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17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중남부 지방의 피해가 컸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지만 제도적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노위는 지난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과 도시침수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환경소위에서 기후변화 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도 여야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논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여야 위원님들이 성남 샤니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10월 사망 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당시 SPC그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발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노위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첫 노동 회의가 이번에 열립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여야가 원만한 논의를 통해 노동자가 죽음의 노동이 아닌 삶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첫인사를 드리면서 환노위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먼저인 환노위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과 환경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8월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중남부 지방의 피해가 컸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지만 제도적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노위는 지난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과 도시침수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환경소위에서 기후변화 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도 여야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논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여야 위원님들이 성남 샤니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10월 사망 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당시 SPC그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발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노위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첫 노동 회의가 이번에 열립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여야가 원만한 논의를 통해 노동자가 죽음의 노동이 아닌 삶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첫인사를 드리면서 환노위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먼저인 환노위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과 환경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8월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상정 관례에 따른 자동 상정 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지만 본 법률안의 처리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장이 양 간사와 합의해서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이수진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상정 관례에 따른 자동 상정 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지만 본 법률안의 처리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장이 양 간사와 합의해서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이수진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며 전례 없는 폭우와 장마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물순환을 왜곡시켜 수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지만 현행 물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수해 피해 등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며 전례 없는 폭우와 장마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물순환을 왜곡시켜 수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지만 현행 물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수해 피해 등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으로 글로벌 환경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 분야에 3조 원, 자원순환․환경경제 분야에 1조 7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 보급을 늘리고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지원했으며 친환경 보일러 보급,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도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 등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하천 관리 7500억 원을 포함하여 5조 3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ICT 기반의 스마트 감시․제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댐 등 수자원시설을 확충․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연환경과의 공존 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보전 분야에 8500억 원,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화학 분야에 3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조 137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7%인 7조 37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조 8336억 원 대비 95.9%인 17조 109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676억 원은 이월하고 556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474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103억 원은 이월하고 12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등에 3551억 원을 배정하여 34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 정책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새로 취임한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으로 글로벌 환경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 분야에 3조 원, 자원순환․환경경제 분야에 1조 7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 보급을 늘리고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지원했으며 친환경 보일러 보급,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도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 등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하천 관리 7500억 원을 포함하여 5조 3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ICT 기반의 스마트 감시․제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댐 등 수자원시설을 확충․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연환경과의 공존 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보전 분야에 8500억 원,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화학 분야에 3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조 137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7%인 7조 37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조 8336억 원 대비 95.9%인 17조 109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676억 원은 이월하고 556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474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103억 원은 이월하고 12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등에 3551억 원을 배정하여 34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 정책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새로 취임한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재정 현황입니다.
총 재원 규모는 19조 1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673억 원 증가하였고 지출 규모는 18조 3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4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재정 지출 구성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회계가 재정지출의 91.6%, 4대강 수계기금 등 기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조 1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2889억 원 감소한 7조 3794억 원입니다.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5981억 원 증가한 17조 8336억 원이며 이 중 95.9%인 17조 109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부문별 지출 현황입니다.
환경예산의 약 48%를 물관리 부문에 지출하였고 미세먼지 개선 등 대기관리와 환경경제 부문에 34%, 그 밖의 분야에 18.2%를 지출하였습니다.
12쪽부터는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액 등 62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조 5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4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의 98.8%인 7조 44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의 74.9%인 5조 5738억 원은 환특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가 하천 정비, 댐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이체․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2002년 하천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7540억 원을 이체받았고 태풍 힌남노에 따른 재해 복구 등을 위해 130억 원을 이용, 42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 환경부 주된 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7조 9146억 원 대비 90.7%인 7조 176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자체수입은 1조 3160억 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은 5조 5738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2862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2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163억 원입니다.
17쪽은 환특회계 세입 결산 상세 내역입니다.
다음 18쪽, 환특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환특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690억 원 감소한 7조 80억 원이며 예산현액의 97.5%인 6조 8359억 원을 상하수도 시설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대기환경 개선, 녹색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및 자연 생태 복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서 894억 원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등에서 82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20쪽, 환특회계 이용 내역입니다.
경북․강원 산불 피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등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총 564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은 환특회계 전용 내역입니다.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방식 변경을 위해 9.6억 원을 전용하였고 22쪽,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64억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처리를 위해 12억 원 그리고 23쪽, 코로나19 파견 등에 따른 소속기관 간 인건비 조정을 위해 5.5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다음연도 이월액 894억과 불용액 827억 원의 세부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1202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2.6%인 2조 1737억 원을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집행잔액 등으로 4579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179억 원을 노후 상수도 정비, 상수도 시설 확충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의 97.2%인 414억 원을 면단위하수처리장,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는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환경부 소관 총 5개 기금의 수납액은 1조 2474억 원이고 지출액 또한 계획현액 대비 96.7%인 1조 2474억 원이며 이월액은 103억 원, 불용액은 125억 원입니다.
31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며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의 93.3%인 1조 21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지출 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96.6%인 1조 210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지급 기간 미도래 등 102억 원, 불용액은 124억 원입니다.
기금사업비의 50%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9.1%는 토지 매수와 수변구역 관리 사업, 14.8%는 주민지원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33쪽, 4대강 수계기금의 50%를 차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3.5%인 6392억 원을 수납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등 기금사업비로 52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억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4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34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5쪽 금강수계관리기금, 36쪽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분담금과 환특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5.7%인 3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지출의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석면건강영향조사 등 기금사업비로 32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은 41억 원입니다.
39쪽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재무 결산, 41쪽 재정운영표, 42쪽 순자산변동표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재정 현황입니다.
총 재원 규모는 19조 1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673억 원 증가하였고 지출 규모는 18조 3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4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재정 지출 구성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회계가 재정지출의 91.6%, 4대강 수계기금 등 기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조 1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2889억 원 감소한 7조 3794억 원입니다.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5981억 원 증가한 17조 8336억 원이며 이 중 95.9%인 17조 109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부문별 지출 현황입니다.
환경예산의 약 48%를 물관리 부문에 지출하였고 미세먼지 개선 등 대기관리와 환경경제 부문에 34%, 그 밖의 분야에 18.2%를 지출하였습니다.
12쪽부터는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액 등 62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조 5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4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의 98.8%인 7조 44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의 74.9%인 5조 5738억 원은 환특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가 하천 정비, 댐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이체․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2002년 하천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7540억 원을 이체받았고 태풍 힌남노에 따른 재해 복구 등을 위해 130억 원을 이용, 42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 환경부 주된 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7조 9146억 원 대비 90.7%인 7조 176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자체수입은 1조 3160억 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은 5조 5738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2862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2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163억 원입니다.
17쪽은 환특회계 세입 결산 상세 내역입니다.
다음 18쪽, 환특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환특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690억 원 감소한 7조 80억 원이며 예산현액의 97.5%인 6조 8359억 원을 상하수도 시설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대기환경 개선, 녹색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및 자연 생태 복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서 894억 원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등에서 82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20쪽, 환특회계 이용 내역입니다.
경북․강원 산불 피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등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총 564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은 환특회계 전용 내역입니다.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방식 변경을 위해 9.6억 원을 전용하였고 22쪽,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64억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처리를 위해 12억 원 그리고 23쪽, 코로나19 파견 등에 따른 소속기관 간 인건비 조정을 위해 5.5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다음연도 이월액 894억과 불용액 827억 원의 세부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1202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2.6%인 2조 1737억 원을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집행잔액 등으로 4579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179억 원을 노후 상수도 정비, 상수도 시설 확충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의 97.2%인 414억 원을 면단위하수처리장,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는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환경부 소관 총 5개 기금의 수납액은 1조 2474억 원이고 지출액 또한 계획현액 대비 96.7%인 1조 2474억 원이며 이월액은 103억 원, 불용액은 125억 원입니다.
31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며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의 93.3%인 1조 21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지출 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96.6%인 1조 210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지급 기간 미도래 등 102억 원, 불용액은 124억 원입니다.
기금사업비의 50%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9.1%는 토지 매수와 수변구역 관리 사업, 14.8%는 주민지원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33쪽, 4대강 수계기금의 50%를 차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3.5%인 6392억 원을 수납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등 기금사업비로 52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억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4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34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5쪽 금강수계관리기금, 36쪽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분담금과 환특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5.7%인 3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지출의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석면건강영향조사 등 기금사업비로 32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은 41억 원입니다.
39쪽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재무 결산, 41쪽 재정운영표, 42쪽 순자산변동표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구직자가 일자리를, 기업이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예비비 등 총 9조 27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2.7%인 7조 66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결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68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1%인 27조 64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개 기금별 지출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17조 5466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조 412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003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722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3124억 원입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기업, 혁신 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직업훈련을 확충하였습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구직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2년 차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와 취업을 계속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3+3 육아휴직제,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등을 새롭게 지원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업체가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공정을 개선하도록 시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제조업체․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여 취약 분야의 산재 예방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토대로 그간의 정책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구직자가 일자리를, 기업이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예비비 등 총 9조 27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2.7%인 7조 66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결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68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1%인 27조 64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개 기금별 지출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17조 5466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조 412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003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722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3124억 원입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기업, 혁신 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직업훈련을 확충하였습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구직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2년 차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와 취업을 계속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3+3 육아휴직제,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등을 새롭게 지원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업체가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공정을 개선하도록 시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제조업체․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여 취약 분야의 산재 예방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토대로 그간의 정책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실 때 자료가 준비돼 있으므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보시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조 6493억 원, 수납액은 38조 5381억 원, 수납률은 84.4%입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6859억 원, 수납액은 5384억 원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44조 9634억 원을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은 37조 9997억 원을 하였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조 9640억 원, 지출액은 35조 3140억 원이고 집행률은 90.6%입니다.
이 중 예산은 현액 9조 2762억 원, 지출액은 7조 6699억 원이고 기금의 경우에는 29조 6878억 원이 계획현액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7조 6441억 원입니다.
6쪽은 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6448억 원이고 수납액은 5015억 원이며 수납률은 77.8%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조 9295억 원 중 7조 3273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2.1%입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 사업입니다. 장기근속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8419억 원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에게 3272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은 훈련비 등으로 총 9228억 원을 지출하였고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특고․프리랜서에 1조 8030억 원,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834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 상단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 68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평등증진 사업에는 656억 원, 노사정책 사업에는 570억 원,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는 566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입니다.
12쪽,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10억 원 중 909억 원을 진폐근로자 위로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은 403억 원, 수납액은 366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납이 대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해서는 예산현액은 2557억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등 지원금으로 25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기금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조 8290억 원, 수납액은 20조 8362억 원, 수납률은 91.3%입니다.
16쪽, 지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현액 18조 9888억 원 중 17조 5466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2.4%입니다.
먼저 고용창출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 등에 총 1조 8751억 원을 지출하였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내일배움카드 등에 1조 60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총 11조 4468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구직급여로 10조 910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평등증진 사업으로 총 2조 49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조 5876억 원이고 수납액은 13조 9810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획현액 8조 8915억 원 중 8조 412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6%입니다.
산재보험 사업에 보험급여 등 총 6조 9135억 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재해예방 사업으로 재정지원․기술지원에 1조 7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557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9257억 원입니다.
24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획현액 7763억 원 중 장애인고용증진, 직업능력제고 등을 위해 7722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5%입니다.
25쪽,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104억 원, 수납액은 7754억 원으로 수납률은 19.3%입니다.
27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획현액 7043억 원 중 대지급금 등에 600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2%입니다.
28쪽,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07억 원이고 수납액은 4814억 원입니다.
29쪽, 지출 결산 내역 보시면 계획현액 3270억 원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312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부터는 2022회계연도 재무 결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보시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조 6493억 원, 수납액은 38조 5381억 원, 수납률은 84.4%입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6859억 원, 수납액은 5384억 원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44조 9634억 원을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은 37조 9997억 원을 하였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조 9640억 원, 지출액은 35조 3140억 원이고 집행률은 90.6%입니다.
이 중 예산은 현액 9조 2762억 원, 지출액은 7조 6699억 원이고 기금의 경우에는 29조 6878억 원이 계획현액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7조 6441억 원입니다.
6쪽은 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6448억 원이고 수납액은 5015억 원이며 수납률은 77.8%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조 9295억 원 중 7조 3273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2.1%입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 사업입니다. 장기근속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8419억 원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에게 3272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은 훈련비 등으로 총 9228억 원을 지출하였고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특고․프리랜서에 1조 8030억 원,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834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 상단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 68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평등증진 사업에는 656억 원, 노사정책 사업에는 570억 원,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는 566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입니다.
12쪽,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10억 원 중 909억 원을 진폐근로자 위로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은 403억 원, 수납액은 366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납이 대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해서는 예산현액은 2557억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등 지원금으로 25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기금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조 8290억 원, 수납액은 20조 8362억 원, 수납률은 91.3%입니다.
16쪽, 지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현액 18조 9888억 원 중 17조 5466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2.4%입니다.
먼저 고용창출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 등에 총 1조 8751억 원을 지출하였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내일배움카드 등에 1조 60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총 11조 4468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구직급여로 10조 910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평등증진 사업으로 총 2조 49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조 5876억 원이고 수납액은 13조 9810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획현액 8조 8915억 원 중 8조 412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6%입니다.
산재보험 사업에 보험급여 등 총 6조 9135억 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재해예방 사업으로 재정지원․기술지원에 1조 7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557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9257억 원입니다.
24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획현액 7763억 원 중 장애인고용증진, 직업능력제고 등을 위해 7722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5%입니다.
25쪽,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104억 원, 수납액은 7754억 원으로 수납률은 19.3%입니다.
27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계획현액 7043억 원 중 대지급금 등에 600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2%입니다.
28쪽,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07억 원이고 수납액은 4814억 원입니다.
29쪽, 지출 결산 내역 보시면 계획현액 3270억 원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312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부터는 2022회계연도 재무 결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기상청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조기 대응을 위한 예측역량 강화와 국가 재난안전 대응 기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험기상․지진 조기 탐지 및 신속 정확한 예측역량 강화에 635억 원을 투자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위험기상․기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19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래기상 대응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미래기상․지진 예측정확도 개선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에 26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상․기후 정보 활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과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8억 원 대비 수납액은 57억 원으로 수납률은 98.3%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연구개발 정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0억 원,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52억 원 대비 92.9%인 44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 사업에 1236억 원,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673억 원 등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구축 지연 등으로 72억 원, 기상기후데이터허브 구축 지원 25억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85억 원, 본부․소속기관의 인건비 집행잔액 97억 원입니다.
프로그램별 주요 지출 내역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용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위해 1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의 전용 내역입니다.
지진․공중음파 관측장비 설치환경 조성 등을 위해 5억 원, 슈퍼컴퓨터 4․5호기 병행 운영을 위해 6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세부 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17쪽 이월액 세부 내역, 18쪽 불용액 세부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등 5개 사업이며 종료 사업은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2년도 현재 국유재산은 전년 대비 220억 원 증가한 733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 대비 216억 원 증가한 2187억 원이고 채권은 5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이후 재무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기상청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조기 대응을 위한 예측역량 강화와 국가 재난안전 대응 기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험기상․지진 조기 탐지 및 신속 정확한 예측역량 강화에 635억 원을 투자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위험기상․기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19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래기상 대응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미래기상․지진 예측정확도 개선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에 26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상․기후 정보 활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과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8억 원 대비 수납액은 57억 원으로 수납률은 98.3%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연구개발 정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0억 원,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52억 원 대비 92.9%인 44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 사업에 1236억 원,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673억 원 등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구축 지연 등으로 72억 원, 기상기후데이터허브 구축 지원 25억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85억 원, 본부․소속기관의 인건비 집행잔액 97억 원입니다.
프로그램별 주요 지출 내역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용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위해 1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의 전용 내역입니다.
지진․공중음파 관측장비 설치환경 조성 등을 위해 5억 원, 슈퍼컴퓨터 4․5호기 병행 운영을 위해 6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세부 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17쪽 이월액 세부 내역, 18쪽 불용액 세부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등 5개 사업이며 종료 사업은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2년도 현재 국유재산은 전년 대비 220억 원 증가한 733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 대비 216억 원 증가한 2187억 원이고 채권은 5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이후 재무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등과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등과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개 부처, 총 50개 사업에 대하여 총 6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는 환특회계 자체세입 비중 감소 문제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연례적 과소 계상 문제.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5번,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에서 국고가 포함된 지자체 수탁사업에 있어 연례적 집행 부진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유보자금 과다 문제, 6번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서 지방환경청 실험실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 관리 미흡 우려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하단입니다.
10번, 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에서 환경표지 수수료 등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별도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다음 7페이지입니다.
26번,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지연 문제. 27번, 국가하천정비 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등 43개 사업에서 모두 5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기상청 소관입니다.
1번,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운전자 등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7번,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에서 일반 청사와 달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탄소중립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KDI와 협의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된 문제 등 7개 사업에서 모두 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의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물 관련 시책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도시침수,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은 그 사업 범위가 특정 하천유역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 즉 하수도 사업, 하천 사업에 한정되지만 제정안은 특정 지역의 물순환 과정 전체 분야 즉 하수도, 하천 외에 수도, 지하수,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을 포괄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물재해 방지와 물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물순환촉진구역과 도시 침수방지법에 따른 특정 도시하천유역은 중복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종합․실시계획 수립 용역 및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8조 제1항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 도시하천이 포함된 경우,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2조 4호는 물순환 촉진구역을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이 사업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 1항에 그 지정요건을 보완하여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 사업 범위에 소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정비까지 포함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상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안 제18조 총괄관리자와 관련하여 제정안 취지가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 시행에 있어 감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넷째, 안 제26조에 따른 국고보조 시 물순환 촉진 사업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물순환 촉진 사업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제정안 구성체계, 조문별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개 부처, 총 50개 사업에 대하여 총 6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는 환특회계 자체세입 비중 감소 문제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연례적 과소 계상 문제.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5번,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에서 국고가 포함된 지자체 수탁사업에 있어 연례적 집행 부진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유보자금 과다 문제, 6번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서 지방환경청 실험실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 관리 미흡 우려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하단입니다.
10번, 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에서 환경표지 수수료 등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별도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다음 7페이지입니다.
26번,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지연 문제. 27번, 국가하천정비 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등 43개 사업에서 모두 5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기상청 소관입니다.
1번,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운전자 등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7번,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에서 일반 청사와 달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탄소중립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KDI와 협의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된 문제 등 7개 사업에서 모두 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의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물 관련 시책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도시침수,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은 그 사업 범위가 특정 하천유역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 즉 하수도 사업, 하천 사업에 한정되지만 제정안은 특정 지역의 물순환 과정 전체 분야 즉 하수도, 하천 외에 수도, 지하수,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을 포괄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물재해 방지와 물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물순환촉진구역과 도시 침수방지법에 따른 특정 도시하천유역은 중복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종합․실시계획 수립 용역 및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8조 제1항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 도시하천이 포함된 경우,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2조 4호는 물순환 촉진구역을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이 사업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 1항에 그 지정요건을 보완하여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 사업 범위에 소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정비까지 포함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상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안 제18조 총괄관리자와 관련하여 제정안 취지가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 시행에 있어 감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넷째, 안 제26조에 따른 국고보조 시 물순환 촉진 사업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물순환 촉진 사업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제정안 구성체계, 조문별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중 45개 사업에서 57건의 세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페이지, 구체적으로는 1번 고용안정 사업 등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문제, 5페이지 26번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K-디지털 기초역량 사업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 내용과 다르게 과다 계상한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39번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9페이지 45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예비비를 신청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중 45개 사업에서 57건의 세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페이지, 구체적으로는 1번 고용안정 사업 등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문제, 5페이지 26번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K-디지털 기초역량 사업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 내용과 다르게 과다 계상한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39번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9페이지 45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예비비를 신청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한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진성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한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진성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지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산업인력공단 기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만 그간의 사태를 보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이 있었고 22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올해에는 변리사 시험에서 제출 오류가 있었고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멀쩡한 답안지를 파쇄해서 수험생들과의 피해보상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무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산업인력공단은 쉬쉬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안지 파쇄 사태 때 노동부 특별감사 때문에 자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법률팀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부 검토 문건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걸려 있는 소송에 대한 산인공의 대응 기조와 입장 그리고 최근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인공의 감사 일정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가 언제 끝날지,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오는지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산업인력공단 기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만 그간의 사태를 보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이 있었고 22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올해에는 변리사 시험에서 제출 오류가 있었고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멀쩡한 답안지를 파쇄해서 수험생들과의 피해보상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무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산업인력공단은 쉬쉬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안지 파쇄 사태 때 노동부 특별감사 때문에 자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법률팀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부 검토 문건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걸려 있는 소송에 대한 산인공의 대응 기조와 입장 그리고 최근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인공의 감사 일정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가 언제 끝날지,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오는지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유념하셔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에 대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잠깐 묻고 결산……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현안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현안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샤니 끼임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도 어제 오전에 성남에 있는 샤니 공장을 갔었는데 그냥 기사만 보고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의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서 작동되는, 구동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고 이해가 더 됐는데요. 일단 원인도 규명돼야 될 거고 원인이 규명돼야 차후에 똑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장관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림 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제 가서 촬영됐기도 하고 실제 그 현장입니다. 리프트 여기 있고, 분할기라 하고, 저걸 꼭 볼(bowl)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끼임사고인데…… 글자가 바뀌었네. 분할기가 위에 올라가고 볼이라는 것은 밑의 바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끼임 사고인데 정확하게, 어제 차관도 가셨습니다마는 혹시 오픈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수사도 있고 또 피재자의 인격권도 있으니까, 사망의 최종적인 사인이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먼저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도 어제 오전에 성남에 있는 샤니 공장을 갔었는데 그냥 기사만 보고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의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서 작동되는, 구동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고 이해가 더 됐는데요. 일단 원인도 규명돼야 될 거고 원인이 규명돼야 차후에 똑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장관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림 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제 가서 촬영됐기도 하고 실제 그 현장입니다. 리프트 여기 있고, 분할기라 하고, 저걸 꼭 볼(bowl)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끼임사고인데…… 글자가 바뀌었네. 분할기가 위에 올라가고 볼이라는 것은 밑의 바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끼임 사고인데 정확하게, 어제 차관도 가셨습니다마는 혹시 오픈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수사도 있고 또 피재자의 인격권도 있으니까, 사망의 최종적인 사인이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건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
압박 부위가, 이렇게 좀 선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 기계가, 리프트가 내려오면서 피재자를 압박을 했다는 건데 압박 부위가 두부일 수도 있고 경부일 수도 있고―목 말입니다―그다음에 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부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법률 조문 좀 꺼내 줘 보실래요?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계를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른바 리프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과정에 경광등이 설치돼 있거나 그다음에 경고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제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그 기계는―반죽기 말입니다―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법률 조문 좀 꺼내 줘 보실래요?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계를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른바 리프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과정에 경광등이 설치돼 있거나 그다음에 경고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제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그 기계는―반죽기 말입니다―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위험한 상황이고 작업환경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신 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그다음 또 넘겨줘 보실래요?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38조에. 보면, 사업주는 1호․2호․3호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손 끼임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손 끼임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갖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의심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당부사항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작업장 안에 다섯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인 1조로 반죽기를 했는데 어쨌든 실수가 됐든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버튼을 누른 분이, 산업재해법은 이른바 무과실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고의로 어떤, 그런 일은 전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 않았다 하면 산업재해법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 무과실책임 그다음에 그 안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참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저희들은 엄정 수사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무과실책임이다, 나아가서 그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모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수사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무과실책임이다, 나아가서 그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모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수사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작년 국감의 최대 이슈가 SPL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SPL그룹 전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아마 노동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 SPC그룹이 샤니 포함해 가지고 각 계열사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강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한 번 더 노동부 차원에서 주무부서로서 엄중하게 엄격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그 안타까운 사건 발생 이후에 최고 경영진 쪽에서 대국민 사과와 예방을 위한 투자 약속 등등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보건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다양하게,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한 사업장 목표에 장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계속 SPC그룹 산재 사고 관련해서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는 SPL 평택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났고 올해는 또 샤니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계속 SPC그룹 산재 사고 관련해서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는 SPL 평택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났고 올해는 또 샤니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지금 계속 사망 사고가 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우리 호빵, 삼립 빵 하면 호빵 아니에요? 삼립 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큰 회사인데 작년 국감에서 허 회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좀 따져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만약에 불렀다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고요.
SPC 회장이 작년에 대국민 사과하고 1000억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SPC 회장이 작년에 대국민 사과하고 1000억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억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투자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아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긴 뭐가……

