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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김남국 씨가 지금 교육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교육위를 무시하고 또 교육계에 있는 양심적인, 윤리적인 분들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배정을 시킨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따라서 김남국 씨의 교육위 배정은 우리 여야를 떠나서 양심적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마침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김남국 씨가 교육위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교육적인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가 김남국 씨의 교육위 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선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자를, 더군다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자가 과연 우리 교육위에,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성이 높은 코인을 그것도 근무 일과 시간에, 국회 일정 시간에, 그런 거래 의혹도 있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를 국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회의니까요. 하여튼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에 모두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개의를 했으니까요,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상정된 안건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상정된 안건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상정된 안건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상정된 안건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상정된 안건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상정된 안건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상정된 안건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상정된 안건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상정된 안건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상정된 안건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상정된 안건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6)상정된 안건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상정된 안건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상정된 안건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상정된 안건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상정된 안건

55.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7)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5항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안 수정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중에 법안소위 검토요청에 따른 정부안 수정사항 보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보시게 되면 먼저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관련해서는 제목과 법문 기술을 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측의 수정안을 보시게 되면 6조의2의 제목을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이렇게 명확하게 수정을 하고요. 1항에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당초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재부 의견을 들어서 재량사항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2항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요.
 3항을 신설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1항에 따른 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2항에 따른 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서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4항으로 이어서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폭 대응과 관련된 교육감의 임무를 명료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감도 통합지원․치유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1조 1항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그리고 당초에는 그냥 ‘통합지원’으로 돼 있었는데 새로 저희가 법문을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이렇게 해서 법률지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항에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이렇게 조금 구체화를 해서 교육감도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추가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존 11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4조 3항에 따른 책임교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봤고요.
 그다음에 2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해 가지고 책임교사 차원을 넘어서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조항을, 법문을 수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항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라고 해서 목적을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교육부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사항으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반영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일종의 국립치유센터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게 제6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논의되지 않았던 재정, 예산 문제를 국가가 전담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11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자치, 교육감 차원에서 지역치유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이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까지 안을 내 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립센터는 국가가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했는지 저는 약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것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센터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6조의2 3항 이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옳지 않다, 각각의 업무 영역에 맞게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거꾸로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맞는데 이것을 지방이 국립센터를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을 포함해서 통합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 논의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수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걸 두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사건 처리 방식으로가 아니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담기구를 두는 문제를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가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책임교사라고 하는 것은 전담기구의 전체 운영과 기획과 그다음에 실제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교사를 책임교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여기 11조의4의 2항은 그 책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 문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협소하게 개별 교사한테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을 여기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동체회복위원회는 이따가 안건 있을 때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될 거고, 저희 의견 준비를 했고요. 말씀 주셨던 6조의2의 3항 신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국가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오로지 국비를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지도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보내고 어떻게 보면 좀 역할 분담이 국립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로는 이게 국립치유센터 또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위센터를 보강을 해서 교육감이 치유․회복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체계 자체가 국립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또 위센터라든지 기존의 이런 것들이 정렬이 돼서 다 연계가 돼서 활용이 되는데 재원에 있어서도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교육감들도 국립의 치유․회복이라든지 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분담을 해야 같이 책임지는……
 어차피 치유․회복시설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각 시도에서 케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같이 그 재원도 분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한쪽이 모든 걸 부담한다기보다는 분담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구체적인 분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시도교육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국립이라 하더라도 거버넌스를 별도의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시도교육감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고 심지어 해맑음센터 운영해서 경험을 가졌던 분도 들어오고 국가도 또 추천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거버넌스를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한 취지를 좀 알았고요. 답변에 대한 취지를 알았으니까 일단은 조경태 위원님한테 조금 발언권을 드리고……
 조경태 위원님 발언하시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지금 시간이 좀 우리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조금 이따가 문제 제기하시려면 또 하세요.
 제가 어제도 부산에 가서 학교폭력하고 또 지역의 통학로 문제 때문에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요. 일선 교육청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산시 교육청만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5조 665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안전한 등굣길 만드는 데 고작 21억 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교육청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방만한 교육 경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 유아와 초등학교, 중등은…… 중․고등학교까지는 원래 교육의 책임은 일선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재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게 당초 국가 차원의 센터 만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고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다가 갑자기 재원을 지자체하고 나눠 내는 문제를 이렇게 끼어들어 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논의 과정도 틀렸고 또 이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의견이라도 좀 구해서 저희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재부 의견이라고 훅 끼어들어 가지고 재정의 부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더 거치셔서 그쪽 의견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수정해서 이 문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지적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수정안의 내용이 법률의 형식으로 담을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 교육, 지방교육청의 학생에 대한 보고 부분이 1차적이고, 1차적인 그런 업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각이나 보다 고도화된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국가치유센터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자, 보완을 해 주자 이런 문제 의식으로 저희들이, 이 법률 개정안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체계가 지방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응해 1차기관이고 책임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1차 업무 담당자다. 이 부분을 이 법체계에서 갑자기 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넣되 강민정 위원님이나 서동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국가센터에 대한 입소나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법률에 구체화돼야 되는데 법률에 그건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하나하나의 상황이 어떤 때 이게 고도화된 피해자인지 어떤 때 이게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사각인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행정 운영상의 이 부분들은 바뀌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체계로써 이게 모범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6조의2의 1항에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치유․회복’ 앞에 ‘학생’이라고 대상을 명시를 해 줬어요.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보다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조의 9항에 ‘학생 치유․회복’을 해서 대상을 학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센터는 말씀드렸지만 사각과 보안과 고도화된 대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만이 대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운영에서는. 담당하는 교사 이런 부분이랄지 관련자들에 대한 대응이 지방에서는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응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학생을 대상자로 국가가 제한하지 말고 ‘국가는 학교폭력 치유․회복을 위한’ 해서 좀 넓게 대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임무의 9항에, 교육감 전체 법체계가 1차적인 업무체계가 지방교육청의 업무로 되어 있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항에 굳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항에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항에도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해도 현행법 체계에서 오히려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업무체계 분담에서. 저는 그런 수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문제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조금……
 말씀하시지요, 이태규 위원님.
 여기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회복전문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대해서 다소 저는 아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대전의 해맑음센터를 그전에 다녀오셨고 또 여당 위원들하고 또 교육부장관과 함께 직접 해맑음센터에 가서 본 결과는 그 건물의 노후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려 보내는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국가나 우리 기성사회가 얼마만큼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맑음센터가 결국은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교육청의 위탁교육 기관인데 너무나 부실하고 사실 무성의하게 사실상 학생들의 치유․회복에 대한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방관, 방치 이런 말이 나와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국가를 비롯한 지방정부든 또 각종 우리 사회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부분의 학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립이 아니고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그 외의 다른 어떤 우리 전문적인 사회 영역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1차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책임 주체는 사실 시도교육청이 맞는 거지요.
 정책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 설립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도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그 외 이 부분의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치유 기관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갖다 쓰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아니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피해 학생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사실 학교폭력도 저는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왜 기재부 의견을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문하실 건데요.
 이게 이태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정안이 나왔는데 지자체나 교육감 등의 의견들을 사실 아직 모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요. 조금 이걸 더 숙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강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폭센터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 이런 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성폭력 쉼터 그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국가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방사무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까지 다 지방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도 학폭과 관련된 쉼터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예산들을 거의 늘리거나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맞고 우리 또 이태규 위원님이나 우리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면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지방교육감, 지방교육청에서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이건 정책의 변두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를 들면 교육감과 협의도 안 하고 최소한 교육감협의회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 수정안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동의해 달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재원과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잠깐만요. 우리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의 정책의 방향을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집행과 재원에 대한 부분 일부를 우리 지방교육청에 넘긴다.
 그런데 그 상의와 협의도 없이 역할 분담에 대한 그리고 현상에 대한 진단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상황보다 열악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차관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은 학교폭력 대응을 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치유․회복하는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 의해서 교육감들의 임무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전문적인 공통의 매뉴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맑음센터처럼 그렇게 조금은 공통의 사각지대 같은 게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원래 국가의 업무 분장상으로는 교육감들의 업무인데 여기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것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감들께서 하는 것을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드린다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 안을 구체화해서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관료적 생각이고요.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이태규 위원님이나 권은희 위원님이나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입장 정리한 다음에 그 입장 갖고 교육감들이 따라 와라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사실 저희가 모아 가지고 정리는 했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할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것 속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협의회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교육감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법안을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결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요.
 (손을 듦)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리 발언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 조문을 우리가 논의하게 된 현실적인……
 취지?
 현안…… 해맑음센터 운영 형태를 보더라도 각 지방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 운영을 1년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저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매년 시설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빠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그냥 1년 하고 넘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이 조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방교육청은 이 부분들이 본인들의 재정으로, 본인들의 업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시켜서 국가가 보다 책임감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3항 이걸 가져가서 지방교육감들에게 제시를 해도 이미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법체계상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빠졌다고 해서 국가가 이 부분을 부담하고 11조 9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감들은 책임 회피와 굳이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안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전체적인 법체계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 형식이 돼야지 이 조문 자체로 전체 법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얘기를 좀……
 그런데 저희가 한 한 시간이 채 안 남았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많은 의견도 있고요. 또 지자체나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의견도 전혀 묻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사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논의……
 어쨌든 의결은 안 될 것 같아요, 동의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는 의결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심사로 놔두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항, 오늘 새로 들어온 걸 빼면 지난번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항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거여서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 과정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임이자 의원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이미 교육감들의 의무로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놔두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던 게 교육부인데요.
 또 1항, 2항을 보면 기관의 설치․운영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책무로 돼 있는데 돈만 지자체하고 같이 나눠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 과정도 틀렸고 그다음에 1항, 2항과 또 3항과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입장 차이가 오늘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계속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간 관계로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위원장님!
