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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1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기승전 위원장 탓으로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된다,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민주당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정점식 간사에게 넘기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간사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정점식 간사가 회의 진행할 거예요.
 아니, 왜 잡으세요? 오늘 해야지요. 오늘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두세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뭐가 무책임합니까, 그게?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왜 이러세요, 왜!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소병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아니, 상임위 위원장이잖아요.
 오늘 안 할 거예요? 오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자, 전주혜 위원님……
 오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막았잖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어제 위원장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인정을 한 건 아니고 왜 내 탓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다, 제발!
 그러니까 누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서 누구 때문에는 왜 얘기하십니까?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
 (장내 소란)
 자, 위원님들……
 소병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점식 위원님께 사회권을 넘기시면서 선거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권을 정점식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 이유를 지금 본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매도한다 이렇게 하셔 버리면 우선……
 위원장님, 오늘 회의 진행은 마치 민주당이 매도를 해서 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넘긴다는 정도 공지를 하시고, 예를 들면 여야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두 분 정도 제안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정점식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는 것을 수긍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 방금 발언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매도를 해서 사회권을 넘긴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게끔 하셔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참 어이가 없어요.
 사회권을 넘기시려고 하면 그 뜻,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법을 오늘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굳이 오늘 사회권이 넘어간 이유를 민주당한테 책임을 넘겨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 스스로가 ‘아, 회의에 대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는 꼴이 돼 버리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정말 참……
 어제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들으셔서 아시지만 세 번에 걸쳐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정 간사님 통해서 대변하시거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공방하시는 것의 사회를 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사실 위원장님이 이 회의 분위기가 격앙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셨어요,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도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 진행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자,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박형수 위원님.
 다음에 김영배 위원님 하시지요.
 지금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넘기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또 민주당 간사님께서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의 얘기들이 다 종합되고, 이것도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도 저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간사님께서 위원장님 얘기에 대한 반론 없이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을 해도 양쪽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장님이 저렇게 발언하신 데는 지금 여기 계속해서 위원장의 사과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선거법 논의가, 어제도 정말로 부끄럽게도 정개특위 간사 얘기 나오고 뭔 얘기가 나오면서 위원장의 사과가 전제돼야지 뭘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위원장에 대한 사과나 이런 말 없이 오늘 정말로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그 앞의 것 자꾸 얘기하면 자꾸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그 부분은 접어 두고 이제 정말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권을 위임을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이 오늘 결말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작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조금 전의 일 또는 어제의 일, 지난번 법사위의 일을 계속 상기해서 서로 발언을 한다면 결국은 오늘 회의마저도 또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우리 당 위원님들은 우리 당 위원님들대로 다 하고 싶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슴에 담아 두시고 어찌 됐든 오늘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면 박형수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정개특위 간사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건 사실관계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양당 원내수석 간 합의가 있을 때 그 안을, 양당 원내수석 간 합의가 된다면 법사위로 전달이 오면 그걸 상정할 수 있다는 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양당 원내수석 간 합의가 안 된 이유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간사, 특히 김상훈 간사하고 김영배 간사가 그런 법사위원장의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가 일방적으로 산회될 때 제가 마지막에도 결국 제안을 했지만 103조를 빼고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103조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별도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제안을 드렸는데도 거기서 일체 논의 없이 산회가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일방적 산회라는 게 우리 모여서 논의를 안 해서 산회가 일방적으로 됐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통과를 주장을 했는데 그 통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혹은 문제가 제기된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실은 종료를 시키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단이 됐던 것이고.
