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2)
-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2)
-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
-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
-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1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
-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
-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
- 1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
-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
-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1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19.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
-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
- 2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9)
-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
-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
-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상정된 안건
-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2)
-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2)
-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
-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
-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1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
-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
-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
- 1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
-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
-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1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19.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
-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
- 2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9)
-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
-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14시03분 개의)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2)상정된 안건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2)상정된 안건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상정된 안건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상정된 안건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상정된 안건
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상정된 안건
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1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상정된 안건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상정된 안건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상정된 안건
1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상정된 안건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상정된 안건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1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상정된 안건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상정된 안건
2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9)상정된 안건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상정된 안건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상정된 안건
원래 이게 농협법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문제와 같이 궤를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상정이 안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그때 농협중앙회장 선거 문제와 함께 저희들이 업종별 수협 중에서도 일정 부분 자격이 안 되는 사업은 신용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선거제도 문제는 그것이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선거기간에 손을 대는 경우에 또 대선하고 일정이 약간 겹치는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오늘은 신용사업을 못 하고 있는 수협에 대해서 그것만 토론을 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름화물 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계획에 담당자 및 책임자를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 이러한 작업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선장이 스스로 작업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계획을 보고할 때 작업책임자에 대한 사항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등 제도 정비입니다.
먼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제도는 운용실적이 없어 폐지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안 제110조제9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감독기관의 시정․보완명령을 통해 보완․교환이 가능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법상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하고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근거를 마련하여 수시적 성능검사를 통해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다만 중대한 결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체 해양오염물질처리량 중 97.6%는 민간 유창청소업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업체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처리를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결한 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신고는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해양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정하고 또한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을 규정하는 것은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의무적 시설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시설 개선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부칙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를 명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정지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개정․발효로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최초 정기검사 등 면제 규정이 국제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등 규정 정비로 앞서 해양환경관리법의 형식승인대상설비 규정 정비와 같은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효력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에 시정․보완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상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성능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성능검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법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형식승인 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및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의 경우 시행규칙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지요? 다른 법에 이게 통합되어야 될 법 아닌가. 이 법의 조항이 몇 개입니까? 글쎄, 나는 이런 것은 다른 법안하고 통합이 되어야지 무슨 이걸 개별법안으로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시지요.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피해증빙 또는 잔존시설물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상속과 관련된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상대상자인 피해어업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금 신청권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 3항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변경의 특례를 두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사망 및 상속개시 시점과 보상금 지급결정 시점의 민법상 상속순위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 변경의 특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3조 단서로 보상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89년도에 수산업법에 따라서 정리된 사안인데 언제면 종료됩니까, 이 사안이? 특별법 대상에 대한 보상이 언제면 종료가 돼요? 특정을 해서 그 당시 현재 어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안 되다가 이번에 2020년도에 이 특별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증빙서류라든지 이게 남아 있지 않고 그런 경우 최대한 여러 가지 면허의 원본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그리고 또 만약 그 당사자가 안 계실 때는 상속인을 통해서 국가가 성의 있게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상속 규정을 넣는 게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한참 과거에 발생을 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중간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보장을, 그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규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20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이게 어업 손실과 관련된, 손해와 관련된 자료도 없는데 공보상에 기재된 면허 면적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자고 이런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게 뒷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업 허가, 어업 면허와 관련되어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님 질의 말씀 중에서 취지 부분을 볼 때 예를 들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떤 공익사업에 의해서 그걸 연장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원래 폐업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이걸 하나 넣어 놔 보십시오. 다른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수면하고 해양하고의 차이가 뭔지, 나도 해양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거든. 특히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한번 토론하도록 하지요.



