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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상정된 안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상정된 안건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상정된 안건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상정된 안건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상정된 안건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상정된 안건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상정된 안건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상정된 안건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상정된 안건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상정된 안건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상정된 안건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상정된 안건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상정된 안건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상정된 안건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상정된 안건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상정된 안건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상정된 안건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상정된 안건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상정된 안건

3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상정된 안건

32.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상정된 안건

33.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상정된 안건

35.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1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에 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23항까지는 저희가 1회독을 했고요. 오늘은 법안으로 따지면 24항 법체계 정비 및 학생생활지도에 실효성 확보 방안 추가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별도로 나눠 드린 8월 23일 자 법안심사소위 법안의 주요 내용(주제별)입니다.
 14쪽부터입니다.
 지난 회의 때까지는 23번까지 위원님들께서 1회독을 하셨고요. 오늘은 24번부터 뒤쪽을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법체계 정비 및 학생생활지도에 실효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철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이 각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4항은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생활지도권이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것을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고시가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법안 발의한 내용들이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막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 권은희 의원안에서처럼 반성문 쓰기나 점심시간 남기기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는 법의 하위 법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부에서 이미 성안을 해서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알지만 법이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 법을 중심으로 다시 고시안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제지 또는 격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육활동 중에 즉시 분리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안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성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교권을 신장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낸 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좀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성문 쓰기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어쨌든 상벌의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교칙이라든지 규칙에 그런 게 담겨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쨌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게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보건교사 선생님을 ‘예쁘니까 누나라고 불러도 됩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차관님도 들으셨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입니까? 선생님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좀 심각하다 싶어서 한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더니 그 학생이 ‘왜 나만 부르냐’ 해 가지고 칼,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그냥 ‘너 앞으로 하지 마라’ 한다고 애들이 안 하겠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솜방망이적인 태도 그거 가지고는 애들이 제대로 훈육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 진짜 혼난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그게 저는 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을 그렇게 경멸, 모멸감을 주고 또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줄 수 없다면 저는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장관님께서 강연 가서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던 게 지금 늘봄학교 만들고 돌봄 만들고 이것도 좋지만 교권을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느냐 그 불만이었거든요.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약간 좀 시각이 그런 게 거기 오신 분들이 학교장분들, 초등 교장선생님인데 지금 교사들이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데는 학교장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장분들도 보면 사실은 현장에서 있어 보면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교권을 확립시키는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좀 수용을 해서 잘못한 학생들한테는 엄하게 벌을 주고 또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표창도 하고 그게 낫지요. ‘너 다음부터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내용도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더 엄하게 신중하게 살펴 가지고 웬만하면 병합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발언……
 24항.
 예, 24항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24항에 대한 법 규정 취지는 일단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형식에 있어서 어제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로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생활지도를 했는데 이 생활지도를 한 행위가 아동학대 내지는 학생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수사기관으로 건너갔을 때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나는 고시에 들어 있고 하나는 조례에 들어 있는데, 또 아동학대는 법에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세 가지 각각의 법이나 고시․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이 빨리 해소가 될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시와 조례는 사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면 효력이 같아요. 효력이 같고, 둘 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어요. 고시와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가 우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아동학대 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고시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상향시켜 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저는 이것은 처음 보는 건데.
 전문위원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 법체계라고 하는데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거기는 제가 깊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처음 보는 그런 해석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라고 치고, 만에 하나 그렇다라고 치고 생활지도를 고시에 넣어 놨을 때 이 고시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 법령의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대외적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학생에게 효력을 갖는 건데 지금 현재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된 위임의 내용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게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언, 상담, 주의는 누구나 이걸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훈육이나 훈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의 고시를 보기 전까지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법률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시의 대외적 효력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를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고 굳이 고시의 형식으로 학생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 물론 고시 필요하지요. 고시가 필요한데, 지금 기왕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 법률에 학생 생활지도 불응이 교권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취지에서 24항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것이 교권 침해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이게 없으면 정당한 생활지도 따로, 교권 침해 따로 가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모든 법체계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호자 부분은 아예 없고 새로 도입을 할 건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조치를 할 건데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라는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이를테면 현장이거든요. 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일종의 긴급조치인 거지요. 수업권을 회복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조치로 교원에게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이 규정안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정해 준 조치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조치 열거된 부분, 최소한 이 열거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반성문 쓰기, 방과 후에 남겨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랬는데 학부모가 강요죄로 고소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일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할 권한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치는 고시에도 물론 있지만, 학칙에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조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4항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간사님도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은 사실 법체계와 형식에 관한 부분이고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의 효력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생활지도권을 작년에 부여를 한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고시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합의 본 내용이 어쨌든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데 지금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법령과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 1항의 구체적 방식이나 방법은 대통령령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항을 하나 더 둬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임규정을 그냥 법에 명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권하고 관련된 침해를 받는 경우라든지 침해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쟁송을 하고 보호조치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에 이미 근거가 돼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초․중등교육법은 그런 교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개정안에 즉시 분리까지, 우선조치까지 해서 교원지위법 체계 내에 담는 거고요.
 초․중등교육법에서 담는 것은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근거를 두고 그것을 구체화해 놓은 게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는 그 범위하고 방식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조언․주의․상담․훈육․훈계․보상, 여섯 가지의 방법을 담고 범위는 학교생활 또 진로활동 이렇게 범위를 담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는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틀을 담아 놓은 거고 이쪽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고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체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주고 보장을 하고 하나는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나 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을, 여기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교권이 두텁게 보호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현장에서는 더 구체화해 주고 더 매뉴얼화해 줘야 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를 담아서 법률로 상향을 한다면 법률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 법을 또 해석을 하는 걸 가지고 현장에서는 더 혼란이 발생할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입장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고 또 정부 측도 아직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회독을 마무리하는 데 의미를 두고요. 또 심사 중에 의견 일치되는 것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도종환 위원님.
 지금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신설되는 조항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행동교칙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열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설명하는 등의 쓰기 과업, 이게 반성문인 것 같은데요, 반성문 쓰기. 그다음에 포상 등 특권의 박탈 이랬는데 아이들이 받은 포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학교장표창 또 교육장표창 이런 것들일 테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실장에 임명됐다든가 예외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받는 특권이라고 할 것들을 박탈한다고 할 때 이것은 뭔지에 대한 게 상상이 제한적이고요. 방과 후에 남기기 그다음에 교실정돈과 같은 교내 봉사활동, 이게 청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청소나 반성문 쓰고 남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성이 담겨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시라든가 또 아니면, 저는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학교 교칙으로 정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이 정도의 권한도 교사가 없다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는가. 반성문 쓰게 하고 또 남겨서 청소하고 또 따로 방과 후에 남겨서 지도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할 사항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설하면서 여기 쓰인, 좀 전에 말씀드린 행동교칙이라는 용어가 학교에서 쓰이는 용어인가요? 국장님, 어때요, 행동교칙? 그러니까 교칙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교칙. 그다음에 행동수칙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학교에서 행동수칙 1․2․3 이런 것들을 써요. 교칙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런데 행동교칙이라는 용어가 비헤이비어 폴리시(behavior policy)를 말하는데 이런 용어를 법률용어로 데려왔을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은지, 학교 현장에서 처음 들어 보는 용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교칙 또는 행동수칙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직역해서 이렇게 법률안에다 담으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혹시 이 용어를 익숙하게 쓰고 있는 용어인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고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학교규칙,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칙이 주로 학칙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면서 학교규칙이 있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따라야 되는 행동요령이나 행동규율에 대한 것은 학교규칙 안에 또 다른 섹션으로 학생생활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교칙이라는 말은 조금 일반화된 용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칙, 규정, 교칙 이런 용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행동교칙이라고 신설되는 법안에 들어 있는 이 용어가 일반화하고 있는 용어인지, 일반화하기에 적합한 법률용어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검토를 도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생소한 단어로 들리는데……
 제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규정을 참고로 한 것은 영국의……
 잉글랜드?
 예, 영국의 규정을 참고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체 룰 이게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 룰로 행동교칙이라는 것을 만든 거지요. 이것은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 행동 룰을 정한 게 행동교칙이고 그 행동교칙에 대한 위반은 교권의 침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교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조치로서 교원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이 행동교칙은 학급 내나 학교 내 평화로운 학습권을 방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규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법체계의 앞단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칙이라는 게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칙이라는 것의 제정을 보면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룰 이런 것을 제정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춰서 교장이 행동교칙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앞단의 행동교칙과 관련된 수립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그에 위반했을 때 교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법률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교육부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개정은 교원지위법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권 침해를 연결시켜 주는 규정인 거지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것이 그냥 정당한 생활지도의 불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의 불응일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원지위법에,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둔 취지고요.
 위원장님이 계속 빨리 하시자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법률용어로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용어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용어인데 좀 낯설다는 거지요, 법률용어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제정법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 그 대신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를 법률로 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죽 교육부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은 고시에 담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해야지 법률안에다가 반성문 쓰기, 남겨서 청소하기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은 법의 격에 조금 맞지 않는, 위임해야 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행동교칙이라는 약간 법체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조정해서 권은희 의원님의 법안의 취지를 담아낼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사례를 법안에 담지는 않고 고시에다가 조정을 해서 분리시키고요.
 그러면 권은희 위원님이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차관님도 수용이 가능할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취지가 권은희 위원님은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다가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하나의 근거로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행 교원지위법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1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호를 보시게 되면 1호․2호․3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입니다, 형법을 위반하거나 성폭력범죄를 하거나. 그리고 4호에 보면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침해행위의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이번에 새로 정립된 생활지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쪽의 것들이 담겨진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도 서로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행동교칙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에서 조금 더 법체계에 맞는 문구를 조정해서 이것은 잘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상당한 시간을 논의했는데 그래도 조금의 합의점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행동교칙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 현행 체계에서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고 이번에 교원지위 특별법과 관련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권 침해행위라든가 아니면 지도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교사에 대한 권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의안들이 나온 상태인데 굳이 행동교칙이라고 하는, 괜히 용어를 어떻게든 우리가 막 살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고시문에 보면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면 상담이나 주의 같은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훈육이나 훈계라고 했을 때 그게 상이 잘 확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내용적으로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법률 차원에서 영이나 고시가 아니라 여기까지 다 하시겠다는 문제의식으로 하셨는데 보면 이번 고시에 훈육과 훈계와 보상에 대한 용어 정리들이, 정의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반성문이라든가 청소 정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그렇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물품 분리 보관이라든가 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행동교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더 새로운 안을 고민해서 이 법률적 용어로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원지위 특별법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지금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송환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취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감하고 그게 교원지위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이나 지금 고시나 이렇게 다양한 위계 안에 안들이 다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지만 그 용어를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정부 측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 다양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새로운 그걸 만들어 오실 거 아니에요?
