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3)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
-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
- 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1)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6)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4)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2)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9)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0)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8)
-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2)
-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
-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
-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
-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5)
-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5)
-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8)
-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7)
-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1)
- 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4)
-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4)
-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6)
-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0)
-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0)
- 2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5)
-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3)
-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7)
- 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9)
-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1)
-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8)
-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4)
-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3)
-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0)
-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6)
- 3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9)
- 3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4)
- 3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8)
- 4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4)
- 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6)
-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7)
-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0)
-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2)
-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0)
-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1)
-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2)
-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7)
- 4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1)
- 5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5)
- 5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1)
-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4)
- 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5)
- 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0)
- 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6)
- 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6)
- 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3)
- 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5)
-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5)
- 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7)
- 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8)
- 6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4)
-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2)
-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1)
- 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7)
-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2)
- 6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6)
-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8)
-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2)
-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0)
- 7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3)
- 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3)
-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8)
-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3)
-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9)
- 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3)
- 77.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1)
- 7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6)
- 7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9)
- 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4)
- 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9)
- 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3)
- 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3)
- 8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0)
- 85.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양경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32)
- 86. 현안질의
- 가. 환경부
- 나. 고용노동부
- 다. 기상청
- 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상정된 안건
- 1. 간사 개선의 건
- o 간사(이수진(비)) 인사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3)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
-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
- 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1)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6)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4)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2)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9)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0)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1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8)
-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2)
-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
-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
-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
-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5)
-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5)
-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8)
-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7)
-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1)
- 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4)
-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4)
-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6)
-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0)
-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0)
- 2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5)
-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3)
-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7)
- 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9)
-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1)
-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8)
-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4)
-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3)
-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0)
-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6)
- 3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9)
- 3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4)
- 3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8)
- 4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4)
- 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6)
-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7)
-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0)
-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2)
-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0)
-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1)
-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2)
-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7)
- 4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1)
- 5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5)
- 5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1)
-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4)
- 5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5)
- 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0)
- 5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6)
- 5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6)
- 5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3)
- 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5)
- 5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5)
-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7)
-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8)
- 6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4)
-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2)
-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1)
- 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7)
-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2)
- 6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6)
-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8)
-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2)
-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0)
- 7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3)
- 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3)
-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8)
-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3)
-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9)
- 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3)
- 77.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1)
- 7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6)
- 7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9)
- 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4)
- 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9)
- 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3)
- 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3)
- 8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0)
- 85.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양경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32)
- 86. 현안질의
- 가. 환경부
- 나. 고용노동부
- 다. 기상청
- 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5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토양의 문제입니다. 노동은 그 토양 위에서 사람이 흘리는 땀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를 사람을 향한 상임위원회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권리 보장 등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의제가 중요할수록 그리고 그 의제가 특히 사람의 문제일수록 정당별로, 위원님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름이 때로는 고성으로 때로는 증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또한 사람을 위한 일이기에 화해와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 논쟁도 하고 사람이니 언성도 높이고 사람이니 경쟁도 하고 사람이니 화해와 통합도 합니다. 이를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긍께 사람이제’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사람 아이가’입니다. 환노위가 이런 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생은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고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경쟁하되 공생하는 길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높은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모시고 사람을 향한 상임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한 다음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그전에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사직과 소위원장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김영진 간사님의 감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환노위 보임하셔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간사님과 제가 그동안 쭉, 지난 1년 동안 해 왔는데 소위 위원장을 하반기에, 전반부에는 김영진 위원장님이 노동소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환경소위 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그 대신에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후반부에 국민의힘이 노동소위 위원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야당이 환경소위 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또 예결위도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께서는 2020년, 21년도 2년에 걸쳐서 환노위에서 환경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위원이 예결소위 위원장도 함께 맡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환경 전문가인 임이자 간사께서 환경소위 위원장을 맡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참 부담스러우신 것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수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그것은 국민의힘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민주당의 위원님들 또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 비롯해서 의견을 많이 잘 담아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가 바로 환노위다라고 보여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3)상정된 안건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2)상정된 안건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3)상정된 안건
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1)상정된 안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6)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4)상정된 안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2)상정된 안건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9)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0)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상정된 안건
1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8)상정된 안건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2)상정된 안건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상정된 안건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상정된 안건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상정된 안건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5)상정된 안건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5)상정된 안건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08)상정된 안건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7)상정된 안건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1)상정된 안건
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4)상정된 안건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4)상정된 안건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6)상정된 안건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0)상정된 안건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0)상정된 안건
2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5)상정된 안건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3)상정된 안건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7)상정된 안건
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9)상정된 안건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1)상정된 안건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8)상정된 안건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4)상정된 안건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3)상정된 안건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0)상정된 안건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6)상정된 안건
3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9)상정된 안건
3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4)상정된 안건
3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8)상정된 안건
4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4)상정된 안건
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6)상정된 안건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7)상정된 안건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0)상정된 안건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2)상정된 안건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0)상정된 안건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1)상정된 안건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2)상정된 안건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7)상정된 안건
4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1)상정된 안건
5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5)상정된 안건
5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1)상정된 안건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4)상정된 안건
5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5)상정된 안건
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0)상정된 안건
5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6)상정된 안건
5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6)상정된 안건
5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3)상정된 안건
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5)상정된 안건
5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5)상정된 안건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7)상정된 안건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8)상정된 안건
6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4)상정된 안건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2)상정된 안건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1)상정된 안건
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7)상정된 안건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2)상정된 안건
6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6)상정된 안건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8)상정된 안건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2)상정된 안건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0)상정된 안건
7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3)상정된 안건
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3)상정된 안건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8)상정된 안건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3)상정된 안건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9)상정된 안건
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3)상정된 안건
77.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1)상정된 안건
7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6)상정된 안건
7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9)상정된 안건
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24)상정된 안건
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9)상정된 안건
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3)상정된 안건
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3)상정된 안건
8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0)상정된 안건
85.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양경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32)상정된 안건
(15시14분)
먼저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두로 제안설명을 요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아 구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28건 중 시간 관계상 2건에 대해서만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국가 차원의 농경지 양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삼불화질소를 미국․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추가하여 이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삼불화질소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추가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삼불화질소의 대체물질이 부재하여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과 삼불화질소의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삼불화질소 관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고시하며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원료 채취 단계부터 제품 폐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산업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방법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및 국토부의 의견과 법제화 이전에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도입을 위한 DB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 협회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제20항․제27항․제28항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 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질오염 사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제16항 김회재 의원,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통․건설․해운 등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 분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부 의견을 감안하여 임이자 의원님 안과 같이 민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는 특정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저감조치 요청 대상 시설을 개별 시도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환경부장관이 그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를 경영․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하여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조화는 묘지 내에서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현행법상 일회용품과는 제품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고 생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변형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고 가격 또한 플라스틱 조화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플라스틱 조화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14페이지입니다.
이주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사고의 정의 규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현행 모든 화학물질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정지 요건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화학사고 대상물질 또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과 비유해화학물질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리를 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유해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대량 유․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람․환경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사고 원인 물질을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제도와의 혼동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EU 등과 같이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측기관이 소관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또한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전문기관으로 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더라도 업무의 상당 부분은 현재와 같이 민간 전문업체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상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55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대표 위원 또는 사용자대표 위원 중 전국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국단위 노조, 대기업 중심의 노사단체에서 벗어나 청년․여성․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다양한 의제 개발과 운영 의견 반영에 기여하여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의 제청 권한이 중요해지는바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임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부에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위원 구성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면 상당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최근 5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38항․44항․50항․56항․62항․66항․71항․84항,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은 노동법원 신설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소관 업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강욱 의원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소송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하였고 동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회부 중입니다.
상기 3건의 법률안은 현행 노동위원회의 기능 중 노동쟁의 조정 기능만 노동위원회에 두고 다른 모든 심판․판정․조정․중재 기능은 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개정안은 법사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원 신설에 따른 각 개정안의 개정 여부는 해당 법안의 법사위 심사 경과에 맞춰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적 보완사항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미성년자의 경우도 시험응시 자격이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양경수 외 5만 인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현재 임금근로자 수 중에서 37.5%에 이르고 2021년 말 기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수의 60.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업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별 교섭에 따른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업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내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초기업노조의 확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원 내용과 같이 초기업단위 교섭 절차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초기업단위 교섭의무 강제에 따른 노사자치 원칙 훼손 우려, 집단적 노사관계 및 법률 분쟁 등에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교섭비용 및 노사 갈등 증가, 헌법재판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본 결정례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노사정 간의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본 및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 부처의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84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의 청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포함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관련해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실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설문조사의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다른 의원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산재 사망사고 자료도 개인정보 등 관련 법률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의원실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기관이 이에 응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임의제출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노동부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관련법, 국감국조법 또 증감법 등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충실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상시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서류 등 제출 요구 대상기관 또한 획정되지 않아 국정감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 의결 외에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도 양당 간사께서 합의를 하셔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을 어느 때까지로 볼 수 있는지, 1년 내내인지 아니면 적어도 두 달 전부터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7월부터는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또 기관들은, 늘 어느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 및 또 상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배부된 질의순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 같은데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면 대책기구에도 계십니까? 오염수 방류 대책하는 데 환경부장관 들어가세요?





