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2)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1)
-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2)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9)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9)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6)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3)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8)
-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8)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9)
-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2)
- 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6)
-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1)
-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5)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3)
-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7)
-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5)
-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7)
- 1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1)
-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6)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9)
- 2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2)
-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1)
-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2)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9)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9)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6)
-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3)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8)
-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8)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9)
-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2)
- 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6)
-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1)
- 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5)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3)
-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7)
-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5)
-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7)
- 1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1)
-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6)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9)
- 2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을 상정한 후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오후 회의에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2)상정된 안건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1)상정된 안건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2)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9)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9)상정된 안건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6)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3)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8)상정된 안건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8)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9)상정된 안건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2)상정된 안건
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6)상정된 안건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1)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5)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3)상정된 안건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7)상정된 안건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5)상정된 안건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7)상정된 안건
1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1)상정된 안건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6)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9)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21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10시05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회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32억 3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32억 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33억 28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9억 원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정부 공통 처우개선 2.5%와 자연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조직 슬림화 운영 노력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12억 8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에 따른 경비 현실화 소요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85억 8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3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비 사업비로 169억 4300만 원, 국정운영관리 사업비로 65억 72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65억 2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로 2억 6500만 원,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75억 53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로 7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169억 4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업 성격의 예산으로서 금년 예산 대비 1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비 65억 7200만 원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65억 200만 원은 대통령실 영내․외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 예산 대비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5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업비 75억 5300만 원은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7억 5100만 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망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우리 일상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대통령실의 각종 대외활동과 공식행사가 확대되는 상황은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따른 경호․경비 예산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돌발테러 등 증가되는 경호위협에 대응 그리고 노후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장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첨단경호장비 도입과 과학경호 시스템 구축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3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41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증가분 및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6.0% 증액된 6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2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개 세부사업에 562억 8800만 원이며 14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비로 262억 3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로 224억 400만 원, 경호업무정보화 사업비로 39억 89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6억 9200만 원, 경호경비과학화 사업비로 5억 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완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 간사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지원비 중에 일반용역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일반용역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두 배가 올랐던데 일반용역비 사용처와 증액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총무비서관님께서……



전임 정부 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3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그걸 개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정상화가 됐고요.
작년도에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하는 행사가 연 한 100여 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업무추진비로 썼던 그 행사비용을 전문업체들에 의뢰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필요되는 부대비용입니다.


일반용역관리비라는 걸 신설할 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금년에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아시지요? 몇 % 늘어났습니까? 2.4%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오늘 대통령비서실 끝나고 또 2시에 인권위하고 사무처 이렇게 예산심의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우선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총무비서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가 많아 가지고 자리를 밑으로 이석을, 이동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 하더라도 소위에서 또 소위 위원들은 많은 질의 답변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위 위원들께서는 오늘 전체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러면 총무비서관님은 안보실 차장님 옆에 앉으세요.
총무비서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되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경호처에서 현재 직제 개정에 따른 45명의 증원 인력에 대한 채용을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경호경비시설 개보수에 첨단 경호장비를 과학화하는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3억여 원 증액된 224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옛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의 임차비용으로 13억 원을 책정했고요. 근무지원단 입주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요금으로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건물임차료하고 공공요금이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의 목적인 대통령 집무실 경내․외 경호시설 개보수 또는 첨단 경호장비 과학화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연구비 명목으로 2022년, 2023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콘텐츠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국정홍보․기획 페이지 개발,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오픈 등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보면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업무 위탁 등은 관리용역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는 예산 구조는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발 그다음에 국정홍보․기획 페이지 개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비용은 관리용역비로 분리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과 안보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비서실장님, 소상공인의 날 아십니까? 소상공인의 날 법정기념일인데.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올해는 희한하게도 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특히. VIP,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 10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님께서 오셔 갖고 민생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그렇게 구하셨는데 그 며칠 후에 있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는 김기현 여당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실에 확인했더니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초청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생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시정연설까지 하시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여당 당대표는 초대를 하고 야당 당대표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패싱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협치인지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용두사미가 안 되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부채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들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관련돼서 제가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좀 했는데, 은행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예대마진을 수조 원씩 걷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중기부도 같이 동의하고 있는 법을 하나 냈는데 예컨대 이런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 찾는 금융기관에 은행이 좀 더 많은 보증비율을, 보증금 출연을 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자 이렇게 해서 법을 냈는데, 중기부도 사실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위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은행의 편을 드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정부에서 은행의 팔을 비튼다고 해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협의해서 만드는 법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민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말 취지에 비해서도 적합하다고 보고요.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 법 제정과 관련돼서 금융위가 엇박자를 내면서 중기부가 찬성을 하고 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자료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가령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인데요. 내년도 동액, 증액 없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마저 감액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가 96억 5000만 원이었는데 뭐라고 자화자찬했느냐,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감액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신기록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산 절감안 보면 안보실은 운영비를 절감했는데요 거의 반 이상 절감을 했어요. 절감을 한 게 아니고 깎았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처장님?
안보실장님 오늘 안 계시네. 차장님 오셨네.


그런데 우리 귀중한 국민 세금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세일즈하고 총 202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두셨지요. 참 효율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국민의 여러 가지 염원에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차 하는데 내비가 아주 정밀해야 됩니다. 농로, 소로까지 다 나와야 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인도 가려면 인도가 1㎝ 정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산림청 뭐 설계하고 산사태, 임도․사방댐 이런 것 하는데 중복투자를 막아 주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 참사 같은 이런 재해를 막으려면, 그저께 소방의 날에도 AI 기반의 효율적인 재해․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모든 인프라가 정밀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정과제 38번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부처 중복투자가 절감이 되고 하는데 무조건 정쟁으로 이것을 국민…… 이것은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주 위원님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대통령 행사에 누구는 초청을 받고 누구는 초대를 받지 않고. 저도 지역에서 대통령님 오시는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어떤 분이 기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사기획관실에서, 또 물론 당연히 주 관련된 비서관들이 행사 준비를 하겠지요. 할 때 기준과 원칙을 실장님이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분들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정서가 있고 반대하는 정서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 행사장에서 대통령한테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통령 행사가, 일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위원이 초대받지 못한 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한번 잡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 자체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국감 때 김병주 위원님께서 간첩죄 적용 얘기를 하셨고 또 여당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미 해군정보국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김 아시지요?