 지금도 결국 문제는 국민들께서 무법천지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왜 법사위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와서 그 책임이 민주당이 매도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 따져 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해결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당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인데 법사위원회가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 마지막 지금 문턱에 있는데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너무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일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지금 사회 시작되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권을 넘기고 가는 모습이 이게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정말 저는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다만 양당 간사께서 오늘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똑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이라도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난 파행의 원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무법천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되는 103조를 빼고 통과를 하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되는 것을 빼고 하자는데 그것이야말로 저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님. 103조를 빼고 하자고 한 것은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그 말씀을 하셨다는 취지고 오늘 그것은 아닌……
 그래서 오늘은,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집회의 저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계속 법사위에서의 심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러한 접점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당 수석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양당 수석들 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냐 아니냐를, 수석들끼리 합의된 것을 민주당 위원들한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103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고 저는 개정안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혹시 소병철 간사님 말씀하시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정점식 위원장님께서 아까 회의 진행 그리고 박형수 위원님도 회의 진행에 대한 국민들 열망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103조 삭제 이런 부분은 장외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마지막에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두 분 의견 100% 존중해서 법안을 심사하자. 그러려면 두 가지 부분만 먼저 전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점식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는 것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매도해서 사회권을 넘긴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지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오늘 치열하게 선관위 관계자 배석한 가운데 심사를 해서 저희가 접점을 찾아내면 가장 최상의 방안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점을 못 찾아내면 오늘 회의에서 기어코 공선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밤 12시가 됐든 하면 좋지만 사실 본회의는 지금 2시기 때문에 저희가 2시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날 때는 위원장님 그러면 표결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짓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본회의가 며칠 뒤 같으면 저희가 밤새서라도 토의를 하지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 기껏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못 낼 때는,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회의 진행 원칙대로 표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오늘 법안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잠깐 정회했다가 곧바로 회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103조 빼고라도 하자는 제안은 제가 처음 했던 제안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취지는요 지금 주로 103조에 대해서 공방이 되니까 103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되 안 되면 빼고라도 하자는 뜻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조항들도 다 8월 1일 자로 지금 헌법불합치로 인한 법률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8월 1일 이후로 무규제 상태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중에서 103조는 참 변명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나마 아직 34일이 남아 있는 조항이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8월 1일부터 무규제 상태, 그러니까 24일 동안 이미 지금 무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를 해 보되 안 되면 103조는 9월 28일까지 시간 있으니 그거라도 빼고 나머지 조항들만이라도 24일 지금 문제 생긴 거라도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의 제안은 103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되 안 되면 그때는 103조 빼고라도 오늘 의결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원장께서 사회권을 이양을 하고 이석을 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본인에 대한 그런 공방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법사위가 공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언급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논의를 해 보고 그게 결말이 안 난다면 표결을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파행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파행을 막기 위해서 후반기 법사위에서는 계속 지금 법사위에서만은 합의 처리를 하자는 원칙을 견지를 해 왔고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소병철 간사님과 제가 계속 협의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대상 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좌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 시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회의 처음 시작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던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그 전제 부분을 정확하게 정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회의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건의드립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오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장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소위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사회권을 양도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한 조치에 대해서 충정 그것 하나만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최소한도 왈가왈부하려는 심정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이제부터는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순간부터는 김도읍 위원장께서 매도라고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저희가 회의에 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회의 진행을 하면서 김도읍 위원장의 민주당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점식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회의 진행을 계속 하십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당사자든 아니든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다가도 또 파행으로 이르고 다시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걸로 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님.
 지금 김도읍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삼으면서 본래 진행되어야 될 법안 심의에 대해서는 전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원내수석 간에 선거법 103조와 관련돼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하는데 갑자기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어떤 위원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일방적인 종료니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수석 간 합의된 것은 사라지고 지금 이 회의가 끊임없이 일방 종료냐 아니냐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아주 사소한 절차에 관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지금 사과를 요구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을 때 저희들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명패까지 내던지고 회의장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는 또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장했어요. 어제도 많이 똑같은,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마치 위원장의 일방 파행인 양 계속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위원장도 설명을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가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식사를 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의원회관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10분 있다가 다시 간사로부터 회의 속개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식사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하자라고 통보를 했고 그런데 1시 반에 여러분이 다 안 들어오셨고 1시 50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날 착각을 했어요. 의원총회 오는 걸로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 회의장에 못 왔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그런 전례가 많아도,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특정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두 번 하고 그것으로 항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수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이게 안 된 것이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겁니까?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 법안을 어떻게 하려고…… 법안에 대한 합의는 다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어요?
 아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 앞의 부분은 회의 재개되고 나서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아니, 지금……
 제가 좀 말씀……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아니, 정말 계속 이렇게……
 아니, 지금 이 회의 진행의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보통 회의 진행할 때 위원장님이 화장실을 가시거나 하면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대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유고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유고를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고 사유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는 이 회의 진행 자체가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미 오늘 재개된 회의 이전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도 민주당 위원들이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양당 원내수석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합의가 됐다면 당연히 상정이 됐겠지요.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것이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양당 수석 간에 오늘 아침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양당 수석 간에 합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진전을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장 유고 사태, 그러니까 위원장의 사회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간사께서 위원장을 대행해서 사회를 보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 되면 국민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난번에 처리할 때 일방적으로 산회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잘못 운영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합의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합의를 못 본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의 유고가 생기고 나서 아까 매도한다고 해 놓고 그 부분을 왜 정정을 못 해 주시느냐 이거지요. 매도가 아니고……
 위원장이 회의 잘못한다고 주장하는 게 매도지 않습니까.
