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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2)상정된 안건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2)상정된 안건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상정된 안건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상정된 안건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상정된 안건

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상정된 안건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1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상정된 안건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상정된 안건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상정된 안건

1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상정된 안건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상정된 안건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1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상정된 안건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상정된 안건

2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9)상정된 안건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상정된 안건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모두 2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해수법안소위에서 6월 법안소위에 수협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위원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오늘 안 올라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원래 이게 농협법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문제와 같이 궤를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상정이 안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그때 농협중앙회장 선거 문제와 함께 저희들이 업종별 수협 중에서도 일정 부분 자격이 안 되는 사업은 신용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풀어 주는 것으로 당시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함께 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좀 시간이 걸리면 이거라도 분리해서 따로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선거제도 문제는 그것이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선거기간에 손을 대는 경우에 또 대선하고 일정이 약간 겹치는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오늘은 신용사업을 못 하고 있는 수협에 대해서 그것만 토론을 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름화물 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계획에 담당자 및 책임자를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 이러한 작업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선장이 스스로 작업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계획을 보고할 때 작업책임자에 대한 사항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등 제도 정비입니다.
 먼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제도는 운용실적이 없어 폐지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안 제110조제9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감독기관의 시정․보완명령을 통해 보완․교환이 가능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법상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하고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근거를 마련하여 수시적 성능검사를 통해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다만 중대한 결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체 해양오염물질처리량 중 97.6%는 민간 유창청소업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업체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처리를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결한 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신고는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해양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정하고 또한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을 규정하는 것은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의무적 시설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시설 개선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부칙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를 명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정지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대한 개정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개정안 낸 부분과 관련돼서 전문위원하고 해수부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5페이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최초 정기검사 등 면제 규정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개정․발효로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최초 정기검사 등 면제 규정이 국제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등 규정 정비로 앞서 해양환경관리법의 형식승인대상설비 규정 정비와 같은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효력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에 시정․보완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상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성능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성능검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형식승인 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및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의 경우 시행규칙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지요? 다른 법에 이게 통합되어야 될 법 아닌가. 이 법의 조항이 몇 개입니까? 글쎄, 나는 이런 것은 다른 법안하고 통합이 되어야지 무슨 이걸 개별법안으로 가지고 있을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5개 정도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모법에 해당하는 게 가두리양식어업 관련 면허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법을 해야지 이걸 개별법으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수산업법에 대해 면허기간 연장으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게 북한강 쪽의 수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수면양식 면허 연장하는 것을 불허함에 따라서 어민분들이 손실보상을 많이 요구함에 따라서 특별법 형태로……
 하여튼 오늘 이대로 심의는 하되 해수부에서, 이 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두리양식어업법의? 그것의 부칙으로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법체계상 좀 맞는 거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법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이게 대상 업이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오래되고, 98년도부터 굉장히 오래 쟁점과 다툼이 있어 왔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법안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피해증빙 또는 잔존시설물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상속과 관련된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상대상자인 피해어업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금 신청권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 3항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변경의 특례를 두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사망 및 상속개시 시점과 보상금 지급결정 시점의 민법상 상속순위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 변경의 특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3조 단서로 보상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위성곤 위원인데요.
 이게 89년도에 수산업법에 따라서 정리된 사안인데 언제면 종료됩니까, 이 사안이? 특별법 대상에 대한 보상이 언제면 종료가 돼요? 특정을 해서 그 당시 현재 어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보상이 안 됐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 금액에 대해서 어업인들께서 동의를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구십몇 년인가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법령은 21년 5월 달에 시행이 되었고요.
 21년?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21년 5월에.
 2021년?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습니다.
 89년도에 일어난 일을 2021년에 법을 만든 거예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러니까 당시에는 총리 지시로 면허 연장 불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연장되는 부분……
 더 이상 가두리어업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지.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허 연장에 대해서 불허한 것은 연장을 정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의 필요성을 20년 동안 제기하면서 특별법이 지난 회기 때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법이 21년 5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만 보면 어떤 피해 증빙 서류가 딱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삼십 년 이상 되다 보니까 피해 증빙 서류가 없어서 거기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의 어떤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려는 취지가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걸리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지금 일단 불허 연장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두리에서의 내수면어업은 면허를 받아서 하는 어업은 없기 때문에……
 89년 이후에 없는 거지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습니다.
 89년 이후에 없는 거고 89년 당시의 해당 당사자들을 찾아서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였는데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수면어업만이 아니라 다른 어업과 관련되어서 정부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항만을 만들다가, 항을 만드는데 어업 피해보상이 안 되었다거나 이래서 다시 어업 보상을 요구하거나……
 있습니다. 소멸 어업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업 면허가 소멸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바닷가에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보통은 항만이나 그런 게 지어질 때는 따로 어업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그래도 그 불만이 있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구제가 고민이 된다면 그 구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국가의 대규모 SOC 개발할 때는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금액 자체가 얼마나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느냐와는 별개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부의 그런 결정에 의해 가지고 20년 동안 피해보상을 못 받았었는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제기를 하다가 법안이 성립이 계속 안 됐었습니다.
 안 되다가 이번에 2020년도에 이 특별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증빙서류라든지 이게 남아 있지 않고 그런 경우 최대한 여러 가지 면허의 원본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그리고 또 만약 그 당사자가 안 계실 때는 상속인을 통해서 국가가 성의 있게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조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미 조사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와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지금 모르는 거고 현재 대상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보상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추산……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다 신청을 받아 봤는데 한 200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아예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85명……
 이 법의 전체 보상 대상이 200명입니까?
 그렇지, 그 정도 되는 거지.
 신청 대상이 200이고……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전체 허가가 나갔던 건 385개 정도였었는데요. 여기 보상대상자 경우에는 면허 신청을 했었을 때 불허 연장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0명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태조사했을 때 한 85명 정도 결과가 나왔고 또 실제로 신청을 받아 봐야 몇 분이 될지는……
 그 금액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금액은 산정해 볼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이면 400억……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지금 85명 기준으로 하면 230억입니다.
 230억. 그러면 이 개정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에 따른 수혜자는 몇 명쯤 됩니까?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개정안에 따른 수혜자가……
 이 개정안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85명 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85명이 다 상속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상속 대상은 그중에서 15명 내외입니다.
 15명을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 거네?
 아니지, 상속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이것 상속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상속이지.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다른 부분도 앞에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이 법의 핵심이 자료가 없을 때 면적에 따라서 그냥 피해금액을 산정하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대통령령에서 좀 여유롭게 하자 이 말이야.
 상속의 문제가 아니고……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상속 규정을 넣는 게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한참 과거에 발생을 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중간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보장을, 그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규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 위원님.
 저도 앞의 우리 위원장님이나 두 분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일반 바다에서 수산업, 어업 허가나 면허와 관련되어서 보통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국가 정책적으로 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바다와 관련되어서 어업 면허는 무조건 연장 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안 해 주게 되면 보상 문제가 따라요. 지금 수산업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수산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따로 보상을……
 규정은 없지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 주는 게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나 어업 면허와 관련되어서 면허기간이, 어업 허가기간이 종료됐을 때 연장 신청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게 관행적이고 안 해 주는 게 이상하고 안 해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면허 연장을 한 번 정도는 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면허영향평가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산업법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30년 전의 것을 보상해 준다면 앞으로 바다에서 어업 허가나 어업 면허 연장 불허했을 때는 100%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20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이게 어업 손실과 관련된, 손해와 관련된 자료도 없는데 공보상에 기재된 면허 면적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자고 이런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게 뒷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업 허가, 어업 면허와 관련되어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지금 완전히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한 32건 정도는 한국감정원에서 그 당시에 내수면에 있는 양식시설에 대해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58건 중에서 한 31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실제로 감정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바탕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질의 말씀 중에서 취지 부분을 볼 때 예를 들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떤 공익사업에 의해서 그걸 연장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원래 폐업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예를 들면 공익사업, 국가 SOC를 짓는다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업 보상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강지역, 북한강․남한강지역의 수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특별하게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차관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면허나 허가에 기간이 있어요. 5년, 10년 정해져 있어요. 기간 지나가면 다시 또 새롭게 면허를 허가를 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해당되면 국가 재량행위로 내 줄 수도 있고 안 내 줄 수도 있는 건데 안 내 주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는, 이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면허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재허가를 안 해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상해 주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끝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건 내수면이라니까요.
 내수면 해 주게 되면 바다도 당연히 해 줘야 돼요.
 바다하고는 좀 달라.
