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김영식 의원 등 3인이 요구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김영식 의원 등 3인이 요구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주산업은 우주발사체, 위성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미래 산업입니다.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강국 주요 7개국에 들어가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우주 정책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의 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주 정책 전담 기관 설립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5건의 법안이 발의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통찰력 있는 법안 심사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원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으로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과기부의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한 원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려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술을 마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우주산업은 우주발사체, 위성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미래 산업입니다.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강국 주요 7개국에 들어가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우주 정책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의 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주 정책 전담 기관 설립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5건의 법안이 발의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통찰력 있는 법안 심사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원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으로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과기부의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한 원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려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술을 마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오랜만에 1소위가 열렸는데요.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정책 전담 기관, 일명 우주청을 정부조직법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반쪽짜리 소위가 열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참석한 이유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공청회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게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는 어쨌든 여야가 추천해서 다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기왕에 진술인들이 오셔서 의견 피력을 듣는데 한 번 더 소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소위 공청회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스럽다. 특히 의원님 다섯 분, 정부 입법 포함해서,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빠르게 청을, 우주청 내지는 명칭도 좀 상의해야겠지만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근거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위원장님이 여당 간사님이시니까,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가 성숙된 정치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반복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야당 위원장님일 때는 야당만 계속 하고 또 여당 위원장 오니까 또 여당만 하고 그러면 일이 되는 게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간사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3선 하면서, 독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안 후쿠시마, 오늘 농해수도 하고 정무위도 했는데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급한 건 또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좀 현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상임위에서 협의하에, 또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중차대한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다만 제가 오늘 참석한 이유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공청회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게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는 어쨌든 여야가 추천해서 다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기왕에 진술인들이 오셔서 의견 피력을 듣는데 한 번 더 소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소위 공청회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스럽다. 특히 의원님 다섯 분, 정부 입법 포함해서,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빠르게 청을, 우주청 내지는 명칭도 좀 상의해야겠지만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근거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위원장님이 여당 간사님이시니까,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가 성숙된 정치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반복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야당 위원장님일 때는 야당만 계속 하고 또 여당 위원장 오니까 또 여당만 하고 그러면 일이 되는 게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간사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3선 하면서, 독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안 후쿠시마, 오늘 농해수도 하고 정무위도 했는데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급한 건 또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좀 현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상임위에서 협의하에, 또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중차대한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박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야당일 때, 아마 여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수와 여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했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의 위원장이 야당이었지요, 바뀌고 난 다음에. 야당이 상임위를 하다, 정청래 위원장이 하시다가 상임위원들이 바뀐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사례와 불과 얼마 전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은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 여당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 법안의 중요성과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우리가 소통과 협치로써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여당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지금 간사들끼리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발목 잡기라는 형태가 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승래 간사님 여기 와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보여 주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진솔되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국민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야당일 때, 아마 여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수와 여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했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의 위원장이 야당이었지요, 바뀌고 난 다음에. 야당이 상임위를 하다, 정청래 위원장이 하시다가 상임위원들이 바뀐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사례와 불과 얼마 전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은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 여당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 법안의 중요성과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우리가 소통과 협치로써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여당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지금 간사들끼리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발목 잡기라는 형태가 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승래 간사님 여기 와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보여 주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진솔되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국민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선 박완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박완주 위원님의 역할을 많이 기대합니다. 민주당을 설득하고 하는 데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저는 여당 설득하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은 빨리 해 주고 현안은 또 받아서 하면 될 일이지요. 그거는 좀 잘 협의를 하면 될 일이지요. 자꾸 과거사 얘기해 봐야……
예. 그래서 위원님, 이번 사안도 사실 저희들이 민주당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일정을 협의해서 일정이 협의가 끝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2소위는 민주당 소관이니까 2소위 일정만 빼고 1소위의 어제 일정, 오늘 공청회 일정, 전체회의 일정을 일단 공개를 했고 그러면 민주당이 협상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부터 27일까지 2소위 일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회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소위, 2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법안 가지고 위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법안도 의결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서로 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회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소위, 2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법안 가지고 위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법안도 의결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서로 하고……
현안도 포함해서?
현안 포함해서 다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고 미루고 이래 놓고 나서는 갑자기 22일 오늘 그냥 전체회의를 소집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예전에 이 앞에 정청래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사실 간사 간 협의도 없고 자기들 일정 마음대로 정하고 의제도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좀 같이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박완주 위원님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전에 이 앞에 정청래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사실 간사 간 협의도 없고 자기들 일정 마음대로 정하고 의제도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좀 같이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박완주 위원님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니, 뭐 제가 중재라기보다도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 소위 위원장님도 할 만큼 하셨어요. 그렇지요? 협의하다가 중간에 안 나오시고 뭐 이런 게, 과거사를 또 묻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물면 끝도 없으니까 앞으로 잘하자……
오늘 이건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에서 협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되겠어요?
여하튼 오늘 공청회도 사실 충분히 한번 스크린을 해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청회도 여야 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임위 해서…… 오늘은 기왕에 불러오셨으니까 들어 보고……
예, 들어 보고……
결론 내는 게 아니고……
결론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 상임위를 할 수 있게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안도 진짜 받아 주시고……
예, 현안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현안 하겠다, 후쿠시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들어오셔서……
예, 하겠습니다, 2시에.
간사님이라도 들어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해야지요.
자, 그러면 먼저 황호원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황호원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입니다.
항공대학교에는 항공우주법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항공우주 관련되는 법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랬는데, 주로 그동안 항공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고 또 국가에서도 우주 정책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 지대해지고 또 급기야 이렇게 우주 전담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항공우주 정책 및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 입장으로서 아주 잔뜩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안이 이렇게 제시되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대체입법안들을 많이 내 주셔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오늘 우선 정부안에 대한 간략한 특징과 소개를 말씀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검토하고 또 종합적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검토안에 있어서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소속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냐, 아니면 왜 과기부 소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국가우주전략본부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준사법적 규제라든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때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지금 이렇게 우주 정책 같은 것을 다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두지 않고 부나 처나 청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로 하지 않고 청의 형태로 하느냐? 이 청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는 상징이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그러니까 매는 매사냥이라든지 그렇게 인식이 될 텐데 독수리나 다른 것에 비교해서 작지만 강한 그런 창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런 성격이 있다. 부나 처같이 이렇게 큰, 화려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지만 강하게 실질적인, 창의적인 그런 부분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점이 있을 경우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이 경우는 독립된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청으로 말미암은 그런 불리한 점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비판할까요, 뭐 검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우주위원회에 관련된 사무국 형태로 전략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뭐냐 하면 첫째,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관적인 정책 수립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기관 성격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전략본부의 사무국 같은 형태로서는 원래 그 취지에 부합하기 힘들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산도 지금보다 짧은 기간 내에 2배, 3배 이렇게 엄청난 것을 집행해야 되고 또 세계 각국의 추세로 봤을 때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우주 전담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여 개국 가까이에서 신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무국 형태의 그런 전략본부 형태는 아무래도 그것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겠다.
우주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정과제로서 중요시 떠올랐을 때에 그 체계를 튼튼히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론적으로 정부입법안에 대한 세세적인 부분을 특징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점이 되는 부분이 우주항공청, 우주와 항공 분야에 있어서 어떤 범위를 포함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만 해도 좋고 장단점이 있지만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따로 분리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항간에 우려하는 항공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운용 같은 부분은 국토부에서 당연히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두고,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연구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다루는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각 처․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담 기관이 생기면 우주ㆍ항공을 다 모으고 또 기술과 산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는 유연한 인사․조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원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부에서 이런 기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보다 전문가들의 채용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에 따른다면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파할 다양한 특례 조항들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형식이라든지 보수체계, 근무형태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조항들을 설치한 것 같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처․부 같으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권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은 특별하게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특별 조치를 많이 담고 있는 안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청의 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정부 전체 조직상 타당치 않고, 청으로서 했을 때 그 약점이 각 처․부에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한 조정 기능이 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 부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는데 정부안이나 의원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고 또 우주항공청장이 실무위원회나 여러 가지 역할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 기능은 충분히 거기에서 처리해서 청으로서의 불리한 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입법안 내신 각각의 것은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청이냐 부냐 또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전략본부 형태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기정통부의 청으로서의 단점은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하는 것이 원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취지에 적합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우주전략본부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 자세히 제가 적었지만 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성격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로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형태로 해서는 원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실제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도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자문위원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국 형태의 전략본부로서는 충분히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왜 과기부 밑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권한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법률 제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청들이 있지요,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봤을 때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은 원래 부서의 법령과 같은 형태로 한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적인, 독립적인 특수목적인 경우지요. 