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8)
- 5.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7.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8.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
- 9.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
- 10.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
- 1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
- 12.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
- 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
- 14.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0)
-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6)
- 1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9)
-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
-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
-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
-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
- 상정된 안건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8)
- 5.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7.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8.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
- 9.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
- 10.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
- 1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
- 12.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
- 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
- 14.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0)
-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6)
- 1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9)
-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
-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
-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
-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회 개선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권명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영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특히나 중기소위 부분은 정말 큰 갈등요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상인을 돕자고 하는 데 여야 간 어떤 이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산업 부문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여야 입장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국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내서 좋은 법안들을 소위에서 많이 통과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이장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소위도 그렇고 산자중기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 민생, 중소기업, 여기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이어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 삶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그랬던 전통이 있었지요.
21대에 들어와서 최근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여야 위원님들 공히 다 합리적인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해서 원래 우리 산자중기위 전통대로 잘 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홍정민 위원님.
다음, 마지막으로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8)상정된 안건
5.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7.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8.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상정된 안건
9.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상정된 안건
10.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상정된 안건
1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상정된 안건
12.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상정된 안건
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상정된 안건
14.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0)상정된 안건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6)상정된 안건
1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9)상정된 안건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상정된 안건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상정된 안건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상정된 안건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상정된 안건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상정된 안건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상정된 안건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상정된 안건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심사경과가 간단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5월 24일까지 3개 제정안에 대한 소위 심사가 한 네 차례 정도 이루어졌었고 오늘은 3개의 제정안 외에 또 홍익표 의원 발의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상정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소위에 신규로 상정함에 따른 논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방폐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또 환경부 산하에 방폐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청 단위의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심사 중인 3개 제정안과의 비교 내용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또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의 규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심사 중인 3건의 제정안과 취지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법 형식이나 정책결정체계 또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 등에 있어서 3건의 제정안과 상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심사한 결과 9페이지까지 총 10개의 주요 쟁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별로 하나씩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입법 형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인 반면에 홍익표 의원안은 방사성폐기물 전반을 규율하는 방폐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방폐물 정책을 하나의 법률에 통일성 있게 규율하기 위해서 방폐법을 전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쟁점 토론 필요하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여야가 오늘이든 아니면 다음번이든 소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큰 차원에서의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쟁점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 나가되 기왕에 발전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설계수명이 다된 것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설계수명이 있는 것은 계속 가동하되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차례대로, 그러니까 탈원전은 아니고 설계수명이 다하는 대로 점차 줄여 나간다, 일종의 감원전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좀 달랐지요. 신한울 3․4호기는, 거기에서 주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노후 원전을 더 가동하겠다, 특히 신한울 3․4호기가 큰 쟁점이었는데 신한울 3․4호기는 6차 전기본에서 발전사업허가가 있었습니다. 건설허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기 제작은 들어가 있었고 7차인가 8차에서 빠지면서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왕에 몇천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냥 매몰 처리할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할 건지가 당시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나 정부의 기조는 원전을 더 짓겠다,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홍역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는 영구폐기장을 짓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구폐기장을 얼마만한 크기로 어떻게 지어야 될 거냐, 어디에 지어야 될 거냐, 이 문제도 큰 쟁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으로 보면 영구폐기장에 소위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전력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NDC 작업을 하면서 에너지전환 부분에 400만t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행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2050 시나리오에 보면 현재보다 2050년 되면 2.2~2.3배의 발전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화 수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새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원전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통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설비용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신재생이 20.4%입니다. 원자력은 17.8%입니다. 설비용량으로는 신재생이 더 많습니다. 또 10차 기준에 따른 2030년은 신재생이 36.7%입니다. 원자력은 14.6%입니다. 또 36년은 신재생이 45.3%입니다. 원자력은 13.2%입니다.
원자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재생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전원을 신재생 하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원자력 하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전원 또 플러스해서 수소에너지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빨리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지, 11차 전기본에 원전 몇 개 더 지을 예정이세요? 4개? 6개? 지금 그런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어떻게 맞춰 나가시겠어요? 당장 2030년에 애플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등에게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 생산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문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지금 용산과 산업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속앓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차관님과 같은 태도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로 원전 타령하고 있는 산업부 앞에서 말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세요.

위원님, 우리나라 전원 구성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가. 원자력이 있고 석탄이 있고 LNG가 있고 신재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하면 석탄하고……
‘신’ 자 빼고 얘기하세요.