 똑같이 해수부 소관사항이고……
 하여튼 오늘 일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이걸 하나 넣어 놔 보십시오. 다른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수면하고 해양하고의 차이가 뭔지, 나도 해양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거든. 특히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한번 토론하도록 하지요.
 예,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바다는 어떻게 하시는지 전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래 계획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례가 되면……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바다에서도 면허 연장 안 해 줄 때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지, 바다라는 게 공공이 주인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것만 지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특례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게 선례를 만들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일반적으로는 보상이 불가한데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보통은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따로따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어업 허가나 면허와 관련된 확실한 선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그리고 당시에 대법원이나 이런 것도 다 거쳐 가지고 했던 부분이어서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게 지난 2020년 5월 달에 이미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논의해 보십시다. 돈이 이삼백억 나간다는데 그냥 쉽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관련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자료 보고 해 보시지요.
 급합니까? 정부로서는 어떻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피해어업인 분들께서……
 위원님, 사실 수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업인분들, 대표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 뵈니까 다 연세도 연로하고 또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시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오늘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것 아니에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 모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주 위원님께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손해 증빙이 없는데 그냥 면허 면적에다가 평당 얼마씩 해서 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제정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까 바다에서 여러 가지 수산업 허가 면허와 관련되어서 또 이것까지 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번 개정안을 허락해 주시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 번만 더 자료를 받아 보시지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개정 건보다 약간 더 본질적인 문제지만 면허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이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내수면하고 해양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정책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번에 한번 같이 보고받고 처리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8페이지입니다.
 지리적표시에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업법 40조에 따라 어획된 어류는 회유적 특성을 갖고 있는바 제품의 생산이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지리적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리적표시를 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산 어류의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법 등에 따라 손질․염장․포장 등의 방식을 거쳐 가공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산가공품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을 인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 고려 시 수산가공품에 한정하여 그 지리적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현행 규정의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부칙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농수산물하고 어류를 원료로 하는 것하고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원래 원료 같은 경우에 지금 어류는 포함이 안 되고요. 양식이라든지 해조류같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류 같은 경우에 회유성 어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광굴비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영광에서 실질적으로 굴비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조기를 잡아서 영광에서 가공했을 때도 영광굴비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어류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하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리적표시제가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조기는 제주에서 다 잡히는 건데 영광에 가서 영광굴비가 되고 있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굴비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은갈치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주로 잡혀서 은갈치를 하긴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잡히더라도, 그러니까 가공 자체를 예를 들면 제주에서 하면……
 제주가 제주은갈치인데, 지리적표시제로 제주은갈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갈치를 강원도에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판매하면 강원은갈치 이렇게 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되려면, 그 정도 하려면 그 지역이 예전부터 지리적표시제를 해야 할 정도의 명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런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법률에 의하면 그래도 되게끔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준성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황준성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황준성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황준성
 지리적표시제를 하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서 저희들이 유명성이라든가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지역연계성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나 추자도굴비처럼 그 정도로 국내 유명세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비유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은갈치를 강원도에 가져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황준성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황준성
 제일 대표적으로 굴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영광굴비하고 추자도굴비, 지리적표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쪽에서 건조․가공하는 기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좀 오래됐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지리적표시 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수품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품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지금 제주은갈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법이 제정되면 지리적표시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제가 해 놓았는데요. 회유성은 현재 지리적표시가 안 돼 가지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제주은갈치가……
 그러니까 제주은갈치가 등록이 되면 강원은갈치도 등록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런데 위원님,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명성, 지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지역과의 연계성 이것을 다 꼼꼼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하고 거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공지 브랜드를 허용해 주자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역 브랜드를 허용해 주자는……
 이 법은 세 가지의 분류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시행령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광굴비, 제주은갈치 이런 것은 가공 중심지로 해 가지고 몰아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고흥 같은 경우 김을 많이 생산해요, 그런데 가공지는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완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김 생산은 고흥에서 많이 하는데 가공지는……
 아니, 고흥김도 지리적표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지 중심으로만 해 버리면 다른 생산지가 피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4페이지입니다.
 위판장 현대화 지원계획에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포함하고 수협중앙회의 위판장 현대화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과 비용지원 근거 마련은 열악한 위판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2조의2제3항 관련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저해할 우려와 유사 입법례 역시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달라 이 말이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판장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적극적으로 근거조항이 필요한데요. 아마 수협중앙회 자체도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회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역수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입법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또 조합의 자율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제외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판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당연히 도와줘야, 그것은 이 법안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협인 경우 APC를 하는 데 중앙회가 지원을 하잖아요. 실제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수협중앙회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위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비축, 유통자금을 지원하거나 이건데 이 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법률적 근거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준성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황준성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사례를 봤을 때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농협이나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고유기능이고요. 다만 입법적으로 봤을 때 농협도 시설지원에 대해, 특정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재정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농협 입법례를 봤을 때는 이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근거를 가져가기에는 입법례로 보면 좀 맞지 않아서……
 그러면 포괄적으로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황준성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황준성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수협법 내에서 회원조합의 경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을 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무이자 유통자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자금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만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시설이 필요한 데도 있고 위판장들이 필요 없는 조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일률적으로 특정 시설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협법에 의해서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개별 시설들을 건건이 다 수협중앙회가, 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다른 농협이라든지 유사 입법례에서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수협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법률을 수협법에 근거하는, 이 법에 근거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수협법에 이런 조항들을 넣는 절차를 갖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지금 부여함으로써 그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수협에, 조합에 지원을 좀 더 신경을 쓰라 그런 제가 보기에 하여튼 입법자의 의지를 좀 보여 주는 그런 취지로 봅니다. 뭐 이것 있다고 해서 지원이 의무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 그만큼, 이 위판장 현대화사업을 보게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해당 중앙회장하고 지역조합장하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근거를 두어서 일정 부분, 사실상 이게 지원을 당당하게 의무화는 아니지만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객관화하자는 취지 같으니까 놔두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뭐 이걸 빼려고 애써 하십니까?
 그것 농산물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산물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황준성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황준성
 농산물도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협 사례에서도 특별히 개별법에서 중앙회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지는 않고요. 농협법에서 유통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우리 생각은 가능하면 자율성 있는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놔두어야지 국가에서 자꾸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방향이 아닌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수협법 개정할 때에 그런 어떤 관련 유사 조항을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해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7페이지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범위 확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사업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는 국가-공공단체-공단의 재위탁 구조로 업무가 위임되어 중간의 공공단체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해양수산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안 위원님.
 69페이지 보면 개정안 55조의2 제3항 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문구가 ‘딸린 사업’이라는 게 아주, 다른 법률에도 이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좋은 법률 문구가 아니에요. 이걸 굳이 여기에 딸린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법률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법률의 명확성에 반하는 용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공단 자체적으로 이 딸린 사업이라는 걸 판단할 경우에 정관으로 마음대로 사업범위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 정해 놓고 정관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닙니까? 첫 번째 그것 하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관리법 55조의2 제3항 5호에 보면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게 공단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시행령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범위를 자세히 정해 놨어요. 1, 2, 3, 4 해서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부터 시작해서 죽 정해 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명시적으로 다 해 놨는데 굳이 이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법으로 왜 또 이걸 해야 되는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 주신 첫 번째 부분 딸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법에도 입법례가 있습니다마는 표현을 예를 들면 부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좀 달리해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정확한 뜻이 뭡니까, 딸린 사업이라는 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부속되는, 그러니까 메인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을 하게 되는데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메인 주된 사업이라면 그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바다숲을 조성한 이후 사후에 그게 잘 자라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효과를 사후영향평가하는 사업 또 방류종자에 대한 인증사업, 여러 가지 주된 사업하고 부속되는 사업이 딸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도 문제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령에 이미 이렇게 다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법으로 가져와서 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다만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타 법령, 예를 들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은 구조개선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공단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자원관리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식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로 종자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걸 자원관리 쪽에다가 이 시행령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의 10%는 공단이 어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결국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법에 넣어야 조세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혜택을 법에 넣어야 받을 수 있다……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시행규칙에서 지금 55조에 명확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규정 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대통령령에는 다른 법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나 구조개선을 위한 조사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세특례제한,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 조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가 수산과학원이라든가 그 사업들 아니에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연근해역 구조개선 같은 그런 사전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하고 있는데 원래 공단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던 사업들 아니냐고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그 전에는 했다가 최근에는 공단이 전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위원님, 딸린 사업이 그렇다면 고유사업을 하는 데 수반되는 사업 그렇게 표현하면 괜찮겠습니까?
