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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이태원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하여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보임 등을 반영하여 3개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소위 위원님들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강병원ㆍ오영환)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7분)


 새로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행안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래 제가 행안위에 와서 야당 간사를 맡을 때는 2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2소위에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중요한 법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렇게 돼서 제가 1소위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우리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는 여야 간사 또 위원장님과 함께 약속했던 바들이 잘 지켜지면서 우리 행안위가 모범 상임위로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환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안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영환 위원입니다.
 소속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 행안위에 부여된 소관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충실히 행사하는 소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장님 순서인데 오늘 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다음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남은 21대 국회 기간 동안 소위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안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술인과 방청인 입장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하셨나요?
 아직 상정 안 했으니까 이거 상정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요.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할까?
 아니,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유가족 방청객들께서 직접 들으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청회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저도 있는 데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안건 상정을 하고……
 안건 상정은 아직 안 했어요.
 안건 상정 안 했다고요?
 예, 안건 상정하고 하시지요.
 안건 상정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지금 진술인들 외에 다른 분들이 또 누가 들어오십니까?
 유가족 방청객 요청이 있어서 열 분만 대표되는 분을 방청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조금 이따 하세요, 상정하고 나서요.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상정하고 하세요.
 아니, 마이크 좀 넣어 달라고요.
 제가 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정시킨 뒤에 발언권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유가족분들의 방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요청을 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건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요청을 받아서 위원장께서 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 간사들한테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순서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에 관한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진술인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4명의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여당 측의 진술인 추천이 없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의 전문가만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만희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조금 뒤에 하세요.
 먼저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분들의 방청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언급이 없으셔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요청을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어떤 내용들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은가 그리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끼리 협의를 안 하셨나 보다.
 국민의힘 간사 위원으로서 오늘 야당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태원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우리 상임위에 상정된 지는 약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지도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이 법안은 세월호 특조위보다도 더한,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또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까지 있어 왔습니다.
 저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일수록 그 필요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21대 행안위에 상정된 제정법안들은 공청회까지 평균 240여 일이 걸립니다. 지금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90여 개의 제정법안들은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과의 합의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법안의 발의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직후에 발의된 42개의 재난안전 관련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1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진행시키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진술인의 구성에서부터 민주당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의 졸속 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파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하여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께 직접 이 법의 문제점, 야당의 의도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진정으로 참사의 치유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만희 간사께서 유가족께서 이 자리에서 이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십니다.
 잠깐만, 말씀을 좀……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시려면 이 공청회 자체를 함께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청회를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유가족 방청 문제는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하신 마당에 유가족 방청권을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진술인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인 구성, 여당이 두 분을 추천할 수 있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진술인 두 분을 추천했는데 당연히 저희 쪽의 의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저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을 진술인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술인 구성을 추천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쪽 분만 있다고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 일정도 제안을 했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2소위 위원장마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2소위에서 이 법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 특별법 공청회와 법안심사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22일 대체토론에서도 이 법안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과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고쳐 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법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진실규명의 부족한 부분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원한다면 함께 공청회부터 하는 게 맞지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태원 참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특별법은 헌법적 기본권인 생명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했고 다들 국민들이 보면서, 제대로 된 증인도 불러내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것을 봐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청회가 지난번 부족했던 바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했던 진상을 규명해 내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걸 하자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수많은 젊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 시절에 정부 여당에 대한 추진 법안들의 공청회를 빨리 잡아서 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4월에 발의가 돼서 지금 7월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방시대법, 지방자치분권법은 11월에 발의된 걸 2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강원도민들이 많은 주장을 했을 때 그것 2월에 발의돼서 5월에 공청회 한 겁니다.
 이게 4월에 발의해서 벌써 3개월이 지났거든요. 결코 우리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빨리 졸속으로 공청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국민들께서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혜인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만희 간사님께서 법안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와 재난 관련된 주무 상임위가 바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보임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러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조사특위에도 여기 행안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전문가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의원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디까지 왔느냐, 왜 법안심사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는커녕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상식적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행안부가 자체 조사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제대로 된 책임자 수사해서 피해자들한테 전달했다면 저는 이미 제도개선까지 우리 행안위가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매뉴얼에 나온 것을 수행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제 이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저도 살펴봤고 이런 법안들이 시급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 법안들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행안부장관의 책임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체계가 아예 없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대응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법안들을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행안위가 무책임하게 심사해서 통과시켜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특별법도 오늘 공청회가 야당 추천의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논란이 있으면 공청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법안심사 이후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제정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하라고 다 정해져 있고 분명히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법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공청회가 열리는 걸 반대해서 우리는 전문가 추천도 하지 않고 공청회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요.
 오늘 이후로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특별법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이견은 이견대로 논의를 하더라도 부디 사실관계에 따라서 최소한의 합의들을 쌓아 가는 토론들이 우리 행안위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
 강병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유가족 방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고 유가족 방청 자체를 반대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유가족의 방청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분야의 어떤 그런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적으로 그걸 간사들에게 알려 주고 어느 정도 내용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치 2소위원장을 양보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양보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안위 간사 시절에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는 그 내용과 함께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등을 포함해서 어떤 법안이든 간에 우리 행안위에서의 법안심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먼저 파기하신 분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치 이걸……
 파기가 아직 안 됐는데요. 아직 실행조차도 안 했는데 무슨 파기예요.
