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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1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체계․자구의 심사를 위해 회부된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7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안건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 줘야 절차를 밟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끝나고 의사진행합시다.
 몇 분 차이 난다고 그렇게……
 한 30초 안에……
 몇 분 차이 난다고, 끝나고 하시지요.
 금방 하는데요, 법 한두 개인데요.
 듣고 하시지요.
 회의를 진행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더 우선 아닙니까?
 법안 심사하고 합시다.
 의사진행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래 길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1분 넣어 드리세요.
 어제 우리 위원회가 산회 직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셔서 조금 더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현 정도 하셨으면 딱 좋았겠다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병철 간사님의 어제와 관련된 신상발언 또 하실 말씀 정도는 듣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향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법안 심사하고 나서 신상발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는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오늘은 예외적이시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항 번호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임상준 환경부차관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차관님, 어제 환노위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지금 보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전체적인 업무를 재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 이야기할 때도 보니까 장관께서 행복건설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어제 하시더라고요.
 이 법안을 우리가 수해 대책으로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는 건데 환경부가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국가하천과 하천관리청 그리고 지방하천 구간과 영향을 받는 데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짜는 법이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도 본인의 책임을 어느 영역으로 어떻게 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일과 이 법과의 관계로 볼 때 환경부가 이번에 지방하천과의 관계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제대로, 환경부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궁평지하차도 문제와는 별개로 국가하천이 73개고 지방하천이 3700개입니다. 그런데 수해는, 홍수피해는 국가하천에서 한 500억 정도 지난 몇 년간 났고 지방하천에서는 한 3500억 정도 났습니다.
 별개로가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게 전체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긴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법안만 어제 심의를 따로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발생한 일이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방하천……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가 볼 때는 이 법을 꼭 고쳐야 되는 이유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볼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거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번 사고는 국가하천 구간에서 난 거고요. 이 법안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궁평지하차도, 금강 본류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미호천하고.
 그게 국가 관리 하천……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국가 관리 하천입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네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관리․유지․보수 업무를 저희가 국가 예산을 청주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면서 1년에 한 35억 정도 내려 줍니다.
 관리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환경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최종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장관이 책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하시던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것은 장관님……
 행복청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다리를 하면서 제방공사를…… 일부 유실시킨 부분은 행복청 책임이지 환경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어제 변명을 하시던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장관께서 그렇게 전가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홍수취약 구간을 우리가 지정하는데 그 공사 구간을 왜 지정 안 했냐고 말씀하셔서 장관께서 미호천에 있는 홍수취약지구는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그 공사 구간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공사 구간 지정 안 한 이유는 충북도에서도 지난 5년 동안 행복청에서 교량공사를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세종으로 이사한 지 15년인데 15년간 행복청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잘할 줄 알았다 이 말이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경험을 쌓은 데라서……
 그러니까 잘할 줄 알았다라고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홍수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지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고요.
 그러면 이 법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지방하천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듣고 싶어요. 만약에 앞으로 다시 발생할 일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참사를 사실 어찌 보면 책임을 못 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막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차관으로서 국민들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부가 물관리에 최종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만 경보가 8시간 전에 발령이 됐고 2시간 전에 유선으로 통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통제라든지 차량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차관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고시하는 구간인데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규정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구간, 배수영향 구간을 어떤 계획으로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한 결과로는 한 300여 개 구간이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300여 개 구간을 한번에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재정 여력을 봐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300여 개 구간을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그 구간이 흐르는 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될 겁니다. 곧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고시를 하고 그 고시에 따라서 공사도 시작을 하고 설계에도 빨리 반영을 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결되는데 국가하천만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쪽으로 물이 넘치거나 제방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전 구간을 해야 돼요.