2013년도에 박근혜정부가 불법 파업에 공권력 투입한다고 할 때 한국노총에서, 우리 장관님 계셨는데 그때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셨는데 이번에 경찰이 노동자 머리 내려치고 과다출혈 만드는 거 보고 적법한 공권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때도 불법 파업이었는데 그때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장관 되시고 나서는 적법한 공권력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짧으니까, 김문수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일 날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 다녀오셨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임금 낮고 노조 없고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이것 완전 사용자 측 입장에서 감동하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7분으로 국한돼서 질의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더 하실 내용이 있다 그러면 보충 시간에서 시간을 제외하시고 더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의 현대차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노동부가 15일, 18일 연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저는 요새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인이 된 2010년이랑 12년 쟁의행위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 두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어디에도 원인이 된 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단속하겠다, 고용노동부 무능했다, 노동자들한테 사과하고 불법파견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기업의 불법을 감싸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직 입법도 안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실 때 장관께서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단속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직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판결의 고정비 관련해서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인, 손배소송인 것 아실 거예요. 하청노동자가 200년 일해도 못 갚을 470억을 청구하고 그 470억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 인지대 그것 자체가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그걸 사법부가 바로 인정한 거예요.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손배를 청구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 저항 못 하도록 옭아맸다, 다시 산정해라 이렇게 파기환송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측이 주장한 내용으로만 제기된 소송, 그 소송을 13년간 치르는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 과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사법 판결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법원에서 이렇게 다 판결 나는데 뭐 하러 입법 하냐? 13년 걸렸습니다. 쌍차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행정을 통해서 파견법 위반 이런 위법을 막을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장관님이 단 한 번도 파견법 위반, 확실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의 불법에 맞서서 대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오히려 산업 현장에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서 부진정연대책임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단체법인 노조법의 특성에 따라서 위법 단체행동이라도 그것은 노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귀책사유를 따져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즉 부진정연대책임의 핵심인 손해액 전액을 노동자들한테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고용노동부의 여기저기 나오는 입장 때문에 법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개별 조합원 등의 노조에서의 지위나 역할, 쟁의행위 당시의 참여 정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책임 지우는 게 이번에 최초로 판결을 한 거다’. 법원이 최초라는데 고용노동부가 아니라고 우기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그런 입장문이, 보도자료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당장 멈춰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특히 장관님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고요.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것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인 과도한 손배 청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법치에는 노사․지위고하 예외 없다, 엄중․엄단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불공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건 핵심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하는 불법의 예시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파견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 그건 확고하고요. 그건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챙겨보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랬는데 그건 예시라는 거고 그래서 파견법도 예외일 수 없다.
두 번째는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은 지금 2조․3조 법 개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진정연대책임을 그대로 판례의 법리를 인정한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노동조합의 집단행위․쟁의행위에 적용되지 않던 이 부분에 책임제한의 법리를 들여온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법리를 개정하거나 변경한다고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을 텐데 소부에서 결정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견 제도라든가 2조․3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현실 적합성과 제도 간의 정합성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법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문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경사노위원장 계시지만 거기서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뭐 파견법도 좋고 다 좋아요. 2조․3조도 좋고 다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제도 간에 정합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 세 단어가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득도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하며,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다시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한마디로 죽음 앞에 방치하는 그런 정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6년 만에 사드 기지의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사계절별로 따져서 상식적으로 1년이면 끝나는 그런 평가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6년 만에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전자파가 나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비유를 하자면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다……
사실 이 사드라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내려서 판단해서 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파가 나오니까 성주의 참외가 다 전자파에 썩는다, 심지어는 과장에 과장을 더하다 보니까 사람이 전자파에 튀겨진다라는 상상하기조차 불쾌한 그런 선동을 우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낸 이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 정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과거 정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국론 분열 그리고 정부 불신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정당 간에 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치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장관님, 제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하여튼 그 사진은 또 그분의 열의에 찬 그런 선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그 선동의 결과가 사실이 아니었을 때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피해를 본, 성주 같으면 참외 폭락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고 광우병 때는 육류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고 그리고 맛있는 육류 먹지도 못했고 지금은 후쿠시마 때문에 수산물……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금을 사재기하네, 지금 수산물을 못 먹네…… 우리 여당에서는 가서 회 사 먹는 그런 사진을 내야 되고 정말 우스운 모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걸로 선동하는 것, 거기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과거의 사드나 광우병처럼 앞에 나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는데 일반으로 했다 그리고 참여한 주민 대표가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 대표, 국방부가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다고 알고 있고 또 국방부가 그 당시에 면적을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라면 그 기준에 맞는 거겠지요.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측정한 것 가지고 이것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7년부터 했던 것 맞지요? 그렇지요?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저도 제 생각에는 그런 핵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방류가 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는 터졌고, 12년 전에 터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3면으로 된 바닷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방사능 오염에 국민들이 피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더 냉정을 되찾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게 다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TF에서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국조실․해수부 등이 하루, 일일 브리핑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그런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보, 과학에 기반한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방사선 선량한도가 연 1m㏜입니다. 이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각국에서 정한 개별기준에 따라서 해양 방출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따라서 해양 방출하는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삼중수소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6만㏃/ℓ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조금 강화된 4만㏃/ℓ,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방류 계획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강화를 해서 1500㏃/ℓ로 방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계속해서 투명한 정보도 공개하면서 과학적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방출된 그러한 오염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것이 처리되는 걸 국제사회가 다 같이 점검을 하고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의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도 하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방류터널 공사도 완료했고 내일 최종 검사하겠다고 그런다면 이건 방류․투기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시찰 평가단도 보내고 그랬다면 만약에 방류한다면, 투기한다면 시정을 뭘 해야 되는지, 보완을 뭘 해야 되는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니, 오염수를 계속 투입하면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 영해 주권이 침해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것은 마치 무슨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최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오염수 투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것 동의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전하다고 봐요,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오염수 방류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이것 조사 항목 있고 측정 주기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오염수를 방류․투기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측정 항목도 늘리고 그러면 몇 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측정 주기는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든지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것을 대답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기술적인 가능성을 보면……


