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법무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제처 및 법무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제처 및 법무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자세한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자세한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내년도 인건비로 금년 대비 5억 3500만 원 증액된 226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휴직 인원이 매년 20~30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의 50%인 2억 675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내년도 인건비로 금년 대비 5억 3500만 원 증액된 226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휴직 인원이 매년 20~30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의 50%인 2억 675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23년도부터 인건비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98.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23년도 예산안 법제처 인건비 심사를 할 때도 1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호봉 증가분을 고려하면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 사전설명을 좀 했나요?

그건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전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 주시면 법제처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아직도 좀 부족해요?
지금 정원이 아직도 좀 부족해요?

정원이 지금 많이 충원을 해 가지고 결원이 11월 말 기준으로 1.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6까지 떨어졌어요?

예.
현재 상태로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고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건데 왜 내년에 5억 3500이 늘었지요?

이제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올해보다 공무원 호봉이 올라갈 거고 공무원도 최소한의 임금인상률이 있을 거고 또 내년에 명예퇴직자가 한 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호봉 승급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공무원들 매년 인상을 하는 그런 인상률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명예퇴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정원은 똑같은데 작년보다 올해가 5억 3500이 늘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5억 3500이 늘어난 그 내역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관이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신다니까 같이, 김승원 위원님한테 보고하신다니까요 그때 하십시오.

예, 그때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차장님 이따가 김승원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지막에 김승원 위원님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고 다……
예, 방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서류로 주세요. 설명 받으면 우리가 기억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가 금방 되실 것 아니에요?

예.
자, 2항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일부 호봉체계를 개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상용임금 증액을 논의하시는 경우 법제처 예산에는, 5페이지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상용임금은 총 8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와 연동된 고용부담금 증액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일부 호봉체계를 개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상용임금 증액을 논의하시는 경우 법제처 예산에는, 5페이지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상용임금은 총 8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와 연동된 고용부담금 증액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증액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상용임금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총액으로 하는데 정부기관은 어때요?

정부기관은 각 부서별로 기재부에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금액을 잘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제처뿐만 아니라 전 정부기관의 공통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만 호봉 승급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부를 증액을 하면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돼서 만약에 법사위에서 증액 의견이 나가면 예결위에서 다 모아지니까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잘려 나가면 더 이상 예결위에서 논의할 게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려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청구한 대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타 부처는 만일 증액을 시키면 그 부분이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데 법제처는 그것을 증액을 안 시키면……

논의 자체에서 빠질까 봐.
그런데 지금까지 어제 4개 기관 심사를 했지만 저희가 상용임금 증액한 부처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도 질의……
박용진 위원님.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자료를 보면 법제처는 1호봉부터 6호봉까지고요, 기획재정부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31호봉까지 나뉘어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부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선하자고 하는 거고 6호봉까지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인데 지금 또 정점식 위원님 말씀에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예?
다른 데는 다 6호봉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만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들렸어요.

6호봉에 묶여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다른 기관에도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타 기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준다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타 기관은……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호봉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제처만 6호봉으로 묶여 있어서 오히려 이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정점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법제처만 올리면 다른 기관에서도 따라서 다 올리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기재부에서 논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좀……
김승원 위원님.
기재부가, 1호봉에서 31호봉까지가 그게 표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기관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기재부를 많이 따라가시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질임금도 법제처는 1에서 6단계니까 191만 원에서 201만 원, 10년 이상 근무해도 10만 원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재부는 195만 원에서 325만 원. 그래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살 수 있게끔 급여가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공무직도 법제처의 한 축인데.
그러면 저희가 증액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4600만 원 증액 예산안을 편성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호봉체계 개선하고 증액을 해 달라. 그런데 뒤에 자료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를 총액으로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자료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3400만 원 증액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가 증액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4600만 원 증액 예산안을 편성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호봉체계 개선하고 증액을 해 달라. 그런데 뒤에 자료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를 총액으로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자료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3400만 원 증액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떠세요?

그 정도 하시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4600만 원 작년보다 증액으로 나왔는데요, 박용진 위원님은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0만 원이든 3400만 원이든 더 증액을 하는 게 공무직을 위해서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올해 46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뭐가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됐지요?

이 부분은 호봉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기존에 너무 낮고 호봉급당 임금 격차가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하는 비용입니다.
뭘 현실화한다고요? 뭐가 격차가 1만 원이라고요?

호봉급 간의 격차가 지금 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 1호봉부터 6호봉까지 각 급 간의 격차가. 그래서 그 급 간의 격차를 약간 늘리고요.
얼마로 늘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6단계 차이가 나는데…… 10만 원 늘렸네?

현재는 최저 호봉이 201만 원이고요 최고 호봉 6호봉까지 가도 202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것을 조금 늘려서 10만 원 차이가 나게 편성한 겁니다.
191만 원에서 한 210만 원쯤 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을 상용임금 부분에서 늘리면 고용부담금도 일부를 늘려 간다는 거지요.
그게 맞지요.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용임금은 이 기관운영기본경비에만 있는 게 아니고 5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8개 사업에 총 12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올리면 안 되고 만약에 올려 주신다면 다른 쪽에 있는 상용임금도 다 같이 올려야 형평성이 맞는 부분이고 상용임금을 올리면 여기에 연동되는 고용부담금도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7페이지 보시면 법제처가 일단 추산액이 호봉 단계를 25단계로 올리고 급간 상승률을 2.3%를 전제했을 때 증액 필요분이 상용임금은 1억 200만 원, 고용부담금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액 필요하다는 추산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페이지 보시면 법제처가 일단 추산액이 호봉 단계를 25단계로 올리고 급간 상승률을 2.3%를 전제했을 때 증액 필요분이 상용임금은 1억 200만 원, 고용부담금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액 필요하다는 추산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는 최저금을 191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 거고 그래서 10만 원 더 올린거네요?

예.
그러니까 최고급여도 201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올린 거고. 그렇게 돼 가지고 올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다른 부처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단순히 금액만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기재부 같은 경우 처음에 195만 원인데 지금 법제처가 계획한 대로 하더라도 처음 들어가는 금액은 기재부보다 많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만들어서 전체 호봉체계 자체를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서는 일단 법무부하고 헌재하고 법원하고 감사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호봉체계를 맞춰 가지고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기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기본체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다시 증액하는 것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만들어서 전체 호봉체계 자체를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서는 일단 법무부하고 헌재하고 법원하고 감사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호봉체계를 맞춰 가지고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기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기본체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다시 증액하는 것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면 부대의견을 만들어 주시면 그걸로 그냥 절충하는 걸로.
부대의견으로 가요.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종합해 가지고.

예.
도와드리려고 해도 호봉체계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부대의견 또 주시면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려고 하니까요.
다음 항입니다.
다음 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령용어순화팀 사업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법령용어순화팀의 법령용어 및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의견이 없습니다.
법령용어순화팀 사업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법령용어순화팀의 법령용어 및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사업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동 사업을 위해 금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부적합한 콘텐츠 선정, 법령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낮추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 방식 및 콘텐츠 개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금년도 증액분인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사업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동 사업을 위해 금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부적합한 콘텐츠 선정, 법령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낮추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 방식 및 콘텐츠 개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금년도 증액분인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 말씀해 보십시오.

법령 내용과의 불일치가 한두 건 다소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1200만 원은 디자인 연구원이 금년도에 9개월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12개월 일하기 때문에, 내년에 12달 동안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월치 인건비를 좀 더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 만큼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3개월분 1200만 원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증액된 1200만 원은 디자인 연구원이 금년도에 9개월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12개월 일하기 때문에, 내년에 12달 동안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월치 인건비를 좀 더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 만큼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3개월분 1200만 원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법제처에서 잘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믿고 예산 감액은 철회하되 ‘다만’ 아랫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철회하고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3개월 전체 임금입니까, 1200만 원이?

예.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의 급여인 모양이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법령용어순화 정보 제공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난번 법제처 있을 때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뭐 정파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여당 위원님들 쪽에서 계속 깎자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많이 위축된 사업이에요. 다만 지금 새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용어순화 정보 제공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난번 법제처 있을 때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뭐 정파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여당 위원님들 쪽에서 계속 깎자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많이 위축된 사업이에요. 다만 지금 새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
다음 항.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례 콘텐츠 개발용역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내용을 안내하는 조례 콘텐츠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7900만 원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안내 사업은 지자체 안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된 2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례 콘텐츠 개발용역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내용을 안내하는 조례 콘텐츠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7900만 원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안내 사업은 지자체 안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된 2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랑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자체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것은 법률,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까지 종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것이 조례를 보려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됐을 때 그 내용을 보려면 통합이 안 돼 있고 밑에 ‘이것은 해당 조례를 찾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보다가 조례를 찾아야 되면 다른 국법센터를 가든가 지자체 조례를 가든가 따로 찾아야 됩니다. 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의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 주면 일반 민원인들이 이 생활법령정보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것은 법률,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까지 종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것이 조례를 보려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됐을 때 그 내용을 보려면 통합이 안 돼 있고 밑에 ‘이것은 해당 조례를 찾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보다가 조례를 찾아야 되면 다른 국법센터를 가든가 지자체 조례를 가든가 따로 찾아야 됩니다. 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의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 주면 일반 민원인들이 이 생활법령정보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중복이 아니냐 그런 의문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조례 때문에 거기로 오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법령 본 김에 조례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국법센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국법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 수집은 계속 꾸준히 받으실 거고, 이게 올해만 편성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좀 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증액이 됐어요, 2억 7900이?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새롭게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건가요?

조례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요.
추가되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조례 콘텐츠 개발 용역비가 2억 8000이거든요.
그게 새로 추가돼서 2억 8057만 6000원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전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가면서?

예.
차장님,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조례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 검색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일반 시민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전에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조례에 관한 부분은 ‘개별 지자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세요’ 이 메시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인이 국법센터에 가서 A시의 무슨 조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을 저도 깔아 가지고 활용하는데요, 이것으로 지금 검색이 되는 것 아닌가요?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은 생활법령정보서비스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개별법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설명해 주는 그 서비스가 생활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개별법을 안 찾더라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고 싶으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창업 버튼을 딱 누르면 개별법에 있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항, 중간에 시설 갖추고 신고해야 될 사항, 준수사항, 광고 같은 것 해야 될 사항 관련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게 생활법령정보서비스거든요. 여기에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고 싶으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창업 버튼을 딱 누르면 개별법에 있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항, 중간에 시설 갖추고 신고해야 될 사항, 준수사항, 광고 같은 것 해야 될 사항 관련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게 생활법령정보서비스거든요. 여기에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사실 방금 차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국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산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법령정보 앱을 통해서, 저도 이것을 활용하고 주로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 기존에 또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주로 활용하지, 그 앱을 통해서 현재도 조례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그 안에다가 넣는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좀 설명해 줘 보십시오.

제가 공장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주제별로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거기에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법령하고 시행령까지 다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생활법령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개별법에 있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A법 B법 C법에 관련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다 모아 가지고 ‘절차와 관련된 것은 이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법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국법센터에서는 A법 B법 C법을 다 따로 찾아봐야 되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한꺼번에 모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검색어를 치면 관련된 법들이 쭉 뜨고 자기가 좀 더 알고 싶으면 그것을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조문별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법 제목별로.
그런데 지금 생활법령시스템은 차장님 설명해 주신 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생활법령시스템은 차장님 설명해 주신 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는데요.
박 위원님이……
생활법령정보 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창업’이라는 것을 치면 창업할 때는 어떤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쭉 안내를 해 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법률은 법률대로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은 대통령령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조례로 위임돼 있을 때는 그 조례 항에 가면 조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법령정보센터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조례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출력해서 나눠줘 보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화면을……
위원님들 다 줘 보세요.
그런데 국가법령 앱하고 생활정보하고 사람들 접속하는 숫자가 얼마쯤……
그런데 국가법령 앱하고 생활정보하고 사람들 접속하는 숫자가 얼마쯤……

국법은 일평균 76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1일 12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2만 명.
국가법령센터는 공무원들 그리고 법률가들 외에는 거의, 이런 법률에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거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조례가 적용되느냐…… 국가법령센터는 ‘돌출간판’이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뜨지요?

예, 지금은 안 뜹니다.
돌출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활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돌출간판’이라고 치면 이처럼 옥외광고물 관리법 뭐 이런 식으로 관련 법이 뜨고 그다음에 통영시의 관련 조례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 통영시의 조례는 지금 현재 생활법령정보에서는 검색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탑재할 수 있는 용역을 2억 8000 주고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저도 오늘 처음 설치하고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게 있었군요.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법령이 1일 70만이 넘는데 생활법령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김승원 위원님처럼. 12만 명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이게 전에 ‘건축’ 이렇게 하면 건축 관련돼서 쭉 나오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까지, 고시까지 쫙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용이 많이 된다 그래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지난번에 자꾸…… 지금은 여당이신데 그때는 야당이 ‘이것 뭐 필요하느냐? 누가 이용하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늦어졌던 사업이거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랬어?
하여튼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들께서…… 그때는 예시를 건축으로 들었었어요.
당이 다르다고 그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성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니까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열심히 홍보하고……
저도 법조인이라 많이 찾아보는데 여기는 처음 알았습니다.
글쎄, 저도 이것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생활법령정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 정도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김승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좀 널리 하시고 송기헌 위원님이 당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다고 하니까 참 뼈아프게 반성을 촉구하면서……
알겠습니다.
방금 김승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좀 널리 하시고 송기헌 위원님이 당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다고 하니까 참 뼈아프게 반성을 촉구하면서……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철회하시고 홍보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 당일 때 그렇게 좀 하셨어야지요.
그때 법사위원 했으면 우리가 그랬지.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홍보 관련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장님, 저도 우리 지역에서나 뭘 문의를 할 때 그게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새로 구축을 하면 전국의 모든 관련된 조례가 다 현출되는 겁니까?

예, 다 넣으려고 합니다.
특정 주제 관련되는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다 넣고 원하는 지자체도 찾아볼 수 있게 할 겁니다.
특정 주제 관련되는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다 넣고 원하는 지자체도 찾아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지역에서 시․도의원들이 뭘 조례로 하려고 할 때 의원실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우리 지자체의 전체 조례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없습니까?

현행 조례는 국법센터에 들어가면 각 지자체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만? 그러면 예를 들면 국법 앱에서,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간판’ 이렇게 쳤을 때……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특정 시의, 순천시의 무슨무슨 조례 이렇게 찾아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판’ 치면……

‘돌출간판’ 치면 거기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하고 다른 관계되는 것 있고 다음 조례에 위임된 것 있으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그것까지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잘 구축하시면 편리한 기능이 되겠네요.
잘 구축하시면 편리한 기능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15페이지입니다.
법령심사지원 감액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국정감사 시 법령심사경과보고서 미작성에 대한 업무편람 위반을 지적받았고, 예산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국회의 지적과 개선 요구 취지에 부합하게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 있습니다.
법령심사지원 감액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국정감사 시 법령심사경과보고서 미작성에 대한 업무편람 위반을 지적받았고, 예산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국회의 지적과 개선 요구 취지에 부합하게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이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난 국감 때도 처장님께서 법령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한다는 부대의견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후속조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작성된 심사경과보고서는 종전에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법령심사지원이 이미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감액이 되면 좀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정부안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국감 때도 처장님께서 법령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한다는 부대의견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후속조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작성된 심사경과보고서는 종전에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법령심사지원이 이미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감액이 되면 좀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정부안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탄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정 위원님.
지금 작성된 심사경과보고서가 시스템에 탑재가 됩니까?

예, 지금은 개선을 해서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냥 탑재돼서 시스템에 등재가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 심사경과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앞으로 잘 제출하겠다는 거지요?

예, 제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다 해소됐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소가 됐는데 이견이 좀 있으신 부분은 이탄희 위원님은 많이 써라 이런 쪽의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내부 보고서인데 공개될 걸 전제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사경과보고서를 써야 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 정한 것이 원안에서 삭제했거나 수정을 했으면 그것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원안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 그 부분을 써라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종의 통과라고 하면 통과될 경우에는 따로 ‘의견 없음’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 여기 위에 정리된 취지 보면 제도개선이 국회 지적한 대로 이행이 잘 안 됐다, 이게 부대의견에 부실한 이행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처에서 넘어온 게 원안이라 하더라도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자세하게 심사경과보고서를 남겨서 갖고 있고 그것을 또 국회가 요구하면,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국감 때 보고드린 것은 당초에 심사경과보고서 자체가 기관장에 대한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건데 이걸 외부에서 달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겠다, 그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러면 부처에서 제출된 안이 있는데 삭제됐거나 수정이 됐으면 심사경과보고서를 남겨라, 그 외에는 굳이 의무적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국감 때 보고드린 것은 당초에 심사경과보고서 자체가 기관장에 대한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건데 이걸 외부에서 달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겠다, 그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러면 부처에서 제출된 안이 있는데 삭제됐거나 수정이 됐으면 심사경과보고서를 남겨라, 그 외에는 굳이 의무적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 보면 심사경과보고서 쓰고 안 쓰고는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법제관이……
삭제한 사항이라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하지만 밖으로 알리기 싫은 건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보고 과정이라서 일일이 모든 걸 갖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도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자의적이잖아요. 1800만 원 줄여도 책자발간비 2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 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에?
그 전의 운영을 보니까 법안 심사 기준 책자발간이 지금 1700만 원 들어가 있고 또 보니까 이런 책자가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좀 줄이면 되지요. 그렇지요? 다른 부분 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1800만 원 해 가지고 줄이고 대략 책자 같은 것 조절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 전의 운영을 보니까 법안 심사 기준 책자발간이 지금 1700만 원 들어가 있고 또 보니까 이런 책자가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좀 줄이면 되지요. 그렇지요? 다른 부분 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1800만 원 해 가지고 줄이고 대략 책자 같은 것 조절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더 긴축해서 살림살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제가 차장님 설명 듣다 보면, 지금 16쪽에 보면 ‘법령안 심사 시 문제점 중심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함으로써 결재권자가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결재권자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처장님입니다.
지금 차장님도 당연히……

저는 결재 라인에 있으니까 그것 보게 됩니다.
그 라인에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부처 접수안에서 수정 또는 삭제한 사항 중 참고자료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결재 과정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내부 보고용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법제관이 작성할 건지 말 건지를 임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예, 종전에도 그건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종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과 관련 없이, 당연히 이게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인용 조문을 잘못해 갖고 왔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위임이 없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쪽인데 들어가는 오류가 있다거나 단순 명백한 오류 같은 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법제관이 자기가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검토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관이 판단해서 하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18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관련 감액 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1억 9000만 원의 일반연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포함 예정인 대국민 이의신청 플랫폼은 정부24나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기존 플랫폼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는 전자적 이의신청 처리 및 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동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관련 감액 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1억 9000만 원의 일반연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포함 예정인 대국민 이의신청 플랫폼은 정부24나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기존 플랫폼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는 전자적 이의신청 처리 및 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동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 말씀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24가 이미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게 지적사항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예를 들면, 업무처리시스템을 보면 민원 요청을 할 때는 정부24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하면 그다음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 공무원, 시군 공무원들이 앉아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올리고 내부 결재도 받고, 그래서 이것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24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정부24 자체가 이의신청 업무를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전산정보처럼 이의신청에 대한 공무원들의 내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24만 있으면 이의신청 업무를 제대로 다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24가 이미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게 지적사항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예를 들면, 업무처리시스템을 보면 민원 요청을 할 때는 정부24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하면 그다음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 공무원, 시군 공무원들이 앉아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올리고 내부 결재도 받고, 그래서 이것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24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정부24 자체가 이의신청 업무를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전산정보처럼 이의신청에 대한 공무원들의 내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24만 있으면 이의신청 업무를 제대로 다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아까 생활법령정보랑 비슷한,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의신청 이것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개별 일반인이……
아니, 지금 법제처 사이트 중에 어디로 들어가는……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ISP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면 생활……

이것은 개별 정보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 사이트를. 이의신청 사이트.
또 만드신다고요?

예, 이의신청에 관한 사이트.
국민이 알고 거기를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연계시키는, 내부 정부․지자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정부24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하고 연계시키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가 워낙 많이 활용되는 거라 새롭게 만들고 연결하는 게 글쎄요, 저는 중복으로 느껴지는데 아까처럼 좀 명확하게 아직 와닿지는 않네요. 생활법령……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여기 보시면 현재 절차나 대장이 모두 비전자적․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법제처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의신청……

지금 이의신청이 각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따로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의신청, 행정관청에서 기존에 자기들 행정업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별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어떤 A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지금 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통합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남양주시청에서 어떤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모든 기관이 이의신청 관련된 별도의 시스템을 인터넷이나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관마다 전부 다 다르지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아마 서류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받아서 또 서류로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행정에 수기로 가 가지고 직접 하는 그런 이의신청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차장님 말씀해 보세요.
차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건 제가 좀, 수기라고 표현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받을 때는, 어떤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냐 하면 요즘은 다 컴퓨터로 쓰니까 전산으로 처리하기는 하고요. 다만 이의신청 업무를 결재받고 처리를 할 때 개별 과별로 흩어져서 개별 담당자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컴퓨터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모든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다 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달부터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행정부처에서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몇 건의 이의신청이 있냐, 이유는 뭐가 있냐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점식 위원님.
차장님!

예.
지금 정부24에 있는 이의신청 사이트하고 법제처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이트의 차이를 아까 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부24에 있는 소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실상 신청만 이 사이트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개설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 한 이의신청이 이 사이트로 간다는 거지요?

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제처의 경우에는 정부24 이의신청 사이트에 이걸 접수를 해도 법제처 자체의 처리 시스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합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24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중복된다고……

그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를 들어 그런 취지는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제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은 정부24에도 이걸 하나, 단추를 하나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넣어도 아무 필요가 없다. 왜? 이게 법제처로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 처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걸 새로 마련하겠다는 거지요?

설명을 좀 더 보완을 드리면, 모든 행정처의 처분을 다 할 수 있게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꼭 법제처가 한 처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헷갈리는데,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법제처는 지금 처분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도 누가 법제처에 가서 이걸 알겠냐, 정부24에서 하는 그쪽을 보강하고 좀 편리하게 해야지. 시스템은 정부24에 하면 원처분 관청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법제처는 지금 직접 처분을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으로 합니까? 차라리 정부24 하는 행안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꺼이 동의하지요. 한번 그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정부24, 저도 주로 정부24를 이용하는데 누가 처분에 대한 이유를 법제처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더군다나 법제처는 지금 직접 처분을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으로 합니까? 차라리 정부24 하는 행안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꺼이 동의하지요. 한번 그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정부24, 저도 주로 정부24를 이용하는데 누가 처분에 대한 이유를 법제처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잠깐, 담당 과장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법제혁신총괄팀장 구본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는 처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정보공개법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3월에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이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해당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 말고도 일반 시청이나 행정청에서 하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열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어떤 처분을 받든지 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의신청 시스템이 그런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처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법제처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신청하면 해당 이의신청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기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는 처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정보공개법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3월에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이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해당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 말고도 일반 시청이나 행정청에서 하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열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어떤 처분을 받든지 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의신청 시스템이 그런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처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법제처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신청하면 해당 이의신청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기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팀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법제처는 처분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저는 우리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부분은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그 부분의 의무를 행정기본법에서 법제처에서 하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통계하고 기록이지요.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법률가인 나도 지금 법제처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접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복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지금 정부24를 관장하는 것은 행안부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복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지금 정부24를 관장하는 것은 행안부인가요?

예, 행안부입니다.
지금 다른 청들의 경우에는 다 확인하려면 힘드니까요 국민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하고의 협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의신청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조사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하고의 협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의신청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조사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쭉 잡아당기면 뒤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따라 나와요. 지금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전략계획 이런 거 하면은, 그건 지금 시스템 없이도 서로 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
‘좋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라는 거 있으면 기꺼이 여러분들한테 예산 지원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24 측에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이따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라는 거 있으면 기꺼이 여러분들한테 예산 지원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24 측에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이따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국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정부24에서 그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서 국민께 제공하는 게 훨씬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홍보하고 국민들이 따로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정부24를 업그레이드하고 그쪽으로 통합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그걸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아까 차장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은 국민들하고 직접 접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국민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이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건 빼고 이의신청이 제기가 된 이후에 행정청 내부의 처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24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 신청, 접점이 있는 대국민 서비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은 아니고 행정청 간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장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은 국민들하고 직접 접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국민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이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건 빼고 이의신청이 제기가 된 이후에 행정청 내부의 처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24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 신청, 접점이 있는 대국민 서비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은 아니고 행정청 간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20페이지입니다.
청년인턴 제도 관련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로 총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인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법제처 업무 특성상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단순 사무․행정 보조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법제처는 청년인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및 커리큘럼 등 사업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 관련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로 총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인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법제처 업무 특성상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단순 사무․행정 보조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법제처는 청년인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및 커리큘럼 등 사업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과 박주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인턴 제도가 단순한 행정 보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점을 유의하면서도 청년들이 공공부문의 직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사회 진출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은 김영배 위원님의 부대의견 수용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점을 유의하면서도 청년들이 공공부문의 직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사회 진출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은 김영배 위원님의 부대의견 수용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제도를 운용을 해 왔던가요?