그 안에 가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 NDC 2050 시나리오에 보면 2050년에 총 전기수요가 2.2~2.3배로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과 석탄과 LNG를 줄여 나가면서 현재 발전량을 2배로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원자력하고 신재생을 같이 나가야지요. 신재생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이 전원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도 적정하게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도 늘려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나 이런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산업부가 소위 CF100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고 무슨 국제표준을 만들어 보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근거로 이 CF100이라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CFE라고 하는 용어를 구글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CFE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차관님이 얘기했던 RE100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거나 혹은 햇빛이 안 쬘 때 어떻게 할 거냐, 궁극적으로 인류사회가 이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소위 석탄과 석유로부터 벗어나면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에너지체계를 어떻게 짤 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RE10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많이 불 때 그걸 ESS나 혹은 이동형 전기장치나 혹은 히트펌프나 이런 다른 전원으로 일종의 전환을 해 뒀다가 그 외의 다른 시기에도, 그러니까 햇빛이 없거나 혹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기 위한 더 높은 노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노력의 범주 안에 원전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원전을 지금 당장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수십 년간 보관해야 되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많은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실질적 의미의 RE100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의 24/7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어려우니까, 간헐성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원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갖고 세계적인 추세를 어떻게 맞춰 나가시려고 합니까? 당장 유럽에서의 CBAM이나 미국에서의 정책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의 RE100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보면 지금 산업부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동원해서 더 빨리해야지요. 그런 가운데 원전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ALPS인가 뭔가로 기준치 이하로 걸러 낸다고 하는데 걸러 내는 핵종 중에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참고로 반감기가 2.4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2만 4000년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군 중의 하나입니다. 반감기 2만 4000년짜리를 ALPS로 걸러서 바다에 내보낸다, 그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플루토늄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넵투늄 반감기가 210만 년이에요. 아메리슘 반감기가 430년이에요. 이걸 바다로 흘린다고요? 안전하다고요? 그렇게 안전하면 영구폐기장 뭐 하러 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저는 위원님들 발언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발언권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은 해 드립니다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서로 조금 양해해 가면서 해 주시고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에너지믹스, RE100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 방폐장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은 많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냥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풀로 다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주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논의하는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신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중앙일보 한국지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캐나다발로 쓴 겁니다. 캐나다 클라링턴에서 정종훈 기자가 쓴 건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도 못 끼운 방폐물 처리인데 캐나다는 부지 확정을 코앞에 뒀다’, 여기서 조금 상징적인 말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논의에서 캐나다 당국은 투명한 과학적 정보 제공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리고 ‘지난달 달링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용기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온 열기로 따뜻했다. 하지만 방사능 방출량은 시간당 0.024m㏜로 적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부도 투명한 과학적 정보 제공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기조를 같이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명 및 제3장 제목 사항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제명 및 제3장의 제목에 유치지역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성환․김영식․홍익표 의원안은 유치지역 지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지역 지원이라는 문구를 제명 및 장 제목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치지역 지원을 삭제할 경우에는 제명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부지 선정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결정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행정위원회 또는 청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반면에 홍익표 의원안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종류의 방폐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 단위의 정부조직을 신설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해서 김성환․김영식 의원안은 관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로 설치하고 있는 반면 이인선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인지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위원회의 국회 보고의무 사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건의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각각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보고 요건 외에 홍익표 의원안에 보면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변경 및 기본조사․심층조사 결과 도출 시 보고할지 여부 그리고 김영식 의원안을 보면 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고의무를 규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시설 확보시점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시점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식․홍익표 의원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목표 운영시점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서 김성환․이인선 의원안은 별도의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의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률에 목표시점을 명시할지 또는 부실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시점을 명시하지 않을 것인지 또 목표시점을 명시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성환․이인선 의원안은 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영식․홍익표 의원안은 관리위원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직접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진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지 선정 취소 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 김성환․이인선․홍익표 의원안은 부지 선정 취소 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영식 의원안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부지 선정 취소사유가 사실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민투표 없이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지 선정 절차의 가역성 확보 사항입니다.
4건의 법률안은 관리시설 부지가 최종 선정된 후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처음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지내저장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과 관련해서 김성환․홍익표 의원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을 설계수명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원자로 운영허가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용량을 설계수명기간 동안의 발생량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서 저장용량을 운영허가기간 동안의 발생량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4건의 법률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였고 이인선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적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당 내용을 반영한 조문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지역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4건의 법률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아래 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표를 통해서 정부가 해당 내용을 반영한 조문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관련해서 김성환․이인선․홍익표 의원안은 관리사업자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영식 의원안은 관리사업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폐물 관리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또다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보다 많은 기관들이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입법형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폐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유치지역 지원을 빼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명은 김성환 의원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지는 관리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행정위원회 또는 청 설치는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 과정에서도 합의제기관인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 단위보다는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위원회의 지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는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리위의 국회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업무 진행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요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하도록 정해 주시면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 표에 나와 있는 1.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2.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3․4․5번 정도는 모두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해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법의 상한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실패 경험이라든지 만일 법이 되더라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고준위 위원회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은 직접 심의 의결하고 다른 부처와 밀접히 관련되고 원자력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계획은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영식․홍익표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일곱 번째, 부지 선정 취소 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 이 특별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부지 선정 취소 사유가 사실상 결격사유입니다. 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굳이 이때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부지 선정 절차의 가역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 대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아홉 번째, 부지내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과 관련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보다는 원자력 운영허가기간 동안에 발생된 양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법에도 계속운전에 대한 관련 조문이 있고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법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감시하고 안전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박스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이미 일반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원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박스에 제시를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관련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으로 바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쪽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여야 합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안이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김성환 의원님 안과 이인선 의원님 안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의 상임위 소위에서는 그런 것이 일종의 관례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하되 중점적으로 논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발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정책결정체계, 이게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법안과 또 이인선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이 항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정부 측과 또 수석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총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시간도 있으니까 다시 재발언 시간은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너지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제가 김한정 간사랑 얘기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다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폐장 폐기물 처리법안에 한정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홍정민 위원님.

