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9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
- 2.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
- 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
-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
- 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
- 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4)
-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2)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
-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
-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 1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
- 17.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
- 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1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 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
-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5)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4)
-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1)
-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 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
-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
-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
-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
-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39.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
- 40.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5)
- 41.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인재근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2)
-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9)
-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7)
-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1)
-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0)
-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8)
- 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9)
-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9)
-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7)
- 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2)
- 5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4)
- 5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8)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3)
-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0)
- 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8)
- 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7)
-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
- 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5)
- 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8)
-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2)
-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9)
- 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9)
- 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2)
- 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2)
- 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6)
-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4)
-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8)
-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1)
-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7)
- 7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0)
-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6)
- 7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8)
- 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4)
- 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0)
-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1)
-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1)
- 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6)
- 7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9)
- 7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7)
- 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0)
- 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6)
-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5)
-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7)
-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2)
- 8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2)
- 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7)
- 8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8)
- 8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0)
- 8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0)
- 9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6)
- 9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0)
- 9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1)
- 9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2)
-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7)
-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7)
- 9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9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1)
-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1)
- 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8)
- 1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1)
-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7)
- 1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6)
- 10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8)
- 1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
- 1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
- 10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9)
- 1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
- 10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
- 10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
- 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
- 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7)
- 1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
- 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2)
-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3)
-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2)
-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
-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7)
-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
-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
- 1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5)
-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6)
-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6)
- 1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7)
-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
- 1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4)
- 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9)
- 1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
- 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
- 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8)
-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8)
-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7)
-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4)
-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1)
- 1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
- 1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9)
-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6)
-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8)
- 1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6)
- 1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6)
- 1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
-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
-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3)
- 14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0)
-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7)
-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6)
- 1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3)
- 14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
-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9)
- 1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0)
- 15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9)
- 151. 행정입법 검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
- 2.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
- 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
-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
- 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
- 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4)
-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2)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
-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
-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 1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
- 17.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
- 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1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 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
-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5)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4)
-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1)
-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 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
-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
-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
-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
-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39.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
- 40.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5)
- 41.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인재근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2)
-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9)
-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7)
-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1)
-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0)
-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8)
- 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9)
-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9)
-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7)
- 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2)
- 5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4)
- 5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8)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3)
-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0)
- 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8)
- 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7)
-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
- 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5)
- 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8)
-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2)
-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9)
- 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9)
- 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2)
- 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2)
- 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6)
-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4)
-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8)
-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1)
-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7)
- 7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0)
-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6)
- 7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8)
- 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4)
- 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0)
-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1)
-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1)
- 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6)
- 7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9)
- 7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7)
- 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0)
- 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6)
-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5)
-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7)
-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2)
- 8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2)
- 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7)
- 8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8)
- 8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0)
- 8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0)
- 9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6)
- 9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0)
- 9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1)
- 9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2)
-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7)
-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7)
- 9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9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1)
-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1)
- 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8)
- 1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1)
-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7)
- 1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6)
- 10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8)
- 1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
- 1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
- 10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9)
- 1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
- 10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
- 10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
- 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
- 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7)
- 1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
- 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2)
-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3)
-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2)
-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
-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7)
-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
-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
- 1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5)
-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6)
-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6)
- 1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7)
-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
- 1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4)
- 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9)
- 1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
- 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
- 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8)
-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8)
-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7)
-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4)
-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1)
- 1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
- 1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9)
-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6)
-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8)
- 1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6)
- 1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6)
- 1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
-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
-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3)
- 14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0)
-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7)
-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6)
- 1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3)
- 14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
-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9)
- 1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0)
- 15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9)
- 151. 행정입법 검토의 건
- o 현안질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임명되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6월 19일 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학재입니다.
올해 개항 22주년을 맞이한 인천공항은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2위, 12년 연속 세계 서비스평가 1위에 이어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 성과는 국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8만 여 공항 종사자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항공시장 재편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며 잇달아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미래성장 또한 가속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취임에 임하며 인천공항이 세계 1등을 넘어 전 세계 공항을 리드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가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체계를 개선하고 보안 시스템을 첨단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항공노선 회복과 취항 항공사 및 환승객 확대, 차세대 모빌리티 구현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21세기 교통․문화․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에어포트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MRO단지 개발,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감을 내고 인천공항 건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K-항공산업을 수출하여 글로벌 융․복합 메가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편의 증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미래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9일 임명되신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6월 19일 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유병태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정책 지원 및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사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피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주택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전세보증제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서민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보증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택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사고 예방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보증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는 7월 1일은 공사 창립 30주년입니다. 우리 공사가 조그마한 조합으로 출발하여 이렇게 탄탄한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공사가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1일 임명되신 김흥수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부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흥수입니다.
항상 철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철도역의 주차장 운영 및 개발, 광역철도 역무 운영 그리고 주요 역 철도승차권 발매, 레일플러스 교통사업, 철도고객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업무는 공정․투명하게 시행하고 방만, 부정부패, 관행적․소극적 행태는 작은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상정된 안건
2.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상정된 안건
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상정된 안건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상정된 안건
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상정된 안건
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상정된 안건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4)상정된 안건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2)상정된 안건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상정된 안건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상정된 안건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상정된 안건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상정된 안건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상정된 안건
1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상정된 안건
17.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상정된 안건
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상정된 안건
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상정된 안건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상정된 안건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5)상정된 안건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4)상정된 안건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1)상정된 안건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상정된 안건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상정된 안건
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상정된 안건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상정된 안건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상정된 안건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상정된 안건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상정된 안건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39.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상정된 안건
40.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5)상정된 안건
41.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인재근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2)상정된 안건
(10시13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국토 분야 소관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 장철민 의원, 윤창현 의원, 송갑석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시․도지사 등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특구․지구의 중첩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별표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재원 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24일, 6월 13일과 27일, 세 차례에 걸쳐 3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4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관리 작업 관련 협의 내용을 작성 보관하는 주체를 수정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패러글라이더 등의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안전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법 준용 조항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용호 의원, 장제원 의원, 김예지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의 노력 의무는 보고 및 검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을 2층전기버스로 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계획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법에 이의신청 연장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소병훈 의원, 송재호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관광도로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철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자동차 시정조치 계획에 부품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엄태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21일 총 4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3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이 소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은 행정규칙의 수정․변경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회가 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고 법령 체계상 해당 고시의 개정을 통해서는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태규 의원이 소개한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은 2021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미 확정․고시되었는바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소개한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은 GTX-C 사업의 도봉구 구간을 당초 원안대로 지하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최인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엄태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4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7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9)상정된 안건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7)상정된 안건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1)상정된 안건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0)상정된 안건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8)상정된 안건
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9)상정된 안건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9)상정된 안건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7)상정된 안건
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2)상정된 안건
5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4)상정된 안건
5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8)상정된 안건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3)상정된 안건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0)상정된 안건
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8)상정된 안건
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7)상정된 안건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상정된 안건
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5)상정된 안건
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8)상정된 안건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2)상정된 안건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9)상정된 안건
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9)상정된 안건
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2)상정된 안건
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2)상정된 안건
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6)상정된 안건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4)상정된 안건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8)상정된 안건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1)상정된 안건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7)상정된 안건
7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0)상정된 안건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6)상정된 안건
7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8)상정된 안건
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4)상정된 안건
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0)상정된 안건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1)상정된 안건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1)상정된 안건
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6)상정된 안건
7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9)상정된 안건
7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7)상정된 안건
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0)상정된 안건
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6)상정된 안건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5)상정된 안건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7)상정된 안건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2)상정된 안건
8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2)상정된 안건
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7)상정된 안건
8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8)상정된 안건
8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0)상정된 안건
8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0)상정된 안건
9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6)상정된 안건
9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0)상정된 안건
9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1)상정된 안건
9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2)상정된 안건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7)상정된 안건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7)상정된 안건
9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상정된 안건
9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1)상정된 안건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1)상정된 안건
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8)상정된 안건
1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1)상정된 안건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7)상정된 안건
1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6)상정된 안건
10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8)상정된 안건
1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상정된 안건
1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상정된 안건
10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9)상정된 안건
1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상정된 안건
10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상정된 안건
10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상정된 안건
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상정된 안건
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7)상정된 안건
1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상정된 안건
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2)상정된 안건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3)상정된 안건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2)상정된 안건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상정된 안건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7)상정된 안건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상정된 안건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상정된 안건
1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5)상정된 안건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6)상정된 안건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6)상정된 안건
1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7)상정된 안건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상정된 안건
1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4)상정된 안건
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9)상정된 안건
1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상정된 안건
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상정된 안건
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8)상정된 안건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8)상정된 안건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7)상정된 안건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4)상정된 안건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1)상정된 안건
1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상정된 안건
1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9)상정된 안건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6)상정된 안건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8)상정된 안건
1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6)상정된 안건
1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6)상정된 안건
1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상정된 안건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상정된 안건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3)상정된 안건
14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0)상정된 안건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7)상정된 안건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6)상정된 안건
1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3)상정된 안건
14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상정된 안건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9)상정된 안건
1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0)상정된 안건
15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9)상정된 안건
(10시35분)
먼저 발의자를 대표해서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안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송플랫폼의 독점 횡포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택시 운송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가맹택시에게 중개서비스를 몰아주거나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국토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지만 총론적인 논의와 더불어 각 산업별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여객운수사업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등 다른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중지나 분리를 명하도록 했습니다. 즉 운송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처음에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심판 역할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자사에게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후에는 선수의 역할까지 하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심판과 이겨야 하는 선수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는 것만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가맹자를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정한 배정 및 수수료 부과 등 주요 계약사항에 대해서 가맹자와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운송플랫폼의 실태 파악과 승객 안전을 위해 공공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운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객운수산업에서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공정시장경제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객운수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승객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린 이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102항까지 법률안 61건에 대해서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의 김두관 의원안은 취락지구에 관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리고 또 건설기계 무단 점유 금지와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건설 현장의 부당한 금품 수수 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건축법 개정안, 처음 한준호 의원안은 현장 관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장 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의 허영 의원안은, 맨 위쪽 맨 윗단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안은 지방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참여에 관한 법체계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의……
9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마지막의 서범수 의원안은 임대기간 15년의 민간매입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1쪽, 마지막 검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기 공급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50%씩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제149항까지 법률안 47건과 의사일정 제1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에 대해서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불법 드론 진압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 실익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김수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겸영 금지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중복 관계,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준호 의원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에 노선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박정하 의원님 안은 침수차 관련 의무 및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사업 등의 업무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업무의 안전성, 연속성, 전문성, 국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서일준 의원안은 열차에서 폭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형법보다 가중된 벌칙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 상단입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탁업무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67건의 행정입법을 검토한 결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0항의 제정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9항의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그 밖의 10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의 처리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이 필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부 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계획과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처리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처음이며 향후에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국토부하고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철도안전체계의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7월 말 이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보고회 관련되어서 중간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구 내용이 민감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를 왜 국토부가 스스로 선정하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르면, 국가안보, 수사 중,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의 철도산업발전법이 교통소위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용역보고서 가공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과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철도에 관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이해당사자들께서 이것이 공개가 되면 충돌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종이 나올 때까지는. 그건 맞습니까?