금년에는 4명이나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증가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금년에 이제 4명 하고 끝나고요 내년에 6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행 유지가 아니라 더 늘리시려는 거잖아요?

예, 6명으로 늘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염려들을 하는 게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해 보니까 굉장히 효용성이 높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객관적인 뒷받침 되는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청년인턴으로 와 있는 4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운지과를 통해서 ‘그러면 의견을 들어 봐라, 무엇이 도움이 됐나’. 그런 걸 들어 보려고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를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법 해석과 관련된 업무는 이렇게 검토를 하는구나’ 또 ‘국민들이 불필요한 법령은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서면으로 정리된 게 있을 텐데요 그걸 한번 좀 줘 보시지요.

예.
조금 현행을 더 유지를 해 보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이게 법제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부처에 지금 청년인턴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어서 그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 좀 잠깐만……
예, 김 위원님 하시지요.
아까 1번 안건과 관련해서 2023년 법제처 보수 예산 중에 2억 8100만 원이 불용액인데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 6500만 원이 기관 운영기본경비 쪽으로 전용됐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용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인턴 인건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이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 650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다른 비용을 청년인턴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전용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사람들 줄 돈을 다른 데로 쓴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안에는 청년인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 거고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청년인턴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 정부부처 공통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남은 인건비, 1번 항목에 있던 남은 인건비 중에 65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청년인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정식 예산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법제 업무 경험 및 역량 제고 기회로 유용은 하지만 시스템 접근 권한 한계로 인한 불편함 등을 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정부 과제로 시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전 정부부처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정도로 운용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효과가 크니까 증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 같은데요.
제가 좀……
차장님 답변 좀 먼저 듣고요.

그게 전 부처가 공통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행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사업이 없었던 것을 인건비 전용해 가면서 금년에 넣었던 것 아닙니까, 신규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정식 항목으로 넣는 건데 그것을 새로 넣으면서 증원까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박 위원님.
박 위원님.
일단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보면 아마 두 가지 정도 있겠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한테 지금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목적만이라면 이것은 재정 일자리 제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더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이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부처에서도 이렇게 운용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제처처럼 기존의 인원보다 확대하는지,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해 본 게 있는지.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첫 번째 목적만이라면 이것은 재정 일자리 제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더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이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부처에서도 이렇게 운용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제처처럼 기존의 인원보다 확대하는지,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해 본 게 있는지.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두 번째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모든 부처에서 내년에는 청년인턴을 확대하는 예산이 전 부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무슨 도움이 되냐,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이런 것 보면 홍보 같은 것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존의 공무원 마인드로 계속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오면 어려운 법령을 갖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무슨 도움이 되냐,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이런 것 보면 홍보 같은 것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존의 공무원 마인드로 계속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오면 어려운 법령을 갖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차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 때 청년인턴 한다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마련하지 못하고 단기 일자리 그것도 재정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 또 이 정부도 청년일자리 한다는 게 단기 일자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용성을 따져서 하겠다 이거지요.

더 좋은 경험을 쌓아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건데요 또 위원님 지적에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기 일자리 한 것 4명, 법제 4명 한 것 보면 변호사 출신들 연수하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로스쿨 나와 가지고 연수해야 되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예, 대학 과정에서 청년들이 졸업했거나 청년들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청년인턴이 국가 정책이 되어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으로 다른 예산 전용해서 하셨다는 거고 또 뭐 다른 기관들도 하니까 내년에도 반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81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법제처 인건비 불용액이 계속 나와서 그 불용액이 나오니 일단은 순증액된 4억 8900 전부 다 증액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의견으로 지금 서면질의를 한 건데요. 거기서 한 8100만 원 청년인턴 비용을 깎으시는 것은 어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서 깎는다고, 8100만 원을?

그러니까 아까 감액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100% 사용은 못 하시잖아요, 인건비를.

98% 집행했으니까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굳이 그것 깎아야 되면 한 8100만 원 정도 하면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청년인턴 부분은 살려 주고?

이 부분이 중요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청년인턴 제도 자체는 효용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에는 원래 예산 항목이 없는 것을 전용해서 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정상적인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2명 더 증원시키는 것이 지금 제도를 운영하는, 여기에 보니까 아직은 정착이 좀 안 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봐도. 그러니까 4명을 정상적인 예산 항목으로 넣어도 사실은 증액되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명까지 늘리시는 것은 좀 과욕이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냥 기획해서 끝내고 이렇게 하면 책임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전 부처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 저희들이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법제처 마무리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전 부처가 다 하는 거다 그 말씀만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 효율성,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하시는 건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효율성 높이셔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계획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계획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차장님, 저렇게 위원장님께서 청년인턴 일자리 2개 감축시키자 그러니까 4명으로 하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내년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뒤에 국․과장님들 계시니까 해 보고 4명 했더니 효과가 좋다 그러면 더 의견 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잘 기억해 가지고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 항목이요.
다음 항목이요.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청년인턴사업 2명을 줄이면서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저쪽에서는 더 늘려 줘야지 8100만 원을 감액하면 안 되고.

일단은 여기서는 8100만 원 감액 의견이었는데……
2개 다 병렬 아니었어요?

16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4명은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4명은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16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2명 증원을 안 시키는 거지요. 현행 유지지요?

예.
그리고 아까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점식 위원님 말씀이 그것 같아요.
육천 얼마만 감액해 주시면, 전액 삭감 말고요. 아까 육천 얼마 4명 분.
그러면 저쪽 6500만 원 감액하고, 여기 1600만 원 감액하고.
6500만 원만 인건비에서 감액 동의해 주시면 나머지는 철회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1항에서 6500만 원 감액이고 청년인턴 제도에서 1600만 원 감액입니다.
예, 현행 유지.

그러면 부대의견은 따로 정리 안 하는 걸로? 여기 부대의견도 하나 있으셨거든요.
이것은 큰 의미 없는 부대의견 같아요.

감액이 됐으니까 부대의견은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업무추진비로 금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법제처장의 취임 이후 동일 기간 대비 전임 법제처장에 비해 약 25% 증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특정 식당에서의 업무추진비 지출 및 참석 인원수와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명 및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는 의견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감액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업무추진비로 금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법제처장의 취임 이후 동일 기간 대비 전임 법제처장에 비해 약 25% 증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특정 식당에서의 업무추진비 지출 및 참석 인원수와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명 및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는 의견 있습니다.
법제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추비 사용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모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감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동일한 기간에 기관장이 쓴 금액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2018년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가 8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 동일한 기간에서 쓴 것은 8300만 원 정도여서 더 많이 쓰셨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탄희 의원실에 가서 한번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앞으로 법제처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업추비 관리 상황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업추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이 유사한 다른 기관, 개보위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관서 업무추진비가 한 0.5,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깎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추비 사용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모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감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동일한 기간에 기관장이 쓴 금액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2018년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가 8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 동일한 기간에서 쓴 것은 8300만 원 정도여서 더 많이 쓰셨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탄희 의원실에 가서 한번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앞으로 법제처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업추비 관리 상황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업추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이 유사한 다른 기관, 개보위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관서 업무추진비가 한 0.5,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깎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탄희 위원이 양해를 했습니까, 설명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계속 인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뭘 더 요구하십니까?

처장님이 쓴 업추비 중에 리스트를 죽 뽑아 가지고 그중에 여기가 몇 명이 되어 있는데 그 몇 명이 누구냐, 이게 정확한 숫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부당해서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숫자 같은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다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누구누구입니다…… 또 집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탄희 의원실 보좌진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부당해서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숫자 같은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다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누구누구입니다…… 또 집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탄희 의원실 보좌진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업추비 예산 어느 정도 됐었지요?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액을.

올해 업추비 전체가 3억 4800이고요. 대개 업추비 뭐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을……
한번 찾아보세요.

22년도에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전에는? 뭐가 죽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건데.
계속 조금씩 증가돼 왔었나요?

조금씩 일정 부분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 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소위 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일단 3개년치는 나와 있습니다. 22년 결산이 3억 3300이었고 올해 예산이 3억 4800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3억 5600입니다.
1000만 원씩 늘어나는 거네요, 계속?

관서업무추진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21년도가 개인별 정원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면 5만 9500원이고요, 22년도는 5만 4600원이고 올해는 5만 9700원입니다. 아, 59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별 정원으로 나눈 건데요. 금액이 아마 비슷하니까, 이 금액 자체가 비슷하니까 정원으로 비교를 하면 총액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별 정원으로 나눈 건데요. 금액이 아마 비슷하니까, 이 금액 자체가 비슷하니까 정원으로 비교를 하면 총액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법제처 업무추진비가 예전에 깎였어요. 김외숙 처장이었을 때인가 그 전 김형연 처장일 때인가 그때 하여튼 야당이 주장을 해 가지고 일부 깎은 게 있다고.
다른 부처보다 0.5배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탄희 위원이 어느 정도 양해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정도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처보다 0.5배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탄희 위원이 어느 정도 양해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정도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위원님.
양해를 한다고 하면 감액 없는 것으로?
예, 그 정도로 해서 감액하지 않는 걸로.
감액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지금 감액 의견이 나왔으니까, 장본인이 안 계시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장본인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해 버리면 되는데 제가 위원장이라서 차마 발언을 못 하고 정 위원님께……
원체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시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 주시면 우리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처보다 0.5배밖에 안 되는 게.
법제처장님, 현재 법제처장님 성품으로는 그런 데 단돈 1원도 허투루 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분이라서 믿고, 송기헌 위원님도 아마 같은 취지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삭감 의견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삭감 의견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요. 아까 그것……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정리가 됐고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의견을, 전체회의 의결 전까지 바로 받아서 주시면 전체회의 때, 지금은 보류로 해 놓고 필요성이 있고 행안부의 정부24 외에 지금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안부에서 동의해 주면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때 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전체회의에서 해 달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받은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해서 9900만 원 감액 심사를 하셔서 총 9900만 원 순감이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4건을 채택하셨고 보류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해서 9900만 원 감액 심사를 하셔서 총 9900만 원 순감이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4건을 채택하셨고 보류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류사업은 전체회의까지 행안부에서 확인한 내용을 주시면 전체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제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 그리고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제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 그리고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관계공무원들 출석하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관계공무원들 출석하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입니다.
501억 2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자여행허가제의 한시적 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분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감액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으신다면 얼마 정도의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금액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입니다.
501억 2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자여행허가제의 한시적 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분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감액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으신다면 얼마 정도의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금액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지금 어디에…… 예결위 가셨나요?
예, 예결위에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보좌관님 계세요?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감액 규모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감액 규모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보류했다가 나중에 처리하시지요.
보류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해 놨다가 이따 김승원 위원님 오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는 김승원 위원님 감액 의견 지금 수용하는데 규모도 법무부가 정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는 김승원 위원님 감액 의견 지금 수용하는데 규모도 법무부가 정하셨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K-ETA 제도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도 맞지만 또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적정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김승원 위원님 오셔서 감액 규모를 좀 들어 보고 그사이에 혹시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기조실 소관으로 법무부기록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물 보존처리 용역 예산이 있고 보존처리 용품 구입 예산이 있는데 기록물 보존처리 예산과는 달리 보존처리 용품 구입 예산은 1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필요 없는 부분 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4쪽, 기조실 소관으로 법무부기록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물 보존처리 용역 예산이 있고 보존처리 용품 구입 예산이 있는데 기록물 보존처리 예산과는 달리 보존처리 용품 구입 예산은 1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필요 없는 부분 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은 6쪽,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기관운영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서면질의를 주셨던 위원님 중에 송기헌 위원님은 서면질의 철회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서면질의를 주셨던 위원님 중에 송기헌 위원님은 서면질의 철회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사검증 업무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공직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거 대통령실에서 전담했던 업무를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객관적 1차 검증 부분을 적법하게 위탁받은 것입니다. 인사검증 업무의 특성상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범위와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인사검증은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업무도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 없이 직접 지명하는 직위로 대통령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감 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무부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본인 동의에 따라서 재산 등 기초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으십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위탁받은 인사검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 없이 직접 지명하는 직위로 대통령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감 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무부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본인 동의에 따라서 재산 등 기초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으십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위탁받은 인사검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데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특활비조차도 항상 전체적인 총액은 정해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면 거기에 몇 명이 있고 특근매식 같은 경우 하는데 업무가 어느 정도 되고 임차 같은 거 하면 뭘 임차하고 그런 게 다 밝혀져야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겠어요?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저런 내용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밝혀 주셔야지 우리가 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데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특활비조차도 항상 전체적인 총액은 정해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면 거기에 몇 명이 있고 특근매식 같은 경우 하는데 업무가 어느 정도 되고 임차 같은 거 하면 뭘 임차하고 그런 게 다 밝혀져야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겠어요?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저런 내용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밝혀 주셔야지 우리가 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검증하고 이런 부분을 이미 장관께서 누차 설명을 했고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에 있어서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전 대통령실에서 했던 업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건 대통령실에서 했던 것과 다르지요. 그때는 전체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전체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공직기강비서관실하고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둘이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어떤 규모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를 알려 줘야지만, 여기는 특근매식비도 다 선정돼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는 업무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또 어떻게 다를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금액을 조정하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초반기라서 여러 가지 장관들이나 등등의 그런 인사청문회가 많았다. 내년에 그 정도 될 것이냐? 새로 임명하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정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적어도 국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거지요.
올해는 초반기라서 여러 가지 장관들이나 등등의 그런 인사청문회가 많았다. 내년에 그 정도 될 것이냐? 새로 임명하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정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적어도 국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거지요.
박용진 위원님.
저도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장관께서 국감이라든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잘 설명하셨다 그렇게 차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 자료수집의 역할을 할 뿐이다’예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다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질문지 보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전질문지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사처리 실패하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요. 아까 예전 청와대 시절 얘기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인사 실패하면 줄줄이 다 사표 썼잖아요. 사표 쓰신 분 계세요, 여기? 뭘 잘했다고 지금 예산을 2배 넘게 더 높이자고, 올리자고 그래 갖고 가져오셨어요?
특정업무경비 5200만 원은 왜,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근매식비 300만 원에서 9배나 높여 갖고 2800만 원인데 뭘 얼마나 드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가 본데 단순한 자료 수집 정도 하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9배나 늘려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국내 여비는 왜 3배나 더 높여서 가져오셨어요? 뭐에 쓰시려고, 단순한 자료 수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거기가 인사정보관리단입니까, 자료수집단입니까? 대통령 인사를 이렇게 망쳐 놓고 나라 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높여서 가져와요? 여러분들은 자격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장관이 말이야, 자기가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권한은 가지고 있고 책임은 지지 않아? 그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법무부만 그렇지.
이거 국감 때도 다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랐네, 이렇게 갑자기 예산 높여 갖고 가져오신 것 보고. 뭐에 쓰시려고요, 단순 자료 수집하시는 분들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정업무경비 5200만 원은 왜,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근매식비 300만 원에서 9배나 높여 갖고 2800만 원인데 뭘 얼마나 드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가 본데 단순한 자료 수집 정도 하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9배나 늘려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국내 여비는 왜 3배나 더 높여서 가져오셨어요? 뭐에 쓰시려고, 단순한 자료 수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거기가 인사정보관리단입니까, 자료수집단입니까? 대통령 인사를 이렇게 망쳐 놓고 나라 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높여서 가져와요? 여러분들은 자격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장관이 말이야, 자기가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권한은 가지고 있고 책임은 지지 않아? 그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법무부만 그렇지.
이거 국감 때도 다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랐네, 이렇게 갑자기 예산 높여 갖고 가져오신 것 보고. 뭐에 쓰시려고요, 단순 자료 수집하시는 분들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차관님 답변.

제가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과거에 없었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검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다만 이 업무는 과거에 없었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검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하는 일이. 그 인사검증단 설치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부 출범하면서 또 법무부장관이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줄줄이 인사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당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면 국무총리한테 물을 겁니까? 여러분한테 물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여기 계실 것 아니에요. 배석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왜 9배나 특근매식비를 높여서 가져오셨는지도 들어 보고 싶어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여기 계실 것 아니에요. 배석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왜 9배나 특근매식비를 높여서 가져오셨는지도 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관리단장은 상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실무자, 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을,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한 증액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냥 서서 얘기하세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인사정보담당관입니다.
단장은 개인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실 때 말씀을 속 시원하게 못 드린 것은 맞는데요. 기본적인 조직 현황이나 근무 인원 정도는 계속 공개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개인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실 때 말씀을 속 시원하게 못 드린 것은 맞는데요. 기본적인 조직 현황이나 근무 인원 정도는 계속 공개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특근매식비가 9배나 오르냐고요,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잘 모르겠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예산에 비해서 50% 삭감되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근매식비도 그렇고 공공요금 이런 것도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늘려 달라는 취지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여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배를 더 가져오셨던데 맞지요?

예, 증액……
이것도 역시 그냥 작년에 많이 못 받아서 올해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국내여비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
작년에 이게 5000만 원인가를 했는데 올해 아직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전용액 비해서 집행액은 이렇고요. 무조건 높여 달라는 것만 하시면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담당관님, 수치로 말씀 못 하나요? 아까 특근매식비도 부족하고 여비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얼마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부족한 것은 안 쓰거나 아니면 다른 전용 가능한 예산을 전용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전용해서 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특근매식비도 얼마를 전용해서 썼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출을 못 했고 여비도 얼마를 전용,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지금 당장 제가 그 수치까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실무자가 답변 못 하시면……
차관님, 이 예산안 기획한 팀이 누구입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담당은 누구입니까?

저희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제가 담당……
그런데 담당관이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3년 9월 기준으로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사실상, 그러면 3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9배가 증가했느냐, 저녁 굶고 일했느냐, 구체적으로 9배를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담당자가 대답을 못 하면 어떡해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개 가능한 범위, 인원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일단 해야 되고요. 어떤 기관이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하나도 주지 않겠다? 이런 예산 심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차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야당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는 적법성을 떠나서 적정하느냐의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2023년의 예산이 2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5600만 원으로 2억 4600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 이유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애초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깎여 가지고 2억 얼마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답변을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점심시간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서 그걸 듣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차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야당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는 적법성을 떠나서 적정하느냐의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2023년의 예산이 2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5600만 원으로 2억 4600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 이유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애초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깎여 가지고 2억 얼마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답변을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점심시간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서 그걸 듣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이나 정점식 위원님 말씀 다 구체적인 근거,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실무자인데 답변을 못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준비를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 들으신 뒤에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시고.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실 것……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 들으신 뒤에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시고.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실 것……
지금 보면 작년 2022년에서 올해는 깎인 건가요, 차관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예, 2023년도 예산이 저희가 원래 요청했던 정부안 대비 50%가 삭감이 돼서……
삭감이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임차료나 이런 기타 필수경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일반수용비라는 게?

기본 사무용품이나 구입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는 100%가 다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게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 수준의, 2022년 정도의 유지는 필요하다 지금 그런……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자료에 기해서 지금 이 수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필요최소한도의 금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임차료하고 유류비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준 안을, 올해 치보다도 준 것으로 그렇게 기재를 하셨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올해 예산액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올해 예산액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사무용 집기류,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 2023년도의 정부안이 2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확정된 게 12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증액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1200이 아니고 120만 원 아닙니까?

120만 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만 원인데 120만 원이었고 이번에 고속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좀 상향한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정도의 유지는 필요해서 법무부의 안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한 가지만 좀 확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로 같이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의견이 어젯밤 9시쯤 저희 국회로 왔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의견 취합해서 각 의원실에 밤 10시가 넘어서 취합된 의견이 왔고 저희가 새벽에 이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는 건데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로 같이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의견이 어젯밤 9시쯤 저희 국회로 왔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의견 취합해서 각 의원실에 밤 10시가 넘어서 취합된 의견이 왔고 저희가 새벽에 이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는 건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나 국회의 자료를 저희도 조금 늦게 받았고 저희 부서에……
언제쯤 받으셨는데요?

월요일 밤 8시 이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화요일 날 전부 또 국회에 나와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취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밤 10시 넘어서 밤늦게 받은 이 자료를 새벽까지 보고 토의한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희도 최소한도로 사실은 취합을 해서 드린 거고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숙고해서 내용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회의가 늦어지고 저희도 법무부의 의견을 새벽이나 아침에야 확인이 되니까 계속 질의를 더 하게 되고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과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특별감찰관까지 질의하고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우리 법무부 측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인사정보관리단은 항상 법사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기관 부서예요. 그런데 오늘 차관님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할 때 이 기관의 존속 여부나 이런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듣고 있어도 이렇게 9배를 늘리고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를,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잖아요. 늘리면 왜, 무엇 때문에 늘리고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지금 차관님도 그러지 실무자도 우물우물하지. 나는 정말 여러분들 일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예산을?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계속 다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해 왔어야 됐어요. 아까 나도 예시를 들고 정 위원님도 예시를 들었어요. 특근매식비,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야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지금 증액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 요즘 시쳇말로 법무부 나사가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우리 법무부 측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인사정보관리단은 항상 법사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기관 부서예요. 그런데 오늘 차관님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할 때 이 기관의 존속 여부나 이런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듣고 있어도 이렇게 9배를 늘리고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를,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잖아요. 늘리면 왜, 무엇 때문에 늘리고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지금 차관님도 그러지 실무자도 우물우물하지. 나는 정말 여러분들 일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예산을?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계속 다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해 왔어야 됐어요. 아까 나도 예시를 들고 정 위원님도 예시를 들었어요. 특근매식비,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야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지금 증액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 요즘 시쳇말로 법무부 나사가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은 아시다시피……
차관님, 아직 내 말 안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아까 인사정보관리단장 개인적인 일로…… 상중이에요? 그러면 밑의 실무자가 단장 대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말고 또 실무자가 있나요, 여기에?
점심시간 때라도요…… 차관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짜 노파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준비 좀 하도록 하세요.
다음,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아까 인사정보관리단장 개인적인 일로…… 상중이에요? 그러면 밑의 실무자가 단장 대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말고 또 실무자가 있나요, 여기에?
점심시간 때라도요…… 차관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짜 노파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준비 좀 하도록 하세요.
다음,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감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되므로 조직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전체를 삭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2024년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감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되므로 조직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전체를 삭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2024년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특별감찰관실 김동환 서기관입니다.
나와서 말씀드릴까요?
나와서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별감찰관실 김동환 서기관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결산 때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박용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게 일단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일부 감액 수용인데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인상 등으로 집행률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임차료와 관리비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매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1억 3000보다는 9500만 원 수준에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예산 감액 관련해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리는데요. 24년도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사무실 청산에 따른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라든지 또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 이사비용 이런 것들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대의견은 언제든지 사무실이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되면 언제든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김동환 서기관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결산 때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박용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게 일단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일부 감액 수용인데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인상 등으로 집행률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임차료와 관리비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매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1억 3000보다는 9500만 원 수준에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감찰관 프로그램 예산 감액 관련해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리는데요. 24년도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사무실 청산에 따른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라든지 또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 이사비용 이런 것들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대의견은 언제든지 사무실이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되면 언제든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한 말씀, 부대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의 부대의견으로 ‘법무부는 2024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은 후보를 국회 윤리위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의 부대의견으로 ‘법무부는 2024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은 후보를 국회 윤리위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저는 1억 3500을 삭감하자는 내용인데요. 지금 서기관님 9500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는 한 4000만 원 정도만 삭감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9500을 삭감하자는 취지……
9500을 삭감해요, 아니면 수정으로 해요?

