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3)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 2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2)
-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 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3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3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3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35.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 상정된 안건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3)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 2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2)
-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 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3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3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3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35.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주신 결과 학교폭력법의 주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머지 학교폭력법이 있는데요 그걸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또 예정되었던 여러 가지 법안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0)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4)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5)상정된 안건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상정된 안건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3)상정된 안건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2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2)상정된 안건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상정된 안건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상정된 안건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상정된 안건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상정된 안건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상정된 안건
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3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3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3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35.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14시02분)
오늘 언론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법안 심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발언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정도 하시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또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행위 주체 개정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결과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안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에서는 수정동의로서 법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법 13조에 개정안을 반영해서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6쪽을 보시게 되면 정부 수정의견이 6쪽에 나와 있는데요, 16조보다는 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넣되, 지금 좌측의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제1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학생 신고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감하며 정부에서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칙 규정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이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것도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 의사일정 제1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회의소집 사유에 학교폭력 신고․고발자 보호조치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도 신중검토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근거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현재도 학교폭력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폭력 신고․고발자에 대해서 신변보호조치 근거를 명시하는 건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하는 방식을 기존에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7쪽에 보시게 되면 제20조 6항을 신고자, 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규정으로 하면 충분히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개정안 발의 내용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안이고요.
통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있는데 보호 절차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의 보호조치는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일반신고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책법에다가 이 법에 의해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 두면 훨씬 더 실효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학교의 장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신고했는데 내가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학교의 장한테 하면 그 학교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의 장한테 한 내용을 다시 권익위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동일한 내용을 또 권익위에다가 넣어 가지고 권익위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권익위가 알지요, 이 사람을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중복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고발자나 신고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신변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게 원스톱 이런 시스템으로 신고자나 고발자가 불편함이 없이 본인의 신변보호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 한번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신고 안 하거든요. 교통사고 신고해 가지고 매일 법원에서 오라 가라 이러니까 외면하고 안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실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예방․대책법에다가 이것 규정을 해 놓으면 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신고자가 좀 더 불편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사자로서는 학교의 장에게 학폭을 처리해 달라고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위해서 권익위 가서 또 신고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데 자꾸 이 절차로 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만 하셔서, 답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건 만약에 학교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면 각 학교의 장이 각 경찰관서에 다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라면 각 학교의 장이 직접 경찰관서에 하지 말고 각 학교의 장이 판단을 해서 권익위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신변보호조치의 체계 자체는 일원화되고 단순화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도 내가 학폭 당했던 걸 설명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 다시 권익위 가서 설명해야 되는 이것은 너무 피해자한테 가혹한 일 같기는 해요.

다만 제삼자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 제삼자에 대해서 보복이나 협박이나 신변에 위협이 있다고 느껴지면 아마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여야만 신변보호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안 처리를 한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정립된 절차를 그대로 타고 하는 게 우선은 혼선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학폭법에 규정을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와 학폭법의 신변보호조치가 다른 것은 학폭법은 피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규정은 각종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처럼. 