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7월 14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9)
-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5)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3)
-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
- 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 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0)
-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
-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6)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3)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4)
-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1)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2)
-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
-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9)
-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4)
- 2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 2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3)
- 상정된 안건
- 1.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9)
-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5)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3)
-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
- 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 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0)
-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
-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6)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3)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4)
-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1)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2)
-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
-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9)
-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4)
- 2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 2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3)
(09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상정된 안건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9)상정된 안건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5)상정된 안건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3)상정된 안건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상정된 안건
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상정된 안건
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0)상정된 안건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상정된 안건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6)상정된 안건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3)상정된 안건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4)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상정된 안건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1)상정된 안건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2)상정된 안건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상정된 안건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9)상정된 안건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4)상정된 안건
2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상정된 안건
2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3)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개별 도매시장 단위의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 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입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제정안은 장․절의 구분 없이 총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근거법인 농안법의 규정들을 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조문 수가 30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제정안도 장․절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로 구분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략적인 조문의 내용은 7페이지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농안법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안 제2조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 법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 농산물을 정의하면서 농업 분야의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까지 거래 품목으로 편입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산물 유통은 농안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이 법과 기존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법령 상호 간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의 농산물 범위에 제정안과 같이 가공품을 포함하여 완화된 품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입니다.
제정안은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시장운영자로 하고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운영자는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거래 참여자의 규모․선정․등록방법 등을 업무규정으로 마련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aT가 시장운영자로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운영관리계획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업무규정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전국 단위의 도매거래를 위한 거래소임을 고려하여 중앙도매시장의 입법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4조 2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해 일부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4조제4항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도매판매자 및 온라인 도매구매자 인가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양대 축인 온라인 도매판매자 및 온라인 도매구매자의 요건을 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농식품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며 기존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온라인 도매판매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중도매인은 온라인 도매구매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우 지정제로, 중도매인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 주체에 대하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농안법의 금지행위 규정들을 차용하여 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도매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도매판매자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도매판매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해석 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부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등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판매자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경매사 임면 요건 등을 규정하고 경매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경매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면 요건을 법률에서 규율하고 수뢰, 사전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경매사의 임면 요건 등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경매사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공시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판매자의 도매 방식을 첫째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둘째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셋째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은 이 중 두 번째인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만, 시장도매인은 세 번째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으로만 도매하도록 하고 온라인 도매판매자는 플랫폼에 거래물량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안법의 경우 도매 방식을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두 가지 방식만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제정안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의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각 유통 주체의 매매 방식을 기존 농안법보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온라인 도매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유통 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각각 위탁판매와 매수판매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자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정안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 의무를 출하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 대상 농산물이 출하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즉시 배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출하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매매 농산물의 인수 의무, 농산물 대금결제 및 수수료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거래가 체결된 경우 온라인 도매판매자는 온라인 도매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물건을 배송하고 온라인 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했을 때 온라인 도매판매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도록 하고 시장운영자와 온라인 도매판매자로 하여금 법률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단계별 거래구조를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등록, 상품구매, 원하는 장소로 상품배송, 상품인수, 시장운영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지급, 구매자로부터 대금정산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판매자와 온라인 도매구매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오프라인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형성된 거래 관계를 존중함과 동시에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안법 체계를 차용하여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 도매판매자가 법률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의 수수료 상한을 오프라인 시장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출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운영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농식품부장관이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안법의 경우 시장관리운영회와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온라인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분쟁 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입니다.