 아까 재정 여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하다가 어느 구간은 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신경을 쓰고 국회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관님, 사전조사 결과 보면 301개 배수영향 구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한강 권역이 103개, 낙동강 권역이 58개, 쭉 이렇게 있는데 연계된 지방하천 숫자가 적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배수영향 구간 조사된 곳이 좀 적어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정밀조사까지는 안 한 상태라서 위원장님 우려를 감안해서 저희가 일제 재조사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것을 환경부 실무 차원에서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요. 아마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지역별로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도 저는 당장 이 숫자로 볼 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지는 게 보면 연계된 지방하천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정밀하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각별히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 시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다 담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올라온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보면 헌재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원만이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도 경선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경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에게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중에도 계약을 담당하거나 회계를 담당해서 일반 사기업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려 없이 상근직원 모두에 대해서, 그냥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헌재는 분명히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이 임원의 영향력과 비슷할 정도라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 없이 상근직원 전체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이 헌재 재판의 판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인이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달리 처벌할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와 같이 무작정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헌재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빙자하거나 은밀히 결탁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의 규제를 잠탈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선거비용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사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으로 물건을 제작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판시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에 대해서는 허용한다고 하면 이것을 선관위규칙으로 모두 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 중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물건이라든지 대략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관위규칙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그대로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에 대해서 헌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자칫 경쟁의 과열로 흑색선전이나 여론 왜곡 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이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확대․재생산 및 편향적인 정보 취득과 편견 강화 현상 등과 같은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 내지 현상과 결합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시간 더……
 잠시만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고요?
 그러면 토론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토론을 하십시오.
 예, 토론하겠습니다.
 제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없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김영배 위원 하시고 나서 이어서……
 그게 아니라 여태껏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때 시간을 제한했던 적은 없고 추가 시간을 요청했던 경우에는 시간을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사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에 가까운데요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토론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때 대체토론의 내용이 설명하다 중간에 끊겼거든요. 3분만 더 주시지요.
 예.
 그런데 실명제 확인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을 한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선거는 끝나 버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것이 당선자의 당락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실명확인제를 폐지한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다른 입법적 보완수단을 두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실명확인제 폐지로 나아가는 것도 저는 이 법을 폐지했을 경우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국회가 전혀 고려 없이 무책임하게 입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개최 모임 금지에 관한 103조 제1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불합치한 취지는 뭐냐 하면 ‘특정한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집회나 모임이라는 집단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과거에 표시하였다는 진실한 객관적 사실이 함께 언급되었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언제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 그 취지에 비춰 보면 왜 30명으로 끊어져야 되는 것인지, 동창회나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똑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2명만 모이더라도 금지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고, 30명으로 끊어서 집회나 모임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헌재 결정에서 문제 제기했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그냥 무작정 집회, 모임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각 조항에 대한 헌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있고, 헌재도 그와 같이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안을 세우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와 같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려 없이 무작정 그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하고, 아까 신청하신 분이 이탄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배 위원님부터.
 김영배입니다.
 저는 심각한 자괴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장동혁 위원님은 정개특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어서 의결돼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저는 법사위의 역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토론을 하십시오.
 토론하고 있습니다.
 상대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을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도 왜 김영배 위원 발언에 끼세요?
 아니, 끼는 게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지금 토론이 아니고 장동혁 위원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걸 비난인지 아닌지를 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요, 매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법사위의 권한에 대해서 논할 때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저는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법사위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더 이상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간사 간에도 계속 협의해 온 문제지 않습니까?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안건 자체 처리를 어떤 이유로 안 되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더 이상 지금……
 오늘 본회의가 2시 아닙니까? 법사위를 오늘 11시에 연 이유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한 충분한 간사 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고, 이미 저도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로서 민주당의 정개특위를 대표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교섭단체지요. 양당 교섭단체 간사가 공히 이 법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공식적 요청을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양당 간사가 다 그렇게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똑같이 소위와 정개특위 논의하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논의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종결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건을 처리하지 않든지 안 그러면 표결하든지. 위원장께서 이것은 의사결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안 심사를 하면 대체토론을 꼭 하게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대체토론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대체토론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결론을 냈잖아요, 계속 심사한다고.
 지금도 계속 토론하실 거면 계속 토론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체토론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체토론 종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줄기차게 시종일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대체토론하시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뭡니까? 신상발언이요?
 예.
 하십시오.
