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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을 상정한 후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오후 회의에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2)상정된 안건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1)상정된 안건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2)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9)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9)상정된 안건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6)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3)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8)상정된 안건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8)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9)상정된 안건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2)상정된 안건

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6)상정된 안건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1)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5)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3)상정된 안건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7)상정된 안건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5)상정된 안건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7)상정된 안건

1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1)상정된 안건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6)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9)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21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회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32억 3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비서관 보고해 주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32억 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33억 28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9억 원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정부 공통 처우개선 2.5%와 자연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조직 슬림화 운영 노력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12억 8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에 따른 경비 현실화 소요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85억 8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3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비 사업비로 169억 4300만 원, 국정운영관리 사업비로 65억 72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65억 2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로 2억 6500만 원,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75억 53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로 7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169억 4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업 성격의 예산으로서 금년 예산 대비 1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비 65억 7200만 원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65억 200만 원은 대통령실 영내․외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 예산 대비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5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업비 75억 5300만 원은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7억 5100만 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망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우리 일상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대통령실의 각종 대외활동과 공식행사가 확대되는 상황은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따른 경호․경비 예산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돌발테러 등 증가되는 경호위협에 대응 그리고 노후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장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첨단경호장비 도입과 과학경호 시스템 구축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3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41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증가분 및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6.0% 증액된 6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2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개 세부사업에 562억 8800만 원이며 14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비로 262억 3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로 224억 400만 원, 경호업무정보화 사업비로 39억 89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6억 9200만 원, 경호경비과학화 사업비로 5억 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완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22항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 간사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지원비 중에 일반용역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일반용역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두 배가 올랐던데 일반용역비 사용처와 증액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업무지원비가 14억 정도 전체……
 일반용역비를 좀…… 일반용역비 사용처 그리고 증액한 이유, 작년에 8억 9400이었는데 금년에 17억 5000으로 이렇게 두 배가 뛰었어요. 그 사용처와 증액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좀 늘어났는데……
 두 배씩 늘어난 것은 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사례를 보면 코로나 때 예산이 확 줄었다가 그다음에 그게 좀 회복되는,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 행사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를 두 배로 늘리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총무비서관님께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죄송하지만 총무비서관이……
 그럴까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 총무비서관이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 나오십시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 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3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그걸 개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정상화가 됐고요.
 작년도에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하는 행사가 연 한 100여 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업무추진비로 썼던 그 행사비용을 전문업체들에 의뢰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필요되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관련 행사를 늘리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늘리는 게 아니라 전에는 업무추진비로 썼던 것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는 보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비서실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이렇게 해서 계약심의회를 개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총무비서관실하고 법무비서관실, 소위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심의인데. 그렇지요? 그게 투명성, 국민들한테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한다 이런 걸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끼리 심의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가서 한다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용역관리비라는 걸 신설할 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역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공개하고 있습니까? 공개하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은 작년 결산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 행사를 다 오픈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직접 대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요. 어떤 영업상 비밀이라든가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실 입장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할 것이고요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행사 좀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금년에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아시지요? 몇 % 늘어났습니까? 2.4%입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우리는 4.6%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이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국가 예산보다, ‘이렇게 금년에 어려우니 대통령실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는 위원님과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하겠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왜냐 그러면……
 그런데 이게 국민의 일반 시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작년……
 거기 가서 일하시면요, 저도 해 봤는데 거기 가서 일하시다 보면 국민들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부의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 얘기를 들려 드리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유념하시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고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통령비서실 끝나고 또 2시에 인권위하고 사무처 이렇게 예산심의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우선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총무비서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가 많아 가지고 자리를 밑으로 이석을, 이동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 하더라도 소위에서 또 소위 위원들은 많은 질의 답변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위 위원들께서는 오늘 전체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비서관님은 안보실 차장님 옆에 앉으세요.
 총무비서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되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통령경호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차장님, 경호처에서는 작년 12월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을 추진하셨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호처는 정원을 기존 693명에서 738명으로 4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호처의 인건비 예산안도 올해 대비 34억 76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경호처에서 현재 직제 개정에 따른 45명의 증원 인력에 대한 채용을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 그룹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미 채용이 완료됐고요. 현재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그룹 B는 내년 1월 중에 채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룹 C의 경우에는 11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채용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이번 달 중 채용공고 낼 예정입니다.
 채용공고를 올린다 하더라도 1차 필기시험부터 시작해서 4차 신체검사까지 다 거쳐서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통상적으로 약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지금 올린다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채용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말씀해 주신 7개월 정도는 채용 그룹 구분별로 보면 특정직에 해당되는데 이 인원들은 경력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 교육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7개월보다는 짧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5명을 증원한다고 인건비를 증액시켜 놨는데 신규채용이 지체되면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정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안이 연초부터 원활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채용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호경비시설 개보수에 첨단 경호장비를 과학화하는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3억여 원 증액된 224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호인력이 현재 용산청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경호인원 증원에 따라서 경호처 공무원들이 인근에 있는 옛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에서도 근무하게 될 예정이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비목별 예산현황을 보시면요,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옛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의 임차비용으로 13억 원을 책정했고요. 근무지원단 입주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요금으로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건물임차료하고 공공요금이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의 목적인 대통령 집무실 경내․외 경호시설 개보수 또는 첨단 경호장비 과학화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 관련 시설이 일부 청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경호 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기본적인 경비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해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비서실장님하고 국가안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연구비 명목으로 2022년, 2023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콘텐츠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국정홍보․기획 페이지 개발,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오픈 등도 추진하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이 비용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개발 비용까지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보면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업무 위탁 등은 관리용역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는 예산 구조는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발 그다음에 국정홍보․기획 페이지 개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비용은 관리용역비로 분리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과 안보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마 홈페이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는 업무 그다음에 거기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업무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항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겠어요.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연구비로 하고 하나는 관리용역비로 세분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자세한 내용은 소위에서 물어보겠는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소상공인,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셔서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소상공인의 날 아십니까? 소상공인의 날 법정기념일인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얼마 전에 행사 있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참석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대통령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소상공인의 날은 말 그대로 여야, 이념, 정파 이런 것 다 떠나서 민생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러한 의미로 뜻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올해는 희한하게도 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특히. VIP,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런 걸까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보통 대통령 행사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가끔……
 아니, 왜 4․19나 5․18이나 모든 행사에 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
 그리고 사실 이 소상공인의 날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님께서 오셔 갖고 민생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그렇게 구하셨는데 그 며칠 후에 있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는 김기현 여당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실에 확인했더니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초청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까 말한 4․19라든지 8․15 이런 큰 행사 말고 이렇게 하나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참석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영 중기부장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소진공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핑계를 대면서 행사 하루 전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입장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생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시정연설까지 하시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여당 당대표는 초대를 하고 야당 당대표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패싱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협치인지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용두사미가 안 되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부채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들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관련돼서 제가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좀 했는데, 은행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예대마진을 수조 원씩 걷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중기부도 같이 동의하고 있는 법을 하나 냈는데 예컨대 이런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 찾는 금융기관에 은행이 좀 더 많은 보증비율을, 보증금 출연을 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자 이렇게 해서 법을 냈는데, 중기부도 사실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위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은행의 편을 드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정부에서 은행의 팔을 비튼다고 해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협의해서 만드는 법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민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말 취지에 비해서도 적합하다고 보고요.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 법 제정과 관련돼서 금융위가 엇박자를 내면서 중기부가 찬성을 하고 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소상공인하고 은행 간의 상생을 위해서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4년 예산안 개요 살펴보니 사업비 기준 금년 대비 9% 오르기는 했습디다마는 야당에서는 증액 항목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집행규모가 올해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료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가령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인데요. 내년도 동액, 증액 없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마저 감액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가 96억 5000만 원이었는데 뭐라고 자화자찬했느냐,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감액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신기록 세운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요, 맞습니다.
 맞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활비 소요내역을, 김정숙 여사 옷이라든가 특활비를 좀 공개하라, 예산을 좀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정부 운영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익 저해를 이유로 내세워 가지고 사실 공개 판결에서 항소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 절감안 보면 안보실은 운영비를 절감했는데요 거의 반 이상 절감을 했어요. 절감을 한 게 아니고 깎았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처장님?
 안보실장님 오늘 안 계시네. 차장님 오셨네.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관리비, 용역이 감소했는데 안보 관련 예산까지 이렇게 절약해서 운영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평균 예산 2.8%보다 높이 올라간 것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판단해서 또 깎을 건 깎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중한 국민 세금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세일즈하고 총 202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두셨지요. 참 효율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국민의 여러 가지 염원에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쟁을 핑계로 국정과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해․재난, 재산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무조건 깎아요.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차 하는데 내비가 아주 정밀해야 됩니다. 농로, 소로까지 다 나와야 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인도 가려면 인도가 1㎝ 정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산림청 뭐 설계하고 산사태, 임도․사방댐 이런 것 하는데 중복투자를 막아 주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 참사 같은 이런 재해를 막으려면, 그저께 소방의 날에도 AI 기반의 효율적인 재해․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모든 인프라가 정밀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정과제 38번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부처 중복투자가 절감이 되고 하는데 무조건 정쟁으로 이것을 국민…… 이것은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도 드리고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실장님한테 질의할 계획이 없었는데요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주 위원님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대통령 행사에 누구는 초청을 받고 누구는 초대를 받지 않고. 저도 지역에서 대통령님 오시는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어떤 분이 기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사기획관실에서, 또 물론 당연히 주 관련된 비서관들이 행사 준비를 하겠지요. 할 때 기준과 원칙을 실장님이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분들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정서가 있고 반대하는 정서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 행사장에서 대통령한테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통령 행사가, 일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위원이 초대받지 못한 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한번 잡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 자체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안보실 2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감 때 김병주 위원님께서 간첩죄 적용 얘기를 하셨고 또 여당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미 해군정보국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김 아시지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이분이 어쨌든 우리 교포이신데 당시 주미대사관 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에게 그 당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데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잖아요? 1996년도 9월에 북한 잠수함이 강릉 해안에 좌초돼 있는데 그때 특수부대원 20명이 대한민국 영토에 상륙해 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 기억나시잖아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이 정보를 우리 정부는 어디에서 북한 잠수정이 왔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해군정보국 분석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김이 미 해군정보국이 탐지한 북한 잠수함 관련 동향을 우리 무관이었던 백 대령에게 알려 줬고 그 후에 이것을 알려 줬다는 걸로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돼서, 우리 무관은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추방됐고 미 연방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해서 로버트 김에게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질의는 사실 가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아니,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간첩죄 적용을 못 하지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적국을 상대로, 한마디로 북한을 적으로 상정해 놨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정보를 유출해야만 간첩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함께 논의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의견들이 일치됐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반대를 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정보를 주거나 일본한테 정보를 주면 같은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맹국가든, 전략적 동맹국가든 또는 실제 동맹국가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정보가 유출되면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지난 국감에서 간첩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의 내밀한 이야기가 유출이 돼서 미국의 언론에 공개가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사를 했어요.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처벌규정이 없으면 이 처벌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에 갔으면 또는 중국에 갔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국가안보실의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야당 위원님들이 대통령 행사에 야당 의원님들 많이 초청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취지를 잘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입니다.
