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8월24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003)
- 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
-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1)
-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
- 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
-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3)
-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0)
-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3)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9)
- 1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0)
-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
- 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8)
- 1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
- 18.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
-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6)
- 2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7)
- 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2)
- 2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3)
- 2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
- 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
- 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6)
- 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5)
-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7)
-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4)
-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
- 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4)
-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9)
- 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
- 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4)
- 3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1)
- 3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5)
-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4)
- 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
- 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2)
- 40.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9)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05)
- 상정된 안건
- o 의사진행발언
- 1.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003)
- 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
-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1)
-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
- 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
-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3)
-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0)
-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3)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9)
- 1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0)
-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
- 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8)
- 1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
- 18.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
-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6)
- 2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7)
- 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2)
- 2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3)
- 2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
- 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
- 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6)
- 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5)
-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7)
-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4)
-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
- 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4)
-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9)
- 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
- 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4)
- 3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1)
- 3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5)
-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4)
- 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
- 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2)
- 40.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9)
- o 5분자유발언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05)
(14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 18일 정찬민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6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8분)
먼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추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야당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라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 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법상 월말까지로 규정된 임시회 회기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우선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들이 여야가 같이 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황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의 일정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장내 소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성함을 거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해요, 해」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최승재 의원님, 앞에서 발언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 피켓을 안 붙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께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도 같이 호응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늦게 끈 적은 없습니다.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미루고, 이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이 우리에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그렇게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소회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면…… 여러분은 그래서 여당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바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김웅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왜 안 했어요?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되면 바뀌는 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말 힘을 합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일정에서도 여야가 꼭 협치하고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는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 방지와 복구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003)상정된 안건
(14시48분)
이 안건은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기헌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 외 167인이 제출한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상정된 안건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상정된 안건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1)상정된 안건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상정된 안건
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상정된 안건
(14시51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학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충돌 가능성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하며 물 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신설하거나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3인, 기권 2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4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3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상정된 안건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3)상정된 안건
(14시57분)
정무위원회의 김성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재수․송재호․이정문․박재호․윤한홍․김종민․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겸영 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상정된 안건
(15시02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0)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3)상정된 안건
(15시03분)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송재호 의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 주체인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계약이행 능력도 고려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9)상정된 안건
1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0)상정된 안건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상정된 안건
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8)상정된 안건
(15시0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익표, 이개호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직에 교육감을 추가시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이용호 의원, 김윤덕 의원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건조물에 싸여진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7인, 기권 9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상정된 안건
18.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상정된 안건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6)상정된 안건
2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7)상정된 안건
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2)상정된 안건
2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3)상정된 안건
2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상정된 안건
(15시1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상정된 안건
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상정된 안건
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6)상정된 안건
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5)상정된 안건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7)상정된 안건
(15시19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4)상정된 안건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상정된 안건
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4)상정된 안건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9)상정된 안건
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상정된 안건
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4)상정된 안건
(15시24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김상훈 의원․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8인, 기권 1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1)상정된 안건
3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5)상정된 안건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4)상정된 안건
(15시31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혜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비롯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상정된 안건
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82)상정된 안건
(15시34분)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유도블록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금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 문진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3999)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이 안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은 모두 지금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되어서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끝까지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먼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또 남 탓, 새만금 희생양 찾기는 안 된다. 새만금 잼버리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 행사를 성공시킨 저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할 것이라 믿고 국민의 기대는 한껏 높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세계의 평가는 실패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번 잼버리대회를 엉망진창 역대 최악의 대회라고 평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해외 외신에서 한 말입니다.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토록 추락했을까, 우리의 자부심은 자괴감과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행사지였던 전북 도민의 허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책임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잼버리대회는 6년 동안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준비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잔치가 참사가 되었으니 그 이유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따져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책임이 가장 큰 정부는 어디로 가고 전 정부, 민주당 책임을 주장하더니 전북 잼버리와 무관한 새만금 국책사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또 남 탓, 책임 회피와 전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잼버리대회의 한국 유치는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한 것이고 2018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주관 부서로 책정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2020년 세계잼버리조직위가 출범하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협의 등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한 예산은 2021년 156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이후에 집행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약 74%의 예산을 조직위가 집행했으며 전북도가 집행한 예산은 265억 원에 불과합니다.
법적 권한과 책임을 봐도, 투입된 예산과 예산의 집행 주체만 봐도 세계잼버리 파행은 정부의 책임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조직위의 무능한 대처는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대회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이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비할 추가 재원도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준비도, 조치도 없었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비열한 핑계이고 책임 회피는 위선이며 무책임합니다.