 양보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실행이 안 됐는데 먼저 파기를 했다고……
 위원장님께는,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단독적인 진행이나……
 그런데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말씀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끝난 것 아니에요? 나는 끝난 걸로 알았는데.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먼저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국힘의 위원님들 다 계신데, 이만희 간사님이 유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도 말씀하시고 고인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같이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합하고 해서, 법안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래도 가시네요.
 문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오늘 안건 중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며칠 전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께서 ‘위헌적이다, 무소불위다’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공청회 때 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유감이다.
 국회가 뭘 해야 되는 건가?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으로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됐다고 믿는 국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됐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정개특위를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씩 이석이 있더라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
 행정안전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는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이 배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사 유가족의 방청 신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를 허가해서 열 분의 유가족이 함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7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먼저 독립된 조사기구의 활동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관 행정부서의 사실조사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처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가장 유사하다고 많이 비교되고 있는 일본의 효고현 아카시 촛불 축제 육교 압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몇 개월 만에 시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의 재판절차나 수사절차 등도 이루어지면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사건이나 포항 지진 사건, 경주 마우나 호텔 교육장 붕괴 사고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었습니다.
 다만 재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기술적 차원의 원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구조적․시스템적인 차원의 조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예방대책을 도출하는 데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다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정부 진상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이나 규명된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전문적인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29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서 압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혼잡경비의 필요성을 예견하였던 보고서 등을 은폐했거나 현장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었다든가 경찰행정 차원에서의 위험방지 의무나 재난행정 차원의 재난방지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일부 현장 대응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사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대응인력에 대한 대응 부분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되는 지휘부의 지휘 부실 문제라든가 사전에 이런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견했음에도 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 수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찰 수사 중에는,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 정보과장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참사가 일어났던 10월 달에 이미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는 사회적 격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핼러윈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돼서 압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비상회의를 서울경찰청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경찰청 산하의 경찰서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참사 일주일 전에도 비상회의를 했다고 나옵니다마는 왜 그 일주일 사이에 아무 대책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후에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많은 한계를 지적하지만 국정조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련 사실들이 밝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서울경찰청의 경비인력 4000명 중에 5%에 해당되는 200명 정도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배치해서 혼잡경비를 해 왔는데 막상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이러한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이 대표적으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고,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뒷부분에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강력계 1팀․2팀의 적어도 20명 이상의 수사인력들이 있었지만 참사 수습 과정에서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 같은 것들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재난 담당자가 경비․소방․응급의료․인명구조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전화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인력이나 구급차가 현장에 달려갈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하고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과 살릴 수 없는 분들을 신속하게 구별해서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상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현장 지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사 직후에 합동장례라든가 시신 안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 부검 등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마약 부검을 요구하거나 유가족들이 시신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들을 수도권에서 먼 외곽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안치한다든가 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대응, 그런 기본적인 행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같은 것들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러한 사실은 밝혀졌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를 들면 5년 동안 배치하던 것을 2022년에는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시위 진압에 올인하느라 그런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나 배경 같은 것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재난행정체계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의 일반적인 사회적 참사에 있어서는 행안부장관이 수없이 전화 통화들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경비인력이나 소방이나 응급의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휘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들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총체적인 현장 지휘를 하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나 원인들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합동장례, 시신 안치, 부검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조사나 시스템적인 참사의 원인이나 구조적인 원인이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들이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실효성이 없는 조사기구가 만들어지거나 공무원들이 협력하지 않아서 조사 방해가 될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유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수사나 징계 조사처럼 누구 책임을 밝히는 식의 그런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논쟁만 하다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특별법에서 정해서 자의적으로 넓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특별법에서는 그런 조사의 범위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무래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사에 관련된 의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정쟁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 유가족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을 정당이 추천하게 되면 그 정당을 대신해서 정쟁을 할 우려들이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유가족들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가 주로 재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서 조사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기구가 직접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서 형사나 징계책임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나 특검 등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수사 절차나 별도의 감사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이 조사 절차가 여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갖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활동과 조사 결과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조사활동기간을 1년 플러스 6개월 해서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인력에 대해서도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30명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재판이 끝나야만 재판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사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서는 재판 중에도 자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 자료제출 거부 시에 대한 조사 방해 규정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종합보고서를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이행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가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들을 두고 있고, 피해자 구제와 희생자 추모 활동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참사의 기억과 흔적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난 2월 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여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만큼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남근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석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저는 주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어서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진술인이 말한 대로 사실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작용을 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이러한 참사가, 그 이전에 세월호는 물론이고 가습기살균제 등 여러 가지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재난안전 법안에 대한 개정도 중요하지만 총괄적인 의미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과는 무관하지만 생명안전기본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 또는 특별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과연 이것의 특수한 성격은 무엇이고 또 사회구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일반법적인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법안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국가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국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좀 더 많이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입법을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국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시민 개인으로서의 피해자와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법리상으로는 또는 법제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야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고요.
