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9)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4)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1)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2)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3)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4)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5)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6)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8)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9)
-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0)
-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2)
-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3)
-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8)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3)
-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4)
- 1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8)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 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
- 3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7)
- 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
- 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6)
- 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
- 4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4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4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5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 5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5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
- 5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 67.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 68.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 6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
- 7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
-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
-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7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8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8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8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8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 8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 8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88.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8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추가)
- 9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추가)
- 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추가)
- 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추가)
-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추가)
- 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추가)
- 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7)(추가)
- 상정된 안건
-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9)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4)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1)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2)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3)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4)
-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5)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6)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8)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9)
-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0)
-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2)
-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3)
-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8)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3)
-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4)
- 1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8)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 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
- 3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7)
- 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
- 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6)
- 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
- 4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4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4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5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 5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5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
- 5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 67.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 68.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 6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
- 7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
-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
-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7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8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8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8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8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 8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 8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88.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8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9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 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7)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 25건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63건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9)상정된 안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상정된 안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4)상정된 안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1)상정된 안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2)상정된 안건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3)상정된 안건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4)상정된 안건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5)상정된 안건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6)상정된 안건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8)상정된 안건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9)상정된 안건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0)상정된 안건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2)상정된 안건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3)상정된 안건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58)상정된 안건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3)상정된 안건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64)상정된 안건
1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상정된 안건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상정된 안건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상정된 안건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상정된 안건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상정된 안건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상정된 안건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상정된 안건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0항부터 25항까지, 이상 7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보훈 1번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결정 신청 요건에 질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75세 미만의 안장 대상자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어서 유족은 장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연령, 질병 등’을 ‘연령 또는 질병 등’으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연령 또는 질병 등, ‘등’에 포괄되는 게 뭘까요? 법률을 만들다 보면 ‘등’ 해 놓고, 등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사안이 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냥 ‘연령 또는 질병’으로, 등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이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사자료 20~25,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김교흥․구자근․박덕흠․최승재․이주환․김종민 의원님 안입니다.
또 김종민 의원님 안은 여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은 대국민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유사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등 국가수호업무를 군인과 함께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역시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묘지를 달리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자고 하는 것은 이들을 호국원 안장과 현충원 안장을 차별화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재직에 따른 경찰․소방 공무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저희들이 이를 위해 가지고 지난 8월부터 내년 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참고해서 나중에 추후 의사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장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주요국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조사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보훈부가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시작이 되면 통상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 정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0세에 들어와도 30년을 채워요. 20대에 들어오면 30년이 훌쩍 넘어요.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도 보면 20대 초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0살 정도 되면 30년이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봐도 부담이 돼요, 저도 공무원 해 본 경험으로서는.
그래서 공무원이 아무 탈이 없이 무탈하게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에 공헌을 했다 이렇게 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소방이나 경찰은 더 헌신적인 직업 아닙니까, 군인 수준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제안이 듭니다.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그리고 30년이 넘었다 그러면 호국원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된다. 30년에 정년퇴직은 호국원을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30년에 정년퇴직을 해서 호국원 대상인데 그중에서 국립묘지로 보내야 될 부분, 특수공적이 있는 부분은 보훈부 심사를 거쳐서 국립묘지로 보내자.
그다음에 만약에 30년이 안 됐다, 정년퇴직도 안 됐는데 특별하게 범죄를 막다가 순직을 했다든지 또는 공상을 입었다든지 불을 끄다가 순직을 했다든지 공상을 입었으면 30년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훈부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호국원으로 보내자. 이런 정도면 용역을 하든 말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여기 10년, 20년 해 놓으니까 보훈부도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10년, 20년 같으면 40세, 45세, 50세 되기 전에 다 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 버려요. 그 정도가 되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용역 기다릴 것 없이 오늘 이런 제안 정도면 그냥 통과시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이것 아주 좋은 뜻이지요. 그러나 예산 소요와 우선순위 같은 것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안장 수요와 향후 수용 능력’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오는데 ‘안장 수요가 몇 명이지?’, ‘수용 능력이 얼마일까?’, ‘이거면 예산이 얼마가 들까?’,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훈부가 밝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기재부에 가면 예산이 얼마가 들고 등등 이러면서 향후 예산 얼마 추가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 상태 속에서 법안에 동의냐 아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법안을 심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혁신처나 국방부나 유관기관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그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훈부 입장이 뭐냐 하면 용역을 넘겨 놓고 그냥 시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지금 국회가 끝나 가는 입장에서 그 논의를 하게 되면 이 법은 결국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요건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간 예산에서 아주 심각한 부담이 없는 선에서 법안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용역 기다리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을 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 법안 검토를 해 봤을 때 들은 얘기로는 30년 이상이 되면 그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30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하되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수공적에 따라서 보훈부 심사에 의해서 현충원과 호국원으로 나누고 30년 이하라도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되 지금 여기 시행일이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부칙을 수정해서 오늘 의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 지적 사항이나 윤주경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도 복무 중에 사망하시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들은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가시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나온 법안들은 소방이나 경찰로서 장기 재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군인 같으면 1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가시고요,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가시는 걸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경찰하고 소방 보시면 현원이 21만 1000명 정도 되십니다. 현재 퇴직한 분들의 추세를 봤을 때요 이분들이 30년 이상 재직할 가능성이 74%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5만 7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했을 때도 18만 명 중에 18.8%로 3만 5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소방하고 경찰이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예우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대상자의 차이가 현격히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부분을……
저희들은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현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것은 조금 저희들하고 결이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자료에 보면 국립묘지 안장여력 15페이지에 보면 잔여기수가 8만 9000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소방관이 33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9만 8000으로 이것을 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바로 사망하시는 건 아니라서 시간적 여력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립묘지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확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정도지 여유 기수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다음에 경찰하고 소방관 외에 비슷한 요구가 있는 직종이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제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10년 호국원, 20년 현충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20년 호국원, 30년 현충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호국원하고 현충원의 숫자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의 검토 필요 의견에 보면 재직 기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 25조로 가니까 경찰․소방공무원 임용 전에 일반공무원이나 사학 같은 데 있다가 경찰공무원이 되면 그냥 재직 기간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 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로 일한 기간은 십몇 년인데, 20년인데 사학을 하신 기간이 포함이 돼 가지고 전체가 30년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30년을 하든 33년을 하든 대상자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직 기간별로 하는 부분들이 맞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하고 경찰에서도 동의를 할지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 위원님.
1980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67세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지하철 65세 이상을 무상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모든 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취지의 필요성이나 주장과 상관없이 이후에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문화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여력이 얼마나 남고 또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이 규모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보훈부에서 이야기하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 공유를 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정부 의견을 보면 보훈부가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직무활동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는 동의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조항을 일단 살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게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개정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 판단을 안 하면 결국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 폐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사실 입법에 예산이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감당 불가하다는 근거가 확실하면 그것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입법의 기본적인, 기재부가 입법의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 시기 1년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 운용할지를 기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방과 경찰공무원을 연한 위주로 해서 안장 대상에 포함시킬지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만약에 33년으로 한다 그러면 9만 명이에요. 9만 명 정도면 예산의 운용에 대한 판단은 결국 기재부의 몫인 거지 이것을 우리가 용역 한다 그래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한을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다음 국회로 넘길 건지……
제가 이것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강민국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은 평시에는 경찰이나 소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전선에서 활동하면서 또 피해도 입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안 하고 법안 심의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다면 저는 국회가 과연 이게 신중 검토하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리고 법을 이런 식으로 숫자 같은 걸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그쳐서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경찰하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업무하고,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30년 동안, 20년 동안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재산이라든가 생명과 관련되는 군과 유사한 업무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공무원과 비슷하게 일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간에 어떻게 산입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경호처, 대통령경호실이라든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순수하게 안장 여력 관점에서만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안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7만 기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장기복무 소방과 경찰을 논외로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장 여력이라고 했는데 이십 몇만요?