 예.
 최종 심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그러면 24항은 정부 측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15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주제는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호자로 하여금 인권 침해 금지,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한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태규 위원님께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이 세 군데에 보호자 등의 어떤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어제 질의한 것과 관련이 돼서.
 보호자와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의무에 기반해서 보호자에게 일정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고시의 내용이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그 고시에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어제 그 지적을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기로 하셨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가 행정 예고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16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장과 교원이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또 보호자가 권고를 했는데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회피하거나 기피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보호자 대상 조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2항 같은 경우에는 법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다고 봐서 2항은 저희가 좀 삭제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항 같은 경우에도 교원지위법 15조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서 보호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할 수 있는 조치. 그게 입법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고시를 좀 조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견 합의를 어느 정도 본 걸로 지금 저는 기록이 돼 있는데, 강득구 위원…… 지난번 자료는 8쪽이고 이번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만 있고 보호자에 대한 건 없고 그게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고 그래서 특별교육을 학부모 자체가 이제 교권 침해 가해자인 경우 학부모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거부할 경우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일 성안이 된다면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이게 실효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강민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저희가 항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생활지도로서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보호자에게 권고를 했는데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1항의 조치를 관할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좀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고시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특별한 이견 없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설치․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동학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게 저희의 과제인데 일단은 다른 입법안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건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동학대 신고가 돼 가지고 조사․수사가 될 때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무분별한 걸 이렇게 걸러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 의견을 빨리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수사 개시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는 시작 시점에.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측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보는 측면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즉시 조사․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조사의 스피드를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시․도교육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관할에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에게 들어온 모든 사안들을 이 사례판단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사안을 판단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조사․수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게 사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 첫날 교육공무원법과 관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직위해제.
 직위해제하고 그 밑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사실 확실히 좀 스피드 있게 가고 선생님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면 차관님 말씀이 맞아요. 교육청에 얼른 선의견 제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이 교육청에서 의견을 모으는 기구를 뭘로 둘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에 직원들을 두실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면 거기에서 교권보호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할 거고요. 심의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보면 사안 조사를 거기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안 조사 쪽에다가 인력이나 역량을 배치를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도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것인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들은 거기에서 어차피 사안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대부분 교사분들이 지금 막아 달라고 하는 것들은 사안이 굉장히 심플한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법적인 검토를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이게 교육활동 침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안 들어가 있는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찰청하고 이쪽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사안이 심플한 경우에는 이게 조사․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최장 이렇게 조금 수사 개시, 조사 개시로 들어가는 게 한 2~3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빨리 의견을 줘야 조사나 수사 개시 전에 의견이 전달이 돼서 이런 심플한 사안들이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여기서 제안하는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기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사례 판단을 얼른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올리는 것은 교권 침해에 대한 거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그러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어쨌든 간에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사안 조사를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으로 올리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면 조사․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누군가는 그 사안을 들여다봐야 될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것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별도의 팀을 거기에 둬야지요.
 그러니까 그 별도의 팀을 사례판단위원회라고 두시면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뭔가 외부 위원이나 이렇게 몇 명 이상의 그걸 두고 사안을 조사를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 봐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별도의 조직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나요, 별도 위원회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수사 개시 이전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떤 법적 위치를 갖게 되나요? 어디에 어떻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냥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별도의 공무원을 채용하시겠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 어차피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청으로 가면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안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안 판단하는 조직을 활용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도 그 신고가 통보가 되면 바로 조사를 사안을 판단을 한 다음에 결재를 거쳐 가지고 교육감 이름으로 조사․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임의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임의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해 주셔야지 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어제 발표된 5개 교원단체가 모여서 국회 입법요구안으로 공동요구안 제출한 것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도 물론 봤지요? 이거 보셨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봤습니다.
 여기의 요구안들을 전문적인 어떤 입법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저는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한 문제의식이나 내용의 핵심 이런 것들은 저는 최대한 살리는 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판단위원회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굳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그 맥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나 아니면 다른 경우의 아동학대와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피소가 되는 그런 경우에 교육의 특수성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몇 년 사이에 9900건인가 이렇게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아보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수사단계로 내려가면 그것의 1.6%가 기소단계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98.4%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소할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신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과정상의 어떤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버려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무고에 가깝게 남발되는 이 신고를 어떻게든 간에 좀 줄여 달라는 그런 요구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심리를 할 때 보통 보면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사나 기소가 진행돼서 마지막에 소송단계 가기 전에 이게 교육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98.4% 정도의 기소가 되지 않으면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둬 달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소․고발의 건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실무적으로 이게 좀 어렵지 않냐, 사실은 경찰이 간단하게 수사하는 것 이삼 일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어떤 최종적으로 수사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의 교육감 의견을 기다렸다가 결론 내리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발의된 안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고 100% 의무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조사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 개정안의 문안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 요청할 경우에 이런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한 의견을 거기에 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법안으로 담아낼 수 있고 담아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지금 아동학대 특례법상의 조사․수사 개시를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필수, 그러니까 수사나 조사를 보류시키는 그런 사전단계로 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소송 과정도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일정하게 당사자성이나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의견을 심리 판결에 최종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없으면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특별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억울하게 선생님들이 안 당해도 될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걸 최소화시키는 절차로서 이걸 두는 건 유의미하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 신고를 당했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아동학대가 아닌데 조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나 수사 개시로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 재판까지 가 가지고 확실한 의견을 제기하는 그 문제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조사․수사를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불러다가 이런 사안들을 자꾸 오라 가라 하고, 조사하고, 직위해제까지 당하고 하는 그 초기 단계를 막아 달라는 게 더 의견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도하고 시군구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가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찰로 또 신고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들의 그런 요구를 완벽하게 100% 이걸 입법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교사들을 교육당국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면 신속하게 조사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과 함께 종합적 상황,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그다음에 아동학대, 그다음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동학대도 사실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걸 서포트하는 직제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전문가들하고 법조인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빠르게 저는 조사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주는 것, 교육감의 결정을, 그것이 진짜로 저는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직제 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위원님.
 직제를 위원회로 하건 아니면 실무적으로 하건 중요한 것은 의견 제출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 규정인데 주제별로 같이 묶이지는 않았는데요. 26항에 이런 취지로 제 특별법안 50페이지를 보면 의견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사․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이었는지 그리고 생활지도였는지 그리고 해당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 제출을 누가 할지, 그러니까 위원회가 할지 아니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있는 실무팀이 할지, 아니면 이 법 상단에 있는 법률지원단이 할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의견 제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의견 제출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심의하는 자료 2쪽에 보면 이미 지난번에 한번 강득구 의원님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있고요. 권은희 의원님이 제정안 발의해 주신 교원보호특별법 거기에도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실효적으로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록된 걸로 하면 교육부, 정부 측 입장으로 지금 말한 강득구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낸 의견 제출에 대해서 그 당시 교육부는 신중검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지금 번복하지 않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입장을 바꾼다는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 드린 것은 이게 지금 각급 학교의 장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권보호 체계를 위로 올리고 사안 조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의 의견은 관할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의견을 내는 걸로……
 교육지원청장이 내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교육장이나……
 그렇지요. 교육장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하고 강득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사․수사․재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견 제출하는 것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자나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어서 여기는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의견 제출하는 거니까 굳이 재판까지는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장이 아동학대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표현을 교육감으로 하고 그것을 위임을 해 줘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법상에서 교육감하고 학교장은 명확한 기관이잖아요. 법률적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장은 사실 법률적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교육청 행정체계상에 이게 있는 거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게 과연…… 물론 내용적으로는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고 교육적인 생활지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의견 내 주면 교사한테 불리하지는 않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교육장의 의견을 넣는 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말씀 나온 김에 조문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이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이 교육감이 그런 의견 제출을 할 때 약간 전문성과 공식성을 가진 어떤 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의견에 힘을 더, 공식성을 더 실어 주기 위한 그런 기구로 사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여기다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모순되지 않는데 어차피 교육감이 그런 의견 제출을 해야 된다면 그걸 운영하는 걸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이것은 교육청 안에서 해결할 문제고 이런 위원회를 굳이 저는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효적인, 하여튼 아주 물리적인 환경 있잖아요. 절차나 과정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교육감이 의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면 그 제출할 의견을 위해서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성안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렸는데 그 사안 판단해서 심의하는 데 한 두세 달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감 단위, 시․도교육청 단위에 올리는 건데 그 관할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을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수사가 짧게는 이삼일 또는 2주 이내에는 개시가 돼서 소환을 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사례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이 제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정리하시지요.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어쨌든 여기는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7항……
 잠깐만요. 아까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랑 강득구 의원님 발의하신 앞에 우리가 지난 17일 날 봤던 2쪽에 있는 교육감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가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지난번에 합의가 돼 가지고요.
 아니, 아니에요. 그때……
 정리가 1차 됐어요.
 그때 신중검토였어요.
 뭐가요? 몇 항이요?
 그때 2쪽에 있는 거는 신중검토였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때 저희가 의견 드렸던 것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태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학대처벌법 그 개정안이 법무부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쪽에 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벌써 법사위에 가 있어요?
 아니, 소관이 법사위 소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이 조항이,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제출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오늘 지난번하고 다른 입장을 얘기한 거라고요, 교육부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교원지위법이라는 것이 동시에 같이 개정이 돼 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완결성을 갖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부가 여기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조정, 이런 거를 복지부나 법무부나 이런 쪽하고 접촉하면서 우리 쪽의 교원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7항,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수정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견이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구를 쓸 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지금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만으로 돼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개인정보 책임자로 학교의 장을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해서 학교 전체가 처리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보호해야 될 의무를 학교장과 학교를 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정보 책임자 그다음에 개인정보처리자까지 같이 주어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구 수정입니다.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은 범위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규정이 필요한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조항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주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데 학교장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보호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 ‘학교와 학교장’ 이렇게 주어를 해 줘야 전체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겁니다.