저희가 용역이 7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면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회의를 위해서 26일에 국토교통부 측에서 답변 오는 것을 기다려 보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넉 줄짜리 답변서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체회의에서 차관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굉장히 부실한 한 장짜리 통계표가 하나 왔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하고 수사 당국이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세워서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의해서 국토부가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의2에는 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을 거부한 주무 장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중에 요청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28일 저희 의원실 찾아와 가지고 증빙자료 실물을 열람하도록 해 줄 것 이것을 저희가 요청드렸더니 전체회의 준비로 내방은 어렵고 제출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어제 9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만일 진짜 차관께서 내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자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차관님 비롯해 가지고 김상문 건설정책국장님, 우정훈 건설산업과장님 이런 분들에 대한 중징계까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관님, 맞습니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3월 달에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현재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수사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체로 다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주요 통계라든지 월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당시에 장관을 대신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용자단체들이 제출했다고 하는 증빙자료, 확실히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제출하시겠다고 했고.
수사 중인 사안들이 기밀 사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두 개 단체, 그러니까 단체들에게 뿌려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수사 중이라고 숨길 사안이에요?
질의 과정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되지 않고,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2차관님, 오늘이 우리 국토위에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므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1차관님․2차관님은 오늘 발령이 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본 자체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지금 한준호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소위 말해서 정책적 목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법률안 대체토론 이후에 현안질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다음에 허영 위원님입니다. 다음에 한준호 위원님.
장관님, 공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 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을 보면 이런 이익공유형 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LH 외에도 SH나 GH 같은 지방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한 가지 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또 제가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질 문제는 비단 입주민의 갑질도 있을 수 있지만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갑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간접고용이나 1년 이내의 단기계약으로 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꼭 원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장관님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요. 이 내용은 건축물 설계․시공 시에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일률적인 국가건설기준 준수 의무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 기준으로 사회적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국가건설기준은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지 그것을 반영 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건물에 따라서 불법을 알고 산 게 아니라 나중에 사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고 그런 데 살다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5회까지 부과를 하고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형평성의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는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특정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 시점을 제한한다든지 또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한다든지 해야 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주택을 사 가지고 들어오셔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한 150여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검토를, 건축법…… 1차관님 소관으로 법안소위가 진행이 되겠지만 법안 심의를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국토부 직원들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화물운수산업의 오래된 문제인 지입제와 또 작년에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논의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랜 노동운동 경험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정할 때 생산적이고 또 협력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서로 결과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위 차원에서 화물연대 또 차주단체, 물류협회―물류협회를 비롯한 화주단체지요―그다음에 운송사업자,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상호 간의 입장을 서로 개진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법안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했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산하의 TF를 구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사례인데 대체로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밀어붙인다든지, 또 우리 소위 위원들끼리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노사 문제는 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저울로 다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우리 상임위, 국토위 산하의 TF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이 있었지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또 공정위 조사……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도 안 하고 국회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전운임제는 일몰로 운임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미 운임이 한 30% 정도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김정재 의원께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조율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토론 끝났습니까?
대체토론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0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시고요.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한번 손 좀 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다수, 대부분이십니다.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 순서의 안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배부를 해 주시고요.
배부하는 동안에 조금 아까 심상정 위원님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 이것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해 주십시오.
장관님, 서해선의 대곡-소사 구간이 7월 1일 개통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의 철도국 공무원들이나 여러 관련 기관들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통식이 마침 또 제 지역구인 고양갑에 있어요. 장관님 오십니까?