그런 경우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그럴 때는 대통령 직속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직속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다, 먼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분야, 우주ㆍ항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국외의 경우를 볼 때도 연구개발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공법을 공부하느라고 많이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흔히 NASA라고 하는 기구에서 하고 안전관리 같은 부분은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는 데서 하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방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의원안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우주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이용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방 부분은, 물론 국방부와 협의가 되고 우주위험에 관련된 안전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다루는 대상을 이렇게 국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소관 업무를 이동한다든지 사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컨대는 다른 기존의 정부부처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별도의 특례를 포함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고, 형태는 여러 가지 조화와 균형상 현재 정부안이 낸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형태로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리해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대학교에는 항공우주법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항공우주 관련되는 법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랬는데, 주로 그동안 항공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고 또 국가에서도 우주 정책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 지대해지고 또 급기야 이렇게 우주 전담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항공우주 정책 및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 입장으로서 아주 잔뜩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안이 이렇게 제시되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대체입법안들을 많이 내 주셔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오늘 우선 정부안에 대한 간략한 특징과 소개를 말씀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검토하고 또 종합적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검토안에 있어서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소속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냐, 아니면 왜 과기부 소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국가우주전략본부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준사법적 규제라든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때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지금 이렇게 우주 정책 같은 것을 다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두지 않고 부나 처나 청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로 하지 않고 청의 형태로 하느냐? 이 청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는 상징이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그러니까 매는 매사냥이라든지 그렇게 인식이 될 텐데 독수리나 다른 것에 비교해서 작지만 강한 그런 창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런 성격이 있다. 부나 처같이 이렇게 큰, 화려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지만 강하게 실질적인, 창의적인 그런 부분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점이 있을 경우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이 경우는 독립된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청으로 말미암은 그런 불리한 점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비판할까요, 뭐 검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우주위원회에 관련된 사무국 형태로 전략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뭐냐 하면 첫째,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관적인 정책 수립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기관 성격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전략본부의 사무국 같은 형태로서는 원래 그 취지에 부합하기 힘들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산도 지금보다 짧은 기간 내에 2배, 3배 이렇게 엄청난 것을 집행해야 되고 또 세계 각국의 추세로 봤을 때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우주 전담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여 개국 가까이에서 신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무국 형태의 그런 전략본부 형태는 아무래도 그것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겠다.
우주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정과제로서 중요시 떠올랐을 때에 그 체계를 튼튼히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론적으로 정부입법안에 대한 세세적인 부분을 특징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점이 되는 부분이 우주항공청, 우주와 항공 분야에 있어서 어떤 범위를 포함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만 해도 좋고 장단점이 있지만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따로 분리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항간에 우려하는 항공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운용 같은 부분은 국토부에서 당연히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두고,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연구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다루는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각 처․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담 기관이 생기면 우주ㆍ항공을 다 모으고 또 기술과 산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는 유연한 인사․조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원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부에서 이런 기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보다 전문가들의 채용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에 따른다면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파할 다양한 특례 조항들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형식이라든지 보수체계, 근무형태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조항들을 설치한 것 같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처․부 같으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권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은 특별하게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특별 조치를 많이 담고 있는 안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청의 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정부 전체 조직상 타당치 않고, 청으로서 했을 때 그 약점이 각 처․부에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한 조정 기능이 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 부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는데 정부안이나 의원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고 또 우주항공청장이 실무위원회나 여러 가지 역할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 기능은 충분히 거기에서 처리해서 청으로서의 불리한 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입법안 내신 각각의 것은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청이냐 부냐 또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전략본부 형태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기정통부의 청으로서의 단점은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하는 것이 원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취지에 적합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우주전략본부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 자세히 제가 적었지만 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성격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로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형태로 해서는 원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실제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도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자문위원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국 형태의 전략본부로서는 충분히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왜 과기부 밑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권한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법률 제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청들이 있지요,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봤을 때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은 원래 부서의 법령과 같은 형태로 한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적인, 독립적인 특수목적인 경우지요. 그런 경우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그럴 때는 대통령 직속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직속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다, 먼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분야, 우주ㆍ항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국외의 경우를 볼 때도 연구개발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공법을 공부하느라고 많이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흔히 NASA라고 하는 기구에서 하고 안전관리 같은 부분은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는 데서 하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방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의원안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우주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이용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방 부분은, 물론 국방부와 협의가 되고 우주위험에 관련된 안전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다루는 대상을 이렇게 국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소관 업무를 이동한다든지 사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컨대는 다른 기존의 정부부처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별도의 특례를 포함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고, 형태는 여러 가지 조화와 균형상 현재 정부안이 낸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형태로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리해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윤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소윤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정소윤입니다.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특히 정부나 행정 관련해서 굉장히 특화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 내에 정부조직디자인센터라고 있고요, 3년 전에 설립이 되어서 정부의 조직이나 정부의 공무원 인력관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는 연구위원이라 지금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3년간 제가 정부조직디자인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각 부처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전담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누리호 2ㆍ3차 발사 성공하고 다누리 달궤도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우주강국, 7대 우주강국의 하나로 저희 대한민국이 속하게 되었고 특히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항공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 우주산업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그것의 계속되는 연쇄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범위가, 정책이 닿는 범위가 점점 민간 쪽,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내와 이런 연구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 민간산업 분야로까지도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이 우주항공, 우주 정책 거버넌스는 일원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전형적인 분산형 추진체계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만 7개 부처가 이 거버넌스 안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연구기관 그리고 각종 부처별 연구기관이나 기타 정부출연연구소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우주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조직 및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자 지금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청 단위 조직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 중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맡게 될 우주 관련 기술 확보나 산업 육성 그다음에 인재 양성, 이런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주항공청이 지금 여러 가지 법안에서 소속이나 아니면 기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청 조직으로 설립이 될 경우에는 우주항공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기구로서의 명확한 지위 그다음에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어 앞으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청 조직이 가지는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법령 제정권이나 의안 제출권을 독립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처 소속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주항공 분야라는 분야가 부로 설치되기에는 좀 협소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청 조직으로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또는 독자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내에는 조직의 설치와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조직의 조직이나 인사․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재정법 이런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과를 하나 늘린다거나 예산 항목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법률을 하나하나 검토를 거쳐서 이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정부 운영이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이, 지금까지는 당연히 정부조직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수적인 운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사회환경의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세기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 같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위험성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반면에 정부가 굉장히 거대한 관료제 조직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국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우주개발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런 인재 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제안된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경우에는 전문성에 기반을 해서 조직을 굉장히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및 해체가 유연해지고요. 그다음에 인력풀이 굉장히 협소한 항공우주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특히 정부나 행정 관련해서 굉장히 특화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 내에 정부조직디자인센터라고 있고요, 3년 전에 설립이 되어서 정부의 조직이나 정부의 공무원 인력관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는 연구위원이라 지금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3년간 제가 정부조직디자인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각 부처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전담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누리호 2ㆍ3차 발사 성공하고 다누리 달궤도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우주강국, 7대 우주강국의 하나로 저희 대한민국이 속하게 되었고 특히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항공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 우주산업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그것의 계속되는 연쇄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범위가, 정책이 닿는 범위가 점점 민간 쪽,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내와 이런 연구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 민간산업 분야로까지도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이 우주항공, 우주 정책 거버넌스는 일원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전형적인 분산형 추진체계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만 7개 부처가 이 거버넌스 안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연구기관 그리고 각종 부처별 연구기관이나 기타 정부출연연구소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우주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조직 및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자 지금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청 단위 조직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 중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맡게 될 우주 관련 기술 확보나 산업 육성 그다음에 인재 양성, 이런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주항공청이 지금 여러 가지 법안에서 소속이나 아니면 기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청 조직으로 설립이 될 경우에는 우주항공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기구로서의 명확한 지위 그다음에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어 앞으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청 조직이 가지는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법령 제정권이나 의안 제출권을 독립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처 소속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주항공 분야라는 분야가 부로 설치되기에는 좀 협소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청 조직으로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또는 독자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내에는 조직의 설치와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조직의 조직이나 인사․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재정법 이런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과를 하나 늘린다거나 예산 항목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법률을 하나하나 검토를 거쳐서 이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정부 운영이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이, 지금까지는 당연히 정부조직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수적인 운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사회환경의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세기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 같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위험성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반면에 정부가 굉장히 거대한 관료제 조직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국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우주개발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런 인재 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제안된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경우에는 전문성에 기반을 해서 조직을 굉장히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및 해체가 유연해지고요. 그다음에 인력풀이 굉장히 협소한 항공우주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정소윤 진술인님, 좀 간략하게…… 여기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이 더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 및 해체 그다음에 인력의 채용 그다음에 재정의 활용 등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정부안 이외에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입법안들을 살펴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본부나 위원회로 설치되었을 때 정책 추진력이 약화가 되는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나 본부 조직보다는 청 조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법안이 매우 혁신적이고 어떻게 봤을 때는 특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 및 해체 그다음에 인력의 채용 그다음에 재정의 활용 등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정부안 이외에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입법안들을 살펴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본부나 위원회로 설치되었을 때 정책 추진력이 약화가 되는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나 본부 조직보다는 청 조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법안이 매우 혁신적이고 어떻게 봤을 때는 특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이나 토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거의 취재는 다 했으니까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하영제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이나 토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거의 취재는 다 했으니까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하영제 위원님.