사실 동의는 많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이차전지, 첨단 수요가 늘어난 것은 죽 추계가 돼 왔을 것이고 NDC라든가 2050 대비 시나리오도 최근에 2년 이상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등장한, 상황 변화 때문에 등장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다면, 공청회도 1월에 있었고 그때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저는 여기 상임위 소위가 처음이지만. 그리고 8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5월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에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면 기존 생각보다, 예측보다 신규 원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오랜 기간 더 가동할 수도 있고 폐기물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필요한 방폐장 수나 용량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재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추계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측, 바로 제출하세요.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쟁점이 4개이지 않습니까? 4개면 나머지는 다 특별법으로 하는 게 동의가 된 건지,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동의가 된 건지 일단 그것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게 8페이지에 있는 9번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일단 정리를 먼저 하시고 이것 가지고 얘기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네 가지 쟁점을 계속 들고 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계속 짓게 됐을 때 이 방폐장을 지었을 때 그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확정되지 않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신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 보면 저는 방폐장을 영원히 못 지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전에 있어 가지고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금은 습식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습식저장된 것을 일단은 건식저장으로 옮겨야 되고, 옮겨서 이것을 방폐장에다가 영구 방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어야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어야 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런 가장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을 산출할 수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설계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다 계산을 할 겁니다.


앞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길게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고자 했지만 만약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검토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와 연동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당의 그동안 원전에 대한 입장 이런 것과 결부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30%라고 얘기하셨군요.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얼마라고 했지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런데 반면에 원전은 확대하려고 신규 추가 건설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관련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비중도 축소되면서 거꾸로 원전은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안에 담기는 내용은 설계수명까지 할 것인지 또 운영허가 연장된 것까지 하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중, 전체의 흐름 이런 것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목표시점에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해 놓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필요를 검토하는 것인지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인지 단지 필요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입장이 정확하게 결정돼야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준위법 제정은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숙제다, 또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문제를 반드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원전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이 대마도에 영구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산 일대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영구폐기장도 아니고 중저준위 폐기장 짓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굴업도, 안면도, 부안, 여러 군데에서 중저준위 폐기장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고준위 폐기장을 우리가 어디에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어떤 지역들을 정할 때 그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누가 가장 이해관계가 있냐 하면 현재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큽니다. 왜냐하면 영구폐기장을 지을 때까지 소위 부지내저장시설의 위험성을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영구폐기장이 언제 지어질지 알 수도 없는 채로 혹시 이 부지내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폐기장화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최근에도 그 인근지역 주민대표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설계수명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불만은 좀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줄이기는커녕 설계수명이 다된 것을 늘린다고 하고 그것에 보태서 최근에는 아주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원전지역 주민 단체의 대표자들이 어디까지 의견 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수용을 전제로 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일종의 부지내저장시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식까지 산업부랑 고민했던 게 사실인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전 위험성을 이렇게 계속 늘리면서 우리보고 그 위험성을 떠안고 있으란 말이냐, 말이 되냐,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데, 후쿠시마에서 보지 않았냐, 그 위험성이 있는데 더 짓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그 주민들의 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막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신규 원전이나 노후 설계수명이 다된 것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맞습니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 그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의 공동결의안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구체적 로드맵도 빨리 발표를 해라, 또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의 시장․군수 공동건의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빨리 특별법 발의를 해서, 영구화될 것을 우려한다……
사실 쟁점사항은 한 열 가지로 분류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이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주민들 수용성 검토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지만 후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미룰 수는 없는 그러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그런 것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에 ‘신규 원전이 11차본에 고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원전 문제는 2011년에 신규 원전 부지를 정해 가지고 2015년 7차 전기본 때 갔다가 2017년에 사업이 백지화된 대진원전, 천지원전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백지화되면 백지화되는 대로 갔고.
