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8월 23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
-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
-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
-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
-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
-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
-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
-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
-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
- 3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
- 32.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
- 33.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
- 34.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35.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
- 상정된 안건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
-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
-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
-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
-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
-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
-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
-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
-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
- 3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
- 32.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
- 33.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
- 34.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35.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상정된 안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상정된 안건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상정된 안건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상정된 안건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상정된 안건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상정된 안건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상정된 안건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상정된 안건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상정된 안건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상정된 안건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상정된 안건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상정된 안건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상정된 안건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상정된 안건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상정된 안건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상정된 안건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상정된 안건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상정된 안건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상정된 안건
3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상정된 안건
32.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상정된 안건
33.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상정된 안건
35.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에 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23항까지는 저희가 1회독을 했고요. 오늘은 법안으로 따지면 24항 법체계 정비 및 학생생활지도에 실효성 확보 방안 추가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부터입니다.
지난 회의 때까지는 23번까지 위원님들께서 1회독을 하셨고요. 오늘은 24번부터 뒤쪽을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법체계 정비 및 학생생활지도에 실효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철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이 각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발의한 내용들이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막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제지 또는 격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육활동 중에 즉시 분리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안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성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성문 쓰기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어쨌든 상벌의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교칙이라든지 규칙에 그런 게 담겨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쨌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게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보건교사 선생님을 ‘예쁘니까 누나라고 불러도 됩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차관님도 들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 진짜 혼난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그게 저는 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을 그렇게 경멸, 모멸감을 주고 또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줄 수 없다면 저는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장관님께서 강연 가서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던 게 지금 늘봄학교 만들고 돌봄 만들고 이것도 좋지만 교권을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느냐 그 불만이었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내용도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더 엄하게 신중하게 살펴 가지고 웬만하면 병합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동학대 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고시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상향시켜 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저는 이것은 처음 보는 건데.
전문위원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 법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라고 치고, 만에 하나 그렇다라고 치고 생활지도를 고시에 넣어 놨을 때 이 고시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 법령의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대외적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학생에게 효력을 갖는 건데 지금 현재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된 위임의 내용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게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언, 상담, 주의는 누구나 이걸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훈육이나 훈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의 고시를 보기 전까지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법률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시의 대외적 효력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를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고 굳이 고시의 형식으로 학생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 물론 고시 필요하지요. 고시가 필요한데, 지금 기왕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 법률에 학생 생활지도 불응이 교권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취지에서 24항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것이 교권 침해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이게 없으면 정당한 생활지도 따로, 교권 침해 따로 가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모든 법체계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호자 부분은 아예 없고 새로 도입을 할 건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조치를 할 건데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라는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이를테면 현장이거든요. 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일종의 긴급조치인 거지요. 수업권을 회복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조치로 교원에게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이 규정안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정해 준 조치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조치 열거된 부분, 최소한 이 열거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반성문 쓰기, 방과 후에 남겨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랬는데 학부모가 강요죄로 고소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일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할 권한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치는 고시에도 물론 있지만, 학칙에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조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4항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담는 것은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근거를 두고 그것을 구체화해 놓은 게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는 그 범위하고 방식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조언․주의․상담․훈육․훈계․보상, 여섯 가지의 방법을 담고 범위는 학교생활 또 진로활동 이렇게 범위를 담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는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틀을 담아 놓은 거고 이쪽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고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체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주고 보장을 하고 하나는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나 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을, 여기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교권이 두텁게 보호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현장에서는 더 구체화해 주고 더 매뉴얼화해 줘야 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를 담아서 법률로 상향을 한다면 법률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 법을 또 해석을 하는 걸 가지고 현장에서는 더 혼란이 발생할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성이 담겨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시라든가 또 아니면, 저는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학교 교칙으로 정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이 정도의 권한도 교사가 없다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는가. 반성문 쓰게 하고 또 남겨서 청소하고 또 따로 방과 후에 남겨서 지도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할 사항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설하면서 여기 쓰인, 좀 전에 말씀드린 행동교칙이라는 용어가 학교에서 쓰이는 용어인가요? 국장님, 어때요, 행동교칙? 그러니까 교칙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교칙. 그다음에 행동수칙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학교에서 행동수칙 1․2․3 이런 것들을 써요. 교칙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런데 행동교칙이라는 용어가 비헤이비어 폴리시(behavior policy)를 말하는데 이런 용어를 법률용어로 데려왔을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은지, 학교 현장에서 처음 들어 보는 용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교칙 또는 행동수칙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직역해서 이렇게 법률안에다 담으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혹시 이 용어를 익숙하게 쓰고 있는 용어인가요?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법체계의 앞단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칙이라는 게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칙이라는 것의 제정을 보면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룰 이런 것을 제정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춰서 교장이 행동교칙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앞단의 행동교칙과 관련된 수립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그에 위반했을 때 교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법률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교육부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개정은 교원지위법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권 침해를 연결시켜 주는 규정인 거지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것이 그냥 정당한 생활지도의 불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의 불응일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원지위법에,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둔 취지고요.
