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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위원들은 긴급하게 의총이 소집돼서 지금 의총에 참석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어 진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및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상정된 안건

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는 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차원의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각 법안별로 쟁점 되는 사항들이 있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게 방안을 심사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경자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입니다.
 손석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형 공주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입니다.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경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자진술인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술인 하경자입니다.
 우선 세계는 지금 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1.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고 올해에도 7월 강수량이 506.4㎜로 관측 이래 2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폭염경보와 8월 초의 태풍도 특이한 진로를 가지는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극한 강수는 침수, 산사태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결국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상기후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필요성에서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점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처음은 효율성에서 감시 및 예측의 전담기관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기후 관련 기관이 해 왔듯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상세하고 정확한 국지적 예측이 핵심입니다. 기상이 매일매일 다르듯이 기후도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후와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가장 효율적이며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실제 비용편익분석에서도 경제적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 원칙에서도 과학적 예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러면 복합재해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기후 강도의 예측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현재의 시기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해 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해도 지난 계절의 강수량이 적은 경우 산불의 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및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은 국가 정책의 등대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기후위기를 야기시키는 것은 변동성이 큰 극한기후의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극한기후에 대한 미래 전망은 평균의 미래 전망보다 훨씬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동아시아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위기 강도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후 변수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널뛰기가 새로운 일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폭염, 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는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에너지․수자원․건강 분야까지 복합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감시 및 관측 기반의 기후 시스템의 미래 예측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복합재해가 다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되먹임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해야만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 부처는 기상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기후변화 감시가 가능하고 1904년부터 100년 이상의 기후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진행 과정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기후 자료를 통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기후변화 패널(IPCC)이라고 하는 대응 한국정부 총괄부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 기후변화 예측 자료 생산이 가능한 기후 예측 모델링 기술 기반도 갖추고 있어 법제도 마련을 통해 어떤 재정적, 인력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 투자 대비 그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제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그간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지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상법으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본 제정법안에는 관측과 예측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공동 활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책,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대응을 기상청이 정부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해 온 부분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마땅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현상, 영향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민에게 자료를 공급하면서 소통하여야 합니다. 기후 및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 자료의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의 공동 활용, 기후통계자료 활용, 국제협력 등의 책임과 역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이 제정된 후의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기상관측망 중 일부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기후관측소로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하천, 도시, 산악 주변의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관측지점을 관리해서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장기적 강수 자료를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발생의 강도․빈도 분석과 이상기후에 대한 조기경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홍수 방재나 침수 대응 인프라 구축의 기준에 쓰이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하천, 마을의 지점별로 상세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미래의 기후상황에 대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는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부처별로 관측과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상청의 총괄․지원을 통해 지상, 위성 등 입체 관측망을 조정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행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감시예측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나 정책조정 기능 등 강화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 제정안은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공동 활용,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이를 위한 관리체계,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반 조성과 과학적 근거를 통한 국민 인식 전환까지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 해양의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양수산부 역할이 반영된다면 기후 시스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과학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청 단위의 기관에서 부처 단위까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치 체계에 있어서 총괄에 대한 권한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도의 과학적 이행 점검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자료를 이용해 관계부처의 정책에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시간에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우진술인손석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입니다. 현재 세계 기후연구 프로그램 핵심 프로젝트인 스팍(SPARC)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정법의 배경, 필요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를 정확히 감시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면 탄소중립의 진행 여부와 그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의 중요성은 이미 과거 국회 환노위가 개최했던 탄소중립 이행 입법공청회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과학이 중요하며 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전략이 강조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적인 감시가 제안되었으며 또 최근에 아주 빈번해진 극한 기상․기후에 대한 감시, 예측, 평가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37조는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40조는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 기본법에 일부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대한 국내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관련 법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법에는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변화 영향조사,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 능력의 향상, 기후 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으며 관련 조항의 내용들이 너무 간략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상청은 국내에서 기후감시와 예측에 있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소관 법률에서조차도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해양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감시와 예측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상당 부분은 바다에서 흡수되고요. 따뜻해진 바다는 북극 얼음을 녹이고 또 대기 순환을 변화시켜서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양은 대기와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이미 기상청은 현업 기후예측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을 위해서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등 다양한 해양 요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정안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극지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감시가 더해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업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만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세계기상기구 그다음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양을 포함한 기후,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제정법의 역할에 대해서 몇 마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법을 통해서 대기 및 해양의 기후변화를 좀 더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의 지상 및 해수면 관측망과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측망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기후변화를 과거보다 좀 더 복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 감시된 자료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기상, 극한기후 피해 분석뿐만 아니라 연안 방재 및 해양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근거로 환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기후 예측과 기후변화 예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기상청은 기후 예측 모델을 현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지 기상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해양․해빙․지면 모델이 모두 결합된 복합적인 기후 모델입니다.
