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9)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4)
- 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4)
-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3)
-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6)
-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5)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7)
-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9)
-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9)
-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5)
- 1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4)
-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
- 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
- 1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 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1)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
-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9)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3)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2)
-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6)
-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2)
- 2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1)
-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
-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2)
-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3)
-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5)
- 28.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에 대한 공청회
- 29.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9)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4)
- 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4)
-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3)
-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6)
-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5)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7)
-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9)
-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9)
-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5)
- 1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4)
-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
- 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
- 1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 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1)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
-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9)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3)
-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2)
-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6)
-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2)
- 2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1)
-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
-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2)
-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3)
-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5)
- 28.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에 대한 공청회
- 29.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에 대한 공청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면 오늘 박보균 장관은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회의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개선하고 26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제출된 행정입법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06분)
우리 위원회는 제399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4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교섭단체 간 교대하여 맡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4개의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간사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9)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4)상정된 안건
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4)상정된 안건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3)상정된 안건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6)상정된 안건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5)상정된 안건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7)상정된 안건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9)상정된 안건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9)상정된 안건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5)상정된 안건
1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4)상정된 안건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상정된 안건
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상정된 안건
1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상정된 안건
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1)상정된 안건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상정된 안건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9)상정된 안건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3)상정된 안건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2)상정된 안건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6)상정된 안건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2)상정된 안건
2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1)상정된 안건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상정된 안건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2)상정된 안건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3)상정된 안건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5)상정된 안건
(10시07분)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김회재 의원님과 함께 여수에서 시의원님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일어나셔서 그냥 목례만 해 주십시오.
(인사)
고맙습니다.
김회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은 지정문화재 인접구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등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재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저를 포함해 11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행위의 제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 제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등 행정조치를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향일암의 사례와 같이 지정문화재 인접구역이 군사기지․시설 및 그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관람객의 문화재 접근성과 군사기지․시설의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사시설의 존재로 인해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하셨으니까 우리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문체부1차관 소관 1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문화재청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동수 의원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게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사행성게임물 확인 기관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행성 유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게임은 문화예술분야에 포함되어 게임전문가 위촉이 가능하다는 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두 기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등급분류의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대부분은 등급분류 이후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에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사행성게임물 유통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용 의원안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본인 인증을 현행과 동일하게 의무로 하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본인 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핸드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등 본인 인증 수단의 확보가 어려운 청소년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예방조치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 후 본인 인증 등을 통해 게임물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공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에 창작공간을 추가하여 공간․시설 및 창작․생산․유통․교육․전시 등의 지원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예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운영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의 의무화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 제6항도 보고를 생략하고요.
5페이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의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여 미성년자등의 응시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등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미리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및 손익현황 자료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뉴스의 제공․매개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사 제공․매개의 기준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의 필요성 및 손익현황 자료 제출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가능성에 관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이개호 의원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통사찰이 사찰 소유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으로 정해지고 있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특정 전기 사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 신설은 다른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용호 의원안 및 제14항 김윤덕 의원안은 전통사찰 내의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양성화하기 위해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통사찰 내부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보수․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통사찰 내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건축법을 준수한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특례 적용 대상 및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지목변경 시에는 건축물 사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지목변경이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안이 개정 취지를 달성하는 데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례 부여 요건 및 시점을 살펴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의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 건축법 등 현행 법령의 면적 산정 방법을 참고하는 등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동안 무분별한 미등재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완공 시점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명칭을 점자교육원으로 변경하면서 점자교육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점자교원 양성 및 점자 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점자교육원 지정 요건에 점역․교정사 외 점자교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점자교육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점자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자교원만을 점자교육원의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점자교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할 때 점역․교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주요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의 격차 문제가 지역의 인구소멸, 지역 재정 여력 약화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인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의 고위공무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승공예품을 생산하는 전승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영진 의원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심화가 진행된 도시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 조례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그 범위를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백혜련 의원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등 문화재 보호․관리가 부실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또는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미한 수리가 포함되므로 동 법의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인용하여 지정취소 요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고 문화재 원형에 대한 고증이 완료되지 않아 그 훼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요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문체부2차관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경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가 2회 미만으로 전체 국민 평균 5~6회에 비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현재 제47조의3제2항에서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공식후원사와의 우선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식후원사와의 안정적인 물품계약 및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의할 경우 공식후원사가 올림픽 휘장을 사용하는 대회와 관련된 물품 등의 공급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사업 전반에 대해 우선공급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제20항․21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제2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골프와 숙박을 결합하는 패키지 상품 등 일정한 경우 이용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골프장 이용객이 예약 순서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선착순 이용방식의 도입 배경, 대중형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높은 이용료 등과 아울러 골프․숙박 패키지 상품, 단체 이용 등 골프장 이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증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현행법상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고, 이를 통해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단체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안건 8번에 보면 김예지 의원이 제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문화 향유를 위한 책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실은 이 법안 개정안이 나가면서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전체적인 책무규정이 새로 신설됐지요. 그렇지요?