제가 묘지 관련 업무도 총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 시신을 안장해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면적이 부족하니까 다 유골을 화장해 가지고 유골함의 형태로 봉안당에 모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27만 기가 지금 부족해요. 27만 기는 이 법 관계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33년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3만 기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27만 기에서 3만 기 추가되는 것을, 유골함 들어가는 봉안당 3만 기, 우리 예산 때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사안입니까? 그것은 기재부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사안이지 그걸 가지고 이 법을 임기 만료 전에 통과를 못 시킨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원론적으로는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나 그리고 시신이 아니라 유골이라는 형태로 보관을 하면 면적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군인하고 차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33년 이상으로 좀 제한적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만 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국원 확대 계획을 계속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매장이 아니고 봉안이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도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3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이 논의를 몇 번 할 텐데 이런 식의 호국원 확대 논의를 적어도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도 그 5년 안에 추가할 인원이 1만 5000기입니다. 그러면 27만 기에 1만 5000기를 추가하는 게 지금 예산 수요 때문에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입법 판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예산 수요라든가 숫자가 아니고, 숫자는 사실 미미합니다, 추가되는 게. 핵심은 소방과 경찰을 우리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할 거냐, 이 점에 대한 판단이지요.
그런데 아까 전시와 달리 평시에는, 군인도 중요하게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소방과 경찰도 우리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12월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보훈부 입장처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용역을 기다리자’ 이것은 국회에 그냥 입법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만약에 보훈부가 다음번 법안소위 때까지 여기에 대한 실무 검토의견을 해서 현실 가능한 안, 일단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는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안이 뭔지를 법안소위에 제시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한 번 더 계속 심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본 원칙은 여기서 의결하고 추후에 실무적인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찰․소방공무원을 만약 33년 이상으로 했다고 볼 때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이 발효돼서 시행 이후에 33년 이상 된 분들이 묻힐 수 있는 1년 차가 몇 명 정도 되고 그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전혀 자료가, 그러면 그것은 용역 중이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들은 언카운팅한 그런 정책적인 고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나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듯이 30년 이상을 15만 7000명 덜렁 내놓으니까 한방에 15만 7000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통계를 내놨잖아요. 보훈부가 안 하려고 그냥 성의 없이 던져 놓은 거라고. 이게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0명인지 3000명인지 1000명인지 그런 통계도 가져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소방의 공식적 입장을 꼭 한번 받아 주세요. 이게 몇 년도가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 국가보훈부가 보훈의 3대 축이라고 하는 게 독립․호국․민주입니다. 소방, 굉장히 중요해서 어쩌면 소방을 별도로 국립묘지를 둘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방향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과연 이게 보훈의 영역일까 아니면 보훈의 개념을 더 확대해야 될까 이런 근원적인 고민도 사실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도 찬성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고 나면 모든 영역이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보훈부에서는 다음번 법안심사까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론 종결한 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3건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등 5개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고엽제법 개정안은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엽제피해 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질병명은 정부안과 같이 가나다순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약 2800명의 대상자가 인정받게 되고 재정소요는 24년 기준 28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2번 항목입니다.
고엽제법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사항이고 2호 같은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국가유공자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 뒤에 있는 17페이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생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조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활조정수당의 대리신청 근거 마련 등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이 경우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권 신청의 주체는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는 정부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고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생계지원금의 대리신청 근거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신청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정부안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법 등 4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 요청에 관련된 사항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심리재활센터를 보훈트라우마센터(안)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심리검사 외에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종합관리기관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위탁하는 근거가 규정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예산소위 심사에서 이 사항은 법 개정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병원 등 보훈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보훈공단에 위탁해서 의료, 신체재활, 심리재활의 건강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단도 동의하지만 인력승계 문제 그리고 그럴 경우에 필요한 병상, 병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공단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사실 제가 보니까 용역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재호 위원님.
그리고 최근에 각 부처마다 트라우마센터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해야지 예산을 각 부처마다 다 트라우마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보고서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훈부가 이런 거 할 때 미리 위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하는 모습은 한 번도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그걸 보고 나서 또 기재부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 15명인데 52명이고 돈이 얼마 드는지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확대 개편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신설하면 또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대 개편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기보다 좀 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른 트라우마센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트라우마나 직업트라우마나 광주트라우마나 4․3 트라우마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다 위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근본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피해자별로 다 나눠야 되는지 자체도 좀 의문입니다. 트라우마센터를 다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처별로 트라우마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것도 다음 소위에서 한번 보훈부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의견 주실 수 있나요?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금 대상별로 트라우마센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트라우마센터, 행안부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훈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재활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공무직으로 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라든가 처우도 열악하고요. 