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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주신 결과 학교폭력법의 주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머지 학교폭력법이 있는데요 그걸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또 예정되었던 여러 가지 법안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상정된 안건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상정된 안건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3)상정된 안건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2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2)상정된 안건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상정된 안건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상정된 안건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상정된 안건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상정된 안건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상정된 안건

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3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3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3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35.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언론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법안 심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발언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정도 하시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또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행위 주체 개정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결과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안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에서는 수정동의로서 법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첫 번째, 사이버 따돌림 가해행위 주체의 개정은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저번에 사이버폭력이라는 규정으로 개념 규정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법 13조에 개정안을 반영해서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 측과 전문위원님도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합의해 주신 걸로 판단하고……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반영했었잖아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번은 그렇고 2번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심의위원회에서 통지하는 내용은 이번에 새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회의 자료 3쪽에 있는 것은 사이버폭력을 개념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 보이고요.
 6쪽을 보시게 되면 정부 수정의견이 6쪽에 나와 있는데요, 16조보다는 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넣되, 지금 좌측의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 의결하면 이의 없다 이 얘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자료 순서를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거나 이견이 없는 사항을 먼저 전진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학생 신고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감하며 정부에서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마찬가지로 가해학생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신고하면 교육감이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감의 조사 의무가 이 학교장이 신고를 받고 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따른 조치는 했으나 그 조치가 미이행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했으나 미이행된 경우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조치를 했으나 미이행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이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개념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해당 학교장이 그것을 지연하거나 잘 안 할 때 피해학생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행을 하도록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장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런 취지라면 신고를 했으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건가요? 법문이 6항, 7항, 11항이 뭔지 이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질문으로 대신하는데 그런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행 규정에도 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교육감의 책무 중에 10항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칙 규정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이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후 미조치는 기존에 규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조치 후 미이행에 대해서는 공백이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설명이 잘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것도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 의사일정 제1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14항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회의소집 사유에 학교폭력 신고․고발자 보호조치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도 신중검토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근거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현재도 학교폭력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2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학교폭력 예방법 20조에 보면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폭력 신고․고발자에 대해서 신변보호조치 근거를 명시하는 건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하는 방식을 기존에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7쪽에 보시게 되면 제20조 6항을 신고자, 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규정으로 하면 충분히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입법 취지를 법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법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이거 아동학대하고 학교폭력이 문제가 돼서 권익위에 실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돼서 보호받은 사례의 건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다섯 손가락 이내에 들어 있던데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체계적으로는 그렇게 법체계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신고자와 고발자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현실적으로 전혀 운영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살펴보면서 관련되는 미비점들을 학교폭력법에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근거 규정만 둔 것만으로는 저도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라고 봐요. 신변보호조치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학폭법에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은 건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보완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가 지금 검색이 잘 안 되는데, 13조의 내용이 여기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3조요?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나온 공익신고자 보호법 13조에 따라서 권익위 신변보호조치를 준용하라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는데 그 공익신고자법 13조에 포함된 내용이,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 조항이 여기 원래 제출된 개정안하고 사실상 내용이 일치하냐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신고자나 고발자가 본인이 어떤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자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고 그러면 그 학교의 장이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한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고 그러면 장은 지체 없이 보호조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대안으로, 수정안으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잖아요. 절차는 지금 똑같습니까? 그러면 권익위가 신변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한테 요청하고 그러면 장은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이 프로세스가 똑같냐 이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거기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쪽 하단에 조금 작은 글씨로 있기는 있지만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 운영법에 보면 신고자가 신변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경찰청,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를 하고요. 이렇게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6쪽을 못 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프로세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성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것을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권익위원회에다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 차이인 것 같잖아요. 이게 단순히 권익위원회 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준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 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디다가 본인의 신변보호조치나 이걸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적어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고자나 고발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법이 이런 법도 있으니까 이 법 그냥 준용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하고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권익위법이나 위에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프로세스나 이런 거는 동일하게 설정이 돼 있고 결국은 경찰관서에서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종국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 학폭을 입어 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별도의 어떤 프로세스나 또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두텁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절차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더 따르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지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정의견을 냈을 적에 그런 판단을 해 보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급성이 사실 요하는 경우잖아요, 신변보호 요청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권익위가 한편에서는 신변보호에 관한 전문성은 전문 담당 기관이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신고를 받으면 상황 파악, 사건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 하는 절차를 불가피하게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오히려 실효성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굳이 권익위에다가 요구하라고 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정부에서 낸 이유는 무엇을 염려해서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아닌 권익위로 이걸 변경시켜야 된다고 했는지 판단의 근거가 있을 건데, 학교장이나 이런 경우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긴다든가 이런 판단 자료가 있나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현재 개정안 발의 내용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안이고요.
 통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있는데 보호 절차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의 보호조치는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일반신고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책법에다가 이 법에 의해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 두면 훨씬 더 실효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조치를 하는 공익신고 대상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 외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러면 내가 학교폭력을 학교의 장한테 했는데 어쨌든 좀 불안하다, 그래서 신변보호해 주세요를 권익위한테 하려면 권익위에다가도 내가 학교의 장이나 여기에 신고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학교폭력을 어디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다, 그런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권익위에다가 얘기를 하면 권익위는 그 공익신고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익신고의 동일한 내용을 다시 권익위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거기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는 같은데 지금 그 절차 하나도 있고……
 중복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해도 여러 군데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권익위에도 할 수 있고 학교의 장한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론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찰서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신변보호조치를 받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신고는 하되 내 신변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호조치를 해 달라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보호를 해 주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학교의 장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신고했는데 내가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학교의 장한테 하면 그 학교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의 장한테 한 내용을 다시 권익위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동일한 내용을 또 권익위에다가 넣어 가지고 권익위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권익위가 알지요, 이 사람을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중복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고발자나 신고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신변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게 원스톱 이런 시스템으로 신고자나 고발자가 불편함이 없이 본인의 신변보호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 한번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신고 안 하거든요. 교통사고 신고해 가지고 매일 법원에서 오라 가라 이러니까 외면하고 안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실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학폭법 때문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사례가 아주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예방․대책법에다가 이것 규정을 해 놓으면 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신고자가 좀 더 불편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태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지금 근거를 마련……
 이태규 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러니까 봐요. 내가 학폭을 당했어 그러면 교장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가서 내용을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해서 권익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또 권익위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 당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신변보호조치의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사자로서는 학교의 장에게 학폭을 처리해 달라고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위해서 권익위 가서 또 신고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데 자꾸 이 절차로 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만 하셔서, 답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건 만약에 학교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면 각 학교의 장이 각 경찰관서에 다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겠지요.
 그리고 반면에 권익위에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각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체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일원화될 거고, 각 학교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는 복잡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에 따르는 경찰관서들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라면 각 학교의 장이 직접 경찰관서에 하지 말고 각 학교의 장이 판단을 해서 권익위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신변보호조치의 체계 자체는 일원화되고 단순화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도 내가 학폭 당했던 걸 설명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 다시 권익위 가서 설명해야 되는 이것은 너무 피해자한테 가혹한 일 같기는 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입법 취지를 보면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신고자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접촉 금지라든지 별도의 보호조치, 조력인, 이런 장치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제삼자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 제삼자에 대해서 보복이나 협박이나 신변에 위협이 있다고 느껴지면 아마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여야만 신변보호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안 처리를 한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정립된 절차를 그대로 타고 하는 게 우선은 혼선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마지막으로 권은희 위원님.