지역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고양갑에 원 장관님을 자객공천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출마하십니까?

저는 심 위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행사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알려 주셔야 저도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초청했다가 다시 오지 마라 이렇게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은 일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고 설명하실 분이 여기에 안 계시면 이것도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조금 이따가.

한준호 위원님, 뭐예요?
한준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게요 대통령께서 내일 참석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대통령 일정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것 맞지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냐, 이게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사항이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국가 행사 자체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참석이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까지 힘썼던 여러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석해야 되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오라 가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들이 들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 당협위원장들은 다 참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정치적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국민의힘 측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준호 위원님이 또 고양이시라 제가 아까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보시고, 지금 장관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알아보시고 입장을 정리해서 현안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 첫 번째,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희룡 장관님께 현안과 관련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실세 장관인 원 장관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해 주시면 총선 출마할 때까지 아마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실세 장관으로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결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해서 발표를 5월 8일 날 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 총연장도 늘어났고, 2㎞.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떨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거주 인구만 놓고 봐도 양서면의 인구가 강상면보다 한 35%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보다 비교적 한적한 동네인 강상면으로 왜 변경되었는지 지금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소속의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갑자기 급변했는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산면 병산리로 변경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안에 의하면 교통 정체 해소라는 원래 목적과 굉장히 잘못 떨어져 있는 방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물머리가 있는 양수리 일대는 굉장히 교통 현안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넷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하고 이 특혜 의혹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던 김선교 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였고 또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허가를 내줘서 윤 대통령이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다는 셀프 특혜 이야기도 고백한 바 있고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차례차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역 주민도 모르게 급변했는지. 사실은 양평군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5월 8일 국토부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장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과 다릅니다마는, 현재 노선이 결정된 바가 없고요. 우리 국토부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강상면 가는 안을 최적안이라고 저한테 의견 제시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즉각 조치를 언제 지시했다는 겁니까? 변경,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시 재검토하라는……