다만 법안 내용을 보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지정 사찰 중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사찰들이 꽤 있단 말이지요, 지방에. 그래서 전통사찰로 비지정된 사찰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만약에 이 법안이 나중에 통과되면 같이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이 문화재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사일정 26항인데요. 사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작년에 제가 국감 때도 이야기를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별화된 규제, 오히려 비수도권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상당히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7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처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8.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9.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이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이호승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위원장이십니다.
(인사)
아울러 위원님들께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참고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참고인은 별도 진술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호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100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그러니까 국외 사례들과는 좀 다른 차원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 35% 미만이고 영국도 20%대의 수도권 집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의 이촌향도와 80년대 도시 발전 그리고 대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대도시가 크고 있었다 하면 이제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게 가중될 경우에는 지방이 계속 소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국토 공간을 좀 더 다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위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의 집중만큼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집중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 혁신성장 기업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토 계획을 수립한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것들로 봤을 때 2018년도 기준 전국이 0.8, 경남이 0.7 수준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 기준으로 다시 갈라서 보면 경남에 있는 305개의 읍면동 중에서 70%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고령자 비율이 7% 미만인 성숙인구사회 지역도 6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0%가 넘고요. 특히 경남의 군부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은 50%가 넘는 인구가 고령인구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0% 이하인 지역이 88%고요. 출생률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3.5명,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4명이 채 태어나지 않는 지역, 14개 지역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200개가 넘는 지역이 4명 이하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제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에서 다수의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생활권별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거나 다시 자연적으로 인구를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문화․체육․복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다양한 정책들의 요인들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법에서 그런 근거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건강도시의 내용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면서 이 법과 함께 융합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문화, 지식, 관광과 관련된 기능들을 시설구역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이 기능들을 지자체의 맞춤형으로 맞출 수 있는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을 가지고 활용한다 하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지구나 단지, 지역들을 융합해서도 제안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건강․문화․지식․관광과 관련된 시설구역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지구 위에 다시 함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에서 육성이 필요한 특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산업 분야 특화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화산업이라는 게 첨단산업 분야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창신동의 봉제산업도 특화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첨단분야는 아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먹고살고 있는 분야들을 지원하는 특화산업 육성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본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환경 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본 법에서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기능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혁신도시에 새로운 고등학교들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나 교육기관으로 육성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10년 전만 해도 2차 인문계, 소위 말하는 종합고등학교 수준으로 있던 학교가 지금 인근 지역에서는 최고의 학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도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비라든지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시민 참여 활성화를 근거로 시민자본의 형성을 명문화하고 있어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기금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는 이 법을 통해서 특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또 다른 법률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의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지표를 저희가 지역의 활성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을 때 평가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지요. 그 지역의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포기하면 지방이 없는 우리나라는 근간이 흔들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근거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이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지역을 소멸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생활환경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남에서도 지금 이 법과는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해서 특화산업 육성과 기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 법률의 근거들을 가지고 좀 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승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시니어노조위원장 이호승입니다.