위원장님이 계속 빨리 하시자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법률용어로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용어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용어인데 좀 낯설다는 거지요, 법률용어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제정법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 그 대신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를 법률로 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죽 교육부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은 고시에 담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해야지 법률안에다가 반성문 쓰기, 남겨서 청소하기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은 법의 격에 조금 맞지 않는, 위임해야 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권은희 위원님이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현행 교원지위법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1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호를 보시게 되면 1호․2호․3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입니다, 형법을 위반하거나 성폭력범죄를 하거나. 그리고 4호에 보면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침해행위의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이번에 새로 정립된 생활지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쪽의 것들이 담겨진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행동교칙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에서 조금 더 법체계에 맞는 문구를 조정해서 이것은 잘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시문에 보면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면 상담이나 주의 같은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훈육이나 훈계라고 했을 때 그게 상이 잘 확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내용적으로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법률 차원에서 영이나 고시가 아니라 여기까지 다 하시겠다는 문제의식으로 하셨는데 보면 이번 고시에 훈육과 훈계와 보상에 대한 용어 정리들이, 정의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4항은 정부 측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스물다섯 번째 주제는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호자로 하여금 인권 침해 금지,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한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자와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의무에 기반해서 보호자에게 일정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고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1항 같은 경우에도 교원지위법 15조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서 보호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할 수 있는 조치. 그게 입법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고시를 좀 조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특별한 이견 없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동학대 신고가 돼 가지고 조사․수사가 될 때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무분별한 걸 이렇게 걸러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 의견을 빨리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수사 개시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는 시작 시점에.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측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보는 측면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즉시 조사․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조사의 스피드를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시․도교육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관할에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에게 들어온 모든 사안들을 이 사례판단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사안을 판단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조사․수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게 사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대부분 교사분들이 지금 막아 달라고 하는 것들은 사안이 굉장히 심플한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법적인 검토를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이게 교육활동 침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안 들어가 있는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찰청하고 이쪽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사안이 심플한 경우에는 이게 조사․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최장 이렇게 조금 수사 개시, 조사 개시로 들어가는 게 한 2~3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빨리 의견을 줘야 조사나 수사 개시 전에 의견이 전달이 돼서 이런 심플한 사안들이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교육부도 물론 봤지요? 이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나 아니면 다른 경우의 아동학대와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피소가 되는 그런 경우에 교육의 특수성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몇 년 사이에 9900건인가 이렇게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아보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수사단계로 내려가면 그것의 1.6%가 기소단계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98.4%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소할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신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과정상의 어떤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버려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무고에 가깝게 남발되는 이 신고를 어떻게든 간에 좀 줄여 달라는 그런 요구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심리를 할 때 보통 보면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사나 기소가 진행돼서 마지막에 소송단계 가기 전에 이게 교육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98.4% 정도의 기소가 되지 않으면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둬 달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소․고발의 건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실무적으로 이게 좀 어렵지 않냐, 사실은 경찰이 간단하게 수사하는 것 이삼 일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어떤 최종적으로 수사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의 교육감 의견을 기다렸다가 결론 내리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발의된 안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고 100% 의무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조사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 개정안의 문안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 요청할 경우에 이런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한 의견을 거기에 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법안으로 담아낼 수 있고 담아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없으면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특별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억울하게 선생님들이 안 당해도 될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걸 최소화시키는 절차로서 이걸 두는 건 유의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빠르게 저는 조사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주는 것, 교육감의 결정을, 그것이 진짜로 저는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직제 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 제출을 누가 할지, 그러니까 위원회가 할지 아니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있는 실무팀이 할지, 아니면 이 법 상단에 있는 법률지원단이 할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의견 제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의견 제출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모순되지 않는데 어차피 교육감이 그런 의견 제출을 해야 된다면 그걸 운영하는 걸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이것은 교육청 안에서 해결할 문제고 이런 위원회를 굳이 저는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효적인, 하여튼 아주 물리적인 환경 있잖아요. 절차나 과정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교육감이 의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면 그 제출할 의견을 위해서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성안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수사가 짧게는 이삼일 또는 2주 이내에는 개시가 돼서 소환을 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사례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이 제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7항……