피해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권력을, 즉시강제의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두고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폭의 신변보호 요청자는 그런 필요가 좀 더 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조치하고 달리 각종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규정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유사성이 좀 더 있다라는 것, 더하기 그다음에 신변보호조치 이외에 이것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인데 학폭과 관련해서 요즘 교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조치 금지가 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학폭법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부분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둘 필요성이 있다, 입법적 필요성이 이 세 가지에도 좀 있지 않나라는 것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미인가 대안교육 실시 기관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감독관청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되는데 따라서 교육장들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 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을 누설하여서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학생이 목격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에 학폭 조사․상담 관련 과정과 내용까지 들어가 버리면 현장에서 처음에 학폭이 발생해 가지고 사안조사를 할 때 담당선생님이나 책임교사가 사안조사를 할 때 조사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하는 그 내용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안조사 자체가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고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확인이나 조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이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고 한 경우기 때문에 저는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폭과 관련돼서뿐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교사가 교육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아주 경미한 어떤 행위나 발언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교육적 개입 자체가 자꾸 점점 원천봉쇄되면서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유사하게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적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폭예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원적교가 책임을 지고 관할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폭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고, 그것마저 없는 자퇴, 퇴학돼 가지고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면 소년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폭력 관련된 일반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 때문에 학폭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이 그 학교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안 교육기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은 계속 심사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일단 보류시켜 놓으시고요. 이따가 잠시 쉴 때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 학교운동경기부 소속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운동부는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문체부 소관의 체육계 폭력 문제로 전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기존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이게 누락이 되거나 책임이 소홀히 될 우려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취지로 조금 더 두텁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체계 내에서 검토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학교폭력 등에 관한 전문기관 설치․운영인데, 지난 6월 12일 날 이와 관련해서 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전문기관 설치․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학폭 대책에서 나온 바대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공간인데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섞여 있고 또 학교폭력과 전혀 다른 영역의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다 섞어 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감님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다 갖다 섞어놔요? 다 힘들지요. 가해자도 힘들 수도 있고 피해자는 힘든 거고 또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방황하고 이런 학생들을 한군데에 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그것 잘했다고,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계속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정말 제대로 치유하고 지원하고 회복시켜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또 지난번에 학교폭력법 개정안 심사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치유기관을 이번에 고민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협의하시고 이렇게 말씀․보고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시․도교육청 차원도 적어도 국가 수준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4항도 일단 보류로 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도 장애학생의 보호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돕도록 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진술조력인제도, 지금 제가 자꾸 비슷한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 성폭력, 이렇게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진술조력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진술조력인의 진술은 이후의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함께 판단해야 되는 요소로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또 해당 각 부처에 있거든요. 우리 교육부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진술조력인 양성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술조력인제도 자체를 제도화하고 그리고 진술조력인을 의무화하는 범주를 정하든 아니면 요청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하든 그런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다루는 게 사실 학폭법이 다루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으면 더 강력하게 뭔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이게 성립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것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계속 학폭을 자꾸 보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사실 한편에서는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게 장난이었는지 나에 대한 고의였는지 명확하게 본인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조력인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진술조력인으로 교육받고 양성받은 전문 진술조력인이 그와 관련돼서 이게 피해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을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미리 해 주는 거지요, 그게 진술조력인제도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은폐하실 일은 아닌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장애인가족들이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법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 자료도 저희가 요청한 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서동용 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체장애학생들은 사실 일반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본인의 의사표현들을 하는 데.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나 농아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법에 요청할 경우, 아까 제가 요청할 경우는 다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체장애인 말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그런 상황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술조력인 그런 것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서요. 장애학생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조금 어눌하거나 조금 순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도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종합적인 고민들을 교육부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가 그 법안 심의할 때 강민정 위원이 특히 많이 우려하셨던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 또 학교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우려는 여전히 중요한 우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가 대안으로 조력인으로 변경을 했었던 것은…… 다만 여기서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술조력인처럼 어떤 법적인 진술에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조력인이 아니고 이것은 온갖 피해라든지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알려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지금 만약에 장애학생이든 진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피해자인 경우에는 전담을 하는 인력 풀이나 이런 것을 따로 두고 거기에서 조력인이 연계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류시키겠습니다마는 이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소위 때는 정부 측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대체 법안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조인 선임 및 국선보조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보조인을 하려면 보조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들도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 별도의 또 양성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기왕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도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지원 강화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자체를 그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언어적으로 조금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찍어서 다문화학생들만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 있게 더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거니와 오히려 조금 또 다른 차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는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그룹이기는 하잖아요?



권은희 위원님.