그것을 현재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집계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샤니만 보면 180억 투자 안 되고 지금 46억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46억도 투자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입니다. 관리 감독을 노동부가 해야 되는데, 하셔야 될 거고요.
대국민 사과하고 1000억 안전예산 한다고 해 놓고 1년 사이에 지금 세 번째 사고가 잇달아 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만, 샤니에서만, 성남에서. 손가락 잘리고 뼈가 부러지고 사람이 죽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난 3년간 SPC그룹 계열사에서 몇 명이나 사람이 일하다가 죽고 다쳤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3년간?
대국민 사과하고 1000억 안전예산 한다고 해 놓고 1년 사이에 지금 세 번째 사고가 잇달아 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만, 샤니에서만, 성남에서. 손가락 잘리고 뼈가 부러지고 사람이 죽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난 3년간 SPC그룹 계열사에서 몇 명이나 사람이 일하다가 죽고 다쳤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3년간?

지금 세 분이……
568명 아닙니까, 568명. 그래서 한 달에 15명의 사람이……

돌아가신……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망자만이고 산재, 재해지요.
산재, 죽거나 다치거나. 저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해잖아요.
지금 이렇다면 삼립 빵, 우리가 늘 기억했던 삼립 빵이 국민이 맛있게 먹는 빵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피 묻은 빵을 제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의 감독 기능이 있는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당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것은 기초적인, 아까 김형동 위원이 보여 준 것처럼 법에 안전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고 발생한 기계 아무것도 안…… 저까짓 거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뭐 어렵다고 저것도 안 붙입니까. 저런 것을 경영자 처벌한다는데 처벌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저건 처벌해야지요. 저런 기본적인 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안 하는 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샤니.
아까 보여 준 거처럼 볼 이송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충돌위험장치가 있다고 그래서 기계에 경보음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경보 표시도 없고. 여기에 볼, 그러니까 이게 반죽 용기인데요. 반죽 용기에 경보음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사고 날 때 경보음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경보음장치 뭣 하러, 그냥 형식적으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겠지요?
당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것은 기초적인, 아까 김형동 위원이 보여 준 것처럼 법에 안전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고 발생한 기계 아무것도 안…… 저까짓 거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뭐 어렵다고 저것도 안 붙입니까. 저런 것을 경영자 처벌한다는데 처벌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저건 처벌해야지요. 저런 기본적인 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안 하는 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샤니.
아까 보여 준 거처럼 볼 이송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충돌위험장치가 있다고 그래서 기계에 경보음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경보 표시도 없고. 여기에 볼, 그러니까 이게 반죽 용기인데요. 반죽 용기에 경보음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사고 날 때 경보음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경보음장치 뭣 하러, 그냥 형식적으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겠지요?

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위험성평가라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및 조치 하잖아요?

예.
거기 그 위험성평가에도 아무것도 지적이 없어요. 위험성평가도 지금 흐지부지, 하나 마나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왜 지적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수사하면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
위험스티커조차 안 붙어 있는 것을, 위험성평가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을 왜 고용노동부가, 고용부가 관리 감독을 못 하냐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관리 감독 잘못하고 회사의 인재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PC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 국감에서 철저히 다루겠지만 재발방지대책 이행한 내역 그리고 지난 3년간 샤니 위험성평가보고서, 산재 사건의 재해조사의견서 이것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SPC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 국감에서 철저히 다루겠지만 재발방지대책 이행한 내역 그리고 지난 3년간 샤니 위험성평가보고서, 산재 사건의 재해조사의견서 이것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식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것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심사받지 않고 취업했다 해 갖고 과태료 부과를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정식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것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심사받지 않고 취업했다 해 갖고 과태료 부과를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취업심사제도 이것 명백한 법 위반을 이제는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하셔야지요. 그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셨잖아요. 그냥 모르고 이것 결국에는 취업 신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는 꼬박꼬박 월급 받아 갔고 돈 받고 지금 삼성생명․물산은 꼬박꼬박 돈 받으시면서도 취업 신고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30년 이상 사실상 노동계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30년 이상 사실상 노동계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기업, 우리가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대표적인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거고요 도덕성 문제 또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건 무조건 책임 안 지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다만 삼성의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3개 회사로 쪼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을 의제했는데, 자살 사건이 있었……
다만 삼성의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3개 회사로 쪼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을 의제했는데, 자살 사건이 있었……
잠깐만요.

아니, 이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대답을 조금 이따 하시고요, 제가 지금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 계열사에서 쪼개기 급여 지급받게 된 경위, 취업 신고 안 한 이유 이것 소상히 밝혀서 의원실로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굳이 더 계속 이에 대해 묻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 인정하셨으면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세심하게 못 챙겨 죄송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해 충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게 삼성전자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것은 취업 신고했고 나머지 삼성생명․삼성물산은 그냥……