 매도한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무조건 회의하자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원회 운영에서 최소한 딴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이면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마음에 앙금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회의 운영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위원장께서 그 부분은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위원장을 맡으시는 소임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의를 진행할 뜻이 없다고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표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우선하고 하자고 아까 소병철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의를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정점식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우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의 백번 가까이 반복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김영배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원내수석 간, 예를 들면 103조에 대해서 법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상정해서 논의하는 전제가 위원장님께서 이전 있었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속개를 했고 정상적으로 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산회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 입장에서 공직선거법이 지난번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 위원장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것이고 그것을 매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차례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번 처리되지 못한 것이 ‘위원장님 책임이다, 위원장님 책임이다. 일방적으로 산회했다, 일방적으로 산회했다’. 정상적으로 산회된 것들을 국민들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매도하는 것 아닌가요?
 정점식 위원장님께 김도읍 위원장님은 매도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렇게 사회권을 이양한 것이 그건 아니라는, 저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사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이 해 오셨던 것은 공직선거법이 지난번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책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왜 수석님들 간에 법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관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기다리시는 것인지.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법문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게 뭐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원내수석으로부터 통보받은 것 그리고 제가 직접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과 통화를 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3조 법조항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저는 양 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김영배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요.
 만일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면, 안 된 것이 확실하다면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늘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일단 먼저 밝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합의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회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간사께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오늘 매도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달라 그다음에 오늘 회의 진행도 논의를 해 보되 안 되면 표결을 하자 그래서 오늘 끝을 내자 이런 제안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몇 명이냐, 몇 명이냐, 103조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103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여러 조항들을 다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다 원내수석 간에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원내수석 간에는 그냥 단순하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3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103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전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은 결국 회의가 정상화가 안 되니까 원내수석 간에 이 회의를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회의를 지난번에 민주당이 하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산회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치유가 돼야……
 아니, 계속 일방적으로 산회했다고 하시네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속개해 가지고 산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일방적으로 산회했다고 하세요?
 아니, 그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병철 간사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을 새로 맡으시고 지금 사회권을 넘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을 맡으신 분이 아까 매도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언제 매도를 했어요?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속개하시려면……
 이미 회의는 속개됐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수십 번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 법안을 진짜로 처리할 생각이 있으시면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사과가 문제되고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 법안부터 처리합시다’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 회의 때 하든 그다음 회의에 또 하든 계속 하겠다, 그건 나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먼저 그 전제조건, 법안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 누가 믿겠습니까? 나 이제 못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 간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법안 내용의 103조가 사실 가장 문제 됐다는 건 여기 다 알잖아요. 이제는 국민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103조에 대해서 수석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 드러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합의 속에 지금 얘기하는 이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합의 안 됐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이것은 저는 완전히 지금 이 사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꾸 전제조건 얘기하고 그건 아까 장동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각에 따라서는 매도라고 본인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의사를,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위원장한테 그 말에 대해 갖고 의견 표명을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을 지금 위원장이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이 한 말씀에 대신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멀쩡히 앉아서 욕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견 표명을 다 하셨잖아요. 의견 표명을 다 하셨으니까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말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자……
 각자 입장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위원들은 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볼 때는 매도 이러시고.
 아니, 장동혁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제안합니다. 사과 문제나 앞의 절차 문제나 이것 따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 제기하시려면 이 사안 다 토론하고 난 다음에 이것 매듭짓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서 사과 받으시든지 어떠시든 그건 그다음에,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런 논란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양당에서의 발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계속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뵐 낯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만 가슴 속으로 삭이면서 지금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철 간사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미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시기 이전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을 안 하다가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서 다시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유고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만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장님께서 폭넓게 유감 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회의 진행을 하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두 번 또 두 번 반 정도 회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꾸 끄집어내면 또 공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해서 법안 심사에만 주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원내지도부 간에 소위 103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각 조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우리 법사위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103조의 기타 집회․모임에서의 소위 인원수, 허용 인원수 상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안 그리고 그러면 다시 그 10명과 지금 현재 소위 정개특위안에서 30명으로 규정된 부분을 절충해서 20명으로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제안을 한 것은 103조 부분에서 그 인원을 한 15명 정도로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원내지도부에서 그러면 20명으로 절충을 하자. 그 외의 다른 법조항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법조항은 정개특위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수정 없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조항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다음에 소병철 간사님 발언하세요.