 법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체계는, 학폭법에 따른 학폭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법에 따른 학폭인가의 여부를 권익위에서도 판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제조건으로. 학폭이 있었느냐, 학폭이냐의 여부를 권익위에서 또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피해 신고를 이중적으로 한다라는 규정 이전에 학폭과 관련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학폭법 체계상으로는 학폭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로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학폭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이중적으로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학폭법에 규정을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와 학폭법의 신변보호조치가 다른 것은 학폭법은 피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규정은 각종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처럼. 피해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권력을, 즉시강제의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두고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폭의 신변보호 요청자는 그런 필요가 좀 더 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조치하고 달리 각종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규정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유사성이 좀 더 있다라는 것, 더하기 그다음에 신변보호조치 이외에 이것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인데 학폭과 관련해서 요즘 교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조치 금지가 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학폭법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부분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둘 필요성이 있다, 입법적 필요성이 이 세 가지에도 좀 있지 않나라는 것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중복의 여부나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번 법안소위 심사 때 다시 재논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2항 심사자료 제2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실시 기관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감독관청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되는데 따라서 교육장들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 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을 누설하여서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학생이 목격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두 가지 안 다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학폭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조금 두텁게, 이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학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하겠다는 취지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감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폭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고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에 학폭 조사․상담 관련 과정과 내용까지 들어가 버리면 현장에서 처음에 학폭이 발생해 가지고 사안조사를 할 때 담당선생님이나 책임교사가 사안조사를 할 때 조사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하는 그 내용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안조사 자체가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고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확인이나 조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는 행정체계상 교육부 관할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게 약간 제도권 교육 바깥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내는 그리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고,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교육 체계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이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고 한 경우기 때문에 저는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폭과 관련돼서뿐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교사가 교육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아주 경미한 어떤 행위나 발언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교육적 개입 자체가 자꾸 점점 원천봉쇄되면서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유사하게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전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랄까, 대안학교는 규정이나 규격의 틀이 다르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쪽의 틀을 갖다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만약에 학폭이 생기면 어떤 프로세스로 그것을 처리하게 되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에 정해져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인가를 안 받은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인데요. 다만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이 취학 의무를 유예 중인 학업 중단 학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공적인 기록상으로 원적교가 있고 다만 학업이 중단된 상태로 거기를 그냥 현실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자퇴를 하거나 완전히 퇴학 조치를 해 가지고 제도권 밖으로 나가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적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폭예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원적교가 책임을 지고 관할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폭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고, 그것마저 없는 자퇴, 퇴학돼 가지고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면 소년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폭력 관련된 일반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같이…… 그런데 가해자는 퇴학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제도권에 적을 갖고 있는,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기겠네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 때문에 학폭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이 그 학교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안 교육기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사각지대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의사결정 제2항은 계속 심사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실 존치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폐기?
 폐기는 나중에 정치적 부담인데, 위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시켜 놓으시고요. 이따가 잠시 쉴 때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심사자료 2쪽, 학교운동경기부 소속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운동부는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문체부 소관의 체육계 폭력 문제로 전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신중검토 의견 드리고요. 입법 취지가 학교운동경기부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감도 신고 의무를 가지고 간과하지 않고 들여다보자는 취지 같은데, 다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보면 학교장에 대해서 신고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기존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이게 누락이 되거나 책임이 소홀히 될 우려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취지로 조금 더 두텁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체계 내에서 검토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여기서 학폭을 심의하고 판단하거나 조치할 권한도 없잖아요?
 예.
 이건 그렇게 만들어 낸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로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학폭 문제는 학교장한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굳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은 다 학교폭력 아니에요?
 다 폭력법에 들어가는데 운동선수라고 해서 따로 특수폭력의 영역을 만들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도 일단 보류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4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학교폭력 등에 관한 전문기관 설치․운영인데, 지난 6월 12일 날 이와 관련해서 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따돌림 또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은 현행법에 ‘학폭대책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따돌림 전문가 또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를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 항목만 따로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 전문기관 설치․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학폭 대책에서 나온 바대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정부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맑음센터 가서 시설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사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공간인데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섞여 있고 또 학교폭력과 전혀 다른 영역의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다 섞어 놓은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죽도 밥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치유를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격리예요. 격리 대상자들 다 한군데다 모아 놨다고 누가 비판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정말 정신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괴롭고 이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관심과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감님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다 갖다 섞어놔요? 다 힘들지요. 가해자도 힘들 수도 있고 피해자는 힘든 거고 또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방황하고 이런 학생들을 한군데에 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그것 잘했다고,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계속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정말 제대로 치유하고 지원하고 회복시켜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또 지난번에 학교폭력법 개정안 심사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치는 근거가 아직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어떤 규모로, 잠재적으로 위치까지도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조만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기능을 어떤 사이즈로 갈지를 구체화해서 발표할 겁니다. 발표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잘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치유․회복 지원 이런 공간 문제를, 공간 문제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치유기관을 이번에 고민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협의하시고 이렇게 말씀․보고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시․도교육청 차원도 적어도 국가 수준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5쪽에 보시게 되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오랜 기간 Wee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Wee클래스․센터․스쿨 이런 1․2․3차 안전망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현실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같이 모아 놓고, 어떻게 보면 케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라든지 또 적정한, 학폭이면 학폭,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우울증이면 우울증, 그것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시․도교육감님들하고 진지하게 개선 방안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법안 심의할 때도 제가 질문하고 답변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수준의 전문적인 보호기관하고요, 그걸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만들어 내는 것하고, 지금 당장 해맑음센터 이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해맑음센터 자체는 어쨌든 훨씬 더 안정적 조건에서 쌓인 노하우도 있고 이미 거기에 입소해 있었던 아이들이 7명이나 되고 계속 들어오려고 준비했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교육부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 가지고 해맑음센터 협의회하고 같이 평가작업을 해서 지금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맑음센터는 궁금하지만 오늘 법안소위 때는 질문하지 않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의사일정 제4항도 일단 보류로 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5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용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도 학폭법 16조의2, 그러니까 3쪽의 제일 윗단을 보시게 되면 의견청취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것의 의무화인데, 그렇게 돼 있고 하위규정으로 가면 이와 관련된 고시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묵살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의무화해야 될지 하는 것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의 학폭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측에 특수교사가 전담이 돼서 학폭 피해자들 잘 보호가 됐는지 이런 조사가 있었나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도 장애학생의 보호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돕도록 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있는데 현실은 어땠냐고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위원을 한 2년 했는데요. 본인이 요청하면 들어줍니다.
 누락된 적은 없고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했을 경우에는 거의 특수교사가 배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장애인이 요청하면…… 그 인식은 다 현장에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의무화해도, 100% 될 바에는 그냥 의무화를 딱 규정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100% 요청하면 다 해 줄 것 의무화로 그냥 가는 거랑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렸던 것은 현행 규정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어서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의무화 조항까지 또 별도로 둬야 되느냐, 실익이 있느냐 이런 답변이십니다.
