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8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
-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
-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
-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
-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
-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
-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
-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
-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
-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6)
-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
-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
-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
- 55.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7)
- 상정된 안건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
-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
-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
-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
-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
-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
-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
-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
-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
-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6)
-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
-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
-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
- 55.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7)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오늘 마침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김남국 씨가 교육위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교육적인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가 김남국 씨의 교육위 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선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자를, 더군다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자가 과연 우리 교육위에,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성이 높은 코인을 그것도 근무 일과 시간에, 국회 일정 시간에, 그런 거래 의혹도 있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를 국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개의를 했으니까요,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7)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3)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4)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6)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8)상정된 안건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상정된 안건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2)상정된 안건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8)상정된 안건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상정된 안건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상정된 안건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상정된 안건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상정된 안건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상정된 안건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상정된 안건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5)상정된 안건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8)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7)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9)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7)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6)상정된 안건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상정된 안건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상정된 안건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상정된 안건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상정된 안건
55.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7)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5항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안 수정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부 의견 듣겠습니다.

우측의 수정안을 보시게 되면 6조의2의 제목을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이렇게 명확하게 수정을 하고요. 1항에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당초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재부 의견을 들어서 재량사항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2항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요.
3항을 신설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1항에 따른 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2항에 따른 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서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4항으로 이어서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폭 대응과 관련된 교육감의 임무를 명료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감도 통합지원․치유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1조 1항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그리고 당초에는 그냥 ‘통합지원’으로 돼 있었는데 새로 저희가 법문을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이렇게 해서 법률지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항에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이렇게 조금 구체화를 해서 교육감도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추가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존 11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4조 3항에 따른 책임교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봤고요.
그다음에 2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해 가지고 책임교사 차원을 넘어서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조항을, 법문을 수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항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라고 해서 목적을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왜 이것을 했는지 저는 약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것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센터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6조의2 3항 이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옳지 않다, 각각의 업무 영역에 맞게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거꾸로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맞는데 이것을 지방이 국립센터를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을 포함해서 통합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 논의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수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걸 두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사건 처리 방식으로가 아니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담기구를 두는 문제를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가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책임교사라고 하는 것은 전담기구의 전체 운영과 기획과 그다음에 실제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교사를 책임교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국가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오로지 국비를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지도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보내고 어떻게 보면 좀 역할 분담이 국립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로는 이게 국립치유센터 또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위센터를 보강을 해서 교육감이 치유․회복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체계 자체가 국립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또 위센터라든지 기존의 이런 것들이 정렬이 돼서 다 연계가 돼서 활용이 되는데 재원에 있어서도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교육감들도 국립의 치유․회복이라든지 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분담을 해야 같이 책임지는……
어차피 치유․회복시설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각 시도에서 케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같이 그 재원도 분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한쪽이 모든 걸 부담한다기보다는 분담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구체적인 분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시도교육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국립이라 하더라도 거버넌스를 별도의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시도교육감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고 심지어 해맑음센터 운영해서 경험을 가졌던 분도 들어오고 국가도 또 추천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거버넌스를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 유아와 초등학교, 중등은…… 중․고등학교까지는 원래 교육의 책임은 일선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재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논의 과정도 틀렸고 또 이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의견이라도 좀 구해서 저희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재부 의견이라고 훅 끼어들어 가지고 재정의 부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더 거치셔서 그쪽 의견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수정해서 이 문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
기본적인 체계가 지방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응해 1차기관이고 책임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1차 업무 담당자다. 이 부분을 이 법체계에서 갑자기 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넣되 강민정 위원님이나 서동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국가센터에 대한 입소나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법률에 구체화돼야 되는데 법률에 그건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하나하나의 상황이 어떤 때 이게 고도화된 피해자인지 어떤 때 이게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사각인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행정 운영상의 이 부분들은 바뀌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체계로써 이게 모범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6조의2의 1항에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치유․회복’ 앞에 ‘학생’이라고 대상을 명시를 해 줬어요.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보다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조의 9항에 ‘학생 치유․회복’을 해서 대상을 학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센터는 말씀드렸지만 사각과 보안과 고도화된 대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만이 대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운영에서는. 담당하는 교사 이런 부분이랄지 관련자들에 대한 대응이 지방에서는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응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학생을 대상자로 국가가 제한하지 말고 ‘국가는 학교폭력 치유․회복을 위한’ 해서 좀 넓게 대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임무의 9항에, 교육감 전체 법체계가 1차적인 업무체계가 지방교육청의 업무로 되어 있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항에 굳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항에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항에도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해도 현행법 체계에서 오히려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업무체계 분담에서. 저는 그런 수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이 문제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맑음센터가 결국은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교육청의 위탁교육 기관인데 너무나 부실하고 사실 무성의하게 사실상 학생들의 치유․회복에 대한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방관, 방치 이런 말이 나와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국가를 비롯한 지방정부든 또 각종 우리 사회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부분의 학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립이 아니고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그 외의 다른 어떤 우리 전문적인 사회 영역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1차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책임 주체는 사실 시도교육청이 맞는 거지요.
