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안(2건)에 대한 공청회
-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사실 공청회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국회 그리고 관련 의원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전문가 의견 교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공청회가 됐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진술해 주실 전문가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과 관계자님께서 질의를 하는 식이 되겠고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의를 할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서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의견 교환할 일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안이, 개선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사실 공청회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국회 그리고 관련 의원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전문가 의견 교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공청회가 됐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진술해 주실 전문가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과 관계자님께서 질의를 하는 식이 되겠고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의를 할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서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의견 교환할 일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안이, 개선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했으면 합니다.
1.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안(2건)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제명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해 주실 전문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남철 교수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김동균 박사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승이도 연구관님.
(인사)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특히 바쁘실 텐데도 법안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가지고 차례로 이야기해 주시고 끝나면 해수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도현 해수부 환경정책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사관실에서 정리해 가지고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원도에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진술인 자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설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남철 교수님 먼저 하시고 김동균 위원님 그다음에 승이도 연구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철 교수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제명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해 주실 전문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남철 교수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김동균 박사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승이도 연구관님.
(인사)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특히 바쁘실 텐데도 법안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가지고 차례로 이야기해 주시고 끝나면 해수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도현 해수부 환경정책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사관실에서 정리해 가지고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원도에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진술인 자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설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남철 교수님 먼저 하시고 김동균 위원님 그다음에 승이도 연구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철 교수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오늘 토론문 내용을 보니까 법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김동균 박사님이 하고 계셔 가지고 김동균 박사님 먼저 설명하시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동균 연구위원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교수님 하시고 승 연구관님이 하시는 걸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그리고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달리 해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구역은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 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과 이에 연속하는 바다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현재 다수의 의견이고 사법부 및 관계부처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현실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확인되거나 또는 관련 법률, 대통령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한 경계와 명시적인 법령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명시적인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불문법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에 관할구역이 포함되고 그러한 관할구역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자치권 행사 그리고 이를 위한 관할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이 요구됩니다.
특히 현재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광물채취, 어업 관련해서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해양의 이용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에서의 책임성 그리고 사무의 효율성 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양관할구역 설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또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후 4~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해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주민 상호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 경제적 비용과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분쟁이 발생한 해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경계에 관한 설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전체 해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그 당위성이 인정이 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헌법상 보장된 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해서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입법안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입법안을 비교하면서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안병길 의원안과 주철현 의원안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안 제5조를 보시면 해양관할구역 설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제4조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길 의원안 6조는 설정 기준, 주철현 의원안 제5조도 획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 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 그리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제4조 1호는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종전을 관할구역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의미 또는 종전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종전 해양관할구역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요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종전을 해양관할구역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을 찾아볼 수 없고 불문법상 경계와 불문법상 경계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는 종전을 거듭해서 규정하기보다는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이익의 보장 등 일반론적인 원칙을 제시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철현 의원안 제5조 1항 제1호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가기본도 그 자체에 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에 따라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면 그때서야 인정이 가능한데 기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국가기본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철현 의원안 제5조 1항 2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은 국가기본도 외에 다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규정함으로써 열거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해서 마련한 합의안의 반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병길 의원안 제19조를 보면 설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을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16조는 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설정합의안 반영에 있어서 이를 해수부장관의 재량으로 두는 것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규정하는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양 입법안이 설정 기준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 만약에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준을 입법안에서 제시한 그 기준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안이 도출된 경우도 전혀 예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한다면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합의안이 적절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쟁점은 해양관할구역 설정절차입니다.
안병길 의원안에 따르면 해양관할구역 설정절차는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정하는 절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한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정하는 절차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의한 해양관할구역 설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 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안병길 의원안 제1조에서는 분쟁의 예방을 담고 있지만 주철현 의원안에서는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의 예방이 아닌 해결에 중점을 둘 경우 이러한 입법안의 필요성에 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예방을 포함하는 방향이 아닌 단지 분쟁의 해결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입법안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주철현 의원안 제18조제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였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은 지금 이러한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재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또 권한쟁의심판을 가야 된다면 기존의 분쟁 해결 시간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경우에는 주철현 의원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쟁점은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안병길 의원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철현 의원안은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그동안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소요된 시간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절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사안에 해당하는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즉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충분히 참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가의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불복절차로 이해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지금 헌재가 합헌으로 보고 있는 한 위 사안도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 해당하는 매립지 등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 결정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그리고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달리 해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구역은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 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과 이에 연속하는 바다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현재 다수의 의견이고 사법부 및 관계부처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현실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확인되거나 또는 관련 법률, 대통령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한 경계와 명시적인 법령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명시적인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불문법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에 관할구역이 포함되고 그러한 관할구역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자치권 행사 그리고 이를 위한 관할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이 요구됩니다.
특히 현재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광물채취, 어업 관련해서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해양의 이용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에서의 책임성 그리고 사무의 효율성 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양관할구역 설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또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후 4~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해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주민 상호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 경제적 비용과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분쟁이 발생한 해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경계에 관한 설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전체 해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그 당위성이 인정이 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헌법상 보장된 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해서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입법안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입법안을 비교하면서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안병길 의원안과 주철현 의원안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안 제5조를 보시면 해양관할구역 설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제4조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길 의원안 6조는 설정 기준, 주철현 의원안 제5조도 획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 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 그리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제4조 1호는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종전을 관할구역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의미 또는 종전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종전 해양관할구역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요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종전을 해양관할구역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을 찾아볼 수 없고 불문법상 경계와 불문법상 경계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는 종전을 거듭해서 규정하기보다는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이익의 보장 등 일반론적인 원칙을 제시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철현 의원안 제5조 1항 제1호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가기본도 그 자체에 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에 따라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면 그때서야 인정이 가능한데 기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국가기본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철현 의원안 제5조 1항 2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은 국가기본도 외에 다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규정함으로써 열거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해서 마련한 합의안의 반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병길 의원안 제19조를 보면 설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을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16조는 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설정합의안 반영에 있어서 이를 해수부장관의 재량으로 두는 것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규정하는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양 입법안이 설정 기준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 만약에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준을 입법안에서 제시한 그 기준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안이 도출된 경우도 전혀 예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한다면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합의안이 적절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쟁점은 해양관할구역 설정절차입니다.