 권은희 위원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현행에도 요구하면 다 두고 있고 그래서 의무화와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이게 그냥 의견청취잖아요. 일단은 진술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의견은 전부 무시될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기 전에 사실은 법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진술조력인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학생의 피해진술을 조력하는 제도 자체를 도입해 놓고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피해자의 유형에 이렇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장애학생.
 예, 장애학생이랄지, 아니면 장시간 피해에 노출돼서 피해진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든지, 이런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피해자의 유형화가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참여한 진술조력인의 의견을 피해진술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그 제도가 인정이 되고 나서 이게 의무화든 의견청취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건 현실적으로 100% 참석을 하건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진술조력인제도, 지금 제가 자꾸 비슷한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 성폭력, 이렇게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진술조력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진술조력인의 진술은 이후의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함께 판단해야 되는 요소로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또 해당 각 부처에 있거든요. 우리 교육부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진술조력인 양성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술조력인제도 자체를 제도화하고 그리고 진술조력인을 의무화하는 범주를 정하든 아니면 요청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하든 그런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타당하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그런데 저는 법 지식과 체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꼭 진술조력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 법 문항에 독립적으로 먼저 설치가 되고 나서야만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상 이 법안을 봤을 때 명시적으로 진술조력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장애학생, 피해학생의 의사 진술을 충분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력자를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 조항을.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나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의견청취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사실 종국적인 권한은 그냥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술조력인이라고 하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받는 거예요.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의 진술……
 등치되는 효력을 갖는다는 거지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효력을 갖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거지요?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고 형사사법 절차가 아니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소송서류로서의……
 자료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술조력인제도가 저는 꼭 선제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법안소위에서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하는 것은 이 진술조력인제도……
 그런데 저는 약간…… 우리가 학폭법에서 다루는 폭력사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형사사건화되고 범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훨씬 더 광범위한 다양성, 학교생활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사실 이 학폭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장애학생이 다양한 형태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법적인 성격을 갖는 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지 않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다루는 게 사실 학폭법이 다루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으면 더 강력하게 뭔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이게 성립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것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계속 학폭을 자꾸 보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사실 한편에서는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형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인 자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정순신 아들 청문회 할 때 경기도에서 재심을 했던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피해진술이 부족하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처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겪어 봤는데 법원에 가면 뒤집혀진다, 그래서 피해진술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진술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게 장난이었는지 나에 대한 고의였는지 명확하게 본인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조력인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진술조력인으로 교육받고 양성받은 전문 진술조력인이 그와 관련돼서 이게 피해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을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미리 해 주는 거지요, 그게 진술조력인제도고.
 그런데 우리가 법 조항을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에, 특히 장애학생이 피해인 경우에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조항이 만약 의무조항이 되면.
 이것은 그냥 의견으로 청취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속력이 없어요.
 제가 올 초에 장애인가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 장애학생이 피해자였는데 특수교육 전문가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3월 달에 교육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했을 때 거의 100% 조력자나 아니면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배치해 준다는 말씀과 달리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특히 교육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거지요, 자신 있었으면 아마 이미 교육부에서 제출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은폐하실 일은 아닌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장애인가족들이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법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 자료도 저희가 요청한 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현장에서 교육부의 말씀처럼 원활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이 의무화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동용 위원님.
 지금 16조의2 기존 규정들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인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안 하던 게 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거규정이 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요. 그중에 저는 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한해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는 역시 또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차관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체장애학생들은 사실 일반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본인의 의사표현들을 하는 데.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나 농아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든 피해자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요청할 경우, 아까 제가 요청할 경우는 다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체장애인 말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그런 상황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상 아까 권은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입바른 소리 잘하고 설명 잘하는 사람은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돌아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 장애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사표현들이 적절치 않아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술조력인 그런 것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서요. 장애학생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조금 어눌하거나 조금 순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도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종합적인 고민들을 교육부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좀 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권은희 위원님.
 요청하는 김에, 교육청에 피해자를 위한 센터를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는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게 진술조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술조력인이 그냥 예전에 이것 좀 경험했다, 경력이 있다라는 정도로는 아니고 진술조력과 관련해서 양성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검찰에서는 각각 피해자의 피해진술 조력이 필요한 유형과 관련해서는 전문 진술조력인 양성을 각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심지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까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같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인데 그때 법률지원에 대한 것들을 포함했더니 교육부에서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원조력인.
 그렇게 신설하는 방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이 법률상담, 보호 등 종합적으로 그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말고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지원조력인을 더 세분화하거나 좀 더 구체화해서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별도의 전문가들을 좀 갖다 붙이거나 등등의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번 우리가 그 법안 심의할 때 강민정 위원이 특히 많이 우려하셨던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 또 학교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우려는 여전히 중요한 우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가 대안으로 조력인으로 변경을 했었던 것은…… 다만 여기서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술조력인처럼 어떤 법적인 진술에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조력인이 아니고 이것은 온갖 피해라든지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알려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지금 만약에 장애학생이든 진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피해자인 경우에는 전담을 하는 인력 풀이나 이런 것을 따로 두고 거기에서 조력인이 연계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제보받았던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제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류시키겠습니다마는 이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소위 때는 정부 측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대체 법안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를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6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조인 선임 및 국선보조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 드리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보조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 행정절차법 12조에 보면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이 돼 있고 또 학폭법 제16조․17조에 보더라도 보호자 진술이 가능해서 별도의 어떤 입법 실익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정부가 신중검토라는 거지요?
 예.
 타 법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조인, 보조인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행정절차법……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학폭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번잡하고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은 아주 크고 대신 실효성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보조인을 하려면 보조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들도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 별도의 또 양성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기왕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도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7항, 2쪽입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지원 강화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개정안이 다문화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먼저 학교폭력 행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해 가지고 의견 청취하고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조금 더 다문화학생에 맞는 특화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에 비해서 꼭 다문화학생만 법에 규정하는 것은 좀 신중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문화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자체를 그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신설조항 16조의3 1항에 ‘누구든지 다문화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일단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언어적으로 조금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찍어서 다문화학생들만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 있게 더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거니와 오히려 조금 또 다른 차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는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그룹이기는 하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건 특히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개정안과 같은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연루된 학폭에 대한 사례도 혹시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이게 언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생김새도 좀 다르잖아요. 이런 데에서 유발되는 차별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저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부에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폭 연루된 사례도 꽤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아직은 파악한 적은 없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생기는 사례나 심의 건수나 이런 특징들을 파악하는 체계가 좀 안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은희 위원님.