1억 3500에서 9500으로 조정 좀 해 달라는……
그러니까요, 4000만 원으로 약……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제시한 거에서 4000.
그러니까 9500만 원은 삭감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9500을 삭감……

위원님께서는 1억 3500만 원인데요, 이것을 950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9500만 원만 삭감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맞지요.
9500으로 조정해 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수정 금액이 삭감 1억 3500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9500으로 수정하자 그런 취지……
삭감을 9500만 원으로 해 달라 이 취지지.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공감할 수 있을 같은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최소 유지에 필요한 인원들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단순 사무실에……
한 분인가 그때 있다고 그랬지요?
한 분인가 그때 있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공무직 한 명이……
공무직 한 분이 지키고 있다?

예.
그분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나요?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는 게 그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다른 사무실 유지……

다른 사무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 서기관님, 지금 현재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이 전부 몇 분 계시지요?

파견자가 지금 2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파견자 직급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기관하고 주무관인데요.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재무관 역할을 다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아주 최소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량이 그 정도 되나요?

업무량은 조금 추산하기 어렵고요. 일단 법에 지출과 재무관을 겸임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9500을 지금 수정의견으로……
그러면 수석님, 9500을 지금 수정의견으로……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00 삭감하고 부대의견은 부적절하니까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차관님 말씀은 김영배 위원님 부대의견은 법무부에서 아예 임용이나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의견 내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특별감찰관까지 심사하고 오후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준비를 철저히, 차관님이 지시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오후 1시 반에 또 민주당 의총이 있어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2시 반에……
차관님 괜찮겠어요?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특별감찰관까지 심사하고 오후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준비를 철저히, 차관님이 지시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오후 1시 반에 또 민주당 의총이 있어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2시 반에……
차관님 괜찮겠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특별감찰관까지 했고 그다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특별감찰관까지 했고 그다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저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한데 나중에 오시면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오시면, 좀 이따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법무실 보고를 할 것 같은데 실장을 옆에……
예, 앞에 나오세요.
각 실국장들은 같이 배석하세요.
하실 때 차관님 옆에 오셔서 답변하세요.
차관님, 김승원 위원님 오셨으니까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차관님, 김승원 위원님 오셨으니까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세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4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23년도 4월 1일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등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도 변경에 대한 실제 수납액 추이 등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의 적정 규모를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출입국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4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23년도 4월 1일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등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도 변경에 대한 실제 수납액 추이 등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의 적정 규모를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출입국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관련한 수수료 감액 조정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당초 446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280억 6200만 원을 감액해서 165억 9800만 원으로 조정 합의가 됐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관련한 수수료 감액 조정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당초 446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280억 6200만 원을 감액해서 165억 9800만 원으로 조정 합의가 됐습니다.
자료 몇 페이지에 해당돼요?

1페이지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23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 입국자가 11만 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K-ETA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가 일인당 1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월로 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K-ETA 면제를 한 75% 정도를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입국 인원 11만 명을 1만 원으로 해서 12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예산보다 75% 정도를 감액해서, 즉 280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약 166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달성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면제가 내년 12월 31일까지지요? 1년 내내 면제인데, 얼추 계산하면 120억에서 140억 정도로 저는 생각되는데 165억 9800만 원…… 그 플러스 요인이 뭐가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요인은 관광객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평균 한 25.4% 정도……
입국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은 12쪽입니다.
법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법무실 소관 첫 번째 꼭지는 법무활동 전체에 대한 총괄 부분으로서 국제법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활동에 편성되어 있는 3개 사업의 예산이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정 부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감이 아니라 프로그램별 이관입니다.
법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법무실 소관 첫 번째 꼭지는 법무활동 전체에 대한 총괄 부분으로서 국제법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활동에 편성되어 있는 3개 사업의 예산이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정 부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감이 아니라 프로그램별 이관입니다.
법무부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이견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관 신청한 기간이 지나서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관 신청한 기간이 지나서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도?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다음 항목이요.

다음은 13쪽 실무 수습 변호사 채용에 관련된 총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와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 사항으로서 실무 수습 변호사 채용 예산입니다.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채용 사업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기간 6개월 동안 법무부나 그 소속기관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이나 범죄예방정책국의 경우에 그 채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지속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각각 대검찰청의 경우 3억 4500만원, 범죄예방정책국은 16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와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 사항으로서 실무 수습 변호사 채용 예산입니다.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채용 사업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기간 6개월 동안 법무부나 그 소속기관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이나 범죄예방정책국의 경우에 그 채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지속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각각 대검찰청의 경우 3억 4500만원, 범죄예방정책국은 16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검찰청 및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변호사입니다. 21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검찰과 범정국 등에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병철 소위원장, 정점식 위원과 사회교대)
사실 법률사무변호사는 송무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나 법령 검토 업무, 자문, 상담, 이런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공익법무관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이런 업무의 대체에 필요하고 또 법률전문가들도 기관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기능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반드시 감액이 필요하다면 대검에서 한 10명 정도 감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소위원장, 정점식 위원과 사회교대)
사실 법률사무변호사는 송무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나 법령 검토 업무, 자문, 상담, 이런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공익법무관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이런 업무의 대체에 필요하고 또 법률전문가들도 기관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기능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반드시 감액이 필요하다면 대검에서 한 10명 정도 감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건 어쨌건 올해도 그렇고 또 어떤 항목은 작년에도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내년 결산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감액을 요청드렸고……
10명이면 얼마가 감액되는 건가요?
10명이면 얼마가 감액되는 건가요?

대검찰청에서 10명이 되면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1억 6000?

예.
범죄예방정책국 쪽은?

그쪽은 저희가 조금 수요가 있어서……
변호사시험 막 합격하고 실무수습하는 분들인데 범죄예방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아니면 기업 자문하실 분들인데 범죄예방정책이 그들에게도 어떤 소용이 될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범죄예방정책국이 다양한 법령 검토 사안도 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공익법무관이 예전에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줬는데 저희가 인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법령 적용에 있어서 범죄예방정책국에도 법률가들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걱정은 그래서 지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범죄예방정책국에서도 저희가 그런 소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거기에, 대검이나 이런 측면의 부는 피해자 지원 업무가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범죄예방정책국은 필요 수요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번 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조금 다 달라요, 일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실장님, 실무적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직접 발언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일인당 산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약 2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범정국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명만 지금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한 명인데 한 명이 1600만 원이고. 6개월에 1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략 한 260만 원 정도 되는데 검찰청운영비에서 빠진다 그러면 10명이면 1억 6000만 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면 검찰청운영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일인당 부담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이에요. 다른 데는 260 얼마씩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차이가 좀 있다고. 그걸 알고 계시고.
지금 결국은 범정국 쪽은 한 명인데 사실상 범정국 자체 내 필요성 때문에 한 명을 배정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범정국 한 명 정도면……
예,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검 쪽에 10명 해당 부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은 1억 6000만 원?

예, 1억 6000.

다음 17쪽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법무공단의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변호사 확보 등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10억 증액 의견이십니다.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법무공단의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변호사 확보 등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10억 증액 의견이십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법무공단의 공익적인 기능과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왜 줄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3년도보다 올해가 줄은 이유.

양해해 주시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 말씀하십시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 내 로펌을 표방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 내 로펌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위상에 맞게 자립도를 점점 높인다는 차원에서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인력이 유출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계속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10억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차츰 줄여 가면서 자립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유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17명이 최근 5년 동안 거의 팀으로 옮긴 것 같아요. 팀으로 옮겨서 나가서 작은 로펌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정부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런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서 로펌 차리는 것.
그것에 대한 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글쎄요, 일단은 다시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증액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이 되지만 10억 자체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법무부차관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글쎄요, 일단은 다시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증액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이 되지만 10억 자체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법무부차관님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얼마 이래서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보셔야지 우리가……

사실 이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아니고 전주혜 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정부의 어떤 긴축재정에, 협의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증액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18페이지에서 보면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 충원을 위해서 증액 산출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조세팀 재건 6억.
그런데 내용 자체는 이 부분이니까 증액을 할지 말지, 어느 정도 증액을 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승원 위원님 자료 보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김승원 위원님 자료 보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저는 예컨대 ISDS 소송은 한동훈 장관께 물어보니까 아마 태평양인가요, 다른 큰 로펌에서 하고 정부법무공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면을 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관련된 변호사 한 명 충원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세팀 재건인데 그러면 조세 사건이 몇 건이나 되고, 대개 조세 사건은 주로 해당 국세청에서 많이 하거든요. 또 거기 국세청에 고문 변호사단체가 있고 자문 변호단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몇 건이고 그래서 이 팀 자체가 필요한지를, 그것까지 알려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실장께서 직원들 통해서 공단에다가 연락해서 그 이전에 조세팀 4명이 담당했던 정부대리 조세 사건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그 정도 자료를 일단 한번 빨리 보내라고, 오늘 끝나기 전에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9쪽,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중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예산 중에는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서초구 소재 외부 회의장 상시 대관 등을 감안할 때 전액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일부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63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예산 중에는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서초구 소재 외부 회의장 상시 대관 등을 감안할 때 전액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일부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63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서초동의 외부 회의장은 타 지역에서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필요하고. 다만 이 회의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때는 30명 이상 되고 저희 직원들도 가야 되고 해 가지고 이 회의장에서 개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청회를 할 때는 다수의 공청회의장에 참석하는 외부 인사들도 오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공청회 개최 임차료 외 전체 이런 것들을 해서 전액 삭감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 개최분 등 최소한으로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는 꼭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또 공청회를 할 때는 다수의 공청회의장에 참석하는 외부 인사들도 오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공청회 개최 임차료 외 전체 이런 것들을 해서 전액 삭감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 개최분 등 최소한으로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는 꼭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일단 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고 박주민 위원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해서 저는 6300만 원 감액 찬성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박주민 위원님이 6300만 원 감액 말씀하셨거든요.

예, 박주민 위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 22쪽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에서 변호사시험에 CBT를 도입하는 데 따라서 수기시험과 관련된 예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8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에서 변호사시험에 CBT를 도입하는 데 따라서 수기시험과 관련된 예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8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없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당시 예측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 CBT 지원돼서, 수기 지원자들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이 없고 이 예산이 증액되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또 무료 법률교육이라든지 상담 확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81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81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25쪽 국제법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중 사무보조원 인건비 예산인데 지금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통상 신규 직원의 인건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중 사무보조원 인건비 예산인데 지금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통상 신규 직원의 인건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채용 진행 시 소요 기간이 평균 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상범 의원실과 협의를 했고 감액은 1개월분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11개월분의 인건비는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감액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액은 200만 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법무부 의견대로.

예, 200만 원.
다음은 인권국입니다.

다음은 27쪽 인권국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법률구조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관련 예산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인건비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법률구조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관련 예산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인건비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저희가 공단의 퇴직 적립금 적립률 하락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 해결을 위해서 공단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지금 법원 예산에는 법원에서 구조공단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예.
그 증액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지원금이 얼마나 가게 돼 있습니까?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출입국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국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법률구조로 인해서 저희들 제공하는 게 6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624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24억, 법원이 30억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출입국 소관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은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과 관련한 공무직 근로자 운영으로서 신규채용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총 19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은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과 관련한 공무직 근로자 운영으로서 신규채용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총 19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은 없는 걸로?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으로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을 위한 ISP 수립이 필요하므로 3억 7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으로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을 위한 ISP 수립이 필요하므로 3억 7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본부장님이나 차관님께서 왜 이 수립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출입정보시스템에 사실 생체정보나 각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에 대해서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 그 암호화가 다 안 된 건 아니고요 많이 됐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생체정보나 몇 가지 부분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가 추진은 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전주혜 위원님하고 김의겸 위원님이 이것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증액을 넣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된 ISP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에 3억 7400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플러스 3억 7400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닌데요, 이 금액 3억 7400……
그러면 수정의견이 필요 없지, 그냥 3억 7400이 순증됐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표를 잘못 만든 거고.

예.
이 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야지요.
왜 기재부를 설득 못 하셨어요?

재정지출 절감 기조에 ‘효율’으로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못 됐습니다.
ISP 수립 비용 3억 7000만 원의 내용이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여권번호, 신청문서 암호화 조치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별로 다 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견적서는 안 주고 이렇게 금액만 해 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용역의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알지요.

이 암호화 필요 대상이 한 373억 건 정도 됩니다.
373억 건……

그러니까 여권번호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용역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 금액 3억 7400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ISP 관련된 공통 수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다?

예.
거기서 산출된 게 3억 7400이다?

예.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원래 이게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아예 정부안을 짤 때 삭감 조치를 하게 된 게 아주 필요긴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되게 급한 겁니다. 이것 안 되면 국제적으로 큰일 납니다’ 이런 건지……

저희는 되게 급한데, ISP 사업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조금씩 밀렸던 거지요. 지금은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
현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바이오정보, 문서 이런 것들은 출입국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이것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암호화 설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ISP 설계가 되면 정식 예산이 투입돼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소위 가서 하나도 인정 못 받아요, 증액분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뭐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여기 써 있는 것 봐도…… 담당 본부장님이신가요?
이것 개보위에서 지적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그것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답변하는 것을.
이것 개보위에서 지적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그것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답변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올해 잘렸으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못 하는 거고 그러면 후년에 하지 뭐’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개보위에서 이것을 의무화했고 저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잖아요. 개보위에서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됐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산을 할 때는.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그러면 의견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교체되어 처분되어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억 2400 감액 의견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교체되어 처분되어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억 2400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없으니까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에 대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사업인데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여가부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이 예산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에 대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사업인데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여가부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이 예산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가부의 교육은 해외 거주 결혼이민 예정자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 교육은 전국 출입국기관에서 국제결혼을 앞둔 한국인 배우자, 즉 대부분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이고 또 이러한 의무교육에 따라서 결혼이민비자 발급의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가부로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또 비용도 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이민 정책적 수단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운영해야 실질적 성과도 달성될 수 있으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가부의 교육은 해외 거주 결혼이민 예정자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 교육은 전국 출입국기관에서 국제결혼을 앞둔 한국인 배우자, 즉 대부분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이고 또 이러한 의무교육에 따라서 결혼이민비자 발급의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가부로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또 비용도 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이민 정책적 수단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운영해야 실질적 성과도 달성될 수 있으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만족도 조사도 했을 것 같은데……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만족도 조사는…… 몇 분이 혹시 받으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몇 분이 혹시 받으셨어요?

참여 인원이요?

작년에 5643명이 참여했습니다.
5600명.

매년 한 5000명에서 9000명 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 의견을 드린 것은 여가부가 관련된 예산을 381억 증액했더라고요. 35% 증액했는데 예컨대 법무부가 여가부 쪽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꼭 법무부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여가부가 이 관련된 예산이 381억이 순증됐으니 여가부랑 협의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린 건데 수용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김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게 중복 사업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법무부장관이 어쨌든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위원들도 격려도 많이 하고 한 법무부 사업 중에 이민정책 관련된 이것을……
그런데 원래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장담했었던 기간을 훨씬 넘겼는데 이렇게 다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장관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게 워낙 민감하고 또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정감사 기간에 범죄피해자구조기금과 관련돼서 이 안내 얘기를 했더니 원스톱 솔루션을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통합하고 또 협업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도 같은 인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없나요?
그런데 원래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장담했었던 기간을 훨씬 넘겼는데 이렇게 다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장관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게 워낙 민감하고 또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정감사 기간에 범죄피해자구조기금과 관련돼서 이 안내 얘기를 했더니 원스톱 솔루션을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통합하고 또 협업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도 같은 인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없나요?

저희가 이민청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통합하기에는 기존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의무화 그리고 여가부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거기에 대한 대상자나 역할 자체가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결혼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 시스템의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민청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결혼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 시스템의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민청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관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남성이지요, 이민자를 받으려고 하는, 배우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여가부 예산이 381억이 증액됐다고 그랬어요. 혹시 381억 증액된 것 중에서 법무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명목으로 381억이 증액됐다라면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여가부에 편성돼 있는 것은 3억 7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81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다른 것까지 합해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1억밖에 차이가……
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3억……

3억 7500만 원이고요. 저희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3억 7500만 원이라고요? 아까 380억이라고 그래 가지고……
36쪽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양성평등기금 전체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예, 전체 금액이 순증됐는데 그 안에 관련된 예산은……
이 예산은 여가부에도 3억 얼마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3억 얼마에서 증액된 것은 얼마지요?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과 동일한 3억 7500……

저희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고.
그러면 대상을 확대할 수 없겠네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이 2억 6500만 원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여가부도 이런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교육은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운영에 관해서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하라고 그러고 이 예산은 전년도와 같으니까 그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는 게 어떨까요?
대상 자체가 다른데,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점식 위원, 소병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점식 위원, 소병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만일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여가부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법무부든 여가부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점식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게 주로 강사비하고 교재 발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것 빼고는 법무부가 이것을 딱 쥐고 해야 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쭉 해 왔다, 계속해 왔으니까 계속할 거다 이 말씀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청 설립 문제라든지 혹은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각종 사회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법무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이것을 잘 결합시켜 내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14년 동안 쭉 해 왔다, 계속해 왔으니까 계속할 거다 이 말씀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청 설립 문제라든지 혹은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각종 사회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법무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이것을 잘 결합시켜 내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이민청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부처의 유사 업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 달아서 내년 예산 다루고 할 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대의견을 협의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저도, 아무튼 국회에서 지적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점식 간사님 말씀대로 당장 내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냥 이것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잘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한국인 남성 그리고 동남아 여성 이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대부분의 국제결혼에서 저희가 이 대상자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다문화 가정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효과는 사실 그동안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비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 방법도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부대의견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문안으로 해서 법무부하고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검찰국 소관입니다.
다음은 37쪽 검찰국 소관입니다.
검찰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37쪽은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중에서 서울남부지검 어린이집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한 의견으로서 서울남부지검 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안이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의견 없습니다.
현재 남부지검 어린이집 공사 추진이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검 어린이집 공사 추진이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서 다시 또 보완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은 39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관련 예산입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 25개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단가가 범죄예방기관시설의 단가 대비 8.8% 높은 수준이므로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통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진성능평가 관련 예산입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 25개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단가가 범죄예방기관시설의 단가 대비 8.8% 높은 수준이므로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통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내진성능평가는 법무부에서 일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각각 추진하고 또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각 시설물의 특성, 면적 및 이에 따라 투입되는 기술자의 수가 상이해서 통일된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서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물의 특성, 면적 및 이에 따라 투입되는 기술자의 수가 상이해서 통일된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서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검찰청사나 범죄예방시설 관련이나 전부 기조실 산하 시설관리담당관에서 총괄하나요, 지금도?

법무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내 기조실의……

기조실에 있는 시설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동일 부처 내에 더군다나 실무부서도 동일 부서인데요. 그런데 이 단가를 이렇게 달리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실․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설관리담당관에서 총괄 안 하고 각각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관실은 취합만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내진평가는 실․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관실은 취합만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내진평가는 실․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부 내의 같은 시설인데 검찰청사하고 범죄예방시설하고 단가를 이렇게 달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침에 대형 그다음 일반형 해 가지고 평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에 면적에 따른 평당 단가가 1만㎡를 기준으로 1만㎡ 이상은 대형 건축물, 그 이하는 소형 건축물로 적용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된 여기 시설들의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42개동, 25개동 돼 있는데 이게 합계 면적이고 단일 건물로 할 때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봐서……

검찰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는 검찰청 건물이 하나의 동 단위로 해서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업무 성격상.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 건물이 단위 건물로는 규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보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업체한테 견적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는 검찰청 건물이 하나의 동 단위로 해서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업무 성격상.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 건물이 단위 건물로는 규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보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업체한테 견적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감액 의견을 냈지만 국장님, 이게 경우에 따라서 검찰청하고 범죄예방시설이 다 법무부 시설인데 한 군데는 더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한 군데는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것,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단위 면적당 지침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단위 면적당 차이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 안에는 다 포함되는 금액들입니다.
아까 1만㎡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1만㎡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 소형 이렇게 나뉘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시설은 1만㎡가 안 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싼 건가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역을……

그런데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시설 안에 또 구조가 범죄예방국에서 쓰는 시설과 검찰청 건물이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검찰청사 시설은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범죄예방시설은 단가가 적게 들어가고. 아까 우리 시설관리담당관님 말씀처럼 차라리 일관되게 1만㎡ 이상, 이하 이렇게 하면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기준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한번 이따가…… 우리 시설관리담당관이 취합하지요, 이것?
그것 기준에 해당되는 것 아까 1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1만㎡ 전부 해당되는 것이면 그대로 개수를 말씀해 주시고, 1만㎡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면 그 개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정리가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 놨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하면 범죄예방시설도 똑같이 검찰청사처럼 강화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시설관리담당관님, 말씀하신 기준에 따른 개수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가 이것 결론을 짓도록 하지요.
그것 기준에 해당되는 것 아까 1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1만㎡ 전부 해당되는 것이면 그대로 개수를 말씀해 주시고, 1만㎡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면 그 개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정리가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 놨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하면 범죄예방시설도 똑같이 검찰청사처럼 강화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시설관리담당관님, 말씀하신 기준에 따른 개수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가 이것 결론을 짓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40쪽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중에서 국제검사협회 아태 연수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동 예산에 대해서는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가 준공됨에 따른 숙박비 절감 요인이 있고 다른 유사 초청연수 사업 대비해서 국외업무여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감액의 의견이 두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중에서 국제검사협회 아태 연수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동 예산에 대해서는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가 준공됨에 따른 숙박비 절감 요인이 있고 다른 유사 초청연수 사업 대비해서 국외업무여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감액의 의견이 두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말씀……

지난해 23년도에도 예산편성 시 트레이닝센터 건립을 고려해서 숙박비 50%를 이미 감액 편성했고 사실은 필요한 최소한에서 숙박비를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2024년도 내년에는 제3회 행사로 초청 국가나 참가 인원이 사실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었고 또 고위층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연수 일정이 법무연수원 트레이닝센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숙박비가 필요한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급이 주로 많이 참석하는 ARIN-AP와는 조금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숙박비를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면 한 30% 정도는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내년에는 제3회 행사로 초청 국가나 참가 인원이 사실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었고 또 고위층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연수 일정이 법무연수원 트레이닝센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숙박비가 필요한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급이 주로 많이 참석하는 ARIN-AP와는 조금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숙박비를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면 한 30% 정도는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밑에 참고 표시에 있듯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높아 보여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차관님 1000만 원 말씀하는데 박용진 위원님 말씀……
그런데 42페이지 보면 법무부가 2020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트레이닝센터 완공 이후의 활용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당구장 표시에 법무연수원 노후화된 강당,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교육 및 회의장소, 대상자들 숙소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기계획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아까도 말……
다른 연수 일정이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디에서 또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또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 겁니까?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층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을 활용하는 게 때로는 좀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 정도는……
그것은 이 사업 계획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 검사들 초청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고위층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검찰 자체 다른 운영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맞지 이 행사를 훈련 혹은 협력 지원 항목에서, 그것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른바 별 5개인가 무궁화 5개인가 하여간 그 정도 호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 그런 고위층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그걸 굳이 배치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 무려 67억 원을 투입해서 3년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계획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그걸 굳이 배치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 무려 67억 원을 투입해서 3년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계획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50%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금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50%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다른 ARIN-AP 사업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줄여 보겠다라고 차관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다른 ARIN-AP 사업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줄여 보겠다라고 차관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올해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행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네요. 그중에 혹시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오시나요? 예정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11월 행사에는 IAP 회원국 16개국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기 숙소가 아니라, 트레이닝센터 숙소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데다 모셔야 될 만한 그런 고위층……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국의 검찰총장 정도가 오시면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에 그런 분들이 오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일선 검사들에게 제공하는……
저도 이 프로그램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검찰과 타국 검찰 고위층 간 협력 사업은 따로 둬야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이 프로그램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검찰과 타국 검찰 고위층 간 협력 사업은 따로 둬야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ARIN-AP에는 수사관들하고 일반 직원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죄수익네트워크 실무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약간의 차등이 있고 타국의 검사나 간부 검사들이 왔을 때 법무연수원에서 단순히 검사 연수 프로그램만 하는 것보다는 또 국내의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겸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좀 확인 좀 드릴게요.
김승원 위원님.
트레이닝센터가 그러면 2022년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작년 하반기, 작년 한 11월 이후에 완공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1월 완공되고.

작년 예산 때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직후에 바로 사용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금년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공됐으니 거기에 방이 있으니까 숙박비를 좀 줄였다는 것……

작년에 그렇게 했었지요.
50% 감액했고.

작년에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이 행사에 50% 감액을 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박비는 감액하셨고 국외업무여비는 증액을 2배 하셨어요.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래서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분이 오셨어요?

22년에는……
스물두 분?