 방금 해석하신 것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해석 아니신가요, 방금 해석이? 학교, 학교장에 대한 개인보호……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 중에 지금 고시 안에 상담과 조언에 불응하는 경우가 들어 있잖아요.
 학부모에 의한 고유한 교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 이번의 서이초 사건처럼 교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학부모에 의해서 고유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해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시 안에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치도 연계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읽어 보면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수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를 학교와 학교장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이든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습득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고 그러면 습득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알려 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학교장으로 해야 학교장이 굳이 알려 주지 않아도 학교 전체가 책임을…… 안에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알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의무를 좀 더 폭넓게 부과하자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고시에서 그런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호자가 빼는 것에 대해 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한번 행정예고 기간이니까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번외의 얘기인데요.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닌데 특히 저학년들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학부모님과 선생님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수단의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정보법 이렇게 딱 법률로 지정을 해서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아예 학부모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카톡방 말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신상에 이변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과 할 수 있는 거, 가령 학교에 전화를 건다거나 이런 거 빼놓고 위급 시에 담임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슨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클래스팅 그다음에 무슨 톡이 있더라고요. 앱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것 개인 대 개인으로도 가능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럼요. 그러나 상대방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톡으로는 학부모님 개인과 선생님은 가능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주로 소통수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방안이 없는데 아예 개인정보 차단해서 소통을 끊어내는 것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도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이 아니고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관계 개선 이렇게 잡은 이유가 민원은 민원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교원하고 학부모 간의 정상적인 소통은 오히려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 상담 요청을 하면 더 상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이나 일과 외나 이런 걸 표현하고 정상적인 정해진 시간에서의 소통은 더 활발하게 하는 수단․방법들을 더 권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의사일정 27항은 지금 정부 측에서 약간의 문구 수정, 주체를 조금 더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신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학교장의 업무 및 역할 개선입니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 학습지원 등 지원을 하게 하는 거고요.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보호특별법, 세 부분이 있는데 세 부분 모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강민정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에게 치료, 학습지원, 상담이나 이런 걸 받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의 여섯 가지 사항 중에 조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교육활동 관련 학교 민원 처리 업무를 교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민원처리법에 행정기관을 규정을 해 놓고 행정기관 안에 학교를 넣어 놓고 민원의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습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알리고 소통창구를 하는 것은 이것을 꼭 법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교별로 여러 가지 소통활동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원보호특별법은 이미 저희가 교원지위법에 있는데 다만 그중에 밑에 3호에 해당하는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이것은 지금도 이게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휴가라든지 어떤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결산 상임위 있을 때 통계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 정서․행동특성검사 있잖아요, 아이들이 받는 거. 거기에서 관심군과 그다음에 자살위험군으로 판별나는 경우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만 명 이상이 사실상 그 후속조치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40%의 아이들이 그냥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40% 아이들 중에 85%에서 86%의 아이들이 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느냐 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자살위험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통계를 제가 어제 상임위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지침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다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교육하고 치료는 전혀 영역이 다른 업무고요. 선생님들은 사실 교육을 하는 전문가이지 치료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교육하고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얘는 뭔가 전문적인 어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부모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방임으로 보더라고요. 방임으로 봐서 부모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있던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권고를 했을 때 권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권고를 했을 때 학부모들이 이것에 관해서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런 문제의식과 현장의 요구를 제가 이렇게 법안으로 제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지금 담아서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건가요?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제가 발의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오셨어요, 제가 개정안을 내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5개 교원단체의 의견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장, 학교장이 다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차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장관님이 학교장 4000명과의 행사도 얘기했는데 학교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법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물론 학교장이 다 집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학교장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교사들이 공적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학교장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장들이 자기의 법률적 임무로, 업무의 하나로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사실 5대 교원단체가 어제 의견서 내기 전에 제가 25년 동안 겪었던 학교의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법안을 사실 냈던 거고 당연히 선생님들, 현장 교사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낸 개정안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간사님도 한 말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장을 못 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떤 유형……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보기에 예를 들면 ADHD가 확실한데 부모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얘를 ADHD 판정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게 자기 아이가 약간 낙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청소년 행동전문가, 심리전문가들이나 청소년 정신과적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심리정신적 차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보면 한두 달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고 생활해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지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그런 평가나 판단을 받는 걸 부모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경륜이 있는, 현장 경험이 오래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능할지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나 또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걸 교육 당국이 강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인권의 문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서 토론해야 될 부분이 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내시면서 이것이 교육적이나 의학적으로 교육부가 어디 자문을 구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초중등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교육감들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그런 판단 속에서 이 부분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이번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에도 보면 반 아이 중에 학급에서 갑자기 소리를 친다거나 지시에 불이행하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ADHD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 그 학부모한테 ‘이상하니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는 게 나오고 그러나 이 학부모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만 가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시를 만들 때 조언의 한 조항으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항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생활지도 불응 시에 대한 조치에도 보면 보호자가 8조 3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하러 오시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서 그것 자체로도 교권침해행위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린다든지 하는 조항들을 넣어 놨습니다. 생활지도를 계속 거부하거나 불응했을 때 그 조치의 하나로 지금 전문가 검사․상담․치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교권침해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지만 아동학대법으로 봐도 방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방임이 명백하다면 사실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차관님, 제 동창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얼마 전에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중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세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잠깐 눈을 팔면 아이들이 가서 허벅지 긋고 있고 손목 긋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 불러서 ‘얘가 이러니 좀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러시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춘기 때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교장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이가 한 번 그렇게 자해를 하고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실 전체 아이들이 술렁술렁하고 전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반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뻑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의 책무 사항 중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보면 알거든요. 괜히 엄한 아이 데려다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 싶으면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방안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요.
 이게 인권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인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가 이렇게 특히 중․고등학교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고시도 좋지만 법률적인, 법률의 조항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그 법률이 강한, 국회가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항구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시라는 것은 장관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얼마든지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하나의 허들이 더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갖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담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강력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더 의논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차관님, 사실 여든 야든 교육 철학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소위가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입장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것은 교사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경청하고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법안에 담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정부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니 최대한, 그렇다고 교사 선생님이 하자는 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니까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법률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사 선생님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취지는 여야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취지지만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태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을 개정안 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교사뿐 아니라 전문성 가진 사람이 여기에 의견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랑,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2인 이상 혹은 전문가 이런 조건들이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바로 치료를 권고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권고하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 허들은 상담의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하고 이 모든 절차에 학교장이 하는, 학교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담임선생님 개인이 판단해서 이 과정,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서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교사 입장에서 과도하게 권한이 행사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여튼 저는 줄이기 위한 어떤 절차나 조건들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태규 간사님도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인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죽하면 사법 위반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또 사법부가 과연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그런 판사가 얼마나 있겠느냐 또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학교에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교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지대로 가려면 여기에 법률적으로 뭔가 다른 보완 장치가 첨부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어쨌든 여기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동의 또 일정 부분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논의,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당한 말씀이시기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제기를 하셔서 답변, 개정안 낼 때의 제 고민이나 비슷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풀려고 했는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이것은 다음에 좀 넘겨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인권 문제나 전문성 문제 같은 것을 좀 더 보강하시지요.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서 하는 걸로……
 하여튼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서로 다 존중해 주는……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장이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치료 권고를 한다는 것하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문언상의 주어로는 학교장이라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한꺼번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의 민원 처리에, 학교장의 업무로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업무에 민원 처리 책임을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를 하시면 물론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한 게 치료 권고 얘기만 했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이태규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 보느라고 위원님 말씀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
 ‘민원 처리하는 업무를 교장이 담당하도록 함’ 이 조항……
 초․중등교육법에 딱 한 줄 학교장의 업무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 총괄, 교무 총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원 처리까지도 책임을 학교장에게 추가하자, 민원을 하나 더 넣자, 제가 그 개정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권은희 위원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 하나라도, 이게 지금 2개를 같이 배치해 놔서 약간 혼란이 있고 그거라도 하나 합의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일단 정부 의견……
 정부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것은 이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명시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에 넣어도 무리 없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부분만……
 강민정 위원님 안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 안에 대해서 지금 3항의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가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지금 학부모의 갑질 민원 중의 하나지요, 담임 교체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거기에 상응하는 일종의 방어․보호 조치인데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해당 학급에 대한 근무 장소를 변경해서 근무를 하겠다, 이러한 조치들이 학교장에 의해서 취해질 수가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교사가 ‘교체해 주세요’라고 해서……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보호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까, 휴가 사용 권고나 아니면 교사의 요구에 의한 교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특별휴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해를 일으킨 학생은 그냥 남아 있고 교원이 현장을 떠나는 식으로 일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급 교체나 소위 말해서 담임선생님을 교체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지금 담임 교체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과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럴 때 학교장이 그 권한하에서 담임 교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의사에 반한 교체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사에 기반한 교체.
