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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한 후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관련돼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는데요. 박장호 사무차장님 출석해 계시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Ⅰ권의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입법활동지원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회 인턴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신설하고 복리후생비를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15억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김성원․박상혁․배진교․백종헌․서범수․전주혜․정희용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별로 질의, 소관기관 답변 진행하지요.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문하시거나 의견 주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떠십니까?
 증액에 동의합니다.
 예,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도 인턴 처우개선이 필요해서 명절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두 번째 내용입니다.
 뉴스통신서비스 구독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18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주민 위원님과 장경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막 엄청나게 증액하자는 게 아니라 예년 수준 정도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관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이것은 국회 특유한 삭감사항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또 대법원과 같이 헌법기관도 일률적으로 관련 유사 서비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이것도 그러면 일단 이렇게 결정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좌진 출장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위원께서는 보좌진 출장수요 증가를 감안하고 지역구 위치 등을 반영한 출장비의 차등지급을 위해서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예산 3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상혁 위원님께서는 각 국회의원마다 지역구와의 거리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차등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되 예산은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상혁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 안으로 국회사무처는 지역구와의 거리를 반영하여 의원실별 출장비의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3000만 원 올려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 거리 감안하면 훨씬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지금 출장비와 관련돼서 박상혁 위원님은 3000만 원을 말씀하셨고―동일한 사안입니다―김한규 위원님은 3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지금 의원실 보좌진들의 출장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1인 의원실에 한 9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출장비는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의견과 같이 2배 정도 수준인 200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박상혁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자는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단위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구 위치에 따라 출장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등지급이 필요한데 명분상 차등지급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지요, 국회의원이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실제적으로도 권역별로 차등지급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 비례대표 그다음에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출장비가 과소 편성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가라고 출장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 다니라고 하는 건데 명분상 차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김한규 위원 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좌진들 출장비인데요. 국회의원들하고 상관없는데 보좌진들은 먼 거리 가게 되면 일단 교통비가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도 좀 먼 편이라 여기에 공감하는데 국민이나 언론이 물어볼 때 국회의원이 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자기 지역구 다닌다고 출장비 책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명분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비례대표다 보니까, 지역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그런 명분도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김한규 위원 안으로 일단은 수용하신다면……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의원실에 지금 현재 90만 원으로 돼 있는 보좌진 출장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 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00만 원이 연인가요, 연?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연간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동주 위원님도 김한규 위원님 안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주철현 위원님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5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용 디자인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예산 2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박주민․이용빈․홍익표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오케이하고 넘어가시지요.
 사무처는 어떠십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231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업체에 가격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글자체나 이미지 합쳐서 253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2500만 원으로……
 그러면 2500만 원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입니다.
 국회의 정책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요 경제DB를 각 의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홍성국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게 23년도 예산안 대비 깎인 것을, 1000억 인가요? 그것을 올려 달라는 건가요? 뭐지요?
 지금 액수를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이게 FnGuide라고요 경제나 금융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관련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확장형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기본정보 그다음에 주식, 채권, 파생, 채무, 경제DB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 개별 기업의 지분구조를 제공하는 정보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주신 홍성국 위원님께서는 지정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기본형으로 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제시하는 시장에 관한 리포트만 제공받는 기본형으로 갈지 확장형을 갈지 거기에 따라 소요 예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규로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셨고요. 다만 사무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DB의 수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가……
 확장형이 얼마쯤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00 의원실하고 홍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각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각 실국까지 포함을 해서 한 500개의 연간 구독을 하게 될 경우에 기본형인 경우에는 연간 3억 3000만 원, 전체 서비스로 확장했을 때는 10억 9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DB가 홍성국 위원님 같은 분한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한 1억 정도만 하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의원실에서 먼저 쓰도록 하는 방식,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 정무위나 기재위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부처 상임위는. 다른 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억이면 신청을 기본형으로 하면 몇 개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지금 의원실만 300개로 했을 때 기본형은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1억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절반인 백쉰 분의 의원님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
 기본형으로 했을 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를 쫙 해 가지고 그래도 한번 실천, 한 1년 운영해 보고……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러면 시범적인 개념으로 한번 내년에 신청받아서 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하는 것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박상혁․박주민 위원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이 부진한데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활발히 하는 의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지원경비 배정비율을 현행 70%보다 낮추고 의원실 신청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상혁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비목 중에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사업추진비 예산 수준인 6억 8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 비율을 조정하면 한 40 대 60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지금 70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60%로 내리고 추가적으로 의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포션을 40%로 올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40 대 60으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 정도면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다음에 50 대 50으로 해 보든지……
 제도개선은 저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증액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추진비 예산……
 사업추진비가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올해 예산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집행 부진을 이유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최근 3년간 사업추진비 집행률을 보면 2020년에 37.3%, 2021년에 16.9%, 2022년에 35.6%로 저조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편성기준이 되는 22년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대신 그 삭감된 예산이 정책연구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1인당 의원실에 배정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총액규모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하고 정책연구비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것……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세 가지 비목이 원래 있었는데요. 지금 각종 소모품 구입하는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용역을 주거나 세미나를 할 때 필요하신 정책연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참석자들을 위한 간단한 다과나 이런 것을 위한 사업추진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추진비 집행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그다음 해의 것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런데 우리가 20년도, 21년도는 소위 얘기해서 COVID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사실 하려고 해도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기획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업추진비가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이게 선관위에 있는…… 다과가 선관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비목하고 약간 상충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집행을 약간 꺼리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 정책개발․정책연구비로 돌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가요? 토론회 개최하고 이러는 데 문제 없어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지금 이 사업추진비가 없는 상태인데 새로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아니, 20년․21년․22년 했고 23년에는 안 썼어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아니, 예산이 아예 책정이 안 됐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23년에 아예?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런데 집행률 말씀해 주신 것 들어 보면 그래도 30%는 넘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액 삭감보다는 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0%씩은 계속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비로 쓰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것이 없어도 토론회 개최하고 이러는 것은 정책연구비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 예산을 증액해서 거기서 쓰는 게 맞다, 그 얘기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2023년에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래서 22년에 정책연구비가 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고요. 일반수용비 규모도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각 의원실당 증액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대신에 그게 증액돼서 더 늘었네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것을 그래서 다시 이것을 또 신설하면 거기를 까야 돼요. 그렇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다시 더하면 이제 의원실에서 더 많이 쓰는 거지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올려줍시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30%니까 한 2억?
 예, 2억 정도 되겠네요.
 2억 정도만 잡을까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러면 실제로 배분을 하다 보면 1인당 의원실에 그렇게 많이 못 갈 것 같은데요.
 2억이면 진짜…… 300실로 나누면 얼마예요? 3억은 돼야 되겠는데요. 3억은 돼야 100만 원씩이네.
 3억은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100만 원씩이라도 주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렇게 해야 그래도 일단은……
 3억으로 해 보시지요.
 3억은 돼야 100만 원씩 나눌 거 아니에요.
 3억 정도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6억이었을 때가 의원실당 18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이면 연간 90만 원 정도 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 정도로 일단 하시지요.
 다음 말씀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6쪽 연번 3번, 제22대 국회 개원경비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에 국회방송도 참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2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부담하던 거를 국회방송이 들어가면 4개가 되니까 20억 정도로 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요, 이런 건 좀 이상하네요.
 지상파 3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라고 그러지요, 뭐.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님, 이게 지금 MBC, KBS, SBS,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조사위원회에서…… 80억은 어차피 기본이고요. 들어가야 될 경비인데 경비를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측한테, 국회에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나선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해 온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회방송이 아시다시피 시청률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거개표방송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시청률을 제고할 생각을 해야지 지상파 3사 하는 거에 돈 대주고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국회방송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 뭐하면 선관위에다가 요청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라 그래야지요. 지상파 3사에서 선관위에다 요청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받아 달라고 그래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저도 이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이거는 이양수 수석님 말씀대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번 국제회의와 관련돼서 주철현 위원님께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최를 위한 그 개최비용 6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달에 제주도 제주포럼 기반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입니다.
 주철현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이거 필요하지요.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7쪽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과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20주년을 맞이해서 각국 의회 간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산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원․백종헌․서범수․서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의원연맹 역시 한일관계 복원 분위기 조성을 계기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 2억 3900만 원, 지금 그 2억 3900만 원이 내년도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깎인 것을 원상회복하는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종헌․정경희․조명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요.
 저는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기관도 의견 없으시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8쪽,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높고 내년부터 세계정당연합 추진을 위한 국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윤영덕 위원님이 주셨고요.
 다음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1억 3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건 찬성이고 두 번째 게,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라는 게 있나요? 아시아정당연맹은 오래됐으니까 그렇고.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이게 예전에 정의화 국회의장님 때 신설된 국회 소관 법인입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라고 하는 법인이에요, 국회 산하 법인?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예, 국회 소관 법인입니다.
 활동이 막 활발하나요? 정의화 의장님은 본인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그 이후에 꾸준하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15억을 쓰고 있는데……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내년도 예산안이 1억 6800만 원인데 이것에 더해서 인건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 8200만 원 해서 1억 3200을 증액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님은 첫 번째 건 동의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24년도 예산이 1억 6800인데……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1억 3200 증액입니다.
 거의 같은 금액을 또 증액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1억 6800 플러스 1억 3200 되는 거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억에 맞추는 겁니다.
 다른 법인들도 요청이 많아요? 이것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도……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대부분 국회 소관 법인들은 그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관 관련된 의원님들께서 운영위 또는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처하고는 굳이 이렇게 연관된 사업들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거잖아요, 법인 지원.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바로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보건 차원에서 의회 수준의 교류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 애로사항이 지금 운영하는 인력을 자체 인력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의장님들마다 하나씩 다 만들고 나가시면 한 100년쯤 뒤에는 100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예요? 한 10개 되지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국회 소관 법인이 13개가 있고 국회사무처 소관이 143개가 있습니다.
 사무처 소속이야 뭐 그런데……
 의장님마다 하나씩 다 만들고 나가요. 그거 못 만들게 하는 법은 없어요?
 이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넘어가시지요.
 어떻게 해요?
 아랫부분 증액은 저도 반대예요, 현 상태로 가도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정도만 해 주면 어떨까요?
 기관에서 그걸 지금 자원봉사자 쓰고 그런다니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만이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요, 5000만 원?
 사업비 빼고?
 자원봉사자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9페이지 국회미래연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41억 37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기관운영출연금과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는 예산안에 누락돼 있는 행정직원 1인의 6개월분 인건비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경상운영비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병주․배진교․이용빈․이인선․정경희․홍성국 위원님이 주셨고요.
 사업출연금과 관련돼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지금 미래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심층분석연구를 위한 3000만 원 증액과 그다음에 국가현안 정책 연속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비용 1억 원 등 1억 3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배진교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찬성합니다.
 행복연구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있는 게?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미래연구원입니다.
 지금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2억 7200인데 3000만 원을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예, 그게 조사비용으로만 들어가서 기초분석보고서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00이 필요하다고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예.
 마침 딱 오셨습니까?
 이것 배진교 위원님 거네.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지금 방금 왔습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라 질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건 아닌데 왜 누락이 됐었습니까, 행정직원 6개월 인건비가?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저희가 입법부의 유일한 출연연구기관이고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심의 과정에서 작년에도 실은 누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여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작년에 이어서 또 계속 그러면 되나.
 알겠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계속 돈 달라는 거예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아니, 미래연구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일단 뭐 올려 줘야지요, 만들어 놨으니까.
 예.
 다음 얘기해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0쪽 인사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34억 2700만 원인데 보육교사의 기본급 인상, 호봉상승분 반영, 신규 교사 채용 등을 위해서 7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홉 분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두 번째, 국회 직원의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관리․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홍성국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것 대상 직원은 누구예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우리 전 직원입니다, 국회 보좌진까지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이런 것 없는 기관은 없지요, 사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만 유사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없는 거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내년에 정례화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성국 위원님이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민간의 지혜를 여기 잘 담은 거지요. 1억 원짜리……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1쪽 인사 및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세 번째 사항으로 식당의 가스화기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가스화기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만 일부 반영돼 있는데 국회 직영식당에 인덕션을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 및 공사비 4억 5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한규․박주민․배진교․이용빈․주철현․홍성국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인덕션으로 바꾸면 이산화탄소가 30% 감축되고 주방 온도는 10도 이상 떨어지고 화상 위험이 감소되고 연료비는 75% 절감됩니다.
 좋네요.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언론․공보 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보도 모범언론 포상 사업은 국회가 모범적 언론인 등을 포상하는 사업이지만 동 사업의 목적․취지, 선정기준의 객관성 등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1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주민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것? 1억인데 1억을 감액하는 거예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의견 없으십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도 취재대상인 국회가 언론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 문제나 여러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감액에 찬성합니다.
 기관도 감액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2쪽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두 번째 사항으로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수어통역사의 고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주민․이동주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회견장에 상주인력이 1명인데요 이것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6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3쪽 열린국회 행사 지원과 관련돼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 참관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념품 예산안은 올해 예산 2억 원보다 내년도에 1억 원으로 1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참관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정숙․정희용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기념품을 뭘 주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가 참관기념품을, 문화소통기획관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정지은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입니다.
 지금 현재 기념품은 친환경 물컵 같은 것들이 개당 한 2500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회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찬성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두 번째 내용으로 국회 본관 4층 중앙홀 전시공간의 경우에 참관객의 참관 경로에 포함돼 있어 시의성 있는 전시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당 4층 중앙홀 전시 개편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3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희용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층 중앙홀 어디에 있어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본회의장 방청석 들어가는 입구 쪽……
 아, 그 뒤쪽으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중앙홀에 각종 전시물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게 2009년에 비치된 전시물들입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이 되거나 좀 노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첨단화된 디지털스크린이나 터치스크린 위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것 예전에 관람객들 오면 우리 한 바퀴 싹 돌았잖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런데 사진은 지금도 교체하는 것 같던데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아닙니다.
 2009년에 하고 안 했다고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중간에 업데이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소하게 했지만 전면 개편이 안 돼서 사진을 보면 색이 많이 바래져 있습니다.
 의정연수원에 있던 사진 갖다 놓고, 여기 있던 것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하는 것 같던데……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소소하게 개편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디지털 형식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진틀 같은 것을 빼고 디지털화로 해서 근사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것 사진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옛날에 YS가 장택상 비서관 할 때 사진도 어느 날 여기 있더니 저기 헌정기념관 가 있고, 이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많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대요, 국회에.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정도로 계속 교체하면서 봐도 기념물들이 많으니까……
 디지털, 디지털 해서 다 디지털로 바꾸는 게 과연, 글쎄 나는 이 사업은……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이게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전시물 중에 디지털화 해 가지고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세요?
 이 사업은 국회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서 이양수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신다고 하셨고 배진교 위원님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단 증액을 하는 걸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4쪽 연번 11번의 연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고성연수원 공무직근로자 50인, 일용임금근로자 4인의 운용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2억 8100만 원의 증액을, 김한규․이용빈․장경태 위원님께서는 2억 7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성연수원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그 400만 원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81이 맞아요, 277이 맞아요, 결국?
 277이 맞는 거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281이 맞습니다.
 281이 맞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저는 찬성입니다.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국회의 대드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티드론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병주․윤재갑․장경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가 드론 대응역량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을 더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아닙니다. 재밍건은 초보적인 대응 수준이고요. 아예 보안시스템,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탐지가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한 드론 식별 그다음에 전파교란기를 사용해서 안티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이나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해 줘요?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의사당까지 저희가 뭐……
 아니, 국회가 1급 보안시설이라면서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렇기는 한데……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참고로 정부도 내년 예산에…… 지금 우리 국회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계․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 예산은 다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스템 구축하도록 시스템 구축비용까지 한꺼번에 편성해 달라는 취지네요, 증액해 달라는 취지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 설계만 하지 말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스템 구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을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질의 주신 위원님께서 굉장히 시급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런 중요성에 비춰서 이것을 용역 끝나고 순차적으로 할 사업의 성격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바로 설계대로 시설을 하도록 해 달라는 거니까 할 사업이다, 안 할 사업이다의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하시자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드론사령부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국방위라서…… 실제 이게 설계가 되고 나서 곧바로 구축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오히려 군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 본 결과 민간 쪽에서 적절한 시스템이 뭔지를 가져와야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구축비용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참고로 설계비는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으니까 더 증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5쪽 입법서비스 지원활동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인데 이것은 다 법제실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제실의 법제 관련 책자 발간 예산이 금년도 1억 5100만 원에서 내년에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개원 대비 책자 발간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억 3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영대․김한규․배진교 위원님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법제실의 주요국 법제지원기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외여비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한규․배진교 위원님이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입법 분석 및 평가 그리고 통일법제 연구,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영대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6쪽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셔틀․통근버스 임차용역의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사 유지 및 관리의 임차료 예산 2억 9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정숙․주철현 위원님이 주셨고, 박상혁 위원님은 이런 동일한 취지에 추가적인 노선 확보까지 필요하다 하셔서 3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억 5500에 한 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이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이용빈 위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연찬회, 교섭단체 연찬회 등 대규모 국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고성연수원의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 3억 5000만 원 늘려 가지고 돼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아닙니다. 먼저 출발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용역비네요, 3억 5000이?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렇습니다.