안병길 의원안에 따르면 해양관할구역 설정절차는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정하는 절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한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정하는 절차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의한 해양관할구역 설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 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안병길 의원안 제1조에서는 분쟁의 예방을 담고 있지만 주철현 의원안에서는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의 예방이 아닌 해결에 중점을 둘 경우 이러한 입법안의 필요성에 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예방을 포함하는 방향이 아닌 단지 분쟁의 해결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입법안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주철현 의원안 제18조제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였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은 지금 이러한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재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또 권한쟁의심판을 가야 된다면 기존의 분쟁 해결 시간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경우에는 주철현 의원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쟁점은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안병길 의원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철현 의원안은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그동안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소요된 시간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절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사안에 해당하는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즉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충분히 참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가의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불복절차로 이해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지금 헌재가 합헌으로 보고 있는 한 위 사안도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 해당하는 매립지 등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 결정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법안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고 의견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남철 교수님이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법안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고 의견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남철 교수님이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길게 다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문에는 기록돼 있지 않은데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었을 때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결정을 통해서 해상경계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고요. 그걸 통해서 해상경계를 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계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게 됐고 이 법률에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사전 결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육상에서도 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고 해상에서도 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데 육상경계 분쟁은 행안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해상경계 긋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가장 전문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견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요.
저는 오늘 진술을 통해서 두 가지 쟁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획정방식인데요, 안병길 의원님 안하고 주철현 의원님 안이 있는데 전자는 장관이 계획 수립을 통해서 획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획정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후자는 지자체 신청에 의해서만 획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 관할로 하는 게 타당한지 헌재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획정방식과 관련해서는 해상구역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성이 있는데 해상구역은 기존에 설정돼 있는 경계선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만약에 새로 설정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새롭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여건이 바뀌었거나 등등의 이유 때문에 새로운 설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안을 통해서 새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설정돼 있던 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서 또 새롭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그 자체로서 의결기관은 아니고 심의기관이고 다만 해수부장관이 그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재량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재량의 폭은 상당히 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다 독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독임제 행정청이 자기 책임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해상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좋은지 헌재 관할로 하는 것이 좋은지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해상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이나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대법원 한판 소송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법원 한판 소송을 규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관련된 분쟁이 4년 이상씩 지속되는 경우에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법원 단판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 특수한 소송 유형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경계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도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도 또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분쟁이 장기화되겠지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법원 한판 소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좀 복잡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구체적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장이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수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시장의 구체적인 수립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권한쟁의심판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이건 헌법 117조가 보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률로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추상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이걸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삼으려면 개인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입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은 법률이나 헌법상 부여된 구체적 권한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추상적 권한도 포함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입법체계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 침해를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유형이 헌법소원이거든요. 이건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를 다루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권한쟁의심판으로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길게 다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문에는 기록돼 있지 않은데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었을 때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결정을 통해서 해상경계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고요. 그걸 통해서 해상경계를 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계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게 됐고 이 법률에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사전 결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육상에서도 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고 해상에서도 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데 육상경계 분쟁은 행안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해상경계 긋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가장 전문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견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요.
저는 오늘 진술을 통해서 두 가지 쟁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획정방식인데요, 안병길 의원님 안하고 주철현 의원님 안이 있는데 전자는 장관이 계획 수립을 통해서 획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획정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후자는 지자체 신청에 의해서만 획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 관할로 하는 게 타당한지 헌재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획정방식과 관련해서는 해상구역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성이 있는데 해상구역은 기존에 설정돼 있는 경계선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만약에 새로 설정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새롭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여건이 바뀌었거나 등등의 이유 때문에 새로운 설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안을 통해서 새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설정돼 있던 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서 또 새롭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그 자체로서 의결기관은 아니고 심의기관이고 다만 해수부장관이 그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재량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재량의 폭은 상당히 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다 독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독임제 행정청이 자기 책임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해상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좋은지 헌재 관할로 하는 것이 좋은지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해상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이나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대법원 한판 소송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법원 한판 소송을 규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관련된 분쟁이 4년 이상씩 지속되는 경우에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법원 단판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 특수한 소송 유형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경계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도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도 또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분쟁이 장기화되겠지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법원 한판 소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좀 복잡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구체적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장이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수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시장의 구체적인 수립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권한쟁의심판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이건 헌법 117조가 보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률로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추상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이걸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삼으려면 개인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입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은 법률이나 헌법상 부여된 구체적 권한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추상적 권한도 포함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입법체계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 침해를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유형이 헌법소원이거든요. 이건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를 다루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권한쟁의심판으로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승이도 연구관님.
다음은 승이도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승이도 헌법연구관입니다.
앞에서 두 분, 연구위원님과 교수님께서 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 획정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법상 해상경계 확인과 형평의 원칙에 의한 획정에 앞서 성문법상 해상경계 확인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근해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에 반하여 선박과 어업장비는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어업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새로운 해양자원의 개발이 시도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권한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근원에는 해상경계에 관한 성문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아마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이미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바탕으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디셜 리뷰(judicial review)의 이상적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확인 또는 획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체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정책을 관리하며 해양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를 먼저 확인 또는 획정한 다음 그와 같이 확인 또는 획정된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이 명시한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사후적으로 리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에 오늘 공청회의 주인공인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건 의원실에서 제공해 주신 걸 약간 편집한 것이고요. 