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2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6)
-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3)
-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4)
-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5)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3)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1)
-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2)
-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
-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
- 1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 1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8)
- 1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0)
- 1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8)
- 2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8)
- 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9)
- 2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 2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 27. 수해 관련 현안보고
- 28.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9.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라. 해양경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6)
-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3)
-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4)
-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5)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3)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1)
-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2)
-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
-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
- 1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 1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8)
- 1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0)
- 1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8)
- 2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8)
-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9)
- 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 2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 27. 수해 관련 현안보고
- 28.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9.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라. 해양경찰청 소관
(09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광선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김미숙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이구형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김소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허성훤 행정관입니다.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에 수해 관련 현안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같이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약 30년 동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에 투기합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민의 민생을 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행위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알리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재앙을 불러올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17일 동안 매일 460t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내년 3월까지 3.1만t의 핵 오염수를 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일본 대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차례 대응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유난히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야기될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수산시장의 상인,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테러는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중한 자세로 위기에 전력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께서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6)상정된 안건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3)상정된 안건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4)상정된 안건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5)상정된 안건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3)상정된 안건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상정된 안건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1)상정된 안건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2)상정된 안건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상정된 안건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상정된 안건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상정된 안건
1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상정된 안건
1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8)상정된 안건
1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0)상정된 안건
1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8)상정된 안건
2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8)상정된 안건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9)상정된 안건
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상정된 안건
2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상정된 안건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상정된 안건
(09시49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윤 위원님.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는 일본조차도 풍문에 따른 피해대책, 그다음에 어업인 피해대책으로 7300여억 원의 어민피해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할 뿐 우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결단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1시면 방류되기 시작하는데요, 매우 통탄스럽고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발표에 홍콩과 마카오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했고 또 중국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의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조치 시행을 요청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오늘 결산 때문에 모였는데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질의와 그것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전부터 우리 위원회를 사실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민주당 측의 주장만을 담은 그런 말씀을 시작부터 하셔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의 의견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시면 되니까 본인들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너무 정치적인 주장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이 돼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과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이나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어기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7월 14일과 8월 16일, 17일에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정희용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원상회복명령의 부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며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지개량 정의 및 준수기준을 신설하며 농지개량행위의 사전신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간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해복구비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최춘식 의원, 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대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 해소 시 대부된 국유림을 사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범위에 벌통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 등 체납 연체이율 완화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0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3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어기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의 어기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9.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이어서 정부 측으로부터 수해 관련 현안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각 기관장께서 간략히 수해 관련 현안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기조실장의 상세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히 수해 관련 현안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재해 관련 현안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건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쌀값 하락, 세계적 경기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빠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과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면서 23년 8월 현재 쌀값은 지난 수확기 반등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만 원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과 금리 상승 등에 대응하여 비료 가격 상승분 4500억 원과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시설농가 난방비 151억 원,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 등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가 소득․경영 안정 등의 기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정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농업 분야 수해 현황 및 지원방안입니다.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6만 9000㏊ 침수, 가축 96만 7000마리 폐사, 농업시설 266㏊ 침수․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7월 말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 및 시설 복구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농업인들께서 하루빨리 영농과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피해복구비를 대폭 인상하고 농기계․설비 피해를 보상하는 등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6개 회계와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세입 및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세입․수입 계획은 총 27조 9300억 원이었으나 1조 5454억 원이 많은 29조 475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조 3357억 원은 수납되었고 1조 139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 및 기금의 당초 세출․지출 편성액은 총 30조 185억 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2021회계연도 이월액 1494억 원 등이 포함된 30조 2581억 원입니다. 이 중 29조 1638억 원을 집행하고 932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1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농어촌특별세 수납구조에 따른 자금 부족, 공사시기 조정 및 계약 만료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예비비적 성격의 재해대책비, 재보험금과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원과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총 4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세출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현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히 수해 관련 현안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해 관련 현안보고와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해․고수온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소형 어선․양식장 등 118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된 상황이며 8월 22일 현재 전국 184개 어가에 우럭, 넙치 등 약 717만 마리의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해 및 고수온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조사와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수온의 경우 우심해역을 밀착 관리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어촌 소멸 대응과 연안 경제 활성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 해양수산 전 분야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역동적인 해양수산업을 육성하는 데 재정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어촌 생활 인프라 구축, 청년 귀어․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고 권역별 스마트항만과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등 연안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착수,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및 해양 쓰레기 저감을 중점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센터와 양식 클러스터 등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와 수산식품 수출 기반 확대 등 역동적인 해양경제로의 도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및 수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 활성화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은 1조 670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26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7조 2522억 원 중 6조 896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203억 원을 이월하고 135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0억 원을 배정받아 340억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7673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5650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2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과 불용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꼼꼼히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안건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배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가루쌀․밀․콩 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축산물 안정 생산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시설원예작물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노지작물로 확대하였으며 일손을 줄이기 위한 밭농업기계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올해도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와 지역소멸, 기후변화, 국제정세에 불안한 식량안보 위협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5억 원이었으며 예산액보다 15억 원 적은 1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471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190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661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1414억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8억 원을 불용하였고 집행 과정에서 93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공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낙찰 차액 및 비목별 소액의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수해 관련 현안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해 관련 현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 분야 피해 현황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8월 20일 기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2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463㏊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1598㏊의 임산물 재배지가 훼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654개 피해지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세워서 내년 우기 전까지 항구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임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기존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냉․난방기 등 50여 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서 산사태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산촌 여건에 맞는 대피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극한호우 경향을 반영하여 임도 등 산림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방시설 의무화와 관제시설 설치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조 926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839억 원이 많은 1조 276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2조 3790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22억 원과 예비비 682억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2조 489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3753억 원을 지출하였고 87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공기 부족과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고 비목별 집행잔액 등은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22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목의 긴급 벌채와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복구비 682억 원을 배정받아 316억 원을 집행하고 35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간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가 해양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하고 레저 등 해양활동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해양주권 수호 및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1척을 포함하여 총 6척의 함정을 신규로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서해권 광역 VTS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수중수색에 적합한 장비 보강으로 사고 대응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재정 투자를 통해 해양에서의 인명사고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5억 원 중 4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7271억 원이며 이 중 1조 7034억 원을 집행하였고 189억 원은 이월, 4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관례대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내일 오후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폭염과 폭우를 맞는 것은 거의 우리 농어촌이 많은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막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는 매년 겪는 연례행사처럼 겪을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장관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 놔두지 왜 이것을 방류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소위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검증하는 과학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수부가 특히 갖고 있지요?

