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7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 2.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3)
-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0)
-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0)
- 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2)
-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 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2)
- 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7)
-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1)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2)
-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5)
-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0)
-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 2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 26.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 27.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28.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5)
- 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 3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3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 3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3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3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3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 4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상정된 안건
- 1.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 2.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3)
-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0)
-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0)
- 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2)
-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 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2)
- 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7)
-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1)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2)
-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5)
-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0)
-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 2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 26.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 27.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28. 6ㆍ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5)
- 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 3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3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 3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3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3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3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 4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에는 방위사업청 및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오후에는 병무청 및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그런데 오늘 회의자료를 보니까 아예 이 2건의 법안이 빠져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진행 내용이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예 목록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40번까지 나와 있는 의사일정을 봐도 이 법안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병무청, 방사청하고 밀린 법안이 많아서 오늘 순서도 병무청하고 방사청을 앞에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한 법안이 있고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국방부 3개 부서 중에서 병무청과 방사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밀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저는 사실 약속을 못 이행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순번을 넣다 보면 또 토의도 못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에는 토의가 될 수 있게 앞의 순번으로 꼭 할 테니까 그것은 조금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들께서도 다음번에 법안소위 할 때는 그것을 앞의 안건으로 해서 꼭 논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상정된 안건
2.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상정된 안건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3)상정된 안건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0)상정된 안건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0)상정된 안건
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2)상정된 안건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상정된 안건
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2)상정된 안건
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7)상정된 안건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상정된 안건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상정된 안건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상정된 안건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1)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2)상정된 안건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상정된 안건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상정된 안건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5)상정된 안건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0)상정된 안건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상정된 안건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상정된 안건
2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상정된 안건
26.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상정된 안건
27.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28. 6ㆍ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5)상정된 안건
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상정된 안건
3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상정된 안건
3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상정된 안건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상정된 안건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상정된 안건
3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상정된 안건
3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상정된 안건
3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3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상정된 안건
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상정된 안건
4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상정된 안건
(10시09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위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김은미 군인권보호국장, 기획재정부 김의영 국방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3항까지 묶여져 있는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 다음의 심사경과를 보시면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한 제정안 2건은 지난 4월 4일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었고요, 3항인 일부개정안은 관련 안건으로 소위에 직접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1쪽, 입법 배경 및 필요성부터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로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체로 일반적인 국가계약과 방위사업계약을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방위사업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의 변경 등이 유연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국가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국가계약법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특수한 방위사업 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계약의 특례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쭉 보시고요.
5쪽의 법률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사 경과는 제정안 2건은 지난 4월 4일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당시 논의의 결과 양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방위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시에 별도의 법률 제정에는 반대하지만 이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일부개정안 마련에 적극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소위 이후에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발의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의 법률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재부와의 협의를 많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병주 의원님 안은 2건의 제정안 내용 중에서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 그리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품질보증기간 및 과징금에 관한 7개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된 조항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와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의 국방․방산 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시다시피 기재부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가 폐지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에서 과징금을 최종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제정안이 의도했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병주 의원님 안에 양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 담았고요. 나머지 내용은 하위법령 위임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취지가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법안의 비교표인데요.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기재부와 방사청 간 협의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6쪽의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맨 제도) 관련 보시면 이헌승 의원님 안과 정성호 의원님 안은 이 대상을 현행 규정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와의 협의사항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안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7쪽, 제6조(계약의 체결 등)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님 안을 보시면 예정가격․개산계약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당시에 이런 보완 규정을 두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도 기재부․방사청 협의사항으로 그냥 삭제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안은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46조의2 부분도 역시 정성호 의원님 안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사항으로 삭제하기로 하고 김병주 의원님 안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50조(비밀의 엄수) 내용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 제정안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김병주 의원님 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 공무원 의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회를 명시하고자 하는 제정안 내용인데 이 부분도 협의사항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님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이사항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11쪽, 총괄 검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검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3건의 법률안 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난 심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별도의 계약법률 제정은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정이 아닌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양 제정안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안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의 형태로 이헌승 의원님 안과 정성호 의원님 안의 내용을 모두 통합 반영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행 각 내용 그리고 조문들을 참고해서 조문별로는 김병주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관계부처 의견인데요. 정부 측 설명이 있겠지만 기재부에서는 김병주 의원님 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괄 검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재부 나와 있나요, 누구?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것을 끼워 넣기로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뒤에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방위산업과 방사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많이 커지기도 하고 특혜라는 얘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얼핏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방산 특성에 맞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방사청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보도나 현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일부 있어서요, 그런 방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은 그런 고민 하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없던 담합, 알선, 청탁, 불공정 하도급, 방산기술 유출이나 보안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도 청렴서약서에 추가가 되었고 통상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 제한이 2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는 5년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체상금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체상금이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율로 감경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으셨나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 1건 자료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님 대표발의안 자료 1쪽에 보시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축소 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방추위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제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위원회 구성을 25명에서 1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구성원에서 국방부차관을 제외하고 출연기관장 3인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이내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외하고 그리고 방사청장 추천 위원 3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제외된 인원을 고려하면 총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더 줄여야 되는데 아마 시행령 사항으로 위임해 놓은 부분에서 2명을 추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정안 설명이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추천 위원을 제외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출연기관장을 제외하고 그래서 필요시 이 부분은 방추위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원을 모두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방추위의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국방부차관 등 일부 정부위원까지 제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한 수정의견은 하단에 보시면 위원 구성에서 방사청장 추천 위원 그리고 국방부차관 등을 삭제하기로 한 그 위원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총 18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차관도 유지를 하고요 방사청장 추천 위원 3인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총 18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2쪽인데요.