의사일정 제5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사실 수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업인분들, 대표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 뵈니까 다 연세도 연로하고 또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시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일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표시에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업법 40조에 따라 어획된 어류는 회유적 특성을 갖고 있는바 제품의 생산이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지리적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리적표시를 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산 어류의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법 등에 따라 손질․염장․포장 등의 방식을 거쳐 가공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산가공품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을 인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 고려 시 수산가공품에 한정하여 그 지리적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현행 규정의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부칙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류 같은 경우에 회유성 어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광굴비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영광에서 실질적으로 굴비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조기를 잡아서 영광에서 가공했을 때도 영광굴비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어류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하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수품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품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판장 현대화 지원계획에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포함하고 수협중앙회의 위판장 현대화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과 비용지원 근거 마련은 열악한 위판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2조의2제3항 관련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저해할 우려와 유사 입법례 역시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사례를 봤을 때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농협이나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고유기능이고요. 다만 입법적으로 봤을 때 농협도 시설지원에 대해, 특정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재정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농협 입법례를 봤을 때는 이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근거를 가져가기에는 입법례로 보면 좀 맞지 않아서……

다만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시설이 필요한 데도 있고 위판장들이 필요 없는 조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일률적으로 특정 시설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그만큼, 이 위판장 현대화사업을 보게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해당 중앙회장하고 지역조합장하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근거를 두어서 일정 부분, 사실상 이게 지원을 당당하게 의무화는 아니지만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객관화하자는 취지 같으니까 놔두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뭐 이걸 빼려고 애써 하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범위 확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사업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는 국가-공공단체-공단의 재위탁 구조로 업무가 위임되어 중간의 공공단체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해양수산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그다음에 또 공단 자체적으로 이 딸린 사업이라는 걸 판단할 경우에 정관으로 마음대로 사업범위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 정해 놓고 정관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닙니까? 첫 번째 그것 하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관리법 55조의2 제3항 5호에 보면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게 공단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시행령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범위를 자세히 정해 놨어요. 1, 2, 3, 4 해서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부터 시작해서 죽 정해 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명시적으로 다 해 놨는데 굳이 이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법으로 왜 또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다만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타 법령, 예를 들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은 구조개선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공단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자원관리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식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로 종자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걸 자원관리 쪽에다가 이 시행령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의 10%는 공단이 어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결국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다숲사업은 고유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고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규제기관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본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본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기관도 본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의 영역을 지금 수산자원공단이 사전영향평가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싶다 이러면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세트로 다 하시겠다 이러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단 외에 다른 공단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다른 공단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세특례법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법령에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 주거든.



다만 말씀하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령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용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법령에서 공단에다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하는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번복을 하고 ‘수반’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1일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선박 건조와 관련된 업무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해운선사, 특히 중소 및 영세해운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안정적 수송망 구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항만 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한 총 2500억 원 규모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소선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해양진흥공사가 설립 초기에는 해운재건계획에 따라서 HMM에 대한 지원이 많이 집중됐습니다마는 2020년부터는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늘어서 전체 지원금 중에 한 25% 이상이 중소선사한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HMM에 대해서는 5% 미만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업무범위가 넓어지더라도 우리 중소선사 및 연안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위원님.
지금 법 통과되면 또 나 몰라라 하고 우리도 바빠서 잊어버리고 공사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제도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칙 같은 데 연초에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해도 어떻습니까, 연안여객선사 지원업무 같은 것은? 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안 부칙에 가능한지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조금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부칙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당연히 연초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드리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중소선사 및 연안선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그 지원계획을 정관에 두어서 국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이 되지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항만환경 변화 및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새로 추가되어야 할 항만시설이 발생한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도 항만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항만 운영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시간적․행정적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입법취지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항만 개발사업 시 신기술 활용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신기술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담당자가 항만 개발에서 신기술 적용 또는 제품 사용에 소극적인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도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등 확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등을 3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한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의 사용은 일반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입주 기업체에게 분양 또는 양도할 수 있는 토지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입주 기업체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도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관리청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만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한 관리청의 허가․승인․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항만법 제9조․10조 및 41조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관리 감독 수단의 부재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바 2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관리 감독을 가능토록 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현행법 제19조에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예외를 두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부칙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종․2종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 사안입니까,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까?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난개발이라든지 혹은 특혜성 이런 부분들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극복될 수 있도록……

지금 2종 항만배후단지의 상부 시설이, 2종 항만배후단지라는 것은 성격상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부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상점이 들어오는 그런 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지어지면 필연적으로 임대라든지 분양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통상 항만시설과 같이 10년 양도 제한 규정을 두다 보니까 2종 배후단지를 만들었는데 전혀 입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최초 안병길 의원님 안은 전체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안이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 주신 부분들이 시설이 들어올 때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저희들한테 시행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 시설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필요없는 시설은 못 들어오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빨리하고, 그다음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다음 제1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근로관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선원에게도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선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선원은 일반 육상근로자와는 달리 선내라는 한정적 공간에서 장시간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무 여건이라는 점에서 선원노조, 해운 관련단체 및 수협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해상 근무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의 벌칙 규정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걸 확정을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을 하는데요, 1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앙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항부터 16항까지 5건을 같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5개의 지방 일괄이양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결정, 다양한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주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유도 등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업에 관한 등록․승계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으로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행정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인도서법 개정안은 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무인도서의 보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산식품산업법 개정안은 수산가공품 생산․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중레저활동법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15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지역 이해도가 높은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안과 서일준 의원님 안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시에 정부안과 같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다음으로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권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 의무 점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정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항만 재개발법 개정안은 지방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구역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은 서류 제출 대상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해양수산부는 사무 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정확한 비용추계 및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별도의 사전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면 신규 실시협약 체결, 정산 문제 등이 우려되어 국가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 위원님.