 조금 전에 가해 또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진술조력인이 제도화돼야 되고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유형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문화학생들이 많아짐으로써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교육부에서 장애인과 다문화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낸 근본 취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이 상태에서 개정안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요원들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객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피해자를 지원을 해 주는데 가해자 쪽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행 이 개정안은 피해자 측과의 어떤 소통만 있고 객관성 부분들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검토 의견이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시 한번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8항, 2쪽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삭제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개정안은 중복해 가지고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삭제 금지를…… 좀 강화하자는 방향성이나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과잉금지 또 낙인효과가 영구화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학폭 대책에 중한 경우에는 삭제 기간을 연장을 하고, 삭제 요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의도하는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신중검토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폭력이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야 될 정도의 범죄 수준이 아니면 일종의 심리치료부터 전학까지 전과자를 가중 처벌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은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중에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생부에 안 적혀요. 그래서 대학입시에 사실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소년법에 의해서 이 정보는 보호받게 돼 있는데, 학폭으로 예를 들어서 학급교체를 한 번 당했거나 그다음에 심리치료도 학폭에 연루돼서 당했거나, 이 아이는 형사처벌받은 소년범죄 이력이 있는 학생과 달리 대학입시에, 학적부에서 영원히 이게 삭제가 안 되니까, 이 개정안은. 이것은 과연 타당한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교육계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일변도 방식으로 가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도 신중 의견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학교 학폭위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기록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지요, 이 학생이 학폭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형사법으로 해서 소년법에서 처벌을 하는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면 학폭심의위 단위에서는 별도의 징계가 떨어져야지요. 얘를 퇴학을 시키든지 전학을 보내든지 출석정지시키든 뭔가 조치가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있지 않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법상은 기록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라면 최소한 전학이나 퇴학 정도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록이 안 됩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학교폭력에 관한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요. 학교폭력 처분 말고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런 경우는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았어.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학폭심의위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학교폭력 처벌을 받으면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기록이 돼서 대입에 다 반영될 수 있는 거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학폭과 관련된 소년법 범죄행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년법에는 되게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학폭법과 관련해서 어떤 소년법적 처벌을 예를 들어서 진짜 폭행 가해를 해 가지고 이런 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소년법의 처벌 대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학적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폭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절도를 했다거나……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학적부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소년법이 왜 그런 식으로 입법 취지가 그렇게 규정이 됐는가를 우리가 학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기존의 학적부 보존기간을 늘려 놓은 상태에서 이걸 영구삭제 불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옳지 않다.
 저도 영구 삭제 금지나 이런 건 신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소년법의 취지만 따지면 학교폭력 예방법은 없어져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폭법은 다른 방식으로…… 이 학폭법이 생기고 나서 학교가 망가졌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게 뿌리를 못 뽑으니까 법으로 규제하려고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기록부의 기록 보존연한을 좀 늘려 놨잖아요. 이게 현재 늘려졌습니까? 시행령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저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안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은 조속히 저희 행정부 안에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김철민 위원장님이 내신 것 맞지요?
 예.
 김철민 의원님이 위원장 되시고 낸 이 법안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이게 보복행위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가중처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지요.
 자기가 폭력을 저질러서 제재를 받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반성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보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봐요. 아마 그런 취지의 뜻도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영구삭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 징계할 수 있는, 페널티를 더 세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연루돼서 형사처벌 받으면 형사처벌 받은 부분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지요. 아까 이태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받았으면 그 학교폭력 행위로 징계조치를 하고 그 징계는 학적부에 남겠지요. 그렇지만 형사처벌로 무슨 소년원에 몇 개월 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학적부에 기재가 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 안의 생활에 관한 기록이고,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상급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여전히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 급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교육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남겨서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학교폭력 사건하고 대부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까지 여기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정부의 신중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0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입니다. 심사 자료 3쪽입니다.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용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있어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 유형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교육감에게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금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범위 안에 성폭력도 들어와 있고요.
 특히 민형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도하고는 달리 오히려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폭력 사안들에 대한 분석, 대책,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다 되고 있는 겁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나름대로는……
 종류별로, 그러니까 성폭력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강요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할 수 있는 방금 세분화된 항목은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그 질문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할 때……
 그러니까 규정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규정에는 따로 들어 있지는 않고?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직접 법 근거 규정보다는……
 규정은 따로 없고?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매뉴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중에서 특수한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나 문제의식들이 되게 높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권인숙 의원안에 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사실 공표나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근거 규정은 만들어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법에다가 근거 규정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성폭력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법에다가 근거 규정을 둬서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성폭력만 딱 떼 가지고 의무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저희 의견은 지금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에 맞게 사안 처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나 보호조치에 조금 더 보완 장치를 갖춰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매뉴얼이나 이런 쪽에 갖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이 돼 있는 게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사안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학교폭력 유형들은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은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굳이 법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운영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그냥 정부 측 의견……
 지금 현행법에는 실태조사만 돼 있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실태조사의 근거입니다. 포괄적인 근거지요.
 그런데 지금 권인숙 의원안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 실태조사, 그다음에 분석과 대책 수립 등등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걸 분석하는 자료 그리고 대책에 대한 자료 이런 것까지 같이 공표를 하고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표시됐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성폭력만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를 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추가하신 겁니다.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11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피해학생 지도 경험 교사 2인 서면확인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교사의 서면확인을 추가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필요에 대한 판단 의무와 처리 절차를 교사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더 경직되고 교사의 부담이 증가되어 교사 2인의 서명확인을 자체해결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인지 후 21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첫 번째 항은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피해학생 지도 경험 2인 서면확인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리면, 항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4쪽의 상단에 보면, 1항의 14조 4항에 따른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 조사는 현재도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학폭 대책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자체해결 가능 요건을 충족함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2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교사의 서면확인을 추가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경직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학교장이 학교폭력 인지 후 21일 내에 조사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자는 의견인데 현재 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안 처리 매뉴얼에 보면 14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연장하도록 해 놔서 법에 나와 있는 최장 21일을 지금도 매뉴얼상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더 시간이 들기는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시한을 확정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금 매뉴얼 운영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체해결 사건으로 분류하면 심의위원회에 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교사 2인의 확인 추가는 조금 불필요한 절차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도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로도 14일, 7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법에다가 굳이 넣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11항 보류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제13항입니다.
 2쪽,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것은 정신건강 증진 시책 수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에도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다양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체계로 나와 있고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항도 있는데 지금 학폭법 제4조 2항에 보면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만을 이렇게 별도 독립해 가지고 규정을 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도 더 이상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효과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은 해 봤는지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따로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시 교육장의 자료제출 및 자료열람 조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현행 행정심판법에 이미 자료제출 요구 또 제출 의무화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어서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시면 제15항도……
 그런데 이거 아까 비슷한 것 하지 않았나? 잠깐 헷갈리는데……
 15항이요?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왜 이걸 계속 심사로 넘겼지요?
 그때 폐기를 안 시켜서 그래요.
 뭔가 의견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의견들은 동의했는데 교육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라 그냥 보류로……
 민형배 의원님 법안이었어요.
 그때 보류했는데 저희가 이 학폭법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보류했던 것도 다 한번 더 심사를 해 보려고……
 다시 다 올린 거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의사일정 제15항도 보류로 처리를 하고요.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횟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 대상 교육 실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뜨거운 토론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강민정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조항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다 여기 계셨고.