개정안에서는 방추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 5항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 조문대비표 제9조에 보면 3항에 개정안은 12명으로 축소하는 부분을 수정의견은 18명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방사청장 추천 위원 3인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4쪽에 보시면 상단에 국방부차관도 개정안은 삭제하고 있지만 이 부분 다시 살렸고요. 그리고 6호에 보시면 방사청장 추천 위원, 6호의 사항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수정의견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국회의 추천 위원은 제외하고 출연기관장은 위원에서 제외하고 배석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까지 방추위원으로 추천된 인원이 실제로 방추위에 가서 하는 역할 중에 여러 번 잡음을 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잡음 자체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 잡음 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현직에 있는 현역이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국회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국회에서 간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당 같은 경우, 제가 민주당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4명으로 했습니다. 4명으로 할 때는 당시에 교섭단체가 넷이기 때문에 넷을 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했다가 교섭단체가 늘어나니까 셋으로 늘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넷으로 늘렸는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명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국방부나 여기 부서에서는 장관, 차관, 자원관리실장 세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장이 참석했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또 방사청도 청장, 차장 그리고 밑의 본부장이 또 참석합니다. 또 출연기관도 전부 참석합니다. 출연기관들은 필요할 때 가기만 하면 돼요, 배석하면. 그래서 상근위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제가 과도하게 12명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숫자는 25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숫자로 줄여서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데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가서 지금까지 보여 왔던 그런 불미스러운 행위를 이제는 군에까지 가서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정치권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정치권이 거기까지 가서, 보고는 항상 받으면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안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 있는 인원에게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네가 이것 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이것도 제가 따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불필요한 정치권의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추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위사업 심사하는 부분들에 대한 최종 의결기관인 부분인데 너무 내부인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저는 포함돼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 추천과 방위사업청장 추천하는 몫으로 지금 현재는 교수 두 분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배제한다고 한다면 민간위원의 의견과 외부 의견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천하는 데 좀 더 자격을 엄격히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그분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아예 티오 자체를 빼는 부분들은 오히려 위원회 운영하는 데 또 국회하고의 교류 역할을 하는 데에 이 부분들이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축소하는 부분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을까……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보시기에 너무 이것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인선이 되거나 또 국회에서 간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 맞게 제대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이셔서 이런 안을 제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섭단체 위주로 했었더라면 숫자가 줄어야 된다’ 이 말씀은 얼른 듣기에도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 추천을 할 때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떤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과 일정한 정파성…… 전문성은 높이고 정파성은 좀 낮추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뭘 빼고 나면 다시 어떻게 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위원회인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파성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기회에 함께 논의해 보고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국방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원들이 가서 기업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제가 수없이 들었고 또 현역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듣고, 실제로 현역이 장군까지 징계를 받고 이런 상태가 가는데 우리 정치권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우리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최소한도 이게 안 되면, 물론 18명 저는 동의해요. 숫자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냥 가서는, 우리 정치권은 다른 데는 깨끗하게 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정치권은 깨끗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도하게 이것은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동의해서 오늘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18명 속에 ADD하고 KIDA, 기품원 원장은 왜 뺀 거지요? 사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무기 소요라든가 무기 결정할 때 ADD 같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구매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될 거고, 기품원도 사실은 현재 우리 수준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석만 해 갖고는 발언권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 뺀 겁니까?