 저는 여러 법조항에 대해서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는 103조의 문제가 인원수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법률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 되었든 원내지도부 합의가 있다면, 정개특위에서도 합의가 있었고 다시 또 법사위에서도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다면 저는 다른 법조항에 대한 제 문제 제기와 또 명수 조정을 하든 어떻게 되든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다른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은 철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사무차장님, 장시간 동안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괜찮습니다.
 선관위에서 보내오신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제103조에 집회와 모임의 구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오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부 법사위원들께서 15명을 초과하는 모임과 30명을 초과하는 집회 제한하는 이 개정 방안 의견에 대해서 집회와 모임의 사전적․법적 정의에 따라 예방․단속할 때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우선 집회와 모임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현장에서 쉽지 않다 이런 점이 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서 인원수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우리 선관위에서는 끝내 의결이, 타결이 안 되면……
 지금 선거가 당장 진행돼야 될 형편이고, 지금 강서구청장선거 선거운동 시작이 9월 28일부터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부터는 정말 이 선거법이 공백 상태로 인해서 심각한 무질서, 위법 상태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무법천지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요. 지금 선관위가 단속 주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 선거법이 공백 상태로 인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무법천지의 우려가 있다 이것도 지금 선관위의 생각이신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한 10명 정도 했고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직 내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한 명도 안 했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의당, 우리공화당, 녹색당 해서 1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비공식적으로 우리 선관위에서 이 공직선거법 103조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좀 지어 주십사 하는 의견과 함께 끝내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될 때는 이 103조를 빼고만이라도 선거법을 우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의견도 선관위에서 갖고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입장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103조를 제외하고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103조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그건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러면 103조가 없는 데서 오는 그 공백 상태의 부분은 선관위에서는 101조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선관위가 101조를 현장에서 운용을 안 했지만 101조를 좀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면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103조의 공백 상태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선관위, 그런 입장이신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103조에 있는 그 밖의 집회․모임하고 10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연설회 등하고 볼 때 그 밖의 집회․모임이 타연설회 등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집회․모임이 10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연설회 등 개최에 이르는 경우에는 101조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집회와 모임은 여전히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관련 부분에도 위법이 크니까 우선 지금 합의된 부분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103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정개특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된 안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사이에 선관위는 현재 지금 103조를 뺀 부분을 가지고 당장 닥친 선거를 규율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하여튼 최대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차례입니다.
 103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3조가 위헌이 된 이유는 어떠한 그런 특정한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103조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걸 전제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법률안 온 것은 103조 3항은 30명이거든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30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 이것은……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허용이 되는 거지요.
 허용이 되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니까 30명이 모여서, 어느 후보자가 옵니다. ‘누굴 지지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 처벌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모임으로 30명 이하나……
 그러니까 지지나 낙선을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달지 뭐를 한달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 30명 이하는 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동안에는 아예 모이는 것 자체에 후보자가 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지금은 30명 이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혼선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혼선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 밖의 집회․모임으로 30명 이하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데요. 30명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판단할 것인지 그다음에 옥외집회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을 집회․모임 참석자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20년부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풀렸기 때문에 후보자가 집회나 모임을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모였다가 또 2명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2명이 새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30명, 현장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하면 30명은 넘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30명이 안 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게 봐야 할……
 그런 기준점을 잘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다가 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30명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 3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던 사람이 먼저 몇 명 빠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30명을 초과한 적은 없지만 있던 사람들 다 누계를 하면 이게 30명을 넘는다 이러면 저는 이것은 30명을 초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그런 명확성의 원칙에 지금 혼선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재에서 위헌을 한 이유는 정책에 관련한 어떠한 그런 의사 표명까지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그러면 30명을 초과하면 이게 정치적 의사를,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거고,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책이 빠져 버렸습니다. 3항이 사실은 ‘정책과 관련한 집회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책은 지금 빠져 버리고 오히려 지금 숫자로 어떠한 그런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당 수석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 다만 30명이 아니라 좀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저도 지난번 회의 때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인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집회의 자유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그걸 무작정, 무한정 보장을 하다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게 될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패한 선거, 혼탁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지금 이 조항과 같이 그 밖의 모든 집회를 다 포괄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것을 허용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해 봤는데 이게 인원으로 제한하지 않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라면 허용되는 범위를 20명으로 하든 30명으로 하든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것으로서 20명 이하의 모임 또는 30명 이하의 모임은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아직 덜 해 봐서 일단은 숫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한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정안을 내서 다시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주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명이든 30명이든 그냥 20명, 30명으로 해 놓으면 시간을 한 