 수반되는 사업 이런 게…… 이게 법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용어가. 이게 뭐 수반되는 사업……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그게 이제 해수부에서 장관 허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부 감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반되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거는 분명하지요? 조세제한특례법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그렇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연근해 구조개선사업하는데 그러면 사전조사사업도 하고 본사업도 진행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사업도 하고 다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아닙니다. 아까 사업 말씀드렸던 건 연근해역 실태조사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용역사업으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용역……
 하나만 할게요. 아까 바다숲사업을 얘기드리면 바다숲사업인 경우 사전영향평가도 수산공단에서 하고 숲 조성공사도 어항공단이 하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모니터링사업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혼자 다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됐다고 누가 평가하지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다숲사업은 고유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고유……
 바다숲사업은 고유사업인데……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업도 이 기관에서 해, 본사업도 본인이 해, 그리고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모니터링도 본인이 해. 그러면 이것의 객관성을 어느 기관이 확인하냐고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지금 그 관련 사업 내역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사업 내역서를 받아보고요……
 그게 내역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문서상으로 같은 기관이 다 하는 거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해수부가 좀 더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사전……
 이게 지도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과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을 달리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런데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전평가하고 사후모니터링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게 이런 얘기를 두고 하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달리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기관이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해야지 뭐하러 다 나눠서 합니까? 규제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없지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규제기관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본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본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기관도 본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은 인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딸린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전모니터링, 사후모니터링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그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전모니터링하고 사후모니터링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예를 들면 하나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은 KMI가 한다든지 아니면 수과원에서 한다든지 기관을 달리 해서 서로 같이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딸린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이런 사업은 이것을 해 주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모니터링하고 사후모니터링을 다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전사업 혹은 사후사업을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면, 제가 딸린 사업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이 법이 되면. 그런데 저는 그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대규모 산단개발을 하는데 산단개발 환경영향평가도 A라는 회사가 하고 그 산단개발도 A에서 하고 사후모니터링사업도 A에서 한다면 누가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국민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사업의 영역을 지금 수산자원공단이 사전영향평가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싶다 이러면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세트로 다 하시겠다 이러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세트로 다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아닙니다.
 하나 더 말해 봅시다.
 그러면 수자원공단 외에 다른 공단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다른 공단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세특례법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법령에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 주거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예를 들면 유사 입법례에 한국환경공단도 있고 국립공원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그게 다 공단법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다 딸린 사업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를 해 주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단과 비교할 때 수자원공단은 명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특례제한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명시적으로 해 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 위원님 어떻게 하실는지요.
 실제 형식은 공단 사업의 확대예요. 공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게 적정하냐 여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해양환경 사업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영향평가하고 사업하고 모니터링하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니까 사업성과가 잘 안 나는 이유들이 이런 데 기인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양생태숲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생태숲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숲사업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결과가 별로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관련해서 이 바다숲 같은 경우는 공단의 주 업무사업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령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용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법령에서 공단에다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하는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 받아보고 하시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대의견 같은 것으로 좀 써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조건부로 해 주시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 부분……
 조건부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통과시켜 주시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이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조건으로 통과를 하도록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위원장님, 아까 ‘딸린’으로 할까요 아니면 ‘수반된’으로……
 ‘딸린’으로 그대로 놔두시지요. 다음에 누가 법을 바꿀 때, 딸린하고 수반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정확한 법문을 찾도록 좀 해 보지요.
 용어를 이번에 바꾸는 김에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면 다른 법 다 손대야 되거든.
 이것만, 우리가 심의한 것만……
 이것만? 다시 그러면……
 ‘수반되는’으로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수반으로?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수반도 입법례는 있습니다.
 수반도 입법례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번복을 하고 ‘수반’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심사자료 7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1일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선박 건조와 관련된 업무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해운선사, 특히 중소 및 영세해운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안정적 수송망 구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항만 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한 총 2500억 원 규모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소선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안병길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해양진흥공사가 설립 초기에는 해운재건계획에 따라서 HMM에 대한 지원이 많이 집중됐습니다마는 2020년부터는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늘어서 전체 지원금 중에 한 25% 이상이 중소선사한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HMM에 대해서는 5% 미만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업무범위가 넓어지더라도 우리 중소선사 및 연안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그날 회의 중에 중소선사 지원에 집중하라고 했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해수부로부터. 충분히 안병길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해양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잘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보고해 온 것은 지난 5년간 69개 중소선사 289건에 대해서 총 8226억 원의 지원을 했으며 이 지원 비중은 중소선사 자산 규모의 약 3배 수준이다 이런 보고가 왔는데 좀더 자세한 추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 기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임무를 순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위원님.
 저도 앞의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연안여객선사 지원에 대해서 좀 아쉬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간에 법을 고쳐서 외국의 항만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신에 연안여객선사, 지금 법에는 대중교통으로 국가공영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해양진흥공사에서 해년마다 연초에 연안여객선사 지원계획을 좀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이건 제도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지난해에 지원한 실적, 올해의 지원계획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좀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 통과되면 또 나 몰라라 하고 우리도 바빠서 잊어버리고 공사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제도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칙 같은 데 연초에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해도 어떻습니까, 연안여객선사 지원업무 같은 것은? 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법률안에 관련 내용을 수정안으로 넣어도 되겠어요?
 부칙으로 좀 넣으십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해운물류국장입니다.
 그게 법안 부칙에 가능한지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조금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부칙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당연히 연초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드리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아는데 그걸 제도화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부칙으로 그 정도 넣는 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법안 아니면 해진공의 정관에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연안선사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소선사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넣기에는 법 형식상 약간 그럴 수 있다면 정관에다가 중소선사 및 연안해운선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연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린다 이걸 정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계획을 연초에 정부에 보고하고 국회에도 보고해 줄 수 있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에 넣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소선사 및 연안선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그 지원계획을 정관에 두어서 국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이 되지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7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항만환경 변화 및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새로 추가되어야 할 항만시설이 발생한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도 항만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항만 운영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시간적․행정적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입법취지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항만 개발사업 시 신기술 활용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신기술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담당자가 항만 개발에서 신기술 적용 또는 제품 사용에 소극적인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도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등 확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등을 3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한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의 사용은 일반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입주 기업체에게 분양 또는 양도할 수 있는 토지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입주 기업체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도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관리청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만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한 관리청의 허가․승인․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항만법 제9조․10조 및 41조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관리 감독 수단의 부재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바 2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관리 감독을 가능토록 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현행법 제19조에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예외를 두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부칙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종․2종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수부차관이 위원장이고요. 당연직, 그러니까 각 관계부처 국장급하고 민간위원들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요, 위원회 구성이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항만국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손을 좀 보든지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계획은 다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심의할 때 지자체를 빼고 중앙에서만 하는 것은, 특히 2종은 도시계획구역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법 개정 사안입니까,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까?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지금 현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위원장은 차관이고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시도 국장들께서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심의회의 구성에 지자체 대표를 몇 사람 넣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바꾸려면. 그걸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행령을 손을 봐야 됩니까?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손을 좀 대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야만이 지방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방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돼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항만배후단지 토지 내 상부 시설 이런 것들의 양도를 제한하는 게 지금 현재 10년으로 돼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를 풀어 버리면 여기 난개발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난개발이라든지 혹은 특혜성 이런 부분들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극복될 수 있도록……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제가 위원님께 보충말씀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2종 항만배후단지의 상부 시설이, 2종 항만배후단지라는 것은 성격상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부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상점이 들어오는 그런 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지어지면 필연적으로 임대라든지 분양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통상 항만시설과 같이 10년 양도 제한 규정을 두다 보니까 2종 배후단지를 만들었는데 전혀 입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최초 안병길 의원님 안은 전체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안이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 주신 부분들이 시설이 들어올 때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저희들한테 시행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 시설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필요없는 시설은 못 들어오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권한이 경자청으로 넘어가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예, 항만 같은 경우에 부산하고 인천에 경자청이 있습니다. 경자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이 권한을, 도시계획 권한을 현재 경자청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위원회 같은 것 만들 때 의견을 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대통령령 수정할 때 좀 손을 봐 주셨으면 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빨리하고, 그다음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다음 제1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95페이지입니다.
 선원 근로관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선원에게도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선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선원은 일반 육상근로자와는 달리 선내라는 한정적 공간에서 장시간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무 여건이라는 점에서 선원노조, 해운 관련단체 및 수협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해상 근무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의 벌칙 규정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걸 확정을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을 하는데요, 1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앙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항부터 16항까지 5건을 같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심사자료 2권 2페이지입니다.