교육부에서 장애인과 다문화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낸 근본 취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이 상태에서 개정안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요원들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객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일정 제8항,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삭제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학폭 대책에 중한 경우에는 삭제 기간을 연장을 하고, 삭제 요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의도하는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신중검토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교육계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일변도 방식으로 가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 학생이 학폭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형사법으로 해서 소년법에서 처벌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소년법이 왜 그런 식으로 입법 취지가 그렇게 규정이 됐는가를 우리가 학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기존의 학적부 보존기간을 늘려 놓은 상태에서 이걸 영구삭제 불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옳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기록부의 기록 보존연한을 좀 늘려 놨잖아요. 이게 현재 늘려졌습니까? 시행령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자기가 폭력을 저질러서 제재를 받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반성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보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봐요. 아마 그런 취지의 뜻도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영구삭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 징계할 수 있는, 페널티를 더 세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0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민형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도하고는 달리 오히려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강요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인숙 의원안에 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사실 공표나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근거 규정은 만들어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참고로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이 돼 있는 게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사안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학교폭력 유형들은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은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피해학생 지도 경험 교사 2인 서면확인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교사의 서면확인을 추가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필요에 대한 판단 의무와 처리 절차를 교사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더 경직되고 교사의 부담이 증가되어 교사 2인의 서명확인을 자체해결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인지 후 21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쪽의 상단에 보면, 1항의 14조 4항에 따른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 조사는 현재도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학폭 대책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자체해결 가능 요건을 충족함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2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교사의 서면확인을 추가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경직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학교장이 학교폭력 인지 후 21일 내에 조사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자는 의견인데 현재 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안 처리 매뉴얼에 보면 14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연장하도록 해 놔서 법에 나와 있는 최장 21일을 지금도 매뉴얼상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더 시간이 들기는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시한을 확정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금 매뉴얼 운영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도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로도 14일, 7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법에다가 굳이 넣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2쪽,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도 더 이상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시 교육장의 자료제출 및 자료열람 조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시면 제15항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의사일정 제15항도 보류로 처리를 하고요.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횟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 대상 교육 실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그때 취지가 뭐냐 하면 각종 법에 의해서 의무 시수나 횟수가 정해진 이런 교육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통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내에 그런 과정이 있고 대부분 다 교과를 넘나들거나 이런 ‘범교과 학습주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연구와 자료, 통계들을 죽 정리한 걸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나 법에 의해서 내려간 걸로 보면 이 창의적 체험학습이 예를 들면 1년 전체 100시간이라면 86시간을 법정 의무수업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뭐가 되냐 하면 법 말고 교육부도 지침을 내려요, 어떤 현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교육청도 지침을 내려서 이런 교육을 1회 이상 해라, 몇 시간 이상 해라 이런 걸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지금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창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160%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체 전교생 모아 놓고 방송 한번 때려 가지고 시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린트물 가지고 약간 편법적인,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의 현실이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통과시킨 법이 뭐냐,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정규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의 형태로 문서에 딱 시수나 운영 방식을 정해 놨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 안에서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통합적이고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사실 이런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통과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자꾸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것과 반복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 국장님인가, 고 실장님인가가 지금 현재 4시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회 하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4시간이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160%, 중학교는 208%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수의 2배를 넘어서는 어거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시간은 오바된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를 받겠지만 현실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게 된다는 것을, 실태를 교육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주체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4시간 하고 있으니까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게 현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 시간하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이 민방위 교육 비슷하게 가잖아요. 애들은 졸고 교육 강사나 선생님은 혼자 자기 얘기, 허공에다 이야기하고 이런……
엊그저께 제가 청소년 마약 근절 관련돼서 토론회를 하면서 토론자하고 방청객으로 고등학생들을 한번 초청했어요. 그래 갖고 한 15명 정도가 와서 듣고 또 지정토론자로 1명 더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지막 플로어에 제가 발언 기회를 줬는데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방송으로 하는데 그 마약 예방교육 내용 수준이 일고여덟 살 어린 애들 수준의 예방교육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자기네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학생들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과거에 자기 자식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프게 잃어버린 분의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변에 상의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자기의 힘든 것을 상의를 안 하는데 학교에서 누구랑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학생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네가 고립될 필요가 없다. 너는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네트워크나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폭력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했을 적에 ‘나는 어디다 연락을 하면 내가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했을 적에 학교 아무 데서나 쳐다보면 ‘전화번호가 저 전화번호가 있구나. 저기다 연락을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돼 있으니까……
고 국장님, 일선 교육청에 계셔서 알 테니까, 학교에 폭력신고 전화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 무슨 간첩신고 하듯이 이렇게 번호 딱딱 붙여 놓은 게 아니고 정말 언제든지 내가 외로우면 전화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육부 홍보 예산 이런 데 많이 좀 쓰십시오.
저희가 2시에 법안소위를 시작했는데요. 잠시……






입법자는 의무를 되게 이행한 것 같은 어떤 위안과 만족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학부모회하고 교사는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저는 약간……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하세요.
지금 거의 2시간 됐는데 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면서 아까 보류하고 폐기할 법안들을 좀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시간에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법안을 대안 의결과 불부의로 구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서 지금 의결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과 1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4․6․7항, 5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상황기록부의 관리․보존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기재 근거 신설 및 보존기간의 법률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근거하고 보존기간 명시하는 문제인데요. 학폭 기재 보존기간이라는 것은 학폭의 양상이나 심각성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이…… 현장에서 좀 실태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체계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으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경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도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별도 절차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에 관할청의 허가까지 받는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 해석 때문에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채무 부담이나 재산 취득 또는 처분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 7쪽은 부칙입니다.