10시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20명이 열 번 교체가 되면 200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 인원을 제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20명’, ‘합산하여 30명’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율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이라든지, ‘총 30명’ 또는 ‘합산하여 30명, 20명’ 이런 정도의 제한은 법문에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선관위가 나중에 해석의 여지를 둬 가지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딱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총 20명’ 또는 ‘합산하여 20명’ 어느 표현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103조를 빼고 일단은 우리가 통과시키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03조를 빼고 난 다음에 일단 통과시켰는데 선거 기간까지도 우리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을 완전히 100% 풀어 놓는 결과로 이 강서구청장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응은 여야 간에 일단 합의됐다라고 하는 20명으로 인원을 해서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103조를 빼고 해 버리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이 규정은 100% 다 풀어 놓는 게 무슨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임을 다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20명, 30명으로 하게 되면 일정 인원이 참석했다가 빠지고 또 다른 인원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이든 합산이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103조 빼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일단은 일응의 숫자로 20명으로 하든 30명으로 하든, 인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단 우리가 조금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좀 더 정치한 법률로 보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먼저 하고 박범계 위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이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렸던 것은 지금 양당 수석 간에 논의됐던 내용들 혹은 그 전에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의 사회권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지금 토의에서는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선거 현장 단속업무와 해석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선관위 측에 어떻게 해서든지 입법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아까 차장님께 여쭤봤던 거지요. 그렇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다만 차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 현장의 실제 실무는 우리 선관위가 지금 전적으로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관위에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 확실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다 보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 부분이 다시 또 재론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거론하면 또 차장님까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론을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까 이탄희 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 법사위원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면 소위 ‘무법 사태’ 이렇게 제목을 뽑아 놨던데요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현수막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맞습니다.
 아까 민주당 후보는 등록이 안 됐지만 나머지 지금 다른 당들 또는 무소속까지 하면 벌써 10여 분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분들이 지금 현수막 걸고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정당에서 현수막을 건 사람도 있고요 또 걸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강서구선관위에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8월 18일 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 사면 규탄하는 그런 현수막이 좀 많이 게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태우 씨가 지금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현수막을 걸기 시작한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상대방에서 사면을 규탄하는……
 김태우 씨의 사면을 규탄하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 현수막이……
 지금 걸리기 시작한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지금 아무런 단속권이나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103조 3항의 ‘그 밖의 집회․모임’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이르면 저희가 254조 2항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지만……
 지금 현수막 묻고 있잖아요.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죄송합니다. 90조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게시되는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면 254조 2항 사전선거운동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무법 사태라고, 무법 천지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는…… 맞는 거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것은 조금 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언론에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우리 차장님께 확실한 소신을 좀 묻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더 토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점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103조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선관위의 확실한 의지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조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9월 28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발언 순서로 하면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님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 법조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 사실은 토론회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선관위 사무차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개된 토론회, 좌담회 이런 부분들은 101조 가지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적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소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103조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는 현수막에 대해서 약간 언론의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비판하는 정당 현수막이 걸렸다는 거지요. 김태우 후보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당명을 내걸고 지금 예비후보자들,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당을 내걸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직접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첨한 사례가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비판하는 그런 현수막은 진보당에서 게시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길에 지하철역이나 강서구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의 정당활동이지요.
 만일 현수막 규제 조항 등이 남아 있다면 이 기간에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내걸고 특정 후보의 이름을 내걸고 찬성․반대하는 내용, 비판하는 내용은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후보자들이 걸고자 하는 현수막들은 나중에 선거 비용으로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많은 현수막들이 남발되지는 않는다. 또 그런 현수막들을 설사 건다고 하더라도 그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 게시대에, 구청에서 지정하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소위 진보당의 그 사면 비난 현수막은 통상의 정당활동으로서, 일반 정당 현수막으로서 아무 데나 걸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게시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청 앞에 아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 37조 2항에 의한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조항들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아닌 겁니다.
 자, 박범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개정안을 논의하잖아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단합대회를 열었어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단합대회를 열어 가지고 특정 후보를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당의 지역구에 관련된 정책,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 같은 유치원 보육 통합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단합대회에서 ‘당신의 공약이 뭐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냐?’라고 물으면 현행법상 안 되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풀렸기 때문에 후보자가 집회․모임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후보자가 그런 집회․모임에 가서 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하고 그러면 30명이든 뭐든 단합대회에 가 가지고 유보통합에 대한 내 정책은 이렇고 공약은 이렇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3조 조항이 아니네요?