또 이번에 신규 원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원전이 오는 것하고…… 지금 이 법안은 우원식 의원님도 그렇고 김성환 의원님도 저 오기 전에 이미 법안을 발의해서 제가 다 봤고요.
이 법안의 내용은 미래에 필요한 방폐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 보자는 거고 시간이 50년, 60년이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 김성환 위원님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인데 여기서 저장용량에 대한 것은 9번에 나오니까 설계수명을 할 건지 운영허가기간까지 할 건지는 그때 9번에 가서 하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죽 진행해 오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우원식 의원안도 제가 봤고 김성환 의원님 안도 봤는데, 제가 다 동의합니다. 그중에서 다른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 가지고, 이 법안은 제가 오고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김성환 위원님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하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하고 자꾸 엉키면 계속 공전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전제가 원전은 늘리지 않고, 그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원전을 계속 늘리면서 방폐장을 만들고, 이건 논의의 전제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이 논의가 8차, 9차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제가 무너졌어요, 원전을 더 만든다. 우리는 원전을 더 만드는 것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자고 하는데 현 정부는 원전을 늘려서 오히려 우리 정책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이 법안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이 이것 대표발의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것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이 죽 논의가 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다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너지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이견을 다시 또 조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가 큰 의미가 됐냐 하면 원전을 정말 현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늘리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안 심사는 그 부분이 먼저 알려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홍정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법안 논의할 때는 현재 있는 원전을 기준으로 해서 방폐장을 어느 정도 만들면 되겠구나, 이것 논의했는데 앞으로 더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규모가 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산자부에서 내용을 흘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안 심사하는 것에는 그 발표 자체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 오히려 찬물 끼얹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발표한 그 부분이 정확히 뭔지 그것 먼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 법안 논의는 그 후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11차 전기본에 원전을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늘릴 거냐 말 거냐, 얼마나 늘릴 거냐, 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이 법을 그냥 놔두자, 원전이 없어진 지역에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전을 가진 저희 지역에서는 절박합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 고리의 수조가 다 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법을 만들어서 임시저장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영구 폐기물 처리장도 만들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 전부 빨리 이 법 해서 빨리 우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11차 전기본 계획에 원전을 몇 개 지을 건지 아직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저것 다 끝나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원전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차관님?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합당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명호․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소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그동안에 다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 같은 경우는 김성환 의원님 안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한다, 이렇게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정회 후에 발표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정책결정체계라든가 관리시설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시점을 명시를 한다든가 부지내저장시설 이런 부분들, 특히 결국은 저장시설 문제가 가장 큰 논점이 될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딱 그냥 시점을 명시를 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저장용량에 따라서 신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나머지 쟁점 없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3시 25분이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범위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쟁점별로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제명 및 제3장 제목과 관련해서는 김성환 의원안과 같이 제명과 제3장 제목을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넘어가고 4번 관리위원회의 국회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번호가 매겨진 것처럼 1, 2, 3, 4, 5번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번 넘어가고 6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원진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부지 선정 취소 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없이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번 부지 선정 절차의 가역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가역성 확보를 위해서 박스에 있는 대안 제시한 안처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중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넘어가고 주민의견 수렴과 또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시한 수정의견 조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이상입니다.
정책결정체계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일반 위원회로 하면 어떠냐고 하지만 이게 수십 년간 저준위 폐기물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준위 폐기물은 훨씬 더 예민하고 뭐랄까, 사회적 파장이 큰 거여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독립 행정위원회로 처음부터 출범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사리에 맞을 겁니다.
다음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산업부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여기는 손을 떼고 조그마한 조직인 독립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한다 하면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전반을 책임지는 곳이고 계속해 왔는데 이걸 떼어 내고 자그마한 기관에서 하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31년 공직을 했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봐요. 지금 이 법안의 관리위원회 지위를 중앙행정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행정위원회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방통위라든가 권익위라든가 공정위, 금융위, 개보위, 원안위, 이런 것들을 중앙행정위원회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중앙행정위원회로 했을 때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 맞나요?



앞서 두 번의 검토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독립성 있게 운영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앙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다는데 맞습니까?


다음에 관리시설 확보시점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시점 명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목표시점을 담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규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시점 문제는 소위 방폐장 주변에 부지내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시점을 명기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프랑스가 목표연도를 걸었는데 프랑스는 아무런 진전을 못 하고 있어요. 미국이 네바다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네바다주 주민들이 생난리를 치니까 결국 거기서 못 했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처분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부지내저장시설, 소위 맥스터도 사실은 중간처분시설입니다. 영구적이지 않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그냥 임시시설 같고 중간처분시설은 또 다른, 약간은 준영구적인 것 같고 또 영구폐기장 따로 한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맥스터도 중간처분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를 못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 용어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차이는, 사용후핵연료라고 해서 고준위 폐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폐기처분 결정을 해야지 고준위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에 집어넣을 때 경주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경주 특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는 더 이상 소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폐기장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게 특별법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용어를 못 써요. 나도 처음에는 다른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박영순 위원님.












