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7월 17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5)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3)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2)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6)
-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4)
-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
-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
- 1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 1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 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3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38.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4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4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4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 5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
-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 6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6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상정된 안건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5)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3)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2)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6)
-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4)
-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ㆍ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
-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
- 1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 1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 1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3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38.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4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4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4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 5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
-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 6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6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4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재난의 대응․수습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법률안 심사는 복구 현장에서의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를 위해 보류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5)상정된 안건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3)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2)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6)상정된 안건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4)상정된 안건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상정된 안건
(14시21분)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유동적임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께서 오늘 의결한 법안 관련해서 각별하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유기 범죄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그림자 영아 또 그리고 여러 아동들 희생되는 게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해서 이번에 형법 개정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통과된 출생통보제,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소송까지 한 끝에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논란이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집행된 건지조차를,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집행한 건지 무증빙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할 때도 무조건 다가 아니고 정보공개법 14조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섞여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하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은 이러한 국회 요구에 다 호응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집행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꾸가 없고 범죄예방 등등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관련 부처의 장이 있을 때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관련 부처의 장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요구를 잘 수용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히 법무부장관 이석을 서두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김의겸 위원님이 장관에게 뭔가 관련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서둘러서 내보내시려고 해서 굳이 법사위가 법무부장관이 있을 때, 위원장님에게 물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좀 받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설득력 있게 자료제출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도 또 저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것까지, 자료제출 요구와 또 하나는 해당 부처의 장이 있을 때 자료제출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사위 진행을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관련해서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제가 회의 전에 양당 간사님 간 협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소병철 간사님께서 대표해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가 되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간사님 의사진행 마치고 바로 타위법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현안질의를 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께서 수해로 많은 희생이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수습 또 예방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공무원분들은 오늘 출석하지 않는 걸로 여야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질의도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 오늘 법안 심사는 진행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법사위에서 현안질의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안 심사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민주당 위원들 뜻을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박용진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그 취지를 해당 부처의 장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있을 때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자료제출 요구 정도까지는 해당 부처의 장이 있을 때 짧은 시간이니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법사위 진행과 관련해서 저와 소병철 간사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 복구, 폭우에 대한 재난 대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현안질의도 생략하고 재난 대처 부서에 대한 법안 심사는 연기하도록 이렇게 함께 제안도 하시고 합의도 해 주신 소병철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현안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본회의 일정 등과 감안해서 소병철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로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이 한번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ㆍ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5분)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다만 지난 7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반려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국회법에 안건 반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간의 선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려 관련 선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21대 국회에는 저희 위원회가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20대 국회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때에는 먼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만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로 의결 없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안건의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경우 지난 전체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상정된 안건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0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제한 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그것이 인원수나 이름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인원이 모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를 해도 선거와 아무런 관계없이 모이면 선거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30인 미만이어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이와 같이 규제를 하고 나머지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헌재 결정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다 뭐 헌재 결정 따라서 이렇게 법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합리적인 기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공기업 상근직원의 당내경선만 허용하는데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도, 사실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 아니면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 민원인에 대해서 일정한 지지 호소를 하는 것도 상관없다……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서, 본인이 뭐 주말에나 근무시간 이외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왜 막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법조문에 의하면 그런 일정한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의 제한도?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에서 몇 가지 특정을 해 놓고 또 ‘30명 초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다 허용되는 거지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모임은 1항을 신설해서 전부 다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이 모임도 다 금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30인 이하, 30명 이하만 모이는 집회․모임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일부 조금 풀어 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아까 당내경선 부분은 이게 헌법소원을 내서 공사․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용해 줘라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 선거운동은 제한을 그대로 하고 당내경선은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입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의 취지에 맞게, 아까 근무시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내 사규나 이런 걸로 해결할 문제지 선거법으로 그 자체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고, 당내경선이라고 하는 게 선거운동의 방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는 방법에 의해서 하면 어차피 선거법으로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항은, 원래 그 법조항에 보면 향우회․종친회…… 이 제한의 목록이 있잖아요. 그 밖의 모임․집회, ‘그 밖의’ 부분이 위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의’ 이 부분 30명은 앞의 향우회 이것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뒤에 있는 실무진들 제 말이 맞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우회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요. 향우회는 지금도 금지되고 앞으로도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금지가 되는데, 그 밖의 것도 다 금지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 밖의 것을 위헌 판결을 내게 되니까 그러면 위헌 판결을 받은 이 ‘그 밖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설정할 거냐에 대한 오늘 법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행안위에서 심의가 된 겁니까?