 찬성입니다.
 고성연수원에 4년 동안 가 본 일이 없는데……
 아유, 이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가 나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 보면 좋습니다. 가 보면 좋은데……
 좋은데요, 너무 작아서 각 정당 행사도 못 해요. 우리 당같이 작은 당도 행사를 못 해요.
 정의당은 가능합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동해안만 하지 말고 남해안도 하나 지읍시다. 왜 동쪽으로만 해요?
 남해안도 하나 넣자고. 남해안에, 남쪽 바닷가에다가 하나 짓자고요.
 고성을 키우시지요.
 거기도 키우고 남해에도 하나 짓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말씀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7쪽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후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 등 30억 9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박상혁․홍성국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동의하신다는……
 예, 동의합니다.
 이건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무처 직제 개정이 돼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 운영,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는 2억 1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홍성국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2억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 밑에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공무직 1인 채용을 위한……
 저번에 이것 예산 주지 않았……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가 이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부지매입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위원회도 저희가 준비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총사업비 관련해서 관련 부처나 유관기관하고도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아예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여기 세부 산출내역 보시면 공무직 1인 채용에 필요한 경비, 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정 인원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8쪽 입법정보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의 경우 내년도에는 7개월분의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분의 운영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4억 3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종헌․서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왜 7개월만 되어 있어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저희가 1년치를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냥 7개월치로 끊었습니다.
 왜요? 그냥?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사유는 올해가, 사실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이 오픈하고 나서 올해 운영비가 7개월분 반영됐는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그냥 7개월분……
 아, 전년 동으로 했다고?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예.
 올려 줘야 되겠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말씀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두 번째, 국회 디지털캠퍼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2억 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서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이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세 번째,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사업계획 중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 세부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76억 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배진교․서정숙․이용빈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국감 때도 질의했던……
 그렇게 하시고.
 다음이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9쪽, 네 번째 내용으로 국회 내 인터넷 속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한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입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31억 8000만 원입니다.
 유․무선 공히 지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선도 고급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회관 안에서도. 본청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방해전파 쏘는 것 아니에요, 본청은?
 증액규모를 아까 얼마라고 얘기하셨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1억……
 되면 좋지요.
 얼마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1억 8000만 원.
 31억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이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국회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 일부 직종 16인과 보조작가 6인 등 총 22인의 프리랜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10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한규․서정숙․조명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아니, 프리랜서들을 왜 직원으로 만들어요? 반대입니다.
 반대하시네요.
 어떻습니까?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위원님, 이게 사실상 최근에 모든 기관들이, 공공기관, 헌법기관들 다 공무직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저희 국회방송의 22명은 공무직으로 미처 전환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프리랜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PD, CG, 조명 이런 분야인데 내부적으로 이게 일부는 전환되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갈등이 또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PD라든지 약간 창조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무직으로 써 버리면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때 나이 드시고 50, 60 돼 가지고 아무런……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말씀드리면 이게 PD라고 해서……
 일부는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일부 남은 사람들은 전환 안 돼서 프리랜서……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나이 50, 60 먹어 가지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획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냐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다만 국회방송을 제작하고 연출하고 하는 그 전문성과 경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하고.
 지금 기조실장 얘기처럼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요건을 저희가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최소한 8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작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근로자성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예산 전용해서 쓰시든지 하고 증액은 반대합니다.
 제 입장은 찬성해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은 맨날 이런 식이야, 맨날.
 제 기억으로 처음 이 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조직․인력 계획 세울 때도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반드시 확보해서 출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력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갖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운영해 보시겠다 하고 출발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예, 그 업자나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재정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판결을, 저희가 동일 업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임금체계가 다르고 프리랜서 이렇게 해서 그 차등이 발생해서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최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시라고요, 그렇게 필요한 거니까.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인건비는 기재부의 통제하에, 절대적으로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하세요. 이거 애초의 맨 처음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정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직원들에 대한 정년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능력평가, 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일정 부분…… 하여튼 간에 자꾸 순환할 수 있는, 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무직 만들어 주게 되면―저도 시장을 해 봤는데―그다음부터 일 안 해요. 알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선 방송국 같은 데 전부 다 프리랜서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직 되어 버리게 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정년 보장되고 월급 나오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이제는. 특히 국회 같은 데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도개선도 함께 갖고 와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공무직 만들어 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쉽지요.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회를 상대로 이분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해서 판결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가 부당해고건이…… 그쪽에서, 신청인의 소송 이유가 부당해고다, 본인이 근로자성 인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보수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부터 출발을 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조작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 6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작가 6명은 본인들이 근로자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일 그만하라고 한 건 부당해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겨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거라서 지금 근로자로, 공무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판결에 의해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 소송 제기한 당사자들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금을 주고 종결이 됐는데 그 사람 이외에 보조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문제 제기를 하면 결국 또 소송 가서 또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래서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그 6명 보조작가를 공무직으로 하는 것이 선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 기관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이양수 수석님도 계시니까, 일단 보조작가 6명에 대해서는 판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제대로 평가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부대의견 달아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 생각에 그러면 일단은……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방송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PD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작PD가 아니고요,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진행PD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프리랜서이고 일부는 정규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2020년도에 2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기자, PD 이런 분야에서요, 기술 쪽.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는 필수요원이, 뉴스 조연출하고 그다음에 조명, CG 이런 분들은 방송 제작에서 필수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를 쓰고 있는데 방송 제작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본인들께서 굉장히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크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작가 소송 외에도 공무직들 중에서 프리랜서 시절에 자기가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올해 사무처가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프리랜서분들 중에서, 저희가 상용으로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계속 근로자성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참고로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국회방송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직, 기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방송 운영 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방송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프리랜서 중에 일반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명이나 CG, PD 16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그때 당시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국회방송에 대해서 제가 국회방송 설립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시청률을 올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방송국장님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SBS에서 27년간 근무했습니다.
 방송국장님이 잠깐 언론에, 방송계에 계시던 분들 잠깐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그리고 계속 인원만 늘려요, 예산하고 인원만. 그런데 예산이 옛날에 없을 때 최초 초창기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계속 늘고 인력이 는 지금하고 시청률이라든가 방송 질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저거는 하나도 없어요, 증가, 뭐 좋아졌다라는 평가나 이런 것은. 그냥 사람만 늘어나요. 여기 이런 것을 왜 지금 계속 유지하고 민간 상업방송 흉내를 계속 따라서 내야 되나……
 이것을 혁신 TF 만든다는데 국회방송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다른 민간방송과 달리 뭘 할 건지를 좀 철저히 연구․분석한 다음에 뭘 해야지……
 그래서 내가 방송국 이것 시청률 오르면 진짜 1%에 몇십억씩 주겠다 이런 거라도 차라리 하든가, 뭐 몰라도 이건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 운영이 되어 버려…… 이게 공무원 조직이 되어 버렸어요, 이 방송국이. 여기다가 무슨 자꾸 정규직원을 늘려 줍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양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반대가 세시고 주철현 위원님도 약간 신중한 의견이시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조작가분들 정도만 우선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천천히 좀……
 보조작가 6명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방송도 보조작가는 다 프리랜서예요.
 다 외주라고 봐야 되겠지요.
 보조작가 얼마 동안 교체를 안 하니까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하라는 그런 소송이 나오는 거예요. 민간방송 중에 보조작가 정규직으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프리랜서지.
 지금 이상한…… 그분들을 교체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야, 너네 이렇게 오래 채용할 거면 정규직으로 해야지 왜 프리랜서로 하냐’ 이런 취지가 되는 거지요. 어느 민간방송에서 보조작가를 정규직으로 씁니까?
 여섯 분 정도면 얼마예요? 보조작가 여섯 분만 우선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제가 자세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건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건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액수 확인해 주시면 확인된 만큼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보조작가 말고 다른 두 분도 소송을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그분들은 중계 PD로 일을 하다가 2020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환되시기 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내가 근로자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하신 분들하고 지금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조작가가 6명 있듯이 소송하신 분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무직으로 보조작가처럼 전환을 시켜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조연출 PD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국회방송에서 계속 일을 해 왔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공무직을 많이 희망을 하십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에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지금 조연출 부분이 11명이고요 CG가 3명 그다음에 조명이 2명입니다.
 16명 다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양수 위원님 말씀 들어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범위를 좁혀서 인정을 한다면, 보조작가 여섯 분은 됐고 이 앞에 16명 중에 배진교 위원님은…… 전에 나왔던 판결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뽑아 내신다면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일단 앞의 16명 중에서는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연출 부분입니다.
 몇 분이나 있어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지금 열한 분인데요. 전부 다 해 주시면 좋지만 어렵다면 절반 정도라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판결하고 상관 있는지 나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늦어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판결이 있었나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계 PD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임금 및 수당 청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프리랜서로 일하던 시절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동일한 동일노동․임금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요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성인 거고요, 공무직 전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실제로 프리랜서 시절에 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제작에 있어서 상시성……
 아니, 그게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건 그건 수당 주라고 그러면 줘도 되는데 그 판결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건 아니잖아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근로자성 인정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주면 돼요, 그것은. 그런데 왜 그 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1심 판결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예,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왜 이 2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약해요, 그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그 소송을 여쭤보시니까 그런 거고요……
 프리랜서라는 개념하고 근로자라는 개념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는 건건이 계약을 해서 자유롭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면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고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공무직 전환하고는 저는 연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직접적인 연결이 그 사건만 보면 말씀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나 퇴직급여를 주면 되는데 그 소송을 제기…… 여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당사자들과 비슷한 근무기간, 비슷한 업무 성격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런 유사한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한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무직화하는 게 낫겠다는 기관 차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설명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하기로 하고.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조작가 6명만.
 나중에 액수는……
 공무직 전환이 되면 신분보장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기간제로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공무직으로 있으면 정년이 몇 살이에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65세입니다.
 그러면 보조작가 6인을 오늘 공무직으로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조작가가 65세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60살짜리 보조작가가 어떻게 작가 역할을 하냐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60세입니다. 제가 착각……
 60세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저는 보조작가분들의 처우개선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 추가적으로 뽑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보조작가면 메인작가는 공무직인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메인작가는 현재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조작가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것은 방송국장이……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보조작가와 메인작가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조작가들 같은 경우는 월 260만~280만 원 정도 받고요 메인작가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만 600만 원, 700만 원 받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공무직을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보조작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방송 출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섭외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연락드리고 또 오실 때 영접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다 보조작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계속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공무직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방송 제작 그때그때마다 자꾸 보조작가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데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방송을 그만두시면 새로 신규채용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보조작가분들이 60세까지…… 다른 방송국 그런 데 보면 보조작가분들, 작가분들이 정규직으로 되시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혹시 저는 부작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되면, 아무튼 처우개선은 저는 당연히 처우개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혹시나 국회방송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게 그러면 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조작가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대충 한 30대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퇴사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60세까지 계속 하게 되면 국회방송의 수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조금 그런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명진국회사무처방송국장김명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알겠고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보조작가들은 메인작가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조작가를 일정 기간 하시다가 경력이 쌓이면 메인작가 쪽으로 전환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공무직화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년까지 다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무하시다가 다른 개인적인 비전을 찾아서 옮기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굉장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전에 또 공무직이 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6명 해 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명은 그러면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조작가만 공무직화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한 2억 원 정도……
 2억 원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대의견까지 하실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송국 관련해서 인력풀의 제도개선 방안을, 단순히 보조작가들도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보조작가라는 말 쓰시려면 공무직이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알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 프리랜서의 공무직 전환 시 인력 운영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
 다음 말씀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60%에서 120%로 인상하고 가족수당을 같이 도입하기 위해서 16억 78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덟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입니다.
 전주혜 위원님도 찬성이시고 배진교 위원님도 찬성이시고.
 아니, 채용했으면 그렇게 똑같이 해 줘야지 섭섭하게 그 사람들만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만날 뵙는 분들이라.
 이것 저도 인상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사실 국회에서 지적이 됐고, 작년에도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항상 이게 기재부 문턱을 못 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행정부하고 또 같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에, 전 부처를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절상여금은 저희가 기본급의 60%인데 일부 부처의 경우에 많게는 기본급의 120%까지 받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수당은 국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 부처는 많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반영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잉여금에서 전용을 했나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0쪽 인건비와 관련돼서 첫 번째 내용은 6급 이하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 향상, 책임 강화 등에 맞는 적정한 호봉 책정 차원에서 6․7․8․9급 비서관의 기준 호봉을 각각 3호봉씩 상향 조정하는 데 필요한 43억 4438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홉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시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6급 이하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 강화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호봉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일단 태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혁신처 소관의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일단 예산을 태워 주시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련 규정도 개정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운전겸임 보좌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7시간으로 상향하는 데 소요되는 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덟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 57시간이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월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1쪽, 특수업무를 겸임하는 의원 보좌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행정서무겸임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덟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의원 보좌직원의 경우 연가를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연가보상일수를 현행 5일에서 9일로 늘리는 데 필요한 10억 82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일로 늘리지 왜 9일로만 늘려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예?
 아니, 왜 연가보상비를 9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9일밖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 공통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선 지자체 같은 데 10일 주는 데 많고 15일, 20일까지 줘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중앙부처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예, 늘려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023년도, 금년도에 시범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제도를 내년도 국회 보좌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필요한 14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고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2쪽이 되겠습니다.
 국회박물관 참관해설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참관해설사 2인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75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인선 위원님이 주셨고 또 이인선 위원님께서는 참관해설사의 해설안내수당―5만 원이 되겠습니다―신설을 위해서 9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규직은 아니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또 이분도 공무직이에요?
 아니, 왜 자꾸 인원을 늘려.
 이것은 저도 좀 그러네요.
 이것도 계약직으로 하세요, 계약직으로.
 지금 계약직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직은 지금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으로……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저희는 참관해설사를 다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명이 더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여기 위원님께서는 두 사람분에 대해서 7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상용임금에 해당하는 3700만 원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참관해설사분들은 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 왔고 추가로 1명이 더 필요하다, 지금 그런 주장이신 건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전에는 몇 명…… 지금이 14명인데 좀 더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그렇습니다. 다 여성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모성보호 관련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난 후에 참관객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인력만 갖고는 정상화되고 있는 참관 수요를 대응하기가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그 아래에 참관해설사와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 해설안내수당을 여기 직군에 해당하는 참관해설사에 대해서만 수당을 5만 원 신설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여기 해설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경호, 각 직종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 여기만 특정해서 올릴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의 주된 관심은 아까 보고드렸던 명절상여금하고 가족수당, 이 증액이 지금 주요 임금협상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참관해설사에만 특정해 가지고 안내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해설사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3700만 원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오케이 하시고 900만 원 수당은 안 하시는 걸로……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의원 보좌직원 등에게 국외 교육기관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3억 14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준현․박상혁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뭐예요? 국외 교육기관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직 하고 있는 제도는 아닌가 보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그게 단기적으로 해외연수……
 그런데 지금 새로 하겠다는 것은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특정해서, 예컨대 하버드대의 로스쿨 협상 과정이나 옥스퍼드대 협상 과정 그다음 스탠퍼드의 경영대학원(MBA) 협상 과정, 우리가 접촉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좌진들한테?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얼마 동안?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 소요되는 걸로……
 너무 짧다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할 거면 확실하게 좀……
 아니, 그리고 이것은 선발 과정에서 널널한 의원들은…… 죄송합니다. 좀 편한 의원들은 갔다 오라고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있는 것은 해외에 연수 가는 거지요? 열흘인가 2주 동안 연수.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일주일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해외에 연수하는 것하고 국내 대학의 학비 지원하는 거지요? 그거랑 이거랑 택일할 수 있지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의정연수원장입니다.
 보좌직원들께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개월짜리, 그래서 저희가 보좌진협의회에 그 돈을 배정해 드리고 선발을 하시는 형태이고요. 단기 해외연수도 저희가 보좌진협의회에 금액을 배정해 드리고 선발하시는 것, 아까 말씀하신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해외 기관들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방금 차장님 설명하신 대로 일주일짜리 정도 해서 해외 교육기관에 잠시 연수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 말씀드립니다.
 앞의 두 가지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금액을?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사실 저희 정부안에 그 두 가지를 다 증액 요청을 드렸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예.
 저희가 앞에 6개월짜리는 지금 보좌관분들 한 쉰 분 정도 가고 있고 단기 해외연수도 한 쉰 분 정도, 정책연구위원하고 합쳐서 각각 사업별로 쉰 분씩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3억 1400이면 그것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선호도는 확실히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선호도가 확실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 두 개는. 그런데 이것은 하버드 가서 일주일 있다가 오는 것, 비행기 삯이 아깝다.
