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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방해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업무방해죄 개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복 서울고등법원 판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장승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진술인님들을 모셨습니다. 진술인님들의 양력, 진술문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두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님과 참석하신 관계자들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15분씩 진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머를 확인하시면서 핵심 사항 위주로 15분 안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대법원장인사청문회 회의와 겹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못 하신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복 판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복진술인송영복
 안녕하십니까? 송영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기 앉은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가 제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자료 중에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내의 판결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실제로 집단적 노무 거부 행위를 최근에도 업무방해로 기소․처벌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구호를 외치거나 문구를 등에 붙인 채 이동하는 행위를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보아서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집단적 노무 거부나 집단적 퇴사,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시위 등에 관해서 업무방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업무방해의 성립 범위를 제한했지만 그 요건으로 설치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나 어느 범위까지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지적하는 업무방해죄의 개정 필요는 타당한 지적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노동쟁의 중 단순 파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6인의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5인의 다수 재판관이 위헌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추상적 위험범에서 침해범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유독 한국만 개인적 법익과는 관계없는 사회적 공정 저해 또는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상 추상적 위험범에서 입법상 침해범으로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침해 발생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 범위는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해 발생이 없다면 아예 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침해라는 문언이 주는 해석상의 영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각칙에서 ‘침해’라는 단어가 표제를 제외한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형법 총칙에는 정당방위 부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그 의미가 지금 이 개정안과는 좀 달라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서 여기 형법 각칙에 있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침해의 대상은 대체로 물건인데 형법 제179조제1항은 유일하게 ‘재산을 침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큰 참고가 됩니다.
 주석서의 설명은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박스 부분과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침해란 객체의 효용을 상실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구체적인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소극적 손해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손해’라는 문언과 ‘침해’라는 문언이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소극적 손해를 침해 발생으로 보면 또 다른 난점도 있는데요. 여기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상황을 줄여야 하고 그것이 그 개정안의 목적 중의 하나인데 노동쟁의가 이루어질 정도의 규모인 회사에서는 노동쟁의로 인한 소극적 손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증명에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위 갑질 손님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한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소극적 손해 발생 증명이 어려워서 죄가 성립하게 되지 않는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추가 요건, 그러니까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그 문언의 도입뿐만 아니라 특히 그중에 ‘침해’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범죄 성립 범위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객체의 열거 및 제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침해의 대상을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 등 네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그중 생명, 신체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형법에 살인, 과실치사, 상해, 과실치상 이런 별도의 처벌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조항과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과실치상을 제외하고는 그 개별 규정이 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실무상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하향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 경쟁질서 부분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데 재산 부분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해’라는 문언을 고려하면 위력 방해행위 중에 집기가 손상되거나 장소가 한동안 점거되어서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질서는 아마도 채용, 입시 등에서 성적 조작이나 부당한 편의를 주는 행위를 계속 처벌할 필요가 있어서 기재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질서에서도 침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성적 조작이나 부당한 편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침해에 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합격자가 뒤바뀌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협의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침해의 확장해석이 시도될 유인도 있습니다.