또 정부가 갖고 있는 피해랄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어민․어촌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많이 세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어제 비를 맞고 항의하는 모습을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걸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좀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은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고 왜곡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실례를 들면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 해양방류 결정에 21년 4월 달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처분에 해당하는 국제적 조치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하고 이걸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국민에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제소한 결과는 지금껏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국회에서 두 차례 답변하기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공식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기록이고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기후변화대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을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만드는 데는 재해보험제도 같은 것이 당장 급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있는 건데 보험료가 비싸고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가입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좀 더 늘려서 가입률을 높이고 정부가 부담을 좀 더 하는 그런 방법의 재해보험제도가 없으면 나는 이 기후변화대책을, 막을 길이 없다고 봐요. 농민이 어민이 잘못해서 기후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지난번 산불 현장에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기의 결론은 이 산불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헬기만 갖고는 도저히 불을 못 끕니다. 산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 산에 들어가면 임도가 없어서 산에 못 들어가요. 전부 불구경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막상 이 지표를 보면 5~10㎝가 낙엽이 쌓여 있잖아요, 어느 산이든지. 그러면 위에서 헬기가 물을 뿌려 본들 위의 겉만 물이 닿을 뿐이지 그 밑에까지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도와 골짜기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보 조그마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공청회 할 때 청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줘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기 같은 것도 지금 노후된 것이 48대입니까?

해경청장,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제트스키 타고 지난번에 밀입국한 것 그 사건 아시지요?

이상 질문 끝났습니다.