이 트레이닝센터를 이용한 행사는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스물두 분이 오셨는데 다른 데서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올해지요. 그러면 올해는 총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20여 명 정도 예정 중입니다.
아, 20여 명.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50%가 감액돼서 작년에 편성을 해 주신 거지요, 트레이닝센터 준공과 활용을 전제로 해서.
별 차이가 없어서요.
지금 임차료를 감액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트레이닝센터가 완공됐으니까. 그런데 2023년 예산 중에 국외업무여비를 거의 두 배를 증액하셨거든요, 41에서 89로. 그러면 이제 두 배 정도의 인원이 더 와서 아니면 1.5배라도 와서 해야 이 집행률이 거의 80~90% 이상 나올 텐데.
지금 임차료를 감액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트레이닝센터가 완공됐으니까. 그런데 2023년 예산 중에 국외업무여비를 거의 두 배를 증액하셨거든요, 41에서 89로. 그러면 이제 두 배 정도의 인원이 더 와서 아니면 1.5배라도 와서 해야 이 집행률이 거의 80~90% 이상 나올 텐데.

초청 국가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뭘.

23년도에는 지금 예산 집행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일괄집행이 예정돼 있고, 대개 숙박비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행기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이런 것하고 직결된 거지 꼭 숙소만을 상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해 드리려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5명 이상 30명 가까운 분들이 와서 여기서 배우고 가고 체험하고 가는 게 그게 딱 결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국제행사를 못 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국제교류 행사가 활발하게 시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재개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코로나 때 중지되기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추이를 보면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업무 방향이 저희가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집행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행사가 11월 22일, 23일……
그것까지 하면 얼마쯤 집행이 되나요?
다 쓰려고 그러겠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기존에 집행했던 내용이 충실하게 전액 다 집행됐다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편성해 주신 것 감안하면 금년 11월 달 행사를 예상하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 행사에서 간부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느냐는 아직 미확정인데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24년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고위급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 행사에서 간부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느냐는 아직 미확정인데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24년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고위급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오는 분들은 전체 다 트레이닝센터가 숙소입니까?

오는 분들의 급이 확정이 돼야 최종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인데 아직 어떤 급이 오는지도 몰라요? 됐을 것 같은데. 국회도 해외 나가려면 다 정해져 있는데.

최종 콘택트 중이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조심스럽지? 이것도 이상한데.

행사가 계획돼 있으니까 확정되면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내 사정에 따라서 해외 행사에 직전에 취소돼서 못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검찰총장이 오신다거나 이러면 그분을 트레이닝센터에서 트레이닝시키면서 거기 묵게 할 수는 없지요. 국격의 문제인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와 관련된 비용에서 고위층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씀 제가 아까 이미 드렸고. 그리고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안내도 한다. 저도 그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타국의 검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대한민국 문화를 느껴보고 가는 것. 그런 거면 이 안에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해서 넣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외업무비 안에 트레이닝센터가 완공이 되어 있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여기를 잘 활용하면 숙박료 이런 것들은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고위층 얘기, 문화 얘기 이런 걸 하시니까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행사와 관련된 비용에서 고위층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씀 제가 아까 이미 드렸고. 그리고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안내도 한다. 저도 그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타국의 검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대한민국 문화를 느껴보고 가는 것. 그런 거면 이 안에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해서 넣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외업무비 안에 트레이닝센터가 완공이 되어 있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여기를 잘 활용하면 숙박료 이런 것들은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고위층 얘기, 문화 얘기 이런 걸 하시니까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숙박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50%가 감액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감액되지 않은 50%를 가지고 고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것하고 문화연수비용까지 감당한다?

나머지 국외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국외업무여비 전체에서 그렇게 한다?

예, 국외 전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여기 완공된 데 가 봤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한일 검찰 친선교류 워크숍하고 친선 검찰 축구시합을 하면서 완공된 데를 가 봤는데 일반 검사까지는 숙박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 놨는데 그 이상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숙박하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완공된 데 가 봤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한일 검찰 친선교류 워크숍하고 친선 검찰 축구시합을 하면서 완공된 데를 가 봤는데 일반 검사까지는 숙박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 놨는데 그 이상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숙박하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시니까, 아까 답변 중에 고위층이나 부대행사 관련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박 위원님이 법무부의 다른 예산항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를 답변을……
만약에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법무부 예산항목 내에서 불가능하고 혹은 연관성 때문에 여기에 넣는 게 적절하다든지 하면 그걸 답변을 좀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법무부 예산항목 내에서 불가능하고 혹은 연관성 때문에 여기에 넣는 게 적절하다든지 하면 그걸 답변을 좀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행사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이 행사에 편성된 비용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데 편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지요. 이 행사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차관님이 말씀하셨나? 고위층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들 비용, 언제 누가 올지 2주 전인데도 아직 콘택트 중인 그런 것을 예정해 놓고서 이 행사비용에다 묻어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별도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ARIN-AP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고위층 검사 이 부분이 부각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숙박비하고 항공료 정도인 국외업무여비가 전체적으로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 중에서 항공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항공료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료 5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 하면 결국은 2700만 원 정도가 숙박비인데, 2700 이 부분도 22년과 대비해서는 22년은 4100만 원이었지만 그때는 숙박비도 포함돼 있었고 다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석자 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4100만 원 가지고 충당이 됐겠지요.

22년 말씀입니까?
예, 22년. 여기서 22년 대비 숙박비를 50% 감액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금액 자체가 지금 그중에서 1000만 원을 또 까겠다고 하니까.
나도 방금 정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아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또 감액하겠다고요?
왜요? 하지 마요?

하도 저희 법무부 예산을…… 정말 제가 참 자괴감을 약간 느낍니다.
20명인가요, 참석자 수?

예, 참석 대상은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한 3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것도 똑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박용진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니까 1000만 원 감액하고……
박용진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니까 1000만 원 감액하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 중이십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항공료, 숙박료 나눠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 세목표에도 그냥 국외여비로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숙박비, 항공료, 일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8963만 원으로 딱 그냥 단일 항목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잘 물어보셨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숙박비가 줄어든 것은 예전에 숙박비가 얼마였는데 그때 고려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요. 일인당 얼마 숙박비가 줄었다, 이렇게. 다른 예산항목은 일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숙박비가 얼마, 항공료가 얼마. 사람이 많이 오면 그에 따라서 항공료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요.
숙박비가 줄어든 것은 예전에 숙박비가 얼마였는데 그때 고려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요. 일인당 얼마 숙박비가 줄었다, 이렇게. 다른 예산항목은 일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숙박비가 얼마, 항공료가 얼마. 사람이 많이 오면 그에 따라서 항공료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요.
저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 감액에 동의하신 거에 그렇게 저도 그러면 수정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다른 항목에 문화연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게 훨씬 더 저희는 장려하고 싶은 생각, 그런 비용을 넣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늘려 주겠습니다.
사업 초청하는 사람 중에 고위층이 왔으면 다른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차피 그 연수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ARIN-AP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ARIN-AP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저쪽은 수사 관련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이 참 명료한데, 정점식 위원님도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놓고 요즘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항공료 또는 호텔 숙박료 같은 게 많이 오른 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쉬웠겠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표기하기보다 그렇게 좀 세목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송기헌 위원님 딱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고 세목별로 할 때는 나눠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000만 원 감액하고.
우리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우리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여기는 웬만하면 다 해 주고 싶어 해요, 법무부 예산은.
다음 항목.

다음은 43쪽입니다.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중에서 통신자료 제공 통보비용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서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 2회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내년에는 연 1회 정도만 통보가 되지 않겠냐는 가정하에서 연간 건수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을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중에서 통신자료 제공 통보비용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서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 2회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내년에는 연 1회 정도만 통보가 되지 않겠냐는 가정하에서 연간 건수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을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통지비용 정산 시기를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7월이나 차년도 1월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50%로 감액하겠지만 이게 정산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7월이나 차년도 1월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50%로 감액하겠지만 이게 정산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아무래도 좀 불안하시겠지요.

혹시 12월에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또……
이게 영장 없이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런 것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 1년에 500만 건 이상인가요?

문자가 한 104만 건 정도 되고, 우편으로 한 26만 건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가입자 인적정보 확인하는 건수가 1년에 저는 한 500만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검찰, 경찰 다 통틀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검찰만 몇 건이에요?
몇 건 정도 되나요?
통지를 해 오셨는데 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필요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건수가 지금 대략 예측치가…… 예측치를 아셔야 비용이 나오지요.
통지를 해 오셨는데 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필요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건수가 지금 대략 예측치가…… 예측치를 아셔야 비용이 나오지요.

말씀드린 대로 검찰만 했을 경우에 문자는 104만여 건, 우편은 26만.

아까 500만 건은 검찰, 경찰 전체를 합해서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검찰만 하면 한 130만 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130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설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통신 3사와도 협의를, 그렇지요?

통신사하고 과기부하고 경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통지주체는 누구로 하고 이 업무대행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계속 금년에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른 게 통지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는 곳에서 통지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다만 이 관련 법이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통지 시기와 대금 정산 같은 건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른 게 통지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는 곳에서 통지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다만 이 관련 법이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통지 시기와 대금 정산 같은 건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끊을 것이고 그러면 12월 31일 끊으면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도 몇 건인지를 모아서 법무부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산 시기는 그다음 해 1월 달이 될 것이다라고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지를, 정산을 말씀하신 대로 7월, 차년도 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 보면 1월, 7월로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가정이고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달별로 해 가지고 한 해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통지한 것은 그 12월에 용역 대금을 납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일에 지금 이걸 반으로 감액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가정이고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달별로 해 가지고 한 해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통지한 것은 그 12월에 용역 대금을 납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일에 지금 이걸 반으로 감액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달별로 하자고 그러면 통신회사가 더 난리가 날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반기별로 하는 게 통신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렇게 해 드렸을 때 만약에 7월 그다음에 다음 해 1월로 정해졌다 그러면 남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는 것은 정확히 하면 불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른 데 쓰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장님, 지금 이걸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말하자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태워 놓을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 주는 대행기관하고 같은 대행기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하려고 하는 기관 명칭이 뭐였지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라는……
상당히 공공성 있는 협회인가요?

그렇습니다. 공공성은 있지만 민간 협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정보 이건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대행을 해요?

예, 통지 업무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나 보지요?

예.
지금 법무부가 같은 데를 이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통신 관련된 통지 대행이고……
거기는 금융정보.

계좌 추적은 금융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는 12월까지 하면 1월에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차피 이건 지금 금액 자체를 삭감하려고 했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결국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차피 이건 지금 금액 자체를 삭감하려고 했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결국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저도 말씀하신 대로 법안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은 45쪽입니다.
QR코드 전자팩스 통신수사시스템 관련 예산으로서 QR코드 전자팩스 통신수사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찰청 대비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2차 연도 사업 규모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경찰 사업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전자팩스 통신수사시스템 관련 예산으로서 QR코드 전자팩스 통신수사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찰청 대비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2차 연도 사업 규모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경찰 사업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게 통신사 내부 시스템 사정이나 관리인력이 추가되고 유지보수 비용 상승 등 경찰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보다 단가가 상승한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동일한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동일한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지요.
이게 거의 2배 가깝게 차이가 나는 게 말씀하신 단가의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통신사 쪽에서는 이만큼 들어간다고 아예 가져왔다고요?

저희들한테 견적을 그렇게 제출을 해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갖고 ‘아니, 경찰하고 검찰을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번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경찰청하고 통신사들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통신사 쪽의 서버 용량이 수용 가능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더 이상 통신사 쪽에도 서버의 여력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서버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비용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통신사 측이 비용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견적을 제출하고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서버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비용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통신사 측이 비용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견적을 제출하고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1차, 2차를 합해서 총액을 보면……
경찰 쪽?

경찰하고 검찰이요. 1차, 2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은 검찰이 1차, 2차로 했을 때, 1차년도 2차년도 하면 한 1.3배 정도입니다.

이번에 구축하는 건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통상 통화내역 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차 구축했던 건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내역 조회를 하는 것인데 가입자 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검찰청이 경찰청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했습니다. 마찬가지 통신사 측에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뜰폰으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알뜰폰이 한 1000만 명 회선 정도 가입이 돼 있다는데 이게 범죄에 사용되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의 어려움 같은 것을 범죄자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폰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추적은 더 안 되니까 범죄자들은 이걸 더 많이 활용을 하지요.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구축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구축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필요성은 있고 설명도 잘해 주셨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앞에 1차 구축한 것까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납득은 안 되지만 검찰국장님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취지는 법무부에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셨으니까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나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나요?

그렇습니다.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시스템 활용은 계속인데 이 시스템 구축을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1차, 2차 했고……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나 이런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정도만?

예.
그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수사기관인데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 의아함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실 때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다음 페이지.

다음 47쪽입니다.
47쪽은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관련한 예산으로서 각 검찰청 기관장실 등에 구축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정식 시스템보다는 전문업체에게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소관 사건의 보안 필요성과 무관하게 단독지청 기관장실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7쪽은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관련한 예산으로서 각 검찰청 기관장실 등에 구축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정식 시스템보다는 전문업체에게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소관 사건의 보안 필요성과 무관하게 단독지청 기관장실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매 사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서 기관장실 및 중요 장소에 고정식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검찰의 수사 업무가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고 또 이와 같은 수사 업무의 본질은 청 규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 사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수사 업무가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고 또 이와 같은 수사 업무의 본질은 청 규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 사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 업무의 기밀 유지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데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서 여기 지적해 놓은 내용에도 1번, 2번 말씀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설치 후에 유지비도 있지요, 이게?

보통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 범위를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큰 청에, 특히 중요청, 예를 들면 중앙지검, 대검 이런 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큰 청에, 특히 중요청, 예를 들면 중앙지검, 대검 이런 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치지청하고 그런 데까지 해서, 거기다가 단독지청까지 늘리는 건데 단독지청은 8개 하는 거네요? 전부 하는 건 아니고 16개 중에 8개.

예.
그러면 조금 규모를 줄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8개 단독지청은 다른 데보다 조금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데 선택을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8개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금액을 전문위원님하고……

여덟 개로 하면 1억 2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 규모가?

예.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아까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닙니다. 어차피 8개 단독지청 해 놓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하고 차별 시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은 49쪽입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중에서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소된 5000만 원으로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편성되었는데 현재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 운용 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 저장된 영상의 보존 기간, 폐기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중에서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소된 5000만 원으로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편성되었는데 현재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 운용 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 저장된 영상의 보존 기간, 폐기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자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대검찰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2023년 9월 1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어러블 카메라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잘 감독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비공개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침을 법사 전문위원들이라도 보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열람하신 적 있어요, 이것?

저희가 제목을, 담당 조사관이 문서를 잠깐 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 한번 열람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도 촬영을 해야 되나요? 민원인 중에는 어때요?
그다음에 민원인도 촬영을 해야 되나요? 민원인 중에는 어때요?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에는 다른 관서보다 악성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들이 많고 그들의 폭언, 폭행 이런 행위들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증을 확실하게 하고 또 웨어러블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동의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그야말로 선량한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선량한 민원인들은 반대로 여기에 촬영 당할 이유가 없는데 촬영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지요?

보통 어느 관공서 민원실에도 CCTV 같은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당사자의 동의 말씀하셨는데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해서 행안부 표준지침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촬영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저희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당사자의 동의 말씀하셨는데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해서 행안부 표준지침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촬영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저희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CCTV가 지금 일반 행정기관들 민원실에도 다 있지요. 그런데 웨어러블 카메라 이러니까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검찰청 민원실에도 CCTV 다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CCTV 있고 거기에 또 웨어러블 카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다른 행정기관도 다 CCTV가 있고 검찰청 민원실도 CCTV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원실에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설치를 한다?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CCTV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국장님, 웨어러블은 음성도 녹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CCTV는 영상만 가능하지 음성 녹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폭언을 하고 이럴 때 웨어러블을 작동을 시키면 음성 녹음도 되고 행동이 바로 앞에서 그대로 다 녹화가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 모든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로 상시 켜 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웨어러블을 활용할 때 소위 현장에서 범인 검거를, 현행범 체포 등을 할 때 활용하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CCTV하고는 용도가 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면요 선량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지금 잠재적인 악성 민원인 위험처럼 나를 그렇게 무단으로 촬영하느냐 하는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염려를 제기한 건데요.
지금 악성 민원들의 경우는 사실 검찰청보다 일선 경찰기관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파출소나 이런 데 다 지금 웨어러블 카메라 활용하나요?
지금 악성 민원들의 경우는 사실 검찰청보다 일선 경찰기관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파출소나 이런 데 다 지금 웨어러블 카메라 활용하나요?

상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우려에 대해서 미리 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요건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한테 폭언을 하는 경우, 욕설, 협박, 성희롱성 그다음에 위협하거나 폭행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우려에 대해서 미리 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요건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한테 폭언을 하는 경우, 욕설, 협박, 성희롱성 그다음에 위협하거나 폭행 이런……
그러니까 사태가 발생할 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짐이…… 그때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평상시 상시가 아니고 그런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이걸 사용한다 이 뜻인가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규정에 해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 규정이 100% 다 지켜질지는 저희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교육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감독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또 부대의견의 내용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우려니까요 그것은 잘 지켜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게 작동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혹시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안에 이 전체 과정이 녹음된다, 녹화되고 촬영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재가 다 되어 있고 압수수색 당사자나 현장에서도 제시가 되나요, 그렇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게 작동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혹시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안에 이 전체 과정이 녹음된다, 녹화되고 촬영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재가 다 되어 있고 압수수색 당사자나 현장에서도 제시가 되나요, 그렇게?

현장에서는 고지하고 합니다.
고지는 하고 영장에는 없고?

예, 영장에는 없는 것으로……
영장전담판사들이 그런 줄은 알고는 있나요? 아니면……

이게 도입되기 전에도 저희가 압수수색할 때 휴대용 카메라, 동영상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지하고 했습니다.
양쪽이 서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를 했는데 본인은 거부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강제적으로 찍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이나 위원들이 염려하는 내용이나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안을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법무부 의견도 수용하고 위원들의 지금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해서 수석님 문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제가 아까……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이게 작동되는데 본인에게 고지를 해도 본인이 ‘이것 안 된다. 우리 애 방이다’ 이러거나 불필요하게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이래도 어쨌든 사실은 나중에 시비가 걸리면 이 영상이 있어야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들도 사실은 자기주장의 증거자료가 되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럴 거라면 앞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이것도 같이 고지해서 본인에게, 아예 영장 자체에 이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당한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두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냥 영장에 그것을 넣는 게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시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당한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두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냥 영장에 그것을 넣는 게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시지요, 그것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제안은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나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어요.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50쪽은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으로서 검사 증원에 따라 전산장비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순증되었는데 이것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검사 증원 규모인 80명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서 만약에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더라도 최종 합격 후 법무연수원 교육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에는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0쪽은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으로서 검사 증원에 따라 전산장비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순증되었는데 이것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검사 증원 규모인 80명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서 만약에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더라도 최종 합격 후 법무연수원 교육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에는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023년도 검사정원법 개정 전제로 정부 예산을 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등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24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관련입니다.
네트워크 회선 증속 요금의 적용기간을 고려해서 예산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 부분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대용량 디지털수사자료가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에 기존의 네트워크 속도로는 데이터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KICS가 시범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회선 증속에 따른 요금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일정 지연으로 2024년 11월에 차세대 KICS가 오픈되더라도 완전전자화는 시스템 개통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영하여 시범 운영 기간 등을 반영해서 증속 요금 적용기간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네트워크 회선 증속 요금의 적용기간을 고려해서 예산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 부분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대용량 디지털수사자료가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에 기존의 네트워크 속도로는 데이터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KICS가 시범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회선 증속에 따른 요금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일정 지연으로 2024년 11월에 차세대 KICS가 오픈되더라도 완전전자화는 시스템 개통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영하여 시범 운영 기간 등을 반영해서 증속 요금 적용기간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6월부터 차세대 KICS의 시스템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따라서 7개월간의 네트워크 증속 요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최초 계획대로 2024년 6월 시범 운영 시에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기관 간의 대용량 전자기록 유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2024년 6월부터 차세대 KICS의 시스템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따라서 7개월간의 네트워크 증속 요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최초 계획대로 2024년 6월 시범 운영 시에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기관 간의 대용량 전자기록 유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박주민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저는 어제 공수처 예산안 다룰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하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주민 위원이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도 만일에 공수처만 안 하게 되면 법원하고 검찰은 구축해 나갈 텐데 공수처는 또 따로 떨어져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정부안에서는 지금 증액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위원이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도 만일에 공수처만 안 하게 되면 법원하고 검찰은 구축해 나갈 텐데 공수처는 또 따로 떨어져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정부안에서는 지금 증액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업그레이드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인권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항목이지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형사절차 전자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인데 법원이 지금 조금 늦어져서 전면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 시행을 6월 달부터 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 페이지는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이 미설치된 21개 청 중에서 5개 고검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화상회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과 5개 고검과 동일한 위치에 위치한 지검에 기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구축의 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이 미설치된 21개 청 중에서 5개 고검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화상회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과 5개 고검과 동일한 위치에 위치한 지검에 기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구축의 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화상회의는 전국 청을 대상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회의나 교육,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회의보다 경비도 절감되고 또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67개 청 중에 46개 청에만 시스템이 설치된 상태라 화상회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24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청 신임 수사관 대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양방향 교육 이런 것들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미설치된 소속의 수사관들은 인근 청으로 이동을 하거나 단방향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대상 청을 재선정했고 화상회의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67개 청 중에 46개 청에만 시스템이 설치된 상태라 화상회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24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청 신임 수사관 대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양방향 교육 이런 것들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미설치된 소속의 수사관들은 인근 청으로 이동을 하거나 단방향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대상 청을 재선정했고 화상회의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덧붙여서 조금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상회의 실적이 감소한 것은 금년 들어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전면 화상회의를 했던 것들이 대면회의로 다시 바뀌면서 다소 감소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또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화상회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전면적으로 돼야 이게 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5개 고검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고검은 다 지검하고, 대규모 지검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서 고․지검이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면 또는 고검만의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검보다는 설치돼 있지 않은 청 중에 본청, 지검과의 거리, 시간 거리, 물리적 거리가 먼 청을 1차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수요가 필요한 5개 청을 새롭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화상회의 실적이 감소한 것은 금년 들어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전면 화상회의를 했던 것들이 대면회의로 다시 바뀌면서 다소 감소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또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화상회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전면적으로 돼야 이게 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5개 고검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고검은 다 지검하고, 대규모 지검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서 고․지검이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면 또는 고검만의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검보다는 설치돼 있지 않은 청 중에 본청, 지검과의 거리, 시간 거리, 물리적 거리가 먼 청을 1차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수요가 필요한 5개 청을 새롭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무튼 화상회의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1억 5400이 예컨대 우리 국회에서도 줌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1억 5400이 예컨대 우리 국회에서도 줌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줌과는 좀 다른 겁니다.
모니터를 산다든가 다른 것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소요가 되는 겁니까, 1억 5400 예산이?

각종 통신과 영상 장비를 검찰청 건물 안에 별도의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별도의 공간에 하신다……

보통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작은 소규모 회의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650억, 그러니까 2021년도에 800건 하셨는데 그때는 제일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줌 회의로 하신 것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줌 회의를 포함한 건 아니고 저희들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거고……
따로 이용해서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청마다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안 된 청들의 경우에는 구비돼 있는 가장 가까운 검찰청으로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거기서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자 화상회의시스템이 설치 안 된 청 중에 한 5개 청에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좀 이상했던 게 원래는 지금 미설치 21개 청 중에 5개 고검에 설치하는 1억 5400만 원 이렇게 신규 편성됐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고검의 경우에는, 여기 지적사항에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지검에 있는 것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다른 청으로 한다고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예.
그러면 금액도 1억 5400만 원은 5개 고검을 전제로 한 건데 지금 그렇게 돼 버리면 이 금액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청 규모하고 시스템 설치하고의 금액은 인과관계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별도 방에다가 이것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문처럼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회의할 때 개인 PC에 줌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굳이 이 시설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게 금액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1억 5400만 원이면……
1개 설치하는 데 금액이 정형화돼 있나요?
1개 설치하는 데 금액이 정형화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해야 될 장비하고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청 규모와 상관없어요?

예, 장비가 같습니다.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청은 어디 어디세요?

지금 확정은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 안 했고?
이게 일종의 그러면 우리 방송으로 치면 방송 음영 지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곤란한 지역이 어디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면 우리 방송으로 치면 방송 음영 지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곤란한 지역이 어디예요?