 그때 취지가 뭐냐 하면 각종 법에 의해서 의무 시수나 횟수가 정해진 이런 교육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통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내에 그런 과정이 있고 대부분 다 교과를 넘나들거나 이런 ‘범교과 학습주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연구와 자료, 통계들을 죽 정리한 걸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나 법에 의해서 내려간 걸로 보면 이 창의적 체험학습이 예를 들면 1년 전체 100시간이라면 86시간을 법정 의무수업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뭐가 되냐 하면 법 말고 교육부도 지침을 내려요, 어떤 현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교육청도 지침을 내려서 이런 교육을 1회 이상 해라, 몇 시간 이상 해라 이런 걸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지금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창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160%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체 전교생 모아 놓고 방송 한번 때려 가지고 시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린트물 가지고 약간 편법적인,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의 현실이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통과시킨 법이 뭐냐,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정규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의 형태로 문서에 딱 시수나 운영 방식을 정해 놨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 안에서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통합적이고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사실 이런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통과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자꾸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것과 반복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 국장님인가, 고 실장님인가가 지금 현재 4시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회 하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4시간이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160%, 중학교는 208%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수의 2배를 넘어서는 어거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시간은 오바된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를 받겠지만 현실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게 된다는 것을, 실태를 교육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주체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4시간 하고 있으니까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게 현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교육 시간하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이 민방위 교육 비슷하게 가잖아요. 애들은 졸고 교육 강사나 선생님은 혼자 자기 얘기, 허공에다 이야기하고 이런……
 엊그저께 제가 청소년 마약 근절 관련돼서 토론회를 하면서 토론자하고 방청객으로 고등학생들을 한번 초청했어요. 그래 갖고 한 15명 정도가 와서 듣고 또 지정토론자로 1명 더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지막 플로어에 제가 발언 기회를 줬는데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방송으로 하는데 그 마약 예방교육 내용 수준이 일고여덟 살 어린 애들 수준의 예방교육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자기네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학생들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과거에 자기 자식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프게 잃어버린 분의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변에 상의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자기의 힘든 것을 상의를 안 하는데 학교에서 누구랑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학생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네가 고립될 필요가 없다. 너는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네트워크나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폭력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했을 적에 ‘나는 어디다 연락을 하면 내가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했을 적에 학교 아무 데서나 쳐다보면 ‘전화번호가 저 전화번호가 있구나. 저기다 연락을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돼 있으니까……
 고 국장님, 일선 교육청에 계셔서 알 테니까, 학교에 폭력신고 전화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 무슨 간첩신고 하듯이 이렇게 번호 딱딱 붙여 놓은 게 아니고 정말 언제든지 내가 외로우면 전화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117로 바로 하면 되도록 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있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폭력 신고 전화가 몇 번, 몇이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117입니다.
 그거 갖다 놓고 딱 해서, 스티커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것 보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전화하겠어요? 또 그것조차도 없다면 문제고.
 교육부에서 공익광고 같은 것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학생들, 내가 정말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상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정말 외롭고 고립돼 있다는 이 느낌을 깨 주는 것,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 사회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정말 여기 교육 시간을 한 학기에 한 번 하네, 두 번 하네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저는 일선 교육감님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교육부 홍보 예산 이런 데 많이 좀 쓰십시오.
 저희가 2시에 법안소위를 시작했는데요. 잠시……
 하나만 더……
 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117인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17입니다.
 117 거기 운영하는 부처가 교육부인가요, 경찰청인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경찰청, 세 부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경찰청에서 전화상담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근무하는 곳이 경찰청이고요. 예산은 저희, 여가부 각각 다 대고, 각각 자기 부처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은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그 상담 인력, 지금 세 부처에서 인력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근무하는 곳만 경찰청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부처에서 각각 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 관련해서 각각의 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알겠습니다.
 예방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을 확인하면 강민정 위원님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불문하고 다 반대 의견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학부모는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학부모……
 강민정 위원님 어떻습니까, 학부모?
 저도 학부모 교육은 사실 학폭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필요해요, 지금. 이것을 계속 법으로 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약간 뭔가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학교는 다 알아서, 교육청 다 합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 입법 과잉, 이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법자는 의무를 되게 이행한 것 같은 어떤 위안과 만족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학부모회하고 교사는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저는 약간……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 과정에서…… 늘 이 전 과정에 함께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아니거든요, 학부모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부모 교육밖에 없는 거라서 이건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저희가 정회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 보시지요.
 지금 거의 2시간 됐는데 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면서 아까 보류하고 폐기할 법안들을 좀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시간에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법안을 대안 의결과 불부의로 구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서 지금 의결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과 1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4․6․7항, 5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의사일정 제17․18․19항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상황기록부의 관리․보존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기재 근거 신설 및 보존기간의 법률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첫 번째, 학생부 그다음에 세부상황기록부의 관리․보존을 법으로 근거를 올리는 건데요. 현행법에 학교생활기록이라는 근거 조항이 이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세부상황기록부에 대한 사안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로도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근거하고 보존기간 명시하는 문제인데요. 학폭 기재 보존기간이라는 것은 학폭의 양상이나 심각성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이…… 현장에서 좀 실태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체계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으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경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도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별도 절차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에 관할청의 허가까지 받는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 해석 때문에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채무 부담이나 재산 취득 또는 처분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 7쪽은 부칙입니다.
 기존에 임용되어 있던 임시이사도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서동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있어서도 재산을 엄격한 조건하에서 처분을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하는 재산 관리에 대한 융통성을 더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이사 체제는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권한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물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5쪽의 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계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다만 25조의4에 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규정했는데 개정안에 더해 가지고 기본재산에 대해서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등을 하는 이 조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좀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제일 뒤쪽에 보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여기에 더해서 전․현직 이사협의체에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좀 추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다고 할까요? 목적을 좀 특정하고 절차도 좀 보완한다면 저희도 수정하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차관님,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가 낸 건데요. ‘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혹시 오시기 전이라 못 읽어 보셨겠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아직은. 실무……
 실무자들은 읽어 보셨습니까?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지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임시이사 선임 사유의 가장 첫 번째가 임원진의 횡령이 가장 큰 사유고요. 두 번째, 임원 간 분쟁으로 인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건 설립자, 이사장 등의 부정․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횡령하고 갚지 않기 때문에, 돌려놓지 않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가 정상화됐다, 어찌어찌해서 학교가 정상화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또다시 원래 횡령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 35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 돈을 횡령했던 설립자나 이사장 때문에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는데 임시이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찌어찌해서 학교를 정상화시켜 놓는 경우 그 법인 재산의 처분은 다시 예전에 그 횡령을 했던 설립자, 이사장이 그 처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 즉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는 게 본래 목적인데 지금 월급도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나마 학교법인에 돈이 좀 있으면 임시이사들에게 활동비라도 좀 주는데 사정이 극도로 많이 나빠져 있는 데는 아예 활동비도 못 받고 일을 하는 임시이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학교를 정상화하려면 뭔가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할 텐데 비용을 아무도 대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일부라도 좀 처분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교육부도 반대하고 대교협도 반대하고 전문대교협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본적 재원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할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면 돼요. 아까 ‘심각한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관할청이 그러한 용도에만 제한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 법인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들 중에 정상화가 가능한 학교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다들 계속 점점 사정이 나빠져서 학교가 결국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힘들을 좀 갖게 해 주려면 어쨌든 재산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전․현직 이사협의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요 지금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쪽에서는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재산을 처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재산 처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재산 처분 결국 못 하게 되는 거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들은 결국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요.
