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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재난의 대응․수습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법률안 심사는 복구 현장에서의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를 위해 보류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5)상정된 안건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3)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2)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6)상정된 안건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4)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상정된 안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보고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보고부터 하고……
 예.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유동적임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것 마치고 하시지요.
 아, 그럴까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 관련 보충적인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 법안 관련해서 당부말씀 한 가지만……
 잠시만요. 두 분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소병철 간사님께서 오늘 의결한 법안 관련해서 각별하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간사님,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참 오래간만이에요.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유기 범죄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그림자 영아 또 그리고 여러 아동들 희생되는 게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해서 이번에 형법 개정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통과된 출생통보제,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던 것 법무부장관께서나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내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아동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부처 장관 있을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에게 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15일 날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집행지침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소송까지 한 끝에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논란이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집행된 건지조차를,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집행한 건지 무증빙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할 때도 무조건 다가 아니고 정보공개법 14조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섞여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하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은 이러한 국회 요구에 다 호응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집행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꾸가 없고 범죄예방 등등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관련 부처의 장이 있을 때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관련 부처의 장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요구를 잘 수용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히 법무부장관 이석을 서두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김의겸 위원님이 장관에게 뭔가 관련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서둘러서 내보내시려고 해서 굳이 법사위가 법무부장관이 있을 때, 위원장님에게 물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좀 받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설득력 있게 자료제출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도 또 저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것까지, 자료제출 요구와 또 하나는 해당 부처의 장이 있을 때 자료제출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사위 진행을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관련해서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잠시만요.
 제가 회의 전에 양당 간사님 간 협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소병철 간사님께서 대표해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가 되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간사님 의사진행 마치고 바로 타위법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현안질의를 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께서 수해로 많은 희생이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수습 또 예방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공무원분들은 오늘 출석하지 않는 걸로 여야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질의도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 오늘 법안 심사는 진행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법사위에서 현안질의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안 심사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민주당 위원들 뜻을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박용진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그 취지를 해당 부처의 장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있을 때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자료제출 요구 정도까지는 해당 부처의 장이 있을 때 짧은 시간이니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법사위 진행과 관련해서 저와 소병철 간사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 복구, 폭우에 대한 재난 대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현안질의도 생략하고 재난 대처 부서에 대한 법안 심사는 연기하도록 이렇게 함께 제안도 하시고 합의도 해 주신 소병철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현안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본회의 일정 등과 감안해서 소병철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실장,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법무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로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이 한번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ㆍ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다만 지난 7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반려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국회법에 안건 반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간의 선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려 관련 선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21대 국회에는 저희 위원회가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20대 국회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때에는 먼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만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로 의결 없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안건의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경우 지난 전체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안건은 개정 시한이 올해 7월 31일로 제시된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상정된 안건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5항 및 제26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제한 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차장님, 제가 정개특위에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당내경선만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내경선에 한해서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할 때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만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선거운동까지는 허용 안 하고 당내경선에 한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실 당내경선도 선거의 일부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면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운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법률상, 지금 법조문상 제한 없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당내경선과 관련해서 자기 돈으로 여기에다가 어깨띠 두르고 근무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법 57조의3에 당내경선운동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경선운동에 참여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선사무소 설치하고 거기의 간판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명함 배부, 지지 호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근무시간 중에 공기업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명함 주면서 지지 호소하고 돌려보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사무실에서 명함 배부하는 부분은 아마 호별방문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별방문이요? 본인이 지금 근무하는 곳에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게 호별방문에 해당하는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 밑에 보면 30인 초과하지 않더라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이 이름으로는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해도 30명이 초과되면 안 되고.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데 30명이 초과되지 않는데 굳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라는 다섯 가지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 30인 미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그러니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30인 미만이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모임을 30인 미만으로 하면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그것이 인원수나 이름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인원이 모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를 해도 선거와 아무런 관계없이 모이면 선거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30인 미만이어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이와 같이 규제를 하고 나머지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헌재 결정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다 뭐 헌재 결정 따라서 이렇게 법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데 그걸 바꿀 때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형평성과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합리적인 기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공기업 상근직원의 당내경선만 허용하는데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도, 사실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 아니면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 민원인에 대해서 일정한 지지 호소를 하는 것도 상관없다……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서, 본인이 뭐 주말에나 근무시간 이외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왜 막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법조문에 의하면 그런 일정한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의 제한도?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지금 7월 31일인가 제한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급하게…… 사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지금 갑자기 통과돼서 법사위로 왔는데 이게 이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인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손 약간 먼저 들은 것 같습니다.
 권칠승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에서 몇 가지 특정을 해 놓고 또 ‘30명 초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다 허용되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개별적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체적 행위의 벌어진 시기, 장소, 대상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이런 것을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아무래도……
 향우회인데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냥 모임이었으면 관계없는 거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을 했지요? 그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30명 이상 집회나 모임 안 된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대표적 모임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아마 ‘그 밖의 집회․모임’ 이렇게 법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향우회․종친회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해도 되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30명이 넘어도 관계없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규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모임은 1항을 신설해서 전부 다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이 모임도 다 금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30인 이하, 30명 이하만 모이는 집회․모임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일부 조금 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향우회․종친회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30명 이상 모이면 그게 향우회든 종친회든 뭐든 무슨 모임이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 밖의 집회․모임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은 전부 제한, 금지가 되고요.
 아니, 그것 아니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30명 이상 집회나 모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차장님이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좀 하실 것을……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차장님, 아까 당내경선 부분은 이게 헌법소원을 내서 공사․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용해 줘라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 선거운동은 제한을 그대로 하고 당내경선은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입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의 취지에 맞게, 아까 근무시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내 사규나 이런 걸로 해결할 문제지 선거법으로 그 자체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고, 당내경선이라고 하는 게 선거운동의 방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는 방법에 의해서 하면 어차피 선거법으로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항은, 원래 그 법조항에 보면 향우회․종친회…… 이 제한의 목록이 있잖아요. 그 밖의 모임․집회, ‘그 밖의’ 부분이 위헌이 된 거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위헌이 아니고 뒤에 있는 ‘그 밖의’라고 하는 그 기타 조항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그 기타가 뭐냐? 그러면 헌재 말은 ‘기타’ 했을 때 너무 아무거나 다 묶어 놓은 것 아니냐, 향우회 묶은 것은 괜찮은데 그 밖의 것까지 다 묶다 보니까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라고 하는, 애초에 그 법문의 일부가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어디까지, ‘그 밖의’라는 게 모조리 다 허용을…… 적시돼 있는 이 모임, 향우회 이것 말고는 모든 모임을 풀어 주라는 소리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부분을 많이 허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정개특위 내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범위를 30명으로 정하자라고 합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의’ 이 부분 30명은 앞의 향우회 이것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뒤에 있는 실무진들 제 말이 맞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우회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요. 향우회는 지금도 금지되고 앞으로도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금지가 되는데, 그 밖의 것도 다 금지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 밖의 것을 위헌 판결을 내게 되니까 그러면 위헌 판결을 받은 이 ‘그 밖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설정할 거냐에 대한 오늘 법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상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잠시만, 전주혜 위원님 신청을 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보더라도 이게 30명은 그러면 이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30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30명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의 취지는 집회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참가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좀 더 심사를 해서 그 취지에 맞게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행안위에서 심의가 된 겁니까?
 정개특.
 정개특위에서? 일단 지방공기업, 일반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기 몸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아까 사규로도 제한을 못 하지요,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아마 논의를……
 아마?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걸로? 누가 좀 아는 분 없어요?
 저도 헌재가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 취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된 부작용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혀야 된다, 공직자의 정치 관여 금지와 별개의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런 고민까지도 다 포함해서 고민한 결과냐는 것을 지금 선관위에 묻는 겁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선거운동까지는 허용을 안 하고 당내경선에 한정해서 허용을 해서……
 당내경선에 한정하는 게…… 선거운동이지요, 그게. 당내경선이 세게 붙으면 그것만큼 대단한 선거운동이 없지요.
 아무튼 검토가 됐어요? 누구 실무자 없어요?
 발언대에서 말씀하시지요.
 이게 일반인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달라요. 일반인들이야 누가 뭐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적 의사 표시를 아무리 누굴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지방공기업은 달라요.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김범진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당내경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그 부분을 찾다가 지금 질문 순서가 와 가지고 그런데.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김범진
 정확한……
 그렇게 해 주라는 적극적인 설시를 한 겁니까?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에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제 정점식 간사님 차례입니다.
 57조의6과 관련해서, 선거법 60조 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당내경선에서 원용을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경선에 참여를 한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한정을 해서 헌재에서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일반 선거운동까지 소위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60조 1항에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아마 김영배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론을 내자,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고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조의6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기타 집회와 관련한 103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각자의 행동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표현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고 그다음 단계가 ‘선거를 위하여’ 그다음 단계가 ‘선거에 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웃으시니까 저도 갑자기 그거한데 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이 각 단계의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하여’, ‘관하여’라는 이 하나하나의 용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03조 1항이 원래 삭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결국은 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특정인보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할게’라는 것은 이것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선거를 위하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창회나 이런 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가 가서 연설을 하거나 지지 호소를 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집회개최자는 약간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거 하니까 당신 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까?
 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항에서 소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와 그 기타 모임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결집력이지요. 동창회나 종친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우회 이런 건 굉장히 결집력이 강한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소위 인원 제한을 안 두어도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고 선거에……
 말씀 계속하세요.
 계속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30명 제한을 안 두어도 이것은 더 강하다.
 그런데 기타 모임,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소규모 모임이고 이런데 그 이전의 결집력이 강한 향우회나 동창회하고 같이 이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모임과 그 앞의 모임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인원수를 둬 가지고라는 취지고.
 30명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그 밖의 집회에서만 30명을 제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점식 간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솔직히 선관위 사무차장님께 실례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 유권해석 권한만 커져요.
 이게 국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들에게 무슨 불편을 끼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만들어 놓으면 선관위의 힘이 세지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의 권한만 세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 권한을 가지시면서.
 사무차장님!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우리 후보자들이 길거리에서 유권자들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피켓을 들 수 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목걸이 걸어야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운동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예, 목걸이 걸어야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게 왜 걸어요? 왜 목걸이를 걸어야 돼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법에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나열적으로 안 돼 있고요. 그것을 부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부착이 아니고 피켓은 허용이 됐는데 이것을 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부착이야, 소지야? 그러니까 이것을 목에 거는 걸로 해서 그걸로 검찰에 고발조치 해 가지고 기소되고 벌금형 받고 한 사람도 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많아요. 그래서야 쓰겠냐고요.
 아니, 그때 법을 만들 때 소지로 바꾸면 이런 난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이 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요,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그냥 선거운동 나섰던 분들끼리 하면 그 개목걸이 안 해 가지고 그걸로 사진 찍혀 가지고 처벌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선거유권자들 혼란하게 합니까? 유권자들 불편하게 해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남의 명예를 훼손해요? 그런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으니까 다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냐고요.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런 사안인 거예요. 하여간 제가 더 예를 안 들게요.
 걱정 안 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걱정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냥 유권해석 해 왔고 널찍하게 잡아서 투망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엄밀하게 논의하고 현장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하면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내놓고 있는 우려 사항만 하더라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 시한에 쫓기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대로 협의하고 시간을 좀 갖고 정개특위의 양당 간사들하고 협의하고, 우리 안에도 지금 정개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시한을 맞추면서 한번 더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차장님, 저는 지금 30명 초과……
 법조문에 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3명만 모여도 됩니다. 그런데 동창회라고 돼 있잖아요, 법조문은. 그러면 동창회라는 것은 같은 기수여야 됩니까, 동창회니까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기수 26명 같은 기수 모이고 선배 한 명 끼면 동창회는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동창회라고 돼 있습니다. 동문회는 아니고요. 그러면 29명 모이면 괜찮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29명 모였는데 향우회도 아니고 종친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단합대회도 아니고 야유회도 아니고 체육대회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해 줄 겁니까? 체육대회기는 하지만 너희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막걸리 마셨으니까 그건 단합대회다 그렇게 유권해석 하실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든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든지 30명 이상 모이지 말라든지 그러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점식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단결력이 가장 센 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동문회는 아니고 체육대회도 아니고.
 그건 지금도 안 된다니까. 제한이 없어요, 30명 제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잖아요.
 아니, 토론하실 분만 하세요.
 이렇게 이것이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30명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결집력이 강한 것에 대해서 나열이 다 된 겁니까? 30명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3명이든 4명이든 모이기만 하면 이것은 그냥 괜찮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
 헌재의 판단 대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당내경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헌재의 취지를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