신고를 했는데 그걸 쪼개기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은 취업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 된 거 아닙니까. 법 위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모르고 그랬다, 누락했다, 실수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2건은 근로자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는데 교수님 두 분하고 제가 그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취업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그건 제가 실수를 한 것이고.
아까 삼성전자의 경우에 제가 취업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세 군데 회사로 쪼개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의 불찰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2건은 근로자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는데 교수님 두 분하고 제가 그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취업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그건 제가 실수를 한 것이고.
아까 삼성전자의 경우에 제가 취업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세 군데 회사로 쪼개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의 불찰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바로 보내 주십시오, 소상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7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1분을 더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시청자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7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1분을 더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시청자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SPC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관련해서 이정식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온열질환 사망자 관련해서 이정식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폭염에도 천막 하나에만 의지하며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발의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부터는 휴게실 설치 및 노동자 휴식․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내 10대 건설사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 실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 건설사,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휴게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장소를 설치만 했을 뿐 실제로는 이를 창고로 사용하고 정수기조차 미설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0대 건설사도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에서 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휴게실 문제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온도 이상일 때는 노동자에게 매시간 10분에서 15분가량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러한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했다 정도의 답변뿐 휴식기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껏 이어져 온 관행이 있는데 문자 한 통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휴게시설 의무 설치 및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휴게시설 의무 설치 및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안양천을 한번 가시면 아마 애완견․반려견 휴식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애완견에도 잘 정비된 쉼터․휴게실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휴게실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한 지도를,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산재 예방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업들의 온열질환 대책을 살펴보니까 온열질환 징후가 발견되어 작업에서 열외된 경우 노임을 보전해 주는 노임보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하루 일당이 생계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면 몸이 안 좋아도 생계를 위해 무리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노임보전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산재 예방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업들의 온열질환 대책을 살펴보니까 온열질환 징후가 발견되어 작업에서 열외된 경우 노임을 보전해 주는 노임보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하루 일당이 생계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면 몸이 안 좋아도 생계를 위해 무리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노임보전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임보전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취지 같은데요.
꼭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화진 장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2년 예산이 전년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축소된 반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전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오히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인한 효과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실질적으로 대기질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한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동 사업의 21년도 조기폐차 목표는 34만 대였으나 실집행은 21만 대가량으로 5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목표를 35만 대로 무리해서 상향한 결과 실집행은 전년도보다도 낮은 12만 대에 그치게 됩니다. 실집행 35%라는 결과는 환경부의 과욕이 낳은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2년 예산이 전년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축소된 반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전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오히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인한 효과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실질적으로 대기질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한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동 사업의 21년도 조기폐차 목표는 34만 대였으나 실집행은 21만 대가량으로 5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목표를 35만 대로 무리해서 상향한 결과 실집행은 전년도보다도 낮은 12만 대에 그치게 됩니다. 실집행 35%라는 결과는 환경부의 과욕이 낳은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22년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예측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신차 출고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남았는데 이정식 장관님…… 한화진 장관님은 됐고요. 그것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식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이 휴게시설 의무화를 법제화하셔서 금년 8․18 이후에 적용이 확대돼서 온열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적하신 10대 건설사도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들이 휴게시설 취약업종 44개를 점검해서 개선 지도를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전용기 위원님이 극장의 청년들 화재 위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겠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굉장히 더워서 그때 온열질환으로 열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올해는 지금 보고받기로 세 분인데, 저하고 차관이 15회 현장을 점검했는데 그럼에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임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가 보니 진짜 위험하면 위험 안 한 곳으로 피하고 작업을 안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는 눈치 보인다 그래서, 사실 소득의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양한 창의적 방법들이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지적하신 10대 건설사도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들이 휴게시설 취약업종 44개를 점검해서 개선 지도를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전용기 위원님이 극장의 청년들 화재 위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겠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굉장히 더워서 그때 온열질환으로 열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올해는 지금 보고받기로 세 분인데, 저하고 차관이 15회 현장을 점검했는데 그럼에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임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가 보니 진짜 위험하면 위험 안 한 곳으로 피하고 작업을 안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는 눈치 보인다 그래서, 사실 소득의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양한 창의적 방법들이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노동자들의 악용 소지가 있다고 해서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악용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현명한 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례는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식 장관님, 어제 환노위원들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 가서 교반기에서 있던 끼임사고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사고였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면.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23년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한 1990년대 정도 시설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독점기업이 갖는 폐해 같았어요. 경쟁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말로는 1000억을 투자해서 안전장비라든지 시설투자를 통해서 그런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고예요. 인터로크가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자동 중단이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최소한 경고음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안전시설이 없어서 났던 사고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SPC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대형 기업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좀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SPC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대형 기업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좀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작년 결산을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도입해서 진행해서 2022년부터 3년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올해 집행률이 43%고 3094억 불용이 발생했고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적인 현장 점검을 하셨나요, 장관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을 했는데 집행실적이 적고 불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작년 결산을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도입해서 진행해서 2022년부터 3년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올해 집행률이 43%고 3094억 불용이 발생했고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적인 현장 점검을 하셨나요, 장관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을 했는데 집행실적이 적고 불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불용예산이 좀 있는데 대부분은 시범사업이거나 한시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을 설정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벗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하고 달리 최초로 취업애로청년을 타기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건 기업 베이스에서 취업이 진행되어야 그에 따르는 매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청년 취업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각 지청별로 확인도 하고 독려하면서 집행률을 좀 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수․화학사고 대응, 환경부에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단말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8개 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에 최소한…… 이런 단말기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고 비상 시기에 위급하게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수․화학사고 대응, 환경부에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단말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8개 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에 최소한…… 이런 단말기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고 비상 시기에 위급하게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말기 필요 수량하고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실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장관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하천 정비 관련해서, 국가하천 정비는 현재 90% 됐지만 목표와 계획에 있던 것은 그 위치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태풍 힌남노에 관한 재해복구비로 374억이 전용됐고 또 237억은 이월됐어요. 결론은 힌남노에 대한 재해복구도 필요하고 이월도 있지만 당초 목표인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제대로 계획했으면 이렇게 전용되거나 이월됐던 부분들에서 어디엔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홍수라든지 재해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더 살펴볼 텐데요, 맞습니다.
한번 이것 전용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될 목적이었는데 전용됐고 이월된 금액이 왜 이월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불용 중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서도 4572억이 불용됐어요. 사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전기충전소라든지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사업은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 및 예산들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장관님, 이것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보급 대수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확대를 합니다.
저는 보급사업이고 이게 지원사업인데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그 업무를…… 물론 전기자동차 생산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지만 이런 기초 인프라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는데 목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지요. 사슬 자체가 붕괴되고 그런 불편이 있게 되면 사실은 보급도 늦어지고 그러면 전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조금 더 하면 진행되지 않나요, 장관님?
이 문제를,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조금 더 하면 진행되지 않나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 충전소 확대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전소 확충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른 부처에 비해서 고용노동부․환경부의 결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낮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지원사업, 국민취업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실제로 현장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또 모집사업을 해서 찾아오고 신중년 지원프로그램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에요. 초기에는 좋은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삭감할 것 아닙니까? 좋은 제도의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부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폐차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결산을 보면 집행 목표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폐차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결산을 보면 집행 목표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 보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관과 대통령께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넣겠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도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대통령의 평소 입장에 있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더탐사’라는 언론에서 8월 14일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외무성의 자료 하나가,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내는 자료 하나가 제보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은 원문이고 바른쪽은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레이와 5년 2023년―연호입니다―7월 28일 자니까 얼마 안 됐지요. 본성발(외무성 발송), 한국착, 보낸 사람 외무대신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라고 옆에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LPS 처리수(선박평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238호 대외비 문건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용을.
‘7월 8일 도쿄전력은 J1 탱크군의 방사능 농도 측정․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7개 핵종 및 트리튬의 방사능 농도는 기준을 대폭 초과하여 기준치의 3만 배에 달했다. 이 결과에 대해 환경성은 밸러스트수, 우리말로 하면 선박평형수를 제안했다. 해양 방출 개시 후 화물선은 해저터널 앞에서 처리수를 선박평형수로 주입하고 후쿠시마현의 오나하마항, 소마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다. 이것에 의해 ALPS 처리수의 희석을 가속시켜 안전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이 제안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무성’ 이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더탐사는 보도를 했고 8월 15일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보십시다, 뭐가 놀라운가.
도쿄전력이 쌓아 놓은 평형수, 이미 ALPS 처리한 처리수에서 주요 7핵종 및 트리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대폭 초과해서 3만 배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걸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신 것은 ALPS가 IAEA 보고서도 그렇고 안전하다, 제대로 걸렀다, 삼중수소는 다 걸렀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된다, 희석시켜서 방류하면 된다 해서 인정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을 한국 대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박평형수 아시지요? 선박에 짐을 싣고 가면 돌아올 때 배가 균형이 안 잡히니까 다시 그 해역의 물을 싣고 돌아오는데 화물선을 이 오염수 배출구로 보내서 거기서 물을 떠서 인근 항구에 가서 다른 배의 평형수를 그걸로 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법까지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해양에는 철저히 걸러서 못 받게 하자.
그리고 이미 환경 관련한 사람들은 평형수도 위험하다 하는 우려를 했던 건데 이 문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해양오염을 확산시키는 방법이고 또 자기들 앞바다의 희석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트릭을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이 제안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뭐가 있냐 하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지난번에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간담회 때. 만약에 기준치가 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한테 빨리 이야기해 달라, 이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이것이 7월 28일 자 문서니까 진위 문제는 떠나서 혹시 국무회의에서 이 문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접촉이 외무성을 통해서 왔는지, 주한 한국대사를 통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한화진 환경부장관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관과 대통령께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넣겠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도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대통령의 평소 입장에 있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더탐사’라는 언론에서 8월 14일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외무성의 자료 하나가,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내는 자료 하나가 제보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은 원문이고 바른쪽은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레이와 5년 2023년―연호입니다―7월 28일 자니까 얼마 안 됐지요. 본성발(외무성 발송), 한국착, 보낸 사람 외무대신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라고 옆에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LPS 처리수(선박평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238호 대외비 문건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용을.
‘7월 8일 도쿄전력은 J1 탱크군의 방사능 농도 측정․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7개 핵종 및 트리튬의 방사능 농도는 기준을 대폭 초과하여 기준치의 3만 배에 달했다. 이 결과에 대해 환경성은 밸러스트수, 우리말로 하면 선박평형수를 제안했다. 해양 방출 개시 후 화물선은 해저터널 앞에서 처리수를 선박평형수로 주입하고 후쿠시마현의 오나하마항, 소마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다. 이것에 의해 ALPS 처리수의 희석을 가속시켜 안전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이 제안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무성’ 이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더탐사는 보도를 했고 8월 15일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보십시다, 뭐가 놀라운가.
도쿄전력이 쌓아 놓은 평형수, 이미 ALPS 처리한 처리수에서 주요 7핵종 및 트리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대폭 초과해서 3만 배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걸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신 것은 ALPS가 IAEA 보고서도 그렇고 안전하다, 제대로 걸렀다, 삼중수소는 다 걸렀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된다, 희석시켜서 방류하면 된다 해서 인정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을 한국 대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박평형수 아시지요? 선박에 짐을 싣고 가면 돌아올 때 배가 균형이 안 잡히니까 다시 그 해역의 물을 싣고 돌아오는데 화물선을 이 오염수 배출구로 보내서 거기서 물을 떠서 인근 항구에 가서 다른 배의 평형수를 그걸로 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법까지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해양에는 철저히 걸러서 못 받게 하자.
그리고 이미 환경 관련한 사람들은 평형수도 위험하다 하는 우려를 했던 건데 이 문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해양오염을 확산시키는 방법이고 또 자기들 앞바다의 희석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트릭을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이 제안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뭐가 있냐 하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지난번에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간담회 때. 만약에 기준치가 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한테 빨리 이야기해 달라, 이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이것이 7월 28일 자 문서니까 진위 문제는 떠나서 혹시 국무회의에서 이 문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접촉이 외무성을 통해서 왔는지, 주한 한국대사를 통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문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확인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확인이 안 밝혀지겠지요, 한 나라 외무성 문서인데. 그러나 언론은 제보를 받았고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의 가설, 대부분 찬성하는 국민들이 믿었던 가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라도 급하게 우려를 표명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 만나면 간담회를 요청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 국민이 불안하다 또 당신네들이 오염치를 넘었을 때 우리에게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를 해 달라, 우리 연구진들이 현장에 가서 늘 그 부분을 수시점검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라 이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문서에 대한 사실관계, 이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ALPS 성능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정부는 농도가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ALPS 필터의 점검 주기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ALPS 성능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정부는 농도가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ALPS 필터의 점검 주기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에게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전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불안을 철저히 전달해 주길 바라고 또 오염수가 정말 위반해서 기준치가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뜻을 우리 정부가 받아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 또 안전 이걸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 그런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를 하셨고요. 이번에 8월 18일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만일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면 같은 입장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환경부장관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이 불안해하니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시기 전에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사실 저도 외통위에 있었지만 이런 외교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한일 정상들 간의 대화에서 이런 진위 여부를,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사실 문제라면 일본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건 기시다 총리도 몰랐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도쿄전력에서 이런 것을 처리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개선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저도 외통위에 있었지만 이런 외교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한일 정상들 간의 대화에서 이런 진위 여부를,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사실 문제라면 일본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건 기시다 총리도 몰랐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도쿄전력에서 이런 것을 처리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개선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주무부처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좀 손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올해에만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지요?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좀 손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올해에만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나랏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은 3만 8023명인데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경비․요양보호 업종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55세 이상 고령자를 취약계층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55세 이상 고령자를 취약계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과거의 55세 기준은 합리적이지도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인건비 등 온갖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설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범위가 55세 이상 고령자, 청년, 결혼이민자 등 지나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50%에서 30%로, 근로자 고용 요건을 5명에서 3명으로 지금 완화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부작용을 낳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넓은 취약계층 범위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사회적가치 추구에 관심이 없는 다수 기업이 지원금을 목적으로 인증을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관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제대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조건인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아시지요?
장관님,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아시지요?

예.
지난 10년간 총 2397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6919개의 육성팀 중 불과 10.7%인 741개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1%밖에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해서 좀 개선을 할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왜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및 평가 업무를 민간위탁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및 평가 업무를 민간위탁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 6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행정업무는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등 공공부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위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중복되고 사업도 중복되고 그리고 공공성과 그것에 기반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관님께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조 9000억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2.9%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더욱이 일자리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가 예산을 쓰면서 분명히 지향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현상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임 정부의 당시 일자리사업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일자리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 질적 측면의 결여 등이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조 9000억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2.9%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더욱이 일자리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가 예산을 쓰면서 분명히 지향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현상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임 정부의 당시 일자리사업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일자리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 질적 측면의 결여 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결산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아직도 다소 피상적,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가 니트(NEET)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단념지원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성공적인 한 해로 진행이 된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산 75억 8000만 원의 집행률이 97.9%로 불용도 거의 없고 성과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지표의 달성도가 100%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의 계량적 측면에서의 성공이 질적 측면에 대한 성공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을 이수한 구직단념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취업했다면 취업 형태는 어떤지, 취업 기간은 지속되고 있는지, 단기성․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한마디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사후 추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이 사업을 이수한 구직단념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취업했다면 취업 형태는 어떤지, 취업 기간은 지속되고 있는지, 단기성․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한마디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사후 추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질을 제고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양적인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한시사업이나 시범사업,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사후 관리,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부가 발주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잘 됩니까?
적어도 정부가 발주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잘 됩니까?

모범을 보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법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사진 보셨는지 모르지만,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잼버리 K-pop 콘서트인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고리도 안 하고 비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예 조끼조차 안 입고 있지요. 걸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중간에 흰 옷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도 그렇고 걸터앉아서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국가가 직접 그리고 잼버리조직위에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발주를 넣어서 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뒤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위로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지요. 아까 그 흰 티는 아직도 아무것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한 법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우리가 SPC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사진 보셨는지 모르지만,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잼버리 K-pop 콘서트인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고리도 안 하고 비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예 조끼조차 안 입고 있지요. 걸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중간에 흰 옷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도 그렇고 걸터앉아서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국가가 직접 그리고 잼버리조직위에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발주를 넣어서 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뒤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위로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지요. 아까 그 흰 티는 아직도 아무것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한 법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우리가 SPC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국가적인 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지청에서 그리고 안전공단에서 가 가지고 안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령 위반 없이 하도록 지도하고 했는데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한 세 가지……
몇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고리 체결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서너 가지를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이 해당 보도 내면서 정부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계 설치하는 것도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썼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노동부에 직전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비계 설치할 때 설치 끝날 때까지 안전고리 풀고 다니면 안 된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고발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느 분인가 고발을 한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업주가 또 책임을 지겠지요. 잼버리조직위나 여가부에서는 또 책임 회피하겠지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봤을 때 불법이 명백하다면 국가가 준 사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좀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법과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 태풍 올라올 때입니다. 태풍 올라오는데 지금 안전고리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위험하게, 날아다니는 우비 입고 저렇게 작업을 하게 둔다는 말이지요. 말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지 정부 차원에서 또 전 정부 다른 부처에 어떻게 얘기하실지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지속적으로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데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아예 방류 못 하게 하는 게 국민 안전에 최우선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지속적으로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데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아예 방류 못 하게 하는 게 국민 안전에 최우선 아닙니까?

해양 방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면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류 못 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단 방류, 일방적인 방류 이 부분은 반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 방류하는 거 둔다고 해서?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방류를 하기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정부에서도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이 전혀 환경부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 들어오는 것에 주무 부처에 전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추가 실무협의 이런 데 안 들어가십니까?

실무협의 들어가지요.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면 실무협의 같은 경우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 8월 이후에 보면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6개 부처……
그러니까 어저께 마지막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추가 실무협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직접 관계가 있는 6개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그러니까 참석하셨냐고요, 여기 실무협의에?