 정개특위에서 제가 오늘 반대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로 출장이 있어서 의결하는 날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법사위에서도 똑같이 저는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개특위에서 합의되어 왔고 당신도 정개특위 위원인데 지금 의결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안은 다 법사위를 거쳐 가는데 법사위에서 의결됐는데 왜 법사위 위원이 본회의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냐, 기권하냐라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김영배 위원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리로 ‘이제는 토론의 시간이 아니라 의결의 시간이니까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정개특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김영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 비판을 하시는지.
 저는 정개특위에서 그러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또 국민들께서 이 법안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실 권리가 있고 저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릴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잘못되었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양당 지도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다면 간사님들이 협의하고 저를 설득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시간에 위원으로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다른 위원이 자괴감을 가질 일입니까?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저는 이 공직선거법은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안건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별로도 수많은 내부 회의와 토론을 거쳤고 그리고 양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에도 상당한 기간 협의를 해 온 건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헌재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거기에 대한 정당 간의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서 최종 의사결정 시간까지 온 겁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곳이라고 볼 때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정의 시간에 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한 안건만 말씀하셨으면 모르는데 이 안건 전반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을 앞두고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동료 위원으로서 본인이 제 말씀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대로 오늘 우리 법사위가 의결을 못 하고 본회의를 넘기게 되면 아시다시피 나머지 조항들은 실효가 돼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운동을 할 때 이 법은 무법으로 돼서 무법천지 선거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사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사위가 무능하다고 아마 국민들이 비판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선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드렸고 어제도 밤에 오늘로 미루면서 오늘은 꼭 처리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해서 법사위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회해서라도 양당 간사하고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간사님, 토론이십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5분 드리세요.
 토론은 우리가 먼저 신청했는데.
 박 위원님 먼저 하시려면 하십시오.
 토론이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 먼저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순서를 잘 좀 지켜 주세요.
 나는 의사진행발언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으로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마음 상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어제도 정 간사님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은 확고한 입장이셨습니다.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뒤에 무슨 사정 변화가 혹시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또 그 변화된 사정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동혁 위원님의 논거를 잘못됐다고 비난하시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정개특위는 특별히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을 위해서 여야가 만든 그런 위원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장동혁 위원님도 계시고 이탄희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모두 정개특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셨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경우에 과연 정개특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가 모두 다 공히 법사위에 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당장 다음 선거에서부터 법이 흠결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혹시 장동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법리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논리정연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시해 주시는 논거들, 야당 위원들도 장 위원님 제시해 주는 논거를 항상 존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위 위원장 때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존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법안 처리의 시급성 그리고 사정 변화도 없고 정개특위 위원장, 간사가 합의해서 거듭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정을 장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결코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거나 제시하는 이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3분 드리세요.
 지난번 회의 때 전체적으로 가볍게 대체토론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103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간사님께 103조에 대한 소위 절충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103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 7월 21일에 위헌결정을 받아서 그 조항이 상실되고 그 이후 올 4월 달에 이미 보궐선거, 재선거 등이 한번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된 선거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돈 선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03조 3항에 대해서 좀 정치한 그런 문구를 마련해야 된다, 제재 문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소 간사님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장동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을 때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맞게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법사위의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까 토론 신청했는데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개특위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제 의견은 받아들여진 것보다 안 받아들여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 법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선법에는 103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90조 1항 같은 경우는 현수막 설치 금지 조항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 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현수막 설치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의결 안 하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4시로 이 법이 실효돼서 누구든지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누구든지 현수막 거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24시부터 허용이 됩니다. 즉시 풀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 내용이 많지만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는 것은 정말 큰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개별 위원들이 소신 발언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법사위라는 기구로서는 오늘 이 법안은 반드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법사위 운영 원칙상 대체토론 결과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위원님 계시면, 그 위원님 설득이 안 되면 지금 이 법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양당 간사님께 협조를 구했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시고 또 장동혁 위원님도 원내지도부 간의 결단이 있고 본인을 설득하면 본인도 한번 재고를 해 보겠다고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회를 할 테니까 간사님들 협의를 하시고 또 양당 지도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 하면 안 돼요?
 예, 박형수 위원님.