그다음 군 참석이 5명인데, 여기에 육해공군 참모차장하고 해병대 부사령관인데 지금 우리 한미동맹 체계잖아요. 가장 취약한 것이 한미 상호 운용성이라든가 한미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무기 되는데, 보면 왜 연합사의 요원은 빠져 있지요? 맨날 연합사가 빠지다 보니까 한미가 엇박자가 나요, 무기체계가.
그래서 맨날 보면 나중에 MCM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반영하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 의사결정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장점을 보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대부분은 장점을 보고 제도를 만들면서도 단점을 보완하는 어떤 조항이나 요건을 안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추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군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결정은 신속히 될지 몰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놓쳐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도 많겠지요.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국은 방산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대변할 수도 있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국회 추천은 필요한데 대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좀 만들어서, 통상 보면 국회의 전문위원이 주로 가잖아요. 각 당의 전문위원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되고.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에서, 어떤 요건을 법 조항에 만들어서 군 경력이 있다든가 어떤 전문 요건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숫자를 결정하기보다 한 번 더 이런 의견을 들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25명이 많다, 그러니 줄여야 한다, 일견 합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 주장도 얘기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 국방위원회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이런 위원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들도 있습니다. 민간 위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군만으로 돼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민이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어떤 의미의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국방위원회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꼭 전문가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 자체도 동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도 민간이 들어가서…… 민간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방법인데 위원회에 있던 민간 부분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기호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워낙 사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내신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도 민간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있는 민간 부분을 없애겠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민간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을 동의합니까? ‘반드시 민간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얘기를 해야지요.
특히나 방위사업은 군인들만 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민간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돼요. 잘돼 있는 장치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여기 방사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인원에 우리 정치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자격조건을 다음에 올 때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자격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문적인 지식이…… 지금도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체크해서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가면 결국은 또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차장님이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여기 공개 석상에서 속기록에 남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뜻이니까 그게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썽 일으킨 사람들이 다들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거야. 정치권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정치권의 몫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가야지요, 가려면.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구성 멤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국회를 포함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렇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문제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국방부 안을 심층 깊게 한번…… 이것을 꼭 줄이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지 말고 방추위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멤버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부 측 안을 검토해서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차피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제를 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렴성 또 공정성이 확실히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기호 의원님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취지는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추위원도 축소 조정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 추천 부분을 없애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은 분명히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방사청이 좀 더 면밀하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목적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다음번 회의 때, 회의에서 또 바로 심의하지 말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서 다음번 소위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좀 있지요, 여러 가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격요건을 좀 갖추고, 무조건 전문위원이라서 보낼 게 아니라 그런 요건들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당 조직에 안보특위 같은 데도 있거든요. 예비역 장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하고.
국방부에서도 임명을 할 때 물론 거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번에 그런 것을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투장비, 탄약 등의 수출에 대한 국회의 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청장은 긴급한 국제 정세 변화나 외교적 마찰 예상 등을 사유로 수출 제한 및 조정 명령이 가능한 내용을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장비, 탄약 등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지역에 전투장비, 탄약 수출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 국가, 파병 국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 시에 수출 선승인 후에 나중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수출허가제도는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 분쟁지역에 대해서 전투장비, 탄약 수출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이를 국회가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방산물자가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국제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해야 하고,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면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사례인데요.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의회가 행정부의 전쟁 무기 지원 등의 구체적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분쟁지역에 대한 전투장비, 탄약 수출 시에 국회 동의권을 개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자구 검토사항으로 방사청장은 수출 허가의 주체이므로 문구상 방사청장이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 시에 수출의 선승인 후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쟁 무기를 대외에 이전할 수 있는 비상사태 면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체계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관해서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구 검토사항으로 안 제57조제7항은 제6항과 달리 국제적 분쟁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적 분쟁지역이 아닌 국가에 수출 시에도 선승인 후 사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3쪽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선승인 후 국회 동의 부결 시에 수출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출한 건을 모두 회수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대로 이미 수출된 건은 유효하고 부결 이후의 수출 계약 건만 중지한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사일정 6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전투장비, 탄약 등의 수출이 아닌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규정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검토보고도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법률을 일부 수정한다면 분쟁지역을 좀 구체화하고 국회의 통제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또는 국회 동의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들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상황이 급박할 때, 비상시에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할 때는 정부가 긴급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후에 조치를 할 때는……
사후에 장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K-방산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쟁지역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폴란드에 무슨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폴란드에 우리가 K-방산을 잘하고 있는 처지이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 부분적인 분쟁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수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방산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분쟁지역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전쟁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방산조차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산이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수출을 하든지 대여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국제적인 분쟁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는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나 미국으로 대여하거나 수출하는 부분들이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비전문가여서 모르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들이 전쟁국과 연관돼서, 지금 전쟁 중인 나라와 연관돼서 뭔가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방산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담아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법은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한마디로 살아남아서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의 전쟁, 내전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안 주겠다? 우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제가 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자꾸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안 맞는다.
