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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박광온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로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원민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3004)상정된 안건

(14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원민경)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식 의원, 노용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원민경)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4표 중 가 231표, 부 36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6)상정된 안건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23)상정된 안건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2)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제사법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번 제도개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5)상정된 안건

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상정된 안건

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3)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4)상정된 안건

(14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창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봉안시설 외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범죄를 규명하는 등의 경우에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에 관하여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는 동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용우,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한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14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7)상정된 안건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4)상정된 안건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3)상정된 안건

14.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18)상정된 안건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7)상정된 안건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4)상정된 안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마지막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1인, 기권 2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4인, 기권 8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2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1)상정된 안건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78)상정된 안건

(15시01분)


 의사일정 제1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일정 시설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용역사업자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 점검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각각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상정된 안건

(15시04분)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3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상정된 안건

21. 국악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7)상정된 안건

2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8)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20항 미술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1항 국악진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진흥법안은 미술 창작․매개․향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첫째 미술의 정의에 있어 미술에 해당하는 사례를 회화․판화․미디어아트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 지원 등 각종 정책 및 재정 지원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둘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품 화랑업․경매업․자문업 등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미술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해 외국인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조약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작가의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우리도 그 외국인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악진흥법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정기적으로 국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둘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활성화 및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 및 국악방송 외의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종합계획 수립,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임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술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미술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악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7인, 기권 5인으로서 국악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상정된 안건

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상정된 안건

2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5)상정된 안건

26.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4)상정된 안건

(15시13분)


 의사일정 제23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해상교통안전법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춘식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1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 관련 조문들을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은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분법하여 마련한 것으로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안전교육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사안전에 관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사업자가 공시토록 하는 한편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해상 경비, 인명 구조 등 긴급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 등화와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6)상정된 안건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위원입니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고 전략산업 선도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요청한 의견청취의 회신 의무기한을 정하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하여 입지선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4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9)상정된 안건

3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90)상정된 안건

31.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92)상정된 안건

3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91)상정된 안건

(15시21분)


 의사일정 제2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권은희 의원, 이은주 의원, 최연숙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입양과 관련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국제입양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양자가 될 자격과 양부모가 될 자격,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와 사후서비스 제공 등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헤이그 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최종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입양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종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기권 6인으로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상정된 안건

3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상정된 안건

3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5)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의사일정 제33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변구역 내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위한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8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80)상정된 안건

3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79)상정된 안건

(15시31분)