 아니, 지금 토론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일단 법사위의 역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법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금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취지를 법안에 그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아까 장동혁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마 지방공기업 임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딱 하나만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서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용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법을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103조에 대해서도 본다라면 헌재의 기본취지는 뭐냐면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시 내용에 보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그런 집회와 모임을 하는데 그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 그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법을 정확하게 만든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취지에 따라서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집회나 모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안 사안에 따라서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모임이나 집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따져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개특위에서 편법으로 인원을 가지고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이걸 법안에 녹여낼 수 없는지 여기부터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다라면 앞에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것을 금지하는 취지와 맞추어서 인원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거기에 정책이나 현안 부분도 녹여낼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서구청장선거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10월 달에 와 있는데, 지금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하면서 어떤 설시를 했냐 하면 지금 이 일률적인 집회, 모임을 금지하는 이걸 풀더라도 선거비용을 가지고 이걸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판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선거에서도 현수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을 무작정 걸게 되면 나중에 선거비용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무작정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규제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러면 103조가 모든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위헌 조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돼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을 규율하는 또 다른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오늘, 물론 오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된 부분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일 전부터 14일 기간이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탄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있다라면 논의를 충분히 더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방공기업 문제는 장동혁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률에 차별적으로 지위와, 또 지방공기업 말고 그와 유사한 지방공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들을 법에 다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이 법률에 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방공기업 정도는 풀어 주라는 일종의 전향적 판시라고 보고.
 문제는 ‘바’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가 선거기간 중 13일 동안―순수한 비정치적 단체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합대회, 모호하고요. 야유회, 야유회의 규모 약간 모호하고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30명이라는 숫자로 또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형수 위원님 지적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선거운동과 다른 어떤 규범적인 섹터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인원수의 제한 없이 정책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그렇게 풀어 주면 헌법재판소의 설시하고도 맞다.
 그래서 오늘 타협을 해서 선거법…… 강서구청장선거가 곧 코앞에 다가왔는데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다른 규율로, 당연히 비용 문제로 규제가 가능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불․탈법 운동에 대한 규제들이 다 있는 건 맞지요.
 그러나 지금 이 법을 정개특위가 의결한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언밸런스, 서로 맞지 않고 좀 모호한 이런 부분을 오늘 저는 타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님 그 말씀대로 규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리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저희들 상임위를 열 수가 없습니다. 꼭 열고 싶으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시 되면 바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했습니다,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많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가 안 된다고 해서 개회하지 않고 그대로 산회를 한다는 말씀을 정점식 간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여기에 대기하면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다시 개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 시간에 열렸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짓지 않으시고 가셔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께서 점심시간을 이유로 가셨지만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다 식사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셔서 황당했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정개특위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했지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한다는 것이 여전히 정개특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논점을 제기한 부분을 법사위에서 더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한이 촉박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심사 과정에 어제부터 우리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한 내용을 100% 존중해서 오늘 다시 연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결말이 이렇게 돼 버려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번 공직선거법 심사를 할 때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양당 간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는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2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저희들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
 민주당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정점식 간사님부터 먼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렇게 위원장께서 위원장실을 떠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법사위 행정실장이 위원장실로 들어가서 ‘민주당 몇몇 위원님들 식사하러 떠나셨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먼저 떠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저만 남아서 그러면 이게 합의가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개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으로 소회의실에 가서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소병철 간사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위원님들을 남겨 놓고 우리 당 위원님들이 다 회의장을 이석했다, 본관을 이석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8월부터 선거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서, 일부 조항은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효력을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천구청장선거와 관련해서 빨리 선거법이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위헌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사위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법사위의 고유한 책무를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장애인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소위에까지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선거법을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본회의는 빠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수정 제안 있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지금 이대로, 헌재가 준 게 7월 31일까지 이 법을 새로 고치라고 돼 있는데 8월 1일부터는 이 법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무법천지가 됩니다. 8월 1일부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플래카드를 걸 수 있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품이나 이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유인물까지 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앞의 4개 조항은 당장부터 적용되는 선거운동의 질서를 바로 어지럽히게 되는, 혼란을 초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할 것을 그래서 오늘 의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마지막, 선거운동기간에 해당하는 ‘그 밖의’라고 하는 마지막 조항 그 부분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이후에 다시 선거운동기간 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것을 수정 제안드립니다. 긴급 제안입니다.