2011년 오염수 유출 사례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7만 9000건의 수산물을 검사했지마는 부적합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매달 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마트 할인행사도 할인율과 1인당 할인 한도를 높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차관이 경제단체와 기업체를 만나서 단체급식들을 통한 국내 수산물 이용 확대를 요청하는 대량 소비처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비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임도, 담수보 그다음에 헬기 확충 이것은 저희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 오토바이에 의한 밀입국, 그간에 태안 쪽의 고무보트 밀입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상의 수법입니다. 연안 책임 관할구역인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TOD를 통해서 촘촘한 해양 경계를 통해서 의아 선박,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에 투기하겠다라는 발표를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재앙을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재앙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임박해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가 어떤 잔인함을 우리 인류사에 미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역시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투기하는 것 이것은 지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또 저, 여기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아무 책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후위기에, 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핵 테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 앞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인류사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올 것이다.
IAEA 보고서를 계속 과학적인 보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고서조차도 앞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4% 이상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과 환경 관련 단체들, 시민들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오늘 오전 일본이 그렇게 방류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 번 시작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30년 동안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폐로와 관련해서 1단계로 원전 내에 보관한 핵연료 반출을 2년 안에, 또 2단계로 폐로 작업의 가장 큰 난관인 노심용융을 일으킨 핵연료와 또 주변 구조물이 엉켜 생긴 덩어리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10년 안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후 3단계로 원자로 철거 등 본격 작업에 나서서 사고 이후 30년 40년 이내, 2041~2051년까지입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도 계속, 제가 죽는 그때까지도 방류를 계속하겠다라는 이 무자비한 계획을 지금 밝힌 겁니다. 이런 폐로 작업을 마친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 오염수는 계속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호, 3호기 원자로에는 약 880t에 달하는 데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늘면서 데브리 제거에는 손도 못 대고 이로 인해서 배출해야 할 오염수의 양이 계속 늘고 있어서 방류 기간만 무한정 늘어나는 악순환에 봉착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오염수 방류량이 늘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기존 평가의 전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후쿠시마대 연구자들이 모인 협의체 후쿠시마 원탁회의는 지난 21일에 지하수 유입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서 오염수 방류를 막판까지 만류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하고 계시는지, 또 방류 중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대응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체르노빌하고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최근에 미국, 프랑스, 영국의 원자력산업 종사 경력자 중에서 사망자 10만 3553명의 사망 원인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흡수선량 0~20m㏉의 저선량 피폭에도 혈액을 제외한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 추가 사망 위험이 ㏉당 13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국익이 무엇입니까? 방사성 관리에 있어서 손해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원칙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시시각각 개입을 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간이 아마 지금 보니까 한 2시간 2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어떻게 보면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또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저는 기시다 총리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어떤 빌미를 줬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날짜로 방류하게 된 것이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신문보도에 다 이렇게 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사히신문 8월 16일 자 보도 보면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또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사정으로 방류 시기를 늦춰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가 날짜를 정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방류 날짜 정한 것 이게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날짜를 예측했습니까, 해수부에서?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이것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IAEA 검증단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일본이 IAEA 검증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그러면 직간접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소문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는 일본 어민과 같은 보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도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이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와 후대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방류를 전제로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입장을, 해수부장관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학 이전에 대다수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이 사태만 두고 본다면 주변 당사국들의 입장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소신인지 불가피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억지 논리를 안 폈으면 좋겠지만 펼 수밖에 없는 장관의 심정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묻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은 물론이고 일본의 어민들마저도 이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해수부장관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수부장관으로서,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이것 기록에 남습니다.





수산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당연히 생산자들 생산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생산자인 어민들의 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문에 직간접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보다 더 못한 것도 역대 정부는 예측 가능한 선상에서 대응을 해 왔고 대안 제시를 해 왔어요. 대책을 세웠어요. 왜 유독 이 문제만 있어서 그렇게 대책이 소홀한가.
어민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별한 대책 있나요?




농림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일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거나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해경청장님, 방류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농진청장, 혹시 방류와 관련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산림청장,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있는 산림이라도 잘 가꿔서 지구 온도를 식히는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경북 예천을 다녀왔는데 피해 주민들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이주를 해 주라, 그다음에 보상을 해 주라,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해 주라,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타당하더라고요. 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기존 관행의 복구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주민들 의견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장관님, 아까 김승남 위원님하고 또 윤미향 위원님이 정부에서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서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것이 잘못하면 이게 사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러시아도 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수산업이 결국은 말살이 되지 않나,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예산을 640억인가 얼마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하고 해서 그 피해 지원에 대해서 2000억을 추가 편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어민에 대해서 의료비도 지원한다고 했고요.




우선 정부에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잖아요. 이것은 아마 냉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처음이지요.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괴산군의 호우 피해 상황입니다. 유통시설, 농협에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잠겨서 하나도 못 쓰게 돼 있고요.
다음 이것은 표고버섯 재배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침수가 돼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기기, 자재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못 쓰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논콩 유통센터 여기도 잠겼거든요. 그래서 콩밭이 다 잠겨서 수확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 지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팜이나 이런 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해대책이라는 게 크게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이 있고 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해보험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하고 지자체가 평균 거의 89% 정도 보조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농업인들이 지금 평균 11%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 게 농업인들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해보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야 되겠다, 그런 것은 물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재해보험으로 일반적인 재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특히 시설의 경우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요.
다만 이번에 피해는 워낙 우심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NATO 다녀오시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경북 가시고 그다음 날 충남 가시고 연이틀 가셨거든요, 충남은 제가 수행을 했고. 그런데 현장에서 워낙 그게 너무 참혹하니까 이번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해서, 지원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지시 말씀을 워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그야말로 농업인들도 대단히 감사할 정도로, 물론 피해에 비해서 아주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파대를 그동안 50% 정도를 자부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100%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파대의 기준되는 단가를 품목별로 10개, 이번에 해당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화했습니다, 시가에 맞도록 했고.
그다음에 농기계하고 시설 장비 중에서 보험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전부 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해서 피해 본 농기계 가구가 약 4300가구 되는데 그 가구에 평균 45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논콩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논콩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정상 수확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상 수확이 안 되는 데도 당초 계획대로 약속한 대로 100만 원, 이모작 경우에는 250만 원, 조사료의 경우에는 430만 원까지 지급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워낙 피해가 우심하기 때문에 특별위로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물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52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동원을 했고요. 다만 앞으로 이 기준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을 더 가입하기 쉽게 하고 보험의 지급 대상도 좀 늘리고 보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주셨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잼버리 부지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식품부가 잼버리 부지 매립 전에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지요?