여당의 적반하장에 분노합니다.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기가 찹니다. 새만금 SOC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30년 전 기획된 국가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예산 22조 7900억 원 중 8조 4400억 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입되었습니다. 아직도 공정률 43%로 태반이 부족합니다. 국가의 신속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SOC 사업이 마치 잼버리를 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음모이고 계략입니다.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보도와 정부 여당의 이런 발상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서 보듯이 국책사업과 국가예산조차 정치적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는 무책임․무능한 정권의 무사안일, 무식․무치의 결과입니다.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감추고 새만금과 전북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필귀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의한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CCTV 통합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터무니없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300일이나 흘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느낀 사람들은 112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조차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은 하천이나 산 등 인적이 드문 곳의 CCTV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아이들 등하굣길, 가는 곳마다 보이는 CCTV가 정작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와 중앙정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파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도 대처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CCTV를 관계기관이 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경찰, 소방 등 중앙의 관계기관과 연결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시스템에 해당 지자체의 CCTV 고유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수많은 CCTV를 수용하기 위한 서버 증설 등이 필요할 뿐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재난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면서 위험 발생 시 안전 대응력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전히 일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부터 최근 흉악범죄들까지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법안의 공동발의를 해 주신 민주당의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윤재갑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을 출신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어코 오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지만 한번 버려진 핵 오염수가 바다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생기는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만한 발상입니다.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78년 전 원자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수십만이 즉시 사망하고 방사능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 죽어 간 일본 국민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본이 이제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핵 가해국이 되겠다니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말합시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합니다.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한 반대 서명도 이미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어민들이 그리고 국민이 바다에서, 광장에서 몇 달째 절박하게 싸우고 요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찬성도 반대도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런 상황에 후쿠시마에 가서 회도 한번 시식해 보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과 거기에 좋은 의견이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대답에 우리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나 만드는 대통령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 등을 다독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 못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는 대통령, 그들은 우리를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데 좋다고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진보당은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국가가 지금처럼 무력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우리를 위로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강국 코리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계의 어두운 이면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 법은 문체위에 멈춰 있습니다. 적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3월 29일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방통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사위에서 다시 문체위로 내려와 재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타 부처와는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 우려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특정 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를 주장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즉 당사자를 제외하고 어떻게 공정유통법이 성립되겠습니까? 자신들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불공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자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이견 조정회의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결론 났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문화산업 내의 불공정은 익히 들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계의 부당한 요구, 소위 갑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숙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청사의 노동권은 참혹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창작물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서 작가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요구를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9개월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2차 저작물 무단 사용,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웹툰산업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8.9%가 불공정계약이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작사 및 플랫폼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나 금전적 대가 혹은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취향에 따른 무제한 수정 요구, 작품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제작비를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위에 계류 중인 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공정거래 조항을 모두 모아서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열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도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공정환경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58번째 국정과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창작에 대한 처우는, 창작자에 대한 처우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취약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분야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가 그야말로 세계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창작물을 통해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 창작물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과 창작자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들의 창작 환경이 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불공정행위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58.9%의 웹툰 작가들이 경험했다는 이 불공정 행태는 개선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장인들에게는 공정유통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공정유통법이 창작자들의 활동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에 함께 힘써 주십시오.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국회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가 입법기관이라는 큰 영향력을 쥐고 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후퇴시키거나 기득권의 논리만 따르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저는 2030년 부산엑스포의 주 무대가 될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전의 최전선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의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엑스포 유치에 헌신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엑스포 유치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생업에 종사하기에도 바쁜 현실에서 마치 내 일처럼 내 자동차와 내 사업장, 내 집에 엑스포 홍보물을 붙여 놓고 앞장서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 부산 시민과 국민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땀방울이 모인 결과 대한민국은 엑스포 유치전에서 초반 열세를 추격세로 바꾸어 냈고 이제는 그 추격세를 박빙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정치인이 우리 국민의 하나된 노력에 오물을 끼얹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한규 의원은 최근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며 전 국민의 엑스포 유치 노력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가 결정되기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기업, 정부가 원팀이 되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하나씩 소중하게 모아 온 구슬들을 잘 꿰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의 이런 망언은, 막말은 하나씩 구슬을 꿰어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국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망언의 장본인과 망언에 동조한 민주당에게 꼭 이런 말을 전해 달라고 저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당신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 방울의 땀방울이라도 흘려 봤느냐? 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리당략을 위해서 부산엑스포를 이용하고 세 치 혀로 왈가왈부하려는 것이냐’.
민주당을 대변한다는 자가 부산엑스포를 조롱하고 전 국민의 엑스포 유치 노력을 폄훼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 어떤 징계 조치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엑스포를 폄훼한 자를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진심은 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엑스포 유치를 바라기나 한 것입니까?
6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엑스포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과학, 산업의 100년 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2030년 엑스포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녀들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 세대들을 위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런 엑스포의 가치를 민주당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오직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엑스포조차 사사로이 취급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도의적, 정치적 과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역사적인 과오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330만 부산 시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의 엑스포 만행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착각이고 뒤늦은 후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물론 2030년 부산엑스포 시대를 맞이할 우리 미래 세대들은 결코 2023년 8월 민주당의 엑스포 망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길래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최인접국 대한민국 국가수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그 새 역사가, 어느덧 돌아보니 서 있었다던 그 세상의 맨 앞이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범죄행위인 핵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 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일본 정부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백번 양보해 실무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계묘국치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한 뒤 두고두고 반추해야 하는 원통하고 황망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여기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데 국가의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바로 국가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가 존립의 기반인 그 기본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저 또한 책임이 없지 않으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께 희망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위협을 국민들께 떠넘기고는 각자도생하라 외치는 저 비열하고 오만한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배신해 버린, 국권을 포기해 버린 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비열한 정권의 끝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계묘국치일의 황망하고 원통함을 담은 그 무거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2분)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05)상정된 안건
(16시14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개특위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정한 8월 1일의 입법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 당내 경선운동의 참여는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권자의 소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과 같은 표시물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물 설치―플래카드 같은 것입니다―를 금지한 90조 1항 그리고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93조 1항 관련해서는 일반 유권자 등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 허용되던 이런 설치를 120일까지로 60일 정도 더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네 번째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의 범위에 대해서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 게시물의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