미국의 입법 사례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입법조사처에서 받아 보니까 미국의 경우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행정부에다 위임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결의안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할 때는 ‘우회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 또는 사후에 승인 절차’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실제로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부에게 수출 허가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행정부에다 위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금 전에도 K-방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폴란드에 우리가 K-2 수출을 하고 육군본부에서 정작부장이 현장에 가서 폴란드 대통령하고 같이 사격하는 것을 참관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K-2 전차 사거리를 3㎞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3㎞ 사격장이 없습니다. 1.5㎞까지 쏩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가서 2.4㎞를 쏴서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을 보고 이 무기가 다른 나라 무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분쟁지역에 인접한 국가에 가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따진다면 실제로 우리 방산 수출하는 데 성능 입증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남북 대치 상황도 있고요. 그렇지요? 아랍과 이스라엘 대치 상황도 있고 이란과 사우디나 또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국회는 자유롭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좀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항상 춤을 추면 행정부는 어떡할 거며 기업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만들어 놓은 무기가 있는데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분쟁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도 방사청이 가져야 되는 고민 지점이고.
전쟁지역도 국제관계라는 게 늘 변하잖아요?

이 법은, 실제 법의 공백이 있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파병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법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겠습니까? 파병을 나가게 되면 국가 안위에 대단히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거지요.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내라는 겁니다, 바로 안위에 영향이 가니까.
탄약이라든가 살상무기도 사실은 분쟁지역이나 전쟁지역에 갔을 경우 파병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상대국, 싸우는 데에 우리가 탄약이나 무기를 주게 되면 그 나라에 우리가 파병한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 우리가 1개 대대 파병보다도 50만 발 탄약 주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훨씬 더 위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병을 보내도 러시아와 적대국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러시아하고는 비우호국이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고 인도적 지원 물자를 주고 비군사 물자를 주기 때문에 우호적인 국가에서 비우호국으로 분류됐는데 파병을 보내든 탄약을 보내든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라 하는 것이 이 법의 공백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25 때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는 여기도 다 동의를 합니다.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분쟁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데피니션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조항은, 외교부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분류를 합니다. 우호국가, 우방국…… 지금 분류 기준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분류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최우방국이고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고 분쟁 구역은 어디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행금지, 여행제한도 주는 거지요. 이런 것은 매년 발의가 되거든요. 만약 거기가 분쟁지역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분쟁지역을 판단하도록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준용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장점을 보고 법을 취하지만 늘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긴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때는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령 시 수출을 먼저 승인을 하고 보내고 후 국회 승인을 받는 제도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로 국가안위상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에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조항들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다르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뺄 경우,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면 이건 필히 들어가야 되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여야가 첨예하기 때문에 아마 여당 위원님이 오늘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그야말로 국가안위를 봤을 때 여기에서 국방부가 보완할 조항, 그것 뭔지 지난번에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야당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2개 법안인데 1개 법안은 방산업체 수출과 관련된 것은 방위사업법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탄약, 비축물자를 주는 것은 군수품관리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를 다, 그런 항목을 넣었으니까 이 2개 항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원내지도부, 양당 원내대표 정도가 상의를 해야 되는 이슈라고 봐요, 이미 첨예하게 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은 당론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여당 위원님들도……
그리고 분쟁지역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에서 정의하는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준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교부 걸 보완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해야 되거든요.