생소한 노조인데요. 저희들은 한국노총 출신들이 만든 단체인데 저희들이 노인이 되고 사회를 나와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 문제를 노동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9년 전에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 얘기를 드리고, 농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됐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은. 왜냐하면 청년들이 도시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업자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저학력이었기 때문에 중노동,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15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의 노인들도 비참하지만 농촌이 참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청장년들을 보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노인만 사는 동네들이 농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농촌 할 것 없이 노인들은 몇 가지 병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촌 가 보면 친구들 얘기 들어 보면 매일 밤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노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합세를 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는데 선진국을 만든 주역들이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도 지금 공범자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 발전을 위해하는 저해하는 공범자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처 할 것 없이 국가 예산은 주로 도시 발전에 쓰지, 지방 발전에 또는 농촌 발전에 쓰이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농촌과 도시를 갈리게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제 고향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강원도 원주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 사례를 들자면 일제 치하 때 중앙선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 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높게 흙을 쌓아서 동네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통편의는 좋기 때문에 그때는 불만이 없었는데 여기 중앙선을 복선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동네가 또 갈라지는데 저희 동네 인근에 문막읍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일제 때 농수로를 대기 위해서 밭을 파내고서 농수로를 만들어서 문막으로 농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멘트로 둑을 쌓기 때문에 그 물이 역류가 되어서 밭이 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섬이 생기고 그래서 동네가 세 쪼가리가 났는데 중앙선을 복선화하면서 간현역을 폐역을 하고 섬이 있는 변두리에 서원주역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강릉까지 평창올림픽 때문에 철도를 놓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서원주역을 둑을 또 쌓는데 간현역 그 동네를 막고 있는 그 둑을 헐어서 서원주역에 쌓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서원주역 옆에 야산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흙을 갖다가 쌓았느냐, 엄청 먼 데서 흙을 갖다가 서원주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세 쪼가리가 나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도 많이 가서 노력을 하고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업자 농간으로 그랬다는 소문입니다, 멀리서 흙을 가지고 와야 예산이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 소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국가도 공범자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해 놓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그것 무너뜨리라고 그래도 안 해요. 철도공사가 안 해요.
이뿐만 아니고,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가 보면 야산이고 뭐고 각 부처들이 꽁꽁 묶어 놨어요. 그래서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잘 거래가 안 돼요. 저희 종친회 산이 있는데 세금만 자꾸 나오고 용도는 쓸모없고 그래서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요. 꽁꽁 묶어 놔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고향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 하면 폐역된 간현역을 비롯해서 섬이 된 이런 데를 포함해서 약 30만 평을 개발을 해서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마을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번듯하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뭐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도에 고령인구가 900여만 명, 즉 17.6%가 됐고 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20년도부터 고령인구로 분류되어서 은퇴가 본격화되고 따라서 복지수요 증가와 초고령사회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 위험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1000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74%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의 51.8%가 발생되고 있고요. 일자리는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교통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방은 피폐해져 간다 이거예요. 자꾸 퇴보해 간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대학은 지금 학생 미달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뿌리산업 조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뿌리산업이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구인난 때문에 야단인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외국인들 들여다가 배치하는 이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마다 뿌리산업공단을 세워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뿌리산업이 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국토연구원이 지금 전라남․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과 연대해서 이것이 성사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1분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이 상당히 지금 필요성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에요.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 부처가 한 8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고 27개의 기존 법률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끌고 나갈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선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기존에 국토부 중심으로 있었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이런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것인데 국토연구원 입장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시책을 만들기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 또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를 전국 열 군데를 만들어서 기관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만 그것이 작년 연구 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9년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행정구역별로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데 따른 한계도 많고 또 재원조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박진호 연구위원 진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들이 생활권별․광역권별로 같이 연계되어 기획되지 않으면 행정구역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비슷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국토연구원의 다른 분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문체부 국장님, 이종률 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이종률 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금방 국토연구원의 양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이탈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접 지역 간의 그런 연계협력 그다음에 다수 부처 간의 협력, 협업을 통해서 지역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법 취지에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8개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런 법을 저희 한 곳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협업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다소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협업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률 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 이런 큰 틀 안에서 타 부처들, 다른 관계된 8개 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으로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박진호 연구위원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 다 들으시고 끝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안 입법 목적이 우리나라 지방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정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통과되었지요. 그래서 이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과 유사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도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시개발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이런 제정안의 취지 및 정책과 유사한 법률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제정안이 기존에 시행 중인 법률과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본보기 삼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유사 법률과 시행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안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자본 그건 본부가 운영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적립하고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품과 토지 등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서 조성된 자본입니다. 그래서 본래 기부금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본부는 안 제48조와 50조에 따라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위탁해서 관리․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부를 지도감독한다고 해도 민간 재단법인 단체가 시민자본과 기금 등의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 아니고 좀 제안인데요.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인데요.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명시되고 공표된 기업 74곳 중에서 21곳이나 외국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외국계 기업인데요.