 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다음에 논의한다고 본다면 아까 우리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 9항도 제가 볼 때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이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에 대한 명백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저는 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법률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요, 보호시설.
 보호시설.
 보호시설인데 이게 피해자 측의 입장에 의하면 보호시설을 혼용해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 운영하는 것에 지금 만족을 못 하고 국가 차원의 보완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까지 넣자면 법률에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전담 보호시설, 교육감에게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감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철저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로 잡겠다라는 취지로 모였으면 여기서는 ‘전담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6조 2항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의사일정 21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21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89쪽, 21번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민정 의원안, 박정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 검토이고 배준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 중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인숙․서영석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강민정 의원님 안의 취지가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할 때 장애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 교육부 고시의 세부 기준에 있기는 있지만 강조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법안에 문구를 반영을 해 가지고 단서를 달아 가지고 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박정 의원님 안, 임호선 의원님 안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각호가 9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교육에 대해서만 좀 강화된 안을 하자는 얘기인데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현행 법체계가 조치사항을 법에 나열을 해 놓고 사안 사안별로 하위 규정에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 규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님 안하고 권인숙․서영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다가 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단서를 추가를 해서 대안교육기관도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강민정 의원안에 대해서 당초 신중 검토셨는데 수정 동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조금 더 숙의를 해 봤는데요. 좀 생략은 돼 있는데 94쪽에 보시게 되면 17조부터 해서 쭉 나와 가지고 4항부터 12항이 정부 수정의견 안을 보시면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9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해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일 경우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 문구를 달아 주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번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민정 위원님 그런 내용이 감안이 됐으니까 특별한 의견 없이 다 동의해 주신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21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정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 검토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관도 밝히셨지만 이렇게 개정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체계 적합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7조 1항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건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에요. 그리고 17조 3항에 따라서 2, 4, 6, 7, 8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하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 부분은 부과된 특별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지 않고, 특히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생부 기재사항인데 부가된 특별교육은 학생부 기재사항이 아닌 것이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을 개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 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번, 전문위원님.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97쪽입니다.
 22번, 가해학생 긴급 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안이 두 가지인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규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 조치잖아요, 사실상. 그게 중요성이 법안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경우에 가해와 피해를 명확하게 경계 짓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피해학생이 ‘저 피해 받았어요’ 이러고 교사나 학교 측에 그 사실을 알리는 순간 일단은 걔는 피해학생이 되고 또 상대 학생은 가해학생이 되면서 분리되고 학급 교체되고 이런 것 자체가 상황을 조사나 파악하기 전부터 가․피해학생이 사실상 규정이 되고, 특히 가해학생으로 규정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가해학생 이름표를 달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경미한 경우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학부모들이 우리 마치 상해의 쌍방 고소하듯이 맞학폭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정에서 당했다’ 그게 좀 발전하면 소송전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학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과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조치들을 이렇게 법으로 입법화하는 순간 이게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피해학생의 명확한 파악, 규정 이런 것들이 되기까지의 절차가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교는 너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저는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곧 학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가해학생이, 애들이 일방이 때리거나 언어폭력이든 뭔가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게 학폭의 상황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학폭을 하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면 양쪽 다 쌍방이 가해학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학교 현실에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조금 부가 답변을 드리면요, 99쪽에 저희 정부 수정의견을 보시게 되면 신설하는 조항이, 6항을 보시게 되면 이 긴급 조치를 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인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이 긴급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라는 얘기는 가․피해학생을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안이 발생했다 그래서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자를 어떤 추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일단 일차적인 판단을 해서 긴급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담기구가 바로 구성이 돼서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학급교체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긴급 조치가 사안 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학폭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학생 분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들, 예컨대 성폭력 같은 사안은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을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건데 이렇게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되는 사전 조치에, 긴급 조치에 학급교체 처분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 아까 강민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들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명확하고 좀 구체적인 기준……
 예컨대 지금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출석정지인데요,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4호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학교장의 판단이, 물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생기부에 올라가고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사안에서 이것을 학부모들이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조치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위원님.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긴급은 긴급입니다. 긴급을 두는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을 두고 있고요, 이런 긴급의 법체계는 모든 형사법 체계에 다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즉시 제지하기 위해서나 그럴 경우에 모든 긴급의 체계에서 말씀하신 이 긴급의 체계를 악용하거나 긴급의 체계에서 남용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현장의 집행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긴급에 대해서 이렇게 남용하거나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되는 상황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통제할 것이냐가 이 조항에서는 가장 법률적으로는 최선의 조항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형사법에서 긴급에 대해서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게 그것에 비례해서 지금…… 그러니까 전담 심의기구를 거쳐서 조치를 하는 이런 긴급 조치는 없어요. 이것은 학교의 장이 정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즉시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요건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절차적인 통제로는 추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긴급 조치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그런 체계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다른 긴급 체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라는 그런 절차적 통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그 정도의 절차적 통제 역할을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보다 한 단계 높은 승인 요건을 가져야, 절차적인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 더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강민정 위원님이나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과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남용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의 체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상되는 형이 몇 년 이상일 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전제로 긴급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두고 있다면 이 사안을 봤는데 ‘몇 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요건으로 하면 긴급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으로 충분하고 절차적 통제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학폭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청문회도 하고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때 가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사안이 발생하고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가해자하고의 분리 조치가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게 학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출석정지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특정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으로 달아 놓은 것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로 했고요, 이것은 분리가 안 돼서 피해자 보호가 안 되고 있다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담기구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장이 일단 시행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이런 긴급 조치를 한다라고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부과하는 이런 조치도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최종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항을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당연히 이 긴급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기존 법체계를 보면 이 긴급 부분이 빠져 있는데 모든 피해자들은 이 긴급에서 사각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긴급 조치가 있지요, 기존에.
 있지요. 있는데……
 출석정지까지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학급교체를……
 그 시간을 따져보면 심의위원회하고의, 결정될 때까지의 공백이 발생해요.
 일단 먼저 긴급 조치는 기존에 출석정지까지 있었던 거지요, 긴급 조치는. 다 조사해 가지고 실제 본 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은 더 중한 조치들도 있고요. 그런데 긴급 조치에 학급교체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인데, 과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의 문제, 그것을 할 때 이게 또 악용되면 어떨까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인정하시지요. 그것 다 인정을 하는데 현행 법체계의 공백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출석정지를 가지고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법체계이고 이 공백기간에 대해서 학급교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메워진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체계 부분을 필요성 부분 외에 긴급 조치하는 사항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예컨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5호 있지요?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사안이 심각해서 이게 예상될 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요건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긴급 조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후에 추인하고 하는데, 긴급은 하기 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긴급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긴급이 발동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발동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의 절차적인 통제를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장치를 둬서……
 이태규 간사님이 발언 신청을 하셔서요.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긴급이라는 것은 일단 선조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조치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학교의 장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학교의 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전수칙이나 이런 데서도 일단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다는 부분은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일단 출석정지 해서 학교를 못 나오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급을 교체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긴급 조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또 쌍방폭행 주장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의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서로가 쌍방폭행이고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문제의 원인과 그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로가 원할 경우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또 쌍방의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서동용……
 차관님, 지금 본 조치의 경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가 각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긴급조치에 학급교체까지를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드는 게 보통 학폭이 발생하고 신고가 되고 조사를 하는 데 하루 이틀이면 어쨌든 본 조치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출석정지로는 안 되겠고 반드시 학급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본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구분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은 사안 조사를 해 가지고 가해학생이 누군지, 피해학생이 누구인지를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분리 조치나 서로 섞이지를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출석정지까지만 긴급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윗단에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하루 이틀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신청을 하고 한 달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석정지까지를 가해학생을 선도할 목적으로 긴급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학교장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약 한 달간을 가해학생이 어떤 확정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정지라는 것은 학교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자기 자율학습을 하거나 자료를 주거나 하게 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어떻게 보면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학교장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지체 없이’라는 것이 즉시 바로 전담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하고 지체 없이 전담기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서 분류하면 사실 이 법문으로도 완벽한 건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담기구를 소집했는데 시간이 끌고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분리조치가 늦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무부도 역할을 다 충실히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 문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이것도 특별히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보면은 5항이 인지한 경우고 6항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를 이 2개의 상황을 구분해서, 사실상 조치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 피해자예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미 돼 버리고……
 아니, 전담기구에서 그것을 심의하잖아요.
 아니, 저는 전담기구 심의는 권은희 위원 문제 지적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긴급성을 요하는 조치로 이게 학폭위가 전담기구의 조사를 다 거치고 난 다음의 결과 조치가 아니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조치를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긴급성하고는 저는 양립 불가하다고 보고 이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공식 절차를 밟기 전 단계에 어떻게 피해자 학생을 보호할 것인가, 사실 이걸 위해서 이 조항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해자를 구분을 안 하면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고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호간이 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조사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학교는 지금, 법은 되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학교 현장을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즉시 전담기구에서 피해자․가해자를 빨리 구분을 해 주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 같아서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의 생각처럼 잘 진행될까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거지,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청할 경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나서……
 쌍방이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많아.
 그걸 구분하자는 거지.
 쌍방이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을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그렇게 피해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전담기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혹시 학교……
 전담기구 심의는 시간이 실제로 많이 걸려요. 즉시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체 없이’ 해 놓고 일주일씩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지체 없이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즉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을 텐데……
 6항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라고 돼 있어요.