기억하시잖아요? 1996년도 9월에 북한 잠수함이 강릉 해안에 좌초돼 있는데 그때 특수부대원 20명이 대한민국 영토에 상륙해 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위원님 질의는 사실 가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간첩죄 적용을 못 하지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적국을 상대로, 한마디로 북한을 적으로 상정해 놨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정보를 유출해야만 간첩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함께 논의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의견들이 일치됐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반대를 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정보를 주거나 일본한테 정보를 주면 같은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맹국가든, 전략적 동맹국가든 또는 실제 동맹국가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정보가 유출되면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지난 국감에서 간첩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의 내밀한 이야기가 유출이 돼서 미국의 언론에 공개가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사를 했어요.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처벌규정이 없으면 이 처벌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에 갔으면 또는 중국에 갔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국가안보실의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야당 위원님들이 대통령 행사에 야당 의원님들 많이 초청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취지를 잘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기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건이기는 한데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 점거파업 손배소송 대법 판결, 혹시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직 대통령, 정부로 이송된 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국회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각에서 거부권을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민생을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그런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존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님께 이런 뜻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도 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이런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성 예산들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만 보더라도 약 2.8%가 증가했는데 대통령실 예산은 4.8%가 증액이 돼서 정부 예산보다 2배가량 더 증액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문제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활동, 정보수집․사정 활동, 주요인사 초청 행사 이런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금년 대비 16억이 증액이 돼서 170억에 달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R&D 예산도 이권 카르텔 이런 이름을 붙여서 대폭 칼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마는 육군 소부대 지휘관도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따르라 하는데 정부 예산편성을 보면 소대장은 밥 먹고 앉아 가지고 ‘야, 전진해라’ 이런 격 아닌가……
대통령실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예산도 감액시키고 R&D 예산도 감액시키고 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R&D 예산이 뭡니까? 이게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인데 우리 농사짓는, 제가 농해수위 소속이니까 비교를 하면 내년 농사지을 씻나락을 놔두고 이 씻나락을 잘 관리해서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 밥상에 쌀밥 올리게 씻나락 그것 다 찧어 가지고 와서 먹자’ 이런 격 아닌가.
더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에 제기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단 말이지요. 그건 공개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개를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당하게 사용한 예산도 더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R&D 예산까지 삭감을 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 아름답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이러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스스로 좀 감액을 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해수위 소속인데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조차도 R&D 예산이 20% 이상 넘게 삭감이 됐어요, 표에 보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서 벌을 주고 해야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니다.
방금 표현한 것처럼 이 R&D라는 게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 우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 이러한 것들을 연구개발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대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통령실 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좀 돌려주면서 긍정적인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대통령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처 예산하고 달리 거의 행사, 회의 그런 경상적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코로나 때 거치면서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 같은 게 워낙 주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정상화하는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한 14억 정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돈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R&D 그쪽은 또 다른 R&D랑 같이 검토해서 좋은 그런 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선 질의에서 언급이 있어서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는데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통령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저께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집무실 세종 건립 계획에 대해서 기획 용역이 일시 중단됐는데, 5월부터 중단됐는데 그 이유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사이에 업데이트된 것 있으신가요?





경제수석께서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간 좀 끊어 주시지요.
지난번에 예결위 때문에 못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제가 못 했는데 ‘상저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3/4분기까지 GDP 나온 것으로 보면 하반기는 그 두 배 정도 수준이 돼야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을 보면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 되지만 그걸 물어보신 위원님 말씀은 우리 민생이나 우리가 체감으로 봐서는 그게 맞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부분도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금요일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일요일 날 갑자기 열어서 하는데 이런 경제정책들이 너무 일회적으로 그냥 던져 보고 말고, 계속 땜빵식으로…… 유원지 가면 두더지게임 하잖아요, 튀어나오면 때리고 튀어나오면 때리고. 큰 그림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번에 우리 자본시장의 위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외자계에서도 비판적인 것 많이 나왔고 오늘 보니까 연대 이남우 교수가 제대로 썼더라고요. 대부분 롱숏펀드이기 때문에 어디 공매도하면 한쪽은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건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올해 재정이 60조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7년까지 재정 재추계를 해서 발표했을 때 그 자료가 올해 재정수입을 400조 들어오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60조 마이너스 나오면 출발을 340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틀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7%씩 늘어난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340조로 출발하면 6.8씩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 2.2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추계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계획 없이 계속 땜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재정 추계 틀린 것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내년에 성장률 떨어지고 기업이익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수 줄어들면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세수 줄어 가지고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강조했었고 청와대 앞길도 24시간 개방하며 530명 수준이었던 경호처 정원을 70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전 정부의 경호 과대로 불필요한 인원이 증가했다며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경호처 30%, 즉 400명 대로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원 감축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봤어요,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경호처 현황자료를 보니까 738명, 전혀 줄지 않았더라고요. 표 지금 나오지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9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호 실패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원 감축하실 겁니까? 아니면 약속 지키지 못하면 사과 먼저 하고 저는 예산 증액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정부 계속 비판하고 인원 감축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는 하셔야지요.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했으니까, 비판했으면.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사과 한번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윤 정부 모든 부처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자며 국가 R&D 예산마저도 16.6%나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경호처 인원이, 정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존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경호 대상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네 분만……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경호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시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까지 해 줬습니다. 애초 대통령 경호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 만큼 용산 청사의 경우 관련 시설을 구축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졸속 이전을 하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연쇄 이동이 잇따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관 과밀화로 인해 합참은 2300억 원을 들여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신축 이전하겠다며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무계획, 무절차 졸속 이전이 경호, 국방 등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불러일으켜 놓고 예산을 올려 달라니,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뻔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대기 비서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 완전 개방을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의 세컨드 하우스로 변질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집무실 이전으로 열린 공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전 정부 탓하면서 무계획, 무절차 졸속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이 부분 먼저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경호 과대 비판, 언급, 당장 지금 한번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사과하셔야지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하고 비판하셨고,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했고, 열린 공간, 소통 공간 못 만들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 먼저 사과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저는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학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용산 이전과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경호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경호가 됐던 것이 용산 이전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김성원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합참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호적인……

지금 현행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사과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다. 졸속 이전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졸속 이전해 놓고 전 정부 탓은 다 해 놓고 증액해 달라 이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좀 경고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경호인원은 증가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비서실은 지금 정원이 490명이지요?