정책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 설립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도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그 외 이 부분의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치유 기관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갖다 쓰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아니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피해 학생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사실 학교폭력도 저는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왜 기재부 의견을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태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정안이 나왔는데 지자체나 교육감 등의 의견들을 사실 아직 모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요. 조금 이걸 더 숙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강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학폭센터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 이런 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도 학폭과 관련된 쉼터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예산들을 거의 늘리거나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맞고 우리 또 이태규 위원님이나 우리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면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지방교육감, 지방교육청에서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이건 정책의 변두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를 들면 교육감과 협의도 안 하고 최소한 교육감협의회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 수정안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동의해 달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재원과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의와 협의도 없이 역할 분담에 대한 그리고 현상에 대한 진단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상황보다 열악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전문적인 공통의 매뉴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맑음센터처럼 그렇게 조금은 공통의 사각지대 같은 게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원래 국가의 업무 분장상으로는 교육감들의 업무인데 여기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것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감들께서 하는 것을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드린다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 안을 구체화해서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입장 정리한 다음에 그 입장 갖고 교육감들이 따라 와라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빠졌다고 해서 국가가 이 부분을 부담하고 11조 9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감들은 책임 회피와 굳이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안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전체적인 법체계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 형식이 돼야지 이 조문 자체로 전체 법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임이자 의원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이미 교육감들의 의무로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놔두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던 게 교육부인데요.
또 1항, 2항을 보면 기관의 설치․운영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책무로 돼 있는데 돈만 지자체하고 같이 나눠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 과정도 틀렸고 그다음에 1항, 2항과 또 3항과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간 관계로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지금 교육감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철저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로 잡겠다라는 취지로 모였으면 여기서는 ‘전담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6조 2항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신다 그랬으니까……
차관님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자료 89쪽입니다.
21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민정 의원안, 박정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 검토이고 배준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 중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인숙․서영석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박정 의원님 안, 임호선 의원님 안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각호가 9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교육에 대해서만 좀 강화된 안을 하자는 얘기인데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현행 법체계가 조치사항을 법에 나열을 해 놓고 사안 사안별로 하위 규정에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 규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님 안하고 권인숙․서영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다가 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단서를 추가를 해서 대안교육기관도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 검토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관도 밝히셨지만 이렇게 개정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체계 적합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7조 1항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건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에요. 그리고 17조 3항에 따라서 2, 4, 6, 7, 8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하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 부분은 부과된 특별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지 않고, 특히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생부 기재사항인데 부가된 특별교육은 학생부 기재사항이 아닌 것이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을 개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번, 전문위원님.

22번, 가해학생 긴급 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안이 두 가지인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과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조치들을 이렇게 법으로 입법화하는 순간 이게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피해학생의 명확한 파악, 규정 이런 것들이 되기까지의 절차가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교는 너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저는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곧 학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가해학생이, 애들이 일방이 때리거나 언어폭력이든 뭔가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게 학폭의 상황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학폭을 하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면 양쪽 다 쌍방이 가해학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학교 현실에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출석정지인데요,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4호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학교장의 판단이, 물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생기부에 올라가고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사안에서 이것을 학부모들이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조치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다른 긴급 체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라는 그런 절차적 통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그 정도의 절차적 통제 역할을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보다 한 단계 높은 승인 요건을 가져야, 절차적인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 더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강민정 위원님이나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과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남용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의 체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상되는 형이 몇 년 이상일 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전제로 긴급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두고 있다면 이 사안을 봤는데 ‘몇 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요건으로 하면 긴급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으로 충분하고 절차적 통제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으로 달아 놓은 것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로 했고요, 이것은 분리가 안 돼서 피해자 보호가 안 되고 있다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담기구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장이 일단 시행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이런 긴급 조치를 한다라고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부과하는 이런 조치도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최종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항을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긴급 조치가 있지요, 기존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긴급 조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후에 추인하고 하는데, 긴급은 하기 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긴급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긴급이 발동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발동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의 절차적인 통제를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장치를 둬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학교의 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전수칙이나 이런 데서도 일단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다는 부분은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일단 출석정지 해서 학교를 못 나오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급을 교체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긴급 조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또 쌍방폭행 주장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의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서로가 쌍방폭행이고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문제의 원인과 그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로가 원할 경우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또 쌍방의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동용……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자기 자율학습을 하거나 자료를 주거나 하게 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어떻게 보면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4항이 지체 없이고 6항은 7호까지 가는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라는 거고 이러면 이게 현실에서는 지체 없이와 양립 불가하다든가요.