 법은, 특히 선거법은 그 법조문을 잘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최대한 악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병철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사무차장님께서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논의를 안 하셔도 됐을 텐데요 좀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점식 위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한마디 한마디 일리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우리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상당 부분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밖의’ 경우에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게 너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해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정을 할 때 과연 30명으로 할 건지 50명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입법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가지고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좀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정개특위에서 지금 넘어온 이 법안이 위헌이라든지 법리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늘 논의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정개특위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니까 정개특위 법안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차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항 제68조제2항, 제3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제가 짐작컨대 본인 부담이라는 건 결국 선거캠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겠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부담으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특정 후보의 플래카드 만들고 띠 만드는데 그런 제작사에서 하나 만들어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거기 가서 ‘한 장 해 주세요, 나 선거운동 하러 다니게’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비싸게 부르든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 가와 일반인 나가 서로 이렇게 플래카드나 띠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선거캠프는 관여하지 않고?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법에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소형의 소품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액 제한은 없지만 규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규격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홍길동이 특정 후보자를 지원, 지지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띠지나 플래카드를 몸에 붙이고 규격을 한다, 이렇게 들고. 그걸 만들고 싶은데 인쇄소에서 하나는 안 한다. 아무리 봐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바쁜 시절에. 그러면 몇백 개를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인쇄소에서 이런 선거 때 한 명짜리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유권자들이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우리 단체구매 하자 그래 가지고 단체로 해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건 괜찮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유권자가 그 옆에 있는 유권자에게 내가 사 줬으니까 그냥 너도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
 이게 너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이 아닌 다른 유권자의 지원을 받으면 불법이 되는 거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후보자가 처벌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 사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답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법을 개정하는데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고 여쭤보는데 그걸 사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이라고 답변하시면 이 법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도 사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래서 법에서 여러 가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하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규격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아니, 규격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인쇄소에서 하나짜리 용역 안 받거든요. 최소한 50장, 100장은 찍어 내야 될 텐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선거캠프한테 돈 안 받고 이렇게 하자 그래도 괜찮냐고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본인 부담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서로서로 나눠서 내가 살 테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괜찮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본인 부담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셨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아까 우리 정점식 간사님이 굉장한 놀라운 전문성을 가지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를 한 이유가 결속력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까지는 알겠는데 왜 야유회가 결속력이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바꿀 수 없는 이력이니까 끈끈한데 야유회야 만나서 가면 야유회 아닌가요? 야유회가 뭐 제1의 야유회, 제2의 야유회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데 이렇게 야유회라는 것을 넣으면 오히려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이름들 다 만들 것 같은데요. 간담회, 기타 등등.
 아니면 이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로 상징되는 일반적인 모임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이름으로 된 것만 불가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앞에서 말씀드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다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그 부분을 가지고 제한․금지를 하되……
 그러니까 30인 넘으면 무조건 안 되고 30인 이하 중에서 이 5개 이름 아니면 가능하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가능하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역차별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법안이 지금 통과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개특위에 직접 참여를 했던 김영배 위원님이나 공직선거법 최고 전문가이신 정점식 간사님이나 소병철 간사님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취지시고 그 외의 분들은 지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게 일단 법체계상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금지는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용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동창회 또 향우회, 종친회 죽 이렇게 가다가, 집회나 모임의 성격, 목적성을 두고 죽 열거를 하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을 하는 게 나와요. 이게 과연 법체계상 맞냐? 이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상정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이런 걸 다 열거를 하든…… 모임의 성격, 결속력 이런 취지로 죽 가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체계상 맞는지, 너무 어색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30인이라는 것도 언제 30인 기준입니까? 28명이 모여 있다가, 모여 있으면서 계속 한 명씩 그 모임을 지속하면 29인까지 되고 다 합치면 한 50명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30인을 가늠할 겁니까? 즉 이 조문 자체가 체계적으로 너무 안 맞다. 성격으로 규율하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과연 맞는지…… 어떻습니까? 간사님 두 분, 이게 지금 법사위 원칙상으로는 몇 분이, 여러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회의 계류 또는 소위 회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박용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팻말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박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할 겁니다. 이런 선관위 해석이 선거운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과찬을 하셨지만 제 선거운동 할 때는 저도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물어봐라. 왜? 시비 걸리기 싫으니까. 그만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많은 조항들이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서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냐, 소위 법률의 착오,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 허위사실, 명함에 대한 수록 사항이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팻말 부분에 대해서 목에 거는, 심하게 개목걸이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문이 정리가 돼야 된다. 선관위의 규칙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회와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은 103조 조항 자체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일, 각 선거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은 다르지만 10여 일 동안은 사실은 오해받기 싫으면 동창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회, 향우회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의 성격을 나열해 놓고 이 정도까지 나열하는 것, 이 정도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물론 청구 범위 내에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모임의 성격이 딱딱딱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밖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 밖의 모임이라고…… 그러면 내가 친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우연히 1층 로비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저녁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후보가 와서 한마디 하기로 됐다’라고 해서 이런 모임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모임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그래도 우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모임에서 30인 정도는 용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다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30인이라는 것도 헌재의 판단에서 나온 기준이지 정개특위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항상 겪는 일이지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모임을 하고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이 3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 등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선거법의 규제 조항은 국회 정개특위의 결단 사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따지면 정말 선거법 어느 조항 하나가,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 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조항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개특위의 결단 사항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선거법이 헌재에서 제안한 7월 30일 이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아주 참 적절한 타당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논의되는 몇 가지 중에 103조 3항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재판관들끼리도 사실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기존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한정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헌재재판관들도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법리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타당한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다 법리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헌재재판관들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안은 사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한도에서 치유를 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지요. 왜 하필 30명이냐? 앞에 있는 조문 순서로 보면 집회 또는 모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는 게 맞다, 구성요건상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과연 입법기술상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 내지는 굉장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정개특위가 여야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 법사위로 이첩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개특위의 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응당 소위든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법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 얼마든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개특위에서 결단을 내릴 때 여야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런 점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저는 입법적으로 설명을 한 소병철 위원님과 정점식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다만 입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이라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불명확성이 굉장히 큽니다.
 20명이 왔는데 한 명 한 명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합해서 30명이 넘으면 30명 초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한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만일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명확성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참가 인원이 동시에 30명을 초과하는’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을 해 놓는다면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체로 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변동,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논란 이런 것은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입법취지까지 살려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수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논의로 집중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소병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한다,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이것은 누구든지 누군가가 30인 이하의 모임을 개최하는 거거든요. 이게 후보자 간의 무기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까? 안 할 말로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어서 온 동네마다 29명씩, 30명씩 모임을 개최해 가지고 선거운동해도 괜찮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열심히, 참 능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고 선거에 뛰어든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혹시 이런 문제 걱정 안 됩니까?
 사실 동창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고졸도 있을 수가 있고 대졸도 있을 수가 있고 중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체계가 좀 안 맞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거가 무기가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켓 하나까지도, 명함 규격까지도 다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열어 놓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게 얼마 안 돼서 1소위원장을 제가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 기간, 장동혁 위원님이나 이탄희 위원님도 거기 소위에 계신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논란의 내용도 정당 간의 차이만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 내부 간의 차이가 더 클 정도로 법리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무적․정치적 논쟁도, 실무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아마 장기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은 7월 31일로 헌재가 시한을 주고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낸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10월 초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법 조항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조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서 정리해서 사실은 정개특위가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경과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 잠깐 제기하신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하는 선거운동, 당내경선운동에 대한 우려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판례에 의해서 지위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당내경선의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으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이미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입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의 30인 이 문제는 그 밖의 집회를 그러면 다 허용해 줄 거냐? 안 써 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동창회 뭐 이렇게 죽 써 가지고 나열돼 있는 것까지만, 아예 ‘그 밖의’를 빼 버리면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나열한 것 이외에 애매하긴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르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 선관위나 법원이나 기소 당국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그 밖의라고 하는 것으로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 밖의’를 빼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빼 버리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밖의라고 하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면서 동시에 헌재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달성하는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가 오랫동안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을 하자라고 결국에는 정리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모호성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되는 것만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선관위나 소위 얘기하는 선거법이 이렇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경로의존적인 문제, 사실은 계속되는 본질적 문제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까지 번지면 현재 이 입법과는 또 다른 논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그 논의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저히 정리가 안 되시면 사실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거기까지는 서로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연령 제한이 있고 그 이외에 참정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캡은 씌워 줘야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는 게 뻔히 예상되는, 예정되는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29인씩 모임을 하루 종일 몇 팀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 다섯 사람도 못 모을 사람이 또 있다고요. 이걸 열어 주면…… 아니, 동창회든 이런 것들이야 기존에 있던 모임들을 선거기간 중에 꼭 해야 되겠는데 왜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29인 이하는 개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헌법재판소 위헌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사위 운영 관례, 원칙은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전체회의 또는 소위 회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하나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 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양당 간사님은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공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각 당의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옳은 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이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하면 아마 9월 중으로, 9월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에 잡혀 있는 10월 보궐선거에도 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꼭 이 조항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선거 못 치르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정점식 간사님.
 사실상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소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라는 이런 수식어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정말 특정 후보자가 어떤 집회를 개최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집회를 개최하도록 소위 사주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1항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30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0인이라는 것은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모일 때는 소위 개최자, 주최자의 의도는 3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28명, 29명이었다. 그래 가지고 모임을 통보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개최했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동네 아파트 주민 1명이 합류를 해 가지고 30명이 넘었다 또는 32명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회의의 개최 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달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남습니다. 선거법에서 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라는 이런 수식어들을 두겠습니까? 이런 수식어들은 수사기관과 특히 재판기관이 ‘이게 과연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한 집회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개최한 집회냐?’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는, 하여튼 우리 법사위 운영 원칙상 이견이 있으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탄희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정개특위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든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좀 어정쩡한 상태로 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더라도 7월 내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입법기관인데 헌재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헌법불합치의 효과로써 결국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꽤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7월 말인데 7월 말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기간을 도과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 일이 주 정도 내부적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7월 말 정도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또 양당 간사님께서 7월 안으로 전체회의를 잡아서 이것은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제가 정독을 한번 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헌재 결정문의 핵심은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공직자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핵심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29명이냐 30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헌재의 결정문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헌재가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내에 29명 이하의 범위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그것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29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허용을 하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어차피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하든지. 그런데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하는 기존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일응의 기준을 30인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유 중에는 구체적인 설시가 없어서 이것을 입법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줘서 입법의 타당성 범위를 부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29명, 30명 그 차이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되 남용의 소지 또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절충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자리에 30명 모아 놓으면 많습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할 때 30명 모여 있으면 선거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해 놓으니까 위헌으로…… 없애 버리면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되니까, 무제한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장동혁 위원님.
 대안 논의를 위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헌재의 모든 취지는 집회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의 모임은 허용하자는 취지라면 저는 동창회 이런 모든 것 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고 헌재의 전체적인 취지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30인 미만을 허용하자 하면 저는 모든 모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인이 모이면서 동창회라는 이름 안 쓰고 그냥 다른 이름을 분명히 써 가면서 29명이 계속 모일 텐데 그런 꼼수를 계속 허용하지 말고 그냥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동창회는 모여 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격을 제한을 안 하고 30명, 29명 모으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문제 제기 좀 하겠습니다.
 예, 권칠승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길게 잘 안 합니다.
 검토보고에 ‘그 밖의’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서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그 부분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방공기업, 공사나 공단 상근직원의 당내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지방 공사나 공단의 직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집회나 모임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어․동사가? 그러면 처벌의 대상자가 개최자에 한정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개최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해석이 많겠지만 주도적으로 개최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차장님, 실제로 선관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개최자 또는 주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상정된 안건