저도 헌재가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 취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된 부작용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혀야 된다, 공직자의 정치 관여 금지와 별개의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런 고민까지도 다 포함해서 고민한 결과냐는 것을 지금 선관위에 묻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가 됐어요? 누구 실무자 없어요?




이제 정점식 간사님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아마 김영배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론을 내자,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고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조의6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기타 집회와 관련한 103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각자의 행동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표현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고 그다음 단계가 ‘선거를 위하여’ 그다음 단계가 ‘선거에 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웃으시니까 저도 갑자기 그거한데 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이 각 단계의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하여’, ‘관하여’라는 이 하나하나의 용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03조 1항이 원래 삭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결국은 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특정인보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할게’라는 것은 이것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선거를 위하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창회나 이런 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가 가서 연설을 하거나 지지 호소를 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집회개최자는 약간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거 하니까 당신 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위……
그런데 그러면 이 항에서 소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와 그 기타 모임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결집력이지요. 동창회나 종친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향우회 이런 건 굉장히 결집력이 강한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소위 인원 제한을 안 두어도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고 선거에……
그런데 기타 모임,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소규모 모임이고 이런데 그 이전의 결집력이 강한 향우회나 동창회하고 같이 이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모임과 그 앞의 모임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인원수를 둬 가지고라는 취지고.
30명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그 밖의 집회에서만 30명을 제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들에게 무슨 불편을 끼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만들어 놓으면 선관위의 힘이 세지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의 권한만 세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 권한을 가지시면서.
사무차장님!






아니, 그때 법을 만들 때 소지로 바꾸면 이런 난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이 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요,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그냥 선거운동 나섰던 분들끼리 하면 그 개목걸이 안 해 가지고 그걸로 사진 찍혀 가지고 처벌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선거유권자들 혼란하게 합니까? 유권자들 불편하게 해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남의 명예를 훼손해요? 그런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으니까 다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냐고요.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런 사안인 거예요. 하여간 제가 더 예를 안 들게요.
걱정 안 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걱정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냥 유권해석 해 왔고 널찍하게 잡아서 투망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엄밀하게 논의하고 현장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하면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내놓고 있는 우려 사항만 하더라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 시한에 쫓기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대로 협의하고 시간을 좀 갖고 정개특위의 양당 간사들하고 협의하고, 우리 안에도 지금 정개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시한을 맞추면서 한번 더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법조문에 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9명 모였는데 향우회도 아니고 종친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단합대회도 아니고 야유회도 아니고 체육대회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해 줄 겁니까? 체육대회기는 하지만 너희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막걸리 마셨으니까 그건 단합대회다 그렇게 유권해석 하실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든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든지 30명 이상 모이지 말라든지 그러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점식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단결력이 가장 센 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동문회는 아니고 체육대회도 아니고.

법은, 특히 선거법은 그 법조문을 잘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최대한 악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차장님께서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논의를 안 하셔도 됐을 텐데요 좀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점식 위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한마디 한마디 일리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우리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상당 부분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밖의’ 경우에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게 너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해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정을 할 때 과연 30명으로 할 건지 50명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입법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가지고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좀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정개특위에서 지금 넘어온 이 법안이 위헌이라든지 법리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늘 논의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정개특위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니까 정개특위 법안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나항 제68조제2항, 제3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제가 짐작컨대 본인 부담이라는 건 결국 선거캠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이 아닌 다른 유권자의 지원을 받으면 불법이 되는 거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후보자가 처벌됩니까?