 한편 경쟁질서는 경쟁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경쟁자가 있지도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석박사 학위심사는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위심사 자체가 경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분야나 해당 학기에는 단 한 명만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경쟁자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쟁질서에 포섭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 신체, 재산은 개인적 법익인데 경쟁질서는 사회적 법익이어서 이것이 동등하게 나열될 것인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객체에서 통일적 해석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신체에 관해서는 침해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제일 명확한 것은 생명이고 신체는 다소 약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명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질서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조작이나 부당한 편의를 주었더라도 합격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를 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실무상 유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가 나란히 나열돼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질서에 관해서 넓게 해석하려는 실무상 요구와 같이 나열된 생명, 신체와 같은 정도로 좁게 해석돼야 된다는 문언상 요구가 서로 긴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정안은 침해 대상을 4개 객체로 한정했다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무나 기업 활동, 교육 활동을 불문하고 어떤 업무라도 그 4개의 객체에 침해가 없는 이상 실제 업무방해 정도가 심해서 업무 침해에 이르거나 그 4개 객체가 아닌 다른 가치가 침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언뜻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본 업무방해죄 개정의 필요성과 업무방해 과정에서 수반된 다른 폭력, 협박행위 등의 행위는 그 자체를 규율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 설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범죄화를 방지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문언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라는 부분을 ‘313조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법 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 허위사실 유포가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는 위계의 한 양태로서 넓은 의미의 위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개정안에서도 그냥 ‘위계’라고 쓴 것이 아니라 ‘313조의 위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에서 그 취지가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것으로 의미하고자 했다면 ‘313조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그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의사였다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형 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의 범위에 대해서는 역시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실무상 업무방해만으로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법정형 하향으로 인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형 하향은 형법전 전체에서 가벌성을 5년 이하로 정한 범죄들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의미고 이를 통해서 양형 실무는 지금보다 가벼운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폭행, 협박, 손괴 등이 수반되지 않고 업무방해만으로 기소된 범죄 중에 엄단할 범죄를 찾기는 어렵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과도한 형사책임 범위나 과잉범죄화 등을 고려하면 설령 형사책임을 부과하더라도 형량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법 314조 2항과의 관계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둔다면 제2항의 컴퓨터와 관련된 특정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왜 형법 314조의 위계나 위력에만 침해 대상이 한정적이고 침해의 요건이 필요한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 등에 관한 방법에는 침해 대상도 한정적이지 않고 침해 요건도 필요 없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경쟁질서와 관련해서는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협의의 해석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컴퓨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침해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형법은 계산기 등 손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일반 업무방해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형법의 전자가 우리 형법의 3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반 업무방해죄가 우리의 314조 제1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컴퓨터나 전산망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 업무방해보다 중대한 결과라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결론 및 요약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상 제 모자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복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압축적으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우리 업무방해죄 개정에 꼭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승혁 교수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요령은 앞서 공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안녕하십니까? 장승혁 교수입니다.
 제가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특히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과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개념이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보면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봐서 이 ‘방해’라는 문언에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업무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 행위만 있으면 일반적, 추상적으로 업무방해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업무방해죄 개정안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일정한 법익 침해 즉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라는 법익의 침해를 요구함으로써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개정안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을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즉 다른 말로 손해를 가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침해범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배임죄에 관한 판례 해석을 보면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즉 업무의 공정을 해하는 업무방해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쟁질서를 침해했다는 결과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해석에 의하면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를 이와 같이 개정하더라도 침해범으로 딱 대법원이 해석을 할 것인지는 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그 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의 근거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행 업무방해죄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과 대법원의 해석에서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법익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인 법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법익이 들어감에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질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위계, 위력은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방해는 업무방해의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한다면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이 있고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이것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대법원 해석에 의하면 굉장히 넓게 지금 적용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요건 문언상 위계나 위력에 굉장히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문언상 적용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정도에서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일반적, 추상적 위험성만 있어도 업무방해죄의 기수 책임을 묻기 때문에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관점 정도에서 봤을 때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죄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람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주의인데 대법원은 그것을 넘어서서 업무 수행의 사회적 공정성까지 보호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의 범위 측면에서도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볼 것인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법원이 일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지금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여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문언이 명확하게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사실 별다른 논거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제시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을 일으킨 자’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법익이 침해되기 전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벌 조항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고요. 