또 전문성 측면에서도 보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주 큰 정책적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당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훈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법적 근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서는 한 부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이니까 이번에 좀 같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연구용역 한 결과를 소위 심사자료에 담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미리 판단을 좀 하시게끔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 부밖에 없으니까 일단 의결해 주시고 이건 참 좋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는 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뭐라도 한 개 생기면 자기증식 작용이 있어 가지고 몸집이 커지고 안 그래도 올해 세수결손이 한 60조 가까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예산이 계속 생기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이것을 좀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셔야지 그 선의만 믿고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5항, 이상 3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1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1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5항, 이상 3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1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1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제11항,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1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1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제11항,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제13항, 이상 2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1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1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제13항, 이상 2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제12항, 이상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1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제16항, 이상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존과 같이 국무총리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하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부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와 정부위원회의 정비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충분히 합의한 사항으로 보이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장관급 14인인 점을 고려할 때 중간사무 역할을 하는 간사의 경우 현행과 같이 필요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뒤에 시행일은 국가보훈부에서 처음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돼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걸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9번, 2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독립운동사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차원의 독립운동사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 조사․전시 및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독립기념관법에 마련돼 있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해 별도의 진흥원 설립을 통해 독립운동사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그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진흥원의 설치 여부는 독립기념관에 소속되어 독립운동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현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에 따른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재정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733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걸 보면 연구가 좀 더 잘 됐으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은 출발점에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보훈부로 승격됐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근본부터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더 열심히 해내고 추적해 내고.
독립운동했다는 거 발굴해 갖고 이달의 인물로 남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 국민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KBS 드라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진짜 영웅시 만드는 작업은 안 하고 그냥 인물 발굴하면 끝입니다. 아무도, 초등학생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기재부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것부터 하는 것이 보훈부로 승격된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곰곰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기관이 당장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연구 성과의 질과 양이 굉장히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요 문제는 후배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훈부가 다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연 진흥원을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을 더 대접을 해 줘서 자꾸만 끊임없이 양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단 선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KBS든 국가가 모든 걸 만들어 놔야지 후학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연구진흥원이잖아요.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진흥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백번 공감하는 게 연구진흥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연구소하고 연구진흥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독립운동사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 그다음에 독립운동사연구소 이렇게 분산돼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연구자들 개인에게 이 독립운동 연구를 맡기는 건데 이것은 이 개인이 이 연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열심히 연구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인기가 없으면 연구가 안 돼요.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 그냥 연구자들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도 연구 인프라들을 총괄적으로 진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입법의 취지거든요, 연구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단순 이 진흥원에다가 연구자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 사람들 몇 명 가지고 연구하자 이게 아니고 수많은 연구자들을 코디네이션하고 그들을 진흥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연결시켜 주고, 육성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어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든 한국학연구원이든 독립기념관 연구소든 그 기능을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사편찬이나 연구소, 각 대학의 연구 기능들은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 연구 기능들과 연구 에너지들을 진흥시키는 지원 기능을 위한 진흥원 설립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었던 독립기념관의 연구소는 병합해서 이 안에서 연구 및 자료 협조, 이 관계를 규정을 하면 저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민국 위원이 정말 좋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연구소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인데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1년에 20억의 인건비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한 30~40명 있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 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도 확대해 주고 인력도 확대하고 해서 별도 연구원으로 만들어 주면 저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제안하고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논란해 봐야 답이 없어요.
그러고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있습니다. 있는데, 독립기념관 일하기도 바쁜데 보훈부 일까지 하다 보니까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또.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한홍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취지를 좀 반영을 해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확대 개편하되 기능과 이름을 바꾸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서 연구진흥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단순 연구활동이 아니고 연구진흥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실 예산이나 인력은 좀 확대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지금 연구소는 연구 기능입니다. 진흥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름과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사업 위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실제로 연구․진흥 활동을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기념관으로 독립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니까 기념연구소를 없애서 독립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이 조항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점심 먹고 어차피 보훈부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 조항하고 아까 조항하고 2개를 최종적으로 의결 판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19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의사일정 제1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부 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보훈 대상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리재활서비스를 본부의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라든가 세월호 관련해서 안산온마음센터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대부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늘어나는 조직은 운영지원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고 권고한 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TO-BE’에서 예산 소요가 나옵니다. 과연 이런 예산 소요까지 다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부수법안이 될 텐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하지만 꼭 연구용역 결과대로 다 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보훈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되었을 때 나중에 커졌을 때 어느 정도로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 등을 통해서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 좀……



