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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한 후 법무부 등 6개 소관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소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사․보임 등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나눠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바.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법무부,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재, 대법원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2억 원 증액된 1조 473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29억 원 증액된 4조 4103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237억 원 증액된 137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마약수사장비 도입 등 마약범죄 대응,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 확인 프로그램 개발, 흉악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비자제도 개선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 현장근로자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보호외국인 수용시설 개선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출입국 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증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인천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소년원의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무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제처 2024회계연도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제처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쪽,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 주요 특징입니다.
 첫째, 행정법제 혁신 사업입니다.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확대된 이의신청 업무를 행정기관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7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국민이 일상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 등을 반영하여 87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3.5% 증액된 17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은 없으며 증액 사업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법령정보제공 사업, 법령심사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3억 9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제처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제처가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법제처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14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 관계상 일반 현황,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2024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24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억 600만 원 증액한 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4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93억 3600만 원 증액한 146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설명입니다.
 먼저 6쪽,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해서 올해보다 16억 4900만 원 증액한 94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신규 인력 4명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는 일부 감액해서 올해보다 5200만 원 증액한 13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는 국내여비와 우수 감사제보자 신고포상금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자체 감액해서 감사연구활동경비로 이관하는 등 올해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 지원 사업은 모범 공직자 해외 연찬을 위한 국외여비를 전액 감액해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은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산운영경비는 감사원 업무포털인 차세대 OASYS 시스템 재구축 비용 109억여 원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8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은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를 위한 국외여비를 증액하고 국제세미나 경비는 온라인 개최로 변경해서 감액하는 등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은 외국 감사원 관리자 초청 연수 경비 등에 큰 변동이 없어 올해 예산과 동일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감사교육원 구내식당 직영 인력에 대한 상용임금을 신규 반영하는 등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감사활동경비에서 이관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해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및 공소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2단계 구축 사업 및 유지보수 비용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증거보존관리시스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정보화 사업 예산을 56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원활한 수사 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 및 공판 활동 예산을 18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보수 등을 지급하고 우리 처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12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4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67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사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법연구관을 증원하고 연구자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사업은 금년 대비 5.4% 감액된 15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본부운영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총 10억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노후 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 등을 위해 6억 9800만 원 증액하였고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등을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헌법재판정보화 사업과 해외연수 사업으로 총 19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금년에 추진 중인 재판 및 행정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등에 따라 17억 9900만 원 감액하였고 해외연수 사업은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미반영 등으로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법원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법부 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공정한 재판 구현,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법부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사법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 확대 및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225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164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54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소송구조 및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의 지원 확대,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확대,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시행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점역, 이미지 제적부 인터넷 발급 구축,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후견등기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예산을 증액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하며 재판 지원 AI 분석 모델 구축 ISP 사업을 신규 반영하여 신속하고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대법원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법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미리 송부해 드린 6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부 소관입니다. 총괄본 2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총 46개 사업에서 6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 우선 3페이지 11번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유지보수예산과 관련하여 장비 교체 내역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2022년 도입된 심사대의 유상 유지보수비용 2억 832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장비는 2012년 도입 장비를 전량 교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구축한 심사대의 유지보수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등 유지보수 대상에 장비 교체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는바 이를 반영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18번,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검사 증원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전산장비 도입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말 제출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검사 증원 총 220명 중 2023년과 2024년 증원 규모인 80명을 전제로 PC 160대 등 총 2억 4130만 원의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1차년도 리스 임차료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 증원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전제로 전산장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우며 연내에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신규임용 절차, 최종 합격 후 법무연수원 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의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28번, 교정교화 사업은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이수명령 교육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법정 이수명령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소 후 동일 마약류 죄명으로 재복역하는 비율이 89.2%로 나타나 마약류 사범의 교정과 재활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교육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입니다.