예를 들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자꾸 현원을 줄이라 하고, 정원이 현원보다 많으면 또 정원을 줄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직 슬림화를 누가 나서서 하겠느냐, 그냥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그대로 끼워 넣으면 훨씬 편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우리 총무비서관님, 주로 예산결산 할 때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지요?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경호실 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임오경 위원님을 불쾌하게 할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경기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이 문제는 매듭 짓고 예산 문제 좀 열어 볼게요.
재산신고 누락 부분이오. 저희 운영위 하고 나서 아마 비서실에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해명을 하신 겁니까?


실장님은 정무직이나 선출직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 놨을까요?


PPT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침으로 있는 모양이던데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저는 바로 정무직이나 선출직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억인지 28억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서민들은 ‘저 많은 돈을 어떻게 누락시킬 수 있지? 아무리 아래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내 재산이 50억인지 75억인지를 모를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그것은 절대 볼 때,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고의․중과실로 의제를 합니다, 그날도 여러 차례 우리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징계는 안 받으신 거고 어떤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승희 비서관 보세요. 먼저 얘기하니까 바로 4시간 만에 수리했잖아요. 25억인지 28억인지 모르지만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지원비 중에서 일반용역비가 여러 가지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게 타당한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라매기 예산,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 기조인데 대통령비서실만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삶이 어려워졌으면 또 어려워진 대로 예산을 긴축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다음 장경태 위원님 하십시오.




안보실 2차장님!


2020년부터 22년, 3년간 얼마 정도 썼습니까, 안보실?




비서실장님!













대통령 보좌인력이잖아요, 행정관은. 맞지요?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특보에게 파견한 행정관의 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게 사실 뭐 국가안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올려 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내외의 6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소속된 분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다음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먼저 한두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받는 분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이나 승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시에 비서실장께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가요?


그다음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처가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이나 가정부, 베이비시터 불법․전과도 해 가지고 알려 줬습니다. 이것 뭐 시중 잡범들이나 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부패 검사예요. 수없이 많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이런 분을 또 수원지검 2차장이라는 요직에 발령을 냈어요.
실장님, 이정섭 차장 발령 날 때 뭐 관여하신 일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서로 간에 승진도 시키고 요직에 이렇게 인사를 해서 대통령하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처분을 안 하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를 발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개 임명직 공직자인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비난하면서 협박이니 뭐니 운운하고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께 문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검찰 해서 아시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실장님, 당장 대통령께 문책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비서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께서 해운대 일광수산 횟집 만찬 나온 장면, 경호 실패라고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실에서 결제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장이나 일반 개인이 결제했습니까? 그것도 확인 못 해 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당일 때도, 현재 여당일 때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관성은 국민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에 호응하고 또 야당의 반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안 올리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야가 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김종철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호처 예산 중에 대통령 및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되는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169억에서 증액은, 내년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어서 262억으로 편성을 했던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참가국이 거의 한 50개국 되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증액으로 편성은 됐습디다만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여타 경호처가 준비할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경호처 차장의 답변에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증인께서는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한국경제에 기사가 났는데 단독으로 났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타이틀이 ‘대통령경호처 인원 30% 줄인다’ 그리고 ‘개방형 체계로 개편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경호인력을 30% 줄이고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경호를 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했어요.
이걸 모르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하면 그나마 위증은 피할 수 있을 텐데 알고도 이것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은 위증이지요?


어쨌든 대통령비서실은 민생과 미래 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호처 예산을 이렇게 더 올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을 잘 경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임오경 위원께서 지적한 바처럼 용산 청사로 이동하면서 관련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이유는 거기에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후진국형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위기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위기센터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위기센터는 우리 국민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국가위기센터가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여기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현재 그냥 묻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는 24시간 대한민국 전역에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신 그런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권 5억 500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이것도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고의가 의제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징계가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은 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료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했다. 뒤늦게 착오를 발견해 인사혁신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선후보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2012년과 2020년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 부동산 6400평을 누락했습니다. 부동산은 누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자료가 회부되기 때문에.
더 문제는 2003년에는 공직자 시절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이것을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전에 신고했던 부동산을 누락했으니까요. 64평도 아니고 64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인데 같은 기준이라면 김행 후보자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아까 그 사퇴가 주된 이유라고…… 같은 기준이라면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이 됐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있어도 안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됩니다.
또 한 분 있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또 한 분에 대한 예는 여기서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등록 과정에서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 그것이 고의냐 과실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그것이 고의로 의제될 수도 있다, 의제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의제 규정을 뒀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처럼 그것을 누락하고, 고의로 누락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되고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고의로 누락한 거다, 고의로 누락한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 외교부가 10회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것마저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을 다 써 버리고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하면 총 578억 원인데 실장님, 11월 12월에 해외순방이 또 몇 번이나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이시지요? 전 정부의 2배입니다, 예비비만. 아니,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쪽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지요. 순방이 사실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일정이 되게 빡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방 많이 간 것보다는 그 성과가 어땠는지…… 이번 같은 경우, 그때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편성안 제출하셨습니다, 271억 원. 20억 증액해 가지고요.