그때 기재부 요청으로 국책연구원인 KDI가 분석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제방의 높이와 매립고를 검토를 했거든요. 결국은 농지기금을 사용하면 당연히 농생명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관광레저용지 기준까지 검토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세요?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쭉 해수부장관님의 자세를 보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 없다 또 안타깝다 이야기하면서도 대단히 답변이 공격적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적 우려 또 심지어는 일본 어민들의 우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구,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려하는 이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까? 찬성한 적 없다, 그러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인한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용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게 유일한 선택입니까?

아까 아사히신문의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오염수 조기 방류 사주했다는 이런 이야기 사실이 아닙니까?



‘외무성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아웅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런 오해스러운 보도가 있을 때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우려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항의는커녕 우려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피해 발생이 예견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일본국 정부의 자세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엄명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두 번째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농림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굉장히 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일반재난지역에 한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작물 복구 기준이 일반재난하고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구비가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한정돼 있어요.


지금 복구비가 대파대하고 농약대로 한정된 관계로 실제로 전체 투자된 초기 생산비 이런 부분들이 복구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구비가 대파대하고 농약대로 한정되면서…… 작물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년생 작물,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피해를 입으면 피해 규모가 대단히 커요.
그런데 단년생 작물, 1년생 작물인 상추, 배추, 토마토 이런 것은 피해 규모가 다년생 작물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대파대하고 농약대라고 하는 이 한정된 복구비는 다년생 작물에 있어서는 농약대밖에 해당이 안 돼요. 피해가 훨씬 큰 다년생 작물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1년생 작물은 대파대하고 농약대까지 동시에 지원이 되는데 다년생 작물은 피해가 훨씬 커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천 피해 같은 경우에 농작물, 특히 과수 피해가 아주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구비가 단순히 농약대에 한정돼서 지원되게 돼 있다고요.
물론 이번에 장관님께서 특별대책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상에 지금 현재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한정돼 있는 이 복구비의 기준을 좀 더 넓혀 보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의 농업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비다, 경영비다 이 정도 보전되는 정도를 받으시려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는 것만 1년에 5000억이에요, 보험 가입료만.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내는 게 지금 4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1조 원 가까운 돈이 보험료로 들어가요. 농민이 약 10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가입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더 가입하시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해복구 기준, 대파대니 이런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구호 차원에서 그야말로 복구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농약대는 어차피 100% 보조가 되니까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대파대의 경우에 50%밖에 보조가 안 돼서 이것을 100%로 늘린다 이렇게 된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과수 같은 경우는, 채소는 물에 잠기면 금방 망가지니까 대파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과수는 망가지려면 얘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사실 드물지요. 그러니까 과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90% 가입했고 예를 들어서 배도 87%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입을 안 하세요, 자꾸 하라고 그래도. 나주에 배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재해가 없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미가입 농가들에 대한 복구 지원대책으로 유일하게 있는 게 복구비인데 이 복구비가 다년생 작물 등등에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 복구비를 직접생산비, 초기생산비,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과수는 대파대가 아닌 이를 테면 봉지대 또 적과비―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이런 형식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작목 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농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파대도 현실화하고, 이번은 사실 그렇게 했는데 가급적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높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별재난지역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실은 국가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개개인별로 보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존 재해보험하고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농림부장관님께.
며칠 전에 저희 법안소위에서 방금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셨고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 여러분이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을 몇 개, 여러 가지를 냈는데 결국 정부에서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어서 그게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보험 부담률은 중앙정부․지자체 해서 한 84% 정도 되나요?