그러면 이 중간처리시설은 영구처분장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겁니까?



같은 장소 내에 중간처리장과 영구처분장이 같이 있다는 겁니까, 같은 부지 내에?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목표연도를 정할 때 중간저장시설은 몇 년, 고준위 영구폐기장은 몇 년 이렇게 하면 그 중간저장시설이라는 개념에 부지내저장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구분하지 말고 중간저장시설은 빼고 영구폐기장만 목표연도를 정하는 게 덜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즉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임시로 있는 것이고 그게 중간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구처분시설의 위쪽에, 이게 지하 500m로 들어가니까 그 위쪽에다가 임시로 중간저장을 했다가 500m 다 파서 영구처분시설이 완성되면 중간저장시설에 있는 것을 영구처분시설로 옮긴다는 개념이거든요.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중간저장시설로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조심의할 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다, 이게 중간저장시설로 갔다가 500m를 파게 되면 영구처분시설로 간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율사 출신인 김회재 위원님하고 홍정민 위원님이 계신데 나중에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논의를 한번 최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든가 헌법불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율사 출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점을 명시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처분시설의 확보 목표시점에 관해서는 사실 용어의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축조심의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9번, 원전 내 저장시설 시설규모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부 측 의견을 주십시오, 부지내저장시설의 시설규모에 관해서.

홍정민 위원님.

보면 아까는 원자로 운영허가기간하고 다른 원안위법하고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설계수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저는 이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부지내저장시설은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이게 과연 영구가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영구처분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몇 년도까지 만들겠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군산 같은 지역구에서도 과거에 중저준위 폐기장 만드는 것 갖고 경주하고 경쟁도 하고 그랬지만 그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갈등요소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전에 부안에서는 거의 폭동 수준의 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고준위 폐기장을 만들 때 정말 그런 갈등요소가 어떤 양태로 나타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물론 우리가 선언을 하고 만들자라고 합의하는 거지만 그 과정이 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연도를 하고 목표연도가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임시저장시설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영구처분시설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 여기가 영구처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을 통해서 폐기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법안도 통과하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시키려면, 향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설계수명기간 동안만 이것을 저장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현지에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데도, 이 법안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이런저런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은 여유를 두고 판단영역을 넓혀 놓는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설계수명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영구처리장이 못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원전을 멈출 거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가서 좀 더 유연성을……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좁혀진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하시고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의 의견을 내긴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쟁점에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이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때는 좀 더 좁은 의제를 가지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금까지 3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축조심사, 소위 심사가 있어 왔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체로 합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졌고 남아 있는 쟁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 기존 사업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에서 기존 사업자가 예비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 제정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대 규정 대신에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기존 사업자가 이 법이 아닌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사항으로 기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부분인데,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계획입지에 편입되지 않은 기존 사업자가 향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입지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해상풍력사업자에 대해서 입지 적정성 평가를 받게 하는 부분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기존의 예비지구 안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 풍황계측기를 갖고 있거나 발전사업허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냥 본인 절차대로 할 수 있고 또 희망할 경우에는 예비지구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문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지구 지정 및 편입입니다.
예비지구 지정은 보급목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할 거고요. 이 예비지구 안에 혹시 기존의 발전사업허가 지역이 있으면 이 예비지구 지정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존 발전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예비지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허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지구 대상지역에 풍황계측기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매수협의를 해서 희망할 경우에는 예비지구에 포함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집적화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찰 시 우대 방안입니다.
예비지구로 지정되는 그 안에 기존의 발전사업허가 지역이라든지 이미 매수협의된 풍황계측기 사업자 또는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미 기투자된 비용을 잘 정산을 하고 새로 입찰받은 입찰 참가자에게는 혹시 그 사람이 입찰을 못 받고 본인이 입찰받았을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입찰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의 우대 대상 세 가지 사업자들에게는 입찰 시 어떤 가점 형태로 해서 우대를 하는 방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존 발전사업자가 최소한 5년, 길게는 7년 해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데이터 축적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발전사업허가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비지구로 편입된 다음에 ‘우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우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대 안 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조문이?