 4항이 지체 없이고 6항은 7호까지 가는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라는 거고 이러면 이게 현실에서는 지체 없이와 양립 불가하다든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부가 설명을 좀……
 예, 해 주십시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가․피해 학생의 분리를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더 강하게 이번에 법률안에 담은 건데요. 기존에도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했는데 학급교체, 기존에는 출석정지까지 있으니까요. 출석정지를 안 해 준다거나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같은 반에 있는데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을 이번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서 피해자에게도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 권한을 주는 거고,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절차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은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피해자의 분리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에 법률 근거에 담은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조금 빠르셔서 권은희 위원님까지 하시는데 이것 이제 매듭지어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긴급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기존 체계가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경우 긴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제 긴급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긴급의 기존 체계 내에서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해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령의 요건을 규정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우리 전문위원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긴급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체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긴급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긴급인 것이고, 다만 긴급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절차적 통제 규정을 같이 두는 그런 규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권은희 위원님의 의견……
 강득구 위원님.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총 입장 자료를 보니까 가․피해학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 퍼센티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실제 가․피해학생이 같이 쌍방 가해, 쌍방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피해학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보통 두 학생 다 가해학생의 조치, 피해학생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총 입장은 가․피해학생이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학교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의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없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해학생 학급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현장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법에서 얘기하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이미 일차적인 사안 조사 결과가 나와서 피해학생․가해학생으로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해학생․피해학생이 아직 조사가 안 돼서 그냥 잠재적으로 학교장이 ‘가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인 것 같은데’로 그냥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미 그 학생은 잠정적으로 조치는 안 나와 있지만 가해학생으로 판단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긴급은 판단권자가, 그러니까 긴급이 아닌 정상적인 조치에서는 학폭위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권자인데 긴급은 판단권자가 학교의 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의 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법이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절차적인 통제로서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았으면 그 판단을 법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긴급이 필요한 이유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천안에서 사망한 그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당한 피해 내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학교의 장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피해학생에 대한 아무런 보호를 할 수 없는, 피해학생이 남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해 봤자 의미가 없다’ 피해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피해학생을 보호하자는 게 이 조항이고, 이 조항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보다 철저한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존중을 해 주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대신 절차적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7조 4항을 보시게 되면 권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사안이 확인이 돼서 가해학생․피해학생이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 그래서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4항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학교장이 우선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6호까지의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추인받는, 그러니까 우선 조치하고 추인을 받는 그것은 현행으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법 문구를 선도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면 좀 수정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신설하고자 한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사각을 줄여보자,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조건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요청이 있고, 또 요청을 하는 걸 그냥 재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긴급조치이기는 하지만 전담기구는 학교 안의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그러면 이 긴급조치가 타당한 거냐를 심의를 거치면 바로 조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조금 요건을 강화한 추가적인 긴급 보호조치를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학급 교체 조치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긴급조치라고 그래서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이 사안이 ‘심의에서 몇 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일반적인 사법이나 이런 걸 보면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을 주더라도 그런 조건이나 달 수가 있는데 학교 현장을 보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놔 둔다 하더라도 실제로 몇 호 조치가 되어서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느낀 게 학교 현장에서 무슨 방역 조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학교는 재량을 줬을 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무슨 요건을 주면 선생님들이 그것만 따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재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매뉴얼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어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번 안은 강민정 위원님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으신데 정부 측의 의견이 강민정 위원님,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요?
 아니, 이게 취지는 학급 교체 정도까지도 추가하자는 게 원래 발의된 것이고 거기에서 교육부는 기왕에 바꾸는 김에 요청할 경우까지로 그런 긴급조치의 폭을 넓히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 안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학폭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저는 여기 조금 보완이, 개선이 됐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강민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정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상정하고 있냐면 이런 법을 만들 때 천안 같은 사건이나 이런 중대한 학폭 사건을 다 염두에 두고 사실 법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심각해서 아이가 생을 마감하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방치되고 처리 안 되는 이런 학폭도 있지만 아이들 사이의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일상적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요새는 다 학폭으로 이것을 부르고,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하게 여기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보호해야 될 소수의 확실한 학폭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그렇지 않은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다 기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교사들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정말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법의 어떤 부작용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 없이……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이 잘만 운영이 되면 안전장치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취지를 제가 들어 보니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진일보하고 개선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민정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동용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권은희 위원님 발언 포함해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면 어떨가 싶은데요.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제안했던……
 강득구 위원님.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문제 생기면 참 큰일 나는데’라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되면, 이 법체계가 운영이 잘되면 상당히 안전장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
 필요하시면 우리가 법을 추가로 또 만들어 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티격태격하다가 이렇게 치면 이것도 학폭으로 학교에서는 지금 처리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긴급은 반드시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는 이 한 아이에 대한 법 제도가 없으면 이 법은 실패한 거예요.
 모든 것에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정 정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것을 정책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합의 부분을 동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다시 법안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지요,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도종환 의원님이나 정경희 의원님 안은 사실 요청은 아니거든요. 전제조건이 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은 아니고 이태규 의원님은 요청인데 이 요청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저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지금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확률은, 비율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지한 경우’에다가 밑에 6항으로 따로 떼어 낸 방식으로 하지 말고 7호 학급 교체까지도 긴급조치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으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굉장히 미미한 사안을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피해학생이라고 해서 아주 그 이상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래서 저는 전담기구일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은 긴급성이 없다니까요. 전담기구는……
 아니, 그 긴급성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청을 하면 무조건 그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학교의 장이 서로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먼저 그 조치가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피해학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별난 분들이 계세요. 유별난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전담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강민정 위원님, 22항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권은희 위원님이 아까 수정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데 이 법은 그것을 떠나서 전담기구로 심의를 거치는 순간 긴급조치적 성격을 잃어 버린다니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긴급조치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지금 17조 4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신설하고자 하는 6항, 7항은 사실은 그 조치를 조금 더 케이스에서 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조항이 긴급조치의 다는 아니고요.
 보류시켜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것은 아까 사회적 요구라고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정 위원님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칠 경우에 긴급성을 잃어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십시오.
 긴급성은 정부 수정안으로 하면 5호로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긴급조치의 현행 규정상 기본이 되는 조항은 4항입니다. 그러니까 4항을……
 아니, 현행은 4항이고 정부 수정의견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4항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조치가……
 7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5항에 넣은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6호까지가 가능하거든요, 출석정지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출석정지까지는 내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완적인 걸로 학교의 장이 판단을 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조금은 엄격하게 해서 긴급조치를 더 보완하는 걸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는 학급 교체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놓고 그 조치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 수정의견 5항에 보면 거기에 이미 7호 조치도 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98쪽에 정부 수정의견 5항을 보세요. 거기에 제5호부터 7호까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조치로서 학급 교체까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학교장 재량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요청을 할 경우에 심의 절차를 하나 거쳐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보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재량으로 해 놨지만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꺼려 하거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항은 사실 긴급조치가 아니네요. 긴급조치는 5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5항이 원칙적인 긴급 규정이면 체계가 맞고 6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5항, 6항을 같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정 필요 없이 이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학교의 장은, 이게 기본적으로 긴급은 피해자 보호인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추가로 ‘가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자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을 하는 것이 이 조항 취지에 맞지 않을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예, 알겠어요. 동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23번까지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합의가 잘됐고요.
 다음은 23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01쪽, 23번 피해학생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조치이행 노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견 없습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이것은 부모한테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선언적 조항이지요? 실효성이 없는 것……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처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언적 조항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는 부모한테 이런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러면 오전은 2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4번, 25번이 있기는 있는데요. 오후에 조금 더 집중력 또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번부터 하면 되나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24번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03쪽 24번, 행정심판 진행 중 학교장의 피해 학생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진행에 따른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피해 학생 분리 등을 강화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입법 취지를 수용하고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17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강득구 의원님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를 하나 그 취지를 달성하려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7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 뒤에 있는 거랑 다 연결돼서 정부 수정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통합해서.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의견 청취, 통보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정부…… 지금 104쪽 17조의4의 정부 수정의견이 그거거든요. 여기는 강득구 의원안에서 한 것처럼 분리 이 부분은 사항에만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27번까지인 거 같은데?
 27번까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6번까지입니다.
 26번까지가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 수정안도 사실은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러시면 24, 25, 26을 전문위원님께서 우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거를 묶어서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5번, 가해 학생이 행정쟁송 진행 시 결과 등 관련 사항 피해 학생 등에게 통보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보다 종합적으로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하되 피․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수정하고 통지 정보는 행정쟁송 청구 사실과 소송․심판 참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26번, 행정쟁송 제기 시(집행정지 신청 포함) 피해 학생 의견 청취 의무화 및 집행정지 인용 시 가해 학생 분리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은 박용진․백혜련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만 행정심판․소송 본안 판단 시에도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쟁송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소송 참가 관련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득구․정경희․이태규․강민정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법문안 간소화를 위하여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사실 등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 보장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도 24번부터 26번까지 차례차례 설명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게 24번부터 26번까지 개정안들의 취지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진술권도 부여하고 중간에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실을 통지하고 안내하는 것, 그리고 집행정지 인용 시에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쪽으로 저희가 대책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7조의2․3․4 이렇게 마련을 해 가지고 쭉 구성을 하자는 의견이고요.
 다만 106쪽을 한번 봐 주시면,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 그다음에 피․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심판 청구가 됐다는 걸 통지를 하고 또 심판 참가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하는 내용인데…… 다음이 17조의3(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인데 소송은 조금 다른 게 여기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해 학생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1․2항에 돼 있고요.