마지막으로 라, 아까 우리 정점식 간사님이 굉장한 놀라운 전문성을 가지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를 한 이유가 결속력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까지는 알겠는데 왜 야유회가 결속력이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바꿀 수 없는 이력이니까 끈끈한데 야유회야 만나서 가면 야유회 아닌가요? 야유회가 뭐 제1의 야유회, 제2의 야유회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아니면 이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로 상징되는 일반적인 모임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이름으로 된 것만 불가합니까?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법안이 지금 통과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게 일단 법체계상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금지는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용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동창회 또 향우회, 종친회 죽 이렇게 가다가, 집회나 모임의 성격, 목적성을 두고 죽 열거를 하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을 하는 게 나와요. 이게 과연 법체계상 맞냐? 이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상정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이런 걸 다 열거를 하든…… 모임의 성격, 결속력 이런 취지로 죽 가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체계상 맞는지, 너무 어색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30인이라는 것도 언제 30인 기준입니까? 28명이 모여 있다가, 모여 있으면서 계속 한 명씩 그 모임을 지속하면 29인까지 되고 다 합치면 한 50명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30인을 가늠할 겁니까? 즉 이 조문 자체가 체계적으로 너무 안 맞다. 성격으로 규율하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과연 맞는지…… 어떻습니까? 간사님 두 분, 이게 지금 법사위 원칙상으로는 몇 분이, 여러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회의 계류 또는 소위 회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간사님?
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서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냐, 소위 법률의 착오,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 허위사실, 명함에 대한 수록 사항이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팻말 부분에 대해서 목에 거는, 심하게 개목걸이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문이 정리가 돼야 된다. 선관위의 규칙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회와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은 103조 조항 자체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일, 각 선거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은 다르지만 10여 일 동안은 사실은 오해받기 싫으면 동창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회, 향우회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의 성격을 나열해 놓고 이 정도까지 나열하는 것, 이 정도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물론 청구 범위 내에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모임의 성격이 딱딱딱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밖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 밖의 모임이라고…… 그러면 내가 친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우연히 1층 로비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저녁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후보가 와서 한마디 하기로 됐다’라고 해서 이런 모임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모임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그래도 우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모임에서 30인 정도는 용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다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30인이라는 것도 헌재의 판단에서 나온 기준이지 정개특위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항상 겪는 일이지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모임을 하고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이 3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 등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선거법의 규제 조항은 국회 정개특위의 결단 사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따지면 정말 선거법 어느 조항 하나가,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 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조항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개특위의 결단 사항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선거법이 헌재에서 제안한 7월 30일 이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점식 위원님 아주 참 적절한 타당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논의되는 몇 가지 중에 103조 3항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재판관들끼리도 사실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기존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한정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헌재재판관들도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법리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타당한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다 법리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헌재재판관들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안은 사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한도에서 치유를 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지요. 왜 하필 30명이냐? 앞에 있는 조문 순서로 보면 집회 또는 모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는 게 맞다, 구성요건상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과연 입법기술상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 내지는 굉장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정개특위가 여야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 법사위로 이첩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개특위의 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응당 소위든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법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 얼마든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개특위에서 결단을 내릴 때 여야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런 점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명이 왔는데 한 명 한 명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합해서 30명이 넘으면 30명 초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한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만일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명확성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참가 인원이 동시에 30명을 초과하는’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을 해 놓는다면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체로 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변동,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논란 이런 것은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입법취지까지 살려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수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논의로 집중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누군가가 30인 이하의 모임을 개최하는 거거든요. 이게 후보자 간의 무기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까? 안 할 말로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어서 온 동네마다 29명씩, 30명씩 모임을 개최해 가지고 선거운동해도 괜찮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열심히, 참 능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고 선거에 뛰어든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혹시 이런 문제 걱정 안 됩니까?
사실 동창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고졸도 있을 수가 있고 대졸도 있을 수가 있고 중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체계가 좀 안 맞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거가 무기가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켓 하나까지도, 명함 규격까지도 다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열어 놓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게 얼마 안 돼서 1소위원장을 제가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 기간, 장동혁 위원님이나 이탄희 위원님도 거기 소위에 계신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논란의 내용도 정당 간의 차이만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 내부 간의 차이가 더 클 정도로 법리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무적․정치적 논쟁도, 실무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아마 장기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은 7월 31일로 헌재가 시한을 주고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낸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10월 초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법 조항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조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서 정리해서 사실은 정개특위가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경과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 잠깐 제기하신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하는 선거운동, 당내경선운동에 대한 우려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판례에 의해서 지위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당내경선의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으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이미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입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의 30인 이 문제는 그 밖의 집회를 그러면 다 허용해 줄 거냐? 