마리나업에 관한 등록․승계, 휴․폐업 신고, 등록취소 이것 도의 공통된 업무도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마리나가 있는 시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광역시․도로 하는지 내가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수중레저활동법처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버려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수중레저활동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건 좋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상레저안전법은 해경의 관할 업무인데 수중레저법은 왜 해수부의 관할 업무인지 이해가 안 돼요. 수상레저보다 수중레저가 훨씬 더 위험성이 크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다가 주면, 저도 시장을 해봤는데요 이것 누가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주게 되면 관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뜻 말 들어 보니까 과거에 해경이 없어졌을 때 아마 해수부 수중레저활동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중레저활동법 주무부처를 해경으로 바꾸고 이것을 해경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는. 이걸 지자체에 주게 되면 일선 시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이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면 해경 같은 경우에 특히 요트라든지 그런 수상에서의, 선박에서의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은 해경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경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다이버 이야기입니다. 다이버의 이야기인데……







아니, 일선 시나 군이나 구청에 수상안전, 해저에 들어가서 이것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그러니까 14․15․1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최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하여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위원회의 증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안은 비상설 회의체 등을 통해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활용하여 정책 심의가 가능하고, 소금산업진흥심의회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어업인단체의 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통합되는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을 현행 19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 구성이 유사하고 설치 목적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심의대상 사업이 항만건설사업으로 유사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신항만 건설분과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정부부처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민간위원 7명 중 5명이 교육인인 점 등을 고려하였고,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설치 목적, 기능 및 심의대상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및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협의체 전환 등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전환하여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운영 실적이 저조한 해수욕장평가위원회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차관님, 지금 원양산업발전심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지요? 이게 언제 구성이 됐고 왜 3년간 2회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양산업에 대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 위원회를 더 안 한 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원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몇 번 안 했으니까 없애겠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 밑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지금 수산물 유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유통 관련 이게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협의회로 바꾸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3년간 5회밖에 안 했다고 해 놨는데? 그냥 해수욕장 평가해서 어느 해수욕장이 1등이고 2등이고 수질, 고객 서비스 이런 것 하는 곳입니까?









지금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돼 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로 하던 거를 또 하나하나 조금 힘을 실어 준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가짓수를 늘린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은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은 이게 얼마나 좀 활성화되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이라는 거는 통상 임기가 있어서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필요성하고를 저희가 제로 베이스에서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중에 통폐합을 해 가지고 분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방금 형태는 유지는 하는데 상설로 둘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 평가가 연중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그냥 회의 개최해서 위원들 모셔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협의회로 구성한 거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그다음에 위의 원양산업발전심의회도 폐지를 한다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동안 회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지금 원양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토대산업이에요. 원양산업 업체들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정부에서 관심을 안 쏟아 준다고.
지금 원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정부의 큰 방침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까지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원양산업발전위원회를 없앤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원양산업발전법은 왜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없애 가지고 하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 분과위원 수를 많이 늘리세요.

그다음 거는 지금 위원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원양산업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항이 되겠습니다.
18항․19항․20항, 3건을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21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근거 규정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신분을 공공기관 소속으로 규정한 바 있고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공적 업무의 하나이며 또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의 국가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자의 역할이나 운항관리비 비용 부담 체계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 없고 선박의 안전 확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 해운조합에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선사가 계속 부담토록 하는 것은 운항관리자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국제협약인 ISM 코드 및 해사안전법 등의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안전 확보를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인 부담금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ISM 코드에 딱 박혀져 있는 거지요, 소유자의 책임으로?