1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상정된 안건

1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상정된 안건

1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상정된 안건

(15시46분)


 의사일정 제1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6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환기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던 조항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걸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8월 1일이 180일 그 기준에서 적용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120일로 단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또 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30인 이하 집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몇 가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설명……
 예.
 이게 180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80일이 너무 길어서 위헌이다라고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180일 이 조항 자체가 전부 다 무효화돼 버립니다, 8월 달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120일 조항으로 정개특위에서…… 120일부터는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당명이나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조항이 8월 1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개정될 때까지 얼마든지 후보자의 당명과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으니까 일단 8월이 되기 전에 이 조항을 개정해 줘야 8월 1일부터 그게…… 현수막을 게첩을 못 한다라는 게 선관위의……
 제가 120일에 대해 특별함을 느껴 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80일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기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120일로 만약에 하면……
 10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제한이 되는 거지요.
 150이니까 120일이면……
 이미 관계없네.
 법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현수막을 게시를 못 하는 겁니다, 10월 초에 있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위헌이 됐는데 이 규정이 위헌이 되니까 현수막 자체를 게재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아예?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수막을 마음대로 게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항을……
 금지 기간 자체가 위헌이니까 금지 기간이 없어지는 거겠구먼?
 예.
 그런데 이 규정을 안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면?
 아니에요. 180일 이내에는 등록한 사람만 등록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아무나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아무나 걸 수가 있는 게 되네.
 아무나를 넘어서서 아무 때나…… 규정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표지, 수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양당 간사님, 선거법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상정된 안건

(16시25분)


 의사일정 제1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18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관용여권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기관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현행 여권법의 일부 조문을 삭제․신설․이동하고 있는데 개정안 내에서 또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조문 위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오영주 외교부2차관님, 문승현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1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수정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점식 간사님.
 통일부차관님, 18항은 통일부 소관이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류협력법에서는, 소위 검역에 관한 일반법은 검역법인데 검역법에는 여전히 검역 조사 대상을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교류협력법에서 동물과 식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사실상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식물방역법에 준용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동식물을 이렇게 명기를 해 주고 관련 준용이 되는 법률안들을 명기를 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이 규정들을 다 교류협력법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지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이미 준용을 하고 있는 조항이 어느 조항이지요? 그 이전에는 어떤 조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준용을 했습니까? 차관님은 이미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차관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남북교류협력법 26조하고 시행령 41조에 보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하고 식물방역법을 준용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법안 제안 목적 자체가 식물하고 동물을 본 법안에 좀 더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준용 규정을 법안에 명기를 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저희 통일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조도 바꿉니까? 개정을 합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26조는 따로 개정은 하지 않습니다.
 26조 2항에 보면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법률을 준용한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한다 이런데 그러면 이 조항도 따로…… 지금 보면 시행령 41조 3항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8호, 9호에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다시 법 조항 자체에서 또 이렇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법체계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계속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게 이게 법체계와 맞나라는 부분입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지금 일단 법에서는 준용 규정을 제10호에다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 실익이라고 조금 있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전부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필요한 조항을 특정해서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조항이 이 법에서 준용이 됩니까? 필요한 조항만 준용이 되는 거지.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물론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26조에서도 준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23조 2항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 2개 조항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준용을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전문위원께서.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문승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상정된 안건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4분)