노동부장관에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포스코 고공농성하는 것 이것 정당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식 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손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을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보시는지 장관님께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경영계라든가 정치권에서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법원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을 살펴보면 빗물받이에는 여전히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빗물받이 미흡 등과 같은 이유로 침수 피해가 더 커진 것 봤지요?

지난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관리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조속히 빗물받이 관리 상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고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등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지금 후쿠시마……





그래서 지금 주요부처 실무점검회의는 매주 개최를 작년 12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물어봤더니 ‘환경단체와 소통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성일종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관께서, 과학자 아니세요?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잘못된 얘기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 과학이 뭐예요? 뭘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일본이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는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뭐가 과학이에요?


장관께서 정말 잘하셔야 돼.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는 ALPS로 안 걸러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후쿠시마 8개 현 주변의 수산물 수입하는 문제 해 가지고 WTO가 그건 수입금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승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라’.
이 수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생명체 안에서는 이게 농축이 되고 한 해 또는 한 번 흘리는 게 아니라 30년 흘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괴담이라고 하겠어요? 30년 이후의 상황을 검증한 바가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원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어느 정부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들으셔야지.


아니, 아까 우원식 위원님 할 때는 시간 무한정 줬잖아! 시간을 무한정 줬잖아!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1분 더 추가질의시간 드리세요.
환경영향평가가 일각에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법 8조 2항에 보면 주민대표가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관님?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협의회에는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국무위원 하십니까?

차관, 옆에서 거들지 말고 답변할 것 있으면 바로 하세요.
핵심은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냐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사드가 단 한 번이라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적 있습니까, 사드 미사일부대가? 그런데 왜 지금 와 가지고 뻑 하면 전임 정부 탓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안 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 8조 2항에 따라서 주민대표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던 거예요.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주민대표를 임의로 선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에서 뭘 뭉개고 뭘 지연시켰습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요. 사드 배치 이후에 사드 미사일부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사드 배치 이후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지연됐던 이유는 8조 2항에 따라서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했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닙니까?
팩트 맞지요, 장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뭉갰습니까?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뭉갠 게 뭐가 있습니까?





1분 더 주십시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 오던 게 지난 5년의 과정입니다. 제가 모두에 왜 박근혜정부라는 걸 언급했느냐 하면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 정부는 그걸 수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이 속해 있는 정부는 전임 정부 타박만 하고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연속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어달리기예요. 무조건 못한 건 다 전임 정부 탓이고 잘난 건 자기 탓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이 됩니까? 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뭉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연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지연됐다 뭉갰다, 전임 정부 탓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됐던 건데. 그리고 주민들 설득해서 하나하나 해 가려고 했던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뒤에 좀 똑바로 쪽지 주세요.


추가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세요?