편의상 안병길 의원님의 안을 1안으로 하고 주철현 의원님의 안을 2안으로 지칭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1안과 2안 모두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발전시켜 온 해상경계 범위와 기준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또는 획정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여 년간 전문성이 있는 결정에 따른 판례 발전이 법률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의 예방 또는 분쟁의 해결 중 어느 것을 입법목적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1안은 분쟁의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어도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고 2안은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1안과 2안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법률이 제정된 직후부터 일정한 시점까지는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이 남겨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당면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신 다음, 지자체의 신청을 요구하는 안으로 제정하신 다음 향후에 분쟁의 예방까지 목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시는 단계적 접근방식도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의 시점과 장래 시점을 모두 고려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이번에 제정하시되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실무를 다룸에 있어 지자체의 신청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먼저 마무리한 다음 해수부 직권에 의한 분쟁의 예방을 이후에 착수하는 실무적 접근방식도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안경계 분쟁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합의안 반영 여부에 관하여 1안은 지자체 합의안 반영 여부를 정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2안은 그 합의안에 정부가 기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해되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상 개인의 권리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취득․포기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 또는 화해에 따른 분쟁 해결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한법질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분․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취득․포기와는 친하지 않은 성질이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해상경계 분쟁 당사자인 지자체의 합의안에 정부가 기속된다고 명시하기보다는 정부는 지자체의 합의안을 존중한다 정도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1안과 2안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를 법률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자치권, 구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구역에는 육상구역뿐만 아니라 해상구역도 포함되므로 육상경계가 존재하듯 해상경계도 존재해야 하는 점, 비록 종전에는 성문법상 해상경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확인되거나 확정된 불문법상 해상경계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는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없었던 해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분쟁 없이 성립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안을 두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하지만 일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법률안 정의 규정에서 ‘등거리 중간선이란 서로 마주하거나 인접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거리는 마주하는 해안이고 중간선은 인접하는 해안선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개념상 등거리 중간선에서 등거리선은 서로 인접하는 해안선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중간선은 서로 마주하는, 대향하는 해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기한다면 ‘등거리 중간선이란 서로 해안을 인접하거나 마주하는’의 순서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복절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한 이후 1안은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2안은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안은 대법원 소송 제기라는 새로운 불복절차를 창설하고 있음에 반하여 2안은 기존 권한쟁의심판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111조 1항 4호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되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은, 설정 또는 획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던 기존의 해양경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다툼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분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헌법 제111조 1항 4호에 규정된 권한쟁의심판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안에서 새롭게 창설되는 불복절차가 해상관할구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분쟁을 대법원 관할로 완전히 이전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법률로 상위 헌법을 개폐하려는 것이므로 위헌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위헌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에서 새롭게 창설되는 불복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지 않는 취지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라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분쟁은 기존의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이 법률안에 의해 새로 창설되는 대법원 제소라는 두 가지 쟁송방법으로 중복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대법원 제소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대법원 제소는 기존의 권한쟁의심판과 중첩되는 무익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 한정된 사법자원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분쟁 해결은 요원해지고 법적 불안정이 증대됨으로써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라는 법률안 전체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그 관장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법률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관할권한에 관한 분쟁의 일원적․효율적 해결이 필요하며 헌법상 권한법질서 배분 및 권한분쟁 해결에 관한 기존 법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불복절차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의 헌법상 분쟁 해결절차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법률안에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법률안에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헌법상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것도 절묘한 절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진술을 마치기 전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고 지금 이 2안에서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것 하나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수정의견도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서 공통된 잘못인데요.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주체가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문언상 표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연구위원님과 교수님께서 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 획정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법상 해상경계 확인과 형평의 원칙에 의한 획정에 앞서 성문법상 해상경계 확인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근해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에 반하여 선박과 어업장비는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어업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새로운 해양자원의 개발이 시도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권한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근원에는 해상경계에 관한 성문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아마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이미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바탕으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디셜 리뷰(judicial review)의 이상적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확인 또는 획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체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정책을 관리하며 해양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를 먼저 확인 또는 획정한 다음 그와 같이 확인 또는 획정된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이 명시한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사후적으로 리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에 오늘 공청회의 주인공인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건 의원실에서 제공해 주신 걸 약간 편집한 것이고요. 편의상 안병길 의원님의 안을 1안으로 하고 주철현 의원님의 안을 2안으로 지칭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1안과 2안 모두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발전시켜 온 해상경계 범위와 기준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또는 획정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여 년간 전문성이 있는 결정에 따른 판례 발전이 법률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의 예방 또는 분쟁의 해결 중 어느 것을 입법목적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1안은 분쟁의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어도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고 2안은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1안과 2안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법률이 제정된 직후부터 일정한 시점까지는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이 남겨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당면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신 다음, 지자체의 신청을 요구하는 안으로 제정하신 다음 향후에 분쟁의 예방까지 목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시는 단계적 접근방식도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의 시점과 장래 시점을 모두 고려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이번에 제정하시되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실무를 다룸에 있어 지자체의 신청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먼저 마무리한 다음 해수부 직권에 의한 분쟁의 예방을 이후에 착수하는 실무적 접근방식도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안경계 분쟁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합의안 반영 여부에 관하여 1안은 지자체 합의안 반영 여부를 정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2안은 그 합의안에 정부가 기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해되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상 개인의 권리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취득․포기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 또는 화해에 따른 분쟁 해결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한법질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분․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취득․포기와는 친하지 않은 성질이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해상경계 분쟁 당사자인 지자체의 합의안에 정부가 기속된다고 명시하기보다는 정부는 지자체의 합의안을 존중한다 정도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1안과 2안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를 법률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자치권, 구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구역에는 육상구역뿐만 아니라 해상구역도 포함되므로 육상경계가 존재하듯 해상경계도 존재해야 하는 점, 비록 종전에는 성문법상 해상경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확인되거나 확정된 불문법상 해상경계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는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없었던 해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분쟁 없이 성립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안을 두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하지만 일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법률안 정의 규정에서 ‘등거리 중간선이란 서로 마주하거나 인접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거리는 마주하는 해안이고 중간선은 인접하는 해안선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개념상 등거리 중간선에서 등거리선은 서로 인접하는 해안선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중간선은 서로 마주하는, 대향하는 해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기한다면 ‘등거리 중간선이란 서로 해안을 인접하거나 마주하는’의 순서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복절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한 이후 1안은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2안은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안은 대법원 소송 제기라는 새로운 불복절차를 창설하고 있음에 반하여 2안은 기존 권한쟁의심판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111조 1항 4호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되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은, 설정 또는 획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던 기존의 해양경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다툼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분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헌법 제111조 1항 4호에 규정된 권한쟁의심판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안에서 새롭게 창설되는 불복절차가 해상관할구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분쟁을 대법원 관할로 완전히 이전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법률로 상위 헌법을 개폐하려는 것이므로 위헌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위헌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에서 새롭게 창설되는 불복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지 않는 취지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라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분쟁은 기존의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이 법률안에 의해 새로 창설되는 대법원 제소라는 두 가지 쟁송방법으로 중복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대법원 제소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대법원 제소는 기존의 권한쟁의심판과 중첩되는 무익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 한정된 사법자원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분쟁 해결은 요원해지고 법적 불안정이 증대됨으로써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라는 법률안 전체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그 관장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법률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관할권한에 관한 분쟁의 일원적․효율적 해결이 필요하며 헌법상 권한법질서 배분 및 권한분쟁 해결에 관한 기존 법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불복절차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의 헌법상 분쟁 해결절차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법률안에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법률안에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헌법상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것도 절묘한 절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진술을 마치기 전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고 지금 이 2안에서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것 하나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수정의견도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서 공통된 잘못인데요.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주체가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문언상 표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하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초점을 두시고. 그다음 불가피하게 제가 좀 일어서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김승남 간사님 시간이 있으시면 사회를 끝까지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하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초점을 두시고. 그다음 불가피하게 제가 좀 일어서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김승남 간사님 시간이 있으시면 사회를 끝까지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위성곤 위원님은 제주도기 때문에 이것하고 큰 문제는 없으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부안․고창……
지금 권한쟁의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서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달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과 사회교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달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사회 해 주신 이달곤 소위원장께 감사드리면서, 안병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훌륭하게 사회 해 주신 이달곤 소위원장께 감사드리면서, 안병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대체적으로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견해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또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목적과 그다음에 직권 신청을 허용할 것이냐 또 지자체만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다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도 있지만 이게 분쟁 예방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자체 지금은 29건이지만 앞으로 이런 분쟁이 수없이 예상되는데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냥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한다면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분쟁의 해결에 방점보다는 분쟁의 예방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신청 및 해수부의 직권 신청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 문제인데 설정이나 획정에 대해서 법제처…… 저는 설정이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획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까?
