌됐을 경우에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서 요청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응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게 충돌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상임위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것을 이렇게 했을까, 제가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의아해서. 결국은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건가요, 차관님?

지금 여러 의견들을 보면 대개 민주화유공자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요. 보훈부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약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중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전체, 거의 64년에서 97년 전체 기간과 이 145개 유형 또 약간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아까 부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포괄해서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대상 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뭐하겠지만 피해 정도, 피해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이런 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담고 그리고 구체적인 건에 대한 판단은 시행령에 담는다 이렇게 하면 크게 입법기술적으로는 반대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령에다가, 이 몇백 건을 전부 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건은 오케이’ ‘이것은 안 돼’ 이렇게 입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역시 법에다가 그런 개별 건에 대한 판단을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결정할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은 다 해소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 법을 자꾸 심의 의결을 늦출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훈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이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람들 중에 부상자, 행불자, 사망자 그리고 그중에서 국가보안법․형법 배제 이 조항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 대상자가 군이 있는데 이 군 중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의 절차를 구하고 그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여기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주유공자로 확정하는 이 절차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가유공자법에 준해서 그 절차 규정을 만드는 것을 만약에 대안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훈부의 의견을, 국가유공자법에 준한 의견을 한번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국가유공자법하고 비교해서 이 선정 절차와 관련된 추가 의견을 한번 문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법안소위를 두 번 했습니다. 3월 9일 날 첫 법안소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거지요?


이 법이 법안소위를 벌써 두 번 했습니다. 이미 두 번 했고 저는 이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국민의힘 간사로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두 번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올린 겁니다. 올려 놓고 지금 다 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다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거 보십시오. 남민전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건건이 보시면, 동의대 사건도 그렇잖아요. 경찰이 7명이나 죽었어요, 그 시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건과 관련돼서 사망․부상 되면 민주화유공자다?
거기다가 아까 국가보안법, 형법 걸리면 배제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파악하라 그랬는데 72조도 법안 조항을 보세요. 3항 한번 보세요, 72조 3항 어떻게 돼 있는지. 국가보안법, 형법 걸려서 배제가 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다시 신청 받아서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이런 걸 놓고 민주화유공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일방 처리하시라고. 일방 처리하고 이 사건 건건이 국민들께 알려 보자, 이분들이 민주화유공자로서 4․19 민주화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하고 같은 레벨인지. 여기 보시면 5․18특별법 제정 투쟁한 분도 민주화유공자 레벨의 사건으로 들어 있고요.
이것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건 백사십몇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가지고 이 건건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건건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건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과연 민주화유공자 레벨이 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한번 짚어 볼 단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해 놓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사망된 사람은 누구고 부상은 누군지 그다음 단계로 사람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 부마항쟁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련된 사람 중에서 사망․부상 된 사람은 여기서 전부 다 민주화유공자가 된다 이 법이잖아요.
저는 이 법 자체가 무리한 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법안심사를 하지 말자고 이미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다 된 것처럼 자꾸 몰고 가시는데 저는 다 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안 자체에서는 종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에서 보상받고 등록된 사람으로 기재돼 있는데 그 절차가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별도의 보상심의기구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보상이라는 것과 국가유공이라는 건 약간 개념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서 보상했던 그 기준은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다른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유공자 선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유공의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든 또는 인정심의위원회든 어떤 독립된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논의를 오히려 이렇게 좀 전환시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실제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개별 건별로 여기서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도 좀 보완된 주장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갖고도 합의될 영역이 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명확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법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법 자체가.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은 보상해 준다 할 때 그 착한 사람 보상해 준다는 취지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A, B, C, D, E, F, G에 대한 착한 사람이냐 여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냐라는 그 부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39번 ‘노태우 정권 반대’ 부상이 182명이고 대상자 200명인데 도대체 누가 어디를 뭐를 했는데 이것을 유공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구체성에 대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유공의 영역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추상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145개 중에서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없으니까 보상으로 끝낸 거지, 그때 유공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공으로 못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의 입장은 뭐였어요, 유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가치,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몇 개나 있는지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부는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훈이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위주로 법안이 되어서 왔을 때 저희 보훈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쭉 종합을 해 보면 여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45항의 명단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합의, 공감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대상자들은 일단 이 법의 대상자로 설정해 놓는, 즉 대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 145개 항목은 무조건 대상자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모집단으로 하되 대상자의 기준과 선정 절차를 조금 더 특정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서 합의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이 대상 사건 모두를 다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건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생긴 문제 아니냐, 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만 가지고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유공자 대상자로 선정하기에는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니까 그러면 이 유공자법에 대상자의 기준,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이것을 명시해서 여기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요? 