 의사일정 제19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성희롱, 성폭력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법률․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희롱,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의 신원정보 공개․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체계정당성 및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2조제1항은 신고자에 대한 공개․보도금지 위반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개․누설금지 위반 벌칙을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자 정보 공개․보도금지 규정과 성범죄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금지 규정은 그 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벌칙에서도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제19항 군인복무기본법, 신범철 차관님 관련 법안이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수고하십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합니다. 특히 보호조치 의무부과 조항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조항이 43조에 통보를 받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즉시 보고하여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저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상 이 조항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군대 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현행 형법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성폭력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서 친고죄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처벌 없이 단순 상담에 그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을 아예 삭제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과 같은 국방부의 주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수사 개시 및 지휘관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안을 마련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협의안을 배포하고 인권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예.
 협의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안을 배포해도 될지……
 예, 배포하십시오.
 그동안 시간을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김서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성폭력방지법에도 동일한 조문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9조제2항에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폭력 피해는 일반 범죄와 달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고죄 원칙에 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이 구속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입니다. 그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유사 입법례를 따온 조문이고요.
 이 사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아닌 다른 목격자나 지휘관, 이런 제삼자들은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친고죄의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저희가 준비한 국방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2페이지 하단입니다. 2페이지 우측 하단에 먼저 제45조의2(피해자 보호)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임위 의결안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조문을 구성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이 신원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다소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수용해서 성폭력처벌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조문은 보시는 페이지의 우측 하단 붉은색 글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제52조(벌칙) 조항의 제1조입니다.
 당초 상임위 의결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와 성희롱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조문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데 군 내 특수성 때문에 성희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서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을 성폭력 사실의 공개․누설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보시는 자료의 4페이지 우상단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계속 이어 가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5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많이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벌칙조항은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크게 질문은 없는데 제가 제시한 43조 2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수정안이 아니고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주장이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피해를 받은 군인이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이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무슨 해가 들어갑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전문성 있는……
 예.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저는 특히 군대는 성범죄 신고 자체가 어렵고 위계질서가 아주 강한 조직이고 또 군대 내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의 신고도, 목격자의 신고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회에서도 어려운데. 그런데 군대가 특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면 말 자체가 안 되고 군대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이 사실을 인지받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게 맞지 굳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래서 친고죄적 성격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아직도 동의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별도 조문을 신설하게 된 바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43조 제1항에서 가혹행위나 기타 부조리와 성폭력을 동일하게 그냥 지휘관한테 신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군 여중사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신고체계로 조문을 빼서 성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 의사 고려 부분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신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지휘관이나 수사기관 신고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 그 시점에서 3분의 1 이상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통계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저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군대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특수성입니다. 군인으로서 성폭력과 관련된 것에 관여됐을 때 혹시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군대 문화에서 내가 이걸 과연 신고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이 통계를 인용하면 이 성폭력을 당한 군인들이 3분의 1 이상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해당 부대 지휘관은 그 부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3분의 1 이상은 모르게 됩니다. 맞지요? 알 수가 있습니까, 신고 안 하면?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아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기 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3분의 1 이상을 모르게 하는 이 구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그러나 저는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의 상담을 들어 봤을 때, 그리고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짐작을 할 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을 수 있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상담 지원이나 의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사로 공론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건데요 물론 저희는 미신고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양성화를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피해 회복 단계에서 실제로 원치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하고 강제 조항을 주는 게 맞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반대 의견 없으면’이라는 구절을 넣어서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기 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3분의 1을 모르고 지나가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강간과 같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수사 지휘관들이 알아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법안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43조 2항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이라는 조항 이것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저는 오늘 차관님하고,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분 직함이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김서영입니다.
 인권개선추진단장님.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지금 제 정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여군들이 안타까운 일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군대의 상급자들이 계속 설득하고 종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개선방안이라고 가지고 온 게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당신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제 발언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군대는 지금 일반 사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상명하복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과거에 안타까운 일 당한 분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당했어요? 말을 해도, 신고를 해도 그때그때 안 됐으니까 그분들이 죽음으로 항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식이. ‘더 강한 조치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강하게 했더니 또 부작용이 있습디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피해자입니까? 신고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게 단순히 방금 지금 추진단장이 말씀하는 그런 사유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지금 상급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위원님……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지금 모순적인 게요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통보를 한 후에요. 이미 통보를 했으면 알 만한 사람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 가서 무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합니까? 정말 이것은 조 위원님이 참 날카롭게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군대 내의 지금 우리 여군들 피해 없애려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져요.
 왜냐하면 전반기 법사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가져 온 게 지금 이 정도입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위원님, 답변 들어 주시지요.
 정말 한심스럽기 이를 데 없어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차관님! 제가 지금 아직 질의가 안 끝났잖아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약간 오해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의사를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기존에 사망했던 분들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나 보셨어요, 그분들 어떤 비통한 심정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위원장님,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하십시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군인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등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요.
 다만 어떤 사람을 제한을 하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그 피해자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한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없고 제삼자가 알았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고 다만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피해 보호자만 이런 제한을 둔 거예요. 그 둘의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로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 것을 은폐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의무가 지금 있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사 사례를 인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러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에 대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사실은 명시적인 반대 의견의 확인이 좀 어렵지 않냐. 또 피해자의 그런 위치가 사실 갑을관계인 경우가 많고 오히려 하급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진정으로 반대 의사를, 원치 않더라도 이것을 개진이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감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충돌하는 법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 관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유사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가 깨지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담소장? 어떠한 지위에 있는, 어떠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인권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저희가 지난번 가슴 아픈 사건 이후로 고강도의 쇄신을 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라는 직위가 사단별로 한 사람씩 확대 배치가 되었는데요. 전문 상담 인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고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종사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국방부하고 각 군 본부별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는데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계통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신고를 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길까 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건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을 조금 더 약간 그리듯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안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 그러니까 ‘수사기관 신고나 아니면 감찰 조사를 통해서 진행해서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 정도는 그런 양성화를 희망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아니요, 저는 알려지는 게 싫습니다. 주변에서 아는 것 싫고요. 그냥 조용히 나에게 상담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거기서 원치 않는 분과 원하는 분으로 두 갈래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도록 하는 배려의 차원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가능한 신고로 전환을 해서 가해자한테 합당한 처벌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고로 전환하는 케이스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에. 그런데 성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형법상으로도 누구든지 신고를 수사기관에 할 수가 있는 건데 꼭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라는 점이 국방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무거운 범죄에서까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하면 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유사 법률이 존재하고 그것에 준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인권국장이 이야기한 그런 입장을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유사 법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에 있기 때문에……
 다음은 정점식 간사님.
 차관님, 약간 설명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현행 법률의 체계는 군인은 다른 군인이 구타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관한테 보고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지금 현재 43조 1항에 두고 있지요. 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어떠냐 하면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신고하고 통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의 43조 1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2항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 이것을 원용해서 같이 하자, 일반 사회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인도 똑같이 적용하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인권국장이라고 칭하시던데 저분께서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목격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무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게 한 경우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취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민간인들도 적용받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똑같이 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이 조항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가해져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사장시키는, 외부로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의문사항입니다.
 이런 법 규정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군 내부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있느냐 없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충돌하는 법익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인권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자를 더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좋다는 판단 하나 그리고 민간 차원의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인권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할 때 충분히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국장이 이야기한 3분의 1 정도의 사례에서 그런 의견을 청취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이것에는 정답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방부에서 가급적이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인권국장이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국장님, 아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추후에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결론은 따로 정해지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인에 의해서 신고가 된 사건의 피해자를……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 한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여성 군인들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 게 아니고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맞습니다.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격자가 신고한 사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전체 피해자를 상대로……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격자에 의해서……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의한 신고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본인에 의한 신고도 포함되고 전체 신고된 건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이나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아닙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상담이나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희한테 연락을 할 때에는 그 부분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신고의 의무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항이 잘 안 지켜져서 2항을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1항에 보시면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가슴 아픈 사례에서 보니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상관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 계통만 바꾼 겁니다. 그게 2항의 전단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업무 종사자한테, 이런 사람들은 은폐하거나 축소할 위험성이 없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인만 바꿔 준 거고 신고 의무는 여전히 강경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후단은 그렇게 해서 신고 의무, 그러니까 피해 업무 종사자가 알았을 때의 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목격자는 보고를 해야 되고……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담 조직의 종사자, 관련자는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부대 지휘관한테 통보한다, 절차를 이중화했다 이런 취지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제가 평소 신범철 차관님의 외교․안보 전문성은 존경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3조 1항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보고체계를 뺐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에서 다시 넣었습니다. 강대식 의원안에서는 군인이 성추행, 성폭력 행위를 알면 바로 본부 조직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되지만 지금 의결된 안에 의하면 군인이 그것을 알게 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군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임무 종사자에게 통보하면 그 이상으로 통보해야 될,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업무 종사자는 본인에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서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군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그렇습니다.