좀 아까 성과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통의 부재인 것 같기도 해요. 나가면 성과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해외순방을 갔다 왔으면 단순히 누구랑 회담을 했다 내지는 국빈 대접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국익에 뭔 도움이 됐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홍보수석 있지 않습니까? 소상히 밝혀야지요, 578억이나 썼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가치가 사실 공정의 가치였어요. 인정하시지요, 공정의 가치?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재산 누락을 하고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20억 이상 재산 누락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국민들은 느껴요. 그러면 이 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던데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2년 전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으로 2021년 5월 말에 모 그룹 부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임명된 이후에 재산신고가 누락이 돼서 이 발표 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퇴해 버렸습니다. 이것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공개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하면 국민들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잘 검토하시고요.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번에 대통령실 졸속 이전하면서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잖아요, 의혹 제기한 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김용현 경호처장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겁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대통령실, 공적 기관이 김대기 실장 이름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 개인의 명예훼손을 대통령실, 기관이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나가서 하시고요.
오늘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보니까 윤리위 조치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를 해 봤지만 공개 여부는 지난번 국감 때 개인적으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딘가에…… 지난번에 인사혁신처, 법제처, 관련 기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요청했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했던 소상공인대회에, 제가 대통령 행사에 갔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는데 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은 다 우리한테 표를 줬고 민생이잖아요.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쨌든 다 참석하도록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저한테 자꾸 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신해서.
지난번에 비상경제민생회의 행사에서 타운홀 미팅 때 몇 가지 질의가 나오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 중에서 부산 택시기사 한 분이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냐,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경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의 수산물 제조업자로 연매출 100억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CEO가 소상공인에 왔느냐, 소상공인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청주의 육거리에서 소문난 만둣집 대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가게가 연매출이 100억인데 어떻게 중기부장관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왔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팩트는 뭡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다시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의 내용을 제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차장급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하고, 이번에도 4명 했다가 2명 줄이고 그다음에 유죄판결 나면 또 판사도 탄핵을 하고…… 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헌정사에서 이렇게 탄핵한 예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대통령 일정 수행 관계로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의 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그래서 예산안이 투명한지 한번 좀 보고 싶은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법을 보면 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실 때 여러 가지 첨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조 2호를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낸 것은 지금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저희 운영위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Ⅱ-1이라고 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 54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른 부처에 비하면 확연히 적은 자료인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비서실장님께서 혹시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의 예산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예산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될 때 각 부처가 다 제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비공개자료 아니잖아요. 다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문제는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부처에서는 다른 의원들한테 예산안이 제공될 때 함께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지난 정부에도 그랬고 그 지난 정부에도 그랬고.




시간이 다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억 2000만 원, 그 내용을 세 줄로 이렇게 간단히 보내 주세요, 비상경제회의 등 이렇게 한다. 저는 도저히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지요.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방금 김한규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집행내역 공개를 한 3페이지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집행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단순 제보받고 사실 확인 안 하시고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저는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의로 하신 것은 아니고,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은 당연히 실수로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대상은 아닙니다. 최대한 과태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취지 이런 것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 실익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자료제출 요구의 한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나머지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라 서면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이어서 지난번 국방위원회 예산 다룰 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군의날 행사를 올해 대규모로 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같은 규모로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 증액 요청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고 정부가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제로베이스부터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혔는데 굳이 이렇게 전시성 행사에 들어가는 국군의날 행사비용 108억 증액을 요청하는 게 맞냐,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안보실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냐 그랬더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안보실에서 먼저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까?


국정기획수석님께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산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 보려고 수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에 노후 석탄설비 28기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폐지가 되면 사실은 발전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향후에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관련된 정부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산자부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지역소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쇄 예정인 28기 중에 14기가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4기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폐쇄하게 되면 충남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소멸이 우려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전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경쟁입찰제도를 뒀어요. 그 이유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발전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사업자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데 지금 폐쇄 예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쟁입찰제도를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다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나 인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폐쇄 예정인 28기에 대해서 폐쇄 시까지 위탁운전 그다음에 경상정비 계약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서 고용안정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노사전이, 그러니까 노동자 쪽 그다음에 사용자 쪽, 전문가 쪽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서 폐쇄되는 것까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연장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특례에 따라서 기재부가 고시를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찰이나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등의 변경으로 계속적으로 고용안정과 계약업체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그다음에 지역소멸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사실 대통령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 챙겨야 되고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금 두고 있잖아요?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 1분 하십시오.
그래서 비서실장님께서는 고발인이 비서실장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걸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실체는 개인의 명예훼손은 개인이 고소하든가 아니면 자연인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확인해서 고발인이 비서실장인지 재확인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면 전주혜 위원님은 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기사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경호 없이 너무나 다니셔서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수위 자체에서 이렇게 축소하겠다, 감축하겠다라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거 팩트 체크 정확하게 했고 기자하고 직접 제가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증은 아닙니다, 오늘 증인 선서해 가지고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중에 경호처에서는 서면으로 임오경 의원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간사님께서 서면질의했고 저도 서면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또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및 필수 소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정책 만료에 따라서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토지대여료 증액 등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한 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211억 원 증가한 7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의회외교 예산 등을 확대하고 22대 국회 개원경비를 반영하는 등 올해 대비 75억 원을 증액한 3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외교 추진을 위한 의회외교 역량강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청외교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의원연맹 지원 예산 7억 5000만 원과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 운영 예산 2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방송 운영 예산을 올해 대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국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9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AI 국회를 구현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22대 국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하여 개원경비 예산 29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의원회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서관은 노후화된 이동식 서가 교체 예산 6억 9500만 원과 국회 중요기록물의 보존․복원․활용을 위한 예산 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의 신속한 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 인상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16억 원 증액한 40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0억 원 증액한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덧붙여 몇 가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년간 논의되었지만 결론을 보지 못한 보좌진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6급 이하 보좌진의 호봉 인상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보좌진의 책임보험 가입, 국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보좌진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수년간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보좌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AI 국회가 돼야 합니다.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AI 국회를 위한 국회 전체 ISP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AI 국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AI 국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재를 키우는 국회가 되기 위해 디지털캠퍼스 사업이 신규로 필요합니다.
디지털캠퍼스는 의원님들,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BS, 국립외교원, 국가인재개발원 등의 기관과 MOU를 이미 체결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캠퍼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연수원 증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당시 고성연수원의 부족한 수용규모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성연수원은 국가기관의 연수원 중 이용실적이 가장 높은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규모가 협소하여 국회의원의 워크숍, 정당의 세미나 등 대규모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은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작년에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8억 원으로 금년보다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3억 9400만 원 증액된 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사임차료 그리고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총 10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2억 44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및 군인권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인권보호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에서 추진하던 내역사업을 통폐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에 금년보다 1600만 원 감액된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국회경비대를 통해서 방어를 하나요? 자체적인 방어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번에 또 뉴스통신사 관련돼서 뉴스통신사 구독 사업 있으시잖아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매년 지적받으실 텐데, 사실 전 부처가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을 3.6%를 해야 되니까 4176명 중에서는 최소 151명 이상 고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21년에 2.3%였는데 22년에 1.89%로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지만 이것은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그러나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해야 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고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의제가 아닌데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법안 같은 것이 상정되고 나서 철회할 때 동의를 요하는 것은 상정해 놓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것 반대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철회하고 또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올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어떤 논의가 시작되거나 그게 어떤 법적 구속에 들어가면, 그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취지인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상정을 하더라도 그건 단순한 표결을 위한 절차이지 토론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 탄핵소추안을 보고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할 건지 각 개개 의원들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을 두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상정하는 것은 단순 표결입니다,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72시간 돼서 폐기를 앞두고 있어서 폐기될 것, 그래서 부결돼서 다시 동일 회기 내에 그것을 상정하지 못할까 봐 철회하고 철회하고, 그 철회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90조 2항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의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이 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에 인쇄돼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안건이 되고 의제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번에 의사국에서 30년 전에 이병태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보고되고 그날 철회한 것을 가지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여야가 동의하에 합의로 그와 같이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철회를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보통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법의 불비인지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 보면서 아직 한 번도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위원장으로서 최소 관여, 최소한으로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방해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매 본회의 때마다 탄핵소추 냈다가 또 들어냈다가 넣었다가…… 접수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지요. 그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이미 의장님하고 사무처에서 법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건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비상식적인 걸 입법을 안 해요. 입법자가 아주 고약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걸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고요.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례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도 치밀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요, 계획을 좀 더 잘 짜서 가급적이면 그 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수립하는 중입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거의 상식 수준이라고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매년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용역 이런 것을 기후위기 중에서도 분야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사진에도 나오는데 러시아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게 피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드론의 작전 효율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국내 항만공사별로 불법 드론 적발현황을 보면, 우리 항만도 1급 보안시설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드론들이 비행을 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항만에 허가되지 않은 드론이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해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이후에 8건의 드론 비행 사실이…… 우리 국회 시설을 정찰을 했다고 할까, 구역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사람이 요격하는 이런 것은 정말 2차 대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국회 경내에 드론이 진입하면 경보가 돼야 되고 드론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예산도 5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금 재밍 건(jamming gun)이 2대가 있는데요. 8700만 원인데 사거리가 500m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총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오후 14시 38분경에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11월 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다른 발의 안건을 함께 보고한 후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는 됐지만 의제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사무총장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보고된 것의 본질이 뭡니까? 의제도 아니면 왜 보고를 했어요?