 담임선생님이 스스로 반 교체를 원할 때, 담임선생님께서 ‘저 이 반 말고 다른 반으로 갈래요’ 이렇게 할 때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라는 게, 담임이라는 역할이 학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학교 전체 조직이 운영돼야 되는 조직운영 원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 규정 가지고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교원이 그런 의사를 갖는다고 해도 학교장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제가 의견 나눠 본 교사분들은 ‘나 이 반 더 이상 맡기 싫으니 떠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5명의 담임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의사에 반한 담임 교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보호조치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보호조치로는 이게 법 규정이 없으면 학교장이 하기가 어려운 조치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한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오히려 지금 법 개정안들이 여럿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교권 침해가 발생한 학생을 긴급조치로 즉시 분리한다거나 심지어 학급 교체까지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교권침해보호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조금 논란은 되고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중한 조치는 기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이 발생하면 피해를 받은 교원이 그 현장을 벗어나 가지고 약간은 잘못한 사람처럼 알려지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분리조치나 긴급조치나 이런 게 강화돼 가지고 된다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오히려 분리가 돼 가지고 그 학급을 떠나게 하는 그게 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구적으로 하고 있는 보호조치가 질병휴직, 휴직이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이 휴직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업무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보호가 작용되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넣은 거니까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다음에 아까 민원과 관련된, 지금 민원처리법에 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를 행정기관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고요, 행정기관의 종류를 죽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중고하고 각급학교하고 기타학교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조항들이 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됩니다, 민원을 처리할 책임자부터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해소할 때 처리해야 될 것부터. 그래서 그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의미에 학교장이 다 기본적인 책임자로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원 처리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내부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민원 처리 부서가 따로 설치돼서 민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실하고 뭐가 다르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원처리법에 행정적 책임을 기관장이 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 낼 때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담당한다’와 ‘처리한다’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장으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는 ‘담당한다’이고, ‘처리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이분이 어쨌든 실무적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은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담당한다가 아니고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민원처리법에 보면 민원 처리자, 민원 담당자 그게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분류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민원 담당자가 되는 거고 그 민원을 실제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이 처리자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처리한다라고 썼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장은 그 법에 의하면 그 둘 다가 아니고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됩니다.
 아니, 내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 처리가 바로 그런 뜻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담당한다, 담당자로서의 기관장․학교장이 아니고 처리자로서의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처리의 책임을 실제로 학교장이 지고, 다만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자로서의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교사한테 또 그 처리를 위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상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전담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직이랑 행정실장 이렇게 넣는데 현장 선생님들 다 완전 비명 지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학생과 관련된 것은 교사가 하지만 학부모와 관련된 것은, 특히 민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교사가 학부모와 소통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소통 말고 교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민원들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데 교장이 나서야 된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저는 처리라는 단어를 굳이 고민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 개정안은 그걸 애매하게 그냥 민원처리법 일반에서 얘기하는 모든 행정기관장의 일반적 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러니까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폭에서는 피해자가 보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즉시분리가 있는데 교사는 사실 자기가 그런 즉시분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병가를 낸다거나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셨고, 이게 이태규 의원 법하고 제 법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한 8번 조항입니다. 지난번에 이 2개를 막 섞어놔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토론을 못 했는데, 8번에 2개의 법을 이렇게 섞어 놨잖아요. 8번의 마지막에 있는 즉시분리는 사실 타임아웃제예요. 그러니까 즉시성을 가진 그런 타임아웃제 얘기고, 이 앞의 이태규 의원안과 제가 낸 개정안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즉시 분리되되 분리당하는 것은 학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 대신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식적 절차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님은 즉시분리까지만 하셨고 저는 즉시분리에 추가로 얘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학급 교체 이런 문제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 때 우리가 문구 마련했던 검토사항을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잘 정리해 와서 이것 이제 일회독 끝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 다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필요하면 의결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마련해 온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아까 치료 권고나 상담 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하고 지난번에 8번의 즉시분리하고는 사실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은 8번 논의할 때 그때 얘기를 하시지요.
 예.
 전문위원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것은 이게 타임아웃제다. 앞의 분리하고 다르다.
 아까 28항 이태규 간사님도 동의를 해 주신 거지요? 학교장이 민원……
 예.
 그것은 차관님도 동의해 주실 수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민원이요?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 문안을 민원처리법이나 이런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잠깐만요.
 예.
 강민정 위원님 말에 좀 보탤게요.
 이태규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고 또 강민정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죽 해 주셨어요. 지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사들이 교사의 힘, 교사의 권위, 교사의 권리가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20대 중반 정도의 교사들이 교사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학부모들,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높은 학부모, 교사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힘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서이초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 특히 여교사들이 초등학교에는 많고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민원 처리를 교장이 하도록 한다라는 법안을 내게 된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강민정 위원님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법안에는 민원을 처리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담당한다라는 취지다라는 취지 설명을 더 많이 하시면서 지금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건데, 그런 내용들은 그 뒤에 신설된 다른 조항들을 보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항목도 있고 또 교장이 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리한다의 취지는 담당한다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법안을 발의한 분의 설명이고 또 그 절실함, 간곡함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고 법안이라는 것이 간단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도 동의하시지요?
 차관님이 문구 수정해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문구를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해서 잠시 후나 회의 막바지쯤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지금 회의한 지가 한 2시간 가까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하려 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는 걸로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할 차례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상담교사 배치든 이런 것들은 지금 정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이렇게 명수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이것만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지요? 이게 입법으로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나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아이를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상담과 상담 권고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얘기했는데 전문상담교사들은 사실은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교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그러나 수업을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그 현장, 수업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가 지금 전체의 교사 정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외로라도 이 부분은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교육부가 오히려 따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아마 그 취지는 여야 위원님 다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권 회복의 핵심이 과중한 업무에서 일을 조금 덜어 드리는 인력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취지는 100% 공감하실 것 아니에요, 차관님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럼요. 그런데 현행법 체계가 초․중등교육법 19조 4항에 보면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로 배치하는 것은 관할청, 그러니까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교육공무원이 공립학교까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정원과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만 특히 상담교사를 얼마 이상 두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현행법 체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가졌던 교권회복 4인 협의체에서, 교육부장관이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교육부장관께서도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고 임태희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님도 의지를 보여 주시면 강민정 위원님이, 꼭 이렇게 법안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의지로서 우리가 교권 회복에 상당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면 의지를 어떤 식으로……
 확답을 해야지요.
 아니, 예고를 해야지요. 얼마만큼의 교사들을 충원하겠다,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충원하겠다 이런 의지신 거지요.
 협약을 하시면 되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우리 정원은 행안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약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미리 조율하셔서 좋은 답변을 확보해 보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아니, 지금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교육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공무원의 증원 문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의 문제가 다 합의돼서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역대 정부도 각 부처마다, 각 영역마다 이렇게 소요되는 인력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원활하게 잘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위원장님도 4자 협의체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또 그때 교육부장관도 계셨고 김철민 위원장님도 계시고 두 교육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은 법률에 담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어떻든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있을 적에도 그런 쪽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공감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우리가 충실하게 전달하는 걸로 그리고 교육부가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할게요.
 일단은 상담교사도 비교과 교사 분야인데 이번에 애써 주셔 가지고 사서교사 충원․증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상담교사는 그러면 증원이 어떻게 됐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번에 비교과 교사,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뒀던 게 특수교사하고 상담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압박을 많이 해 가지고 전문상담교사는 최종적으로 200명이 늘어나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사는 423명 그렇게 확보를 했고 사서교사가 6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얘기할 때도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해 하는 게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다 이렇게는 계속 초지일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요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부에서 이번과 같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행안부하고 증원과 관련된 요구를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분이 국가공무원인데 하는 업무는 지방교육이잖아요, 지방자치 소관의 교육이잖아요. 이 비슷한 구조가 소방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경우도 증원을 행안부에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방과 관련해서는 시작 발단이 지방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 준 거기 때문에 소요 정원과 관련돼서는 지방의 소요 정원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안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정도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이것 동일한 구조잖아요,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교육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소방공무원은 지방의 자치사무로 해 가지고 일부, 소방본부장만 국가직으로 하고 다 지방직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에 따라서 처우나 아니면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이고 특히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장갑을 돌려 쓰기도 하고 이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 요구를 해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 쪽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국가공무원이었고 아직까지 국가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 건 교육감들이 다, 채용부터 해서 배치까지 교육감들이 하는데 신분만 국가공무원이니 정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 내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지방공무원으로 돌려서 교육감이 필요한 요소요소를 해서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또 현장의 의견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9항은 죄송하지만 보류하고 최대한 교육부장관이랑 교육감의 의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유아교육법이지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아교육법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가 동의드리는 것은 이태규 의원님이 생활지도권을 명시할 때 교육과 돌봄을 같이 규정을 하고 계셔서…… 실제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돌봄 기능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 누리과정 이외에 돌봄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태규 의원님에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해서 유치원규칙이나 학교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당연히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까지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유치원, 각 학교가 만든 규칙에 대한 보고나 통보 이런 프로세스도 같이 규정이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법령과 이 규칙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이 돼서 면책의 근거로 되고 생활지도의 근거로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각 내부의 규율이지만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나 상급기관에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나요? 제가 지금 법문을 같이 안 보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체적으로 각 학교의 학칙이나 유치원의 규칙을 우리가 보고 형태로 받아 가지고 이게 어디를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32항에서 논의하게 될 실태조사가 교육부장관도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감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체계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학교규칙이나 이런 현황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규칙이 있고 또 규칙을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은 것은 공개하도록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벗어났는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왜냐하면 정당한 생활지도가 모든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령, 고시, 학교규칙의 체계로 죽 이루어지는데 법령, 고시까지는 전부 공개되고 이렇게 검토되고 개정 절차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 한데 규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법문에 넣기보다는 실태조사 조항이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 잡히면 그 항목으로 넣어서, 전국의 유치원까지 하면 한 2만 개 가까이 되니까 각급별로 체크를 해서 실태조사를 받아 보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권고하는 이런 쪽으로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안 하나하고……
 지금 32번이랑 같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30번 얘기는 결론이 난 거예요? 저는 30번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갑자기 32번으로 가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권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 과정인 거고 그쪽으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지금 논의는 30번이에요.
 제가 특별법에 넣은 것은 이런 교칙이 수립됐을 때 지체 없이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그리고 학교장이 교칙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이 체계 안에 들어와 필요한 어떤 절차적인 관여 이런 부분들을 보장했는데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실태조사에 넣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30항에 대한 다른 의견……
 저는 30항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복잡한 과제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유치원이 원래 일본식 표현이고, 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집하고 좀 다르게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유치원을 개명, 정확하게 정명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유치원 쪽은 그런데 또 어린이집이 보육계 쪽에서는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또 다른 얘기이고,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유치원을 포괄하는 법이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런데 법안을 보니까 강득구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하고 다 같은데 돌봄이 들어간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은 이미 학교라고, 유아학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방과 후를 하는 게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치원에서 방과 후를 하는 걸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유치원을 교육과 돌봄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별도의 토론을 하지 않고 돌봄 역할까지 집어넣는 것은 되게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논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래서…… 원래 초․중등교육법 20조의2가 유치원에 준용되는 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준용하는 법 개정안으로 나온 건데, 여기다가 그냥 준용한다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돌봄 역할까지 넣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성격의 쟁점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런데 기존의 유아교육법 2조에 보면 방과후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이미 돌봄활동이란 말이 그 정의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방과후 과정에 교육도 있지만 돌봄이 이미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고 돌봄활동 과정에서도 생활지도나 이런 게 범위에 포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 안대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같이 규정해 줘야 온전하게 생활지도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2조에 있다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2조 6호에 보시면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6호가 신설된 게? 이게 처음부터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방과후 과정이라는 것이 초중고도 생긴 게 2006년 이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법제처 법령집을 보시면 2012년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이 2012년 3월 21일입니다.