오기형 위원님.

그러니까 오전에 이야기해서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용역보고서는 실제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전후로 해서 미리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보면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에 대해서 근거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타당성만 검토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또 별도로 파악했다고 그러면 판단의 근거는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특히 용역보고서의 174페이지를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지원조직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표를 한번 보면 일인당 평균 상담시간이 늘지를 않아요, 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평균 상담시간도 늘지 않는데 이렇게 옮기는 게…… 사실 보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편해서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인당 평균 상담시간이 얼마 늘어나고 몇 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게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훈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법은 계속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훈부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에는 직접연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중복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한국연구재단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래요. 한국연구재단의 2만 1981개의 과제 중에서 독립운동사 48개, 0.22%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300개 과제 중에 4개밖에 안 돼서 1.33%. 이것 7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 568건 중에 34건, 그래서 5.99%밖에 안 됩니다.
보훈부는 사실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 열심히 시키지요. 일 열심히 시키시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법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직접 연구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닌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소속원들이, 사실은 독립기념관이 준공공기관인데 아무리 자유로운 연구를 원한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조직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정부하고의 연관성을 맺고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학계의 인력 풀이 굉장히 넓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연구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라고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히려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자발적인 동력을 가지고 활성화를 많이 시킨 다음에 정말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보훈부차관님, 독립운동사를 확대 개편해서 연구원으로 만드는 부분으로 오전에 의견 조율이 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자리를 정리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윤한홍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5항까지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상정된 안건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8)상정된 안건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상정된 안건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상정된 안건
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상정된 안건
3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7)상정된 안건
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상정된 안건
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6)상정된 안건
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상정된 안건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상정된 안건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상정된 안건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상정된 안건
4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상정된 안건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상정된 안건
4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상정된 안건
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상정된 안건
4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상정된 안건
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상정된 안건
5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상정된 안건
5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5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상정된 안건
5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상정된 안건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상정된 안건
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상정된 안건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상정된 안건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상정된 안건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상정된 안건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상정된 안건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상정된 안건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상정된 안건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상정된 안건
67.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상정된 안건
68.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상정된 안건
6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상정된 안건
7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상정된 안건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상정된 안건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7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8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상정된 안건
8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상정된 안건
8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상정된 안건
8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상정된 안건
8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상정된 안건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상정된 안건
8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88.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상정된 안건
8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상정된 안건
9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상정된 안건
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상정된 안건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상정된 안건
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상정된 안건
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7)상정된 안건
순서를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그리고 제95항, 이상 3건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1건 강민국 의원안이 추가된 3건의 개정안인데요.
3건의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해서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개정안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세 개정안은 임원별 내부통제 범위 지정이나 책무구조도 개념을 도입해서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여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7쪽입니다.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안하고 윤한홍 의원안 그다음에 강민국 의원안의 내용이 달라서, 1번의 책무구조도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인데요. 김한규 의원안은 금융회사가 업무영역별로 금융사고 방지를 담당하는 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표이사한테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민국 의원안은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안은 책무구조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서 임원에게 책무구조도상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임원이 책무구조도상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며 대표이사에게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무구조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시에는 통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이건 그대로 윤한홍 의원안을 이관해서 통합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8쪽에 보면 논의사항 2번이 있습니다.
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을 때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보면 현행법상 임원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일부 임원은 빼고 또 일부 직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해당 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임원도 포함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다른 회사’나 ‘사실상 영향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임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저희가 책무구조도라는 개념은 내부통제 관련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무구조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영국과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책무구조도에 기재돼 있는 임원에게만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면 잘 집행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현재 지배구조법의 문제와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를 누가 질 것이냐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회사에게 주고 있고 이게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많은 책임이 집중되고 있어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처럼 임원들이 사실상 책무구조도에 기재돼 있는 대로 내부통제 의무를 균형되게 나누어서 운영할 때 더 효과적으로 집행된다고 판단을 했고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이게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지배구조법상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잘 집행되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집행되면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이나 저희가 금융회사에다 행정적인 관리를 할 때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다른 회사’와 ‘사실상 영향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법에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 조항을 잘 활용해야지만 지주회사나 자회사, 모회사 이런 쪽에서 영향을 주는 것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한번 짚고 싶고요. 그렇지요?



2번,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제재 관련된 사항인데요.
윤한홍 의원안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임원, 대표이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및 제재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김한규 의원안은 제재조치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에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의 고려사항 보시면 김한규 의원안에 대해서는 제재 사유와 제재감면 사유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3번.