 다만 108쪽의 3항을 보시게 되면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이 사실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행정심판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학생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도, 그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게 적용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그래서 현행 조항을 그대로 해도 무방한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쳤던 것에는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8쪽의 3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될 대상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이게 아니고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이렇게 바꿔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지해야 되는 내용이 ‘2항에 따른 행정소송’만을 하게 되면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항 및 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사실’ 이렇게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6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11쪽을 보시게 되면 17조의4를 신설해 가지고 집행정지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의견 청취 조항이라든지 또 분리요청권에 대한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17조의4를 신설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이것은 일단 정순신 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집행정지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사실결과 통보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누락됨으로써 피해학생이 받게 되는 부가적인 2차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고, 17조의4로 24번하고 26번은 통합돼서 사실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25번만 지금 가해학생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지요? 행정심판의 경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아, 행정소송의 경우 그 피해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는 이것은 문제없이 통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태규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피해학생들에 대한 권리를, 피해 구제를 위해서 그러면 교육당국이나 학교가 어떻게 더 피해학생을 지원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명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
 오히려 만약에라도 여기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 사회가 다 나서서 집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책무들을 명확히 해서 지난번에 학교가 자기 역할을 다 안 한다거나 또 교육당국이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잠깐만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피․가해학생 모두에게 통보하는 것은 행정소송․심판 모두에 대해서,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통보 주체는 지금 학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보는 어떻게, 직접 당사자에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통보하는 주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도 통보하고 피․가해학생 측에도 통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면 보통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바로 하는데요. 이 조항이 들어오면 심문을 열어야 되는 게 의무화되거든요. 그렇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혹시 그게 행정소송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행정심판법이나?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더 두텁게 하는 권익적인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감이 그 통보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다 하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고 또 소송이 이렇게 진행됐고 결과가 이렇고 이런 것을 통보할 책임 주체를 교육감으로 행정소송도 해 놨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보통의 경우 원고․피고가 있으면 원고․피고에게 그 소송 관련 정보는 주지만,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럴 경우에는 교육청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통보해 줘야지만 교육감이 여기에 부여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교육감이 그러면 이걸 다 스크린을 매번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감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결과나 아니면 학폭 처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학폭 처분의 결과에 대한 쟁송이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그것을 알자마자 피․가해학생 그 소속 학교에 대해 통보하고 참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소송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누구한테 통보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어디까지 통보해 주느냐?
 소송 당사자가 된대요, 교육청이.
 아, 교육청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교육청에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된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그 통보를 받는 즉시 피해학생한테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즉시, 예.
 그러면 24번부터 26번은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셨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음, 27번.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16쪽입니다. 27번,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기간 강행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판기간에 관한 입법례는 공직선거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등 여러 법률들의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안이 강득구 의원님 안, 강민정 의원님 안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소송의 어떤 재판기간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를 조금 기속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학폭 사건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하면 제한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취지를 공감합니다.
 다만, 강민정 의원님이 제시하신 행정심판에 대한 기한은 이미 행정심판법에 60일 이내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여기에 규정을 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지금 강득구 의원안은 행정소송법에 관해서만 기속기일을 두는 거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저는 소송과 심판에 다 두는 건데 이것 심판법, 이것 법에 지금 60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60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개정안 내신 것……
 그런데 이것이 정순신 건에 보면 이걸 그 당시에는 물론 도에서 했잖아요? 도에서 했나 아, 권익위…… 어디서 했나, 행정심판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때 행정심판이 체계가 지금하고 달리……
 달랐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은 교육청이 했지만 그때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도하고 교육청.
 도하고 교육청,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져 있었지요, 도하고 교육청으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나누어져서.
 그때도 이렇게 기일이 있었나? 이 기일이 지켜졌나? 제 기억에는 기일이 안 지켜져 가지고 이게 8개월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법원이 이런 소송기일 같은 경우에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요.
 강제규정으로 안 보고요?
 예, 보통은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선거법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된다 이게 있지만 법원은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입법화가 된다 해도 법원은 재량사항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여기다 기한을 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피해학생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한을 정해도 법원이 그냥 훈시규정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늦추어 간다면 실질적인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이나 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거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행정부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강제…… 우리가 위헌이 아니라면, 저는 위헌이 아니라면 법률로써도 사법부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기속시킬 수 있다고 봐요. 거기라고 무한정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저희도 강득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행정심판법에 이미 일반적인 조항으로 60일 이내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에 또다시 규정하는 것은 좀 실익이 없다……
 제 법안은 사실 심판법하고 중복된다, 2항. 그렇지요? 2항은 그렇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3항은 그러면 강득구 의원안처럼 이렇게 1심, 2심, 3심을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냥 120일, 사실은 같은 날짜예요. 그렇지요? 아닌가 150일인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기준에 준해서 지금 이걸 그대로 한 거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득구 의원님 안이 그냥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게 행정심판법에 60일이 딱 규정, 뭐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안 뽑아 가지고…… 그러면 중복된 것은 여기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제가 행정심판법을 말씀을 해 드리면 행정심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아닙니다, 그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판이나 심판기일에 관한 규정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조심하려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예컨대 뭐 90일 이랬는데 막 증인들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그 시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2항 정도에다가 ‘제1항의 기일은 강행규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강행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는 있을 텐데 법원을 그렇게까지는 구속하지 않아도 이 취지를 살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걸 안 지키면 공소 저기가 무효가 돼 버리니까 검찰은 반드시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처리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뭐 6개월 내로 그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소시효는 반드시 강행규정이에요. 그걸 검사가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를 안 하면……
 그렇지요.
 그 이후에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수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1심을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법원이 그것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에 대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걸로 보고 그래요.
 훈시규정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서 다 함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다 동의를 해 주셨다고 판단해서 27번 심사를 마치고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18쪽, 28번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사 노력 및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그 사안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안 발생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어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세 가지 안이 있는데요. 강득구 의원님 안의 학교장의 학교폭력 현황 조사 및 대처 노력은 취지에 저희 공감을 하고 이견이 없고요.
 임호선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안은 사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장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사안을 규정해 놨는데, 임호선 의원님 안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 이걸 모두 공유 내지는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태규 의원님 안은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공유를 해야 되는 정보의 대상을 좀 명확히 하려면, 저희가 수정의견 드리는 것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장이 스쿨폴리스하고 공유해야 되는, 알려야 되는 정보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빼고 나머지를 스쿨폴리스에 지체 없이 알리고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그 기준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13조의2제1항은 어떤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요? 현행법에는 그것 아닌데?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13조의2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그래 가지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경찰관한테 알려야 되고, 그게 아니면 당연히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안은 통보해야 되는 거고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는 사안은 그냥 학교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거기라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폭 사실을 알린 비율이 1.4%에 그쳤어요.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피해 학생 측이 피해 사실을 경찰관한테 알리는 걸 꺼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태들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들을 신설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이걸 알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입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통보기만 하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사건화해서 수사를 하거나 뭘 확인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 이렇게 하면 형사사건화될까 봐 이것을 최대한 기피하거나 이런 상황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희가 학교전담경찰관을 두는 이유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 자체를 안전이라든지 학생 보호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학폭 예방교육을 할 때나 그다음에 학교 안전에 관한 것을 학교전담경찰관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한 1023명 정도 되고 1 스쿨폴리스가 한 15개 정도 학교를 관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할하는 데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기에는 또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거나 하기에는 기본 정보를 공유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마 임호선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 이태규 의원님도 마찬가지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것과 중대한 사안,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중대한이라는 건 결국은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학폭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학폭위에 넘어가는 사안이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혼재돼 있는데 저는 차관님 말씀대로 적어도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라면 사안의 경미함이나 중대함을 떠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넘어선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는 치안 유지나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성격상 굳이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지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필요하지 않은 수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좀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조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엄격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중대한 부분’과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 이것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경찰과의 정보교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학교전담경찰관의 전국적인 배치 현황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로는 1023명이 있고요.
 그러면 SP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1년 기준으로 해서 5269명 이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정도일 거잖아요? 비슷하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비슷합니다. 학교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학폭 발생 사실을 경찰한테 알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위화력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학폭 발생하면 경찰에 알려버릴 거야’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이 그걸 좀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조금 걱정이 뭐냐 하면 학폭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육적으로 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 수사기관에 알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적 방법으로도 옳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120쪽 보시게 되면 학교의 장이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스스로 경찰 사이드에서 수집된 학폭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소속 학교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는 수사 관련된 정보는 아닐 겁니다. 그냥 동네의 어떤 치안 위협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학교장한테 알려 주고 학교장이 예방을 한다든지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양쪽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도록 문화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 수정안처럼 제13조의2제1항이 아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교육청 학폭위로, 학교 전담기구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어간 모든 학폭 사건이 사실 스쿨폴리스한테 다 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규정대로 하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자기 담당한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학교전담경찰관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한테만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스쿨폴리스가 그거잖아요.
 이게 맞나? 모든 학폭 사건을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와 동시에 경찰관이 다 파악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또 그런 면도 봐요. 중대한 사건을 경찰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말 나쁘게 악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악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뭘 악용할 수 있냐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 차원에서 경찰 측도 문제가 되면 학교 측에다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학교 측도 중대한 학폭이면 경찰에 공유해서 정보를 통해서 학폭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정말 나쁘게 악용한다 그러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잘 상상이 안 가네요. 그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
 저는 악용을 떠나서 지금 사실 학교전담경찰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그 역할이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법안에서 어쨌든 쌍방 간에 정보를, 말하자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는 건데 이것은 원래 학교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할 때부터 당연히 법에 없어도 이걸 하려고 그 제도를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폴리스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우리가 둬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때요? 평가한 게 있습니까, 스쿨폴리스에 대해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스쿨폴리스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만일 교육부가 여기에 동의를 하려면 현재 스쿨폴리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법 조항이 없어서 그 취지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지만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고 다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것 과잉 입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는 약간 뭐랄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폭에 더 주의를 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거하고는 좀, 그게 바로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이 개정안 취지가 종종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중대한 학폭 사건이 발생을 했음에도 그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학교전담경찰관은 왜 그 학교 전담을 하느냐?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알아야 되고 또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충분히 참고해야 되고, 또 본인이 경찰서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학폭 관련된 정보가 입수되면 학교장에게도 주의를 주고 알려 주고 해서 예방하는 그 역할을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를 법에 규정하자는 거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잘……
 그게 법이 없어서 안 된다면 여태 스쿨폴리스가 도대체 뭘 했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저는 또, 저도 정확한 세부 시스템이…… 저희 학교에 스쿨폴리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무개, xx경찰서, 무슨 경사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의 폴리스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다 학교에 붙어 있어요, 애들이 보게. 그래서 우리 담당 경찰이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스쿨폴리스가 와서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역할을 했는지, 저도 실제 학폭 경험이 없기는 한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이 입법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면 학폭과 관련된, 자체 해결이 아닌 학폭 사안은 경찰한테 다, 말하자면 이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아닌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까지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의 어떤 업무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활동 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또 이 법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 그런 게 많았는데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학교 밖에서 어떤 학폭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것도 입법될 때는 많았고 또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이것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항에 보면 소속된 경찰관서하고 학교장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노력 조항이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맡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조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러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스쿨폴리스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확신이 없어서, 그러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만약에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까지 한다면 저는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또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아마 처음에 저희가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했을 적에는 이 부분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서 스쿨폴리스가 과연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냐, 여기에서 의문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서 스쿨폴리스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학폭법 안에까지 규율해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될 문제이냐라는 문제를 사실 제기하는 거지요.