 의사일정 제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수영 의원, 유경준 의원, 김선교 의원,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의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835)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3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입니다.
 먼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노동쟁의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노동쟁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노조원 각자에 대하여는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작년 8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사용자가 하청 노조 조합원 각자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크게 이슈화된 이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차례 공식회의 논의와 각 의원 주최 개별 토론회 등 많은 비공식 논의를 거쳐 나온 산물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적으로 2022년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통해 경제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26일, 해를 넘겨 2023년 2월 15일, 네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 심사 대상 법률안 11건과 청원 1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에서 위헌․위법 내용이 있었던 사항, 예를 들어 폭력․파괴 행위가 없기만 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하는 등 과다한 손배청구소송을 방지하고 간접고용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특히 대안의 내용 중 사용자 범위 확대는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관련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우리 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고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노조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관련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이미 그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지난해 정기국회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1년여 가까이 오랜 논의를 거쳤고 내용적으로도 위헌․위법 논란을 최소화하고 여러 쟁점을 조율해 나간 끝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21일에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4월 26일 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별다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심사 완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 도로 전체를 막고 파업을 하면 파업 행위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사내 도로에서 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서 있어도 불법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 꼭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행동준칙을 정하여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거기에 더하여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윤리와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사용자라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처럼 사용자를 확대하여 개념이 모호해지면 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조합도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알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되어서 교섭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해 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입니다.
 현재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 노사 간 교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의 이익 분쟁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삭제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둘러싼 분쟁, 예를 들면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쟁은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구제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이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 원리를 훼손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5일 대법원 노정희 대법관의 현대차 하청노조 손해배상 사건 판결이 일명 노란봉투의 정당화 근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화 근거라면 이 개정안은 더더욱 사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법률 불명확화로 문언 해석을 어렵게 하여 입법 취지와 목적론적 해석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부디 균형 감각을 가지셔서 불법파업 조장법의 본회의 부의를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1997년 IMF를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고,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 다변화 사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부도 지난 2010년에 이미 노조법의 사용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둘째,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열사, 한 분 한 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용자동차의 수십 명 노동자 열사와 그 가족들, 안타까운 이들 모두의 죽음 뒤에는 정부와 사측의 묻지마식 손배․가압류 폭탄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6월 15일 그리고 30일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원칙을 명확히 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차 확인된 내용입니다.
 셋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1996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이전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규정을 원상회복시킨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간의 분쟁을 좀 더 폭넓게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해서 산업 평화를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인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점검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69시간 죽도록 일하라는 노동시간 개악안처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걷으시면서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개선과 산업 평화 보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의원입니다.
 며칠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비가 많이 내렸는데 혹시 큰 탈 없었는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여름 내내 건강하시길 빕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직회부 안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직회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법률이겠지요?
 의원님 여러분, 노조법 2․3조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은 왜 찬성하고 반대는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만둬!」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 시간은 좀 제외해 주십시오.
 뭐, 이게 그리 급한 부분도 아닌데 왜 고함을 지르고 그러세요?
 왜 그다지도, 왜 그다지도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두 손 모아서 머리 맞대고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회부가 답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부분의 위반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직회부는요 소위에서 마지막 날 우리 김영진 위원장이 꺼낸 안이 처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부터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에도 얘기했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자에 11건이 21대 국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지금 여기에 회부되는 안은 그날 당일 날 소위에서, 그것도 문 닫아 놓고 본 게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여러 번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는 분명히 그저 소수당을 위한, 소수집단을 위한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가면은 그다음 날 통과해요.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그리고 국회는 공개입니다. 소회의가 언제부터 가둬 놓고 표결로 투표 끝냈습니까? 차라리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공개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내용 면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이중구조,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결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2조, 3조는 그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하나 올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모비스의 하청 노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까요? 2조에 들어 있는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3차 밴드에 있는 노동조합이 원청, 정몽구를 상대로 지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3차․2차․1차 밴드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나는 정몽구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하게 하는 겁니다. 노동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렬되면은 파업으로 가는 거지요. 쟁의행위로 가는 거지요. 왜 그런 다리를 만듭니까?