다음, 33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 제5조에서는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책무 관련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 등을 명시하고 있고요. 7조에서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상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임원 선임 등의 사실과 적합 여부 및 사유 등을 금융위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규정하며 위반할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고요. 해석상 당연히 적용되는 문구가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번.

김한규 의원안은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점검 및 보완업무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윤한홍 의원안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 권한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상법상 이사회가 이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업무 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대신 담당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처럼 중소형 금융회사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현행법이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였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사회 내 위원회 간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번.


저희는 내부통제 관련해서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많은 주의 의무를 기울이라는 취지고요. 비슷한 사례로 이사회 업무 중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좀 더 중요한 업무는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라든지 보수위원회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운영에서 비슷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대표이사에 대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합의견에 기 반영되어서 이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로 하고요. 그다음에 업권별․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단계․3단계 있고, 3단계가 법 시행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하고 논의사항으로 3단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여신금융협회에서 3단계 시행 시기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명확하게 5년으로 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3단계 시행 시기 관련해서 일단 원안대로 하고 추후에 업권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에서 시행 시기를 규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5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중에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규모 회사들은 아무래도 제도 수용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회사들까지 고려를 하면 만약에 단계적으로 그 업권에서도 대형사들은 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의결을 하고 소형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축은행 업권을 포함한 소형사가 있는 업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행대로?



여전협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롯데카드 같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가, 카드사 같은 경우에서 좀 더 법의 취지나 이런 걸 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9월 28일 날 실질 심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합의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공인회계사의 사명에 ‘세무 등’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무사회 등 일부 이견이 있어서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 마련이나 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안 제9조의2는 금융위가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해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이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행정목적상의 지도 점검 등을 위하여 전체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회보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다음.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요건인 공인회계사 10명 이상을 7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서 회계법인의 설립 및 개인사무소의 회계법인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논의사항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 책임 강화를 위해서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자격사와의 비교보다는 외국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명, 일본은 5명, 영국․프랑스․독일은 제한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항.

현행법에 따르면 전부 직무정지처분뿐만 아니라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그 처분기간 중에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일부의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다른 자격사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변리사와 관세사의 경우에는 변리사법과 관세사법에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항이요.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회계법인의 감사․증명 업무를 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공인회계사를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조자 개념을 삭제하고 소속 회계사도 감사․증명업무 수행자로 명시하고 회계법인이 감사․증명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계사를 단순 보조자로 보기 어려운 현실, 상법상 유한회사 이사의 지위 및 법적 책임 규정에 따라서 이사가 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수행 방식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직장을 퇴직함으로써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하게 된 자를 조합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퇴직 조합원으로 하여금 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장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사항 보시면, 직장조합은 평균 자산규모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조합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금융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은 공동유대에 속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해당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벗어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퇴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직장신협의 대형화, 상호금융 취지의 형해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위원장께서 환기해 주신 1쪽의 표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직장조합의 경우에 조합원이 2188명이고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당연히 현재 그 직장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3.2명은 그 직장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입니다.




이상하게 조합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지방에 보면 재정 규모가 되게 작은 데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직원들이 네다섯 명 나갔는데 예금을 다 뺀다라든지 이런 문제만 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라서.
저도 윤 위원님 의견처럼 일정 기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둘 수 있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조합장을 계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퇴직했는데도 조합장이 되게 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년이 너무 길다고 하면 2년 내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합장의 경우에만 특별 규정을 둬서 그 기간 내라도 신규로 조합장의 연임이라든지 취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 본질은 알겠는데 제가 영원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니까, 퇴직한 사람이 더 많은 직장조합을 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창구에서 그런 우려를 얘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 한편 지역조합에 가입해서 누리게 되는 혜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상호금융권에 예금했을 때 비과세 혜택입니다. 직장조합에서 떠나신 분은 인근에 있는 지역조합을 통해서 또 조합원이 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일선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아주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직장을 나가서도 계속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으면 조합장도 되고 뒤에서 수렴청정하듯이 이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일단 임원 자격을 제한해 버리면 굳이 조합원을 탈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돈을 빼내 나가는 이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상호금융이 가져다주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의 평가는 부득이하게, 상호금융기관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보듯이 큰 흐름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도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그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제1금융권․제2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6개월 또는 1년 정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임원의 조건 이렇게 해서 법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에서의 신협은 직장조합에서 퇴직하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해외는?