 김대기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건이기는 한데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 점거파업 손배소송 대법 판결, 혹시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대통령의 ILO 탈퇴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서 전달됐다’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ILO 탈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작년 4월 20일 날 ILO 기본협약 제87호, 제98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인데요.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파업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직 대통령, 정부로 이송된 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송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죽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시고 또 ILO 협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준국이기 때문에 협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ILO 탈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은 ILO 협약도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올 6월에 있었던 대법 판결 취지와 ILO 협약, 작년 4월 달에 효력이 발생한 ILO 협약의 내용과 그 맥이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국회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각에서 거부권을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민생을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그런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존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님께 이런 뜻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윤재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도 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이런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성 예산들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만 보더라도 약 2.8%가 증가했는데 대통령실 예산은 4.8%가 증액이 돼서 정부 예산보다 2배가량 더 증액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문제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활동, 정보수집․사정 활동, 주요인사 초청 행사 이런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금년 대비 16억이 증액이 돼서 170억에 달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R&D 예산도 이권 카르텔 이런 이름을 붙여서 대폭 칼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마는 육군 소부대 지휘관도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따르라 하는데 정부 예산편성을 보면 소대장은 밥 먹고 앉아 가지고 ‘야, 전진해라’ 이런 격 아닌가……
 대통령실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예산도 감액시키고 R&D 예산도 감액시키고 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R&D 예산이 뭡니까? 이게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인데 우리 농사짓는, 제가 농해수위 소속이니까 비교를 하면 내년 농사지을 씻나락을 놔두고 이 씻나락을 잘 관리해서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 밥상에 쌀밥 올리게 씻나락 그것 다 찧어 가지고 와서 먹자’ 이런 격 아닌가.
 더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에 제기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단 말이지요. 그건 공개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개를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당하게 사용한 예산도 더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R&D 예산까지 삭감을 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 아름답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이러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스스로 좀 감액을 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해수위 소속인데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조차도 R&D 예산이 20% 이상 넘게 삭감이 됐어요, 표에 보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서 벌을 주고 해야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니다.
 방금 표현한 것처럼 이 R&D라는 게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 우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 이러한 것들을 연구개발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대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통령실 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좀 돌려주면서 긍정적인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대통령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처 예산하고 달리 거의 행사, 회의 그런 경상적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코로나 때 거치면서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 같은 게 워낙 주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정상화하는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한 14억 정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돈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R&D 그쪽은 또 다른 R&D랑 같이 검토해서 좋은 그런 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려면 대통령실부터 ‘내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 행위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언급이 있어서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는데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통령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안보실 2차장님,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감액 기조에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대통령실 예산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 필수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점검해서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집무실 세종 건립 계획에 대해서 기획 용역이 일시 중단됐는데, 5월부터 중단됐는데 그 이유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사이에 업데이트된 것 있으신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직 업데이트는 못 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또 한 15억 들어가 있지요.
 예, 15억 들어갑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금년도 분도……
 아니, 용역이 나와야지만 2025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이 왜 중단이 됐냐 그 이유를……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에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금년에 시작하신다,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금년도 예산도 반영돼 있고.
 알겠습니다.
 경제수석께서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간 좀 끊어 주시지요.
 지난번에 예결위 때문에 못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제가 못 했는데 ‘상저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최상목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상저하고 전망을 물어보시는 취지가 경제지표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당초에 정부가 작년 연말, 연초에 예상한 것이 1.4~1.5 정도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는 0.9%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4분기까지 GDP 나온 것으로 보면 하반기는 그 두 배 정도 수준이 돼야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을 보면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 되지만 그걸 물어보신 위원님 말씀은 우리 민생이나 우리가 체감으로 봐서는 그게 맞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도 2% 중반에서 2% 초반, 어제 KDI까지 낮췄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최상목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내년도는 현재 IMF가 2.2 정도 보고 있고 KDI도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상목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정운영, 경제운용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불법 사금융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사 기획이 굉장히,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부분도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금요일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일요일 날 갑자기 열어서 하는데 이런 경제정책들이 너무 일회적으로 그냥 던져 보고 말고, 계속 땜빵식으로…… 유원지 가면 두더지게임 하잖아요, 튀어나오면 때리고 튀어나오면 때리고. 큰 그림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목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대통령 행사나 경제정책이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나와야 된다는 원론적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공매도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인수위 때부터 면밀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장대책 발표 자체는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미리 예고가 아니라요, 그 이전에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또 나왔어요. 경제수석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전문가이신데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 레벨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2300 아래로 가면 예를 들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와야지 어떻게 내년 6월까지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세계적으로 지금 창피한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목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부분은 최근에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경제수석의 생각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작용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심하고요.
 이번에 우리 자본시장의 위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외자계에서도 비판적인 것 많이 나왔고 오늘 보니까 연대 이남우 교수가 제대로 썼더라고요. 대부분 롱숏펀드이기 때문에 어디 공매도하면 한쪽은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건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올해 재정이 60조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7년까지 재정 재추계를 해서 발표했을 때 그 자료가 올해 재정수입을 400조 들어오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60조 마이너스 나오면 출발을 340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틀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7%씩 늘어난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340조로 출발하면 6.8씩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 2.2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추계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계획 없이 계속 땜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재정 추계 틀린 것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 성장률 떨어지고 기업이익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수 줄어들면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세수 줄어 가지고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홍성국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최상목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지적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총리 되신다고 하니까 되시면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금정구 백종헌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위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강조했었고 청와대 앞길도 24시간 개방하며 530명 수준이었던 경호처 정원을 70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전 정부의 경호 과대로 불필요한 인원이 증가했다며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경호처 30%, 즉 400명 대로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원 감축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처는 그때 저희가 감축은 얘기가 없었고, 지금 저희들 경호처 인원이……
 일단 400명대로 줄이겠다라고, 인원 감축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제가 알기로 30% 감축은 비서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봤어요,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경호처 현황자료를 보니까 738명, 전혀 줄지 않았더라고요. 표 지금 나오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예산도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9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호 실패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 정부가 어땠는지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확인하겠습니다.
 윤 정부 경호처는 올해 예산을 20% 올렸었고 내년에는 15% 증액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화면 나오지요?
 인원 감축하실 겁니까? 아니면 약속 지키지 못하면 사과 먼저 하고 저는 예산 증액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정부 계속 비판하고 인원 감축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는 하셔야지요.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했으니까, 비판했으면.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사과 한번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윤 정부 모든 부처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자며 국가 R&D 예산마저도 16.6%나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경호처의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경호처 인원이, 정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존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경호 대상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네 분만……
 계속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 경호를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CCTV, 드론, 로봇 등 첨단장비를 갖추느라고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첨단장비로 대체한다라면, 그러면 첨단장비가 들어가면 인원은 감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 첨단장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인원은 줄이지 않고 있어요. 더 늘려 달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경호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시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까지 해 줬습니다. 애초 대통령 경호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 만큼 용산 청사의 경우 관련 시설을 구축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졸속 이전을 하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연쇄 이동이 잇따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관 과밀화로 인해 합참은 2300억 원을 들여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신축 이전하겠다며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무계획, 무절차 졸속 이전이 경호, 국방 등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불러일으켜 놓고 예산을 올려 달라니,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뻔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대기 비서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 완전 개방을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의 세컨드 하우스로 변질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집무실 이전으로 열린 공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전 정부 탓하면서 무계획, 무절차 졸속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이 부분 먼저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경호 과대 비판, 언급, 당장 지금 한번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사과하셔야지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하고 비판하셨고,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했고, 열린 공간, 소통 공간 못 만들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 먼저 사과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저는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 드렸잖아요.
 3분의 1 이상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영빈관하고 그것은……
 완전 개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비서실장님.
 임오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쪽에 영빈관 예산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먼저 사과를 하세요, 전 정부 비판을 그렇게 하셨으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장님,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처 인원 증가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드렸지만 45명 증가했는데 이 45명 증가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 는 것 때문에 저희 경호 대상자가 증가되니까 인원을 거기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학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용산 이전과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경호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경호가 됐던 것이 용산 이전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김성원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합참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호적인……
 차장님, 답변 안 하셔도 지금 다 이해해요. 그 과정, 절차 다 이해한다니까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하셨던 말들을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지금 현행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사과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다. 졸속 이전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졸속 이전해 놓고 전 정부 탓은 다 해 놓고 증액해 달라 이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것 가지고 전 정부 탓은 저희가 안 했는데……
 하셨잖아요,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차장님……
 아니, 지금 하지 말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저 좀 질의합시다.
 임오경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웃어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렇게 웃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은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개별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태도가……
 위원장님, 이것은 좀 경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았으니까 존경하는……
 회의 진행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경고해 주세요.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범수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경호인원은 증가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비서실은 지금 정원이 490명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얼마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한 4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조직 슬림화 운영을 위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많이 줄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현원이 줄었으니 그만큼 정원을 맞춰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늘여서 침대에 맞추고 그다음에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자르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자꾸 현원을 줄이라 하고, 정원이 현원보다 많으면 또 정원을 줄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직 슬림화를 누가 나서서 하겠느냐, 그냥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그대로 끼워 넣으면 훨씬 편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우리 총무비서관님, 주로 예산결산 할 때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비서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면 직제를 좀 줄여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게 사람 많다고 좋지 않더라고요. 괜히 사람 많은 것보다 그냥 소수 정예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컷 열심히 하고 소수 정예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정원을 줄이라 하니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원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위도 조금 관계가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북한인권 관련, 예를 들면 탈북자 2000명 중에 600명이 넘어가고 또 계속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위라든지 통일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경고 좀 하시고, 경호실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경호실 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임오경 위원님을 불쾌하게 할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결위 때문에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이 문제는 매듭 짓고 예산 문제 좀 열어 볼게요.
 재산신고 누락 부분이오. 저희 운영위 하고 나서 아마 비서실에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해명을 하신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게 아마 저런 내용이 주였을 겁니다. 왜 징계를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많이 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국회의원님들 같은 선출직하고 저희 같은 정무직들은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정도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김행 여가부장관후보자가 여러 가지 주식 문제를 누락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고 지난번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도 10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사실상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낙마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정무직이나 선출직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 놨을까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아니……
 지금 공무원법을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제도를 해 놨을까요, 취지를?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신분 보장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해 놨냐 하면……
 PPT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침으로 있는 모양이던데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저는 바로 정무직이나 선출직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억인지 28억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서민들은 ‘저 많은 돈을 어떻게 누락시킬 수 있지? 아무리 아래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내 재산이 50억인지 75억인지를 모를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그것은 절대 볼 때, 아시는 것처럼……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은 굉장히……
 잠깐만요, 실장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고의․중과실로 의제를 합니다, 그날도 여러 차례 우리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징계는 안 받으신 거고 어떤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 그……
 그러면 얘기 안 하시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공개 여부인데……
 안 하실 거면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엊그저께 국정감사 할 때도…… 이게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요.
 그러니까 처분 여부 밝히지 마시고요. 안 밝히셔도 되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게 예결위에서도 인사혁신처장이 또 말을 했고……
 실장님, 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사퇴하고…… 제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지요.
 먼저 의사를……
 김승희 비서관 보세요. 먼저 얘기하니까 바로 4시간 만에 수리했잖아요. 25억인지 28억인지 모르지만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시스템에서 정보를 저한테 준 건데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정보 준 것을 양식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작년 5월 같은 경우 새 정부……
 다들 그렇게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말씀 좀 할게요.
 3억 원 이상은 이렇게 고의․중과실로 공무원들한테도 의제를 해 놓은 겁니다. 대부분 얘기들이 밑의 직원들한테 시켰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이 돈 자체가 1000만 원도 아니고 작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변명들이 법원 같은 경우에서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소추가 되고 기소가 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지원비 중에서 일반용역비가 여러 가지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게 타당한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라매기 예산,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 기조인데 대통령비서실만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삶이 어려워졌으면 또 어려워진 대로 예산을 긴축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하여간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님 하십시오.
 경호차장님!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호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하셨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실 2차장님!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방금 여당 위원님 질의에서 예산을 좀 줄였다, 긴축했다고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아니요, 설명 듣고 싶지 않고요.
 2020년부터 22년, 3년간 얼마 정도 썼습니까, 안보실?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제가 그건……
 4억 6000에서 7000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22년도 결산 3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9억 3000을 올리신 거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리고 6억 정도 결산 올리셨던데 맞지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지금 제가 아까 질문하신 것……
 예년에 비해서 배로 늘렸다가 지금 7억 5000 올리신 거잖아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위원님, 아까……
 그런데 그걸 긴축했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절감했다, 검소하게 한다 이렇게 포장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팩트만, 예년에 4억 육칠천 올리던 예산을 작년에 좀 많이 증가했다가 다소 줄였다, 이 정도가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질의 끝나고 해 주십시오. 제가 주질의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비서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현재 대통령 특보는 몇 명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동안 4명 임명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하면 무보수 명예직 맞습니까, 특보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맞습니다.