개별 사건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보면 어느 선에서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그 논란이 확산되면 사회적 통합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보면 4․19도 1970년대, 1980년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18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각각의 사안이 확정되고 역사적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보훈부가 가져왔던 내용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리스트를 가지고 예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심의해서 걸러내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게 있다면 좀 더 특정할 수가 있지 않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조금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72조에 예우의 적용 배제 조항 하나만 딱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72조 조항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이런 조항으로 확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완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그런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을 한번 만드시고 보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절차 규정이니까 다른 국가유공자법과 비교해서 검토한 의견도 취합해서 다음번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 방안이 나옵니다. ‘그것 하기 어려울 거다’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보훈부에서 보훈부로 승격한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때 현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 애 많이 쓰신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그분들 명예도 회복이 되었고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그분들을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리겠다 하는 그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이 어떤 다른 대안을 또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하는 점을 명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상정된 안건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상정된 안건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상정된 안건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상정된 안건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상정된 안건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상정된 안건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상정된 안건
(15시57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16일 소위에서 월남전 참전유공자 관련 여러 사항들 중에서 월남전쟁 참전 기간 인정 확대 관련 수송 작전도 전투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파리평화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특정 기간 내에 관련된 작전은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국방부 의견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등과 관련해서 배우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서는 보훈의 영역으로 접근할 건지 일반 복지의 영역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공무원연금처럼 유족연금 개념으로 현재 참전수당의 반 정도라도 우선 지급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는 생계 수단이 없어지므로 지원이 필요하고, 소요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수당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 진료비 감면 등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일단 감면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하고 감면율을 50%로 해 보는 안을 만들고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소요 재원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해 주어야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의료보험이나 보훈병원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훈시스템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남전 파병 기간 관련해서는 십자성작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내전 중인 위험 지역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십자성작전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 취지를 고려해서 참전유공자법에 별도의 항으로 따로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 방안을, 초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외교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논의를 한 후에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유가족 진료비 감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름대로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의 생계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참전했던 분들의 그 명예를 높여 드리고자,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 가지고 삶에 있어서 어디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품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사시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드렸던 건데 그것을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당연히 배우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쉽게 수용을 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많이 좀 낮아져 가지고, 한 50% 넘는 것에서 한 40%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의 빈곤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3%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훈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삶이 다른 노인분들보다는 조금 더, 윤택하지는 않더라도 못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당연히 이걸 재정을 쓰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참전유공자 본인이, 금년도에는 39만 원인데 이것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셔 가지고 그 배우자가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어떤 소득 수준 이하를 보인다라고 할 때 생계지원금 제도를 2022년부터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월 10만 원 내지는 그리고 그 금액을 좀 더 인상해서 생활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보상해 주고 인정해 주자는 건데 파리평화협정까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월남전쟁 기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분들이 월남전쟁 참전 기간은 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벗어난, 십자성작전 한 사람도 거기에 준해서 예우한다 이렇게 ‘준해서 예우한다’ 이렇게 달아서 예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 다 그걸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파리평화협정 들이밀고, 외교부 국방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도, 지금 몇 년 됐지요? 50년 넘었잖아요. 그분들도 그때 나이가 20대라고 보면 지금 70 다 넘은 분들이 아닙니까, 배우자라면? 몇 분 안 될 것으로 저는 봐져요.
이게 심상정 의원, 서일준 의원안 법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어요. 서영교, 이해식, 김성원, 많이 있는데. 이분들 배우자들에게 하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기간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보훈부가 인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간 끌어가면서 논쟁할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5번도 저는 보니까 병원에 가서 위탁 진료하는 그 배우자 이것도 저는 별 논쟁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4번에 보면 유족 가족까지 할 거냐 배우자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족 가족까지 할 거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너무 인색하지 않게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어때요? 배우자한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데 이렇게 합쳤을 때는 예를 들면 39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크거든요. 몇천억, 예를 들면 24년도 96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생계지원금이라든가 다른 방안으로……
참전유공자, 돌아가시면 보상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 계신 참전유공자 숫자 주시고 그다음에 미망인은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든,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많을 수 있는 거지요. 그 통계를 달라니까요.

오늘 상정된 법안을 논의를 그래도 찬반 의견이라도 확인을 하려면 지금 계속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회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분 얘기 듣고 정회를 했다가 한 5시 반 정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5시 조금 넘어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두 분 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위원님.