실무협의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주무 부처가 아닙니까?

지금 TF 중에서 6개 주무 부처가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지금 방사능 오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질의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보건법 기본이념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방사능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오염이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를 논의하는 자리에 환경부가 왜 주무 부처가 아닙니까?

부처별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담수 그러니까 하천, 호소지요. 하천, 호소 또 먹는 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의 안전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 부처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에 관련된 것은 해수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는 보건복지부랑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환경부는 분명히 제동을 걸어 줄 수 있어야지요. 과학적으로는 뭐, 건물 짓는 거 전부 다 과학적으로 안전하지요. 그런데 건물 짓는 거, 땅 이렇게 갈아엎는 거 환경부가 왜 막습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부처인데 그거 다 싹 무시하고 우리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돼서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도 위반하고 있는 거고 무엇이 문제인지 기본적으로 인지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부처인데 그거 다 싹 무시하고 우리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돼서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도 위반하고 있는 거고 무엇이 문제인지 기본적으로 인지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더 역할과 임무를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문제가 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상황들이?

지금 환경부의 역할이 있고요.
환경부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원안위에서 하고 있고 해양환경하고 관련된 것은 해수부 담당입니다. 또 국내 환경, 육상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 영향이 구체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해양 방류로 인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영향이……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 영향이 구체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해양 방류로 인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영향이……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동 걸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부 소관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제동 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사히 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 모르실 테니까 읽어 드릴게요. ‘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 전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사히 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 모르실 테니까 읽어 드릴게요. ‘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 전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까? 이런 소리 했으면 이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 모르는 것은 실무장관회의에 안 들어가셔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 국제적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방류 이것은 반대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저는 100%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더 강력하게 이런 데 목소리 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류하는 것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류에 대한 부분의 원칙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은 여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 원칙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그런 원칙을 신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님 마이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앞으로 바짝 당겨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님 마이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앞으로 바짝 당겨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요. 어제 환노위 위원님들과 재해 현장을 시찰하면서 샤니 측과 고용노동부에 몇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SPL 사망 재해 이후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1000억 원의 안전예산을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 시찰에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인터로크라고 하지요―또 리프트 작동 시에 나야 되는 경고음 이런 것도 작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번 사고가 난 설비 이외에, 왜냐하면 폴리스라인 쳐 있기 때문에 직접 작동을 못 하고 유사 설비를 봤습니다. 거기는 인터로크도 설치돼 있었고요. 그리고 경고음도 울렸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사고가 발생하고 유사 장비에 부랴부랴 인터로크 설치한 거 아닌가, 그건 지난 SPL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 원 안전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SPC 쪽에서 약속한 1000억 원 안전투자의 집행 규모와 그 내역을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요. 어제 환노위 위원님들과 재해 현장을 시찰하면서 샤니 측과 고용노동부에 몇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SPL 사망 재해 이후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1000억 원의 안전예산을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 시찰에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인터로크라고 하지요―또 리프트 작동 시에 나야 되는 경고음 이런 것도 작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번 사고가 난 설비 이외에, 왜냐하면 폴리스라인 쳐 있기 때문에 직접 작동을 못 하고 유사 설비를 봤습니다. 거기는 인터로크도 설치돼 있었고요. 그리고 경고음도 울렸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사고가 발생하고 유사 장비에 부랴부랴 인터로크 설치한 거 아닌가, 그건 지난 SPL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 원 안전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SPC 쪽에서 약속한 1000억 원 안전투자의 집행 규모와 그 내역을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전투자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이 참여하고 안전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외부 관리감독 자문 기능을 강화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경영에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국회의원 3명이 출입한다는데 그걸 출입을 막습니까? 저 못 들어간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SPC 쪽에 안전경영위원회가 과연 만들어졌는지,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당시 사고 현장을 기록한 CCTV가 있다고 어제 샤니 측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답변하면서 2인 1조로 작업을 했고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노동자를 못 보고 버튼을 눌렀다는 둥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직원의 과실로 돌리는 그런 점을 애써 강조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상당수 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봤고요. 안전장치 설치 미비, 아주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 안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이런 재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고 현장을 담은 CCTV가 확보돼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상당수 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봤고요. 안전장치 설치 미비, 아주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 안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이런 재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고 현장을 담은 CCTV가 확보돼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SPL 사망재해 이후에 SPC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SPL 사망재해 이후에 SPC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예, 52개의 공장.
52개 공장, 샤니 공장도 당연히 점검 대상이었겠지요. 이 성남 공장에 이런 기계가 4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이것 점검하고 이번 재해가 발생한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점검 대상이 아니거나 점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장관님, 잠깐만요. SPL 사고도 반죽기에서 났어요. 이것도 유사 기계예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유사 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바로 이 샤니 성남 공장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날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12일에는 손이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재해 발생 시 1개월 내에 사업주는 재해조사표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유사 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바로 이 샤니 성남 공장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날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12일에는 손이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재해 발생 시 1개월 내에 사업주는 재해조사표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지난해와 올해 샤니 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와 골절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손가락 절단 사고 이것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거예요. 사망재해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정말 작업장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예방적 행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확보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은 고용노동부의 예방행정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 SPC건만이 아니라 다른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현장에서 사측이 보고하기에 119 신고까지 9분이 소요가 된 거예요. 현장 작업자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관리과장이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SPL 때 10분 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조금…… 왜냐하면 이분은 가서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다면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들의 휴대폰도 작업장에 갖고 못 들어간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갖고 들어갔는데요. 안전을 이유로 작업장에 여전히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신고 절차도 사내 보고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현장에서 사측이 보고하기에 119 신고까지 9분이 소요가 된 거예요. 현장 작업자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관리과장이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SPL 때 10분 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조금…… 왜냐하면 이분은 가서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다면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들의 휴대폰도 작업장에 갖고 못 들어간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갖고 들어갔는데요. 안전을 이유로 작업장에 여전히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신고 절차도 사내 보고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것 하다가 사고 나지. 핸드폰 하다 사고 난다니까.
아니요, 휴대폰을 보고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신고가 아닌 사내 보고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면 결국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참변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신고 말고 비상상황일 때 바로 119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관리자 연결해서 저 벨이 울리면 바로 119로 신고해야 되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동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샤니 공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문제, 유사 재해에 대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동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샤니 공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문제, 유사 재해에 대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SPL 사고 이후에 SPC 계열 사업장 52개를 전수 감독을 했고 여기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 장비 14만 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1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작년하고 올해 보면 다른 기계․기구는 괜찮은데 여기만, 사고가 난 데만 이게 방어 장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뭘까 고민을 하는데 첫째는 이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골절․절단 말씀하셨는데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이런 게 전조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영구 장애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만 개를 살펴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걸러지지 않았는데 과거에 보니까 재해조사표가 악용되는 경우가, 재해를 숨기는 데……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 경미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마 충분히 예방을 위해서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위험 사업장 선정 시 그리고 기획감독이나 특별감독 때 이 부분들의 재발방지 대책이 이행됐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휴대폰과 지난해에 10분 걸렸고 이번에 9분 걸렸다고 그러는데 사업장에 따라서 위험해서 못 가져가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위험할 때 이 부분이 119랑 또는 책임자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긴급조치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그 사업장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구축이 돼서 위험할 경우에 119나 이런 데로 신고가 되고 제때 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골절․절단 말씀하셨는데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이런 게 전조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영구 장애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만 개를 살펴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걸러지지 않았는데 과거에 보니까 재해조사표가 악용되는 경우가, 재해를 숨기는 데……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 경미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마 충분히 예방을 위해서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위험 사업장 선정 시 그리고 기획감독이나 특별감독 때 이 부분들의 재발방지 대책이 이행됐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휴대폰과 지난해에 10분 걸렸고 이번에 9분 걸렸다고 그러는데 사업장에 따라서 위험해서 못 가져가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위험할 때 이 부분이 119랑 또는 책임자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긴급조치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그 사업장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구축이 돼서 위험할 경우에 119나 이런 데로 신고가 되고 제때 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팩트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사실을 들고 와서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사히 신문 그 부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불러 드릴게요.

예.
어제 자 일본 아사히 신문에 하코다 데쓰야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쓴 기사입니다. 이 하코다 데쓰야 위원은 서울지국장을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발로 보도를 했는데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그로 인한 한일 간 논란의 초기 충격과 정치적 파장 역시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당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뭘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지.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참견해, 조용히 하고 계셔 좀.
그게 무슨 사실일 수가 있어요? 일본 신문이 일본에서 낸 거지,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어?
좀 조용히 하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진성준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아사히 신문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 파악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 내용을 포함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그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파악해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사히 신문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당이 버릴 거면 빨리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그런 얘기를 미쳤다고 신문사 기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임이자 간사님, 질의시간 안 끝났습니다.
내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위원장님, 매번 회의 방해하시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은 그럴 거라고 본 거예요, 저희는.
뭘 본 것을 갖다가 긴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좀 종료시켜 주세요. 질의시간을 좀 중지시켜 주세요, 시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시간을 배정받은 것은 그 위원님이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본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답변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또는 연기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입니다. 왜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가 없는 자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라든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이 괴담에 선동되어서 그렇습니까?

억지스러운 그러한 주장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그런 말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지요.
정부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이른바 ALPS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국민이 잘못 알고 있고 과학적이지 못한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정부가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정확하게는 68%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해야 된다, 일본에 적어도 연기를 최소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게 조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다르다고 보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장관님,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추세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이 80%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어요.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우리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질만 하게 그게 계속해서……
아까 이런 국민의 우려를 대통령께 전하겠다, 아까 외무성 문건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일본 아사히 신문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정부와 대통령께 전하십시오.

그 아사히 신문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내용, 사실관계,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일 뿐이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결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1분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2분 주세요.
2분 주십시오.
일단 진행하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89조에 따르면 ‘자율안전의 확인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동시에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7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나열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해가 발생한 SPC 샤니의 그 분할기와 리프트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89조에 따르면 ‘자율안전의 확인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동시에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7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나열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해가 발생한 SPC 샤니의 그 분할기와 리프트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시방서인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어요?

예.
이 자리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국장님이 계신가요? 본부장이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국장님이 계신가요? 본부장이 계십니까?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1월 달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인증 관련 사업으로 성남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사고가 난 이 기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다라고 하는 판정을 그때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방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이것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확인……
확인,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 가공용 기계에서 파쇄․절단․혼합․제면기의 경우에는 대상 기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분할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절단에도 해당하지요. 또 이것은 그 분할기와 더불어서 리프트도 함께 혼용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그 대상 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용 기계는 아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리프트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취지를 고려하면 저는 시행령도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개정해서 안전센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안전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용 기계는 아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리프트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취지를 고려하면 저는 시행령도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개정해서 안전센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안전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향 중에 보면 현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빠진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점검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

보통 중량물을 드는 기계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에도 분배기 문제가 아니라 리프트가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보통 건설용 리프트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른 일반 중량물을 드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리프트가 거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리프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인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리프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작게 올라가도 얼마든지 그것은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리프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작게 올라가도 얼마든지 그것은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샤니 그 공장의 안전작업 표준서에 따르면 이 치즈케이크 분할기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특히 ‘안전센서를 확인해라’라고 자기네들 작업 표준서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들이 얘기하기로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초기에는 설명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작업 표준서에도 안전센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전센서가 부착되는 것이 마땅한 기계다라고 샤니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 대상 기계에 포함시켜야 옳지요.
아까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들이 얘기하기로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초기에는 설명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작업 표준서에도 안전센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전센서가 부착되는 것이 마땅한 기계다라고 샤니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 대상 기계에 포함시켜야 옳지요.
아까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시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간사님이 질의해 주실 텐데요. 오늘 참고로 오전 질의는 다음 이수진 간사님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시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간사님이 질의해 주실 텐데요. 오늘 참고로 오전 질의는 다음 이수진 간사님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샤니 현장 방문을 가서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지난 SPL 사고로 인해 가지고 SPC 계열사를 전수조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독 나가신 분들이 눈뜬장님이었는지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옛날의 재래식 방앗간 원리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리프트기가 어떻게 저렇게 나는, 볼을 갖다가 올려서 움직이는 리프트기가 이동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용노동부도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었나라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한 번 산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손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다시 한번 경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관리 감독해야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어제 샤니 현장 방문을 가서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지난 SPL 사고로 인해 가지고 SPC 계열사를 전수조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독 나가신 분들이 눈뜬장님이었는지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옛날의 재래식 방앗간 원리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리프트기가 어떻게 저렇게 나는, 볼을 갖다가 올려서 움직이는 리프트기가 이동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용노동부도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었나라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한 번 산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손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다시 한번 경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관리 감독해야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문건 하나를 가지고 장관님과 사실관계를 갖다가 말씀 나눈 걸 봤는데……
올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방금 그 문서를 봤습니다.
이 부분 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을 방송하거나 또 한 데가 보면 ‘더탐사’입니다, 더탐사. 더탐사에서 했는데 더탐사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 가지고 가짜 제보, 강진구인가 그분이 해서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했고 대통령도 그 술자리에 참석했고 경호원들이 좍 깔려 있었고.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기밀문서는’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해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서 마치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틀어 놓고 또 비틀어 놨는데 저는 더탐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또 이렇게 보도자료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막 확산시키고 또 생산해서 확산시키고 이것을 또 기정사실인 양 받아 가지고 또 확산시키고, 이게 지금 한두 번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방금 그 문서를 봤습니다.
이 부분 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을 방송하거나 또 한 데가 보면 ‘더탐사’입니다, 더탐사. 더탐사에서 했는데 더탐사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 가지고 가짜 제보, 강진구인가 그분이 해서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했고 대통령도 그 술자리에 참석했고 경호원들이 좍 깔려 있었고.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기밀문서는’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해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서 마치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틀어 놓고 또 비틀어 놨는데 저는 더탐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또 이렇게 보도자료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막 확산시키고 또 생산해서 확산시키고 이것을 또 기정사실인 양 받아 가지고 또 확산시키고, 이게 지금 한두 번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 갖고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명예훼손을 그렇게 시켰으면서도 그에 대한 사과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에 장관님께서는 이 문서 보셨지요? 이것을 지금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예, 처음 봤습니다.
정말 과연 이게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게 그렇게 해서 마치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든지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밝혀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이것은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관이기 이전에 과학자이셨지요?
스트론튬-90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말 검출됐다라고 하면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인 것 아닙니까?
스트론튬-90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말 검출됐다라고 하면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인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스트론튬 이게 핵 분열할 때 생성되는 죽음의 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치 스트론튬이 검출돼 갖고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죽음의 재고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방출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죽음의 문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을 왜 대한민국은 이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100% 가짜 뉴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마치 스트론튬이 검출돼 갖고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죽음의 재고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방출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죽음의 문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을 왜 대한민국은 이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100% 가짜 뉴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예,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사회적기업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년도 환노위 국감 때도 특정 기관에 특혜 주고 진흥원장이 유착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제기한 바 있고 그다음에 기재위 국감에서도 중간지원기관이 단독으로 응찰을 한다거나 이런 게 빈번하고 또 중간지원기관의 대표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착돼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 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을 때는 구매뿐만 아니고 세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자꾸 우리가 일자리에서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그냥 중간지원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것을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 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을 때는 구매뿐만 아니고 세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자꾸 우리가 일자리에서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그냥 중간지원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것을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다양한 사례들 그러니까 특혜․유착 그리고 악용 사례, 중복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윤석열 정부는 상식․공정․실용․법치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곧 발표할 겁니다.
아울러서 방금 안타까운 샤니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기획감독도 하고 특별감독도 하고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관이 2500명도 안 되는데…… 산업재해, 산업안전은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불시에 해서 언제든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하여간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제일 잘 아는 노와 사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위험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해서 위험한 요인은 다 제거하고 일을 안 하게 하는,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다양한 사례들 그러니까 특혜․유착 그리고 악용 사례, 중복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윤석열 정부는 상식․공정․실용․법치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곧 발표할 겁니다.
아울러서 방금 안타까운 샤니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기획감독도 하고 특별감독도 하고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관이 2500명도 안 되는데…… 산업재해, 산업안전은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불시에 해서 언제든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하여간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제일 잘 아는 노와 사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위험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해서 위험한 요인은 다 제거하고 일을 안 하게 하는,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먼저 봐 주시고요.
노동부장관님, 2022년 안전보건종합진단 사업 실집행률이 17.7%입니다. 이 사업 실시현황에서 보면 명령진단 3건으로 매우 부진했었습니다. 특히 자율진단의 실시현황을 보면 2018년에 산안공단이 실시한 건수가 4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안전보건 자율진단의 민간 쪽 기관 쏠림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먼저 봐 주시고요.
노동부장관님, 2022년 안전보건종합진단 사업 실집행률이 17.7%입니다. 이 사업 실시현황에서 보면 명령진단 3건으로 매우 부진했었습니다. 특히 자율진단의 실시현황을 보면 2018년에 산안공단이 실시한 건수가 4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안전보건 자율진단의 민간 쪽 기관 쏠림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 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후 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개선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그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지난 8일 샤니 성남 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업체로부터 안전보건 자율진단을 받고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망사고가 1년도 안 돼서 재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간업체로부터 안전보건 자율진단을 받고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망사고가 1년도 안 돼서 재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가 민간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가를 하셨는데 결과를 봤더니 C등급․D등급인 업체가 매년 30% 이상입니다. 엉터리 안전진단기관의 진단에 따른 이런 제도개선 결과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로 귀결된 것입니다.
다음 PPT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어제 SPC 대책인데 이게 ‘외부기관 정밀 안전진단’ 해 놓고 ‘즉시 개선 시행을 내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명령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철저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PPT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어제 SPC 대책인데 이게 ‘외부기관 정밀 안전진단’ 해 놓고 ‘즉시 개선 시행을 내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명령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철저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종합진단 사업도 등급이 낮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성 낮은 민간기관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성이 좀 더 산업 현장에 투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어제 SPC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다들 안타까움과 분노를 토로하셨습니다.
회사와 민간 안전진단기관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이제 SPC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 산업안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회사와 민간 안전진단기관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이제 SPC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 산업안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하여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볼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요 이것은 업무 중에 다친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산재 발생률에 따라서 보험료 감면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혜택입니다.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신경을 쓰게 하는 당근책이지 않습니까?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신경을 쓰게 하는 당근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사망사고 발생한 성남시 샤니 공장 같은 경우 지난달에 5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골절이 됐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40대 노동자가 불량품을 빼내려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절단됐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이후 계속해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 샤니 공장 하나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해 준 산재보험료를 제가 봤더니 2022년 12월에 9600만 원 또 올해 23년 7월까지만 따져도 62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었는데도 공장에서 노동자가 이렇게 죽어 나간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이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국정감사 이후 계속해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 샤니 공장 하나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해 준 산재보험료를 제가 봤더니 2022년 12월에 9600만 원 또 올해 23년 7월까지만 따져도 62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었는데도 공장에서 노동자가 이렇게 죽어 나간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이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경험요율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 수탁해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노사 파트너십 사업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 수탁해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노사 파트너십 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협력 증진 그리고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 이게 노사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장 약 100개소에 25억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해당 사업이 2009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인데 기업의 노사 현안 해결과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평가 맞습니까?