지금 가․피해 학생의 분리를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더 강하게 이번에 법률안에 담은 건데요. 기존에도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했는데 학급교체, 기존에는 출석정지까지 있으니까요. 출석정지를 안 해 준다거나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같은 반에 있는데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을 이번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서 피해자에게도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 권한을 주는 거고,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절차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은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피해자의 분리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에 법률 근거에 담은 것입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조금 빠르셔서 권은희 위원님까지 하시는데 이것 이제 매듭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님.

실제 가․피해학생이 같이 쌍방 가해, 쌍방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피해학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보통 두 학생 다 가해학생의 조치, 피해학생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미 그 학생은 잠정적으로 조치는 안 나와 있지만 가해학생으로 판단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천안에서 사망한 그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당한 피해 내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학교의 장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피해학생에 대한 아무런 보호를 할 수 없는, 피해학생이 남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해 봤자 의미가 없다’ 피해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피해학생을 보호하자는 게 이 조항이고, 이 조항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보다 철저한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존중을 해 주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대신 절차적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하고자 한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사각을 줄여보자,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조건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요청이 있고, 또 요청을 하는 걸 그냥 재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긴급조치이기는 하지만 전담기구는 학교 안의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그러면 이 긴급조치가 타당한 거냐를 심의를 거치면 바로 조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조금 요건을 강화한 추가적인 긴급 보호조치를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학급 교체 조치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긴급조치라고 그래서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이 사안이 ‘심의에서 몇 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일반적인 사법이나 이런 걸 보면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을 주더라도 그런 조건이나 달 수가 있는데 학교 현장을 보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놔 둔다 하더라도 실제로 몇 호 조치가 되어서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느낀 게 학교 현장에서 무슨 방역 조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학교는 재량을 줬을 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무슨 요건을 주면 선생님들이 그것만 따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재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매뉴얼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어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심각해서 아이가 생을 마감하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방치되고 처리 안 되는 이런 학폭도 있지만 아이들 사이의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일상적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요새는 다 학폭으로 이것을 부르고,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하게 여기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보호해야 될 소수의 확실한 학폭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그렇지 않은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다 기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교사들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정말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법의 어떤 부작용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 없이……
서동용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인지한 경우’에다가 밑에 6항으로 따로 떼어 낸 방식으로 하지 말고 7호 학급 교체까지도 긴급조치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출석정지까지는 내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완적인 걸로 학교의 장이 판단을 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조금은 엄격하게 해서 긴급조치를 더 보완하는 걸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는 학급 교체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놓고 그 조치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합의가 잘됐고요.
다음은 23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4번, 25번이 있기는 있는데요. 오후에 조금 더 집중력 또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번부터 하면 되나요?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진행에 따른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피해 학생 분리 등을 강화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입법 취지를 수용하고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17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5번, 가해 학생이 행정쟁송 진행 시 결과 등 관련 사항 피해 학생 등에게 통보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보다 종합적으로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하되 피․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수정하고 통지 정보는 행정쟁송 청구 사실과 소송․심판 참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26번, 행정쟁송 제기 시(집행정지 신청 포함) 피해 학생 의견 청취 의무화 및 집행정지 인용 시 가해 학생 분리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은 박용진․백혜련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만 행정심판․소송 본안 판단 시에도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쟁송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소송 참가 관련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득구․정경희․이태규․강민정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법문안 간소화를 위하여 이태규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사실 등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 보장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106쪽을 한번 봐 주시면,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 그다음에 피․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심판 청구가 됐다는 걸 통지를 하고 또 심판 참가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하는 내용인데…… 다음이 17조의3(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인데 소송은 조금 다른 게 여기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해 학생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1․2항에 돼 있고요.
다만 108쪽의 3항을 보시게 되면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이 사실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행정심판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학생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도, 그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게 적용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그래서 현행 조항을 그대로 해도 무방한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쳤던 것에는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8쪽의 3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될 대상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이게 아니고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이렇게 바꿔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지해야 되는 내용이 ‘2항에 따른 행정소송’만을 하게 되면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항 및 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사실’ 이렇게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6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11쪽을 보시게 되면 17조의4를 신설해 가지고 집행정지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의견 청취 조항이라든지 또 분리요청권에 대한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17조의4를 신설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라도 여기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 사회가 다 나서서 집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책무들을 명확히 해서 지난번에 학교가 자기 역할을 다 안 한다거나 또 교육당국이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27번.