보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보칙 규정에서 온라인 도매판매자 등 도매 주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명령․업무의 정지 등을 규정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안법의 보칙 규정을 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차용하고 있는바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농안법을 차용하면서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온라인 도매구매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존 농안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도매인에게만 동 규정이 적용되는 데 반해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도매구매자에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온라인 도매구매자에게는 온라인 도매판매자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온라인 도매구매자에게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벌칙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정하고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안법의 벌칙 규정을 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차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칙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제정안 본칙 내용이 수정될 경우 그에 따라 법문 표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과 관련해 가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우선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4조(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여러 가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정안은 모든 걸 출하자에게 다 하도록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출하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출하 농업인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출하할 때는 잔류농약 검사를 서비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금결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존 대금결제는 보통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은 보통 도매법인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도매법인에서 농가한테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도매시장에는 선택권 한 가지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aT에서 대금정산 조직을 만들어서 중도매인이 그 대금정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더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APC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하고 구매자인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직접 농협에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금정산 조직을 통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판매하는 지역농협은 판매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대형마트라든가 식자재 업체는 한 10일 정도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비스를,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비스를 더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경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7%에서 5%로 낮추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이 줄어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가 입장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법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한번, 이게 오늘 처음 본 부분이니까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혹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 주고, 아까 안전성 검사 출하 의무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담이 출하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방지하는 대안이 적절한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안법에 따라서 가락시장 중심의 어떤 농산물 거래 체제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통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출로 중에 하나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를 해 보자, 그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체제는 지금 기존의 가락시장에 있는,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온라인 도매판매자를 새로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 사업자들을 다 인정하는 체제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가락시장 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 체제와 여기 온라인 도매시장 체제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주체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하고는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시장을 만들 때는 시장을 초기에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자와 직접 구매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다만 보지 않고 물건을 거래하니까 초기에는 상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된 산지의 APC,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한 500여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APC가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구매자가 중요한데 구매자들은 중도매인 내지 식자재․대형마트가 될 텐데, 아까 초기에 물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매법인들이 산지에서 물건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산지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도매법인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가락시장의 제한된 곳에서,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락시장에 가지고 와서 가락시장에 있는 유통 주체인 중도매인들한테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의 완성된 물건을 지방에 있는 사람이 사려고 해도 현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에 납품된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서 지방으로 보내 줍니다. 그런 게 지금 현실적인 가락시장의 운영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20년도에 농협공판장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류비는 약 9%, 농가 수취가격은 4%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분석을 해 보면 보통 물건이 가락시장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거나 수요자한테 공급이 되는데 농가 출하자는 가락시장의 경유가 없이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다리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취가격이 왜 높아졌나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에 있는 것은 가락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끼리만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물건을 올려 놓으면 전국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 중도매시장법인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역에서 갖고온 농산물을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에게만 팔다 보니까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가격 대비 수수료 7% 받는 걸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 가격을 높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법인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좀 높아지는,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중도매인, 도매인, 출하자의 선택권과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입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에서 온 물건만 살 수 있었는데 좋은 물건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게 구하다 보니까 또 전국의 좋은 물건을 구함으로써 자기의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농업인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기존에는 가락시장에만 출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법인 그다음 중도매인, 농업인이 다 위기하고 기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일단 수수료라든가 선택권에서 굉장히 플러스고요, 무조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위기하고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이제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온라인 도매시장을 하자고 주장했던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 대한 지배력을 좀 빼고 또 새로운 어떤 걸 도전하게 하고 이런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설명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가락시장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가 바뀌어 간다 또 이쪽이 메인이 돼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긍정적 작용이 커야 하는데 혹시 부정적인 작용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에서 아직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최춘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입니다.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농식품부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 기본계획은 차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안부는 농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 수렴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기본계획이 지난 2016년에 수립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 목적인 차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의 또는 간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조항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유사하게 이렇게 품목을 소관하는 법이 3개가 있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 인삼산업법, 화훼산업법이 있는데 여기에도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부처별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세하고 정부 위원회 관련 주무부처 행안부에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보통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도 심의 기능인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의견 수렴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상시 운영체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간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것을 축소하고 정비하는 이런 안을 갖고 있고 그 방향하고 좀 안 맞는 것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 만일 안 된다면 과연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법에 넣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그 자료를 아까 이원택 위원님께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께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나, 이것은 어디 법률에 근거해서 예를 들자면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정부 마음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큰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그쪽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산업 발전 기본법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기본 틀로 하되 관계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기구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의 문제처럼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방금 전에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호영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차산업이나 차문화 진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특수한 직렬, 작목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고 정책자문위원회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내지는 간담회나 자주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행정에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 입장에서 보면 더 용이할 수 있지만 해당 직종이라든가 작목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민관, 그러니까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규정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법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돼 있지만, 다른 법안에도 타 법에도 그런 법안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민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이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유사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인삼산업법, 화훼산업법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가 다 설치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품목, 축종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 그렇게 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님 없습니까?