이 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도 있지만 이게 분쟁 예방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자체 지금은 29건이지만 앞으로 이런 분쟁이 수없이 예상되는데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냥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한다면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분쟁의 해결에 방점보다는 분쟁의 예방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신청 및 해수부의 직권 신청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 문제인데 설정이나 획정에 대해서 법제처…… 저는 설정이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획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까?

획정은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획정하는 거고 이 법은 저는 자치단체의……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정은 새로 만들어 정해 주는 것이고 획정은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재도 획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설정은 뭔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사전적인 용어는 그런데 법적인 용어에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발표에서 안 나온 부분들인데 지금 제 안을 보면 해수부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단입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안은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행정위원회면 밑에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지만 행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사무처를 둘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발표에서 안 나온 부분들인데 지금 제 안을 보면 해수부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단입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안은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행정위원회면 밑에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지만 행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사무처를 둘 수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라면 위원회 조직에서 사무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해수부에 관할구역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해야 되는 게 법체계상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성격이지요? 행정위원회는 아닌 건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 성격이지요? 행정위원회는 아닌 건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신청요건, 주철현 의원님 안 13조 1항 2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조 1항 1호의 분쟁 발생 또는 우려 그것은 제 안하고 동일한데 하나 추가가 돼 있는 게 1항 2호에 보면 ‘이 법에 따라 획정한 해양관할구역이 제반 사정의 변화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등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있는 육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육상경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지리적인․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경계는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해결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 법에 따라서 해양경계가 확정이 됐는데 또다시 이것을 사정 변경, 주민 불편으로 인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다시 신청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한 경계 획정을 하면 한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만족 안 하는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금방 획정해 놓은 행정구역이 계속 시비에 말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예를 들어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 단체장이 해 놨는데 직접 당사자들이 승복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 끊임없이 계속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변화를 이유로 해서 신청을 계속한다면 분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저는 드립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재량이냐 재량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발표하신 부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셨지요, 두 분 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의무 반영보다는 재량 반영으로 하고 재량 반영이 안 되면 마지막에 발표하신, 보니까 재량 이것 안 될 때 어떤 다른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신청요건, 주철현 의원님 안 13조 1항 2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조 1항 1호의 분쟁 발생 또는 우려 그것은 제 안하고 동일한데 하나 추가가 돼 있는 게 1항 2호에 보면 ‘이 법에 따라 획정한 해양관할구역이 제반 사정의 변화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등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있는 육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육상경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지리적인․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경계는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해결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 법에 따라서 해양경계가 확정이 됐는데 또다시 이것을 사정 변경, 주민 불편으로 인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다시 신청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한 경계 획정을 하면 한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만족 안 하는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금방 획정해 놓은 행정구역이 계속 시비에 말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예를 들어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 단체장이 해 놨는데 직접 당사자들이 승복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 끊임없이 계속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변화를 이유로 해서 신청을 계속한다면 분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저는 드립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재량이냐 재량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발표하신 부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셨지요, 두 분 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의무 반영보다는 재량 반영으로 하고 재량 반영이 안 되면 마지막에 발표하신, 보니까 재량 이것 안 될 때 어떤 다른 안을 내신 것 같은데……

합의안을 존중한다 정도로 표현하셔서……
아, 합의안을 존중한다 정도로……

예, 기속은 아니지만 행정청에서 그걸 적절히 반영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제일 먼저 발표하신 김동균 부연구위원님 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재량을 해수부에 조금 주는 게, 어차피 책임을 해수부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재량을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고요.
불복을 대법원에 할 거냐 헌법재판소에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표하신 분들 의견이 제일 많이 나뉜 것 같아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 장단점이 있고 아까 위헌 여부도,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 규정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당사자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헌법재판소 하실 분들은 상황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하고 아니면 대법원에 하려면 하고, 굳이 이걸 어디다 하라고 이렇게 법에다 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견해를 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복을 대법원에 할 거냐 헌법재판소에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표하신 분들 의견이 제일 많이 나뉜 것 같아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 장단점이 있고 아까 위헌 여부도,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 규정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당사자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헌법재판소 하실 분들은 상황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하고 아니면 대법원에 하려면 하고, 굳이 이걸 어디다 하라고 이렇게 법에다 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견해를 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진술인들 중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남철입니다.
만약에 불복 조문을 삭제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생각보다 많이 몰각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법률의 규정이 없어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이게 딱히 법률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헌재가 판단한 건데 헌재 판단 기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법률에 담은 거고, 이 법률에 담아 갖고 더 이상 해상경계 가지고 분쟁이 장기화되고 의도적인 분쟁들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거고 설정된 해상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분쟁을 가급적이면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이 알려 주고 있는 혜안인 거예요, 대법원 단판 소송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걸 규정하지 않으면 이 분쟁은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세대학교 김남철입니다.
만약에 불복 조문을 삭제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생각보다 많이 몰각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법률의 규정이 없어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이게 딱히 법률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헌재가 판단한 건데 헌재 판단 기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법률에 담은 거고, 이 법률에 담아 갖고 더 이상 해상경계 가지고 분쟁이 장기화되고 의도적인 분쟁들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거고 설정된 해상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분쟁을 가급적이면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이 알려 주고 있는 혜안인 거예요, 대법원 단판 소송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걸 규정하지 않으면 이 분쟁은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승이도 헌법연구관입니다.