안 써 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동창회 뭐 이렇게 죽 써 가지고 나열돼 있는 것까지만, 아예 ‘그 밖의’를 빼 버리면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나열한 것 이외에 애매하긴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르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 선관위나 법원이나 기소 당국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그 밖의라고 하는 것으로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 밖의’를 빼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빼 버리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밖의라고 하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면서 동시에 헌재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달성하는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가 오랫동안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을 하자라고 결국에는 정리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모호성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되는 것만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선관위나 소위 얘기하는 선거법이 이렇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경로의존적인 문제, 사실은 계속되는 본질적 문제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까지 번지면 현재 이 입법과는 또 다른 논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그 논의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저히 정리가 안 되시면 사실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거기까지는 서로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연령 제한이 있고 그 이외에 참정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캡은 씌워 줘야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는 게 뻔히 예상되는, 예정되는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29인씩 모임을 하루 종일 몇 팀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 다섯 사람도 못 모을 사람이 또 있다고요. 이걸 열어 주면…… 아니, 동창회든 이런 것들이야 기존에 있던 모임들을 선거기간 중에 꼭 해야 되겠는데 왜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29인 이하는 개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헌법재판소 위헌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사위 운영 관례, 원칙은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전체회의 또는 소위 회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하나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 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양당 간사님은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공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각 당의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옳은 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이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하면 아마 9월 중으로, 9월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에 잡혀 있는 10월 보궐선거에도 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꼭 이 조항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선거 못 치르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0인이라는 것은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모일 때는 소위 개최자, 주최자의 의도는 3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28명, 29명이었다. 그래 가지고 모임을 통보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개최했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동네 아파트 주민 1명이 합류를 해 가지고 30명이 넘었다 또는 32명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회의의 개최 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달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남습니다. 선거법에서 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라는 이런 수식어들을 두겠습니까? 이런 수식어들은 수사기관과 특히 재판기관이 ‘이게 과연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한 집회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개최한 집회냐?’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탄희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정개특위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든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좀 어정쩡한 상태로 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더라도 7월 내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입법기관인데 헌재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헌법불합치의 효과로써 결국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꽤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7월 말인데 7월 말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기간을 도과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 일이 주 정도 내부적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7월 말 정도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또 양당 간사님께서 7월 안으로 전체회의를 잡아서 이것은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헌재의 결정문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헌재가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내에 29명 이하의 범위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그것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29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허용을 하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어차피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하든지. 그런데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하는 기존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일응의 기준을 30인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유 중에는 구체적인 설시가 없어서 이것을 입법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줘서 입법의 타당성 범위를 부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29명, 30명 그 차이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되 남용의 소지 또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절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헌재의 모든 취지는 집회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의 모임은 허용하자는 취지라면 저는 동창회 이런 모든 것 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고 헌재의 전체적인 취지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30인 미만을 허용하자 하면 저는 모든 모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인이 모이면서 동창회라는 이름 안 쓰고 그냥 다른 이름을 분명히 써 가면서 29명이 계속 모일 텐데 그런 꼼수를 계속 허용하지 말고 그냥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에 ‘그 밖의’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서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그 부분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방공기업, 공사나 공단 상근직원의 당내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지방 공사나 공단의 직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집회나 모임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어․동사가? 그러면 처벌의 대상자가 개최자에 한정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개최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해석이 많겠지만 주도적으로 개최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차장님, 실제로 선관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2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상정된 안건
1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상정된 안건
1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상정된 안건
1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상정된 안건
(15시46분)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환기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래서 지금 일단은 30인 이하 집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몇 가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상정된 안건
(16시25분)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관용여권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기관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현행 여권법의 일부 조문을 삭제․신설․이동하고 있는데 개정안 내에서 또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조문 위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오영주 외교부2차관님, 문승현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전문위원, 지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이미 준용을 하고 있는 조항이 어느 조항이지요? 그 이전에는 어떤 조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준용을 했습니까? 차관님은 이미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문승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상정된 안건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4분)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성희롱, 성폭력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법률․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희롱,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의 신원정보 공개․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체계정당성 및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2조제1항은 신고자에 대한 공개․보도금지 위반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개․누설금지 위반 벌칙을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자 정보 공개․보도금지 규정과 성범죄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금지 규정은 그 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벌칙에서도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제19항 군인복무기본법, 신범철 차관님 관련 법안이지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합니다. 특히 보호조치 의무부과 조항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조항이 43조에 통보를 받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즉시 보고하여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또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처벌 없이 단순 상담에 그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을 아예 삭제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과 같은 국방부의 주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수사 개시 및 지휘관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성폭력방지법에도 동일한 조문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9조제2항에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폭력 피해는 일반 범죄와 달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고죄 원칙에 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이 구속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입니다. 그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유사 입법례를 따온 조문이고요.