그 수많은 외국계 기업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본 안에서 보면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 면피를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 29조의 3항에 있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이것에 대한 부처 관계자분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들의 주체가 되는 내용들이 행정이라든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적절하게 민간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3번 질의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영역에서의 능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본부라는 내용들이 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역소멸과 관련된 국외 선진 법률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은 많이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인근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청년들을 파견하는 형태로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법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병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도 말씀하셨던 게 8개 부처의 27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법들의 내용들을 좀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법에 있는 도시재생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 있는 사업들을 한다든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됐을 때에 지역소멸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추가적인,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답을 다 명확하게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제29조 3항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용부에 의견 문의를 이 항 전체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님 계시지요?

저도 지방소멸이나 고령화․저출생에 대한 이런 범정부적 노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진술인분들의 어떤 활동 영역 내의 사례와 데이터로도 필요성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안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특례라든지 국민연금기금을 융합문화도시특별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상황상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국방 관련 계획보다 제정안에 따른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어도 좋고요. 지금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측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통과되면 시행되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8개 부처 다 이렇게 문의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수용이 좀 곤란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대다수 부처에서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도 조금 나왔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라든지 또 금년 1월에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가지고 지방소멸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행안부도 그런 의견 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다음에 또 도시개발법, 스마트도시 조성법 또 혁신도시 조성법,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 관련해서 도시개발 관계 법률에 근거해서 국토균형발전과 도시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었고요.
그다음 저희 문체부에서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문화도시 조성 또 문화 취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깊이 좀 더, 대부분의 부처에서 신중한 검토 더 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협의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챙겨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는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인 중에서 이호승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농촌 지방에는 노인의 기능 약화로 인해서 환자가 환자를 돌봐 주고 치료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진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이 생각하시는 지방소멸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와 이제까지 시행된 정책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지방소멸 저출산 부분들에 있어서 농촌에는 진짜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문체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부처 차원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역의 예를 들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또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일단 문체부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그다음 문화도시 조성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그 내부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법안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문체부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농촌 인구소멸 저출산에 있어서, 진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진술인께서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농촌에서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으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 부여군 사례를 보면 인구소멸,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폐교 후 노인대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진홍 연구위원님?