 2012년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내가 보니까 2012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010년 3월 24일입니다.
 아닌데요? 지금 제가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2012년 3월 21일 날 개정한 정의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3월 21일 날 4호하고 5호가 삭제된 개정이 있었고요. 나머지……
 여기에도 아직 방과후 과정이라는 게 없는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조의 6호를 보시면 됩니다.
 2조의 6호? 아, 위에 있구나. 그러네요. 돌봄활동과 교육활동이 들어 있네요.
 알겠어요. 이것은 약간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법이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번은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저는 이의 제기, 뭔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현행법이 이미 그걸 담고 있어서……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은 이태규 의원님 안인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정리를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1항 유아교육법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유치원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두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신중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개정안이 교사인데, 교사는 주로 교육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교무학사 업무만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는 게 교사의 업무 범위하고 좀 맞지 않고요.
 아마 이게 생활지도를 하든 뭘 하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두도록 하는 건데 이미 전담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사의 형태로 또 하나의 업무를 제한하는 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유치원에 행정직원들이 파견돼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당, 유아학교당 1명?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유아교육법 보면 20조에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필요한 정원이나 이런 걸 관리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사립은……
 그런데 다 배치는 돼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다 배치됐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물론 유치원에서는 모자라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무학사,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주로 교무업무만을 전담하는 교사를 일손이 모자라니까 따로 두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권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데 이렇게 직종을 한정해서 교사에 따로 또 하나 두는 것보다는 기존에 두도록 한 행정직원이나 이런 인력을 증원하거나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원은 단순하게 행정업무와 관련한 보조를 하는 게 행정직원이고 이것은 교무학사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한테 버겁기 때문에 전담하는 교사를 좀 뒀으면 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행정직원을 두는 문제하고 교무학사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를 두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아까 교육하고 돌봄활동 하는 것도 교사의 업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활동은? 그래서 교육활동하고 이루어지면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존의 교원을 늘려 주는 게 맞지 새로운 직종으로 해서 따로 생활지도를 할 그런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은 지금 행정직원을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다만 그 인건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사립은 본인들의 재산을 이렇게 투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약간 그 방향이 좀 나갔지만, 국가가 인프라를 확대하지 못하고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민간 재원을 통해서 그 업무를 위임시킨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가 어느 정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립에서 하는 그동안의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국공립과 똑같이 이제 선생님들도 지원해야 되고 행정업무도 지원해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할 때 그 인력을, 인프라를 썼으니까.
 그런데 마치 사립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기는 했지만 이 개인의 재산을 팔 수도 없고 청산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업무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립유치원 다 없애고 국공립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충당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의 유아교육업무를 일부분 맡은 건데 어떤 것은 국공립이니 지원하고 어떤 것은 사립이니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저희가 사립을 지원하는 것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바우처를 가지고 들어오면 보육료 지원을 또, 결국은 원에다가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간식비 또 방과후 과정비 같은 것들을 학생 1명이 오면 따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번외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1항은 특별히 의견 없으면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잠깐잠깐.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는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고려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나요? 지금 이 법에는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둔다’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바꿔서 ‘둘 수 있다’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지난 소위 논의 결과 또 전문위원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저희들은 이게 의무규정으로 두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크고 하니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니까요. 필요성이 인정돼서 재량규정으로는 두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이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라서요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동의가 되시면 그 뒤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기보다는 ‘둘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후퇴하는 의견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고.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저는 정부 측 의견이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무담당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영역이나 이것을 구분 짓기가 사실은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 취지대로 만약에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무담당을 둔다면, 행정직원을 더 두든지 아니면 정말 일반 유치원 교사를 더 둬서 좀 분산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갈 길이 좀 멉니다.
 이것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할게요.
 의사일정 32항 교원보호특별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권은희 의원의 교원보호특별법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지금 있는 조항에,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 보면 실태조사의 주체로 교육부장관이 관할청이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에 권은희 의원님이 또 제안해 주신 ‘국가가 5년 단위의 교권 보호에 대한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하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의 주체가 되고 자세한 것들은 자료제출 요청이라든지 내용,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문안으로 해 가지고 이 실태조사 사안을 규정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것에 따라서 교육감하고 교육부장관의 역할을 나눠서 실태조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현행법상 실태조사의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행법은 ‘관할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권 침해가 문제가 돼서 관련되는 실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침해와 관련된 행위나 각종 조치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봤는데 자료제출에 응한다, 응하지 않다를 떠나서 자료 자체가 없어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의미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기본법 체계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할 때 법률, 대통령령, 이 형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교원들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업무는 사실 지방자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교권에 대한 보호가 대부분 조례로 많이 제정돼서 시행이 자치단체별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조례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자,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자라는 취지로 위임하는 것을 대통령령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지금 있는 조항에서 관할청을 확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그러니까 여기 관할청은, 지금도 교육부장관은 관할청으로서의 역할은 국립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되지만.
 그렇지요. 13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는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그리고 어떤 것을 실태조사해야 된다는 게 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체계적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맞는 것 같고요. 조례는 사실은 그 성격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태조사 조항에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제각각인 것을 실태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교권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황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넣고, 추가적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이신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동의를……
 교육부장관, 대통령령.
 실태조사는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견 없고요. 이견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일선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더러 더 이상 문서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실태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실태조사가 선생님들께 또 다른 문서 양산을 하게 하는 하나의 업무로 배정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최대한 절제해 주셔야겠네요.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또 취지도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특별휴가, 연차보고, 권한의……
 잠깐 질문…… 32호에 교육감도 살리는 거지요, 장관과 교육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럼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장관 얘기만 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관할청이 현행법이니까 거기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교육감도 살립니다.
 예.
 의사일정 제33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특별휴가, 연차보고, 권한의 위임 관련된 사항입니다.
 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본 교원에게 특별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 관련된 내용 그리고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연차보고서 쪽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위원 말씀주신 대로 연차보고서는 저희도 작성을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도 법령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꼭 법에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특별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 규정을 넣은 취지가 지금은 어떤 조치로서 학교장이나 위원회가 행해 줘야지 그 피해 교원이 그러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특별휴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까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특별휴가와 관련된 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로서 주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다른 위원님들 다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은희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33항은 연차보고서 그 부분만 정부가 수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의사일정 마지막이네요.
 34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 부분은 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인데요.
 현행 교원지위법에 있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가져가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정부는 교원지위법에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형식 자체를 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하고 병합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문 같습니다.
 수용합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5항까지인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주제별 내용은 한 번씩 다 스크린하셨습니다.
 법률안이 상정된 부분을 지금 두 번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1회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난주 17일 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권 보호에 관한 개정안들도 심도 있게 심사했는데 그중에서 문구 마련 및 검토 요청사항으로 우리 의견을 모았던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 법안 자료를 다 제출하셨나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 받아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전문위원이 마련한 법안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좀 더 좁혀서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논의가……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저희는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이것 아닌가, 지난 소위 시 문구 마련 또는 검토 요청사항 등?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것 맞습니다. 저희는 배부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다 올라와 있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소위 때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됐거나 그다음에 문구 조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이렇게 순번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2항부터 시작되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횡으로 돼 있는 주제별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으로 돼 있는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고 재논의하기로 해서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건은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구를 좀 조정을 해 봤습니다.
 1쪽에 보시게 되면, 14조인데요. 저희가 굵은 글씨로 해 놓은 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조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했던 거를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이렇게 해 놓고.
 1항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2항에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호는 기존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를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1호로 담았고. 2호는 신설을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이게 생활지도권입니다―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호를 담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이렇게만 돼 있던 거를 ‘분쟁의 조정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이 부분은 김용민 의원안에 제기된 걸 담았습니다―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4호는 기존에 3호가 4호로 바뀌면서 ‘민원 등의 조사․관리’를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5호를 현행 4호로 해서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2항에서 정리를 했고 3항을 신설해서 ‘교육부장관이 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화된 것들을 통보해야 한다는 걸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1항을 뒤로 4항으로 빼서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협조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3항에 있던 그 사항을, 원래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립 사항인데 이거를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자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고요.
 3쪽에 보시게 되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이기 때문에 조를 신설해 가지고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서 교육감이 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이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시행계획이 대통령령에서 좀 자세하게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도록 정리를 해 봤습니다.
 궁금한 것, 조문만……
 질의하시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교권 보호를 초중등 교육, 유아 교육을 체계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 초중등 교육, 유아 교육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만 넣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교원지위법의 대상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원지위법 대상은 유치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유치원까지 적용이 되면 권은희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몇 조에 따른’ 이것도 호로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는 업무 체계가 그게 맞나요, 아니면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에게 종합계획을 넘겨야 되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유아교육법도 지금 교육부장관이 정책적으로는 총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종합계획…… 동일한 체계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차관님, 이것 1페이지 1항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다고 돼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결국은 교권 보호하고 관련된 장인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도 될 수도 있고 복지부도 될 수 있고……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기재부, 행안부 이런 쪽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교권 보호에 필요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행안부장관하고 기재부장관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 넣으신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맞나 싶은데, 2항의 2호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인데?