 11페이지 42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감소되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9년 이후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계획안상 예산 규모가 2019년 대비 16.5%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준의 개선, 홍보 강화, 긴급구조금 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적 지원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범죄피해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13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페이지 3번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 중 법제교육원 개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무형자산 예산에 대해서는 장기 법제 교육수요 확보 방안, 예산의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5월 충남 안면도 소재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이 완공되면 법제교육과를 이전하고 9월부터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양재동 법제교육센터와 비교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교육수요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교육원 개원 후에도 양재동 법제교육센터를 유지할 계획인바 교육과정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법제교육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5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1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페이지 5번 전산운영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편성된 임차료를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산운영경비 사업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7% 증액된 163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에는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직원들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5년에 추진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무실 임차료는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18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5개 사업에서 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페이지 4번 공판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 예산의 신규 편성 필요성 및 편성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역량 강화를 위해 스피치 교육 비용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스피치 교육은 공판 과정 대응에 특화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 공판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수처 정원의 64%에 달하는 16명의 검사에게 일괄적으로 공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총괄본 20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서 14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 2번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은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선임 기준이 되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의 집행률은 68.5%에서 91.7% 수준이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4773건 중 85.7%가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는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대리인의 선임이 의무화된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24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18개 사업에서 27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24페이지 1번 일반 인건비 및 소속기관 인건비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불용이 우려되는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교육원과 같은 소속기관 직원은 재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건비의 경우 2022년 5월 이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석으로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련 예산이 2024년에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무부와 협의 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소관입니다.
 25페이지 13번 등기업무 전산화의 경우 등기관들의 1인당 평균 재정보증한도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재정보증한도액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기관의 중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의 한도액이 평균 14억 1818만 원으로 법원 회계관계공무원의 한도액 1억 원의 14배를 상회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및 등기관 재정보증 지원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보증한도액의 근거를 명시하는 내부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관입니다.
 26페이지 17번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공탁금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금운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사업의 규모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금의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는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원래 이 회의가 11월 7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오늘로 결정이 되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오늘 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각 위원님들 5분으로 하고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체토론에 갈음할 수 있는 서면질의는 11월 6일 월요일 12시 정오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지내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80억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기재부의 예산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국세청이나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정부구매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 특히 춘천지검, 부천지청, 장흥지청, 고양지청 또 창원지검 등등의 여러 사례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특히 대검에서도, 검찰총장께서도 잘못된 집행이라는 점을,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또 조금은 더 열어 놓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선 지침을 장관님이 공개를 해 주시는 게, 이걸 앞으로도 국회가 액수도 액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혹은 아니면 세금의 용도에 맞는, 세출의 편성 정신에 맞도록 관리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깎고 덜 깎고 이런 문제는 예산 속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지침을 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 그동안에 역대 정부 통해서 지침 공개를 안 해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늘 오기 전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대검과도 협의를 마쳤고요.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님께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 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네요.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소년범 출원생들, 한국소년보호협회 의왕생활관 일정을 한번 가 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국장은 다녀간 모양입니다. 성의를 바로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국장님 먼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점검을 근간 시간을 내서 갈 생각입니다.
 예, 한번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교직원들 급여도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꼭 보시고 조치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교정국 관련해서 보니까 교정시설이 건보예탁금이 매년 많게는 50억 적게는 한 20억 정도씩 이렇게 부족해져 가지고 이용․전용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똑같이 편성을 해서 한 30억 이상, 40억 가까이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심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정시설에 노후 기관들이 많은데 누수라도 일단 탐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보면 공공요금 전체 교정기관이 내는 것 중에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가 한 6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실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해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 활동비가 계속 증가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2018년도에 접수 사건이 175만 건, 인지 사건이 8500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접수 사건이 117만 건, 인지 사건이 4000건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의 예산안이 2830억이었는데 작년 예산이 3300억, 올해가 3380억, 내년이 3500억 가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활동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수사개시 범위와 활동량으로 봤을 때 이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잠깐 말씀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첫째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사권 조정과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사실상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에 지휘할 수 있었던 부분도 검찰에서 지휘할 수 없게 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수사준칙 개정으로 보완수사의 상당 부분을 검찰이 직접 담당하게 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는 데다가요 오늘 나왔던 중앙일보 보도처럼,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수사나 공판 관여 부분이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라든가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라든가 장기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그리고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공익 대표 업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줄어드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건수가 그렇지만 한 건당 처리에 들이는 어떤 수고라든가 양이, 프로세스가 훨씬 늘어났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법사위 하다 보니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웃음소리)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니까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요.