이 사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아닌 다른 목격자나 지휘관, 이런 제삼자들은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친고죄의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저희가 준비한 국방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2페이지 하단입니다. 2페이지 우측 하단에 먼저 제45조의2(피해자 보호)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임위 의결안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조문을 구성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이 신원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다소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수용해서 성폭력처벌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조문은 보시는 페이지의 우측 하단 붉은색 글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제52조(벌칙) 조항의 제1조입니다.
당초 상임위 의결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와 성희롱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조문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데 군 내 특수성 때문에 성희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서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을 성폭력 사실의 공개․누설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보시는 자료의 4페이지 우상단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많이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벌칙조항은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크게 질문은 없는데 제가 제시한 43조 2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수정안이 아니고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주장이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피해를 받은 군인이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이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무슨 해가 들어갑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별도 조문을 신설하게 된 바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43조 제1항에서 가혹행위나 기타 부조리와 성폭력을 동일하게 그냥 지휘관한테 신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군 여중사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신고체계로 조문을 빼서 성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 의사 고려 부분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신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지휘관이나 수사기관 신고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상담 지원이나 의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사로 공론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건데요 물론 저희는 미신고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양성화를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피해 회복 단계에서 실제로 원치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반대 의견 없으면’이라는 구절을 넣어서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기 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3분의 1을 모르고 지나가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강간과 같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수사 지휘관들이 알아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법안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43조 2항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이라는 조항 이것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차관님하고,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분 직함이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지금 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군대는 지금 일반 사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상명하복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과거에 안타까운 일 당한 분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당했어요? 말을 해도, 신고를 해도 그때그때 안 됐으니까 그분들이 죽음으로 항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식이. ‘더 강한 조치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강하게 했더니 또 부작용이 있습디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피해자입니까? 신고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게 단순히 방금 지금 추진단장이 말씀하는 그런 사유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지금 상급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법사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가져 온 게 지금 이 정도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제한을 하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그 피해자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한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없고 제삼자가 알았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고 다만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피해 보호자만 이런 제한을 둔 거예요. 그 둘의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로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 것을 은폐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의무가 지금 있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사 사례를 인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라는 직위가 사단별로 한 사람씩 확대 배치가 되었는데요. 전문 상담 인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고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종사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국방부하고 각 군 본부별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는데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계통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 정도는 그런 양성화를 희망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아니요, 저는 알려지는 게 싫습니다. 주변에서 아는 것 싫고요. 그냥 조용히 나에게 상담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거기서 원치 않는 분과 원하는 분으로 두 갈래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도록 하는 배려의 차원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가능한 신고로 전환을 해서 가해자한테 합당한 처벌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고로 전환하는 케이스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어떠냐 하면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신고하고 통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의 43조 1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2항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 이것을 원용해서 같이 하자, 일반 사회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인도 똑같이 적용하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인권국장이라고 칭하시던데 저분께서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목격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무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게 한 경우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취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민간인들도 적용받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똑같이 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이 조항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가해져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사장시키는, 외부로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의문사항입니다.
이런 법 규정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군 내부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있느냐 없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충돌하는 법익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인권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자를 더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좋다는 판단 하나 그리고 민간 차원의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인권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할 때 충분히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국장이 이야기한 3분의 1 정도의 사례에서 그런 의견을 청취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이것에는 정답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방부에서 가급적이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인권국장이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신고의 의무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항이 잘 안 지켜져서 2항을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1항에 보시면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가슴 아픈 사례에서 보니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상관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 계통만 바꾼 겁니다. 그게 2항의 전단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업무 종사자한테, 이런 사람들은 은폐하거나 축소할 위험성이 없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인만 바꿔 준 거고 신고 의무는 여전히 강경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후단은 그렇게 해서 신고 의무, 그러니까 피해 업무 종사자가 알았을 때의 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조 1항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보고체계를 뺐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에서 다시 넣었습니다. 강대식 의원안에서는 군인이 성추행, 성폭력 행위를 알면 바로 본부 조직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되지만 지금 의결된 안에 의하면 군인이 그것을 알게 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군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임무 종사자에게 통보하면 그 이상으로 통보해야 될,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삼자의 경우는 바로 신고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 민간에 유사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이 매우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는 특수단체고요. 