그래서 법안소위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토론하도록 해 봤는데 장관님께서도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부담률을 정부에서 더 하는, 낮추는 그 방안을 좀 더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에 있습니까?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85%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30%만 찬성을 하고 70%가 반대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한마디라도 전달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수부장관님, 일본 핵 폐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일본이 핵 폐수를 방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는 그런 선택지라고 보십니까?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장관께서 그런 점들은……





무슨 영상입니까, 이미 보도된 영상?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가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핵 폐수 안전하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홍보 영상 만들고 있는데 이것 정부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들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저렇게 핵 폐수를 방출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위험이 된다고 보고 또 그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 85%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취할 일은 이것에 대해서 따져야지 세상에 일본에서 방출하는 핵 폐수가 저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우리 돈 얼마 들었냐 하면 세금이 아마 10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국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대통령실의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까지 방송할 일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정부는 찬성한다, 솔직하게 얘기를 분명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지요.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자력이, 방사능이 무조건 나쁜 거다, 위험하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자연에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고 우리 몸속에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고 기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방사능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준치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래서 IAEA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양은 무시하고 이 자체를 핵 테러다, 핵 오염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해수부장관님, 만약에 지금 정권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민주당 정권이 계속됐다면 이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했겠습니까, 아니면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갔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또 하나 이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의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인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t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방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다의 바닷물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ALPS로 잘 처리해서 그때보다 1000배가 더 낮은 수준으로 방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우려를 했던 것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다 검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부장관님, 잼버리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농지관리기금이 한 1800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곳곳에, 이것은 그냥 부실 정도가 아니라 공사를 새로 해야 될 정도예요. 이 새로 신공법, 여기가 매립지거든요. 매립지에 바닷물 차단한다고 신공법을 쓴다고 했는데 완전 엉터리예요. 좀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원래 새만금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89년도에 100% 간척지로 개발됐지요. 그렇지요? 농업용지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와서 2011년에 마스터플랜이 바뀌지요. 그래서 30%가 농지로 바뀌고 70%가 산업단지, 관광레저용지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만, 철도,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을 2020년까지 완결하겠다 이런 게 박근혜정부 때 마스터플랜에 보면 1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사실 100% 간척농지를 농지기금을 통해서 간척을 해 오다가 이걸 바꾼 거지요, 마스터플랜을. 바꾼 이유는 국정과제 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바꿔 온 거지요,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때문에 추진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위원회에서요?


주요 SOC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래 100% 간척지를 공항과 도로와 철도를 만들겠고 산업단지를 만들겠고 관광레저용지를 만들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마스터플랜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공항을 집어넣겠다는 건 박근혜정부가 공항을 집어넣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오히려 역대 박근혜정부까지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새만금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행 수단이 민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논점 하나 더 넘어가는데,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PPT?
그래서 새만금을 통해서 SOC를 어떻게 했다 이런 제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박근혜정부 2020년 1단계 계획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년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동서2축도로 끝내게 돼 있고 남북2축도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새만금신항 4선석까지 2020년까지 끝내게 돼 있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에. 그 정부 계획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잼버리와 이 새만금 SOC 구축사업이 연관돼 있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항도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잼버리 하기 전에 다 결정 난 것들입니다, 유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여기를 보여 주는 것은 여수엑스포가 국제행사로 되고 SOC 10조를 가져갔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도, 국도, 지방도, 서울-원주 간 고속철도 해서 11조를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부산엑스포 유치가 안 됐습니다. 유치 중입니다. 유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13조를 했고요, 이게 35년에 개항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년을 당깁니다. 30년 엑스포 전에 개항하겠다고 29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 카르텔인가요, SOC 카르텔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농해수위에 있는데 북항 재개발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4조 6000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카르텔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제행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엑스포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잼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SOC를,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폭염, 화장실 대책, 식사, 해충 대책, 의료진 대책과 무관한 SOC 사업을 끌어들여서 전라북도를 공격하고 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도 되니까. 지금 우리 방수재 예산 등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해수부장관께도 새만금신항, 가력항 이런 것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세슘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해수부장관님, 과학적이라 하니까 제가 앞에 다 빼고, 이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의 세슘 측정값입니다. 물론 허용 기준치 안에 있습니다. 11년에 후쿠시마가 터졌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최저와 최대와 중간값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11년에 후쿠시마에서 세슘이 방출됐지요.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 서해, 남해, 동해의 기준값을 1로 봤을 때 2013년에 동해의 한 지점에서 24%가 늘어납니다, 세슘이. 그리고 남해의 한 지점에서 22%가 늘어나요. 14년에는 무려 7개 지점에서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곳은 58%가 늘어납니다, 세슘이. 그리고 2015년에 30%, 40%, 8개 지점에서 세슘이 늘어납니다. 16년에 늘어나지요.
이 세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원전은 고정값이고 또 중국의 원전도 고정값이고, 이 세슘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슘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뮬레이션에서 4년 후에 온다고 그러지요? 여기 늘어나는 것은 2년 만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슘이 2년 만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과학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세슘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고 늘어났기 때문에 이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된다.