재판기간에 관한 입법례는 공직선거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등 여러 법률들의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강민정 의원님이 제시하신 행정심판에 대한 기한은 이미 행정심판법에 60일 이내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여기에 규정을 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강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다만 행정심판법에 이미 일반적인 조항으로 60일 이내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에 또다시 규정하는 것은 좀 실익이 없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서 다 함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다 동의를 해 주셨다고 판단해서 27번 심사를 마치고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임호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그 사안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안 발생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하고 있는데,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어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안은 사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장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사안을 규정해 놨는데, 임호선 의원님 안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 이걸 모두 공유 내지는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태규 의원님 안은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공유를 해야 되는 정보의 대상을 좀 명확히 하려면, 저희가 수정의견 드리는 것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장이 스쿨폴리스하고 공유해야 되는, 알려야 되는 정보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빼고 나머지를 스쿨폴리스에 지체 없이 알리고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조의2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그래 가지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피해 학생 측이 피해 사실을 경찰관한테 알리는 걸 꺼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태들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들을 신설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이걸 알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입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통보기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본인이 관할하는 데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기에는 또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거나 하기에는 기본 정보를 공유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마 임호선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 이태규 의원님도 마찬가지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중대한 부분’과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 이것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경찰과의 정보교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학폭 발생 사실을 경찰한테 알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위화력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학폭 발생하면 경찰에 알려버릴 거야’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이 그걸 좀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조금 걱정이 뭐냐 하면 학폭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육적으로 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 수사기관에 알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적 방법으로도 옳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모든 학폭 사건을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와 동시에 경찰관이 다 파악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 차원에서 경찰 측도 문제가 되면 학교 측에다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학교 측도 중대한 학폭이면 경찰에 공유해서 정보를 통해서 학폭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정말 나쁘게 악용한다 그러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잘 상상이 안 가네요. 그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법안에서 어쨌든 쌍방 간에 정보를, 말하자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는 건데 이것은 원래 학교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할 때부터 당연히 법에 없어도 이걸 하려고 그 제도를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폴리스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우리가 둬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때요? 평가한 게 있습니까, 스쿨폴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지만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고 다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것 과잉 입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는 약간 뭐랄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폭에 더 주의를 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거하고는 좀, 그게 바로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알아야 되고 또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충분히 참고해야 되고, 또 본인이 경찰서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학폭 관련된 정보가 입수되면 학교장에게도 주의를 주고 알려 주고 해서 예방하는 그 역할을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를 법에 규정하자는 거지요.

저는 또, 저도 정확한 세부 시스템이…… 저희 학교에 스쿨폴리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무개, xx경찰서, 무슨 경사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의 폴리스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다 학교에 붙어 있어요, 애들이 보게. 그래서 우리 담당 경찰이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스쿨폴리스가 와서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역할을 했는지, 저도 실제 학폭 경험이 없기는 한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이 입법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면 학폭과 관련된, 자체 해결이 아닌 학폭 사안은 경찰한테 다, 말하자면 이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아닌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까지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거기 조항에 보면 소속된 경찰관서하고 학교장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노력 조항이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맡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조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러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처음에 저희가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했을 적에는 이 부분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서 스쿨폴리스가 과연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냐, 여기에서 의문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서 스쿨폴리스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동의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SPO의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여부를 깊이 있게 따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학교폴리스제도가 법에 따라서 있기는 한데 경찰청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전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호선 의원안이 나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학교폭력이 교육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교육위원회니까.
그런데 일반 사례에서 보면 여기 경찰이 들어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기도 합니다마는 폭력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행정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들어왔고 이게 들어왔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임호선 의원안을 원하기는 했는데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쿨폴리스제도 도입된 게 몇 년이지요, 이게?


그리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경찰청에서는 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경찰 전담, 스쿨폴리스 전담하시는 분이 다른 경찰서의 다른 업무를 안 맡는 게 아니에요. 다 겸업, 말하자면 어떤 형사과면 형사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런 다양한 자기 보직들이 다 있고 그중에 어느 어느 학교, 우리 관내 어느 어느 학교의 스쿨폴리스로도 임명이 돼서 그냥 모자 하나를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폴리스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의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들어왔지만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형사사건화된다는 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원래 우리가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렇지요? 안 그러면 그냥 고소나 고발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 스쿨폴리스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거면 학교는 이 스쿨폴리스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학교 쪽의 얘기를 저는 또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돼서 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법조항 자체 하나하나가 가지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입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8번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게 있으니까 한말씀 하시지요.
아까 금방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그것이 전담도 아니고 부수적인 또 하나의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주로 자기가 신경을 못 쓰는 이런 정도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적어도 청소년폭력에 관련된 하나의 팀 정도는 각 과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회부총리께서 경찰청장하고 행안부나 여가부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부처 회의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그거대로 하고 이런 필요한 경찰과 학교 당국 간의 정보공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8번은 우리가 보류를 하고요.