진술인에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걸로 보고, 진술인에 대한 질문은 우리들이 많이 숙지해 있는 상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실 걸로 보고요. 저는 법안을 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원호 단장한테 다소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들은 부칙에 공표일로부터―보통 그렇습니다마는―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황 교수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같이 답변하시게 되면 어느 분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집하다가는 7월 달에 통과가 되어도 올해 연말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을, 부칙에 있는 조문을 당겨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12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고 또 정치적인 도의상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부 진행 절차만 빠르면 3개월 정도로 당겼을 때 시행령도 빨리 만들고 지금 사천으로 못을 박아 놓은, 오늘 사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어느 분이든지.
6개월을 3개월로 당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냈기 때문에 사천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오늘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업무 협약이 잘되고 있는지……
뒤엣것은 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엣것은 황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걱정들은 부칙에 공표일로부터―보통 그렇습니다마는―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황 교수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같이 답변하시게 되면 어느 분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집하다가는 7월 달에 통과가 되어도 올해 연말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을, 부칙에 있는 조문을 당겨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12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고 또 정치적인 도의상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부 진행 절차만 빠르면 3개월 정도로 당겼을 때 시행령도 빨리 만들고 지금 사천으로 못을 박아 놓은, 오늘 사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어느 분이든지.
6개월을 3개월로 당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냈기 때문에 사천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오늘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업무 협약이 잘되고 있는지……
뒤엣것은 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엣것은 황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3개월을 단축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 요건이 뭐냐 하면 준비 상황이 얼마큼 진척되고 있느냐, 감당 능력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당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최 단장님한테 바로 가야 되겠네. 시간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의하시면서 적절한 기간으로 줄이시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령과 직제 등 사후에 필요한 법령들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령과 직제 등 사후에 필요한 법령들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줄이셔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놓으면 신속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소 원론적이고 한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 오셔서 질문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으로 정소윤 연구위원님, 부․처․청이 있는데요. 저도 청장을 해 본 경험으로서 청장이 장관보다 소위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든지 힘이 약해서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소 원론적이고 한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 오셔서 질문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으로 정소윤 연구위원님, 부․처․청이 있는데요. 저도 청장을 해 본 경험으로서 청장이 장관보다 소위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든지 힘이 약해서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타워는 우주항공청장이 아니라 국가우주위원장이지요, 컨트롤타워가. 그러니까 국가우주위원회 안에 우주항공청장님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돼 가지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소위 사무국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세 분 중에 어느 누구든지, 다 동의하십니까?
세 분 중에 어느 누구든지, 다 동의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정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승래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놓으셨을 텐데 우주항공위원회에 포함된 사무국의 역할을, 우주항공위원회는 자문기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컨트롤한다는 그 범위 안에서는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자문기구의 성격상으로 들어가서 우주전략본부가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 기능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황 교수님?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승래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놓으셨을 텐데 우주항공위원회에 포함된 사무국의 역할을, 우주항공위원회는 자문기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컨트롤한다는 그 범위 안에서는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자문기구의 성격상으로 들어가서 우주전략본부가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 기능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황 교수님?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손발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걸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 지금 이야기는 시기상, 아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너무 오래 끌어 버리면 김이 빠져 가지고 할 것도 다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도 준비할 게 지금 사실 많아요. 특례 규정 같은 것, 부칙에다가 ‘다른 법률 조항의 배제’ 이래 가지고 배제할 것은 빨리빨리 배제하고 이래 가지고……
시행령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말이지요, 규칙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건 정치적으로도 우리도 야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비판을 해도 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까딱하면 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따 또 묻기로 하고.
일단 앞의 두 문제는 6개월에서 3개월 당길 수 있다, 우주전략본부로서는 여러 가지가 힘들다, 그리고 묻지는 않았지만 K-NASA를 만들 때 부 단위로까지 가기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범위가 아직까지는 너무 크다, 전략적으로 청 단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는 거의 합의가 돼 가는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도 준비할 게 지금 사실 많아요. 특례 규정 같은 것, 부칙에다가 ‘다른 법률 조항의 배제’ 이래 가지고 배제할 것은 빨리빨리 배제하고 이래 가지고……
시행령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말이지요, 규칙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건 정치적으로도 우리도 야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비판을 해도 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까딱하면 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따 또 묻기로 하고.
일단 앞의 두 문제는 6개월에서 3개월 당길 수 있다, 우주전략본부로서는 여러 가지가 힘들다, 그리고 묻지는 않았지만 K-NASA를 만들 때 부 단위로까지 가기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범위가 아직까지는 너무 크다, 전략적으로 청 단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는 거의 합의가 돼 가는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진술인 두 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정부 법안 중에 기능 중에 보면 ‘우주와 항공, 기술과 산업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원론적인 얘기예요―여기서 얘기하는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우주항공이라 함은’……
모든 법에서는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 우주항공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여기 정부 법안 중에 기능 중에 보면 ‘우주와 항공, 기술과 산업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원론적인 얘기예요―여기서 얘기하는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우주항공이라 함은’……
모든 법에서는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 우주항공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없습니다.
규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산업부하고 일원화하는데 연구는 우주청에서 하고 산업은 저기서 하고, 이게 나중에는 부처 간 굉장히 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개 법―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여기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은 명료하게 어느 영역까지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출발이야 알음알음 할 수 있고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업무도 보니까, 정부안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전체 풀 텍스트는. 6조 소관 업무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그중에 6호까지가 우주항공, 우주항공,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우주항공 관련 민군, 우주항공 분야 인재, 이렇게 다 우주항공이라고 해 놨는데 그 범위, 소관이, 그러니까 발사체부터 여기로 할 건지…… 우주개발 진흥법에는 일부 있어요, 우주항공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범주로 하는지를, 불문법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지요, 교수님?
왜냐하면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산업부하고 일원화하는데 연구는 우주청에서 하고 산업은 저기서 하고, 이게 나중에는 부처 간 굉장히 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개 법―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여기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은 명료하게 어느 영역까지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출발이야 알음알음 할 수 있고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업무도 보니까, 정부안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전체 풀 텍스트는. 6조 소관 업무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그중에 6호까지가 우주항공, 우주항공,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우주항공 관련 민군, 우주항공 분야 인재, 이렇게 다 우주항공이라고 해 놨는데 그 범위, 소관이, 그러니까 발사체부터 여기로 할 건지…… 우주개발 진흥법에는 일부 있어요, 우주항공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범주로 하는지를, 불문법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지요,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기고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주항공, 항공우주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럴 때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서는 항공이 하나도 없다, 저는 항공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거기 어디를 봐도 항공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업무를 처음에 솔직하게 ‘우주면 우주청으로 해라, 왜 항공을 집어넣어 가지고 항공에 있어서 서자 취급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항공청을 따로 만들어라’라고 학자 입장에서 제가 기고문을 그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우주가 갑자기 펑 뜨는 게 아니라 우주와 항공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영역으로 따진다면 항공 영역을 거쳐서 우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독립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에 관련된 것도 기초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 부분은 우주만 따로 한다는 것보다는 항공에 있어서도 항공에 따른 그런 연구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항공에 있어서의 운영 있지요. 안전관리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주항공청에서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항공은 어디까지 뭘 할 거냐는 해 놓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업무를 처음에 솔직하게 ‘우주면 우주청으로 해라, 왜 항공을 집어넣어 가지고 항공에 있어서 서자 취급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항공청을 따로 만들어라’라고 학자 입장에서 제가 기고문을 그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우주가 갑자기 펑 뜨는 게 아니라 우주와 항공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영역으로 따진다면 항공 영역을 거쳐서 우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독립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에 관련된 것도 기초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 부분은 우주만 따로 한다는 것보다는 항공에 있어서도 항공에 따른 그런 연구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항공에 있어서의 운영 있지요. 안전관리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주항공청에서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항공은 어디까지 뭘 할 거냐는 해 놓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미국의 모 회사가 위성을 발사체가 아니고 비행기에다 실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600㎞까지. 미국에서 인허가 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도 밑에다가 비행기에 띄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우주항공이야, 항공이야 이런 모호한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발사체 중심의 우주로 나가는 이것 중심으로만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기사도 나오고. 그러면 이런 범주는 또 누가 관장해요? 지금처럼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니까? 위성 날려 보내는 거니까, 우주로 나가는 모양이니까 우주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진술인처럼 우주항공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범주는 이런 것, 이런 것 하는 거다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처 간에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UAM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업부가 손을 놨다는 거지요. 이제 기본 운영체계 이런 것은 국토부가 하고 그리고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왜냐하면 6G이나 통신 관련돼서 그게 제일 큰 많은 영향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공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전통적인 비행기 띄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법 기본이, 개념 정리부터 하잖아요, 뭐뭐는 이러하다. 그걸 합의해서 그 범주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장님한테 몇 가지 우선…… 실무적인 거니까, 추진단이니까.
지금 인사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몇 실, 몇 국, 몇 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규모가? 아까 시행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최근에 미국의 모 회사가 위성을 발사체가 아니고 비행기에다 실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600㎞까지. 미국에서 인허가 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도 밑에다가 비행기에 띄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우주항공이야, 항공이야 이런 모호한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발사체 중심의 우주로 나가는 이것 중심으로만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기사도 나오고. 그러면 이런 범주는 또 누가 관장해요? 지금처럼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니까? 위성 날려 보내는 거니까, 우주로 나가는 모양이니까 우주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진술인처럼 우주항공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범주는 이런 것, 이런 것 하는 거다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처 간에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UAM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업부가 손을 놨다는 거지요. 이제 기본 운영체계 이런 것은 국토부가 하고 그리고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왜냐하면 6G이나 통신 관련돼서 그게 제일 큰 많은 영향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공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전통적인 비행기 띄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법 기본이, 개념 정리부터 하잖아요, 뭐뭐는 이러하다. 그걸 합의해서 그 범주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장님한테 몇 가지 우선…… 실무적인 거니까, 추진단이니까.
지금 인사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몇 실, 몇 국, 몇 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규모가? 아까 시행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그건 아직 협의 중이라서요.
아니, 그래도 그걸 말씀해 주셔야 이걸 독임제로 할 건지 부로 갈 건지 본부로 갈 건지…… 그건 비밀입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걸 공청회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가장 가깝게, 사실은 국에서 청으로 직접 가는 거잖아요. 본부가 아니었잖아요. 질병관리본부는 몇십 년 동안 본부 체계를 하며 고유 업무를 하면서 승격을 시켜 준 거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장 가깝게, 사실은 국에서 청으로 직접 가는 거잖아요. 본부가 아니었잖아요. 질병관리본부는 몇십 년 동안 본부 체계를 하며 고유 업무를 하면서 승격을 시켜 준 거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참여 안 합니다.