기존에 임용되어 있던 임시이사도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임시이사 체제는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권한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물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5쪽의 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계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다만 25조의4에 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규정했는데 개정안에 더해 가지고 기본재산에 대해서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등을 하는 이 조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좀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제일 뒤쪽에 보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여기에 더해서 전․현직 이사협의체에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좀 추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다고 할까요? 목적을 좀 특정하고 절차도 좀 보완한다면 저희도 수정하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돈을 횡령했던 설립자나 이사장 때문에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는데 임시이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찌어찌해서 학교를 정상화시켜 놓는 경우 그 법인 재산의 처분은 다시 예전에 그 횡령을 했던 설립자, 이사장이 그 처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 즉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는 게 본래 목적인데 지금 월급도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나마 학교법인에 돈이 좀 있으면 임시이사들에게 활동비라도 좀 주는데 사정이 극도로 많이 나빠져 있는 데는 아예 활동비도 못 받고 일을 하는 임시이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학교를 정상화하려면 뭔가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할 텐데 비용을 아무도 대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일부라도 좀 처분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교육부도 반대하고 대교협도 반대하고 전문대교협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본적 재원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전․현직 이사협의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요 지금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쪽에서는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재산을 처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재산 처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재산 처분 결국 못 하게 되는 거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들은 결국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요.
어떤 요건, 심각한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한 요건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횡령에 가담했던 설립자나 전 이사들이 재산 처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전혀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관할청, 교육부의 승인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컨트롤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횡령의 책임 있는 자들의 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이사가 나갔다고 그래서 정상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제한적인 재산권 처분이나 관리 행위의 룸을 분명히 열어 줄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은 전․현직 이사협의체의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상화라는 것도,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지만 기본 재산에 대해서 합의 규정에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절차적으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구비를 하면 충분히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료집에도 있는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단 말이에요. 일단 가장 큰 게 물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지만 실제로 임시이사로 재직하면서 구 법인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그러면 약 65%가 ‘종전 이사 측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종전 이사들, 즉 구 이사들로 인해서 법인 및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가 40% 이상 답변들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고 기존 이사들의 영향력들을 배제를 해야 그래야 임시이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텐데 그 부분을 못 하게 꽁꽁 묶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법률적 분쟁들을 오히려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조개혁,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설립자나 종전 이사들의 횡령 행위로 인해서 학교 사정이 어려워진 학교를 그대로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다, 학교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그걸 노력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그 학교의 정상화에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정상화되지 못한 그런 대학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교육부의 태도는 설립자가 횡령해 가지고 나가면 그걸 기화로 해서 학교가 고사해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방치해 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교육부가 사정이 나빠져 있는 학교들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구체적이고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 태세를 보여 주셔야, 그래야 어려워진 학교라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화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기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호응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거듭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종전 이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은.

물론 정상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게 목적이지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전에 운영했던 이사로서의 의견, 저희가 동의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쪽 의견을 존중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이 구조가, 임시이사 체제가 완전히 정상화된 정이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거라면 그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임시이사 파견 사유,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시이사들한테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임시이사들은 완전히 고립돼 있고 교육부는 방치하고, 임시이사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구 종전 이사들의 영향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더 한번 논의를 하더라도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서동용 위원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임시이사회가 과연 한 사학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임시이사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 중의 하나가 임시이사회 체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방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의 정상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재산 처분 권한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에 해임된 이사나 이사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임시이사회가 해소되고 다시 법인이, 학교가 정상화되면 정상화된 이사회는 그것이 전직 이사나 이사장의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뭐예요?