방금 김남철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각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에 ‘또 다른 쟁송 수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또 다른 쟁송 수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쟁이 장기간 되고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분쟁을 권한쟁의심판이라고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론적인 모습이고 대법원 제소가 새로 창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제소로 상위법인 헌법을 배제․축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를 새롭게 창설하는 건데 무엇이 중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무엇이 원론적인 모습인지를 한번 전체 헌법과 법률체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 단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것도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단판 소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 단판 소송을 어게인하는 게 과연 분쟁의 효율적이고 일원적인 해결에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남철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각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에 ‘또 다른 쟁송 수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또 다른 쟁송 수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쟁이 장기간 되고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분쟁을 권한쟁의심판이라고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론적인 모습이고 대법원 제소가 새로 창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제소로 상위법인 헌법을 배제․축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를 새롭게 창설하는 건데 무엇이 중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무엇이 원론적인 모습인지를 한번 전체 헌법과 법률체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 단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것도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단판 소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 단판 소송을 어게인하는 게 과연 분쟁의 효율적이고 일원적인 해결에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하여튼 세 분들 연구해서 발표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법제연구원에서 오신 김동균 박사님께서는 해수부 용역을 맡아서 하신 거지요? 맡아서 해서 안병길 의원안 법률안의 기초를 제공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법과 관련돼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바다에도 지자체 간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데는 명확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법원이라든지 헌재 같은 판결을 통해서 확정돼서 더 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소송들이 반복되고 분쟁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해상 간의 경계도 성문법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지방자치법과 똑같이 종전과 같이한다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칭도 좀 예민한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정이 맞냐 획정이 맞냐 이런 것인데 설정은 새로 만들어 정하는 것이고 획정은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해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도 획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정보다는 획정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 분께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이도 연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발의한 법안 4조 4항은 지자체장이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서 일종의 전치주의를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재에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해수부에 설치된 획정위원회를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데,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하되 청구 전에 중앙정부의 획정절차를 먼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위헌 소지는 없는 거지요?
법제연구원에서 오신 김동균 박사님께서는 해수부 용역을 맡아서 하신 거지요? 맡아서 해서 안병길 의원안 법률안의 기초를 제공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법과 관련돼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바다에도 지자체 간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데는 명확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법원이라든지 헌재 같은 판결을 통해서 확정돼서 더 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소송들이 반복되고 분쟁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해상 간의 경계도 성문법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지방자치법과 똑같이 종전과 같이한다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칭도 좀 예민한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정이 맞냐 획정이 맞냐 이런 것인데 설정은 새로 만들어 정하는 것이고 획정은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해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도 획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정보다는 획정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 분께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이도 연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발의한 법안 4조 4항은 지자체장이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서 일종의 전치주의를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재에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해수부에 설치된 획정위원회를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데,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하되 청구 전에 중앙정부의 획정절차를 먼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위헌 소지는 없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 없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이 법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과 별개로 또는 동시에 지자체가 여전히 헌재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복잡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를 좀 일률적으로 정하고.
물론 불복하게 되면 헌재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문기관인 해수부에, 중앙행정기관의 규정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불복하게 되면 헌재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문기관인 해수부에, 중앙행정기관의 규정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존에는 국회와 행정부에서 먼저 획정이나 확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불문법적 확인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한 획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발표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법심사는 리뷰거든요. 주디셜 리뷰기 때문에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고 행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전문적인 액션을 취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게 사법심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지금까지 행정부 대신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확인 또는 획정을 하였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해서 행정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결정을 해 주시면 헌법재판소 리뷰의 판단 영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다툼이 되는 특정 부분의 잘잘못 여부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대법원 제소를 얘기하시면서 헌법재판소는 좀 오래 걸리니까 대법원으로 하면 빨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데 저도 큰 공감을 하고, 저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만들어 갈 때는 오래 걸리겠지만 행정부에서 일차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서 일부 다툼이 있는 부분의 당부당을 가리는 정도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대법원은 15일 동안 제소할 수 있어서 금방 끝나는데 헌법재판소는 60일 청구기간이 있어서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소기간 15일로 하느냐 청구기간 60일로 하느냐의 문제가 문제된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15일로 줄인다는 입법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소기간 15일이냐 60일이냐에 따라서 대법원이 더 빨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느리게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의견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대법원 제소를 얘기하시면서 헌법재판소는 좀 오래 걸리니까 대법원으로 하면 빨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데 저도 큰 공감을 하고, 저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만들어 갈 때는 오래 걸리겠지만 행정부에서 일차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서 일부 다툼이 있는 부분의 당부당을 가리는 정도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대법원은 15일 동안 제소할 수 있어서 금방 끝나는데 헌법재판소는 60일 청구기간이 있어서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소기간 15일로 하느냐 청구기간 60일로 하느냐의 문제가 문제된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15일로 줄인다는 입법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소기간 15일이냐 60일이냐에 따라서 대법원이 더 빨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느리게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의견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남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토론문 아까 발표 들어 봤는데 일단 해양관할구역 설정 문제를 지방자치법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일관성․정합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과 괴리된 법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바다의 경계를 법령으로 정확히 하는 일인 만큼 지방자치법 6조에 규정된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조에 경계변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관할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행안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헌법의 지방자치제도가 규정한 자치권한 지역고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해양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응당 지자체장이 신청한 경우면 관할구역 획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남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토론문 아까 발표 들어 봤는데 일단 해양관할구역 설정 문제를 지방자치법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일관성․정합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과 괴리된 법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바다의 경계를 법령으로 정확히 하는 일인 만큼 지방자치법 6조에 규정된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조에 경계변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관할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행안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헌법의 지방자치제도가 규정한 자치권한 지역고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해양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응당 지자체장이 신청한 경우면 관할구역 획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설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획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법학적으로 얘기하면 설정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 이전 단계에서 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 보통 구역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계획을 정한다 해서 획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획정이라는 말은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결정권한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기존에 이미 경계가 설정돼 있었는데 설정된 경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다의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미설정 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없더라도 해수부에서 일단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률안이 기본적으로 의도한 바는 지방자치단체들 신청을 무시하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테니 분쟁이 있으면 그때 가서 분쟁을 제기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바다 전체에 대해 최근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다각적이고 새로운 경계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고 혹시 이 경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설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획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법학적으로 얘기하면 설정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 이전 단계에서 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 보통 구역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계획을 정한다 해서 획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획정이라는 말은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결정권한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기존에 이미 경계가 설정돼 있었는데 설정된 경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다의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미설정 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없더라도 해수부에서 일단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률안이 기본적으로 의도한 바는 지방자치단체들 신청을 무시하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테니 분쟁이 있으면 그때 가서 분쟁을 제기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바다 전체에 대해 최근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다각적이고 새로운 경계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고 혹시 이 경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도 분쟁 사전예방 또 발생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이 그런 것 둘 다 갖추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저도 시장을 해 봤습니다만 경계가 엄청 민감해요.