 5개의 지방 일괄이양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결정, 다양한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주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유도 등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업에 관한 등록․승계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으로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행정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인도서법 개정안은 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무인도서의 보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산식품산업법 개정안은 수산가공품 생산․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중레저활동법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15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지역 이해도가 높은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안과 서일준 의원님 안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시에 정부안과 같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다음으로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권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 의무 점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정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항만 재개발법 개정안은 지방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구역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은 서류 제출 대상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해양수산부는 사무 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정확한 비용추계 및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별도의 사전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면 신규 실시협약 체결, 정산 문제 등이 우려되어 국가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내용이 많습니다. 마리나항만, 수중레저활동, 무인도서, 수산식품산업 등인데 정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방화위원회인가 거기서 심의된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이렇게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미 동의한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주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5개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마리나항만법과 관련돼서 이걸 왜, 이왕 하시는 김에 해당 시․군․구청으로 보내 버리시지 시․도지사로 보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나업에 관한 등록․승계, 휴․폐업 신고, 등록취소 이것 도의 공통된 업무도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마리나가 있는 시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광역시․도로 하는지 내가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수중레저활동법처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버려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수중레저활동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건 좋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상레저안전법은 해경의 관할 업무인데 수중레저법은 왜 해수부의 관할 업무인지 이해가 안 돼요. 수상레저보다 수중레저가 훨씬 더 위험성이 크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다가 주면, 저도 시장을 해봤는데요 이것 누가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주게 되면 관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뜻 말 들어 보니까 과거에 해경이 없어졌을 때 아마 해수부 수중레저활동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중레저활동법 주무부처를 해경으로 바꾸고 이것을 해경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는. 이걸 지자체에 주게 되면 일선 시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이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마리나부터 이야기해 주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사실은 이 전반적인 논의들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분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해수부하고 쭉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발굴한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받고 싶다, 이양해 달라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 마리나항만법을 시․도지사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굳이 광역시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 마리나가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광역시도로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시도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재위임할지 모르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한 자체를 이양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도가 이양받은 걸 위임해 줄 수 있습니다.
 위임하는 거지. 이양을 하는 거지, 호적을 파 가지고 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주무부처를 해경으로 바꾸는 건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아니, 수상레저안전법은 해경이 다 하고 있는데, 수상레저는 그러고 수중레저는 또 해수부가 하고. 해수부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어떻게 수중레저를 이때까지 관장을 해 왔었어요?
 이 법이 해수부 관장법 맞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상레저안전법은 주로……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해경이 없어졌을 때 이양한 것 같아요,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가버렸을 때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때 한 것인지, 해경이 없어졌을 때 한 것 맞아요?
 맞지요? 해경이 있었으면 이것을……
 아니, 그런데 이것 할 때는 민원인들도 생각해야 돼요.
 해수부가 들고 있을 이유도 없는데?
 이것 해수부 어느 과에서 관장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레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면 해경 같은 경우에 특히 요트라든지 그런 수상에서의, 선박에서의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은 해경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경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다이버 이야기입니다. 다이버의 이야기인데……
 다이버 이야기이지. 모구리 하는 것은 레저는 아니지만……
 아니, 스킨스쿠버나 스노쿨링 이 부분……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스킨스쿠버, 다이버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바다수영은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바다수영은 수상이겠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것은 수상이고요. 수중이니까 스킨스쿠버……
 바다낚시도 이리로 들어가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닙니다. 바다낚시는 낚시 육성법에 따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해경이 있으니까 해경에 안전관리를 다 맡겨야지 이걸 어떻게 해수부가…… 솔직하게 수중레저활동법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일선 시군구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13번 법안은 빼놓고 12, 14, 15, 16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13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수부에서도 이 법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위원장님, 여기 12번에 13, 14, 15, 16이 같이 포함돼 있는……
 아, 이게 일부가 들어가 있지. 그게 또 문제네.
 아니, 분리해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수중레저활동법하고 마리나법만 빼고 나머지 3개는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거라도, 되는 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바다에서의 안전 문제는 해경이 맡는 게 맞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소관을 검토하시려면 나중에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한번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중레저활동법 이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줄 게 아니라 해경에 줘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선 해양경찰, 해경서에서 해야지 이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맡기면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은 권한 이양 문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내에서의 안전활동은 아무래도 해경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경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해군 쪽에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경에 꼭 넘겨야 된다라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해군이 아니고……
 그러면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통과시키고 이 법에 대해서 다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빼내는 거지.
 아니, 그런데 수중레저활동법을 받겠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었어요? 아니, 저도 지난 정부 출범 때는 했더니 우리가 해 달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주더니 이번에 뭘 이렇게…… 하는 건 긍정적으로 봐요. 권한 지방 이양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자체가 할 만한 걸 주셔야지 이걸 주시게 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안전 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데.
 아니, 일선 시나 군이나 구청에 수상안전, 해저에 들어가서 이것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법은 이 부분만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습니다. 수중레저활동법만 좀 유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건에 대해서만, 이 수중레저법은 빼서 추가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12, 14, 15, 16은 폐기하고요 13은 계류시키고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수중레저활동법만 보고 해도…… 일선 의견 들어보고, 저도 주무부처를 바꾸는 의견을 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해수부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려고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존중해 주십시다.
 일선 이야기를 존중하셔야 돼.
 예, 저는 이 부분만 좀 유보하고 나머지 4개는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의사일정 12항, 14항, 15항, 16항을 대안으로 묶고요 의사일정 13항은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그러니까 14․15․1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부분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2항 법률도 일부 수정이……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12항에서 거기는 폐기되고요. 다음에 수중레저법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항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1페이지입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최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하여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위원회의 증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안은 비상설 회의체 등을 통해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활용하여 정책 심의가 가능하고, 소금산업진흥심의회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어업인단체의 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통합되는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을 현행 19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 구성이 유사하고 설치 목적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심의대상 사업이 항만건설사업으로 유사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신항만 건설분과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정부부처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민간위원 7명 중 5명이 교육인인 점 등을 고려하였고,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설치 목적, 기능 및 심의대상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및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협의체 전환 등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전환하여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운영 실적이 저조한 해수욕장평가위원회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은 종합적으로 52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는데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안 위원님.
 기능이 유사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에 몇 개 이야기했는데.
 차관님, 지금 원양산업발전심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지요? 이게 언제 구성이 됐고 왜 3년간 2회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양산업에 대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 위원회를 더 안 한 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원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몇 번 안 했으니까 없애겠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 밑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지금 수산물 유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유통 관련 이게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협의회로 바꾸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3년간 5회밖에 안 했다고 해 놨는데? 그냥 해수욕장 평가해서 어느 해수욕장이 1등이고 2등이고 수질, 고객 서비스 이런 것 하는 곳입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야지요. 전국 해수욕장의 고객들이, 국민들이 어느 해수욕장 놀러 갈까 이렇게 판단하려면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상설과 비상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설로 하는데 이걸 지금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상설했다가 비상설로 만들겠다?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혁신행정담당관 노재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지금 말씀 주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나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는 비상설로 그대로 위원들이 유지가 됩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위원들이 유지가 되시고요. 다만 이제 비상설로 운영된다 그 차이만 있는 거라서……
 그러면 왜 비상설로 해요?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차피 위원회 구성돼 있어도……
 어차피 다른 것도 회의 자주 안 하고 다 비상설이지, 상설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열심히 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회들이 보면 상설이나 비상설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걸 상설로 한 거하고 비상설이 무슨 차이가 나요?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이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취지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설은 위원의 임기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하는 것이고 비상설은 임기가 없고 그때그때 수요가 생기면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야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내부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부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비상설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은 있는데 정부에서 위원회 통폐합하라 하니까 실적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국민들 관점에서 해수욕장 평가가 필요하다면 해수욕장 평가를 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가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수부에서 판단할 때는?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아니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타이밍에 맞게 구성해서 진행하겠다……
 타이밍이 언제예요? 해수욕장 매년 열리는데 매년 평가해야지.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있으니까 그게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설을 할 필요성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겁니까?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예.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돼 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로 하던 거를 또 하나하나 조금 힘을 실어 준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가짓수를 늘린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은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은 이게 얼마나 좀 활성화되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이라는 거는 통상 임기가 있어서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필요성하고를 저희가 제로 베이스에서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중에 통폐합을 해 가지고 분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방금 형태는 유지는 하는데 상설로 둘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 평가가 연중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그냥 회의 개최해서 위원들 모셔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에서 비상설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협의회로 구성한 거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그게 어떤 심의 의결을 하고, 통상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의결을 하고 그런 쪽의 안건을 다루는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에서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연안심의회처럼 그렇게 의결을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자문기구 성격으로 돌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해수부가 판단할 때는 수산물 유통이 그 정도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아닙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산물 유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산물 소비, 안전, 특히 후쿠시마 관련해서 중요한 이런 시점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협의회로 오히려 더 격하시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위의 원양산업발전심의회도 폐지를 한다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동안 회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지금 원양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토대산업이에요. 원양산업 업체들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정부에서 관심을 안 쏟아 준다고.