원래는 사업자가, 운항선사가 안전관리는 책임을 지는 게 국제협약이고 그 국제협약을 받아서 저희 국내법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안여객, 그러니까 내항여객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일부 받아서, 정부도 부담을 합니다. 정부도 일부 부담하고 선사로부터 부담을 받아서 약간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운항관리자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해 왔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선주들도 일부 부담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버스는 그런 국제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대신 저희가 내항여객, 내항화물, 외항선박과 철도․항공이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도․항공도 전부 다 똑같이 공히 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항관리자를 고용해서 운항관리자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항공과 철도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없고요. 저희는 영세선사의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60∼40%가량 정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을 대기에는, 이 부분은 룰로 예를 들면 운항사업자들이 다 그런 어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정부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폐지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 노선이 한 106개쯤 되고요. 그중에 수익을 보지 못하는, 한 27~29개 사이의 항로는 거기는 아예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배를 지어 주고 운영 수익을 전체 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보조항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2년 연속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1일 생활권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경우는 50~70%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수익이 나지 않는 선사에 대한 수익 보조나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건과는 조금 분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얼핏 입법례를 보니까 안전관리책임자하고 운항관리자를 둔 경우에 운항관리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선사에게 지우는 경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운항관리자 책임을 국가에서 다 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안전관리시스템이 각 선박별로 선박안전관리자를 체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운항관리자를 만들고 국가에서는 그 위에 해사안전감독관이라는 커버를 씌워서 삼중의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폐지가 어렵다면 요율을 한 1%로 낮추는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률안에 그것을 수정안으로 넣어서 의결을 할까요?



내친김에 22․23항도 하고 돌아가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과 23항, 2건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 운항 전 조종자의 음주 여부 확인․기록 등 의무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만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낚시어선 이용객 등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낚시어선업계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해사안전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낚시어선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 수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바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는 한편 선박의 음주운항 규제 법률을 일치시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첫째,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수면 낚시어선의 경우 음주운항 시 톤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내수면의 낚시어선 역시 톤수와 무관하게 동일 수준의 벌칙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중처벌 관련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이 위헌결정된바 이러한 위헌결정된 조항을 개정안 도로교통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고려 필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실태조사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시급성 측면에서 모든 수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인력의 제약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의견 수렴 관련 수협중앙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우려, 실태조사 결과 통제구역 지정이 합리적임에도 낚시단체 등의 반대로 통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우려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제기간 관련 해양수산부는 통제기간이 지자체의 여건,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1페이지는 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2번 법안인 윤준병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 운항 중에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운항 전에 조종자 음주 여부 확인․기록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낚시어선 이용객 등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낚시어선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항 전에 항․포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낚시어선이 출항할 수가 없게 되어서 낚시어선 이용객 등에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번 법안인 김승수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수변이용권을 개선하려는 그런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낚시가 행해지는 모든 수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긴급히 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통제구역 지정도 구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주운항 낚싯배 사고가 얼마지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낚시어선 조업을 못 하고 그다음에 또 늦게 갔을 경우에, 낚시가 새벽 5시나 6시에 출항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낚시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4년 후에 저희가 낚시 TAC를 하게 되면 모든 낚시어선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사원들이 얼마나 잡았는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술을 먹었는지,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거의 개개 어선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주 위원님.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업면허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 대책이 없이 무슨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이나 내놓고 그러면 참 깝깝해요, 정말로.
우리 수산인들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더 처리하고 그다음에 경계 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16시05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법안을 의사일정 제24항에 추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한자어로 변경하는 내용과 27페이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법률 제4820호 시행 이후 기존 업종별 수협에만 신용사업을 허용하고 새로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이후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이 이해가 되셨지요, 이것?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8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과 제19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20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5월 11일 법안소위에서 해양관할구역 관련 공유수면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하고 공청회를 하기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6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양관할구역 획정 방식, 사정변경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청 허용, 지자체 간 합의안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발의 배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개요 및 구성체계 비교입니다.
2건의 제정안은 그 구성체계와 조문별 주요 내용이 유사한 형태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획정이라는 같은 취지의 법이므로 병합심사하되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체계 비교는 자료로 대체하고 이하에서는 2건의 제정안을 비교하면서 각 장별,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명에서 해양관할구역의 설정과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효과에 큰 차이가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 시 획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으로 하는 데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목적 규정과 관련 분쟁의 예방과 분쟁의 해결을 각각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입법목적으로 분쟁의 예방과 신속․공정한 해결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입니다.
공청회 시 ‘등거리 중간선’과 관련 등거리선은 서로 인접하는 지자체 사이에, 중간선은 서로 마주보는 지자체 사이에 적용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등거리․중간선’으로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의 반영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은 획정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각 제정안이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기준으로 적용한 사항 등을 획정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기본원칙은 안병길 의원님 안과 같이하고 이 법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기 전까지는 관습적 해양경계를 따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주철현 의원님 안과 같이하며 또한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주철현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할구역 획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기준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두 제정안이 유사한 내용이며 다만 주철현 의원님 안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추가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해양수산부는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입니다.