다음번 자료 보여 주세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 주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법 130조에 의하여 탄핵을 소추한다고 민주당에서 써 놨어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국회법 제130조가 뭐냐,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에 관한 것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탄핵소추안은 다른 법률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률과. 보고와 동시에 본회의 차원의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규정했겠습니까? 다른 법률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자체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본회의 일정을 상정을 하고 가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철회의 유무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철회를 해서 표결을 하든 하지 않든, 철회를 하지 않은 채 표결 없이 넘어가든 관계없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탄핵안 철회는 꼼수 철회입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그동안 좌편향된 언론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그것 못 하게 해서 계속해서 편향된 방송 하도록 하려고 탄핵을 하려다가, 필리버스터 했으면 지금 이 시간쯤 아마 의결해서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철회하면서 꼼수 철회한 것 아니에요, 국회법 해석까지 반법률적으로 비틀어 가지고요.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이 꼼수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무총장님, 의장님이 이 해석을 승인하셨어요?



의장님이 하셨어요, 사무총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의사국장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느 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좀 밝혀 보세요.





국회사무처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률을 당리당략에 맞춰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그 장단에 국회 의사과가 호응을 해서 볼썽사나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일반 국민들께 이제 먹혀들지가 않아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무총장께서는 이번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셔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사실은 방금 두 분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궤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법적으로 보면 본회의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인데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안 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말하자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려면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꼼수라고 표현하신 것은 대단한 꼼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상식이 지배하는 곳이지 꼼수가 지배하는 곳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는 정부기구인데 정부기구 중에 독특하게 독립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그런 기구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점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문제는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왜 일본의 입장을 정부가 지켜주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인권, 우리 국민이 정말 참혹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의 서훈을 미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우리 공동체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을 소위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희생양 삼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가 나서서 지켜줘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국회법 98조의2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법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중앙행정기관들이 여러 가지 영이랄지 시행규칙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1항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는 이런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 입법권이랄지 또는 이게 아주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당장에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최근에, 어저께 통과시킨 법안들도 거부권을 바로 하겠다고…… 최소한 이 법안의 취지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의견 청취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률이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회법 98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떤 입장들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의견서를 냈을 때 중앙부처가 과연 이것을 고칠 거냐, 안 고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현재 제도의 불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국회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미비 사항입니다. 입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까 윤재옥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의 해석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등’이라고 하는 것, 모든 법률에 두는 ‘등’을, 그 앞에 법률의 항 되는 ‘등’을 이 법에, 검찰청법에 한정해서만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범위를 늘리려는 이런 꼼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입법부의 무시행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의논하시고 더불어서 의장님께서 여야 의원님들하고 원내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과 입법활동에 대해서 조정들을 하시는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주도하셔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소송이 되게 되면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절차법이나 이런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고성연수원과 관련해서 정당 행사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도록 신축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장만 확보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들으니까 고성연수원에 공무직 근로자와 일용 임금 근로자들이 계시는데 작년 대비 2억 1900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살펴보니까 22년 코로나19 확산되던 시기에 많은 행사장이 취소돼서 공무직 근로자 6인과 일용직 근로자 2명, 이 결원을 계속 유지했고 예산편성 때 이 22년도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처우개선 2.7%만 반영되고 나머지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최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연수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성연수원 민간근로자 운영 2억 8000만 원 반드시 증액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연수원이 안되니까 사람을 감원했다가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현재 기후와 인권 관련된 기초자료가 너무 미비한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인권위가 해마다 연간보고서하고 인권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사무총장님, 작년 국감과 예산심사 때 제가 국회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지적했을 때 총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동의를 해 주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 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같이 협약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가 기재부․산림청은 기본급의 79.2%이고 국세청․경찰청․제주도․인권위 같은 경우도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60%밖에 안 되는 거지요. 가족수당도 보면 통상적으로 배우자는 4만 원, 자녀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국회는 아예 없어요.
이게 오랫동안 국회 공무직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이었고 간절히 원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년―작년이지요―11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처는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고 그 이후에 우리 운영위 예산심사 결과 명절수당과 가족수당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사무처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견을 단 의미는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혹시 기재부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 없이 국회 공무원 보수잔액 112억 원의 이․전용을 통해서 부족액 16억 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편법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였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노력 과정에서 공무직 근로자도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이 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5월 달에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국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건가요?