 어떤 요건, 심각한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한 요건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횡령에 가담했던 설립자나 전 이사들이 재산 처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전혀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관할청, 교육부의 승인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컨트롤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횡령의 책임 있는 자들의 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의견 좀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식 주인은 아니고 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가서 정상화 과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자주성 또는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이사가 나갔다고 그래서 정상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제한적인 재산권 처분이나 관리 행위의 룸을 분명히 열어 줄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은 전․현직 이사협의체의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상화라는 것도,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지만 기본 재산에 대해서 합의 규정에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절차적으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구비를 하면 충분히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대법원의 취지는 현행법의 구조하에서의 해석일 수밖에 없겠잖아요. 저희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들을 넣으면 또 거기에 맞게 대법원은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이 법 개정의 가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자료집에도 있는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단 말이에요. 일단 가장 큰 게 물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지만 실제로 임시이사로 재직하면서 구 법인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그러면 약 65%가 ‘종전 이사 측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종전 이사들, 즉 구 이사들로 인해서 법인 및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가 40% 이상 답변들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고 기존 이사들의 영향력들을 배제를 해야 그래야 임시이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텐데 그 부분을 못 하게 꽁꽁 묶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법률적 분쟁들을 오히려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조개혁,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설립자나 종전 이사들의 횡령 행위로 인해서 학교 사정이 어려워진 학교를 그대로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다, 학교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그걸 노력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그 학교의 정상화에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정상화되지 못한 그런 대학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교육부의 태도는 설립자가 횡령해 가지고 나가면 그걸 기화로 해서 학교가 고사해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방치해 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교육부가 사정이 나빠져 있는 학교들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구체적이고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 태세를 보여 주셔야, 그래야 어려워진 학교라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화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기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호응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거듭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종전 이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사실은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게 설립을 할 때는 일정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익법인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부정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이 된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전에까지 가졌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상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게 목적이지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전에 운영했던 이사로서의 의견, 저희가 동의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쪽 의견을 존중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이 구조가, 임시이사 체제가 완전히 정상화된 정이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거라면 그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어쨌든 저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육부 말이 대교협 이야기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임시이사 파견 사유,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시이사들한테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임시이사들은 완전히 고립돼 있고 교육부는 방치하고, 임시이사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구 종전 이사들의 영향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더 한번 논의를 하더라도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 심사……
 예, 그러시지요.
 계속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저는 서동용 위원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임시이사회가 과연 한 사학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임시이사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 중의 하나가 임시이사회 체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그걸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이사회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금방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의 정상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재산 처분 권한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에 해임된 이사나 이사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임시이사회가 해소되고 다시 법인이, 학교가 정상화되면 정상화된 이사회는 그것이 전직 이사나 이사장의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뭐예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참고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임원이 임원취임 취소사유에 해당이 돼서 임원취임 취소가 되면 그 임원취임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을 해소를 하면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다만 정상화가 됐을 당시에는 그 취소가 된 임원은 10년간 임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소된 전․현직 협의체가 임원취임 취소사유를 치유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의 이사 권한을 부여를 해 줍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그러면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임시이사회가 해소가 되고 이사회를 정상화시키잖아요. 그 정상화시키는 이사회 구성은 사학분쟁조정위가 결정합니까?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구성의 원칙 중의 하나가 임원취임 취소가 된 임원들이 그 사유를 해소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정상화가 되는 거고요. 정상화가 될 때에도 기존의 임원…… 사유별에 따라서 과거 전․현직 협의체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경우에는 사학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비리가 있으니까 해산을 시키는, 비리가 중대하기 때문에 재단이사회를 해산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지금 현재 대학법인 기준으로만 보면 4개 법인에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이든 사립고등학교든……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비리가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임시이사 법인이 된 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비리가 있어서 나간 곳이고, 세 군데는 임원 간 분쟁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비리 없이도 사실은 후임 이사를 선임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나간 법인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법인 4개의 임시이사 법인 중에 1개는 비리로 나갔고요, 3개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임원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거잖아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옆으로 제쳐두고, 비리가 있어서 갔는데 어쨌든 이 임시이사가 가면 어쨌든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본인 임기가 맥시멈 3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시이사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년 안에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전임 비리로 만약에 물러난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놔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사립학교법에 임원취임 취소가 돼서 임시이사가 나간 법인의 경우에 당초의 임원취임 취소가 된 사유를 해소했을 경우에는 다시 정상화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억의 횡령을 했다고 하면 그 10억을 다시 채워…… 그 사유를 해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유를 해소했을 경우에는 사분위에서 일정한 권한을 다시 부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실까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횡령하고 다음에 사유 해소되면 아들을 이사 추천하고 이런 방식으로 돼서요.
 어차피 계속 심사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데 권은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속 심사 관련해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임시이사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저는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가 임시이사 제도고 그런데 임시이사에게 무슨 권한을 줘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지금 원래의 임시이사제도의 취지는 아닌 거지요. 그게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그렇고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최용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학교법인의 정상화나 아니면 학교 운영의 정상화는 그 단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만이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임시이사를 두고 정상화를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임시이사제도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 의견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법령에 의한 지출, 법령 및 계약에 의한 인건비 등 경비 지출,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바로 임시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정상화하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사회 의결이 문제가 있어서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이사제도를 두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춘다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수정의견 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 서동용 위원님이 이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단순히 임시이사에게 재산처분권한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어쨌든 나중에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추가적으로 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줘요. 인건비를 전혀 못 주니까 직원들…… 학교가 계속 충원율이 떨어지고요 결국 천천히 고사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학교를 다 이렇게 망쳐놓는 것들이 되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제가 2020년에 냈던 국감 정책자료집을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두껍지는 않아서 읽으시는 데 큰 부담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같이 심사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항은 계속 심사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5시 15분까지 법안소위를 하고요, 끝날 무렵에 다음 법안소위 일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권은희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먼저 권은희 의원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특별시는 10%, 광역시․경기도는 5%, 그 밖의 도는 3.6%의 시․도세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세수가 좋아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많이 걷히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의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는 각 기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2항 안민석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 집행 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보시면, 현재도 교육부장관이 보통교부금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때 전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등을 같이 함께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1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시․도세 전출 규정 삭제하자는 취지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서 시도에서 전출하는 금액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요.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학령인구 감소하고 있지만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수요는 또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교육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전 재원에 의존,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세수에 따라서는 굉장히 진폭이 큰 상황이라 이것을 지금 단기적인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삭제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25년까지 있고 또 유특회계가 25년까지 한시로 돼 있어서 어쨌든 내년 후반기부터 25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회계 평가와 함께 교육재정을 어떻게 개편하거나 보완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때 종합적으로 이런 시․도세 부분도 전출 규정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임위에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님.
 제가 발의했으니까…… 계속 심사를 하게 될 법안인데요. 제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전출금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업무를 가져가든지, 재정을 받지 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재정은 받으면서 업무는 안 가져가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계속 방치할 겁니까?
 돌봄 통합을 해서,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부 돌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받아가면 그런 돌봄 통합,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돌봄 통합도 검토하셔야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드는 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 아닙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받아가고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재정은 다시 지자체가 부담하고, 학교 밖 일이라고 교육부가 두 손 놓고 있고, 업무는 안 하는 그런 불합리한 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고수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입법 취지고요.
 어쨌든지 재정과 관련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교육부가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이라도 좀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가 되겠습니까?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돌봄 통합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관계부처, 3개 부처가 지금 칸막이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업무의 통합이라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주는 게 가장 올바를 것 같고요.