방산 수출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넘어가시지요.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시고 송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성일종 위원께서 말했던 행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시돼야 되고 또 방산업의 자율성을 절대 우리가 위축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지점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의 의사결정의 신속성도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특히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듭, 정부가 정확한 스탠스를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정부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일차적인 소관 업무기관이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국회 동의사항은 헌법에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약, 선전포고, 해외 파병 등은 국회 동의권을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률로 위임돼서 할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입장이 법무관리관실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런 논의까지 김병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후 논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한 30년, 40년 전의 우리나라의 위상, 경제적인 위상 또 정치․외교적인 위상 이럴 때는 고민 안 해도 될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파병할 때, 먼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이라크 파병할 때 우리가 그때는 무기 수출, 무기 대여, 무기 지원 이런 건 우리 머릿속에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K-방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술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 해서 기존의 군사 강국들, 무기 강국들이라고 했던 데가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조 기반이 예전보다 많이 후퇴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무기가 이런 건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 기반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너무 우크라이나전에 국한하지 말고 결국 우리나라도 이 무기 문제에 대해서 수출, 지원, 대여 이런 것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설사 내일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하면서 저는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고 집권당이고 또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는 소수당이고 이런데 미국의 압력 또 우크라이나나 이쪽의 끈질긴 지원 요구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곤혹스럽겠다, 대여하고 지원하고…… 우회 지원이니 뭐니 분쟁지역과 관련해서 벌써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회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국회의 어떤 권한을 나눠 가졌을 경우에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당신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와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주고 싶은데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이 정부가 갖는 외교적인 스펙트럼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예전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 파병 결정을 하고 나서 일부러 차지철, 자기 심복 시켜서 국회에서 월남전 파병 반대 발언을 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폭넓게 생각해 볼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응징에 우리가 같이 가담해야 되느냐,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두고 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교라는 시각에서 볼 때 신중해야 되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러시아가 침략국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조건으로 볼 때 침략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적으로 돌아서서 응징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게 과연 현명한 것일까,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법안 자체가 원칙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갑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시각에서, K-방산이다 이런저런 조건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시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이익을 차지하는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볼 때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한 시점에 왔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싸매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안 하기로,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번 논의 때 다시 또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꼭 절실하고 송갑석 위원님 말씀했듯이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 수준이 낮으니까 파병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우리 무기 양도 많고 질도 좋고, 질과 양 면에서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번에 이런 허점을 우리가 법률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사실은 국방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국방부가 가장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미국으로부터 저런 요구를 받고 또 대통령실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곤혹스럽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국회를 또 등에 업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국민들도 우려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번에는 통과될 수 있게 국방부에서도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안 되면 어느 선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법안 이렇게 심사에 올릴 때 위원장님, 순서를 어떻게 해서 올리셨어요? 이것 순서를 어떻게 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언제 발의된 거지요? 지금 이 법안을 내셨는데 이 법안 언제 국회로 발의하셨어요?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 합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수석전문위원하고 행정실장은 꼭 그 기준을…… 이게 다 국회의 오랜 전통인데 이걸 묵살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확인하니까 양당 간사의 합의에 준하는 합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위원과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보좌진들이 밑에서 다 공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좀 더 유념을 해서 신원식 위원하고도 더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회의 중지하시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아니, 양당 간사의 합의도 안 된 것을 막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어느 상임위가 이렇게 했어요? 저 정무위 간사를 2년을 했지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협의했고 협의한 걸 위원장하고도 또 가서 보고를 드리고—야당이었지만—그리고 급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빼 달라 그래서 양당 간사 간 합의해서 뺐고 위원장의 동의하에 그게 다 처리가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협의했던 것도 안 됐다고 여기서 파투났던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지난주에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군인 출신이시면서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서로. 어느 한 분이 아니라 서로. 그래서 이제는 좀 소통을 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저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들어오면 우리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데 소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먼저 법안소위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법안소위는 국방부하고도 관련 기관도 상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방사청법과 병무청법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앞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설훈 위원님이 제기했던 월남전 관련 것도 이번에 못 넣었고 성일종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 평택에 관련된 법안도 우선순위에서 하다 보니까 포함을 못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 독단으로 우선순위를 이번에 정한 것은 아니고 국방부 의견과 의원실의 의견, 다 이렇게 했고 또 신원식 간사님은 대부분 법안소위 건은 저한테 많이 위임을 믿고 해 줬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의원님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품질보증 업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면 기품원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이 통합사업관리제 시행을 위한 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기품원은 실무적인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전문기관에게 품질보증 업무 등을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일부 업무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품질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소위에서 22년 11월 15일 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당시에 민간에 함정 품질보증 업무 참여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지 등을 결론 내지 못했고 추후 심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기관의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다만 일부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관리의 연계성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은 지난 검토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입법례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하에 비영리단체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참고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함정의 품질관리는 통상 해군 감독관에서 수행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상수송사령부 운용 함정의 경우에는 조선소-민간기관 계약 형태로 활용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설명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2쪽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사업의 연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기관은 기품원으로 그대로 두되 기품원 관리하에 민간전문기관을 품질검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품원 관리하에 민간전문기관을 품질검사에 활용하도록 하고요. 개정안에도 제시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대신 품질검사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28조 2항의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한 수정의견이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민간전문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 의제 규정도 역시 민간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3쪽입니다. 61조 4항의 위탁근거 규정은 삭제하자는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5쪽에 보시면 품질보증 관련해서 28조 2항의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놨고요.