예.
장관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노사 상생이나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고 또 평가도 좋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재부와의 1차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 및 대체사업 기획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
그런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재부와의 1차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 및 대체사업 기획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

예,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장관께서 대책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좋은데 이것도 그동안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중심으로 해서 이 서비스 내용을 좀 더 고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의 취지가 좋은데 이것도 그동안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중심으로 해서 이 서비스 내용을 좀 더 고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어떻게 다양화하실 것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만나야 화합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해당 사업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 노동 혐오에 대한 기조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중앙 단위 노사정 진행이 안 되니 기업별 뭔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노사 상생 파트너십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해당 사업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 노동 혐오에 대한 기조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중앙 단위 노사정 진행이 안 되니 기업별 뭔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노사 상생 파트너십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 기계 교체 그리고 위험 공정․장비 개선 비용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의 내역사업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 이것은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구입비 등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 이외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의 내역사업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 이것은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구입비 등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2020년 결산 내역 봤더니 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집행을 많이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약 100억 원 정도, 10% 정도 불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큰 예산에 비해서 100억이 크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사고 특히 건설업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황을 고려하면 사실 다 써야 된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분만 더……
아까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분만 더……
예, 1분 더 드리세요.
세계 잼버리 K-pop 콘서트 준비 현장, 정부도 이렇게 제대로 안전관리 안 하는데 민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칙 42조(추락의 방지), 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위반했습니다.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그리고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이것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아까도 법에 따라서 법에 맞게 처리하겠다,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아까도 법에 따라서 법에 맞게 처리하겠다,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또 조사 실시 여부 등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50억 미만 추락 사망사고, 오늘 아침에도 구로에서 2명이 추락 사망하셨지요?
지금 보면 50억 미만 추락 사망사고, 오늘 아침에도 구로에서 2명이 추락 사망하셨지요?

예, 두 분.
또 베트남 노동자도 안성의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셨어요. 건설현장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지금 실제 대한민국 산재의 절반 이상,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노동자들을 건폭몰이로 다 때려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노동부에서 건설노동자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안전관리 그리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 예산 배정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건설노동자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안전관리 그리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 예산 배정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법치에는 노사․지위고하 막론하고 일관 엄정 대응해야 되고요.
잼버리 이것은 발주를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고발 들어오면 법대로 할 거고요.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생과 협력을 저희가 지향하는 것인데 다양한 중층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다변화하고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노조 혐오 절대 아니지요. 여기서 ‘노조는 개혁의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법치에는 노사․지위고하 막론하고 일관 엄정 대응해야 되고요.
잼버리 이것은 발주를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고발 들어오면 법대로 할 거고요.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생과 협력을 저희가 지향하는 것인데 다양한 중층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다변화하고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노조 혐오 절대 아니지요. 여기서 ‘노조는 개혁의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신 윤건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신 윤건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SPC 관련돼서 오전에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시스템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속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SPC 관련돼서 오전에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시스템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속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일종의 포지티브 시스템이지요. 독자적으로 공단에서 개발해서 외주를 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나름 공신력이 높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율인증 신청을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또 매회 현장조사 나가서 검증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대략 이런 시스템을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컨대 공공기관에 입찰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든지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선 SPC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사고가 났던 SPL은 인증기업이었다가 그 산재사고로 인해서 인증을 취소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선 SPC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사고가 났던 SPL은 인증기업이었다가 그 산재사고로 인해서 인증을 취소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SPL 계열사인 샤니 같은 경우에도 19년에 인증을 받았다가 2022년에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서 상황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의 SPL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던 교반기가 안전심사 대상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나 또는 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했던 사안이 있고요.
이번 샤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서 점검하는 게 있는데 그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계에 관한 부분들이 검증에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이번 샤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서 점검하는 게 있는데 그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계에 관한 부분들이 검증에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걸로……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라는 거지요?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상이 됐어도, 점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SPL 같은 경우에는 유보 조건을 단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관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요 이 심사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심사 대상이 아니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하는 현장조사에서 한 번만 걸렀어도 사고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관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요 이 심사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심사 대상이 아니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하는 현장조사에서 한 번만 걸렀어도 사고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인증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현장조사 인증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런데 안 했거나 또는 빠졌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 바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1500개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샤니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인증을 신청했다가 자기가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후 조치가 전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입찰할 때 또는 수출할 때 인증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애초에 했던 포지티브 시스템의 그런 성과가 전혀,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입찰할 때 또는 수출할 때 인증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애초에 했던 포지티브 시스템의 그런 성과가 전혀,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참여에 너무 의존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번 SPC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취소한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은 경영조직의 변화, 인수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사정 때문에 그런데 SPL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면, 이용을 했다가 필요 없을 경우에 취소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만 취소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요 194건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해년마다 한 200건이 취소되는 거예요. 인증기업이 1500건인데 그중에 200건이 매년 취소가 되고 다시 들어오고 취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내역, 불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고용노동부 불용 그러니까 집행률이 대략 몇 %입니까, 전체로 보면?
저기 나와 있지요? 84%입니다.
제가 정권교체 시기라서 그럴까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2017년하고 보면, 자료에 보시면 94%이지요.
혹시나 지난 5년 동안의 노동부의 불용률이 어느 정도일까 따져 봤거든요. 18년에 92%, 19년에 97%, 20년에 98%, 21년에 구십…… 다 90%가 넘어요. 올해 80%로 떨어진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해에만 취소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요 194건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해년마다 한 200건이 취소되는 거예요. 인증기업이 1500건인데 그중에 200건이 매년 취소가 되고 다시 들어오고 취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내역, 불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고용노동부 불용 그러니까 집행률이 대략 몇 %입니까, 전체로 보면?
저기 나와 있지요? 84%입니다.
제가 정권교체 시기라서 그럴까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2017년하고 보면, 자료에 보시면 94%이지요.
혹시나 지난 5년 동안의 노동부의 불용률이 어느 정도일까 따져 봤거든요. 18년에 92%, 19년에 97%, 20년에 98%, 21년에 구십…… 다 90%가 넘어요. 올해 80%로 떨어진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노동부 예산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긴박하게 지출해야 될 고용안정이나 취업지원 같은 이런 걸로 대폭 늘었고요. 그다음에 한시사업이나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드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작던데……
장관님, 말씀 마지막에 좀 해 주시고요.
제가 5년간 통계를 내 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92%, 97%, 98%, 91%였어요. 평균 95%가 넘어요. 그런데 올해 84%로 10%가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2017년에는 탄핵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94%의 집행률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핵심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이라든지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씩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중․장년층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더한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 관련된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다 늘어나요, 또.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예산 집행률이 5년 평균에 비해서 10%나 낮은데 그 사업들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어떤 건 3배, 어떤 건 60%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쓸 돈을 드렸는데도 쓰지 못하고 불용시켰다가 다시 또 예산을 더 달라고 한다, 이것은 장관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정권교체기 아니면 정권교체기에 사업의 연속성이 현저히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5년간 통계를 내 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92%, 97%, 98%, 91%였어요. 평균 95%가 넘어요. 그런데 올해 84%로 10%가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2017년에는 탄핵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94%의 집행률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핵심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이라든지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씩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중․장년층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더한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 관련된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다 늘어나요, 또.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예산 집행률이 5년 평균에 비해서 10%나 낮은데 그 사업들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어떤 건 3배, 어떤 건 60%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쓸 돈을 드렸는데도 쓰지 못하고 불용시켰다가 다시 또 예산을 더 달라고 한다, 이것은 장관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정권교체기 아니면 정권교체기에 사업의 연속성이 현저히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답변……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집행률이 낮고 불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늘린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고 다만……
장관님, 그러면 작년 예산의 집행률이 높아야지요.

그렇지요.
왜 10%나 낮……

그런데 그 낮은 게 원인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한 2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는 데다가……
장관님, 코로나는 2020년․2021년․2022년,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다음에 한시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추계, 목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예산집행이 안 된 측면이 있다,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불용률이 높으면 예산을 증액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불용률이 높으면 예산을 증액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 주시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 주시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밖에 계세요.
여기 분명히 세입․세출․기금 결산개요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속기관으로 들어 있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밖에 계시니까.
어디 계신데요?
밖에 계세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김형동 위원님 예처럼 혹시 질의하실 산하기관장이나 유관기관장이나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시라고 해서 바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김형동 위원님 예처럼 혹시 질의하실 산하기관장이나 유관기관장이나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시라고 해서 바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질문할까요?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중노위원장 오시기 전에……
저는 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장님 계십니까?
저는 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장님 계십니까?

예.
기상청 202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700억 원입니다.
4700억 원입니까?

예.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4500억 뭐 이렇게……
올해는 얼마입니까, 2023년?

올해 비슷합니다, 사천칠백……
작년 국감에 저 같은 경우는 기상청의 편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억이 안 되는 이 예산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천 같은 경우는 예천 16전투비행단이 공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 자료하고 전투비행단 자료하고 비교해서 강수량을 예측하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청장님께서 최근에 재해에 대한 부분이 워낙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 부분도 국회하고 정부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예산도 요구하시고 또 인사 편제, 인력도 요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청장님께서 최근에 재해에 대한 부분이 워낙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 부분도 국회하고 정부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예산도 요구하시고 또 인사 편제, 인력도 요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과학적인 내용들이 더 필요하고 관측에서부터 예보 그다음에 직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한……
기회가 되시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나라에서 어떤 편제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는지에 대한 것도 국감 이전에 한번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있는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기상청은 지금 전체 국가 예산의 0.0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기상청은 지금 전체 국가 예산의 0.0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07%요?

예.
그런데 재해가 나 가지고 쓰는 돈은 아마 7%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예산 구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미국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노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중노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이따 1분 더 드릴게요.
중노위 위원장님이 흔히 말해서 정부 부처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장관급․차관급 얘기할 때 어떤 정무적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급입니다.
장관인데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지위에 있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분이지요?

예,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무회의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어폐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인가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중노위가 가지고 있는, 노사 관계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고 대한민국 노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한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해하십니까?

뭐 어쨌든 동의합니다.
장관급인데 국무회의도 못 들어가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제청을 해야지요.
예산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중노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중노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한 450억 됩니다.

450억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 파업을 1년 안 하면 얼마 세이브되는지 아세요?

추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저희가 볼 때 한 1조 원 정도는 세이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게다가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중노위 관련된 게 없어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큰 책에 들어와 있습니까?
따로 의원실에 중노위 사백 얼마를 썼다는 것 그리고 과부족이 얼마 된다는 것을 평가해서 위원들에 보고하느냐고요, 국회에.
그리고 게다가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중노위 관련된 게 없어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큰 책에 들어와 있습니까?
따로 의원실에 중노위 사백 얼마를 썼다는 것 그리고 과부족이 얼마 된다는 것을 평가해서 위원들에 보고하느냐고요, 국회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동위원회에서 예산 쓴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왜 이 책에는 없지요, 이 책에는?
그런데 왜 이 책에는 없지요, 이 책에는?

그 책자는, 지금 위원님 가진 책자를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처음 보십니까?

예.
여기 노동부 산하, 유관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하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중노위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아까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 1년 안 하면 1조 원 번다고 그랬어요, 세이브, 국가적인 부분이겠지마는. 그런데 예산 45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만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원장께서 책임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노동위원회 대리도 해 봤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변호사․노무사?
제가 하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노동위원회 대리도 해 봤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변호사․노무사?

예, 있습니다.
보니까 전용이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과부족에 있어서 늘 부족해요, 이 돈이, 이 예산편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있습니까?