우리 남자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위계질서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인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특히 성희롱 같은 ‘그냥 지나가지’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묻고 말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민간에 유사 법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고민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걸 어쩌면 반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중한 우리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군대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 오셔야 정말 진정성 있게 군 지휘부가 장관, 차관 그리고 인권관리관께서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해 보고 또 사상자 나오면 또 누구 죽으면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지휘관한테 바로 지휘 계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인권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휘 계통을 그러한 부대 지휘 책임과 관계없는, 순수하게 성폭력 문제만을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그것을 연결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군대에 있는 그 특수관계를 저희가 고려해서는 지휘 계통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이라는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인권국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있는 제도를 원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내에 특수한 그런 기관이…… 군 내에 같이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민간 조직으로 돼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바로 원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지금 여기 보면,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것은 또 역시 분리해야 돼요. 만약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휘관한테는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슨 인사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이 부분을 분리한다든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 보면 처벌 조항에 성폭력범죄와 성희롱범죄를 같이 돼 있는 것을 이게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빼야 된다, 성희롱 부분을 빼야 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형량을 달리해야 된다, 성폭력에 대한 것을 누설했을 경우하고 성희롱에 대한 것을 누설했을 때 달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아니면 성희롱에 대해서까지 이 조항을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폭력처벌법과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하나는, 성폭력 부분은 신원정보를 노출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성희롱 부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 내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사실,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체계정당성 내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량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그 부분은? 그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의 어떤 평정이라든지 재계약 문제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되는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장, 대대장부터 굉장히 많은 지휘관이 있는데 이 담당관들은 야전 지휘관들하고 일대일로 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이것을 개정을 이 부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사건 사고에서의 교훈입니다.
모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군대는 기본적으로 위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용하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립중대에 있는 사람인데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사단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 가지고 평소에 잘 못 보던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상담관하고 처음에 인지가 형성이 되어야만 연락을 할까 싶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전입 당시에 상담관하고 일대일 면담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임일수록 피해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의 여군은 1년에 두 번씩 상담관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2차 가해냐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성범죄에서는 그러면 유죄 추정인 거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가 성폭력을 가했다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3조 신고 의무는 누구든지 다 신고를 할 수 있고요. 2차 가해 부분 이것은 피해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누설에 대한 것입니다, 2차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행위자에 대한 이런 사실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 소위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런 방안을 만드신 것은 같은데 과연 부대 내 그런 실태가 맞는지는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의 근거가 2019년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의 38%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급적 가능하시면 법안2소위 전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혹시 그런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그냥 통틀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1항 규정이 있어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신고의무 조항이 9조 1항에 있고 9조 2항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는 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정한다. 거기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한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다음에 형법 303조의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두 개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강제추행부터 강간까지 모든 걸 아울러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은 체계상으로도 안 맞고 국방부의 논리적인 근거도 안 맞아요. 조문을 잘 보십시오. 비교적, 특정범죄 두 가지를 들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따지는 것이지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모든 행위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체계상 비교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법안소위 심사할 때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편입 말고 전직의 경우에는 모든 기간이 아니라 전직 후의 복무기간만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에는 지금 없는데 통일성을 위해서 예술․체육요원도 똑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차관님, 지난 3월 27일에 이 법을 심사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계류가 됐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의견 조율한 게 좀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좀 오셔야 되겠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특검에서 수사했을 때 특검에서 여러분들한테 뼈아픈 이야기를 해요, ‘군대는 아직도 가해자 친화적인 문화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질타를 한 겁니다. 지금 인권 관련되는 분들 역시 국방부, 군무원…… 완전 민간인 같으면 여러분들 말씀에 수긍하지요. 획기적인 인식 전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 22항, 23항, 24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또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상정된 안건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상정된 안건
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상정된 안건
3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상정된 안건
38.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상정된 안건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상정된 안건
4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상정된 안건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상정된 안건
4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상정된 안건
4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상정된 안건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6분)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3조의2에서 기관 등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정보의 목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휘장사업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리모델링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방사무로 이양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국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분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같은 법 내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안 제22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시간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의 예시로 ‘문자 및 영상 등’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안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체자료는 시각(또는 청각)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은 맹인, 시각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으로 동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적인 규정인 것으로 보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개정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매장유산’ 등 각각의 성격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시행일을 통일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의 법문 표현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미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을 통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유형문화재 중심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운영하였고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구체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다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을 ‘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35항, 36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제29항, 30항, 3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이쪽 제작자협회에서 무슨 반대 성명도 내고 그랬나 봐요.