 지금 원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정부의 큰 방침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까지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원양산업발전위원회를 없앤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일단은 개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적을 더 올리도록 해수부에서 만들어 줘야지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고 없애 버린다?
노재옥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노재옥
 위원님,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요. 지금 이 구성이라든지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상설로 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만든다는, 격하시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니까 이미 중요성을 해수부에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양산업발전법은 왜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없애 가지고 하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 분과위원 수를 많이 늘리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정책하고 신항만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과위원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그다음 거는 지금 위원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원양산업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로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누가 돼요? 공무원이 돼 버립니까, 협의회로 할 때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위원도 같이합니다.
 그런데 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권이나, 통상 위원회라 하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위원회가 반드시 의결하는 건 아니지, 행정위원회나 의결하는 것이지 일반 자문위원회가 무슨 의결을 해?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그러니까 저희가 안건의 어떤 중요도를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그러니까 협의회보다는 그래도 위원회가 이게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고 좀 더 권한이 있는 느낌이라서……
 나는 그런 것 이해를 못 하겠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 실무자가.
 다 자문기관이에요.
 다 자문위지 무슨 위원회가 의결을 해, 행정위원회도 아닌데?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위원회마다 지금 심의․의결권……
 물론 이 위원회가 별도로 법으로 돼 있는 데는, 법조문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어느 정도 바인딩한 구속력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라는 게 다 자문위원회지 무슨……
김혜정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혜정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법에 다 있는 위원회입니다.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들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수산업법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수산의 무엇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명칭도 정확하게 좀 쓰시라고. 수산을 어떻게 조정하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부분은 이제 TAC 같은 내용입니다. TAC같이 예를 들면 품목별로, 어종별로……
 그러면 수산 품목이라든지 어종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넣어야지 어떻게 수산 조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어에. 좀 개선을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하고 농어촌 관련 정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로 옛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손을 보셔야지요. 어떻게 수산을 조정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한두 개만 빼고 다 통과시키시지요.
 예, 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항이 되겠습니다.
 18항․19항․20항, 3건을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그냥 쟁점이 없는 21항부터 먼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정법은 복잡하니까 21항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제21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심사자료 3권 56페이지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근거 규정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신분을 공공기관 소속으로 규정한 바 있고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공적 업무의 하나이며 또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의 국가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자의 역할이나 운항관리비 비용 부담 체계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 없고 선박의 안전 확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 해운조합에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선사가 계속 부담토록 하는 것은 운항관리자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국제협약인 ISM 코드 및 해사안전법 등의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안전 확보를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인 부담금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거는 ISM 코드에 딱 박혀져 있는 거지요, 소유자의 책임으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업자가, 운항선사가 안전관리는 책임을 지는 게 국제협약이고 그 국제협약을 받아서 저희 국내법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안여객, 그러니까 내항여객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일부 받아서, 정부도 부담을 합니다. 정부도 일부 부담하고 선사로부터 부담을 받아서 약간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운항관리자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해 왔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선주들도 일부 부담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율 인하는 가능한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요율이 원래 3.2%를 지금 2.9%로 인하한 지 얼마 안 됩니다. 19년도에 인하를 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요율 인하는 법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것은 법 개정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요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국제협약인 ISM 코드 그리고 해사안전법 등에 따르면 선박 운항과 관련해서 선박 안전 확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인 부담금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국가 부담분인데 버스나 이건 어디가 부담을 해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그런 국제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대신 저희가 내항여객, 내항화물, 외항선박과 철도․항공이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도․항공도 전부 다 똑같이 공히 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항관리자를 고용해서 운항관리자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항공과 철도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없고요. 저희는 영세선사의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60∼40%가량 정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운선사들이 사실은 다, 여객선사들이 거의 대부분 적자잖아요. 적자로 운영해서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항편의를 대중교통으로써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관련되어서 대중교통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대중교통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은 대중교통법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렇지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철도는 대중교통법에 들어와 있고요.
 철도는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철도는 현실적으로 민영보다는 대부분이 다 공기업이고, 국가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건 국가의 세금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운항선사는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이 적자이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공공으로 제공해야 될 교통수단인데 그 교통수단을 선사들이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10억~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한 60% 정도, 혹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 정부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선사들에서 여객수입의 2.9%씩 떼어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객선사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의 경우 305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237억, 2018년에는 38억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차관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항사업자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국제적인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선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할 수 있는 수단들도 저희들이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을 대기에는, 이 부분은 룰로 예를 들면 운항사업자들이 다 그런 어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정부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폐지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적자분도 있지만 공공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저희가 전체 노선이 한 106개쯤 되고요. 그중에 수익을 보지 못하는, 한 27~29개 사이의 항로는 거기는 아예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배를 지어 주고 운영 수익을 전체 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보조항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2년 연속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1일 생활권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경우는 50~70%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수익이 나지 않는 선사에 대한 수익 보조나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건과는 조금 분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소규모 섬이 있다고 할 때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으로 그 서비스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올해부터 그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글쎄, 그런 것 해야지.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저희가 40개 도, 그러니까 거기는 여객선이 안 다니는 항로입니다.
 그러면 그게 국제규약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 생각에는 그것을 좀 확장하면 되지.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그것은 행정선을 이용해서, 거기는 그런 데는 안 합니다.
 행정선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행정선 이용해서 하는 것, 정부에서 그 부분에 운영비용을 대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얼핏 입법례를 보니까 안전관리책임자하고 운항관리자를 둔 경우에 운항관리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선사에게 지우는 경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운항관리자 책임을 국가에서 다 지고 있더라고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아닙니다. 운항관리자 책임은 선사가 지고 있고요. 국가에서 분담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이유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안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선사에서 운항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자체적인 안전관리교육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연안여객선만 공동운항관리자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연안선사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항관리자를 고용하고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나온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운항관리자 직무 중 타 선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연안여객선만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그것은 이제 해사안전감독관이라고 국가에서 연안여객선뿐 아니라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그다음에 다른 외항선까지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고용해서, 이것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을 고용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시스템이 각 선박별로 선박안전관리자를 체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운항관리자를 만들고 국가에서는 그 위에 해사안전감독관이라는 커버를 씌워서 삼중의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항관리자 직무가 총 열세 가지인데 선장과 출항 전 합동점검, 기상상황 통보 업무만 연안여객선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제공되는데 유독 연안여객선만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지금 각 연안여객선사들은 개별적으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별 선사들이 운항관리자라는 어떤 항목들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관리해서 운항관리자라는 형식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운항관리자가 출항 전 점검이라든가 기상상황 등 운항 여부 결정 등은 전부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것들을 자체적인, 연안화물선이라든가 외항화물선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운항관리자를 고용해서 그런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운항관리자의 직무 중 화물선 등 타 선종에서는 지방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사안전감독관이라는 거고요. 해사안전감독관은 자체적인 운항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운항관리자가 내항선박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안선박은 다만 이 운항관리자가 공동운항관리자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사안전감독관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운항관리자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연안여객선이 혜택을 보는 게 세 가지 업무인데 계산해 보게 되면 자기들은 전체 1.1%밖에 안 된다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그것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운항관리자 업무 전체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 시스템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용 분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좀 줄여 주면 어떻겠습니까? 맞춰서 혜택을 보는 만큼만 하게 한다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요율이 2.9%인데 한 1%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부담이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결국은 요금으로 전가되는 거잖아요. 섬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대중교통으로 보호해야 될 국가가 그 편익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기금을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폐지가 어렵다면 요율을 한 1%로 낮추는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률안에 그것을 수정안으로 넣어서 의결을 할까요?
 그 요율을 법 안에 넣을 수는 없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3.2%였는데 2.9%로 다운된 게 19년도에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안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재부 재정당국에서도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참고로 0.1% 인하하는 데 한 1.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 정도 하면 연간 한 17억 정도……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별로 보면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제공하거든요.
 도로를 놔 주지도 않지.
 각 분야에서 지금 도와야 된다고,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도를 놔 주나 뭘 놔 주나, 전기가 공급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리 놓고 이런 비용 몇천억씩 들어가는데 몇억 갖고 그렇게 하십니까. 좀 낮춥시다.