전 세계 직장조합에서 직장 그만두고 탈퇴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신협이 뭡니까, 신협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끼리 힘 합쳐서 어떻게 해 보자. 기존 거대금융 인프라는 결국 돈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준 맞춰서, 규율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신협이고 이 신협이 민생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인프라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이 있는 커머셜뱅크 가서 거래 안 합니다. 다 신협 거래를 기본 바탕으로 해요. 금융위가 신협을 이렇게 규제 대상으로, 관리감독 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커머셜뱅크가 하지 못하는 민생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보완할까 이런 관점에서 봐 주셔야 돼요.
신협은요 ‘한 번 조합은 영원한 조합이다’ 이 유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 커머셜뱅크하고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직장 다니면서 다 쌓아 놨는데 직장 그만뒀다고 없애 버린다,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신협, 그 직장조합이 어떻게 유지되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부작용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왜 해외에서는 놔두지요? 그 이유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외에는 왜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왜 직장조합을 직장 그만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올라오면 좀 나름대로 개방을 해서, 개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거 다음에 다시 검토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이견도 있습니다만 상호금융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정책 방향과 기준을 좀 세우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 검토를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조합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조합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총액은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출자금을 조합에 양도하고 자신이 낸 출자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출자금 양도의 한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제한함으로써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의 금융위 의견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협 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하나 부실조합의 경우 출자금을 조합에게 양도한 조합원은 손실 부담 없이 출자금을 환급받고 이후 다른 조합원들은 손실 반영 후 출자금을 환급받게 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조합 양도를 허용할 경우 출자금 환급이 용이해져 조합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지금 이 법 개정안이라는 게 조합이 출자금을 양수해서 영구히 보유하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 정산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식회사로 보면 자사주 취득을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소액 출자자들의 어떤 불만 아니면 신협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을 위해서 이 정도 예외를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원칙에 그렇게 심대한 침해 사유가 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조금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총회까지만 조합은 보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의적립금 배당에 대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새마을금고법에서도 배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신협은 농협․수협하고 차이가 있는 반면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안정적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기업의 경우에 적립을 해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신협의,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임의적립금을 미래의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라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미래의 사업준비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상호금융권 간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새마을금고만 배당 재원으로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형평성에, 기계적인 형평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손실이 났으면 조합원들이 배당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당기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적립해 놓은 임의적립금을 빼서 당기에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이익이 생기든 잉여가 생겼을 때 적립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납입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익의 10%를 적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적립금이고요.
이번에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기손실로 인해서 배당을 못 받더라도 결손이 중장기적으로 해소가 되면 법정적립금이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 결손이 2~3년 내에 해소가 되면 배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적립금과 관련돼서 발의해 주신 안 중에 두 가지 안을 균형되게 하고 있는 만큼 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것은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웃음소리)
윤창현 위원님.

그런데 출자금 환급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조합원 간에 형평성의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전성입니다. 조합원 간의 형평성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에 출자금을 환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적자 조합입니다. 이분이 10만 원의 출자금을 냈는데 출자금을 10만 원 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3월 가 가지고 결산을 해 봤더니 손실이 막대합니다. 10만 원 받는 분도 5만 원만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먼저 조합이 10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언제 어떻게 이 5만 원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손실은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간의 형평성에 큰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정착돼야 금융위도 편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편하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협은 신협대로 많은 이야기를 요구하고 또 금융위원회는 불안하니까 못 해 주고 이런 것이 자꾸만 첨예화되는데 또 새마을금고는 자기들은 예외이고 이러니까 지역 내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니까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동일한 입장을 잘 만드셔서 새마을금고도 그런 룰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여러 가지 동일한 룰을 해서 국가 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문제도 명심해서 다음에 할 때는 외국 사례도 참조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3번.

개정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최소 자격 유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합총회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번이요.

개정안은 상임감사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령으로 정하는 조합’에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감사는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최근 PF 대출, 조합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등 고위험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강화 필요성 감안 시에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축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맞고 저희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그리고 연말까지 상호금융 규제를 조금 더 수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최근에 혁신안을 통해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신협 정도, 2000억이라고는 안 했지만 현재보다 훨씬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자산 규모 2000억~3000억 원 대상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으로 총 400억 정도 되고요. 인건비 총액이 한 6000만 원 됩니다. 그중에 상임감사를 임명할 경우에 688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상호금융의 자산은 점점 커집니다. 오늘 이 자산 기준을 20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리면 자산 성장 속도로 보면 다음번에, 5년 이내에 상임감사 선임 기준 3000억을 5000억으로 올리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상호금융권 건전성 염려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 내부통제가 부족하고 감사가 감사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가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자꾸 상임감사 선임하는 기준에 대해서 완화해 주고 이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이다. 조합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거나 돈을 다루는 거니까, 돈을 다루는 거여서 불가피하게 금융위원회라는 돈 다루는 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우리가 도입한 거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슨 시장에 있는 은행하고 다른 거지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조합원끼리 자기들끼리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적정선에 대한 현실적인 또는 상호금융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그런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건데 그 점에서 저는 금융위가 조금 편하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가 이것을 계속 반대하는데 이것도 다음번 논의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건전성 규제 이것 갖고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14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조합들 항의를 여러 번 받아요. 진짜 직원 몇 명도 안 되는데 상임감사 월급을 그렇게 주니까 도대체 이게 규제냐.
과연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다시 한번 잘 해 보시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번 심사할 때 조금 진전된 판단을, 현장 의견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벌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논의사항 보시면 이 법 위반할 때와 금융관계법령 위반할 때,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그다음에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금융회사 간에 차이가 있어서 이 표를 보시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협의 취약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등을 감안 시에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지배구조법상 타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림 조합법은 신협법과 비교하여 임원의 결격요건 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은 직장 내 상해․성폭력 등을 모두 임원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협법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가 낮은 영세조합의 경우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의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조합에 대해 거액의 신용대출을 허용하게 되면 영세조합 건전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감안 시에 영세조합의 주담대 등 비조합원 대출을 늘릴 경우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세한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유사 업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그런가 이 용어가 좀, 이것은 기본적인 입법체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다’ 또 ‘신중 검토 의견이다’ 그런 정도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건 좋은데 수용, 불수용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 절차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호금융은 건전성 규제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융위 업무는 사실은 이 부분이지요.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해서 건전한 이런 금융기관으로 이것을 끌고 갈 거냐 이게 금융위의 주된 업무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은행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증권사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호금융기관은 이건 사회적경제기관이에요. 사실 금융위가 소관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에서는 이걸 금융규제 감독기구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청이라든가 신협청을 만들어서 별도의 행정지휘를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회적경제의 단계가 거기까지는 안 돼 있으니 이것을 각각 이렇게 행정관청에 나눠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할 때 금융위의 기존 업무에 비추어서 보면 건전성 규제라는 제1 기준 가지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게 특수한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대상,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상호조합, 서로 공동 책임을 지는 이런 자율적인 개인의 연합, 이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 주시면서 그 특성을 또 진흥하거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숨통도 판단을 해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이런 정책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을 보는 그런 규제 기준 여기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개별 판단하실 때 잘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

개정안은 조합으로 하여금 손실금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 손실금 또는 대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8번.