 제정안을 통해서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협업한다면 이렇게 접합된 기후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에도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다학제 연구 활동이 기대됩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상청, 환경부, 해수부, 과기부 등 각 부처별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정안을 근거로 이런 연구활동이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를 통해서 공동 어젠다를 발굴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대책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적응 정책,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전력수급 계획 및 방재기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과거 기상청이 단순히 자료와 정보만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수동적인 기관이었다면 이 제정안을 통해서 정부의 각종 기후위기 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마디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제대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혹은 이해할 수 없다면 탄소중립 정책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부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상청이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총괄하고 해양과 극지 분야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한다면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후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탄소중립 의사결정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형진술인김이형
 물순환 촉진법에 관련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순환 필요성, 물순환 사업의 한계 그리고 물순환 방향성 제언 등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 물관리 달성 현황과 물순환 필요성입니다.
 2023년 유엔 SDG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수는 78.1점으로 166개국 중에서 3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과 관련되는 SDG6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수생태계 또는 육상생태계에 관련되는 SDG13, 14, 15는 여전히 정체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물관리가 여전히 위생에만 국한되어서 추진됨으로써 물관리가 기후대응, 생태계와 연계성이 낮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역 토지이용 고도화와 물순환의 중요성입니다.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 종합 대책에 의하면 4대강 유입부하의 약 70%가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러한 대책으로서 유역 물순환 회복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약으로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 시 우리나라 하천 유량의 한 50%는 지하수에서 배출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됩니다. 이러한 유역의 자연적 및 인공적 물순환 과정이 하천 유량과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와 극한기후 그리고 물순환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 대기온도, 지표온도 및 호우일수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상대습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써 오히려 홍수와 가뭄의 극한기후, 녹조발생, 비점오염 배출량 증가, 열섬현상, 토지로부터의 탄소발생량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대기, 토양, 하천과 바다를 순환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회복탄력성을 가지게 해 줍니다. 따라서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은 지구 생태계에서 사람과 자연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두 번째로 물순환 사업의 예산 현황과 한계입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빗물유출제로화 사업,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물순환선도도시, 그린산단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지고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환경부 확정예산에서 물순환과 관련되는 도시 물순환 개선 사업은 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물순환 개선 사업 예산이 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물순환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보조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결국 물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조례 현황과 한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순환 또는 저영향 개발기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미약함으로 인해서 조례에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만 제정됨으로써 적용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의 물순환과 그리고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물 관련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의 1조와 2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고 12조에서는 통합 물관리를 통해서 유역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법에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요구가 없어서 물관리기본법의 물순환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순환 촉진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물관리 사업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행됨으로써 물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는 통합 물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물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별 물관리 사업이 통합 물관리 기능 없이 단기효과 위주 사업으로 수행됨으로써 통합 물관리 기반의 장기효과를 가진 물순환 사업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물순환 촉진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순환 촉진법의 목적에 관한 제언입니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홍수와 가뭄, 비점오염, 열섬현상 저감, 하천건천화 등 복합적 물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 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물순환 촉진법이 되어야 합니다.
 물순환 촉진법의 위상에 대한 제언입니다.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 물관리 추진을 위해서는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연계가 필요하고 전략법으로서 물관리기본법 그리고 실행법으로서 물순환 촉진법 그리고 그 하위의 개별법들을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순환 촉진법의 방향성 제언입니다.