아직 저희가 공개할 수준이……
그러니까 대충 몇 실, 몇 국, 몇 과…… 청 기본이 있잖아요.
연구위원님, 기본적으로 청 만들 때 기본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해경이나 경찰청이나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부의 외청을 만들 때, 지금 있는 게 산림청, 기상청, 통계청…… 지금 여기 처음으로 우주청 만든다면, 어바웃으로.
연구위원님, 기본적으로 청 만들 때 기본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해경이나 경찰청이나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부의 외청을 만들 때, 지금 있는 게 산림청, 기상청, 통계청…… 지금 여기 처음으로 우주청 만든다면, 어바웃으로.

청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성에 기반해서 조직이 꾸려지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국이 3개 정도는, 3국으로는 출발을……
그러면 3국이면 4개 잡으면 12과 정도 되네요?

그런데 과 같은 경우도 우주청 같은 경우는 연구 기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과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얘기 안 해 주시면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무슨 구름 잡는 얘기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뭔 형태 얘기를…… 그게 적정한지, 말은 ‘부로 하기는 너무 작아서 청으로 한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청 규모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 그래서 현재 부처에 있는, 산업부하고 과기부에 있는 우주ㆍ항공 이걸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법에서. 그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단순 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것 얘기 안 해 주시면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무슨 구름 잡는 얘기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뭔 형태 얘기를…… 그게 적정한지, 말은 ‘부로 하기는 너무 작아서 청으로 한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청 규모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 그래서 현재 부처에 있는, 산업부하고 과기부에 있는 우주ㆍ항공 이걸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법에서. 그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단순 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사업 규모가 우주 분야가 한 7000억, 과기부가 그렇고요.
산업부는?

