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7월18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40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3317)
- 2.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
- 3.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7)
-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8)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3)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
- 1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
- 1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 1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 1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2)
-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0)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9)
- 2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2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3)
- 27.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8)
-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6)
-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9)
-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3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3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3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3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2)
-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0)
-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1)
-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1)
-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7)
- 4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 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 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5)
-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4)
-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 5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5)
- 5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6)
- 상정된 안건
-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3316)
- 1. 제40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3317)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7)
-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8)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3)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
- 1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
- 1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 1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 1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 2.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
- 3.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
- 1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2)
-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0)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9)
- 2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2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3)
- 27.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8)
-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6)
-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9)
-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3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3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3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3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2)
-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0)
-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1)
-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1)
-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7)
- 4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 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 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5)
-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4)
-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 5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5)
- 5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6)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김홍걸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등 28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예견되었던 만큼 이번 재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피해 복구와 예방, 이재민 구호대책 수립을 위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신속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아 주신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기후 변화로 해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재난의 원인과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재해예방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3316)상정된 안건
(14시21분)
이 안건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0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3317)상정된 안건
(14시22분)
제408회국회(임시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8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7)상정된 안건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상정된 안건
(14시23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병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소병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형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간 일반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께 편리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8인으로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8)상정된 안건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3)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14시26분)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거래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송석준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두현․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방식 및 자격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8인, 기권 7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2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3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상정된 안건
1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상정된 안건
1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상정된 안건
1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상정된 안건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상정된 안건
1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상정된 안건
(14시34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금․자금․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법안 중 과학기술기본법과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은 2021년 4월 22일에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된 법안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 전인 22년 4월 26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어제서야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위원들이 성실히 심의해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유사 법안들이 아직 과방위에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2년 넘게 잡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당 법안들은 내용이 유사하나 독립적으로 개별 기금들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3인, 기권 27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00인, 반대 7인, 기권 34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1인, 기권 37인으로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1인, 기권 43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8인, 기권 40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1인, 기권 4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상정된 안건
3.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상정된 안건
(14시41분)
이들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6월 2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그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을 위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왔는데 이는 영리행위로서 변호사법 및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사회평균인으로서 경험이 부족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에게 기대되는 대법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및 관련 법률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의견서를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동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대법관으로 임명 시 수임하였던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출되었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국제중재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법원 판결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후보자는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으며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반성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감형을 해 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후보자가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겠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 홍기원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8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투표종료)
먼저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가 215표, 부 35표, 기권 1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가 243표, 부 15표, 기권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2)상정된 안건
(15시09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홍걸 의원, 윤건영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절차를 규정하며, 셋째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넷째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기권 6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0)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상정된 안건
(15시12분)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우리 국방위에서 심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에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통일성을 위해 예술문화․체육요원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 함께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상정된 안건
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9)상정된 안건
(15시15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적용 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 포함하고 선거운동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임기 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정의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상정된 안건
2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상정된 안건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상정된 안건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3)상정된 안건
27.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8)상정된 안건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6)상정된 안건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9)상정된 안건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상정된 안건
(15시18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스포츠기본법에서의 지원 조항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과 별도의 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술인의 정의를 업으로써 활동을 하는 예술인과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구분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의 예술활동 확인을 위하여 예술인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출판 계약 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게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는 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계약의 주체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기․조응천․장동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과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 이용 가능 유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가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현진․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수칙을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상시 조직에서 임의 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9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상정된 안건
3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상정된 안건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3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상정된 안건
3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상정된 안건
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상정된 안건
3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상정된 안건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상정된 안건
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2)상정된 안건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0)상정된 안건
(15시28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법률안 10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60년 넘게 사용된 일제식의 문화재 체제, 즉 재화로 인식해 오던 방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준으로의 패러다임으로 맞춤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이병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한 대안은 매장유산 발굴․지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도 함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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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6인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5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5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4인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3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2인으로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8인, 기권 8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7인, 기권 7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11)상정된 안건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1)상정된 안건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상정된 안건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7)상정된 안건
4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상정된 안건
(15시36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객 항공기, 철도, 선박의 소유자 등이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해당 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과 최연숙 의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상정된 안건
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5)상정된 안건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304)상정된 안건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상정된 안건
(15시42분)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사업자 등이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하여 현지실사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실사 회피 목적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철회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실사 외에도 서면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등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서정숙 의원, 김병기 의원, 김홍걸 의원,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보육서비스 대상 나이와 일치시키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등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며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가 낮은 경우를 제4급 감염병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급 감염병이던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상정된 안건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상정된 안건
5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5)상정된 안건
5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296)상정된 안건
(15시47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상한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유족보상연금을 수급 중인 손자녀에게도 개정 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대수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