검토의견 중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추진단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에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두고 있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는 사무기구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절차 비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입니다.
안병길 의원안 제15조, 제16조는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과 해양관할구역 설정 추진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 등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획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획정 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획정안과 획정 합의안이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안 반영 여부는 재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철현 의원님 안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획정 합의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복방법 관련 대법원은 유사 입법례로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고 이를 헌재가 합헌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관장사항이라는 점 등을 각각 들어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방법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의견,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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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조치 관련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해역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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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등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신청 요건 관련 해양수산부는 이미 획정된 해양관할구역에서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자체의 기점 자체가 변경되는 등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해양관할구역 획정신청 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규정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와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안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과 주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양관할구역 획정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지자체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이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획정을 요청하는 해역 등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계획에 의한 획정절차에 착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획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정 기준은 양 법률안 모두 헌재의 결정 기준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적 경계를 우선 확인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획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해상경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그러나 이왕 법을, 해상에서 지방자치 경계를 획정하는 그런 성문법을 두는 마당에 원칙을 좀 명확히 해서 지방자치법하고 궤를 같이해서 ‘종전과 같이 한다’ 이 조문을 반드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법 제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해상에는 지방자치 간에 경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성문법적 근거가 좀 불명확하고 또 경계가 확실한 데도 있고 불명확한 데도 있고 또 확실하지만 다툼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문법을 만드는 마당에 성문법으로 정확히 경계를 어떻게 한다 정도는 원칙을 선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획정한다는 이런 시스템 절차 규정을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지방자치 경계와 관련된 기본원칙 선언이 없으면 마치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그 원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도 그러고 있고 또 과거 몇십 년간, 해방 이후에 몇십 년간 또 그전에 일제시대 때 해 왔던, 오랫동안 해 왔던 사실상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해서 경계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거나 불명확하거나 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또는 해수부의 직권에 의해서 획정하는 절차를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원칙 선언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원칙 선언이 없으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수많은 획정 기준만 늘어 놓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것이 그러면 기정의 원칙인지 불명확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칙 선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방론으로 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원칙 선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법 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이 해양관할구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대법원과 헌재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느나 종전에 따른다는 원칙은 해양관할구역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과 헌재의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법 5조와 관련돼서 일반법이고 이거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을지가 또 문제가 돼요,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인 이 법에도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치단체가 신청이 있는 경우만 획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이 예상되거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해수부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획정과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는 양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기속되지 말고 참고사항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법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두 단체가 서로 합의하게 되면 무조건 기속되게 돼 있거든요,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계 변경에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자치법과 태도를 일관하는 의미에서 두 단체가 합의가 되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의해 오면 따라야지 중앙정부가 그걸 가지고 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부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두 단체 간에, 자기 영토 싸움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의가 돼 가지고 왔는데 해수부장관이 다르게 어떻게 그린다는 말입니까? 이건 안 맞는 걸로 봅니다.
다음에 불복조치와 관련돼서는 전문위원께서는 헌재 대신 대법원으로 가자는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끼리 경계 분쟁은 딱 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입니다. 헌법 111조인가에 규정돼 있는 국가와 지자체 또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기 때문에 불복신청 이것은 대법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헌재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이게 또 이중의 절차를 하나 더 마련하는 겁니다.
불복에 이중절차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헌재에서 잘 그려 왔고, 담당해 왔고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그냥 차라리 헌재로 하면 이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불복할 때 사전에 해수부에 설치된 획정심의위원회에 먼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전치주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문성을 가진 해수부 산하의 기획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린 그림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헌재가 심판하게 되면 헌재는 그냥 당부만 심판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헌재가 본인들이 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일체 헌재 재판관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전치주의를 하게 되면 일단 전문기관인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경계를 획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신청하게 되면 헌재는 그 당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면 끝나 버립니다, 판결이. 그래서 반드시 전치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계류 중인 법원과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헌재에 계류 중인 것만 기속되면 좋겠다, 유예기간 두고, 이것인데 전문위원이나 안병길 의원님 안은 법원 판결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 법원은 제일 중요한 게 경계를 직접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수산업법 위반 처벌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전남과 경남도 경계선을 넘어간 권현망들, 넘어가게 되면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복해서 이게 경계냐 아니냐, 경계가 맞냐 이래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런 형사재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법원 판결이 무지하게 많이 계류돼 있어요.