지검과의 거리가 먼 데……
그렇지요, 제일 먼 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리가 가장 물리적으로 먼 곳……

속초가 지검과 135㎞ 떨어져 있고요. 제천이 또 지검하고 124㎞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덕지청이 지검하고 한 130㎞ 떨어져 있고 이런 데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설치 청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회의와 화상회의의 효율성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한때 줌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들 그냥 대면으로 다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잘 활용하려고 하시더라도 긴급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횟수가 계속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몇 ㎞를 이동해서 하느니 급하게 화상회의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전화해도 되긴 될 텐데 어쨌든 회의를 공식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활용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든 뭐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몇 ㎞를 이동해서 하느니 급하게 화상회의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전화해도 되긴 될 텐데 어쨌든 회의를 공식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활용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든 뭐든.

회의의 성격과 중요도에 비추어서 반드시 대면 의사소통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있고 또 회의는 해야 되지만 화상으로 충분한 성격의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스템이 설치 안 돼 있는데 검사가 거의 130㎞ 이상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종일이 소요가 돼 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시스템이 설치돼서 그냥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설치했다고 그래서 모든 회의를 이걸로 할 수만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일련의 회의를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 보고 화상회의가 필요한 것, 대면회의가 필요한 것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비대면 이게 풀렸는데 검찰은 왜 이걸 설치를 할까 이런 지적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해야 할 사안들을 좀 엄밀하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코로나 전에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회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 의견 내신 두 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원안을 유지하는 걸로 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 의견 내신 두 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원안을 유지하는 걸로 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 중에서 일반연구비 예산 관련입니다.
일반연구비 2024년도 예산안은 8억 4500만 원인데 사이버 성범죄 불법촬영물․가상화폐 추적 기법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되므로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4쪽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 중에서 일반연구비 예산 관련입니다.
일반연구비 2024년도 예산안은 8억 4500만 원인데 사이버 성범죄 불법촬영물․가상화폐 추적 기법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되므로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 R&D 비용은 사실은 새로운 영역의 포렌식 기술개발을 위해서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또 반면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은 일반연구비인데 실제 현재 실무에 활용 중인 포렌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담당자나 담당 부서도 서로 중복돼 있고 같은 비용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R&D 사업은 대검 법과학연구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은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나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전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담당자나 담당 부서도 서로 중복돼 있고 같은 비용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R&D 사업은 대검 법과학연구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은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나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전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여기 검토서에 보면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자도 동일하다고 했는데 차관님 말씀은 이게 동일하지 않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전문위원님? 지적 내용이 의원실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법무부 설명에 대해서 이견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칠승 위원님 실에서 이렇게 썼을 때는 뭔가 확인을 해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칠승 위원님 실에서 이렇게 썼을 때는 뭔가 확인을 해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대검 법과학연구소나 이런 부분이 과학수사부 전체의 소요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같은 것으로 오인하신 게 아닌가……
과수부 산하인데 과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과수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같고 예산 담당자는 한 명이 여러 과 또 연구소의 예산 전체를 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법무부 설명을 일응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거니까 권칠승 위원님 실에, 권칠승 위원님 실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전해 드려서 이해가 되면 법무부 의견대로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7번 형사부 수사지원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7번 형사부 수사지원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형사부 사업 중에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에 관련된 예산이 4억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21년 8월부터 기존의 등기우편보다 단가가 낮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바일 통보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바 모바일 통보 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존 단가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이십니다.
형사부 사업 중에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에 관련된 예산이 4억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21년 8월부터 기존의 등기우편보다 단가가 낮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바일 통보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바 모바일 통보 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존 단가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결국은 모바일 통지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도 좀 배려할 필요가 있고 또 2024년 예산편성 당시에 이미 한 1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등기보다는 모바일 통지․통보 서비스를 조금 더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요? 그런데 이거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냈는데 금년에는 제출을 안 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관련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상반기까지는 제출이 돼 있는데 통계 설정이 그래서 그런가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아마 제출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면 하반기 것도 이미 다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요?

22년은 하반기까지 통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됐어요.

22년 하반기 말씀입니까?
그리고 23년 상반기도 제출이 안 됐고.

21년 하반기가 제출이 안 된 이유는 대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따 확인하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에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에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법무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하고 또 방금 정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오늘 소위에서는 최대한 토론 부분을 줄이고 내일 우리가 법안 심사를 빨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또 일부 못 오시고 하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간략하게 견해가 다르다는 정도로 해서 진행을 좀 빨리해 보십시다.
아까 확인하기로 한 게 뭐뭐였었지요, 국장님?
다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법무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하고 또 방금 정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오늘 소위에서는 최대한 토론 부분을 줄이고 내일 우리가 법안 심사를 빨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또 일부 못 오시고 하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간략하게 견해가 다르다는 정도로 해서 진행을 좀 빨리해 보십시다.
아까 확인하기로 한 게 뭐뭐였었지요, 국장님?

직전에 한 게 지금 위원장님 실에서 요구했던 금융거래정보 통보 건수와 금액을 자료 요구를 22년도 걸 요청하셨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지금 대검하고 확인해서 그 건수하고 금액은 저희가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확인 오면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앞에 또 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님 설명 드렸어요?

담당 보좌관이 오늘은 설명이 안 되고 내일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저희 실무진이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동일하다는……
오늘 권칠승 위원님 출판기념회 화성에서 하고 계셔서……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내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시면 내일 그 부분은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7항은 자료가 오면 보도록 하고.
그다음 8항.
그다음 8항.

다음 59쪽입니다.
59쪽은 마약수사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발간 예정인 마약수사사례집과 마약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 회의자료인 ‘마약범죄정보’ 발간 비용은 과다 편성되었다는 측면에서 1억 7400 또는 1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59쪽은 마약수사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발간 예정인 마약수사사례집과 마약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 회의자료인 ‘마약범죄정보’ 발간 비용은 과다 편성되었다는 측면에서 1억 7400 또는 1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이 없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적취지는 수용하되 이 배포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1억, 박용진 위원님께서는 1억 7400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발간 부수를 한 30% 정도 축소를 하는 것을 적정으로 했을 때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감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제가 이것도 책자 발간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좀 삭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마약수사사례집은 전국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사례집을 배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약범죄정보는 사실은 지역별 마약 정보라든지 다른 치료, 재활, 교육, 홍보 이런 걸 다 총합한 그런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모든 유관기관에 좀 배포를 하는 그런 거여서 저희가 마약수사사례집에 대해서도 일부 30% 그리고 마약범죄정보 관련해서 30% 해서 1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억 8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고.
다음 항목이요.
다음 항목이요.

다음 61쪽은 가상화폐 추적수사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서비스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경찰청 유사 사업의 단가와 차이가 있는바 해당 단가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은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 대비 시간당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검찰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구매한 가상화폐 추적 도구의 개수가 경찰보다 적어서 할인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가상화폐 추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예, 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아까처럼.

시간당 단가가 3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상화폐 추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경찰청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30대 정도를 구매를 했고 저희는 7대 정도밖에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차등을 둬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똑같이 차이가 나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그게 수용이 돼 가지고 그대로 의결이 됐지요?

예, 그게 연동돼서 가는 겁니다.
공동 구매는 불가능한가 보지요?

공동 구매를 하려면 어느 한 기관이 주관 기관이 돼서 전체를 총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성격상 이게 검경 어느 한 기관이 주관이 돼서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은 첨단마약수사장비 도입 예산으로서 마약류 휴대용 탐지기 도입 예산안이 지금 경찰청 예산상 단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으로 7억 3700 감액 의견입니다.

이게 총 22대의 마약류 탐지기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인데요. 현장에서 신종 마약류 적발 압수를 위해서는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과의 차이가 있는 점은 경찰에서 구매하고 있는 장비보다 고성능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장비보다 검찰 게 더 고성능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20년도에 도입을 했고 단가가 대당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고 보다 성능이 높아진 장비를 구매하는 것인데 그 차이가 저희가 구매하는 장비는 관련 정보를 신종 마약이 나왔을 때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김승원 위원님 들어오시면 의견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 쪽은 마약수사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4억 72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4억 72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지난 5월 달에 검경을 중심으로 마약특별수사본부가 출범을 했고 또 국정원 국방부 해경 관세청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해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관 카드를 이용하고 또 업무추진비 관련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집행내역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마약범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집행내역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마약범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마약수사 업무추진비지요?

그렇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마치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마약수사 업무추진비가 일반 업무추진비와는 좀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안에서도 일반 사업추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관장 공개하는 업무추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약수사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설명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고 조금 전에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이게 혼선이 있어요. 차별화해서 책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같이 기재를 해 준 것이고 기관장이 마약 업무 관련해서 이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지검에 지금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각 유관기관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검의 기관장이 이 마약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4대 지검에 지금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각 유관기관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검의 기관장이 이 마약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가 일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님은 작년부터 죽 정보 공개해서 나왔던 업무추진비, 거기서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업무추진비에서 특수본이 설치되어 있는 4대 지검, 검찰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회의를 했다거나 뭔가 행사를 진행했다거나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이 역시도 관련해서 다 투명하게 공개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른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똑같은……

이건 기존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실 만한 것하고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 속에 보면 마약수사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일반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기관장이 이 업무 관련해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마약수사 업무추진비는 오로지 마약수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원칙론적인 것만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합시다.
부대의견을 달자고요?
예.
아니, 업무추진비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업무추진비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달아도 상관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대로 하고 있으니까.
가시지요.
김승원 위원님 오셨네요.
62페이지입니다.
휴대용 탐지기 도입이 경찰과 차이가 2배 정도 비싼데 법무부 의견은 경찰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휴대용 탐지기 도입이 경찰과 차이가 2배 정도 비싼데 법무부 의견은 경찰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경찰 장비도 2023년도 장비더라고요. 그러면 경찰도 최신이라는 건데 법무부가 더 고가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경찰에서 최초 도입했을 연도를 지금 위원님 말씀과 달리 저희는 2020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단가는 3800만 원이고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기능이 탐지 마약 종류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ORS 테크닉이라고 해서 빛을 해당 물체에 여러 각도로 비춰서 이게 마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확보가 되는지 그다음에 형광 마약이 판별이 되는지 이런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신종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구입단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신종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구입단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문점은 계속 질의드릴게요.
예산안의 대부분이 휴대용인데요. 휴대용이라는 게 대개 우리가 음주측정기처럼 간이검사라든가 그런 데 많이 사용될 텐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고가기 때문에 비싸다 그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산안의 대부분이 휴대용인데요. 휴대용이라는 게 대개 우리가 음주측정기처럼 간이검사라든가 그런 데 많이 사용될 텐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고가기 때문에 비싸다 그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고정형의 큰 기기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많은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22대가 휴대용이라는 말입니다, 갖고 다니는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 마약탐지기는 수사 현장에 직접 휴대해서 가지고 가서 혐의자가 소지․보관 중인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판별하는데 해당 물체에다가 빛을 쐬면 반사돼서 나오는 산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마약 여부를 판별하는 데 탐지 시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현재 약 500여 종의 마약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에 보고된 마약류는 약 120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들을 이 장비로는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안 되는 휴대용 탐지장비도 경찰이 한 대당 38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더 고성능 장비라서 금액이 비싸지만 이게 없다면 경찰 장비도 1대당 38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장비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 마약탐지기는 수사 현장에 직접 휴대해서 가지고 가서 혐의자가 소지․보관 중인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판별하는데 해당 물체에다가 빛을 쐬면 반사돼서 나오는 산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마약 여부를 판별하는 데 탐지 시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현재 약 500여 종의 마약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에 보고된 마약류는 약 120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들을 이 장비로는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안 되는 휴대용 탐지장비도 경찰이 한 대당 38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더 고성능 장비라서 금액이 비싸지만 이게 없다면 경찰 장비도 1대당 38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장비인 것은 맞습니다.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써 본 적이 없어서……
판단이 안 서고, 아무튼 국회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실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것이고.
혹시 서로 성능 비교한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서로 성능 비교한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경찰청이 쓰는 것은 성능이 이렇고 그다음에 검찰청에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성능이 이렇고 그 비교표가 있나요?

방금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참고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만 지금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저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최종 결론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감액 안 하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법무부 답변할 때는 20년도 구입 기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김승원 위원님은 23년도 경찰 구입 기기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구입년도가 경찰이 20년도가 맞아요, 23년도가 맞아요?

저희가 확인한 건 20년도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아니, 그것 보면 경찰이 샀을 때 2019년에 5대, 20년에 35대, 21년에 3대 했고 올해 21대를 할 예정인데 국장 말씀하신 대로 최초 구입가는 38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예정가는 3000이거든. 결국은 동종을 대량 구입하니까 20년에는 3800이었는데 지금은 3000으로 내려왔겠지.
그러면 결국 가격이 이 정도인 걸 보면 지금 그 당시 것을, 20년대 형을 그대로 구매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이 하고자 하는 것은 최신형을 6700만 원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성능이 반영된 걸?
그러면 결국 가격이 이 정도인 걸 보면 지금 그 당시 것을, 20년대 형을 그대로 구매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이 하고자 하는 것은 최신형을 6700만 원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성능이 반영된 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위원님은 경찰 장비를 23년 금년도 것만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혼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위원님은 경찰 장비를 23년 금년도 것만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혼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음주운전 측정기를 직접 가져오라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모델은 비슷하더라도 그 안의 소프트웨어라든가 기능은 항상 향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야 그 회사도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구입한 물건들은 뭔가 기능이 향상된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뭐 K-9이 K-9A1 나오고 A2 나오고 계속 소프트웨어가 향상되듯이.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도 휴대용은 3000만 원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6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서 또 휴대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고가의 해당하는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도 휴대용은 3000만 원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6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서 또 휴대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고가의 해당하는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세 가지 정도 기능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게 지금 경찰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검찰은 고가고 그다음에 고기능이고 하면 말들이 보통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검찰은 이렇게 고가의 고기능 장비고 우리는 싼값에 이게 기능도 떨어진다,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경찰한테 아직 그 얘기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불만을 토로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경찰은 19년부터 도입을 했고 지금 검찰은 이번이 휴대용은 처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형으로 기능이 높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법무부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 주되……
대신 경찰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기의 실제 경찰 재원과 검찰 재원을 비교하는 것을 내일 전에 의원실로 전부 배포를 해 주시면 의문이 해소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로 수사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업체는 다른 거지요? 2개 업체가 다르지요, 경찰하고 검찰하고?
그다음에 김 위원님, 63쪽에 업무추진비……
위원장님, 하나 확인……
말씀하십시오.
업체가 다른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한 것도 같이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실로 배부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필요성 이야기를 해서 노파심에서 저희는 마약수사 업추비는 마약수사로만 사용한다는 부대의견 달고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지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필요성 이야기를 해서 노파심에서 저희는 마약수사 업추비는 마약수사로만 사용한다는 부대의견 달고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예, 법무부……
예, 원안대로.
우리가 우려하던 것과는 다르게 똑같이 공개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것은, 신종마약 유입국 방문해서 현지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및 정보 교환을 연 2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마약 수사기관과 협의’에 보면 외국에 있는 기관하고 협의가 있다 이런 내용 김승원 위원님이……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은 거의 다 해외에서 수입된 마약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해서 유통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 독일, 라오스, 네덜란드 이 4개 나라에서 가장 많은 마약이 수입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수사관들이 현지에 가서 그 나라의 마약 관련 수사기관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하면 마약 유입 차단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 그쪽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사범들 수사와 검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업무추진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아니,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관련된 제조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 갖다 팔게 되면 판매책이라든지 유통책이라든지 이 사람들 검거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인터폴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마약…… 지금 얘기하신 업무추진비의 대략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못 봤던 외국, 해외로 나가서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비용까지 있단 말이지요?

예, 마약범죄 국제공조 활동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는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체가 지금 4억 71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 정도가 마약범죄 국제공조 활동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고 4억 6100만 원 정도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외국 부분 말씀을 하셔서 외국과의 마약범죄 관련 업무 협의,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외국 부분 말씀을 하셔서 외국과의 마약범죄 관련 업무 협의,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약수사팀이 어떻게 좀 증원이 됐나요? 증설도 되고 증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검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출범을 했고 여기에는 국정원, 국방부, 해경,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하에 각 지역별로 16개의 마약범죄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부산, 광주, 인천,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실제 유관기관 직원들이 검찰청에 파견을 와서 특별수사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관기관 협의체를 만들었고 파견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업추비가 한 5배 이상 증가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유관기관 사람들을 검찰에 파견받아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5배 증가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도 업무협조 때문에 더……

해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검찰청 자체에서는 몇 분이 증원된 거예요, 마약수사 쪽에? 100명이 하던 일을 지금 한 200명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조직을 만들었고 마약 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수사관에서도 특별히 별도 직렬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제, 정원이 늘어나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행안부에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마약 직렬에 우리 일반 수사관 증원을 상당히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해 줘서 10여 명 이상 다크웹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 직원들을 많이 파견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결론 낸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항목.
아까 결론 낸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항목.

다음은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관련입니다.
지금 기타운영비 2억 3800이 2024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은 3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부패수사 우수 부서 및 직원 격려금 3000만 원의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격려금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다른 공공수사, 마약수사 등과는 달리 이 사업에만 격려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4쪽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관련입니다.
지금 기타운영비 2억 3800이 2024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은 3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부패수사 우수 부서 및 직원 격려금 3000만 원의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격려금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다른 공공수사, 마약수사 등과는 달리 이 사업에만 격려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존 우수 수사부서 및 직원 격려 예산은 반부패 수사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들에 대한 격려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부패 수사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사실 반부패수사는 검찰에서 수사 초기부터 기소,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해서 사실 업무도 굉장히 과중하고 방대한 상황이라 해당 부서원들이 야근, 주말 근무도 아주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부패수사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함에도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해서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상황이므로 반부패수사 우수 직원 등 격려금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사기 진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반부패수사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함에도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해서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상황이므로 반부패수사 우수 직원 등 격려금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사기 진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얼마 증액하시는 거지요?

3000……
사실 일로 말하면 특수부인데 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부는 지금도 다 검사들의 선호 부서잖아요.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도 해 주고 했던 건데요. 지금 반부패수사, 특수부에 대해서 또 격려금까지 주자고 하면 좀 갸우뚱하게 돼요. 지금 검사들이 다 특수부를 못 가서 몸이 닳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정이잖아요.
나는 형사부나 공판부처럼 검사들이 좀 꺼려 하는 부서의 금액을 상향시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부까지 이렇게 가뜩이나 검사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또 격려금까지 준다?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나는 형사부나 공판부처럼 검사들이 좀 꺼려 하는 부서의 금액을 상향시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부까지 이렇게 가뜩이나 검사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또 격려금까지 준다?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사들의 경우도 그 경향은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수사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피 성향이 강해져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가서 고생만 하고 오히려 승진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편성의 대상은 검사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 분기마다 반부패수사 우수 부서를 격려하는 데 5곳 해서 1곳당 1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수사관 5명, 1명당 50만 원 이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용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에다가 100만 원 격려를 하면 부장이 그걸 아마 검사들한테 쓰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로 직원들 격려하는 데 쓰는 것이고, 사실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우리 일반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57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근무해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반부패부에 근무하는 수사관들 평균 근무시간을 한번 산출을 해 봤더니 서울중앙․동부․남부 소속 반부패 전담 수사관의 연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994시간입니다. 그래서 57시간을 산정을 하면 1인당 연평균 640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많이 근무한 직원이 누군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최근 3년간 초과근무를……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편성의 대상은 검사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 분기마다 반부패수사 우수 부서를 격려하는 데 5곳 해서 1곳당 1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수사관 5명, 1명당 50만 원 이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용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에다가 100만 원 격려를 하면 부장이 그걸 아마 검사들한테 쓰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로 직원들 격려하는 데 쓰는 것이고, 사실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우리 일반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57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근무해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반부패부에 근무하는 수사관들 평균 근무시간을 한번 산출을 해 봤더니 서울중앙․동부․남부 소속 반부패 전담 수사관의 연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994시간입니다. 그래서 57시간을 산정을 하면 1인당 연평균 640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많이 근무한 직원이 누군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최근 3년간 초과근무를……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기존 우수 수사부서 및 직원 격려 예산은 반부패수사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침으로 있어요, 뭘로 있어요?
‘기존 우수 수사부서 및 직원 격려 예산은 반부패수사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침으로 있어요, 뭘로 있어요?

그건 이미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의 기타운영비로 해당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하고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은 형사부, 공판송무부 등에다가 격려금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수 수사부서 격려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점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당 기간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검찰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특수부를 제외를 했겠는가, 이 점이 지금 이 예산편성을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검사들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늘어서 이런 격려금을 넣는다, 지금 그 정도 사정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외에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게 여전히 이 특수수사부서는 검찰에서 최우선 선호 부서인데 거기에 선호 부서에 또 격려를 한다고 하니까…… 기피 부서를 격려하는 것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예산편성상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격려금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검사들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늘어서 이런 격려금을 넣는다, 지금 그 정도 사정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외에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게 여전히 이 특수수사부서는 검찰에서 최우선 선호 부서인데 거기에 선호 부서에 또 격려를 한다고 하니까…… 기피 부서를 격려하는 것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예산편성상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격려금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기본경비사업에 편성할 수도 있고 사업비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경비사업에 편성해 놓으면 반부패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게 열립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에 편성된 이 기타운영비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검사나 수사관이 특별수사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걸 굉장히 명예로 생각하고 또 각광을 받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명예로 여기고 이 격려나 포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좋은 풍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그게 좀 약해지고 특히 수사관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검사나 수사관이 특별수사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걸 굉장히 명예로 생각하고 또 각광을 받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명예로 여기고 이 격려나 포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좋은 풍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그게 좀 약해지고 특히 수사관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분배를 5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수 수사관 5명.
그리고 수사관 5명.

분기에……
분기에. 일단 그러면 수사관 예산만 집행을 해 봅시다. 하고, 부서 예산은 또 운영을 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형사부나 공판부는 얼마든지 증액하는 것 환영해요. 그런데 특수부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서 국장님 의견 듣고 절충적으로 하니까 금액을 좀 줄여 보세요.

3000만 원 열두 달로 나누면 사실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전국의 수사부서나 수사관들을 생각하면……
내년에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예산 항목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보통 포상금도 따로 하고 그런데, 그 항목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거 관계 없는 건가요? 항목에 포상금도 따로 있고 그런데. 포상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냐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특수부에서는, 반부패부서에서는 포상금 이런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에서는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있던데. 그렇지요? 여기는 격려금으로 해 놨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 참고 표시에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형사부뿐만 아니라 반부패수사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이 예전에는 ‘수사일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때는 특수부뿐만 아니라 전체 검사 부서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당시에도 이게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특수부에 줄 수 있는데 다만 주지 않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가하지는 않은데 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배정된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당 배정된 금액들이 있는데 반부패부를 여기에 넣으면 형사부나 공판부에 지원했던 금액이 당연히 감액이 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
국장님 그러면 알겠어요.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 금액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이렇게 항목을 특수부만 위해서 신설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으로 증액하면은 괜찮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특활비로 격려를 못 하니까 이런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특활비로 줬는데 못 하게 되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솔직히 좀 그런 점이 있었지요, 특수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안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특수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밖에 나와 보면 여전히 지금 서초동에, 나같이 변호사 안 한 사람도 모모들 해서 특수부 출신들만 돈 많이 번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이런 부분 지양을 해야지요.