업무방해의 위험성까지 방해에 포함시켜서 처벌함으로써 형법상의 어떤 보장적인 기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해석상 통일성,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도 지금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죄에서는 침해범으로 이 죄를 해석해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할 대상이 공무인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 수행 주체가 공무원인가 공무원이 아닌가에 따라서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를 달리 해석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보다 사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취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금 구성요건을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서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방해에 의한 법익 침해이자 업무방해 행위로 초래되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입법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높아서 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죄를 법정형에 지금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즉 지금 사적인 업무를 더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또 형벌 체계상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봐서 법정형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언상의 변경은 업무방해로 인해서 일정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나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등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에서 법익 침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언들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 신체의 침해 발생에 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기 때문에 생명, 신체라는 법익과는 무관하고 또 살인 등 다른 죄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신체라는 법익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기 때문에 ‘생명, 신체’라는 문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법익 침해는 바로 재산의 침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요건은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형법전에서도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가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임죄에서 이와 같은 문언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침해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재산죄로 볼 가능성이 크고 그때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즉 침해범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쟁질서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경쟁질서라는 문언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경쟁질서가 침해된 것인지, 예컨대 채용 절차에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뒤바뀐 경우에만 침해가 된 것인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경매․입찰방해죄에서 ‘공정을 해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법문상의 표현을 업무의 공정을 해한 경우라고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때도 업무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은 침해범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대법원이 해석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명, 신체’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업무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업무방해죄를 규율한다’라고 했을 때, 개정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성격을 가진 범죄로 해석하기가 곤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를 가하는 업무방해죄는 침해범 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을 하고 업무의 공정을 해하는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업무방해죄라는 단일한 법익을 이렇게 이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어떤 범위로 설정한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혁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도 업무방해죄 개정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제안된 개정안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진술인들께서도 질의시간 초과 시 답변이 꼭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우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나라는 프랑스였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도 이 조항이 인권을 좀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결국 없어졌고 프랑스에 이어서 이 조항을 도입했던 독일이라든지 미국 등에서도 이 조항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프랑스나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예 이 업무방해죄라는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간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처럼 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취지나 내용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규정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혁진술인장승혁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 및 노동 방해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민사상 책임을 파업에 대해서 묻지 형사상 죄책을 묻지 않고 있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지금 프랑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형법상,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형법상 죄책으로 규율을 하지는 않는 실정이고 연혁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노동쟁의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폐지가 됐고 미국에서는 지금 파업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이 형법전에서 규정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무방해죄가 굉장히 법 문언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적용 범위가 확장돼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영역들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었던 분야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나 판사님이 현재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추상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규정과의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하시는데 아예 그러면 약간 핀 포인트식으로 노동쟁의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 안 되는 식으로 좀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의 개정안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저는 기본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행위태양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는데 굳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가 그전에 도입된 입법 연혁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쟁의 이외에 또 다른 업무방해 태양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폐지를 위한 충분한 논거가 되지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해석상으로 노동쟁의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법기관이 실무를 운영해야 되겠고 또 실제로 대법원은 전격적으로 파업을 실시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봐서 그것을 상당히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지금 요건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를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 업무방해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거나 또는 이 개정안처럼 개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돼 왔던 노동쟁의 부분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핀 포인트로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추후에 점점 더 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개정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떠십니까?
장승혁진술인장승혁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 방향은 이런 보호법익 침해 정도에 관한 논의도 있겠고 그리고 위계, 위력이라는 문언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언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성립 범위를 좁힐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파업 등 쟁의행위에 한정해서만 적용되지 않게 문언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또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 범죄를, 이 규정을 바꾼다기보다 노조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좀 손을 대서 아예 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장승혁진술인장승혁