장동혁 위원님.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 수용 가능하십니까?

개정안 제3조의2제4항은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 처리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의 개인정보 범위를 성명,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6조는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체부장관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 자료, 두 번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자료, 세 번째 그 밖에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1항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이건 전부 지자체로 이관이 됐는데 이걸 지금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34항에 대해서 지금 33조 2항의 시각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와 같은 법문의 입법형식이 법체계에 잘 맞지 않고 이런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법체계상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금 법안들이 쭉 여러 개가 같이 있는데 부칙 통일을 위해서 수정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46항이요. 이 법문을……


이렇게 하고 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4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어느 부분이 불명확해서 이와 같이 위임규정을 두도록 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제공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조항이 몇 항입니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 법문을 봐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대략도 정해지지 않았고, 무엇과 관련된 어느 범위의 자료인지에 대해서 대략도 정하지 않고 이 2항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 4항에 가서 그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너무나 포괄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항을 봐 가지고 어떤 필요한 자료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2항에 그 대략을 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을 둔다면 그 입법체계가 맞겠지만 2항을 아무리 봐도 필요한 자료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법문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자료의 범위와 절차를 그냥 대통령에게 전부 다 위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12명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인정 해제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법령 근거가 모호해서 자구 수정과 법률을 새로 신설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의3에 보면 자료제출 대상자로 관계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익적 권리에서는 수명자, 책임을 지는 자가 특정이 돼야지 그것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맞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관계자라고 규정하면 소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건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최강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용역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세세하고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법안은 이미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규정 전체를 조금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강욱 위원님께서 2소위에 회부하는 걸로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2소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장님께서 신속하게 법안을 잘 마련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우리 전병극 차관님 관할 법안 맞지요?
저는 입법취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취지를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향상이다,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왜 예술인들이 경력증명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깊은 질문이 듭니다.
참고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0만 명인데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은 예술인은 10%도 안 되는 4만 명.
제 통계가 맞지요, 차관님?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계약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중예술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들, 소위 세션 연주자, 스태프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케이팝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 뒤에서 꾸준히 묵묵하게 세션 하시는 분들, 연주자들, 스태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사례인데 KBS 같은 그런 기관도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쓰는데 연주가 다 끝나고, 공연이 다 끝나고 사후에 계약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법을 해서 이제 서면계약의 의무를 사전으로 명시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차관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높일 수 있는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고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몽 플러스로 저는 명문화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차관님, 지금 예술인 복지법 관련해서 지금 경력증명에 대한 조항 이것이,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타격을 받은 분들이 우리 예술인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지역에 가서 시장 같은 데를 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도 없고 그리고 또 카드단말기도 사용 못 하고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도 실제 가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되면, 가게로 말하자면 가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하는 예술인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걸 제가 차관님께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처에서 지금 단순히 이 범주 내에 들어온 분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범주 내에 들어온 분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범주 밖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 주무부처에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지금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증명이냐 비증명이냐 이런 문제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증명받지 않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예술인들이라도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문화재단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의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활동을 받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풍부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6번 법률에 대해서, 2차관 소관이신가요? 장미란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임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 특구위원회에서 개최 횟수랄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고요, 1기 위원회는 20년 8월 10일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현재 만료 상황이고요. 1기 위원회 개최 1회, 의결 1회는 서면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10개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도 몇 개, 몇 개씩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성격의 법안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기본법이 4월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고 5월 16일 날 제정되어서 그 부속법안인데 일부는 거의 경미한 자구 수정, 다시 말해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나 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자구 수정이 기본입니다. 그게 부속법안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 타 법 개정을 하면서 단순히 국가유산이나, 현행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꾼 건데 지금 기재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다시 그 타 법 개정을 통해서……
국유재산법에 있는 타 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을 유형유산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범위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문화재라는 표현에서 유형유산으로 바뀌는 내용이라 내용상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재부의 국유재산법 심사를 거쳐서 국유재산법을 직접 바꿀 사항이지 타 소관 위원회인 기재부 소관 법률을 여기서 타 법 개정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의견입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일 전문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35항, 3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9항, 30항, 33항, 34항, 37항, 38항, 40항부터 제46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31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9항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상정된 안건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상정된 안건
5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상정된 안건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상정된 안건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상정된 안건
(18시16분)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무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안 제5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7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제3항에, 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안 제18조제2항에 각각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7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등에 대한 처벌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처벌 대상에서 현행법에 있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한 자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담합행위의 알선, 중개,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2항2호 중 ‘알선의 대가’를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로 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대가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24조제3항은 담합행위를 알선, 중개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담합행위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알선, 중개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로 수정하고 안 제94조제1항제2의2도 이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처방전 알선에 대한 담합행위 처벌 대상을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나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모호하고 범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 등이 퇴직유족급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군인 등이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 등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50항, 52항, 55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6항, 57항, 59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도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본래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개설하려는 자의 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하려는 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모호성은 조금 해소가 된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좀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국에 입점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러한 조항이 없게 되면 개설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상태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57항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단순히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거나 기재가 전부, 일부 기입되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뭐 의심되는 경우에까지 조제를 거부하는 것이 조제를 해야만 하는 조제 의무를 지고 있는 것과 사실은 어느 정도 상충되거나 너무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수정의견도 제시된 것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신가요, 57항?