이 모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기존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다시 검토를, 지시했다는 얘기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언제 결론이 난다고요? 연말까지? 중간 상황들을 좀 보시고 어쨌든 이 담당 국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호선 국도 공도-대덕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4㎞밖에 안 되고 겨우 687억 원 공사인데 지금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에 들어오자마자 회의 시간을 통해서 또 결산,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하도급 회사, 서울국토관리청장 다 만나 가지고 결국은 금년 2월에 ‘부분개통 방식을 통해서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3월 16일 날 공동 도급사에서 ‘도저히 공사를 우리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다 손을 들어 가지고 다시 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욕은 제가 다 먹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랑은 큰 관련도 없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이랑 국토교통부에서 먹어야 할 욕을 지역 국회의원인 제가 이렇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6년 동안 계속 땅만 파헤쳐 놓고서 공사가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지역 국회의원은 뭐 하는 놈이냐’ 이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인천 조달청장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또 2022년도에 이월된 97억 예산이라도 신속하게 써서 우선 장마철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데라도 지금 마무리를 해 놔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게 불용 처리돼 가지고 결국 국고로 또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이제 와서 서울국토관리청 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계약 해지를 하고 또 신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 줘야지. 지난번에 장관님 안성에 오셨을 때도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도저히, 너무 밀려서 정말 도로를 통행하는 분들한테 민망할 그런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또 지역의 하도급 업자들이 그래도 지역 일이라고 믿고서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 지금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 누구 온 사람 없나요? 도로국장님 와 계시지요?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펴서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지금 저희 당에서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25일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려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목적이 뭡니까, 장관님이 이해하고 계신 특별법의 목적?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화면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3626건이 접수가 돼서 어제 이백육십오 분이 피해자로 인정이 됐어요.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이게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위원회에서 이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도에서 확실하게 이게 피해자라고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하지 말고 통과시키는 투트랙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 처리 절차가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3600건에서 265건, 그것도 사전에 지자체에서 검토가 된 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시겠습니까? 분과위원회 만들고 전체위원회 만들어서, 전체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거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장관님.





두 번째, 이것 위원회 구성 당시에 당초의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늘려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법안 만들 때 늘렸어요. 그런데 25명 당연직 중에 12명이 법조인이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 세무사,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만한 분이 없고, 더군다나 나중에 3명이 공익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변호사고 한 분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실태를 지금 반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 저리대출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저리대출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리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저리대출이 부부 합산 7000만 원 제한이 있었고 자산 5억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의 1%밖에 대출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법안 심사할 때 규제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장관님, 이거 저리대출 요건이 7000만 원이고 한 거 알고 계세요, 부부 합산 7000만 원인 거?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저리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합산 7000만 원이라 너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든 것은 더 폭넓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장관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데, 265명 중에 부부합산 7000만 원 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265명이 어저께 처음으로 됐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우려 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 텐데요. 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저것을 보시면 몇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보증에 관한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공시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공인중개사 관련되는 문제 중에는,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 중에 문제가 된 것의 한 40% 이상이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중개사를 아는데 신고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 신고하면 1명이나 2명이 담당해서 제도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국토부가 재발 방지를 하려면 몇 개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서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셔서 12시 30분까지 오전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피해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장관이 잘 모르시면 이원재 차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 실태조사 하겠다고 소위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피해 규모라든지 전세대출 규모라든지 또 피해 주택 유형 이런 것을 정리해야 다음에 수정․보완 입법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입법과 관련된 매뉴얼로 국토부가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와야, 예를 들면 금융지원을 한다고 할 때도 그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커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 당시에 사각지대 피해자들, 입주 전 사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 대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특별법 이외에 대환대출 등 대출 지원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파악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도움이 되나.
그다음에 유주택자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도 거주형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청 버팀목 대출자도 불가합니다. 이미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저희하고 법안을 심의할 때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취지, 그러니까 사기로 인정된 특별법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안 되는 사유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는 정자역 인도 부분이 붕괴가 됐고요. 저희 분당은 아니지만 올 1월에는 도림동 육교가 뭐라 그럴까요, 축 처지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안전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고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느낀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림교는 안전진단 A등급을 받았고요 정자교는 C등급 ‘보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진단을 왜 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상식적이지요. 그동안에, 지난번에 저도 한번 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토부에서는 개선책을 만들겠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안전등급 지정 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금방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대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터지면…… 지금도 정작 육교 부분 붕괴 사고도 아직도 분석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리고 ‘대책 마련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이 오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과연 안전진단 등급이 A․B․C․D․E등급이든 양호․불량이든 그 경계를 정말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정확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과연 실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이라든지 인력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국토부가 존재하는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혀 이거랑 관련 없는 다른 메시지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국토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평가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평가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형식적이고 구조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감독 그리고 기준 설정의 기능을 한 단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거나 아니면 진단 중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장관님한테 있는 것이지 ‘나는 책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중국산 부품을 썼으니까 살펴보겠다’ 이런 차원의 답변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주무 부처가 국토부고 장관님이 하나하나 지침도 봐야지요. 봐서……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B․C․D․E등급, 양호․불량…… 이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를 볼까요? 이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지금까지 나타난 것 보면 구동모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 2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마모가 되면 역주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브레이크를 달게 돼 있어요. 역주행을 방지하는 두 번째 조치지요. 이 보조 브레이크를 점검을 해서 또 양호하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난번 정자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계속 ‘조사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하고 출퇴근길에서 항상 접하는 다리, 에스컬레이터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국토부장관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는 또 행안부의 소관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책임을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 국토부가 그런 기준과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는데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들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사고 원인과 대책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와 별개로 안전진단 등급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안 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사실 안전기준은 행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안전기준을 보완한다든지 재발 방지 대책 이것은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관님, 마지막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그것 모르겠습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행안부 소관이라는 것? 그러면 각자 정부 부처에서 알아서 얼른얼른 TF 꾸리고 해야지요. 우리 소관 아니라고 여기서 굳이 밝힐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공기업인 LH가 하고 나중에 적자가 발생되면 국가가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대구시․경상북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들었는데 전달받았습니까?

이윤상 철도국장님, 세종시 고속철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줄기차게 고속철도를 만들어 왔고 전국이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데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에 고속철도 역사가 없지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교통시설비를 다 입주민들의 분양가에서 받고 있지요?


어찌 됐든 38만, 40만에 육박하는 세종시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김포 신도시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노선 결정 및 사업 시행 방식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원재 차관님, 어명소 차관님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신데 이학재 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요, 이게 아마 대전 지방에서 다가구로 전세사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136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가구는 주인은 한 명인데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10명이거든요. 전세 피해자로 이분들이 밝혀졌을 때 경매가 들어왔다. 집 한 채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피해자는 열 분인데. 그러면 우선매수권은 이 10명 중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또 집 전체를 산다고 그러면 10억~15억 가는데 이것을 사기는 너무 과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이번에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처 협의에서 그때 전체 동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뺐는데 저희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맹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을 경우에 부부합산 7000만 원이면 저리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265명인가요, 어제? 결정됐으니까 그분들 한번 해 보시고 이것 문제가 있으면 이것 없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꼭 좀 여쭤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국비 지원, 이게 올해 인천․대구․대전․광주가 공동으로 건의하셨잖아요. 차관님, 맞지요?