 형사상 면책 이런 조항들을 쟁의와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판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현재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 법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실정법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같이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하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존재는 하는데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 이것 관련돼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제가 일본의 판례 입장까지 사실 보지는 못해서 이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일본의 판례 문언도 사실 우리 법규랑 유사하게 돼 있고 ‘업무를 방해한 자’ 이것을 그냥 문언적으로 생각하면 방해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방해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본 법원이 이것을 엄격하게, 사실 굳이 엄격하게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문언상의 해석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면 그런 결과를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론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예.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을 인적인 피해나 물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게 업무방해다 그냥 이렇게……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고민이 되는데, 생명․신체에 침해 발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법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방해죄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생명․신체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여기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든 간에 생명이 침해됐으면 그것은 사망이니까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나 특별법 규정들은 넘쳐날 것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아마 그럴 걸로 사실 저는 짐작이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방해죄를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논의의 국면이 좀 다르긴 한데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까 질의하신 대로 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주로 재산 침해와 관련된 것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채용 절차라거나 입시 이런 데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선발 절차를 방해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때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경쟁질서랑 연결이 되는데, 생명․신체는 사실 그 어느 것이랑도 별다른 관련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형사처벌 조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규율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좁혀 보면 결국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이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살린다고 치고 그러면 업무의 공정성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우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과거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업무의 공정을 해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그런 문언을 우리가 추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그것은 생각할 문제고, 그래서 공정을 해한다 하는 것도 해석의 문제라서 대법원은 경매․입찰방해죄에서 공정을 해한다라는 문언을 경매절차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정을 해한다는 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실정법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입법례 중에서 이런 업무의 공정을 해한 것을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좁혀 놓은 입법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혜를 활용해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그것은 문언을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업무방해죄를 넘어서는 논의이긴 한데 지금 채용비리 때문에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실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방해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채용비리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어서, 그래서 이 경쟁질서 침해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로, 물론 문언을 그렇게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업무방해죄의 애초의 성질과는 맞지 않는 사안을 업무방해죄로 계속 규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만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다 제외하고요?
장승혁진술인장승혁
 예.
 이탄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사위 시간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어서, 권칠승 위원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복 판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례에 보면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막 수백 회 전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시장번영회 이런 데에서 협조 안 하는 점포에 대해서 단수나 단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방해죄 말고 다른 걸로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전혀 없습니까?
송영복진술인송영복
 전자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된 스토킹법 관련돼서도 한번 구성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자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막상 떠오르는 것은 없고 결론적으로는 민사상 문제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짧게 드는 생각이어서 떠오르는 다른 게 없어서 그렇지 더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다른 법보다 훨씬 쉽습니까?
송영복진술인송영복
 기존 법조 실무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언뜻 그렇게 다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끌어 쓸 수 있는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다른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진짜 처벌 공백이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또 시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쟁질서와 관련해서 석차가 바뀌거나 당락이 바뀌는 경우에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면, 현재 이렇게 법이 바뀌면 석차가 바뀌거나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송영복진술인송영복
 예.
 지금 현재 다른 법에서는 이게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까, 이런 경우를? 아까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른 법에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송영복진술인송영복
 사실은 저도 이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업무방해가 아니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하면 일단 형법 각칙에 있는 죄들은 떠오르지가 않고요. 특별법에 어떤 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은 떠오르지는 않고.
 그런데 꼭 형법으로 그런 걸 다스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듭니다. 아까 민사상 말씀도 드렸지만 행정적 제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기관에 관한 제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너무 쉽게 끌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 형사상 처벌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제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만 송 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두 현행 업무방해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해 주셨고 특히 위력에 대해서는 아까 장 교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경쟁질서가 지금 위력과 같이 한 조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완전하게 이 경쟁질서를 새로운 특별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행 구성요건에서 경쟁질서를 항을 구분해서, 지금 항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항을 구분해 가지고 규정하는 방법, 그러면서 두 분 말씀처럼, 특히 아까 송 판사님이 경쟁도 아닌 상황, 1명만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같은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요. ‘시험 또는 인사에 관한 경쟁질서’로 이렇게 한정해서 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 판사님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복진술인송영복
 위원장님 주신 의견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들었을 때는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 싶고 말씀 주신 대로 생명․신체․재산과 경쟁질서는 약간 성격이 다른 법이기 때문에 나눠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 법익으로 하려면 경쟁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처럼 보이는 문구 대신에 저는 공정한 심사 기회라든지 그렇게 좀 개인적 법익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문구로 변경하면 이런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포섭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 법익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 체계에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안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는 법관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진술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확인한 바는 현행 업무방해죄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공히 같은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우리 소위원회가 업무방해죄 관련된 형법 개정안 심사 시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권위 있는 또 정통하신 두 분의 진술인이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 진술인과 배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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