 이것은 주최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 좀……
 어느 조항에 의해서?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59조(선거운동기간) 규정에 보면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문자, 인터넷, 전자우편.
 후보자가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가인원 30명 이내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 어떤 후보자를 불러서 정책토론회를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개정안에 의하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30명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그것은 그 밖의 집회․모임.
 어느 태양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형식의 모임입니까? 상정하고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앞에서 말한 예시적 열거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임, 예를 들면 친목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밖의 집회․모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십몇 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기존 법에 의해서?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것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아니, 다 말로 하지요. 그러면 몸으로 합니까?
 박범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차장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기존의 오십몇 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랑 지금 개정안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집회나 모임에서 후보자가 가서 공약이나 정책을 말하는 것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풀렸기 때문에 후보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의하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는 참석 인원수에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집회․모임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집회라는 게 어떤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5개를 제외한 동문회라든지 친목회라든지 동호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면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거라고 볼 수……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0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선거운동은 안 되지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디까지의 표현 수위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운동은 대법원 판례에서……
 알아요. 아는데 그것 아닌 그것보다 낮은 단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과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가상해 볼 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후보자한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후보자 사퇴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개정이 기존 법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는 진전된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0명이라는 기준을, 토털해서 30명 따지는데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 집회에서 후보자가 와 가지고 정책토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후보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보자가 와서 정책토론이라는 것을 했어요. 원래의 모임 성격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데 원래의 모임 성격과 다르게 후보자가 와 가지고 정책토론이라는 것을 해요. 합법적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데 최초 모임은 한 35명이 왔다가 후보자가 와서 토론을 할 때 30명 이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지요, 선거법 위반이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선 지지 호소였다, 선거운동이었다라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30명 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법문상으로 보면 어떤 시점에서 30명을 판단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법문이라는 것은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데 위반 시라고 얘기하는 시점에서 30명 이내이고 그 당시의 표현 양식이 지지 호소가 아닌 정책토론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마무리하시지요.
 결국 위반 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위반을 이의를 제기……
 정리해 주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좀.
 공부를 하고 오시지.
 건전하게 뭔가 결론을 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국은 위반 시라는 거예요. 토털리(totally) 처음부터 후보가 오기로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정책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것은 표현 양식이 선거운동에 준하는 정도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섰어’, ‘지지 호소였어’ 그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30명 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태가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정책토론이면 합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는 법이 모호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해도 얼마든지 이 규정을 가지고 선관위가 해석해서 또는 수사기관이 해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세 가지 구분을 다 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것이 정개특위 여야 간의 합의라는 겁니다. 이대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처럼 말로 하는 선거의 자유를 진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헌재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차장님!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제가 좀 발언을……
 예.
 김영배입니다.
 시간도 돼 가는데요. 제가 발언을 자제했던 이유는 어쨌든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57조 지방공기업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68조 소품 구입 관련해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 103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케이스가 이 케이스 저 케이스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이게 사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심각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그때 결론이 왜 이렇게 났냐면 헌재는 일단 어쨌든 지방공기업의 공사․공단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을 전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셨고 특히 이게 이해관계자가 헌법소원을 내서 판결이 된 겁니다.