 더 이상 의견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동의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 강득구․임호선 두 분 안의 경우는 전부 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여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태규 의원님 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SPO의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여부를 깊이 있게 따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서 경찰청에게 들은 바를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가 17년도에 행안위에서 경찰 담당 전문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경찰청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업무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학교폴리스제도가 법에 따라서 있기는 한데 경찰청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전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호선 의원안이 나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학교폭력이 교육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교육위원회니까.
 그런데 일반 사례에서 보면 여기 경찰이 들어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기도 합니다마는 폭력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행정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들어왔고 이게 들어왔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임호선 의원안을 원하기는 했는데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여태껏 제가……
 스쿨폴리스제도 도입된 게 몇 년이지요, 이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2012년도입니다.
 그렇지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거의 무력화된 상태로 이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런 기초 위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지난해 학폭전담경찰관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의 전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더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경찰청에서는 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쪽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학교가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의 협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기초하고 있을 때 우선 그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경찰 전담, 스쿨폴리스 전담하시는 분이 다른 경찰서의 다른 업무를 안 맡는 게 아니에요. 다 겸업, 말하자면 어떤 형사과면 형사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런 다양한 자기 보직들이 다 있고 그중에 어느 어느 학교, 우리 관내 어느 어느 학교의 스쿨폴리스로도 임명이 돼서 그냥 모자 하나를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청과 같은 데서 하겠지.
 전문적으로 이걸 전담하고 이렇게 지금 경찰서 내에서도 그런 구조로 인력이 배치되고 역할이 돌아가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런데 여성청소년 이 과에서 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든 간에.
 그리고 저는 폴리스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의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들어왔지만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형사사건화된다는 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원래 우리가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렇지요? 안 그러면 그냥 고소나 고발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 스쿨폴리스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거면 학교는 이 스쿨폴리스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학교 쪽의 얘기를 저는 또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돼서 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법조항 자체 하나하나가 가지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입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번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게 있으니까 한말씀 하시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스쿨폴리스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선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그냥 넘기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조항은 원칙대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하고 제대로 할 부분은 보완적으로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금방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그것이 전담도 아니고 부수적인 또 하나의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주로 자기가 신경을 못 쓰는 이런 정도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적어도 청소년폭력에 관련된 하나의 팀 정도는 각 과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회부총리께서 경찰청장하고 행안부나 여가부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부처 회의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그거대로 하고 이런 필요한 경찰과 학교 당국 간의 정보공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 표현……
 저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숙의 기간을 가져요?
 그 사이에 다시 현황 파악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마는……
 저도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요.
 하여튼 28번은 우리가 보류를 하고요.
 29번으로 넘어가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21쪽입니다.
 29번, 학교폭력 신고기관에 수사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신중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용이 신고기관에 수사기관을 포함하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 출동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도 수사기관이 신고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받으면 당연히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항으로 둘 입법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요.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건 신중……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측 의견에 다 동의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30번.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23쪽 30,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채익․임종성․김예지․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므로 현행 제20조의3을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 설명 주신 대로 저희가 앞단에 정의 규정 논의를 할 때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도 하고 카테고리를 해 놔서 이것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학교폭력 용어 정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번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31번, 124쪽입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24쪽 31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강민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그러니까 1․2학년에 대해서는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인데 저희는 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논거는 지금 초등 1․2학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심각한 학폭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폭 관련 심의 올라온 건들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폭이 일어나 가지고 심의를 한 건수가 6106건입니다.
 전체 1학년부터 6학년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중에서 초등 1학년 관련된 사안이 485건이고요. 그다음에 초등 2학년 발생 사안이 554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3․4․5․6학년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총 6000건에 1․2학년이 1000건 정도 되는 거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배제가 되면 현실적으로 학폭이 발생했을 때 1․2학년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다 배제되기 때문에 사각이라든가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가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들어가서 연속선상에서 계속 진학을 하게 되는데 1․2학년부터, 사실은 어린 때 사회성을 기르는 첫 학년부터 학폭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교육도 받고 인식도 하고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도 이런 선도나 교정이 이루어지는 게 체득이 돼야 3․4학년, 5․6학년 올라가서도 그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그 단계만 빼놓으면 전체적인 학폭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초등학교 학폭 매뉴얼과 중고등학교 매뉴얼의 등급 같은 게 다 같잖아요. 그런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1․2학년은 학폭이라는 명칭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또 교육적으로 훨씬 더 부드러운 용어로 기구를 달리 뒀으면 좋겠거든요. 꼭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1․2학년한테 적용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보도된 것을 조금 보면 사실 첫 단계부터 폭력이 행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장난을 했다가 또 반 아이들 가지고 조금 따돌렸다가 그다음에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물리력으로 나오든지 그런 패턴이 있긴 한데 그런 패턴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쨌든 학교폭력……
 저는 다른 매뉴얼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태규 간사님.
 저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부분을 저는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전부 경쟁만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심화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피해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2학년까지는, 그런데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차이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법률 적용은 동일하게 하지만 만약에 이런 법의 취지나 개정안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적어도 1학년․2학년이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그런 것에 연관이 되었을 적에 조금 더 교육적으로 풀어 보는 방법을 적어도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징계를 할 경우에 수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고 법률의 적용이나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초등학교 1․2학년,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법도 소년 몇 세의 연령 제한을 두잖아요. 성인하고 똑같은 행위를 규율할 때도 달리 규율하는 게 현재 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만 5세, 6세, 7세 애들이잖아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폭위를 소집했는데 아이가 학폭위에 가피해학생으로 와 가지고 아기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다 화해를 해 가지고 친구가 됐는데 여기에서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랑 규정에 따라서 막 학폭위에서 뭘 진술해라 이런 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교육부의 통계에도 보시면 아마 내밀하게 그 숫자의 내용을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소한 것도 아이가 학폭위로 제소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사이의,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 아직 서로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그런 초기의 저학년들이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들, 이게 학폭으로 신고가 되는 순간 학폭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저는 그 1000여 건에 이르는 통계의 수치 안에 상당히 많은 게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학폭위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 처리 과정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위의 절차를 따라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부가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폭력사건으로 보지 말고, 물론 형사사건 막 이런 게 요새는 너무 이상한 사회니까 그런 애들이 몇에 하나 나올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은 형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관계형성의 갈등을 부딪치고 풀어 나가는 과정으로 교육적으로 푸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교육적으로 잘 단련된 상태로 3․4학년, 고학년, 5․6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오히려 학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전담기구가 소집되는 순간 아이들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저는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학폭위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한다는 생각도,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1․2학년이 학교생활에 적응도 안 돼 있고 사회적인 공동체생활이나 집단생활이나 적응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달단계상 연령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는 이런 단계의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까지도 우리가 법으로 규율하는 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올해 초에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다 학폭 문제와 관련돼서 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제발 초등학교 1․2학년은 학폭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폭력이 되면, 폭력으로 간주하는 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 이런 개념이 생겨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의 교육적인 해결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고학년, 중고등학생하고 똑같은 학폭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2학년 학폭위가 실제로 열려서 처분당한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처분을 받은 등급이, 그러니까 분리조치나 사례가 있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례까지는 저희가……
 한번 사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악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학폭 룰을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1․2학년 학생들. 그런데 사실 1․2학년 아이들이면 행정상의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선생님들의 교육 자체도 사실 다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폭위가 아닌 다른 기구로 이 문제 피해발생이 생겼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학폭 규율을 1․2학년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사실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한번 지금까지 1․2학년들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았던 처분항목으로 사례도 한번 나중에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민정 위원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편으로 엄격한 규율 또 아이들한테 규율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유치원에서 학폭사건 비슷한 게 있으면 그때 또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자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개정 취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게 학부모들, 일반의 정서는 어떨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법을 일단 만들고 나면 효과는 되게 큰 건데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계속 심사를 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많은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면 그 과정에 따라서 풀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자지만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초등학교 1․2학년의 학폭위 소집이 1000건이라고 그러면 이게 삭제됐을 때 1000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건 조금 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은희 위원님.
 저도 계속 심사해야 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미성년자야 형법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규범에 대한 이해나 수용 이 부분을 설정해서 두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면제면 학교폭력미성년자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본인하고 동일한 성질의 공동체생활 내에서의 규율이고 징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생활 내의 질서존중, 이 부분은 당연히 연령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요구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미성년자 개념 자체는 형사미성년자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서 형사미성년자 개념을 차용해 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교육부가 매뉴얼과 관련해서 연령이 낮은 학교폭력 발생 시에 보다 섬세하게,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법의 취지가 관철이 되려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폭 적용배제로 가면 취지가 관철이 될 텐데 보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후견인적인, 학교가 후견인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섬세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선행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검토 의견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계속검토 의견 수용하시겠어요?
 저는 강민정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1000여 건이 되니까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학폭법이 있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초등학교 1․2학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다면 이것은 진짜 학급이나 학교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같이 풀어 갈 문제예요.