또 그 150명 안에 예를 든다면 차산업 전문가랄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막 분야가 많잖아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할 때 해당 150명 안에 들지는 않지만 임시적으로 와서 그 분야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임시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랄까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 운영계획서를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전통차시장은 한 500억 원 정도의 굉장히 소규모 시장이고요, 계신 분들도 매우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것 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계시는 분 그리고 농업, 차를 재배하시는 분 그다음에 다도를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대책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관련 행사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5월 16일 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은 11월 달에 하는데요, 그때 정책자문위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있어야지 이게 불필요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품목별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위원을 하든지 아니면 분과위원회 밑에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자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두든지 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부 측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되어서 법안이 행안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하고 또 그런 틀에서 농식품부가 실제…… 이게 지금 아마 차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 보고, 오늘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논의해서,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더 봐야 될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최춘식 위원님은 의견 어떠신가요? 한 번 더 계획을 좀 받아 보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안건은 정부는 이 정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보류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에 동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당 구역 내 사고발생 방지 노력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른 조치로는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개정안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의 특례입니다.
개정안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미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에 관한 빈집 특례법에서 역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현행법은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로 철거, 개축․수리, 기타 조치명령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빈집 소유자가 철거 또는 기타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철거에 대한 대집행 시 비용이 보상비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철거, 개축․수리, 기타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특정 빈집에 대한 개축․수리나 기타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빈집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이 보상비보다 더 많은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의 조치명령 등에 대해서도 대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두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였는바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의 추가 징수와 관련하여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빈집 특례법에는 차액 징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만약 동 개정안 통과 시 앞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의 경우에만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을 추가 징수하게 되므로 도시와 농촌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부는 원활한 빈집 정비를 통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고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차후 도시지역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는 이행강제금 관련 현행 입법례들은 주로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정액으로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과소하여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그 최대치와 평균치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두고 있지만 제64조의8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도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벌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을 넘어서는 대나무만 벌목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철거명령밖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위해요소 제거라든지 벌목 등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두 군데 수정안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65조의5에 대해서, 지금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빈집 정비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계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빈집 정비를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대신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재정적인 뒷받침 이게 훨씬 더 용이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담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빈집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 법률에 있는 조항과 동일한 규정으로 특례 규정을 한 것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도심의 밀집된 상황과 좀 달라서 오히려 이 규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도심은 막 밀집돼 가지고 도심에 몇 세대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또 오히려 빈집 정비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입법을 만들 때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줬는데 대집행 계고 처분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상황이 발생했어도 바로 그걸 조치 못 하는 사례도 꽤 발생할 우려도 있다, 농촌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문상으로는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법에는 철거도 할 수 있고 위해요소 제거도 할 수 있고 벌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대집행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플러스해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든지,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는.

대집행 명령을 명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특례를 적용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조치명령 미이행 시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로?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한다면 이런 철거비용과 그다음에 대집행비용의 갭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다 철거해 주거나 또 개축이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소유의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리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내가 거주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깊이 현장의 사정을 알고 하시는 건지 내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러한 데서 금액상의 갭이 생겨 가지고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못 하지.
그렇게 되면 이 500만 원이라는 강제이행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없애야 될 기록이 또 하나 남게 되는 거지요, 이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불만 소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요.