제가 이틀 전인가 TV를 보다가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다섯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인구소멸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언론을, TV를 보는데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이, 입학생들이 줄면서 그런 소멸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유치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좀 발 빠른 움직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취지의 법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문체부 산하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부 전체 부처 간의 협업으로 인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 인구소멸은 국가 정책으로 큰 틀에서 부처 간에 진짜 중요한 협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문체부에서 또 국토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진술인들이 나와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이 부분들을 듣고 우리 정부가, 저희 정치인들이 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머리 맞대고 진짜 지방뿐만이 아니라 도시도 함께, 저희가 노력을 함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등등 이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두 분 진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법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당 제정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오늘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특례와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중요한 법안인 만큼 정부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정책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요. 해당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처가 열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정안의 내용과 행안부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런데 이들 부처에서 이 제정안이 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나 기금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동 특례조항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 복원 목적 및 국방 목적 사업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특례 인정 시에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낼 때 타 사례와의 형평성 얘기를 많이 드는데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적시성 필요성 타당성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즉 그 문제는 이게 타당한데―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타당해도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적극행정이지 다른 사례나 다른 부처와의, 기관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이게 필요하지만 못하겠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문체부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10여 년 넘게 지금 국회에서 정부 부처의 어떤 부정적 의견 낼 때 답변이 그런 식의 답변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 모든 부분에서 좀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다른 사례도 같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런 사례 때문에 형평성을 들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입법기관에 와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하고 제대로 된 답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지역소멸 위험에 대응해서 발의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소멸은 곧 농촌소멸로 이어지는데 정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대단히 시급한 그런 실정이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소위 정주 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를 늘려서 농촌을 지키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안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을 드나드는 사람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서 노인이든 청년이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학술적으로는 체류인구 내지는 관계인구를 좀 늘려 가지고 농촌을 지키자 이렇게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사실 생각처럼 녹록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또 일반적인 그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농촌을 지킬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지역소멸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의 일환이 오늘 제시된 융합문화복지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을 쭉 살펴 보니까 또 이 법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추진 전담기관도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라고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획기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관련되는 여러 유사법안 내지는 관련 법안과 충돌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대체적으로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치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받을 만한 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오늘 참석을 하신 지역문화정책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법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지는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데 보면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겹칠 수도 있고 또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를 하면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치밀한 논리 개발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담금 문제입니다. 유사 입법례 중에 도시개발 필요에 의해서 부담금을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두고 보통 유사 입법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에는 감면 없이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그것도 강제한다고 규정이 있어서……
1분만……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정책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것하고 차별화하는 것 그것은 저희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부담금 특례규정 과도한 특례 이런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하고 오늘 주신 그 내용 이렇게 잘 전달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진술인이 진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지방소멸이라든지 또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이렇게 법안을 지금 제출했다, 발의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안의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첫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에 관한 법인데 이 부분 안의 법안 내용들을 보더라도 보면 ‘문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콘텐츠를 보면 오히려 국토부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부처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지방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오히려 그쪽이 보면 주관 부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할 정도로 문체부의 관여 범위가 상당히 좀 많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가 여기에다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시행자로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보입니다마는 생태회랑이라는 것하고 또 문화복지라는 것하고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도시라는 측면하고 녹지 공간의 생태회랑을 만드는 것하고는 이게 좀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지요.
그리고 법에 몇 가지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해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인이 이렇게 법 내용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또 그 법인을 아예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법 체계가 나는 맞는가,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배석 참고인으로 국토연구원의 양진홍 위원님 나와 계시는데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사실은 생태회랑 이런 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문화와 환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활동이나 국가의 정책도 여러 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에 기반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지방 시군의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지정만 해 놓고 공원 녹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녹지가 80%를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공원녹지부터 확보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 그게 토대가 되어야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와 연결되어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박람회도 물론 준비하고 합니다만 국가정원으로도 이렇게 승격할 정도로 지방의 경우 생활환경이 극히 우리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더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재원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 위원님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법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안부나 여기 국토부에서 하는 기금의 대부분은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기금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예산으로 정부 예산을 거의 쓰지 않겠다는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고려해서 공원녹지 확충과 연계되어서 아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민들에 의한 자본 문제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정도라도 여기서 그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생태회랑의 문화적인 그런 시설들 또 복지적인 시설까지 가미해서 종합적인 휴양․복지․건강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주관 부처가 문체부가 아닌 국토부나 더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처에서 해서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법제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더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게 법안 체계라든지 그 내용의 포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시범사업조차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종률 정책관께 질문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상이 특별하게, 이게 원래 목적은 인구소멸지역․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법안 자체에는 그런 구분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울특별시, 광역시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광역도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꼭 이런 특별법 제정법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지방도시에서 현행법 내에서라도 뭔가 문화시설 그다음에 문화․복지 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력에 의한 정책 집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법안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법안 이전에라도 현행 행정규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찾아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숙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 주제에 관련된 공청회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정용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재청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십시오.