혹시 기재부 반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증액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도서관장․예정처장․입조처장에게도 질문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졸리거나 하시면 편하게 커피 한잔 하고 오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간사님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국회부산도서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우 도서관장님, 지난해 3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국회 최초 지역분관이자 영남 유일의 국가도서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9월 기준 국회도서관 이용자 수는 일평균 1147명,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서부산 대표 지식문화 랜드마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서관의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총 142대에 불과한 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일평균 667대의 차량이 국회부산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에 근무하는 101명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주차 문제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 국회부산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셔틀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기가 신도시 지역이라서 도시교통 인프라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랑 얘기해서 버스노선도 증설하려고 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셔틀버스 정도를 운영하면 주민들 편의나 저희 자체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아서 올해 1월부터 4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회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내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22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부산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다음 순서는 문진석 위원님 순서인데요. 매우 훌륭하시게도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해 주십시오.
국감 때 여쭤봤던 일인데요. 예산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입니다. 국가재정법 34조 2호, 그때 사무총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온 자료가 국회의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측면에서 사무처의 디지털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것은 시스템 만들 필요가 없고 있는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국가예산인데도 정말 소관 상임위원들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다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들끼리나 보좌진들은 다 봐도 되는 건지는 판단을 하시고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최소한 현재 상임위별로 제공받은 사업설명서 자료는 한번 게시판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약식으로 받는 거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내용이 두꺼운 이게 전체 사업설명서가 들어 있는 건데,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어차피 이것을 나눠 주는 거라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해서, 대신 접속권한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이것을 한정해서 접근해 나가면 정부도 아마 수용성을 높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공무직 관련 질의를 했는데 저는 프리랜서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회방송, 여기 저도 출연하고 가서 방송인력들하고 만날 기회도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프리랜서분들이 한 예순 분 정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국회방송 운영혁신TF에서 그중에서 필수인력들―조명, CG, PD, FD 이런 분들은 공무직 직접채용 추진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된 거지요, 현재까지?


보니까 TF에서 의결한 분들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인정한 분들이 좀 더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일반제작비 중에 일반수용비, 원래 프리랜서한테 제공해야 되는 제작비들 이런 것들을 임금으로 비목 전용하면 글쎄요, 한 3억 7000 정도면 상당수의 인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분들을 무조건 안정적인 업무 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필수인력들의 공무직 전환은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산 심의할 때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명 이상이면 보육교직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이 전혀 안 늘었는데 조금만 예산을 증액하면 전문교사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민원인데요.
국회 내에 인터넷 속도 많이 느립니다. 일반 집도 1GB인데 사무실이 800MB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원들이 영상, 게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상자료를 업무상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질의할 때도 영상 많이 만들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컴퓨터는 제 돈으로 샀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느려서 편집할 속도가 안 되는데, 와이파이도 의원실에 안 되고 복도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청도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 보니까 입법정보화 예산 조금만 증액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질의라 제가 질의 안 잘랐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요? 그것 같은 경우는 자료의 무분별한 유출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런 난색을 표하는데요. 조금 시스템적으로 하면 됩니다. IP 제한을 둬 가지고 온 사이트(on site)에서만 볼 수 있게 하면 이게 유출될 확률도 없고 회관 내에서나 본청 내에서만 볼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디브레인을 예결위원 몇 분만 보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디브레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IP를……

총장님, 잠시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탄핵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총장님이 생각하는 의제는 언제부터 의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보고 후에 24시간까지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다른 절차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물론 실무적으로 절차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법상으로 보면 보고 후 상정해서 24시간 이런 개념도 없는 것이고.


철회 접수가 아니고 철회된 겁니까, 지금?

그다음에 인권, 아까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연간보고서하고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인권상황보고서 예산을 전부 잘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미래연구원장님, 아까 다양하게 물으라 해서……
인쇄물 발간하는데 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해요, 거기는? 그냥 입찰하면 되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비품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 권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편하게 착용감이 있는, 여기다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꼭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세요.


이광재 총장님, 국회법 130조에 뭐라고 써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박상혁 위원님, 다음 질의이신데 서면질의하시겠습니까?
송두환 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 인권상황보고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보니까 이게 연간활동보고서가 있고 인권상황보고서가 있는 것이지요?