 그런데 학폭법이 생기는 순간 걔네들한테 이게 후견인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선생님들이 학폭법이 있기 때문에, 1․2학년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신은 학폭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냐고 반드시 따지고 이게 또 다른 분쟁이 되고 공식적인, 포멀한 절차들을 다 이행해야 되고 그 이행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나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나름대로 이것은 반드시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다시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 뭔가 약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을 꼭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1․2학년 학생들과 부모님에 맞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1번은 계속 심사하고요.
 32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26쪽입니다.
 32번, 피해학생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기관 지정 및 관계회복․갈등조정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의견 말씀드리면 강민정 위원님 취지가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지원 또 관계회복․갈등조정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건데요. 저희가 오늘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교육․연구 또 치유․회복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마련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연구개발은 사실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하거나 치유․회복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법 16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나 17조 1항에서 5호까지 대부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데 그 조치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상담치료기관 외에 법률상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교육감의 임무를 규정하는 법 11조에 보면 저희가 오전에 개정 의견을 드렸듯이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27쪽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조항이 제10조,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이라는 조항의 하위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예방하고 관련된 지역대책을 마련하는 데인데 여기에 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 지정 또 교육감의 임무를 규정하는 11조에 이 취지를 담아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지금 10조는 없던 것을 제가 만들어 낸 조항이 아니잖아요. 원래 똑같은 조항명이, 학폭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항목의 3항에 그리고 현행법도 똑같은 항목의 주어가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차관님 설명하실 때 이게 무슨 지자체의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감이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현행법에 교육감의 업무에 법률상담기관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것은 오전에 우리가 교육감의 임무에서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업무 있잖아요. 그 조항하고 사실 일맥상통한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 교육감이 통괄하고 있는 교육청 조직 안에 그런 전담기구를 두자는 얘기고 지금 10조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걸로 사실은 다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와 지역의 인력들과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같이 협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항이 저는 10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역에도 학폭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정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우리가 오전에 심의했던 11조의 법률상담을 포함한 통합지원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임무 11조는 뒤에 보면 조금 이따가 같이 심의를 할 것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학교폭력 문제를 좀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생활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 보자 해서 제가 13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걸 두자,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그걸 두면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교육감에게도 부과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 11조를 별도로 따로 조항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학교회복위원회와 연관돼서, 이게 연동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행 10조 3항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도 있고 피해학생도 있고 그 조치를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법률상담이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교육 다음에 법률상담 기관을 추가로 해서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위한 기관하고 가해학생을 위한 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추가를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더라도 가해학생 치료를 하는 곳하고 피해학생 치료를 하는 곳을 가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될 텐데 의료기관을 이 기관은 가해학생만 치료하고 저 기관은 피해학생만 치료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피․가해학생이 그런 치료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정 자체를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사실 해맑음센터에 왔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같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배치한 그런 기관들이……
 같을 때……
 같이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 데에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너무 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마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피해학생들 보호 장소, 위센터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또 심지어는 가출학생들까지 막 다 뒤섞여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하고 정말 직접적인 당사자가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피해학생 보호기관 운영이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의료기관을 얘기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라고 보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치유하고 보호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기관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겹치게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말씀들 하셨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정부 측에서 이야기한 11조에 교육감의 임무, 그래서 거기 1항과 9항 부분하고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을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것 따로 또 이것 따로 하게 되면 저는 법조항이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항에 있어서의 수정안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교육감의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11조 9항에 한 것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예를 들면 해맑음센터 같은 것, 그다음에 교육청 안에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통합지원 부서나 기구를 두는 거고, 이 10조 3항은 우리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의 법률지원 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무슨 청소년 소아정신과 병원이 있으면 거기를 치료기관으로 지정,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권이 교육감에게 있고 전자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직접 사실 설치․운영을 하는 건데 전혀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거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담 지원이나 의료기관이 중복되면 정말 거기는 분리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가능할 수 있지요.
 가능해요?
 지금도 사실은 지정하고 있어요. 이 10조에 의해서 저 병원들, 우리 관내의 병원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치유 지정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는 가해학생만 상담을 해라 또 여기는 피해학생만 상담을 해라, 이렇게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원을 지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냐 이렇게……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병원을 딱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해서 피해자는 보호조치가 들어가고 가해자는 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 중에는 심리상담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리고 피해자한테도 사실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치료기관 중에 정신과 무슨 의원이나 이런 데가 지정이 돼 있으면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갈 수도 있고 가해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기관을 여기는 피해자 전담기관, 이것은 가해자 전담기관 이렇게 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전담 지원관이나 이런 쪽에서 케어를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가게 되면 일대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당사자가 마주치기보다는 다른 사건의 피해자하고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대기하는 데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몰아 넣고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기는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하면 충분히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은 그런데 저는 만약에 법률상담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되면 거기서 모든 정보가 공유돼서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공유한다는 것은, 진짜 그것은 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건 변호사 상도덕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변호사 윤리상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불가능합니까? 아니, 한 변호사가 아니라 그 로펌 안에서,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그 로펌 안에서도 변호사의 윤리상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기관 지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정하니까 마치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는 이 지역사회의 기관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건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에 너는 가해자만을 전담해라, 너는 피해자만을 전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는 못 하지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도 법률시장 구조하고 이게 맞지는 않아요. 법률상담을 지정해서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지정하는 구조로 이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법률상담이 법체계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들어올 때는 지역변호사회와 기관 지정이 이루어져서 지역변호사회가 당직 변호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안을 내놓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을 기관을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법률은 이렇게 써 놨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지역변호사회와 이 부분을 좀 상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특정 로펌, 특정 법률사무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타당한 말씀이세요. 다만 피해자가 선택을 하고 그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이할 것 같아요.
 그것은 변호사를 실제로 사는 거고 이 상담은……
 상담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상담 비용 같은 것을 지원을 받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권은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봉사 개념으로, 사실 여기 있는 것 다 봉사 개념……
 세상이 그렇게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보수 이런 건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업에 의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방식 정도로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병원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생되는 비용은 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그리고 의료기관을 피해자의 의료기관, 가해자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A라는 의료기관을 갔을 때는 대체적으로 가해자는 B라는 의료기관으로 유도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자의 의료기관, 가해자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신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기 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법률상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폭 이런 것을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학폭 전담 로펌들이 죽 떠요, 개인 변호사들도. 이게 지금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디 특정을 지정할 경우에 그것을 결국은 거기에 대한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재정으로 충당이 되겠어요? 그 적정가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시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비 개념으로 해서, 변호사분들 실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한다면 해당 시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자문 계약을 맺고 하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걸 법률지원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한테 ‘어디 법률사무소를 할래?’라고 이렇게 물어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변호사회나 이런 걸 협약을 맺고 거기에 관련된 풀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을 내셔서 이렇게 지정 대상으로 좀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없어도 저희가 여기서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그 포함한 지원도 하도록 교육감의 임무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교육청별로 적정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조경태 위원님.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계속 더 들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자는 데 대해서 왜 그것은 거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법률을 냅니까? 이게 지금 법률상담을 한다지만 1년에 수만 건이 터지는데 그 법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인천시교육청을 보면서 저런 나쁜 집단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보좌관 출신들이 구속이 되고 말이지요 다섯 명이 사법 처리 됐는데도 뻔뻔하게 교육감이 또 출마했더라고. 채용비리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뭔가 이런 법률적인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설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요. 사고 나고 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뭘 하겠다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학기별로 1회로 된 걸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올바른 선행적인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지금 현행대로 해 버리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법률상담기관,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상담기관, 치료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실 여기 법률상담기관도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될 경우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로펌의 문제는 좀 다른, 상담이나 병원과는 좀 달리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조 4항 부분에 법률상담 부분 이것을 넣은 것은 11조(교육감의 임무) 법률상담 기능 이 부분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교육청 자체의 변호사 말고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풀 수 있도록 저는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학교 회복위원회하고 연동해서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까 그 법률상담기관 이것을 포함시키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10조는 그대로 그냥 현행대로 두는 걸로……
 현행대로 두는 걸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냥 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11조부터 그 뒷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강민정 위원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28쪽입니다.
 33번,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에 대한 피해학생의 이의제기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강민정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안은 설명하면 자체해결 프로세스를 개정하자는 건데요. 현재는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학생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이라는 것을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자체해결을 하다 보니까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너무 자체해결로 가는 사례들이 적으니 심의위 개최 여부를 피해학생에게 묻지 말고 일단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판단하면 그것을 거쳐서, 대신에 자체해결 결정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것에 불복해서 심의위로 올라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학폭법의 목적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 우선주의, 또 피해학생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봐서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가 먼저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체해결 사안도 일차적으로는 피해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그냥 재량을 갖고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때 심의위로 가기 때문에 조금 피해학생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학폭법 예방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계로 보면 작년에 학폭 발생건수가 6만 2000건인데 지금 있는 제도로도 자체해결 건수가 한 3만 8000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62%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해결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저도 우리 교육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자칫 악용이 되어 가지고 경미하다, 안 하다를 갖다 판단을 현장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방금 제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왔는데 관내 학폭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 학생이 다섯 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 한 학생만 서면 경고로, 사과로 이거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학교 내에서 지금 이렇게 묵살시키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전면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물론 선의로 만든 법안이겠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교육부차관께서도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60%가 넘는다 하니까, 사실 이 법안은 자칫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법안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학교가 학폭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적인 어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물론 6만 2000건 중에 3만 건 정도로 학폭이 해결된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정도로 자체해결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나머지 40%가 과연 적은 거라고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 분석을 해봤느냐, 학폭위를 거쳐 가지고 처리되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히 다 그럴 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분석하고 평가할 일인지도 저는 사실 따져봐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학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학폭 건에 자기 아이가 특히 피해자로 특정이 되는, 추정되는 상황이 되면 자체해결에, 사실 교육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애한테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징을 해서 어떤 결론을 봐야 되고 자기 아이 피해에 대해서 뭔가 조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기구나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넘어가고 있는 게 많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이 없으면 그게 문제지만 이의제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훨씬 더 많이 학교 안에서 자체해결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교육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폭을 좀 넓히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현장에서 이상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입은 학부모들은 학교에 이의 제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학교장이나 교감이 움직이면요 학폭위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옛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 한 명 여러 명이서 바보 만들기 쉽다고요.