다음, 6쪽에 보시면 청렴서약제 그리고 공무원 의제 조항에 해당 군수품 품질검사 수행하는 민간전문기관의 임직원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위탁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굳이 활용이라고 한다면 활용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 같은데 활용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가 활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기관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 관계시설이나 특히 함정인 경우에는 함정의 불량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품원에서만 죽 해 왔는데 기품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하게 해서 스스로 같이 경쟁하는 체제를 두고 문제를 본다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제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선급이 그럴 만큼 충분한 실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함정체계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취지인데 굳이 이걸 안 하겠다는 취지는 뭘까요? 활용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면 된 거지 그것을 굳이 또 활용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그걸 굳이 기품원에서 독점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하는 정책 아니에요. 민간 쪽을 열어 주고 민간 쪽에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게 더 좋은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돼야지, 지금까지 기품원만 죽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점하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선급에서 들어와서……
한국선급이 실력이 없느냐 하면 다 있잖아요. 훨씬 더 낫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걸 법 개정을 하자는데 그걸 활용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위탁 안 할 수도 있지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건 방사청에서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이게 필요하고 또 나중에는 기품원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때는 선급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기품원이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재 검사나 안전성 분야에 대해서는 선급에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인데, 우선 민간전문기관 위탁하는 데 비용이 더 듭니까, 안 듭니까?

두 번째, 현재 기품원의 능력을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군의 함정들을 인증하는 데, 검사하고 하는 데 있는 인원으로도, 제가 지난번 인원까지도 체크했지만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도 알아봤어요. 미국은 분명하게 공조직에서, 정부에서 다 합니다,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항공기는 민간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항공기도 민간이 안 해요.

제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봤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선급회사에서도 인원이 와서 제가 직접 만나 봤어요. 거기는 이걸 함으로써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조직도 증편할 수 있고 속말로 수입도 더 올릴 수 있어요. 목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동의합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데?
기품원에 문제가 있다면, 기품원의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면 돼요. 그러면 기품원에 대해서는 돈도 더 들어가, 실제로 기품원 능력이 초과한다고 지금까지 인정된 것도 없어. 또 다른 무기체계는 안 해, 항공기나 이런 건 안 해. 왜 배만? 미국도 안 해. 그런데 우리만…… 결국은 민간인 장사 시켜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제가 기품원에도 확인 다 했어요, 여기 전문가들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선급 회사가 자기들의 덩치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미 그래서 소위원회를 오늘까지 네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것도 상정을 더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네 번씩이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심의한 게 어느 건이 있어요? 계약법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네 번씩 해요? 기품원도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방사청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절충해서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민간을 활용하겠다? 활용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활용을 해요?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해요? 그렇게 하면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기품원에서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대로 해상 수송, 수송은 수송함입니다. 수송함의 경우는 얼마든지 일반 상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선급이 들어가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이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기품원의 일방적 독주를 계속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독주보다, 독점보다는 경쟁체제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기품원은 돈 안 듭니까? 선급이 한다고 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인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품원 체제로는 문제 발생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지금 방사청에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본 위원은 이제 와서 했는데 미국이 하고 있는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비슷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품원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를 열어 줘야 한다. 선급이 됐든 민간기관이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함께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비용이 어떻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그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들 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번 토의를 해서 이제 정부 측 안까지 거의 일치를 본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지를 남겨 두는 거니까, 꼭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품원의 능력이 안 될 때는 또 활용을 해서 줄 수 있고 하니까 정부 측 안 합의된 정도로는 오늘 동의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군 출신들이 직장 늘리려고 하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그렇게 용납해 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해군 군 출신 장성들이 찾아왔어요, 제독들이. 그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를 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안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무기체계가 복합적으로 다 작동하는데 이게 그대로 민간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 우리가 선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기 선급의 제독 한 명 담당자가 와 있는데 한번 잠깐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채익 위원님 의견 듣고……