오전 질의는 앞으로, 민홍철 위원님까지 할까 합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물론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 TK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잘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광주법에 보면 법 제정 취지의 범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이것은 국방부 소관인데요. 국방부에서 지금 광주법의 기준에 맞춰서 TK법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 등을 위임한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 범위 초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와 광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 15개 단계라고 봤을 때 광주는 이제 아직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12개 단계까지 와서 기부대양여 정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다 파악이 돼 가지고 합의각서가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체결이 종료될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광주법에 기준해 가지고 대구법을 거기의 시행령에 따라간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부․양여 재산 적정성 이런 게 근간이 다 무너져 가지고 합의각서 이런 게 다 무의미해질 어떤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국방부 요구대로 예를 들어서 종전부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주거용지만 대폭 늘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구에 분양 안 되는 아파트 수를 장관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1만 3000세대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부지 가치를, 또 거기다가 국방부 예산, 자기네들이 어떤 예산을 회피하려고 종전부지의 가치를 적정 수준에 올리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부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으면, 지금 1만 3000세대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아파트 부지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에 대한 국방부의 의무는 하나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예산이, 혹시 초과된 부분이 여기에 투여할까 싶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할 때 벌써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수차례, 몇 달 동안 고심을 하면서 다 조율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떤 자기 의사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물론 이해당사자는 아니겠지만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협의가 있었을 때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마이크도 잘 안 꺼졌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건안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후임 차관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자이 붕괴 사고 관련해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해 12월에 현장점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며칠 전 KBS 보도를 보니까 결국 설계 단계에서 기둥 399개 가운데 284군데의 철근이 빠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할 때는 철근을 더 빼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철근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현실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인 GS건설이, 최근에 하도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혹시 장관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자이’ 이런 별명으로 조롱을 당하더라고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자이 아파트가 아니고 하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 하자이 아파트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국토부랑 LH에서 이 붕괴 사고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셨었지요?

지금까지 혹시 문제 발생 원인이 뭐라고 대충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예단을 한번 내려 보면, 그리고 상황을 보면 이것의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나 설계사, 감리사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아파트 시공을 자기네 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았던 분야에서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독립된 곳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십니다만 발주처 LH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철근을 갖다가 충분하게 견고하게 해 놨는데 조금 빼먹었으면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한계점까지 빼놓은 게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빼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100% 정도 하면 안전하겠다 했을 때 10% 정도를 갖다가 더 예비로 해 놔야 안전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LH에서 만약에 이 설계도면에서 더 철저를 기했다면 시공사 측이 부실했다고 해서, 설계대로 안 하고 부실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까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GSM의 대표가 허만택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LH 건설감리처장과 본부장을 역임한 LH 최고위직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GSM의 윤기욱 이사도 LH 주택사업처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GSM의 허만택 대표가 목양에서 부회장을 하다가 GSM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는 두 개지만 한 세트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LH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아, 안 나오셨나요.
지금 장관님이시든 아니면 뒤편의 관계자이시든 오후 회의 개회될 때까지 목양과 GSM에 근무하시는 LH 출신 전관들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고속도로 음식값 때문에 식자재 공동구매 공문이 내려갔더라고요. 현재 입찰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너무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권고 차원에서 각 휴게소의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1차상품, 쌀이라든지 김치, 호두과자, 라면, 우동, 여러 가지 식자재에 대해서 공동구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원가의 요소 중에서 특히 쌀이나 채소류의 원가가…… 채소류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과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자체의 입찰 단가가 너무 비싸다. 왜나하면 임대료의 입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원가 계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요. 그래서 음식값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차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1차상품의 조달 비용보다는 오히려 고속도로 입찰 단가나 인력, 인건비가 크게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1차상품에 대한 문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입찰로 하다 보니까 비록 권역별로 하지만 기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소형 중소상인 업체들이거든요. 굉장히 손해를 보고 특히 그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경남의 권역별로 하다 보면 부울경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업체들이 낙찰되다 보면 부산․경남, 특히 경남이나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상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지금까지는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각 지역 농산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 좋은 농산물들이. 그런데 제도 변경이 돼 버리면 그런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고속도로별로 자율성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니 그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휴게소에서 각 지역의 명품 음식을 하나씩이라도 선정해서 그 휴게소에서 공급을 하자, 이 제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지요?