 이것은 약간 이 조항의 기본 목적과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교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이나 고시로 내려가 있는 게 맞지 여기에 교원의 어떤 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게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저는 2호가 이렇게 신설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사실은 제기된 게 서이초와 관련해서, 생활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에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라면 1호를 조금 더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교원을 다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지도 사항이 여기 딱 들어온 건 저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존의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책이라는 거는 우리 정책이나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호도 보시게 되면 ‘보호조치’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5년 정도 텀으로 하는 종합계획에는 큰 정책의 방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저 뒤에 나오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넣은 이유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가 그것을 예방하고,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좀 바꿔 보자고 한 게 생활지도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종합계획에 꼭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약간 뜬금없지요. 여기에 지금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건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해당되는 하위 대통령령이나 하위 법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이게 왜 교원지위법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에서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생활지도의 범위나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지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것은 기존의 시행령 고시에서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맞지 않지요. 지금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고 굳이 그런다면 제가 보면 강득구 의원안이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것은 너무 뜬금없이 제20조의2에 관련돼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것을 다 열어 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것은 법을 처음 만든, 지금 교육부의 구성원들이나 주체들이 알겠지만 법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왜 교원지위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교권은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초․중등교육법 관련돼서 우리가 그 하위 법으로 정리해야 될 것을 여기에 들어온 것하고는 구분이 안 돼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횡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임의로 넣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이 시책 수립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원님들 발의안 중에 이태규 의원님 안, 강득구 의원님 안 모두 학생생활지도 방안이라든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활동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이게 개정안이 있어서 그것을 좀 담아 보고자 추가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태규 의원님 안도 강득구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처럼 이런 문제의식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일의 경우 이것을 학생생활지도방안이라고 독립된 호로 넣었다면 저는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담은 게 지금 강득구 위원님의 그런 방안이잖아요,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보호 조치.
 저는 이게 관점이, 강민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교원지위법의 어떤 법안 취지에 따른 법체계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생생활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권 보호와 학생생활지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정책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이것이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에 한 번 만드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직접적인 사안도 있지만 간접적인 사안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다 다뤄야지만 적어도 국가가 5년에 한 번씩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모든 보호를 망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 놨을 적에 시․도 교육감들도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본인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년 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5년에 한 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드는 종합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게 우리가 문제의식은 있지만 이렇게 그냥 주관적 필요에 의해서 법을, 법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체계적으로 그 법의 취지의 정합성에 맞는 조항들, 만일의 경우 지금 이태규 위원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뒤에,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한다든가 생활지도와 관련했을 때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방식의 관련 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원 보호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실질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와 관련된 학생생활지도 관련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위 고시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근거 삼아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법체계상 맞아요. 그런데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안에 이것까지 넣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2호의 규정을 뺀다면 우리가 교권활동 보호와 관련된 이 법안 심의를 하는데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법이 교원의 지원이나 보호와 관련된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이고 지금 교육활동의 핵심이 학생생활지도 활동이거든요. 그렇다라면 학생생활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당연하고 종합계획에 기반해서 고시라는 부분들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점검될 수 있고 그보다 빠르게 개정이 될 수 있고.
 교권이 보호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교원의 교육활동으로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방식과 범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게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다라고 고소됐을 때 ‘아니다. 이것 정당한 우리의 교육활동이고 정당한 생활지도다’라고 내놓을 만한 그러한 교육활동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아니, 그래서 저는 시행령과 고시라고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우리가 근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연동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원의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에 대해 관련된 법적 근거로, 법령상의 근거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게 학생생활지도가 뭐다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게 맞나……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중등교육법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활동과 교권 침해의 부분을 연계를 시켜 줘야지 비로소 교권과 관련된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핵심이 이 2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취지와 문제의식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법에 맞으려면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뜬금없이 앞뒤 잘린 상태에서 학생생활지도 관련돼서 여기서 이 얘기, 여기를 정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이 있는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 구별될 수 있는, 구별을 시키는 것에서 지금 문제의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교육활동 보호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이 구성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그 교육활동이 생활지도인데요.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것 조금 보류할게요, 다시. 이것 보류하고.
 차관님, 3항 해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3항은 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3항의 핵심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서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원래 강득구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14조의4를 신설해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1항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제출 조항을 교육감이 주체가 돼서 만들고, ‘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조사․수사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아까 논의한 내용 아니에요?
 아까 논의한 거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해서 다 입장이, 아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것은 조문화를 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문화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제출을 하고 수사기관이 이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로 넣는 게 두터운 보호가 될 거다라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좀 들어 보라고 했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가 법무부 의견을 좀 확인해 봤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형사소송법 238조에 보면 그게 약간 강행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해서 그것을 바인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예, 이것 그렇게 해 봤자 법사위에서 통과를 못 할 건데, 정말 필요한 조항인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은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면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항 해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4항은 제목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징계 등 책임 감면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이제 합의가 됐고요. 나머지 아동학대범죄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주로 미간주하는 이태규 의원님 안, 강득구 의원님 안, 여러 안이 있는데 이것을 조문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20조의2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금 있는 것을 근거 조항은 1항으로 독립을 시켜서 살리고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부칙에 다른 조항들은 법이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 경과로 시행이 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담았고요.
 저희들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복지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조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 부칙조항 신설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쪽에도 저희가 유아교육법도 같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도 유아생활지도 조항에 항을 만들어서 똑같이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부칙도 같이 똑같이 맞춰 봤습니다.
 유아생활지도의 1항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도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20조의2 1항과 같은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이 유아교육법 있잖아요. 21조의3을 신설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현행법에는 21조의2까지 있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1항을 여기서 빠뜨려 먹었는데요. 조문 제목이 제21조의3 이게 맞고요. 2항은 빠지고 3이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이렇게 나오고 1항에는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작년에 신설된 것처럼 생활지도권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아까 뒤에서 본 것……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아까 앞에서 본 것하고……
 유치원 원칙하고 법령 그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게 입법이 되면 오늘 종합대책 발표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치원이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보육법이 또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금 이렇게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른 유아보육법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랑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4항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은 합의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5항하고 6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 6항의 기본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범위하고 방법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쪽을 보시게 되면 14조의4로 해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교육감은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해서 1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비용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단서로 달고요. 2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제공’, 3호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그렇게 담고.
 3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는 위탁 가능 근거 조항을 만들고요.
 마지막은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세부적으로 2호, 3호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고 좀 진전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7일 날 심의 과정에서 지금 유기홍 의원님하고 도종환 의원님이 내신 경우에는 운영 위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딱 특정해서 적시함으로써 공공적인 그런 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내셨고 교육부는 그날 민간보험사도 포함시키자 이렇게 내서 거기에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등’이라고 넣은 것은 결국 사실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전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열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때 소위 때……
 그동안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하는 게 주로 학생과 관련돼서 보호․보장 조치를 해 왔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이런 수요가 생기고 그래서 이 시장을 빨리 읽은 민간보험사 측에서 관련한 상품들을 내놓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법에 담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적인 관리체계 자체로 저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교사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청 단위로 공제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적으로 체계를 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민간 보험회사까지 이 시장에 끌어들이는 건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난번 소위 때 논의가 좀 있었고 이것을 실행할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시․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의견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우리가 위탁기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 공제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이것을 어떤 커버리지로 할 건지를 명시해 주는, 법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때 저희가 의견드렸던 것은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그리고 민간보험사까지 명시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공제회하고 민간보험사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독점적인 운영을 그쪽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 되기는 하지만 우선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등’으로 해서 선택권을 열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등’으로 하고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대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하겠지만 나머지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공적인 기관이 독점을 하게 되면 늘 비효율성을 낳아요, 그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전에도, 지금 시․도교육청이 민간보험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선생님들 이익에 가장 부합하느냐, 선생님들 편익의 가장 높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이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도교육청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열어 줘야지요. 열어 줘서 선생님한테 가장 이익이 되면 그것이 공적인 기관이든 사적인 민간보험이든 가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공적 책임보다는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사실상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구고 그래서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나 이런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기구예요. 물론 민간사업자들이, 보험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교육․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왜 굳이 민간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체계가 없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으면 그것으로 가는 게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이게 민간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차관님한테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논쟁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 분포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것을 민간보험사와 학교안전공제회 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교권 침해 상황이 있을 때 재정적, 보장성 이런 체제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물었는지, 이것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의견이 위탁을 하는 그 기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기관을 물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제회에서 재정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견이 발생한 것은 지금 이태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게 그게 교사한테 유리하다 그런 의견, 저는 공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의견이었고, 약간 거기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으셨어야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는 정리해야겠네요.
 이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소비자잖아요. 그렇지요?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게 효율성과 편익성을 가장 높이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방법이지요. 그런 것을 굳이 벗어나서 하나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한 군데다 놓고 펜스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공제회가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으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생산성도 안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면 민간보험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은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심사로 가게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각각 의견이 서로 달랐었는데 오늘도 합의가 안 되면 정말 선생님들을 위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이 서로 간에 합의 안 된 채 계속 심사로……
 그러면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의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등’을 뺐으면 좋겠는데 교육부도 그렇고 이태규 위원님도 그렇고 ‘등’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법은 그냥 합의 안 된 채 다음 심사까지도 계속 심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재논의하셔야지요. 이 ‘등’ 자를 빼셔야겠다면 저는 ‘등’을 넣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건 처리 못 하는 거지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는데요. 이 속도라면 오늘 지난번 검토요청사항 이 법안들을 다 검토를 못 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지요? 40분에서 50분.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쭉 다시 2회독을 하면서 쟁점 부분을 그냥, 조금이라도 쟁점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그냥 오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3차 회의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것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할 수 있으면 계속 더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서라도, 바깥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기다리시는 걸 생각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많이 합의하는 게……
 그러시지요, 그러면요. 그렇게 할까요?
 지난번에 문구를 마련하거나 검토를 요청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의견이 저는 접근했다고 본 거거든요.
 접근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의 교육 철학도 중요하지만 저쪽 현장의 목소리를 중점으로 둬서 합의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 양보할 수 있고 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주요한 법안들이 합의가 되었다’라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교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안은 안 되는 대로 내비두고 그다음 안들을 계속해서……
 하여튼 그러면 속도감 있게 할게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의 쟁점은 ‘등’이었다, 일단 이렇게 두고. 아까 2조도 좀……
 그러면 입장 차이가 있으면 바로 그것은 패싱하겠습니다. 이것 길게 논쟁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지요. 그렇게 할게요.