영전 일대의 원칙 이게 우리 헌법상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영전 일대 원칙에 따라서 하고 국가보훈의 영역과 좀 전에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 할 때 보상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 군데서 표현이 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이럴 때 저는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훈부 차원에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즉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해 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어떤 경우는 자녀들 중에서도 일찍, 어려서 부모가 유공자가 된 경우는 또 대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상식적이지만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오히려 어머니의 권리 또는 아버지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보훈부는 계속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 논란이 없다. 그러니까 위헌 논란도 없고 형평성 논란도 없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든 간에 일관성이 있다면 사회적인 설득이 가능하다. 지금 개별적인 논쟁들을 계속해 나갈 때마다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 갑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보훈부 법안 할 때는 보고를 해 주시지요. 개별적으로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배우자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원칙을 지키면서 예를 들면 생계지원금이라든가 다른 형태를 통해서 또 배우자분들이나 유가족을 좀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종합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없어지느냐? 6․25는 없어질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 30% 정도 배우자한테. 예를 들어서 50이 안 되면 약간 액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유족한테 드리는 그 정신을 국가유공자의 유족께 드린다는 그 정신을 살려서 돌아가시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승계해 드리는 이런 게 더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리고 액수가 너무 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까지도 한번 가 보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담이 줄어드니까 50으로 올려도 되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세요. 그래서 30% 안부터 해서 20% 안, 2, 3, 5로 해서 잘 계산해 보신 다음에, 언제부터 확 줄어들 겁니다. 6․25부터 싹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면 줄어드는 속도를 감안하면 예산 부담은 처음에만 조금 있지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 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인 건 지난번에 논의돼서 어디까지 됐고 어디까지 합의가 됐고 대안을 어디까지 만들자 이랬으면 자료가 어디까지 됐다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참전유공자법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오기형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이 뭘까? ‘배우자까지 갈 것. 자손까지 가는 것.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와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질문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시간을 내서 정말 집중적으로 보훈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들을 보고 앉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안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거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기재부하고 합의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실 수 있는 답변인지, 과연 국회를 이렇게 허투루 보면서…… 보훈부 승격되면 다예요?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법안심의, 진짜 심각하게 위원님들 시간 뺏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차관에게 주의를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법안심의 못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로 승격이 됐으면 조금 더 책임 있고 전향적인, 선제적인 이런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여기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번 회의나 그다음에 꼭 진전돼 있는 검토의견들을 갖고 진도를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은 그냥 빼고 의결을 시도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속기록을 약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수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논의를 이어가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전문위원께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3건의 법안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우리 상정된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이나 의견 정도는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압축적이고 꼭 필요한 말씀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참전유공자법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꼭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여기 보훈처 의견 ‘동의’라고 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31쪽?


공공주택, 민영주택 이런 특공 받는 게 생애최초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집값 한참 오르고 부동산 대란 났을 때는 이게 핫이슈였거든. 그래서 특공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기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부가 새로 이 대상자를 넣고 빼고 하겠다, 그때 그런 의견까지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보훈처는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다 됐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의결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이게 뭐냐고 그럴 거고.
특공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부동산 문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부로 딱 정착이 됐으니까 관련 부처하고 물어볼 것 미리 의견 물어보고, 아까 국방부 관계자 나와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런 것 정도면 국토부 미리 섭외해서 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님, 이 특공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항목 관련해서 있으신 분들, 없으시면 이 법안은 일단 오늘 나온 얘기를 추가해서 나머지, 이건 약간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참전유공자 조항이 많아서.
일단 오늘 특별히 특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으시면 제16항부터 25항까지 10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제8항을 같이 의결하려고 했으나 16~25항이 의결이 어려우므로 일단 8항만 먼저요.