그래서 자율성이 초점이고 공동구매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벗어난 분들, 개별적으로 aT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행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휴게소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분양을 한 부분을 일부분 한 코너만 떼어 놔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체 임대를 준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만, 한 음식 코너만 떼어 내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관님, 2차관님 정말 시달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아마 부산, 대구, 대전, 광주보다, 5개 중에 제일 늦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만큼 또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해서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띄워 보면 아마 국토부의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저게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저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야 될 것은 합법화시켜 주고 불법화시킬 것은 이중적으로 못 하도록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빼먹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이 처벌을 함으로써 노사 공히 공정한 정상화된 현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지금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제1회 환승혁신포럼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2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GTX 확충 기획 연구용역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차관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말이니까, 우리 국토부의 하반기 가장 핵심 사안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1차관 쪽 산하에서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이슈로만 따진다면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오늘 1차관이 발표가 됐어요. 장관님 아시는 분입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토부1차관에 외부 인사가 온 적이 박근혜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했던 김경환 전 차관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인사가 올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분이 와서 지금 이 엄청난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매우 땅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새로 1차관에 발령된 분은 대선 때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정책의 핵심적인 기획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보좌관 그리고 당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무적인 감각과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 내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관리비서관이라는 역할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 역전세 문제, 전세사기의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국토부1차관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여기 계시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걱정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관님, 2차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에서 올해 연초 업무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들과 의견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워낙 이게 갈등도 첨예하고 현재 이에 대한 법안들도 서로 상충되는 법안들이 이미 제출돼 있고 노조도 그동안의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설득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뚜껑을 열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게 현재 솔직한 사정입니다.
또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개별 지자체마다 콕 찍어 가지고 다들 이 기관만 원하는 겁니다, 중복 원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처럼 국토위원들께서도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법안까지도 지금 서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연구용역 추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이든 저희 내부 기관 간의 협의든 간에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갈등은 줄이면서도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한테 저금리 대출 지원되는 것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신혼부부 평균소득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대량의 전세사기가 국가적인,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별법까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할 수 있는 빠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도 계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도 대선캠프에서 정무특보를 맡으셨었고요. 도로공사의 함진규 사장님도 같은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 출신이시고요. LH 이한준 사장님도 김문수 지사 시절 특보 맡으셨고 윤석열 인수위 자문위원 역임하셨고 이런 분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고 또 장관님의 인맥이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분들도 10명이 넘거든요.
기관장은 아니지만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이분은 기관장인데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지인이라 알려져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김 모 씨는 자기소개서에 장관님 관련된 내용을 네 차례나 쓰고 장관님 사진까지 첨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최 모 씨, SR 비상임이사 임 모 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강 모 씨, 전부 장관님께서 제주지사 시절에 인연을 맺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 서형배 씨라고 아세요, 서형배?

그런데 거의 유일한 경력이라는 게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정책부장인데 이것 공공기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고 하는 것들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비판하셨던 과도한 낙하산 인사, 전문성 없는 인사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 또 국토부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사실 그간 지정된 이후에 특별법 제정까지 거의 3년 정도가 흘렀고 또 이게 다른 어떤 법안이나 사업의 체계와는 조금 달리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융합적으로 많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 특히나 국토부가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더 세련되게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장관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 이후에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고생하신 이원재 차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는 사실은 특별법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업시행자 하나가 지구 전체를 다 이뤄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이 연계된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지, 아니면 재단과 기업들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지,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 그리고 이게 워낙 복잡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총괄계획가라는 제도를 둬서 총괄계획가가 어떤 일들을 할지 이런 식의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들이 융합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 내에 다 반영을 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운영해 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더 어려운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정부 내부의 일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토부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여러 관련 부처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나중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기재부와 국회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가고 내용들을 잡아 나갈지,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법에 다 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는 그냥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킴으로 정부 내에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조금 더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적으로 추진되면 어떤 것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어떤 것은 예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행정절차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해서, 사실은 원래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합성에 맞지 않는 순서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도 전체 계획의 정합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돈하는 이런 일종의 행정절차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전체적인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간 순서의 정합성에 맞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도 부처들과 협의하면서 보완을 시켜 줘야만 저희가 정말로……
저는 오늘 도심융합특구법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21대 국토위 들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이걸 정말 잘 살려 간다면 큰 의미를 남길 거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법이 오늘 우리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에 그런 의사소통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타당성조사나 예타 같은 사업체계를 정비하는 이런 일들은 국토부가, 특히나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부처 간 일들을 조율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내용 안에, 물론 전체 주도적인 사업을 LH가 직접 하거나 이러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LH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도사업화 해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나 국토부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차관님 이석하실 때 됐나요? 아직 안 됐지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하실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과 이소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표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요건 관련되어서 부부 합산과 피해 보증금 관련되어서 부부 합산 7000만 원이면, 실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부부 합산 70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률 혹시 아세요? 아까 1%는 장관님 말씀처럼 그 금액이고, 대출률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지난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171건이 접수됐는데 87건이 승인됐어요. 나머지는 승인이 안 되는 경우고요. SGI, 즉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는 54건이 접수됐는데 38건만 승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부 합산 7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손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 보증금이 5억, 3억 이렇게 막 차이가 있어요. 1차관님, 그때 법안소위에서 5억으로 전부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증금 5억으로 전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혼선 사례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혼선이 없도록 하루빨리 매뉴얼이 지자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없어요. 광역단체당 1명에서 2명, 서울은 3명인가 되는데 울산은 1명도 없거든요. 이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속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충분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관련되어서 언론 보도에 보면 원희룡 장관이 2020년도에 500만 원을 황보승희―그때는 후보겠지요―에게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안 주셨지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건폭몰이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정부질문 때도 심상정 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5월 17일 날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대통령도 출마하시고 그러면서 더 큰 세상과 더 나은 사회를 그리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셨어야 된다라는 아쉬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보도 기사를 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고 다른 보도 기사는 또 다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시고 싶은 보도 기사만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후배 정치인이지만 말에 대한 무거움과 책임감이 조금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사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안 하셨는데 후배 정치인인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부장이 말이 지금도 계속 바뀝니다.
양회동 열사가 5월 1일 날 분신하셨잖아요? 5월 1일 날 분신, 노동절 날.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양회동 열사가 공갈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들어가는데 5월 1일 날 분신하시기 전에 강원지역 건설사 대표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또 양회동 열사가 팀장으로 근무했던 건설사 대표는 강원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항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고 했는데 본인 진술과 다르게 ‘전임비 갈취’라고 기재했느냐라고 항의를 한 거거든요.
이렇듯 사실과 다르게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회동 열사는 죄 없이, 정당하게 힘 없는 사람들의 노조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공갈죄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 부분이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장관님이 노조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노조는 저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자료제출 거부에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장관님이 지금 긴급 통화를 하셔야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통화를 허락했으니까요 잠시 이석하셔서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한준호 위원님은 아마도 장관님 통화가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안 계시는데도 차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의미에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몇 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안 계신데요.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미에 두 분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들을까 했는데 지금 인사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차관을 포함한 몇 개 부처에 대한 장차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원재 제1차관님과 어명소 제2차관님이, 오늘 전체회의 참석이 차관으로서는 마지막 참석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두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재 제1차관님 이임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어명소 제2차관님 이임인사 해 주십시오.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제2차관으로서 교통 SOC 등 법안이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 또 가끔은 현장의 목소리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저희가 실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저는 뒤에서 묵묵히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관 착석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대곡-소사선 내일 행사 문제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고양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고양시에서 ‘현역 의원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누가 연락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연락을 했대요.
이 지시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내일 국토부에서 하는 행사 현장에 저희 현역 의원들이 가면 막으실 겁니까?