지금 시골지역의 개개인의 사정은 여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계속 500만 원 강제이행금 부과시키면 그것조차도 그 사람한테는 금전적 부담으로 안게 돼 있고 또 기록상에 남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좀……

지금 말씀드린 도시 빈집에 대한 특별법에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것 때문에 정비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농촌에도 이제 동일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두게 되면 저희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농촌 주민에게 부과를 실제로 시장․군수님들이 하기보다는 이 제도로 인해서 조금 자발적인, 이게 민간 소유 주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에서 이걸, 지자체 사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의 지원사업도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제약이 좀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빈집을 소유한 소유주가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도시에는 실제 부과는 안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데 농촌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꼭 부과를 하겠다고 이 제도를 둔다기보다는 그것을 좀 유인하기 위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주택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상속받거나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제가 한번……


위원님들 우려를 잘 참조해서 해 주시고요.
이 빈집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정부가 이렇게 법안을 제안한 것 같은데 일단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을 의결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정책 성과 등의 인터넷 공개, 통보 및 개선방안 마련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첫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둘째 해당 연도 시행계획, 셋째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이상 3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상 3개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점검․평가 결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책 관련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달성 정도의 평가에 대한 실질적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하여 둘째 항목인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홈페이지 공표는 현행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에서는 이를 제외한 첫째 항목과 셋째 항목, 이상 2개 사항만을 별도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터넷 공개의 취지에는 동의하되 개정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로 구체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형식으로 가공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회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서비스 달성 정도 심의․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와 관련해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되 법문 표현을 현행 문구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에 문화예술 여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의 책무 관련 조항에 농어촌 문화예술 여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에 문화예술 여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과 청년층의 농어업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4조의 문구와 체계를 맞추기 위해 현행 규정상의 ‘교육여건’을 ‘교육․문화예술 여건’으로 통일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입니다.
김홍걸, 이개호 의원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김홍걸 의원안은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법에 아마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모두 3건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후계농 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목적에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후계농․청년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대상이 후계농․청년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6조에 제2호․제5호․제6호․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호 추가 규정은 후계농의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 제5호는 후계농의 농어촌 유입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제6호 후계농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행 제7조 후계농 실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의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고 개정안 제7호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의 경우 현행 제3호에 주거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7호 중 주거환경 변화 부분은 삭제하고 인구에 관한 사항만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 및 우대에 관한 규정 통합입니다.
현행법 제10조는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관한 지원 조항이고 제13조는 청년농어업인 우대 조항입니다.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두 조항을 통합하고 조 제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취업․육성시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대상 조세감면 근거 규정 등의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후계농에게 조특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 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등에 대해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1항의 조세감면 근거 규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조세감면 규정을 두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제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조특법이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조세 지원 조항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항 자금․컨설팅 지원방안 근거 조항의 경우 후계농의 농업 경영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인․법인․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후계농어업인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 등이 출연․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후계농어업인단체의 국․공유시설 무상 사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가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취약한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국․공유시설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유시설 사용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이어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및 과세특례 적용입니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조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며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출연․기부한 재산에 대해서 조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조세특례 근거 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조특법이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는 반대의견 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입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후계농․청년농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은 청년농의 육성 단계별로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체계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등 유사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정착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유사 입법인 귀농어․귀촌법을 참조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칙 규정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공포 6개월 후, 이만희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정희용 의원안은 공포 6개월 후로 각각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의견 및 타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6호와 7호와 관련된 부분은 체계상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7조의 실태조사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7호 중에서 주거환경, ‘인구 및 주거환경’인데 인구는 포함될 필요가 있지만 주거환경은 3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에는 조특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개별법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특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담는 게 큰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된 것은 이 안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이 안 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도 추세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담은 것들도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과정에서 다 제외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농민단체들이 또는 농업 분야가 대부분 감면 또 조세 