농식품부장관님, 제가 지난 5년, 7년 정도 농업소득 분석을 죽 해 보니까 농업소득 전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업무보고한 걸 대충 죽 이렇게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고, 작년에 정부가 바뀌고 올해 바뀌었는데도 농업정책 안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다, 이걸 농정에서 참 고민해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농진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업의 이름과 분류만 이렇게 넣었다가 저렇게 넣었다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지 안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가서 농업을 위해서 농업 화이트칼라가 생겨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사업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대답이 있으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으로 나가 본다든지 인구구조가 극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으니까 청년을 어떻게 다시 귀농을 시켜 본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들이 지난 한 5년간 수행된 것을 자세히 보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지요?

다음 이야기까지 포괄해서 대답을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팜을 지금 시작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 데도 있고 정부의 어떤 유인 정책에 의해서 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폭우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피해 현황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런 분야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지속하다가는 다 쪼그라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해수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국정과제를 해 가지고 300 뉴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은 좀 묻고 싶어요. 농업과 해양수산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면 동일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많은데 두 부처가 일종의 컨버전스를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골라 가지고 재원을 투입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정주개선 사업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어요, 두 부처가.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도 정주개선 사업을 하지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제가 시간 나면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이 어촌뉴딜 사업은 사실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새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상항, 우산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지금 한 5년을 잡으신 모양인데 사업이 길면 다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정권이 넘어서더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돈만 낭비하지 실질적으로 어민과 농민에 대한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농가소득 그다음에 도시근로자소득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데 현상을 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평균 연령이 지금 40대 초반이고 고령화율이 20%대 정도 되는데 농촌은, 농업하는 농가는 단순히 비교해서 경영주 기준으로 따지면 65세 이상이 거의 66%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데이터는 정확히, 도시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과제로도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게 청년농을, 물론 이전 정부에도 다 했지요, 하지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난해 예를 들어 2000명인데 금년에 4000명, 내년 예산에 지금 정부안으로 5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3년 치를 아예 월급을 줘서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물론 스마트팜도 제가 박근혜정부 비서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혁신 밸리도 만들고 하지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스마트팜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푸드테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미래지향형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결국 그게 농가소득으로, 농업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농업소득이 20여 % 떨어진 것은 쌀값이 워낙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건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아까 임대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 임기 내에 15개를, 4㏊짜리 1개에 한 200억~2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15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부터 이제 준공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스몰 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고 그런다면 이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과 어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부진 사유들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서 일단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토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다 챙기는 방식으로 진도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도 예정돼 있고 간사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1차 질의는 오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까지 막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고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일본이 137만t을 하루 500t씩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원자력학회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로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폐로가 되어질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원자력학회마저 100∼200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30년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30년이면 끝나나요, 이 일이?





장관님, 오늘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안전합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IMO 총회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련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류예요.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선언의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의 잠재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협을 증가시킵니까?






도대체 신문 기사도 안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질의 요지는 미리 다 받으셨지요?


우리 농촌지역이 지금 고령화가 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인력도 들어오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인건비가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는 현저히 지금 낮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논농업은 99.3%가 기계화된 반면에 밭작물은 6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특히 심한 거는 파종, 정식 그다음에 수확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화전농에 대한 기계화율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특히 다음 PPT 보면 배추․고구마는 파종․정식․수확 이게 전혀 기계화가 안 돼 있어요, 고구마도 파종․정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배추부터 콩까지 해당이고 그 나머지, 파․당근․인삼․옥수수 이러한 것들이 검토 대상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최근 5년간 농진청 전체 R&D 예산 중에서 밭농업 기계화 R&D 예산은 보시는 바처럼 1%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밭농사가 핑계를 대면 많지요. 경사지에 있다 그다음에 논처럼 이렇게 구획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이 현황을 보고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밭 영농 기계화 좀 집중적으로 R&D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획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중앙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수작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요.

지금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하고 동일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 성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했어요.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한 발언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애국가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러면 최근에 한미일 안보 강화를 하면서 미군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서 훈련할 때에 그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겠다고 그랬지요?