 그렇지요?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8조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수당이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들은 지원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수당과 실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도 지급받습니까, 특보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업추비……
 어느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특보 관련된 지원비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은 저희 비서실 예산에……
 총무비서관님!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특보는 어느 예산에서 지출됩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 기정예산에서 일정 금액이……
 그다음에 실장님, 특보는 보좌인력……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원됩니까, 특보에게? 무보수 명예직인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은 업무를 도와줘야 되니까……
 행정관 지원되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행정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동관 전 대외협력특보가 보좌인력이 두 명 있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한테도 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관용차량까지 지원받습니까, 특보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관용차량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은 특보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양보할게요, 그것도 사실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보좌인력이잖아요, 행정관은. 맞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아들 학폭 관련된 해명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해명자료를 냈거든요, 당시 이동관 특보가.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동관 아들의 학폭을 해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관계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후보자 지명 이후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임명 사유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쓸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제가 양보하는데, 그런데 학폭에 대한 해명까지는 아니지요.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동관 특보 아들과 인터뷰를 한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듣기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행정관이 그것 막 조사해서 해 준 것……
 그런데 인터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명자료를 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글쎄, 제가 정확한 저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타이핑 좀 해라’ 그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력이 대통령실 행정관이잖아요. 특보의 업무 지원은 할 수 있더라도 아들 학폭 해명자료까지는 저는 과했다, 그리고 업무범위 밖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특보에게 파견한 행정관의 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행정관 중에는 별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원 소속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지원비 올해 9.3%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하셔 가지고 취소소송 하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도 5월 13일 날 횟집 저녁 식대 내역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내용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이런 부분까지, 이게 사실 뭐 국가안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올려 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실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의 행보나 행사가 건건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 일하기가 좀……
 제가 경호인력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횟집 얼마 계산했느냐, 영화관람 비용 얼마냐 이 정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내외의 6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소속된 분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수석 중에요?
 대통령실 내부 직원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 이것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확인해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채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서실장님께 먼저 한두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받는 분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이나 승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현재……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이나 승급시킨 분이 계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비서실 내에요? 전체 다?
 아니, 전체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인사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손준성 검사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시절에 총장의 눈과 귀라는 범죄수사정책관을 하면서 고발사주 사건 주도한 분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기소가 됐어요. 이런 분을 보란 듯이 승진을 시키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께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니, 올 9월에 승진시키셨는데 이런 문제 있는 분을 승진시키시면서 비서실장도 모르게 승진이 됐구먼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법무부 인사라서……
 법부무 인사라도 인사추천위원회는 당연히 심사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차관급 인사인데?
 그다음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처가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이나 가정부, 베이비시터 불법․전과도 해 가지고 알려 줬습니다. 이것 뭐 시중 잡범들이나 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부패 검사예요. 수없이 많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이런 분을 또 수원지검 2차장이라는 요직에 발령을 냈어요.
 실장님, 이정섭 차장 발령 날 때 뭐 관여하신 일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글쎄……
 기억 안 나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인사 할 때는 뭐 하도 여러 가지를 다 보니까……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서로 간에 승진도 시키고 요직에 이렇게 인사를 해서 대통령하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처분을 안 하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를 발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개 임명직 공직자인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비난하면서 협박이니 뭐니 운운하고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께 문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일단 손준성 검사하고 그쪽이 수사가 되고 그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니,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검찰총장이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태를 제가 지금…… 이게 국기문란 행위니까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문책을 건의를 해야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검찰총장 입장에서 아마 자기 산하……
 그런데 위원님, 검찰 해서 아시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 법원서 영장 기각되면 불만 토로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대표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난하는 검찰총장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도 검찰 출신인데, 제가 총장이라면 국민께 사죄하고 관련 검사들 바로 조사해서 문책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디 감히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이렇게 공개 비난하고 이럽니까? 이걸 가만 두고 보시니까 엉망인 거예요.
 실장님, 당장 대통령께 문책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비서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께서 해운대 일광수산 횟집 만찬 나온 장면, 경호 실패라고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실에서 결제한 게 맞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내용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 진행 중인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정보공개 요구했더니 정보공개 안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수행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냈는지 안 냈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그러면 부산시장이나 일반 개인이 결제했습니까? 그것도 확인 못 해 줘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행사가 대통령실의 공식 행사는 맞기는 맞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아니, 그런 내역도 안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무려 1000억 넘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제출을 해요. 세금을 내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에다가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역은 아니라도 문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해운대 만찬비용 결제내역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소명되지 않는다면…… 당시에 충분한 여러 가지 특활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현금 계산한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말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업추비 전액 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기 비서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이…… 용산에 영빈관을 좀 설치하고자 해도 지금 야당의 반대로 못 하고 있어서 국빈들이 오셨을 때 계속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당일 때도, 현재 여당일 때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관성은 국민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에 호응하고 또 야당의 반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안 올리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안 올렸습니다.
 예, 그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야가 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김종철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호처 예산 중에 대통령 및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되는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169억에서 증액은, 내년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어서 262억으로 편성을 했던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참가국이 거의 한 50개국 되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아프리카 국가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 다변화나 수출․수입 다변화를 해야 되는 현시점에서 역대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방문국 국가원수와 국제기구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와 고도화되는 위험에 대비한 행사장의 안전관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증액으로 편성은 됐습디다만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나름대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반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완벽한 임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G8으로 거론되는 선진국이니만큼 이렇게 50개국의 국가 정상을 초대해서 하는 국제행사가 정말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경호 준비로 차질이 없도록 예산 부분도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여타 경호처가 준비할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너무 빨리 끝내셔서 제가 약간 여유를 좀 부렸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빨리 끝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경호처 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경호처 차장의 답변에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증인께서는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호처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태도,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한국경제에 기사가 났는데 단독으로 났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타이틀이 ‘대통령경호처 인원 30% 줄인다’ 그리고 ‘개방형 체계로 개편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경호인력을 30% 줄이고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경호를 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했어요.
 이걸 모르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하면 그나마 위증은 피할 수 있을 텐데 알고도 이것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은 위증이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그 부분 기사 팩트 체크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비서실은 민생과 미래 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리고 민생을 위한다면서 578억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해외순방 예산을 편성했고 또 미래 대비한다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1식 3찬을 하자고 국민들께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식사는 초호화 식단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경호처 예산을 이렇게 더 올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을 잘 경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임오경 위원께서 지적한 바처럼 용산 청사로 이동하면서 관련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누가 답변……
 두 분 다 말씀해 보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경호 장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경호를 어디에서 하든 저희는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에서 심각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국가안보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이유는 거기에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후진국형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위기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위기센터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위기센터는 우리 국민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국가위기센터가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여기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가위기센터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위원님, 제가 올 9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했을 것이다? 만약에 매뉴얼에 따라 잘 했으면 그런 참사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현재 그냥 묻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는 24시간 대한민국 전역에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위원님,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니, 국가위기관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에 통합 컨트롤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24시간 모니터한다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그런 데 주로 하고요. 그런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게 뭡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군사적인 위협은 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모든 장소 아니에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위원님, 우리가 안보를 볼 때 협의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광의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로 아무래도 군사적인 분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권 5억 500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이것도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고의가 의제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징계가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은 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료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했다. 뒤늦게 착오를 발견해 인사혁신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선후보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2012년과 2020년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 부동산 6400평을 누락했습니다. 부동산은 누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자료가 회부되기 때문에.
 더 문제는 2003년에는 공직자 시절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이것을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전에 신고했던 부동산을 누락했으니까요. 64평도 아니고 64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인데 같은 기준이라면 김행 후보자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아까 그 사퇴가 주된 이유라고…… 같은 기준이라면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이 됐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있어도 안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됩니다.
 또 한 분 있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또 한 분에 대한 예는 여기서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등록 과정에서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 그것이 고의냐 과실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그것이 고의로 의제될 수도 있다, 의제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의제 규정을 뒀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처럼 그것을 누락하고, 고의로 누락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되고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고의로 누락한 거다, 고의로 누락한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것을 받았는지 공개하라는 거지. 그것을 공개 안 해서 문제되는 거지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선출직하고 별정직에 대해서……
 아니 아니, 김병주 위원님……
 다음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외교 예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 외교부가 10회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것마저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을 다 써 버리고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하면 총 578억 원인데 실장님, 11월 12월에 해외순방이 또 몇 번이나 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한 세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가 329억이거든요. 본예산을 훌쩍 넘긴 전례가 없었어요.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이시지요? 전 정부의 2배입니다, 예비비만. 아니, 전체적으로 따지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도대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예비비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고 특히 BIE 있잖아요, 유엔총회 같은 데도 사실 BIE 때문에 가셔 가지고 거기서 20분 간격으로 거의 몇십 개국 정상들을 만나고 그러신 게 있었고.
 이쪽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지요. 순방이 사실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일정이 되게 빡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방 많이 간 것보다는 그 성과가 어땠는지…… 이번 같은 경우, 그때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이 249억이었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은 예비비 329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편성안 제출하셨습니다, 271억 원. 20억 증액해 가지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내년에는 몇 번 가실 거예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내년에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578억을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271억 가지고 충분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 한번 보시지요. 미리 많이 잡아 둘 수도 없고 연도 중에…… 이번에 영국 같은 데도 그쪽에서 초청이 와야 가니까……
 아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271억 편성해 놓고 내년에 또 예비비 한 300억, 400억 갖다 끌어 쓰게 되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마 가장 필수적인 것만 해 놨을 겁니다. APEC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그런 걸 해 놓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 갈지는 지금 정해질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거지요. 국민들께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시니까, 비판이 걱정되니까 ‘내년에 정상외교 예산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해 놓고 내년에 예비비 끌어서 쓰는 거지요, 또 한 300억, 400억.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예비비 써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아예 편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게 낫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는지. 심사를 하려면,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러면 몇 박 며칠 이렇게 나오고, 유엔총회다 그러면 몇 박 며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예비비 지출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좀 아까 성과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통의 부재인 것 같기도 해요. 나가면 성과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해외순방을 갔다 왔으면 단순히 누구랑 회담을 했다 내지는 국빈 대접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국익에 뭔 도움이 됐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홍보수석 있지 않습니까? 소상히 밝혀야지요, 578억이나 썼는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은 갔다 오시면 소상히 다 밝히고 관계 장관들이 또 방송에 나가서 다 하고, 이번에 사우디만 하더라도 소상히 다 밝혔지요. 얼마를 수주를 받았다든지……
 예비비 329억 쓴 것에 대해서 역대 정부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제가 사실 예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겉돌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가치가 사실 공정의 가치였어요. 인정하시지요, 공정의 가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공정과 상식.
 예, 공정과 상식.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재산 누락을 하고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20억 이상 재산 누락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국민들은 느껴요. 그러면 이 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던데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2년 전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으로 2021년 5월 말에 모 그룹 부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임명된 이후에 재산신고가 누락이 돼서 이 발표 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퇴해 버렸습니다. 이것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공개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하면 국민들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잘 검토하시고요.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면 되지 왜 그랬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제 마음대로라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 오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지난번에 대통령실 졸속 이전하면서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잖아요, 의혹 제기한 분. 알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천공을 김용현 처장이 수행해서 같이 갔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것 피해자가 누구로 적시돼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때 무슨 책 쓴 사람 아닙니까?
 아니지요. 피해자는,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피해자?