이것은 쟁점에 대한 설명이니까 전체 그림을 못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의 어떤 얘기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기왕에 신규로 참여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풍황계만 꽂아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사업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각각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실체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이것 한 장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전체 그림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것을 꼭 소위 이전에 의원실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해 주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차관님 같은 경우는 기존 개별 해상풍력사업하고 이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계획입지와의 적용 관계도를 한번 표로 그리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회재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항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가 이쪽 특별법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기존 사업자도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단순한 우대가 아니고 이쪽으로 오더라도 우선권에 가까운 상당한 우대를 여기에 부여해 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아요? 대통령령에 우대권 조항을 둬 가지고 우대가 단순히 잘못됐을 때 보상해 주는 정도만 가지고는 아무도 이쪽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소위에서 일단 기존 사업자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부는 사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받은 지역은 예비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난 소위 때 그걸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11조 2항을 신설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 중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략 풍황계측기를 시작을 해서 4~5년 정도 된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지구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편입이 돼서, 새로운 제도로 편입이 된 다음에 다시 또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이쪽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네들 기존의 트랙에 따라서 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안 넣었고요. 지난 소위에서 명시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항을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조항이 첨가가 더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확실히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선권을 받을 만한 그런 발전사업자가 이쪽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전사업자가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재검토 통과를 해서 발전사업면허를 이미 기취득한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했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은 꼭 발전사업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발전지구에서?

지금 우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대만 해서는…… 기존에 수년간 노력을 해서 발전사업면허를 취득한 그런 사업자도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안 되게 되면,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신규 업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발전사업면허를 기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하라는 게 지금 산업부에서 내놓은 안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식의 제도라는 것이.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노력해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발전사업면허를 취득하게 해 놓고 그간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요만큼의 기여도 없는 어떤 업자들이 와서 사업계획을 잘 하든지 잘 쓰든지 뭘 해 가지고 요건을 잘 맞춰서 낙찰이 되면 기존에 노력했던 발전사업자들은 돈으로 보상하고 청산하고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빨리 발전을 시킬 수 있겠냐고요, 이런 법안으로.
그러니까 우대 조항이 아니라 우선 조항을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되고요. 이게 맹점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 법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당의 의원님도 발의하시고 또 여당 의원님도 발의하셨지만 이렇게 맹점이 많은 법을…… 나중에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을 안을 만들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허가받은 사람이 내가 예비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때나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결정권을 쥘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비지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결정권자가 그 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저쪽에서 예비지구 지정 신청을 이리 하려고 그래도 위원회가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거기는 예비지구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비지구로 가고 싶어도 위원회가 ‘당신은 안 돼. 기존 법대로 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9조 부분에서 여기를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다 내줘서, 이 업자는 중간 이상 단계의 허가가 나 있는 업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가 허가 과정이라든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쪽으로 규제를 해 줘야지 처음부터 되고 안 되고를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가 버리면 이게 우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대가 아니고 보상 문제만 남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규정을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법으로 해서 빨리 가라, 이것은 좋아요. 본인이 간다고 그러면 그리 가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법으로 안 가고 내가 이쪽으로 오겠다, 이쪽으로 왔을 때도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보호가 지금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의 허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지구 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도록 일단 해 주는 쪽으로 규제를 해야 기존 사업자 보호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기존 사업자 보호가 들어간 비용 내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풍황계측기만 꽂은 업자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규정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19조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 주려면 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보호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의 의견도 부딪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해수부나 수협 이쪽하고. 지금 그쪽하고의 의견 교환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하신 재검토 조항은, 지금 수협이나 어민단체는 이 법 이전에 들어왔던 사업자들은 경제성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어민이라든지 항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난개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재검토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전히 해수부가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매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울산에도 풍력발전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그동안 나타났던 새라든지 야생동물들이 그게 설치되고 난 뒤에는 거의 다 없어졌다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국방부에서 군 작전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해상풍력이 거기 설치가 되면 송배전망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사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에서 전에 추진하고 있었던 게 울산 면적 정도 만한 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울산 면적이 서울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 바다에.
그 자리가 황금어장 자리인데 어민들이 대대로 거기서 어로작업도 하고 생산도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자리인데 부유식 해상풍력이니까 거기에다가 말뚝을 다 박는 거예요, 우리 논밭에 말뚝 박듯이.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작전, 그다음에 울산․부산 이쪽으로는 해양 물류가 굉장히…… 태평양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곳인데 항로에 지장도 받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물론 다른 지역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겠지만 그러한 지역적인 입지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고려를 하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하시고 박영순 위원님.