 일반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출장이라든지 연수를 갈 때 기관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밑의 과장, 직원들이 같이 가요. 그런데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쭉 가게 되면 보좌진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고 국회 직원이 한두 명 따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혀 이게……
 모든 일을 국회의원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좌진들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보좌관들 싫어합니다.
 아니, 같이 가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야 단체장하고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겠어요, 같이 가는 게? 나는 그래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의원님 나가시는 예산이 의원외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위주로 대표단이 구성되고, 저희 국회의 직원이 나가는 것은 주로 국제국 직원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회계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일정 관리, 이런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시고 가는 거지 별도의 방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성격도 그렇고 대표단 구성도 의원님들 위주로,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의원외교 차원만 아니고 의원들이 진짜로 해외에 가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러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의원외교 명목으로밖에 의원들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케케묵은 과거 방식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오케이는 하셨는데, 혹시 여기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항목은 지금 저희가 얘기해서 늘릴 수 없어요, 그 항목으로?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항목이에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아닙니다. 이 항목 세부사업 다르고요.
 세부사업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예,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서를 안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예, 맞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셔서 늘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억 1400을 이것 말고 양쪽에다가 넣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그러면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일단 그러면 요구를 얼마 했는지 한번 들어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 오면 결론 짓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원외교 차원이 아니고 외국의 선진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 가는 그런 예산안을 신설하고 보좌진들 함께 가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걸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저희가 일단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항목으로 부대의견을 넣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으려면?
 의정연수원 기본경비 이 항목에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항목에는 지금 말씀하신 항목은 없어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부대의견은 따로, 일단은 어느 번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내용만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만 명확히 해 주시면 워딩을……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항목이 전제가 되어서 부대의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처에 대한 부대의견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안 따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주셨던 의견은 의회외교 차원의 성격도 일부 있으면서 연수원의 연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로 처음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라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갖고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외교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의 연수나 어떤 선진제도나 이런 걸 시찰하는 차원의 해외 활동을……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좌진만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의원실 전체가 한번 이렇게……
 의원들까지 함께……
 그걸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까지 함께 가나요?
 함께 가든지 따로 가든지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 주세요.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해 봐 주시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마지막 내용, 기타사항은 일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국회박물관의 부실한 사업계획 문제를 지적하셨고, 이인선 위원님은 국회 안내표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장경태……
 기타 부분은 죄송한데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도서관 부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하신 것 보면 다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부대의견 워딩 부분 마지막에 하신 부분이랑 의정연수원 증액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시면 사무처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도서관 하다가 다시 할까요? 잠깐 시간을……
 아직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밥 먹고 오후에 또 해야 되네. 늦게 끝나겠네.
 오전에 언제 다 해요?
 오전에 다 못 하겠는데요.
 저 인사청문회 가야 돼요. 빨리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없습니다. 속도 내고 있습니다.
 사무차장님, 그러면 도서관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 죄송하지만 그 두 개는 정리해서 다시 말씀 좀 드려 주세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예,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먼저 하겠습니다, 다들 빨리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또 인사청문회장 갔다가……
 예.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오셨어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약간 소란스럽지만 저희가 속도를 내야 되니까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심사자료 27쪽 1번 도서관 운영관리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외국자료 번역서비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2억 74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나 매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처리 건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번역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고 이인선 위원님께서는 5000만 원 증액의견을, 박주민․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5000만 원이면 돼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요새 최근에 국외정보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답도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도 뒤따라 가는데 기존에 미처리나 철회하신 면수를 합쳐서 최소 5000만 원입니다. 조금 더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양수 수석님이 찬성을 딱 해 주시는 김에 조금 더 올린다면?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한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8000만 원.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8쪽,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보 및 문화 소외지역 등 도서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4300만 원이지만 4300만 원의 경우에는 각 기관당 40~60권 정도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0~90권 정도로 30권 정도 늘리기 위해서 예산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인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9쪽 국회부산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발달장애인 4인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지원분이고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발달장애인 4명을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1억 25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원․백종헌․서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찬성인데요. 의무고용비율이 있잖아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도서관은 지키고 있어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도서관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찬성입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예외인데 워낙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단체들이 저희 도서관에 꼭……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 와서 지금 하시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0쪽, 국회부산도서관은 연간 2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하고 주차장이 포화인 상태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1억 3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종헌․서범수․서정숙․전주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1쪽 국회부산도서관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한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내실화와 협업 프로그램 공동기획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범수․전주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국회부산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주택보조비를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동일한 3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관 당시에 국회부산도서관장을 개방형직위로 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1인에 대한 주택보조비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범수․전주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3쪽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사무처에서도 논의된 내용인데요.
 국회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도서관 역시 3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배진교․서정숙․이용빈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4쪽은 사무처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 8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덟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도서관은 빨리 끝나네, 아주. 도서관은 다 부산도서관밖에 없네요.
 아까 국회사무처 그것 확인되고 정리되면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일단 도서관 예산 심사 마치고 예정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위가 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 와 있는데 시간이 11시 40분이라서……
 와 있는데 오후에 하면 되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인권위도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인권위까지 하시지요.
 인권위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시지요, 얼른.
 하여튼 빨리 하시지요. 해 보지요.
 예, 한번 해 보지요.
 예정처장님께서 출석해 계시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정처, 3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기반 사업과 관련된 필수 예산인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예산에 3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배진교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예산 소요 5000만 원 그러니까 기관 업무 소개 책자 그다음에 기관 소개 동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5000만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역시 배진교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저희 처는 그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2009년부터 매년 의원님과……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저희 위원들이 동의하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요.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0쪽, 공무직 근로자의 내용은 다른 기관과 동일한 내용이고 8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덟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요.
 예정처 심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감사합니다.
 입법조사처,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님께서 출석해 주셨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5쪽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조사처가 주요 법학 전문가들과 분야별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현안을 주제로 국가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 개최를 하는 데 소요되는 1억 54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병주․서범수․전주혜․홍성국․홍익표 위원님이 주셨고, 두 번째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여 314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병주․홍성국․홍익표 위원님이 주셨으며, 세 번째 내용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고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억 8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병주․홍성국․홍익표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6쪽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금액은 5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국회 부분은 다 정리가 됐는데 아까 사무처 부분만 정리하시면……
 사무처 부분을 좀 가지고 오시고 나서 인권위를 하지요.
 그러면 의결 자체를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인권위부터 할게요, 심사를.
 그렇게 하시지요.
 인권위도 의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요. 인권위도 의결이 어차피 안 돼요.
 아니, 잠깐 배진교 위원님 오시라고 하면 돼요, 의결할 때 필요하면. 국방위에 가셨으니까……
 오실 수 있대요?
 국방위에 청문회 때문에 가신 거니까 오시라고 해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돼요.
 의결할까요?
 배진교 위원님 잠깐만 왔다 가시라고 그래요.
 배진교 위원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오실 수 있는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사무처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예, 사무처 정리하는 동안 배진교 위원님 오시면 바로 국회 건 의결하겠습니다.
 정리된 것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말씀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 취지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 3억 1400만 원을……
 얼마요?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원래 신설된 프로그램에 저희가 투입하려고 했던 것을 기존 사업인 입법활동 지원에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연수활동 지원, 해외 나가는 그 부분에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혜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박혜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3억 1400을 입법 지원, 6개월짜리에 2억을 늘리고요 단기 해외연수 가시는 걸 1억 1400으로 나눠서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명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은 문구가 정리됐나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부대의견은 사무처랑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사무처가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외교활동을 다변화하고 그 대상을 보좌직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진교 위원님 잠깐 오실 수 있어요?
 이동주 위원 오신대요.
 그러면 의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니면 인권위원회를 하고……
 같이 의결할까요?
 인권위하고 사무처하고 오전 중에 의결을 다 끝내려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인권위원회부터 하시지요.
 인권위원회 먼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먼저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총장님 출석해 계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심사자료 51쪽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현재 연간보고서와 인권상황보고서, 2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상황보고서 집필 및 발간에 필요한 예산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박주민․배진교․이용빈․주철현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고 서범수 위원님께서는 연간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 비슷하게 좀 넣을 수는 없나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서범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간보고서에……
 아니, 연간보고서하고 인권상황보고서, 2개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해 주되 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두 번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 7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배진교․이동주․주철현 위원님이 주셨고, 윤재갑 위원님도 기후변화의 문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고.
 윤재갑 위원님 것도 부대의견 비슷하게 넣을 수 없나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돼서요.
 예.
 제가 본 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특위와 관련돼서 같이 좀 검토해 보고 리서치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을 내고 개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는 방안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후쿠시마는 조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후쿠시마하고 기후변화하고 딱 접점이 없지 않나요? 차라리 그거는 별도의 부대의견으로 하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별도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든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농해수위에서 하시지요, 농해수위.
 아니, 인권위가 해야 돼.
 아니, 그것은 인권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 부분은 예산심사 다 하고 나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세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54쪽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생산하는데 네 권의 간행물로 발간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ISP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1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상혁․박주민․배진교․이용빈․주철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네 번째, 국내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지원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주신 것은 예산액과 직접 관련된 거라기보다도 어떤 제도개선 또는 행태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조사업과 인권위원회 직접수행 사업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수행 주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정비한다는 부대의견을 주셨고, 정희용․장동혁 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사업 공모 주제의 다양화, 동일 시민단체의 중복 선정 방지, 보조사업 선정 과정의 엄격한 관리 등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부대의견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의 문제네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러지 말고 중복되는 예산을 좀 삭감하지요, 인권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놔두고. 그것이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과 중복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것을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뽑아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보조금이라는 것, 인권위가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책 권고나 이런 것이고 실제로 이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동주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 배치되는 얘기인데…… 사무총장님 얘기랑 이동주 위원님 얘기랑 배치되는 얘기인데요? 그때 상임위 때 이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반대의견 개진하셨어요?
 서면질의였나요?
 이것은 서면질의로 낸 것 같아요.
 지금 중복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거고 ‘중복이 안 되도록 사업을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지요.
 예,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행을 하는데 문제의식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주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 부대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이동주 위원님이 주신 대로 일단은 사업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계획 정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희용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의 보조사업 공모 주제의 다양화, 동일 시민단체의 중복 선정 방지, 보조사업 선정 과정의 엄격한 관리 등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병렬적으로 연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주철현 위원님이 후쿠시마 관련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부대의견에 넣느냐 마느냐만 잠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인의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위험스럽게 하고 또 전 세계인의 건강,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생존권․생명권․건강권이 다 침해받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UN 인권위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의견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권위만 지금 아무런 준비도 검토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인권위 본래의 직무상 자체 검토도 해 보고 리서치도 하고 의견 표명도 해야 된다, 이런 부대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요?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부대의견을……
 이건 농해수위에서 하시지요, 농해수위에서.
 아니, 이것 넣읍시다. 뭐 상관 없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게 무슨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친다는 데이터 지금 없잖아요.
 예산이니까, 예산이니까 아마……
 이미 방류를 하고 있고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갑자기 인권위에…… 지금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 자꾸만 국민들 호도하지 마십시오.
 호도하는 게 아니고 인권위 차원에서 좀……
 지금 이게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권익위에서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인권위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건강, 뭐 이거니까 해야 된다고 봐요.
 인권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인권위에서 그것을……
 세계인권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권위는 왜 못 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가짜뉴스로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짜뉴스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미래 50년, 100년 뒤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갑자기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부대의견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위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건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으로……
 어떤 것이 지금 관련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아까 기후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인권위의 예산으로 할 수가, 예산과 관련한 협의에서 이걸 부대의견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건 너무 연관성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해수위에서 해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저는 반대하는……
 환경오염 등에 의한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 운용을 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은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데요.
 그것도 반대해요?
 예. 왜 갑자기 여기서 환경오염이 튀어 나오고……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
 인권위가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지금 인권위가 결정문도 제대로 안 쓰고 있고 이래서……
 인권은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요. 기후위기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의제와 관련돼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이라든가 생명권이라든가 다 침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뭔가 정책 개발을 시도해 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권위에서 해 보자라는 거니까……
 더 길어지면 의결은 오후에 하시지요.
 이양수 수석님도 제가 정리한 문구 정도는 중립적인 문구라고……
 저는 반대하니까 반대한다고 써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거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는……
 그게 다 취지가 뻔한 것인 건데 그거를 저희가 왜 받아 줘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니까 저 빼고 의결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기후 또는 환경오염……
 잠깐만, 인권위가 지금 그걸 할 역량이나 아니면 상황이 되나요? 인권위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인권위에서 내려지는 결정문도 지금 너무 지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인권위 업무 자체가 물론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정문 지체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충분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듣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관련해서 부대의견도 많이 달지만 사실 그 부대의견이 별로 기속력이 없어서 해당 기관에서 그냥 여기에서나 ‘예, 알겠습니다’ 하지 가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의견에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기후 또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의 그 정도 선 넣고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하시는 것이 큰 무리 없이 양쪽 다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전주혜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위원장님, 워딩의 취지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도를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수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오후에 대통령실 있으면 요구하시는 거 또 저희가 두리뭉실하게……
 오후에 같이 하시지요, 인권위 같이 의결.
 이 정도로 해서 오전에 보내 드리지요. 이동주 위원님 내려오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진교 위원님도 오신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인권위의 회의자료에 있는 것만 했으면 이게 뭐 하러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전 위원님, 여기 회의 잘 했으니까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희 기타의견 중에서 운영이 중단된 인권도서관 분관 재개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건 서면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을 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속기관장 입장해 주십시오.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박장호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반에 속개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나와 주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2권의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9억 원 증액된 433억 28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국가 중추기관으로서 유사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 인력운용 여력 확보 차원에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장경태 위원님은 인건비 과잉 편성과 부정 취업 등을 방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3% 수준인 99억 6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사실 작년에 제가 한 9억 깎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30% 인원 감축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90% 수준을 유지해서 추가 증액 깎았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을 파이어 아웃(fire out) 시킬 수도 없고……
 보니까 2% 올린 것 같은데 2%가 뭐지요? 왜 2.1% 올린 거지요, 9억 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뭔가요, 비서관님?
 9억 원, 2.1% 증액됐잖아요. 그건 아마 봉급이, 월급이 올라가는 거라든가 수당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9억 원 증액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하고 그다음에 호봉자연상승, 각 15억씩 해서 30억입니다. 그래 갖고 나머지 20억 증액 부분은 정원과 현원의 차액이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금은 실링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9억 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은 김성원 위원님의 증액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원안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이신 겁니다.
 예, 원안. 장경태 위원님은 23% 감액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했을 때 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측 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증감 없이 오케이.
 그러면 원안으로 가시지요.
 아니,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파기인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닙니다.
 아니, 30% 슬림화한다고 그랬는데,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공약 파기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건 아닙니다.
 비서관님, 그래서 이것은 30% 원래 공약과 다르니까, 지금 소위에서는 논의하기 뭐하니까 전체회의 할 때 그런 이유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논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비서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전체회의에서, 임오경 위원님 제시한 것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 했는데 지금 90% 수준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공약은 파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약을 제대로 못 지킨 것 사과한다는 수준으로 하고 이건 꼭 해 달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서로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소위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회의에서 그걸 하세요. 그래야 좀 스무스하지.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배진교 위원님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인건비를 증감 없이 정부안대로만 하자,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때 뭔가 의사표명을 해 달라, 이 정도 얘기까지 됐는데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결산할 때도 사실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야기를……
 작년에 총무비서관께서 업무 수요가 워낙 폭주해서 30% 기준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비서관님 입장만 그러신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는 보면 전체적으로 정무직은 그 당시에 33%였고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4~15%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정원 대비 19%, 그래서 약 20%를 감축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슬림화 방침을 포기하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히 방침을, 답변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나오셔야지 전체 위원회 때 비서실장 말씀하고 소위 때 비서관님 말씀하고 다르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에 예산할 때도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산심의 때도 보면 정원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비서실의 정원은 2003년도에 국가안보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하고 그런 것은 현원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한다라는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를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 직원들의 인원이 줄어든 만큼 업무량이 그만큼 폭주하고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하여튼 간에 이게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확실히 하지 않게 되면 저는 장경태 위원의 감액안에 동의하고요. 정 안 되면 절충안으로 적어도 올해 예산집행률 90.6%를 반영해서 43억 원을 감액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인데요?
 아니, 불용액이 10%가 남으니까 43억 해도 되지요, 예상액이.