그러면 의사일정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7항,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수정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데 학교장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보호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 ‘학교와 학교장’ 이렇게 주어를 해 줘야 전체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겁니다.

학부모에 의한 고유한 교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 이번의 서이초 사건처럼 교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학부모에 의해서 고유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해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시 안에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치도 연계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이든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습득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고 그러면 습득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알려 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학교장으로 해야 학교장이 굳이 알려 주지 않아도 학교 전체가 책임을…… 안에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알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의무를 좀 더 폭넓게 부과하자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고시에서 그런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호자가 빼는 것에 대해 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한번 행정예고 기간이니까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정보법 이렇게 딱 법률로 지정을 해서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아예 학부모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카톡방 말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신상에 이변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과 할 수 있는 거, 가령 학교에 전화를 건다거나 이런 거 빼놓고 위급 시에 담임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 학습지원 등 지원을 하게 하는 거고요.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보호특별법, 세 부분이 있는데 세 부분 모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활동 관련 학교 민원 처리 업무를 교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민원처리법에 행정기관을 규정을 해 놓고 행정기관 안에 학교를 넣어 놓고 민원의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습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알리고 소통창구를 하는 것은 이것을 꼭 법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교별로 여러 가지 소통활동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원보호특별법은 이미 저희가 교원지위법에 있는데 다만 그중에 밑에 3호에 해당하는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이것은 지금도 이게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휴가라든지 어떤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지침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다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교육하고 치료는 전혀 영역이 다른 업무고요. 선생님들은 사실 교육을 하는 전문가이지 치료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교육하고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얘는 뭔가 전문적인 어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부모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방임으로 보더라고요. 방임으로 봐서 부모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있던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권고를 했을 때 권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권고를 했을 때 학부모들이 이것에 관해서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런 문제의식과 현장의 요구를 제가 이렇게 법안으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장, 학교장이 다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차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장관님이 학교장 4000명과의 행사도 얘기했는데 학교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법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물론 학교장이 다 집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학교장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교사들이 공적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학교장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장들이 자기의 법률적 임무로, 업무의 하나로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사실 5대 교원단체가 어제 의견서 내기 전에 제가 25년 동안 겪었던 학교의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법안을 사실 냈던 거고 당연히 선생님들, 현장 교사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낸 개정안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행동전문가, 심리전문가들이나 청소년 정신과적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심리정신적 차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보면 한두 달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고 생활해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인권의 문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서 토론해야 될 부분이 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내시면서 이것이 교육적이나 의학적으로 교육부가 어디 자문을 구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초중등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교육감들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그런 판단 속에서 이 부분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시를 만들 때 조언의 한 조항으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항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생활지도 불응 시에 대한 조치에도 보면 보호자가 8조 3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하러 오시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서 그것 자체로도 교권침해행위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린다든지 하는 조항들을 넣어 놨습니다. 생활지도를 계속 거부하거나 불응했을 때 그 조치의 하나로 지금 전문가 검사․상담․치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교권침해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지만 아동학대법으로 봐도 방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방임이 명백하다면 사실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 불러서 ‘얘가 이러니 좀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러시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춘기 때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교장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이가 한 번 그렇게 자해를 하고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실 전체 아이들이 술렁술렁하고 전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반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뻑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의 책무 사항 중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보면 알거든요. 괜히 엄한 아이 데려다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 싶으면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방안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요.