2012년 당시 이정식 장관의 행위, 이때 농성한 이 행위는 최임법상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준영 처장 해촉 사유를 품위손상이라고 했는데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김준영 처장에 대한 해촉 사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노동계에서 김 처장 대신에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노조 탄압이다 그리고 한국노총 솎아 내기 아니냐 이렇게 노동계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님, 지난 5월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다녀왔고 국무총리가 시찰단 활동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일본 정부가 그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전성 검증은 없다, 그냥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제 시찰단 활동 내용을 봐도 일본이 주는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고 시설이 설계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이런 걸 확인한 정도인데 이것만 확인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족할 만한 활동입니까?

IAEA도 일본에서 준 시료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는데 직접 국제사회나 한국이 시료 채취를 해서 안전성을 검증해야 그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성과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자꾸 물타기를 하시는데 저는 성주의 사드 전자파 관련해서도 그 마을 100명의 주민 중에 12명이 암환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10만 명당 261명이 암환자로 이환이 됐는데 퍼센티지 따져 보면 0.26 정도 되는 거지요. 여기는 12%예요. 그런 국민들이, 그런 사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정부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중에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왜 입을 틀어막습니까?
광우병 쇠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다 수입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어야 된다. 자꾸 물타기하거나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정부 태도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다른 핵종들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도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ALPS를 통해서 60여 개 핵종이 다 제거됩니까?


슬라이드 좀 보세요.
실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도쿄전력이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서 삼중수소 제외 7개 핵종에 대해서 분석한 값을 보시면 3분의 2의 저장탱크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됩니다. 기준치의 100배 이상 최대 1만 9000여 배에 이르는 것도 5%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재처리시설로 다른 핵종들을 문제없이 걸러 내고 해양에 투기하겠다 이게 일본의 입장인데 장관은 이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게 제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시는 겁니까?

2분만 더 주시면 다음 시간에서 제가 좀 잘라서……
핵종은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하층 차이가 있고 그러니 당연히 시료의 균질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 공공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회사 아닙니까?
여기 2011년 사고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멜트다운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계속 사실 은폐했던 게 이미 있습니다.
ALPS 필터, 2019년․2021년 25개․24개 파손됐지요? 작년 7월에도 고장났지요? 그래서 스트론튬-90이 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게 어떻게 조치됐는지 그것 환경부에서 파악했습니까?
ALPS가 아직 불완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운영 환경상 잦은 고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장관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대신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고체화시켜서 저장하는 등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일본이 해양 방류만 고집하고 있느냐,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 축적, 물순환, 대기순환, 이게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방송으로도 나갈 것인데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장관의 답변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공론화의 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알고 또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아붙이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또 최종적으로는 장관의 충분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1년 좀 넘게 환노위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환경은 처음 봤고 또 신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 화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말씀도 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길게 의원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따지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문일답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령적으로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한 몇 초 남겨서 ‘혹시 아까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질의를 앞에 두고 과연 질의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옳은지, 뭐 효과가 있을지,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비참함이 듭니다.
그러나 또 간단하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층부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연대하는 임금으로 만들어 갈 거냐, 어떻게 대기업 노조들의 협력을 얻어 낼 거냐 그리고 대기업들도 1차 벤더․2차 벤더 수직구조로 내려가는 하청구조, 임금 따먹기 구조를 어떻게 없애고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도 하면서 노동활동도 보장할 거냐? 이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핵심은 사라져 버리고 이게 마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노동자 때려잡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건설노조는 폭력 집단이고 건폭이라는 것은 조폭이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참 네이밍 잘해서 정말 시원스럽게 때려잡네, 그래서 노조에 질렸던 사람들을, 민심을 좀 사자, 그래서 정치 탄압을 하는 거다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대기업 노조들을 어떻게 하면 하청노조와 함께 잘사는 노동 현장을 만들 거냐 이것으로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게 맞고요.
대기업 노조의 회계 공시를 해라, 지엽 말단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회계가 투명해야지요. 어떤 회계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될 기업 집단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노조도 노조법에 의해서 회계를 제대로 하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시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노조는 자율적인 집단이지요. 그리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부패 사건이 나면 국민한테 심판받으면 되는 겁니다. 노조가 하기 싫대요. 우리의 자율적인, 우리가 노조비 받아서 쓰는데 왜 굳이 보자고 하냐,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한답니다.
저는 노조가 정부 자금 받은 것은 투명하게 정부에다가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자주성을 위해서 기업주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보지 않아도 될 내용, 우리끼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다 회계감사 받는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부패집단으로 몰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또 건설노조, 건설노조의 순기능은 없습니까, 장관님? 순기능도 있겠지요.