 23년도 불용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4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부처들하고 똑같이 처우개선 들어가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게 15억 플러스 15억이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내년 예산에 보면 일률적인 처우개선분 15억하고 그다음에 호봉상승분 15억 하면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40억에서 30억 빼면 10억 남는 거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분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인건비 깔 돈은 없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정도는 정부 각 부처별로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서 갖고 오셔야지, 정원 대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데 쓰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 처우개선분하고 호봉 그것도 급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원에 비해서 옛날 공약 파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연도별로 상승한 분을 감안 안 해서 깎을 게 있을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도별로 올랐기 때문에 깎을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전체회의 때 혼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이 예산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깎을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불용액이 40억, 그런데 호봉상승분 15억 그다음에 아까 국회랑 전 부처 다 똑같이 공히 올려주는 것 15억, 그러면 10억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억은 여유분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공약과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전체회의 때 그걸 달아서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한 걸 하고, 비서실장 정도가 ‘공약은 이랬는데 사실은 10% 정도 줄인 선에서 지금 운용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30% 못 지켰는데 이 정도 된 걸 양해해 달라’ 하면서 이건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5년 내내 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가 인건비 갖고 공방을 돌리겠어요.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어떨까요? 사실 인건비라는 건 기존에 있는 사람 자를 수도 없고……
 본 회의 때 의결할 때 비서실장이 안 와요? 그러면 누가 와요? 제일 책임자급은 누구세요? 수석 중에 한 분이 와요? 그러면 수석이라도……
 경제수석이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수석분들 돌아가면서 오십니다.
 돌아가면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마 국정기획수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약 파기 아니냐, 정원 대비 줄여서 한다더니’, 그것은 그것대로 정치적 공방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인건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면……
 이것과 연관해서 누가 사과해야 이걸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조건 달고 가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김병주 위원님 말씀은 이게 인건비이고 현실성을 반영해서 살펴보면 증액․감액 없이 그냥 정부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과 연동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여야가 싸울 거냐.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이번 예산 전체회의 때 심사할 때 수석 정도 오신다면 수석 정도의 분이 유감 표명, ‘이게 공약대로 이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도 해 주시면 약간 끊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되면 이제 끊고 갈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되는 건데, 인건비 갖고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감 없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4쪽 기본경비 중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병역명문가 부상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 내 병역명문가에 기념품 벽시계를 부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포상금 예산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영덕 위원께서는 2022년, 23년 포상금 예산 대비 증액이 과다하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진석․박주민․이동주․임오경 위원님께서는 기념품 시계 제작비용이 과다 산정되었고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역명문가 포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2004년도부터입니다.
 어떤 포상을 하지요, 명문가한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3대에 걸쳐서 현역 복무 중에 있거나 현역 복무를 모두 마친 각 가정에 대통령 시계 하나씩을 보내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시계를 매년 하나씩이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했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2004년도부터 해 왔던 겁니다.
 계속해 왔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문가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게 왜 증액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문가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명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에서 9월 보면 63.3% 정도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전에는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군대를 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군대를 3대에 걸쳐서 가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격려나 응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깎았는데, 명문가에 매년 한 번씩 대통령 시계나 이런 걸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문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좀 확인……
 확인해 보고.
 제가 국방위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병역명문가 사업은 지금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품과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중복의 의미도 있고, 오히려 병무청에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제작할 때 그러면 아예 대통령 명의를 거기서 넣어서 하든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도 지금 별도로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명문가 지정 표창인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선임행정관 오준석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표창이나 증서를 하고요. 여기는 대통령 명의로 된 벽시계를 해서 부상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그쪽에서 유사한 부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상패랑 증서가 있잖아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그것만 있고 저희는 부상으로 제공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사한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말고 대통령실에서 부상으로 지급하는 내역이 또 뭐가 있어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병역명문가 말씀이십니까?
 이게 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병역명문가 말고 다른 어떤 부상의 내역이 어느 정도 있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유일합니다. 병역명문가 외에, 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병역명문가 외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4만 원짜리 벽시계 하나 주는 거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명문가 사천몇백 가구에?
 맞아요.
 너무 이것……
 큰 것 깎읍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목을 갑자기 포상금으로 바꿨어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서? 한번 읊어 봐 주세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국가 및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상여금․격려금을 말합니다.
 상금․상여금․격려금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포상금이라는 비목으로 바꿨어요, 명칭을.
 포상금이 맞지 않아요?
 아니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상금․상여금 및 격려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물품이지요.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하고는 맞지 않는 용도의 비목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것 지적을 한 이유는 돈이 아깝고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계속 사용한다면 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이것은 저는 꼼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
 아니면 비목을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가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한 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사 갑자기 감사를 받았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요, 매년 대통령실도 감사원 감사 받지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항목을 분리해서 이 예산을 해 놓고 그 예산이 제대로 명문가에 대해 쓴 거냐 아니면 다른 명목에 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총무비서관님, 이게 업추비였다가 포상금 비목으로 독립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업추비가 이만큼 늘어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1억 3000만 원을 업추비 항목에서 쓰다가 이걸 1억 3000만 원짜리 별도 항목으로 떼어 내면 1억 3000만 원을 업추비에서 쓸 여유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추비 그것뿐만 아니라 2500만 원까지 증액을 한 거니까 총 한 1억 5500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걸 한 것보다는요……
 아니,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맞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꼼수로 업추비 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뭐냐 하면 2004년도에는 병역명문가가 40가문에 불과했습니다. 40가문이었는데요, 2023년도에 보면 2465가문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 대상자가 늘어난 거지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비서관님.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병무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병역명문가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굴 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이제는 병무청 사업으로 넘겨서 병무청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초창기에는 20가구, 이런 가구였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의미 있게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재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병무청에서 폭넓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잠깐만요.
 병역명문가, 3대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병무청장이 뭔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들은 사실 더 영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병무청보다는 대통령이 하는 게 맞고.
 이게 원래 업무추진비 내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기재부에 포상금이라고 하는 이걸 검토했을 경우에 이게 업무추진비보다는 포상금 항목이 비목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그동안……
 예전에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업추비에다 넣어 갖고 이렇게 집행했지만 올해는 한 4000가구가 넘잖아요, 지금 예측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기재부에서 편성한 포상금 비목이 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의 권고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것 깎고 이것은 그냥 금방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아니, 갑작스럽게 비목을 바꿔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비목이 원래 업추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포상금에 맞아요.
 포상금도 여기에는 지금 맞지 않게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게……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항목에 다 금, 금, 금 있어서 그것을 왜 돈이 아니고 현물인데 이렇게 하냐 그러지만 비목 성격을 기재부에서 분류할 때는 이것은 부상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맞는 비목입니다, 기재부 분류상.
 위원님, 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각 부처에서 유공자들 표창 중에 대통령 표창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 표창 예산은 대통령실이 합니까, 아니면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게 됩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통상적으로는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통령 부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병무청에서 예산 세워서 병무청 사업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병무청 행사였다가 정부 공식 행사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대통령님이 축하 메시지까지 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벽시계 이런 데에 봉황 무늬와 서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하고 있던 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병무청에 넘겨주면 대통령실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소수의 명문가들에게 지급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병무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 발굴도 하고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 모계는 또 인정을 안 해 줘요. 이게 부계만 인정을 해 줘, 3대를.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분도.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것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병무청에서 대통령 부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 기조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은 적절한 예우를 해 드리자라는 기조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까지는 해 주시면 내년도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진교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2025년도부터요.
 25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괜찮습니까?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순수 업추비로 쓰실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합치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1억 3000은 이 명목으로 안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업추비 중에.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것은 쓰시고 싶은 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업추비로. 그런데도 25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1억 3000 이렇게 여윳돈이 생겼고 한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 이대로 통과되면?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항목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업추비 2500만 원.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위원님, 그것은 기본경비 항목에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이에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예, 기본경비이기는 한데 업추비에……
 기본경비 내 업무추진비.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기본경비 내’는 맞습니다.
 맞잖아요.
 212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1억 3000은 사실 오차이지요, 남을 수도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항목으로 하나 업추비로 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기재부 예산 비목 편성상 포상금이 맞기 때문에 그냥 여기 1억 3000을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업추비에 있는 비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 1억 3000이 또 추가로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추비에요?
 예그러니까 업추비에서 비목을 같이 옮기면서 예산을 가져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업추비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업추비에서 이것을 제작했는데 이번에 포상금 쪽으로 비목을 바꾸면서 예산을 늘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감액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별도의 1억 3000 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추비는 사실상 늘어나게 된 거지요.
 업추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 내 업추비는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2500만 원 증액이 된 8억 5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억 5200만 원인데 사실상 포상금, 그러니까 이 업추비 내에서 썼던 1억 3000이 별도 항목으로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된다면? 그러면 1억 3000의 여윳돈이 사실상 생긴 거잖아요.
 그 정도는 영수증 없으면 못 쓰잖아요. 업추비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
 그래서 어차피 이것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2500만 원 늘린 거라도 동결하자, 1억 3000은 지금 배진교 위원님이 받아 주시면서 1억 3000 여유가 생기신 거잖아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역명문가 부상 관련해서는 업무지원비에 있는 업추비에서 예전에 지불이 됐습니다.
 기본경비……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기본경비 사업이 아니고 다음에……
 업무지원비의 업추비네. 그리고 이것은 기본경비 내 업추비.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그렇습니다.
 항목이 좀 다르네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예.
 업추비는 사실 영수증 다 첨부해야 되고 얼마 이상 제한이 있고 휴일에 못 쓰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걸 통제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못 쓰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뒤로 연결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하고 똑같이 통제를 받아, 얘들도.
 어차피 제가 의견을 냈잖아요, 2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00만 원이오?
 2500만 원 늘려놨는데 저는 사실 업추비 이렇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기본경비 내 업추비가 2500만 원 증액됐는데 박주민 간사님께서는 다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러시면서……
 박주민 위원이 질의하셨네, 2500만 원.
 동의합니다.
 정부 입장은 어때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은 사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 고려한 금액이 25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이 포상금 내역은 원래 기본경비 업추비가 아니라 업무지원비의 업추비였다는 거잖아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지원비 업추비에서 일정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을 대통령실에서 받으실 건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대통령실만 물가상승비용에 대해서 내야 되나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2500만 원 동결하겠다는 것은 제가 취하하고 이것은 빨리 넘어가고요. 다음 업무지원비 얘기하시면서 아까 포상금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얘기하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5페이지 업무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시는 게 있고 비목별로 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업무지원비 예산안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 14억 3600만 원 증액된 169억 4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총액 규모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안정화 및 대외활동의 정상화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동 사업예산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위해서 13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문진석 위원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분 1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김한규 위원님은 2022년도 수준으로 봐서 35억 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 내역에 있는 비목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용역비가 하나로 있는데요.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대비 8억 5800만 원 증액된 17억 5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2022년․2023년 예산 대비 증액이 과다하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8억 원 정도 오히려 증액 편성된 만큼 깎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임오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2년부터 23년 10월까지의 행사 결과 및 일반용역비 집행자료를 제출하고 그 증액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액분 8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일반용역비의 집행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또는 과도한 가액 지급 등 부당한 예산집행이 우려되므로 17억 5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활비가 있는데요. 특활비는 내년도에 금년도와 동일한 82억 51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은―거의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코로나 안정화와 대외활동 정상화에 따라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윤영덕 위원님도 거의 같은 기조가 되는데요. 재정건전성 유지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25%인 20억 6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철현 위원님은 부산 해운대 대통령 주재 만찬의 지출내역과 지출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예산 지출의 불투명이 크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까 그 업추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업추비는 금년 대비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4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주철현 위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출의 불투명이 심각하기 때문에 58억 2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목으로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금년 대비 9700만 원 증액된 11억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은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97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고, 주철현 위원님은 또 거의 같은 논조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용역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계약심의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운영 전체회의에서 그런 말씀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정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도 보면……
 대통령실의 모든 업무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실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그다음에 해당 사업부서, 그래서 각 선임행정관 또는 비서관들로 구성된 계약심의제를 해서 지금까지 보면 부결시킨 사례도 있고요.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전부 다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투명성이라든가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 자체를 주지를 않고 의원실을 약 올리는 듯한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 드리고 싶어도 자료가 있어야지 이해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용역비는 제가 또 봤더니 대통령 모든 행사예요, 20인 미만의 모든 행사. 그러면 이게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20인 이상입니다.
 20인 이상이든 뭐든 식사가 될 수 있고, 이 행사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주지 않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용역비 집행 절차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라든가 소위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 사례를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 그것도 이해합니다. 전체 다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업무지원비,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업무지원비가 2020년도에는 16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건 168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물가상승률과 현재까지 한 4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18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68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배포……
 배포해 주십시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거의 모든 계약을 지금 비공개로 하고 계세요. 인정하실 건 인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안하고 상관이 없는 모든 계약들도 아예 자료 하나도 안 주세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거라도 주셔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공개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행보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보에 이상이 있습니까? 이게 비공개해야 될 겁니까? 나는 그런 자료라도 달라고 하는데도 그 자체도 안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들고 왔다? 누구 약 올립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실에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정부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한다라고, 상식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 정부가 그랬으면 현 정부라도 그러지 말아야지요. 전 정부가 그랬다고 현 정부가 꼭 전 정부 탓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 최소한의 대통령 경호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 없어요. 비공개가 되는 것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개할 수 있는 거라도 달라고 했는데도 그 자료까지도 안 주시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제가 그래서 자료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다 달라고 했으면 제가 이상한 것이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금년에도 그랬고 제가 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위든 언제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실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니까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오픈하지는 못한다……
 예, 알아요. 다 오픈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은 양해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다 오픈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것 존중한다고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보안과 상관없는 계약서, 행사, 그것을 달라고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료를 못 받았다니까요. 저희가 떼쓰고 진짜 아부도 해 보고 별거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셔서 당당하게 이제 준다? 이게 뭡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 위원님……
 이것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특히 기관장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50%를 다 삭감해서 업무추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대통령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한 전체적인 기조에 봤을 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적 측면에서 증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182억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치를 따져서 이 정도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부분의 50% 정도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지의 표 같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기관, 그러니까 부처의 장관 그리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런 단체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50% 정상화한 곳이 있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부처하고 대비실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선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고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원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비서실만큼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 만나고 식사하고 그게 다거든요, 대부분.
 아니,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있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021년, 2022년도에 보면 21년도에는 10%이고 22년도에는 9%, 2년 연속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이 삭감이 될 때 일선 부처라든가 지자체는 그렇게 삭감은 안 됐습니다.
 이미 삭감을 했다니까요, 거기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리고 보면 3대 비목을,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아까 정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 증가율에 대한 평균적으로라도 좀 해 주십사라는 부분에서 그 금액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면 다른 기관, 다른 부처의 이러한 업추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50% 또는 20%라도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된 곳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체 보면 정부 전체 3대 비목은 플러스마이너스 2% 이내에서 정체 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예산은 20% 축소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전 정부 최소규모에도 못 미치는 일부 회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슨 취지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확인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주셔야지 꼭 질문을 해야 자료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액 정상화가 아니라 50% 정상화한 것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는 예산 아니에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들이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될 대통령실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업추비를 50% 정상화한다고 하는 말로 포장해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업무추진비하고 특활비 현황이 저희들이 고점 대비 특활비 같은 경우 거의 절반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140억까지 됐었는데요 지금 82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저도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저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예산안 심사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비밀 행사나 안보․보안과 관련된 행사도 아니고 공개된 행사 예산집행내역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는지, 과연 청와대에서 결재했는지 대통령이 결재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체를 거부해요.
 아니, 비밀 행사도 아니고 이미 지나버린 것이고 공개된 행사인데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말 못 하겠다, ‘어느 항목에서 결재했습니까?’ 하면 그것도 ‘말 못 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아니, 위원 부르지 마시고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제기가 있는 건데 돈을 달라고 하려면 문제된 몇 가지에 대해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재 항목이 어디냐, 결재했냐 이런 걸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심사 안 받겠다는 거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인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금을 내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끝까지 뭉개겠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하여튼 간에 이 업무 관련 예산을, 업무지원비 전체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안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께서 오늘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대통령비서실에서 건건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비서관님, 재판 진행 핑계 대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이렇게 재판 진행 핑계 대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소송하게 하고 정보공개청구 거부해서 소송하게 되면 모든 부처가 다 예산집행내역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요.
 대통령실이 도대체 정말로 중요한 국가안위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외교상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된 행사의 비용을 ‘결재했습니까? 어디 항목에서 결재했습니까?’ 이런 것도 말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비서관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건건이 그러면 이런 행사는 어디 항목에서 어떻게 집행했냐, 누가 집행했냐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예산이 있잖아요. 이 세 항목 중에, 네 항목 중에서 어디서 결재했습니다, 현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카드로 했습니까, 이 정도는 답변하셔야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 대통령실에서 기정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 거부가 아니라요.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내역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겠어요. 자료도 안 내고 답변도 거부하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관님, 그러시면 안 되지.
 재판 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국감 때도 질의했는데, 시민단체하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런데 대통령실 변호사가 와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실 변호사가 재판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관련 자료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 자체가 없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은 업추비에서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와서 스폰해서 거기서 밥값 치렀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업추비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왜 이것을 답변을 안 하냐는 거지.
 그런데 ‘업추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급작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들 모든 명단 적어야 되고 n분의 1 해서 액수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 명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더 의혹만 키우는 거예요.