혜택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여기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6번 후계농 관련한 이 법률은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조합원도 영농어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대표조합원 및 이사의 일부를 비농어업인인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준조합원이 영농어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농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준조합원의 이사회 의결권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조합원도 영농어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조합원의 의결권 제한 범위를 총회로만 국한하고 이사인 준조합원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휴면조합법인의 해산 간주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는데 휴면조합법인의 해산을 간주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영농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는 해산 간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영농어조합법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정비 수단이 해산명령 청구 제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산 간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운영 영농어조합법인을 관할 법원에서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산 간주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고 시 해당 영농어조합법인에게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해당 조항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살펴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로 볼 때 3년 유예기간 조항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농식품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농어조합법인 임원 임기에 관한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임원 임기가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해산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영업 중인 법인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등기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서 정기적으로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는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길게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1년 내에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을 3년 이내로 정비하고 변경등기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임원 변경등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조합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주체로서 비농어업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부의 자본 및 기술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이 범위를 농어업의 범위로 농어업 정의 자체에서 외연을 확대시켜서 나가야지 오히려 그런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농어업법인의 조합법인을 농어업인이 아닌 부분까지 해서 하면 농어업법인이 침탈될 개연성이 없나요?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역을 넘어서겠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라든지 생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의결권도 이사회 내에서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에서 의결권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법인의 대표는 임원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임원에는 대표가 포함을 하는데요, 준조합원의 임원이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설명안을 보면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외에는 비농어업인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조합원이……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전체를 지금 의결하는 건가요?
17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인데 회사법인도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설립주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농어업인도 설립 인원, 그러니까 발기인의 2분 1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지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이미 비농어업인도 90%까지 가능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어업인들끼리 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비농어업인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공동 창업을 하면 그냥 심플하게 바로 그 지분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복잡하게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비농어업인이 90%까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데 딱 처음에 설립할 때만 참여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필요한 규제고 공동 창업을 막는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때 발기인의 2분 1 범위 내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설립주체를 할 때만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농어업인은 대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입니까, 아닙니까?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본 가지고 다, 농어업경영체에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본력 가지고 다 잠식해 들어올 개연성을 열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투자 좀 할 수 있고 대신에 의사결정 구조에, 이사회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런 내용이면 되는데 여기는 2분의 1 범위 내니까……
사실은 처음 출발할 때 2분의 1이 되면 내용은 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표도 농어업인이 아니고 이러면 그게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영농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형태의 어떤 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그야말로 본 취지로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약간 영농조합법인과의 차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투자범위를 비농어업인은 100%까지는 안 되고 90%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처음에 설립주체를 농어업인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보다 보면 처음에만 설립주체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데 좀 장애요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조금 완화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투자 유치도 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났던 LH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목적대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정말 농업회사의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측면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농업계에 투자 유치, 투자 유치 하면서 원래 농업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가, 법인이 운영되는 부분이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알겠지만 사회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농업회사법인이 사전신고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 농촌의 특성상 전부 다 이것이 추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농어업인도 선출 가능하다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증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회 루트를 통해 가지고 90%가 됐는데 그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은 형상을 오히려 법적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 여기에 오히려 배치되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분들이 농업회사법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자본을 취득해 가지고 90%까지 오고, 외양은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농업회사법인적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는 현상도 있을 때,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단순히 상업적인 지분의 또 출자적인 범위의 증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합법화시키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생산자가 직접 가공이나 유통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자본을 통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확장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이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아까 상법상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농업인이 그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설립 당시의 자격부터 좀 더 완화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의 취지, 그러니까 외부 자본들의 유입이나 기술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일단 농업회사법인 원래 법의 그 취지하고 설립 목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완화를 해 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주체가 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어업경영체로서 내지는 여러 가지 농지라든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그냥 설립 당시부터 다 터 줘 버리자 이 이야기는 농업회사법인의 원래 취지를 