제가 최근에 우리 영토 수호 의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독도에 지지자들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독도에 접안하려면 삼대가 덕을 쌓아야지 접안할 수 있다는데 나는 우리 조상님들 덕인지 가서 한 번 만에 딱 접안하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가서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비를 9년째 지금 이것을 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잘 집행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의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설을 만들고 해서, 가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국적 불명의 쓰레기들, 비닐봉지, 물병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관리되어야 되겠고, 이건 반드시 우리 수호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부진 사업들의 미집행 액수도, 결국은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것이고 다른 데 급하게 쓰고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복어가 살리지 못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된 이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집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해 관련 현안보고와 결산 심사하는 날인 만큼 먼저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예방과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농림부, 해수부 또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3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는 회의 운영 시간을 조금 짧게 해서 5분 해서 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차관님 이하 전 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화장실도 못 가시고 이렇게 있는 것은 회의 운영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7분 제 시간을 지키면서 공무원분들 최대한 배려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고 계신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일본하고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는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에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논설위원이 자기가 취재를 해서, 정확한 워딩을 보면 ‘우리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일일브리핑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다. 우리 정부는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일브리핑 전날은 기자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에서도 국무조정실 박 차장께서 아니라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왜 반박 성명 안 내냐’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일브리핑으로 해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정부라고 정확하게 지칭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서 조기 방류를 했고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안 하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제가 아까 전에 윤재갑 위원님 질의 듣다가, 전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수부 수해대책 보면 고온에 따른 대책, 고수온에 따른 대책 이런 게 있는데 집중호우가 확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염도가 낮아지면 특히 전복 양식하시는 분들, 이러면 물속으로 시설을 더 담그지 못하면 이게 염도 때문에 다 폐사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빠진 것 같아요. 집중호우에 따른 연근해 양식업 시설 개선이라든지 연근해 피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안 침식 관련해서도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해 피해가 컸었는데 현장에서는 피해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해서 가는데 언제 보상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려운데 좀 갑갑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9월 초까지 조사를 해서 9월 달에 보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농림부 차원의 어떤 대책, 방안을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대체로 지금 전년 수준보다 오히려 낮거나, 수준 됐고요. 지금 사과, 배가 워낙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가 감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1차 질의까지는 네 분 위원님들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길어져서 혹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잠깐 용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장관님, 금번의 호우에 관련해서 피해 지원 확대한 것 환영하고요. 제대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재해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작금의 법안 심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재해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고 재해대책도 중요한데 저는 교통과 관련된 것처럼, 실제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해와 관련된 재해대책의 일환도 같은 맥락의 준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는 영역이 좀 있고 또 서로 사회적인 연대에 의해서 책임져야 될 영역은 좀 그런 영역으로, 보험제도로 뒷받침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4조에 보면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재해대책으로서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투입됐던 비용 이 내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조하거나 또는 융자하거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농어민들이 재해가 있더라도 일상 회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재해대책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법안소위 할 때도 차관에게 그 내용을 부처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 달라 또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장관께서 그 내용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이니 만큼 몇 가지 좀 여쭈어보면 보조금과 관련돼서 농업기계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지급할 때, 구입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으로 이렇게 구입되는 농업기계, 보조금 없이 구입되는 농업기계 이게 이중가격제도가 운영되는 문제 이거 작년에도 제가 국감하면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국감 전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익직불금제 산정할 때, 농지법 보면 농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는데 공익직불금을 산정할 때 그런 실제 농지가 아닌 농업과 연계돼서, 농지로 허용하면서도…… 그러니까 농지임에도 실제 부대시설과 관련된 기능들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농업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그게 제외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공익직불금이 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진청 연구용역 사업하는 내용 중에 일부 적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번에 교육부하고 이쪽 감사하면서 이게 지적이 됐어요.
내용 보면 좀, 제가 이 금액의 다과보다는 실제 용역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용역기관들 이게 좀 질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실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같이 쓰는 것 이런 건 아주 좋지 않은 행태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께서 어촌뉴딜 300 사업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제 운영하는 내용이 적정하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실제 집행했다 하는 내용을, 기관에 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집행했다고 카운팅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배정해 놓고 실제 배정받은 기관에서 집행이 안 된 실집행액 이걸 가지고 집행으로 카운팅하니까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다, 이 부분 아시지요?



우리 어민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아침에 다른 날보다는 특별한 생각을 하고 출근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생각이 없으셨던 모양이지요?