 수도권에 지하철 하는 데 몇조씩 해서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어요. GTX-A, GTX-B, GTX-C……
 공간적 정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국가가 하는 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기재부와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이 법은 계류를 해 놓고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시고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상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 이후에 법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친김에 22․23항도 하고 돌아가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과 23항, 2건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4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 운항 전 조종자의 음주 여부 확인․기록 등 의무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만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낚시어선 이용객 등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낚시어선업계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해사안전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낚시어선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 수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바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는 한편 선박의 음주운항 규제 법률을 일치시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첫째,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수면 낚시어선의 경우 음주운항 시 톤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내수면의 낚시어선 역시 톤수와 무관하게 동일 수준의 벌칙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중처벌 관련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이 위헌결정된바 이러한 위헌결정된 조항을 개정안 도로교통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고려 필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실태조사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시급성 측면에서 모든 수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인력의 제약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의견 수렴 관련 수협중앙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우려, 실태조사 결과 통제구역 지정이 합리적임에도 낚시단체 등의 반대로 통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우려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제기간 관련 해양수산부는 통제기간이 지자체의 여건,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1페이지는 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번 법안인 윤준병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 운항 중에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운항 전에 조종자 음주 여부 확인․기록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낚시어선 이용객 등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낚시어선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항 전에 항․포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낚시어선이 출항할 수가 없게 되어서 낚시어선 이용객 등에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번 법안인 김승수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수변이용권을 개선하려는 그런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낚시가 행해지는 모든 수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긴급히 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통제구역 지정도 구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주운항 낚싯배 사고가 얼마지요?
 제법 나오지요. 제법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472대 적발됐어요.
 발견된 것만 그렇지요.
 예, 적발된 것만. 전복사고도 올해 벌써 2대가 전복됐어요. 이게 다 술 먹고 그런 거예요.
 바다 나갈 때는 다 술 가지고 가거든, 생선이 있으니까.
 운항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해수부 이야기가 출항 전에 항․포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 낚시업자가. 그러면 낚시업자가 도착 못 했는데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낚시 척수가 약 4300척인데요. 그중에서 1000척은 선주하고 선장이 다릅니다, 지금 23%가요. 그리고 나머지 70% 이상은 전부 선장이 선주 겸입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 1000척, 그러니까 선주하고 선장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장이 있더라도 선주가 가서 음주측정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주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본인의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해서 거기에 가지 못하면 그 배를 운항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출항을 할 때 모든 배들은 아니지만 탑승객에 대해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해경에서 그 파출소에서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출항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낚시어선 조업을 못 하고 그다음에 또 늦게 갔을 경우에, 낚시가 새벽 5시나 6시에 출항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낚시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을 갖고 있어요, 해수부에서는? 낚싯배 음주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강화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무슨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음주측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하면 돼,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법에 의해서 강화하면 된다고, 해경이.
 그러니까 그런 강화한다는 걸 뭘 어떻게 강화합니까?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지금 특별기간 정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해경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랜덤으로 임검하는 부분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3~4년 후에 저희가 낚시 TAC를 하게 되면 모든 낚시어선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사원들이 얼마나 잡았는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술을 먹었는지,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거의 개개 어선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그걸 다 하는 거고 하는데 지금 해수부 입장에서 고기 잡아 올 때, 나갈 때, 출항할 때 하도록 돼 있는데 잘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적발되고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거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낚시어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음주 이 부분을 좀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수부하고 해경이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계류를 좀 시켜 놓고, 하여튼 조금……
 예, 주 위원님.
 저는 이 낚시어선과 관련돼서는 음주운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선 수산업 현장에 가 보게 되면 낚시어선들이 공공의 적이에요. 여수만 돼도 그냥 350척 낚시어선이 있는데 주말 되면 20명씩 타게 되면 가을철이나 봄철 되면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싹 쓸어 가 버려요, 그때 항시 많이 나는 치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업면허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 대책이 없이 무슨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이나 내놓고 그러면 참 깝깝해요, 정말로.
 우리 수산인들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TAC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더 처리하고 그다음에 경계 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16시05분)


 우리 회의 시작 모두에 주철현 위원님께서 업종별 수협조합이 일정 기준 충족할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삼석 의원님 발의 의안번호 2110942로 이미 의결된 바가 있지요, 여기에서. 있는데 그걸 분리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하고 신용사업 부분하고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법안을 의사일정 제24항에 추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업종별 단위수협조합이 일정 기준 충족할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하게 하자 이게 개별 조합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옛날 법이. 이렇게 하나 남아 있는 거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한자어로 변경하는 내용과 27페이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법률 제4820호 시행 이후 기존 업종별 수협에만 신용사업을 허용하고 새로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이후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차관님이 이해가 되셨지요, 이것?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다섯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8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과 제19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20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5월 11일 법안소위에서 해양관할구역 관련 공유수면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하고 공청회를 하기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6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양관할구역 획정 방식, 사정변경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청 허용, 지자체 간 합의안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발의 배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개요 및 구성체계 비교입니다.
 2건의 제정안은 그 구성체계와 조문별 주요 내용이 유사한 형태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획정이라는 같은 취지의 법이므로 병합심사하되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체계 비교는 자료로 대체하고 이하에서는 2건의 제정안을 비교하면서 각 장별,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명에서 해양관할구역의 설정과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효과에 큰 차이가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 시 획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으로 하는 데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목적 규정과 관련 분쟁의 예방과 분쟁의 해결을 각각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입법목적으로 분쟁의 예방과 신속․공정한 해결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입니다.
 공청회 시 ‘등거리 중간선’과 관련 등거리선은 서로 인접하는 지자체 사이에, 중간선은 서로 마주보는 지자체 사이에 적용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등거리․중간선’으로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의 반영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은 획정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각 제정안이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기준으로 적용한 사항 등을 획정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기본원칙은 안병길 의원님 안과 같이하고 이 법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기 전까지는 관습적 해양경계를 따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주철현 의원님 안과 같이하며 또한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주철현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할구역 획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기준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두 제정안이 유사한 내용이며 다만 주철현 의원님 안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추가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해양수산부는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입니다.
 검토의견 중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추진단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에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두고 있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는 사무기구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절차 비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입니다.
 안병길 의원안 제15조, 제16조는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과 해양관할구역 설정 추진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 등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획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획정 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획정안과 획정 합의안이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안 반영 여부는 재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철현 의원님 안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획정 합의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복방법 관련 대법원은 유사 입법례로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고 이를 헌재가 합헌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관장사항이라는 점 등을 각각 들어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방법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의견,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예조치 관련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해역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등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신청 요건 관련 해양수산부는 이미 획정된 해양관할구역에서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자체의 기점 자체가 변경되는 등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해양관할구역 획정신청 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규정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두 의원 법안을 비교하시고 수정의견도 내시고 특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히 안병길 의원님과 주철현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과 안병길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난 법안소위와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안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과 주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양관할구역 획정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지자체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이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획정을 요청하는 해역 등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계획에 의한 획정절차에 착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획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정 기준은 양 법률안 모두 헌재의 결정 기준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적 경계를 우선 확인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획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해상경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다지화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오늘 의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지요.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지 잘 정리해 오셨네요.
 자, 이제 몇 개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예,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시지요.
 우선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본원칙, 종전과 같이 한다는 이런 원칙을 법에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종전과 같이.