 아니, 업추비 관련해서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참석자 명단 다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체 액수 대비 얼마 해야 되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저도 야당 할 때 운영위원 해 봤고 예산소위 위원 해 봤는데 제가 야당 할 때도 이렇게까지……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책임자들한테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데서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것 다 좋습니다만 예산소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허용되는.
 여기 이런 일들 다 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 정도 상식선에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되돌이표 되는 얘기를 지금 총무비서관한테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총무비서관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는 게, 저분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것 비서실장이나 책임자급들한테 얘기하시지, 이건 실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안에 못 해요,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업추비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서…… 아시잖아요?
 몰라요? 1000원짜리 하나며 9만 7000원짜리를, 9만 7000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더 투명성 있게 해 주셔야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파탄시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모르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이재명 당대표님과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법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이 말씀까지, 이름까지 호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이 더 제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행사만 딱 적어서 집행, 계약 체결,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계약 체결 후에 예산이 사용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 자료를 주셨다고 저 주신 거예요, 이것 참고하라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예산 반영된 거랑 하나도 비고에다 안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정도까지 해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데까지 담아서 제공해 드린 겁니다.
 다 끝난 거네요. 그러면 얼마 비용 사용했다라고 그 정도는 적어 주시든지 대략으로라도 적어 주시든지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제가 원한 건 뭐냐면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 정도는 비고에다 적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공개 안 해도 돼요, 꼭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지금까지 역대 청와대에서도 그랬고요. 역대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을 어떻게 해 왔는지 제가 전부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무비서관 하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똑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말이라고 제 앞에서 하고 계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 계약 집행, 체결 그다음에 자금 집행 공개적으로……
 전 정부가 못한 것 현 정부가 잘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일을 더 키웁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비서관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를 너무 자꾸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또는 제도 운영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또 그런 목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새롭게 집권하게 된 거고 또 집권 초기에 대통령님이 구중궁궐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 더 투명하고 더 밝은 곳으로 가겠다 이래서 용산으로 옮겨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모든 말들 다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는 자료 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중복해서 특정 업체들에게 계약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수 있는 정보 중에 업체의 숫자라든지 또는 그 업체 중에 혹시 2회 이상, 3회 이상 중복적으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이런 숫자, 업체의 명이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만 등장하는 거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업체가 누군지. 금액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정도의 정보도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제를 하면서 2회 이상인가 3회 이상 한 업체하고 계약을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운영위 소위 열렸을 때 제가 그때 각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원칙은 뭐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절대…… 계약심의제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인이 개입돼서라든가 그걸 차단하기 위한 내부 정화 장치인데 그것만큼은 철저히 막아라, 그리고 이게 10년이든 언제든 대통령 기록보존소에 가서 그러고 나서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하라는 게 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때 돌아다니시면서 위원들한테 설명했을 때 썼던 자료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구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을 텐데 죄송하게도 저희 원내대표단 새로 구성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못 들은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당시 썼던 자료든 자료를 좀 다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산 횟집 관련해서 왜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재판 근거 법률이 뭔지 아십니까? 뭘 근거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게 정보보호법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공공기관이니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일반 국민이 제기한 거고요.
 저희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근거법이 다르지요, 자료를 달라거나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못 주겠다라는 말은 안 맞아요, 사실.
 법사위에서도 계속 법무부장관이 그 소리를 해서 제가 한번 소리 지른 적 있는데, 근거 법률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를 일반 시민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도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건 그렇습니다’, ‘저건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진행되는 재판을 근거로…… 저희가 일반 시민보다 못합니까? 일반 시민들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것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위원님.
 전 정부 얘기하시고 소송 진행 중이다, 그 얘기 하시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 분위기는 충분히 보셨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네 번째 항목인 국정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 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괄과 비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관리 예산안은 금년 대비 5억 9900만 원 증액된 65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총액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슬림화 및 작은 대통령실이라는 기조에 맞게 2022년도 결산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28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장경태 위원님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언론 검열 및 잘못된 정책방향 수립에 남용될 우려가 있거나 국정운영 관련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대폭 조정하여 50% 수준인 32억 8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목별로 들어갔을 때 일반수용비는 금년 대비 5억 1100만 원 증액된 18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2022년, 23년 대비 증액이 많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5억 원 삭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업추비와 관련돼서는, 업추비는 금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6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반연구비 비목이 있는데 이것은 국정수행 평가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7억 9400만 원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동 여론조사 예산은 전 정부에서 수립 후 5년간 동결된 바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조금 증액해 가지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이전 정부에서 약 12억 6000만 원 수준이었던 여론조사 경비가 80%가량 증액되면서 과도한 조사 우려가 있고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5억 76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목하고는 다르게 사업으로 들어가서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사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비용 8억 3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윤영덕 위원께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안내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선전을 제작하는 등 목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용 반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총무비서관님, 이 국정운영관리 이런 것도 전액 2년차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예산이, 홍보비나 이런 건 좀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당연히 그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년 차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됐던……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전례가 좀 있을까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문객 증가에 따라서 기념품대가 6억 1000이었는데 저희가 9000원을 인상해 가지고 9억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증액분에 대해서 2억 90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성과 콘텐츠가 1억 5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건전재정 아니에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맞습니다.
 건전재정, 허리끈을 졸라매자. 그래서 우리 정부 전체 예산 증가가 얼마 됐지요,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2.8% 아닌가요?
 2.8%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여서 올리더라도 2.8% 이내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 보면 전부 여기도 10%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사실은.
 물론 물가지수나 이런 것 다 있지만, 평소 같다면 그렇지만 자꾸 전 정부 탓하지 말고요. 지금 경제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대통령실만 이렇게 아까도 50% 올리겠다, 이것도 얼마 올리겠다, 말이 안 되지요.
 3년 차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인 2.8% 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해요.
 삭감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원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 이하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는 허리끈 졸라매라 하면서 10%씩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사실은.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또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4.2%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87.9% 이렇게 돼 있네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90.5%입니다.
 올해 다 지나지 않았는데 90.5%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작년 말 기준입니다.
 제가 작년 거 받으니까 87.9%로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건가요?
 국정운영관리 이 사업비에 관련돼서 4년,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작년에 집행률을 보니까 87.9%, 4년간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 한 90% 되더라고요. 4년간 9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국정운영 그 항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런데 그 부분은 저기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전임 정부 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초기에 정부가 세팅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낸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4년간 90% 미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목적에 있어서 좀 상실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계속 10%씩 발생하고 있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금년에는……
 그런데 이렇게 65억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보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연 2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요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외 순방과 외교․국교, 국빈 행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불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외국어로 된 홍보물도 제작해서 국정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2023년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국정수행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국정운영관리 비용에 있어서……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5월에 저희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일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87.9%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불용했고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이번에는 90% 이상으로……
 9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또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90~95%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다 못 채우는 거지요. 그러면 또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추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65%를 또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정부 예산의 집행률이 보통 평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90%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집행률이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90% 이상 되는 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라는 게 거의 90% 정도, 90% 미만에서 집행률을 하고 남는 걸 조금 전용을 하든지 그러는 건데 지금 90% 이상이 안 돼서 집행률이 미비하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예산이 2.8% 증가됐는데 2.8%를 그냥 일률적인 잣대를 대 버리면 아예 소위 심사할 필요 없지요. 전부 다 2.8% 선에서……
 그때그때 항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사안들 아니냐, 그것은. 그래서 국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2023년, 올해는 지금 한 구십몇 프로 정도 될까요? 90% 넘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거의 전액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제출을 보면 7월 달 기준으로 35% 집행했더라고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7월 달 것까지 자료를 주셔서 그것을 봤더니 분기 반이 지났는데 35% 집행했더라고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전반기 때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은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후 상․하반기 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게 아까 비서관님 답변이 손님들에 대한 어떤 선물비랄지……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러한 비용 아니겠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는 한 5억 정도,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거는 한 5억 정도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단순 해서 그것만 추가해 가지고 한 게 지금 이 정도라는 말씀이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충분히,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쭉 들어 보면 ‘여론조사 결과 신경 쓰지 않는다. 지지율 연연 안 해’ 그런 말씀들 쭉 하시던데 왜 여론조사 횟수를 늘리시려고 그러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지율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들이 국정 콘텐츠라든가 국정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민의를 수렴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국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 2회 하던 걸 4회로 늘리고 그다음에 조사인원도 좀 늘려서 폭넓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책, 그러니까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 증액되는 사유는 단가 자체가 인건비입니다. 조사원의 인건비인데 18년 단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여론조사라는 게 꼭 어떤 대통령 지지율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그렇습니다. 정책 성과 평가에 대한 그런 겁니다.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여론조사 경비를 80%나 이렇게 대폭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올리려고 하시면 총선 끝난 다음에 올리시든지 하고 이거는 동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8년부터 23년까지 기존에도 18억 정도는 됐었습니다, 12억이 아니고요.
 그런 논리라면 총선 끝나기 전에는 그러면 여론조사 돌리지 말고요 총선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돌리세요.
 아니, 평시대로만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면 안 되잖아요.
 부대의견 달면 되겠네.
 부대의견으로 다시는 건 어때요? 부대의견으로 총선 전에는 일반 여론조사는 하지 말고 정책 여론조사만 하고……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정상화시켜서 예정 가격을 제대로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회 여론조사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최성용대통령비서실행정관최성용
 담당 행정관이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성용대통령비서실행정관최성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저희가 다음 정부를 인수받기까지 여론조사 비용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올리면 기재부에서 용역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게 2018년 기준으로 지금 23년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인건비 기준이 지금 격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격차가 얼마 올랐냐면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정책 여론조사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네, 깔끔하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지 이것을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성용대통령비서실행정관최성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화 면접 같은 경우를,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전화 면접원에 대한 일당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비용이 쉽게 말해서 인건비로 10%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왜 유지시키냐고요.
최성용대통령비서실행정관최성용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삭감시키시고요.
최성용대통령비서실행정관최성용
 기존 정부부터 하시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인데 이것은 문체부에서도 이 영상 제작하는 데 18억가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중, 중복으로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문체위에서도 지금 계속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KTV에서도 하고 있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은 해당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나와 계시지 싶은데요.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부터 영상 제작까지 지금 문체부에서도 사용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문체부 소통실을 통해서……
 그러면 합작해서 하시든지요, 이것을.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예, 문체부 소통실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간 이유는 당시에 5월․6월에 과학적 진실이 아니라 괴담이 계속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민과 수산업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 쉬운 영상을 통해서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 영상이 3주 만에 제작됐습니다. 제작이 돼서, 문체부 소통실 예산을 동원해서 유튜브 영상이 긴급하게 편성이 돼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내용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KTV 그리고 지금 영상 콘텐츠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KTX․SRT의 모든 기차 내에 다 책자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문체부에서도 예산 사용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렇게 성과 콘텐츠 제작을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중이지 않냐, 한쪽에서 만들었으면 그걸 갖다 사용하면 되지 왜 목적을 상실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문체부가 대한민국 정부 TF에서 제작한 책자와 관련해서는 저희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과 별개로 이 영상은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차원이고, 콘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무슨 괴담이 그때 돌았다는 거예요? 야당 주장을 막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던데 뭐가 괴담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대표적인 것으로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의 기준치가 180배 나오는 세슘우럭이라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오는 세슘우럭, 소위 그 세슘우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는 생선입니다. 그럼에도 그 세슘우럭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과도한 논리의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필요했고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니, 행정관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퍼뜨린 괴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왔다는 그런 괴담이다, 이 얘기지요?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무슨 괴담이고 괴담을 방지하고 무슨 척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몰아가시던데 국민들 절대다수가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관련해서 걱정을 하세요. 지금 당장 과학적으로는 산술적 계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50년 더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생태계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때 가면?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만 말이지, 일방적 내용만 이렇게 일본 편 드는 홍보물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일본 편을 들지 않고……
 일본 편을 든 셈이 됐잖아요, 결국.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일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희가 방류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방류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수산업이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일본의 방류 때문에 수산업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그런 막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시만, 잠시만. 정책적 부분 논쟁하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해수부만 해도 지금 1조 원 예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소비 진작시키고 방사능 검사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1조 원 이상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 예상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각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들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고 걱정이 예상이 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예상이 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않고 무슨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세요?
홍수용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홍수용
 만약에 과학적 진실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그런 피해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
 과학적 진실 말씀하시니까 50년, 100년 뒤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자, 예산에 집중합시다.
 확신도 없으시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책에 관해서는 공개적인 상임위에서 하시고……
 앉으세요.
 예산에 대해서 일단 좀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커피하고 바나나 굉장히 위험하다고 돼 있던 것 아세요? 삼중수소 커피하고 바나나가 더 많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다 아시지요? 정부가 그런 괴담을 공식적인 자료에다 넣어 가지고 해 놓고……
 커피하고 바나나부터 단속하세요.
 오늘부터 커피하고 바나나 끊읍시다.
 저는 커피 하루에 열 잔씩 먹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콘텐츠라는 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뭐에 대해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린달지 또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챙겨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후쿠시마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를 든 것 뿐이고, 그것은 올해 그렇게 됐다는 거고 내년에는 어떤 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건전재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 추세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공약이 대통령실은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공약이셨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해 왔던 주장하고 좀 안 맞는 증액 퍼센티지들로 보인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항목당 투명성이라든지 과거에 집행됐던 내역들 보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 들어봤더니 대통령실 예산은 작년에도 하루에 끝나지는 않았대요. 한 번 더 했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꼭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일단 좀 넘어가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틀 했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작년에 하루에 하지 않았나?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작년에 오후 4시쯤 시작해서 밤 12시 조금 넘어서 끝났고요.
 4시에 시작했지요, 오후에?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게 이틀, 12시 넘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구병성행정실장구병성
 국회, 인권위를 하루 하고 인권위가 그날 다 못 끝나서 다음 날 인권위 좀 하고 대비실을 오후에 시작해 가지고 그날 밤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8시간 한 거지.
구병성행정실장구병성
 예, 그렇게 해서 차수 변경해서 다음 날 하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 놔야지, 기껏 한 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안 정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28억, 32억 감액, 5억 감액 중……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 보다가 가이드에 대해서 수석님하고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말씀 해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심사자료 11쪽 5번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총액 규모와 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총액으로 보면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의 예산안은 금년 대비 13억 3100만 원 증액된 65억 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님께서는 계속 연속선상이 되겠는데요, 슬림화 및 작은 대통령실이라는 기조에 맞게 2022년도 결산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19억 7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다음 정부에서 용산청사 사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향후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용산청사의 과도한 시설개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목별에서 공사비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 7억 8100만 원 증액된 36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노후설비의 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 안전 문제와 국격 실추 등이 우려되므로 화재에 취약하고 고장 시 국빈행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교체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2022년․2023년 예산 대비 증액이 과다하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6억 원 감액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이게 똑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이 이전해서―대통령 집무실입니다―노후화된 것 다 알고 있고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진짜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어떻게 이전을 했는데, 졸속 이전으로 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던 청와대는 3일에 한 번 꼴로 대통령이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용산으로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가셔서 긴축하신다고 하면서 예산 자체는 긴축도 아니고 계속 지금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시설을 봤더니 노후화됐어요. 이것 개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에서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다들 너무 당당하세요.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대요. 청와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일에 한 번 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용산은 노후돼서 이것 개보수해야 된다, 예산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해 줍니까?
 나갈 때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비서실까지도 큰소리치고 나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노후됐으니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해 주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말 다 배제하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저는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 말투 한마디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는 겁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데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항목이?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작년에 예산을 좀 주셔 가지고 그래도 승강기 2대하고 그다음에 UPS, 무정전 공급장치라고 해서 그 시설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에 1․2층 현관의 부분들에서, 조금 무리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수리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시설 전체를 전부 다, 10층부터 지하까지 전체 모든 시설의 기계설비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도입됐고 내구연한은 언제고, 필요한 정보는 연도별로 그걸 해 놨는데요.
 이게 보면 이 건물 자체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설비 자체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품이 있고 그다음에 10년 주기, 15년․20년 주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딱 보면 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선과 교체가, 설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자료는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왔는데요,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현장 사진이 있어 가지고 열람하신 후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장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4시 1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이양수 간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5시에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좀 일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시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바짝 하고 저녁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7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신다고 정회한 거지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배포해 주셨고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예산.
 그리고 죄송한데 뒤에 배석하신 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실 경우에 성함과 직함을 얘기해 주셔야 속기록에 남는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2024년도에 증액 부분 건설비 예산 38억은 내구연한이 지난 건축기계설비들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불가피하게 도저히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만 해서 19%만 현재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사실은 670여 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교체비용이 한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급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14억만이라도 우선 개선을 좀 해서,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긴급하게 공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자료 중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향후 시설 관련 소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제어설비하고 소방펌프 9대 그다음에 배기관 그다음에 UPS 배터리 540개 그다음에 승강기 중에서 금년에 2대 교체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2대 더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래되긴 오래됐다.