 소품도 마찬가지고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 문서․도화 배부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103조의 집회나 모임도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취지가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서 헌재가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하려면 그전보다는 상당 부분 그래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을 상당히 혼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 선거운동 풍토상 현금이 동원되거나 조직이 동원되면서 불법 타락선거가 실제로 진행될 우려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탁한 선거의 현실적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토론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제들이 다 사실은 조항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거꾸로 헌재에 다시 누군가가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헌재 판결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합의를 했던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의 우려와 고민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정개특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보면 103조를 빼고는 다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3조는 애초에 김어준 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 등이 했던 여러 가지 북콘서트 혹은 토크콘서트가 적으면 몇십 명, 많으면 거의 몇백 명, 1000명 이상이 모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 쪽 의원들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래도 30명으로 해야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려면 결국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0명으로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아까 제기했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기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총 혹은 다른 방식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것을 아까 이탄희 위원도 제기가 있었고 저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103조를 빼고 의결을 하고, 아까 전주혜 위원님하고 장동혁 위원님하고 박형수 위원님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님이 제기했던 몇 가지 대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입법을 빨리 해 가지고 9월 21일 날 본회의 혹은 9월 25일 날 본회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빨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은 시간상 제가 볼 때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101조․103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항들은 주최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후보자나 그리고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들을 오게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만들 때 처벌하기 위한 거지……
 차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모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친목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이 와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101조나 103조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예 토론회, 좌담회 이런 명칭을 내걸고 하면 103조와 관계없이 101조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후보자 측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임을 기획해서 식당에다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런 모임을 30명이나, 30명까지 허용을 하면 정말 선거가 돈선거가 될 것이고 돈 많은 사람만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30명으로 할 때 중간에, 원래는 20명이었는데 나머지 갑자기 누군가가 들르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법문을 가지고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이 그 부분을 기소를 하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이전부터 항상 모호한 상태로 규정이 되고 그게 선관위의 단속지침이라든지 그 지침을 존중하는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립이 돼 왔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3조를 빼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3조와 관련한 원내수석들, 원내지도부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 그 방향대로 할 수가 없고 다시 정개특위로 하여금 논의를 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그 뜻을 정개특위에다가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생각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20명으로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이 빼고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103조 20명 합의가 됐는데 빼고 하자는 거잖아요.
 20명으로 하면 오늘 통과됩니다.
 아까도 103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무슨 문제점을 지적해요? 다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총 그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러세요.
 거꾸로지, 거꾸로.
 아니지요. 수석끼리……
 30명으로 해 주면 되는 것을, 정개특위 원안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20명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데가 이번에 강서구청밖에 없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작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원내수석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최대한 빨리, 다음 9월 21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통과를 시켜도, 지금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태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정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수석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9월 초에 다시 또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 위원님들은 분리, 소위 103조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김도읍 위원장님도 똑같은 이유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산회하신 것 아니에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20명 합의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뒤집고 있잖아요.
 누가 합의를 뒤집었다고 그래요?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인이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해 놓고……
 20명 합의된 것을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뒤집고 있는데 뭡니까, 이게?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의……
 문제가 있지만 받고 이렇게 보완하자는 의견을 낸 거예요.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103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원내수석 간의 합의라고 하는데 그 합의라는 것이 간사인 저도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보셨듯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정상적인 합의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 논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기로 건의를 드리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103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저희는 입법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선거법을 해석하고 단속하는 것은 선관위지 않습니까? 지금 거듭해서 선관위의 차장님께 여쭤봤지만 차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103조 부분 합의가 안 되시면 103조를 빼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103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법률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명하게 차장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부 기관 관련자들 불러서 법안 심사 때 이야기를 듣듯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의 실무 책임자에게 의견을 지금 들었는데도 저희가 그것을 함부로 묵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 회의 시작을 할 때 국회의 원칙인 표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반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긍은 안 되지만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표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기관의 단속 실무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명확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한꺼번에 묵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지금 선거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가 안 되면 5개라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5개는 또 보완을 하고 이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사회를 보시면서 위원장님이 워낙 선거법의 전문가라서 의견을 내시기는 하지만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회의 진행이 지금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야가 의견이 대립될 때 헌법기관 선거 실무 책임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저게 어떻게 그 기관의 이기주의겠습니까? 국민들 열망 그리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실상의 선거 현장에서의 상황을 저희한테 고충을 호소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선관위에서 호소하는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묵살하기보다 존중해서……
 전주혜 위원님, 참 말씀하는데 막 웃어 버리고 그러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얼굴 마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신경 쓰여요.
 저기 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시지 말고.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 다른 이유 때문에 웃으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평상시에 전주혜 위원님 존경하고 있는데 계속 피식피식해 버리니까 참 힘이 빠집니다.
 왜 웃는 것까지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선관위 차장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오늘 103조를 뺀 나머지 부분 통과를 시키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개인적인 또는 법률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의견을 접은 겁니다. 그래서 103조를 뺀 나머지 부분만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의사 불합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양당 원내수석끼리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양당 원내수석끼리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선 행정실장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중 상임위 개최 허가의 건의 공문을 바로 보내시고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1시 30분에 의총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의총을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11시에 소집을 했는데 지금 이런 소위 양당 원내지도부의 103조에 관한 의사의 합치와 합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103조를 빼고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동의를 못 하니까.