 보고해서는 안 됩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할 수도 있습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지금 주어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본인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없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43조 1항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제43조 1항이 있었으면, 성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이든 제삼자든 반드시 지휘 체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라는 중간 체제를 두고 여기서 당사자의 반대 의견,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이라는 굉장히 강한 조항을 넣음으로써 지휘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삼자의 경우는 바로 신고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위원님……
 제가 마저 다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간에 유사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이 매우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는 특수단체고요. 우리 남자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위계질서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인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특히 성희롱 같은 ‘그냥 지나가지’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묻고 말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민간에 유사 법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고민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걸 어쩌면 반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중한 우리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군대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 오셔야 정말 진정성 있게 군 지휘부가 장관, 차관 그리고 인권관리관께서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해 보고 또 사상자 나오면 또 누구 죽으면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정말 과하게,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시스템보다 더 과하게 성폭행에 관한 것은 전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처벌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주셔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이 조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성폭행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군 지휘관에게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고 신고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버린 조항을 넣으시면 이것은 굉장히 갸우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민간의 그것을 갖다가 준용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지휘관한테 바로 지휘 계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인권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휘 계통을 그러한 부대 지휘 책임과 관계없는, 순수하게 성폭력 문제만을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그것을 연결을……
 그것은 개선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주는 건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군대에 있는 그 특수관계를 저희가 고려해서는 지휘 계통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이라는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인권국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고죄로 가는 거지, 이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저도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막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반영됐다 그래서 동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차관님, 여기 지금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이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직이 군대 내의 군인들이에요 아니면 제삼의 기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신분은 일단 군 내에 속한 사람들은 맞고요. 신분은 현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군무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받아들여야 될, 수긍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쪽은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쪽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보면요 일단 지금 피해자 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군의 지휘 계통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타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군 지휘 계통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잘못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한다라면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줄 것인지 이것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있는 제도를 원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내에 특수한 그런 기관이…… 군 내에 같이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민간 조직으로 돼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바로 원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지금 여기 보면,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것은 또 역시 분리해야 돼요. 만약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휘관한테는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슨 인사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이 부분을 분리한다든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 보면 처벌 조항에 성폭력범죄와 성희롱범죄를 같이 돼 있는 것을 이게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빼야 된다, 성희롱 부분을 빼야 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형량을 달리해야 된다, 성폭력에 대한 것을 누설했을 경우하고 성희롱에 대한 것을 누설했을 때 달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아니면 성희롱에 대해서까지 이 조항을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떤 거예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일단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 부분은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성희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법제에서 성희롱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즉 신원에 관한 정보일 텐데요 그게 누설이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처벌법과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하나는, 성폭력 부분은 신원정보를 노출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성희롱 부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 내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사실,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체계정당성 내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그 취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군의 특수한 지휘 이런 것을 보면 그것 역시도 과태료보다는 형벌로 처벌은 하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량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방식이 피해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 가서 그냥 동료한테 말하는 것들도 전부 다 누설로 되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상당히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누설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하든지 2소위로 보내든지 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토론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토론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이게 전체회의에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소위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9항 관련해서 토론을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승원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1분 정도만 주시면……
 장동혁 위원님?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강욱 위원님.
 단장님,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이 일을?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올 초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계획예산관이었습니다.
 예?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계획예산관이었습니다. 예산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아, 국방부 공무원이셨구나?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취지가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군의 명령 지휘 계통 체계에 속해 있으니 그 안에서 오는 제약이나 어떤 불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제기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그 부분은? 그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세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저는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큰 사건 이후로 체질 개선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면서 지금은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의 어떤 평정이라든지 재계약 문제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되는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아니요, 만들었습니다. 처음보다 점점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장, 대대장부터 굉장히 많은 지휘관이 있는데 이 담당관들은 야전 지휘관들하고 일대일로 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단에 있고……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맞습니다. 사단별로 한 사람……
 그다음에……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각군 본부에 있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하 제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예전에는 여군 장교를 이렇게 지명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그 제도는 전문상담관이 들어오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대에도 다 있어요, 전문상담관이?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아니요, 전문상담관은 사단급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 중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사단 상담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에 연계를 해 주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조문상에.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현재 조문이요?
 예.
 이것을 개정을 이 부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그러니까 현재 43조 1항이 상관한테 신고를 하도록 한 조문인데 그런데 그 상관한테 신고하는 것들이 과거 사례에서 보니 상관에 의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건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그래서 그 개정 부분이 상관한테 신고하는 것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상관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들에게 신고해라라고 바꾸는 조문입니다.
 상관한테는 그러면 신고 안 해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피해자 보호 상담관한테만 하라고?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왜냐하면 지난번 사건 사고에서의 교훈입니다.
 아니, 단장님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상담관이 가까이 있고 늘 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중시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민간의 법을 지금 차용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면 성폭력방지법에서는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부분을.
 모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군대는 기본적으로 위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용하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위력에 의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관한테 신고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상관한테는 신고를 안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독립중대에 있는 사람인데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사단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 가지고 평소에 잘 못 보던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저희 여군 숫자 대비 상담관의 숫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아니,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잖아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맞습니다.
 꼭 여성으로만 한정할 수가 없어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어서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관하고 처음에 인지가 형성이 되어야만 연락을 할까 싶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전입 당시에 상담관하고 일대일 면담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임일수록 피해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의 여군은 1년에 두 번씩 상담관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밀도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독립중대에 처음 가서 근무하는 초임 하사나 아니면 이등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있는 누구라고 하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2차 가해냐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성범죄에서는 그러면 유죄 추정인 거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가 성폭력을 가했다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이것을 누설한 걸로 돼 가지고 처벌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조화가 되나요, 그게? 누구를 특정해 가지고 지금 알리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여기에서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 알리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인지한 사람이 외부에 알리면 그것을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인지한 사람은 누구한테나 알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지휘관한테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설, 누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지금 2차 피해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아니에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지금 처벌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제가 43조 신고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43조 신고 의무는 누구든지 다 신고를 할 수 있고요. 2차 가해 부분 이것은 피해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누설에 대한 것입니다, 2차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행위자에 대한 이런 사실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누설하면서 고소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 소위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약간 국방부에서 너무 뭐랄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예컨대 부대로 조사를 나갔을 때 부대 내 출입을 통제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동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방해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권익위의 조사 과정을 원활히 못 하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런 방안을 만드신 것은 같은데 과연 부대 내 그런 실태가 맞는지는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의 근거가 2019년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의 38%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급적 가능하시면 법안2소위 전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혹시 그런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 의결안을 보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게 43조 2항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는 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 신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어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걸 들은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게 국방부의 당위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똑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용한다 이것 아닙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그것은 참고하였다는 것이지 그것이 취지나 목적은 아니니까요. 취지는 보호자를 강화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논리적 근거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조문 내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체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소위에서 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그냥 통틀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1항 규정이 있어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신고의무 조항이 9조 1항에 있고 9조 2항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는 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정한다. 거기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한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다음에 형법 303조의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두 개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강제추행부터 강간까지 모든 걸 아울러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은 체계상으로도 안 맞고 국방부의 논리적인 근거도 안 맞아요. 조문을 잘 보십시오. 비교적, 특정범죄 두 가지를 들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따지는 것이지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모든 행위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체계상 비교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법안소위 심사할 때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영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김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님.
 2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편입 말고 전직의 경우에는 모든 기간이 아니라 전직 후의 복무기간만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에는 지금 없는데 통일성을 위해서 예술․체육요원도 똑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병무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두 개 다 반영돼 있습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23번 군인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3월 27일에 이 법을 심사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계류가 됐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의견 조율한 게 좀 있으실까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이게 당시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법안이고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지금 같이 올라와 있다고…… 아마 오늘 심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의사일정 51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이 의결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의료법은 지금 검토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 관련된 의료법?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군인사법이 처리가 되면 이것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처리되면 같이 처리될 수 있나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금 22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것하고 2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다음에 그 뒤에 아까 얘기한 51항 의료법 이게 다 전체로 연관이 돼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22항과 24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이 이미 유사한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과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 사유를, 지급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민법 일부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려면 2소위로 다 함께 가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법까지 걸려 있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좀 오셔야 되겠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 잠깐 한 말씀……
 예.
 국방부차관님하고 관계자 여러분한테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특검에서 수사했을 때 특검에서 여러분들한테 뼈아픈 이야기를 해요, ‘군대는 아직도 가해자 친화적인 문화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질타를 한 겁니다. 지금 인권 관련되는 분들 역시 국방부, 군무원…… 완전 민간인 같으면 여러분들 말씀에 수긍하지요. 획기적인 인식 전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 22항, 23항, 24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또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상정된 안건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상정된 안건