 다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한 뒤에 합의 안 된 부분들을 또 짚어 봅시다.
 그러면 5․6항은 ‘등’ 이것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고.
 차관님이 이제 7․8․10……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많기 때문에 먼저 7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항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범하는 범죄하고 경우를 기존에 돼 있는 것에서 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이 범죄 유형을 이렇게 계속 추가할 거냐,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를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정리한 것은 9쪽부터 15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서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아래 각호에 있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법에 대한 게 1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호가 성폭력범죄, 3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종합 정리를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이렇게 하고 거기 1호에 가목으로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이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형법 314조(업무방해)’ 이것은 사립학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제11장(무고의 죄)’ 이것도 새로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상해․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는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목에 기존에 있던 성폭력범죄 행위를 넣고, 다목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를 넣고, 마지막으로 라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다른 범죄들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침해행위로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4호로 있던 것을 2호로 바꿔서, 그 밖에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여기에는 나중에 저희가 고시에 폭언, 욕설, 성적인 언동, 여러 가지…… 범죄에는 해당하기가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간섭하는 걸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계속 항목을 담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항은 보호조치의 유형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항은 이것은 분리조치이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이게 교육부에서 약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제출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돼서 오늘 제안을 하신 거라고, 제출하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악성민원이잖아요. 악성민원과 부당한 갑질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통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방해를 넣고 무고를 넣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체계를 바꿔 가지고 형법상 범죄를 여기다 넣은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2호 있잖아요, 2호에다가 현행대로 그냥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넣지 말고……
 어제 발표된 교원 5단체에서는 제가 냈던 개정안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더라고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강제성․강요성 악성민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출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2호에도 가와 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2호를 그렇게 넣고, 적시를 하고 3호에다가 현행 4호 같은 걸 넣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 침해행위로 여기에 적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처럼 분류해야겠네, 스토킹.
 아니, 스토킹 그것은 형법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지금 2호는…… 앞에 1호 안에 다 몬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는 1호에 넣고서 가나다라 이런 체계로 새로 바꾼 거고. 2호는 명백하게 형사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침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애매하게 여기다 넣어 놨는데 저는 악성민원을 지금 교원 5단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제가 제안한 방식이 조금 너무 상술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안한 방식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강제성․강요성 악성민원 이런……
 그런데 그 정도 문구는 담아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저는 하나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범죄가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넣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법체계에 맞는 문항이나 문구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저는 할 수 있게 지금 정지작업을 교육부가 오히려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1호에는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를 몰아서 했고 그다음에 2호는 그것과 분리된,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체계로 오히려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2호 안에 그걸 적시를 하고 2호를 가․나로, 1호처럼 3개로 하든가 아니면 2호를 악성민원과 그런 갑질행위를 넣고 3호에다가 지금 넣은 4호 기타, ‘교육부장관이……’ 이렇게이렇게 열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도 고시로 좀, 먹고살수 있게 좀……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꼬리가 머리를, 몸통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이렇게……
 입법권 침해하지 마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범죄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고시로 하나하나 정하게 되면……
 지금은 악성민원이 또 문제가 되지만, 악성민원 저희 당연히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고시에 범죄가 아니라면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저희들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체계를 이렇게 좀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민정 위원님이 아까 그 교사 선생님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법률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교사들이 제안했다는 그 내용 취지를 법률에 담으면 되는 거지 그 문구를 그대로 갖다 담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지금 4호, 그러니까 개정안의 2호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고시에, 이 고시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강민정 위원님은 여기 원래 현안의 4호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요, 이게 경계가 되게 그렇긴 한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막 거의 스토커처럼 하는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활동을 정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그러면 모든 게, 예를 들면 공무방해나 이런 것도 다 교육활동 침해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이태규 간사님 말씀에 강민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좀 더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태규 간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예시를 든다든가……
 예시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 침해에, 우리가 보통 법 문언 작업을 할 때 뭐뭐뭐……
 차관님, 지금 이런 악성민원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요하고 계속 이러는 것, 이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무집행 업무방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형법상의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시에 의해서 교권침해 행위로 지금 넣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여기 1호 가목에다가 넣든지, 원래는 사실 라목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래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그건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까? 업무방해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업무방해가 되지요.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차라리 가목에다 집어넣는 게 낫지요.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는 게 낫지요.
 15조와 관련된 규정은 우리가 꼭 여기에서 합의를 해야 될 핵심 규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요 15조가 아까 교육부차관이 서두에 길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조문이 길어요. 이게 형식이 지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고 그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권활동 침해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교권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행위 유형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밑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추가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해서 법조문이 아주 길고, 이질적이지는 않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굳이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법은요 일단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정을 따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때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를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교권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도 3개의 조문으로 분리가 돼서,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분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조문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도 그래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분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내에 침해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규정이라서 조문이 쓸데없이 길고 분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게 지금 합쳐 놓은 거거든요. 교권활동 침해행위를 분리하고 그러면 각호까지 끝나요, 각 목까지 안 가도 되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각호에 들어갈 사항에 대한 강민정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 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구 수정만 하면 이것은 합의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강제성 악성민원․교권침해’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거의 그게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현재 이 조문을 법체계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료하지 않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명료한 방법으로 일단 조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차관님, 원안이랑 강민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최대한 함축해서 다시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함축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두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 다시 한번 함축시켜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15조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다,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무슨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침해행위가 있으면 학생이나…… 지금 보호자까지도 조치가 또 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3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끼리 의견을 모으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그렇게 다시 한번 각호를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각호를 나누는데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다음에 나오는 게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분리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쪽 하단을 보시면 ‘4항에 따른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여기 기존에는 보호조치 또는 3항에 따른 분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분리조치 결과도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의 조항을 보호조치에 덧붙여서 분리조치까지 같이 넣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밑의 호에 있는 것은 보고를 하는 주체를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고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조항이고 14쪽 7항을 가 보시게 되면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아까 즉시분리하는 특별한 그런 사유. ‘분리조치의 방법․기간 및 장소’ 또 ‘6항에 따른’, 6항은 다른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통합을 해서 뒤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가 분리가 되면 별도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논의를 조문을 안 보고 해서 그러는데 이 즉시분리조치가 학생에 대한 어떤 제재적인 조치로 저희들이 논의한 게 아니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논의가 됐었던 건가요?
 제가 두 가지를 별도로 분리조치, 그러니까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 학폭에서 가․피해 학생 분리와 같은 논리로 그거 하나 발의했고요. 또 하나는 수업 과정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타임아웃,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일시적이고 긴급성을 가진, 잠시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조치,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심의자료가 이것 한꺼번에 막 몰아서 한 항으로 넣어 놔 가지고 아마 논의가 막 헷갈렸을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이게 교원지위법이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즉시분리조치가 되고요. 강민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법안을 만들자는 건데 저희가 생활지도 고시에,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떠돌거나 방해하거나 학생을 분리하는 그 조치는 고시 안에 따로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교원지위법과 관련해서 논했던 분리조치는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서의 분리조치인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예, 그거예요.
 분리를, 그러니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의 방법으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분리조치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이태규 위원님이 사실 분리하고 저는 분리 플러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까지 여기다 추가로 합계한 건데 이게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견 없고요. 강민정 위원님도 강민정 위원님 의견이 여기 다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5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지금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즉시분리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15조에 많은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계속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횡으로 된 자료 10항을 보시게 되면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장이 알면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청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데 두 가지 안이 강득구 의원님 안은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하고 강민정 의원님은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문으로 정리한 것은 ‘관할청이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일단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일단 형식과 관련해서요. 이제 조문을 분리해서 교권활동 침해행위가 따로 분리돼서 나갈 텐데요. 교권활동 침해행위가 따로 분리돼서 나가면 각호의 1호, 현행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각 목에 해당하는 각 목의 가목․나목․다목․라목이 다 형사처벌 규정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에 그렇게 형사처벌 유형으로 분류를 해 놓고 밑에 그 위의 분류를 원용하지 않고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이라고 위의 분류를 무용하게 하는 이런 규정체계를 할 게 아니라 15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1항의 각호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위 규정과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형사 범죄에 위반되는 유형의 교권 침해인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 목이고 이제 호로 정리를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형사처벌 규정까지 다 포괄을 해 가지고 형사처벌 해당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든 ‘하여야 한다’라고 하든 현실은 뭐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관할청으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판단은 이게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는 그런 게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재량 규정을 좀 채택을 한 게,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 재량이거든요. 관할청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으면 현상은 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여야 한다고 하면 본인 관할청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서 감사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왜 안 했냐,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고발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일응 되는데 그랬을 때도 분리되는 게 이 2호의 성폭력범죄의 행위 이런 부분들은 재량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요청 필요 없이 의무조항으로 해도 되는 그런 교권 침해 유형 같은데. 그 2호 조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1․2․3․4호에 동일하게 다 형사법규 위반행위 유형인데 1․2․3호하고 4호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1․2․3호는 그 해당 범죄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교권 침해인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권 침해인 거고 4호는 일응 형사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지만 그것이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그런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량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3호는 그하고 달리 취급해도 되고 특히 2호 같은 경우에는 재량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러는데, 재량을 주는 김에 다 주자는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좀 남발될까 봐 그렇긴 한데 논의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앞 호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된다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라도 아마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통의 통념에 벗어나면 그것이 아마 감사기관에 의해서 지적이 되거나 사회적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니까 결국 재량권을 준다는 것처럼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 재량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교육 당국의 문제가 되겠지요. 당연히 고발조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랬을 적에 그 행정기관의 장이 갖는 행정적․정치적 책임도 굉장히 무섭게 추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남용이 돼서도 문제겠지만 또 이 재량권을 통해서 특정하게 누구를 봐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용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런 평가나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다 기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그것을 고발을 안 했을 적에는 고발을 안 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을 거고 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도한 고발이었다면 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교육 당국을 얼마나 신뢰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강민정 위원님이나 도종환 위원님……
 그런데 원래 이런 조항이 없던 게 신설된 게 아니고 현행 조항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본인 피해 교원이 요청하기만 하면 사실은 형사처벌 적용이 되는 범죄행위라 판단될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면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었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로 관할 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부당한,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당사자는 느끼고 고통을 받는데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고발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기존에는 피해 교원의 요청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피해 교원 요청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면 사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행위가 고발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다 의무 조항까지 해 버리게 되면 사실은 역으로 보면 관할청은 범죄행위로 애써 해석을 안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속속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고발 조치가 안 나오게끔 하는 쪽으로도 생각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이 여기서 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현실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사문화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열어만 놓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법 문언상의 할 수 있다가 얼마나 무력한, 실효성 없는 것으로 되는지 그게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행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 뒷문을 열어 놓는 이런……
 이태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통념상의 사고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당국을 믿고 이런 게 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교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차관님, 그러면 만약에 개정된 대로 했는데 판단 이전에 피해 교원이 나는 이것이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고소하고 그러면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수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교육청이 나 대신해서 고발 조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는 무조건 고발해야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거의 그렇지요.