예.
알겠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은 66쪽입니다.
66쪽은 공판활동지원으로서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익대표 전담팀 사업추진비를 금년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담팀은 총 3개 지검에 불과하고 사업의 특성상 일반수용비 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1억 9300만 원 증액분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66쪽은 공판활동지원으로서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익대표 전담팀 사업추진비를 금년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담팀은 총 3개 지검에 불과하고 사업의 특성상 일반수용비 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1억 9300만 원 증액분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게 지금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와는 구별되는 검찰의 공익활동을 강화하자는 측면입니다.
자세히 아시다시피 지금 다양한 검사들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나 또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실종 선고, 해산 명령, 점점 이런 어떤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 부분의 역할에 대해 좀 강화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대부분이 증액 규모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거쳐서 단독지청은 일단 제외해 보고 사건이 많은 청 위주로 편성을 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단독지청을 제외하면 한 4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 선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아시다시피 지금 다양한 검사들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나 또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실종 선고, 해산 명령, 점점 이런 어떤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 부분의 역할에 대해 좀 강화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대부분이 증액 규모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거쳐서 단독지청은 일단 제외해 보고 사건이 많은 청 위주로 편성을 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단독지청을 제외하면 한 4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 선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단독지청을 하나도 안 하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달 한 번씩 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 보면 열두 달을 매달 회의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매달 할 필요 없고 사건이 많은 데는 1년에 많이 하고 단독지청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절하는 게 낫지, 단독지청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요.
제가 볼 때는 매달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낫겠지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 열두 달을 매달 회의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매달 할 필요 없고 사건이 많은 데는 1년에 많이 하고 단독지청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절하는 게 낫지, 단독지청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요.
제가 볼 때는 매달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낫겠지요, 아무래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현장검증이라든가 나갈 때 따로 검증비․감정비 받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국회에서 판사 업무 중에 현장검증도 다 들어 있는데 왜 그걸 위해서 또 따로 비용을 받느냐 그래서 저희도 거의 90% 이상 대폭 감액.
그런데 공판 담당하시는 검사분들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 다 그 업무에 속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업무를 하는데 왜 거기에 비용을 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공판검사 예전에 저희는 재판을 밤 9시, 10시까지 했지만 요새는 밤까지 하는 재판 없지 않습니까, 대개 6시 이전에 다 끝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량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을 것이므로…… 후견인이라든가 공익적인 활동 이것은 당연히 공판검사, 공판송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예전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현장검증이라든가 나갈 때 따로 검증비․감정비 받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국회에서 판사 업무 중에 현장검증도 다 들어 있는데 왜 그걸 위해서 또 따로 비용을 받느냐 그래서 저희도 거의 90% 이상 대폭 감액.
그런데 공판 담당하시는 검사분들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 다 그 업무에 속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업무를 하는데 왜 거기에 비용을 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공판검사 예전에 저희는 재판을 밤 9시, 10시까지 했지만 요새는 밤까지 하는 재판 없지 않습니까, 대개 6시 이전에 다 끝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량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을 것이므로…… 후견인이라든가 공익적인 활동 이것은 당연히 공판검사, 공판송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공판검사의 역할은 점점 사실은 굉장히 중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요.
그런데 이 업무는 새롭고 또 민사적인 부분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검사 개인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나 아동보호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업무 추진을 같이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새롭고 또 민사적인 부분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검사 개인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나 아동보호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업무 추진을 같이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1명, 수사관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나가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또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들은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아동보호기관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회의 비용이지요?

예, 회의 비용입니다. 회의 내지는 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그런 상황입니다.
절반 정도 해서 하시는 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라는 게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1억 9300만 원 증가분의 절반?
그렇지요. 매달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꼭 매달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일단 해 보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차관님?
법무부에서 제시한 것은 16개 단독지청 예산만 삭감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단독지청도 업무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원래는 아무래도 단독지청은 업무가 조금 적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전국 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반액 삭감에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반액.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96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은 배심제 관련 홍보비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관련 홍보예산이 5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과 중복되므로 삭감 의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관련 홍보예산이 5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과 중복되므로 삭감 의견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다음은 전동카트 도입 예산안이 2024년에 1000만 원이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배정 계획이 없고 2023년 10월 말 배치되는 구입물량의 무상유지보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액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다음은 음주운전을 통해서 압수된 차량을 민간위탁 할 때 필요한 보관료의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7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저희에게 압수할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압수나 몰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전문업체의 보관 관리가 위탁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이 증액 의견 내셨네요.
전주혜 위원님 특별한 말씀……
전주혜 위원님 특별한 말씀……
차관님,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이 한 13만 건 했는데 사고가 1만 5000건 이 정도로 있고 사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위험성 이런 건 사실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를 해 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올 7~8월 기간 중에 차량 압수를 한 56대를 했나요?
올 7~8월 기간 중에 차량 압수를 한 56대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대 정도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대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임차료입니까?

예, 장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압수할 차량이 많으면 보관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관 위탁료입니다.
사실 이게 전문업체한테 보관을 안 하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또 몰수하고 나중에 공매를 하게 되는데 검찰청 지하주차장 한편에 먼지 수북이 쌓여 가지고 부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공매를 할 때 제대로 된 가격도 못 받아서 국고로 들어오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전문업체한테 보관을 안 하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또 몰수하고 나중에 공매를 하게 되는데 검찰청 지하주차장 한편에 먼지 수북이 쌓여 가지고 부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공매를 할 때 제대로 된 가격도 못 받아서 국고로 들어오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박용진 위원님 발언……
박용진 위원님 발언……
이 전문업체가 어떤 전문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차량 위탁 보관하는 전문업체들입니다.
장기간 외국 출장을 가는 사람들 차량 맡겨 놓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장기간 외국 출장을 가는 사람들 차량 맡겨 놓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100대를 기준으로 했나요?

예, 100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월 보관료 한 11만 원 정도?

예, 11만 원.
그러면 지금은 편성된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이것만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른 비목……

아니, 저희들 주차장에 사실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주차장 사정이 안 좋아지겠네요. 필요할 것 같아요.
검찰청 주차장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예,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안전한 데 아니야, 거기가?

사실 음주운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마약사건이나 강력사건 이런 데서도 차량이 압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고가차량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간사님하고 예전에는 이런 거 못 봤다고 했더니 옛날에는 압수를 안 했고……
우리 정 간사님하고 예전에는 이런 거 못 봤다고 했더니 옛날에는 압수를 안 했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많이 안 했었습니다.
96년에 내가 밀양지청에서 압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몰수 모델이 된 게 있어.

그러면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라고.
그때 방송 인터뷰까지 하고 그랬었어.
이게 경찰에서 조치하는 게 아니었나요, 압수를 하거나 이런 거?
압수는 검찰에서……

압수는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은 71쪽입니다.
71쪽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 국회 확정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부대의견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1쪽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 국회 확정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부대의견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작년에도 좀 논의가 됐는데 직책수행경비는 휴직이나 외부기관 파견, 국외연수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자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실제 근무자 수가 수시로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정원의 80% 수준에서 편성해 왔고 이로 인해서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아져서 사실 이․전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정부안에서는 실제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게 집행 예상액과 실제 집행액이 불일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만약에 부대의견을 유지하시더라도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정원의 80% 수준에서 편성해 왔고 이로 인해서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아져서 사실 이․전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정부안에서는 실제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게 집행 예상액과 실제 집행액이 불일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만약에 부대의견을 유지하시더라도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대의견 수정안입니까, 차관님?
그러면 밑에 부대의견 수정안입니까,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지정된 구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에 매월 8회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73쪽입니다.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지정된 구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에 매월 8회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거는 어제 법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이건 살려야겠지요.
설명을 할 기회는 드려야지.

검찰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일이 년 단위로 전국 67개 검찰청을 순환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단신부임 근무자의 가정복귀 지원예산으로 신규 도입돼서 5년째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만의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인 점을 참작하셔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만의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인 점을 참작하셔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제 법원도 우리가 논의 끝에 그냥 두는 걸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무․검찰이 대법원에 고맙다고 하셔야 돼.
법원을 깎았어야 되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 박영재 차장님이 엄청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쪽에 고맙다고 말씀하셔요.

작년에는 저희가 먼저 심사받아서 법원이 수월하게 간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마찬가지야.
그렇네요, 작년에는. 맞네요.
품앗이했네요.
다음번.
다음번.

다음 74쪽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금년 대비 15억 9900만 원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금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5억 9900만 원 감액인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철회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금년 대비 15억 9900만 원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금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5억 9900만 원 감액인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철회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말씀해 주세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 수요를 반영한 수사경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 수요를 반영한 수사경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증액 편성 현황이 있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게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건은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 대응하는 특정업무경비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부가 2억 5800만 원 지원이 됐고 그리고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이 3억 7000 증가한 것은 국가재정 비리, 가상자산거래 범죄 대응 부분에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업무는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검사실에 전부 배당을 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리뷰를 하고 이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 보고 검찰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와는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2020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수사지휘가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 처분을 하면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결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를 없애고 서로 협력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검경 간의 관계를.
그리고 기소 의견 사건은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만으로 모든 사건 수사가 완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법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서 다시 송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조정 전과 후를 따지면 비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됐고 한 번의 지휘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번의 협력을 거쳐야 됩니다. 자율과 협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오히려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에서 전담하던 원칙을 폐지하고 성격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향후 내년에는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서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모순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7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검찰 수사경비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특정업무경비가 14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지난번에 검찰총장 취임 1년을 기해서 22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검찰 주요업무 통계를 전부 분석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검찰 업무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익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요약한 통계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2020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수사지휘가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 처분을 하면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결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를 없애고 서로 협력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검경 간의 관계를.
그리고 기소 의견 사건은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만으로 모든 사건 수사가 완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법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서 다시 송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조정 전과 후를 따지면 비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됐고 한 번의 지휘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번의 협력을 거쳐야 됩니다. 자율과 협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오히려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에서 전담하던 원칙을 폐지하고 성격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향후 내년에는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서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모순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7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검찰 수사경비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특정업무경비가 14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지난번에 검찰총장 취임 1년을 기해서 22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검찰 주요업무 통계를 전부 분석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검찰 업무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익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요약한 통계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산한 일종의 수사활동비가 2020년에 562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이 20년하고 똑같은 562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4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은 한 10% 정도 됩니다. 23년까지 따져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국가예산 증가율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0년 금액하고 24년 수사경비 예산의 금액이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인 감액이지 사실 동액도 아닙니다. 오히려 2017년 기준으로 하면 39억 정도가 전체 수사경비에서는 아직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예, 2017년에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595억이고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심사받고 있는 2024년 예산은 특경비와 특활비를 합하면 562억이라서 32억 차이가 납니다. 2017년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32억이 더 감해진 상태인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것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깎였는지. 지금 모든 부처가 다 그해 기준으로 해서…… 그 시발점이 사실은 검찰이었어요,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돼서.

지금 특활비는 준 게 맞습니다. 저희 특활비도 55%가 감액돼서 17년 기준으로 하면 99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중에 업무가 그렇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감액된 특활비를 특경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액 전환을 하면 예산은 줄지 않았을 텐데 특활비를 감액하면서 99억 중에 67억만 특경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그냥 순수하게 감액이 돼 버린 겁니다.
제 말은, 저도 좀 이따 말씀 다 드릴 텐데 2017년 기준으로 아직도 이게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제가 이해를 돕고자 추이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우선 올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보니까,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감안해서 특정업무경비 등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라라는 지침에도 반한다라는 지적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증액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사건 수가 2019년 대비해서 30% 감소했다, 수사업무가 감소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특정업무경비가 잘 쓰였는지 국회가 사후 통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2023년도 집행지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중 개인별 월평균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 30만 원 초과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그건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이라서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서면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증액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사건 수가 2019년 대비해서 30% 감소했다, 수사업무가 감소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특정업무경비가 잘 쓰였는지 국회가 사후 통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2023년도 집행지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중 개인별 월평균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 30만 원 초과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그건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이라서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서면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지요. 오래된 이야기고, 제가 법사위로 상임위를 이전해 와서도 전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서야……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합산액 전체를 놓고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활비 관련한 집행지침을 어제서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집행에 대한 자체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등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초에 작년도에 있었던 집행 점검 결과만 받아 봤을 뿐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무부가 하셨던 말씀은 잘 점검하고 있다, 대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각 고검별로도 잘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국회의 검증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사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인정을 하는 수준까지 돼서 환수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 있다, 문제없다라고 하셨던 그 기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투명하지 못한 국민혈세에 대한 집행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시겠습니까?’라고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마련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특활비를 쓰고 있는 혹은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사후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 상임위에 어떤 방식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장관 혹은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논의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수사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거다, 보안이 필요하다, 정보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피땀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줘야 될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깜깜이 집행을 가지고서 그냥 깜깜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쓰고 잘 쓰고는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이지만 승인해 주는 책임은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검찰을 대신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서로 확인하지 못하면 특수활동비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조차도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은 30%든 50%든 딱 그 정액으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무부가 하셨던 말씀은 잘 점검하고 있다, 대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각 고검별로도 잘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국회의 검증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사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인정을 하는 수준까지 돼서 환수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 있다, 문제없다라고 하셨던 그 기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투명하지 못한 국민혈세에 대한 집행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시겠습니까?’라고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마련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특활비를 쓰고 있는 혹은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사후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 상임위에 어떤 방식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장관 혹은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논의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수사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거다, 보안이 필요하다, 정보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피땀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줘야 될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깜깜이 집행을 가지고서 그냥 깜깜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쓰고 잘 쓰고는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이지만 승인해 주는 책임은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검찰을 대신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서로 확인하지 못하면 특수활동비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조차도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은 30%든 50%든 딱 그 정액으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지금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분께서는 특경비, 특활비를 뭉뚱그려서 다 일정 비율로 삭감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 검증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감액이라든지 증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법사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도 한번 질의를……
특정업무경비가 아까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개인에게 주는 게 있고 어떤 부서에 주는 게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몇 프로 또 부서에게 몇 프로……
특정업무경비가 아까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개인에게 주는 게 있고 어떤 부서에 주는 게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몇 프로 또 부서에게 몇 프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금액 한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25만 원, 검사 직급별에 따라서 또 검찰 수사관 직급별에 따라서 차등이 돼 있는데 일반 검사의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가 카드로 지급이 돼서 그 집행이 투명하게 되고 있고 현금은 아마 2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법원의 판사들한테 지급되는 재판연구비 여기에 아마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정업무경비가 466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포션이 얼마나 될까요, 466억 중에서 비율이?

인원을 다 추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개인별에게 드리는 것은 아무튼 수사 업무라든가 관련된 업무에 죽 드려 왔던 것이라 그것은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한 65% 정도 됩니다.
65%.
그다음에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은 그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에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은 그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카드입니다. 전액 카드로 선결제를 하고 충당하는 개념으로 카드 영수증이 제출되면 그것을 점검해서 한도 내에서 충당하는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사 목적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업무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검이라든가 법무부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매달 특정업무경비를 부서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카드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그 카드 영수증을 보고 집행지침의 시간이나 목적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각 청의 재무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오사용에 대해서는 환수도 당연히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분도 확실히 그것은, 그러니까 부서의 카드 사용분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선집행되는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는 없습니다.
현금 사용은, 아까 개인에게는 줄 수 있다라고……

그것은 지침에 돼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부서는 현금 쓰는 경우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제출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카드 사용한 것.

워낙 많은 양을……
많은 양이라……

워낙 많은 양을 다 해 놓으셔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실무진 간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정보공개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서 공개청구자한테 전부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정보공개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서 공개청구자한테 전부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업무경비 카드가 한 번에 50만 원 이상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소명을 대라고 한다든가…… 저희가 다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이상만 엑셀로 해서 그것을 내라고, 사실 큰 금액이 중요한 거지 거기 직원분들이 5만 원, 10만 원 식사하시고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50만 원 한도는……
50만 원 이상만 내 달라고……

50만 원 한도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고 특정업무경비는 그 한도가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조사에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그러니까요. 업추비가 50만 원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추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예.
50만 원까지는 사용하면 되고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도 양이 많아서 못 낸다고 하시니까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은 금액을 하나하나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50만 원……
크게 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는,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안을 승인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이러한 점을 우리가 열심히 봤더니 잘하고 계시더라 또 설령 한두 번 실수가 있더라도 환수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만 원 이상을 선별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처 업추비라든가 다 보고 있는데 다 엑셀로 해서 딱딱 하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업추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업추비는 전액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까 특정업무경비도 카드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본인의 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에 사용한 시간, 장소, 사용한 장소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서 현금으로 충당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개인 카드로 먼저 쓴다는……

하나의 카드로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정부구매카드로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사관의 카드인데 그게 개인 카드입니까, 아니면 정부 카드입니까?

개인 카드입니다.
개인 카드로 일단 쓴다?

예.
그다음에 그 영수증을 내서 금액을 반환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후불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그 부에서 수사․조사를 하면서 쓴 특정업무경비, 특정 업무 목적으로 쓴 그 부서 구성원들의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해서 증명되는 비용을 다음 달에 확인하고 검토해서 지급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전부 결제를 하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만 추출하는 게 쉬운 작업인데 특정업무경비는 기술적으로 그게 지금 언뜻 이 자리에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영수증에 휘발이 됐네 이런 것들도 다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업무추진비 영수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전부 결제를 하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만 추출하는 게 쉬운 작업인데 특정업무경비는 기술적으로 그게 지금 언뜻 이 자리에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영수증에 휘발이 됐네 이런 것들도 다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업무추진비 영수증들입니다.
국장님이 아무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폭이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께도 자료제출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것 안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뉴스타파 사이트에 가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저도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특활비는 여전히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 예산이 배정이 되면 검찰에 배정된 것은 검찰총장이 다 다시 모아서 그다음에 수시분, 정기분 이렇게 나눠서 계속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활비는 여전히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 예산이 배정이 되면 검찰에 배정된 것은 검찰총장이 다 다시 모아서 그다음에 수시분, 정기분 이렇게 나눠서 계속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법무부로, 검찰 예산의 경우는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특활비, 특경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으로 다시 보내면 그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정하기 전에 1월 달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활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된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심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심사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검으로 그 금액 중에 얼마를 재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 거의 전액을 대검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검에 재배정되는 금액 중에 정기 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수시 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배정 비율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비율대로 다시 저희가 재배정을 대검에 하면 대검에서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기분 배정은 각 산하기관에 매달 배정을 하게 되고 수시 배정분은 대검에서 유보를 하고 있다가 검찰총장이 그해에 수사 진행 상황 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 청별 상황들을 전부 살핀 다음에 특활비가 쓰임이 많을 곳에, 많을 기관에 또 많을 팀에, 부서에 수시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청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 청의 수사 상황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수시 배정분을 유보를 해 놓고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배정을, 다시 재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법무부로, 검찰 예산의 경우는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특활비, 특경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으로 다시 보내면 그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정하기 전에 1월 달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활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된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심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심사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검으로 그 금액 중에 얼마를 재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 거의 전액을 대검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검에 재배정되는 금액 중에 정기 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수시 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배정 비율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비율대로 다시 저희가 재배정을 대검에 하면 대검에서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기분 배정은 각 산하기관에 매달 배정을 하게 되고 수시 배정분은 대검에서 유보를 하고 있다가 검찰총장이 그해에 수사 진행 상황 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 청별 상황들을 전부 살핀 다음에 특활비가 쓰임이 많을 곳에, 많을 기관에 또 많을 팀에, 부서에 수시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청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 청의 수사 상황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수시 배정분을 유보를 해 놓고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배정을, 다시 재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행을 사실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자의적인 집행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오히려 자의적인 배정인데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균형 있게 그것을 판단해서 재재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니, 검찰청 안에, 검찰 조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그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검찰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예산 담당자들이, 다시 말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여기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 등등으로 죽 구분을 해서 요청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검찰총장이 다 쥐고 본인의 판단, 아주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쥐고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부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부처에?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장들이……
그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부서의 장들이 검찰총장한테 당연히 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다 이런이런 수사 소요가 있고 경비 소요가 있습니다라고 검찰총장에게 건의를 하고 일선에 있는 각 기관장들, 검사장들, 지청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지금 이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직접 운용하는 재무부서에서도 그해에 남아 있는 시재가 어느 정도 되고 연간 집행계획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이것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무부서에서, 재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듣고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수사는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수사니까 많이 배정한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장들이 검찰총장한테 당연히 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다 이런이런 수사 소요가 있고 경비 소요가 있습니다라고 검찰총장에게 건의를 하고 일선에 있는 각 기관장들, 검사장들, 지청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지금 이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직접 운용하는 재무부서에서도 그해에 남아 있는 시재가 어느 정도 되고 연간 집행계획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이것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무부서에서, 재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듣고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수사는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수사니까 많이 배정한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국방부장관도 그렇게 쓴대요?
국방부장관도 그렇게 쓴대요?

국방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기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국방부장관이 예를 들면 정보 관련해서든 군사안보 관련해서든 그런 식으로 안 써요. 그 해당 정보 담당하는 부처에서 알아서 쓰고 안보담당에서, 분석하는 분석담당에서 그렇게 쓰겠지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보고 다 믿으라고 해서 제가 다 믿는다고 치더라도 수사담당과 관련된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지청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굳이 다 쥐고서 다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보고 다 믿으라고 해서 제가 다 믿는다고 치더라도 수사담당과 관련된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지청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굳이 다 쥐고서 다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기 배정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논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쓰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다 어떻게 보면 내부인사들이잖아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30년 뒤에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또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공개하게 돼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짓을 해도 30년 뒤에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면 30년 뒤에는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공개되니까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다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예를 들면 5년이면 어떠냐, 그러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지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정권도 임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와 재판도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상임위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 보고하고 그렇게 못 하겠다. 스스로 분류한 건 5년 뒤 3년 뒤에는 공개하겠다. 국회에 보고하겠다’.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는 그때 우리가 보고 못 한 사안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개선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는, 이건 정보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거기는 어쨌든 식민지도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심각했던 나라기 때문에 정보비 다 증빙 자료 가지고 총리한테 갖다 주고 총리가 내가 봤어 이러고 그냥 그다음 날로 폐기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스템을 또 바꾸기는 했는데 적어도 뭔가 잘못이 벌어지면 대신 그것을 보증해 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뭔 일 벌어지면 다 검찰총장 욕먹고 법무부장관 욕먹잖아요. 장흥지청에서 렌털한 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떠들어야 될 문제 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체 점검한 결과는 매년 국회에다가 지금 하시잖아요. 하겠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하고 도저히 이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싶은 건 분류하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5년 뒤에 3년 뒤에 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떠냐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17년 사건 이후에 대폭 삭감하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특활비는 줄이고 특경비로 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가 지금 봐도 모르겠고 안 알려 주시니까 더 모르겠고, 혹시 특활비 중에 특활비를 최소화해서 특경비로 이전할 수 있는 건은 없냐. 그리고 특경비 안에서도 그냥 관서업무추진비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없냐,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특활비는 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 전체 지원 금액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국회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특경비는 늘렸다, 그리고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서업무추진비는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속 국회에서는 투명성 요구하고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조그마한 것 또 튀어나오면 법무부장관 잡으려고 그러고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안과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제출되어야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어제 가져오신 것 이것 두 장짜리 보여주시고 세상에…… 여기에는 특활비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네,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러면 진짜 국민들이 웃어요. 이것 보고 ‘예, 좋습니다’ 하고 해 주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우습게 볼 거고요,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이것 있잖아요, 어제 저희 주신 것 이것 제가 1만 장을 복사해 가지고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 가지 사람들이 이것 안 봐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무슨 비밀사항이라고 이걸 그동안 감추고, 이걸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렇게 능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다 어떻게 보면 내부인사들이잖아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30년 뒤에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또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공개하게 돼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짓을 해도 30년 뒤에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면 30년 뒤에는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공개되니까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다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예를 들면 5년이면 어떠냐, 그러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지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정권도 임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와 재판도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상임위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 보고하고 그렇게 못 하겠다. 스스로 분류한 건 5년 뒤 3년 뒤에는 공개하겠다. 국회에 보고하겠다’.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는 그때 우리가 보고 못 한 사안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개선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는, 이건 정보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거기는 어쨌든 식민지도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심각했던 나라기 때문에 정보비 다 증빙 자료 가지고 총리한테 갖다 주고 총리가 내가 봤어 이러고 그냥 그다음 날로 폐기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스템을 또 바꾸기는 했는데 적어도 뭔가 잘못이 벌어지면 대신 그것을 보증해 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뭔 일 벌어지면 다 검찰총장 욕먹고 법무부장관 욕먹잖아요. 장흥지청에서 렌털한 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떠들어야 될 문제 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체 점검한 결과는 매년 국회에다가 지금 하시잖아요. 하겠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하고 도저히 이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싶은 건 분류하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5년 뒤에 3년 뒤에 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떠냐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17년 사건 이후에 대폭 삭감하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특활비는 줄이고 특경비로 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가 지금 봐도 모르겠고 안 알려 주시니까 더 모르겠고, 혹시 특활비 중에 특활비를 최소화해서 특경비로 이전할 수 있는 건은 없냐. 그리고 특경비 안에서도 그냥 관서업무추진비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없냐,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특활비는 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 전체 지원 금액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국회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특경비는 늘렸다, 그리고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서업무추진비는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속 국회에서는 투명성 요구하고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조그마한 것 또 튀어나오면 법무부장관 잡으려고 그러고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안과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제출되어야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어제 가져오신 것 이것 두 장짜리 보여주시고 세상에…… 여기에는 특활비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네,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러면 진짜 국민들이 웃어요. 이것 보고 ‘예, 좋습니다’ 하고 해 주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우습게 볼 거고요,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이것 있잖아요, 어제 저희 주신 것 이것 제가 1만 장을 복사해 가지고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 가지 사람들이 이것 안 봐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무슨 비밀사항이라고 이걸 그동안 감추고, 이걸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렇게 능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위원님, 좀 말씀이 과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뭘 과해져요. 저희가 그동안 당한 것 생각하면 우리가 과해요.
국장님, 국장님!