또 하나, 최근 5년간 해상풍력 허가 신청내역하고 처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거의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도록 하고 최대한 오늘 김회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보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4개 제정안에 대한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소위를 통해서 주요 검토사항 내지 이렇게 정리된 사항이 5번까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먼저 제명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했고 미래차 정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특화단지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지는 아니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나 첨단투자지구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 번째,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디지털 혁신 촉진 정책에 중기부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시행일 조정과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신속 전환을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단축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외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또 WTO 규정과의 충돌 여부, 제정법안의 주요 정책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2건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1건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본 소위 자료에서는 3개의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총 12개의 검토항목으로 구분해서 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지난 소위에서 이 중 네 번째 항목까지 축조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65페이지 5번 항목부터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먼저 핵심자원의 개발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하거나 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는데 공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명령하지 않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권고 또는 명령을 수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지원과 관련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권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의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제정안은 시책의 수립․시행과 사업의 지원이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체계상 이를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자원 공급국가 다원화 규정과 관련해서 제정안과 같이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비축 및 비축계획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비축의무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적인 비축의무 주체에 핵심자원에 대한 판매 권한이 없는 민간 공급기관이 포함될 경우에는 비축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비축 목적과 관련해서 핵심자원을 비축하고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 외에도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 산업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축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에 한해서 비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산업부장관이 핵심자원의 비축실태에 대해서 확인․점검한 결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비축의무 부여 등 외에 추가로 산업부장관이 비축과 관련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에는 비축의무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산업부장관이 비축의무기관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핵심자원의 비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산업부장관의 공급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금희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66페이지, 산업부장관의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도 시책 수립과 사업 지원 규정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7페이지 첫 번째, 산업부장관의 핵심자원 공급국가 다원화 시책 수립 및 지원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김한정 의원안에 수정 동의합니다.
그 밑에, 3건의 제정안은 비축의무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황운하 등 세 분의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상시적인 비축의무에 대해서는, 이 법은 위기나 자원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비축의무는 개별법에서 검토를 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8페이지, 비축계획의 수립 목적을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안에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 산업부장관이 공급기관장에게 자원안보위기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9페이지 4번, 비축의무기관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다시 확인․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따로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비축의무기관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목적과 관련해서는 평상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산업부장관이 비상동원광산을 지정 또는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과 관련해서 비상동원광산의 유지․관리는 광산의 채굴권자 등이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 등이 비상동원광산이 안정적으로 핵심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의무화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비상동원광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광산의 지정 주체가 산업부장관이므로 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재자원화와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의 재자원화 시책 추진 의무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세 번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내용의 시․도지사 통보 및 주민 열람과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례에서 지정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또 시․도지사가 주민에게 열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주체와 관련해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대체물질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0페이지 일곱 번째,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급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공급망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공급기반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 번째,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해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주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므로 그 주체를 장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92페이지,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의 지정․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산업부장관이 핵심공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의무화하는 안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산업부장관의 핵심공급기관장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이는 협의 요청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과금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핵심자원을 수입하는 자 등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핵심자원을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기대응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목적․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제한적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령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와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는 안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회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원안보위기 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작성하는 매뉴얼의 명칭은 편의성과 간략함을 위해서 국가위기대응 매뉴얼 및 기관위기대응 매뉴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응훈련과 관련해서 대응훈련을 핵심공급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안과 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있는데 핵심공급기관의 자체적인 정기적 훈련이 서류 확인 정도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수급관리 긴급대응과 관련해서 먼저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을 위한 조건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해외개발핵심자원을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상황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반입할 필요가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반입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서는 핵심자원 국내 반입명령의 주체가 산업부장관이고 또 피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축자원 방출․사용 또 비상동원광산 채굴, 핵심자원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항목 중에서 먼저 산업부장관이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자원 방출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핵심자원의 방출․사용 등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비상상황에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축자원 방출 등의 조치로 입은 손실의 보상 주체와 관련해서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핵심자원을 방출․사용하게 하는 주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도 수급안정 조치로 인한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열 번째,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특례입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장관이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절차에 산업부장관의 요청을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이 있는데 예비타당성 선정 전에 자원안보위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산업부장관의 요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재부장관의 타당성조사의 면제 종류를 예비타당성조사로 한정하는 안과 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하는 안이 있는데 타당성재조사 면제의 경우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특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한시적 비축명령에 따라 비축기간 이후 위원회의 심의 없이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있는데 민간LNG산업협회에서는 민간 직도입자에게 한시적 비축의무를 부여할 경우 국내 제삼자에게 비축물량의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핵심자원 구매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먼저 핵심자원의 특례계약 체결 주체를 산업부장관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 안 등이 있는데 핵심자원의 특례계약 체결 주체에서 산업부장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례 적용배제 법률과 관련해서는 특례계약 체결 주체에서 산업부장관을 제외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및 부과금의 감면 등의 주체와 관련해서 먼저 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안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있는데 조세 감면이나 통관 신속화 절차는 그 권한을 가진 관세청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3건의 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감면․유예할 수 있는 부과금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부장관이 핵심자원과 관련하여 부과하고 있는 모든 부과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자원안보 기반 구축 및 보칙 사항입니다.
제6장은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7장 보칙 중에서 위탁 내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입법례는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탁업무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밀준수의무와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법률의 위탁 근거 없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에게도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탁 근거 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의제대상에 기관 및 단체 외에 협회 등의 임직원을 포함할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산업부장관의 업무는 기관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회와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의제 시 적용되는 형법 조문과 관련해서 자원안보위원회의 위원 또 전담기관의 임직원 등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벌칙 및 부칙 사항입니다.