사실 그 제도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마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밖에 계시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부터는, 장관 지위인데 왜 밖에 있는지 내가 이해가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여기에 우리 장관님 와 계시고 국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노동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도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리인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노사 관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풀어 주기도 하고 개인적 해고 문제 이런 부분에 깊숙이 개입해서 정말 흔히 말해서 산업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그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변호사나 노무사 대리를 위한 근거 법령까지 있고 한데 그 비용이 이렇게 부족해서 노동위원회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좋은 변호사님, 노무사님 대리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적 비용으로 또 추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리인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노사 관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풀어 주기도 하고 개인적 해고 문제 이런 부분에 깊숙이 개입해서 정말 흔히 말해서 산업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그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변호사나 노무사 대리를 위한 근거 법령까지 있고 한데 그 비용이 이렇게 부족해서 노동위원회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좋은 변호사님, 노무사님 대리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적 비용으로 또 추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군포 이학영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예.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일본 외무성이 한국 대사에게 발송한 문서의 유출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지요. 그 문제를 빌려서 마침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마지막 방류 기회를 재고할 기회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그것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그 문서가―진위는 모르지만―우리가 평소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다 드러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요. ALPS를 믿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100% 다 걸러내느냐 하는 의구심의 문제, 현재 걸러낸 수많은 그 부지에 쌓여 있는 물이 제대로 걸러진 물이냐,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과연 희석시켜서 버렸을 때 안전하게 지구 생태계, 태평양 생태계가 변함이 없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고,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의구심과 함께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대한다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마침 그 문서가―진위는 모르지만―우리가 평소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다 드러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요. ALPS를 믿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100% 다 걸러내느냐 하는 의구심의 문제, 현재 걸러낸 수많은 그 부지에 쌓여 있는 물이 제대로 걸러진 물이냐,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과연 희석시켜서 버렸을 때 안전하게 지구 생태계, 태평양 생태계가 변함이 없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고,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의구심과 함께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대한다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예.
진위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가 그걸 밝히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가짜라고 할지라도 이런 국민 불안이 있으니까 이런 불안을 해소시켜 달라고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아셨다면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노동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무성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문건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교부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외무성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문건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교부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명확한 이런 추측성 보도……
예, 그것으로 답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 질의해야 되니까……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님!

예.
어제 저도 SPC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문제인지 잘 아실 거예요. 설비와 시스템, 관리 시스템의 불비 아니겠습니까? 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한 한 줄여 주는 것이 안전에 최고라는 건데 충분치 못합니다, 어제 그 설비들은.
어제 현장에서 진성준 위원님은 수동이 더 낫더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경쟁이 있을 텐데 어차피 자동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미세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SPC 안전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안전작업 위협요인에는 리프트 상승․하강 중 이격부 협착, 볼 낙하로 인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업안전 수칙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리프트 협착, 볼 낙하로 인한 위협에 대한 어떤 행동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소위 고용노동부가 안전 조치에 대한, 이러한 미흡함에 대한 조치 또는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똑같은 사고들이 크건 작건 났잖아요, 작년에 새롭게 개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11월에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바꿔서 감축하겠다,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자율규제의 맹점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율규제도 물론 하되 정부의 감독과 세세한 지침, 지적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제 현장에서 진성준 위원님은 수동이 더 낫더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경쟁이 있을 텐데 어차피 자동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미세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SPC 안전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안전작업 위협요인에는 리프트 상승․하강 중 이격부 협착, 볼 낙하로 인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업안전 수칙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리프트 협착, 볼 낙하로 인한 위협에 대한 어떤 행동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소위 고용노동부가 안전 조치에 대한, 이러한 미흡함에 대한 조치 또는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똑같은 사고들이 크건 작건 났잖아요, 작년에 새롭게 개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11월에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바꿔서 감축하겠다,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자율규제의 맹점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율규제도 물론 하되 정부의 감독과 세세한 지침, 지적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이 자유방임이 아니고요, 자율규제가 원칙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장, 건설 현장도 심하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로 감독이 세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특별감독을 SPC도 그 뒤에, 사고 후에 다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방임됐거든요. 그래서 세게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감독을 SPC도 그 뒤에, 사고 후에 다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방임됐거든요. 그래서 세게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화진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집행 내역을 보니까 본예산 4781억 9800만 원 중에 추경 감액과 이․전용 감액 등을 제외한 4019억 1700만 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동 사업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업 시행주체가 지자체이고 그 지자체에 본 예산을 교부하였기 때문이지요?
장관님, 동 사업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업 시행주체가 지자체이고 그 지자체에 본 예산을 교부하였기 때문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자체로 모두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2년까지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집행 실적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실제 사업 수요 목표량 설정 실패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와 조기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t 트럭이 운행하면서 배출구로 뿌연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해 보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2년까지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집행 실적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실제 사업 수요 목표량 설정 실패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와 조기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t 트럭이 운행하면서 배출구로 뿌연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해 보이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A제작사가 매연저감장치인 DPF필터 클리닝 시 미인증 필터로 교체한다는 제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에 대해 한국자동차협회, 국립과학원 등이 대책회의를 하고 제작사별 DPF장치 전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셨던 바와 같이 공도에서 뿌연 매연을 뿜는 차량이 계속 운행된다면 국민들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DPF필터 이력관리시스템을 6월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 후에는 사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도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노후 경유차 수명을 연장하는 DPF 지원은 단계적으로 일단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기 폐차 위주로 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수명을 연장하는 DPF 지원은 단계적으로 일단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기 폐차 위주로 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의 모든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주체가 지자체라고, 타 부처라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환경부는 잘못이 없는데 지자체가 잘못했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인식할 텐데 환경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환경부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혈세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체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인식할 텐데 환경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환경부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혈세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체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신임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8월 1일 날 새로 부임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8월 1일 날 새로 부임하셨네요.

예, 8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사안이 있어 가지고 앞쪽으로 모셨습니다.
지난 7월에 임명되셔서 8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셨는데 2010년도에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상임감사로 있으셨지요?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사안이 있어 가지고 앞쪽으로 모셨습니다.
지난 7월에 임명되셔서 8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셨는데 2010년도에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상임감사로 있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받은 사실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엄중 경고를 받으셨고 그 밑에 있던 실무자들은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환경부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이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정감사가 2개월가량 남았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 주라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질의가 있습니다. 또 현안질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다음 주까지 확인하셔 가지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제가 굳이 이렇게 열거는 안 했는데요,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했던 감사 결과를 다 확인하셨습니까?
장관님, 제가 굳이 이렇게 열거는 안 했는데요,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했던 감사 결과를 다 확인하셨습니까?

감사 결과요? 지금 이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지금 사장 임명 후에 제가 그것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동의……
아니, 사장 임명한 후에 확인하셨다고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지요, 이 부분은.
왜 알지 못합니까?
아니, 처음에 이 인사가 있을 때 환경부에서는 산하기관의 인사를 임명하는데 환경부장관이 그 인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보고받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에 이 인사가 있을 때 환경부에서는 산하기관의 인사를 임명하는데 환경부장관이 그 인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보고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후보들을 장관이 임명 다 받고 나서 보고받습니까?

추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천의 순위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존중해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올라온 것을 존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면면들의, 명단을 받아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적절한 인사인지 부적절한 인사인지 장관도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전혀 내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실에서 바로 임명해 버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을 제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 임명을 받고 나서 아셨다라고 하셨는데 받고 나서, 이런 엄중 경고 내용들이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중징계받았어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인사 청탁과 관련된 감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 보시고 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이 부분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 감사를 받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엄중 경고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징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누락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임용 결격사유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 결과를 어차피 다 보셨을 것이니까. 청탁을 한 사람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청탁으로 인해서 연루된 실무자들은 쇠방망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해요, 확인을 해 보면.
그런데도 엄중 경고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수준 같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엄중 경고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수준 같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이것을 보고받았고 또 이것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이 부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그런 임용 결격사유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환경부나 나중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의 이력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의원 하셨거든요. 이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의 이력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의원 하셨거든요. 이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실적 미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때도 꼭 짚어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률이 59% 조금 넘어요. 절반에 가까운 큰 액수를 불용했습니다. 특히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불용액이 제일 커요. 사실 이 제도는 실업부조 기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까 발표 때도 꼭 짚어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률이 59% 조금 넘어요. 절반에 가까운 큰 액수를 불용했습니다. 특히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불용액이 제일 커요. 사실 이 제도는 실업부조 기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부조의 제 몫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불용 사유로 첫해 대비 신청 인원 감소와 또 중장년층 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제도인데 왜 그러면 신청자가 적을까 장관님께서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사실 제도개선했어요. 올부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가족수당 신설했고 또 국회가 법을 바꿔서 내년부터 소득 발생 시 전면 지급 중지가 아니라 부분 지급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요, 구직촉진수당 첫 지급까지. 아마 그 포털 후기를 보시면 대체로 2개월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격인정 심사에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1개월. 하지만 실업급여는 신청 후 1주, 첫 급여 수급까지 그 후에 1주 하면 통상 2주면 지급이 됩니다.
장관님,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실업 안전망인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불용 사유로 첫해 대비 신청 인원 감소와 또 중장년층 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제도인데 왜 그러면 신청자가 적을까 장관님께서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사실 제도개선했어요. 올부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가족수당 신설했고 또 국회가 법을 바꿔서 내년부터 소득 발생 시 전면 지급 중지가 아니라 부분 지급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요, 구직촉진수당 첫 지급까지. 아마 그 포털 후기를 보시면 대체로 2개월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격인정 심사에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1개월. 하지만 실업급여는 신청 후 1주, 첫 급여 수급까지 그 후에 1주 하면 통상 2주면 지급이 됩니다.
장관님,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실업 안전망인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 단절이라는 그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청 후 2개월을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느린 제도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생각이 어떠신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생각이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실업부조의 제도적인 한계인데 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개월 지급은 실제 이전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 때 이 구직촉진수당을 그대로 옮겨온 제도입니다. 이전부터 실업부조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는 토론이 있었어요. 당연히 실업급여보다는 실업부조가 소득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14% 수준인데 사실 이 국민취업제도가 생계 지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의 실업부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의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생계를 지원하는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데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요구하는 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참여수당이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다가는 이 제도 자체가 저성과 사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예 예산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사용 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급여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금 고용이력,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노력 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문턱을 좀 낮춰서 참가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실업부조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제가 문턱을 좀 낮추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저성과로 낙인찍혀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의 실업부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의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생계를 지원하는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데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요구하는 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참여수당이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다가는 이 제도 자체가 저성과 사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예 예산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사용 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급여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금 고용이력,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노력 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문턱을 좀 낮춰서 참가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실업부조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제가 문턱을 좀 낮추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저성과로 낙인찍혀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보장성 강화 이런 게 죽 있는데 원래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로 중위소득의 50%를 적용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60%로 늘렸다. 그다음에 재산 요건도 3억에서 4억, 5억으로 계속 늘려 왔다, 보장성도 강화해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고령자 등 아주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5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해서 생계 안정과 취업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있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기기간 문제는 지금 법에 일단은 소득 테스트, 재산 테스트, 이게 수급 요건이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하는데 법에는 보통 한 달 내로 돼 있지만 저희는 1주, 2주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기간을 갑자기 비현실적으로 앞당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 취업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수급 자격 심사는 신속히 하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대신 기간은 지금도 많이 단축돼 있는데 좀 줄여 보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 같은 데, 스웨덴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5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데 우리도 좀 더 이 제도가 모처럼 실업 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속 가능하게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보장성 강화 이런 게 죽 있는데 원래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로 중위소득의 50%를 적용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60%로 늘렸다. 그다음에 재산 요건도 3억에서 4억, 5억으로 계속 늘려 왔다, 보장성도 강화해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고령자 등 아주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5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해서 생계 안정과 취업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있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기기간 문제는 지금 법에 일단은 소득 테스트, 재산 테스트, 이게 수급 요건이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하는데 법에는 보통 한 달 내로 돼 있지만 저희는 1주, 2주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기간을 갑자기 비현실적으로 앞당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 취업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수급 자격 심사는 신속히 하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대신 기간은 지금도 많이 단축돼 있는데 좀 줄여 보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 같은 데, 스웨덴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5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데 우리도 좀 더 이 제도가 모처럼 실업 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속 가능하게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턱을 좀 낮추는 건……

예, 그런 것도 하여간 요건은 계속 완화를 하고요. 서비스는 내실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8월 4일 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9차 회의를 열고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 결정했습니다. 그게 8월 4일인데 그 이틀 전에 환경부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지요?
8월 4일 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9차 회의를 열고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 결정했습니다. 그게 8월 4일인데 그 이틀 전에 환경부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검토 의뢰한 내용이 뭡니까?

보 해체․개방 이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부분, 취소를 하느냐 아니면 철회를 하느냐 하는 적정한 용어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미 나 있었던 상태입니까?

아니요,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그 전에 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7월 31일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보 해체, 보 개방 결정에 대해서, 지난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로 할 거냐, 철회로 할 거냐 하는 용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7월 31일 회의 때 이미 대강의 방침은 결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 전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요. 민간위원 회의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국가위원회 9차 민간위원 전체회의가 있었고 7월 31일 두 번째 회의에서 가닥이 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 회의해 가지고 결정했어요. 7월 20일 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불과 며칠입니까? 10일 만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열흘 만에 두 번 회의해 가지고 기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처리방안을 취소 결정합니까? 졸속 결정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졸속 결정은 아니고 위원님, 감사원의 감사 개시가 202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7개월이 감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 감사 결과는 7월 20일 날 나왔잖아요.

예, 오랜 기간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원의 검토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랫동안 검토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물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돌릴 이유가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월 20일 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7월 25일 날 국가물관리위원회 9차 민간 전체회의가 있었고 7월 31일 날 거기에서 대강의 방침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의 법률적 형식을 취소로 할 거냐 철회로 할 거냐를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7월 20일 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7월 25일 날 국가물관리위원회 9차 민간 전체회의가 있었고 7월 31일 날 거기에서 대강의 방침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의 법률적 형식을 취소로 할 거냐 철회로 할 거냐를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열흘 만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뭐였습니까?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려면 적어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철회를 하든 취소를 하든 지속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 회의해 가지고 취소를 결정해요. 이게 감사원의 권고대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결정입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위법하고 부당하다 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검토 결과. 그러면 위법이고 부당하다 하는 보 해체, 보 개방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간단하지 않습니까? 철회나 취소인데……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예, 위법․부당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될 때……
아니, 분명하게 하십시다. 저도 봤는데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그래서 감사원이 환경부에 통보하기를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기존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 처리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흘 만에 두 번 회의해서 결정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 처리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흘 만에 두 번 회의해서 결정합니까?

그런데 감사 결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4건에 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법․부당한 사항이 뭡니까?

4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보 해체 경제성이나 보 개방 후의 수질, 수생태계 평가하고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위법한 겁니까?

감사 결과에는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저도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위원장님,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1분 더 드리시고 이따 추가질의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어떻게, 1분 더 해요?
예, 더 하십시오.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가 2건, 통보가 2건이에요.
주의 하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인데 시한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것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통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라’. 세 번째로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공직자 후보자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 특정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위법한 겁니까? 또 하나 주의, ‘위원회 구성할 때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하게 해라’, 이게 위법한 겁니까? 위법하지 않지요.
주의 하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인데 시한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것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통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라’. 세 번째로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공직자 후보자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 특정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위법한 겁니까? 또 하나 주의, ‘위원회 구성할 때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하게 해라’, 이게 위법한 겁니까? 위법하지 않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할 때 고려를 하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한 자료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 회의해서 기존의 계획을 취소해 버려요. 이게 감사원의 권고대로 이행한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한 자료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 회의해서 기존의 계획을 취소해 버려요. 이게 감사원의 권고대로 이행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감사원의 권고대로 즉각 조치하는 부분이 보 해체, 보 개방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감사원이 그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소하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보 해체, 보 개방 그 결정,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당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장관님, 계속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지난 정부의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자료에 입각해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한 자료를 갖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존 결정을 취소해 버립니까?
지난 정부의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자료에 입각해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한 자료를 갖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존 결정을 취소해 버립니까?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요. 지금 보면 보 해체……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보 해체․개방 결정이라고 하는, 지난 정부에서 보 해체를 전제로 해서 평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제로 결정했다고요?

예, 보 해체를 전제로 해서 그 평가를 한 겁니다.
보 해체를 전제로 쉰아홉 번씩 회의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그건 장관의 선입견이지요.

그것은 그 기록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지금 단기간 내에 보 처리방안을……
어떤 기록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진성준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이따 다시 하시지요.
장관님, 근거를 대 주세요. 보 해체를 전제로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가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질의시간인데, 환경공단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질의시간인데, 환경공단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공단이사장님,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새만금 간척 사업에 의한 담수호 조성 과정에서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염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왕궁 축사 같은 경우는 한센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를 매입해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 전부 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결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의하면 일단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주민들께서 찬성하시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사실 작년까지 다 끝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건가요?