 지금 저 법 조항이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법이 거기서 피해 교원의 요청이라는 조항을 빼고 관할청이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거기서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재량권을 준 거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그게 현장에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 교원이 일단 요청을 해야 되는, 고발이 있으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다 밖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당사자도 피해 교원을 블레임을 하거나 ‘그것까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였냐’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재량권을 주게 되면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것은 당연히 고발을 할 겁니다, 관할청에서도 그런 압력을 느끼고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아리까리하거나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예상컨대는 피해 교원한테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도 문제가 잘 안 되는 것도 고발 조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의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면 기계적인 고발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관님, 강민정 위원님하고 이태규 위원님하고 제 생각을 종합해서 중재를 하자면 의무조항하고 재량조항하고 2개를 두고 의무조항과 관련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상해, 폭행, 손괴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은 의무로 하고……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의무로 하고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인데 이게 위력인지 아닌지 들어가서 한참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로 했을 때 남고소․고발의 문제가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교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재량을 가지고 상대적인 보호 영역을 가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그런 체계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5개 교원단체 공동요구안, 국회 입법요구안인데요. 공교롭게도 강민정 위원님의 요구랑 상당히 비슷한데 교사 선생님들은 ‘관할청은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국회를 향해서 제시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보다는 교사 선생님이시겠지요. 교사 선생님이 현행법으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으니까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과 정부 측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항만.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저희가 11항은 합의가 돼서 여기에는 담지 않았고요.
 11항이 뭐였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1항이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하고 엄정 조치……
 이것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미 합의가 된……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13항.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3항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15쪽을 보시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라고 조를 만들었고요, 제16조의4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이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금지 관련해서 그때 권은희 위원님이 다른 조문의 불이익 금지를 몰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사항이 이 조항밖에는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붙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14조의4 의견 제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의견 제출이요?
 예,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효적인 보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견 제출이고 아동학대가 신고가 됐다라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없었던 건가요?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불이익 조치가 크게 2개 나오니까 묶는 게 어떨까라고 했었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동학대 특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피신고자에 대해서, 교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원에 대해서요?
 예, 교원에 대해서 피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조치가 바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논하지 않았었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신고를 받았을 때 불이익이 직위해제 같은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직위해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나머지는 피신고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은 조사나 수사에 임해야 되는 것 빼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직위해제지요. 우리가 그때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직위해제는 이미 기존의 조항에 관행이 일부 남아 있어서 그렇지 부당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관행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피신고됐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거였나요, 그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알기로는 따로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침해 유형을 따로 분리하는 게 제가 2조로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따로 분류했던 그 체계인데―이게 공식적인 심의는 아니고―왜 이것을 자꾸 고시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맞지 않나?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고시가 맞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의 구체적인 생활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침해거든요. 침해이기 때문에 위임의 형식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기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게 맞는데 왜 자꾸 고시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기존의 조항이, 법률에서 기존 현행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따르는 건데 그것도 한번 추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해행위 자체가 가지는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강민정 위원님하고 이태규 위원님하고 고시에 들어갈 사항을 법률로 넣자, 고시에 그대로 두면 된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가는 게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기에 맞는 형식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대외적으로도 의지나 이런……
 당연하게 효력이 있는 거고,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우리 국회가 논의를 안 해 줘서 그런가, 저는 교육부에서 알아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킬 줄 알았는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추가로 어차피 정리를 할 거니까요, 검토를……
 지금 13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3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아동학대와 달리 교권 침해는 대부분 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수련회를 한다든가 교육활동이 교외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날 때고 나머지는 교권 침해라고 하는 건 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사의 권한 침해, 권리 침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은폐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보면 가급적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묻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제삼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옆의 반 선생님이 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가…… 어떤 상황일까, 이게 지금 저는 아동학대하고 교권 침해하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권 침해하고는 약간 상황 전체가 다른데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있는 걸 여기다가 그냥 적용한 게 아닌가, 오히려 은폐하지 말게 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동의를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위원님,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이것은 아동학대법을 준용한 건 아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예전에 학교폭력을 은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고 조항이 들어왔고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당했던 것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것을 보거나 알게 된 것은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지요.
 강민정 위원님 지금 13항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인데요. 지금 두 번 법안소위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부분을 일부 법안은 의결을 할까 해요. 그런데 의결을 하는데 시간이 행정실에서 한 10분 이상이 걸린다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의결 안건을 우리 위원님……
 이 앞부분까지?
 예.
 그래서 그 의결 안건을 공유해서 위원님들이 오케이하면 저희가 그것은 의결하고 법안소위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이태규 간사님이랑 잠정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그래서 다시 또 논의할 법안들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조에서 20조의2, 21조의3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이것은 다 합의된 건데,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합의됐습니다. 다 됐어요, 사실.
 아니, 문안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러면……
 그러면 13항은 하여튼 보류로 결정을 할까요?
 보류가 아니라 계속 논의.
 예, 계속 논의지요.
 지금까지 합의된 것이 몇 개 정도 돼요, 전문위원님?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세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세 번째,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재판 진행 시 소속 학교장의 의견 제출 의무화 그 부분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3항, 4항.
 3항, 4항……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교육부에서 만든 수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견 제출 의무화 그 부분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 네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징계 등 책임 감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의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의 유아교육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즉시 분리 관련된 것은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조문이 어정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처리를 안 하시고 다음에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그냥 기존 현행……
 그냥 15조 체계로?
 현행법 체계로 간다는 거예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문을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조문을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가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시간이 걸려서 이번에는 의결하지 마시고……
 합의는 됐는데 오늘 의결을 못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문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오늘은 의결하지 않겠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조문 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고시에 들어가느냐, 법률에 들어가느냐 그게 논의가,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5항은 안 됐고, 개정안으로 치면 5항이 안 됐고……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1항, 가로로……
 아 진짜, 그것도 안 됐네. 이것도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예시로라도 악성 민원을……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것은 다음에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한 검토 요청 사항에는 없는데 기존 가로로 된 자료의 11번 보시면 가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및 엄정 조치, 이태규 의원안 관련해서 지난 소위 때 서로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디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가로 자료 7쪽입니다.
 가로 자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아까 교육부차관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난 소위 때 합의가 됐었던 내용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깐, 여기까지 합의된 것을 오늘 의결하겠다는 게 잠정 합의된 거잖아요.
 이태규 위원님하고 권은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게 강민정 위원님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하 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강민정 위원님이. 왜냐하면 학칙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권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종합계획의 내용으로 이렇게 넣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계획 안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걸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원지위법이 교원의 예우와 처우개선이 하나 있고 신분 보장이 있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있는 거가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해 주면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떠세요?
 만약에 이 정도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적어도 의결을 할 때 앞으로 국가가 교원지위법 그리고 이것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 5개년 계획을. 이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이 이것을 양해하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등’ 때문에, ‘등’이라는 하나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요구인데 이태규 위원님은 시장․민간 쪽도 열어 주자라고 하신 건데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냥 안전공제회로 출발하는 걸로 해서 서로 하나씩 양보를 해 주셔서 2개가 더 의결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 적극 동의합니다.
 교사들이 요청하는 건데 사실 큰 차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차이가 엄청나게 있고요. 이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2개를 더 넣어서 의결했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건데……
 간사님, 저도……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안전공제회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은 ‘그래,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변호사까지 선임해 줄 수 있는 거면 정말 안심이 되지’ 이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플러스 변호사 선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오늘 의결해 주면 그래도 굉장히 교사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개씩 서로 양보해서 법률안을 2개를 더 의결하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저는 어쨌든 최대한 절충해서 뭘 해 보시겠다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입 장벽을 우리가 치는 것,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더 편익이 높은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원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쪽으로 다 펜스를 쳐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진입을 못 하도록. 이것이 편익이 맞느냐, 교원들 이익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당사자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거라서 그것 정도 수용해 주고 하나 양보해 주시면 이쪽에서도 양보해서 2개를 더 의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사들이 국회에 가져온 것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라는데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쪽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오늘 합의된 내용은 차관 없이도 우리가 의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세요,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하나만……
 차관님, 지금 이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안전공제회 하나로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왜냐하면 지금도 17개 교육청들이 선택하고 있는 걸 보면 민간 보험회사를 대부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쟁 체제에서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되면 서비스가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간사님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당사자들이 원하는데 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교사분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이게 보험료를 교사가 내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지요.
 그러면 그냥 2개 다 합의 안 된 걸로 하고……
 그러면 원래 우리 합의된 내용으로만 잠시 행정실에 시간을 드리고 또 차관 이석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요 행정실에서 법안이 준비가 되면 그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여야 합의 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지위법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원지위법인데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한데,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유아생활지도’라는 용어 정의가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30번 내용에 유아생활지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법안들 중에 일부만 의결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법안들을 폐기하는 의결은 오늘 할 수 없고 발췌해서 의결하는 부분만 의결하시는 순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게 은폐 그거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은폐할 때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폐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아까 안 본 건데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지난번에 그냥 이의 없이 합의 봤기 때문에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11번 항인데요.
 그런데 여기 없어.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가로 자료 11번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데 합의됐는데 왜 여기 안 넣으셨냐는 이거지요, 내 말은.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래서 안 넣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서로 인내심을 갖고 교권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각자 맡은 모든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일주일 후지요. 다음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소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은 법안 처리를 통해서 교권 회복을 완성하는 데 우리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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