 촉진법은 복합적 물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진단을 바탕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을 선정하고 시급한 물순환 시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관리가 취약한 이러한 촉진 지역에 대해 통합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물관리 시설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며 시행주체 간 사업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관련 규정이나 행정창구 일원화 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표준유역 단위의 물순환 진단을 통한 실태조사, 물순환 촉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그리고 각종 물순환 자료의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순환 관련 시설이나 또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순환 촉진법은 물순환 기반의 유역 통합 물관리 사업추진의 근거법이 되어야 하고 주요한 추진 사업으로서는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의 통합 추진과 함께 하천과 유역을 연계하는 물순환 사업 그리고 지하수와 지표수를 연계하는 물관리 사업 또는 자연기반해법 기반 탄소흡수 연계 물순환 사업, 도시 인공계 및 자연계를 연계하는 물순환 구축 사업 등이 추진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촉진법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촉진법에 근거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통합 물관리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수질 및 녹조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유역의 수자원을 확보 가능하게 하고 유역과 하천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향상, 고도화된 선도기술 도입으로 물순환 기반 물산업 창출 등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정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정진술인김호정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지하로 침투하는 빗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도시 침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물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물 문제는 더욱더 증폭될 우려가 높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영향개발, 그린 인프라 등과 같이 물순환을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깝게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접근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지표수, 지하수, 상․하수도, 강우유출수 등 물순환 전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결국 불투수면, 즉 땅을 이용하는 부분이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즉 토지 이용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물순환을 고려하는 쪽으로 도시의 물관리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서 물순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 등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 있었고 수원시나 서울시처럼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담당자들을 만나보거나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물순환 회복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여전히 물순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목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물관리기본법에서 물순환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조항의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물순환을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자치 담당자들은 조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광교 신도시라든가 부산 에코델타시티처럼 물순환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도시를 만든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물순환은 그렇게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더 이상 배정되지 못한 이유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부족한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저는 두 가지의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세우는 기본 방침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이라는 체계적인 틀을 통해서 물순환 회복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조례의 근거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런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법률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해서 벌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의 규모가 있는 기관들이 총괄 관리자가 된다면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저영향개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총괄 관리자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물순환 촉진 사업 또 물순환 회복 사업들이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되고 그 결과 물순환 유지․회복에 따른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그다음에 홍수 이런 위험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대책들 또는 관련된 법률의 목적, 현안에 맞게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각 역할을 나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물순환 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고요.
 첫 번째는 물순환 대책 같은 경우에 자연적인 물의 저류 능력, 물의 저장 능력 이런 부분을 키우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스케일링 업(Scaling up)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 특히나 신도시 조성 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내리는 빗물의 흡수․저류를 고려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물순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침수 방지라는 그런 최근의 현안 외에도 올해 봄에 있었던 것처럼 가뭄 대응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하천의 수질 개선 그리고 녹지가 넓어짐으로 인한 경관 향상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물순환 촉진 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관련된 다른 사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술인분들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 가지고요.
 하경자, 손석우 두 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법 제정 초반에 해수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두 부처가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우 교수님께서는 기상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이번에는 극적으로 두 부처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후에 또 이견이 있어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손석우진술인손석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 관련해서는요 사실 기상청에서 이미 해양에 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개월, 3개월 예보에서도 해양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비슷한 이런 작업들을, 일부 작업들을 해수부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극지입니다. 해수부는 뭐 아이스브레이커(icebreaker), 우리 말로 쇄빙선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사부호라든지 이런 많은 해양 관측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측된 자료들이 사실 기상청에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혹은 해양 감시 자료들이 기상청에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면 지금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계절 그다음에 기후예보 이런 것들의 정확성이 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 촉진법 관련해 가지고 김이형 교수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좀 미루고 기상청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장동언 차장님이시지요?
장동언기상청차장장동언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의 통과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많은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상청의 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 제정안을 통해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려다 탄녹위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제정안에 따라 조직이 증가할 여지는 없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장동언기상청차장장동언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통과 이후에 가장 먼저 변하게 될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후관측망 그다음에 기후예측 또 이상기후 예측과 관련돼서 법적 근거 확보가 우선 됐다고 보고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기상청이 국가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상청장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해지고 기후위기 적응이나 방재기준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런 각종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 이 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력 늘리기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꼭 조직을 늘리려고 한다기보다도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기상청의 역할 같은 것들이 새롭게 정의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들 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필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됩니다만 특별히 그런 목적과 결과가 조금 달라진 것 아닌가. 어쨌든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예측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이미 기상청에서는 해수부․극지연구소에 위탁관측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장동언기상청차장장동언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 제8조 2항에 보면 해수부도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로 인해 두 부처 간 중복으로 일을 수행할 걱정은 없습니까?