민감하지요.
1㎡라도 뺏기냐 뺏느냐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별문제 없이 그냥 대충 양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데를 해수부가 덜렁 선을 긋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거리를 제공해서 싸움을 붙이는 꼴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권에 의한 획정도 중요한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요건을 명백하게 엄격히 해서, 무조건 해수부장관이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에 요건을 명확히 해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좀 한정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직권에 의한 획정도 중요한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요건을 명백하게 엄격히 해서, 무조건 해수부장관이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에 요건을 명확히 해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좀 한정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야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를 상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해수부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의 밑부분에 보면 계획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수부장관이 계획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설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라는 걸 둬서 그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이번에 이 법안을 만드는 전문가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해수부가 단독적으로 뭔가 리드를 해 가지고 결정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의 밑부분에 보면 계획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수부장관이 계획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설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라는 걸 둬서 그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이번에 이 법안을 만드는 전문가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해수부가 단독적으로 뭔가 리드를 해 가지고 결정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여하튼 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왕에 경계가 있는 것인데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수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엄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복절차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려면 침해된 권한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대통령령은 법령이니까 대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 후에 관련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후에 대통령령을 입안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복의 대상이 법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복절차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려면 침해된 권한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대통령령은 법령이니까 대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 후에 관련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후에 대통령령을 입안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복의 대상이 법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처분이다……
예, 국가의 처분행위입니다. 국가의 처분행위고 처분행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불복하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없는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해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건지, 해수부장관이 결정한 내용인 경계가 변경되려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든 법령을 대상으로 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침해되는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런 획정행위로 인해서 기왕에 지자체가 행사해 얻은 어업면허권, 풍력허가권 이런 것들이 다 저리로 가 버리거든요. 구체적 권한 침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아니고요, 지금 해상경계를 통해서 더 나중에 구체적인 권한들이 침해가 되는 거고요.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 자체는 자치구역을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아니, 교수님 말은 이상한 게 그런 해상경계 때문에 헌재로 신청이 가서 지금 수없이 많은 헌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저도 한마디 합시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면……
마무리요? 너무 독점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제 말을 좀 들어 보시면 법안 이해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재갑 위원님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한 번 하시고 끊고 또다시 하십시오, 저도 더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김동균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전과 같이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같은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5조 제1항이 해양관할구역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해 왔어요. 다만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득이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거나 별도의 관습법상 경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관할구역을 획정해 온 것이고 헌재가 결정으로 확인한 관습법상 경계들이 바로 종전에 해당합니다.
해양관할구역 경우에 그 원칙의 법안인 성문법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새로 획정되는 해양관할구역들을 종전으로 투입시켜 가는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인 것이자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일관성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저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기왕의 경계에 성문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또 그 밖에 다르게 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제가 두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과 같이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같은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5조 제1항이 해양관할구역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해 왔어요. 다만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득이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거나 별도의 관습법상 경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관할구역을 획정해 온 것이고 헌재가 결정으로 확인한 관습법상 경계들이 바로 종전에 해당합니다.
해양관할구역 경우에 그 원칙의 법안인 성문법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새로 획정되는 해양관할구역들을 종전으로 투입시켜 가는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인 것이자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일관성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저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기왕의 경계에 성문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또 그 밖에 다르게 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제가 두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보면 그동안 해양관할구역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지역은 반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종전의 경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부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설정을 하는 중에 만약에 어느 지자체 간 경계에 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계류 중이라면 그 결정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설정안을 내게끔 해 놨고요.
그래서 종전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지금까지 헌재도 많이 힘들어 했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헌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많이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지금까지 헌재도 많이 힘들어 했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헌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많이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하고 기본 출발점이 다른데요. 저는 해상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가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없다, 없으니까 새로 긋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 말이 맞는가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설정해 나가야 하는 재확인, 그러니까 다시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주철현 위원님, 이게 법안 하나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고 진술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니까요.
주철현 위원님, 이게 법안 하나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고 진술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니까요.
한마디 합시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또 이따가……
윤재갑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이따 하십시오.
지금 토의되는 내용을 보니까 육상에는 별문제 없고 해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계를 누가 획정지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재판관할권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 얘기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 간에 영해 12해리가 되지 않으면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지금 그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24페이지에 부안하고 고창 간의 사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약최고고조면으로 설정했을 때에 예를 들면 고창은 저 안쪽에 어항이 있고 부안은 안쪽에 어항이 필요 없어서 바깥 쪽에 있다 했을 때 약최고고조면에서 중간경계선을 해 버리면 고창의 배들은, 어선들은 부안 쪽에서 자기 영역이라고 양식장을 다 설치해 버리면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지자체 간에 중간선을 그을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 간에 경계선을 긋는 기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국가 간에 영해 12해리가 되지 않으면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지금 그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24페이지에 부안하고 고창 간의 사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약최고고조면으로 설정했을 때에 예를 들면 고창은 저 안쪽에 어항이 있고 부안은 안쪽에 어항이 필요 없어서 바깥 쪽에 있다 했을 때 약최고고조면에서 중간경계선을 해 버리면 고창의 배들은, 어선들은 부안 쪽에서 자기 영역이라고 양식장을 다 설치해 버리면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지자체 간에 중간선을 그을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 간에 경계선을 긋는 기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고려요소들을 해 가지고 해수부장관이 한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국제법적인 부분을 갖다붙이면 나는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대한해협 거기에 12해리가 안 되니까 중간선 해 가지고 지금 한일 간에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도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하되 방금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고창․부안 같은 경우에 고창은 항만 안쪽에, 여기 보면…… 예를 듭시다. 고창은 안에 어항이 있고 부안은 어항이 밖에 있어서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했을 때 부안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양식장 허가를 다 내 줬다, 그러면 고창의 배들은 출입항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수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안병길 의원, 주철현 의원 두 분이서 법안 발의해 가지고 자기 법안을 주장하다 보면 이것은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수부에서 안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지자체에도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하되 방금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고창․부안 같은 경우에 고창은 항만 안쪽에, 여기 보면…… 예를 듭시다. 고창은 안에 어항이 있고 부안은 어항이 밖에 있어서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했을 때 부안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양식장 허가를 다 내 줬다, 그러면 고창의 배들은 출입항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수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안병길 의원, 주철현 의원 두 분이서 법안 발의해 가지고 자기 법안을 주장하다 보면 이것은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수부에서 안을 만들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법을 낸 것이고,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를 지금 이 법의 내용에 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두 법안 다 완전하지 못해요.