 이런 것은 자칫 하면, 이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자체해결 된 60% 안에도 정밀하게 조사하면 문제가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도 보면 자체조사에서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철저하게 피해입은 학생의……
 ‘학교장이 자체해결 의지를 보이도록 한다’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학교 자체에서 학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특히 피해입은 학생에 대해서 보호조치도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이 정도면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 계속 심사로 넘기시지요.
 예, 33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34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31쪽입니다.
 34,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책임교사의 조건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강민정 위원님께서 개정안 내주신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경력 요건을 교육 3년 이상으로 했는데 이 책임교사라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직위나 자격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학교장께서 업무분장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자격 요건처럼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좀 제한하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할 때 시․도교육청에 전문가를 요청하고 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좀 높여보자는 절차를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안 처리 컨설팅이라든지 통합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지원단을 만들도록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그 전담지원단이 결국은 학교에 사안 조사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13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의 임무에 전담부서 설치라든지 9항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나 ‘하여야 한다’ 정도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조항으로 충분히 이 입법을 한 취지를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제일 기피업무가 학폭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문제가 다루기 어렵고 다루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그런 위험 부담까지 점점 그렇게 학폭 업무 담당자의 업무 성격이 진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기피업무를 기간제교사나 아니면 신규 발령받은 정말 신규 초임교사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도 현재 학교의 학폭과 관련된 문제 중의 하나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약간의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적어도 학교와 아이들을 다뤄 본 일정한 정도의 숙련도, 거기서 획득된 노하우 이런 것이 좀 쌓인 교사가 학폭 업무를 맡도록…… 책임교사라는 것은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학교에서는 결국 학폭 업무 담당교사입니다. 학폭 업무 담당교사예요.
 그리고 그 담당교사가 어떤 학교에는 생활교육부에도 속해 있고 어떤 학교는 옛날로 치면 학생부에도 속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결국 책임교사는 그 학교에서 학폭 전담기구 구성하고 관련된 업무 보고하고 공문 처리하고 이런 전담기구 운영하고 이런 걸 다 담당하는 학폭 업무 담당교사기 때문에 이 교사는 학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조건을 저는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문성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기피 업무를 교육계 내 약자인 기간제교사라든가 초임교사에게 이걸 맡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가 학폭 책임교사로 돼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기간제교사나 신규교사가 담당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이 규정이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기간제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계속적인 교육 경력이 없는 거지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보면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다 가지거든요. 이 규정 자체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안이 되기는 어렵고 아예 하려면 해당 학교에서 3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아예 기간제를 봉쇄해 버리는 그런 조문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조문으로 접근하기는, 법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이건 국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책임교사와 관련해서 경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개정에 의할 때 기간제를 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 봉쇄는 안 되겠지요. 기간제로만 진짜 사실 교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요즘에는 기간제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책임교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자’를 넣어 놔도 3년 이상 기간제 경력을 가진 기간제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정확하게 아마 조사를 안 해 보셨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실례를 들으셨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교사도 저는 3년 이상 이 학교, 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굳이 기간제라는 사실 자체가 약자이기는 하지만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제들도 많아요. 요새는 신규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임고 합격자들이 사실 기간제로 학교에 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도 어리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 상태에서 학교에 나가서 일정한 경력, 커리어를 쌓는 경우에는 사실 학폭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쳐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고 정규교사일 경우에도 저는 신규교사는 가급적 피해서 학폭 문제 담당자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도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교사라고 하더라도 초임교사가 학교폭력이라는 복잡하고 험한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기간제교사라도 보통 1년씩 계시나요?
 기간제교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한 학교에 2년 정도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쨌든 장기 복무가, 근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 내에서는.
 사립의 경우에는 오래 근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는 사실 또 지역사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맡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의견 우리가 아직 못 들었지요?
 정부 신중검토.
 신중검토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민정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하는 교사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비해서 업무 가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게 되고 기피하다 보니까 기간제든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걸로 가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개정안 의견을 이전에 법안소위 할 때 학교장이 학교폭력 책임교사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 경감에 대한 조항을 하나 새로 저희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면 형사상․민사상 면책 조항을 하는 것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일단 법에서는 하시고 꼭 경력이나 요건을 법에 경직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런데 차관님, 저는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기피 업무일 수 있지요, 이것 맡아서 본인한테 득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 경감이라든지 또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수당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피 업무가 돼 가지고 굳이 정규직교사가 이것이 어렵고 힘든 업무라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기간제교사나 초임교사 몫으로 간다면 저는 그 교육 현장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정규교사고 더 여기에 대해서 경력이 많고 이것의 경험도 있고 이러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이 순환 업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맡으셔야 그게 정상적인 교육 현장이지……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나 초임교사보다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더 선택받은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들 역량이 있으셔서 그렇게 올라간 거지만.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든지 합의를 보고 학교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걸 당연히 먼저 맡으셔야 될 분들이 그걸 기피한다고 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맡는다, 그게 정상적인 교육 현장이겠습니까? 교사의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법안 설명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유만 자꾸 얘기가 되고…… 사실 첫 번째는 전문성이거든요. 이게 아이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부모를 상대하는 것과 관련돼서, 학폭 업무는 학부모를 반드시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직 경력이 3년 이상 쌓일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폭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의 기초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이 업무를 맡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이 조항의 전부인 것처럼 근거이자 이유가 돼 버리면 저는 우리 국회가 지금 근거도 없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막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편에서는 일부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전체는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같이 얘기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시수 경감이라든가 업무 경감 이런 걸로는 사실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정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취지는 위원님들, 정부 측도 그렇고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정리를 해 줄 수 없나요, 위원님들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것 교원단체들 의견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렴된 게 있나요, 선생님들 의견은?
 그것 특별히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냥 경험 있는 분들이 신입 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는 전문성 이전에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위원님,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저희들 교원단체 의견을 들었고요. 교총에서 온 의견 답변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업무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책임교사에게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폭력 업무 기피 심화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단일학교 업무분장의 자율성 축소 우려 등으로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교총에서 보내왔습니다.
 책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총 말고 다른 데는, 전교조나 교사노조는 의견 들어 보셨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직접 저희에게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의견수렴 중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할 때 시차는 있겠지만 다 같이 해서 전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갖고 계시면 좋고.
 이게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검토 하고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3년 경력자 인센티브를 법안에 넣을 수는 없나?
 이게 지금 현재 책임교사의 문제는 학교 내 업무분장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업무분장의 문제를 법률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게 이게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라는 이런 자격과 경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조문에 책임교사가 따로 나와야 돼요. 책임교사가 법률적인 지위가 있고 그 법률적인 지위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 조건?
 권한과 대가가 주어지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력이 요구되어지는 그 체계에서는 맞는데 현재는 학교장 업무분장인데 이것을 법률에서는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면 이게 체계가 안 맞아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검토하실 때 강민정 위원님하고 이태규 위원님이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니까 책임교사를 법률적인……
 근거와 지위를 만들어 놓고?
 지위로 해 주시고 자격과 경력 사항을 요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서동용 위원님은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계속 심사를 하심이……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초등 1․2학년 그것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검토를 해 보지요.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방법들을 찾아 보도록 하면……
 계속 심사 내지 이 법안을 손을 봐서 다시 발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다음은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34쪽입니다.
 35번,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 및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우선은 현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학교 차원에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복이 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기면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걸 새로 신설을 해야 될 텐데 신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법 규정은 여러 가지 갈등조정 프로그램, 심리상담, 치료지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 놨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여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학교 현장에서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교육청 단위의 전담기구 그다음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이런 데서 백업 기능을 하도록 지금 해 놨으니까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앞의 부분의 계속심사를 동의하면서 사실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전담기구 얘기하시는데 전담기구는 학폭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팩트가, 어떤 가해․피해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 조사의 권위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게 전담기구예요. 여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가적인 실태조사 보고를 해라, 예방계획을 내놔라 이래서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 전담기구가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폭력은 갈등을 교육적으로 그리고 회복적으로 풀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학교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사건성, 다만 형사사건이 아닐 뿐이지 학교 안에서 지금 학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이 성격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으로 풀어질 수 있고 그 일을 전담하는 기구라도 만들어야지, 사실은 학교 전체가 그걸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갈 수 없도록 너무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범죄적인 수준의 행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교 안에서 드러난 것을 상호 소통하고 회복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건적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한 조사는 전담기구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건 전후에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는 기구를 학교 안에 둬서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제로센터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학교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 안에 교장선생님, 교사,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학부모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는 게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는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갈등 조정, 상담, 치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두고 교육청은 사실 이 공동체회복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반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폭력제로센터라든가 학폭제로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담기구 이런 것으로는…… 발생된, 조사된 사건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거라면 교육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교육청에는 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 취지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실 것 같은데 현실이 동호회 회원한테 올림픽 나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확 와닿는달까요, 이 정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예전에 정순신 아들 학폭 할 때 여러 학폭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라고 거기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은 다 이석했습니다. 출석 체크만 하고 다 이석해 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문가를 가지고 이 정도의, 더더군다나 어떤 조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적어도 설치되는 단위가 학폭지역위원회 단위에서 이 부분이 설치돼서 운영돼야 관련되는 인력도 확보하고 관련되는 지속적인 활동들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 회복. 그래서 이것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지원밖에 못 하는 거고 그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서 서로 갈등관계 속에 있는 당사자성을 가진, 그게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임무만을 전담하는 기구인 거고.