 또 하나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3차․2차․1차 밴드에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다시 말해서 정몽구가 그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는……
 (「3차에서 교섭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일부 예입니다.
 (「그렇게 이미 교섭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내 소란)
 의장님, 이것 시간 좀 빼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노동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2010년, 08년, 2012년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3개의 판결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한 판례이지 노조법 전체의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하느냐에 대한 판결이지 전체 노조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자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는 규정은 이른바 단체교섭의 내용부터 마지막에 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 필요하다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청 소속의 조합원들이 보충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이 법이 원하는 취지이지 왜 무단한 노조법에 있는 사용자 범위를 넓혀 가지고 다른 제도하고 충돌이 오게끔 하냐 이 말이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갈까요?
 모쪼록 이런 취지로……
 목소리 키워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로 직회부보다 상임위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여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정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4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회부가 정답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가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안이고요, 이것이 임종성 의원께서 21대 초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다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라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년 전, 1년 전은 맞고 지금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임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자신이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크 점거로 이어졌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말한 교섭 의무가 정작 우리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 그때서야 겨우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헌법에 노동삼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누릴 수조차 없어야 됩니까?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겁니까?
 차분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원청기업과 이들 하청 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 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이 법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 각각의 귀책 정도를 법원이 따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가진 단체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 탈퇴하는 사람은 빼 주겠다는 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 흉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 두 번만에 걸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게 함으로써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결국 불명확한 개념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고유 권한인 경영권, 해고자 복직 등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감수케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이나 장기간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는 경우 어떻게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폭력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현재도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이 제약된 상태인데 노조의 불법․폭력행위를 광범위하게 면책하게 한다면 노동현장은 과격 폭력행위가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이 법 개정안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물타기와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로 수세에 몰리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삶, 법치주의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부의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제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때 사람들은 노조 하면 신세 조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데 너희들이 노조를 한다고? 얼마 못 가서 해고당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은 10년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당했고 법원에 불려 가서 구속과 벌금형을 받았고 손배․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일하다 다치면 몰래 스스로 치료하고 일을 나와야 했습니다. 산재라도 요구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신차가 나올 때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정한 노동 강도를 맞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 노동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미리 짜 맞춰진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20년 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작년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절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산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설움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2021년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1년에 22명이나 돌아가셨고 그 힘으로 겨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해도 돈 한 푼 못 받는 수십 년 공짜 노동, 이제 벗어나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에서는 수행률 운운하며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고를 청소에 빗대어 클렌징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말입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노동조합 하고 임금 요구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나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 교섭에 나와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파업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조합원에게는 수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서 죽도록 탄압해야 직성이 풀리는 법을 고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수백만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이 돈 많은 원청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이 그렇게도 증오해야 할 일입니까?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도 제조업 생산노동자도 화물노동자도 택배노동자도 건설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입니다. 죽도록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식 의원, 노용호 의원, 이인선 의원, 최형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6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3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78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박광온ㆍ배진교ㆍ용혜인ㆍ강성희 의원 등 183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2968)상정된 안건