사무처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보니까 입법하고 정책개발비 집행률이 매년 부진한 것 같아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1․2차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연말이나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과 추후에 지원하는 비율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원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현재 여기 문제는 사업추진비가 다과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선관위가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안해서 쓰지 못하니까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이걸 거의 정책개발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개선 얘기하시는데 하위직급, 6급 이하 호봉 인상 문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턴들 명절하고 이런 데 보니까 제대로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증액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렸는데, 헌재가요. 그 위헌 판결이 그 당시 2015년에 국가인권위가 표명했던 입장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지난 7월에 인권위원 임기를 마친 한 전임 인권위원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은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면 그걸 인권위가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자유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전 정권에서의 인권위가 훨씬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북수행단을 이끌고 연예인들까지 데리고 북한 정권 70주년 기념행사에 가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드러난…… 2018년과 19년, 그 당시에 70주년 행사도 했고 저희 대통령도 가셨고요. 북한인권 실태는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이 됐고 또 시장 뒷골목에서 여성이 하이힐 신고 한국 화장품을 팔았다 해서 주민 여러 명이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됐고, 2019년 평양시에서는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5명이 공개 처형되는 정말 살벌한 북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남한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유엔에서도 계속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인식에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부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든 대북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사실을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도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예산안 보니까 인권의식 증진 사업이 감액되고 이랬더라고요. 좀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권상황보고서 별도 발간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권상황보고서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인권위원회가 법상 본래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왜 인권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지적을 받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이 좀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 중입니다. 예약 상담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전문 위원들이 전화상담, 영상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력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돼서 유엔인권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만 지금 입장 표명 않고 있어요. 정권 눈치 보지 마시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본래 고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인권위원회나 법률위원회가 수차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고 또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구치소 가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 줘요, 법무부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인권위는 조사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직권조사 권한도 있고 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눈을 감고 계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 1만 건 하느니 이 한 건 제대로 하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저는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직권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혹시 직접 또는 관련된 사건이 진정되거나 이런 계기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검토는 하겠으되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70주년 행사에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수행단 데리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홍성국 위원님, 특별히 뭐 볼 일 있습니까?
오늘 예산정책처장님과 사무총장님 함께 고민하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민간에서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상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블룸버그 단말기 있나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창구가 있고 얼마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500개의 아이디를 국회에서 사면 얼마냐 했더니 연간 삼사억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서 놓고 보시면 내년도 국회 의원외교 예산을 많이 늘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원 구성도 6월 하반기까지 하면, 물론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 우리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아마 그런 데이터들을 마음껏 쓰기 시작하게 되면 행정부가 엄청 긴장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런 데이터 보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데 지금 그것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비싸지 않으니까.
아이서퍼로 신문 보시는 분들, 저는 그 아이서퍼로 신문을 20년 동안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또 예정처에서도 자료 할 때도 그걸 보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정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얘기 많이 하고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어느 나라나 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구조적인 전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런 데서 상속․증여세 문제가 나온 것은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세법이라든가 예산안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요.
어제도 세미나 하고 했지만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나라들의 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예정처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나 정부나 전부 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과거가 미래로 그냥 반복되는 걸로 하는데 예산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예산안 보셨어요? 세출이 2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느는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일본 것 이런 것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수준 높은 논의가 될 때 행정부가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놀랄 노 자이지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한 줄도 안 썼지만 횡재세 한다고 해서 초부자들한테 세율 팍 때리지요. 법인세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도 해외 동향 브리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실에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큰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걸 알고, 하다못해 문자 서비스 한다든가 카카오 채널로 보내 준다든가 해 갖고 의원이 보고 우리 보좌관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국회의원 한 4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볼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뉴스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레벨업하는 기간을 하고, 의원외교 백날 하는 것보다 이것 한 3억 써 가지고 아이디 한 500개 사 가지고 의원실에 하나씩 주고 예정처, 입법조사처 전부 하나씩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 견제에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정 때문이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무총장님, 90조다 130조다 이렇게 서로 조문에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총장님쯤 되면 의장님이 오늘 아침에 결재하기 전에 양쪽의 원내대표님하고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대표들이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에, 제가 송두환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 어쨌든 4대 강국들이 다 NDC를 낮추거나 못 하겠다고 대놓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거꾸로 인권위가 왜 40에서 45%로 넘어가지 않냐고, 인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시간을 갖고 봐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그런 안을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침해를 꼭 얘기하자면,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법도 사실은…… 우리가 방폐장을 영구 처분하려면 37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탈핵단체들이 말하는 의견은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동네 주민들은 임시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면 원전을 안고 있는 주민들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탈핵단체가 해 달라는 것은 인권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상황을 보면 학생․학부모가 교사한테로부터 받은 인권에 대한 얘기는 3805건이 와서 인용은 508건이 됐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인권에 대해서는 접수가 제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대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워낙 교사가…… 말했듯이 인권 문제가, 교사가 공권력이 있다고 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70년대에는 학생들 인권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불행한 상황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 10월 26일 날 했는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했더라고요.
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의 인권침해는 이렇게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런 기후위기와 인권 애니메이션 5000만 원 배정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데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주의를 하겠는데요. 인권위원회법에 있는 목적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기본 틀이 하여튼 출발할 때는 기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예외적으로 차별 문제는 개인 간의 차별도 다룰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당장은 교권의 보호는 꼭 필요하지만 그건 일응 교원 지위에 관한 법률, 그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도록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법학 전문학회 숫자가 한 57개 학회가 돼 있는데 이 중에 30개 정도 학회가 국회하고 학회 간에 법학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1월 3일 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 제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입법조사처에서 8개 학회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법의 날, 4월 25일 날 매년 30개 넘는 학회하고 국회랑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실 밖의 법학 전문가들하고 플랫폼이 구축되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국회미래연구원장님,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인원이 1명 충원이 됐잖아요?




고맙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공학 한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지켜보고 오늘 아침까지 지켜보니까 사실 너무 참담합니다. 국회사무처 의사 운영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출신이셔서, 이광재 총장님 예전부터 알지요. 민주당 입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드시면 됩니까? 국회가 공정을 지켜야지, 민의의 전당에서 의안 수리 원칙을 입맛대로 뒤바꾸는 것을…… 이것은 정말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국정 마비 행위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 원내대표단 부대표 회의 때 제가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이 전화하시니까 안 받으시데요,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말이 됩니까?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것은 역사 이래, 국회 이래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식 의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자의적 철회 및 재추진의 길을 다시 열어 주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까? 나는 이때까지 의사국장님 멀리서 뵙기만 했는데 오늘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달리 보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국회법처럼, 저는 90조 130조 잘 모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봤을 때 국회사무처를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표본입니다. 그 중책을 맡으신 분이 어떻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오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법조를…… 법조인 출신, 법을 잘 아는 장동혁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제가 국회에 4년째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국회사무처가 중립, 이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냥…… 제가 오늘 다른 질의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따 하고 이것은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가면 또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사무처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립을 지키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처신하고 조치해 가지고 국회의 앞선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앞에서 실무하는 국회 직원들이, 우리 보좌관들도 전부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냐고 다 흥분했습니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사무처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거대 야당하고 결탁해 가지고 국가요인의 탄핵안을 집어넣었다가 패대기치는 행각, 신성한 의정을 뒤집어 놓는 난행이자―아주 심한 말을 썼습니다―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유린한 폭거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녕 한국 의정사에 민주당과 정치적 공범으로 기록되어 후세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탄핵 중독이 걸린 거대 야당하고 같이 결탁해서 횡포를 해 가지고 이런 만행이 국정사에, 의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의사국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런데 저를 평상시 봐 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편파적이거나 그러지는, 그렇게 처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부분은 법의 해석 차이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의사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해석과 관련해서 중립성이 지금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것 중에 증액사업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것 부탁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좌진 처우 개선하는 것 적극 동의하고요. 또 국외 교육 프로그램 동의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보좌진들 이직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량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익하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고성연수원 있잖아요. 초선 의원인데 저 사실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만 많이 들었지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 AI 국회 디지털캠퍼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적극 동의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구조물이나 조형성을 강화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고도화된 AI 디지털국회를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UAM 첨단 교통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탄소중립까지 다양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제가 보는 사무총장님은 너무나 중립을 넘어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총장님, 야당하고 결탁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진짜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지만 어제저녁에도 왜 이렇게 논란이 되나 생각하고 저도 130조 2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저는 그 숫자만 보더라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전에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총장님과 결탁한 적도 없고 총장님은 중립을 넘어서 저는 여당 편이라고 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권영화 제작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송두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이런 데에 출품작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방영되나요?