29번으로 넘어가시지요.

29번, 학교폭력 신고기관에 수사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신중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요.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이채익․임종성․김예지․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므로 현행 제20조의3을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번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31번, 124쪽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논거는 지금 초등 1․2학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심각한 학폭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폭 관련 심의 올라온 건들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폭이 일어나 가지고 심의를 한 건수가 6106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배제가 되면 현실적으로 학폭이 발생했을 때 1․2학년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다 배제되기 때문에 사각이라든가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가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들어가서 연속선상에서 계속 진학을 하게 되는데 1․2학년부터, 사실은 어린 때 사회성을 기르는 첫 학년부터 학폭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교육도 받고 인식도 하고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도 이런 선도나 교정이 이루어지는 게 체득이 돼야 3․4학년, 5․6학년 올라가서도 그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그 단계만 빼놓으면 전체적인 학폭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규 간사님.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피해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2학년까지는, 그런데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차이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법률 적용은 동일하게 하지만 만약에 이런 법의 취지나 개정안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적어도 1학년․2학년이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그런 것에 연관이 되었을 적에 조금 더 교육적으로 풀어 보는 방법을 적어도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징계를 할 경우에 수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고 법률의 적용이나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만 5세, 6세, 7세 애들이잖아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폭위를 소집했는데 아이가 학폭위에 가피해학생으로 와 가지고 아기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다 화해를 해 가지고 친구가 됐는데 여기에서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랑 규정에 따라서 막 학폭위에서 뭘 진술해라 이런 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교육부의 통계에도 보시면 아마 내밀하게 그 숫자의 내용을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소한 것도 아이가 학폭위로 제소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사이의,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 아직 서로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그런 초기의 저학년들이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들, 이게 학폭으로 신고가 되는 순간 학폭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저는 그 1000여 건에 이르는 통계의 수치 안에 상당히 많은 게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학폭위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 처리 과정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위의 절차를 따라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부가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폭력사건으로 보지 말고, 물론 형사사건 막 이런 게 요새는 너무 이상한 사회니까 그런 애들이 몇에 하나 나올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은 형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관계형성의 갈등을 부딪치고 풀어 나가는 과정으로 교육적으로 푸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교육적으로 잘 단련된 상태로 3․4학년, 고학년, 5․6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오히려 학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전담기구가 소집되는 순간 아이들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저는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학폭위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한다는 생각도,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1․2학년이 학교생활에 적응도 안 돼 있고 사회적인 공동체생활이나 집단생활이나 적응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달단계상 연령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는 이런 단계의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까지도 우리가 법으로 규율하는 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올해 초에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다 학폭 문제와 관련돼서 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제발 초등학교 1․2학년은 학폭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폭력이 되면, 폭력으로 간주하는 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 이런 개념이 생겨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의 교육적인 해결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고학년, 중고등학생하고 똑같은 학폭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권은희 위원님.
형사미성년자야 형법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규범에 대한 이해나 수용 이 부분을 설정해서 두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면제면 학교폭력미성년자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본인하고 동일한 성질의 공동체생활 내에서의 규율이고 징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생활 내의 질서존중, 이 부분은 당연히 연령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요구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미성년자 개념 자체는 형사미성년자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서 형사미성년자 개념을 차용해 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교육부가 매뉴얼과 관련해서 연령이 낮은 학교폭력 발생 시에 보다 섬세하게,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법의 취지가 관철이 되려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폭 적용배제로 가면 취지가 관철이 될 텐데 보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후견인적인, 학교가 후견인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섬세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선행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검토 의견입니다.
저는 강민정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1000여 건이 되니까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학폭법이 생기는 순간 걔네들한테 이게 후견인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선생님들이 학폭법이 있기 때문에, 1․2학년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신은 학폭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냐고 반드시 따지고 이게 또 다른 분쟁이 되고 공식적인, 포멀한 절차들을 다 이행해야 되고 그 이행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나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나름대로 이것은 반드시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다시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 뭔가 약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을 꼭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1번은 계속 심사하고요.