장동언기상청차장장동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상청에서도 위탁관측 등을 통해서 극지에서의 기후변화, 가스, 온실가스나 오존 등에 대한 관측도 하고 있고요. 해수부는 해수부로서 고유한 해양과 극지에 대한……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측장비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요. 그래서 두 부처 간의 기싸움에 세금이 중복으로 날아갈 일은 없을까 하는 우려에서 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언기상청차장장동언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자가 운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앞서 진술인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겠지만 이 법을 통해서 사실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산림청이나 농림부 같은 데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후와 관련된 관측망 등을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통합해서 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와 역량 그리고 또 기상청의 관측망을 통합해서 협력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정 진술인께, 24페이지 맺음말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에 따라서 지정되는데 특정 도시하천유역과 또 이번 제정안에서 물순환 촉진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될 경우가 당연히 생길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보면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할 경우에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촉진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역이나 촉진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에도 보니까 물순환 촉진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물순환 촉진을 도모하는 전략적 대상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중복 문제와 또 이렇게 전략적 대상 지역이라는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이제 스케일링 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사업 분야별로 침수방지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스케일링 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대로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하여튼 규모 면에 있어서 정말 단어 그 자체대로 스케일링 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정진술인김호정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우려는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지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수관리 용량을 키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도시 내에 배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을 도시하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의되는 도시 침수방지법에 따른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종합적인 내수 및 외수침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물순환법을 보면 물순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외에도 가뭄 기간에 수질개선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각각의 지역․지구 또는 사업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스케일링 업이라 하면 이렇게 물순환을 비롯해서 그 대책들이 주로 자연의 물의 저장능력 또는 저류능력들을 이용하는 그런 해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규모가 부족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붙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시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큰 규모의 재개발사업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물순환 요소들을 투입하는 계획들을 세운다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이 홍수 위험 저감이라든가 가뭄 대응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순환 촉진구역을 이 법안에 나온 전략적 대상 지역을 설정한다면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호정진술인김호정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라는 게 저는 이제 과거밖에 모르겠는데 광교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그런 식의 개발을 할 때 여기는 빗물을 이용하는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지정해 가지고 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것을 아예 물순환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물순환과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략적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돼 있는 곳은 손보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새로 만드는 도시나 그런 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기존에 있는 하수시설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은 기존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호정진술인김호정
 제 생각에 꼭 그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현안이 있으면 현안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런데 새로 도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과 연계해 가지고 물순환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신청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요.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하고 기상청의 관측과 예측을 중심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님 오셨지요? 해수부 관련한 이 사안들의 입법에 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나중에 혼선이 오면 안 되니까.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당초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5월 19일 날 기상청과 완전히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농해수위의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실에 또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씀 없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 촉진법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의 법이지만 지금 숙려기간도 안 지난 법을, 이것 제정법인데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리하고, 오늘 소위 자체가 간사 2명 것만 핀셋으로 꼭 뽑아서 하는 것처럼 두 분만 올린 것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법을.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공유가 안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 수해 관련돼서 5+5 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번 수해……
 그러니까 여러 번을 다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물순환 촉진법은 이건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은 법이에요. 실제로 이건 도시 침수와 큰 관련이 별로 없고……
 도시 침수 부분은 도시 침수로 가고……
 그렇다면 제정법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긴급사항이 있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소위에서 지금 이렇게 공청회 하고 다루는 것은 저는 시간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물순환 촉진법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법 제정의 실익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 법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긴급성이 있는 법이에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한테 질문……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 법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긴급하게 할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사실 최근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올해 오송 참사 그리고 또 지난해 서울, 수도권, 포항 등 사실은……
 됐고요. 위원장님 됐어요. 내가 질문 마치고 갈게요.
