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
-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
-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
-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 1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1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
-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 2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 2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40.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 4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 4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
- 44.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
- 6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
- 6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
-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6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6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 상정된 안건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
-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
-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
-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 1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1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
-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 2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 2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40.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 4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 4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
- 44.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
- 6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
- 6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
-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6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6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67건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원실은 소위에서 나온 의견대로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보훈부는 이행 의지가 없었고 협의는 물론 안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었음에도 노력조차 하지 않는 보훈부 안을 마냥 기다리다가는 지금 정도의 독립운동사 연구기반조차 지켜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보훈부가 1억 50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이미 보훈부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일 이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1억 50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보훈부가 낭비한 것이고 국회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토의를 하고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고 이렇게 우리가 따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안들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금융위에서는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정해 주면 된다’ 이러고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1대 국회도 다 돼 가는 상태인데 왜 우리는 논의를 안 하고 피하는지.
저는 양당 간사께서 가부간에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논의를 하든지,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돼서 논의를 못 하겠다고 하든지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 법안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개인채무,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 금융지원 관련된 법이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법이어서 논의하다가 보면 또 논의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14번․15번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법률에 이어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16번의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59번에서 63번까지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 좀 당겨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서금법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금소법은 현재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논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하셔서 일정을 당겨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상정된 안건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상정된 안건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상정된 안건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상정된 안건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상정된 안건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상정된 안건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상정된 안건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상정된 안건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상정된 안건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상정된 안건
1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1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상정된 안건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상정된 안건
2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상정된 안건
2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상정된 안건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상정된 안건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상정된 안건
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상정된 안건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상정된 안건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상정된 안건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상정된 안건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상정된 안건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상정된 안건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상정된 안건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상정된 안건
40.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상정된 안건
4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상정된 안건
4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상정된 안건
44.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상정된 안건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상정된 안건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상정된 안건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상정된 안건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상정된 안건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상정된 안건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상정된 안건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상정된 안건
6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상정된 안건
6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상정된 안건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상정된 안건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6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상정된 안건
6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상정된 안건
(14시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심사한 결과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충당 허용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퇴직자의 직장 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이라든가 임의적립금의 배당준비금 활용 허용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의견 등을 보고받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금융위원회 수정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을 퇴직한 직장 조합원이 일정기간 조합의 금융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직장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되 퇴직 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퇴직 조합원 자격 문제 이거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그런데 그때 논쟁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서, 직장조합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개 직장조합,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디에서든지 한 번 소속이 되면 한번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다 해서 그런 유대를 강화하는 게 이 생명력인데. 이거 그냥 직장조합에서 자격 박탈을 해 버리면 직장조합은 사실상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냐 이게 기본적인 쟁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둬도 한번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라는 정신을 유지한다, 그러니 우리도 검토해 보자 이게 취지였는데. 이거 6개월, 1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소위 논의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김희곤 위원님.
아까 적금이나 무슨 만기하고, 우리가 신협이라는 걸 생각하면 물론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신협 조합원을 유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전제를 두면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 그 직장조합에 그대로 있다는 것도 어쩌면 그 본래의 취지에 약간 어긋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 조합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임원 또는 이사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 막자는 취지가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유지하고 그동안에 이사장이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신협도 크게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 있으신가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시행일을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통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을 때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그다음에 3번.

신협 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하나 부실조합의 경우 출자금을 조합에게 양도한 조합원은 손실 부담 없이 출자금을 환급받고 이후 다른 조합원들은 손실 반영 후 출자금을 환급하게 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조합 양도를 허용할 경우 출자금 환급이 용이해져 조합의 자본 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견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
그다음 4번.

4번도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감사는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최근 PF대출, 조합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등 고위험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제가 의견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조합에 상임감사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회가 상임감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영세 군소조합에 그런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법 같은 것 혹시 없을까요?