32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32번, 피해학생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기관 지정 및 관계회복․갈등조정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희가 법 16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나 17조 1항에서 5호까지 대부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데 그 조치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상담치료기관 외에 법률상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교육감의 임무를 규정하는 법 11조에 보면 저희가 오전에 개정 의견을 드렸듯이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27쪽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조항이 제10조,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이라는 조항의 하위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예방하고 관련된 지역대책을 마련하는 데인데 여기에 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 지정 또 교육감의 임무를 규정하는 11조에 이 취지를 담아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에 교육감의 업무에 법률상담기관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것은 오전에 우리가 교육감의 임무에서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업무 있잖아요. 그 조항하고 사실 일맥상통한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 교육감이 통괄하고 있는 교육청 조직 안에 그런 전담기구를 두자는 얘기고 지금 10조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걸로 사실은 다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와 지역의 인력들과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같이 협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항이 저는 10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역에도 학폭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정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우리가 오전에 심의했던 11조의 법률상담을 포함한 통합지원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임무 11조는 뒤에 보면 조금 이따가 같이 심의를 할 것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학교폭력 문제를 좀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생활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 보자 해서 제가 13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걸 두자,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그걸 두면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교육감에게도 부과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 11조를 별도로 따로 조항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학교회복위원회와 연관돼서, 이게 연동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더라도 가해학생 치료를 하는 곳하고 피해학생 치료를 하는 곳을 가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될 텐데 의료기관을 이 기관은 가해학생만 치료하고 저 기관은 피해학생만 치료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피․가해학생이 그런 치료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정 자체를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의료기관을 얘기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라고 보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치유하고 보호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기관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겹치게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말씀들 하셨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정부 측에서 이야기한 11조에 교육감의 임무, 그래서 거기 1항과 9항 부분하고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을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것 따로 또 이것 따로 하게 되면 저는 법조항이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항에 있어서의 수정안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교육감의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가상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치료기관 중에 정신과 무슨 의원이나 이런 데가 지정이 돼 있으면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갈 수도 있고 가해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기관을 여기는 피해자 전담기관, 이것은 가해자 전담기관 이렇게 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전담 지원관이나 이런 쪽에서 케어를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가게 되면 일대일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법률상담이 법체계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들어올 때는 지역변호사회와 기관 지정이 이루어져서 지역변호사회가 당직 변호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안을 내놓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을 기관을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법률은 이렇게 써 놨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지역변호사회와 이 부분을 좀 상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특정 로펌, 특정 법률사무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디 특정을 지정할 경우에 그것을 결국은 거기에 대한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재정으로 충당이 되겠어요? 그 적정가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시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비 개념으로 해서, 변호사분들 실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한다면 해당 시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자문 계약을 맺고 하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을 내셔서 이렇게 지정 대상으로 좀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없어도 저희가 여기서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그 포함한 지원도 하도록 교육감의 임무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교육청별로 적정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천시교육청을 보면서 저런 나쁜 집단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보좌관 출신들이 구속이 되고 말이지요 다섯 명이 사법 처리 됐는데도 뻔뻔하게 교육감이 또 출마했더라고. 채용비리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뭔가 이런 법률적인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설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요. 사고 나고 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뭘 하겠다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학기별로 1회로 된 걸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올바른 선행적인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지금 현행대로 해 버리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조 4항 부분에 법률상담 부분 이것을 넣은 것은 11조(교육감의 임무) 법률상담 기능 이 부분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교육청 자체의 변호사 말고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풀 수 있도록 저는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학교 회복위원회하고 연동해서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3번,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에 대한 피해학생의 이의제기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자체해결을 하다 보니까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너무 자체해결로 가는 사례들이 적으니 심의위 개최 여부를 피해학생에게 묻지 말고 일단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판단하면 그것을 거쳐서, 대신에 자체해결 결정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것에 불복해서 심의위로 올라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학폭법의 목적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 우선주의, 또 피해학생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봐서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가 먼저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체해결 사안도 일차적으로는 피해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그냥 재량을 갖고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때 심의위로 가기 때문에 조금 피해학생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학폭법 예방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계로 보면 작년에 학폭 발생건수가 6만 2000건인데 지금 있는 제도로도 자체해결 건수가 한 3만 8000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62%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해결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방금 제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왔는데 관내 학폭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 학생이 다섯 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 한 학생만 서면 경고로, 사과로 이거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학교 내에서 지금 이렇게 묵살시키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전면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물론 선의로 만든 법안이겠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교육부차관께서도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60%가 넘는다 하니까, 사실 이 법안은 자칫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물론 6만 2000건 중에 3만 건 정도로 학폭이 해결된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정도로 자체해결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나머지 40%가 과연 적은 거라고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 분석을 해봤느냐, 학폭위를 거쳐 가지고 처리되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히 다 그럴 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분석하고 평가할 일인지도 저는 사실 따져봐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학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학폭 건에 자기 아이가 특히 피해자로 특정이 되는, 추정되는 상황이 되면 자체해결에, 사실 교육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애한테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징을 해서 어떤 결론을 봐야 되고 자기 아이 피해에 대해서 뭔가 조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기구나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넘어가고 있는 게 많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이 없으면 그게 문제지만 이의제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훨씬 더 많이 학교 안에서 자체해결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교육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폭을 좀 넓히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입은 학부모들은 학교에 이의 제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학교장이나 교감이 움직이면요 학폭위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옛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 한 명 여러 명이서 바보 만들기 쉽다고요.