 질문하시겠어요?
 예.
 저한테 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어요? 환경부에서 대답해 봐요.
 환경부가 대답할래요? 누가, 수석전문위원이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 하천사업, 수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합쳐서 같은 시기에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각각의 하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모은다는 의미지 여기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시만요.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 노웅래 위원님 가실까 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가십니까?
 예.
 내가 지금 답변드려야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
 내 의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의결을 해 주시고 가셔야지.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어떻게……
 진술인들 계시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물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와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5 대 5, 5+5, 그러니까 환노위․국토위․농해수위 그리고 행안위 간사 그다음에 수석 이렇게 5 대 5 회의를 통해서 꼭 해야 될 법안들을 간추려서 물순환 촉진법이, 이수진 의원님의 법안이 기 나와 있었고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고 총괄 책임자를 두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큰 쟁점이 없으므로 이 법안을 같이 하자. 왜냐하면 이런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할지라도 또 여야가 여러 가지 대치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법안이 내년에 가서는 그냥 다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법이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진술인들께 여쭙겠습니다.
 하경자 진술인님과 그다음에 손석우 진술인님께, 사실 기후 관련돼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라든가 아니면 국가 기후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들어냈어요. 들어내고 보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을 들어내고 나니까 법이 뭔가 좀 허전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중복되니까 이걸 좀 들어내자, 탄소중립 기본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들어내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하경자 진술인님과 손석우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멘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자진술인하경자
 위원님, 우선은 초기 법안하고 지금 조금 변화된 법안을 제가 비교를 해 봤었는데요. 물론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감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총괄부서 또는 예측에 대한 어떤 책임의 총괄부서가 정해지고 정부 부처들의 협력체계가 갖춰지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엄청 중요한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해양 산림 지표를 전부 합쳐서 기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처가 결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만이 기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착안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고 저는 상당히 기후위기 예측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손석우진술인손석우
 앞서 하경자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시도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가지고 ‘기상청장이 감시 및 예측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했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책임지게 했다는 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들은 향후 아마 개정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전문적으로 기상과 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회의원입니다마는 하여튼 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국가 전략과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동감하고 있고요. 또 물도 물의 생성이 초기에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대기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해서 총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오염과 또 물의 낭비 등을 제대로 막고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부족할 거예요. 법이라는 게 항상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 없어서.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혹 이 부분은 좀 빠져서 너무 서운하다, 이건 꼭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로써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논의를 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분 다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고 또 꼭 필요하면 자료로도 넘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다음에 법안 심사하면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자 교수님부터 한마디씩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자진술인하경자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는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총괄부서로서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자료가 관계부처의 정책에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또는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조금 더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후라는 것 자체가 기후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에 해양이나 극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관여된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처들에도 상호 소통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총괄의 책임을 지되 다른 부처가 협력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명시적으로 더 나타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시라 하면 아무래도 행정부처는 서로 안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 자료도 함께 공유하고……
하경자진술인하경자
 예, 좀 명시적으로……
 또 함께 나누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하경자진술인하경자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우 진술인님.
손석우진술인손석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보다도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실은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대국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됐을 때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통 창구가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말로 지자체,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형 교수님.
김이형진술인김이형
 최근에 홍수도 발생을 했었고,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곧이어서 나타나는 게 수질 문제와 녹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수자원의 부족 그리고 용수 부족으로 또 가뭄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개별법으로서는 이러한 물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여전히 물순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통합 물관리를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개별법 체계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인으로서 물순환 기본법, 물순환 촉진법이 이러한 통합 물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정 진술인님.