노동부 것을 간략히 하고 환경부장관님께 오늘 핵심인 오염수 문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최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체르노빌 원자로가 폭발해서 지금도 40년이 다 됐는데도 무인지경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도쿄 핵발전소가 폭발해 가지고 그것이 폭발을 계속할 것 같으니까 냉각수를 부어서 그 물을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장해 놨다가? 거기도 지하수가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 물은 지금도 지하수로 흘러 나가겠지요.
그러면 인류 최초로 전대미문의 사건을 당해 가지고 큰 항아리 같은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까? 안 됩니까? 거르고 거른다고 합니다. 우리 생수기처럼 잘 거르겠지요. 그리고 제대로 봐야 되겠지요. 과학적으로, 시료 채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걱정 안 됩니까? 태평양에 언젠가 30년 방류하고 나면 50년 후에 그 쌓이고 쌓인 약간의 방사능이라도 인체에 들어오고 먹거리를 통해서 인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걱정 안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시민 입장에서 대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본 정부 말대로만 합니까? 기다리자고만 합니까? 방송에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 국민 걱정을 괴담이라고만 하실 겁니까? 안전하다고만 강요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입니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유념하겠습니다. 개혁과 그다음에 노조의 순기능과 자치, 자율, 회계 투명성 말씀드리면 개혁의 취지나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게 오해돼서는 안 되겠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의식과 제도, 관행을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관행과 의식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한다면 결국은 제도 개편으로 나오는데 제도 개편은 법 개정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개혁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출발점도,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을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있고 일탈된 기능들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노조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분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회계 투명성은 우리가 ESG 경영 얘기는 안 해도 모든 조직에 있어서 기본이 되겠고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가면 건강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은 당당하게 조합원들한테, 특히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개혁을 지지하는데 공시와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 세액공제를 받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들처럼 회계 투명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율과 자치도 법치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자율과 자치가 법을 지키면서 가능하게 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의 대등성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 개선 그리고 법을 노사 막론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의 본질이 오해받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하시는 것을 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이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몇 번 저희가 강조를 드렸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검증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인 방출 이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는 거고 우리의 과학자들을 총동원해서 과학적․객관적인 그런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과학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연안 해역이라든지 먼 바다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숫자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잣대,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방출 계획을 가지고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바다에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농도로 도달할 것인가 이것을 과학자들이 계속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일본 오염수가 4년, 5년 후에 관할 해역에 유입될 것이고 10년 후에 도달하는 농도를 보면 아주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001㏃/㎥ 내외로 도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연안 해역의 농도 모니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측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한 평균 농도는 172㏃/㎥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1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전의 요소를 핵종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점검을 총괄적으로 해서 IAEA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TF에서 최종 보고서, 안전에 대한 검증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오염수를 대하는 그런 기조, 태도, 국민의 건강․안전을 지킨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 대표제 문제인데요. 대표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 맞지요, 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당사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연이 됐다고 하는 게 5년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국민과 국가를 지켜 내야 하는 주무부처가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 가지고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느니 제대로 측정을 안 했다느니, 근거 없는 괴담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상황에서―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를 보면 이것은 괴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최근에 분석값이 나왔지요. 1차 측정은 2017년 8월에 실시했는데 인체보호기준인 0.038%라는 결과를 얻었고 2차 측정은 2018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4회 실시해서 0.025%라는 결과를 얻었고 3차를 2023년 3월에 종료해서 0.189%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장관님, 0.189%라는 측정값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정부 때부터도 계속 이어 온 일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커져야 되는 것인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인 왜곡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적 선동세력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과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특히 안보 관련 문제인데 국민의 생명과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협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를 제외하더라도 총 11회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드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날아들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준비를 마쳤어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임시 배치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그사이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핵무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고 수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남남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드에 대한 우려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해소한 만큼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괴담과 선동이 국민을 현혹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좀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 인체 유해성이라든지 또 아까 지역의 암 발생하고의 그런 연관성을 위원님이 말씀을…… 이따 추가질의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자파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정부 때도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자파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인체보호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금 수치보다도 훨씬 낮은 그러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에 대비해서 주민 건강이라든지 환경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합동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과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간 노력해 왔던 결과물로 현재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아마 그런 기간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간과 비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1980년의 전두환 정부처럼 삼청교육대식으로 싹 쓸어서 한번에 정리하면 우리 사회가 깨끗해진다 아니면 노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싹 쓸어서 건설폭력세력으로, 건폭세력으로 매도해서 쓸어버리면 노사 현장에 평화가 올 것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압수수색영장과 싹 쓸어서 하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G10이 됐는데 아마 퇴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땡전뉴스, 우리가 되게 싫어했잖아요.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니까 KBS, MBC, 각종 언론에 대한 공세를 보면 땡윤뉴스를 원하는 것 같아요. ‘땡,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뉴스를 원하나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드 관련한 문제도, 성주의 소성리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프장, 골프 치는 곳에 사드기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방법과 과정을 거치고 설득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의 의미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시간이 빠르냐 적냐를 가지고 노력을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들은 가치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 제기조차 괴담이라든지, 그것 하는 것 자체를 매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성주 소성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주민대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 100여 명이 그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의 대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당한 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주민대표를 공개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해야 저는 성주 사드기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서 너무 지엽 말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회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폭 문제 관해서, 전형적인 피해 사례예요.
이정식 장관님, 이번에 구속됐던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과거에 좋은 인연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노조를 했다. 그런데 ‘왜 내가 건폭세력이 되고……’ 그런 것을 도저히 우리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야당 대표에게 보낸 유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양회동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독재정치의 제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 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돼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 제발 풀어 주세요.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잖아요.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세요. 저의 하찮은 목숨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봅니다. 야당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들, 하루빨리 저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양회동 열사가 건설노조 노조원들에게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입니다. 동지분들은 힘들고 가열찬 투쟁을 하시는데 저는 편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지분들 옆에서 힘찬 팔뚝질과 강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꼭 승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독재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투쟁’
실제로 야당 대표에게 보낸 내용 그대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노조 활동을 한 분이에요, 부인도 그러시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희룡 교통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것은 더 가관이에요.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이 붙었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상정 대표가 전체 질의에서도, 이 원희룡 장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것이 강릉경찰서에서의 증언이고 현장에 있던 YTN 기자도 분신 방조가 허위임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장관의 인식이 이래요. 이러니 노사관계 제대로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장관 의견 한번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라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노조 활동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노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 즉 약속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존중해야 되는 법을 지키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화물연대는 법 안 지키고 항운노조는 채용 비리하고 이거 다 사법처리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불법 비리를 잡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TF를 구성했습니다.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입니다. 이 정부는 공정․상식․법치에는 특권과 반칙,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노동부는 노사․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다는 것인데……
유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법치가 확실히 지켜진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사드 문제와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성주군을 다녀왔습니다. 성주군 가 보니까 국방부나 환경부 발표 이후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저도 참외도 시식해 봤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요.
2017년 이후에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하겠노라고 하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각 정부마다 정책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사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 한국노총의 금속노조 위원장님과 사무처장이 어쨌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또 한국노총 출신의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책이 따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망루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언론 매체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권리적 분쟁인 건지 아니면 단체협약을 해 나가는 이익분쟁인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둘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권리분쟁에 대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맞지요?