이런 것은 자칫 하면, 이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자체해결 된 60% 안에도 정밀하게 조사하면 문제가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도 보면 자체조사에서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철저하게 피해입은 학생의……
‘학교장이 자체해결 의지를 보이도록 한다’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학교 자체에서 학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특히 피해입은 학생에 대해서 보호조치도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34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34,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책임교사의 조건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할 때 시․도교육청에 전문가를 요청하고 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좀 높여보자는 절차를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안 처리 컨설팅이라든지 통합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지원단을 만들도록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그 전담지원단이 결국은 학교에 사안 조사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13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의 임무에 전담부서 설치라든지 9항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나 ‘하여야 한다’ 정도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조항으로 충분히 이 입법을 한 취지를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 자체가 약간의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적어도 학교와 아이들을 다뤄 본 일정한 정도의 숙련도, 거기서 획득된 노하우 이런 것이 좀 쌓인 교사가 학폭 업무를 맡도록…… 책임교사라는 것은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학교에서는 결국 학폭 업무 담당교사입니다. 학폭 업무 담당교사예요.
그리고 그 담당교사가 어떤 학교에는 생활교육부에도 속해 있고 어떤 학교는 옛날로 치면 학생부에도 속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결국 책임교사는 그 학교에서 학폭 전담기구 구성하고 관련된 업무 보고하고 공문 처리하고 이런 전담기구 운영하고 이런 걸 다 담당하는 학폭 업무 담당교사기 때문에 이 교사는 학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조건을 저는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문성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기피 업무를 교육계 내 약자인 기간제교사라든가 초임교사에게 이걸 맡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가 학폭 책임교사로 돼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문으로 접근하기는, 법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이건 국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책임교사와 관련해서 경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개정에 의할 때 기간제를 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교사도 저는 3년 이상 이 학교, 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굳이 기간제라는 사실 자체가 약자이기는 하지만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제들도 많아요. 요새는 신규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임고 합격자들이 사실 기간제로 학교에 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도 어리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 상태에서 학교에 나가서 일정한 경력, 커리어를 쌓는 경우에는 사실 학폭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쳐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고 정규교사일 경우에도 저는 신규교사는 가급적 피해서 학폭 문제 담당자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기간제교사라도 보통 1년씩 계시나요?
다만 정부 의견 우리가 아직 못 들었지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면 형사상․민사상 면책 조항을 하는 것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일단 법에서는 하시고 꼭 경력이나 요건을 법에 경직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피 업무가 돼 가지고 굳이 정규직교사가 이것이 어렵고 힘든 업무라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기간제교사나 초임교사 몫으로 간다면 저는 그 교육 현장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정규교사고 더 여기에 대해서 경력이 많고 이것의 경험도 있고 이러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이 순환 업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맡으셔야 그게 정상적인 교육 현장이지……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나 초임교사보다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더 선택받은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들 역량이 있으셔서 그렇게 올라간 거지만.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든지 합의를 보고 학교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걸 당연히 먼저 맡으셔야 될 분들이 그걸 기피한다고 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맡는다, 그게 정상적인 교육 현장이겠습니까? 교사의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이 조항의 전부인 것처럼 근거이자 이유가 돼 버리면 저는 우리 국회가 지금 근거도 없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막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편에서는 일부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전체는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같이 얘기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시수 경감이라든가 업무 경감 이런 걸로는 사실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정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 교원단체 의견을 들었고요. 교총에서 온 의견 답변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업무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책임교사에게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폭력 업무 기피 심화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단일학교 업무분장의 자율성 축소 우려 등으로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교총에서 보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검토 하고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만약에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라는 이런 자격과 경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조문에 책임교사가 따로 나와야 돼요. 책임교사가 법률적인 지위가 있고 그 법률적인 지위에 따라서 일정한……
다음은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 및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기면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걸 새로 신설을 해야 될 텐데 신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법 규정은 여러 가지 갈등조정 프로그램, 심리상담, 치료지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 놨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여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학교 현장에서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교육청 단위의 전담기구 그다음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이런 데서 백업 기능을 하도록 지금 해 놨으니까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으로 풀어질 수 있고 그 일을 전담하는 기구라도 만들어야지, 사실은 학교 전체가 그걸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갈 수 없도록 너무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범죄적인 수준의 행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교 안에서 드러난 것을 상호 소통하고 회복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건적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한 조사는 전담기구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건 전후에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는 기구를 학교 안에 둬서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제로센터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학교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 안에 교장선생님, 교사,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학부모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는 게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는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갈등 조정, 상담, 치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두고 교육청은 사실 이 공동체회복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반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폭력제로센터라든가 학폭제로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담기구 이런 것으로는…… 발생된, 조사된 사건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거라면 교육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교육청에는 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권은희 위원님.