 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피해자는 글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경호처장 김용현으로 돼 있어요. 모르나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사실 법적 소송까지……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고발인은 누구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고발인은 아마 저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고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그……
 이 고발장 누가 썼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법적 절차……
 고발장 누가 쓰셨어요? 직접 쓰셨어요? 누가 썼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우리 그것 하는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필요하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직접 쓰지는 않았잖아요. 변호사가 썼겠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요? 제가 법률적 지식도 없는데 직접 못 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김용현 경호처장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겁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대통령실, 공적 기관이 김대기 실장 이름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 관계는 제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인인데 왜 정보가 없어요, 본인이 고발해 놓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게 김용현 처장이 그 대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고발해 놓고 고발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6명이나 고발했잖아요,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고발하고, 본인이 안 쓰고 대통령실의 변호사나 여러 인원이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그때 고발한다는……
 공권력에서, 기관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위법한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위원님도 조직생활을 다 해 보셨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고발장을 쓰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고, 이것은 고발인이 비서실장님인데 왜 대통령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거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언론에 재갈은……
 그리고 통치행위를, 이런 통치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게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 개인의 명예훼손을 대통령실, 기관이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개인이 고소하면 되는데 그러면 고발 청탁받은 겁니까, 고발하라고?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고발인을 어떻게 아세요, 고발장을 볼 수가 없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도 못 보는 건데.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그만, 제 질의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마치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조금 이따 나가서 하시고요.
 오늘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보니까 윤리위 조치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를 해 봤지만 공개 여부는 지난번 국감 때 개인적으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딘가에…… 지난번에 인사혁신처, 법제처, 관련 기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요청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요청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했던 소상공인대회에, 제가 대통령 행사에 갔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는데 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은 다 우리한테 표를 줬고 민생이잖아요.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쨌든 다 참석하도록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스스로 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저한테 자꾸 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신해서.
 지난번에 비상경제민생회의 행사에서 타운홀 미팅 때 몇 가지 질의가 나오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 중에서 부산 택시기사 한 분이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냐,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경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당원은 맞고요. 그런데 이분이 운전기사 직능인 대표이고 그다음에 별도의 선거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날 와서, 발언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니까요, 수수료 좀 깎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시조합의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의 수산물 제조업자로 연매출 100억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CEO가 소상공인에 왔느냐, 소상공인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것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슨 차환대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사실 대출……
 대출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고금리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와서 그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청주의 육거리에서 소문난 만둣집 대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가게가 연매출이 100억인데 어떻게 중기부장관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왔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팩트는 뭡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만둣집 매출이……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위의 거랑.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 4억, 5억 정도 그리고 고용인도 한 5명으로 전형적인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어떻게 만두를 팔아서 100억 매출을 하나 궁금했는데요.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문자가.
 그다음에 한 가지 다시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의 내용을 제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차장급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하고, 이번에도 4명 했다가 2명 줄이고 그다음에 유죄판결 나면 또 판사도 탄핵을 하고…… 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헌정사에서 이렇게 탄핵한 예가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관계는 제가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진짜 국회가 협치가 없고 일방적으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무력감이 쌓이고 회의감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통령 일정 수행 관계로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의 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예산안 보니까, 국정운영 지원 예산 항목을 보니까 22.5%가 증가됐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12.5% 증액되는 겁니다. 올해가 22.5% 증액됐는데, 비서실장님 보시기에 슬림한 비서실 기조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런 건 슬림화해도 활동을 슬림화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워낙에……
 인원하고 비용하고 다 총괄해서 슬림한 비서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워낙에 코로나 때 활동이 위축됐다가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슬림한 비서실이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원을 지난 정부보다 줄여서, 또는 예산도 줄여야 된다 이런 전제 자체가 저는 공감하지 않고요. 다만 투명하게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예산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당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예산안이 투명한지 한번 좀 보고 싶은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법을 보면 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실 때 여러 가지 첨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조 2호를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낸 것은 지금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저희 운영위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Ⅱ-1이라고 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 54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른 부처에 비하면 확연히 적은 자료인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비서실장님께서 혹시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의 예산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 자료가 아마 예결위에도 똑같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되게 간소한 자료지만 충분히 다 볼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언제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안 제출할 때 제출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표에는 23년 9월로 돼 있네요. 언제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요, 제가 보여 드린 국가재정법 3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예산안 제출하실 때 저희한테 안 주십니다. 얼마 전에 주세요.
 저는 이런 자료를 예산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될 때 각 부처가 다 제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비공개자료 아니잖아요. 다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문제는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부처에서는 다른 의원들한테 예산안이 제공될 때 함께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지난 정부에도 그랬고 그 지난 정부에도 그랬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결위하고 상임위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항시……
 왜 보안상…… 그러면 저희가 이것 다른 상임위 위원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다른 상임위라 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비밀, 안보적인 이유면 어차피 공개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 다 제공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소속 상임위에만 제출하고 있다라는 게 제 문제 제기이고, 모든 의원들이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정부 부처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는데 내역을 보면 표지까지 포함해서 3페이지 있는데, 1609회 회의를 했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억 2000만 원, 그 내용을 세 줄로 이렇게 간단히 보내 주세요, 비상경제회의 등 이렇게 한다. 저는 도저히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무 간략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하여간 최대한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방금 김한규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집행내역 공개를 한 3페이지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집행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게 예산안 설명자료라서 그 전해에 ‘내년도에 무슨 회의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집행내역 공개를 한 것 자체는 유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장을 김용현 처장 관련해서 냈다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인 스스로도 제보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장을 고발인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고발의 요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단순 제보받고 사실 확인 안 하시고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저는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본인이 고발했는데 왜 정보가 없어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이 고발했는데 왜 정보가 없어? 다른 사람 정보……
 그다음에 채권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의로 하신 것은 아니고,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은 당연히 실수로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대상은 아닙니다. 최대한 과태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취지 이런 것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 실익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자료제출 요구의 한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하여간 제 불찰로 귀중한 국정을 다루는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도 보면 앞서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것이 있고 그 금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라, 이것도 다 문제 없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처분도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아까 뭐 사임까지 얘기를 하는데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라 서면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정기획수석님 나오시고요. 나오시는 동안에 안보실 2차장님께 짧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이어서 지난번 국방위원회 예산 다룰 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군의날 행사를 올해 대규모로 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같은 규모로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 증액 요청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고 정부가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제로베이스부터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혔는데 굳이 이렇게 전시성 행사에 들어가는 국군의날 행사비용 108억 증액을 요청하는 게 맞냐,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안보실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냐 그랬더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안보실에서 먼저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까?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그것은 같이 NSC에서 논의를 하면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아니, 같이 해도 먼저 제안하신 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성환국가안보실제2차장인성환
 그런데 그걸 뭐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기보다도 그날 행사를 하면서 비가 와서 저희가 준비한, 특히 공중전력을 다 보여 주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안보 사안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요청을 했든 간에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하실 거고 비판이 많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예산이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수석님께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산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 보려고 수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에 노후 석탄설비 28기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폐지가 되면 사실은 발전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향후에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관련된 정부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산자부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지역소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쇄 예정인 28기 중에 14기가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4기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폐쇄하게 되면 충남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소멸이 우려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전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경쟁입찰제도를 뒀어요. 그 이유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발전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사업자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데 지금 폐쇄 예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쟁입찰제도를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다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나 인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폐쇄 예정인 28기에 대해서 폐쇄 시까지 위탁운전 그다음에 경상정비 계약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서 고용안정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노사전이, 그러니까 노동자 쪽 그다음에 사용자 쪽, 전문가 쪽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서 폐쇄되는 것까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연장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특례에 따라서 기재부가 고시를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찰이나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등의 변경으로 계속적으로 고용안정과 계약업체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 기간이 아직 10여 년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25년부터 들어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특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저 질문을, 의견을 조금 더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그다음에 지역소멸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사실 대통령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챙겨야 되고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금 두고 있잖아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동자 대표를 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산자부 내에 노동자, 발전사, 협력업체, 정부 이렇게 된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정의로운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신 내용 검토해서 의원실로 한번 자료 보내 주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신상발언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 1분 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 위원께서 제가 천공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에 관련된 것 질의했을 때 이것을 가짜다, 거짓이다,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제보를 받고 이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께서는 고발인이 비서실장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걸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실체는 개인의 명예훼손은 개인이 고소하든가 아니면 자연인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확인해서 고발인이 비서실장인지 재확인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면 전주혜 위원님은 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박주민 간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팩트 체크 관련돼서……
 아니……
 질의가 아니라 팩트 체크에 관련돼서, 아까 답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다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속기록에 남는 게 아니라 경호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요.
 경호차장께……
 예.
 경호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관련돼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경호차장님, 방금 전에 이용빈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된 가짜……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이거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셨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팩트 맞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처……
 팩트 맞습니다. 인수위 시절 핵심 관계자한테 직접 들어서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기사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경호 없이 너무나 다니셔서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수위 자체에서 이렇게 축소하겠다, 감축하겠다라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거 팩트 체크 정확하게 했고 기자하고 직접 제가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확인을 했고 저희가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자하고도 직접 통화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시고 저희 의원실로 직접 찾아오십시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증은 아닙니다, 오늘 증인 선서해 가지고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중에 경호처에서는 서면으로 임오경 의원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이 아니라 직접……
 예, 그렇게 경호처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간사님께서 서면질의했고 저도 서면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또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존경하는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님, 홍익표 대표님, 배진교 원내대표님, 박주민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및 필수 소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정책 만료에 따라서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토지대여료 증액 등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한 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211억 원 증가한 7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의회외교 예산 등을 확대하고 22대 국회 개원경비를 반영하는 등 올해 대비 75억 원을 증액한 3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외교 추진을 위한 의회외교 역량강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청외교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의원연맹 지원 예산 7억 5000만 원과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 운영 예산 2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방송 운영 예산을 올해 대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국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9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AI 국회를 구현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22대 국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하여 개원경비 예산 29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의원회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서관은 노후화된 이동식 서가 교체 예산 6억 9500만 원과 국회 중요기록물의 보존․복원․활용을 위한 예산 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의 신속한 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 인상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16억 원 증액한 40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0억 원 증액한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덧붙여 몇 가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년간 논의되었지만 결론을 보지 못한 보좌진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6급 이하 보좌진의 호봉 인상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보좌진의 책임보험 가입, 국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보좌진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수년간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보좌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AI 국회가 돼야 합니다.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AI 국회를 위한 국회 전체 ISP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AI 국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AI 국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재를 키우는 국회가 되기 위해 디지털캠퍼스 사업이 신규로 필요합니다.
 디지털캠퍼스는 의원님들,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BS, 국립외교원, 국가인재개발원 등의 기관과 MOU를 이미 체결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캠퍼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연수원 증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당시 고성연수원의 부족한 수용규모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성연수원은 국가기관의 연수원 중 이용실적이 가장 높은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규모가 협소하여 국회의원의 워크숍, 정당의 세미나 등 대규모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은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작년에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8억 원으로 금년보다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3억 9400만 원 증액된 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사임차료 그리고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총 10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2억 44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및 군인권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인권보호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에서 추진하던 내역사업을 통폐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에 금년보다 1600만 원 감액된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22항 중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작년 12월에 북한의 무인 정찰기 서울 상공에 왔을 때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보고받았습니다.