김호정진술인김호정
 오늘 논의는 주로 촉진지역 지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됐지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물관리가 도시계획에서 조금 더욱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그러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법률을 통해서 크게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사업, 모든 도시의 개발을 중앙정부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는 효율적으로 잘해서 효과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거고 이러한 물관리 방식 또는 도시개발 방식이 지자체로 스며드는 게 이런 법의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상청 차장님 또 물통합정책관님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도 아마 다 처음 만들어진 법이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행 과정에서 또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지성호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 촉진법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하려고 했던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김이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에 의하면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은 비점오염원의 2배를 차지하며 축산계가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4대강 유입 비점오염 부하량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유역 물순환 회복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순환 촉진법이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제정된다면 현재 한계로 지적되는 예를 들어 비점오염원에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 녹조는 현재 대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환경부에서 마무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형진술인김이형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대강에 유입되는 오염원 중에서 비점오염은 70%가 맞고요. 그리고 도시 불투수면적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축산계로 본다면 축산 폐수는 자원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농경지에 퇴비나 액비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원화되면서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질산성질소나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기저유출을 통해서 하천으로 다시 배출되면서 녹조 유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본 법이, 물순환 촉진법이 진행되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이러한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 관리 또는 기저유출 관리를 통해서 녹조 관리에, 우리가 퍼센트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기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에서도 기저유출로 나오는 이러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저희가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녹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녹조 문제를 어느 하나의, 수질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녹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수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댐이라든가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물순환법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대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녹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낙동강의 주요 취수원, 부산의 주요 취수원인 물금․매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계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하나의 툴만 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툴을 종합해서 했을 때는 훨씬 더 그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링 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도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청회가 이렇게 열린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계속해서 홍수라든지 또 재난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만들어서 방금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설명했다시피 중차대한 법안은 좀 빠르게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의 이견이나 또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좀 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제정법인 만큼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도시 침수방지법도 제정안이지만 저희가 공청회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공청회 없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법사위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소위에서 이렇게 공청회 하고 또 법안 의결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으나 또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진술인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이지요. 물순환 촉진법 관련해서는 법적 숙려기간은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법적 숙려기간은 지났습니다.
 김이형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건전한 물순환 실현이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물순환 사업을 시작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수도법이나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에서 물순환을 잘 실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형진술인김이형
 현재 물관리기본법에서는 통합 물관리를 주요한 하나의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에서는 개별법들이 있지요. 하수도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이나 또는 하천법, 지하수법 그래서 다양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개별법들은 개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역의 물순환에서는 크게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관리기본법에서 얘기하는 통합 물관리는 유역의 이러한 모든 물 다시 말해서 하수, 상수, 지하수, 지표수 그리고 빗물까지 이 모든 물들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돼 줘야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별법 체계에서는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인프라 구축으로 거의 끝나고 있고 통합 물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순환법이 그 중간에서 이러한 개별법들을 연결하는 통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정 실장님, 진술인께서 지난달 환노위를 통과한 노웅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 침수방지법상 특정 도시하천 유역과 중복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순환 촉진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링 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물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물순환 촉진사업은 도시 침수방지법에서 주로 다루는 침수 방지시설 외에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만큼 도시 침수방지법과 물순환 촉진법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 등과 또 근본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만 잘 정리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호정진술인김호정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침수방지법은 그 취지상 내수 침수 그리고 하천에 문제가 되는 외수 침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고 도시 차원에서 침수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물순환 촉진법은 제안 배경에서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만큼 도시 지역의 모든 물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특성에 맞게 따로 구분하고 말씀드렸듯이 물순환 촉진법은 침수 외에 수질 개선이라든가 가뭄 대응, 지하수 보전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 예측법 관련해서 하경자 진술인 그리고 손석우 진술인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환경을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환경부가 담당하지 않는 것처럼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해수부가 맡는다고 하는 게 다소 도식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정리해 보신다면 ‘보완 방안도 부처가 잘 협조해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좀 더 보완 방안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자진술인하경자
 위원님,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후위기에서의 기후라는 것이 근 미래라고 해서 한 10년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측은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기후예측 모델에 만약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예측 정확도가 많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그런데 그런 부처의 기능이 조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면 이번 법률을 통해서 자료의 교환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기의 자료도 해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의 교환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처로 그냥 다 보내서 일괄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교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손석우진술인손석우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일기예보를 하고 기후모델을 개발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기후예측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들리센터라는 데인데요. 이 해들리센터는 영국 기상청 산하에 있습니다.
 사실 근 미래에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깊은 바다라기보다도 사실 해수면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 해수면 상태는 많은 경우 기상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기상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런 체계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해양 극지환경과 생태계 감시는 해수부가 그다음에 기후예보 그다음에 장기 전망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기상청이 담당한다면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분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2항 소위 자료입니다.