 또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으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피해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책임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결국 국가에 대한 신뢰 전반적인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의 권리들이 통상적인 입법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권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생명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형제도 등과 같은 데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개인이 외인사나 조기 사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광범위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흔히 위험사회라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광범위한 대규모의 집적된 삶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국가에 책임을 묻고 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입법을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떤 내용으로 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할 몫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고 국가의 책임 범위가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에서 이 입법에 대한 재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과거의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은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책임에 대한 배분의 문제일 것인데요. 국가가 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있는 속에서 사실은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무원 개인의 개별 책임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 또는 징계벌적인 책임 또 그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들을 검토하고 그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면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 없이 단순히 기존의 법리에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예를 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구성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 것이겠고요. 또 징계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존의 법리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스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대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또 다소 넓게 인정을 하는 속에서 개별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그 이후의 문제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 경우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27조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피해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재 이유 또 헌법 10조 2문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7조 5항까지 원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얘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유엔에서도 국가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범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국가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책임이라는 말로 바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들은 권리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엔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에 따르게 되면 사건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진상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 정의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인권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배상이나 보상, 그리고 전통적인 배상행위나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은 정신적인 치유 등등, 또는 고용의 문제, 교육의 문제까지도 상당히 광범위한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 문서의 발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 이런 문서들에 기초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법안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좀 단순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1조에서 추모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명예회복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법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보니까 명예회복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련 부처의 의견이 있는 만큼 저는 명예회복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러 가서 생겨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기억이나 추모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조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피해자들이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미 사건의 발생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회복적인 정의의 차원에 있어서 참사의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면책이나 면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위원회 6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물론 구체적인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정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 그래서 피해자를 그만큼 존중하고 신뢰를 얻는 것들이 이 조사위원회가 신뢰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얻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재난 중심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저는 인권이라든지, 국가 배․보상, 피해자의 구제에 관련된 부분 말고도 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여부를 가리는 이런 논의들이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권적 관점에서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사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발언을 한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단체에 인정함으로써 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이 특별법이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권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진술인으로 함께해 주신 오동석 교수님과 김남근 변호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법 제2조(정의)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김남근 변호사님, 이태원 특별법의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과거 다른 특별법들과 비교해서 좀 확대된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사회적 참사에 관련된 그동안의 대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었고 그 피해자가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는 그런 피해자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적 참사의, 재난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2001년에 미국 뉴욕시에서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흐름이 만들어져 왔잖아요. 만들어져 왔는데 아까 오동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5년 유엔이 발표한 피해배상 권리장전을 비롯해서 국제인권조약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월호 때는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거지요?
 오동석 교수님.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아무래도 기존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생명이나 신체 또는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로 대개 한정되다 보니까 피해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이나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 특히 우리가 지금은 9․11 테러 정도부터 시작을, 그 얘기를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건 전 사회가 겪은 문제가 있고 또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겪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만들어졌던 특별한 상징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러니까 유엔의 문서를 말씀하시는……
 유엔과 아니면 9․11 때 미국에서의 어떤 사례들이나 피해자의 권리라는 개념들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의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 더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제가 9․11 부분은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인권법 문서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상세히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엔의 문서에 따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형사피해자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국가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피해자는 빠져 있고 국가와 가해자만 남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를 고려해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쨌든 이런 회복적 정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사회화될수록 전통적으로 과거에 국가가 했던 역할을 넘어서서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가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자살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광범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임은 너무 넓은 것이지만 이건 사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요구, 피해자의 요구를 그냥 다 받아 줄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 속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가해자……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가해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되게 중요한, 당사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참사들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희생자분들이라는 그런 어떤 한 개념이 있었고 그 외에 가족이라는 개념 정도로 그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 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곁에서 같이 겪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와 대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차 가해에 그냥 같이 내버려 두는 이런 현실들을 바꿔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저는 세월호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던 것이 박주민 당시 변호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세월호 가족분들이 너무 2차, 세월호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낙인이 심해서 머리에 인형을 쓰고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정말 받았던 충격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보면 이태원 참사는 그거하고 또 다른 형태로 엄청나게 깊게 가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들, 희생자를 포함해서 2차 가해들이 진행됐고 사실 정부가 아주 주도했던 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참사’라는 말 쓰지 않으려고 했고 ‘사고’라고 했고 ‘희생자’라는 말 쓰지 않으려고 했었고 계속 어떤 식의 다른 규정으로 자꾸 몰고 가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차 가해에 국가의……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조사해서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삶을 엄청나게 파괴시키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서 제대로 물을 수 있어요? 조항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예회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가장 센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오동석진술인오동석
 피해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피해의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우리는 대개는 직접적인 피해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것까지도 되게 광범위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회복적 정의의 의미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진실과화해위원회 남아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이것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밝힌 다음에 서로 화해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미래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관련자들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사처벌, 죄형법정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징계벌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책임에 대한 인정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책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안았었던 고통을 넘어서면서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원하는 어떤 조치들에 대한 얘기들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감히 제가 얘기드릴 수 없는 제삼자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법제도적으로는 전통적인 법리나 법제의 내용들을 넘어서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 속에서, 이 법안에서 정말……
 정리해 주시지요.