반드시 비리가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임시이사 법인이 된 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비리가 있어서 나간 곳이고, 세 군데는 임원 간 분쟁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비리 없이도 사실은 후임 이사를 선임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나간 법인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법인 4개의 임시이사 법인 중에 1개는 비리로 나갔고요, 3개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 의견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법령에 의한 지출, 법령 및 계약에 의한 인건비 등 경비 지출,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바로 임시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정상화하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사회 의결이 문제가 있어서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이사제도를 두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춘다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수정의견 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 서동용 위원님이 이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단순히 임시이사에게 재산처분권한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어쨌든 나중에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추가적으로 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줘요. 인건비를 전혀 못 주니까 직원들…… 학교가 계속 충원율이 떨어지고요 결국 천천히 고사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학교를 다 이렇게 망쳐놓는 것들이 되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제가 2020년에 냈던 국감 정책자료집을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두껍지는 않아서 읽으시는 데 큰 부담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같이 심사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항은 계속 심사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5시 15분까지 법안소위를 하고요, 끝날 무렵에 다음 법안소위 일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권은희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개정안은 시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특별시는 10%, 광역시․경기도는 5%, 그 밖의 도는 3.6%의 시․도세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세수가 좋아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많이 걷히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의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는 각 기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2항 안민석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 집행 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보시면, 현재도 교육부장관이 보통교부금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때 전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등을 같이 함께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학령인구 감소하고 있지만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수요는 또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교육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전 재원에 의존,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세수에 따라서는 굉장히 진폭이 큰 상황이라 이것을 지금 단기적인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삭제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25년까지 있고 또 유특회계가 25년까지 한시로 돼 있어서 어쨌든 내년 후반기부터 25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회계 평가와 함께 교육재정을 어떻게 개편하거나 보완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때 종합적으로 이런 시․도세 부분도 전출 규정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임위에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은희 위원님.
돌봄 통합을 해서,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부 돌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받아가면 그런 돌봄 통합,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돌봄 통합도 검토하셔야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드는 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 아닙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받아가고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재정은 다시 지자체가 부담하고, 학교 밖 일이라고 교육부가 두 손 놓고 있고, 업무는 안 하는 그런 불합리한 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고수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입법 취지고요.
어쨌든지 재정과 관련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교육부가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이라도 좀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가 되겠습니까?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돌봄 통합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관계부처, 3개 부처가 지금 칸막이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업무의 통합이라도?





그러면 21항은 계속 심사, 의사일정 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지금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21항은 계속 심사하고요.
의사일정 23항과 24항, 유기홍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6쪽입니다.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취지에 공감합니다.
9쪽입니다.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을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은 지역하고 연계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지역 관련된 유관기관하고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진로 관련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진로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자체와 교육감과 대학이 다 진로교육을 위한 협의단위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게 1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을 열어놓는 게 저는 맞고 그것은 지금 현행법의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저는 약간 좀 수정…… 실효성 없다 그래서 앞의 부분에서는 지역을 ‘시군구’를 ‘시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대학은 약간 과잉인 것 같아요.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지역진로교육센터들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나는 이게 형식을 위한 형식이라고 봐요. 지금 누가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제적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만든다고 어느 누가 여기에 가 가지고 진로상담을 하고 진로지원을 받겠어요.
지금 각 대학별로는 애들 취업하려고 학교가 난리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압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국가기관 밑에 뭘 설치해 놓고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 이게 과연 지금 현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맞는 건가에 대해서 나는, 하여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을 위한 형식이고 이게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뭘 센터를 만들고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하나도 없지요. 저는 사실 그런 예산들 싹 모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항, 24항은 계속 심사로 판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수능시험의 범위 및 수준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명시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8쪽입니다.