22년에 벌써 제작이 끝난 상태이고, 한 편의 영화 ‘힘을 낼 시간’ 제작이 벌써 끝났고 23년도에도 거의 제작이 끝나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보급되는 겁니까?




최저학력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학생 선수들이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때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술계 및 실업계 학생들은 이 최저학력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공인 대회도 자유롭게 참가하고 여기에 더해 연평균 24일 교외체험학습 일정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 선수들은 내년 3월부터 이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받아서 공인 대회는 참가할 수 있지만 교외체험학습은 전혀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 선수에 대한 평등과 운동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학교가 끝나면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의 성적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생, 예술계, 실업계의 경우 성적이 나빠도 어떠한 교육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예술계 및 학생 선수들은 대회 성적이나 경기 성적이 진학과 취업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학생 선수에게만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교외체험도 불인정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직업선택권 침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사실 학생이 학업과 그리고 체육수업, 체육선수로서의 훈련 이런 것을 받는 것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수년 전에 장래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일정한 정도의 학습권은 보장을 받는 것이 평생의 설계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라고 해서 최저학력제 이런 걸 설계를 하고 그런 권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학생 선수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실업계 선수들하고의 형평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어떤 불형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의식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권과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선수로서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정한 시기의 보장, 이것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 점을 좀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께 좀 여쭤볼게요.
탄핵 처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나오신 입법차장님 말씀이 ‘12시 45분에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철회안이 제출된 게 11시 24분이고요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 결재가 됐다, 이것은 어떠한 선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어떠한 의견 제출 또 의견 청취도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민주당 편을 든다’ 이렇게 외관상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가요? 결재된 게 11시 45분이면 더 놀랍네요.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의제 성립의 시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어요. 맞지요, 국회법상?



그런데 선례로 들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병태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탄핵소추는 2단계예요. 일단은 보고를 하지만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할지, 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단계, 보고만 제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조사하게 할지에 대한 의결이 없을 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임건의안과는 절차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선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94년도에 이병태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에는 어쨌든 간에 여야 합의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의 동의에 준하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합의에 준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병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그냥 철회했으니까 된다, 이것은 맥락 없이 갖다 붙이는 부적절한 선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스 떠나 버렸어요. 국회의장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처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의제된 의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90조 2항에 따라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해석을 저희가 받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또 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접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상정을 하면 안 된다,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서 사무처에서 정말 균형 잡히고 중립적인 그런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법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탄핵안의 의제 설정과 보고는 저희들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의제 설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조건은 합의를 해서 인쇄물로 인쇄가 되고 모니터에 우리가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것을 상정해야 됩니다’라고 ‘땅땅땅’ 할 때 비로소 의제가 설정된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과연 법사위로 꼭 가야 되는지 본회의로 해야 되는지 문제도 법리상의 논쟁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은 법리상 해석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견해 차이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사무처가 성급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일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8월 9일 이후 최소 8월 16일까지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기억이 있느냐?’ 했더니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셔서 그 통화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규 폰 개통으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신형이라 좀 당황하셨습니까?


뒤쪽 한번 보시겠어요? 저것 보시면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8월 9일부터 16일 기록은 보관돼 있다는 거지요.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서 명의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하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는 방법이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통화기록 조회도 가능합니다. 통화기록 요청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이 새로 개통됐다고 해서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너무도 쉽게 통화기록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드릴 테니까 본인이 통화기록을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안 철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명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의장님이 처리한 결재 과정에서 조언을 하고 유권해석을 하는 건 국장님 역할인 거지요? 의장님한테 조언하고……

저는 오늘 국회법이 다수 의석에 굴복한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법에 탄핵소추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게 1964년 12월 30일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광재 총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광재 총장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보면 의제 설정이 되는 건 인쇄물이 나와야 되고 모니터에 떴을 때 그때서야 의제가 설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30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 의제 설정이 모니터에 떠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법사위에 회부할지 그 판단하는 시간을 24시간을 준 것뿐인 거지.


그리고 법사위 회부 동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회부 동의가 가결이 되면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건조정위원회, 부동산법,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과정을 다 봤었는데 진짜 자존심 가지고 중립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임건의안이 접수가 되면 그다음 본회의에 바로 보고해야 됩니까?









추가질의 할 사람, 보충질의 할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하실래요?
그러면 박주민 위원이 주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법률을 만들어도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전부터 또 제가 의문을 가져왔던 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하잖아요.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결의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부가 그런 결의안의 무게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결의안들 중에서 특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합의해 가지고 결의를 했다 그러면 사실 무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결의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런 결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상고를 하고 파기환송되고 나서 또 재상고를 하고 계속 그렇게 소송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권고라는 게 그렇게 강제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의장님이 한 번쯤 국회의 수장으로서,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여야 합의로 그렇게 결의를 했으면 존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실 법도 한데, 혹시 그런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한 바가 있으시다거나 한 게 있나요?

국회의 결정이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제130조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아마 사무총장님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국에서 만든 문건 그다음에 그것을 사무총장님한테 제출한 시간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결재가 난 시간 그다음에 사무총장님이 의장님께 보고한 시간, 그것 시간대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임라인 다 주시고 그 문건 내용, 접수한 문서, 결재한 문서 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도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접수 시점, 애초에 보고 전에 철회한 이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출 시점과 철회 시점 그리고 철회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인지, 이러한 철회 방식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봤을 때 여당과 결탁했다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제가 본 총장님 표정 중에 가장 당황하신 표정을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총장님 답변은 계속 ‘의제 설정과 보고는 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총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장님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의장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하셨을 때 총장님께서 조금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정명호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의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나 다른 쪽의 심판을 받아 볼 텐데 만약에 그 결정이 의장이 잘못된 결정이 됐을 때는 의사국장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사무처 직원들도 업무가 많을 텐데 너무 오래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님, 이명우 도서관장님, 조의섭 국회예산처장님,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님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