산업부가 한 삼사천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은 한 본예산 1조 정도 생각하시나요?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기금은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아직 수립 안 해서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도록……
말도 안 돼요, 지금. 청 만들자라고 하면서 예산도 없이 개문발차하자고 하는 이런 준비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기금 재원은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기금 재원은 뭘로 할 거예요?

기금에는 법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출연금과……
플러스, 그다음?

그다음에 민간의 출연금, 보조금 이런 것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보조금하고 정부출연금? 별도의 세원은 안 세우고? 별도 재원에 대한 계획이…… 그러면 해 봐야 이것 얼마짜리가 되겠어. 소부장 했을 때 2조 만드는 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씀들은 거대하게 해 놓으면서 예산은 무슨 기존에 있는 것 박박 긁어 갖고 하고, 1조짜리 하고……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조직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아요. ‘준비 중입니다’, ‘법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해 봐서, 조직도 만들어 보고 정부조직법도 해 보고…… 그런데 이렇게 대충 해 갖고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세 번째, 그러면 연구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자체 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연구개발, 두 번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한다’.
그러면 별도 연구조직을 만들 건가요, 아니면 기존 것을…… 항우연하고 천문연 그냥 25개 재단으로 둘 거예요, 아니면 청 밑으로 둘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조직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아요. ‘준비 중입니다’, ‘법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해 봐서, 조직도 만들어 보고 정부조직법도 해 보고…… 그런데 이렇게 대충 해 갖고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세 번째, 그러면 연구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자체 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연구개발, 두 번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한다’.
그러면 별도 연구조직을 만들 건가요, 아니면 기존 것을…… 항우연하고 천문연 그냥 25개 재단으로 둘 거예요, 아니면 청 밑으로 둘 거예요?

항우연은 출연연의 기관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연은?