예산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궁 현업축사 매입 관련돼서 사후관리 사업이 2011년도부터 진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또 이 부분에 돼 있는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국가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땅값이라든가 감정평가도 많이 또 올랐을 테고 점점 갈수록 예산은 점점 증액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빨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또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이게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물관리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4년 이상 물관리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이의 제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정부가 교체되고 또 물 관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반영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틀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했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정권이 교체되고 또 교체되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또 다른 적폐다라고 해서 이런 정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시고,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해석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경제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한 거다라고 지금 장관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장관님, 지금 물관리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4년 이상 물관리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이의 제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정부가 교체되고 또 물 관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반영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틀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했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정권이 교체되고 또 교체되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또 다른 적폐다라고 해서 이런 정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시고,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해석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경제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한 거다라고 지금 장관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부당하다 하는 몇 건을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즉각 조치로서 당연한 수순을 밟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은 사실 이걸 철회를 하고 4대강 보를 존치시키면서 보를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보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이러한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전체 보를 포함한 4대강 전반의 어떠한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축적을 하고 보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보 해체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적시가 됐고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위법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 간다 하는 것은 결국은 보 해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유지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로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심의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즉각 조치로서 당연한 수순을 밟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은 사실 이걸 철회를 하고 4대강 보를 존치시키면서 보를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보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이러한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전체 보를 포함한 4대강 전반의 어떠한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축적을 하고 보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보 해체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적시가 됐고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위법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 간다 하는 것은 결국은 보 해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유지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로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심의 의결이 된 것입니다.
저는 1분 더 안 달라고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가물관리위원회, 지금 2기 물관리위원회요?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국을 원래 두도록 돼 있잖아요?

사무국이요?
물관리위원회가 어쨌든 정책 최고 의결기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환경부가 지원단을 꾸려서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이 환경부에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는 환경부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에서도 보 해체와 관련해서 쉰아홉 번이라고 했나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답정너입니다. ‘무조건 보를 유지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전체회의 때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수시로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도 수시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정해 놓고 그런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관리기본법 잘 아시지요?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에서도 보 해체와 관련해서 쉰아홉 번이라고 했나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답정너입니다. ‘무조건 보를 유지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전체회의 때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수시로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도 수시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정해 놓고 그런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관리기본법 잘 아시지요?

예.
거기에 유역별 물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유역별 물관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보 해체든 관리든 유지든 논의된 것들이 올라와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절차를 안 지키십니까?

유역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도 지금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보 처리 결정, 타당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언제 열렸어요?

감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아니,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열렸습니까?

지금 유역위가 감사 결과를 공유한 것은 7월 28일에……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열렸습니까?

유역위별로, 유역위가 열리지는 않고……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어렵습니까?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열렸냐고요?

위원회는 열지를 않았고요.
아니, 열리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그러셔야지. 그냥 정보 공유하고 그러면 그게 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까?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원 감사 다시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기본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 유역의, 금강이든 영산강이든 낙동강이든 거기에서 그 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회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왜 절차를 무시합니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기본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 유역의, 금강이든 영산강이든 낙동강이든 거기에서 그 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회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왜 절차를 무시합니까?

지금 유역위의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회 안 열고 그냥 서류로 하십니까? 유역위원회 유역위원들의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유역위원의 임기요? 지금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 다 임명하셨어요?

유역위도 구성이 됐고요. 전체 물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하셨으면 우리 대통령 입맛에 맞는, 환경부장관 입맛에 맞는 위원들 임명하셨으면 회의를 여셔야지요. 그래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의결한 게 올라와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공정한 위원들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했는데 왜 회의를 안 열었어요?
저는 이것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4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양투기 반대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저는 이것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4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양투기 반대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오늘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제가 또 내일 할 것도 미리 알려 드릴게요.
내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미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받은 게 한 1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합된 것들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 200만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도록 각별하게 환경부장관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지적했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도 생태환경영향평가나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내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미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받은 게 한 1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합된 것들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 200만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도록 각별하게 환경부장관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지적했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도 생태환경영향평가나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1분 드리세요.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 그리고 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또 이게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런 폐수 배출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비과학적인 건가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불확실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오염수 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게 당연한 국가적 의무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야말로 비과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환경과 미래를 포기한 무책임한 정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 한미일 회의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방미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환경부장관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또 이게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런 폐수 배출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비과학적인 건가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불확실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오염수 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게 당연한 국가적 의무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야말로 비과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환경과 미래를 포기한 무책임한 정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 한미일 회의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방미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환경부장관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간사님 말씀하신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라는 것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더탐사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성 보도이고 확인되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 더탐사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말씀을 하셔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말씀을 하셔서 합니다.
아니,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양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낸 진정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께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것 일본이랑 IAEA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보도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니, IAEA가 제대로 된 검증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이……
일본 정부가 준 자료만 가지고 IAEA가 검증했고 그 검증자료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애초에 노동부장관께 예산 불용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당부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질의할게요.
애초에 노동부장관께 예산 불용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당부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질의할게요.

예.
물관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왜 보가 필요한지 설명이 돼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장관님 말을 백 번 천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사원 결과에 4대강 보가 필요하다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대강 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라는 게 감사원 결과예요. 맞지요?
4대강 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라는 게 감사원 결과예요. 맞지요?

감사원 결과는 지금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위법․부당이지요.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감사원 결과 보고에 4대강 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감사원 결과 보고에 4대강 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가 묻잖아요, 그런 문구가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인 거예요. 지금 장관은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그런 문구가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인 거예요. 지금 장관은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잠시만요.
감사원이 보가 필요하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이 보가 필요하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아니지요. 그것은 보 해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상시개방 그 결정에 대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보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는 보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게 조치지요. 그럼 존치를 해야지요.
잠깐만요, 장관님. 그것은 논리가 너무 비약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제가 장관님의 말씀을 천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좋다, 전임 정부가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잘 따져 봐라’라고 했다고 하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야지 왜 4대강 보를 엽니까?”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관리위원회에 기초 자료들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물관리위원회에 기초 자료들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관리위원회에 기초 자료요?
예, 구체적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물관리위원회가 두 차례 열릴 때 수공을 통해서든 환경부에서 직접 제출했든 구체적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물관리위원회가 두 차례 열릴 때 수공을 통해서든 환경부에서 직접 제출했든 구체적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환경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아서 간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환경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아서 간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언론보도는 팩트를 체크해 봤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공정한 취업심사를 거쳐서, 정부의 취업심사를 거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다고 장관님께서 확언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절차대로 간 겁니다.
절차대로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언론에서는 환경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고 갔다, 7년간 퇴직자들의 95%가 유관기관에 취업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팩트 체크했는데 문제없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언론에서는 환경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고 갔다, 7년간 퇴직자들의 95%가 유관기관에 취업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팩트 체크했는데 문제없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공정한 취업심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그걸 통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취업심사만 통과하면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요 한국건설자원협회라든지 환경부 유관기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에.
이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장관님? 취업심사 통과하면 이런 데 다 들어가도 됩니까, 억대 연봉 받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팩트 체크라는 건……
이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장관님? 취업심사 통과하면 이런 데 다 들어가도 됩니까, 억대 연봉 받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팩트 체크라는 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간 겁니다.
공정한 절차라는 말속에는, 절차를 거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디 공정한 절차입니까? 편법을 써서 간 거지요.

아니지요.
취업심사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취업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카르텔 아닙니까? 이런 걸 깨자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카르텔 아닙니까? 이런 걸 깨자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카르텔에 대해서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취업심사,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취업심사를 거쳐서 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하니 7년간 환경부 퇴직자 95%가 유관기관에 간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부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하니 7년간 환경부 퇴직자 95%가 유관기관에 간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 언론보도 나온 것은 팩트 해서 말씀……
언론보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년간 95%가 유관기관에 갔다는 보도가 있으니 팩트 체크한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 카운트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곳 한 세 곳 정도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두세 곳 정도.

임명권이 있는 부분은 지금 얘기한 수도권매립지공사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하고요.
수도권매립지공사 그리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국립공원공단도 있겠고요.
이 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올라오면, 거기서 추천이 되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은 장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장관의 임명권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라는 거고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때 장관이 미리 장관의 풀이나, 인력 풀을 짤 때 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사추위에 다 맡겨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맡긴다고 장관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요.
이것은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오로지 사추위에서 임명했다? 추천한 걸 무조건 장관은 수용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3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 중에서 김형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3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 중에서 김형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먼저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번에 수해 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생명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수자원공사가, 사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수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댐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먼저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번에 수해 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생명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수자원공사가, 사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수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댐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경상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 시 단위로 하면 어디인지 아세요?

경상북도 쪽의 안동․예천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 같으면 시내 안에 안동댐, 임하댐이 있고요. 그 바로 인접 지역에―사실상 안동 땅입니다―청송에 성덕댐이 있고 영주댐도 바로 안동․영주 경계선에 있습니다.
댐이 3개 내지 4개 있는데 특히 이번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올 때요 댐 관리라 그럴까 수문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주댐의 관리는 관리단장이 따로 있습니까?
댐이 3개 내지 4개 있는데 특히 이번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올 때요 댐 관리라 그럴까 수문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주댐의 관리는 관리단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성덕댐은 어떻습니까?

성덕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이 다 모이면 어디 모이냐 하면 용주․삼강이라고 예천하고 상주․문경 앞에 거기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댐 수문을 다 개방하니까 전부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저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수문 개방할 때 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수문 개방할 때 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으십니까?

직접 보고받지는 않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4대강 공사도 하고 해 가지고 큰 물줄기 내에서 침수는 없지만 지류․지천 특히 내성천이나 이런 데서 영주댐에 물 내려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밑의 지보․풍양 이런 데는 물에 다 잠겼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재 피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피, 논이 잠기거나 밭이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댐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호우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만 잘 조절하고 예상 시우량이나 강우량을 분석해서 댐 물주머니를 크게 해 놨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시에 개방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재 피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피, 논이 잠기거나 밭이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댐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호우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만 잘 조절하고 예상 시우량이나 강우량을 분석해서 댐 물주머니를 크게 해 놨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시에 개방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류 시기를 좀 더 예의 주시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님께서도 또 전에 있던 한정애 장관께서도 안동에 오셔 가지고 댐 관리 상황을 한번 보셨어요.
저는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물 관리하잖아요. 수자원공사도 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굉장히 큽니다. 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천댐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건 호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물 관리하잖아요. 수자원공사도 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굉장히 큽니다. 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천댐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건 호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로 쓰고요 수자원공사는 홍수 조절,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홍수 조절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수자원공사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보호하고, 흔히 말해서 친자연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농어촌공사를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그냥 농수 조절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댐이 없었다면 이번 수해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그런 다행스러움도 있지만 댐이 어떨 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전임 장관님, 현 장관님 다 안동에 다녀 가셔 가지고 수해 피해도 보시고 댐 관리를 잘했는지 한번 점검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댐이 없었다면 이번 수해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그런 다행스러움도 있지만 댐이 어떨 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전임 장관님, 현 장관님 다 안동에 다녀 가셔 가지고 수해 피해도 보시고 댐 관리를 잘했는지 한번 점검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감 전에 한번 오셔서 수질 관리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에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해서 진척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년은 공공 분야, 26년은 민간 분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민간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실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적인 과제에도 맞고 또 폐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실제 당사자인 처리 업체나 또는 배출 업소들, 농민들 또 큰 곳은 큰 곳대로 작은 곳은 작은 곳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질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력으로 또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담을 줄여 달라. 이게 수익성이 나지도 않을 텐데 수익성이 날 때까지 그 수준까지는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운영 인력 확보, 부지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은 비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시대적인 과제에도 맞고 또 폐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실제 당사자인 처리 업체나 또는 배출 업소들, 농민들 또 큰 곳은 큰 곳대로 작은 곳은 작은 곳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질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력으로 또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담을 줄여 달라. 이게 수익성이 나지도 않을 텐데 수익성이 날 때까지 그 수준까지는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운영 인력 확보, 부지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은 비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돈협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양돈 농가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가스의 초기 시설비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바이오가스의 초기 시설비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요청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불비한 점이 좀 있어요. 일단 직접 공급이 현재 불가능하지요. 주변의 마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접 공급, 산업부에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또 그린수소를 아직 우리나라는 미인정하고 있지요?
또 그린수소를 아직 우리나라는 미인정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산업부랄지 이런 곳하고 해서 그린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불비한 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 임명을 누가 합니까? 임명을 누가 합니까?

제가……
산하기관 사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하지요.
장관이 하시지요?

예.
장관이 하시는데 사장 임명 전까지 이 징계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장관이 공사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분의 이력사항이나 인적사항 그리고 징계 내역 이런 것들을 안 봅니까?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예를 들어 징계 부분이라는 것을 했을 때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고 안 받아요?

보면 지난번 감사 결과 엄중 경고를 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명 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지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 경고가 징계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장의 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상 문제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장관이 임명하는 사장인데 장관이 소속해 있는 부처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지도 않고 산하기관 임명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쉬운 게 아니고 이것은 장관께서 제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장관께서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고 장관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것 판단해서 임명하는 건데 그전에 징계받았던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임명을 하시면 장관이 일 대충 하신 거지요.

아니지요. 징계의 사실이라면, 징계라고 하면 그게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징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엄중 경고라는 게 징계 거기에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중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까?

분류로 안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되냐 하면,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 그랬는데 감사 시절에 수차례 청탁해서 환경부의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 청탁으로 감사받은 분이 더 큰 권한을 가진 사장이 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인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장관께 여쭤봤는데 장관이 임명 전까지 징계 내용도 모르시고 임명하고 난 이후에 ‘아, 이분이 엄중 경고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게 도대체 이 정부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되풀이합니다만 엄중 경고 이 부분은 징계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괜찮다는 것보다도,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직을 하는 데 있어서, 임용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아마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아마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당 의원 출신을 어떻게든 사장 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히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당 출신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력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당 출신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서구 의원 하셨고 인천광역시 시의원 하셨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셨어요,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출신이시잖아요.

누가요?
장관께서는 안 하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비서관 하셨잖아요.

한나라당 출신이요?
당 출신은 아니셨습니까?

당 출신 아니지요.
어쨌든 거기서 의원을, 이렇게 공직을 오래 하셨는데 어느 당 출신인지도 모르셨다고요? 이력서 다 받아 보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력 이것을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 저는 그것을 존중한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용기 위원님, 생중계 중이라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고요. 시간을……
자료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드리는 거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추진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아시지요?

예.
22년으로 사업 기한이 종료됐는데 사업 만료 지자체가 스물다섯 곳 중에 아홉 곳뿐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 부천과 전남 순천은 사업이 취소됐어요. 맞지요?