또 만약에 정말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했다면 정치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노총 출신도 여야에 다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수진 위원도 계시고 우리 당에 저와 박대수 위원도 있고 김형동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한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야 된다. 그래서 왜 망루를 갖다가 먼저 세워 놓고 올라갔을까, 이거야말로 80년대 투쟁의 한 장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장관님과 김문수 지사님의 과거를 가지고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로서 어떤 신념과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칸트의 정언명령을 얘기합니다. 너 하기 싫으면 남도 시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언명령 2는 인간을 도구로 삼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봐라라는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님도 그전에는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념만 가지고 했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혼자 감옥 가도 되고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정치를 한다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윤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장관님께서는 자기 신념에 의해서 노동운동을 했지만 장관으로서 와 있을 때는 분명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거기에서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몸소 겪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균형을 맞춰 가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김문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막스 베버의 신념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으로서의 윤리, 직업으로서의 정치, 책임윤리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공감합니다.
제가 공사는 엄정히 구분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옛날에 한때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노동운동 지도자가 될 것으로 격려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망루에 올라갔을 때 사랑으로 시작한 노동운동…… 거기에 올라가면 사람 마음이 착잡하거든요. 그래서 자중자애하고 사랑으로 ‘우리 옛날 그대로 잘하자’ 이렇게 해서 잘할 걸로 기대했는데, 우발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2조․3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노동부장관의 책무 중의 하나는 분쟁의 공정한 조정․중재도 있지만 예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조․3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포운의 경우도 2020년부터 오래된 분쟁인데 이게 노사 간의 신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의 문제부터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인위적으로 제3자가 무리하게 지속가능하지 않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섞여져 있어서 지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청이나 청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중재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을 파악했더니 일곱 분이 계신데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SPL 사망사고도 이번 사고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오티스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 오산에서도 홀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3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 유사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또 2인 1조 작업을 강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마지막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사드 관련해서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드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값만 나온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초고속으로 진행하셨어요, 사드 환경영향평가. 이것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 마저 드릴게요.
생물축적이라든지 물순환, 대기순환으로 전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데 방류를 검증 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농해수위도 결의안 채택했던데 우리 환노위에서도 결의안 채택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 환경부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간호사분들 준법투쟁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대형 의료기관 네 군데에서 감독 청원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티스 관련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텐데 현재로 파악하기에는 이게 2인 1조 작업 그러니까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보고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승강기안전공단하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해서 작업 중에 2인 1조를 배치하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고 정비 중에는 작업을 못 하게 하고 개인 보호구나 안전구, 안전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착용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본 측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 건강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측정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주민들이 설치한 카메라에 잡힌 건데, 화면 보세요. 주민들이 앞서 2021년부터 찍었던,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18개 지점이 산양이 발견된 지점인데 별표한 2개, 새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위쪽에 있는 별표 지점이 13번 풍력발전기랑 80m 떨어진 곳이고요.
다음 화면도 보시지요. 아래 여기에서 5․6월에 각각 이렇게 산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별표 지점이 3․4번 발전기 인근 카메라인데 여기도 산양이 이렇게 계속 찍혔습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AWP풍력 예정지 전역을 산양 서식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식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반면 사업자는, 똑같은 위치잖아요. 맨 위에 보이는 A20 카메라랑 라이브 캠에서만 산양이 찍혔다, 그 밑으로는 산양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업자와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양이 지나가다가 ‘어? 이거는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야. 그러니까 내가 찍히면 안 돼. 어? 이 카메라는 주민들이 설치한 거네? 내가 찍혀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의문이 풀렸어요. 바로 장관님이 받아 주셔서 4월에 저희가,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양측이 설치한 카메라 위치가 달랐어요. 상식적으로 산양 서식 여부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산양이 사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양이 안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까?
장관님,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장관님, 사업자 의뢰를 받아서 카메라 위치를 선정하고 자문한 분이 20년 경력의 유명한 산양 전문가래요. 자타 공인 산양 전문가가 산양이 발견되지 않는 곳만 꼭꼭 짚어서 카메라를 설치한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장관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영향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를 바로 거짓 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주민 양측의 산양 촬영 결과를 보면 실제로 현 상황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 산양이 없다던 예정지 전역에서,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저렇게 산양이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5․6월에 찍힌 산양이에요. 산양이 피해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정지 전역에서 산양 서식이 확인이 됐는데 산양 서식 여부를 예정지 전역에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먼저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오염수 관련 범부처 TF에 환경부가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국제적인 법적 대응을 한다든가 원안위는 방사능 규제 관련 이슈라든가 등등 각 부처에서의 역할들이 딱 핵심적으로 있지요?


지금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여건이라는 게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도 근래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곳이 약 2300곳을 담당할 정도로 근로 부분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민원인들의 화풀이성, 화풀이 대상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근무환경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서……
지난달에는 입사 9개월 차 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대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으신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명, 20년 7명, 21년 4명, 22년 7명 등등 직원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거나 자살로 문제가 된 분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일들은 진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그런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부분들인데 막상 본인의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고소․고발도 상당히 많이 당했더라고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529건이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대부분 각하되고 무혐의 처분받아서, 한마디로 97%가 각하되고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돼서, 이분들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 낸 바도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급되고 나면 이게 횡령이나 자기들 리베이트, 사적 사용, 서류 조작을 해서, 위조를 해서 약 314억 원 정도의 부정비리 사건이 186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혈세가 민간단체들의 본연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반하는, 맞지 않는 부분에 사용돼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실업급여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또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재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정말 거짓 없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꼴이 돼요. 한마디로 한 직장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 이 금액이 2018년에는 196억, 2022년에는 269억, 이 표가 있는데 지금 표는 안 나오네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이마저도 국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또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에서의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지금 TF 내에서는 국내의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국내 담수 그러니까 하천․호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그러한 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담수, 음용수 안전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그 담수의 방사성 물질 측정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 측정망은 아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세슘하고 아이오딘에 대해서 연 2회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천․호소 내의 방사성 물질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유입 여부 이러한 것들을 2014년부터 쭉 조사해서 측정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관련해서는 이 오염수 해양 방출 이것이 우리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되고요. 예측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담수에, 하천․호소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측정망의 그러한 항목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측정 주기를 또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 확산 모델링 결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담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감독관 보호 대책 그리고 보조금의 제대로 된 집행 대책, 실업급여의 반복․부정 수급 개선 대책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독관 보호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의, 약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인데 이분들이 정작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달 초에 안타깝게 젊은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특이민원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매년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발이 돼서 이게 실효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조직적 감독관 보호, 특이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그다음에 업무량의 감축 그다음에 업무처리 간소화, 사기 진작, 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등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역량도 안 되거나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에 집행되고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라든가 제재 부과금 부과,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수사 의뢰 등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관행적 반복 사업 등에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부정․반복 수급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계속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서 이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오던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자는 보호하면서도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인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보장하면서도 빠른 시기에 근로의욕을 갖고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당과도 협의하고 국회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아까 포스코 고공농성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은 폭력적 진압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이고요.
농성 노동자의 과도한 대항이라 그런다면 당연히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게 맞지만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계속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든 게 이게 정당하냐 하는 면에 있어서 이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를 보는, 노동자를 보는, 노조를 적으로 보는, 적대적으로 보는 그 방증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폭’이라고 말을 만들어…… 건폭이 뭡니까, 신조어? 무슨 말이지요? 건폭의 원 풀네임이 뭐예요?