천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개 기관은 검토해서 우주청 밑으로 올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5개 재단 거기다 그냥 둔다? 국책연구기관이 25개잖아요.

출연연구기관을 직할로 옮길지, 25개를 이사회에 둘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
검토 중이다, 항우연하고 천문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가르마를 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다 두면 이 기능들 현재하고 똑같아요, 과기부 국에서 발주 내 주는 것하고. 항우연한테 주나 우주청에서 주나 뭐가 바뀝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 또는 차관 자리 하나가 더 늘 뿐이지요.
이것 조금 엄밀하게 보세요, 조직을 만들 때. 모아서 효과를 보자라고 하면 기능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도 분명하게 하고 조직도 분명하게 어느 규모로 하겠다, 특히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맞아야 그다음에 뭐를 하지요. 다 검토 중이고 논의 중이고 ‘법부터 해 주세요’, 정부에서 국회를 약간 얕잡아 보는……
아니, 저는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준비를 하세요. 다만 거버넌스가 독임제냐 본부냐, 그것은 위원들이 협의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는 아무것도 백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제 눈에는 그냥 장관 또는 차관 자리 하나…… 그 1호 청장, 뻔해요. 연구 집단에서 나오든 관료 집단에서 나오든 학교에서 나오든, 진술인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뭐 중요하냐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여기까지입니다.
이것 조금 엄밀하게 보세요, 조직을 만들 때. 모아서 효과를 보자라고 하면 기능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도 분명하게 하고 조직도 분명하게 어느 규모로 하겠다, 특히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맞아야 그다음에 뭐를 하지요. 다 검토 중이고 논의 중이고 ‘법부터 해 주세요’, 정부에서 국회를 약간 얕잡아 보는……
아니, 저는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준비를 하세요. 다만 거버넌스가 독임제냐 본부냐, 그것은 위원들이 협의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는 아무것도 백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제 눈에는 그냥 장관 또는 차관 자리 하나…… 그 1호 청장, 뻔해요. 연구 집단에서 나오든 관료 집단에서 나오든 학교에서 나오든, 진술인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뭐 중요하냐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단장님, 지금 우주 전담 기관이 아마 각국별로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요?
최원호 단장님, 지금 우주 전담 기관이 아마 각국별로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요?

공식적으로 국제우주기구가 있습니다. 사무기구가 유엔에 있는데 유엔 OOSA라고 합니다. 거기에 등록된 기관만 사십몇 개…… 정확히는 42개 국가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록 안 된 국가까지 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NASA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우주부지요?

거기가 저희가 한국말로 부르기 나름인데요. 거기도 영문 명칭으로는 다른 청과 같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를 청으로 해석도 하고요. 그냥 미국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들은 국이라고 해석을, 다른 행정기관들은 국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명칭으로는 미국은 부 같은 경우는 디파트먼트(department)를 쓰고요. 청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쓰는데, NASA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영문 명칭으로는 미국은 부 같은 경우는 디파트먼트(department)를 쓰고요. 청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쓰는데, NASA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7대 우주강국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운이 좋아 가지고 다누리호와 누리호 성공을 둘 다 지켜봤던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주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사실은. 미래 먹거리고, 새로운 분야고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지금 치고 나오는 이 분야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국에서 출발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으로 만들자라는 것에 여야가 비슷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실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시급성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의 빠른 진행과 또 정부에서 조직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황호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청과 부의 차이에서 느껴졌던 우려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는 부로 시작하기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으로 출발하자, 그래서 역할이 커지면 부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청으로의 형태지만 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빠르게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특례 조항을 많이 둔 것 같은데, 특례 조항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사실은. 미래 먹거리고, 새로운 분야고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지금 치고 나오는 이 분야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국에서 출발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으로 만들자라는 것에 여야가 비슷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실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시급성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의 빠른 진행과 또 정부에서 조직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황호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청과 부의 차이에서 느껴졌던 우려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는 부로 시작하기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으로 출발하자, 그래서 역할이 커지면 부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청으로의 형태지만 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빠르게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특례 조항을 많이 둔 것 같은데, 특례 조항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특례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하고의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청장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이상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청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강화가 되면 더욱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 조항을 많이 뒀다, 그래서 이게……

예,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직이나 인사, 예산을 활용하는 데, 운영하는 데의 유연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례 조항들 중에 조직의 구성 및 해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조직 해체나 이런 것들…… 그럴 일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의 사회환경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의 조직으로서는 비효율성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부 차원의 굉장히 큰 조직에서 이런 걸 갑자기 유연성을 주겠다고 여러 가지를 바꾸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이 큰 반면에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우주청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도 연구직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례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소윤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지금 저는 과학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대 변화에 우리 행정조직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는 체계인데, 지금 정부조직이 안에서 입안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있었던 관습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처음 봤을 때도 이런 법안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우려도 되는 한편,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 그러니까 이번에 우주청을 통해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 전체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하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 그러니까 이번에 우주청을 통해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 전체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하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유연성을 높여 가지고 시대 변화에 따라갈 수 있다면 현재 있는 우리 정부조직들도 앞으로 그와 같이 유연성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보시고.
제가 늘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 행정조직이 시대 변화에 정말 못 따라갑니다. 정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양극화라든지 불평 불만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아마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시대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좀 더 연구하는 팀이 있어 가지고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 행정조직이 시대 변화에 정말 못 따라갑니다. 정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양극화라든지 불평 불만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아마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시대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좀 더 연구하는 팀이 있어 가지고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빈 토플러가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100이라고 하고 NGO가 90, 정부가 25라고 그랬어요, 학교는 10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행정조직도 기존 것을 타파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청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될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청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데, 법무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총장만이 법무부장관한테 받는. 그래서 충분히 여기도 연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청 형태로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국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양적 확대만 가지고서는 만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모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NASA 같은 명칭, 우리나라 명칭으로 갖고 와서 할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을 만든다면 새로운 모습의 것을 조직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보다 더 철저히 해야지……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법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준비된 다음에 만드는 것,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법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을 섣불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후속조치 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여럿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3개월, 6개월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제가 뭐였냐면 준비가 된 다음이면 3개월도 되지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준비 상황이 보다 더 철저히 되고 성격이 나와야지 법만 덜컥 통과, 그것은 저는 지금까지 항공우주법학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간절히 원했던 학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여튼 보다 더 철저한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청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데, 법무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총장만이 법무부장관한테 받는. 그래서 충분히 여기도 연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청 형태로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국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양적 확대만 가지고서는 만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모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NASA 같은 명칭, 우리나라 명칭으로 갖고 와서 할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을 만든다면 새로운 모습의 것을 조직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보다 더 철저히 해야지……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법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준비된 다음에 만드는 것,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법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을 섣불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후속조치 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여럿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3개월, 6개월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제가 뭐였냐면 준비가 된 다음이면 3개월도 되지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준비 상황이 보다 더 철저히 되고 성격이 나와야지 법만 덜컥 통과, 그것은 저는 지금까지 항공우주법학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간절히 원했던 학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여튼 보다 더 철저한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지금 나왔던 의견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법을 좀 심도 있게, 핵심적인 법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황호원 진술인께……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또 인수위 국정과제였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황호원 진술인께……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또 인수위 국정과제였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7대 우주강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담 기관이 빨리 필요한 입장이지요?