이것은 경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와 관련된, 경계가 누구 것이냐, 경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원의 판결이, 주로 형사 판결이 수없이 많이 계류 중일 텐데 이게 다 기속되고, 그 형사 판결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법원 판결이 있을 때마다 획정을 그만두고 가만 쳐다보고 몇 년 동안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정을 권한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이 계류됐을 때만 우리가 획정을 미루면 되고 나머지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것, 기왕에 이 법 시행 시점으로 해서 법원에 의해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 가지고 경계가 사실상 그어진 것, 헌재에서 그어진 것, 획정된 것 이것은 존중하되 나머지 법 시행 이후에 계류 중인 것은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것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유예해 주는 것이 맞지 법원과 같이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은 대부분 경계와 관련돼서 어느 것이 경계냐 하는 문제인데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버리게 되면 끝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그에 의해서 법원이 판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결정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까지 같이 유예하면서 기다리고 그에 기속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또 무엇보다도 주철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면 종전의 해상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뒤에 보면 기본원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 획정 원칙에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이게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수정안을 보면 관할구역 획정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바로 이게 앞에 이야기한 종전입니다. 종전의 내용을 밑에 풀어서 담고 있다. 그런데 굳이 원칙에 ‘종전’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을 다시 넣어서 이게 다음에 기준이 되어서 분쟁이 해결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그게 없고 이걸 대법원에 할 거냐 헌법재판소에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주철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입법정책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법원에는 입법례가 있지만 헌재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어디다 하라고 하는 입법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할 때 이야기한 게 2개 다 아예 두지 말자, 알아서 헌재에 하든 대법원에 하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헌재에도 하고 대법원에도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아예 규정을 안 하는 방법도, 이것을 굳이 헌재에다 해라, 대법원에 해라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규정을 안 하는 게 약간 이런저런…… 규정을 대법원으로 하든 헌법재판소로 하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규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개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접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정부안 중에서 지자체 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 재량이 아니라 기속되어서 그 부분은 그냥 획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의사결정이 하여튼 간에…… 획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제일 전문가 중에 호선하게 하고 또 상당 부분 전문가분들이 획정위원회에 나와서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그냥 바로 결정되어 버리는 사안이라면 획정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체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무래도 어떤 관습적인 것, 물론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인 지자체의 합의를 존중하고 우선 고려하되 그렇지만 획정위원회는 거쳐서 장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복할 때 헌재로 가느냐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느냐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만 해양에 대해서는 그런 인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고 이번 법도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저희가 발의하게 된 건데, 그래서 종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법 배경에서, 종전이 해양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로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종전을 규정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주철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획정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지 획정 이외의 부분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법안 4조에 대안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획정을 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고 획정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전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이 된다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법 대안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자체 간에 합의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지자체 간에 서로 확인을 하는 부분까지도 해상경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 반영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종전에 관습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인정됐던 해상경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려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철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게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종전’이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지 않냐 해서, 주철현 위원님의 종전의 의미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또 확인하고 합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또 획정할 때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존의 것을, 적극적으로 종전을 확인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 위원님,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그것을 의미가 있게끔 풀어낼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원칙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해수부는 최초에 용역을 하고, 안병길 의원님 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불명확하니까 경계 전체를 다시 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만 아까 두 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존중해서 반영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육상경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지, 육상경계는 두 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기속이 되는데 해상경계는 기속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까 불복 규정과 관련돼서도 불복 규정을 두지 말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 법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불복 규정 없으면 사람들이 획정위원회 안 가고 바로 처음부터 헌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불복 규정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둬야지 이 법이 의미 있는 법이 되는 것이지 불복 규정 안 두게 되면 바로 헌재에 신청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불복 규정을 두고 먼저 획정위원회에 신청을 거치게 하고 전문기관인 해수부에서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불복 규정을 두지 말자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불복 규정을 두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으로 정하면 대법원 끝나면 헌재 또 가요, 불복 있는 데는. 이중절차를 왜 규정합니까? 그래서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다고 보고, 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한다면 불복 규정은 두되 헌재에 가려면 전치주의로 먼저 획정위원회를 거치게 해야지만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6조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본도에 따른 해상경계 그다음에 관할구역 획정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 실태, 행정권한의 조사 내용 등등이 나옵니다. 획정의 기준입니다.
다음 7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의 적극적 반영’이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획정 기준에서도 불구하고―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주철현 위원님의 기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싶습니다.
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규정 따르시면 안 되겠어요? 법 선례가 있는데 뭘 자꾸…… 지방자치법 6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만 합의되면……

이건 계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오신 분, 의원실에 계신 분 그리고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