(인사)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정용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법이 나온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지상․지하에 있는 모든 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민속유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보호하도록 만든 게 1962년도였는데요, 그게 문화재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이러한 것처럼 지하에 있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2010년도에 매장문화재법이 통과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특별법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올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을 통틀어서 국가유산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국가유산법이 제정되었지요.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담은 법은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매장문화재법,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승수 의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2009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의 경관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문화재를 우선시하는 행정당국 그리고 개발이익을 앞세우는 건설업계 사이의 해묵은 갈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과연 그런 갈등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파트 건설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장문화재법과 관련된 조치는 완벽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행사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김포 장릉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인천에 그다음에 문화재는 김포에 있었기 때문에, 이 2개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어쨌든 심의가 누락되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시행업자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는 지상에서 그 존재 여부를 누구도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발굴 그다음에 그 절차 그다음에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매장문화재법이 불가피한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또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가운데 국가 그리고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체계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구역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김포 장릉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주변환경공간을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으로 정해 놨는데요. 문화재구역에서 한 500m 범위 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뭔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그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장문화재법에 의한 절차 이행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 이행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 이것을 갖다가 누락시켰던 것이지요.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절차를 한 번에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김포 장릉과 같은 사태가 그래도 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규제를 하나의 법에 통합해서 문화재 규제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허가 절차를 일단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매장문화재법에서 걸리던 시간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걸리던 이원화되어 있는 시간을, 최소 40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통합하면 10일 내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목 그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 번에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완료한 걸로 허가의제 처리할 수 있겠다. 이것도 아마 민원인들이 느끼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보존과 개발의 균형 조정을 가능케 할 수 있고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에 문화재들,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이것은 모두 국가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 그러한 수익자부담원칙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업자들한테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기존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공익성 이런 걸 감안해서 최근에 지표조사 비용의 일부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이 지금 실현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는 소액 발굴, 면적도 작고 기간도 적고 금액도 적은 이런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발굴해 주고 있는데요. 국민들한테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그런 지표조사,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주는 게 정말 국가가 가져야 할 책무가 아닐까?
그래서 꼭, 제정법 제10조 2항에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규정을 꼭 살려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게나마라도 배정해 주시면 국민들이 느끼는 문화재에 대한 불편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일정 해소되고 저희가 정말 문화유산을 긍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홀로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 경관과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이 발전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보호 범위가 넓어질수록 문화재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 제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들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의 갈등은 아주 해묵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는 문화재 보호에 적실성이 있는 범위 내로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 절차적 규제나 이중규제들은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제정할 경우에 기존에 시행되었던 지표조사와 문화재영향검토라는 이중적 규제와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문화재영향검토와 지표조사 제도가 2000년만 해도 상호 긴밀하게 함께 규정되었던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재영향검토는 2000년 이전에는 주로 국토건설 쪽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건축법 쪽에서 규제를 했었는데 규제완화 과정을 거치다가 2000년부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당시 문화재보호법 74조에서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를 규정하고 74조의2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연달아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 체계에서 하나의 절에서 같이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이후에 문화재보호법이 분법을 하면서 매장문화재법 제정을 하게 되는데 매장문화재법이 주로 발굴조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지표조사를 함께 규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표조사와 문화재영향검토가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또한 문화재영향검토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제도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표조사 기관은 주변 문화재영향검토를 생략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혼용한다라든가 과거에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제도와 이후에 있었던 제도들이 조례에서는 뒤섞여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 제도가 각각 발전하게 됨에 따라 비용도 두 번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기관은 통합적인 영향분석을 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만 몰두하게 돼서 나머지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영향진단이라는 제도가 특히 세계유산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영향평가라는 단어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유산영향평가가 패키지로 시행되는 국가들도 다수 있고요. 