 시설 예산은 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참, 안 가셨으면 몰라도……
 아니, 이렇게 낡았다는 것 아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안 갔어도 고치기는 고쳐야 돼요, 정부 건물이라서.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도 건물이 있는 한 계속 교체하고 수리해야 되는 거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변명 같지만 국방부에서 계속 사용하더라도 교체는 해야 될 비용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설관리 및 개선은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시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감사합니다.
 넘어가시지요.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2쪽 연번 6번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직원교육훈련 관련 업추비가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원 감액합시다.
 1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 올린 이유가?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사실은 물가상승률 3%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전년 수준 정도로 가시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박주민 위원님 지적사항 관철됐습니다.
 아니, 지적사항이 아니고……
 100만 원을 올렸다는 자체가……
 100만 원 감액, 그러니까 3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말씀 나누셨어요?
 100만 원 감액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성과 하나는 있어야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 주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13쪽 7번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예산 금액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편성사업이라든지 비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 사업 내에는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하고 학술연구정보 및 도서요약서비스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정보 공유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이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주민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 동 사업에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일반연구비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 예산안 지침에 따르면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등 개발비용은 일반연구비로, 그리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나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각각 비목을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주민 위원님과 정경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비목 분리 부분은 당연히 수용을 하실 텐데 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삭감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건 어떠신가요?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삭감이 아니고 사업 이관입니다.
 사업 이관.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수용한다는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면 되겠네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리고 예산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8번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업추비와 국가안보실 뉴스레터가 있는데요. 업추비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9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 국가안보실 뉴스레터와 관련돼서는 동 사업 내 국가안보실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동 뉴스레터는 웹진 전문업체에 매월 디자인․편집을 의뢰해서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목의 성격상 일반용역비가 적절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박주민 위원님께서 비목 변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 원안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의 비목 변경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오히려 대통령실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거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여러 항목에서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부는 국민들보고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데’라는 얘기 안 나올까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는 안보실 산하에서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안보실의 그런 부분만큼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회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가 된 거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기타는 서면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정리 안 된 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정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용별로 간단히 보시면 3페이지 1번 인건비는 정부 원안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기본경비도 정부 원안대로 일단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연번 3번의 업무지원비 부분하고 연번 4번 국정운영관리, 여기는 지금 유보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연번 5번의 시설관리 및 개선은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12페이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은 100만 원 삭감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 관련돼서는 지적사항 그대로 정부가 수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업추비는 정부안대로 하되 뉴스레터 비목 변경은 정부가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된 부분은 3번․4번, 업무지원비와 국정운영관리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 두 개가 남았습니다.
 3번하고 4번이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3번․4번 있습니다.
 3번․4번 빼고는 다 정리가 됐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굉장히 많은 게 타협이 된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6․7․8․9․10․11․12․13페이지, 그렇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예산은 8번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총무비서관님,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경호처로 넘어가도 될까요?
 너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어떤 거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다시 이것 지금 논의할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 오래 걸려도 이걸 해야지요, 된 게 거의 없는데.
 이것 우리 일독 했으니까…… 그리고 합의 안 된 것, 3․4 항목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견이 많으니까 경호처 먼저 하시고 이것은 저녁 먹고 다시 한번 또 심층 토론해 보시지요.
 경호처 먼저 하고 하시지요.
 오늘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괜찮습니다, 위원님.
 경호처 먼저 하고 5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경호처 차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심사자료 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건비 총액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호처 인건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4억 7600만 원 증액된 617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의 사유는 직제상 정원이 45명이 증원됐는데요 그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영덕 위원께서는 매년 약 10%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 예산편성 지양 및 적정 예산 수립을 위해 15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45명이나 갑자기 증원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사이에?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들 정원이 전직 대통령들이 증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작년에 되면서 4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윤영덕 위원님이 이행률을 보면 10% 정도씩은 이행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삭감하는 게 어떻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증가돼서 그런 것이고 인건비 집행률은 22년도에는 97.4% 그다음에 23년도, 올해는 약 98%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를 위하고 또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45명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경호만을 위해서 증원된……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전직 대통령들 경호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경찰이 주변 사저 경호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늘어날 때마다 경호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산이든 봉화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두 번째 의견 주십시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20쪽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금년 대비 9200만 원 증액된 4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진석․박주민․이동주․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연례적인 연가보상비 불용에도 불구하고 기준정원의 증원 대비 연가보상비를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 수준인 2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긴 낮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장님, 연가보상비는 사실 다 아시는 거지만 연가를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준비하는 비상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나 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연가를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기준액은 사실 5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가를 잘 실시해서 불용이 발생한 것이지 이 비용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연가 못 가는 인원이 많이 생기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감액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안하신, 그렇게까지 크게 감액을 하게 되면 비상 대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감액폭 생각해 두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가 판단해 온 것은 보니까 한 5000만 원인데 이거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 기준이 아까 국회는 5일에서 9일로 늘어났던데 경호처는 안 그래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는 5일을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5일 있다가 내년 예산은 9일로 늘리더라고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는 지금 이게 5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같이 하셔야지 왜 5일밖에 안 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좀 더 늘리면, 이게 더 늘어나면 더 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아니, 9일로 늘리고 이 원안대로 가면 되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러면 불용이 더 커집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불용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불용이 커진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5일을 9일로 받아 놓고 그다음에 집행하면 되지 그것을…… 너무 솔직하신 것 같은데.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그대로……
 이것은 비상금이니까……
 아니, 직원들 처우를 위해서도 5일에서 9일로 늘려 놓는 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원안을 가져가셔야지.
 아니,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아까 국회사무처 이야기가 정부에서 5일에서 9일로 늘렸을 때 자기들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보에 어두우신 게 아닌가……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는 코로나, 그다음에 행사 건수가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휴가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좀 남았고요. 작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 행사가 한 2~3배 이상 늘다 보니까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지금 저희도, 5일 말씀하셨는데 9일까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책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솔직하게 5일 그래요. 그것을 받아 놓고 나중에 하면 되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9일로 바꾸겠습니다.
 금액은 원안대로 하시고 9일을 추진 한번 해 보시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세요.
 저도 비슷한 동종 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곤혹스러운 부분들을 압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1쪽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과 관련돼서는 각 비목별로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활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 내의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호 등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된 76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영대․이인선․정경희 위원님은 경호대상자 수 그리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협의 증가 또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경호작전 및 국빈방문 증가 등을 고려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신영대 위원은 5억 원을, 이인선․정경희 위원은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박주민 위원님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증액된 8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고, 윤영덕 위원님은 재정건전화 유지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25%인 19억 100만 원 삭감 의견을, 그다음에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R&D․민생․청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특활비를 50%인 38억 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비목, 업추비와 관련되겠습니다.
 동 사업 내 업추비는 내년도의 경우 금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된 21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인선․정희용 위원님은 사유는 사실상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 관계기관 업무협의 소요 증가를 고려해서 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박주민 간사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업추비 증액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홍익표 대표님은 앞과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50%인 10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돼서, 특정업무경비는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25억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동일한 사유로 특정업무경비를 50%인 1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도 하시고요.
 정부 의견부터 물어봐야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우선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증액된 것이 아니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라는 것이 내년에 새로운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금액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인건비에서 45명 정원이 증가했다고 보고드렸는데 45명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상향된 것이지 이게 예산 자체가 증액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게 어디서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아니면……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한 50개국 정도가 참가할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50개국 정도가 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 산정을 얼마 잡으셨어요, 한․아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84억 잡았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약 93억 증액되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84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한․아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83억 정도 올리셨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92억이 좀 더 넘는 약 93억이 되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증액은 한 2.6% 정도 나머지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한․아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84억……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 정도 돼 있고……
 84억도 지금 이 증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4억만 올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3억 가까이 되네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거기에 또 하나 더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BTL로 지어진 건물인데 그 금액이 건물사용료가 1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전에는 국방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쓰면서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넘어와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국방부가 하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인건비가 증액된 것하고 그렇게 해서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83억 말고 지금 별도로 말씀하신 것은……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여기에 있지 않고 또 다음 항목에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다 추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추가해서 93억이라는 거예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버가 되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총 약 178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 84억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호비용으로, 그다음에 인건비가 약 34억 원, 45명 증가분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BTL 예산하고 공공요금 해서 약 31억 원,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니, 경호처 건물을 BTL로 지었다는 사실에 제가 지금 약간 놀랐는데……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BTL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지어진 건물에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경호처가 독립된 안정적 공간 확보 없이 이렇게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경호처 건물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경호처는 너무나 좋은 시설인데 그것은 또 리모델링한답니다. 그래서 또 문체부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완벽한 경호처를 가지고.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들 다 오래됐어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거기는 한 50년 된 건물입니다.
 경호처는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돼 있어요.
 체육관은 저 바깥에 나와 있는 거고.
 끝내줍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다 D등급․E등급인데……
 청와대에 있는 경호처 그 시설을 이용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안 합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속청사하고 연무관은 그대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체육시설입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체육시설하고 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 것까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 이 특수활동비는 우리 경호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항목에 태워서 장비 구입을 하거나 시설을 임차했을 경우에 보안상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임차 또는 장비를 특수활동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장비를 샀다고 조달청이나 공고를 냈을 때 위해․공격의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뚫을 수 있는 방안 또 장비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의 항목을 쓰고 있습니다.
 특활비로 한다?
 특활비를 그렇게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쓴다고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도청장비라든가 대도청, 방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아 정상회담처럼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때마다 100억 가까운 예산을, 비용을 사용하게 되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호처에서만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외교부랑 문체부랑 다 지금 상임위별로, 기관별로 예산이 또 잡혀 있거든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맞습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외교부 예산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경호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와 관련되는 것만 저희가 신청하고 반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별로 부처별로 예산을 다 나눠서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엄청납니다. 한․아 정상회담 개최 하나를 가지고 부처별로 예산을 모았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 것만 딱 가져오셨는데 외교부 것 시작해서 문체부 것, 지금 모든 소관기관을 보게 되면 부처별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오픈하기 어려운 예산 아닌가요, 이게 어차피 기밀에 관한 거니까.
 그 밑에 세부내역까지는 못 해도……
 그런데 아까 84억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이 84억이라 하면 행사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없습니다.
 전혀?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호에만 들어가는, 전체 훈련부터 해서 집행까지 포함을 시켜서 들어가는 돈이 84억이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경호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추진, 훈련,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특수활동비 말고 다른 항목에서 또는 다른 쪽에 경호처에 편성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이런 장비를…… 왜냐하면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시면 한․아 정상회의에만 장비를 쓰실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통상 임차 형태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매를 해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특수활동비 말고 다른 항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로 딱 이렇게 해서 써야만 되는 거예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집행내역이 오픈됐을 경우에 경호 위해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쪽도 실질적으로 보안이나 안보와 관련된 입찰 관련해서는 실제로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항목으로 변경해서 비공개 항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되냐고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저희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항목에 의해서 구매하거나 임차한 것들은 다 오픈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앞서서 계속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입찰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만 이게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오픈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찰했던 내역을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픈되는 거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조달청에 다 공시가 됩니다.
 참 이상한 게 일반용역비도 공개가 안 된다 그러고 당연히 특활비는 또 공개가 안 되고, 어차피 공개 안 될 거면 일반용역비나 일반적인 비용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것?
 아까 대통령실에서 행사 관련된 일반용역비도 아무런 정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특활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항목을 갖고 있으면 그 항목을 통해서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매번 이렇게 특수활동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실제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비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 관련된 업체들을 불러서 내부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처도 그런 내부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련된 업체들 물품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 약간 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서 그 비용을 하지 말고 아예 목을 딱 떼서 거기서 더 공식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라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저희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들은 무조건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목록이 다 전산화돼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5시에 이석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플러스 증액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감액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이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비용의 증가가 되는 거라 이 정도에서 저는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요새 경호실 고생하시는데 경호실 이야기대로 해 주시지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한데 특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특활비 자체의 성격이 비공개성이나 불투명성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국회가 심사를 하려면 대충은 알아야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런 설명이나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심사돼 오고 통과돼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아 정상회담을 위해서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에 있어서 작전대기실 6억이나 더 상향을 시켜야 되는, 증액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새로……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지금 대통령실 주변의 경호를 하는 상황실은 건물에 같이 있는 것이고 이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이나 작전대기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인근에 설치될 일시적인 상황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할 때마다 기존에 있는 경호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통제단 상황실 모든 게 운영이 되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좀 더 그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봐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은 완벽하게 끝나고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 모든 배치가 완벽하게 그 위치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만 되는 이유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경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교부 것 제가 예산 찾아봤더니 347억이 예산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려놓은 예산이 외교부에서는 그래요. 각 부처별로 예산 다 종합한다 그러면 이게 1000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도…… 저희가 좀 긴축하자, 긴축하자 했는데 지금 첨단장비시설도 예산 올려 줬어요. 아까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시켰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안 드렸는데, 첨단장비를 원안대로 해 줬으면 인력을 줄여야 된다고 봐요. 왜? 더 좋은 첨단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첨단시설이 들어갔으면 인력을 당연히 축소시켜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아 정상회담 때문에 경호안전통제상황실 관련해서 6억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피복비도 2억 넘게 올리셨고, 계속 올리셨더라고요. 피복비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한․아 정상회담 때문에 별도로 또 올려져 있더라고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첨단장비가 들어오고 AI 과학화가 되면서 인력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인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력은 지금 703명에서 748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년도에.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것은 경호대상자가 늘고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한 곳에 경호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나 한․아세안, 그러니까 이런 아프리카 정상 다자 간 행사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좌우하는 게 참가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50개국이라면 한 정상당 최소 차량 석 대만 들어가도 150대의 차량이 필요하고 CP도, 아까 말씀하신 상황실도 50개의 상황실이 필요한데 예산 절감상 그것도 권역별로 묶어서 최소한 10개 정도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50개국이 확정인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현재 외교부에서는 거의 그렇게 예측하고 50개국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국이 아니라 45개국이나 40개국이 방한한다, 그러면 중간에 예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불용됩니다. 이 예산을 예정됐던 항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됩니다.
 50개국은 지금 확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일단 현재 외교부는 50개국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회의가 언제쯤 열립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6월 달에 열립니다.
 장소는요, 대충?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직 장소하고 이것들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립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열립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런 부분들은 외교부가 다 확정합니다.
 예를 들면 통제상황실, 경호 CP라고 그러지요? 경호 CP를 지금 경호처 있는 데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행사장에다가 합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신라호텔에서 한다고 치면 그 주변에 새롭게 세팅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 비용을 지금 CP, 경호통제실 비용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간 동안에 임차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경호인력들도 우리 처 직원들은 현재 임무하는 인원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가지만 군경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됩니다, 그 산하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도 현재 있는 인력이 아니라 별도이고 한시적인 인력, 조직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그러니까 45개국이 오느냐 50개국이 오느냐에 따라서 차량 운행하는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경호처 소속으로 하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한시적으로 다 구성되는, TF식으로 다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장비 구입이나 이것을 다른 어떤 돈으로 할 수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 지금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 내 특수활동비가 67억이 사실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이유는 한․아 정상회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67억 5400만 원이라는 기존의, 작년 기준의 그 특활비를 효율적으로 쓰면 이 8억 5000만 원 굳이 증액 안 하고도 할 수 없어요? 꼭 이렇게 순증이 돼야 됩니까? 8억 5000만 원이 증가돼야 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7억은 지금까지 저희 경호처나 용산 이렇게 경호하는 그 밑에 있는 부대들, 그다음 거기에 쓰이는 장비들에 대한 것이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호안전을 위한 통제단과 그다음 경호안전 인력과 장비와 차량과 이런 것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용되는 예산 때문에 이걸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의나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열릴 때마다 그 회의규모나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대규모 국제회의 또 정상 간의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 한․아 정상회의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전 정부 때도 있었고 과거에도 계속 있어서 그때 아마 구입하고 그다음부터 유지․관리하면서 써 왔던 시설이나 장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 되느냐고요. 꼭 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들여서 새로 장비를 더 구입하고 해야 될 정도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쓸 텐데, 금년도에 예를 들면 한․태도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태도국 회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전체 다 해 가지고 별도로 했었습니다.
 아니, 뭐 아무 증빙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시면서 그냥 필요하다고만 계속 하시니까 저희가 참……
 그런데 이것은 좀 비밀 유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저희가 예를 들어 50개국이 오면 차량이 한 개국에 3대씩만 배치해도 150대인데요.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어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150대를 살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기기라든지 기자재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요구사항이 또 각국별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방탄에다가 어디까지 등급을 요청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 요구사항이 너무 다른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법에 처벌돼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나 지금 얘기하면 법에 처벌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또 상대국에 대한 상호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것은 비밀 유지가 돼야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지금 보면 저희 홍익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활비 전체에서의 50% 감액 의견을 내신 정도이고 저야 그냥 증액되는 부분 정도이고, 심지어 여당 위원님들과 우리 당 위원님 중 일부는 또 아예 증액 의견까지 내셔서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계속 심사를……
 이것을 정리를 하고……
 연번 3번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3번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3번 하고 정회하지요, 그러면.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산 항목으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경호장비 시설개선과 관련돼서 임차료 13억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6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입주를 통한 경호직원의 근무공간 확보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경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박주민․정경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을 이관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오케이고요.