아까 진압하는 과정 이것 매뉴얼을 한번 유관 기관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런 일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부장관께, 아까 대답을 잘 안 하셔 가지고 내가 대답을 잘 못 들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냥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국민 입장에서 우리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 뿌리고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생태계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염수 방류, 투기 안 했으면 좋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인 거고요. 일본은 비용, 그 코딱지만 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방류하겠다는 거고요. 또 자기 앞바다에 뿌리는 것 가지고…… 우리 앞바다에 뿌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용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도는 거예요. 돌고 싶은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가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쪽 건강권 지키기 위해서, 생태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협상을 우리가 우리 쪽 입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이 할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알아서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 일본은 박수가 아니고 이것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좋은 일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아마 오늘일 거예요. 농수산위에서는 여당 위원이 없이 야당 위원들끼리 해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환노위에서는, 이것은 방류가 되면 엄청난, 결국에는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함께해서, 농수위 거기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야 공동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저는 우리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과 원칙은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엄정하게, 일관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된다, 이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건폭과 포스코 포운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언론과 노동계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 확인하기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법치에는 예외가, 특권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건폭 말씀하셨는데 노조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IAEA가 발표한 보고서를 국회가 번역하고 요약한 걸 보니까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에 따라서 이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IAEA가 국제기구로서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준 시료 그러니까 통 안에 잘 교반해서 하기보다는 일본이 위의 것만 떠서 줬는데 그것 가지고 검사해서 별문제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IAEA는 기본적으로 57년에 만들어진 원자력진흥기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핵무기에 대해서 사찰은 하지만 원자력발전과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위험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에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기구가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일본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여기와 협조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되겠어요?






그리고 과학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년 이상 뿌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뿌리면 싹 녹아 버리는데 거기다가 구리 입자를 뿌리면 그것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녹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30년 이상 계속 흘려, 그러면 장관님이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30년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 30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 있어요? IAEA가 검사해 주던가요?





저 1분만 주시면……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땅속에 매입하는 지하매설 방안 이것은 1624억 엔이 소요가 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네 번째는 가열 후 60m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수증기방출 방안, 349억 엔이 소요돼요. 다섯 번째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해양방출 방안, 34억 엔이 소요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은 가장 돈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이 돈 적게 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좀 덜 드는 방안으로, 10배 드는, 349억 엔이 드는 수증기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수증기가 더 위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나은 1000억 엔 드는 수소방출 방안으로 하자고 하든지, 이게 그러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는데요.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가 5년 동안 지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부장관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면, 제가 과거의 장관님의 발언을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한국노총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에 장관께서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이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조선소에서의 하청 사내협력사 인력모집 현황 자료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부 9620원에서 1만 원입니다. 9620원이 현재 최저임금인 건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듯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려면 최임위가 제대로 구성이, 가동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고 노총에서 추천한 사람도 노동부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던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이중구조 개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행동은, 양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노동자들만 고생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관.

우선 시급은 제가 볼 때는 저게 현장에서 쓰는, 돌아다니는 그 시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구조 개선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나 이렇게 봤을 때, 오른 속도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소득 분배부터 시작해서 이중구조 개선에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법정 기한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영 처장이 위원인데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빨리, 그분들도 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거기도 마냥 늦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금속연맹에서 제시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거기에 있겠고 대참으로 해 달라 뭐 이러면서…… 하여간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결정하고자…… 그렇게 해 준다면, 위원을 교체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늦게 결정돼서, 그래서 시도를 했지만 노동계가 ‘그건 아니다, 계속 정부에서 그러면 직권으로 해촉하고 그러면 우리는 받고 그러면 또 우리는 거부하고……’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위원이 품위 유지라든가 품위 손상 이런 등등에 있어서 해촉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법정 시한 내에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 기조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다른 현안들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는지 지금 이렇게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도 5년이라고 하는 것, 지난 정부에서 미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에서 2019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라도 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질의 하실 때 더 하시든지, 여기까지 하시는 거지요?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상 있습니까?





후쿠시마 쌀은 안전합니까? 후쿠시마산 쌀이요.