특히 EU 법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문화재영향진단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유산과 관련돼서는 영향진단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재에 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절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문화재영향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화재영향진단법에서 규정하는 규제 방식이 일종의 완화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 규제 범위 안에서 선행적으로 사업 시행자들이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을 한다면 이런 규제들을 대폭 피해 가면서 그리고 문화재도 보호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여러 가지 실익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전문화재영향협의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정부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각종 계획 수립을 할 때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모든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거쳤는데 문화재영향진단법에 의하면 의견 수렴을, 특히 문화재청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건설 계획들이 특정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표조사 제도와 문화재영향검토가 일원화됨으로써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하나의 보고서에서 작성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를 통한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진단을 해 보고 자발적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보다는 자발적으로 문화재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두 가지 제도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나의 규정에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생략하거나 아니면 규제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개발과 보존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안 그래도 갈등이 많은 사회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재산권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표조사 기관들이 지표조사에만 한정하고 문화재영향에 대한 진단을 보고서에서 상당히 누락했었는데 지표조사 기관들이 문화재영향진단 기관이 됨으로써 훨씬 더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률이 2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매장법과 문화재보호법을 하나의 조례로 담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서로 상당히 모순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법이 제정된다면 하나의 법률에 의존하는 문화재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용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법에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에 있던 법률에 있던 것이 문화재영향진단법으로 옮겨 오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부 예산에 비해서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몇억 되는 돈인데, 그 개인들은 역보지역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 비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애호의식 또는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5분 이후에 추가로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제정법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매장문화재법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표조사 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영향검토를 통합해서 문화재영향진단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다만 이것을 제정법을 통해서 했을 때 특별히, 지금 설명은 하셨지만 양쪽의 법이 있는데 문화재청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꼭 통합을 안 하면 기존의 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누가 말씀을……
성정용 위원이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저와 같이 전문가인 경우에도 두 법을 따라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전문가가 인지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이 뭔가 하나로 통합돼서 편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한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기존의 법에다가 개정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떼어서.
그래서 두 분 위원께서 찬성을 하시는데, 구태여 제정법을 해야 될 이유가, 논리가 좀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기존의 법에 개정법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상우 참고인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두 가지 제도를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한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혼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문화재청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담당 국장 와 계시지요? 이종훈 국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매장문화재법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 때 민원인이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하도록, 그것도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직접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상변경은 지자체를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개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전문화재 협의하고 약식문화재 진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 경우 두 진술인은 물론이고 문화재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3기 신도시 발표로 문화재 훼손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정안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진술인들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질의 다 듣고 끝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정안은 제20조(진단기관)을 통해 문화재영향진단 및 약식진단은 민법에 따른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과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전문기관 등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3조를 통해서는 문화재영향진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를, 24조에서는 문화재영향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정법은 문화재영향진단보고서를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정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영향진단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문화재청 최근 3년간 공고를 살펴보면 8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부실 또 허위보고서 작성 또 유적지 훼손, 등록기준 미충족 등으로 등록 취소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문화재영향진단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경우 조사기관에 재취업 제한 등을 하거나 더욱 구체적인 조항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정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에서는 어떤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그런 의견을 끝에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충북대학교 성정용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진술서를 통해서 지표조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에 수반되는 발굴조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제정법의 비용 지원 조항 또한 문화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제정안 10조의 영향진단평가 비용 지원 그다음에 19조의 약식영향진단의 비용 지원 또 24조의 전문인력 양성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제정법에 담긴 비용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매장문화재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벌칙조항이 신설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기조는 두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이중 절차를 완화한다라는 측면에 있지만 방금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과거에 지적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취소 이외에 벌칙조항을 좀 강화했는데요. 그 강화된 벌칙조항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평을 학계에서 받을 정도로 세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소위에서 같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매장보고서와 문화재영향검토들을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특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많은 보고서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검토의 질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허가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일원화되었을 때는 이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성 교수님.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행자가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매장문화재를 포함 문화유산은 전부 국가 거라는 겁니다. 조사한 이후에는 모두 국가가 그걸 갖다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큰 경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자기 집을 짓거나 그냥 조그마한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영세한 분들은 문화재 보호 관련된 조사비용이 단 1억~2억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집 짓는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소규모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로 옮겨 와서 최소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실행할 때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의 갈등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 있는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갈등 요소 때문에. 