의사일정 제8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5․18유공자법 제정이 성격이 상이한 5․18민주유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이등급 체계가 불일치하여 심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윤주경 의원님 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기를 당기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결정의 정확성․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소요시간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 여부,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학영 의원님 안은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직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증명은 소속기관의 장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상 추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정 도입에 따른 유가족의 입증책임 완화와 법률상 추정을 깨뜨려야 하는 국가기관의 입증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허영 의원님 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 현 지원금액 월 184만 7000원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상금 수준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수준 월 263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보훈급여금 및 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경제여건 등 사회변화와 국가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우택 의원님 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지원비용을 적용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4년에 최초 약 923억이 필요하고, 28년까지 5년간 총 4782억 4200만 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이용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아닌 당초에 5․18민주유공자법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6개월 이내 등록결정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는 데 220일 정도 걸렸고, 21년도는 240일, 조금씩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전자심의제, 패스트트랙 마련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등록신청 관련 사실 확인, 공무 관련성 보훈심사, 신체검사, 상이등급 심사, 등록결정 등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가 이런 심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 재해보상법이라든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군경 추정하는 이학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보훈제도는 공헌의 정도를 심사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조사나 기준 없이 현역 군인의 모든 사망사고를 순직군경으로 바로 추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과 헌재 및 외국의 보훈제도에서도 신청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배우자 보상금 인상 등에 대한 허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배우자 보상금 상이등급 3급 이상 인상 및 순직군경 25세 이상 자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보훈보상 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립묘지 외 안장자에 대한 묘지관리 지원 관련된 정우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많은 돈을 들여서 국립묘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립묘지 외에 있더라도 국립묘지 안으로 이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의무적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립묘지 외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묘소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규모 등을 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것 논의를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5․18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해서 상이등급 체계가 1등급에서 14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국가유공자하고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판별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법안 제정 당시에도 같이 할지 따로 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걸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 대한 장애등급이 지금 14등급으로 돼 있다고 우리 차관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7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12급․13급․14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한 76%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은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이미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5․18 관련자분들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사실은 법이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많이 냈던 것이 반영이 됐지 않았던가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등급 체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상이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신 분들은 5․18 유공자분들이 낮은 수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편입돼서 들어왔을 때 굉장한 반감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관련된 문제는, 보상은 예전에 일시 보상했던 것은 몇천만 원 수준의 위로금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피해 배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국가유공에서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훈부에서 주장하는 반대의 쟁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데 그 쟁점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법에다가 모든 걸 통합하든지 법체계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요. 명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5․18 유공자인지 그 명단에 대한 국민들 의혹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민주화유공자 전체를 다 하려다가 5․18만 떼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를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 2개를 이렇게 섞습니까?
그러면 3항에 민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기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지 대상자 기준, 절차 이런 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없게 이렇게 해 왔으면 이런 입법 수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훈부가 계속 민주 관련된 건 4․19 이후에는 일체 논의를 안 해 온 거잖아요.



어쨌든 신청을 받으면 빨리해 주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하고 다르게 국가보훈부가 좀 더 빨리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신중 검토라고 한 것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1장만 내면 나머지 모든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직접 요청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군 관련 기록이라든지 의료 기록 그리고 또 개인정보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개인이 떼 갖고 와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이삼 개월이 소요되고요. 어떨 때는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강제했을 경우에 저희가 업무 부담이 굉장히 과중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더 기다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일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보훈부도 옛날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이 다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의결 조항은 아니니까요. 의사일정 제31항 및 32항, 이상 두 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에서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또 2차 봉기의 역사학계의 평가는 어떠한지, 2차 봉기 평가를 위해서는 국권 침탈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국권 침탈에 저항한 성격으로 동학운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일관성과 체계성 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21년 전문가 자문, 21년 5월 학술회의 그리고 21년 6․9월 공적심사위원회 논의 그리고 22년 4월 법안 발의 이후 역사교과서 집필자 자문 등을 거쳐 이렇게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학계 의견이 상이하여 결론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신중이나 반대 의견이 다수인 상태이고 찬성 의견이 소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때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그러면 1895년에 을미의병 참가자들 145명은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또 보훈부장관도 모순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심의위원장이신가요? 지금 같이 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저희가 을미의병은 1962년 독립유공자 포상을 처음 기금으로 할 때부터 독립운동 연결선상에 있다고 그때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서 62년부터 계속 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6월하고 21년도 9월이지요. 재작년에 두 차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도 21년 6월 달에는 17명이 참석했는데 신중․반대가 15명 찬성이 2명이고요. 21년 9월에는 10명이 참석했는데 반대․신중이 8명, 찬성이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사학계에 계신 분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 좀 더 맡겨 놓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에서 보훈부차관이 제안했던 민병덕 의원안과 윤주경 의원안 간에 상이한 점을 해소를 한 수정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과 보훈부의 의견이 조율된 의견인데요.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앞에서 법안 정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법률안 대안은 윤주경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순직 의무군경에 중점을 두어서 2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윤주경 의원님 안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은 아까 차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예우의 기본이념)입니다.
3조는 윤주경 의원님 안 제1조에 기본이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3조는 윤주경 의원님 안과 같고요. 4조도 윤주경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일단 의결은 안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14시에 법안심사2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