그래서 저는 누구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냐 하면 오늘 기품원의 본부장 와 있지요?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기품원의 정리된,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금일 개정안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에 돼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약 20년간 이상을 함정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체계가 그렇듯이 운용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품원에서는 기본설계부터 함정의 건조 그리고 운용 유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를 품질 개선하고 연결시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의견도 논리적으로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급과 기품원의 역할을 분담할 수는 있습니다. 선급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함정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 성능 분야고 저희들 기품원은 그것을 포함해서 무기체계의 운용성까지 품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 연관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선급이 일부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는 논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을 일부 주는 것에 대해서 성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사실 저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보고선이 1차 사업에서 한국선급이 조선사하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한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함정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품원이 기본설계부터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급이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사실 기품원 입장에서 이것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품원에서는 기본 업무부터 시작해서 무기체계 연동까지 충분히 업무를 잘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관의 의사 표명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사족을 붙이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으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라고 얘기한 그 논리 자체도 잘못된 논리고 한국선급이 와서 하겠다는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걸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안 하겠다면 독점체제가 갖고 있는 걸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독점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라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함정은 선박에 대한 무기체계를 탑재한 거예요. 기본은 선박입니다. 그 선박에 한국선급이 와서 들여다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시스템으로 보장을 해 줘야지.
한국선급이 공기업인가요, 민간기업인가요? 성격이 어떤가요?




그다음, 기품원에서…… 차장님, 비무기체계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지요?








지금 영리기업이라면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외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기품원이 기품원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장병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떼 줄 거는 과감히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 전력을 더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맨날 기품원은 자기가 하겠다고 안고 있으면서 진짜 질적으로는 업무 수행이 제대로 못 되는 분야가 많아요.
차관님,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진짜 이것 항상 요구해도 인원이 없다는 거야. 그것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품원이 계속 자기들이 할 걸 다 한다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인원이 절약되면 그런 데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기품원의 인원을 늘리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저도 이 분야는 많이 연구를 해 보니까 한국 선급 자체가 사실은 비영리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기품원 자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분야가 많다,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래서 인원을 절약해서 그런 데 더, 전투지원체계, 운용체계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합의해 줬던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문만 열어 줘도, 능력이 안 되면 인원 달라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조직 만들 때 계속 부족해서 제가 인원 더 요구를 많이 해서 늘어났잖아요. 거기 연구소가 뭐라고 했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4항․제5항․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점심시간에 여당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신원식 여당 간사와 협의를 했고 여당 간사의 요구 사항은 오늘은 산회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조만간에 1~2주 이내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당 간사님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멀리 대전에서도 병무청에서 오시고 많은 인원들이 왔는데 그런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 오늘은 산회하시고 다음번에 별도로……
이채익 위원님 의견 주세요.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오늘 김병주 의원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이 제안일자가 2023년 4월 25일입니다. 국방위 회부일이 그다음 날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일자가 6월 1일이고 법안소위 상정이 오늘 6월 7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 발의 법안 중에 상정 안 된 법안을 제가 뽑아 봤어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김병주 의원 외 10인이 4월 20일 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회의도 법안 상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국방위 계류 법안을 한번 뽑아 봤어요. 뽑아 봤는데 올해 2023년도 발의 법안 중 현재 계류 법안, 소위 회부 포함해서 총 81건인데 이 중에 4월 25일 이후 제외한 58건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된 것과 소위에 회부되었지만 소위 안건에 상정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법과 또 우리 관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두 번의 간사를 해 보고 또 두 번의 위원장을 해 봤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오전 회의에 신원식 여당 간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나 성일종 위원이나 확인한 바는 전연 협의를 안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위사업청 차장을 비롯해서 국방부차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병무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번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서 법안 심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 자신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다른 일정은 몰라도 법안소위 위원이 법안소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일도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또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이런 법안 심사를 하면서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역에서 모든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하고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고 어제 하루 저는 또 국회 의원회관에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의해서, 오늘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2시간 남짓 회의하고 오늘 또 이렇게 파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는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안소위에 의사일정이 잡힌다는 건 기본적으로 양당의 간사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나 협의를 했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만약에 간사분들께서 보좌관을 통해서든 얼핏 서면으로다가 이 부분을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합의나 협의가 된 부분인 거고 만약 되지 않으면 법안소위가 열리지도 못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도 안 되겠지요.