 이 법안에서 엄청나게 이번에 밀어붙였던 그 2차 가해적인 요소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의 내용들이 잘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257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말 암담합니다.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대대적 수사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아직 미완에 그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59명의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정말로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행안부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이라고 하지만 서면조사는커녕 입건조차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되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업무에, 현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중간 책임자들에 대해서 일부 구속 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모두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박희영 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 또는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를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 해당 부처의 책임을 져야 될 최종 책임자는 형식적 조사만 하고 국회 등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진실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실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서서히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것이 정부의 재난에 대응하는 하나의 매뉴얼처럼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고위공직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괄적 책임을 져야만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펼치게 될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공직사회가 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좀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채워 나간다면 저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김남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앞에서 모두에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독립적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형식의 조사나 수사 과정과 다르게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밝힐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실에 대한 접근이 더 가능한지, 어떤 측면에서 이 법이 필요한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 특별법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더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먼저 경찰 수사를 보게 되면 경찰 수사는 결국은 형사법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형사책임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소방 구호활동들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라든가 경찰관도 매뉴얼대로의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정 정도는 대규모 인명피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은 사전에 미리 대비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대규모 인파의 운집을 예견했었느냐, 예견을 했는데도 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번 형사 수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도 못했고 사전 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들이 제대로 물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징이 이미 5년 동안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다는 것들을 예견했기 때문에 전체 서울경찰청 경비인력의 한 5% 되는 200명 정도는 매년 배치를 해 왔었고, 이것에 대비를 해 왔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하던 것을 안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 2022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격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운집된다, 그래서 더 엄중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정보 담당자의 공소장에도 보게 되면 서울경찰청장이 두 번이나 서울경찰청 서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비상회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독립된 진상기구에서 좀 더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정리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재난안전 담당자가 참사가 발생한 그 시점에 전화를 거의 한 100통을 하면서 경비 담당자 응급의료 담당자 수시로 연락해서 현장을 코디네이트를 해야 되는데 행정의 특성상 소방이 경찰에 연락하기 어렵고 경찰이 응급의료에 연락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조금만 잘 통합적인 그런 총체적인 지휘가 됐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살리지 못한 측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의 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여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도 앉아 계시고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이 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서 피해자 권리 보장도 하고 미흡했던 진상도 좀 밝히고 재발 방지책 같은 게 함께 논의되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퇴장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앉아 계신 유가족분들이나 혹은 화면으로 이것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정부 여당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를 보시고 정말 크게 질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만희 간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설득도 하고 위원장께서도 양당 간사를 불러서 두 차례 이상 이 자리가 제대로,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하자라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법안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법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공청회부터 함께 해야지요.
 지금 유가족 여기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 공청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해 놓고 유가족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함께 하자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가족 방청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논의를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유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공청회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유가족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당 위원들이 부담스러워하니 유가족분들께서는 다른 장소에서 화면을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으면 유가족분들 충분히 저는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이태원 참사라는 것 자체를 다시 공론화한다고 그럴까요,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이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고 진술인도 함께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으면서도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만 앉아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여당이 무리하고 억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하면서까지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변호사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 제도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와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위원들을 국회가 위원회에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 제도를 두었는데 이 제도를 두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과거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 때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정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행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과거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정당이 추천위원들을 죽 하고, 그 추천위원회에는 정당 아니라 유가족들도 추천위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당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색깔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또 주로 재난 전문가나 인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조사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조금은 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추천위원회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조사위원들의 사례를 봤을 때 특정 정당의 추천위원들이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그리고 정말 진전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목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위원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상조사에 매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두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위원장 결의로 위원회가 요구하는데도 자료 같은 것도 안 주고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특별법에 어떤 권한을 둬서 이런 부분들을 막고자 했는지 한번 진술인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사활동기간에 있어서는, 조사활동기간의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도 과거에 사회적 재난, 참사와 관련된 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조사활동이 실제로 개시된 그 시점부터 1년, 그러니까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실제 조사활동기간은 1년이 확보가 안 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에서는 조사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6개월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사기간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인력 확보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조사활동들이 제대로 못 된 경우가 있어서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인력들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무원도 3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해서 제때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료제출을 공무원들이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부분들을 기존 사회적 참사 관련법보다는 조금 수위를 높인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갑의 송재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동정을 넘어서서 슬픔을 넘어서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사과를 함께 드립니다.