먼저 벌칙과 관련해서 비축의무․명령․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하여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안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안이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핵심자원을 판매한 공급기관에 대한 벌칙과 관련해서 ‘공급기관이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본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공급기관에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의 처벌과 관련해서 제정안 본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자구 수정의 필요가 있겠고.
네 번째,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핵심자원의 중대한 수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34조, 36조요. 양금희 의원 법안으로는 34조, 황운하 의원 법안으로는 36조.

어쨌든 직수입자가 재판매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 논란이 되었던 체리피킹 문제에서도 나중에 이게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선의로 해석하면 이 부분에 한정되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반드시 비축해 두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위기상황일 때는 그대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량을 갖다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민간에다가, 삼자에다 못 팔게 하면 이 민간업자들은 결국 외국에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우리나라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양도 지정을 하고 내용도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민간업자들이 마음대로 스폿 물량을 사 와 가지고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뭔가에 대해서 저걸 줬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주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사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각각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시장에 그냥 바로 풀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 그 양만큼을 국가 혹은 도시가스공사가 매입해 줄 수 있는 건지, 해외에 파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시장과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서 일정한 규제이므로 그 정도는 풀어 주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소위 도시가스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교란할 수 있다고 하면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객관적 통계를 잘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쟁점으로 남기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갑자기 국제시장의 가스가격이 폭등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스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민간 직수입자들은 비축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싼 가스를 사게 되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사 가지고 발전을 돌리면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직수입자들이 평소에 사다가 안 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량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가스회사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안보법에서 정부가 가스가격이, 국제가격이 높이 급등한 경우에도 민간에게 한시적으로 일정량을 살 수 있도록 비축의무를 부과하면 아무래도 그런 비축의무가 없을 때는 안 사다가 비축의무가 새로 한시적으로 생겨서 사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했고.
그런데 민간 직수입자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비축의무가 없다가 비싼 시기에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비싸게 사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보다 많이 사 가지고 처리를 못 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덜어 주고 막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 때문에 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물량만큼은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김성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보내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오늘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를 하되 다음번에는 단일 대안으로 하는데, 보니까 아마 이 LNG 제삼자 처분 특례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와 인접한 데이터센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사용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증설과 같은 신규 전력망 구축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인근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반대까지 겹쳐서 공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들을 발전소 인근에 위치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원에 인접한 지역에 건설해서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서 발전소 인근으로 전력수요처가 이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RE100 등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직접 PPA 규정은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PPA와는 취지와 내용이 상이하므로 관련 내용을 담은 별도 조문을 신설해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PPA라는 것은 재무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인근에 있다고 해서 그 송전제약이 PPA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PA 계약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도 직접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조문이 별도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법에는 PPA가 재생사업자를 우대해 주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안 문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 방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고압 송전망이 빨리 만들어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우회로를 찾자는 건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에다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 인근에게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발전사업자들에게 전기망 전체를 다 개방하는 이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서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확대했던 예외 규정이 거의 모든 발전소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폭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차등요금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지금 기업들을 지방에서 유치하기 어려운데 발전소 주변에 우리 이철규 의원님 뜻대로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이걸 싸게 해 주는 PPA 방식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으로 해서 송전망…… 어차피 설치비용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싸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PPA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안을 마련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2개의 개정안이 있는데 먼저 권명호 의원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 김회재 의원안은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법의 목적까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소위의 논의사항을 보면 한국석유공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서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수소와 수소화합물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업영역에서 수소만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수소하고 수소화합물이 구분이 가능하냐라는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수소하고 수소화합물은 물성의 성질이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권명호 의원님 안의 ‘수소 또는’만 삭제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하고요.
김회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은, 그 조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목적조항을 개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에 따라서 저희들은 목적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 기술의 개발․지원을 너무 한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 이런 정도로만 수정해 주시면 목적조항 개정에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전체적인 취지, 공사가 하는 취지를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제10조(사업)에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목적조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취지만 열어 두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10조에 다 열거돼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지원’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목적에는 안 하기 때문에 취지만 담는 문구로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채굴하고 난 뒤에 그 공간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수송관하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하게 되면 당장에 한 320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되고 앞으로 탄소를 포집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저도 의문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새로운 시도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사가 개입해서 같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19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의계약 관련 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외투기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입주외투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수관계인인 외투기업에게 부지․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입주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 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투기업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추가투자를 유발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9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는 2개의 검토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정량표시상품 표시의무제도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의 규제대상이 동일하다는 점과 현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사업자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가 폐지될 경우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관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사업자의 자기적합성선언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 과징금 징수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과 같이 과징금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할 경우에는 압류만 할 수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산업부장관 등이 과징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진 1차관 및 강경성 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