저희가 장시간 협의를 해서, 장시간 대검하고 협의를 하고 숙고하고……
그러니까 이것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시간 끌었던 게 저희도 한심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한심해서.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다른 기관 제출한 예를 참고해서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시지요? 저는 도저히 납득 안 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주워 간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다고요.

아니, 그 말씀은 너무 과합니다.
박 위원님 그리고 우리……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는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국장님, 박 위원님, 조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얘기할게요, 이것 무슨 뭐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예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오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 여기 지금 이 표현을 보면서도 저희는 솔직히 좀 화나거든요. 전향적으로?
제 말씀 이해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오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 여기 지금 이 표현을 보면서도 저희는 솔직히 좀 화나거든요. 전향적으로?

그러면 전향 아닙니까?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 장관님께서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아, 지금 저한테 그걸 따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시고……
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합시다.

그게 왜 전향적인 게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 이게 합리적이면 지금 정부도 하세요.

왜 전향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말씀 길게 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기관의 제출 사례를 참고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여기가 지금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계속해……
궁금한 것 좀 물어보기로 한 거잖아요. 너무 지금 오래 말씀하시잖아요.

장관도 지침 원본을 제출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박 위원님, 조금……
지금 어차피 이것 보류하기로 한 거잖아요.
가능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예산 투명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편 좀 들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지하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의원들끼리는 그래야지요, 국회 권한 지키려고 하는 건데.
너무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혼자.
특정업무경비하고……
같이 얘기하시든가, 그런 것을.
얘기가 끝나야지 얘기를 하지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두 분 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내가 언제, 제가 여당일 때 그렇게 일합디까?
여당일 때 여기 없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특정업무경비하고……
자, 박 위원님, 전 위원님 이제 조금……
조용하십시오.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논의를 안 했는데 이미 논의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14항 관련해 가지고는 간사끼리 잠시 논의할 시간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논의를 안 했는데 이미 논의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14항 관련해 가지고는 간사끼리 잠시 논의할 시간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전에, 박용진 위원께서 상당 부분 지금 항목별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 간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저희 의견을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협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요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려는 뜻 충분히 알아요, 아까 이미 말씀하셨고.
국장님!

예, 간단하게……
아니, 우선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아무데나 준다. 특수활동비가 일곱 개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수사 특수활동비를 민생침해사범 특수활동비로 전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다.
뭐……

그 말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간략하게만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저기서 저희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제가 초반에 질의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회 후에 이따가 국장님 답변 들을 기회를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도 격앙되고……
박용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도 알아요. 사실은 이 지침을, 내용은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 할지라도 검찰로서는 다른 정보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춰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다 공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은 내용이 별것도 없다 하면서 표현을 신랄하게 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회했다가 이따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39분이니까요 50분에 개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용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도 알아요. 사실은 이 지침을, 내용은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 할지라도 검찰로서는 다른 정보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춰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다 공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은 내용이 별것도 없다 하면서 표현을 신랄하게 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회했다가 이따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39분이니까요 50분에 개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의논한 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이미 충분히 의견들이 오고 갔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이 30%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간단히 의견 듣고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고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이 세 항목은 다 보류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정점식 간사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의논한 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이미 충분히 의견들이 오고 갔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이 30%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간단히 의견 듣고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고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이 세 항목은 다 보류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하세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업추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검으로부터 사용자 대검, 사용일, 집행 목적, 집행 금액을 받았고요. 다른 부처와 좀 다른 점은 집행 장소와 시간을 다른 부처에서는 다 제출을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본래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출한 이 집행 목적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내역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의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사용내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혹시 이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증액도 요구하셨던데 증액할 것인지 그 판단은 보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과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추가로 더 낼 것이 있는지를 한번 내일쯤 알려 주세요, 일찍. 그래서 업추비도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출한 이 집행 목적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내역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의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사용내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혹시 이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증액도 요구하셨던데 증액할 것인지 그 판단은 보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과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추가로 더 낼 것이 있는지를 한번 내일쯤 알려 주세요, 일찍. 그래서 업추비도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추진비 내역,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추진비가 6억 7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에서. 그렇지요?

예.
가장 큰 게 마약수사, 공판활동지원 두 군데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 심의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검찰총장 특활비가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편성되지 않으니까……

검찰총장의 활동도 7개 활동에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도 7개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검찰총장이 직접……
직접 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확인한 게 한 5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로 확인이 됐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위원님, 그것은 아마 총장실로 다시 대검 내에서 재재배정이 돼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마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되는 비용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속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총장이 직접 그 돈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투명성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총장실로 재배정돼서 하는 그 예산도 어쨌든 7개 항목에서 떼 가지고 하는 건데 총장실로 배정된 그 금액이 7개 항목에 맞게 집행돼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것 확인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는 쪽에서. 물론 검찰국장께서는 7개 항목 내에서 그 부분을 넘어가지는 않게 집행이 된다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시 배정, 정기 배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 배정과 정기 배정은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하면 그 비율이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 배정되는 기준도 수요자가 먼저 요청을 하느냐, 아니면 주는 쪽에서 먼저 결정하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표현할 때 좀 과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것은 그런 것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자가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하면 대검에서 이 범위 내에서 떼어서 주고 특별히 더 필요한 경우는 검찰총장이 자기한테 배정된 것 중에 더 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특활비를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넘겨서, 특정업무경비는 투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비가 안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것은 보류로 넘기겠지만 내일 전체회의 하기까지, 사실 저는 바라기는 위원장님과 정점식 간사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정리한 이런 바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하고 특활비를 잘 조절해 주셔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 조절된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당의 바람이고 저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배정, 정기 배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 배정과 정기 배정은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하면 그 비율이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 배정되는 기준도 수요자가 먼저 요청을 하느냐, 아니면 주는 쪽에서 먼저 결정하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표현할 때 좀 과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것은 그런 것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자가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하면 대검에서 이 범위 내에서 떼어서 주고 특별히 더 필요한 경우는 검찰총장이 자기한테 배정된 것 중에 더 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특활비를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넘겨서, 특정업무경비는 투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비가 안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것은 보류로 넘기겠지만 내일 전체회의 하기까지, 사실 저는 바라기는 위원장님과 정점식 간사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정리한 이런 바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하고 특활비를 잘 조절해 주셔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 조절된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당의 바람이고 저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 따라서 내일 전체회의 전까지 간사들끼리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말하는 도중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신 두 장짜리 요약본을 1만 부를 복사해서 길에 뿌려 본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가져오신 내용 자체가 쓰레기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아마 그리고 제 말씀을 이해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보다가 이것도 참 국민들이 알면 웃으시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특활비를 더 늘리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 80억 905만 9000원까지 단위가 똑같아요. 일곱 개의 세부사업 분야에 1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게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이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마약에 더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여기에도 특활비가 필요해요’ 이런 게 하나도 안 읽히고요, ‘국회는 80억 905만 9000원까지 내놓으세요’ 3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에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게 딱 수사가 몇 건이 터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가늠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년째 똑같이 천 원 단위까지 가져오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가 몇 건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다가 나눠 주는 게 맞지요’라고 하지만 또 국민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승인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똑같이 그냥 판박이로 가져와 버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법무부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특정업무경비 중에서는 또 업추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전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정말 남은 것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후에 사후 검증 과정을 밟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하겠다, 수사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아까 저 혼자서 고민하고 제안했었던 방식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검토까지 좀 있어서 올해에 다 풀리면 좋겠지만 올해가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갑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야 올해분을 적어도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는 또 야당 지지자들이랑 또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대신 매맞아 주면서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입장을 조정해 나가고 좁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보다가 이것도 참 국민들이 알면 웃으시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특활비를 더 늘리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 80억 905만 9000원까지 단위가 똑같아요. 일곱 개의 세부사업 분야에 1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게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이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마약에 더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여기에도 특활비가 필요해요’ 이런 게 하나도 안 읽히고요, ‘국회는 80억 905만 9000원까지 내놓으세요’ 3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에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게 딱 수사가 몇 건이 터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가늠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년째 똑같이 천 원 단위까지 가져오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가 몇 건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다가 나눠 주는 게 맞지요’라고 하지만 또 국민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승인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똑같이 그냥 판박이로 가져와 버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법무부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특정업무경비 중에서는 또 업추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전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정말 남은 것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후에 사후 검증 과정을 밟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하겠다, 수사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아까 저 혼자서 고민하고 제안했었던 방식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검토까지 좀 있어서 올해에 다 풀리면 좋겠지만 올해가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갑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야 올해분을 적어도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는 또 야당 지지자들이랑 또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대신 매맞아 주면서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입장을 조정해 나가고 좁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제 한꺼번에 아까 말씀하고 싶은 사항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업추비가 6억 7100만 원 증액되는 거지요?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업추비가 6억 7100만 원 증액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마약 업추비에서 4억 72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빼면 한 2억 정도인데 이 2억 정도, 마약은 증액이 됐으니까 지금 증액 부분에서 2억이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예.
이걸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어때요?

그 부분은 아까 심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나머지 2억이 좀 넘는 금액 그 부분이 지금 공판송무부의 공익대표자 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자투리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WIPO 관련이고. 그런데 아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을 감을……
6억 7100이 이미 앞에서 의결이 다 된 거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감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이미 의결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판도 아까 들어가 있고?

예, 그 공판이 지금 절반이 감해졌습니다.
1억 9300의 절반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 7000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아까 감액된 것 여기서 빼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한번 말하면 업추비라도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감액 심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업추비라도 이것은 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965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얼마인지 뒤에 한번 하셔 가지고……

그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업추비는 아까 이미 다……
사실은 증가분은 그렇지요. 증가분은 사실상 의결이, 합의가 다 된 것……
왜냐하면 보류 항목을 최소화하는 게,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보류 항목 하려고 하는데 업추비까지 묶어서 지금 보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가 지금 되는 거지요?
얼마가 지금 되는 거지요?
965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절반이면 9650만 원.
9600만 원을 여기서 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지요?

5억 8000만 원만 남습니다.
5억 8000만 원. 5억 8000만 원은 업추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증액하면? 앞에서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30% 깎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이걸 앞에서……
아까 심의한 거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앞에서 사실은 이걸 퍼센티지를 삭감했었어야 됐는데 앞에서 항목별로 지금 우리가 증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지금 김 위원님은 30% 삭감하자는 의견이신지……
예, 아무튼 저희 국회 예산심사의 포인트는 투명성을 강화해서 국회가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 목적에 안 쓰여져 있고 장소라든가 시간 등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이 좀 어렵다, 자료를 더 달라. 그래서 그걸 내일 협의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 위원장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공판, 마약에서 증액을 하는 것을 수용해 줬지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은 투명성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끔 납득을 시켜 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다 같은 그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희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다 같은 그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는 약간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 일단 적절한 자료를 주면 국회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액이든 감액이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마약하고 공판은 좀 증액을 하는 걸로 일응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마약과 공판의 목적이랄까 그걸 말씀하셨고 또 저도 청정국 지위 회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증액은 동의를 하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한번 열심히 해 봐 주시라……
지금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투명성 부분이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3개 항목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우리 김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이 좀 미진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은 이것도 역시 30%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잘 들으셨지요?
방금 잘 들으셨지요?

예.
지금 앞서 업무추진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증액시킨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게 김승원 위원님 의견이시니까 이것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류가 되겠어요. 이해하셨지요?

예.
내일까지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노력을 해서 한 항목이라도 합의 처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하십시다.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정회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한꺼번에 종합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업추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법률로 그게 규정이 돼야 아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한 지나서 몇 년 후에 공개하는 부분도 저는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3년간 지금 8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전년과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업에서 똑같이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에 있어서 단 단위까지 전부 똑같은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특활비가 지금 필요최소한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남으면 아무래도 넘치고, 남으면 좀 낫겠지만 필요최소한 금액으로 지금 축소돼 있기 때문에 더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제출되는 것으로 일견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해 주신 국방부하고 비교를 좀 해 주셨는데 그건 그냥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성격이 다르고 조직의 규모가 다르고 업무 행태가 전혀 다르고, 대검 같은 경우 전체 조직 구성원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구성원에서 80억 가지고 쓰는 규모를 국방부하고 비교해서 수시․정기 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한 비교인지 저희들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정기분․수시분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열게 되는데 그간 여러 차례 수시 배정분과 정기 배정분의 비율이 똑같게 유지가 안 됐습니다. 여러 차례 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 추이를 보고 어느 때 더 합리적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금년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외부 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공정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눈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됐을 때보다는 새로운 점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심도 깊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회 보고에 대해서 국회가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국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체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별 의원이나 보좌관, 국회 구성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 없고 저희 공무에 절대 그런 관점을 투여시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법률로 그게 규정이 돼야 아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한 지나서 몇 년 후에 공개하는 부분도 저는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3년간 지금 8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전년과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업에서 똑같이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에 있어서 단 단위까지 전부 똑같은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특활비가 지금 필요최소한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남으면 아무래도 넘치고, 남으면 좀 낫겠지만 필요최소한 금액으로 지금 축소돼 있기 때문에 더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제출되는 것으로 일견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해 주신 국방부하고 비교를 좀 해 주셨는데 그건 그냥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성격이 다르고 조직의 규모가 다르고 업무 행태가 전혀 다르고, 대검 같은 경우 전체 조직 구성원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구성원에서 80억 가지고 쓰는 규모를 국방부하고 비교해서 수시․정기 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한 비교인지 저희들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정기분․수시분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열게 되는데 그간 여러 차례 수시 배정분과 정기 배정분의 비율이 똑같게 유지가 안 됐습니다. 여러 차례 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 추이를 보고 어느 때 더 합리적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금년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외부 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공정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눈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됐을 때보다는 새로운 점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심도 깊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회 보고에 대해서 국회가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국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체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별 의원이나 보좌관, 국회 구성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 없고 저희 공무에 절대 그런 관점을 투여시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체……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

일체 저희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특활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렸던 것은 작년에 결산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침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그 대안으로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라라는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결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심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적을 계속 받고 싶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좀 더 완성도 높게 또 공개 안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특활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렸던 것은 작년에 결산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침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그 대안으로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라라는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결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심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적을 계속 받고 싶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좀 더 완성도 높게 또 공개 안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기한이 경과 후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17년부터 99억 감액이 전부 그런 견지하에서 특경비로 전환되고 순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억까지 내려온 다음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이건 더 이상 전환도 할 수 없는 최소한이다’라고 직접 국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업무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이걸 더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정보 공개 후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지급일자하고 금액이 공개가 되고 또 오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또 그 규모가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서 대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17년부터 99억 감액이 전부 그런 견지하에서 특경비로 전환되고 순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억까지 내려온 다음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이건 더 이상 전환도 할 수 없는 최소한이다’라고 직접 국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업무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이걸 더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정보 공개 후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지급일자하고 금액이 공개가 되고 또 오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또 그 규모가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서 대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딱 하나만 질문……
특활비, 특정 업무는 박 위원님 이제 이 정도……
질문 하나만……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 텐데요.
국회 보고에 대한 억측이라고 하신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회에 보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마다 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빼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3년 단위, 5년 단위도 제도개선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억측해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동훈 장관께서 특활비 문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저는 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특활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난 특활비 쓴 적 없다’ 그 얘기는 이전 장관을 썼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법무부장관 특활비는 별도로 있나요?
국회 보고에 대한 억측이라고 하신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회에 보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마다 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빼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3년 단위, 5년 단위도 제도개선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억측해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동훈 장관께서 특활비 문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저는 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특활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난 특활비 쓴 적 없다’ 그 얘기는 이전 장관을 썼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법무부장관 특활비는 별도로 있나요?

법무부장관이 쓰는 특활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지요?

과거에 지난 정부……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길래 생각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어디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말인 거지요?

검찰 특활비를 검찰국에서 전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국에서는 직접수사 업무와 직접수사 업무와 연동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형사과에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하고 또 직접 가서 송환을 해 오기도 합니다. 이건 직접수사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에서도 수사 지원 활동을 합니다.
국장님, 그냥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방금 박 위원님 말씀에 법무부장관 특활비에 대한 항목이 있느냐 했는데 없으면 없다 이제 그걸로……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박상기 장관께서 특활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검찰국 특활비를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최고 감독자고 검찰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하에 쓰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도 본인은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 공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나는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박상기 장관께서 특활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검찰국 특활비를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최고 감독자고 검찰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하에 쓰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도 본인은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 공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나는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청장이나 직접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전임 장관 중에는 쓰신 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 듣다가, 이 특수활동비를 좀 국회에서 시비가 안 걸리고 얼마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외부 인사가 한다고 해서 외부 인사가 어디에 얼마 주고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예를 들면 기본 원칙을 이제 청별로 수사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 ‘개선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하고 한다’ 하는데 검찰만의 개선방안을 나는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건 여기서 이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국 국장님과 검찰국 간부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교정본부 하겠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 듣다가, 이 특수활동비를 좀 국회에서 시비가 안 걸리고 얼마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외부 인사가 한다고 해서 외부 인사가 어디에 얼마 주고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예를 들면 기본 원칙을 이제 청별로 수사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 ‘개선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하고 한다’ 하는데 검찰만의 개선방안을 나는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건 여기서 이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국 국장님과 검찰국 간부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교정본부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은 82쪽 이하 교정본부 소관입니다.
수석님, 우리가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이 있으니까……

예, 부처 의견도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은 교도소행정지원에 민영교도소 교정사업 활동비를 증액하는 의견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82쪽은 교도소행정지원에 민영교도소 교정사업 활동비를 증액하는 의견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데 소급 적용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즉시 수용이 어려운 점을 참작해서……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데 소급 적용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즉시 수용이 어려운 점을 참작해서……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이게 원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한 게 4억 2000 정도고 그거는 법무부도 수용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산정에서는 조금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90%를 넘는 거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교정본부장 오셨으니까 내가 좀 경고성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교정본부장 오셨으니까 내가 좀 경고성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전부터 보면 교정본부가 민영교도소는 마치 무슨 곁가지처럼 생각을 해서 이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거 증액을 한다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는 미국 민영교도소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 장관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신앙심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교정본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교정본부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안 시키니까……
밖에 무슨 소문이 나고 있는지를 내가 전해 주면 ‘교정본부에서 민영교도소는 완전히 찬밥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소문 나면 안 돼요. 차관님, 그런 소문 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는 미국 민영교도소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 장관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신앙심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교정본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교정본부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안 시키니까……
밖에 무슨 소문이 나고 있는지를 내가 전해 주면 ‘교정본부에서 민영교도소는 완전히 찬밥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소문 나면 안 돼요. 차관님, 그런 소문 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정본부장이 좀 명심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85쪽입니다.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노후 교정시설 누수탐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억 2000 증액 의견입니다.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노후 교정시설 누수탐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억 20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이 없고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다음은 88쪽입니다.
먼저 수용자 건강보험예탁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8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의료비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15억 증액 의견 그리고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 이런 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용자 건강보험예탁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8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의료비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15억 증액 의견 그리고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 이런 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박용진 위원님.
수용시설별로 정해져 있는 의사 수급은 지금 어떻습니까, 채용이?
교정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정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채용이 상당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의사 채용이 상당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예, 어렵지요.

지금 한 30명 정도가 결원됐는데요.
결원이에요?

예,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분이 원래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고,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건비, 보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용자들이 고소 고발 진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18명이 의사분들 정원인데 결원이 34명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18명이 의사분들 정원인데 결원이 34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비 편성에 관련해서 저는 좀 증액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낸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교정시설 내에서의 의료환경 자체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채용이 더 급한 문제겠네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제 기억에.

이번 예산에는 없지만 인사혁신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임기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보수를 원래 1.5배에서 2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걸 현재 추진을 했고 일부는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수가 기존에 받으시는 월급의 최대 한 2배까지 그렇게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정시설에도 많은 또 유능한 의사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수가 기존에 받으시는 월급의 최대 한 2배까지 그렇게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정시설에도 많은 또 유능한 의사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가장 힘든 곳에서 애써 주신 분들께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지난번 국감하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실태에 대해서 연구집을 좀 낸 게 있는데 갖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 국감하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실태에 대해서 연구집을 좀 낸 게 있는데 갖고 계시나요?

예,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신가요? 한번 읽어 보시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이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잘 읽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90쪽 인건비 부분, 수석님.
90쪽 인건비 부분, 수석님.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으로 교정 교화 업무에 관련된 특수직무수당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님 서면질의에는 100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콤마가 잘못 입력된 것 같은데요.
뒤에는 더 많은데요.

1인당 5만 원씩 계산해서 100억 8500만 원입니다.
아, 5만원씩 증액……

예, 아마 지금 이게 다 수용될 것 같진 않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당국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혁신처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100억을 증액을 이렇게 시켜 주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적절한 증액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 액수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정본부는 어려운 곳이니까 자꾸 증액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00억을 증액했다고 하면 우선 숫자 자체에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법무부에서 적절한 증액 희망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로서도 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시켜 가지고 말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협의 중인데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해 놓고 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마 예결위 가면……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00억을 해 놓고 교정본부 거라고 강조를 하면 됩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검찰국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검찰국 지나고 나니까.
교정국 다 끝나셨지요?
교정국 수고하셨어요.
교정국 수고하셨어요.
아니, 제가 잠깐만.
원주교도소 내년 공사 계속 잘 되고 있지요?
원주교도소 내년 공사 계속 잘 되고 있지요?

예.
원주교도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주교도소가 굉장히 상급 교도소라서 뭐랄까 죄질이 굉장히 나쁘거나 난폭한 수용자들이 많아요. 원주교도소 직원들은 사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더군다나 시설도 굉장히 안 좋은 데서 고생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돼서 그나마 시설이 괜찮은 곳으로 가고 재소자들도 관리가 괜찮은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공이 지금 28년 예정이지요?
완공이 지금 28년 예정이지요?

지금 25년 10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내후년.
25년 10월이요? 내후년에 완공되고 옮겨 가는 것은 한 26년도 옮겨 가고.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준공되면 아마 26년도 초 정도에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차관님과 본부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교도소 직원들도 고생하니까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끝났으니까 이번에 김길수 씨 탈주 사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정본부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아마 절차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탈주가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탈주가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도적으로 우리가 뭘 뒷받침해야 될지 보지요.

간단하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의료 진료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수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 인원은 부족하고 그게 아무래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의료진들이 있으면 좋은데 내부 의료 시설에는 자꾸 고소 고발 계속하고 진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부로 진료를 나갈 때도 저희가 전자발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로 진료를 나갈 때도 저희가 전자발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정본부 마치면서 교정본부장님께, 지난번에 장관께서 법사위에서 소망교도소 소요 예산 90%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지요?

예, 기억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내가 지금 퍼센티지를……
금년에 지금 몇 % 줬습니까?
금년에 지금 몇 % 줬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 산정으로는 90%……
한 82% 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님, 소망교도소 지원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용해 본부장님 옛날부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영교도소 쪽에서는 원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예산팀장님도 지금 오셨나요, 교정본부?
그리고 예산팀장님도 지금 오셨나요, 교정본부?

예, 복지과장 와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원성이 많아요. 왜 그런…… 지금 과장님 보니까 아주 참 유연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장관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예.
나는 법사위에서 사실 신 본부장님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교정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해 본부장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이런 갑질한다는 소문까지 밖에서…… 왜냐하면 민영교도소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해 본부장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이런 갑질한다는 소문까지 밖에서…… 왜냐하면 민영교도소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밖에서 원성을 한다니까요.