일단 이 법률은 약사법에 어차피 ‘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거부할 수 없음’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게 불특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수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하면 부담스럽고 불편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62항 보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수용 가능하신가요?

소위 말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담합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의사와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이잖아요. 그리고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담합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분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예정해서 개설하려는 자에게도 마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 그래서 단속의 필요성을 이유로 그 신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끊임없이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신분, 담합은 기본적으로 신분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신분범적 성격의 책임을 부과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을 해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이나 법률가로서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잠시만요. 권칠승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56번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차관님이 하시나요?

이것 주요 내용이 시험․검사기관 등등 이런 곳에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한액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로 일률화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소기업은 지금 2억을 내는데 뭐 600만 원밖에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이하로 하고 저희가 구간대를 다 정해서 지금 현행에……






안건 49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답변하실지 어느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금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꼭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 가지고 서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료기관도 개설을 하려는 자고 약국도 개설을 하려는 자인데 그 둘의 갑을관계를 이용을 해서 입점을 위한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바로 그러한 경우도 처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게 사실 개설하려는 단계에서도 담합행위가 지금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또 51번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은 대부분 1인실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다인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걸 설치하게 해 달라는 거고. 정부는, 이게 지금 병협이나 의협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는 수가를 신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을 다 커버를 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된다 그러면 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54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지난 5월 16일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됐던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타 부처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2항은 복지부장관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을 마련해서 권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서는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서 이미 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단서조항을 추가를 해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예외조항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3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복지부가 제출 요청을 하면 복지부한테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각 관계부처 간에 다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정안으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지금 51항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개설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57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의사회나 병원협회가 반발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처벌 대상이 오히려 의료기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개설하려고 하는 자로 언제부터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고서 접수 이전에도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가를 먼저 잡아야만 거기에 주소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상가 계약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도로 보고 그 계약을 시도할 때 그런 요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개설하려는 자로 저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걸 규정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이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범죄 구성요건이 되려면, 중개를 주로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직접 얘기를 안 하고요. 이것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몇 억을 내라, 몇 억을 내야만 여기 입점이 가능하다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거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구성요건은 저는 충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특별히 어떤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약국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가 계약을 시도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개설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설명……


가운데 있는 박스에 1호부터 5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1호, 2호, 4호 정도는 본인들이 할 수가 있는데 1호는 법원에서, 3호는 의료기관에서, 5호는 시군구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안 같은 경우 유사 입법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 2호, 4호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유사 입법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 지금 53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상임위에서 일단 피한정후견인은 빼서 저희가 피성년후견인만 규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 이걸 수정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서 등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범죄경력 확인하는 것, 이 구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약류중독자들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이 수정의견 낸 것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2호에 해당되지 않은 마약류 범죄자들 이 경우는 구멍이 생겨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하셔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것이야 진단서가 필요하겠지요.

일단 요즘도 벌금형이 있는지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차관회의 때 포착이 된 것들은 법안 심사에서 부처 차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정점식 의원실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은 것은 개별적으로 법무부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관련 부처에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의견이 있는지 의원실에서 또 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이 경우는 의원실에서 의견을 구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약사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토론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의료법에 대해서도 유상범 위원님, 2소위 회부입니까?

그다음에 53항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54항 관련해서 조정안이 왔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토론은 하셨지만 의견은 특별히 없는 걸로……
의사일정 56항, 57항, 5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7항, 48항, 50항, 52항, 55항, 5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9항, 53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경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간사님 잠시만요. 지금 문화재청 관련된 법안이 10여 건 처리가 되면서 문화재보호법 1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청장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위원하고 협의한 결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연계된 법들이 내일 본회의에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곧 도착할 겁니다. 하면 맨 마지막에 그 법도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상정된 안건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상정된 안건
6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14분)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법제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2조의2제4항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행정기본법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완화된 수급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은 연수로 표시된 나이를 의미하므로 월 단위로 규정된 군 복무기간을 가산하려는 입법취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34조의2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과세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제6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성희 고용노동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사위 처음 오시지요?

정점식 간사님.



의사일정 제6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0항, 63항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6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19시18분)
의사일정 64항부터 69항까지는 지난 전체회의 시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협의회를 실제로 주도하는 상임위원을 두고 그분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위원장 겸임하는 상임위원분이 연봉이 한 1억이 넘는 수준으로 대우를 하신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겸직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정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그 외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69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19시22분)
전문위원,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과 나머지 9개 법률안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법안이라 한 세트로 같이 통과돼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부분은 기재부가 타 법 개정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문화재청에서는 기재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통과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4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간사님들 협의가 26일 날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합일점을 찾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27일 날 여야가 본회의를 합의했다고 하니까 26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공선법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특위도 정개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일정 맞춰서 우리 법사위의 간사님들하고도 좀 추가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법사위에서 고생 많이 하신 유인규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로 대법원에 파견을 가게 되었답니다. 참 국회사무처 인사도 이렇게 본인도 전혀 예견 못 하는 그런 인사가 났는데 유인규 이사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리고 유인규 전문위원 파견 가시고 대신에 저 자리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파견 나가 있는 박동찬 이사관께서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보임을 받았다는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만 좀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의말씀입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오늘 전체회의 때 서면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