이게 인권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인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가 이렇게 특히 중․고등학교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고시도 좋지만 법률적인, 법률의 조항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그 법률이 강한, 국회가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항구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시라는 것은 장관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얼마든지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하나의 허들이 더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갖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담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강력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더 의논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니 최대한, 그렇다고 교사 선생님이 하자는 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니까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법률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사 선생님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취지는 여야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취지지만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바로 치료를 권고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권고하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 허들은 상담의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하고 이 모든 절차에 학교장이 하는, 학교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담임선생님 개인이 판단해서 이 과정,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서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교사 입장에서 과도하게 권한이 행사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여튼 저는 줄이기 위한 어떤 절차나 조건들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학교에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교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지대로 가려면 여기에 법률적으로 뭔가 다른 보완 장치가 첨부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어쨌든 여기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동의 또 일정 부분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논의,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 문언상의 주어로는 학교장이라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한꺼번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의 민원 처리에, 학교장의 업무로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업무에 민원 처리 책임을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를 하시면 물론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 하나라도, 이게 지금 2개를 같이 배치해 놔서 약간 혼란이 있고 그거라도 하나 합의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학생과 관련된 것은 교사가 하지만 학부모와 관련된 것은, 특히 민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교사가 학부모와 소통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소통 말고 교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민원들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데 교장이 나서야 된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저는 처리라는 단어를 굳이 고민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 개정안은 그걸 애매하게 그냥 민원처리법 일반에서 얘기하는 모든 행정기관장의 일반적 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러니까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폭에서는 피해자가 보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즉시분리가 있는데 교사는 사실 자기가 그런 즉시분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병가를 낸다거나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셨고, 이게 이태규 의원 법하고 제 법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한 8번 조항입니다. 지난번에 이 2개를 막 섞어놔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토론을 못 했는데, 8번에 2개의 법을 이렇게 섞어 놨잖아요. 8번의 마지막에 있는 즉시분리는 사실 타임아웃제예요. 그러니까 즉시성을 가진 그런 타임아웃제 얘기고, 이 앞의 이태규 의원안과 제가 낸 개정안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즉시 분리되되 분리당하는 것은 학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 대신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식적 절차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님은 즉시분리까지만 하셨고 저는 즉시분리에 추가로 얘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학급 교체 이런 문제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마련해 온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아까 치료 권고나 상담 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하고 지난번에 8번의 즉시분리하고는 사실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것은 이게 타임아웃제다. 앞의 분리하고 다르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이태규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고 또 강민정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죽 해 주셨어요. 지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사들이 교사의 힘, 교사의 권위, 교사의 권리가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20대 중반 정도의 교사들이 교사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학부모들,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높은 학부모, 교사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힘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서이초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 특히 여교사들이 초등학교에는 많고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민원 처리를 교장이 하도록 한다라는 법안을 내게 된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강민정 위원님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법안에는 민원을 처리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담당한다라는 취지다라는 취지 설명을 더 많이 하시면서 지금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건데, 그런 내용들은 그 뒤에 신설된 다른 조항들을 보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항목도 있고 또 교장이 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리한다의 취지는 담당한다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법안을 발의한 분의 설명이고 또 그 절실함, 간곡함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고 법안이라는 것이 간단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도 동의하시지요?