(16시41분)


 다음으로 6월 29일 박광온 의원, 배진교 의원, 용혜인 의원, 강성희 의원 등 183인으로부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안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에게 참사를 외면하는,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1년 9개월간의 특조위 그리고 최장 10년간 추모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위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 이슈로 키워 나가려는 그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이 법에 저는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째, 국민적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보십시오. 당시의 희생자, 그분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은 물론이고 구조활동의 참여자, 당시 그 장소에 단순히 체류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분, 근로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 단순 거주자까지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 각종 현금성 지원과 함께 생활과 교육, 건강과 복지,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추모공원, 추모비, 추모기념관 등 시설 건립과 각종 추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지어는 추모위가 선정하는 재단에 대해서 10년 동안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막대하게 소요될 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고, 참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분명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입니다. 그 길이라면 우리 여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추모를 무관심으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와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들, 딸, 동생, 언니, 오빠와 영원한 이별을 한 후 오늘까지 240일 넘게 견디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가영이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저는 딸과 이별하고 제 슬픔을 가누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런 법, 저런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요구하고 또 자식 같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원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국회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의원님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대신 싸워 달라고 권력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정의당․진보당 의원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단식하고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특별법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입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은 죄 많은 에미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주영이 아빠입니다.
 딸이 떠나고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주영이 마지막 모습, 위급 상황에 어떤 응급조치들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게 해 달라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 여전히 저는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못난 아빠입니다.
 지난 4월에 국회의원 183명이 동의한 특별법이 발의되자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발의되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다듬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허공을 떠돌듯 표류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압사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후속 대응은 적절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잘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 번 다시 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방지 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오늘 부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을 정쟁을 일으키는 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법은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저희가 바꾼 게 없이 그대로 지금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정쟁을 원하시지도 않고 가족분들은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정쟁을 일으키는 법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흔입니다. 저는 오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졸속 입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법안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은 이후에 판결 이유를 분석하여 책임 규명 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2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중증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세사기 대란의 판을 깔아 주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법안은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에 특검요구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등 수많은 초헌법적 권한을 준 것이 한 예입니다. 법안은 또한 그 초헌법적 권한을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많은 조항이 현행법 절차와 맞지 않고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재발 방지 관련 조항이 단 3개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 입법학자인 서울대 홍준형 교수는 상징입법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상징입법은 겉으로는 국가와 공익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당파와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쁜 법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 주는 나쁜 법, 상징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여러 이유에서 이 법안이 신속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이 법이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의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을 모두 갖춘 온전한 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파를 떠난 진지한 성찰과 심사숙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2월에는 필요성을 공감하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4월이 되자 정반대로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쟁화가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의석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일주일 전인 지난주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열기도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이는 법률 심사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무조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인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포함된 단톡방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매체에서 희생자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가 국민 여론이 분노하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주최하려던 추모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하려다 또다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추진위 구성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조사위 의결로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 동행할 수 있고 조사권 없는 민간단체에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참사 당시 피해 지역에 단순히 체류했던 사람은 물론 희생자의 3촌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작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과 시기를 못 박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안전한 우리 바다를 볼모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자신의 비도덕성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사회적 재난을 막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씻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 쓰러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1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서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국가 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직접 밝히셨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늘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사고의 긴급구조 과정에서 중수본, 중대본이 제때 꾸려지고 재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시간대별로 정부 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경 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했던 이태원 참사 중대본의 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님!
 참사 당시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되고 이송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 과정은 적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 달라, 특별법 좀 설명하게 해 달라, 유가족들의 수없이 많은 면담 요청에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계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유가족들과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영정 없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거짓말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 질문들 앞에서 여기 계신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고 앞으로 조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능 중복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미 장례금, 위로금 다 지급했으니까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 뭘 더 바라냐. 이것이 당신들의 본심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이 의문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유족들에게 진짜로,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자료 제공도 못 하겠다는 답변들만 공무원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도 그리고 소통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울분에 찬 증언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을 끌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온 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가족이, 자식이, 연인이 그리고 친구가 국가의 무능으로 참사를 당했는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것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21대 국회 내에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는다고, 윤석열 정부가 5년을 막는다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과연 멈추겠습니까?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연인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도 그냥 묻어 둬라, 잊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식 의원, 노용호 의원, 이인선 의원, 최형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송기헌 의원 등 167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3013)상정된 안건