만약에 지역이라면 지역은 뭔가를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동체 단위는 학교 단위로 그 관계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단위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이걸 끌어 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학폭위원회 두듯이 두자.
그러니까 이게 대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학교 자체 해결이 전체 학폭사건의 6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체 해결, 끝’ 이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원과 치유가 필요한지, 갈등 조정 능력을 배우기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학폭사건’ 그러면 사건으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지요. 그게 종료가 되는 거지요.
그게 교육청의 학폭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성을 가진 것으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고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로 보내지만 이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학교 안에서의 별도의 노력이나 과정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해 두니까 어디도 책임지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지원도 안 되고 이게 우리 학교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135쪽의 14조의3에 구성과 역할 이런 것을 해 놨는데 학교에 회복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자, 그래서 회복적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들이 같이 하자, 이것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4조의2 체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체 해결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해결의 경우 학교의 장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회복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피 간에 회복으로 가거나, ‘너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받아라’인데 학교폭력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도…… 아니, 뭐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률로 학교폭력을 다룰 때는 법이 들어가서 관여할 정도라면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철저한 대책 그리고 피해자 보호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거든요.
두 분의 입장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저도 되면 좋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지금 반대들이 워낙 심해서……
그다음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단위학교에서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그 수많은 학교 단위별로 이것이 구성돼서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진짜 한편에서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제대로 만드는 경우 몇 년이 지나서 일정하게 안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처벌 일변도, 사건 일변도로 우리가 학폭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교사나 학교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정말 과연 이 학폭법이 아이들의 성장에 진짜 도움이 됐을까, 아이들을 진짜로 보호하는 방식이었을까, 왜냐하면 학폭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학폭은 줄지 않았거든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6번 심사를 하고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 여야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최대한 합의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36번 심사하고요. 35번 문제는 일단은 좀 보류를 시켜 놓으시고 조금 이따가 여야 위원님들 대화 속에서 합의점이 있으면 합의를 하시고 혹시 합의점을 못 찾으면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36번 마지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36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념 안에 ‘일상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학폭이 일종의 갈등 사안이기는 하지만 학폭 예방교육 안에 일상적 갈등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학폭에 한정된 개념은 아닌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이것을 넣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의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사실은 죽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건데 전담기구가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맡는다면 학교 안의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나 그것과 관련된 갈등 해결이나 치유 과정은, 학교 안의 관계회복 과정은 회복위원회에게 맡기자 이런 체계로 지금 15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1그룹, 1항부터 35이항이지요? 1항부터 35항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의견 모아서 의견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정부안 수정사항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그것 확인해 주신 이후에 서동용 의원님 법안……


그러면 일단 정부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먼저 6조의2 제3항을 삭제하고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임무 명료화, 11조 9항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의4는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거지요?

서동용 의원님 안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18, 사이버폭력으로 금전적 손실 발생 시 피해금액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조 3항에 따른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 건 또 이루어지는 거더라도 이것 안 되면 어쩔 거냐?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사이버폭력에 의한 금전 손실의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분쟁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분쟁 해결의 방식으로서 이 규정들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저희는 당초 사이버폭력에 의한 금전 손실을 염두에 뒀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표현이 특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앞에 문구를 넣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학폭에 사실은 학부모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프로세스 부분이 왜곡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데, 이런 규정들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배상명령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학교폭력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들을 이렇게 당사자성을 인정해 주는 규정까지 두는 것은 지금 현장의 어떤 상황에 봤을 때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이버폭력 자체가 정의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이버의 세계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온․오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이버로 해서 특정이 된다라고 해서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나를 좀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55항 아까 상정은 돼 있거든요. 송석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회부 일자는 22년 5월 13일이었고 청원인은 이강민이었고 송석준 의원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각종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만을 관련 폭력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하므로 사이버폭력을 별도의 학교폭력 유형으로 정의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번 소위 법률 개정 심사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법안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요, 이태규 간사님 계시니까 법안소위의 시간 일정을 이 자리에서 조율해서 잡아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마무리 회의 때 위원님들 계실 때 잡으니까 금방 잡더라고요.
다음 주는 대정부질문이 있네요.
한 오후 2시에서 5시 반까지 정도……
저는 하순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법안소위는 간사님과 다시 조율해서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23일 오후나 그다음에 하순에는 오후에 시간 다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20항까지, 22항부터 37항까지, 35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의 청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하지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