지금 회의한 지가 한 2시간 가까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하려 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는 걸로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할 차례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상담과 상담 권고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얘기했는데 전문상담교사들은 사실은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교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그러나 수업을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그 현장, 수업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가 지금 전체의 교사 정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외로라도 이 부분은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교육부가 오히려 따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은 법률에 담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어떻든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있을 적에도 그런 쪽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공감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우리가 충실하게 전달하는 걸로 그리고 교육부가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교사는 그러면 증원이 어떻게 됐나요?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분이 국가공무원인데 하는 업무는 지방교육이잖아요, 지방자치 소관의 교육이잖아요. 이 비슷한 구조가 소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안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정도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이것 동일한 구조잖아요,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교육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소방공무원은 지방의 자치사무로 해 가지고 일부, 소방본부장만 국가직으로 하고 다 지방직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에 따라서 처우나 아니면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이고 특히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장갑을 돌려 쓰기도 하고 이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 요구를 해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 쪽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국가공무원이었고 아직까지 국가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 건 교육감들이 다, 채용부터 해서 배치까지 교육감들이 하는데 신분만 국가공무원이니 정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 내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지방공무원으로 돌려서 교육감이 필요한 요소요소를 해서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또 현장의 의견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유아교육법이지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아교육법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령과 이 규칙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이 돼서 면책의 근거로 되고 생활지도의 근거로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각 내부의 규율이지만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나 상급기관에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나요? 제가 지금 법문을 같이 안 보니까……

다만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32항에서 논의하게 될 실태조사가 교육부장관도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감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체계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학교규칙이나 이런 현황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규칙이 있고 또 규칙을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은 것은 공개하도록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벗어났는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유치원을 개명, 정확하게 정명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방과 후를 하는 게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치원에서 방과 후를 하는 걸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유치원을 교육과 돌봄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별도의 토론을 하지 않고 돌봄 역할까지 집어넣는 것은 되게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논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래서…… 원래 초․중등교육법 20조의2가 유치원에 준용되는 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준용하는 법 개정안으로 나온 건데, 여기다가 그냥 준용한다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돌봄 역할까지 넣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성격의 쟁점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과정에 교육도 있지만 돌봄이 이미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고 돌봄활동 과정에서도 생활지도나 이런 게 범위에 포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 안대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같이 규정해 줘야 온전하게 생활지도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약간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법이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은 이태규 의원님 안인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31항 유아교육법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마 이게 생활지도를 하든 뭘 하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두도록 하는 건데 이미 전담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사의 형태로 또 하나의 업무를 제한하는 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 행정직원을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사립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기는 했지만 이 개인의 재산을 팔 수도 없고 청산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업무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립유치원 다 없애고 국공립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충당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의 유아교육업무를 일부분 맡은 건데 어떤 것은 국공립이니 지원하고 어떤 것은 사립이니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급식비, 간식비 또 방과후 과정비 같은 것들을 학생 1명이 오면 따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저는 정부 측 의견이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무담당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영역이나 이것을 구분 짓기가 사실은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 취지대로 만약에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무담당을 둔다면, 행정직원을 더 두든지 아니면 정말 일반 유치원 교사를 더 둬서 좀 분산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이것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할게요.
의사일정 32항 교원보호특별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기본법 체계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할 때 법률, 대통령령, 이 형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교원들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업무는 사실 지방자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교권에 대한 보호가 대부분 조례로 많이 제정돼서 시행이 자치단체별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조례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자,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자라는 취지로 위임하는 것을 대통령령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또 취지도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본 교원에게 특별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 관련된 내용 그리고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연차보고서 쪽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은희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33항은 연차보고서 그 부분만 정부가 수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34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 교원지위법에 있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가져가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정부는 교원지위법에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5항까지인가요?