(17시44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송기헌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표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인데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상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장으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922)상정된 안건

(17시52분)


 의사일정 제40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궤멸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소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광온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확대하고 예측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일 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행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민주당의 말입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 오고 있지만 여태껏 우리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핵 오염수, 핵 폐수가 들어 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국내 최대 어민단체인 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수요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갈치시장에서 오염수 관련 온갖 말들을 쏟아낸 후 수산물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훼방을 놓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어민들 역시 오염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민들을 걱정한다면 위선으로 가득 찬 이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가짜뉴스와 괴담부터 즉시 중단하십시오.
 세 번째 위선은 IAEA가 아닌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1년 이곳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결의안에는 IAEA 공동조사단에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로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결의안 심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 관계자는 IAEA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IAEA와 윤석열 정부의 IAEA가 다릅니까? IAEA도 못 믿겠고 한국원자력학회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게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대체 누구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참여연대입니까, 민변입니까?
 과거 상습적으로 괴담 정치를 일삼으며 국민의 삶을 흔들었던 민주당은 그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국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나왔다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안전하다며 결론 지어진 사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며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선거와 표를 위해서 오염수 공포를 한껏 이용하다가 훗날 과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도망칠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복되는 괴담 정치와 그 끝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정치입니까? 민주당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남아 있다면 이 위선적인 결의안과 함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괴담으로 흔들 수 있다는 그 오만한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최근에 8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일본 의회에서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과 중국 연구소는 1년 안팎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직접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에서 오염된 어류가 우리 바다에서 잡힐 수 있습니다. 최근 동해 가두리양식장에서 잡힌 참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명태, 꽁치 등이 오호츠크해와 북해도 어장에서 어획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할 겁니까?
 특히 먹이사슬 최상단인 인간이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과 해조류 그리고 조개를 섭취했을 때에 먹이사슬을 따라서 농축된 방사능물질이 결국 인체에 축적과 확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 78%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도 수산물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정말 수산시장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수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수산인 생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이 년도 아니고 일본 주장으로 최소 30년이 걸린다는데 그 기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면 수산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얼마며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바뀐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선서했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불안은 늘 선행합니다. 신안 소금값 폭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본 결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8시10분)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올 입시가 불안합니다. 대통령은 비문학 국어 문제 운운하며 사실상 수능 출제 지침까지 내리고 현장의 시기 조절 요구와 사전 시연 요구도 묵살한 채 개통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다른 학교 기말고사 정답이나 옆 반 수행평가 결과가 뜨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9월에 진행될 수시 원서 작업에서 엉뚱한 입시자료가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닐까 불안할 지경입니다.
 수능 실무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던져진 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정시가 흔들리고 입시자료 입력과 내신성적 처리 시점에 일방 개통된 4세대 나이스 대혼란으로 수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입시를 준비해 왔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과학고, 예술고가 나뉘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에 시시콜콜 개입해 안 그래도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가 폭탄 맞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태 수습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대통령 발언을 엄호하려는 교육부장관과 여당의 낯 뜨거운 해명과 조치들은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아이들 보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묻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올 입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이 정부에 우리 아이 교육을 맡겨도 좋을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길을 잃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두 차례나 대통령께서 강조했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수능 5개월도 안 남겨 두고 담당 국장, 수능 전담기관의 기관장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험생과 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린 교육부장관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교육과 공교육 간 민관 협력을 이야기하던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킬러문항, 이권 카르텔이 있을 거라며 학원과 강사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지만 학원과 일타강사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근본 원인 대신 희생양 만들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셋째, 한쪽에서는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한 사교육 유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사고․특목고 존치와 일제고사 부활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사고․특목고 대비반을 다니며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교육부 통계도 자사고 희망 학생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학생의 2배 가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가속화, 사교육 폭발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목표입니까?
 게다가 내년부터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이나 점수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표를 받고 자신과 다른 아이 점수를 비교하면서 더 큰 불안 속에 더 많이 학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교육에 관해서만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후보 시절 다짐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 주무부처로 오로지 교육, 오로지 학생들만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입시개혁,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깃발을 들고 거꾸로 내달리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챗GPT 시대에 퇴행적 경쟁 교육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번 입시 불안 사태를 촉발한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시고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의료격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극 중 김사부, 한석규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불만 재해가 아닙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길바닥을 몇 시간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죽는 그것도 재해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이 홀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중환자가 들어오면 진료 대신 다른 병원을 수배하는 일뿐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행운이 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환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자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약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의료 문제 논의에 환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6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 그립습니다. 명절에도 환자를 돌보고 응급환자에게 바로 달려가기 위해 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거처를 둔 그였습니다.
 의협은 존경받는 의사 주석중이 남긴 유훈을 돌아보십시오. 오로지 환자를 돕는 일에만 힘쓰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설립,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의료인력 확충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 없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해마다 전남도민 70여만 명이 타 시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갑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받아야 합니까?
 의료취약지 전남의 도민들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전남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대 없는 곳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전남의대 신설 약속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민들의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30년의 염원,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의 총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사라진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남도민들의 30년 염원에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의료소외지역 전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주십시오. 전남도민들의 건강권과 존엄성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숴 드시고 라면수프는 버려두셨다는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꿈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정치 언어가 경솔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정치적 도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적대시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궤멸시켜야 할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인 양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가짜 평화라고 폄훼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 망언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절차로 선출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어 달리는 대통령에게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한 반헌법적 망언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번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냥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교묘한 방식으로 허물며 권력을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만드는 자들,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면서 자유주의로 참칭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반국가․반민주․반헌법 세력입니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특수통 검사 출신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의 차관으로 대거 내려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인사에서 나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더불어 인사 실패도 국정 운영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30%대를 헤매는 이유입니다.
 현 정권은 잘못을 저지르면 전 정권을 탓하고 야당을 탓하고 국민을 탓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농촌 시찰을 나갔다가 날아가는 참새 떼를 보고 ‘참새는 참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 이상의 참새를 잡았고 참새가 사라지자 병해충과 대흉년이 왔습니다. 마오쩌둥의 한마디가 결국 수천만 명의 인민을 굶어 죽게 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교육대란은 대통령의 독단과 현 정권의 인사 실패가 가져온 국정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 줍니다. 대통령이 목표물을 조준하면 정부 여당과 수사기관은 일사불란하게 조사, 감사,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영국 총리였던 클레멘트 애틀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현명할지 모른다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실 인사는 뒤로 물리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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