 백오십구 분의 참사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인데 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이제 남아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슬픔을 극복하고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지금 현재 정치 전체의 상황을 보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경찰 조사를 핑계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고요.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긴 있었겠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미흡하고 한계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고 200일이 넘는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무슨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런 아픈 과거 참사를 다루는 보편적 준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들이 잘 작동했는지, 실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대응 부처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그 후에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써내면 되는 거지요. 다 해서 써내고 규명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기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이 지점에서 진술인께 간단히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 마침 오동석 교수님께서 명예회복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이 특별법이 앞의 부분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를 다루어 낼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 명예회복을 진정으로 하기 위한 유사한 참사에 대한 공동체의 치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일견 광범위한 추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이 법안 자체는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보였던 언론의 태도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광범위하게 져야 되는 책임이었던 것이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법적으로나 징계를 통한 이런 책임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매뉴얼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무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다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자인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인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사적 관점이라든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담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그래야지만 국가의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완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추억이 되는 거지요.
 김남근 변호사님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간단히 여쭤볼게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반작용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망각의 해법이거든요. ‘그것 굉장히 슬픈 거고 그렇게 일어나긴 했는데 안 됐긴 했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잊고 가야 하지 않겠냐. 돌발적인 것들이 좀 있었지 않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앞으로나 잘하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태도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이것저것 붙입니다만 이 망각의 해법의 논리에 기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도록 그렇게 하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로드맵을 정해 놓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주기가 끝나기 전에, 올해 10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돼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한 상태 속에서 1주기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났다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철저한 조사 그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믿음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선진 국가인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인가 그런 차원에서 회의감이 들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당이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전부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하고 오동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희가 유가족들을 모시고 지난 1․2월 달에는 각 정당도 방문을 했었고 국회의장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1․2월의 분위기만 하더라도 여당 측에서도 충분히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국회 차원의 추모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국회 차원에서의 추모제가 열리게 됐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여당 의원님들의 발언들을 한 번씩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전부 다 조사기구를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과 한 석 달, 넉 달이 지난 사이에 이렇게 확 전변이 되었는지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때 여당 의원님들도 이태원 참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대하셨을 때 우리 사회적 충격도 컸었고 사회적 분노도 있었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억울함이나 한에 대해서도 같이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동석 교수님은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어쨌든 어느 정당에서 집권을 하든지 간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여당이든 아니면 또 미래에 다른 정당이 여당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국민 내지는 시민을 위한 관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의회는 물론이고 행정부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어떤 비협조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저렇게 퇴장한 것은 사실 용산이나 이런 데하고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막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사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안 형태는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율하자는 안이지만 참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협조가 없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어떻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어서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재판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조사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만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두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대한 중요한 증거자료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 그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 더 실효성이 있는 강한 조항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통령, 용산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만약 여야가 합의 구조로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안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때는 보다 강력한 법안을 처리해야만 이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충분히 동의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이미 사회적 참사에 관한 여러 조사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들도 많이 들어 봤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특히 조사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법안에서 중요하다……
 하여튼 그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문회라든지 또는 경찰의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사실은 경찰은 불법적인 요인만을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벌에 이를 정도로 불법적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의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영역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지 또는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든지, 처벌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것을 잘 안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사위원회가 지극히 있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도 동의하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로, 인권위에서 아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은 ‘형사처벌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 먼저 하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일단 사회적 참사․재난 특별법에도 청문회 등에 있어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을 뒀던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경우에 있어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됐던 것들은 공무원들이 역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관에서 내주기도 하니까 하는데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위를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더라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위헌 사항은 아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위헌 사항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상세한 내용을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 입법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상세히 규율한다고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엄벌주의가 통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중에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안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조사활동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충분히 입법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 출신의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당 측이 오늘 공청회에 불참하면서 밝힌 이유가 ‘정부 여당의 악마화다’ ‘참사의 정쟁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악마화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듣지 않으려면 이런 데 더 참여해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사의 정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법안 자체를 소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는 게 의회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인데 그런 임무와 역할을 해태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오늘 이렇게 소중하게 마련된 공청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 보기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독립된 조사기구 그리고 조사의 실효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정부 여당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수사 중이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를 이미 거친 사안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세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참사 원인으로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이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원활하게 협력 및 소통에 실패한 점 등을 짚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전파 및 보고 체계는 왜 무너졌는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윗선에게까지 책임은 없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기간 등 애초에 노정된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자체가 이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꼬리 자르기 수사뿐만 아니라 기입건된 사람들조차 다 보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입건되어야 될 사람들이 수사 미흡으로 입건, 형사책임을 다 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법을 통해서만이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정안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 수사라는 것들은 형사법상에 있어서의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굉장히 제한된 부분의 조사만 하는 것이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들은 너무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저는 그 조사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기관들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결과 뜻에 따라서 추가적인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은 주최 측이 없는 지역축제였기 때문에 마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건을, 어떻게 보면 참사를 축소하면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신설 조항에 대한 재난안전법 개정에는 또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상민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주최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참사 초기에 그런 주장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참사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정부 스스로도 그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있어서 축제 할 때 지역축제 개념에 주최 부분이 나와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참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참사에 대비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한 조치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책임이 있는 용산구나 또 조례를 통해서 책임자로 되어 있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동석 교수님, 기고문 기억나시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 사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당위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 