과태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00대 국회(정기회) 논의 당시 별도 제재 조항이 없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필요성에 동의하나 이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학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로는 ‘난이도가 높다고 그래서 모두 킬러문항은 아니고 출제한 내용들에 대해서 킬러문항에 해당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수능에 나온 문제들, 문항들이 좀 논란이 되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기존에 저희가 출제 당국의 입장만을 고려한 답변이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수능문항 출제 가능성을 간과했던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의 첫 번째 안 제10조의3 부분에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의 수준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사전영향평가 시행은 사실 출제가 되고 시행이 되는 그 사이에 출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결과들을 나중에 공개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출제문제의 보안 유지 필요성도 있고요. 또 출제기관의 독립성, 여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현행 출제․관리제도를 보완하면서 충분한, 시행되기 전에 사전 검토과정을 더 강력히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전영향평가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학교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사후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출제위원들이 문항 출제를 하고 그러면 1차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위원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영향평가제라고 하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제단계 안에 교육과정에서 이게 벗어났는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문제인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단계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2차 검토단계에서도 충분히 저는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정말 실제로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의 시스템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11월 수능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심정적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약속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을 법으로 저는 명확하게 하는 데 교육부가 동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그래야지만 저는 지금 수험생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이 혼란과 불안을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출제과정 프로세스에 각 단계별로 검토 절차가 있고 고난도 문항 검토는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최종 출제 문제…… 이렇게 하면 앞의 과정과 다 관계없이 마지막에 고난도 문항 출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과정에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뭐랄까, 깊이 있게 이 문제의 검토, 고난도 문항 검토를 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단계에 쫓겨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예를 들면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는 이게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일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능 출제 일정은 11월, 올해 같은 경우 11월 16일 날 끝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 지금 사태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올 수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안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었던……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작년하고 똑같은 법인데 어떤 입장인가를 언론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는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은 출제 과정하고 별도의 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따로 만들자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 관리의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지가 사실은 그런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나 검증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 보자라는 겁니다, 시행이 되기 전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듯이 문항을 1차 검토본을 출제하고 1차 검토하고 2차 검토하고 마지막에 최종본 할 때 고난도문항을 검토하는데 마지막의 고난도문항 검토가 고난도문항을 그전까지는 검토 안 하다가 마지막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해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1차 검토본을 출제할 때부터 계속 그것을 스크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생산품 내기 전에 마지막 확인절차라고 봐야지 고난도문항은 그때만 본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 제가 사실 수능문제까지 지금 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했음에도……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두 번째,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의 파이널인데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선행영향평가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실익이 있는 건지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건 나중에 의견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해 왔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이제까지 온 게 또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교육부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기성사회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요.
저는 사실 제가 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 가능한가? 공교육 정상화를 법으로 시킬 수 있다면 진작에 됐겠지요. 물론 강민정 위원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민정 위원님이 신설하고자 하는 10조의3 1항은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기본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 그리고 여기 법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거지요. 왜, 수학능력시험의 수준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원칙과 철학에 대한 오랜 합의가 없습니다. 오랜 합의가 아니라 합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수능, 어떨 때는 불수능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언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 범위와 수준을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을 법률로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공교육도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응용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밖에 있는 짐을 갖고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반드시 공교육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공교육의 수준을 과도하게 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몇 년 전부터 킬러문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킬러문항을 어떻게 수치화․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냐,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이 초고난이도 문제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전문학자들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초고난이도 문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때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성적 분포도를 보면서 이것이 과거에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률로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것은 사실 교육 당국하고 교육계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정말 학문적으로 이 부분에서 성취도가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이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달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고 시소게임을 하는 거지요.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면 사교육시장의 포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공교육의 경쟁력이 없으면 사교육시장의 포션이 커지는 시소게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거냐 한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수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한번 진짜 생각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토론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강민정 위원님의 고민이 담긴 이 법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로 규정하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과정의 문서에 보면 국가교육과정이 문서화돼 있고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다음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라는 게 다 있어요. 3학년 1학기 국어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이게 너네 단계에서는 획득해야 될 교육목표다 이런 성취 기준을 죽 정리해 놓은 게 사실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 성취 기준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게 학교 교육이고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 교사들을 포함해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이 공교육 정상화법은 그 성취 기준에 벗어나서 학교 시험문제든 대학별 고사든 수능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능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과 같은 그것이 비집고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었고 제가 그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개정안 내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심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교육을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구체적으로 수업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이 결국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상당 부분은 교육과정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능문제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분석한 기자회견을 사실은 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10명의 현장 선생님들과 교육과정 연구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열몇 명의 선생님들이 작년 11월 달에 치러진 올해 수능 수학문제 다 분석해서 마흔몇 개 문제 중에 몇 개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다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를 그때 기자회견에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교육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위원님.

6월 모의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요?









자,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킬러문항이라고 보는 기준이 뭐예요? 보통 정답률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비문학 지문 그리고 교과 융합형 이런 것들이 킬러문항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부의 국정과제하고 대통령의 지시 사항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는 지금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며 그리고 배제하고 나면 사교육비 경감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존치……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입학생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그런 사교육 유발 효과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돼 왔고 존치를 하면서 이번에 보완 조치로 지역인재 선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법안은 논의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수험생들에게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나 또 불안감을 조성할까 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수험생 가족들 또 수험생들한테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까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한 대로 오늘 법안소위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사교육 대책 발표할 때 소위 말해서 킬러문항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드리고 사교육 대책 안에 단기적이나마 공정한 수능이 되기 위한 단기적인, 보완적인, 예를 들어서 출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 입장을 밝혀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