강민국 위원님.
저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요즘에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는데 또 소규모 영세 부분에 대해서 상임감사 둔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두세 개를 묶어서 거기에 감사를 하나 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없나요? 내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따로 있고 당연직 임원으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자산 2000억 미만의 경우에는 비상임감사를 둡니다. 비상임이니까 부담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조합을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은 별개의 조합이고 별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선 조합들이 내부통제를 적절하게 해 가면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자산 규모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이유는 법에 최소한의 임원을 두라고 했고요. 자산 규모가 커지면 임원의 필요성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임원 중에서 상임임원은 이사장하고 상임감사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의 이사는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5000억 원 조합 임원의 숫자나 자산 2000억 원이나 3000억 원의 조합 임원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동네에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가 보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직원이시고요. 임원인 분은 이사장이거나 상임감사, 그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조합의 명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비상임이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규모와 임원의 숫자가 비례적으로 차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의결 위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가능한 사안 위주로 의견들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고 의결이 어렵거나 보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토론은 가능한 한 다음번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걸로, 그래서 뭐가 의결이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기는 하겠지만 위원님들 각자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발언의 방향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금융위 의견은 1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 조합에 대해 거액의 신용대출을 허용하게 되면 영세 조합 건전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감안 시 영세 조합이 주담대 등 비조합원 대출을 늘릴 경우 건전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세한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유사 업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끝났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1번은 1년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번 1년으로 하고, 2번은 시행령안을 법안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거 부칙에 담아 놓으면 바로 임의적립금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법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적립해 놓은 게 100이 있다면 사업준비금 50이다 그러면 그 50의 범위 내에서 배당준비금, 그러니까 50 대 50 정도로 최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됩니다.

















법정적립금은 어디에 써요?







이게 해 놨는데 보니까 비현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해서 계약자 등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이장섭 의원안도 비슷합니다. 이장섭 의원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금지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형법과의 법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현재 보험협회 자율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 업무위탁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준수 및 위탁 절차․결과 등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박용진 의원안과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등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의견은 두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금지행위로 모두 규정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재수․이장섭 의원안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장섭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체 손해사정 건수 중 자기손해사정 건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와 손해보험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박재호․이용우 의원안은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포함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개인인 손해사정업자가 본인이 본인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박재호 의원안대로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와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를 나누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관한 협의 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손해액이나 보험금 사정과 관련된 정보나 전문성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경영현황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무자격자 표시․광고 및 과대․허위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표시․광고 관련 제재 수준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6쪽입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이 아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수준과 관련해서 적정하다는 의견과 형사처벌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에 보조인을 포함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고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 업무 수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2쪽입니다.
벌칙, 과태료인데요.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도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사정서 및 중요 내용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43쪽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벌 수준이 다 달라서 논의사항 1․2․3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로 할 건지 과태료로 할 건지, 과태료 부과 시에 1000만 원으로 할 건지 500만 원으로 할 건지 등에 대해서는 유사 자격증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법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재수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손해사정 업무의 직접 수행 및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는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 자신과 또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령상 근거를 두고 허용된 업무인 보험사 본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29쪽 관련해서는 대다수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 시에 원안대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36페이지 의견은 원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에서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관련해서는,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관련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177조에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질병 등 개인정보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대여와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다른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189조제4호에서 제7호 위반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험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통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선임 사정사뿐 아니라 위탁 손해사정사의 통지의무 위반의 동일한 수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징역이 3년이냐 벌금이 3000만 원이냐라는 것은 현재 보험업법에 유사한,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유사하다 그러면 그 유사한 처벌 조항에 균형되게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손해사정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임 손해사정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2건을 대안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의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동 출자의무제를 폐지해서 법인 간 인수․합병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상장되는 회사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규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에 상장된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규제를 재도입하게 된 것은 2014년 신용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민감한 신용정보를 다루고 채무자에 대한 대면 접촉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철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 재도입 이후에 불공정 추심 방지를 위한 채권추심 절차 강화, 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변화된 환경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 현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주주에 의한 다양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대주주에 의한 별도 관리 감독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되는 채권추심회사와 출자의무가 미적용되는 기존 채권추심회사 3개사와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업 진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과잉 추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입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동 규제는 사실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시행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였고요, 97년에 50%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에 있어서 철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대주주로 들어감으로써 건전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 번 상장됐을 경우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과하게 논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는 폐지된 바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번 무쟁점 법안처럼 우리가 위원님들도 동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가 마치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업계가 무질서에 빠질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법안 취지는 채권추심회사 등의 신규 허가, 즉 진입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장한 경우에만 출자비율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데 왜 출자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것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유가 같습니다.
원래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채권추심회사를 포함해서 전체 신용정보회사가 규제 범위로 쑥 다 딸려 들어간 겁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과도하게 생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당시에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수집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할 필요까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껏 해당 규제를 준수해 왔는데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적자를 내는 채권추심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M&A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 33% 규제가 있으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33% 규제를 갖다가 준수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지분 매각을 방어해야 되고 또 이 때문에 인수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또 M&A 유인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파산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법안은 시장을 위해서 규제개선을 하자는 취지인데 금융위는 이 규제를 풀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막 늘어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업하고 불법 사금융을 혼돈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 논의 초기에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고요. 이 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될 당시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고요.
저희도 그러한 취지에 일부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원인에 따른 결과만 딱,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 부분도 일정 부분 강화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그 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다른 신용정보업자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가 도입된 다음에 많은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절차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될 필요는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게 뭘까요? 더 찾아가고 더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사회적 이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규제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냐 했을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회 참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앞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고금리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또 추심회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영업이 안 되고, M&A를 할 때도 비금융회사가 들어왔을 때 금융회사처럼 금융법의 규제체계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잠시 보류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이쪽을 다 검토한 후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지금 당장보다도 오늘 심의될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다 논의하고 난 후에……
그런데 이게 김희곤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지분을 33% 이상 갖고 있으면 공공성이 더 강화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는?