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상정된 안건

3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상정된 안건

38.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상정된 안건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상정된 안건

4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상정된 안건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상정된 안건

4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상정된 안건

4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상정된 안건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6분)


 의사일정 제27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6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3조의2에서 기관 등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정보의 목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휘장사업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리모델링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방사무로 이양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국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분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같은 법 내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안 제22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시간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의 예시로 ‘문자 및 영상 등’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안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체자료는 시각(또는 청각)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은 맹인, 시각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으로 동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적인 규정인 것으로 보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개정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매장유산’ 등 각각의 성격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시행일을 통일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의 법문 표현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미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을 통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유형문화재 중심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운영하였고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구체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다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을 ‘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35항, 36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제29항, 30항, 3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3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김영배 위원이 저한테 꼭 좀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하러 가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이쪽 제작자협회에서 무슨 반대 성명도 내고 그랬나 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법 취지는 알겠어요. 학습권을 포함한 인권 보장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 보장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것을 현재는 주당 35시간 이하로 해 놨던 것을 15세 12세를 나누고 하루에 6시간 하루에 7시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루 단위로 결석을 하고서 그냥 저기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타당성이 전혀 없는 얘기인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하나의 어떤 제한수단으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주당 35시간이면 몰아서 또 이틀에 밤샘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그러니까 뭘 하면서 밤샘을 하는 거예요? 뭘 연습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촬영하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15세 미만이든 12세 미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가 취약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별로 제약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제약 이렇게 둔 그런 건데, 현장에서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자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했고, 말씀처럼 여러 대중문화제작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런데 이게 시행령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문체부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취지예요, 시행령에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저희들이 연령별 구체적인 시간을 ‘용역 제공시간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이렇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는데……
 그건 읽어 봤어요. 그러니까 산정방식이라는 게 무슨……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를 들어서 이동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 시간 그다음에 메이킹 시간……
 그런 걸 포함하냐, 빼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종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출연진하고 제작진하고 아규(argue)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기본적으로 이게 학습권, 인권 보장의 문제하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라서, 사실은 인권과 학습권 보장이 훨씬 중요한 가치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루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습권이 오히려 더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조금 더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해외 사례도 보면 이렇게 1일 단위 제한 또 주간 단위 제한을 선진국에서 대부분이 주고 있는 그런 입법 사례도 저희들이 참조했습니다.
 선진국은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다 봤는데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2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셨기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그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28항 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 수용 가능하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4항은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 처리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의 개인정보 범위를 성명,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6조는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체부장관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 자료, 두 번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자료, 세 번째 그 밖에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수정된 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항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이건 전부 지자체로 이관이 됐는데 이걸 지금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개보수의 범위 안에 폭넓은 리모델링을 조금 더 해서 지방의 체육시설에 조금 더 정부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허락해 주시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논의가 되도록 계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31항은 지금 부처에서 답변한 것처럼 기재부와의 협의를 위해서 전체회의 계류를 하거나 2소위 회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체회의 계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항에 대해서 지금 33조 2항의 시각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와 같은 법문의 입법형식이 법체계에 잘 맞지 않고 이런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법체계상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금 법안들이 쭉 여러 개가 같이 있는데 부칙 통일을 위해서 수정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부칙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서 2024년 5월 17일로 다 통일하는……
 그게 몇 항, 몇 항, 몇 항이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37항부터 46항까지 10건의 법률안입니다.
 46항까지 쭉?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이 10건이 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조문 정비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46항이요. 이 법문을……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범죄경력조회 절차 관련해서 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문을 보면 그게 21조의2인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21조의2입니다.
 21조의2를 보면 1항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4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어느 부분이 불명확해서 이와 같이 위임규정을 두도록 한 거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어디까지 자료 제공 범위를 할 건지 또……
 그게 어디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 제공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조항이 몇 항입니까?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필요한 자료가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문제삼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 법문을 봐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대략도 정해지지 않았고, 무엇과 관련된 어느 범위의 자료인지에 대해서 대략도 정하지 않고 이 2항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 4항에 가서 그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너무나 포괄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항을 봐 가지고 어떤 필요한 자료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2항에 그 대략을 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을 둔다면 그 입법체계가 맞겠지만 2항을 아무리 봐도 필요한 자료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법문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자료의 범위와 절차를 그냥 대통령에게 전부 다 위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평생직업능력법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률에서 결격사유 관련된 범죄경력조회 관련 조문을 이와 동일하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유사 입법례가……
 유사 입법례가 있답니다, 장동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입니다.
 실제 12명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인정 해제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법령 근거가 모호해서 자구 수정과 법률을 새로 신설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항 46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제 차례였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착각했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정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차관님, 법문에 자유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자유선택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예술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확립된 법률용어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용어를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체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권리도 아니고 또 명확히 정리된 개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용어는 제가 봐서는 법률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립되지 않은 개념을 법문에 넣음으로써 굉장히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고 또 불필요한 국민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21조의3에 보면 자료제출 대상자로 관계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익적 권리에서는 수명자, 책임을 지는 자가 특정이 돼야지 그것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맞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관계자라고 규정하면 소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건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최강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용역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세세하고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자유선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법 과정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5조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이 법안은 이미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규정 전체를 조금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선택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자유선택권이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가 무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강욱 위원님께서 2소위에 회부하는 걸로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2소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장님께서 신속하게 법안을 잘 마련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우리 전병극 차관님 관할 법안 맞지요?
 몇 항입니까?
 28항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저는 입법취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취지를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향상이다,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왜 예술인들이 경력증명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깊은 질문이 듭니다.
 참고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0만 명인데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은 예술인은 10%도 안 되는 4만 명.
 제 통계가 맞지요,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는 좀 더 넘습니다. 13만 정도 되는 걸로……
 13만까지 올라갔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계약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중예술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들, 소위 세션 연주자, 스태프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서면계약이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조항처럼 이행되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게 안 되는 것은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우리 문체부가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케이팝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 뒤에서 꾸준히 묵묵하게 세션 하시는 분들, 연주자들, 스태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사례인데 KBS 같은 그런 기관도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쓰는데 연주가 다 끝나고, 공연이 다 끝나고 사후에 계약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법을 해서 이제 서면계약의 의무를 사전으로 명시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차관님 어떠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원칙적으로 계약은 사전계약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당연히 현장에서도 그렇게, 예술현장에서도 특히 예술산업 간의 계약은 사전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계몽을 해 나가고 있고……
 계몽에서 멈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사전에 하는 것을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현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한 그런 이상한 계약 관행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현실과는 상당히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높일 수 있는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고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계몽하지 않고는 강제할 수 없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수요, 공급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와 용역을 제공하는데 계약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후진 부서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당연히 써야 됩니다.
 공연문화의 오래된 숙제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몽 플러스로 저는 명문화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전 차관님, 지금 예술인 복지법 관련해서 지금 경력증명에 대한 조항 이것이,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타격을 받은 분들이 우리 예술인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력증명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지역에 가서 시장 같은 데를 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도 없고 그리고 또 카드단말기도 사용 못 하고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도 실제 가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되면, 가게로 말하자면 가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하는 예술인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걸 제가 차관님께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상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들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서 코로나 지원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근거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해서 예술활동 증명을 해서 그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최소요건을 정한 그런 부분이고, 그렇더라도 코로나 환경에서는 모든 예술인들이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차관님도 실상을 알고 계시는 말씀을 주셔서 다행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술인들이 더 활동을 못 하셨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이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나마 어떤 식의 지원이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력지원 증명을 할 수 없는 범주 밖에 있는 예술인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생활이 곤궁하면 정말 비참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처에서 지금 단순히 이 범주 내에 들어온 분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범주 내에 들어온 분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범주 밖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 주무부처에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지금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증명이냐 비증명이냐 이런 문제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증명받지 않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예술인들이라도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문화재단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의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활동을 받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풍부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차관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살펴서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면 의원실로라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36번 법률에 대해서, 2차관 소관이신가요? 장미란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임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감사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법이 이것을 충실히, 지금 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한 법 아니겠어요? 차관님 맞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제가 뒤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지어진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계속 이어 가는 이러한 성격의 법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다가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뀌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가 결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것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방안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이 특구위원회에서 개최 횟수랄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사실 어떤 역할을 하고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다만 처음에 총리 주재로 하실 때와 또 이렇게 지금 변경안을 요청한 것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회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돼야 되는데 총리 주재로 하면 좀……
 작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고요, 1기 위원회는 20년 8월 10일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현재 만료 상황이고요. 1기 위원회 개최 1회, 의결 1회는 서면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위원회는 지금 계속 존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해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졌고 그때도 많은 시설이 지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는 역할을 특구위원회랄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니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10개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도 몇 개, 몇 개씩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성격의 법안 아니겠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4월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고 5월 16일 날 제정되어서 그 부속법안인데 일부는 거의 경미한 자구 수정, 다시 말해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나 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자구 수정이 기본입니다. 그게 부속법안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요. 문화재라는 명칭도 지금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바뀌는 여러 가지 명칭뿐만 아니라,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결국은 명칭에 담기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실현하겠다,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맞게 그렇게 충실히 이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내년 5월 13일까지 저희가 아마 그런 걸 전부 공표하고 문화재청의 기본 청의 명칭부터 모든 법안을 다 완료해서 그때부터 최종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위원장님, 문화재청장 보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의사일정 39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관련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저희가 완료한바 문화예산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라든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개편 등은 기재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반영이 됐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검토보고 검토 수정의견으로는 주서본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단지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단순히 게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 타 법 개정을 하면서 단순히 국가유산이나, 현행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꾼 건데 지금 기재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다시 그 타 법 개정을 통해서……
 국유재산법에 있는 타 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을 유형유산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범위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문화재라는 표현에서 유형유산으로 바뀌는 내용이라 내용상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재부의 국유재산법 심사를 거쳐서 국유재산법을 직접 바꿀 사항이지 타 소관 위원회인 기재부 소관 법률을 여기서 타 법 개정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은 지금 관련 내용이 국유재산법 개정 내용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지금 타 법 개정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 법으로 국유재산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지난번에 국가유산기본법은 단순히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 거라 그 정도까지는 타 법 개정을 용인하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요청하는 것은 범위가 좀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위원 말씀은 계속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이번에 통과는 시키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정의견이 그거 아닙니까?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수정의견은 저희가 수정을 낸 건 아니고 기재부 의견을 그냥 반영해서 기재부 의견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기재부의 수정의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이거는 기재부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국가유산기본법의 하나의 아주 경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기재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걸 안 하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그냥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일 전문위원님.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그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35항, 3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9항, 30항, 33항, 34항, 37항, 38항, 40항부터 제46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31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9항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상정된 안건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상정된 안건

5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상정된 안건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상정된 안건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상정된 안건

(18시16분)