많이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농업회사법인이 비농업인의 소유와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 건데 오히려 꼬리가 머리를 좌우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농업인들이 농업회사법인을 독점적으로…… 아니, 독점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는 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더해서 규제를 더 풀어 버리겠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이 법안의 취지, 원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사실 농업인들만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상당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과연 외부의 자본력, 기술력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사실은 더 돼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좀 풀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농업인이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같이 공동 창업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 규정 때문에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빠지고, 그래서 일단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비농업인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한 절차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법무사 비용도 2배로 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농업인이 그 과정에서 출자를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도 빠지는 경우가,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농업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고라든지 나중에, 지난번 LH 사태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농업회사법인의 취지를 살리더라도 만약에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별도의 다른, 비농업인에 의한 농업 참여를 열어 주는 이 방식이 맞지 회사법인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훼손 내지는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뀌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 영역이, 우리가 투자도 중요하고 사실은 농업의 정의에서 농촌․농업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자 하는 입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배뿐만이 아니고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과 관련된 영역도 농업의 범위에 같이 넣자,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될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항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의결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들도 충분히 다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한데 사실 농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법안을 개정하려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조합법인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업경영체에 국한돼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적용해서 자본력과 경영력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병행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농촌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 법안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소 조율할 게 있으면 해서 이 법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때요, 의견은? 마번을……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제안 자체가 전체 회사법인하고 또 상법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니까 이 문제만 놔두고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에 따른 농지전용을 농지전용허가 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사유를 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협의 없이도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농식품부도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법 규정과 실제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 취소 관련 기산점 명확화입니다.
현행법은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경우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농지를 전용한 경우 지목변경 신청 의무 부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목변경 신청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조속한 지목변경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토지 지목변경에 관한 일반법인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의무는 부과하면서 만약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근거는 따로 없는 데 비해 개정안은 농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소유자와 다른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행정상 비효율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목변경에 따른 세금 부과 등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특별히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원상회복명령 부과 대상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원상회복명령 부과 대상자를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이며 건축법 등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지역 내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원상회복명령 부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정명령 부과 대상자에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의 범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실무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토지의 개량시설을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의 개량시설은 수시로 조성되거나 소실될 수도 있고 면적 측정이 어렵다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시설도 있어 농지대장에 등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 개량시설을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현행 규정은 농업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 의무 승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원상회복명령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그 의무를 승계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또는 그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각각 상속인, 양수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유사 입법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원상회복명령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일시사용허가 사유 중 하나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스마트 작물재배사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입지가 제한적이고 허가기간이 짧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사용허가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 정의 및 준수기준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농지개량 정의 및 준수기준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들 조항들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후술하는 농지개량행위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규정, 벌칙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하기 위해서는 농지개량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 규정과 기준에 대한 준수 규정이 법률에 직접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농지개량 기준 준수의 경우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구체적 농지개량 기준을 부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규정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농지개량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고 관할청은 이 법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농지개량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지 불법 전용에 준하여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별도의 원상회복명령과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농지개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농지개량 기준 미준수 시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중복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과 벌칙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농지전용 신고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법적 균형성 및 체계 정합성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벌칙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처분이 어려운 상황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개량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부과 및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의견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현행법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신고 등을 한 경우는 제39조에 따라 관계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이 가능하므로 농지개량에 대해서도 거짓․부정한 신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행일 규정입니다.