또 갈등 예를 들면 김포 장릉 사태라든지 송파구청과 문화재청이 대립하고 있는 풍납동 문화재 갈등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번 제정법이 이런 소중한 우리 유산의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등에 대한 민감한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 준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영향검토 제도와 또 매장문화재법상 지표조사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진술인 모두 일원화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셨지요. 두 진술인이 생각하는 일원화된 제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만들까라는 점에서 만약 처음 시행절차, 초기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관련 절차를 갖다가 한 번에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도 단축되고요. 그다음 허가 의제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지표조사 기관들이 지금 지표조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조사보고서에서는 주변 지역의 환경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제도를 통합하면 훨씬 더 보고서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정용 진술인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옆의 행정을 바라보면서 법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학예사들이 지방에 잘 없습니다. 인원도 적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갈 승진도 되게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 학예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부처에 물어보는 건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을 테고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의 일로 다가왔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처의 홍보 안에 두고 인식 개선에도 역할을 해 주실 그런 방도를 찾는 것은 없을까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빠진 상태로 민원인이 바로 청으로 오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홍보활동이 사실은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통합되고 지자체를 경유해서 오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행정 일선에 있는 지자체와 저희 청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홍보,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제출하신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진술해 주신 두 분 교수님들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보면 최근에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만 보여 줘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여야 같이 고민해 가지고 또 국민 편의는 증진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안의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 왜 꼭 이렇게 별도 법으로 뽑아서 분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부담 문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이종훈 국장, 아주 러프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표조사라든지 유존지역 영향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통상 통계들을 보면 공사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전체 지표조사 시장 규모를 약 30억에서 60억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워낙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전에 준비 없이 갔다가 아니면 또 절차나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들어갔다가 굉장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재와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은 보다 좀 더 통합해서 단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시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들한테 사전적으로 컨설팅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청 내에서도 각각 다른 법의 규정을 받고 또 담당하는 소관 과도 다른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공무원들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야가 협의를 해서 진척을 시켜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아까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민원인들한테 또 해당 지자체라든지 관련 기관한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사전적인 준비라든지 또 사후적인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재청에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진술인들 다 진술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추가적으로 문화재영향진단법 이외에 매장문화재 보존,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기존의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산으로 아예 법체계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있고 그런데 문화재 보존의 전문가로서 특히 이 법 이외에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각각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문화재에 대한 갈등은 정말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거의 비용 안 들이고 그대로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아예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로또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 문화재는 전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가 소유로 관리하는 체계라면 저희가 지표조사 비용뿐만 아니라 시굴․발굴 비용, 문화재 관련 조사 비용을 사실은 국고에서 전부 지원하는 게 저는 제일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 한 3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국고 지원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로또 제도를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불식시켜 주려면 오히려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래서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내는 비용은 똑같게 하는 그런 문화재 부담금 제도 같은 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게 일부 수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미 문화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재 GIS 구축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로 인한 민간의 비용 지출이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체위에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때 여당 의원이 제출했다고 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 의원이 제출했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균형이 중요하지요. 과연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문화재국장께서 법안심사소위에, 오늘 나왔던 말들에 대해서 방어 논리, 예컨대 재정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논리 체계 자료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해외 사례랑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일부 법안이 이쪽으로 다 제정법이 되더라도 일부 남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등등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본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법안 심사할 때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장에서 발굴 비용을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국가나 공공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게 사실인가요?




전반적으로 하여간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큰 이견을 갖고 있는 쟁점 법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5대 공사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이외에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들은 약간 편차는 있지만 통상 한 30억에서 60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예산보다 조금만 더 늘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이나……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정용 교수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포 장릉 사례가 이원화된 규제나 이원화된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이원화된 규제나 절차를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막을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법체계에 담아서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더 쉽게 알려 드린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걸 조금 더 줄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국장님 계신가요?


그 이외의 법조항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개인적으로 하는 약식의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기재부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두 분의 진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