예, 취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실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 평가를 지자체에만 맡겨 두는 게 맞을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국고보조율 60%,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두 곳은 취소했으니까 남은 23개 지자체의 이 사업 성과 평가를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할지 꼭 좀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국고보조율 60%,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두 곳은 취소했으니까 남은 23개 지자체의 이 사업 성과 평가를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할지 꼭 좀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결산 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실집행률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실집행률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60%……
60%대에 불과해요. 지자체 수소차 구매 실집행률은 더 낮아서 추경예산 대비 약 53%, 딱 반토막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사실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수소차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했어요. 그래서 수소승용차 1만 6000대, 수소버스 700대, 수소화물차 100대, 수소청소차 12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월 중순이에요. 올 한 해 전부 집행 가능한 물량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장관님?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사실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수소차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했어요. 그래서 수소승용차 1만 6000대, 수소버스 700대, 수소화물차 100대, 수소청소차 12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월 중순이에요. 올 한 해 전부 집행 가능한 물량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장관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물론 보급 속도가 느릴 수는 있는데요. 수소차 성능 향상이라든지 신차 출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급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관련한 정책질의여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 설정과 독려,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현실 얘기 하셨어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연간 목표를 과다 산정하고 또 실집행 부진으로 대규모 불용액 발생이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수소차 제조업체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집행 가능한 물량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수소차 제조업체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집행 가능한 물량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차량의 가액에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외제차는 굉장히 비싼데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적게 냈지요.
이것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겠다는 건 일견 타당한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차들이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차량의 가액에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외제차는 굉장히 비싼데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적게 냈지요.
이것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겠다는 건 일견 타당한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차들이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간 자동차세가 13만 원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계속될수록 떨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전기차․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가액과 무관하게 자동차세를 일률로 정하고 또 연식이 계속될수록 세금을 줄여 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다 일괄해 가지고 차량 가액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재산을 판단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차 수요를 오히려 억제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지요.
조금 전에 이수진 간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당초 법정 수립기한은 작년 6월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수진 간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당초 법정 수립기한은 작년 6월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시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장관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었다, 이 문제를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방치되면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올 6월 달에야 겨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됐어요, 2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올해 10월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기 유역위 위원 구성에 시간이 좀 소요됐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역계획 수립이 지연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홍수라든지 또 가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어도 올 10월까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것을 수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뒤에는 사족인 것 같습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그 치수계획이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그렇지요.
홍수와 가뭄 관리도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치수를 제대로 못 해서 올해와 같은 홍수가 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과제를……
10월 달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확정됩니까?

그 부분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 시한입니까?

예, 목표 시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 보 철거에 대한 것……
예,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보 철거, 보 해체 이것을 정해 놓고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철거를 정해 놓았다 하는 직접적인 증거 이것은 사실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4대강위원회의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에 보면, 이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 수계에서 하나 정도는 솔직히 해체가 되지 않냐, 하나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다 하는 것이 4대강위원회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과 또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그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평가를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 철거를 정해 놓았다 하는 직접적인 증거 이것은 사실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4대강위원회의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에 보면, 이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 수계에서 하나 정도는 솔직히 해체가 되지 않냐, 하나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다 하는 것이 4대강위원회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과 또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그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평가를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의 선입견이지요. 근거 없는 장관의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당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수계에서……
그런 장관의 선입견을 잘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시의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시의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물관리위원회 속기록을 보고 회의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최근 5년간, 말씀하신 것은 7년간이지요. 7년간 환경부 퇴직 공무원 중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가 95% 정도 된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까지 대부분 4급에서 5급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칫하게 되면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 거의 결부돼서 환피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4급이나 5급이나 아니면 또 고위직 환경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가 유관기관인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 됐든 자동차, 순환이 됐든 건설자원협회가 됐든 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됐든 대부분 이런 부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또 여기에 대해서 취업 승인이 나거나 취업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막을 도리는 없지만, 없지만 지금 환경공단 관련되어 갖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굳건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AI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는 부분들을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의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은 되어야 되겠지만 환경부 공무원으로 있다가 환경부 산하 유관기관으로 갔을 때에는 이런 분들이 환피아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국가 세금 좀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법으로서 헌법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환경부에서는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헌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해야 된다, 태양광에 간다든가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하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 있으면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연결고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카르텔 형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게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최근 5년간, 말씀하신 것은 7년간이지요. 7년간 환경부 퇴직 공무원 중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가 95% 정도 된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까지 대부분 4급에서 5급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칫하게 되면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 거의 결부돼서 환피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4급이나 5급이나 아니면 또 고위직 환경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가 유관기관인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 됐든 자동차, 순환이 됐든 건설자원협회가 됐든 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됐든 대부분 이런 부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또 여기에 대해서 취업 승인이 나거나 취업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막을 도리는 없지만, 없지만 지금 환경공단 관련되어 갖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굳건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AI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는 부분들을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의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은 되어야 되겠지만 환경부 공무원으로 있다가 환경부 산하 유관기관으로 갔을 때에는 이런 분들이 환피아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국가 세금 좀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법으로서 헌법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환경부에서는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헌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해야 된다, 태양광에 간다든가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하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 있으면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연결고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카르텔 형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게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관기관 재취업하고 관련해서 사실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봤을 때 하나 정정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부 퇴직자 95%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보도가 된 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95%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걸 조사를 저희도 해 봤습니다. 최근 7년간 취업심사자가 6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취업 승인을 득한 분이 57명이고, 물론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소속 소관 협회에 재취업한 인원은 60명 중에서 36명 즉 60%가 된 걸로, 그래서 95%가 아닌 60%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겨듣고 유념해서 앞으로 이러한 재취업이든 취업심사든 유관기관의 인력, 유관기관으로 취업을 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관기관 재취업하고 관련해서 사실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봤을 때 하나 정정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부 퇴직자 95%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보도가 된 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95%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걸 조사를 저희도 해 봤습니다. 최근 7년간 취업심사자가 6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취업 승인을 득한 분이 57명이고, 물론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소속 소관 협회에 재취업한 인원은 60명 중에서 36명 즉 60%가 된 걸로, 그래서 95%가 아닌 60%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겨듣고 유념해서 앞으로 이러한 재취업이든 취업심사든 유관기관의 인력, 유관기관으로 취업을 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기후변화나 녹조 오염 등 대응을 위해서 보 개방 시에 취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기후변화나 녹조 오염 등 대응을 위해서 보 개방 시에 취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 추진 내용을 봤더니 집행률이 34%대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4대강……
시간이 갑니다.

이 부분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가 안 된 시설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양성화한다든지 시간이 걸릴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 설명도 저한테 한 적 있으세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2022년에 시작됐는데 사실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주일만에 대구시가 그때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미뤘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사업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업 설계할 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2022년부터 24년까지 설정했는데 대구시 입장 변화 때문에 이게 2024년부터 25년까지로 미뤄졌어요. 이게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환경부도 또 그런 접근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년에 세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실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 대구시가 지금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년에 세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실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 대구시가 지금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4대강 보의 운영 정상화, 탄력적인 보 운영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불용됐는데 그 계획이 달라서 사용 안 하시겠다는 그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니시지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보면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저는 되게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환경부를 가만히 보니까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낙동강 유역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 감사원……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금강․영산강은 그렇다 쳐도 전체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한강․낙동강 유역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한 그 모델링 방법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보를 존치시키는 것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이 내용이 불법이거나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보에 그렇게 다 적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원 결과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금강․영산강 보 관련해서는 저렇게 주장하시는 데 서로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델링 관련해서는 한강․낙동강 유역 보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마치 환경부에서 오더 주는 것 실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환경부가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영산강 보 관련해서는 저렇게 주장하시는 데 서로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델링 관련해서는 한강․낙동강 유역 보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마치 환경부에서 오더 주는 것 실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환경부가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 낙동강 같은 경우도 지금 짧은 시간에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결과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불법․부당하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 결과가 아니고, 이번의 감사 결과는 지난번의 금강․영산강에 대한 겁니다. 물론 불법․부당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를 활용하고 보를 존치시키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신……
아니, 과학자이시라는 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그렇게 주관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전체 보에 다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하십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합리하게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뭐가 불가피하게 보 해체를 결정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강․낙동강 유역 보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1분 더 드리시고 정리……

한강하고 낙동강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보에다 다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일단 보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면서 활용을 최대화한다 하는 그런 걸……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방안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한강․낙동강 유역 보 처리방안 관련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존치에 더 편익이 있다고 분석한 것, 이 전문가의 분석을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 처리 관련해 갖고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
살펴보시고 하십시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전체 보를 존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살펴본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부장관께서 목적을 갖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신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개최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신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개최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서……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보 처리방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었고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고 의견만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기본법상으로도 보면 국가위의 의결 시에 유역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한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는 유역위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한 결정을 같이 공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보 처리방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었고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고 의견만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기본법상으로도 보면 국가위의 의결 시에 유역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한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는 유역위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한 결정을 같이 공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고 위원들 의견은 경청했다……

소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 국민만 보고 일하시면 돼요. 농민들은 좋아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답답해합니다.
농민들은 이것 잘했다 그래요.
이렇게 편향된 환경부의 모습을, 앞으로 감사받게 생겼어요. 감사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농민들과 국민만 바라보고 가세요.
양당 간사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관의 인사권․임명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장관에게 임명권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관의 인사권․임명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장관에게 임명권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당 인사가 감사로 재직할 때 인사 청탁을 해서 엄중 경고를 받고 함께 일했던 하위직들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임명하셨는지 모르고 임명하셨는지……

그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감사 시절 인사 청탁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이게 감사 시절 인사 청탁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임명권자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경우에 인사 검증 서류가 같이 올 텐데요 인사 검증 서류를 못 받아 봤습니까?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인사 검증 서류를 받아 보셨나요, 안 받아 보셨나요?

지금 그 부분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것만 합니다.
사추위에서 논의 자료로 활용하지만 최종 서류가 인사권자인 장관한테 갈 것 아닙니까? 인사 검증 자료도 없이 임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사 자료는 오지요. 그런데……
다시 여쭐게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쭙습니다.
당연히 검증 대상일 거고 그러면 검증 서류가 따라 올라갈 거고 그 검증 서류를 보고 사추위에서 논의해서 논의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했을 거고 그 과정에 첨부 자료로 검증 서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봤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에 이 해당 인사가 정치권 출신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임명권자가 정치권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검증 대상일 거고 그러면 검증 서류가 따라 올라갈 거고 그 검증 서류를 보고 사추위에서 논의해서 논의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했을 거고 그 과정에 첨부 자료로 검증 서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봤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에 이 해당 인사가 정치권 출신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임명권자가 정치권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정치권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 이력, 이력서를 보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다 그러세요?

그 부분을 제가……
그리고 인사 청탁해서 감사받은 것은 하위직들은 중징계 받았어요. 본인만 엄중 경고 받았어요. 감사가 인사 청탁해 가지고 엄중경고 받으면 이게 중징계지 뭡니까? 이걸 모르셨다라는 게 임명권자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장관이?

그 징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명권자로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예요, 이게?

징계 부분은 엄중경고한 걸로, 이렇게 처분받은 걸로 알았습니다.
같이 일을 도모했던 하위직들은 중징계 받았어요. 감사니까 엄중 경고로 봐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알았으니 조치하세요.
인사권자가 장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알았으면,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임용의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이 인사 임명하셨겠습니까, 임명권자로서 장관이?
사전에 알았으면 이 인사 임명하셨겠습니까, 임명권자로서 장관이?

지금 그 부분은, 엄중 경고라고 하는 부분은 징계 부분에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중징계고요. 감사라서 봐준 거라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장관이 임명권자로서 이걸 임명합니까? 몰랐다손 쳐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인사권자로서 이 인사는 잘못됐다, 원상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임용 결격사유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사 청탁을 하다가 걸렸어요. 이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인사 청탁을 하다 걸렸고 인사 청탁을 도와줬던 하위직들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그 기관에 다시 대표로 갑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제라도 아셨으면?

거기 지금 임원 임명의 결격사유 관련된 법령을 보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걸 결격사유로만 따질 문제입니까? 인사 청탁하다가 감사받아 가지고 엄중 경고에 중징계받으신 분을 결격사유로만 따질 일입니까, 장관님, 이게? 규정대로만 할 일이냐고요.
저 같으면 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인사권을 행사하겠어요.
저 같으면 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인사권을 행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 전이 지금 있고요.
12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봐주자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엄중 경고 처분, 감사에 대해서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임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결격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일단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지금 이게 적법하게 임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지금 이게 적법하게 임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주면 정리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한데요.
예, 1분 드리세요.
저는 장관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감사로 재직 중에 인사 청탁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중 경고를 받았고요, 같이 이를 도모했던 사람들은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분을 해당 기관의 기관장으로 다시 모셔요. 그런데 그 인사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 장관이면 인사권 포기하시는 게 맞지요. 저는 장관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독자적으로.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추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정했다고 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이 사람 안 돼’, 검증자료를 보고 ‘이런 사람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라고 장관한테 그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사추위 핑계 댈 것 같으면 뭐 하러 장관한테 임명권을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확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 환노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추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정했다고 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이 사람 안 돼’, 검증자료를 보고 ‘이런 사람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라고 장관한테 그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사추위 핑계 댈 것 같으면 뭐 하러 장관한테 임명권을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확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 환노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지만 추가질의를 더 원하시는 이은주 위원님이 계셔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2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지만 추가질의를 더 원하시는 이은주 위원님이 계셔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2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최근 경북 고령군 한 민간 사설목장에서 키우던 사자 사순이가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환경부장관님, 최근 경북 고령군 한 민간 사설목장에서 키우던 사자 사순이가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가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 풀숲에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다가 사살돼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자는 멸종위기 2급 동물로 법률에 따라서 환경청이 관리를 해요.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점검 결과를 보니까 입수 경위도 적정하다, 사육시설 시설 면적도 적정하다, 일반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특이사항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대구환경청이 사육시설 점검할 때 현장에 실제 나가 봤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사육시설 설치기준 그 면적 하나 지켰다는 것 이외에는 대단히 열악한 사육환경이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울주군에서 개인 농장시설에서 반달가슴곰 세 마리 탈출한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안전과 동물복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야생동물을 수용할 공간 마련에 대해서 지금 건립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 두 곳은 중소형 동물 수용을 목적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미달의 시설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수용 대책은 뭐가 있는지, 장관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자는 멸종위기 2급 동물로 법률에 따라서 환경청이 관리를 해요.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점검 결과를 보니까 입수 경위도 적정하다, 사육시설 시설 면적도 적정하다, 일반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특이사항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대구환경청이 사육시설 점검할 때 현장에 실제 나가 봤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사육시설 설치기준 그 면적 하나 지켰다는 것 이외에는 대단히 열악한 사육환경이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울주군에서 개인 농장시설에서 반달가슴곰 세 마리 탈출한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안전과 동물복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야생동물을 수용할 공간 마련에 대해서 지금 건립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 두 곳은 중소형 동물 수용을 목적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미달의 시설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수용 대책은 뭐가 있는지, 장관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야생동물을 수용하는 그러한 공간 마련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립생태원 1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3개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러한 중소형 중심의 야생동물 이외에 대형 야생동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는 기존 시설과 건립 중인 시설 이것을 증축하는 방안,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동물원과 협업을 해서 대형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러한 중소형 중심의 야생동물 이외에 대형 야생동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는 기존 시설과 건립 중인 시설 이것을 증축하는 방안,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동물원과 협업을 해서 대형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오후 질의시간에 나오지 못한 것은 지금 박대수 위원님 보좌진 중의 1명이신 분의 아버지가 미아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에서 사고가 나서, 이게 중대재해 범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 조문 가느라고 못 왔는데, 그래서 박대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중대재해법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 강력하게 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꼭 위원장님께 좀 전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1분만……
꼭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수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저희가 어제도 샤니 공장 가서 산재 사망사고 현장을 보면서 많은 위원들이 이 산재를 예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졌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도 지금 건설노동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어요. 추락사고라든지 특히나 옥외에서 근무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노동자들도 계시고, 저희가 작년에는 또 쿠팡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쿠팡이 그 이후에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는데 도대체 안전 관리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사측이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 차원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뒤로도 지금 건설노동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어요. 추락사고라든지 특히나 옥외에서 근무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노동자들도 계시고, 저희가 작년에는 또 쿠팡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쿠팡이 그 이후에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는데 도대체 안전 관리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사측이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 차원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당 간사님의 의견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오늘 죽 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저희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다시 그 순서를 바꾸면 노동환경위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정말로 안전하게,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정식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어 가면서 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런 현장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대수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다시 그 순서를 바꾸면 노동환경위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정말로 안전하게,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정식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어 가면서 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런 현장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대수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