기고문을 읽었는데 진술인께서 그런 입장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특별법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회가 일반적인 법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특별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 사안과 좀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특별법들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률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특별법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을 총괄적으로 또 다른 법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국회 추천위원회를 통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 유지가 어렵다, 두 번째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감사원에 감사 요구 이런 부분들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십시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일단 총괄적으로는 헌법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면서 국가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로서는 법률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과 헌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먼저 공청회 전문가 추천도 안 하고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안심사도 안 하고 특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면피의 최소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는 여당 위원님들의 뒷모습을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당 이만희 간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한번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차관에게―직무대행이지요―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구조됐고 이송되었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 참사의 피해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차관이 전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김교흥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유일한 정부 평가를 했던 게 소방이 작성한 긴급구조대응 평가인데 이 내용들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 내용이랑 국정조사 결과를 사실 그대로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바디캠이나 CCTV 자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지휘관이나 구조요원, 피해 주민, 목격자 이런 분들에 대한 면담 자료 그리고 지원기관들의 자료, 관계인의 진술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소방의 긴급구조대응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조사 결과들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비행기 사고가 나도 사고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과 참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디캠이라든가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피고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이나 경찰 이런 데의 증거인멸 시도라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이 사안을 폴로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조사부터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시작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도 동의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참사 바로 직후에 숨이 붙어 계셨던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길바닥에 그냥 다 이렇게 눕혀 놓은 상태 속에서 119 구급차에 실을 때도 그중에 응급의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서는 소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그런 분부터 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손 들면 싣는 식으로 어떤 지휘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뇌리 속에는 이게, 거기다가 교통이 잘 통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119 구급차가 제때 많이 못 왔고 또 구급차에 실었는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교통통제가 안 되니까 제때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됐다, 원래대로 해서 교통통제가 되어서 119 구급차부터 달려올 수 있게 배려가 됐고 응급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있어서 지휘를 했고 그래서 순서대로 환자들을 실었고 그렇다면 이 159명 중에서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느냐 이런 정도까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향후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응급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역할들이 되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될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안부의 재난담당자들은 전화든 무선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디네이트를 하고 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조사를 지금 행안부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특별조사기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말씀하신 대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고 개선점도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지적들과 사실들을 병기하고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아쉬운 점이 저 스스로도 있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진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참사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참사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졌어야 하는 문제를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부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유가족들에게 화살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할 바이지 않을까.
 참사를 국민의 개개인들의 어떤 책임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조사를 넘어서서 특조위가 무엇을 규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규명해야 되는 과제가, 진상규명이 갖는 우리 사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밝혀진 사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병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나. 매뉴얼이 없어서인가,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인가, 아니면 매뉴얼․법령 다 있었는데 현장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해 보면서 법령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훈련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다 짚고 그런 것들을 다시 다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사건이 생기더라도 사실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그런 사건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남는 문제가 생긴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라고 참사를 정쟁화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야당은 추악한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재난의 정쟁화라고 하는 말이 참 슬프게 다가오는데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난안전에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국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비극적인 참사를 정쟁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특별법을 논의하는 첫 시발점인데 이 첫걸음에서조차 재난을 정쟁화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나가는 여당을 보면서 아주 깊은 무력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여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하고 있는 이상 저는 지속적인 설득과 그리고 또 저희들의 어떤 진정성, 특히 유가족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굴레를 씌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국민께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진술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끝나 버렸고 행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했고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원이 재난안전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감사계획서를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지난 1월에 시켜 놓고도 이태원 참사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연말에나 가서야 감사를 한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조정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재난과 참사를 정쟁화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꾹꾹 참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꾹꾹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나 굴레를 피해 나가면서 정말 이 참사를 그 자체로 바라보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느끼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김남근 변호사님 발제문에 보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네 가지를 들고 계신데 결국 그 조사기구의 활동이 정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유가족분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협력하지 않고 방해할 것을 우려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 범위를 그래서 특별법에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조사위원을 정당이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기구가 직접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고 고발이나 특검 요청을 한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일정한 수준에서라도 여야 합의로 이 일들을 추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들을 조금 더 깊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남근 변호사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관여해 오셨고 이태원 참사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헌신하고 계신데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무래도 재난의 발생 자체가 정부 여당에는 불리한 것이고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에는 불리한 것이니까 그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밝히거나 그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것들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정쟁적인 태도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가족들도 초기에 정당들을 찾아갈 때 반드시 야당보다도 여당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야당을 더 돌아다닌다 이런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심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을 만날 때도 가능하면 여당에 책임을 묻거나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진상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것들을 읍소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병원 간사, 김교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유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야말로 이게 정쟁화되지 않고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과 배려들을 하면서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조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여야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아마 유가족들이나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심을 해 가지고 여당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들을 갖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야가 더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김남근․오동석 진술인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비어 있는 앞자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어야 합니다. 아까 이만희 간사께서 패스트트랙까지 해 놓고 이렇게 또 공청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야당이 입법 독주를 폭주를 한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159명의 희생자가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의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의 관계자들 줄줄이 지금 가석방돼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자료들이 은폐되고 증거들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또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고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은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작위에 의한 책임을 방기했을 때는 일반법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피해․희생이 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공부하실 때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아마 제가 배울 때 특별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사안에만 해당되는 처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법에서 시작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법화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참사의 의미를 사회적 내지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다는 것은 일정 시기에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국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쌓여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외람되지만 사실은 국가 안에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이외에도 국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해당 사안에 맞게 입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오늘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입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저희들이 목도를 했습니다만 기울어진 배가 1시간 동안 침몰하기 전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안 했던 거거든요.