한번 화면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그림을 그려 봤어요. 김상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용우 의원까지 지금 전체 민주당 의원 7명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총 8명이 포함돼 있는 사안이고, 이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7년간 열심히 농사지어 놨더니 상 차리면서 오지 말라 이런 꼴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들 내일 현장 갑니다. 가는데 막으실 건지 들여보낼지는 한번 결정해 가지고……


또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질의를 제가 밖에서 보다가 왔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도 처가가 제주이다 보니까 제주지사 시절부터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던 정치 선배이시기도 하고 인청을 제가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인청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이 제법 좀 찔리기도 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전문성과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정치적 용어로써 ‘그간의 모든 인사들이 좀 황당하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해 왔는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명단을 쭉 이렇게 읊으시니까 ‘인사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9일에 임명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신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잘 알고 지내시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로 계시는 김 모 씨는 2009년 3월에서 2010년 8월까지 의원이시던 당시에 수행비서를 지냈던 분이지요. 누군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 두 차관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또 공무원 출신으로 굉장히 여기서 업력이 쌓인 분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약간 찍어 내리듯이 내려오는 앞으로의 1차관과 2차관 이 두 분과도 호흡을 맞출 때 정치가 아닌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염려들을 제가 잘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로, 문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고 이거 하실 때 노조 전임비하고 월례비를 받아 가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3월 9일에 국토교통부의 한 공무원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이 문건을 건설사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배포했지요, 열두 군데인가? 그런데 그 내용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건설업체가 어디인지 적어 내라, 특정 노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악명 높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현황을 제출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해 주셔서 지금 장관님께서 견지하고 계시는 건설노조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26일에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냈어요.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성과’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484명 송치됐고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봐도 ‘금품갈취’가 979명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66%예요. 그런데 노조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합니까? 은행을 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를 막 깨부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했던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다라고 하시니 실태조사 중에서는 물론 수사 상황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는 거고 개인의 정보 사항들이 매칭돼 있는 부분들만 제외를 시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5월 2일 날 LH에서 각 지역본부로 ‘2023년 전세임대 신규 접수 중단’ 공문 발송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장관님,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 공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이 보호종료아동들까지 지금 신청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제게 하도 불만과 막막함을 토로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다음, 어제 LH에서 수시접수를 재개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또 각 지역본부에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장관님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전세임대에 대해서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릴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절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십시오.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아시지요?

그런데 착륙과 더불어 가지고 비상구 개방한 혐의자가 뛰어내려서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지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뛰어내려서 활주로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제탑 간의, 서로 간의 통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통지를 해 가지고 비상대기조가 대기를 하고 나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통신 내용상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상구 근처에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리핀에서 오는 항공기에서도 모방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신질환 이력 조회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승객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들을 비상구 근처에 앉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저가항공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으로 그 정도라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상에 있어서 프로토콜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차원에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SNS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조선일보는 그것이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고……


















제가 우리 고 양회동 씨와 유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 저는 애도와 다른 뜻은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어명소 2차관님, 정말 공직생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인사말씀을 먼저 하셔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이 시점 때 되면 장관님은 뭐가 가장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그 당시의 대책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곳은 보셨겠지만 차수벽, 물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자재가 없어서 앞으로 한 두 달 뒤에나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어제그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침수위험 가구는 보니까 방수시설이 22%밖에 안 돼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하에 있던 분들 지상으로 올리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최대한 하겠다 그랬는데 몇 퍼센트 정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량 4469세대 중에 입주세대 1839세대가 LH에서 임대하는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지금 보면 침수방지시설은 5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고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상으로 다 옮길 수 있는 대책을, 이런 대책이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돼서,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도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어제 265명이 피해 결정이 났습니다. 그나마 첫 스타트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현재 어떤 경우냐 하면 어제 국토부 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경기북부에도 HUG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다고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되지 않고 내가 전세사기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혼선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각 시군의 애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전문적인 상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맞게끔 거기에다가 적어만 주세요’ 하고 심부름 역할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 상담도 하고 하겠다고, 차량 버스 운행하겠다고, 생각나시지요? 그게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전세로 해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 줬을 때 당신은 피해자니까 어떤어떤 접수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고 어제는 특히 피해자 대상도 확정되고 따라서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고 또 공유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만 한다 그 부분은 258명 중에서 아마 상당 비율이 해당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작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다 했는데 작년 국정감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6월 말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오늘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갈등관리를 강조하시면서 ‘노조도 설득해야 되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 ‘당장 발표는 무리가 있다. 용역이든 기관 협의든 간에 내실을 다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지 안 줄지도 결정이 안 되고 기관 협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추진 준비조차도 덜된 거 아닌가, 이래서 과연 작년 연말에 약속한 대로 지금 국민들이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로드맵은 커녕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계속 가면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선거와는 좀 무관하게 국가의 장기 미래 비전과 또 그에 대한 구체화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데 선거라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 로드맵 발표도 의도적으로 미루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다음에 총선 끝나면 다음에는 또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정무적인 것을 우선시하다 보면 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지금 후반기 가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갈등관리가 그러면 더 잘될 것인가에 대한 보장도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소신대로 애초에 원래의 목표 일정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정부를 좀 더 독려하고 설득시키고 올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다시 재질의드렸는데 그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공인중개제도를 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 공신력이 좀 높아지고 당연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8일 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건 중의 42.7%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공인중개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굉장히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인데요. 공인중개사가 한 해에 2만 명 배출됩니다. 그런데 52만 명 중의 한 40만 명이 장롱 면허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배출해서 장롱 면허를 계속 쌓아 둘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관님한테.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는 보조원들이지만, 보조 역할을 하지만 임차인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인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법이 개정돼서?