 만약에 지역이라면 지역은 뭔가를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동체 단위는 학교 단위로 그 관계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단위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이걸 끌어 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학폭위원회 두듯이 두자.
 이 개념이 뭐랄까, 그것은 개념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가․피 간의 관계는 이미……
 거기 14조의3, 개정안을 보시면 구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 가․피 간의 관계는 깨졌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깨진 상황에서 학교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과 대책을 하면서 하는 대책 중에 상담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담들은 반드시 관계 회복,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은 당연히 포함해서 하는 거고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것만 잘해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위원회 차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가․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전체가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의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걸 상정하고 지금 이런 위원회 운영을……
 그러니까 이게 대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가진……
 당사자입니까?
 당사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학교 자체 해결이 전체 학폭사건의 6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체 해결, 끝’ 이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원과 치유가 필요한지, 갈등 조정 능력을 배우기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학폭사건’ 그러면 사건으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지요. 그게 종료가 되는 거지요.
 그게 교육청의 학폭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성을 가진 것으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고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로 보내지만 이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학교 안에서의 별도의 노력이나 과정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해 두니까 어디도 책임지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지원도 안 되고 이게 우리 학교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135쪽의 14조의3에 구성과 역할 이런 것을 해 놨는데 학교에 회복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자, 그래서 회복적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들이 같이 하자, 이것 진짜 해야 됩니다.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중의 하나가 피해자에게 ‘너 가해자와 화해해라, 회복해라’ 이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회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고……
 아니, 그렇지 않지요.
 동의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조치나 대책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 회복으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학교폭력의 법률……
 그 관계 회복 안에는 사실 진심 어린 사과나 그 사과를 도출하는 과정의 전문적인 프로세스나 공동의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폭위로 가는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학교 자체, 학교장 자체 해결 수준에서 이런 게 다 개입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갈등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오히려 자체 해결, 학폭사건 이전보다 더 관계가 좋아지고 일정하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관계 맺는 것을 배우고 갈등에 적응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 위원회가 학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해결 단계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계 회복하고 갈등을 회복하자라는 거잖아요.
 학폭으로 가는 것도 만약에 일부는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학폭법은 학폭으로 가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세스나 권리나 피해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죽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법에서 학폭으로 가지 않는 이게……
 그러면 14조의2 체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체 해결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해결의 경우 학교의 장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회복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피 간에 회복으로 가거나, ‘너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받아라’인데 학교폭력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도…… 아니, 뭐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률로 학교폭력을 다룰 때는 법이 들어가서 관여할 정도라면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철저한 대책 그리고 피해자 보호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왜냐하면……
 잠시 토론을……
 두 분의 입장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어떤 취지, 의도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되면 좋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지금 반대들이 워낙 심해서……
 이태규 간사님.
 아까 교육감의 임무 부분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지금 여기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단위학교에서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그 수많은 학교 단위별로 이것이 구성돼서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저는 사실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깊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는 이런 교육 관련 사안에서 보면 또 그렇게 판단할 여지를 준 측면도 있다,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일 학교 안에 이런 공적인 권위를 가진 기구들을 만들도록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물론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는 능력과 의지와 열정들이 학교 안에 진짜로 많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걸 학폭법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가해자․피해자와 처벌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말만 그렇게 안 봤지 학교 안에서의 형사사건처럼 우리가 학폭법에 접근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회복․복원력이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교육적으로 풀려고 하는 에너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살아날 기회를 우리는 그동안 못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편에서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제대로 만드는 경우 몇 년이 지나서 일정하게 안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처벌 일변도, 사건 일변도로 우리가 학폭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교사나 학교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정말 과연 이 학폭법이 아이들의 성장에 진짜 도움이 됐을까, 아이들을 진짜로 보호하는 방식이었을까, 왜냐하면 학폭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학폭은 줄지 않았거든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36번 심사를 하고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 여야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최대한 합의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36번 심사하고요. 35번 문제는 일단은 좀 보류를 시켜 놓으시고 조금 이따가 여야 위원님들 대화 속에서 합의점이 있으면 합의를 하시고 혹시 합의점을 못 찾으면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36번 마지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37쪽입니다.
 36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여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념 안에 ‘일상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학폭이 일종의 갈등 사안이기는 하지만 학폭 예방교육 안에 일상적 갈등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학폭에 한정된 개념은 아닌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이것을 넣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일상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대해서는 차관님 지금 얘기한 의견 저는 수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3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의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사실은 죽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건데 전담기구가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맡는다면 학교 안의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나 그것과 관련된 갈등 해결이나 치유 과정은, 학교 안의 관계회복 과정은 회복위원회에게 맡기자 이런 체계로 지금 15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그런데 아까 사실 회복위원회 자체가 다시 보류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고도 했으니까 별도로 이것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까 35, 36……
 15조가 이게 연동돼 있어요. 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역할을 학교 안에 2개의 기능을 두는 전담기구와 회복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역할 분담을 여기서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잠시 후에 우리가 1그룹을 총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1회독을 마쳤으므로. 정리해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여야 위원님들 머리 맞대고 한번 의견을 모아 보고요. 부득이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오늘은 1그룹, 1항부터 35이항이지요? 1항부터 35항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의견 모아서 의견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정부안 수정사항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그것 확인해 주신 이후에 서동용 의원님 법안……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78쪽입니다.
 서동용 의원님 법안이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78쪽.
 78쪽 한번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정부안 수정사항 보고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의2 제3항을 삭제하고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임무 명료화, 11조 9항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의4는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항 하나가 빠지고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맞습니다. 11조 9항은 의무규정으로……
 11조 9항은 의무조항이고 3항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거지요?
 6조 3항 빼고, 11조는 9항 의무규정이라는 거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이견 없으니까 그렇게 확정을 하고요.
 서동용 의원님 안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예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78쪽입니다.
 18, 사이버폭력으로 금전적 손실 발생 시 피해금액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아직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한 취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대로 와이파이 셔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문제를 넣어 두면 이것을 이행하는 것 여부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학폭 기록을 삭제하거나 할 때 이 배상 의무를 이행했는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문제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그건 해결하는 문제고요, 민사소송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8조 3항에 따른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 건 또 이루어지는 거더라도 이것 안 되면 어쩔 거냐?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사이버폭력에 의한 금전 손실의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분쟁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분쟁 해결의 방식으로서 이 규정들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2의2가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금액 환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와이파이 셔틀같이 사이버상의 그런 금전적, 사실 갈취 행위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건데 실제로는 그냥 오프라인상에서의 금품 갈취나 아니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금액 환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18조 3항에 합의조정 건이 있거든요, 손해배상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돼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일단 저는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금전 손실 발생을 염두에 두고 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염두에 뒀던 것은 와이파이 셔틀이에요.
 강민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폭력이 불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늘 수반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중에 사이버괴롭힘만을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교폭력을 얘기한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학교폭력은 기존 조항으로 해결하면 되고 이건 사이버폭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신다는 것인지?
 예, 그런 취지로 처음에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에 관련된 합의조정에 대한 조정 기능까지는 두고 있는데 특례조항을 두고 조정이 아니라 배상명령에 준하는 효력을 특별히 부여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시라는 겁니까,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그 효과에?
 잠깐만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사이버폭력에 의한 금전 손실을 염두에 뒀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표현이 특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앞에 문구를 넣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효력 자체가 배상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예, 환불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해 학생에게……
 일단은 취지 자체가 지금 18조(분쟁조정)에서 사실은 합의조정의 규정에 의해서 이 학폭에…… 이게 아시겠지만 손배는 전부 보호자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관련되는 가․피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당연히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규정이 이건데……
 이것도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학폭에 사실은 학부모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프로세스 부분이 왜곡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데, 이런 규정들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배상명령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학교폭력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들을 이렇게 당사자성을 인정해 주는 규정까지 두는 것은 지금 현장의 어떤 상황에 봤을 때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이버폭력 자체가 정의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이버의 세계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온․오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이버로 해서 특정이 된다라고 해서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단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심사로 돌려 주시면……
 예, 계속 심사로 분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나를 좀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55항 아까 상정은 돼 있거든요. 송석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청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회부 일자는 22년 5월 13일이었고 청원인은 이강민이었고 송석준 의원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각종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만을 관련 폭력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하므로 사이버폭력을 별도의 학교폭력 유형으로 정의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번 소위 법률 개정 심사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 비공개 회의 때도 다 말씀을 했는데 다 동의해 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법안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요, 이태규 간사님 계시니까 법안소위의 시간 일정을 이 자리에서 조율해서 잡아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마무리 회의 때 위원님들 계실 때 잡으니까 금방 잡더라고요.
 다음 주는 대정부질문이 있네요.
 한 오후 2시에서 5시 반까지 정도……
 전체요?
 법안소위.
 아니, 날짜가 특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먼저 제안을 해 보시지요.
 저는 하순은 좋은데요.
 하순이요?
 예. 어쨌든 이번 달에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법안소위는 간사님과 다시 조율해서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잡을까요, 지금이요?
 아니, 저는 21일 오후도 좋고요. 21일, 23일 오후 가능해요.
 21일이 본회의가 있을 텐데……
 21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저는 23일 오후나 그다음에 하순에는 오후에 시간 다 가능해요.
 23일 오후에 법안소위 한번 열까요, 금요일인데 가능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날짜로, 지역 가야 될 사람들은……
 그러면 26일이나 27일 날 오후……
 저는 27일 오후.
 그러면 27일 2시부터……
 아니, 저 27일 날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태규 간사님이랑 제가 일방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으신 거면 그냥 23일 오후에……
 예, 23일 오후.
 23일 오후에 하고 상황을 봐서 일단 법안소위를 저희가 조금 더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좀 처리할 것들이, 여기서 의결을 안 하더라도 털 법안들은 빨리빨리 털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6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잡는 걸로 여야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20항까지, 22항부터 37항까지, 35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의 청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하지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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