그 법안 자료를 다 제출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전문위원이 마련한 법안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좀 더 좁혀서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논의가……




2항부터 시작되나요?

그러니까 횡으로 돼 있는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고 재논의하기로 해서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건은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구를 좀 조정을 해 봤습니다.
1쪽에 보시게 되면, 14조인데요. 저희가 굵은 글씨로 해 놓은 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조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했던 거를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이렇게 해 놓고.
1항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2항에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호는 기존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를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1호로 담았고. 2호는 신설을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이게 생활지도권입니다―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호를 담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이렇게만 돼 있던 거를 ‘분쟁의 조정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이 부분은 김용민 의원안에 제기된 걸 담았습니다―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4호는 기존에 3호가 4호로 바뀌면서 ‘민원 등의 조사․관리’를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5호를 현행 4호로 해서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2항에서 정리를 했고 3항을 신설해서 ‘교육부장관이 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화된 것들을 통보해야 한다는 걸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1항을 뒤로 4항으로 빼서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협조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3항에 있던 그 사항을, 원래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립 사항인데 이거를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자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고요.
3쪽에 보시게 되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이기 때문에 조를 신설해 가지고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서 교육감이 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이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시행계획이 대통령령에서 좀 자세하게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도록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 조항의 기본 목적과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교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이나 고시로 내려가 있는 게 맞지 여기에 교원의 어떤 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게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저는 2호가 이렇게 신설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사실은 제기된 게 서이초와 관련해서, 생활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에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라면 1호를 조금 더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교원을 다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지도 사항이 여기 딱 들어온 건 저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을 처음 만든, 지금 교육부의 구성원들이나 주체들이 알겠지만 법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왜 교원지위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교권은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초․중등교육법 관련돼서 우리가 그 하위 법으로 정리해야 될 것을 여기에 들어온 것하고는 구분이 안 돼요.

또 이것이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에 한 번 만드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직접적인 사안도 있지만 간접적인 사안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다 다뤄야지만 적어도 국가가 5년에 한 번씩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모든 보호를 망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 놨을 적에 시․도 교육감들도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본인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년 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5년에 한 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드는 종합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와 관련된 학생생활지도 관련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위 고시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근거 삼아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법체계상 맞아요. 그런데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안에 이것까지 넣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권이 보호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교원의 교육활동으로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방식과 범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게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다라고 고소됐을 때 ‘아니다. 이것 정당한 우리의 교육활동이고 정당한 생활지도다’라고 내놓을 만한 그러한 교육활동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차관님, 3항 해 주시지요.

지금 3항의 핵심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서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원래 강득구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14조의4를 신설해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1항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제출 조항을 교육감이 주체가 돼서 만들고, ‘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조사․수사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시고요.

4항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20조의2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금 있는 것을 근거 조항은 1항으로 독립을 시켜서 살리고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부칙에 다른 조항들은 법이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 경과로 시행이 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담았고요.
저희들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복지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조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게 입법이 되면 오늘 종합대책 발표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치원이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보육법이 또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금 이렇게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른 유아보육법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은 합의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5항, 6항의 기본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범위하고 방법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쪽을 보시게 되면 14조의4로 해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교육감은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해서 1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비용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단서로 달고요. 2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제공’, 3호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그렇게 담고.
3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는 위탁 가능 근거 조항을 만들고요.