 예산 잘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민영교도소 운영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효과성 있는 교정, 교화 등을 이유로 해서 민영교도소에 일부 교도업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이 아가페인데요.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매년 90%의 운영경비를 2017년까지는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82%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영교도소의 운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제 민영교도소를 만든 지 한 13년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체 예산 소요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교도관의 처우가 일반 교정공무원보다 좀 낮다 보니까 많이 이직이 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민영교도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할 때 민영교도소법 23조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드는 경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반영해 보니까 현재 정부안에서는 한 105억 3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한 1억 조금 넘는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4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수용자들의 처우나 또한 민영교도소의 목적 달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우리나라의 소망교도소는 제가 직접 방문해 보고 하면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 영리 목적으로 교도소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식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전까지, 특히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땅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그 재단에서 낸 거고 국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가 용도로만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세금은 세금대로, 재산세를 내고 이런 식의 문제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사명감에만 기대는 면이 충분히 있고 국가가 조금 보조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과정에서 그걸 반영해 주시면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법관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연임법관 연수였습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좀 증액이 돼서 사실 제가 아는 법원 판사들로부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배정이 됐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작년에 14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국가 세수가 줄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필요한 예산 중에서, 판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실 이 돈이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전체 법원행정처의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8억 정도 배정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께 여쭤보면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사실 변호사 확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또 이게 정부의 그런 소송을 잘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임법관 연수 예산은 제가 작년에 예결소위 위원장 하면서 열심히 증액시켜 놨더니만 감사 인사는 우리 전주혜 위원님이 다 받으셨네요.
 올해 증액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웃음소리)
 자, 김승원 위원님.
 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활비가 아무래도 많은 국민의 관심이신데, 지금 불투명한 집행이랑 또 목적 외 사용도 엿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했고 저도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언제쯤 혹시……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대해서 다른 기관 수준으로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께 저희 실무책임자가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뿐만 아니라 사용내역도 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용내역을 제가 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법원 판결에도 나온 바와 같이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상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본질을 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때 질의에 제가 3년 지난 사용내역 그것은 수사의 기밀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겠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준비 중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판결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다 할 겁니다.
 어쨌건 예산 국회인데 그 전까지는, 중간까지는 내주셔야 저희도 좀 살펴보고 특활비 증액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원안 통과라든가,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곧 공개하도록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아주.
 그다음에 정보보안비 41억 62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던데요. 이것은 뭡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정보보안비라는 것은 정보비고 정보위 소속이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보사업 예산 세부지침에 따라서 국정원의 2급 비밀로 관련되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운영위라든가 국정원 담당하시는 그런 상임위에서 아마 검증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도 사용합니다만 그 내용이라든가 방식 자체가 국가기밀 2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이라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면 법무부의 어떤 정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예산이 그 41억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갑자기 생긴 예산이 아니라 내내 계속 있었던 예산이고……
 정보위에서 검증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액수가 아마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본 예산은 아니어서요.
 알겠습니다.
 범죄정보 수집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무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각 부처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238억에서 602억으로 대폭 증액을 하셨고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저도 그 정책에 100% 공감하면서도 마약 수사․감시 장비 예산을 100억 증액했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마약 수사․감시 장비 예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잠시만요. 디테일이라서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약이 주로 가상화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관한 자금세탁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업체로부터의 가상화폐 추적 서비스를 받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약에 관한 어떤 실험이라든가 검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불법 수익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은닉이 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런 장비 예산이 신설이 되어서 확충된다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느껴지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맙습니다.
 다만 마약 수사할 때 국가적으로 청정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수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KBS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것 보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봤습니다.
 이게 허위 고발, 허위 무고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세관에서 구속된 사건이고 일종의 던지기 관련해서 무고 혐의로 보이는데 저희가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더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지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약 하는 분들 사이에서 있는 던지기라는 수법의 일종이거든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총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입니다.
 공수처 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공판활동 지원사업에 검사 스피치 교육사업이 편성됐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기관에서 이틀간 이뤄지는 최고경영자 과정인데 강의료가 1명당 14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그리고 공수처 자료를 보니까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가 돼 있는데 발성․발음 트레이닝, 자세․제스처․시선 등 교정, PT 작성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공판 역량 강화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현재 공판중심주의하고 직접심리주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쪽에 와 있는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검사들에 대한 공판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검사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그러니까 외부 민간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서 부득이 스피치 교육 쪽을 저희가 원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차장님, 내용을 보니까 발성․발음 트레이닝, 자세․제스처․시선 등 교정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분들끼리 트래킹, 골프 이런 문화활동 이어 가고 있다고 홍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질적인 공판 강화 교육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주로 공판 활동 역량 강화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변칙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건비가 1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022년 5월에 현재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부원장 이후에 공석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러면 법무부에 부원장 파견 요청하실 건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이번 지적받고 나서 한번 저희들이 자세하게 법무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연수원이 올해 1월 이후로 사실상 법관연수원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법무부에 부원장 파견 요청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용될 가능성의 예산편성이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런 지적 하여간 저희들이 챙겨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당장은 없었는데요. 이 지적을 받고 전후로 해 가지고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파견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연수가 이제 사법연수원의 주된 역할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약수사사업 예산이 48억 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3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무들이 시작이 되는가요, 기존 업무 외에?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을 잡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는 것과 그리고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가 범죄의 대응은 역시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사팀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가 내년에 휴대용 마약류탐지기 22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14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에 6700만 원인데요. 경찰청의 경우에는 휴대용 탐지기 단가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훨씬 고성능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서 필요하고 지금 경찰에만 맡겨 둘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경찰에서 구매하고 있는 장비보다는 고성능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통과시켜 주시면 마약사범 많이 잘 잡아 보겠습니다.