후쿠시마산 쌀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입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거 수입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염수 방류 같은 것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후쿠시마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대기 중에 있는 모습 그리고 오염된 토양,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후쿠시마 쌀을 지금까지 안 먹었던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그들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후쿠시마 쌀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쌀은 안 되고 오염수는 돼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7월 4일 날 방류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반대하는 과학자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반대하는 과학자는 왜 위험하다고 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시료를 보여 주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직접 검증해 가지고 국민들께 알려 주면 그때서야 이제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 다 했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에 동의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니까 국제기준에 맞으면 방류해도 된다라고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조하는 게 아니면 7월 4일 방류한다고 하는 것 무조건 막아야지요. 중지하라고 해야지요. 국제해양법재판소라도 가겠다, 당신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런데 가만히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같이 주장하면서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 없다’ 이렇게 밝히셨고요. 지난 정부 보고서에서도 보면 ‘전문가들은 ALPS는 상용화된 기술이고 삼중수소 방출에 따른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중지하라고 그러면, 국무회의 가시면 대통령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IAEA 방류 보고서, 안전성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일본은 사실상 방류를 거의 확정한 것으로 보여요. 며칟날 방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답정너였던 거예요.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입니다.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위험하다고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검증이 아직 완료가 안 됐으면, 정부는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을 환경부장관께서 국무회의 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정확하게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7월 4일에 일본은 지금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 시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정부가 쿨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밀약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서로 용인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짙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계속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질의하고. 반대한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보고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다 정리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국무회의 가서.
노동부장관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이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고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법안인 3조 2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조법 2․3조 관련해서는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치를 세우려면 법을 통과시켜서 이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하청, 하청과 원청, 하청 내에서의 관계들이 불법적인 파업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노조법 2․3조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노사관계에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일 날 부의가 되면 저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구구절절이 지금 판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법률에 대한 해석은 헌재가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헌재를 확인해 봐야지요. 그것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아까 말했던 대통령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보니까. 전두환식 강성독재에서 윤석열식 법치를 가장한 연성독재로 가고 그 수단이 법치와 검사를 동원한 형태로 변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대단히 경색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해서 보고했다는 산자부 국장 구속하고 대입시 관할했던 국장 해임해 버리고 방통위 과장 구속해 버리면 앞으로 정부에서 누가 일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관과 차관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법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잣대를 대면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망합니다. 장관들 두 분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대한민국헌법 40조에 국회에 입법권이 있지요?







우선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헌법 원리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가 파생되고 거기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 구체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우리가 국회라 할지라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 유보 조항에 의해서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의 정의를 갖다가 굉장히 확대시킨 데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해서 실질이라는 게 다의적인 의미가,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저는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 자체는 갖다가…… 형벌 조항을 다 여기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는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권리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삼권이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단결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단체협약을 이행해 가는 것은 이익분쟁을 지금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조법 제1조의 목적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근로자 보호와 산업평화와 국민 발전에 기여한다, 이바지한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노조 편을 안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 내에서 헌법 조화적으로 우리가 법을 입법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재량권을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손배에 관련되어 갖고 제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대법원 판례, 노정희 재판관이 낸 판례 나온 이 부분이 사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냈고.
단지 간접 반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이게 예약판매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시장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간접적으로 조금 더 하면 구체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각 비율별로 이렇게 배분해 놓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부진정연대책임에서 총액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이게 왜 그러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민법의 원리입니다. 이게 민법과 충돌이 나고 헌법에 위배되고 노조법 내에서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를 하는 거지 노동 탄압, 노동자 미워서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요?



1분 더 안 드렸는데도 마이크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크셔서. 잘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알아본 상황에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은주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님이 계신데 추가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장관님, 오늘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습니다.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같은 산업이나 업종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산별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조 실태에 맞는 다양한 단체교섭이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님께서 근로기준법의 고용형태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산입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장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 노조법은 기업 단위의 교섭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또 동일교섭을, 그러니까 통일교섭을 하려고 해도 일일이 다 기업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별도 교섭 단위로서 산별 교섭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위원님 같이 연구 모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항상 애쓰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단협 효력 확장 등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생태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기업별 노조시스템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작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그때그때 누더기식으로 만든, 원래는 53년도에 만들어진 70년 된 노동법제가 현실에 잘 안 맞고 법제도 간에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시급한 시간 경직성을 완화하고 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충분한 직무 임금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경사노위에서 이런 주제들, 2조․3조,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단협 효력 확장,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 보장, 이런 모든 것들을 경사노위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앞으로 이삼십 년 갈 수 있는,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 5인 미만 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노동개혁의 취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본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총량이 133만t인데 우리 석촌호수 담수량이 636만t이에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저장용량도 163만t이고. 그런데 이것을 땅이 부족해서 못 한다, 공간이 없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아르준 마키자니 미국의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콘크리트화 하는 거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안 주려면. 그런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환경부장관이 이것 얘기하면 대통령이 새로운 것 알아 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 대통령도 이것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안 주게 하도록 하는 게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5월 15일 날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학회 초청으로 온 영국의 명예교수 웨이드 앨리슨 교수,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때 거기에서 ‘내 집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ℓ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5월 19일에는 국민의힘 TF에 가서 ‘1ℓ가 아니라 10ℓ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6월 1일 자 보도자료에서 ‘희석 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전한 건지.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그것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된다고 얘기 좀 하세요.

그런 사람들 말만 믿고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되고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조차 희석 전 오염수는 안 된다. 그것 안 돼요. 삼중수소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70만㏃이 나와 가지고, 일본 6만㏃, 우리 4만㏃ 여기의 몇십 배가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건 국민들이 오해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 교수가 얘기한 건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의 마지막 질의를, 임이자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시다가 추가질의 신청을 못 하셨는데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불법파업 조장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렇게 해 가지고 법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2항에서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게 문언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족입니다, 사족. 이 문구가 여기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법 책임 원리뿐만 아니고 대법원에서도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를 노리고 있냐 하면 마치 국민들에게는 공정하고 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소송이 제기돼서 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소송은 말 그대로 해석 아닙니까, 해석. 해석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입증책임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건데 문언 해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문언 해석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다음에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이것 하려고 지금까지 여야가 그렇게 싸웠겠어요?
입법취지와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했지만 각 개별적으로 기여도라든가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위법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것을 한 꺼풀 엎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국민들에게 기망이고 사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꼬아 놓고 마치 대법원에서는 노정희 재판관이 해 놓은 게 이래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향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법 3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만하게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같이 인사를 나눴을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법과 원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패널을 보시면 여기 목동이 소를 엄청나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아마도 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형을 들어 보이며)
또 한편 이걸 보시면 노련한 목동은 끌지도 않았는데 아주 짐을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과도한 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갑니다.
이 상황은 평소에 목동이나 농부가 소에 대해 믿음을 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처럼 먹이나 또는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해 주고 아마도 털도 골라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부에서도, 정부에서의 입장이 일단 노동 탄압으로 많이 노동계에서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목표들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또 안전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해 주면서 노동개혁을 해 가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환경부장관님에게는, 우원식 위원님과 윤재갑 의원님이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드실 시기인데 이렇게 와서 질의를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꼭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 이런 방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게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