개정안은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신협이 규모가 큰 사모금융, 그렇게 큰 금융기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신협도 상당히 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추세지요?

그래서 기존 몇 년 동안에 양호한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한 해에 성과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일정하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예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마 현장의 목소리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최근에 당기 손실이 있던 신협의 조합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019년에 119개로 제일 많았습니다. 2020년에 93개, 21년에 56개, 22년에 42개입니다. 23년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2개였고 19년에 3배였던 119개, 120개였을 때도 당기 손실이 있었을 때 배당 없더라도 일부 불편한 분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새마을금고처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열어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한없이 하나도 못 고치고 그냥 그대로만 가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참, 아주 답답하시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서 신용조합에 대해서 너무 세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배당을 안 주면 도망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마르고 닳도록 계속 적자가 났는데 계속 배당을 한다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한 해 정도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작년에 흑자가 났는데 또 몇 년 흑자가 난 경우에 한해서 또는 2년 흑자가 났는데…… 고금리 때문에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다가 고금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금융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행한테 우리 위원장께서 이자 좀 낮추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익 줄이는 방향으로. 은행권한테는 이자 낮추라고 하고 예외적인 그런 조치들이 막 지금 주문이 들어가는데 신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합원들이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배당을 안 주면 이것 이상하네 하고서 그냥 다 뺀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실이 났는데 안 준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안 주면 이상하네 하고서 자본금 빼 가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한 해 정도는 이익이 난 경우에 작년이나 재작년 2년 연속 혹은 그런 경우에 한 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 한번 정확하게 해서, 고금리 시에 은행에 횡재세를 물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자를 낮춰라 막 이러는 상황에서 여기 신협에 대해서도 좀 예외적인 게 뭐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한번 전향적으로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윤창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그랬는데 임의적립금은 목적이 사업준비금으로만 적립한다 했는데 지금 그 법을 고치자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상장회사나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이게 전해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배당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이 법 말고도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쭉 흑자를 이어 오다가 전해에 적자가 났어, 올해 적자가 났어. 그러면 올해 배당 못 한다, 적자 나면 무조건 배당 못 한다, 이런 법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올해 좀 어려워 가지고 수익을 못 냈어. 그러면 그 조합원들 사기도 있고 자기들 운영을 위해서 좀 배당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분을 줘야지 목을 딱 죄어 놓고 말이야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다른 법률에도 이런 똑같은 법이 있냐고, 유사 사례가.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다 나는 그리 봅니다.
임의적립금을 배당하게 되면 결국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의적립금을 아까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면…… 그렇게 되면, 당기에 배당 재원을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배당 그걸. 그리고 또 이익금의 일부를 자기가 유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실흡수능력도 강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손실흡수능력이 무조건 악화된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기우에 가깝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안정적인 배당을 하면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조합원 출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합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신협 전 조합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아십니까? 한 1500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조합원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출자도 늘리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적립금을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달라는 점에서 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흥분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걱정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신협 허가를 안 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립금을 배당을 하는데 손실 상황을 잘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배당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신협이다 그러면 저는 신협이라는 금융기관을 그냥 계모임 하는 정도로 자율적으로 해 두고 이렇게 공적인 어떤 금융 활동은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자꾸 금융위는 위원들이 신협 로비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위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행정이잖아요. 행정은 규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고 판단이 명료합니다. 정치는 규정을 바꾸려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시장과 현장을 보고 이걸 바꿀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완전히 다른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던 기존 판단이 안정성 있고 명료하기는 하나 현장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변경 판단 또는 수정 또는 개정 판단도 일리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판단으로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저것은 현장에서,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대변하는 거다, 민원 해결하는 거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그중에서 합리 타당성이 있는 것,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만 정말 짜내고 짜내서 이 법안 심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입법 양심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면 하여간 신협 문제 얘기하면 늘 답답한 게 이것 현장에서 신협이 숫자가 많으니까 표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걱정스러워요. 하여간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8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대개 공감을 해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세요, 검토 자료.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적립금 현황이 있잖아요. 배당금 현황 표가 있지요? 거기 보면 법정적립금이라는 것은 이게 강제로 적립하게 돼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법정적립금을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적립금 이걸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이분들 수익났을 때 임의적립금 적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법 개정안이 법정적립금을 쓰자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아주 낮추어 보는 그런 자세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분들 보세요. 이렇게 적립해 놓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통계를 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자꾸 이 신용협동조합을 무시하면서…… 나는 그리할 필요는 없다 보고 임의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과도한 배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요? 국장님도 아마 그건 동의는 할 겁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하자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10%, 20%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실망해서 떠나지 않을 정도의 그 수준에서, 아주 미니멈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게, 일선에서 감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 달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금융위가 협의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조합원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 그러면 거꾸로 자본금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런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정도를 허용하되 사회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하는 쪽으로 결합이 돼야 돼요. 하여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이용우 위원님.