 의사일정 제4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54항, 58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무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안 제5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7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제3항에, 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안 제18조제2항에 각각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7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등에 대한 처벌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처벌 대상에서 현행법에 있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한 자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담합행위의 알선, 중개,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2항2호 중 ‘알선의 대가’를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로 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대가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24조제3항은 담합행위를 알선, 중개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담합행위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알선, 중개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로 수정하고 안 제94조제1항제2의2도 이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처방전 알선에 대한 담합행위 처벌 대상을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나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모호하고 범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 등이 퇴직유족급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군인 등이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 등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50항, 52항, 55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6항, 57항, 59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4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본래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기존의 약사법에서는 이미 개설해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이것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상가 같은 데에 새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금품을 수수․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포괄해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개설하려는 자의 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하려는 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모호성은 조금 해소가 된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좀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하려고 그와 같은 담합행위를 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받았다가 개설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개설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개설하려는 자가 이익을 받거나 담합을 하고 개설로 나아갔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개설을 했으면 사실 그 이익, 인테리어 등 이익 받은 것이 계속이 되고 그 전에 담합했던 약속이 그 개설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설한 이후에 쭉 지속됐던 그 사전에 약속하고 이익 받았던 것을 개설한 자의 이익이나 약속이나 담합행위로 봐서 지금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설하기 전 단계에서 요구를 받는 경우들이 일상적이기 때문에요 그 요구를 하는 상태를 예방을 하고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처벌을 해야만이 법의 실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국에 입점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러한 조항이 없게 되면 개설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상태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사실상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개설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익을 공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개설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와 같은 이익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고 개설로 나아갔을 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설하고 그 이전에 약속되거나 제공받은 것을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걸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설하려는 자의 의미가 다소 추상적인 개념, 규범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무 단계에서, 처벌 단계에서 이것을 개설하려는 자를 도무지 확정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7항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단순히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거나 기재가 전부, 일부 기입되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뭐 의심되는 경우에까지 조제를 거부하는 것이 조제를 해야만 하는 조제 의무를 지고 있는 것과 사실은 어느 정도 상충되거나 너무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수정의견도 제시된 것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신가요, 57항?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일단 이 법률은 약사법에 어차피 ‘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거부할 수 없음’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게 불특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수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협회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지금 이 법안대로 하더라도 이게 법을 시행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하면 부담스럽고 불편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런데 ‘정당한’이라는 것이 뭔가 불명확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인가 해서요. 그래서 정당한이라는 부분에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서 청소년들이 마약 처방을 받는 것을 줄여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62항 보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수용 가능하신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고용부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환노위……
 장동혁 위원님, 그러면 일단 49항, 57항을 말씀하셨거든요. 49항도 토론은 하셨지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취지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7항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취지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상범 위원님.
 49항과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담합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의사와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이잖아요. 그리고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담합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분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예정해서 개설하려는 자에게도 마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 그래서 단속의 필요성을 이유로 그 신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끊임없이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신분, 담합은 기본적으로 신분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신분범적 성격의 책임을 부과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을 해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이나 법률가로서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병철 위원님.
 아, 잠시만요. 권칠승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권칠승입니다.
 56번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차관님이 하시나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56번 안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주요 내용이 시험․검사기관 등등 이런 곳에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한액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2억에서 10억으로 올리셨는데,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요 제재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한액도 높여야 되는데 1일당 과징금을 적용하는 그것도 너무 작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셨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 사항이에요. 그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도 지금 두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령도 좀 손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법률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법률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법률에 맞게가 아니고 완전히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일당 과징금이 367만 원인데요 얼마 정도로 하실 계획인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게 원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소규모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두 과징금이 2억 이하로 일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의 취지는 업계에 경각심을 주려는 것인데 대기업……
 그게 매출액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겠지요. 제 추정에 그럴 것 같거든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 이하라고 지금 저희가 했는데요. 매출액의 한 3% 정도로 해 보니까 65억 이상의 매출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2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5억 이상의 매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의 3%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데는 한 3억 3000 정도 그렇게 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신 건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런데 3%로 일률화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소기업은 지금 2억을 내는데 뭐 600만 원밖에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이하로 하고 저희가 구간대를 다 정해서 지금 현행에……
 그런데 구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네요. 구간을 정해서 매출액 단위별로 비율을 달리한다든가……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그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총상한액만 올려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현재도 구간은 정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한선이 대기업에 2억밖에 안 되니까 대기업은 2억으로 그렇게 과징금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대기업 쪽에 조금 더 과징금을 높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게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총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행령 만드시는 것도 나중에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확실합니다. 이거 제가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안건 49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답변하실지 어느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차관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아무리 정부 당국에서 또 수사 부서에서 근절을 하려고 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가 경쟁이 과다하고 실제 영업사원들의 보수 내지는 받는 것이 실적에 따라서 그걸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이 과도하게 지금 그런 위법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약의 처방 권한이 의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방받기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약회사의 이득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개설, 약국 개설을 보면,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동네병원이나 약국을 보면 개설하기 전에 이미 어떤 약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법리상으로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 가서 보면 약국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어떤 약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계약이 거의 다 이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상가를 새로 분양을 할 때 의료기관이 입점하기로 계약이 먼저 되어 있고 거기에 약국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을 요구해서, 여기에 약국 입점을 하려면 비용을 미리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받고 그래서 그 비용을 내면 입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금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꼭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 가지고 서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료기관도 개설을 하려는 자고 약국도 개설을 하려는 자인데 그 둘의 갑을관계를 이용을 해서 입점을 위한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바로 그러한 경우도 처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필요한 게 실제 거래 실상을 보면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단계에서부터 위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걸 근절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 법률 일환으로 봤을 때는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조금 의아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는 방금 차관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실상들을. 그렇기 때문에 개설하려고 하는 단계까지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미 지금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처벌 조항이 꼭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협이나 이런 일종의 관련 단체에서는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본인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2차관님께.
 이게 사실 개설하려는 단계에서도 담합행위가 지금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설 단계에서는 처벌을 안 하고, 금지를 못 하고 그다음에 개설된 다음에 하면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실익이 없다기보다 어떤 부당한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은 처벌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어쨌든 이익이 이미 실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설하려는 그 단계에서 담합행위를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담합도 담합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갑을관계가 명확해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은 입점을 하려면 그 돈을 안 내면 입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사례도 많은 금액을 요구를 받아서 결국 포기한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 돈을 내게 되면 거기를 들어가고 또 문전약국으로서의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낸 돈을 다 회수할 만큼 경제적 이득을 나중에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은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 51번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게 준수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설이 되고 있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의 거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병원이 입원실이 1인실이 잘 없고 다인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망을 하실 때 옆에 다른 환자들도 그 사망을 목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환자들의 상태나 이런 데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한 사망 이런 것들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고요.
 외국은 대부분 1인실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다인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걸 설치하게 해 달라는 거고. 정부는, 이게 지금 병협이나 의협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는 수가를 신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을 다 커버를 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된다 그러면 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임종실 설치가 이런 경우는 준수사항이잖아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몇 병상당 하나씩 두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수가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 주면 병원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것을 보험 수가로 처리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보험 수가로.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사망하시기 한 하루 전쯤에는 대충 언제쯤 돌아가실지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부르고 그때 임종실로 옮겨 가지고 임종을 하시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입실한 기간 동안에 수가를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지난 5월 16일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됐던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타 부처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때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제가 답변을 조정안이 마련됐는데 공문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조정안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배포하십시오.
 설명해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료를 다 받으셨으면 자료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47조의3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응급처치 의약품 등을 구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 등에서는 항공안전법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서 이미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요, 1항에 대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고 또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이것은 각 부처에서 1항 원안 유지를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항은 복지부장관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을 마련해서 권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서는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서 이미 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단서조항을 추가를 해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예외조항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3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복지부가 제출 요청을 하면 복지부한테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각 관계부처 간에 다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정안으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그러면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완료됐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국토부하고 해수부 두 개 부처고요, 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당일 날 하시지 말고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면 더 간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1항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소위에 현재 이 법안들이 있어서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이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상임위에, 본 회의에 계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 54항 말이에요. 54항에 보면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기관 협의는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보안인력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형법상 규정 적용 배제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법안 의견을 낸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법무부가 저희한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법무부에서 의견 제시를 한 걸로 돼 있던데 안 12조 보면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 대상에 지금 보안인력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2조 2항 신설의 내용은 지금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에게 방해행위가 있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법 12조는 이렇게 돼 있지요? ‘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금지한다’ 그런데 응급종사자에는 보안인력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은 아마 별도 다른 안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은 아니고 다른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 문제 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오늘 상정된 안건이 아니고 다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게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그 법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인 것으로……
 그러면 이 법이 아니고?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이 법이 아닙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같은 법인데 다른 개정안으로……
 다른 개정안이 또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번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49항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는 자의 관계에서 갑을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약국을 개설할 때 일종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 규정은 담합행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담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개설자의 담합행위의 알선, 중개, 광고를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것은 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담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약사법에서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담합행위의 내용이 뭡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통은……
 정해진 약을 써야 되고 어떤 진료와 관계된 부분과의 담합이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주로 처방하는 약의 목록을 미리 알려 주거나 또는 처방받은 환자들이 그 약국을 가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병원과 약국 사이에 이미 그런 담합이 있었다면 단속을 하게 되면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리베이트를 주니까 개설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 논리는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요.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담합을 했고 그다음에 약국이 개설돼서 담합이 이행되면 다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개설을 하고 결국은 리베이트를 이미 제공을……
 하나 물어볼게요.
 개설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단속이라기보다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요청한 자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한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알선행위를 한 자를 포함시킨다 이런 취지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합에 이르지 않아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조수진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57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혹시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 전반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가령 응급실이라든지 입원환자, 특히 암 환자 그리고 수술환자, 매일 상당한 양의 처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소매업자라고 하면 주로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어떤 청소년이 처방전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이 청소년이 조금도 아프지 않은데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규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도 필요하고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피자 한 판이나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의료행위의 전반에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 건별 투약내역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류 통합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정보가 있어서 6억 건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다처방을 하는 사람들 또 과다처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경찰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처방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영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차관님,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일정 제49항의 약사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이 법의 기존 24조의 다른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2항인 것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2항 제2호.
 24조2항이 지금 오히려 문제지요, 개설하려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앞서는 오히려 약국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차관님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 갑을관계가 사실상 명확하다 이런 인식으로 이 조항이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개설한 자로 두면 개설하려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갑을관계에서 이른바 갑질이지요. 이게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사회나 병원협회가 반발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처벌 대상이 오히려 의료기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현실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여기 보면 기존 법문에는 담합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른바 약국, 약사까지 동시에 처벌된 경우가 있나요, 이 이전에도? 이전에 개설한 자들 중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개설한 자들 중에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사례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연도별로 한 2건 정도씩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담합으로 보고 쌍방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인식이신 것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일단 저는 처벌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리고 담합행위가 됐든 갑질행위가 됐든 어쨌든 환자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하는 게 맞을 것은 같은데, 대한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면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자를……
 개설하려고 하는 자로 언제부터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특정을 그러면……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언제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위치까지 다 합니까? 어디에다가 한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주소지를 다 특정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시설요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다 확인을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밟게 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를 신고하려는 자로 해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실제로는 신고서 접수 이전에도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가를 먼저 잡아야만 거기에 주소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상가 계약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도로 보고 그 계약을 시도할 때 그런 요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개설하려는 자로 저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합행위든 갑질행위든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조항 개정의 원래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약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상가를 계약한 시점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자로 규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그것을 어디선가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만일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을 때 그 접수했을 때를 시점으로 하면 상가를 계약했던 시점하고 일정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어디서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유상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다가 또 이런 혼란도 생길 수 있겠는데요.
 어디서 이걸 규정하면 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을……
 언제부터가 개설하려고 하는 자냐 이게 논란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우선 약사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이런 리베이트성 요구를 받게 되면 이건 개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가 계약을 시도를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담합 말씀을 하시는데 양쪽을 다 처벌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보면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하려는 자가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이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범죄 구성요건이 되려면, 중개를 주로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직접 얘기를 안 하고요. 이것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몇 억을 내라, 몇 억을 내야만 여기 입점이 가능하다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거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구성요건은 저는 충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특별히 어떤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약국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가 계약을 시도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개설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이나 시행령에 이걸 분명히 안 하더라도 우리 입법취지를 회의록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것은 하여간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어차피 고의나 목적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있으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예,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53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인데요 지난 5월 16일 날 경찰청 의견이 있어서 이게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포 좀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설명……
 차관님, 그때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 누구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때는 경찰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의견이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경찰청에서, 저희가 상임위 의결안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17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박스에 1호부터 5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1호, 2호, 4호 정도는 본인들이 할 수가 있는데 1호는 법원에서, 3호는 의료기관에서, 5호는 시군구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안 같은 경우 유사 입법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 2호, 4호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유사 입법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위원님들 지금 53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무부에서 소위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될 수 없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좀 이런 의견들이 일찍 제시가 되면 함께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찍 제시가 되지를 않은 바람에 제대로 저희들도,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의 의견이 간사님께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원래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 모두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이라는 그런 법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은 빼고 지금 1호에 있는 피성년후견인만 이 안에 넣도록 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피한정후견인은 빼서 저희가 피성년후견인만 규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25조의2 신설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아, 이걸 수정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그 법무부 자료를 우리 정 간사님한테만 보내고 저희는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마 업무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서 등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범죄경력 확인하는 것, 이 구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약류중독자들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관님 이 부분은 괄호를 하든지 해서……
 경찰에서 이 수정의견 낸 것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2호에 해당되지 않은 마약류 범죄자들 이 경우는 구멍이 생겨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하셔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것이야 진단서가 필요하겠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문 수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도 마약사범에 대한 벌금형이 있나요? 있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에 해당되지 않은 마약사범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벌금형……
 아니 위원장님, 벌금형 아닐지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버렸거나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좀……
 그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여기에 포섭이 안 됩니까?
 ‘집행유예 중인 자’ 해서 이게 조금……
 집행유예 중인 자는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에 포섭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요즘도 벌금형이 있는지 모르겠네.
 검토만 한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무부 의견 같은 경우는 부처의 의견이 오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차관회의 때 포착이 된 것들은 법안 심사에서 부처 차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정점식 의원실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은 것은 개별적으로 법무부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관련 부처에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의견이 있는지 의원실에서 또 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이 경우는 의원실에서 의견을 구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약사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토론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약사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법규정상 처방전 알선의 대가라고 규정이 됐는데 차관님 설명하신 것은 리베이트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건 충분치 않아서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2소위로 계류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일단은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개별적으로 차관님께서 유상범 위원님께 대면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해소가 안 되고 하면 2소위에 회부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에 대해서도 유상범 위원님, 2소위 회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법무부 검토의견 자료를 봤는데 이 해당 법률이 아니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 법들이, 조금 전에 의료법 연계된 법들이 2소위에 회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보내 가지고……
 2소위로 보내시려고요?
 관련법들을 같이 하는 게 맞겠지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관련법들이 2소위로 가 있습니다.
 2소위로 가 있지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2소위에서 같이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53항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54항 관련해서 조정안이 왔는데……
 법무부에서 온 첨부된 자료가 이 법률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54항. 차관께서 설명을 죽 하셨지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신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토론은 하셨지만 의견은 특별히 없는 걸로……
 그건 제가 시행령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는지,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6항, 57항, 5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7항, 48항, 50항, 52항, 55항, 5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9항, 53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경 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교육시책을 마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보건법상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등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에, 이 교육도 참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한데 학교보건법상 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간사님 잠시만요. 지금 문화재청 관련된 법안이 10여 건 처리가 되면서 문화재보호법 1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청장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위원하고 협의한 결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연계된 법들이 내일 본회의에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곧 도착할 겁니다. 하면 맨 마지막에 그 법도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상정된 안건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상정된 안건