우리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뀐 게 없다,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도 IMO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2021년도에 보냈는데, 다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입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일본 정부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서 우려사항들을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좀 답답하거나 곤혹스러우면 꼭 저걸 끼워 넣어요, 전 정부 탓이라고. 그렇게 비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만 여쭈어보면, 이 정부의 경우에는 찬성도 않고 반대도 적극적으로 못 해. 그러면 뭐 해요? 윤석열 정부는 박쥐 정부입니까?
아니, 떳떳하게 찬성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장관님도 답변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PPT 띄우려다가 안 띄우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게 해외 기사 내용이거든요, 통신사들.
(영상자료를 보며)
AFP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토니 후커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배출될 삼중수소의 수치는 식수 제한 기준인 1만㏃ 이하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이미 했고 로이터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의 방류계획에 만족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브렌든 케네디 교수, 토니 어윈 교수, 니겔 마크 교수 이런 분들이 ‘원전 처리수 방류로 태평양의 삼중수소가 소량으로 추가된다고 해도 전혀 해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일본은 또 ‘세슘 등 방사선 물질을 ALPS를 통해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제거하겠다’ 또 그다음에 ‘방류 현장에 대한민국의 전문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삼중수소 농도를 1시간마다 공개하겠다’ 또 ‘방류 시에 농도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정부가 즉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론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위 말씀드리는 위험하지 않다, 해롭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또 IAEA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의견과 또 검증 결과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예가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사태 때문에 축산업에서 위축됐던 그 사건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관님께서 정말 우리가 해롭지 않고 또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수산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정황근 장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잼버리에 관한 것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잼버리에 관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받은 법률자문 주요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11월 달에 법률자문 명은 농지기금 투입 관련 검토의견을 의뢰했었고요. 여기에서 잼버리 부지가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변경되기 한 달 전에 받은 법률자문이거든요. 여기에 간추린 주요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로서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향후 농지관리기금의 투입이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가 농지․농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농지관리기금 관련 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도 아니고 향후 농지로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를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번째가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의견을 받은 겁니다.
11월 달에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17년도 12월 달에 새만금위원회는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것이 매립의 주체가 새만금개발청에서 농림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년도 1월 달에 19년도 8월까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20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하고 22년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때 들어간 총비용이 1846억 원입니다.
장관님, 이것 바뀌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바뀐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김앤장에서 나온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다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우라는 데도 했는데 거기는 기본계획만 바꾸면, 즉 농업용지로 바꾸면 농지관리기금 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정부에서 논의 끝에,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공사나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지를, 쓸 수 있는 용도를, 기본용도를 바꿔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당시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물웅덩이가 차게 된 원인이 시공이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린피스는 말이에요 이 긴 시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간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뭐 통계에 의하면 85%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줄기차게 오염수는 깨끗하다, 마셔도 된다. 단 한 번도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방류가 시작되면 불 보듯 뻔할 텐데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부 들어서 독도 문제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똑바로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결산이니까 이 독도 문제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 사업 중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이 있지요?


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정부가 일본 거라면 그냥 모든 걸 다 찬성해 주고, 우리가 지금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강제징용도 다 내줬지요, 오염수 계속 찬성하고 있지요, 독도 문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되게끔 주무부처인 해수부장관께서는 각별하게 독도 문제, 오염수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MO 런던협약, 따질 건 따지라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님들, 청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7분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초의 원폭 피해 국가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 없이 세계 최초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국의 반인류적, 반역사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력 항의하고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과거에도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도 완전 금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협조 요청도 보냈다’ 이것 신문기사 내용인데 이것이 어느 쪽 신문기사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라든지 G7이라든지 IAEA 모두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 검증과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었고 경제적 이득과 암울한 국제정치 논리가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팽개치고 있다고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거 알고 계시는 거지요?

장관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부 입장은 뭡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육상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모든 폐수 처리수들의 방류가 다 런던컨벤션 위반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UNEP 유엔환경계획의 지역조직인 SPREP,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IMO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핵심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해서 방출 결정의 근거로서 빈약하다. 두 번째,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도 문제다. 세 번째, 해저 및 해양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육상 매립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원자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규칙 적용이 불가능하다. 여섯 번째, 공유된 데이터가 부적절하고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고 편향되어서 저장탱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PREP가 제안한 제안은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대안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ALPS 처리 후 육지 매립, 콘크리트 차폐, 생물학적 정화가 해양투기보다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다양한 노출 상황에서의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월경성 영향, 수산업 영향 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SPREP의 의견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고 원자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량의 오염수가 배출된 전례가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배출 연기가 필요하다. 육상 기반 해양투기를 다루는 새로운 기준 채택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제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저희 관념에도 부합하고 기존의 국제 관례나 협약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인 전남 여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오늘 1시부터 배출이 되게 되면 수산물 소비가 급감이 될 텐데 지역 수산업이 붕괴되게 되면 여수라는 도시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해양관광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우리 수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고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이나 소련처럼 반대한다 이야기하고 우리 어민들 어루만져 주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부가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 열리는 IMO 관련 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주장을 해서 런던협약 위반이라는 걸 주장해서 관철시키고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태도를 전환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등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우리 농해수위가 속해 있는 지금 현실, 수해라든가 농업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모처럼 만에 열린 전체회의가 오전만 하고 본회의 때문에 끝난다, 본회의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야당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는 더 질의하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 뜻을 간사님을 통해서 여당 간사님께 전달하도록 했고 협의를 했는데 이미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께서 이미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다른 일정도 잡고 그리고 본회의를 생각하고서 그 전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협의를 하다가 동시에 여야 간에 합의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합의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두 분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질의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희용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소병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에 우리가 회의하는 도중에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개시했습니다. 투기를 개시했다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일도 멈출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멈출 수 있고, 투기에 반대하고 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투기를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투기 개시의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해양투기를 중단하는 행동 첫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악의 핵 테러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물론 제 의견입니다마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어쩌면 2023년 8월 24일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핵폐기물을 외부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중에라도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국회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과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