 이 정도까지 정리됐고 정회 후에……
 경호처는 어차피……
 결론을 내려 줘요?
 결론 좀 내리시지요. 왜냐하면 경호처 특활비는 다른 거랑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원내대표님은 왜 50% 삭감까지 하신 거야.
 서면질의하신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중에, 경호를 할 때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혹시 이를테면 경찰이나 소방이나 또는 의료인력이나 이렇게 협조 요청해서 오실 텐데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를테면 식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관련돼서 또 따로따로, 예를 들면 경찰이면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요. 자기네들도 한․아프리카 예산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라든지 따로 책정합니다.
 별도로?
 여기서, 우리 경호실에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안 오신 분들 의견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 후에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철 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의원실에 아직까지도 안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설명을 다 드렸다고 해서 제가 안 갔었는데……
 제가 직접 오셔서 설명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팩트 체크에 관련돼서 팩트가 아닌 걸로 나왔는데도 와서 직접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 경호처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평정심 찾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직접적으로 전화 한 통화라도 주셔서 그것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뵈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우선은 잘 참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인수위에서 누군지는 저희들도 체크가 안 됐는데 개인 의견으로 나간 걸로……
 인수위에서 어떻게 개인 의견으로 나갑니까, 대통령 의견이지?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들도 확인한 겁니다.
 아니, 차장님 왜 자꾸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논쟁을 언성이 높아지게 합니까? 인수위에서 나온 안이……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나온 말인데 갖다가……
 자, 위원장님 출발하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잠시 중지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전문위원님, 따로 더 말씀 주실 것은 없으신 거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러면 저희가 다 설명을 들었고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위원님들 추가로 의견을 좀 주시고 해 봅시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관련된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사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의 활용이 안 되느냐, 그다음에 한․아 정상회의 때문에 증액된 경호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것을 잘 어떻게 쓰거나 아니면 경호 관련된 특수활동비, 다른 목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증액 없이 좀 처리가 안 됩니까? 무조건 이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저희들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하겠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저희가 경호해야 될 장소에, 평상시에 쓰는 것은 예를 들면 용산청사나 한남동이나 이런 데에 다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옮겨서 이렇게 행사장 쓰듯이 할 수 없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정상회의 지역에서 써야 될 장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호행사 나가는 것도 현직 대통령…… 그 하는 동안에 행사하는 곳이 거기는 또 그대로 장비를 쓰고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장비들은 많은 경우에 일시적인 행사는 임차를 많이 합니다. 임차하고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하고, 임차비용하고 구매비용이 비슷하거나 할 경우에는 구매해서 다음에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임차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 아시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때 전년도보다 17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었어요, G20 회의 할 때도. 그런데 지금 한․아 이것 할 때 특활비만 8억 5000이고 경호활동비가 전체적으로 한 70억가량 는 것 아니에요, 경호와 관련된 예산이?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G20 행사 때는 경호안전 분야 예산이 한 12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증액은 얼마나 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 당시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당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증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G20 행사만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 당시에 G20은 순수한 특활비가 21억 원 편성됐고요. 핵안보 정상회의는 13억 원 그리고 내년도 한․아프리카는 8.5억 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돼 있지? G20 정상회의 당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전체 예산이 불과 17억 증액됐다, 과거……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증액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순수한 특활비는 21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한․아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운영경비 등은 77억 증액된 상황에서 특활비까지 또 증액되는 것 자체가 좀 소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특활비는 저희가 한 번도 증액한 부분이 없었고요. 17년도 106억 원부터 삭감해서 현재는 67억 원 정도 규모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편성된 본 특활비와 별개로 다자간 행사만 비교했을 때도 10년도 G20에 21억 원, 12년도 핵안보에 13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다자간 회의를 하는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아프리카, 새로운 게 아니고 예를 들면 G20이나 G30처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던 어떤 기밀유지를 위한 기자재도 물론 특수활동비로 샀겠지요. 그렇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러면 그것을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자재가 있으니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냐,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를 해서 다음 다자간 행사를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게 휴대폰하고 비슷합니다. 올해 휴대폰을 사서 한 번 쓰고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를 그 다자간 회의를 위해서 구매를 해 놓고 한 2년 후에 꺼내 보면 그 당시 기술이나 새로운 공격 사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장비는 무용지물……
 2~3년 만에 워낙 기술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것을 렌트를 하든지 새롭게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맞습니다.
 과거의 2~3년 전 것은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뭐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런 현황이 많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경호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뭐……
 해 주시지요.
 경호 예산은 내가 15분 만에 통과시켜 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지역도 어디로 할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업인데 어떻게 아직 지역 자체도 확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50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한다고 그랬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서 예산은 내년도에 대략 이 정도다라고 해서……
 외교부나 경호처랑 다 보게 되면 추측으로 해서 예산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고 50개국이 참여한다라고 예측까지 했는데도 그냥 예측으로 해서 예산만 반영시켜 놓는 거지, 지금 정확히 픽스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이냐 그러면 서울도 아니고, 지역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거고 나라도 확정이 안 된 거고.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참가국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50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고요.
 아니지요. 아까 저에게 경호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략 50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국가가 회의에 참여하는데 아직 지역도 지정을 못 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만 반영시켜 달라고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있던 한․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박해서 예비비로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50개국이 참가한다는 의사를 받았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서울이기를 바라지만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더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한 달 뒤면 2024년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확정 안 됐다라는 것,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경호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부처별로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안을 올리고 있는데 지역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산 얘기를 하고 이것을 좀 더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딱 확정을 지어서 몇 개국이, 이것까지는 참여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경호실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교부에서 통보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려요.
 아니,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외교부에서 결정해야 여기서 타는 거지.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사업이니까.
 참 딱한 게 지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라는 게 경호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경호처는 외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 행사규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도 지금 외교부에서 정해 주지도 않았지만 한다고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러프하게라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 설명을 사전에 잘 드려요, 너무 흥분하시기 전에.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잘 설명하겠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저희가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50개국 이상 안 오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더 오게 해야지요.
 그동안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불용이 있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없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쓰는 장비가 대량 생산이 되거나……
 아니, 지금 특수활동비 중에…… 이게 다 장비구입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 외에도 어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장소, 보안, 임차, 예를 들면 상대국에서 보안 손님이 있거나 국가정상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장소, 필요한 장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자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잘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인 예산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는 과정에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라 영수증 하나, 사용처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검증을 사실 국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로 매번 이걸 다 인정해 줬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덜커덩 뭐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속적으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증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님 지적을 잘 수용하고 잘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는 여러 분야에서 쓰는데 아까 드렸던 장비 구입도 있고 임차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행사를 600회를 하셨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한 400회를 하셨고, 해외에도 많이 가십니다. 가시면서 저희가 본예산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보안성 부분에 저희가 특활비를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특활비에 대한 증액분이 아니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별도 행사에 대한 편성입니다. 증액을 시키는, 그렇게 증액처럼 보이지만 별도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보기에 사실 특활비를 가지고 허투루 쓰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배진교 위원님 지적이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닐 것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실 만한 설명과 자료는 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저희들 돈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 세금인데 그냥 우리가 인심 쓰듯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정기획하고 국정상황실에 근무했던 분들은 사실 이것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 우리 때는 이렇게 이런 기준 가지고 잘 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까’ 사실 이것까지는, 왜냐하면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라 과도한 의심이라고 보여지고.
 특활비라는 것은 사실 용도를 정해 주지 않고 비공개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몇몇 국가기관에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애초부터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요청하시고 더 추궁하시고 더 알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호실 업무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경호실은 특활비를 무슨 수사나 조사나 어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다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 더 얘기해도 경호실에서 더 나올 건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이것 나중에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몇 년 뒤예요, 공개되는 게? 10년인가요?
 이것은 아예 공개가 안 될 걸요?
 아니요, 됩니다.
 10년이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가는 게 얼마예요, 보존이? 10년 연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기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아니, 근거자료를 안 남겨도 되는 건데 이게 기록에 남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래서 경호처 것은 좀 감안해서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비서실 것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참 저희들의 답답함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이양수 수석님 말씀대로 경호처에서 더 설명하거나 내놓으실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업무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고 대통령실의 남은 두 항목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감사합니다.
 경호처라 이해합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감사합니다.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실만 남았네요.
 계속해서 대통령실 관련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은 다 들었고요.
 아직 회의 시작 안 한 거지요?
 이제 하려고요. 왜요?
 시작 전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비공개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내보내고 회의 시작하지 말고 우리 설명을 좀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얘기 좀 나눠야 되는데, 배진교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하여튼 정회는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회 중에 비공개로 설명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들을 토대로 아직 결정 안 났던 업무지원비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비 관련돼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관련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비가 일반용역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씩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나눠서 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원비 중에 먼저 일반용역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시 정회하던 상황에서 총무비서관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 중복적․중첩적으로 하나의 업체에 행사를 몰아주는 것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건비는 된 거고 그다음에 명문가 부상도 됐으니까……
 업무지원비를 해야 되고.
 5페이지 보는 거지요?
 5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이 5페이지에 있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있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에서 논란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사 관련돼서 외부에 용역을 자꾸 주는데 그게 특정 업체한테 몰아서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더니 설명을 해 주신 걸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시면서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첫 번째 지적을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용역비라는 것은 대통령 모든 행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준석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로 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긴급이나 보안사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공개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용역비를 집행하는 건 대부분이 그 행사 후에 식사라든가 만찬 준비라든가 행사장 준비인데 그건 20인 이상이거든요. 그것 다음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의 내용과 장소 이걸 공개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또 하나는, 왜 제가 일반용역비를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알고 계시지요? 월드컵 끝나자마자, 선수들이 귀국하자마자 급조로 선수들 청와대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월드컵대표팀 급조로 그냥, 해외에서 경기 바로 컴백해서 바로 경기에 투입돼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축구협회 회장 배제하고 장관 배제하고, 형평성상 배제시키고 선수들을 불렀지만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반용역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문체부에서 1억 내고 또 갑자기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축구협회에서 9억 5000을 내래요. 아니, 9500만 원 식대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언제 축구대표팀이 초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대통령께서 초대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면서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어떤 비용으로 행사를 하는 거냐, 대통령이 주관이면 대통령실, 용산 비서실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문체부가 내고 왜 축구협회가 내야 되냐고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부터지요. 금년부터 일반용역비라는 예산 항목을 두고 편성을 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손 벌리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계산하자라는 취지에서 일반용역비 항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용역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것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보상 큰 문제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일반용역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지출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용역비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지적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언제 대통령께서 몇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가계약법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료라도 제대로……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자료도 없이, 설명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문체부는 용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라고 하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그냥 국가계약법을 자꾸 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 정산은 됩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러니까 사후 정산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장소와 인원과 이런 것은 사전에 공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집행이 다 되고 난 후에는 정산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정산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어떠한 정보도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제가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우리 문체부하고 관련된 것 얘기를 여기다 나열을 해 볼까요? 외상으로 한 사업들을 나열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문체부는 용산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러면 용산에서라도 자료를 어느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 저한테 아까 주셨지만 비고란이 텅 비어서 도대체 이것은 계약이 제대로 된 건지, 공개입찰을 한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도 없고 예산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아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에서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의문을 가지셔서 건수별로 설명을……
 그건 특수활동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아까 설명 들은 것은 특수지원비였지요? 이것은 일반용역비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일반용역비도 같은 취지입니다. 1개 업체에 3건 이상 계약 없고요. 겹치는 부분입니다.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게 일반용역비가 외부 행사 개최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그전에도 이러한 것이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정부에서 했던 예로 지금 작성을 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는 이걸 다, 인원이나 장소나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전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계약심의회의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대통령 행사와 관련된 것도 계약심의제를 통해라, 그래서 용역도 지금 가능한 한 계약심의제를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약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는 것은, 그것을 사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공개를 했다가는 나중에 그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면 대통령의 모든 동선이 노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당 업체가 또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또 누설되고요. 그러면 본의 아닌 피해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용역이든 계약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했을 때는 1개 업체당 연간 3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사전에는 공개가 안 되지요,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겠지요, 국가 대통령 동선이 노출되니까. 사후는 저는 큰 안보 행사나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해외 귀빈이 왔다든가 그런 것 외에 일반 운동선수들 초대.
 거기에는 00으로 치면 되지요, 장소도 00으로 하고. 그다음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서 어떤 모임이었다 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이 얼마 들었다 정도는 돼야지. 언제까지 대통령은 완전…… 이런 예산이나 국민의 혈세로부터 성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대략적인 그런 것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 그것을 봤을 때 대통령의 동선이 자세히 노출된다면 말고, 대략적으로 이번 달에 모임을 다섯 번 했는데 1번 모임은 200명 참가하는 모임이었고 예산은 얼마 들었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2번 모임은, 장소까지 밝힐 필요도 없어요. 50명 모였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고 이런 정도는 가지고 와야 대통령실도 의혹이 없어지는 거고요. 자꾸 그러니까 의혹에 휩쓸리잖아요. 뭐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예산심의할 때는 갖고 와야 되고, 만약에 그것도 못 갖고 온다면 아예 대외비 비문으로 해서 여기서 비공개로 보고하고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할 때.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자꾸 의혹만 키워요. 지금은 자꾸 국민적으로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의혹 제기하는데 대통령실도 답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쟁이 되어 버리잖아요. 예산 갖고 정쟁할 게 뭐 있겠어요, 사실은?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더 유념하고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는 것도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대의견에 결산 시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업체명이나 장소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00 처리하면 되잖아요, 실제 보안이 문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몇 건, 얼마, 어떻게 집행, 이 정도는 결산할 때 이렇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하듯이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비서관님 말씀도 동의를 하거든요. 사전에는 대통령 동선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것은 사전에 공개를 못 하는 거고 사후라도 이게 누적이 되면 대통령의 동선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공개를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동선이 나올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대략적이라도 조금 그런 방법이 있는지 비서관님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지요.
 저도 여기다 감액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자료라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 주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제가 이것을 뭐하러 여기다가 감액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볼 수 없고 증액은 해 달라고 또 일반용역비, 대통령 행사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서 왔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자료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예산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은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액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많이 증액시켜 주는…… 증액시켜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통령 행사가 두 배로 늘었고 자료를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이것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를 못 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고 또 장군님이라든가 박주민 위원님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 안을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부대의견에 ‘결산 때 뭔가 좀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걸 달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임오경 위원님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부대의견 다는 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100%를 요청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대의견 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소위 부대의견은 달 수 있지요.
 총무비서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실 만한……
 만약 부대의견을 못 달면 임오경 위원님처럼 여기 8억을 깎아야지.
 그러면 깎든지, 그냥.
 비서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명한’까지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투명한 걸 원치는 않아요.
 지금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부대의견 확답 받고 부대의견 달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니, 부대의견은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지요.
 증액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료는……
 부대의견 정도는 피감기관이 억셉트(accept)해야 되는 거지요.
 여태까지 특활비라든가 이런 것 죽 설명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건 특활비는 아니에요.
 그건 특활비이고 이건 일반……
 그러면 8억 깎고 끝냅시다.
 그러면 8억 정도를 이양수 수석님이 깎으라고, 차라리 깎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오늘 회의는 그냥 야당 단독으로 하는 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아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몇 번을 설명하고 몇 번을 제대로 방안을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 안 했어요?
 설명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설명으로 충분히 다 이해될 수가 없지요.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대의견 다는 것은 총무비서관님 권한의 범위에 좌우되는 건 아니고 이건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의견 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저희가 달면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약속할 수 없는 것들을 여당 입장에서 부대의견 동의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료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라도 부대의견을 달아야지 저희가……
 자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임오경 위원님한테는 특별히 미리미리 가서 설명을 더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에서야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1월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 2월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오셨고 또 저한테는 중복해서 한 업체에 사업을 밀어주지는 않았다는 것도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 업체가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총 업체가 몇 개였고 그중에 1개 업체 정도는 2건 정도 행사를 했다, 1개 업체 정도는 몇 건 했는데 굉장히 소액이었다……
 그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정보는 사실 위원들이 요구하면 위원들한테 제공이 가능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오늘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라든가 부분도 보면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찾아가서 설명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용역비 월별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 하는 데까지는 해 드리는 게, 국민의 세금 갖다 쓰는 곳인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픈된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저도 부담스럽고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하신다면 제가 운영위든 저기든지 간에 직접 위원님 찾아가서 보고드리고 그런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대의견 다는 것보다는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투명성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액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100%를 늘리시지요? 사실상 95.9%면 100%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실의 행사가 전체……
 예산이 이렇게 100%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사를 각 부처에서 일부씩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던데 작년부터 저희가 와서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용역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각 부처에서 부담을 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통령실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예산에 태우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하고,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면 투명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계약심의회였고요. 작년부터 그런 심의회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계약을 부결시킨 사례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보완해라, 가격 낮춰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 무슨 투명성이냐 그러는데 대통령실 행사에 대해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서 계약심의회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이든 법률비서관, 총무비서관실 그다음에 각 소관 부서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열띤 토론도 벌어집니다. 언성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처에서 썼던 비용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비용이니까 앞으로는 부처에 떠넘기지 않고 별도의 대통령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반용역비를 이렇게 목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체 어떤 행사를, A행사든 B행사든지 간에 그 행사의 전체 금액을 대통령실에서 다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이렇게 반영된 비용과 관련해서 각 부처의 일반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다 연동해서 삭감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다 증액돼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각 부처는 부처별로 자기들 행사 경비나 이런 것 다 증액시켰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앞으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별도로 또 증액하고, 그러면 지금 양쪽이 다 증액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무조건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는 최용호 팀장이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호대통령비서실행정관최용호
 최용호 행정관입니다.