 이 마약수사 관련해서는 음모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적극행정지원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점점 뱀꼬리가 되는 것 같아요, 뱀꼬리.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과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전 컨설팅 부분에 있어……
 사전 컨설팅 제도가 적극행정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려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감사원이 지금처럼 그렇게 무소불위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섭게 공직사회에 마구 칼을 휘두르면 누가 감사원에 가서 ‘이것 해도 될까요, 저것 해도 될까요’ 상냥하게 상의하고 상담하고 컨설팅받고 ‘그러면 내가 소신껏 내 직무를 공무원으로서 하면 나는 탈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절차 지키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제가 귀담아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절차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지금 예산 얼마나 돼요? 있으나 마나한, 지금 건수도 그렇고 이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닙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컨설팅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컨설팅하러 찾아가면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줄 알고 그냥 화들짝 놀라 가지고 ‘저 잘못한 것 없는데요. 저는 차라리 수사받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예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부 공직자들한테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들은 공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안이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어요. 신경 써 보세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 좀 치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제법무국을 신설했는데 국장은 없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요. 비검사 출신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처음으로 창설 조직이니까 지금 금액은 한 3억 8100만 원. 사실은 전문가로 이 조직을 정말로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끔, 한 장관께서도 나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 정말 잘 준비해서 키워야 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현직에 집행 부서에 있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하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국선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나와 있을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아마 아실 겁니다.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냐면 소송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 또 피해자 국선변호 이 단계에서 범죄예방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보호관찰 이런 단계로 가면 그때에, 실제로 아동보호사건 같은 경우에 그 아동이 엄마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학대의 주체인 엄마, 아빠가 있는데 오히려 보호소에 있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상담전문가도 필요하고 법률전문가도 필요해요. 이 부분이 아마 범피기금이라든지 국선변호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금 지급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할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개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까지도 법무부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말씀입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놀라라. 나는 정점식……
 (웃음소리)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법사위 예산은 아시다시피 정말 쥐꼬리만 한 예산 가지고, 다리 하나 금액도 안 되는, 교량 금액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할 때마다 그런 자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점식 간사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국선변호료와 관련해서 현재 780억 신청했는데 659억으로 정부안이 마련됐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지금 국선변호료를 사건당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에 대해서 보수가 사건당 60만 원, 특히 형사사건에 관해서 의견 제시하는 전문심리위원의 경우에도 서면만 제출을 해도 6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변호사 생활 아주 잠깐 했습니다만 국선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사건이 아주 간단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끄는 그런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50만 원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수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하여간 관심과 지금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쨌든 현실적 보수가 떨어지다 보니 국선변호로 나서시는 분들도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저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타 직역과의 그런 형평성도 있고 하니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더욱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초의 건의액 780억 원은 어느 정도 보수를 인상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조금 전에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스피치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스피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공판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7, 18명 정도 되겠네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현재 교육 대상을 1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6명.
 그런데 이것을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아직 공소부 검사들 지정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공소부 검사들 지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한번 내년에 스피치 교육을 몇 명만 시켜 보고 그 효과를 검증을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수처 3주년 세미나 예산이 현재 3주년 세미나를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실 임차료를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부처는 수천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이러는데 저 역시 총액 4000만 원짜리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쑥스럽기는 한데, 그동안 개최됐던 세미나 예산에서의 회의실 임차 비용이 500~70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2000만 원을 들이는 것은 너무 많이 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피치 교육 부분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잘 참작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2기 처장이 처음 임명돼서 본인의 어떤 뜻을 펼치는 방향성 이런 것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고 과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참석인원을 기존에는 한 66명 정도로 예정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참석인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 소위 때 잘 준비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법무부,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정점식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앞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서면질의 접수 기한은 11월 6일 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한동훈 장관님, 이완규 처장님, 최재해 원장님, 여운국 차장님, 박종문 처장님, 김상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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