예, 그렇지요.
우주 정책 전담 기구 관련해서 진술인께서는 부․처․청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 놓았던데, 다섯 분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조승래 의원안은 본부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전부 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승래 의원안을 보면 자문위원회 성격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의 우주전략본부입니다. 이런 위원회 사무국 성격이라면 업무 수행이 독립적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본다는 거지요, 제 시각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 기상청 이런 청 단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주전략본부라는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한다고 조승래 의원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조금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조금 의문이 있는데……

어차피 국가우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실무위원회가 되든 간사가 되든 어떤 식이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주 전담 기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우주위원회에 그런 본부가 만들어지는 건 상관이 없고 본부장을 우주항공총장이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이 이원화된 게 아니라 같은 범위 내에서 흡수해 갈 수 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담 기구가 아닌 그걸로만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위원회에 그런 본부가 만들어지는 건 상관이 없고 본부장을 우주항공총장이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이 이원화된 게 아니라 같은 범위 내에서 흡수해 갈 수 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담 기구가 아닌 그걸로만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주전략본부의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해서 승격해야……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독자적인 권한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과기부에 있는 우주 기능은 그대로 두고 산업부에 있는 항공 기능도 그대로 두고 조정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조정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는 어렵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전담 기구가 필요한 근본 취지랑 역행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안 하겠다’, 하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데 그런 걸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안 하겠다’, 하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데 그런 걸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은 정책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하고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은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항공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셔서 제가 자주 만나 뵙고 얘기하는데 기존 정부, 기재부라든지 거기에서, 그 체제에서는 유연성이 너무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또 인사,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우주항공청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독특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기존 과거의 틀로 한다는 것은 그냥 기구 하나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실질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첨언하고 싶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항공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셔서 제가 자주 만나 뵙고 얘기하는데 기존 정부, 기재부라든지 거기에서, 그 체제에서는 유연성이 너무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또 인사,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우주항공청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독특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기존 과거의 틀로 한다는 것은 그냥 기구 하나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실질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첨언하고 싶습니다.
우주전략본부처럼 자문위원회 사무국 성격이라면 업무 수행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타 부처 기능과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인사․조직․예산 독립적 운영이 불가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UAE라든지 호주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에서도 우주 전담 기관이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국의 형편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한테 어떤 게 맞겠느냐를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도 일단은 미국의 예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항공을 집어넣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다르기는 한데……
다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항공을 집어넣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다르기는 한데……
세계 각국을 봐도 우주 전담 기관이 대부분 독립적인 청, NASA라고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모든 기능이 장관급 그런 형태로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예, 그렇지요.
정소윤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김정호․양정숙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급 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민석․김정호․양정숙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급 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관급 청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상에서는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장관급 청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기관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권력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손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기관이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계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기관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권력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손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기관이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계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부 최원호 단장님,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우주를 담당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현재 2개 과가 있습니다.
혹시 산업부에 항공을 담당하는 과가 몇 개 과…… 국입니까, 과입니까?

항공을 담당하는 과는 1개 과 있습니다.
1개 과지요? 그러면 합쳐서 3개 과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 국 정도도 될까 말까네요. 그렇지요?

1개 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국을 청으로 격상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청 단위로 운영하고 그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스케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소윤 진술인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정부조직법 보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또 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이런 특수목적 기능 이런 건데 이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주청, 우주항공청 이런 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것은 지금 법제상으로는 그렇게 합리적이다, 원활하다고 볼 수 없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위원회법 10조 2항을 보면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직원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 성격인 국가우주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을 사무기구로 두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예.
그리고 사무국이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한 조직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존 관료조직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특례, 재정 지원 또 이해충돌 방지, 기술료 이런 데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우주항공 분야는 산업의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특히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재를 정부 분야로 모셔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말 단적으로 보수 같은 것만을 봤을 때도 민간에서 정부 쪽으로 모셔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주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너무 받쳐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 지금 현재도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모셔 오기 위해서 20% 정도는 다른 부처에서도 외부에서 모셔 올 수 있게 장치를 마련을 해 놨지만 특히나 여기는 정원뿐만이 아니라 보수나 이런 것들도 다 충족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지금 현재도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모셔 오기 위해서 20% 정도는 다른 부처에서도 외부에서 모셔 올 수 있게 장치를 마련을 해 놨지만 특히나 여기는 정원뿐만이 아니라 보수나 이런 것들도 다 충족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특례는 돼 있지만 연봉 상한 해제라든지, 특히 취업제한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특례 조항도 더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취업제한 같은 것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그래도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의견……
하영제 위원님.
위원님들 또 추가 의견……
하영제 위원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을 설계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이번에 이런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행정체계에 신선한 충격파를 던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딱 표현이 들어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변용해 해석하면 ‘특수목적을 담당하는 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띠도록 해라’, 그렇겠지요?

예.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최원호 단장한테 물은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 공청회 자리에서 다 그걸 아직까지 공개는 못 할 수 있는데, 시행령으로 담을 부분이 많잖아요. 과를 몇 개를 한다든지 또 국을 몇 개를 한다든지…… 청 단위는 정부조직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 산하에 산림청을 둔다 정도로 나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완주 위원님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을 다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단, 모든 일에 순서라는 게 있는 게 ‘법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를 믿으시고 법부터 만들어 주면 예산도 확보 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기도 있는 것이고 주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속으로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황 교수님, 우주와 항공이 분리됩니까? 다른 데 전부 우주항공청이지 항공청, 우주청 이런 예는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완주 위원님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을 다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단, 모든 일에 순서라는 게 있는 게 ‘법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를 믿으시고 법부터 만들어 주면 예산도 확보 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기도 있는 것이고 주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속으로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황 교수님, 우주와 항공이 분리됩니까? 다른 데 전부 우주항공청이지 항공청, 우주청 이런 예는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못 봤습니다.