 드론이나 여러 가지 비상사태 혹은 침공․침입 시에 수방사에서 다 통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하루 단위로 팩스로도 하고 시간도 하루 종일, 일출부터 일몰로 하고 또 장소도 500m 정도로 구역만 나와서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국회경비대를 통해서 방어를 하나요? 자체적인 방어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체적인 방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법 드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군하고 경찰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경호기획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비상계획담당관실도 보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쪽은 빠졌다고 하는데요, 9월부터는.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비상계획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사태…… 저희 내부에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번에 안티드론 구축 시스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반영돼 있던데 오히려 조금 빨리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부분 안티드론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예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는 당연히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국회가 좀 늦다는 느낌 받았는데 이것도 빠르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8000만 원 들여서 2대를 했는데 그게 성능이 약해서 아마 정상화하려면 약 5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액, 총사업비 5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뉴스통신사 관련돼서 뉴스통신사 구독 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매년 계속 구독을 해 오셨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정부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청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부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우리 국회에 지금 1500명의 기자가 와 있는데요. 여기서 결국 다양한 기사가 나가게 되는데 통신사에서 먼저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런 면에서 저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연간 계약으로 국회에서 제공하면, 통신사의 사진들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통신사 구독 사업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당연히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데요. 또 가장 빠르게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매년 지적받으실 텐데, 사실 전 부처가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을 3.6%를 해야 되니까 4176명 중에서는 최소 151명 이상 고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21년에 2.3%였는데 22년에 1.89%로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국회사무처는 자체 규정을 거의 달성하고 있는데요 의원회관에서 달성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의원회관에서 비서진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약간 인센티브 시스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추가로, 그러니까 소위 장애를 가진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이 더 있기는 하잖아요, 실제로도?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래서 장애인 보좌진을 채용할 경우에 TO를 좀 더 여유 있게 해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보좌직원도 1.33%인데 사무처도 지금 2.7%라서 거의 1% 가까이 달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희 국회사무처는 내년에 신규채용을 10% 하게 돼서 법적인 것을 다 맞출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어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됐고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좀 전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철회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게 의장님이 결재하셨다고 합니다.
 국회법 90조 2항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지만 이것은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 부분에서 결국은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누구 외 몇 명이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전혀 아니고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해야 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고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의제가 아닌데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 부분은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국회법을 밤새 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가 되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기본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요. 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72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을 새롭게 잡고 그 시간 안에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게 자동 폐기가 된단 말이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72시간 안에 안 되면 자동 폐기되지요.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표결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생기고 그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당연히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보고됐는데 72시간이 다 되도록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철회하고 또 다시 올렸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철회하고 또……
 결국은 법안 같은 것이 상정되고 나서 철회할 때 동의를 요하는 것은 상정해 놓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것 반대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철회하고 또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올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어떤 논의가 시작되거나 그게 어떤 법적 구속에 들어가면, 그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취지인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상정을 하더라도 그건 단순한 표결을 위한 절차이지 토론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 탄핵소추안을 보고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할 건지 각 개개 의원들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을 두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상정하는 것은 단순 표결입니다,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72시간 돼서 폐기를 앞두고 있어서 폐기될 것, 그래서 부결돼서 다시 동일 회기 내에 그것을 상정하지 못할까 봐 철회하고 철회하고, 그 철회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90조 2항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의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이 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에 인쇄돼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안건이 되고 의제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번에 의사국에서 30년 전에 이병태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보고되고 그날 철회한 것을 가지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여야가 동의하에 합의로 그와 같이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철회를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을 제90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법률적 미비인지 아니면 해석의 차이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보통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법의 불비인지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총장님은 양당 원내대표하고 의장님이 협의를 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 보면서 아직 한 번도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위원장으로서 최소 관여, 최소한으로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방해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매 본회의 때마다 탄핵소추 냈다가 또 들어냈다가 넣었다가…… 접수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지요. 그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이미 의장님하고 사무처에서 법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건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비상식적인 걸 입법을 안 해요. 입법자가 아주 고약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걸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갑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실제로 2022년에 ‘힘을 낼 시간’이라는 장편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하려다가 선정에 실패하면서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례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도 치밀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요, 계획을 좀 더 잘 짜서 가급적이면 그 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수립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위기, 이상기후를 우리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결국은 약자들이에요.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동환경이 열악하고 또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인권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생계권, 주거권 등 이런 차원에서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후위기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거의 상식 수준이라고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매년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용역 이런 것을 기후위기 중에서도 분야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사진에도 나오는데 러시아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게 피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드론의 작전 효율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국내 항만공사별로 불법 드론 적발현황을 보면, 우리 항만도 1급 보안시설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드론들이 비행을 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항만에 허가되지 않은 드론이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해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이후에 8건의 드론 비행 사실이…… 우리 국회 시설을 정찰을 했다고 할까, 구역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사람이 요격하는 이런 것은 정말 2차 대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국회 경내에 드론이 진입하면 경보가 돼야 되고 드론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예산도 5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밍 건(jamming gun)이 2대가 있는데요. 8700만 원인데 사거리가 500m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철회된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총장님?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오후 14시 38분경에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11월 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다른 발의 안건을 함께 보고한 후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는 됐지만 의제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사무총장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보고된 것의 본질이 뭡니까? 의제도 아니면 왜 보고를 했어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일반적으로 보고는 우리가 안건 외 많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사일정……
 그러니까 의안으로 보고됐다, 이 말씀이세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됐고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니다,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일정 작성……
 들어 보세요. 이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어요.
 다음번 자료 보여 주세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 주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법 130조에 의하여 탄핵을 소추한다고 민주당에서 써 놨어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국회법 제130조가 뭐냐,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에 관한 것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탄핵소추안은 다른 법률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률과. 보고와 동시에 본회의 차원의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규정했겠습니까? 다른 법률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자체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본회의 일정을 상정을 하고 가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철회의 유무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철회를 해서 표결을 하든 하지 않든, 철회를 하지 않은 채 표결 없이 넘어가든 관계없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탄핵안 철회는 꼼수 철회입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그동안 좌편향된 언론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그것 못 하게 해서 계속해서 편향된 방송 하도록 하려고 탄핵을 하려다가, 필리버스터 했으면 지금 이 시간쯤 아마 의결해서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철회하면서 꼼수 철회한 것 아니에요, 국회법 해석까지 반법률적으로 비틀어 가지고요.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이 꼼수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무총장님, 의장님이 이 해석을 승인하셨어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접수가 됐습니다, 철회 접수.
 아니, 그래서 철회가 접수가 됐는데 의사과에서 이게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철회를 가능하게 해석을 내린 것을 의장님께서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무총장님이 하셨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현재 탄핵안은 24시간……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의장님이 하셨어요, 사무총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의사국장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느 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좀 밝혀 보세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것은 의장님이……
 왜 말씀 못 하세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의장님이 그것은 결재하신 겁니다.
 의장님이 결재하셨어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러면 그 해석은 누가 올리셨어요? 사무총장님이 승인하셔 가지고, 의사국에서 만들어서?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것은 아니고요.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나야 의사일정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철회가 가능하게 의사국에서 법 해석을 했느냐는 말이지요. 이 국회법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국회법 제130조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것은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탄핵안은 130조에 의하면 24시간이 지나야 의사일정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닌데 자꾸 되풀이해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국회사무처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률을 당리당략에 맞춰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그 장단에 국회 의사과가 호응을 해서 볼썽사나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일반 국민들께 이제 먹혀들지가 않아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무총장께서는 이번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보고하고 의사일정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질의를 좀 못 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7분 드릴게요.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고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셔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사실은 방금 두 분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궤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법적으로 보면 본회의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인데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안 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말하자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려면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꼼수라고 표현하신 것은 대단한 꼼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상식이 지배하는 곳이지 꼼수가 지배하는 곳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는 정부기구인데 정부기구 중에 독특하게 독립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그런 기구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기구가 인권에 반하거나 다른 입장을 표현하게 되면 인권위는 독립적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게 맞지요?
 (윤재옥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권리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인권이 앞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교육하는 일에 인권위가 가장 앞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문제는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러니까 일본과의 불편한 일을 피하고 싶다는 외교부의 입장보다 인권위의 입장이 훨씬 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왜 일본의 입장을 정부가 지켜주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인권, 우리 국민이 정말 참혹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의 서훈을 미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은 사실 상훈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서훈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아주 원만하게 마치고 그래서 당연히 국무회의에 그 안건이 올라가서 처리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외교부가 인권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닙니다. 그 표현은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외교부에서 주장하기로는 관련된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를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이 하여튼……
 외교부와의 협의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서훈을 하는 데 결정적 요인입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안에 서훈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러니까 이주민,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외국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을 소위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희생양 삼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가 나서서 지켜줘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제 지역구가 광주 광산구갑인데요 고려인 동포들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특히 광주지역에 이주민들의 영유아 80%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들이 겪게 되는 대한민국의 유아 당시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러면 인권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 사실은 위원장이 인권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거기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현황도 보고 같이 걱정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 눈에 띌 만한 실적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0세에서 3세 또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이, 이주민의 자녀들이 이런 교육 또는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해야 되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적어도 이 유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뒷받침할 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 부족한 법률적인 부분들은 국회가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권위가 정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사실 우리 국가도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에 지금 현재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을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협력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인권위도 계속 역할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국회법 98조의2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법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중앙행정기관들이 여러 가지 영이랄지 시행규칙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1항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는 이런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 입법권이랄지 또는 이게 아주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당장에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최근에, 어저께 통과시킨 법안들도 거부권을 바로 하겠다고…… 최소한 이 법안의 취지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의견 청취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률이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회법 98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떤 입장들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행정입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법제실이 보다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의견서를 냈을 때 중앙부처가 과연 이것을 고칠 거냐, 안 고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현재 제도의 불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국회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런 국회의 법률적 규정과 다르게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입법조사처라든지 법제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실제 수사범위를 넓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제실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법사위에 보고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현재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당연히 본회의에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입법미비 사항입니다. 입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까 윤재옥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의 해석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등’이라고 하는 것, 모든 법률에 두는 ‘등’을, 그 앞에 법률의 항 되는 ‘등’을 이 법에, 검찰청법에 한정해서만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범위를 늘리려는 이런 꼼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입법부의 무시행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의논하시고 더불어서 의장님께서 여야 의원님들하고 원내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과 입법활동에 대해서 조정들을 하시는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주도하셔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입법도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충돌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중앙정부가 하게끔 할 것인가라는 강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소송이 되게 되면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절차법이나 이런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께 질문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고성연수원과 관련해서 정당 행사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도록 신축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장만 확보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들으니까 고성연수원에 공무직 근로자와 일용 임금 근로자들이 계시는데 작년 대비 2억 1900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살펴보니까 22년 코로나19 확산되던 시기에 많은 행사장이 취소돼서 공무직 근로자 6인과 일용직 근로자 2명, 이 결원을 계속 유지했고 예산편성 때 이 22년도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처우개선 2.7%만 반영되고 나머지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최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연수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성연수원 민간근로자 운영 2억 8000만 원 반드시 증액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연수원이 안되니까 사람을 감원했다가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증액…… 소위에서도 물론 다뤄 주시겠지만 사무총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 며칠 전 제가 국감에서도 기후위기가 기후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건강․주거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인권위가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계셔서 기후위기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도 했고 또 정부의 탄소중립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현재 기후와 인권 관련된 기초자료가 너무 미비한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한 인권침해 실태파악, 글로벌 이슈 또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은 사실, 여기가 소관 상임위원회이니만큼 제가 실제 현황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실은 저희들이 2024년 예산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정책 개발사업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사업예산 5억여 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점 저희들은 몹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위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기후불평등에 처해 있는 국민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과 함께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예산이 꼭 살려져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만약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취약계층 인권침해 실태파악 그다음에 심포지엄, 토론회, 관련 홍보활동 등 아주 전 부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인권위가 해마다 연간보고서하고 인권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보고서와 인권상황보고서에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쓸 시간이 없어서……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인권상황보고서는 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나 이행평가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 인권현황에 대한 선정을 위한 분석이나 각계각층 관계자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집필진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연간보고서와 인권상황보고서를 꼭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으로 인권상황보고서를 위한 예산, 저희들이 거의 3억에서 2억 7000 정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삭감하면서 연간보고서를 위한 기본경비 항목을 증액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처음에 했었고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랬다가 막판에는 또 기본경비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소위에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작년 국감과 예산심사 때 제가 국회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지적했을 때 총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동의를 해 주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 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같이 협약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 잘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복기를 해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가 기재부․산림청은 기본급의 79.2%이고 국세청․경찰청․제주도․인권위 같은 경우도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60%밖에 안 되는 거지요. 가족수당도 보면 통상적으로 배우자는 4만 원, 자녀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국회는 아예 없어요.