 아니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된 게 아까 양당 수석이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방향, 합의한 대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오늘 개최에 동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회의 진행 전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들 정회하는 시간에도 우리 위원장하고 송기헌 수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어쨌든 이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송기헌 수석께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본회의 중에라도, 그게 확인된다면 본회의 중에라도 이것을 할 테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정회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정회하는데 다만 그 전제 이유가 아까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 분명히 과거에 논의됐던 부분은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양당 지도부 간의 논의까지 배제를, 합의까지 배제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합의됐다는 걸 전제로 우리는 회의를 한 겁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도 큰 이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쏙 빼고 지금 그 내용만……
 그것을 왜 자꾸……
 하나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요. 왜 자기 유리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실관계를 비트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실관계를 비틀어?
 아니,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의견 조정을 하십시오. 민주당 내에서 의견 조정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작할 때 김도읍 위원장이 사회를 넘기면서 했던 문제들에 대해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행으로 이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간사님, 지금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정회하시는 이유가……
 당 내부에서, 우리 당도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민주당도 합의를 하시지요.
 저희들은 분명히 건의를 드립니다. 103조를 빼고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라는 게 지금 위원들 의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이 그냥 찬성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양당 수석들끼리 20명으로 합의된 것을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막고 있어요.
 지금은 양당에서 한 분씩만 발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지도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볼 게 있는데요. 이야기하시면서 국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차장님,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하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게를 방문하거나 주점을 방문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오십 명 정도 모여서 동문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후보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와서 인사해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 것은 지금 103조 이런 게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지요? 없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까 일어난 이야기들이 그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조직을 해서 후보자를 부르는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103조는 선거운동 기간 내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예를 들면 93조 이런 것은 180일 전부터를 120일 전부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바꾸지 않으면 현재부터도 이 조항이 무효화된 효과가 발동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긴요하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93조는 103조보다 훨씬 빨리 고쳐져야 되는 조항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90조하고 93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9월 28일 이전에 103조를 다른 방식으로 고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법 적용에 있어서?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기간 전에 개정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3조, 90조 이런 것은 지금 안 고치면 지금 당장 문제가 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법이 있고 없고가 지금 당장 문제가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게 정개특위를 통해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하거나 토 달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합의해서 올라온 그 안들을 원안 통과시켜 주는 게 저는 법사위에 맞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랬니 저랬니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그래도 큰 틀의 최종 목적지의 모양새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저는 몇 분 안 계시지만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이 왜 공직선거법에 들어왔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동창회, 야유회, 단합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동안 선거가 굉장히 혼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려고, 동창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또는 어떤 모임을 이용해 갖고 하는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동창회나 이런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모임이나 집회를 두 사람, 세 사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못 모이도록 했어요. 그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거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성적 차원에서 이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탁 선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30명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임을 30명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이 법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무작정 허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두세 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을 못 하게 해 놓았던 것을 30명까지도 확 풀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성이 크다. 다시 옛날의 혼탁 선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제한하자. 20명으로 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명, 30명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 본다라면 저는 사실 이 20명도요, 20명 여야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탈법 선거가 있을지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주최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20명, 30명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가지고 단순히 얘기만 할까요? 밥도 먹을 겁니다, 차도 한잔 마실 겁니다. 비용 어떻게 할까요? 그 비용 다 분담해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겁니다. 지금 이걸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0명으로 확 풀자라는 것,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에서 103조 부분을 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103조를 빼고라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한테 입장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3조를 빼고 난 다음에 이거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가 안 돼서 9월 달 강서구청장선거 때까지 또는 내년 총선 때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모아도 돼요. 100명 모아도 되고 1000명 모아도 되고, 위헌돼 가지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합의가 안 되면 100명, 1000명, 1만 명을 모아 가지고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103조까지 다 통과시켜 주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당장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3조를 제외하고라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씀을 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103조를 빼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103조가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혼란이 올 것 같은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거전문가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회를 하고, 양당 간에 협의도 계속해야 되고 저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통과시켜 놓고, 다시 인원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게 103조 빼고 했다가 나중에 정말 합의가 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여부는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조 부분에 대해서 양당 지도부가 의견 일치를 보고 수정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속개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자동 산회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승인의 건에 관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승인하였음을 통지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회 중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103조의 인원 제한에 대하여 30명을 25명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서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철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개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또 장기간 논의했던 사항을 입법 조문으로 만들어서 법사위에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40일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고 급기야는 원안을 변경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정개특위를 만들 때 그 제안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시 추경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개특위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봤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합의돼서 법사위에 넘어오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 위헌 소지가 없는 한은 통과시켜 주시는 쪽으로 회의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의장 아닌 데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개특위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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