 10만의 인파가 모이는 서울 한복판 핼러윈 축제에 국가가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던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렸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있었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서 김남근 진술인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저희 행안위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청회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구체적으로 희생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유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세월호법 등과 비교할 때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단순히 체류하였던 사람도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마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직계혈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배상이나 보상과 같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 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경찰행정법상으로도 보면 위험발생 방지 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나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있어서의 재난안전조치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들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과 보상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가족단체에서도 삼촌이나 고모나 이런 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추모사업이나 추모활동을 하는 데는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범위가 넓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셨으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영환 위원입니다.
 공청회 발언에 앞서서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참사로 인한 백쉰아홉 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까지 깊은 상처의 치유와 일상의 복귀는커녕 아픔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우리 정치 사회 환경에 대해서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 공직자 출신입니다. 재난 사후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밖에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에 이태원 참사 이전까지는 재난 사후조사 과정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조사에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극도로 정부 여당, 정부 측이 정보를 유가족분들께 제공하지 않고 차단하고 여당의 여러 반대와 방해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국정조사의 마지막 공청회에 가서야 직접 질문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단순 진술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반드시 답해 드려야 될 것들,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을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히지 못했구나, 극도로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한계 속에서 너무도 부족했다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재난이 발생하면 진상과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또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조사 과정에 왜 직접 참여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정부 당국과 특히 재난안전 주무장관, 서울시장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의 구조 작업의 실패로 귀결시키며 모든 책임을 현장의 소방서장 등에게만 떠넘기고 아직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반드시 설치되고 철저하게 과학적․체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국정조사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전문가께서도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재난조사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사례를 많이 들어 주셨고, 오늘 참석하신 오동석 교수님께서도 지난 7월 4일에 언론에 기고하신 글에서 피해자 인권의 보장 관점에서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에 독립적인 재난조사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또한 분야별 관계 전문가와 해당 재난 현장의 생존자 또 유가족들이 재난사고 조사단에 포함되도록 하는 별도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재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는 이런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이 함께 논의되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조사 범위나 방법, 권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특별법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방법 등을 참고는 했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러나 보편적으로 당연 작동되도록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동석 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 이태원참사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난조사기구가 설치되도록 하되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자체 참사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다시 되돌아봄으로써 유사한 사안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조사위원회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위원회가 제안하는,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제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입법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의 그런 특별법 제정보다는 이런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진작에 존재했다면 과연 이 사고, 이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오늘을 접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광범위한 피해자 범위가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철저히 심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59명의 희생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저 또한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의 동행명령,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서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뭔가 유사 입법례와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 특별법 등의 동행명령 규정과는 또 다르게 벌금 또는 징역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더욱더 무게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 쪽에서 이런 내용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과도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안 내용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조사 당시의 정부 여당 그리고 공직자들, 정부 부처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감안됐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이제라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숙고해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단의 구성 방법이나 범위, 수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독립적인 빈틈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철저한 심사를 거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설득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적 참사로 규정을 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 과정 속에서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켜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법안을 논의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합니다. 함께 논의해서 정말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을 위한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이다’. 이게 정말 국힘의 주장대로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인지 오동석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무엇보다도 아까 피해자 범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일본 위안부 경우에도 피해자 개념 규정을 하면서 강요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가 내가 왜 강제로 동원됐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범위를 일단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또 희생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 조사위원회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자 범위 안에 왜 포함될 수 없는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증책임을 설명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던 현대사회의 특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당장 통상과 또는 기존과 다르다고 해서 위헌이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해서 뭔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참사 이후에 참사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참사에 대한 수습 과정 속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을 일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적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반전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 옹색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를 대하는 모습과 태도 그다음에 수습하는 과정들에서 정말 인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오히려 그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법안이 현금성 지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적 참사와 비교해서 이게 진짜 과한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동석 진술인.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사실은 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이미 돌아가신 분을 살려 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금전적인 배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이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많은 금전적인 배․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이나 희생자분의 생명에 대한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순히 금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근 진술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월호 특조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결국 해체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법안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의 현금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78조를 보게 되면 보상과 배상은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 아니고 그건 다른 절차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배상이나 보상을 과도하게 하려는 그런 법안이라는 건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생활지원금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는 돌아가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존자들이 있는데 생존자 중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남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못 해서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피해자분들도 그냥 피해자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구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여기서 무한히 확장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조위 때의 그런 경험이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당이 직접 조사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추천위원회에서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해서 조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정당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또 어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를 건너서 하자라는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다른 조사는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책임과 관련된 수사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징계책임을 묻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것들은 따로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끝으로 서울 금천구의 최기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께……
 혹시 세월호 참사 관련한 조사에도 관여하신 바 있으십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동석 위원님은?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저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9․11테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낸 적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동석 진술인께서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저는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김남근 진술인께서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도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관련한 위원회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아직 본 경험은 없으시고요, 두 분 모두요?