 방금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국제영화제 같은 데서 수상을 하시면 축하행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4강이나 이런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오시면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저희 대통령실이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되면 부처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연례적 행사로 예산을 받아 놨던 부분인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부처는 기정예산을 줄여 가지고 여기다 하게 되니까 나머지 행사의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 준비가 열악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한테 그런 일반용역비를 주시면 그런 행사를 부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추진한 행사내역 열 가지가 거기 보여 드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대통령실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가급적 정부 부처에 부담이 안 되게 하겠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더 높아지는 거고 또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정상화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건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적게 됐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만 보면 100% 가깝다고 얘기하시는데 금액이 8억 정도가 는 거라 전체 대통령실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사실 저는 금액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공식 행사가 생겼을 때 정부 부처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할 때 한번 체크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질문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아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된 결과를 어느 정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사실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예전에 보면 제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여가부가 용역계약을 한 회사가 3개였는데 실은 그 3개 회사가 하나였어요. 대표이사도 똑같고 본점 소재지 똑같고 회사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걸러 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어느 정도는 걸러집니다.
 그런 것도 다 보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 이런 것처럼 막 하는, 약간 사기성 이런 계약도 다 피할 수 있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부처에 근무할 때도 언론을 통하든 뭐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작년에 오면서부터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계약이든 예산이든 뭐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 언제라도 100% 다 오픈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최대한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마라.
 그다음에 여기 감사원에서 와 있지만 감사원하고 기재부는 그러거든요. 감사원 당신들은 여기 온 것 자체가 자금 집행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상시감사체계 갖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감사원 여기 동원돼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동원해서 공사 다시 한번 짚어 봐라, 제가 확인시킨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강에서 물론 하지만, 공직기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시, 어떤 수선을 한달지 정비를 한달지 했을 경우에 저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감사원 국장, 과장들 투입을 해서 저거 한번 짚어 봐라,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걸러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양수 수석님은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산 때는 좀 더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충실하게 하겠다’, 이미 의사록에는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 정도 부대의견을 담는 건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속기록에 담겨 있으니까 별도의 부대의견을 따로 또 담는 것은……
 제가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는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솔직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열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문체부하고 용산하고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아시지요? 청와대에서 모든 행사는 다 문체부 소관입니다, 문화재청하고.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래서 제가 나열하자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모든 게 다 일반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행사가. 그래서 나열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차후라도 간단하게 자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으니,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계속해서 행사는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아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도 또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잘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좀 주시면 2025년도 예산에 또 추가 증액을 내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검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 정도는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놓는다면 2024년에 진짜 사업을 투명성 있게 더 잘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부대의견을 작게라도 달아 놔야지 다음 예산 반영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내부에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내부 심의가 그게 심의입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니, 위원님……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운영위도 필요가 없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는 간단하게라도 자료요청을, 이제 가져오신 이런 정도라도 성의를 보이신다라면……
 부대의견에 이 정도 다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증액해 드린다는데.
 저는 사실 30년 가까이 국회에 있으면서 예산소위에 배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주로 정치적입니다. 시간도 길고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총무비서관 나름대로 굉장히 성의 있게 뭔가 잘 설명해 드리고 뭐 하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부대의견 달고 자꾸 조건 달고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지금 속기록에 남는 저 말만으로도 다음 심의 같은 것 하실 때 야당 위원님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부가해서 부대의견까지 달아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요구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답변하신 그 내용이 속기록에 담겨져 있어요. 총무비서관 정도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최대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음번에 자료요구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그걸 활용하시면 되지 여기 예산에다 또 부대의견 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속기록에 나온 것을 요약해서 몇 줄 달면 심플하고 좋구먼, 그 수준에서. 그리고 역사는 늘 진화․발전하는 것이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과거 타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재 왜 앉아 있고……
 지금 과거 타령했어요?
 30년 동안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게 과거 타령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관행대로 하려면 뭐 하러 심의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임오경 위원님이 얘기한 건 과한 것도 아니고 이미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몇 줄 달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워요. 요약해서 다는 건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있는 걸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을 답니까?
 속기록은 잘 안 보지요. 여기서 부대의견 달면 되지.
 부대의견 달고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전체회의에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그렇지.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또 토의하면 되는 거지요. 뭘 이걸 갖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어.
 소위 차원에서는 부대의견을 좀 다시고요 전체회의에서 일단 한 번 더 얘기해 보시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도 부대의견을 못 받아 주면……
 부대의견을 여러 개 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님의 동선이나 노출 안 되는 선에서 하라는데……
 그리고 자료를 매번마다 공개한다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얘기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하겠다는데 그것도 부대의견을 못 단다고 하면 도대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제 이름 걸고요 제가……
 위원님, 제가 공무원 생활 지금 38년째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40년 넘게 했어요. 자꾸 과거 타령하지 마세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과거 타령하지 마라인데 여기 공무원 생활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총무비서관님은 계속 청와대에, 용산에 계시겠지만 운영위원들은 1년 하면 다 바뀌어요. 1년 뒤에 오신 분들이 뭔 내용을 알아요, 그나마 예산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놔야 그걸 가지고 요구를 하지.
 아니, 잠깐만.
 비서관님, 공무원 생활 30년 했다는 걸로 우리 여기 공무원 생활 안 하신 국회의원 기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말이 자꾸…… 제가 과거 타령하지 말라는데 뭘 공무원 30년 하면서, 지금 공무원 생활 안 하신 분 기죽이려고 하는 거야? 공무원 생활로 따지면 나보다 더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반말하지 마시고요.
 뭔 반말입니까?
 아니, 비서관이 저 정도로 성의껏 답변을 했으면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달자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지금 자료도 와서 보여 줬지요. 그다음에 비공개로 설명까지 다 했지요. 세상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과거 타령하시는 분이야.
 과거 타령은 언제 과거 타령했다고 그래요?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하고…… 30년 그거 갖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하면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 주고 그러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약해서 넣자고……
 나름 성의를 보였으면 넘어가야지 그것을……
 단 하나도 양보를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가시면 예산 합의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8조 깎고 가요. 부대의견을……
 좋아요. 그러면……
 그냥 8조 깎고 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면.
 이양수 위원님이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얘기 나온 게 문체부에서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초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것을 냈다 그러면 그게 문체부에서 내야 될 계산서 아니에요, 임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에서 못 받은 것을 가지고 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안 준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 들어 보세요.
 말씀하시고요.
 아니, 그것을 이중으로 하겠습니까? 문체부에서도 그러면 일반용역비 쓰고 대통령실에서 일반용역비 쓰겠어요? 그것을 이중으로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뢰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정부가 사기를 쳐요, 아니면 횡령을 해요? 마치 범죄를 앞두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새는 돈이 없나 그러한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보안 유지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비공개를 당연히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부칙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은 부칙으로 가면 굉장히 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산하시는 분이 어떻게 투명하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총무비서관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하면 그것은 비공개라도 자료를 보여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년 운영위 누가 남아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구 하나 가지고는 투명하게, 과연 그것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해석을 낳는 부칙으로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부칙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총무비서관이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세요.
 사실 예결소위 위원들은 발언할 자격이 있고 또 예결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소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나온 것을 요약해서 부대의견을, 속기록에 나온 것을 할 정도…… 다 양보했잖아요. 8억인가 이거 그대로 하고 대신 부대의견을 달자라고 임오경 위원님이 얘기했으면 그 정도는 서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잘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운영위 여기 있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주혜 위원님은 있을 것 같고 박주민 위원님하고 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 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누가 속기록을 보겠어요. 그냥 부대의견을…… 그래서 일단 소위에서는 의견을 넣고 전체위 할 때 양당 간사님 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님,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약간 화는 나셨지만 문구를 한번 제안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문구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무슨 문구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충분히 성의 있는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자고 하시면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부대의견은 뭔지 문안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기본적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료제출할 수 있는 모든 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자료도 개괄적이나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위원님들 최소한……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 혈세를 갖다 쓰는 사람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믿지 못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저는 참 그렇습니다.
 총무비서관님, 저희가 총무비서관님을 못 믿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 해 주신 것 되게 감사한데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님을 저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고요. 기관 차원에서 기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의 형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기관 차원에서의 판단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님을 못 믿고 믿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님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시니까 한다 그러면 그 지침에는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또 그렇게 수긍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으로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을 달아봤자 사실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시비의 소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부대의견 달아봤자 뭐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 그 정도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또 내년에 무슨 노력을 했느냐, 노력한 걸 내놓아 봐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각자의 입장이 또 나누어지면 오히려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속기록상에 비서관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걸로 갈음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굳이 그걸 또 말을 줄여서 노력하겠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또 다른 어떤 시빗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백해무익하다, 이게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의견이라는 게 추상적이다,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부대의견이라는 제도가 있어 왔고 유지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시비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대의견이 준수됐는지를 따지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부대의견이 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부대의견 문구를 제시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봐 주시고요.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잠깐 또 토론하는 식으로 하고 다음 항목으로 일단 넘어가시지요, 국정운영관리 쪽으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만족하자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전,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관련해서 부대의견이라도 가볍게 달아 놓게 되면 또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논쟁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으니까 운영위원들한테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리면 간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자료 자체를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라도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논쟁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김병주 위원님이 또 과거 타령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이거 예산심의할 때 설명 한번 해 준 적 있냐고요.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언제 자료를 줬어요? 저 과거 타령한다고 또 ‘너네는 좀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지만……
 정권 잡았으니까 나한테 해야지.
 나중에 정권 잡으셔서 그렇게 하세요. 왜……
 다음에 저희 정권 잡게 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웃음소리)
 정권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정권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박주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진일보해야지요.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비서관의 자세나 태도는, 솔직히 역대 어느 비서관들이 와서 이랬습니까? 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드라이하게 자를 것 자르고 파행되면 파행되고 그렇게 했었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그 노력을 좀 받아들여줘서 하실 걸 하셔야지 계속 뭐라고…… 아까 설명까지 속기록에 죽 했는데 부대의견까지 또 똑같이 달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지요? 그것 좀 일찌감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남은 심의는, 제가 진짜 다른 분 아니면 저거하는데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부대의견 문안 조정해 달고 다음 심의부터는 진짜 너무 저거하지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이양수 수석님이 적절하게 화내는 포지션을 하시면서 많이 받아가신다고 생각해요, 이거 감액도 안 되고.
 고수야, 고수.
 국정운영관리 관련돼서 의견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뒤에 보면 업추비 관련된 부분 있었고요 일반연구비 관련된 부분,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도 의견이 아까 좀 나왔었습니다.
 어디? 지금 몇 번까지……
 9페이지 아닌가요?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9페이지입니다.
 특활비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업무지원비의 다른 내역은……
 죄송해요. 업무지원비 중 일반용역비 부분 했고 7페이지 특수활동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나 봐요.
 이거는 지금 작년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금액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예, 동일한 금액이니까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전액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한번 여쭤봅시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2.8% 올렸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액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2.8% 증액도 안 한 거다,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깎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긴축하고 이런 흐름하고는 안 맞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윤영덕 위원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감액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무슨 감액……
 여쭤보는 겁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여기를 얼마나 감액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요. 일반용역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제가 감액할 용의는 있습니다.
 일반 어디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용역비……
 일반용역비에서는 오히려 감액을 좀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감액할 수 없다?
 아니, 일반용역비는 감액 안 하기로 아까 된 거잖아요.
 실컷 저희가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는데 감액을 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감액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일반용역비?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왜냐하면 특활비를 하려면, 지금 82억 50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여서 그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지난 정부에서 96억 50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저희 정부 들어와서 82억까지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적습니다. 한때 특수활동비가 2014년도에는 148억 아니었습니까? 지금 82억이면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손대는 것 자체는 제가 총무비서관으로서는 감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세세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총액 대비 어느 정도 삭감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물어보고 동의가 되는 부분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업무지원비 총액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을, 어쨌든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긴축재정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논의하는……
 의견 한번 줘 보세요. 아까 사실은 저한테 조금 사전에 얘기해 주신 것도 있잖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업무지원비에서 1억 정도 하고요 국정운영관리 쪽에서 1억 정도 감액할…… 왜냐하면 저희라고 해서 국민들하고 정부 부처가 힘들어하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정운영관리하고 그다음에 업무지원비 그쪽에서 각 1억씩 감액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원비에서 만약에 1억을 감액하신다면 어디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용역비 쪽……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일반용역비에서 1억 감액하겠습니다.
 1억을 감액하시겠다? 특수활동비는 안 된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업추비 쪽도 안 된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업추비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깎는 것 아닙니까?
 1억인데요, 뭐.
 합쳐서 2억인데 뭐가 많아.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8억 올린 것에서 1억 하면 십몇 % 깎는 거지, 뭘.
 작년 수준이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작년 수준이니까 그런데……
 예산소위에서 결정한다고 우리대로 다 될 것도 아니고.
 작년 수준 정도는 저는…… 대통령실 운영이 잘돼야 국가가 잘되지요. 그런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나치게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낭비야 하겠습니까.
 아니,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논리적인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고위공무원 생활 오래 해 보셨겠지만 인건비하고 일반사업비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비서관님, 혹시 1억 감액을 업추비 쪽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4억 8100만 원 증액인데 이 부분에서 해 보실 마음은 없으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수석실, 비서관실별로 소요 금액을 받아서 취합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기술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냥 그렇게 일반용역비에서 1억 줄이는 걸로 하시지요.
 9시 전에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일반용역비에서 1억을 감액하고 부대의견 문구 만드신 것 다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문구를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부대의견을 저희가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지원비에 일반용역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성실하게 노력한다’ 그 정도 하면 안 되나요, 자료제출은 빼고?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성실히 노력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고 일반용역비를 1억 감액하는 걸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성실히’ 빼도 될 것 같아요, ‘노력한다’만 하면 되지.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성실히’를 뺄까요?
 ‘성실히’를 빼도 되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아니, 벌써 가지고 오셨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열람도 있고 이러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제가 하는 부분은 ‘일반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 정도 합시다.
 국회 입장에서는 자료제출 등이 있어야 되지요. 노력하는 건 계속 노력하세요.
 아니, 이 정도까지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 굳이 자료제출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다는 거지.
 아니, 성실히 노력한다는 건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예요. 국회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부대의견이지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자료제출이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달게요.
 그다음에 비서관님은 참 힘들다라는 말씀 계속하시니까 그걸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저희가 달게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시 한번 이 부대의견 워딩을 어떻게……
 ‘자료제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와의 관계에 대한 부대의견인데요. 성실히 노력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자료제출이 빠지면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가능한 범위의 노력한다, ‘한다’도 아니고 ‘노력한다’인데……
 국정운영관리 의견 주십시오.
 1억 일단 감액하신다는 건 국정운영관리 어느 쪽에서 1억을 감액하신다는 거예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거기서도 일반용역비에서 하겠습니다.
 어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일반용역비에서, 국정운영관리……
 아니, 국정관리 쪽의 1억은 받아들이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부분은 수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수용비 쪽이셨나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닙니다. 수용비가 아니고 일반연구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2억 8200만 원 증액하는 것을 1억 8000만 원 정도만 증액하는 것으로……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여기는 다 보니까 되게 퍼센티지가 많네. 10%……
 많이 증액해 줬어요.
 너무 증액 많이 한 것 아니야?
 25%, 여기는 뭐야? 시설관리구나, 여기는.
 시설관리․개선은 주로 어디 쪽에……
 시설관리․개선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것은 다 정리를……
 다 끝났어요. 정리 다 됐어요.
 그것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까지 다 봤습니다.
 국정운영관리만 하면 되지요?
 예.
 다 끝났어요.
 국정운영관리 예산 중에 1억 원을 일반연구비에서 감액하시겠다고 하고요. 그것 말고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연구비에서 한다?
 예.
 그 정도 하시지요.
 한 1억만 더 까지요.
 예?
 왜냐하면 이것 10%나 올렸잖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2.8% 이상은 전부 높지요?
 전주혜 위원님 얘기하면 약해지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용역비에서 1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전문위원님?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9시 전에 끝내게 됐습니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와 계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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