 재정과……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에 따르는 재정이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황은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업무는 안 하고 딱 진단이 간단하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계속 심사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좀 쟁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답변을 하신 게 얼마나 구체화된 걸 하시겠다는 답변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돌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은 굉장히 쟁점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토론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중검토 의견 내신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2항은 계속 심사하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22항은 원안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1항은 계속 심사, 의사일정 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지금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21항은 계속 심사하고요.
 의사일정 23항과 24항, 유기홍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현행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6쪽입니다.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취지에 공감합니다.
 9쪽입니다.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을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첫 번째 건은 명칭을 명확하게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자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그다음에 기능 연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 내 진료교육협의회 이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본회의 통과했던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 조항이 신설이 됐고, 성인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대학도 그 주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실무자가 답변……
이종근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이종근
 안녕하세요.
 진로교육은 지역하고 연계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지역 관련된 유관기관하고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진로 관련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진로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행 진로교육법 17조에 지역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협의회 조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지역대학과 협력을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요?
이종근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이종근
 대학마다 대학 안에 이렇게 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받을 때 대학과 협력하는 방식의 진로교육을 사실은 상정하고 있는 거고, 대학과 협의하는 협의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으면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 내에 진로협의회를 따로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진로협의회를 다 만들어라,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저는 실효성 없고 오히려 약간 생산성 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진로교육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자체와 교육감과 대학이 다 진로교육을 위한 협의단위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게 1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을 열어놓는 게 저는 맞고 그것은 지금 현행법의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저는 약간 좀 수정…… 실효성 없다 그래서 앞의 부분에서는 지역을 ‘시군구’를 ‘시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대학은 약간 과잉인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실 저희가 이 법안 내부 토의할 때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이 한 430개 또 기타까지 다 있는데……
 그것 다 지금 만들어 놓으라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교육감이 주축이 돼서 지역진로교육협의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강민정 위원님 의견대로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필요치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수정해서 바로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지역진로교육센터들이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도 있네요.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잘못하면…… 나는 이게 형식을 위한 형식이라고 봐요. 지금 누가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제적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만든다고 어느 누가 여기에 가 가지고 진로상담을 하고 진로지원을 받겠어요.
 지금 각 대학별로는 애들 취업하려고 학교가 난리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압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국가기관 밑에 뭘 설치해 놓고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 이게 과연 지금 현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맞는 건가에 대해서 나는, 하여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을 위한 형식이고 이게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뭘 센터를 만들고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하나도 없지요. 저는 사실 그런 예산들 싹 모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좀 내부 토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218개 시군구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중학교 자유학년제, 학기제부터 해서 학년제를 하면서 진로체험활동들을 그 기간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센터들은 사실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확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매개로 해 가지고 체험처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되고 여기에서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너무 공급자적인 시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나 실제로 이런 센터들이 어떤 콘텐츠와 정보들을 갖고 학생들하고 아니면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어떤 기구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 형식을 위한 형식이었다라면 빨리빨리 정리해 버리는 게 좋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것은 계속 심사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항, 24항은 계속 심사로 판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수능시험의 범위 및 수준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명시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8쪽입니다.
 과태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00대 국회(정기회) 논의 당시 별도 제재 조항이 없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필요성에 동의하나 이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학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법안은 사실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9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소위 말해서 킬러문항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로는 ‘난이도가 높다고 그래서 모두 킬러문항은 아니고 출제한 내용들에 대해서 킬러문항에 해당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수능에 나온 문제들, 문항들이 좀 논란이 되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기존에 저희가 출제 당국의 입장만을 고려한 답변이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수능문항 출제 가능성을 간과했던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의 첫 번째 안 제10조의3 부분에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의 수준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사전영향평가 시행은 사실 출제가 되고 시행이 되는 그 사이에 출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결과들을 나중에 공개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출제문제의 보안 유지 필요성도 있고요. 또 출제기관의 독립성, 여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현행 출제․관리제도를 보완하면서 충분한, 시행되기 전에 사전 검토과정을 더 강력히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전영향평가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학교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사후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진짜 단 몇 개월 만에 똑같은, 동일한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다른 입장을 교육 주무부처로부터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심대한 유감을 제가 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법 하나하나가 현장에 미치는, 아이들에게 일상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런 중대성․중대함에 대해서 교육행정 당국으로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작년 당시에 정말 충분히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려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저는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출제위원들이 문항 출제를 하고 그러면 1차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위원들이.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문항 수정을 하잖아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다음에 다시 2차 검토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검토된 의견을 반영해서 또 문항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영향평가제라고 하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제단계 안에 교육과정에서 이게 벗어났는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문제인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단계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2차 검토단계에서도 충분히 저는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정말 실제로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의 시스템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그게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수능과 관련된 문제에서 앞으로 공교육 교육과정을 안 벗어난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는 얻을 수 없다고 봐요. 국민들이나 수험생들한테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11월 수능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심정적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약속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을 법으로 저는 명확하게 하는 데 교육부가 동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그래야지만 저는 지금 수험생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이 혼란과 불안을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출제과정 프로세스에 각 단계별로 검토 절차가 있고 고난도 문항 검토는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최종 출제 문제…… 이렇게 하면 앞의 과정과 다 관계없이 마지막에 고난도 문항 출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과정에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뭐랄까, 깊이 있게 이 문제의 검토, 고난도 문항 검토를 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단계에 쫓겨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예를 들면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는 이게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일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능 출제 일정은 11월, 올해 같은 경우 11월 16일 날 끝나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수능이 시행되는 그날까지 이 출제원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대부분 임박해 가지고 출제에 실무가 다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출제자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 지금 사태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올 수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안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었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 법안에 교육과정 영향평가를 오히려 명확하게 넣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작년하고 똑같은 법인데 어떤 입장인가를 언론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는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답변을 드리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도 사실 원칙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과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에 있어서 미진했던 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은 출제 과정하고 별도의 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따로 만들자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 관리의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지가 사실은 그런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나 검증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 보자라는 겁니다, 시행이 되기 전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듯이 문항을 1차 검토본을 출제하고 1차 검토하고 2차 검토하고 마지막에 최종본 할 때 고난도문항을 검토하는데 마지막의 고난도문항 검토가 고난도문항을 그전까지는 검토 안 하다가 마지막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해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1차 검토본을 출제할 때부터 계속 그것을 스크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생산품 내기 전에 마지막 확인절차라고 봐야지 고난도문항은 그때만 본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됐나.
 그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어떤 대책을 교육부가 새로 마련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 이미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 전 과정을 저는 출제단과 교육과정영향평가단이 같이 가면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 제가 사실 수능문제까지 지금 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했음에도……
 잠깐만요, 혹시 여당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의견은 이태규 위원님이 하실 거고,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질의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교육과정 범위 내라는 것은 법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법에 둠으로써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의 파이널인데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선행영향평가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실익이 있는 건지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건 나중에 의견 주시고요.
 이태규 위원님.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특성화고의 일부 학생들을 빼 놓고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능을 위해서 그냥 질주해 가는 거지요. 이것이 한국 공교육의 현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는 사교육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해 왔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이제까지 온 게 또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교육부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기성사회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요.