 간단히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형 참사 진상조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심입니다. 9․11테러위원회의 경우에도 청문회의 첫 증인을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도 증언석에 앉았던 상황입니다.
 9․11테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론은 ‘상상력의 실패였다, 테러 공격 위험이 높아지는데 정부가 더 큰 공격이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라고 하고 마흔한 가지 권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 몇 년 후에, 9․11 테러가 일어난 10년 후에는 그 권고사항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평가하는 10년 보고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위원회가 너무 늦게 구성됐고 조사기간이 턱없이 짧았다. 예산도 부족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데 저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 8월에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해서 사망자가 1800여 명, 실종자가 135명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위원회가 던진 질문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사태를 파악하는 데 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것도 불명확했는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 왜 빨리 대피하지 못했는가. 구호물자와 장비 지원은 왜 늦게 도착했는가. 근거 없는 소문과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언론보도가 어떻게 대응을 방해했는가’. 그 답을 찾아서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 청문회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는 계획의 실패이자 리더십의 실패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안전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 재난관리청을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도 재난 대응에서 발견된 문제점, 그 책임 소재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유념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월호 관련한 조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김남근 변호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에 관해 어느 조사관이 책을 내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말했는데요.
 하나는 법률가 중심으로 조사위원이 구성된 것.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법적 책임과 처벌에 초점이 내려지는 바람에 다양한 영역의 원인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적절한 책임 배분이 왜곡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관련자들이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걸 꺼려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진술이 잘못되면 본인이 처벌받거나 해고되거나 하기 때문에 위축 효과가 발생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럴 경우에 모두 형사처벌로 이끌어 가기에는 위헌 가능성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김남근 진술인께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한 조사관의 결론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시민사회에서도 처음에 대응을 할 때 이런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또 재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책임과 조사는 분리해야 된다’. 조사를 너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라는 게 시스템적인 직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원인 조사나 이런 게 잘 안 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그런 것에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적인 책임이나 징계책임을 조사하는 데 너무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자칫하면 실제 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조사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도 형사적인 책임 문제들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도록 하고 그게 주된 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법률안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신 건 같은데, 그렇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처벌 가능성 문제 관련한 부분이 약간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분들의 진술이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법안에 조사위원회 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인데요.
 하나는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오동석 진술인이 말씀하신 참사 책임의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는 제가 우려했던 말씀대로 이게 형사책임 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일단 책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꼭 형사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모를 다 밝힐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장에 있던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것의 의미들을 밝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조사위원회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관점하고는 좀 다르게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잠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런 내용들은 단순히 개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정기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꼭 형식적으로 보고라기보다는 면담이나 간담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 중에 설명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요청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사실 조사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근거들을 충분히 소수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적절한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지만 이 법 자체가 시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한 속에서의 통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입법 공청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유가족 대표분들 열 분이 오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주실 유가족 대표 계십니까?
 이정민 대표님.
 이 앞에 마이크, 거기서 무선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이정민 방청석에서 ―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특별법을 논의하는 공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글픔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159명의 청춘들의 죽음 앞에 이렇듯 무책임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 참사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문제가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은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니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는 일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온 마음을 다해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참사가 발생했고 그 참사에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 피해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그랬듯이 그러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유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는 명확히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고 그 종류는 이렇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피해의 원인과 정보를 찾고 획득하며 관련된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의 권리, 둘째, 평등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의에 대한 권리, 셋째, 원상회복의 실현, 금전적 배상, 의료․심리적․법률적․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추모와 기억, 공적 사과, 진실의 공개, 2차 가해 방지, 재발 방지 보장 등의 배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국가는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유엔에서는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첫째, 관련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이며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하며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둘째 생명권이 침해되기 전, 침해 당시, 침해 이후 국가가 취한 절차 등이 조사의 대상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호소하여 그 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될 권리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된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는 국가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문과 의혹을 해소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 그 어떤 것도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와서 절규하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면하였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유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특별법을 통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겠다는 희망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는 진실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잘못이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비쳐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지 못했음을 확인한 불행한 참사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태원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발족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태원 특별법을 간절히 요구하는 이유이자 권리입니다. 이제 국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들의 권리인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강병원 간사와 제가 수없이 여야가 함께 입법 공청회를 하고 법안심사를 해서 만일 이 법이 과도하거나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수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함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 또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인데요.
 젊디젊은 우리 아이들 159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여기에 여야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쟁화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총선 전략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국가는 무한한 책무를 느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이 대신해 줬을 때, 행동이 따라 줬을 때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진정하게 이 참사에 대해서 느끼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여야가 함께 이 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가 화합과 용서 속에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위원회가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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