마지막은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교사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청 단위로 공제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적으로 체계를 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민간 보험회사까지 이 시장에 끌어들이는 건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가 의견드렸던 것은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그리고 민간보험사까지 명시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공제회하고 민간보험사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독점적인 운영을 그쪽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 되기는 하지만 우선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등’으로 해서 선택권을 열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등’으로 하고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대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하겠지만 나머지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전에도, 지금 시․도교육청이 민간보험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차관님한테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논쟁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 분포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것을 민간보험사와 학교안전공제회 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교권 침해 상황이 있을 때 재정적, 보장성 이런 체제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물었는지, 이것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쭉 다시 2회독을 하면서 쟁점 부분을 그냥, 조금이라도 쟁점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그냥 오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3차 회의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것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저희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의 교육 철학도 중요하지만 저쪽 현장의 목소리를 중점으로 둬서 합의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 양보할 수 있고 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차관님이 이제 7․8․10……

7항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범하는 범죄하고 경우를 기존에 돼 있는 것에서 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이 범죄 유형을 이렇게 계속 추가할 거냐,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를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정리한 것은 9쪽부터 15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서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아래 각호에 있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법에 대한 게 1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호가 성폭력범죄, 3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종합 정리를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이렇게 하고 거기 1호에 가목으로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이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형법 314조(업무방해)’ 이것은 사립학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제11장(무고의 죄)’ 이것도 새로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상해․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는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목에 기존에 있던 성폭력범죄 행위를 넣고, 다목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를 넣고, 마지막으로 라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다른 범죄들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침해행위로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4호로 있던 것을 2호로 바꿔서, 그 밖에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여기에는 나중에 저희가 고시에 폭언, 욕설, 성적인 언동, 여러 가지…… 범죄에는 해당하기가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간섭하는 걸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계속 항목을 담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항은 보호조치의 유형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항은 이것은 분리조치이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악성민원이잖아요. 악성민원과 부당한 갑질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통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방해를 넣고 무고를 넣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체계를 바꿔 가지고 형법상 범죄를 여기다 넣은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2호 있잖아요, 2호에다가 현행대로 그냥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넣지 말고……
어제 발표된 교원 5단체에서는 제가 냈던 개정안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더라고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강제성․강요성 악성민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출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2호에도 가와 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2호를 그렇게 넣고, 적시를 하고 3호에다가 현행 4호 같은 걸 넣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 침해행위로 여기에 적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꼬리가 머리를, 몸통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악성민원이 또 문제가 되지만, 악성민원 저희 당연히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고시에 범죄가 아니라면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저희들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체계를 이렇게 좀 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지금 4호, 그러니까 개정안의 2호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고시에, 이 고시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요 15조가 아까 교육부차관이 서두에 길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조문이 길어요. 이게 형식이 지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고 그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권활동 침해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교권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행위 유형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밑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추가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해서 법조문이 아주 길고, 이질적이지는 않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굳이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법은요 일단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정을 따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때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를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교권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도 3개의 조문으로 분리가 돼서,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분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조문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내에 침해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규정이라서 조문이 쓸데없이 길고 분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게 지금 합쳐 놓은 거거든요. 교권활동 침해행위를 분리하고 그러면 각호까지 끝나요, 각 목까지 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고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조항이고 14쪽 7항을 가 보시게 되면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아까 즉시분리하는 특별한 그런 사유. ‘분리조치의 방법․기간 및 장소’ 또 ‘6항에 따른’, 6항은 다른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통합을 해서 뒤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가 분리가 되면 별도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문으로 정리한 것은 ‘관할청이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일단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할청으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판단은 이게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는 그런 게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재량 규정을 좀 채택을 한 게,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 재량이거든요. 