 이게 오랫동안 국회 공무직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이었고 간절히 원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년―작년이지요―11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처는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고 그 이후에 우리 운영위 예산심사 결과 명절수당과 가족수당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사무처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견을 단 의미는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혹시 기재부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 없이 국회 공무원 보수잔액 112억 원의 이․전용을 통해서 부족액 16억 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편법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였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노력 과정에서 공무직 근로자도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이 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5월 달에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국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건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제가 보면 내년도에 이 요구들을 수렴을 하자면, 공무직 노동자가 한 8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800여 명의 명절상여금과 적어도 다른 부처 수준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부족한 것을 좀 올리고 가족수당도 신설을 하려면 대략 18억 원 정도 필요하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19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19억 원이오? 이게 19억 원 정도면 그리 큰 예산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이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800여 명,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이상 적체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기재부 반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도 노력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이 명절상여금, 가족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국회직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직이 그러면 월급이 많은가, 특히 국회가 가족수당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월급이 많은가라고 체크해 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이…… 가족수당은 신설돼야 되고 명절상여금은 다른 데보다 우리 국회가 제일 적습니다. 국세청은 120%인데 저희는 60%에 불과합니다. 꼭 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3년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래된 과제입니다. 특히 운영위에 참석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같이, 여야를 떠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액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 도서관장․예정처장․입조처장에게도 질문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졸리거나 하시면 편하게 커피 한잔 하고 오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조실장하고 의사국장은 안 됩니다. 계속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금정구 백종헌 위원입니다.
 김성원 간사님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국회부산도서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우 도서관장님, 지난해 3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국회 최초 지역분관이자 영남 유일의 국가도서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맞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9월 기준 국회도서관 이용자 수는 일평균 1147명,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서부산 대표 지식문화 랜드마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회부산도서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4개에 불과하고 이 또한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40~50분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비 상태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도서관의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총 142대에 불과한 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일평균 667대의 차량이 국회부산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에 근무하는 101명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주차 문제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 국회부산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셔틀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기가 신도시 지역이라서 도시교통 인프라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랑 얘기해서 버스노선도 증설하려고 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셔틀버스 정도를 운영하면 주민들 편의나 저희 자체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 추가로 북키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아서 올해 1월부터 4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업이 최대 2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 국회부산도서관의 발달장애인 북키퍼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고용을 못 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고용 방식 같은 것을 적극 고려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초기의 발달장애인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데 그 단체나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지금 매우 흡족해하시고 정말 고용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회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내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22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건물 안전도는 C등급이고 구조안전은 D등급 나온 걸로……
 맞습니다. 준공 후 50년이 지난 헌정회 건물이 구조안전성 D등급 받으며 그 노후화 정도가 심각함을 보였는데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헌정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맞습니다. 현재 이게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7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것은 설계비 31억 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산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현재 고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대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진석 위원님 순서인데요. 매우 훌륭하시게도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구두질의하겠습니다.
 국감 때 여쭤봤던 일인데요. 예산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입니다. 국가재정법 34조 2호, 그때 사무총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온 자료가 국회의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도 가져왔습니다.
 사업 설명자료인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위원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못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봐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전에 비서실장님, 대통령실에 문의를 드렸더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측면에서 사무처의 디지털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것은 시스템 만들 필요가 없고 있는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국가예산인데도 정말 소관 상임위원들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다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들끼리나 보좌진들은 다 봐도 되는 건지는 판단을 하시고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최소한 현재 상임위별로 제공받은 사업설명서 자료는 한번 게시판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어제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약식으로 받는 거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내용이 두꺼운 이게 전체 사업설명서가 들어 있는 건데,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어차피 이것을 나눠 주는 거라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해서, 대신 접속권한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이것을 한정해서 접근해 나가면 정부도 아마 수용성을 높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공무직 관련 질의를 했는데 저는 프리랜서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회방송, 여기 저도 출연하고 가서 방송인력들하고 만날 기회도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프리랜서분들이 한 예순 분 정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국회방송 운영혁신TF에서 그중에서 필수인력들―조명, CG, PD, FD 이런 분들은 공무직 직접채용 추진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된 거지요, 현재까지?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희는 하고 싶은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 맞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보조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다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인작가인 경우에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TF에서 의결한 분들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인정한 분들이 좀 더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일반제작비 중에 일반수용비, 원래 프리랜서한테 제공해야 되는 제작비들 이런 것들을 임금으로 비목 전용하면 글쎄요, 한 3억 7000 정도면 상당수의 인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분들을 무조건 안정적인 업무 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필수인력들의 공무직 전환은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산 심의할 때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러겠습니다. 스물두 분인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원 중인 장애영유아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분명히 국회에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애영유아인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요조사 보고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장애어린이 중 77%가 시설을 이용 못 하는데 문제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도 최소한 수요를 한번 확인해 보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저는 상징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3명 이상이면 보육교직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이 전혀 안 늘었는데 조금만 예산을 증액하면 전문교사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민원인데요.
 국회 내에 인터넷 속도 많이 느립니다. 일반 집도 1GB인데 사무실이 800MB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들이 영상, 게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상자료를 업무상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질의할 때도 영상 많이 만들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컴퓨터는 제 돈으로 샀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느려서 편집할 속도가 안 되는데, 와이파이도 의원실에 안 되고 복도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청도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 보니까 입법정보화 예산 조금만 증액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본청 건물은 또 오래된 건물이라서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회관도 그렇고, 더군다나 5G망을 확실하게 깔아 가지고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질의라 제가 질의 안 잘랐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요? 그것 같은 경우는 자료의 무분별한 유출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런 난색을 표하는데요. 조금 시스템적으로 하면 됩니다. IP 제한을 둬 가지고 온 사이트(on site)에서만 볼 수 있게 하면 이게 유출될 확률도 없고 회관 내에서나 본청 내에서만 볼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것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디브레인을 예결위원 몇 분만 보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디브레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IP를……
 온 사이트 IP 통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총장님, 잠시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탄핵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총장님이 생각하는 의제는 언제부터 의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현재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나야 의사일정이 가능하다라고 130조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의사일정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리해석을 하는 게 제일 먼저이고, 거기에 보면 국회법에 그렇게 딱 돼 있지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한다’.
 그러면 보고 후에 24시간까지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다른 절차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물론 실무적으로 절차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법상으로 보면 보고 후 상정해서 24시간 이런 개념도 없는 것이고.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나야 의사일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130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라는 게 물론 그렇지만 그게 연속해서 보고 후 24시간, 72시간 연속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사이에. 그래서 의제가 성립이 되고 계속…… 의제가 성립이 됐으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보고 후 24시간의 그것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의 사이에 있는 그것하고 다를 수가 있느냐? 같다, 저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법률 해석함에 있어서 문리해석이 제일 먼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해당 탄핵안은 철회 처리됐다……
 철회 접수가 아니고 철회된 겁니까, 지금?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서,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으로 했어야 됐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아까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연간보고서하고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인권상황보고서 예산을 전부 잘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용 자체가?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제가 시간이 좀 그런데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인권상황보고서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3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그러니까 22년 4월에 한 번 나왔고 23년 4월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인권상황보고서가 만들어진 연유가 뭡니까, 경위?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원회에서 이것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이 실은 우리 인권위원회법 29조제1항에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법은 매년 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 그리고 인권상황, 개선전망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연간보고서 아니냐, 저는 생각에 오히려 여러 가지 보고서 만들어 봤자 잘 안 보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요……
 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연간보고서 이게 정통하게 정말로 권위가 있고 우리가 볼 만하다는 식으로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좀 풍부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이것 터치하고 이것 터치하고 해서…… 그게 종류가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닙니다. 사실은 활동내용을 담는 것을 인권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활동내역을 쭉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요. 현재 인권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이랄까요 평가, 그래서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내야 되는데 그건 인권위원회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미래연구원장님, 아까 다양하게 물으라 해서……
 인쇄물 발간하는데 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해요, 거기는? 그냥 입찰하면 되지.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기술평가……
 인쇄물을 발간하는데 무슨 기술평가라는 게 있어요? IT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미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발간하는 업체에 맡기는데 이걸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인쇄 품질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보고서라서 인쇄 품질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비품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 권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편하게 착용감이 있는, 여기다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꼭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세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래서 지금 의자 샘플을 갖다 놓고 의원님들이 앉아 보시고 그중에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위만 따질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도 좀 현대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총장님, 국회법 130조에 뭐라고 써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130조에는 24시간, 72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지 이게 의안이냐 의제냐 이렇게 안 써 있는데 국회법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그 취지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다음 질의이신데 서면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 인권상황보고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보니까 이게 연간활동보고서가 있고 인권상황보고서가 있는 것이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데 보니까 연간보고서하고 인권상황보고서는 좀 내용도 다르고 아무리 봐도, 연간보고서는 제가 봐도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층적인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 이런 개선안을 제시하려면 인권상황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계속 발간을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얘기 잠깐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책자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는 약간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이 예산안 가지고도 책자로만 얘기했는데 이것도 ISP 형태로 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구축돼서 국민들께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은 지금까지 책자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계 시스템 형태로 관리해야 되는 것……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다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전자 데이터 형태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소위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돼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 함께 동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보니까 입법하고 정책개발비 집행률이 매년 부진한 것 같아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1․2차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연말이나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과 추후에 지원하는 비율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현재 70%에서 60%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준비기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더 열심히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의원님들한테 인센티브가 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집행 방법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것은 사용을 거의 못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여기 문제는 사업추진비가 다과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선관위가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안해서 쓰지 못하니까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이걸 거의 정책개발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사업추진비입니다.
 예, 사업추진비요. 삭감하셨어요, 내년에?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삭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간단한 다과는 선거법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음료나 다과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조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김밥 주고 음료수 주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을 못 하게 되니까 나중에 또 정치자금에서 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비에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개선 얘기하시는데 하위직급, 6급 이하 호봉 인상 문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턴들 명절하고 이런 데 보니까 제대로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증액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는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확실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 위원님들도 6급 이하하고 인턴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렸는데, 헌재가요. 그 위헌 판결이 그 당시 2015년에 국가인권위가 표명했던 입장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15년에 인권위가 표명했던 입장은 어떻게 되었던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헌재의 결정 이게 위헌으로 판결이 났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몇 년 전에 발표했던 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그 입장과 같은 취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연히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국가인권위가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지난 7월에 인권위원 임기를 마친 한 전임 인권위원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은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면 그걸 인권위가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전임 인권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 내용은 방금 얘기했거든요. 그건 또 그분의 몫이라 치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자유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전 정권에서의 인권위가 훨씬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북수행단을 이끌고 연예인들까지 데리고 북한 정권 70주년 기념행사에 가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데 아마도 우리 남한에서도 이런 것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일종의 착시현상이 아닌가,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수행단까지 데리고, 연예인까지 데리고 가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드러난…… 2018년과 19년, 그 당시에 70주년 행사도 했고 저희 대통령도 가셨고요. 북한인권 실태는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이 됐고 또 시장 뒷골목에서 여성이 하이힐 신고 한국 화장품을 팔았다 해서 주민 여러 명이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됐고, 2019년 평양시에서는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5명이 공개 처형되는 정말 살벌한 북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남한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유엔에서도 계속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인식에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감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체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직접 발주해서 한 결과도 있고요. 그 결과 실태조사 제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북한 주민 인권상황’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통해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파악한 것도 굉장히 열악했었다, 그걸 공표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부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든 대북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사실을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도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예산안 보니까 인권의식 증진 사업이 감액되고 이랬더라고요. 좀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북한인권 관련해서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하면 실제로 인권위원회는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과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인권 개선 홍보활동 해 주시고 걸맞은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권상황보고서 별도 발간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전년도의 활동내역을 쭉 열거하는 것하고 1년 사이의 인권상황, 거기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많이 됐고 또 논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하는 것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권상황보고서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인권위원회가 법상 본래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왜 인권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지적을 받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처럼 별도 독립 예산으로 다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위원제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최근에 통계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은 코로나로 저희들이 한 3년간 그 기간을 겪었다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겠는데요. 인권전문상담위원은 주로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 실적이 말하자면 전에도 대단히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확 떨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이 좀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 중입니다. 예약 상담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전문 위원들이 전화상담, 영상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력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국회사무총장님께 다른 분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근․셔틀버스 운행 관련 예산이 금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갔는데 똑같으면 대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18만 원 정도 대당 들어갔는데 16만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응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선을 변경하고 통근버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다음에 국회도서관의 전문번역업체 의뢰 관련 예산이 적어서 다음연도 예산을 당겨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일상적으로 한 4%가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인권위원장님께 어제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돼서 유엔인권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만 지금 입장 표명 않고 있어요. 정권 눈치 보지 마시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본래 고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당장 올해가 가기 전에, 충분히 다 결과는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정부에다가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지검의 이재명 우리 당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탄원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된 자료, 기자회견 이런 것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된 피고인을 상대로 한 회유․압박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는, 하여튼 인권침해가 정말로 분명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인권위원회나 법률위원회가 수차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고 또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구치소 가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 줘요, 법무부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인권위는 조사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직권조사 권한도 있고 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눈을 감고 계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 1만 건 하느니 이 한 건 제대로 하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저는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직권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언론 보도에 간간이 본 것 이외에는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전혀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혹시 직접 또는 관련된 사건이 진정되거나 이런 계기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검토는 하겠으되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통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좀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70주년 행사에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수행단 데리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잘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홍성국 위원님, 특별히 뭐 볼 일 있습니까?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마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홍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총장님께서 어제 21대에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셔서 충청권이 오늘 열광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 드리고요.