 저는 사실 제가 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 가능한가? 공교육 정상화를 법으로 시킬 수 있다면 진작에 됐겠지요. 물론 강민정 위원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민정 위원님이 신설하고자 하는 10조의3 1항은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기본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 그리고 여기 법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거지요. 왜, 수학능력시험의 수준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원칙과 철학에 대한 오랜 합의가 없습니다. 오랜 합의가 아니라 합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수능, 어떨 때는 불수능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언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 범위와 수준을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을 법률로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공교육도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응용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밖에 있는 짐을 갖고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반드시 공교육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공교육의 수준을 과도하게 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몇 년 전부터 킬러문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킬러문항을 어떻게 수치화․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냐,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이 초고난이도 문제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전문학자들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초고난이도 문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때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성적 분포도를 보면서 이것이 과거에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률로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것은 사실 교육 당국하고 교육계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정말 학문적으로 이 부분에서 성취도가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이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달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고 시소게임을 하는 거지요.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면 사교육시장의 포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공교육의 경쟁력이 없으면 사교육시장의 포션이 커지는 시소게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거냐 한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수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한번 진짜 생각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토론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강민정 위원님의 고민이 담긴 이 법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로 규정하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5시 15분에 사실 저희가 정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조금씩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깊은 토론은 나중에 또 더 하고……
 오늘은 이게 결론은 안 날 것 같으니 각각 발언을 하시는데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바깥에서 내지 말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도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지 말라 이런 게 명확하게 법률 조항으로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3개의 고사 중의 하나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일단 이 현행법에는. 그게 바로 수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과정의 문서에 보면 국가교육과정이 문서화돼 있고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다음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라는 게 다 있어요. 3학년 1학기 국어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이게 너네 단계에서는 획득해야 될 교육목표다 이런 성취 기준을 죽 정리해 놓은 게 사실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 성취 기준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게 학교 교육이고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 교사들을 포함해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이 공교육 정상화법은 그 성취 기준에 벗어나서 학교 시험문제든 대학별 고사든 수능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능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과 같은 그것이 비집고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었고 제가 그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개정안 내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심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교육을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구체적으로 수업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이 결국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상당 부분은 교육과정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능문제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분석한 기자회견을 사실은 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10명의 현장 선생님들과 교육과정 연구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열몇 명의 선생님들이 작년 11월 달에 치러진 올해 수능 수학문제 다 분석해서 마흔몇 개 문제 중에 몇 개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다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를 그때 기자회견에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교육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작년 9월에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 다룰 때 그때 대입정책과장이 김혜림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도 똑같은 분이시고 과장님도 사람이 안 바뀌고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입장만 바뀌신 거예요.
 6월 모의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는 하고, 그 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 그 발언이 나왔던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어떤 보고를 말씀……
 대통령이 뭘 알고 발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6월 모의평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발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받지도 않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6월 15일 날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건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부총리께서 6월 모의평가에, 6월 1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가채점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채점 결과를 보고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전에 대통령이 6월 모의평가에서는 50% 이상 킬러문항을 줄이라라고 하는 구체적 지시를 했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50% 이상 킬러문항 줄이라는 그런 구체적 지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보도에는 50%라고 나와 있던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대입 담당 국장을 그렇게 빨리 경질하신 것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였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시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50%는 아니더라도 킬러문항을 줄여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아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킬러문항을 줄여라라고 지시하신 건 아니고요.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배제를 해라라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는 좀 확인을 해야 돼서요.
 자,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킬러문항이라고 보는 기준이 뭐예요? 보통 정답률로 따지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정답률 하나만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뭐 뭐 갖고 따집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워낙 많은 의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간에 분석했고 월요일 날 구체적인 내용들을 브리핑해 드릴……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적했던 킬러문항이 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월요일 날 발표할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월요일 날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발표하실 때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언론보도하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대통령님의 지시는 명확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를 배제해라.
 차관님, 교육부 국정과제에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융합인재 양성 이런 게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올 4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발표, 작년 9월에 대입과장이 법안소위에서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복수의 성취 기준, 교과 융합, 융합적 사고력 등 미래 인재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맞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비문학 지문 그리고 교과 융합형 이런 것들이 킬러문항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부의 국정과제하고 대통령의 지시 사항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 융합……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문학 그것은 하나의 사례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과 융합형 문제를 킬러문항의 한 예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동안에 융합형 인재를 길러 내겠다고 계속 강조해 오셨던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는, 출제의 문항에 대한 것하고 큰 틀의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아, 다릅니까? 다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문제를 내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금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며 그리고 배제하고 나면 사교육비 경감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서 한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흉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차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것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게……
 그걸 존치하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사교육비 증가, 물론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20%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같은 것도 넣고, 기존에도 자사고 학생을 뽑을 때 사교육 유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입학전형들이 많이 발전이 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효과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차관님. 지금 킬러문항을 갑자기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걸 지금 교육부를 포함을 해서 정부 여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을 제일의 과제인 것처럼 발표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사고․외고 때문에 사교육비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까지 태도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섞어 놓으면 국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에 대한 것은 공약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왔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존치……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입학생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그런 사교육 유발 효과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돼 왔고 존치를 하면서 이번에 보완 조치로 지역인재 선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외고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걸 이미 교육부는 2025년에 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제 좀 정리하시지요.
 그게 교육부의 당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 당시……
 그런데 이걸 다시 뒤집으신 건데 이 뒤집는 과정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섞어서 이걸 그냥 어떨결에 끼워서 발표를 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그 방침은 사실 그전부터 원칙적으로 계속 돼 왔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일 뿐이고요. 저희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안에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게 새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이 법안은 오늘 사실 결론짓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있을 법안소위에 또다시 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 법안은 논의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수험생들에게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나 또 불안감을 조성할까 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수험생 가족들 또 수험생들한테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까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한 대로 오늘 법안소위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든 저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사실 불안스럽지 않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해명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공교육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아라,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리고 그런 정신을 이 법안으로, 입법으로 제가 발의를 한 거고, 오늘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셨고……
 법 조항으로 여기에 그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정부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동의가 된 거다, 거기에는 합의가 된 거다. 다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교육과정 영향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정부는 더 많은 방법을 고민을 하고 다음에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확인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측도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취지를 아실 테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사교육 대책 발표할 때 소위 말해서 킬러문항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드리고 사교육 대책 안에 단기적이나마 공정한 수능이 되기 위한 단기적인, 보완적인, 예를 들어서 출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 입장을 밝혀 드릴 예정입니다.
 예, 월요일 날 정부 입장 발표하고 화요일 날 전체회의 때 또 저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야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일정을 잡을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일정을 잡을까요?
 두 분 간사님이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7월 첫 번째 주로 일단은, 아까 권은희 위원님은 7월 첫 번째 주는 괜찮다……
 오늘 23일인데 6월 달 안에는 한 번 더 안 해요?
 저희가 본회의가 잡혀 있어 가지고……
 30일이 본회의잖아요. 다음 주에……
 29, 30이 다 본회의가 예정돼 있던 것 같아요.
 아, 29일도 본회의예요?
 그렇게 올라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그러면 7월 3일부터 7일 사이로……
 제가 인사청문회 하나 해요, 특위.
 그러니까 회의 마치고 일정 잡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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