사실 이 상태에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수정안, 검토안을 가져와서 법안소위 한 번 더 열어서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이 조문들이 지금 몇 가지가 엉켜 있어요. 엉켜 있는 걸 그냥, 한 조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항목이 일고여덟 가지인데 그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직장조합 자격 문제하고 이 8번 임의적립금 문제는 다른 법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안될 수 있는 안을 한번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따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봅시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전국 단위의 선출 방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중앙회의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제재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되는 제재 처분의 내용을 해당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직 당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징계 처분 전에 퇴직한 처분을 회피한 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6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민형배․유의동․박재호 의원안은 법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녹색금융, 기후변화 등을 추가하고 산업은행 자금 공급 분야에 지역균형개발이나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며 자금 공급을 위한 업무 수행 시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금융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통합 의견은 각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모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 지원 등 정부 업무위탁 분야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 지원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산은법상 정부 업무위탁 범위가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 지원과 유사한 업무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법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몇 차례 논의를 했고 어떤 법적인 내용이나 실무적인 내용으로 더 이상 논의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그중에서 중공업, 화학이나 옛날에 기간산업 이런 것이 다 부산에 있었지요, 항만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 개방되면서 노후화가 되고 이러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산업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서, 원래 산업은행의 뜻은 산업을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없을 수 없는 진짜 기간산업이나 중장비 산업이나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로는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이, 그런 산업의 고도화나 이런 것을 앞장서 줘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금융위원회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논의되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이 과거에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났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런 논의보다는 우리 당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고 또 특히 전체회의 가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금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그다음에 총리, 모든 분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전향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어서 야당도 설득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이 통과되지, 소위에서 통과돼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더 로드맵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하는 게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부산이 뭐 하나 뺏어 가서 부산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꼭 지역이기주의 비슷하게 비쳐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더욱더 지방분권 시대를 부르짖고 지역균형발전도 부르짖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게 그냥 부산에 떡 하나 더 주자고 나온 발상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후장대 산업이 발달돼 있는 부울경 쪽에, 산업은행의 본래 설립 취지와도 맞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우리의 전통적인 이런 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다른 지역의 산업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이 나왔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대통령 공약까지 됐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전주에 제3금융중심지 또는 농협, 다른 지방이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찬동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하면서 사실 2차, 3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게,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됨으로써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가 좀 더 당겨지고 적극적이고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저는 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찬성해 주시고 우리가 전체회의 또 본회의까지 넘어가서 보다 더 거대한 논의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국감 때도 그랬었고 작년도에도 논의를 했었지만 이게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고 사회적 설득과 토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회적 설득과 토론의 방식은 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타당한가에 대한 설득의 근거를 별도 용역을 통해서 받고 그러고 나서 그게 타당하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1단계․2단계 용역을 하겠다고 산업은행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다음 금융위에서도 그런 기조로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까지도, 올 여름까지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하고 나서는, 효율성 검토만 하고 나서 이것 용역 설명하러 왔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받고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 주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오세훈 시장이 올 초에도 이것은 거의 자해행위다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야 문제는 아니다. 실제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치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논의를 어떻게 변경할 이유들을 금융위에서 더 정리해서 줘야 된다, 그래야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 자체가 별도로 있었고 그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금융 중심 산업에 대한 전략이 있는 것이지요. 그 변화의 근거들을 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바꿀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는데 내용 정리 없이 오직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논의 갖고는 국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한 협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육성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한 것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이게 전부냐, 꼭 이것만 갖고 이야기해야 될 거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부산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창원, 그 인근 전부, 경남에도 인구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그렇습니까? 호남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청 이남은, 인구 지금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1450만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인구입니까? 서울 인구 경기도로 간 것은 사오십만밖에 안 돼요. 전부 지방에서 다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목을 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아마 국민의힘 당에서도 흔쾌히 다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원래 5시까지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놔 가지고 이 법까지만 논의하고 다음 법은 다음 화요일 날 법안소위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메가서울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그게 말이 앞뒤가 맞지 메가서울은 하면서 은행 하나 보내는 게 어떻게 균형발전이에요. 정책적인, 정무적인 진정성이 필요하다 보는데 그래도 이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글로벌로 가고, 각종 금융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글로벌 금융으로 막 뻗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산업은행을 놔두고 이것을 부산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 금융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밀집성, 이 인센티브를 놓치면서 이것은 억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이것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업무목표를 좀 분명히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전제돼야 이 논의가 속도를 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한홍 간사님 말씀대로 이게 정무적인 쟁점이 있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산업은행이나 금융위나 또는 여기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정무적으로 반대하는 노조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논의는 없이 그냥 계속 국회의 논의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논의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무위의 이런 전문적인 실무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각 당에서 촉구를 해 주셔서 거기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성화돼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각자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차 이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갔거든요, 마포의 공덕로터리에 있던 그 기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차에 그런 금융기관이 많이 갔거든요. 그럴 때는 지역균형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산업은행 나오니까 지역균형을 슬쩍 빼고 산업은행의 효율성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때는 뭐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은 또 뭐,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못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앞뒤를 다 알고 있고 맥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접근 자체를 좀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가 절대 못 간다고 반대하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1항까지 이상 6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10시에 법안심사2소위가, 28일 화요일 14시에 법안심사1소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