 오늘 예산정책처장님과 사무총장님 함께 고민하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민간에서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상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블룸버그 단말기 있나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예, 저희 쓰고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블룸버그 외에 몇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 PPT를 띄우는데요 대부분 신문 오려붙이기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전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데이터가 풍부하고 싼 게 FnGuide라고 있어요. 이제는 단일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전부 그걸 보면서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들을 보는데 국회에서는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는 신문에서 나오는 거지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창구가 있고 얼마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500개의 아이디를 국회에서 사면 얼마냐 했더니 연간 삼사억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서 놓고 보시면 내년도 국회 의원외교 예산을 많이 늘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원 구성도 6월 하반기까지 하면, 물론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 우리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아마 그런 데이터들을 마음껏 쓰기 시작하게 되면 행정부가 엄청 긴장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런 데이터 보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데 지금 그것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비싸지 않으니까.
 아이서퍼로 신문 보시는 분들, 저는 그 아이서퍼로 신문을 20년 동안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또 예정처에서도 자료 할 때도 그걸 보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정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얘기 많이 하고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어느 나라나 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구조적인 전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런 데서 상속․증여세 문제가 나온 것은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세법이라든가 예산안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요.
 어제도 세미나 하고 했지만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나라들의 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예정처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나 정부나 전부 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과거가 미래로 그냥 반복되는 걸로 하는데 예산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예산안 보셨어요? 세출이 2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느는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일본 것 이런 것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수준 높은 논의가 될 때 행정부가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놀랄 노 자이지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한 줄도 안 썼지만 횡재세 한다고 해서 초부자들한테 세율 팍 때리지요. 법인세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도 해외 동향 브리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실에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큰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걸 알고, 하다못해 문자 서비스 한다든가 카카오 채널로 보내 준다든가 해 갖고 의원이 보고 우리 보좌관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국회의원 한 4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볼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뉴스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레벨업하는 기간을 하고, 의원외교 백날 하는 것보다 이것 한 3억 써 가지고 아이디 한 500개 사 가지고 의원실에 하나씩 주고 예정처, 입법조사처 전부 하나씩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 견제에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참고해서 저희도 해외 사례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경제 전망 및 경제정책 분석이 준 게 계정이 바뀌어서 준 건가요, 7억 7900에서 0이 된 것은? 계정이 바뀐 거지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통합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아마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발간비가 좀 줄어서 약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0으로 나와요, 0으로.
 계정 때문이에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그것은 계정이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좀 전에 홍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블룸버그나 우리 주요 통계 부분하고 외국의 입법례하고…… AI 때문에, 1만 개의 논문을 한꺼번에 AI가 분석해 주는 그 정도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무총장님, 90조다 130조다 이렇게 서로 조문에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총장님쯤 되면 의장님이 오늘 아침에 결재하기 전에 양쪽의 원내대표님하고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대표들이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에, 제가 송두환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지난 국감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저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기후위기특위에도 있고요 산중위라서 기후위기 내지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 어쨌든 4대 강국들이 다 NDC를 낮추거나 못 하겠다고 대놓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거꾸로 인권위가 왜 40에서 45%로 넘어가지 않냐고, 인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시간을 갖고 봐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그런 안을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침해를 꼭 얘기하자면,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법도 사실은…… 우리가 방폐장을 영구 처분하려면 37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탈핵단체들이 말하는 의견은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동네 주민들은 임시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면 원전을 안고 있는 주민들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탈핵단체가 해 달라는 것은 인권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폐장이라는 게, 그런 원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런 인권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다면, 이번 22일에 우리 산자위 법안소위에 고준위 방폐장법이 또다시 논의가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개를 두고 서로 합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20대에 폐기가 되고 우리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이번 21대에도 또 폐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리고 이런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상황을 보면 학생․학부모가 교사한테로부터 받은 인권에 대한 얘기는 3805건이 와서 인용은 508건이 됐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인권에 대해서는 접수가 제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대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워낙 교사가…… 말했듯이 인권 문제가, 교사가 공권력이 있다고 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70년대에는 학생들 인권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불행한 상황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 10월 26일 날 했는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했더라고요.
 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의 인권침해는 이렇게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이 뭔지 제가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런 기후위기와 인권 애니메이션 5000만 원 배정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데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주의를 하겠는데요. 인권위원회법에 있는 목적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권, 교육권의 보호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기본 틀이 하여튼 출발할 때는 기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예외적으로 차별 문제는 개인 간의 차별도 다룰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당장은 교권의 보호는 꼭 필요하지만 그건 일응 교원 지위에 관한 법률, 그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도록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가 인권위에 이렇게 법안을 낸 것은, 진짜 접수 건수가 제로인 이 상황은 적어도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건 법의 틀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법조사처장님!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예.
 국회에서 우리 입법조사처의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이 입법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나 입법할 때 조사․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려면 입법조사처 인력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법학 전문가들도 아주 많고 한데 법학 전문가하고 입법조사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까?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올해 한번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직은 구축이 돼 있지 않고요.
 지금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법학 전문학회 숫자가 한 57개 학회가 돼 있는데 이 중에 30개 정도 학회가 국회하고 학회 간에 법학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1월 3일 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 제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입법조사처에서 8개 학회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법의 날, 4월 25일 날 매년 30개 넘는 학회하고 국회랑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조금 짧게 얘기해 주세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예.
 그래서 플랫폼이 현재는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도 사실은 헌법 최고 전문가잖아요, 여기 오셨으니까 그렇지.
 사실 밖의 법학 전문가들하고 플랫폼이 구축되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예, 정말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 국외의 국제적인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백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국제 어떤 플랫폼이나 세미나나 체계가 있나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좀 해 왔는데, 특히 그동안 온라인상 하다 보니까 비용 없이 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24개 국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4800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열리는 행사에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이 아마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예.
 입법조사처가 보니까 내년 운영비 예산이 2억 8900만 원이 감액됐던데, 입법조사처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깎여도 업무 가능해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좀 힘듭니다. 이거는 입법조사처만이 아니라 사무처라든가 예산정책처 전반적으로 감액분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약간 더 충격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깎은 겁니까, 국회에서 깎은 겁니까?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기재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총장님, 어디서 깎았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기재부입니다.
 그래요? 이런 건 기재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네. 사실 입법조사처나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은 좀…… 저도 예산소위 위원이니까,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회미래연구원장님,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인원이 1명 충원이 됐잖아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내년에 6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은 미래연구원 실수입니까, 이것도 기재부에서 깎은 겁니까?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기재부 정부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수치입니다.
 아니, 개인 봉급이 충원이 됐으면…… 6개월치밖에 반영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저희 연구원이 국회의 유일한 출연연구기관이어서, 아마 직원이 1명이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소위와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미래연구원장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몇 명 안 되더라도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지세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대드론체계 시급한데 이번에 올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추가적으로?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요청은 해 놨는데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55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5500만 원 갖고는 안 되지요. 50억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용역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놓치면 또 1년이 늦어지잖아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전 문제니까 용역이 덜 끝났더라도 최소한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빨리 소요를 올리세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충분히 그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50억 예산을 세우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총장님 그리고 정명호 의사국장님, 저 어제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화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 원고를 장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공학 한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지켜보고 오늘 아침까지 지켜보니까 사실 너무 참담합니다. 국회사무처 의사 운영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출신이셔서, 이광재 총장님 예전부터 알지요. 민주당 입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드시면 됩니까? 국회가 공정을 지켜야지, 민의의 전당에서 의안 수리 원칙을 입맛대로 뒤바꾸는 것을…… 이것은 정말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국정 마비 행위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 원내대표단 부대표 회의 때 제가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이 전화하시니까 안 받으시데요,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말이 됩니까?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것은 역사 이래, 국회 이래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식 의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자의적 철회 및 재추진의 길을 다시 열어 주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까? 나는 이때까지 의사국장님 멀리서 뵙기만 했는데 오늘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달리 보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국회법처럼, 저는 90조 130조 잘 모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봤을 때 국회사무처를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표본입니다. 그 중책을 맡으신 분이 어떻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오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법조를…… 법조인 출신, 법을 잘 아는 장동혁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제가 국회에 4년째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국회사무처가 중립, 이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냥…… 제가 오늘 다른 질의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따 하고 이것은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가면 또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사무처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립을 지키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처신하고 조치해 가지고 국회의 앞선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앞에서 실무하는 국회 직원들이, 우리 보좌관들도 전부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냐고 다 흥분했습니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사무처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거대 야당하고 결탁해 가지고 국가요인의 탄핵안을 집어넣었다가 패대기치는 행각, 신성한 의정을 뒤집어 놓는 난행이자―아주 심한 말을 썼습니다―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유린한 폭거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녕 한국 의정사에 민주당과 정치적 공범으로 기록되어 후세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탄핵 중독이 걸린 거대 야당하고 같이 결탁해서 횡포를 해 가지고 이런 만행이 국정사에, 의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의사국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그런데 저를 평상시 봐 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편파적이거나 그러지는, 그렇게 처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부분은 법의 해석 차이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국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일어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기 가서.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저희가 국회법 해석 관련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원님들 보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는 왜 안 받으신 겁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전화는 착오가 있었어요.
 어쨌든 의사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해석과 관련해서 중립성이 지금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것 중에 증액사업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것 부탁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좌진 처우 개선하는 것 적극 동의하고요. 또 국외 교육 프로그램 동의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보좌진들 이직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량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익하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고성연수원 있잖아요. 초선 의원인데 저 사실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만 많이 들었지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 AI 국회 디지털캠퍼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적극 동의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구조물이나 조형성을 강화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고도화된 AI 디지털국회를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UAM 첨단 교통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탄소중립까지 다양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어쨌든 세종시는, 이게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가장 잘 지은 건물 중의 하나인데요. 새로 짓는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가장 상징하는 최고의 건물과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하고 홍성국 위원님 특별한 관심사항이니까 사무총장님이 빈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제가 보는 사무총장님은 너무나 중립을 넘어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총장님, 야당하고 결탁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진짜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지만 어제저녁에도 왜 이렇게 논란이 되나 생각하고 저도 130조 2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저는 그 숫자만 보더라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전에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총장님과 결탁한 적도 없고 총장님은 중립을 넘어서 저는 여당 편이라고 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권영화 제작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송두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이런 데에 출품작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방영되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22년에 벌써 제작이 끝난 상태이고, 한 편의 영화 ‘힘을 낼 시간’ 제작이 벌써 끝났고 23년도에도 거의 제작이 끝나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보급되는 겁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사실 저희들이 매 1년 단위로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걸맞은 인권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급시키는 겁니까? 상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우선 시장에 상영이 가능한 경우는 그런 것도 시도합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학교, 기타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하는 데 소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보급한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작을 해 놓고 출품작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보류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정확하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 제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또 다음 질의가 있어서 질의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학력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최저학력제.