다른 나라, 예전에 만든 기구는 성격이 항공청이에요. 거기다가 우주를 이름으로 덧붙인 그런 형태로 시작했지요. 옛날에는 우주가 이렇게 전담적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 제가 만약에 황 교수님 입장에 대해서 답을 거꾸로 드린다면, 박 위원님 말씀에 답이 참 궁한 게 어떻게 우주와 항공이 분리가 됩니까? 그냥 붙여서 그걸 굳이 정의를 안 하더라도, 우주는 뭐 함을 말한다, 항공은 뭐 함을 말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안 하더라도 항공 없는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항공을 통해서 우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 이름도 항공우주법학과예요.
어떤 것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주가 있고 항공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물론 중점을 둘 때 말이지요, 결국 궁극적인 중점은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를 먼저 넣을 수 있느냐 또 아니면 ‘항공 없는 우주가 어디 있어? 항공으로부터 밟아 올라가자’ 그런 차이지 그걸 명확하게 개념을 지어 가지고 어떤 분야를 우주라 하고 어떤 분야를 항공이라 한다, 이것은 힘들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보면 미국 NASA도 총투자 중에 우주 투자보다 항공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KAI도 보면 우주 투자는 항공 투자보다 훨씬 적은 게 왜냐하면 항공이 바탕이 돼 가지고,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되고, 무조건 우주부터 그냥 덤벼들 수 없는 거예요. 항공을 통해서 바탕이 된 다음에 우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더라도 정부나 또는 항우연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어지간히 검토를 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변호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의 특성을 볼 때 전부 나중에 민간이 차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면 미국 NASA도 총투자 중에 우주 투자보다 항공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KAI도 보면 우주 투자는 항공 투자보다 훨씬 적은 게 왜냐하면 항공이 바탕이 돼 가지고,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되고, 무조건 우주부터 그냥 덤벼들 수 없는 거예요. 항공을 통해서 바탕이 된 다음에 우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더라도 정부나 또는 항우연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어지간히 검토를 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변호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의 특성을 볼 때 전부 나중에 민간이 차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정부, 만드셨을 때 모든 법에서 범위,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나오셨지만 새로운 정의……
그것 아시지요? 33년 된 항우연이 처음 시작은 천문우주연구원에서 3년 뒤에 항우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이냐, 항공우주냐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다, 이런 연구를 한다, 사업화를 한다 이걸 명료하게 해 줘야 선택과 집중, 재원을 넣을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요.
아직 법안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세요.
다시 한번 정부, 만드셨을 때 모든 법에서 범위,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나오셨지만 새로운 정의……
그것 아시지요? 33년 된 항우연이 처음 시작은 천문우주연구원에서 3년 뒤에 항우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이냐, 항공우주냐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다, 이런 연구를 한다, 사업화를 한다 이걸 명료하게 해 줘야 선택과 집중, 재원을 넣을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요.
아직 법안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세요.

정의 부분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하시지 말고……
나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불문법이 아니고 명문법이잖아. 10년 뒤에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압니까? 그 지점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상식선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해요.
법적 미비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준비 안 된 걸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갖추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의견들 쭉 듣고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항우연하고 천문연하고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 조항을 보니까 전파 연구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전파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전자파 흡수율 측정에 관한 연구, 이게 전부 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주전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실생활의 TV 전파, 핸드폰 전파…… 왜 이것을 여기 가서 연구를, 기존에 있는데 이런 연구를 지금 가칭 우주항공청에다가 연구과제로 넣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만드셨으니까……
나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불문법이 아니고 명문법이잖아. 10년 뒤에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압니까? 그 지점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상식선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해요.
법적 미비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준비 안 된 걸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갖추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의견들 쭉 듣고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항우연하고 천문연하고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 조항을 보니까 전파 연구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전파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전자파 흡수율 측정에 관한 연구, 이게 전부 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주전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실생활의 TV 전파, 핸드폰 전파…… 왜 이것을 여기 가서 연구를, 기존에 있는데 이런 연구를 지금 가칭 우주항공청에다가 연구과제로 넣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만드셨으니까……

전파연구원이 전파에 관한 전체 연구를 하고요. 전파연구원 안에 우주전파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우주전파라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나 이런 것들을 우주전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 조항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61조 1항 4호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누가 보더라도 61조 1항 4호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그건 맞지. 우주에서 어디…… 전부 연구를 해야 돼.
아니, 우주는 하는데 나머지, 지구 내에서 하는 것까지 잘못하면 이게……
확대해석 할 수 있다?
이것 보면 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주에도 있고 지구에서도 있잖아요. 그걸 명료하게……
그건 법안소위 할 때 얘기지만 방금 얘기한 항우연, 천문연구원, 전파연구원 이 소속을 어디에다 할 건지 이것도 좀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요, ‘다만……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다 포괄할 게 아니고. 다 모으기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음번 전체가 모여서 할 때는 조직의 규모, 예산, 가칭…… 시행령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금, 기금 내용…… 이런 게 기본적으로, 청을 만드는 기본이 인사, 조직, 예산, 업무범위잖아요. 저는 이 식으로 개문발차하는 게……
그건 법안소위 할 때 얘기지만 방금 얘기한 항우연, 천문연구원, 전파연구원 이 소속을 어디에다 할 건지 이것도 좀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요, ‘다만……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다 포괄할 게 아니고. 다 모으기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음번 전체가 모여서 할 때는 조직의 규모, 예산, 가칭…… 시행령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금, 기금 내용…… 이런 게 기본적으로, 청을 만드는 기본이 인사, 조직, 예산, 업무범위잖아요. 저는 이 식으로 개문발차하는 게……
그것은 법은……
잠깐만요. 제가 발언할 때는 제가 하고 추가로 하시는 것 얼마든지, 저하고 논의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명료하게 어떤 조직이다 이런 걸 국회에 와서 얘기하고…… 다 심의받을 거잖아요, 기금도 심의받고 예산도 심의받고.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명료하게 어떤 조직이다 이런 걸 국회에 와서 얘기하고…… 다 심의받을 거잖아요, 기금도 심의받고 예산도 심의받고.

예.
그럴 건데 뭘…… ‘급합니다’가 아니라 급할수록 더 좀 보완을 해서 다음 청문회나 법안소위 할 때 정부에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라든지 진술인님들이 진술한 내용은 과기부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법안에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또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추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두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라든지 진술인님들이 진술한 내용은 과기부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법안에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또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추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두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