저는 심지어 상임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제 법안을 좀 올려 달라고 그랬더니 간사분들께서 그것은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양당 간사가 논의를 한 부분이 올라온 거라서 이 부분들을 시비를 거는 건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미 김병주 소위원장은 조금 전에도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수용을 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건은 오전에 있은 소위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또 본인이 주장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들이 다 해명되고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소통관에 가서 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좀 지나친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단순하게 소위 위원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우리는 모두가 동료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 지금 야당 소속이기는 한데 저희 국방위원회가 열린 지가 4월 달에 잠깐 열리고 그리고 6월 달에 열려서 오랫동안 전체회의나 소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논의 못 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급한 것은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봅니다.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병무청이나 지금 처리해야 될 시급한 건들이 많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기 상황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게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여당 위원님들이 파투를 내려고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잘 추스려서 소위를 하고 지금까지 못 논의한 법안소위를 잘 개최를 하고 이런이런 부분을 의결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조금 약간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병주 소위 위원장께서 여당 간사님의 의견을 그냥 수용을 해서 오늘은 법안소위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지금 산회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존중하고요. 상황이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하고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고 또 양당 간사님들이 의사일정과 법안을 다시 상의해서 이 부분들을 재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몫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그 정신을 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위원회 여는 날짜도 다시 한번 날을 여야 간사하고 합의해서 잡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제가 봐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우리 여당 위원이 시비를 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당연히 동료 위원을 존중하자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이 파투를 놓는다 하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여기에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어이가 없는지, 오늘 이 회의가 이렇게 된 원인을 찾는다면 어이가 없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오버하고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사과 다시 할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를 다시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재발 방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 발언을 여야 공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법안소위에 대해서는 그런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법안소위 위원장 하면서 회의가 정족수가 안 돼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그날은 온전히 법안심사에 전념을 하고 하루를 완전히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잡아 놓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어떨 것인가 또 관련 공무원들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참 저로서는 참 난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아까 그 발언은 좀 수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시비를 한다든지 파투를 놓는다든지 어이가 없다든지 이런……
송갑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이채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오전․오후 예정돼 있어서 각 부처에서는 이러저러한 시급한 법안들이 있어서 많이들 준비하고 올라오셨을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법안 문제가 우리 초입에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께서도 발의도 하셨고 굉장히 많이 신경 썼었던 법안 내용의 안건이 오늘 올라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일종 위원께서도 오전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저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일종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견 표현을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또 사과도 하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아까 한기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법안소위 잡고 그때는 여러 가지가 잘 준비가 돼서 오늘 못 한 것 오전․오후 풀로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답변을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행정부 직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산회한다면 저분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송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빨리 날짜를 잡아서 법안소위가 계속돼서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려 있는 법안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일일이 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지하세월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법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상발언 겸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사실 양당 간사끼리 합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원식 위원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간사끼리 합의는 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양당 간사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일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은 여기 국방위 행정실하고 우리 의원실, 저쪽 신원식 의원실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가 최종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문제 없으면 문제 제기 안 하는 방식이지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과 여기에서 또 통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정확히 얘기한 것은 신원식 여당 간사와 직접적으로 통화는 안 했지만 합의가 된 걸로 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만들어진 것은 오늘 제가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이 순서에 맞게 법안이 다 만들어져서 국방부에도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이미 일주일 전에 제가 국방부 안을 이 안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고 일주일 전에 법안소위 위원 여러 의원실에도 이것이 볼 수 있도록 다 공개가 됐습니다.
만약 그때도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일주일 전에 이러한 법안들이 다 정리가 돼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될 때는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꼭 신원식 위원과 일일이 만나서 이것은 이렇고 한 것만이 합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전문위원들하고도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안의 우선순위는 물론 발의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로부터도 이번 소위 할 때 꼭 해야 되는 법안이 뭔지를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조율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신원식 위원하고 얘기했는데 현 체제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상호 보고를 받고 만약에 의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만나서 하자,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자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특히 멀리 대전에서 오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법안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저는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1~2주 내로, 1주나 2주 사이쯤 날짜를 잡기로 했으니까 그때 못 한 법안들하고 오늘 설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보상법과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이것도 사실 발의된 날짜는 최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으니까 다음 소위에 이것은 발의 날짜와 무관하게 앞으로 올려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