 예, 학생 운동선수에 관한 최저학력제.
 학생 선수들이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때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술계 및 실업계 학생들은 이 최저학력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공인 대회도 자유롭게 참가하고 여기에 더해 연평균 24일 교외체험학습 일정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 선수들은 내년 3월부터 이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받아서 공인 대회는 참가할 수 있지만 교외체험학습은 전혀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 선수에 대한 평등과 운동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학교가 끝나면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의 성적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생, 예술계, 실업계의 경우 성적이 나빠도 어떠한 교육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학생 선수들에게만 왜 이러한 불이익이 가해져야 되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술계 및 학생 선수들은 대회 성적이나 경기 성적이 진학과 취업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학생 선수에게만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교외체험도 불인정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직업선택권 침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사실 학생이 학업과 그리고 체육수업, 체육선수로서의 훈련 이런 것을 받는 것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수년 전에 장래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일정한 정도의 학습권은 보장을 받는 것이 평생의 설계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라고 해서 최저학력제 이런 걸 설계를 하고 그런 권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학생 선수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실업계 선수들하고의 형평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어떤 불형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의식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권과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선수로서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정한 시기의 보장, 이것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 점을 좀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부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까 영화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만, 그만둘까요?
 꼭 하셔야 됩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사무총장께 좀 여쭤볼게요.
 탄핵 처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나오신 입법차장님 말씀이 ‘12시 45분에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철회안이 제출된 게 11시 24분이고요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 결재가 됐다, 이것은 어떠한 선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어떠한 의견 제출 또 의견 청취도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민주당 편을 든다’ 이렇게 외관상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아니요, 그 정확한 시간은 11시 45분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리고요……
 뭐가요? 결재된 게 11시 45분이면 더 놀랍네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더 빨리한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출되자마자 바로 결재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회의장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접수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11시 45분이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접수.
 그래서 이것은 한 시간 만에 됐다는 점에서, 11시 45분에 접수되고 12시 45분에 결재되고, 1시간 만에 결재됐다는 것은 매우 편파적인 업무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의제 성립의 시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어요. 맞지요, 국회법상?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는 법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아 가지고.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말씀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명문 규정은 없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차장의 이야기로는 국회법의 해석, 선례를 했다. 이거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과 선례입니다. 보면 지금 90조 2항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가 된 의안이냐 아니냐, 90조 2항으로 가야 되나 1항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례로 들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병태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탄핵소추는 2단계예요. 일단은 보고를 하지만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할지, 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단계, 보고만 제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조사하게 할지에 대한 의결이 없을 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임건의안과는 절차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선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94년도에 이병태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에는 어쨌든 간에 여야 합의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의 동의에 준하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합의에 준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병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그냥 철회했으니까 된다, 이것은 맥락 없이 갖다 붙이는 부적절한 선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스 떠나 버렸어요. 국회의장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처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의제된 의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90조 2항에 따라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해석을 저희가 받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또 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접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상정을 하면 안 된다,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서 사무처에서 정말 균형 잡히고 중립적인 그런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전주혜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제가 야당과 결탁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여당 편을 든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보아 제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법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탄핵안의 의제 설정과 보고는 저희들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의제 설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조건은 합의를 해서 인쇄물로 인쇄가 되고 모니터에 우리가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것을 상정해야 됩니다’라고 ‘땅땅땅’ 할 때 비로소 의제가 설정된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과연 법사위로 꼭 가야 되는지 본회의로 해야 되는지 문제도 법리상의 논쟁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은 법리상 해석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견해 차이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해 차이가 있으면 양당에 의견을 좀 물어보셔야지요. 뭐가 바쁘다고 한 시간 만에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사무처가 성급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일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예,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문제하고 관련해서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업무처리와 관련한 질의를 한 것 기억나시지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에 대해서 8월 9일 날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성명을 발표하셨지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그 성명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갖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어요. 몇 개만, 핵심적인 내용만 보자면 ‘국방부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하여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합니다’, 이것 기억하시지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름도 안 되어서 입장이 변화됩니다. 그걸 김용원 상임위원께서는 본인의 입장이 돌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끊임없는 의문이었는데 8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 제보에 의하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지난번 국감에서 ‘통화한 적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월 9일 이후 최소 8월 16일까지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기억이 있느냐?’ 했더니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셔서 그 통화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규 폰 개통으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신형이라 좀 당황하셨습니까?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신규 폰이 개통되면……
 여기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제출을 회피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더 그럽니다.
 뒤쪽 한번 보시겠어요? 저것 보시면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8월 9일부터 16일 기록은 보관돼 있다는 거지요.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서 명의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하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는 방법이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통화기록 조회도 가능합니다. 통화기록 요청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이 새로 개통됐다고 해서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너무도 쉽게 통화기록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드릴 테니까 본인이 통화기록을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김용원
 다음주 월요일이 되면 시간을 내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든지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안 철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명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의장님이 처리한 결재 과정에서 조언을 하고 유권해석을 하는 건 국장님 역할인 거지요? 의장님한테 조언하고……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법이 다수 의석에 굴복한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저희는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의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중심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국장님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법에 탄핵소추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게 1964년 12월 30일입니다. 그렇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을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선례를 남기는 결정인데 너무 신속하고 너무 빨랐어요. 더 신중해야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게 탄핵안 철회를 접수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규정에 맞기 때문에 접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철회를 했고요.
 의장님께서 철회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의사국장님께서 60년 만에 처음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런데 저희가 의안 접수할 때 의원님들 법안 발의도 그렇지만 요건에 맞는, 법안이 제출 요건에 맞으면……
 요건에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러니까 이 부분, 요건……
 들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광재 총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광재 총장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보면 의제 설정이 되는 건 인쇄물이 나와야 되고 모니터에 떴을 때 그때서야 의제가 설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30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그러면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 안 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는 시간을 24시간 줬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렇지요. 지난번에 탄핵안 최근……
 그러니까 법사위로 회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24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24시간을 준 거고 그 이후에 판단 안 했으면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되는 거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게 만약에 철회가 되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최근 2건의 탄핵안 사례에서,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날, 그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회부 동의를 제출했고요. 회부 동의에 대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총장님께서 의제 설정이 모니터에 떠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법사위에 회부할지 그 판단하는 시간을 24시간을 준 것뿐인 거지.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제가 이해하기로 총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의제가 됐는데 전주혜 위원님 말씀이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하고 다르고 그것을 94년 사례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지나면…… 보고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 거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아까 그 효력은, 그러니까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상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간에 상정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24시간 이후에 그 부분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사위 회부 동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회부 동의가 가결이 되면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회부를 의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하면서부터 효력이 생긴 거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의결 부분은 회부 동의를 제출해야 의결을 하는데요. 회부도……
 그런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걸 했었어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보고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회부 동의는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안 했으니까 안 보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이번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국장님, 진짜 억지 쓰시면 안 돼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아니요,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국회사무처 후배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이전까지는 회부 동의를 제출하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어제 회부 동의 제출을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회부 동의는 의무는 아닙니다. 회부 동의를 제출하는 경우에 표결……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로 안 보내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법사위 안 보내는 것하고 의제가 되는 것하고는 그 단계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법문을 그대로 읽어도 그렇습니다.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표결한다고 돼 있잖아요. 법사위로 보내는 것 결정을 안 했으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고를 했고요 보고의 효력은 보고 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진짜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국회법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 의석 수에 밀려 가지고 공무원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 부동산법,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과정을 다 봤었는데 진짜 자존심 가지고 중립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립적으로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당에 유불리하게 그렇게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셔야 되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잠깐 서 계세요.
 해임건의안이 접수가 되면 그다음 본회의에 바로 보고해야 됩니까?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해임건의안도 탄핵소추안하고 구조는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112조 7항에 있습니다. 해임건의안도 112조에 동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보고 시점은 똑같이 돼 있나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같습니다.
 효과에는 차이가 많지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효과도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폐기, 동일합니다.
 그건 국회법상 효과이고요. 해임건의안하고 탄핵소추안하고 정치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탄핵소추안은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국가기관의 1개 부처가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봐 가지고 옛날에 국방부장관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철회, 그것을 사례로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 사례로 들어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들었잖아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그 사례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한 것 아니에요? 해석하면서 그 사례를 들었잖아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아닙니다. 그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철회가 가능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지, 선후 관계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접수하고 그 사안은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의 할 사람, 보충질의 할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조명희 위원님 하십시오.
 간사님 하실래요?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이 주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국회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법률을 만들어도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전부터 또 제가 의문을 가져왔던 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하잖아요.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결의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부가 그런 결의안의 무게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결의안들 중에서 특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합의해 가지고 결의를 했다 그러면 사실 무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결의안도 마찬가지인데?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 관련돼서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행안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국가가 취하하라고.
 그런데 그런 결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상고를 하고 파기환송되고 나서 또 재상고를 하고 계속 그렇게 소송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권고라는 게 그렇게 강제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의장님이 한 번쯤 국회의 수장으로서,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여야 합의로 그렇게 결의를 했으면 존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실 법도 한데, 혹시 그런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한 바가 있으시다거나 한 게 있나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 부분은 저도 집중적으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결정이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님 주질의를 안 했으니까 하고 두 분 기회를 드리……
 저는 그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기회 드릴게요,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자료요구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자료요구 하실래요?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임건의안하고 탄핵소추안하고 어떻게 같은 평면선상에서 비교를 합니까? 그것 두 개는 전혀 다른 건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제130조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자료요구는 위원장님보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들어보세요.
 자료요구는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적 해석을 내리게 됐는지 그 경과를 좀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됐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아마 사무총장님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국에서 만든 문건 그다음에 그것을 사무총장님한테 제출한 시간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결재가 난 시간 그다음에 사무총장님이 의장님께 보고한 시간, 그것 시간대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임라인 다 주시고 그 문건 내용, 접수한 문서, 결재한 문서 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전주혜 위원님 자료요구……
 윤영덕 위원님도 기회 드릴게요.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이정섭 차장검사 이렇게 3명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애초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추가적으로 2명의 검사가 더 있었다, 그런데 본회의 전에 이것을 철회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접수 시점, 애초에 보고 전에 철회한 이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출 시점과 철회 시점 그리고 철회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인지, 이러한 철회 방식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총장님.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다음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봤을 때 여당과 결탁했다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제가 본 총장님 표정 중에 가장 당황하신 표정을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총장님 답변은 계속 ‘의제 설정과 보고는 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일관된 주장이시잖아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일반 의안과 탄핵소추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서도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11장에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 해설서에서도 제130조, 61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안하고 탄핵소추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총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장님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의장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하셨을 때 총장님께서 조금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정명호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의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나 다른 쪽의 심판을 받아 볼 텐데 만약에 그 결정이 의장이 잘못된 결정이 됐을 때는 의사국장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겠어요?
정명호국회사무처의사국장정명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서로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사 간에 보충질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좋고요. 필요하면 서면질의해 주십시오.
 또 사무처 직원들도 업무가 많을 텐데 너무 오래 이렇게……
 아니, 3분만 하면 되는데……
 3분이라도, 왜냐하면 또 윤영덕 위원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님, 이명우 도서관장님, 조의섭 국회예산처장님,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님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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