6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14분)


 의사일정 제60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63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법제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2조의2제4항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행정기본법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완화된 수급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은 연수로 표시된 나이를 의미하므로 월 단위로 규정된 군 복무기간을 가산하려는 입법취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34조의2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과세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제6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성희 고용노동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사위 처음 오시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처음 출석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6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그리고 62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60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협의안을 제출을 했고 62항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해서 협의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협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동의합니다.
 2개 법안 다? 60, 62항?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러면 그 협의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관련해서도 국세청 이견이 해소되었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해소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0항, 63항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6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19시18분)


 의사일정 제6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69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64항부터 69항까지는 지난 전체회의 시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부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협의회를 실제로 주도하는 상임위원을 두고 그분이……
 몇 항 말씀이십니까?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을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상임위원을 두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분쟁조정협의회를 주도하실 텐데 지금 현재 조정이 결렬되고 나서 행정조사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행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되면 조정이 성립하는 거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사건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정이 결렬되고 나서야 행정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통상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권한이 크고 거의 조정판사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조정이라는 게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한보다는……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행정조사 들어가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성립이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분쟁조정협의회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위원장 겸임하는 상임위원분이 연봉이 한 1억이 넘는 수준으로 대우를 하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그것은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계획이 그러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겸직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정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데보다 훨씬 권한이 커서 법률로 규정하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이라는 게 조정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 업무를 겸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겸직 업무 관련된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만 겸직 제한에 대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정은 정관으로 그런 부분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조정위원회 같은 데들이 겸직금지 규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외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69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19시22분)


 다음, 조금 전에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공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오늘 국가유산기본법 후속 법안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6항까지 10건의 문화재청 소관 법이 상정이 됐는데 39항 문화재보호법만 빼고 나머지 9개 법률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과 나머지 9개 법률안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법안이라 한 세트로 같이 통과돼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부분은 기재부가 타 법 개정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문화재청에서는 기재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통과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법안 자체가 이렇게 10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4분)


 다음은 의결을 보류해 뒀던 제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각 당에 서로……
 소병철 간사님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가 26일 날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합일점을 찾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27일 날 여야가 본회의를 합의했다고 하니까 26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공선법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점식 간사님.
 선관위 측에서 이 안에 대해서, 103조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사위 열리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저 역시 103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법무부 의견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정개특위도 정개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일정 맞춰서 우리 법사위의 간사님들하고도 좀 추가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법사위에서 고생 많이 하신 유인규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로 대법원에 파견을 가게 되었답니다. 참 국회사무처 인사도 이렇게 본인도 전혀 예견 못 하는 그런 인사가 났는데 유인규 이사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리고 유인규 전문위원 파견 가시고 대신에 저 자리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파견 나가 있는 박동찬 이사관께서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보임을 받았다는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간단한 건의입니다.
 예.
 아까 지금 우리 법안 중의 하나는 미리 했더라면 쉽게 오늘 통과가 됐었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의원실별로, 우리가 고유법은 문제가 없는데 타위법을 할 때 보면 부처들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아는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한데 모르는 위원님들은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니까 이 법안 신속하게 심사되는 데 조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이석하십시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타 부처에서,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한 것은 자료 공유를 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 위원들한테 와서 한 것은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만 좀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의말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부처가 미리 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사위 전체에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고 부처가 미리 인지를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의원실에서 의견을 요청하고 받아서 아마 의정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실에서 또 우리 보좌진들도 다들 바쁘고 한데, 회의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지 어떤지는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오늘 전체회의 때 서면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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