또는 중개보조원 숫자에 따라 이분들이 내는 공제율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보조원이 없는 사람하고 보조원을 5명을 두고 있는 사람이 공제회에 내는 비용이 같다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중개보조원들은 교육을 몇 시간 받는지 아세요, 한 번? 한 번 딱 2시간인가 받으면 그 이후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과실을 전제로 1년에 2억 원 정도의 보상을 합니다. 한 25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전세 불법행위까지 확대를 한다면 전세사기 발생 시에 임차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만 부담하면 너무 불공정하니까 이것을 여행자보험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옆의 공인중개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해도 내부 고발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고발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분들한테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지요. 그게 자정능력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정화단체를 해서 이분들한테 책임도 좀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의무도 부과하고 이렇게 병과를 한다면 행정력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 문제도, 아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인중개제도 개선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단 안심전세 앱에다가 중개한 중개사가 보조인인지 중개인인지부터 임차인, 세입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당장 가능한 정보 공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옆에 누가 잘못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체제에서는 신고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 경쟁 당국에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14개 심사국 중에 11개 심사가 완료됐어요.
국토부가 각국 결합심사 결과 세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항공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무적인 것은.

각국으로부터의 심사 결과는 대한항공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결과가, 저희들은 승인과 불승인만 중요한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경쟁 당국도 있고 해서……





한 1분만 더 할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슬롯의 삼사십%가 날아가면, 이게 사실은 우리 항공 자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에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항공 자산까지 대거 날리게 생긴 이 합병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 내용을 공개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나 경영 상태로 볼 때 회생 불가하다고 해서 이 합병이 추진됐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800이던 것이 2022년에는 플러스 730이 되고 당기순이익도 2019년에 마이너스 7600이던 게 작년에 플러스 228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적했던 오너 리스크가 제거되고 또 구조 개혁하고 항공업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런 개선된 경영 상황까지를 살펴서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합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원태 회장 국회에 언제 불러오실 겁니까?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 좀 지나셨지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하면 장관님 참석하시잖아요?









국토부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고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건설업종과 건설사, 건설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주무 부처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LH에서부터 반지하에 있는 분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든 이런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은 아마 급박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파악해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통 LH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과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장관님?

그래서 그 유품들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라 그래 가지고 1년, 2년, 3년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 냄새도 나고 청소도 못 하고 거기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표준계약에 보면 LH에서 임차인 수당을 3만 원으로 묶어 놨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임차인 구성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최소한 일반 아파트 구성하는 그런 정도로 만들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이게 급속도로 형성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LH에서 고독사도 방지하는 마음건강위원회, 저는 이번에 자료 요구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논의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의 권익이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고독사, 자살하시는 분들 현황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리고 아직까지 퇴거조치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저한테 그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발언하실 거예요?

(웃음소리)
심상정 위원님, 그것 정식으로 질의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어떤 경위인지 경위를,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하나의 어떤 원칙과 관례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쪼잔한 정부하고 상대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쪼잔해지는데 제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장관님, 장관님 답변하실 것은 아까 그게 다지요?


그런데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들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시스템 붕괴의 단초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모르셔서 말씀 못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 경위 파악은 천천히라도 좀 하셔서 심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심상정 위원님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들 야당 할 때 패싱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좁쌀 같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일 행사 장관님께서 참석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금 사회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합리적으로 지금 사회를 봐야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그건」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은 단순한 패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청을 했다가 초청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도지사는 도비를 1000억 이상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우발적으로 있었겠지만 지금 것은 우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초청할 때와 초청을 취소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여기서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위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는 게 심상정 위원님의 질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번복하는 그 행위가 좁쌀 같다는 얘기예요. 더한 말도 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다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맹성규 위원님부터 했으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경위를 다 알았다면 아마 질문도 안 드리고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항의를 하든지 이렇게 넘어갔을 건데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이유를 모르고 그다음에 초청을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위를 주무 장관한테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장관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장관님 지금 답변하신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인지하시는 게.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이게 국가 행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장관님은 선의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해당하는 의원님이 여덟 분이나 되시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경기지사가 안 계신데 그러면 여덟 분에 대해서 초청을 했고 초청을 거부했고,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덟 분에 대해 그리고 초청을 거부하신 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사를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은 여기 질문하는 한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에게 ‘오려면 오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를 거쳤다고 알게 되면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철도국장한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우리 상임위에 있는 두 분은 일단 무조건 초청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행사상으로 협의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을 냅시다.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의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초청이 됐다 왜 취소가 됐느냐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국토부 직원이 다칠까 봐 솔직하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안에 그 시스템의 붕괴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모르셨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대곡-소사선 개통하는 것에 저희가 해서 다음 총선에 팡파르 울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7년간 일했던 모든 의원과 시장과 도지사와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께 알리고 그 자리를 빛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마치 무슨 그냥 일부 정부의 행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초청을 했다 취소를 했다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정하다 보니 그 안에 이상한 일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작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철도하고 도로 개통식에 현역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초대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스템 붕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을 갈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여기서 짚어 보고 책임 장관으로서 나중에 책임 있는 답변과, 전체적인 내용들을 얼추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라도 위원들께 좀 양해를 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다양한 현안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개선점에 대한 질의도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가운데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을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해 놓은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신속히 살펴보시고 피해 지원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지하차도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비 피해가 없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오섭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허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원재 제1차관님, 어명소 제2차관님 고맙습니다.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