 위원장께서 이것은 깊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한 정회 시간을 부여해 놓고 민주당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점심시간을 핑계로 국회를 떠났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우리 정점식 위원님.
 국회를 떠났다고 확인해 드렸습니까?
 예, 밖에 가셨다고……
 위원장실을 나가셨다라고……
 CCTV 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니, 정점식 간사님 말씀……
 저는 아까 정점식 간사 말씀대로 민주당 위원님들이 식사하러 가셨다길래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저는 회관에 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 대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회관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정점식 간사한테 이야기 듣고 그러면 1시 반에 속개를 하자. 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 간 협의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간사 간 협의도 할뿐더러 이것은 원내지도부 간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대 간에도 의견을 여쭤봐라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정점식 간사님이 확인해 줬다느니……
 분명히 제가 그렇게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 위원님이 오셔서……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박용진 위원.
 사회권을 가지신 위원장이 그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떠나다니?
 위원들 기다리게 하고.
 떠나다니요?
 계속 그렇게 시시콜콜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회관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정 간사님이 우리한테 통보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박 위원님, 박 위원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왜 확인도 안 하고……
 우리 대기하게 해 놓고 그냥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여당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계속 싸울 거예요, 야당하고?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내가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던 겁니다.
 뭘 항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 간사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국회를……
 정점식 간사님이 다시 속개 안 하고 산회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정점식 간사님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두 분이 먼저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합의가 안 되면……
 두 분이 먼저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저희가 전달받은 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계속 이렇게 싸울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위원들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속개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속개할 이유가 없다. 수차례 어떤 상임위든 합의를 전제로 정회를 했다가 합의가 안 되면 속개를 안 하고 바로 산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위원장님, 저희는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신다고 가 버렸다고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당 위원들이 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행정실장이 국회의원입니까?
 그걸 지금 직원들을 들먹이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책임 규명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간사님한테 정식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말을 듣고 회관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한이 있고 이 중요한 사안을 정말……
 시한이 있고 중요한 사안이면 1시 반에 속개한다고 고지가 됐는데……
 어제 저지른 일 때문에 소병철 위원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피하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1시 반에 속개하자고 그래서 1시 반에 속개한다 했는데 왜 1시 반에 속개를 못 합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안 심사하고 나서 신상발언이랑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시 반 속개도 저희가 속개를 해 달라고 해서…… 정 간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켰습니까?
 오늘 위원장이 다시 개회를 안 하시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시 반 고지되고 나서 시간 지켰습니까?
 지금 제가 수정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정 제안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서 오늘 이 법이 이 시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 제안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어제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
 아니, 저하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보건복지위 속기록을 제가 봤거든요, 해당 부분을. 그런데 권칠승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과 좀 달라요. 지금 어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것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견해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런 용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유감 표명을 계속…… 오늘 제가 속기록을 읽어 봤더니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달라고 스물세 번을 요청을 했어요.
 다음 회의 때 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의결하면서도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과연 체계․자구 심사의 문제고 2소위에 회부될 사안인지 그것은 2소위 결과를 보고……
 위원장님 그 말씀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최강욱 위원 좀 가만 계세요. 지금 간사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회피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욕적인 용어를 쓰신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요.
 견강부회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자성어는 박범계 위원님도 법사위에서 여러 번 쓰셨습니다.
 아니, 박범계 위원……
 그 남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왜 남 얘기를 해요!
 왜 또 내 얘기를 끌고 들어가……
 위원장님, 그 말씀이 그게 설득이 됩니까?
 구차스럽다 생각 안 해요?
 자, 이제 본회의 들어갑시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지요, 법사위?
 어제 그 표현이 좀 잘못됐다, 유감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정치하는 양반들이 아유 정말……
 103조 빼고 의결하십시다.
 박용진 위원!
 예.
 좀 끼어들지 마세요.
 뭘요? 잘 좀 하세요, 정말.
 103조 빼고 의결하시지요,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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