위원님, 대원칙은……
잠깐만요.
오늘 공청회는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요 그 의견이 필요하신 분만 의견을 내시고요, 법안심의와 관련된 것은 법안심의 때 논의를 하십시오.
오늘 공청회는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요 그 의견이 필요하신 분만 의견을 내시고요, 법안심의와 관련된 것은 법안심의 때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해수부에서 이 2개를 기준하고 국제법을 적용해 가지고……
아니, 해수부는 법안을 안병길 의원님을 통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주철현 의원님이 독자적인 의견을 내서 그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조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직권 상정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앞으로 직권 상정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해수부에서는?
지금 직권 상정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앞으로 직권 상정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해수부에서는?

지금 법안 논의가 직권 상정, 직권으로 정한다는 표현은 안병길 의원님 안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안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하겠느냐가 이 법안을 만드는 제정 취지고 지역의 의견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해상경계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단계에서 과연 어떤 구역에 대한 경계를 먼저 설정할 것인가 그것도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의견을 받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의 취지가 양 법안에 다 같은 취지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의 취지가 양 법안에 다 같은 취지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되느냐, 신청만 하느냐 하는 것인데 해수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들이 있으면 꼭 지자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아, 이 지역은 지금 경계가 필요하다 이래서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 안 할 거면 뭐 하려고 이 법을 만들어요?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안 하려면 왜 이 법을 만드느냐고.
분쟁을 해결할 목적이면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서 지자체들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29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 조정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문제, 어느 지역에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미리 해상경계가 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자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들어왔으니, 다른 부처에 들어왔으니 해상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보고 좀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도 지자체가 안 할 경우에 해수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자체 의견을 다 받아서 지자체의 모든 의견대로 우리가 다 할 거니까 직권이 아니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분쟁을 해결할 목적이면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서 지자체들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29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 조정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문제, 어느 지역에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미리 해상경계가 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자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들어왔으니, 다른 부처에 들어왔으니 해상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보고 좀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도 지자체가 안 할 경우에 해수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자체 의견을 다 받아서 지자체의 모든 의견대로 우리가 다 할 거니까 직권이 아니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도 안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직권 획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합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철현 의원님 안,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13조 1항 2호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분들, 이 법에 따라 획정한……
그다음에 하나 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철현 의원님 안,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13조 1항 2호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분들, 이 법에 따라 획정한……
잠깐만요, 안병길 위원님.
오늘 공청회 자리지 법안심의를 하는 자리 아니니까 진술인에게 물어볼 것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지 법안심의를 하는 자리 아니니까 진술인에게 물어볼 것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을 때 전문가분들 아무도 답변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다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했을 때 전문가분들 아무도 답변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다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게 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게 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법에 의해서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됐는데 제반 사정의 변화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해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획정을 다시 제소할 수 있다, 그게 지금 13조 1항 2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획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는 당사자가 곧바로 이어서 다시 경계 획정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획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는 당사자가 곧바로 이어서 다시 경계 획정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결정한 것을 다시 재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안병길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을 보면 곳곳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의견 다 수렴하고 중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한 안을 제출하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절차에서도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또 듣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절차들을 죽 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획정을 했다, 그런데 획정을 했는데 불만이 있으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제소를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절차를 만들고 아니면 다시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절차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니, 이 법에 따르면 제반 사정의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 사정이 바뀌어서……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의 변화라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발의안의 절차가 신청을 하고 해수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불복할 때는 권한쟁의심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쟁의심판까지를 통해서 나오는 해양관할구역도 이 법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있는데 넓게 봤을 때 헌재에서 판단한 것까지 다시 신청하면 다시 절차를 밟는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절차가. 그래서 불복을 해서 헌재에서 이미 결정한 관할구역까지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이도입니다.
이게 시간적 범위를 어느 쪽으로 설정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걱정하는 것 첫 번째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했는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획정절차를 즉시 신청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해상경계라는 것이 국가 간 해상경계가 아니라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는 영속적인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법률로 폐치분합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가 행정부의 권한으로 획정이 되거나 헌법재판소가 획정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해안선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흙이 누적되면서 육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침식이 되면서 육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구체적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미 기존에 헌재의 해상경계 획정이 있었건 해수부장관의 결정이 있었건 간에 그러한 향후의 사정 변경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반 사정의 변화를 그 정도 장기간 제반 사정의 변화로 평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결정하자마자 즉시 불복하는 절차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게 표현을 적절히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적 범위를 어느 쪽으로 설정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걱정하는 것 첫 번째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했는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획정절차를 즉시 신청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해상경계라는 것이 국가 간 해상경계가 아니라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는 영속적인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법률로 폐치분합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가 행정부의 권한으로 획정이 되거나 헌법재판소가 획정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해안선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흙이 누적되면서 육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침식이 되면서 육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구체적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미 기존에 헌재의 해상경계 획정이 있었건 해수부장관의 결정이 있었건 간에 그러한 향후의 사정 변경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반 사정의 변화를 그 정도 장기간 제반 사정의 변화로 평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결정하자마자 즉시 불복하는 절차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게 표현을 적절히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해수부장관의 계획 수립에 의한 획정 이것은 어떤 것을 예시로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를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해수부장관의 계획 수립에 의한 획정 이것은 어떤 것을 예시로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를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는 해수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법학 전문가라 디테일한 행정정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해수부가 한 번도 해상경계에 대해서 주도적인 결정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바다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통해서 해수부가 최초로 해양과 관련된 경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서 관계 절차를 밟아서 이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획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있는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해상관할권을 정리하겠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헌재 판례로 축적된 경계 획정 기준과 국제적인……
아니요, 기준 뭐 그런 것 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축적을 해 놓았고, 일단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분쟁이 있는 해역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광역지자체 간에 분쟁이 없는 해역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계획법에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광역지자체 간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당초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건데요, 우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건데요, 우선 하면?