각각의 개정안의 시행일은 박덕흠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의 개정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정희용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안호영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의 시행일 규정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덕흠 의원안 제63조제1항제3호는 그 근거 규정인 제42조의2의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 조항의 시행일도 즉시에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농지개량의 정의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부분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수정안을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인근 농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1페이지, 농지개량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준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타 신고 의무 위반과 균형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농지개량 신고 관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한 경우에 원상회복 및 벌칙 대상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고요. 다만 그 경우에는 관계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2조 6호 및 60조 제5호의 농지개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적용 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칙 대상을 농지를 개량한 자에서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토는 명확하게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고민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이 기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현장에서 폐골재라든지 뻘흙 이런 것들을 무단 매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업인들로부터 민원 사항들에 대한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그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토양 혼합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토양 성분의 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정교하게 작성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령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안 만든 내용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지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농지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적인 내용을 실효적으로 만든 부분 이것은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상속이라든가 또는 집안 내의 증여 또는 관리․점유 이런 거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그 전의 소유자가 불법행위를 한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구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지만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해수위에서 의결해 주신 것과 같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체크를 하고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성토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폐자재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여러 가지 슬러지, 화학적인 어떤 절차를 거친 여러 가지 슬러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성토라는 이름으로 또 농지개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기준 신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아무튼 농민들이 농지개량하는 행위에, 정말로 개량하는 행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규제의 측면이거든요. 이걸 좀 용역 과정에 잘 녹여 줘야 될 것 같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도를 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간 역차별을 방지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차액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중복지원 대상에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을 추가하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재해복구비보다 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차액 지원 대상을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내가 보험으로 탈 수 있는 돈보다 복구비가 더 많다 그러면 보험 신청을 안 하겠지요.


제가 왜 차관님한테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인데요, 보험재정에 있어서 자부담 이외의 국비․지방비 보조금의 규모가 실제로 재해대책비의 복구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보험재정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의 지원 규모가 복구비 기준보다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보험 지급비가 복구비보다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보험재정에 들어가는 국가재정 지원에 비해서 복구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과다한 보험재정의 가입 유인 요인이 되어 가지고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복구비로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직접 지불하는 비용보다 보험에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단위면적당 지원되는 규모가 훨씬 더 과다하다,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복구비가 너무 적다, 왜소하다 이런 취지이고 복구비를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복 지급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양 보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턱없이 부족한 재해대책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보험금 나오는 것하고 이 재해대책비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재해대책비 지금 보상비나 지급하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복구비와, 다른 풍수해 건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하는 목적물이 같기 때문이고요.
복구비라는 것은 긴급한 복구를, 생계보호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보험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를 보장하는……
대파비 같은 경우 현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참고로 복구비는 재해가 나게 되면 같은 농지에도 우박피해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호우피해가 있고 그 이후에 대설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날 때마다 중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연도별로 단가 인상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인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80%, 90%까지 가게 하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의사일정 17번 수의사법까지 마무리를 하지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은 큰 쟁점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에 비례해서 동물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10월 4일을 세계 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는 등 국제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기념일 관련 통상 입법례에 따라 기념행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대학․의료기관 등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관련 절차를 밟아 동물실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실험동물은 약 500만 마리가 되겠고요, 설치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에 관한 실태조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물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험동물의 기증이나 분양 외에도 자연사․안락사 등 사후관리 실태 전반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구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페이지입니다.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절하게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학대행위자로부터 일정 기간―부령은 5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현행의 수의사의 의학적인 진단 외에 추가로 동물보호센터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장 외에 경찰이나 신고자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장 등 관계자 의견 청취로 수정․보완하여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시행일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의 날 관련 기념일 행사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이미 동물보호법상 축산 관련된 규정들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을 강화하지만 할 때마다 축산단체와 다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동물보호의 날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보면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의미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법 정책적으로 여기서 뭘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정책은 따로 법에 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보호의 날 자체는 조금 우리가 그런 것을 기념하고 의식, 보호의 중요성 같은 것을 같이 알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도 그 취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같이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목적에 보면 동물 보호나 복지 증진을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어서 같이 담아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넣어서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의 면허정지 요건에 수의사가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수의사의 품위손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사의 자정기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의사나 약사처럼 국가가 특정 분야에 독점적인 업역을 보장해 주는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거 법률에 품위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일부 내용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에 밀린 숙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시간 좀 많이 내주셔 가지고 소위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