 예,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간에 해양의 지방자치 경계도 육상의 지방자치법과 똑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양과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걱정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랬는데 안병길 의원님 안이라든가 해수부 쪽이라든지 전문위원 측에서는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을 안 두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원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왕 법을, 해상에서 지방자치 경계를 획정하는 그런 성문법을 두는 마당에 원칙을 좀 명확히 해서 지방자치법하고 궤를 같이해서 ‘종전과 같이 한다’ 이 조문을 반드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법 제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해상에는 지방자치 간에 경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성문법적 근거가 좀 불명확하고 또 경계가 확실한 데도 있고 불명확한 데도 있고 또 확실하지만 다툼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문법을 만드는 마당에 성문법으로 정확히 경계를 어떻게 한다 정도는 원칙을 선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획정한다는 이런 시스템 절차 규정을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지방자치 경계와 관련된 기본원칙 선언이 없으면 마치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그 원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도 그러고 있고 또 과거 몇십 년간, 해방 이후에 몇십 년간 또 그전에 일제시대 때 해 왔던, 오랫동안 해 왔던 사실상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해서 경계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거나 불명확하거나 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또는 해수부의 직권에 의해서 획정하는 절차를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원칙 선언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원칙 선언이 없으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수많은 획정 기준만 늘어 놓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것이 그러면 기정의 원칙인지 불명확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칙 선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방론으로 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원칙 선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법 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이 해양관할구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대법원과 헌재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느나 종전에 따른다는 원칙은 해양관할구역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과 헌재의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법 5조와 관련돼서 일반법이고 이거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을지가 또 문제가 돼요,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인 이 법에도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절차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의견에 동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저는 자치단체가 신청이 있는 경우만 획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이 예상되거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해수부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야 분쟁이 좀 조기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데 다만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경계가 있어도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으로 해서 보충적으로 직권을, 해수부가 획정위원회를 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획정과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는 양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기속되지 말고 참고사항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법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두 단체가 서로 합의하게 되면 무조건 기속되게 돼 있거든요,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계 변경에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자치법과 태도를 일관하는 의미에서 두 단체가 합의가 되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의해 오면 따라야지 중앙정부가 그걸 가지고 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부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두 단체 간에, 자기 영토 싸움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의가 돼 가지고 왔는데 해수부장관이 다르게 어떻게 그린다는 말입니까? 이건 안 맞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할 때도 투표를 거치거나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해 놨거든. 중앙정부의 입김대로 구역이나 통합을 못 하게 해 놨다고, 그게 취지라고.
 이게 헌법상 지방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합의해 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해수부에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불복조치와 관련돼서는 전문위원께서는 헌재 대신 대법원으로 가자는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끼리 경계 분쟁은 딱 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입니다. 헌법 111조인가에 규정돼 있는 국가와 지자체 또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기 때문에 불복신청 이것은 대법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헌재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이게 또 이중의 절차를 하나 더 마련하는 겁니다.
 불복에 이중절차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헌재에서 잘 그려 왔고, 담당해 왔고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그냥 차라리 헌재로 하면 이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불복할 때 사전에 해수부에 설치된 획정심의위원회에 먼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전치주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문성을 가진 해수부 산하의 기획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린 그림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헌재가 심판하게 되면 헌재는 그냥 당부만 심판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헌재가 본인들이 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일체 헌재 재판관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전치주의를 하게 되면 일단 전문기관인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경계를 획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신청하게 되면 헌재는 그 당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면 끝나 버립니다, 판결이. 그래서 반드시 전치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계류 중인 법원과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헌재에 계류 중인 것만 기속되면 좋겠다, 유예기간 두고, 이것인데 전문위원이나 안병길 의원님 안은 법원 판결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 법원은 제일 중요한 게 경계를 직접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수산업법 위반 처벌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전남과 경남도 경계선을 넘어간 권현망들, 넘어가게 되면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복해서 이게 경계냐 아니냐, 경계가 맞냐 이래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런 형사재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법원 판결이 무지하게 많이 계류돼 있어요.
 이것은 경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와 관련된, 경계가 누구 것이냐, 경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원의 판결이, 주로 형사 판결이 수없이 많이 계류 중일 텐데 이게 다 기속되고, 그 형사 판결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법원 판결이 있을 때마다 획정을 그만두고 가만 쳐다보고 몇 년 동안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정을 권한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이 계류됐을 때만 우리가 획정을 미루면 되고 나머지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것, 기왕에 이 법 시행 시점으로 해서 법원에 의해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 가지고 경계가 사실상 그어진 것, 헌재에서 그어진 것, 획정된 것 이것은 존중하되 나머지 법 시행 이후에 계류 중인 것은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것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유예해 주는 것이 맞지 법원과 같이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은 대부분 경계와 관련돼서 어느 것이 경계냐 하는 문제인데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버리게 되면 끝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그에 의해서 법원이 판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결정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까지 같이 유예하면서 기다리고 그에 기속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
 안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종전과 같이 하자 이걸 계속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과 같이 하자는 것은 일종의 관습법이거든요. 관습법 때문에 분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법을 다시 명문법에 넣는다는 것은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종전과 같이 한다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다시 기본원칙에 집어넣어서 종전과 같이 한다고 해 놓으면 이 해석을 둘러싸고 무수한 분쟁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체계적으로 관습법으로 돼 있는 것을 성문법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철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면 종전의 해상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뒤에 보면 기본원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 획정 원칙에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이게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수정안을 보면 관할구역 획정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바로 이게 앞에 이야기한 종전입니다. 종전의 내용을 밑에 풀어서 담고 있다. 그런데 굳이 원칙에 ‘종전’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을 다시 넣어서 이게 다음에 기준이 되어서 분쟁이 해결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그게 없고 이걸 대법원에 할 거냐 헌법재판소에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주철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입법정책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법원에는 입법례가 있지만 헌재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어디다 하라고 하는 입법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할 때 이야기한 게 2개 다 아예 두지 말자, 알아서 헌재에 하든 대법원에 하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헌재에도 하고 대법원에도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아예 규정을 안 하는 방법도, 이것을 굳이 헌재에다 해라, 대법원에 해라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규정을 안 하는 게 약간 이런저런…… 규정을 대법원으로 하든 헌법재판소로 하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규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논점이 상치되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처음 대원칙에 ‘종전과 같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까?
 차관님, 개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접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기 전까지는 관습적인 해양경계를 따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주철현 의원님 안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종전과 같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결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함의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안이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처럼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나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정부안 중에서 지자체 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 재량이 아니라 기속되어서 그 부분은 그냥 획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의사결정이 하여튼 간에…… 획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제일 전문가 중에 호선하게 하고 또 상당 부분 전문가분들이 획정위원회에 나와서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그냥 바로 결정되어 버리는 사안이라면 획정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체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무래도 어떤 관습적인 것, 물론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인 지자체의 합의를 존중하고 우선 고려하되 그렇지만 획정위원회는 거쳐서 장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복할 때 헌재로 가느냐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느냐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야기하기 그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러면 국장님이 추가할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둘째 건 놔두고 첫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첫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헌재 판례에 따라서, 종전이라는 규정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던 당시에 관습적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명문법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해상경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양에 대해서는 그런 인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고 이번 법도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저희가 발의하게 된 건데, 그래서 종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법 배경에서, 종전이 해양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로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종전을 규정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주철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획정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지 획정 이외의 부분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법안 4조에 대안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획정을 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고 획정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전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이 된다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법 대안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자체 간에 합의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지자체 간에 서로 확인을 하는 부분까지도 해상경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 반영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종전에 관습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인정됐던 해상경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려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철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중재안이라 할까,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할 만한 피저블(feasible)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공청회 후에 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문법상 경계 그 부분이 획정 기준에 반영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하고 지자체가 서로 합의하거나 또는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부하고 협의하면서 반영한다고는 했습니다.
 종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게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종전’이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지 않냐 해서, 주철현 위원님의 종전의 의미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또 확인하고 합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또 획정할 때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존의 것을, 적극적으로 종전을 확인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길을 잃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분쟁절차는 내 생각에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되니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 위원님,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그것을 의미가 있게끔 풀어낼 수도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법의 출발점이,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바다에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있고 그와 관련돼서 수십 년간……
 그런데 명쾌하게 된 것은 없는 데도 많잖아.
 아니,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모를 뿐이지요, 다툼이 있거나.
 그렇지요, 모를 뿐이지요. 개념적으로는 있는 거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칙을 먼저 선언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경계를 확인해 주는 거고, 획정이라는 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 주는 거고 또 신청이 없더라도 해수부장관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획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옛날에는 경계가 맞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해서 경계를 좀 바꿔 주시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경계를 그리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해수부는 최초에 용역을 하고, 안병길 의원님 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불명확하니까 경계 전체를 다시 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출발이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지 않냐. 원칙을 선언하고, 우리가 이미 경계는 있다. 있는 거고 그것이 명확한 경우도 있고 불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있는 건데 그 원칙이 뭐냐? 지방자치법하고 똑같이 종전에 의해 따르는 거다, 몇십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선언하고 가자는 거고 그걸 모두에 선언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선언하지 않고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원용되기 때문에…… 원용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법이면 이게 먼저 적용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으로 한다는 원용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두 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존중해서 반영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육상경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지, 육상경계는 두 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기속이 되는데 해상경계는 기속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육상은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경계가 생활상하고 틀렸을 때는 이 부분은 이쪽에서 떼 오고 이 부분을 저쪽에 주기도 해요,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결정나는 거예요.