하여간 그런 소문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 안 돌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고 소위 보수 기득권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성을 한다는 것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들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석하시고요.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다음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소년원생 수용과 관련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을 위한 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예산 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소년원생 수용과 관련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을 위한 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예산 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은 갱생보호활동에서 먼저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실시를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되 인구가 밀집되었거나 아동․청소년의 거주 및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흉악범죄자가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비 증액이 필요하므로 12억 1500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지원 예산도 10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지원 예산도 10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

이 부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지나간 게 하나 있는데요.
보호수용 조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까 부대의견에 나온 아동․청소년 거주하고 그런 지역에 이 리모델링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예컨대 성범죄자라든가 또 살인죄라든가 강력범죄자 수용된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화성시 박병화 씨 사건도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충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보호수용 조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까 부대의견에 나온 아동․청소년 거주하고 그런 지역에 이 리모델링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예컨대 성범죄자라든가 또 살인죄라든가 강력범죄자 수용된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화성시 박병화 씨 사건도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충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가석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지금 부대의견대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만 94페이지에 있는, 저는 증액 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보면 갱생보호 시설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해서 법무부가 설명을 할 때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것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도 국회에서 그 논의가 먼저 되게 되면 제도 자체가 어렵다, 도입 자체가 어렵다 얘기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26개의 갱생보호 시설 이 부분들도 검토 대상으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이 직접 백브리핑하면서.

일단 저희가 아직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정은 아니지만 그게 포함돼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기관 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 어쨌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제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제시카법 관련해서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구십며칠이 지금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기간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소요하고 나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바뀌더라도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중점 과제로 가져간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공중부양시켜 갖고 시설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지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소요하고 나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바뀌더라도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중점 과제로 가져간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공중부양시켜 갖고 시설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지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안을 할 때도 결국은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되어야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추후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국가․지방․기관이 해서 그런 기관을 지정하는 안까지를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책임인 거지요, 그게?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지금 민간갱생보호법인, 국장님도 서기관 시절부터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 역할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실 저도 범정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그동안 질의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10억 증액하는 것을 이렇게 총액으로 해 버리니까 금액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의원실에서는 이것 총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 내서 보냈어요. 이것 받으셨지요?
사실은 의원실에서는 이것 총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 내서 보냈어요. 이것 받으셨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는 여기에 항목별로 명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결위나 이런 데 갔을 때 ‘민간보호법인 10억이나 증액을 해?’ 해서 잘못하면 또 삭감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4개의 항목을 상세하게 표시했던 것, 서면질의 갖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다 표시를 해서, 예산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이것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치료감호자 수용관리와 관련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충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치료감호자 수용관리와 관련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충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글쎄 참, 노력하는데 현실이 잘 안 따라오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99쪽 전자감독 사업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일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가 4.5회에 달하므로 이에 준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일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가 4.5회에 달하므로 이에 준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지금 99쪽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증액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부대의견만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01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수입에 관해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101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수입에 관해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다음, 지출사업으로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 내 2개 세부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 원 증액과 그리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말씀하세요.

피해자의 치료비․생계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104쪽입니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에서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7200 증액 의견입니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에서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7200 증액 의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혹시 101쪽 하셨나요?
예, 아까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하셨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101쪽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상근 진술조력인의 신속한 채용 및 장기적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상근 진술조력인의 신속한 채용 및 장기적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107쪽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입니다.
비전담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10억 8500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비전담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10억 8500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108쪽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예정부지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원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82억 증액 의견이고.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거창구치소 지연에 따른 소송금액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1000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거창구치소 지연에 따른 소송금액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10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해당 사업이 공사 중 민원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좀 지연돼서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2억 1000만 원으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증액 수정돼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청구 내용대로 확정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10%라도 일단 여기에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셔야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을 해서 사업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00만 원이라도, 10%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이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실비 보상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억 1000만 원으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증액 수정돼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청구 내용대로 확정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10%라도 일단 여기에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셔야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을 해서 사업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00만 원이라도, 10%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이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실비 보상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간사님 증액이라 2억 1000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왜 갑자기……

저희가 또 나중에 불용이 날 수가 있어서……
일단 2100만 원으로 합시다.
예, 2100.
차관님 양심적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논의하지 못했……
차관님 양심적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논의하지 못했……
위원장님, 전주교도소 관련 질의 좀……
예, 말씀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전주가 법원․검찰은 새로운 건물로 다 이전을 했지요?
전주가 법원․검찰은 새로운 건물로 다 이전을 했지요?

예.
그다음에 교도소가 마지막 남았는데, 이 교도소가 몇 년 되었지요? 제가 전주법원에 근무할 때도 그게 칠십몇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교도소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 수용된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만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차관님께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용진 위원님.
차관님, 좀 지난 예산이기는 한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던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중에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증액 관련 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통과는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순증된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100만 원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내역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자료집 만드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효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조금 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81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업을 그냥 예산을 다시 배정받아서 연장하는 수준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더 항목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료집 만드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 논의했고 오전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증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점심 후에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인사정보관리단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 하고 인사정보관리단 마지막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인사정보관리단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 하고 인사정보관리단 마지막으로……
아, 괜찮아요.

오전에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확보 금액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조세팀……

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년 2월 전까지는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조세팀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 19년도에는 수임 사건이 83건에 착수금 6억 8000만 원, 21년도 수임 사건은 97건에 착수금 6억 3000이었는데 22년 2월에 원래 조세팀 6명 중 4명이 퇴사해서 조세팀이 거의 와해가 되면서 22년도에 수임 사건 19건, 착수금은 1억 6900만 원, 23년도 수임 건수는 9건, 착수금 7400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조세 사건 수임 규모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4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년 2월 전까지는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조세팀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 19년도에는 수임 사건이 83건에 착수금 6억 8000만 원, 21년도 수임 사건은 97건에 착수금 6억 3000이었는데 22년 2월에 원래 조세팀 6명 중 4명이 퇴사해서 조세팀이 거의 와해가 되면서 22년도에 수임 사건 19건, 착수금은 1억 6900만 원, 23년도 수임 건수는 9건, 착수금 7400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조세 사건 수임 규모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4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거지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좀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신가요?
그러면 6억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정부법무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ISDS 그것은 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관님, 위원님들이 인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예.
인사정보관리단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R&D 사업 연구개발비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권칠승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내진성능평가 39쪽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해 가지고 1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형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로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축 건물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층수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는 검찰하고 범정국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 평가 대상 83개 동 중에 미수행 건물이 총 81개 동이 있고요, 범정국은 평가 대상 112개 동에 미수행 건물이 총 99개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계획인데요. 거기 챕터 3.4에 보면 내진보강 소요 예산 산정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와 10만㎡ 이상이 9단계로 세분되어 있고요, 내진성능평가 단가는 현장조사비를 포함해서 200㎡ 이하는 1389만 원, 10만㎡ 이상은 1억 226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가 착각해 가지고 1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형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로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축 건물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층수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는 검찰하고 범정국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 평가 대상 83개 동 중에 미수행 건물이 총 81개 동이 있고요, 범정국은 평가 대상 112개 동에 미수행 건물이 총 99개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계획인데요. 거기 챕터 3.4에 보면 내진보강 소요 예산 산정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와 10만㎡ 이상이 9단계로 세분되어 있고요, 내진성능평가 단가는 현장조사비를 포함해서 200㎡ 이하는 1389만 원, 10만㎡ 이상은 1억 226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쭉 근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지적을 한 것은 검찰청사와 범죄예방국 산하 시설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에서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쭉 근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지적을 한 것은 검찰청사와 범죄예방국 산하 시설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에서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정국 시설보다 건축 규모로 봤을 때는 검찰 시설이 건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표에 의한 평가 단가를 적용하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정국 시설보다 건축 규모로 봤을 때는 검찰 시설이 건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표에 의한 평가 단가를 적용하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검찰청사가 대규모기 때문에 내진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내진성능평가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법무부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했을 때 범정국과 검찰국 건물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것이 법무부 자체적으로 차등을 둔 게 아니라 기준대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대검에서 정보 받는다고 하셨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이것 지금 자료가 왔……
그리고 차관님, 대검에서 정보 받는다고 하셨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이것 지금 자료가 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자료가 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왔는데, 합리적인 감액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30% 정도는 감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30%.
그러면 수석님, 30%.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료 55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산안 현황표를 보시면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를 삭감하시는 것을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다 30%로 하실 건지 아니면 형사부만 30%로 하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산안 현황표를 보시면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를 삭감하시는 것을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다 30%로 하실 건지 아니면 형사부만 30%로 하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2개 다 30% 감액입니다.

그러면 각각 30%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남은 게 인사정보관리단 것만……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나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사정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답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요청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근매식비입니다.
작년에 2023년 예산 정부안이 28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대폭 삭감이 되면서 3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이미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비로 하거나 사무실의 부식으로 야근할 때는 끼니를 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산정 근거는 일단 업무 수요 관련해서는 물론 정부 초에 인사검증 수요가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전 부처에 대해서 인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수 산정 근거는, 저희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고 총 200일 기준으로 특근매식비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200일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업무를 할 때 근무시간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일주일에 삼사일이나 또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기타운영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대폭 늘린 데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2022년에 저희가 처음 출범했을 때 약 6개월 동안 1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폭 삭감이 되면서 올해는 2100만 원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게 없고 A4 용지나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각종 증명서 발급, 논문표절 검사 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이것도 소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나 유지 비용도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세금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난달부터는 연체가 돼서 내년 예산으로 보충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 렌트카하고 정수기, 비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올해 편성액은 156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류비 역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액 가능할 것 같아서 5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리용역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비용과 청사 경비업체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도 고정비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면 현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편성했고요, 이것은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기관 인력을 파견을 받고 있는데 지방에서 파견을 받다 보면 이전비나 이런 것들도 국내여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많이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추비는 저희가 24명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처음 요청드렸던 대로 2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나 프린터, 지금 저희가 CCTV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120만 원 집행을 못 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120만 원으로 구입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논란이 있게 출범을 했고 다른 입장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있고 잘 알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제도가 생겼고 기구가 생겨서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도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답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요청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근매식비입니다.
작년에 2023년 예산 정부안이 28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대폭 삭감이 되면서 3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이미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비로 하거나 사무실의 부식으로 야근할 때는 끼니를 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산정 근거는 일단 업무 수요 관련해서는 물론 정부 초에 인사검증 수요가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전 부처에 대해서 인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수 산정 근거는, 저희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고 총 200일 기준으로 특근매식비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200일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업무를 할 때 근무시간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일주일에 삼사일이나 또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기타운영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대폭 늘린 데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2022년에 저희가 처음 출범했을 때 약 6개월 동안 1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폭 삭감이 되면서 올해는 2100만 원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게 없고 A4 용지나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각종 증명서 발급, 논문표절 검사 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이것도 소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나 유지 비용도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세금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난달부터는 연체가 돼서 내년 예산으로 보충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 렌트카하고 정수기, 비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올해 편성액은 156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류비 역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액 가능할 것 같아서 5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리용역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비용과 청사 경비업체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도 고정비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면 현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편성했고요, 이것은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기관 인력을 파견을 받고 있는데 지방에서 파견을 받다 보면 이전비나 이런 것들도 국내여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많이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추비는 저희가 24명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처음 요청드렸던 대로 2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나 프린터, 지금 저희가 CCTV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120만 원 집행을 못 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120만 원으로 구입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논란이 있게 출범을 했고 다른 입장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있고 잘 알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제도가 생겼고 기구가 생겨서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도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차관님, 지금 공과를 좀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금액이 배 이상을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정리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논란도 많은데다 아까 준비도 부실해 가지고 스스로 불씨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감액 규모를 좀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 공과를 좀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금액이 배 이상을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정리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논란도 많은데다 아까 준비도 부실해 가지고 스스로 불씨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감액 규모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지금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 5600만 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포함되어서 감액 규모가 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7페이지 밑에 있듯이 직책수행경비는 인건비 상당이므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결국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게 3억 9500만 원, 총 4억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는 아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와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정도는 조금 감액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명 들으셨듯이 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결국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게 3억 9500만 원, 총 4억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는 아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와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정도는 조금 감액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명 들으셨듯이 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0을……

5600은 지금 직책수행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고. 그러면 4억 정도에서 토털 10%를 좀 긴축을 해 보시겠다. 그러면 지금 4억 5600의 10%입니까, 아니면 4억의 10%입니까?

4억의 10%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 들으면서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200일 정도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난해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초과근무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그러면 신청한 내역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파견 직원들 급수가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없겠네요.

예, 그런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치적인 이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 너무 못한다는 그 말씀 아까 드렸고요.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장관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단순 자료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단순 자료 수집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1년에 200일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믿기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잘못해 갖고 다 난리나고 정부 신뢰도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말 검증 잘하고 제대로 된 자료, 장관 표현대로면 제대로 된 자료 수집해서 분석 잘해 갖고 올렸느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두 배 가까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와 관련해서도 그냥 ‘1년에 200일 정도 같이 초과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감액 요구의 한 10% 정도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예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증액해서 올라온 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치적인 이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 너무 못한다는 그 말씀 아까 드렸고요.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장관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단순 자료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단순 자료 수집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1년에 200일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믿기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잘못해 갖고 다 난리나고 정부 신뢰도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말 검증 잘하고 제대로 된 자료, 장관 표현대로면 제대로 된 자료 수집해서 분석 잘해 갖고 올렸느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두 배 가까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와 관련해서도 그냥 ‘1년에 200일 정도 같이 초과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감액 요구의 한 10% 정도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예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증액해서 올라온 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년과 23년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유가 22년의 경우에는 정부 출범 초기에 설치된 날로부터 전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한 집행액이 3억 8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23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절반 이상 삭감이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예결위 과정에서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안이 된 것이지, 실수요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 경우에 특근매식비가 다 집행이 되고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특근매식비만 하더라도 2022년에 몇 개월 동안 51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근매식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이게 특근매식비라는 게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청 앞에 가서 식사를 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영수증만 보면 다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 자체가 정말 더 이상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10% 정도를 감액하는 것에 동의를 했으니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조직 자체를 예산으로 없애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큰 폭의 양보를 하셔서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예결위 과정에서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안이 된 것이지, 실수요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 경우에 특근매식비가 다 집행이 되고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특근매식비만 하더라도 2022년에 몇 개월 동안 51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근매식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이게 특근매식비라는 게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청 앞에 가서 식사를 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영수증만 보면 다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 자체가 정말 더 이상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10% 정도를 감액하는 것에 동의를 했으니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조직 자체를 예산으로 없애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큰 폭의 양보를 하셔서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올해 정도의 수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인사 수요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올해 집행되는 예산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도 임직원 대표나 임원들도 거의 다 충원됐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지금 벌써 2년 다 돼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충원됐을 것 같고……
아직 20~30%도 충원 못 시켰다는데……
벌써 했다가 잘린 사람도 있는데, 원주에 있는 관광공사 부사장 같은 사람은 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년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기는 어렵고 차관님도 정확하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수요를 보시고, 기본운영비는 자를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그렇지요? 기본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데 특근매식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10% 정도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올해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기는 어렵고 차관님도 정확하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수요를 보시고, 기본운영비는 자를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그렇지요? 기본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데 특근매식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10% 정도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올해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질의를……
담당관님, 아무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충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제가 그냥 추산을 해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도 1인당 15만 원, 16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긴 한데 오늘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 부분도 당연히 기초적인 인사검증은 했을 거고. 그렇지요?
담당관님, 아무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충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제가 그냥 추산을 해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도 1인당 15만 원, 16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긴 한데 오늘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 부분도 당연히 기초적인 인사검증은 했을 거고.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법원장이 정말 삼권분립의 수장인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제기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라든가 업무의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걸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건 알지만 예산 전부를 승인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여야 합의가 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보류하시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1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감액 폭을 하셔서 결론을 지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한 5600만 원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은 하되, 지금 몇 배를 늘려 버리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조정을 금방 하셔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감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당연히 따르겠지만 저희 인사검증 수요는 아마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올해보다 적어질 거라고 단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차관님, 지금 5600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차관님, 지금 5600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예, 5600은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좀 해서 한 10% 정도가 사실은 좀 그랬는데 또 말씀을 준 데, 저희가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그러면 다른 걸 좀 조정을 해서 한 20%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 정도에서……

왜냐하면 그 정도 이하는 기관이 운영이 되고, 사실은 저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두 분께서 협의를 좀 해 보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20%……
20%로 해 가지고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아니, 구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일 얘기하시지요.
내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 논의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가지고 내일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하면 저는 다음 정부 때 인사정보관리단이 틀림없이 법무부에 유지되지 못하리라고 봐요. 그래도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이왕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증액은 좀 시켜 드리지만 몇 배씩 늘리는 것은 너무 이 부분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차관님이 20% 결단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하면 저는 다음 정부 때 인사정보관리단이 틀림없이 법무부에 유지되지 못하리라고 봐요. 그래도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이왕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증액은 좀 시켜 드리지만 몇 배씩 늘리는 것은 너무 이 부분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차관님이 20% 결단을 하셨는데……
검토를 또 해 봐요, 논의하고.
예, 내일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 구두로는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차관님도 감으로 20%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 구두로는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차관님도 감으로 20%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20% 정도는……
근거를 좀 더 마련해서 내일 한번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20%를 삭감할지에 대해서.
성의를, 우리 차관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를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20% 삭감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삭감할지 가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것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수정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80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18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14억 51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 278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였으며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지출은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은 3건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제시의 건 2건 채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 안건은 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80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18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14억 51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 278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였으며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지출은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은 3건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제시의 건 2건 채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 안건은 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내일 보고를 할 때 증액 부분이 지금 금액이 큰 것은 교정하고 범정국 거잖아요. 그것은 좀 특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법무․검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무슨 그렇게……
검찰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지요. 교정본부하고 범정국에 대해서는 증액하면 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특정을 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법무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보류됐던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논의될 데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보류된 부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법무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보류됐던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논의될 데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보류된 부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전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논의하였지만 심사를 보류한 항목 중에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보류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전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논의하였지만 심사를 보류한 항목 중에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보류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하실 때 연임법관 연수 예산 증액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임법관 연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논의하실 때 연임법관 연수 예산 증액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임법관 연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헌법상 법관 연임 제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작년 법사위에서 기재부의 동의하에 증액시켜 주신 사업인데 올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상 법관 연임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법제도 연구, 재교육 기회 제공,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원래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전년도보다 14억 원 정도 증액하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축소해서 운용을 해 가지고 기존과 유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전년도보다 14억 원 정도 증액하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축소해서 운용을 해 가지고 기존과 유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장님,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지금 법원이 안식년 제도 운영합니까?

안식년 제도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계속 도입할 것처럼 그랬었는데……

예, 저희가 추진을 예전에 했던 적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추진은 하지 못하고 연임법관 제도 운영으로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2023년도 예산안이 14억 6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판사님들이 10년마다 연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재판 업무만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혹은 해외 사법시스템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이런 연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와 관련된 재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도 국내에 많이 진출을 했지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4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저도 그것 수용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4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저도 그것 수용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배제되는?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10년 연임이 돼도 보내 주지 않습니다.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해외연수 안 가신 분들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저는 어저께 우리가 같이 다루었던 감사원 관련, 감사원의 연찬 관련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법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위원님들과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이 성격상 정부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그것 잘 운영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4억 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다음 항목,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 관련해서 13억 1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는 법무부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여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 관련해서 13억 1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는 법무부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여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법무부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법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사실은 먼저 일정 부분이 법무부의 지원금에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법원 예산안에서 증액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예결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증액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증액으로.

13억 1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항목.
다음 항목.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센터 신축 사업이 총사업비 407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 등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센터 신축 사업이 총사업비 407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 등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역할 증대, 특히 후견적 역할과 관련해서 가정법원 재판의 집행을 각 법원마다, 특히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을 통일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사실은 작년에 KDI에서 사전타당성평가를 실시했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연임법관 연수 그 뒷 페이지에 하나 나와 있을 텐데요.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만 사업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시급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 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 내용을 저희가 정했고 여기 예정 부지는 현재 유휴 토지로 되어 있는 구 여주지원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충북, 강원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 통일적이고 수준 높은 후견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은 407억인데 내년 요구하는 예산은 설계비 4.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역할 증대, 특히 후견적 역할과 관련해서 가정법원 재판의 집행을 각 법원마다, 특히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을 통일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사실은 작년에 KDI에서 사전타당성평가를 실시했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연임법관 연수 그 뒷 페이지에 하나 나와 있을 텐데요.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만 사업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시급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 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 내용을 저희가 정했고 여기 예정 부지는 현재 유휴 토지로 되어 있는 구 여주지원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충북, 강원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 통일적이고 수준 높은 후견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은 407억인데 내년 요구하는 예산은 설계비 4.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지금 사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연수원이 예전보다 기능이 줄어들고 그래서 유휴 스페이스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당장 지금 이번에 예산국회 끝나면 정점식 간사님하고 제가 신설 법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원도 신설해 달라는 곳이 무려 한 20여 곳 가까이 되는데 거기들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이 제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몇 년 하신 뒤에 독립적인 센터를 신축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도 신설해 달라는 곳이 무려 한 20여 곳 가까이 되는데 거기들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이 제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몇 년 하신 뒤에 독립적인 센터를 신축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시네요.
다음 항목이요.
다음 항목이요.

4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및 인식 제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3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한지 좀 더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및 인식 제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3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한지 좀 더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이 증액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소위에 그때 잠시 자리를 다 비우셨다는 이유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제도 안내가 결국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배심 그리고 제도 안내, 그것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제도 안내가 결국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배심 그리고 제도 안내, 그것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워낙 큰 금액을 결단해서 철회를 하셔 버리니까 나머지 금액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워낙 큰 금액을 결단해서 철회를 하셔 버리니까 나머지 금액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이렇게 되면 내가 반대 의견을 말을 못 하겠네.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세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지금 이제 끝났지요?

예, 대법원은 총 네 꼭지 해서 총 30억 54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5페이지입니다.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사업 관련해서 논의하시다가 대법원 연임법관 연수 등 다른 기관과의 유사사업 예산과 함께 증액 여부 및 규모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좀 전에 법관연수 사업 증액과 연관해서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사업 관련해서 논의하시다가 대법원 연임법관 연수 등 다른 기관과의 유사사업 예산과 함께 증액 여부 및 규모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좀 전에 법관연수 사업 증액과 연관해서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연구관 연임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되어 왔던 제도로서 외국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 외국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연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미실시된 상황도 있어서 누적된 인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누적된 인원까지 반영을 해 주십사 증액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연임 연수인가요?

예.
연수에 대해서 같이 형평성은 맞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인당 800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재에서는 인당 940만 원 계속 유지하시는 거지요?

저희 이 기준에 따라서 하게 돼서요. 사실 방금 저도 법원 기준을 들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는 이 액수를 유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재부와 예결위에서 또 협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똑같이 하셔야 공동전선도 되고 통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기는 왜 900만 원이고 이것 왜 800이냐고 그러면서 기재부가 공격할 수도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차장님, 똑같은 법관들이시니까 김승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똑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800으로 해서, 저희 미실시된 인원 14인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잠깐만, 지금 헌법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73명입니다.
미실시된 사람이 14명인데 그것을 내년에 일거에 해결을 하시겠다고……

저희가 증액 계산에 따르면 14인으로 계산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명 중에서 연임된 사람 중에 해외연수를 못 간 사람이 14명인데……

예, 못 간 사람이 14명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계속……
지금 대법원도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한꺼번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내기로 하고 예산을 증액했고 역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23년 예산에 31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행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14명 전부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중에 절반인 7명을 800만 원으로 잡아서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작년 예산보다 그래도 더 많이 증가하는데?
대신 내년에는, 정점식 위원님이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심사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한꺼번에, 이전 3100만 원보다 더 많은 1억 3200만 원을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절대 받아 줄 수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다음, 법제처.

6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을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해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행안부랑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을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해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행안부랑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와 협의한 그 협의서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 주요 내용은 정부24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이고 저희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은 이의신청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시스템이라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시스템을 대민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 주요 내용은 정부24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이고 저희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은 이의신청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시스템이라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시스템을 대민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위원님들 질의……
그렇게 하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일단 협의는 잘 하셨고요.
그러면 공무원 내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원 내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예,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그 절차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1억 9000인가요?

예.
그러면 예산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똑같은 비용이 소요되나요?
이것 지금 용역비……

지금 1억 9000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이고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태우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드시는 거예요?

추산은 현재로서는 아직 못 해 봤고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어떨까요?
사실 아직도 효용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돼요.
이게 사실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된 것은 정부 내부에서 그만큼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한번 하고. 결국은 전략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다시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가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도 작업이니까 승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한 것들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관 해외연수 부분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부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관련 부분에서 총 30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셨고, 법제처 이의신청 시스템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셨고, 법제처 이의신청 시스템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보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여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에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보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여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에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