 제정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기상청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정안 부칙 제5조에서 기상법 제1조 중 ‘기후변화’ 문구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의 규정 관련 보시는 바와 같이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둘째, 안 4조 제1항 관련 기상청․해수부 합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관련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탄녹위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제2항제4호 관련 기본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도 정비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 제4조 6항을 신설해서 탄소중립 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정법안이고 각 부처 간에 협의를 다 거쳤고 그런 사항이 있으므로,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물었을 때 문제없다고 했으니 전문위원님이 일괄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진행하고 정부 측에서 마저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진행해 주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 정보의 제공입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안 제6조부터 8조까지입니다.
 첫째, 지구대기감시 관측망과 기후관측망의 운영 목적과 관측 대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기상청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는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의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9조 관련 합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1조 관련 ‘인증’을 ‘승인’이라는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특정 시스템의 신규 구축․운영 관련은 재량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 안 13조부터 15조까지입니다.
 합의사항 반영입니다. 둘째는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셋째는 정보 공동활용 노력 의무를 기상청장에서 정부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입니다.
 안 16조 수정의견입니다.
 제1항 3호 관련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적 누적량 예측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제1항제4호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량 사항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감안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제17조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항 관련 기상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과학기술부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기상정보 사항도 기상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제18조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축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상정보 체계와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반 조성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안 19조와 관련해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보완하고 지정 절차․취소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도 기후․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로 구체하였습니다.
 41페이지 넷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위원회는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서 대응협의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3조제4항 관련 출연금 지원 근거만 두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9조까지는 기후․기후변화 인식 확산 등의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첫째,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25조 2항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라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관련해서는 청문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와 관련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입니다.
 둘째,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경과조치는 삭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측망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는 ‘승인’ 또는 ‘승인받은’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관련하여 이미 기상법이 개정된 바가 있어 법률 간 개정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문구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기상청장 유희동입니다.
 다수의 수정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해수부랑 합의 본 이후에 행정실이랑 최종 협의를 거쳐서 만든 안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수정의견 중에서 여덟 가지의 삭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실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꼭 추후에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소위에서 꼭 법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책자 39쪽입니다. 조문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18조 조문입니다.
 원래 제정안에 있었던 18조 조문안은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기상청이 부여받은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기본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기상정보 관리체계와 중복된다는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설하지 못하고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정보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날씨정보, 기상정보 등 단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정보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법에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정법을 만든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이런 모든 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저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의 전환으로 개선․수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기후위기의 대응․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과 행정실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추후에, 그런 의견 주시는 거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후위기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쪽에 다시 한번 담아 주든지 고려해 달라는 거고,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임이자 간사님 동의하시고……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학영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이주환 위원님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정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2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구체적 범위를 안 6조에 따른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3항에 따른 지원조직 설치는 행안부 의견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4조 3항 3호 관련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6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변경의 제안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1항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수자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중―환경부장관 고려사항입니다―공익성을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편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3항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넷째,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해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련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시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특정도시하천이 포함된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국토부 의견을 반영하여 의제 대상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 관련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자 및 총괄관리자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총괄관리자와 관련해서 제정안 취지를 감안해서 총괄관리자의 업무 규정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총괄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안 제16조와 17조 관련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의제 기준을 고려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26조까지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의견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에서 25조까지는 물순환 촉진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환경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순환협회 업무 범위 중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은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수행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5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48페이지 보칙, 벌칙 및 부칙 규정입니다.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국가보조 시 시행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제2항을 신설해서 사업 시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집행실적에 따른 평가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기재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제34조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기재부 의견과 국토․농림부 의견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 과태료 및 부칙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환경부차관 임상준입니다.
 저희가 수석전문위원과 협의를 다 마쳐서 실무적으로 저희는 반대의견 없고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제정법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부처가 짧은 시간 안에 수해 예방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논의하셔서 진행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3쪽의 8조 1항 같은 경우 수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물 정책에 물순환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게 특정 도시하천에 대한 도시 침수방지법의 계획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설정해서 시너지를 내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의견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제30조 조세․부담금 감면 삭제와 관련해서 수용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추후에 개정 입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또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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