 육상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6조는 지자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하면 무조건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보십시오. 이 규정이 있는데 왜 이 규정을 원용하지 않고 마치 참고자료로 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경계 규정을 그대로 원용해서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불복 규정과 관련돼서도 불복 규정을 두지 말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 법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불복 규정 없으면 사람들이 획정위원회 안 가고 바로 처음부터 헌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불복 규정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둬야지 이 법이 의미 있는 법이 되는 것이지 불복 규정 안 두게 되면 바로 헌재에 신청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불복 규정을 두고 먼저 획정위원회에 신청을 거치게 하고 전문기관인 해수부에서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불복 규정을 두지 말자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불복 규정을 두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으로 정하면 대법원 끝나면 헌재 또 가요, 불복 있는 데는. 이중절차를 왜 규정합니까? 그래서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다고 보고, 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한다면 불복 규정은 두되 헌재에 가려면 전치주의로 먼저 획정위원회를 거치게 해야지만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토론 내용을 차이를 느끼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오늘 합의가 안 될 것 같지요?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왜 합의가 안 돼요, 그것만 동의하시면 되지. 안 위원님, 굳이 불복 규정에 대법원 두면 그다음에 또 헌재 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놔 두자. 그거는 언급을 하지 말자 이거지, 이거는 소극적으로.
 아니, 그런데 안 그렇게 되면, 불복 규정 안 두면 이 법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획정위원회 안 가고 바로 헌재로 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불복 규정이 없으니까 헌재 가서도 하고 대법원도 하고 하잖아요.
 바로 헌재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헌재로 가게 되면 헌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5년 걸려서 자기들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전문기관인 해수부에 기획단 만들어서 획정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 거치는 거면 거기서 딱 그림을 그려 오거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획정위원회 전치주의를 하고 획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불복은 어디로 갈 거냐? 대법원으로 정하면 대법원 가는데 대법원 끝난 다음에 헌재 가 버리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 법에 규정 안 해 놔도. 그러니까 바로 헌재로 규정해 버리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주 위원님, 이거는 여기에 기재를 안 해 놔도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헌재에 갈 거는 나중에 가요. 굳이 헌재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으로 해 놓으면 대법원에 먼저 갔다가 대법원 가서 안 되겠다 하면 헌재에 가는 거지요.
 그렇게 이중의 절차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신속한 게 중요합니까, 다른 당사자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획정위원회에서 싸우게 되면 되고, 거기서 한번 싸워서는……
 그러니까 입법정책 사항도 하고 하니까 저는 굳이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규정을 안 하는 게, 알아서 헌재로 가든 대법원으로 가든 현재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안 위원님, 지금 불복 규정을 안 두게 되면 처음부터 획정위원회 안 가고 헌재로 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지금처럼 하려면 법을 뭐 하러 만드냐고요.
 아니,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 이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획정하는 건데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다투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요.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제약을 한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아니 위원님, 지금도 헌재가 주로 최종 판단을 맡고 있고 헌재가 전문성을 갖고 쭉 해 왔어요. 지금 대법원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경계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하는데 지금 본령은 대부분 헌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획정은.
 지난번에 헌재에서도 그것 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들은 이미 다 결정이, 나중에 획정위원회 되고 나면 예전처럼 경계가 어디냐까지 확인해야 되는 업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속하게 한다고 했지.
 신속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니까, 제 이야기는 아예 대법원도 맞고 헌재도 맞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아니, 그렇잖아요. 입법적으로 대법원 가든 헌법재판소 가든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대법원 해도 되는데 대법원으로 해도 헌재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은 해 줘야지요. 나는 헌재까지도 갈 수도 있다 하는데 못 가게 막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처럼 불복 규정 안 두면 처음부터 헌재로 가 버릴 수도 있고 처음부터 대법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획정위원회 거쳤다가 대법원 갔다가 헌재 갈 수도 있고 획정위원회 갔다가 대법원 안 가고 바로 헌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고 분쟁을, 하여튼 간에 당사자들의 불복이라든지 이의신청 기간을 오래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를 고려해서 획정위원회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하고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한 번만 딱 해서 헌재에서 최종 심판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하셔야지 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칙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취지나 개념상의 이야기니까, 그것은 물론 상반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상당히 실용적인 문제 아니에요? 실용적인 문제를 국가기관 간에, 산하기관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해결절차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경로를 터 놓는 게 좋으냐 이런 거거든.
 잠깐만요. 제가 간과를 했는데 지금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대법원의 직접 관할은 특별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심․2심․3심을 거쳐야 되거든요.
 3심을 거쳐야지, 물론.
 1심부터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으로 바로 못 가는 거지요.
 바로 못 가지, 물론.
 1심․2심․3심 거쳐서 그다음 끝나면 헌재까지 가고 이런 거니까, 지금 대부분의 관할 분쟁을 헌재에서 결정하니까 헌재에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헌재 가려면 먼저 거쳐라라고 법에 규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장님, 정부안을 한번 말씀……
 아니, 이게 정부의 최종적인 건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차관님이 이 문제를 중재한다는 차원 면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수정의견 제5조에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규율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이용,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본도에 따른 해상경계 그다음에 관할구역 획정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 실태, 행정권한의 조사 내용 등등이 나옵니다. 획정의 기준입니다.
 다음 7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의 적극적 반영’이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획정 기준에서도 불구하고―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주철현 위원님의 기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싶습니다.
 반영이 됐다고 본다?
 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지어 저희들은 적극적이 아니고 우선, 정 그렇다라면……
 아니,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6조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지 왜 달리 규정을 두려고 합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1시간을 더 토론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됐습니다. 끝내시지요. 다 지금 생각은 같아요.
 지방자치법 규정 따르시면 안 되겠어요? 법 선례가 있는데 뭘 자꾸…… 지방자치법 6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종전과 같이 한다를 획정 기준의 원칙으로 넣어 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분쟁을 촉발시킨다고 봅니다. 종전과 같이 한다 여기부터 따져야 되는데―이게 제일 큰 원칙이 돼서―이게 분쟁의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종전과 같이 한다가 실천적인 원칙이 아니라 약간 선언적인 거거든. 옛날 역사와 관례에 따라서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언적인 거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밑에다가……
 그런 것을 참고하여 이 정도거든 이게.
 그러니까 수정의견 밑에 보면 그걸 참고해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풀어 놨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양보할게요. 4조에 안 써도…… 아까 뒤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적극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7조도 있고.
 지방자치법 6조 9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지요? 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합의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반영하여야 한다니까, 이 조항이 있어요. 6조 9항을 보게 되면 쭉 열거 중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영해서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달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조항은 지금 따라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지금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순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저도 같은데 ‘적극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입법례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이 기본이 되는 법 아닙니까? 해상경계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따라야 한다’고 하든지 간에 지속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지요. 이것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만 합의되면……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장님, 이렇게 절충안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제7조에 ‘관할 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의 적극적 반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우선 반영’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법하고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분쟁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부분을 수용……
 아니, 하지 말자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하지 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으로 못 가고요, 1심부터 가야 되고.
 아니,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분쟁 해결절차를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헌법재판소만 해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안 되겠습니다.
 아니, 불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데 단심으로 끝나 버리는 게…… 지금 단심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러면 양쪽으로 가서, 지금도 대법원 갔다가 헌법재판소…… 빨리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양쪽이 다 설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불복하면 헌법재판소 한 번밖에 못 하면 진 쪽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긴 쪽에서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이게 그렇게 억울해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야.
 왜 안 억울해합니까?
 근소한 차이로 나거든.
 위원장님, 우리 지역에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 조금 이렇게 그어 가지고 지나 갔는데……
 아니 그런데 안 위원님, 결국은 법원을 거치든 안 거치든 최종 헌재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헌재 하나만 결정해 버리면, 대법원이 아예 막혀 버리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자기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줄어든다니까.
 현실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실제 여기에 불복하면 헌재 하나밖에 못 가잖아요. 거기서 딱 하면 끝나 버리는데……
 의사결정 요건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세 사람 남아 있어서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니, 그 부분만…… 지금이 쟁점이 2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쟁점이 2개인지 3개인지 내가 불분명하다니까.
 쟁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복절차를 전치주의로 하고, 획정위원회 전치주의를 하고 불복을 헌재로 할 것인지 이게 제 안이고, 안병길 의원님 안은 아예 그냥 대법원을 거쳐서 가는 것이고 또 제3안은 아예 규정을 두지 말자는 거고 이 세 가지 안인데 그것은 다음에 전체, 소위원회에서 표결로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지금 남은 이슈가 상충되는 이슈가 3개로 할 수도 있고 4개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의논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또 부처에서는 한번 만나셔 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이건 계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번에 쟁점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오신 분, 의원실에 계신 분 그리고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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