관할청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으면 현상은 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여야 한다고 하면 본인 관할청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서 감사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왜 안 했냐,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고발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권 침해인 거고 4호는 일응 형사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지만 그것이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그런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량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3호는 그하고 달리 취급해도 되고 특히 2호 같은 경우에는 재량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러는데, 재량을 주는 김에 다 주자는 건가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교육 당국을 얼마나 신뢰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었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로 관할 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부당한,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당사자는 느끼고 고통을 받는데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고발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다 의무 조항까지 해 버리게 되면 사실은 역으로 보면 관할청은 범죄행위로 애써 해석을 안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속속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고발 조치가 안 나오게끔 하는 쪽으로도 생각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법 문언상의 할 수 있다가 얼마나 무력한, 실효성 없는 것으로 되는지 그게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행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 뒷문을 열어 놓는 이런……
이태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통념상의 사고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당국을 믿고 이런 게 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교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당사자도 피해 교원을 블레임을 하거나 ‘그것까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였냐’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재량권을 주게 되면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것은 당연히 고발을 할 겁니다, 관할청에서도 그런 압력을 느끼고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아리까리하거나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예상컨대는 피해 교원한테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도 문제가 잘 안 되는 것도 고발 조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의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면 기계적인 고발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교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재량을 가지고 상대적인 보호 영역을 가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그런 체계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15쪽을 보시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라고 조를 만들었고요, 제16조의4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이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금지 관련해서 그때 권은희 위원님이 다른 조문의 불이익 금지를 몰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사항이 이 조항밖에는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붙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해거든요. 침해이기 때문에 위임의 형식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기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게 맞는데 왜 자꾸 고시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은폐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보면 가급적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묻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이것은 아동학대법을 준용한 건 아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예전에 학교폭력을 은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고 조항이 들어왔고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당했던 것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것을 보거나 알게 된 것은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지금 13항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인데요. 지금 두 번 법안소위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부분을 일부 법안은 의결을 할까 해요. 그런데 의결을 하는데 시간이 행정실에서 한 10분 이상이 걸린다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의결 안건을 우리 위원님……
그래서 그 의결 안건을 공유해서 위원님들이 오케이하면 저희가 그것은 의결하고 법안소위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이태규 간사님이랑 잠정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그래서 다시 또 논의할 법안들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견 제출 의무화 그 부분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 네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징계 등 책임 감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의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의 유아교육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즉시 분리 관련된 것은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조문이 어정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처리를 안 하시고 다음에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한 검토 요청 사항에는 없는데 기존 가로로 된 자료의 11번 보시면 가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및 엄정 조치, 이태규 의원안 관련해서 지난 소위 때 서로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태규 위원님하고 권은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게 강민정 위원님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하 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강민정 위원님이. 왜냐하면 학칙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권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교원지위법이 교원의 예우와 처우개선이 하나 있고 신분 보장이 있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있는 거가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해 주면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떠세요?
만약에 이 정도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적어도 의결을 할 때 앞으로 국가가 교원지위법 그리고 이것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 5개년 계획을. 이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이 이것을 양해하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등’ 때문에, ‘등’이라는 하나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요구인데 이태규 위원님은 시장․민간 쪽도 열어 주자라고 하신 건데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냥 안전공제회로 출발하는 걸로 해서 서로 하나씩 양보를 해 주셔서 2개가 더 의결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저는 드립니다.
안전공제회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은 ‘그래,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변호사까지 선임해 줄 수 있는 거면 정말 안심이 되지’ 이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플러스 변호사 선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오늘 의결해 주면 그래도 굉장히 교사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개씩 서로 양보해서 법률안을 2개를 더 의결하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절충해서 뭘 해 보시겠다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입 장벽을 우리가 치는 것,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더 편익이 높은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원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쪽으로 다 펜스를 쳐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진입을 못 하도록. 이것이 편익이 맞느냐, 교원들 이익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차관님, 지금 이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전공제회 하나로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잠시 정회했다가요 행정실에서 법안이 준비가 되면 그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여야 합의 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원지위법인데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한데,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유아생활지도’라는 용어 정의가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30번 내용에 유아생활지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법안들 중에 일부만 의결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법안들을 폐기하는 의결은 오늘 할 수 없고 발췌해서 의결하는 부분만 의결하시는 순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서로 인내심을 갖고 교권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각자 맡은 모든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일주일 후지요. 다음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소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은 법안 처리를 통해서 교권 회복을 완성하는 데 우리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