2개가 다, 분쟁 있는 해역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광역지자체 간에……
그것을 가지고 예방 목적이냐 아니면 분쟁 해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들어 보면 예방 목적이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전부 다 정리해 놓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전국에 전쟁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러지 않는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곳이. 그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4∼6년 걸린 이유는 중간에 이런 조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전부 다 정리해 놓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전국에 전쟁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러지 않는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곳이. 그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4∼6년 걸린 이유는 중간에 이런 조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적체돼 있어서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핵심적인 논거인데 원래는 사법심사라는 게 리뷰기 때문에 행정청이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사후적으로 그 당부만 판단하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국회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행정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상경계에 관해서 일차적인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경계가 당위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조회, 현장조사, 변론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주시고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일차적인 해양경계를 설정 또는 획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지자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오면 재판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일부 부분에 뭐가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더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더 핵심적인 논거인데 원래는 사법심사라는 게 리뷰기 때문에 행정청이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사후적으로 그 당부만 판단하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국회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행정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상경계에 관해서 일차적인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경계가 당위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조회, 현장조사, 변론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주시고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일차적인 해양경계를 설정 또는 획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지자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오면 재판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일부 부분에 뭐가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더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지요, 지금 1시간 반이나 하시고 계신데.
아니, 아까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균 법제관, 팀장님께 마저 묻겠습니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법적 효력을 부인했고 또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임의로 규정한 것이 자칫 다수의 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기준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헌법재판소도 국가기본도상, 기본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2021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어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또 지자체가 허가, 면허, 단속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자체 관할 경계에 관해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국가기본도상 도 간의 해상경계선 표시는 48년 8․15 당시 존재하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헌재도 국가기본도 그 자체를 해양관할구역 경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해상경계선이 실질적인 경계로 작용해 왔다고 인정된다면 불문법상 경계가 된다는 거고 특히 도 간 해상경계선은 아주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가 인정한 가장 유의미한 경계선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에요. 이게 1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것이 불명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참작하는 건데 이렇게 헌재가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한 국기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일순위로 두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동균 법제관, 팀장님께 마저 묻겠습니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법적 효력을 부인했고 또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임의로 규정한 것이 자칫 다수의 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기준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헌법재판소도 국가기본도상, 기본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2021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어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또 지자체가 허가, 면허, 단속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자체 관할 경계에 관해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국가기본도상 도 간의 해상경계선 표시는 48년 8․15 당시 존재하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헌재도 국가기본도 그 자체를 해양관할구역 경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해상경계선이 실질적인 경계로 작용해 왔다고 인정된다면 불문법상 경계가 된다는 거고 특히 도 간 해상경계선은 아주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가 인정한 가장 유의미한 경계선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에요. 이게 1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것이 불명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참작하는 건데 이렇게 헌재가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한 국기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일순위로 두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그 법안을, 5조 1항 제1호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국가기본도를 가장 먼저 찾아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기본도를 찾아보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영역과 자신들이 했던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국가기본도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지자체 간 합의안과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는 합의안 반영을 의무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자체 간 합의안을 반영할지 여부를 장관 재량으로 규정할 경우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지자체 간 합의안과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는 합의안 반영을 의무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자체 간 합의안을 반영할지 여부를 장관 재량으로 규정할 경우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일면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법안에 지금 종전이라는 단어가 넣어져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종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안을 만들 때 일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만약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꼭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까지 모든 지자체 간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은 계속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관할구역이 계속 이어져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지금 종전이라는 단어가 넣어져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종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안을 만들 때 일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만약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꼭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까지 모든 지자체 간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은 계속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관할구역이 계속 이어져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자치단체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 받도록 했고요. 또 지방자치법 6조 9항도 육상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해서 관계 지자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자체법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정합성, 일관성 유지하려면 당연히 해상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방의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제가 보면서 그 대비책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죄송한데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원 간에 소속 당의 문제라든가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죄송한데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원 간에 소속 당의 문제라든가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팀장님, 저도 단체장 출신인데……
그렇게 따지면 해수부장관에게 이 권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보장은 되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행정청의 결정 또는 감독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또 상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독권 가지고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행정청의 결정 또는 감독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또 상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독권 가지고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는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현 시스템하에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분쟁조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경계를 설정해요, 국회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지금 어차피, 저는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현 시스템하에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분쟁조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경계를 설정해요, 국회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굳이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성문법적 근거가 없고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부득이 여러 가지 기준을, 헌법재판관이 직접 전문가 의견 들어서 실제 경계를 그렸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성문법적 근거가 없고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부득이 여러 가지 기준을, 헌법재판관이 직접 전문가 의견 들어서 실제 경계를 그렸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획정위원회든 설정위원회든 해수부에서 전문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들로 해서 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획정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참조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참조를 해서 그리는 건데 그 기준을 하여튼 간에 일단 정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의 종전의 기준 그대로 하겠다는 헌재의 해석이고, 관습이나 뭐든 하겠다는 거니까, 또 법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해수부는 신청 없이 하여튼 간에 계획을 세워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해상경계를 다 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일도 무지하게 많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해 갖고 분쟁을 만드는, 저는 분쟁의 메이커가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획정을 하되 예외적으로 분쟁 발생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발생했거나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안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의 종전의 기준 그대로 하겠다는 헌재의 해석이고, 관습이나 뭐든 하겠다는 거니까, 또 법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해수부는 신청 없이 하여튼 간에 계획을 세워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해상경계를 다 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일도 무지하게 많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해 갖고 분쟁을 만드는, 저는 분쟁의 메이커가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획정을 하되 예외적으로 분쟁 발생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발생했거나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안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해양관할의 문제를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안병길 의원님 법안에 보시면 기본계획, 추진계획 그리고 어떤 절차 안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특히 계획 수립할 때는 다른 중앙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중앙부처가 해양에 관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 그러한 해역을 바로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담아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또 안병길 의원님 법안에 보시면 기본계획, 추진계획 그리고 어떤 절차 안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특히 계획 수립할 때는 다른 중앙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중앙부처가 해양에 관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 그러한 해역을 바로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담아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들 감사드리고요.
해수부에서는 법안심사 전에 해수부 직권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법안심사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남철 교수님, 김동균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승이도 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수부에서는 법안심사 전에 해수부 직권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법안심사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남철 교수님, 김동균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승이도 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