그다음에 2015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상장된 신용정보회사는 이 규정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늘 순서를 좀 뒤로 돌린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논리가 약간 오버된 것 같고 무조건 안 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넣은 논리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만약에 재입법하게 되면 일단 유효기간을 설정할지 아니면 상시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안에서는 제3자의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윤창현 의원안의 면책 요건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당초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4일 법안소위에 참석해서 조정위원회 결정 부분은 그대로 두되 협의회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금융위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을 추가로 하나 제시하면, 만약 면책 요건을 완화하게 될 경우 적용례와 관련해서 동 규정의 신설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정법안 시행 이전의 업무수행이지만 징계 등의 요구는 제정법안 시행 이후에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윤창현 의원안,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 예외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금융위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9쪽, 만약에 새로 입법이 된다면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체계 및 조제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종전의 기촉법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부칙 관련해서 저희가 경과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마지막 하단의 논의사항 보시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해 운영 중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하고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각각 위원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은 임기하고 연임횟수 제한 등이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선임할지 여부하고 종전의 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할 것인지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유효기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고 추가 의견 없습니다.
12페이지, 감사원 의견 수용하고 추가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의 면책 요건 관련해서 관계 부처 의견 수용하며 추가 의견 없습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종전 법령상 ‘이 법에 따라’의 범위에 조정위 결정도 포함된다는 법률 전문가 해석도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명시하는 것인 만큼 적용 시점상 혼선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제정법안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수행이라도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례에 동의합니다. 1번 적용례입니다.
14페이지, 관계 부처 의견 수용합니다.
19페이지, 5년 한시법으로의 재입법 의견 수용하면서 추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 이 논의 자체는 이제 정돈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 몇 번에 걸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촉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도산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법으로 해서 제안이 됐고 그것을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 기촉법의 몇 가지 내용들이 도산법이 일정 정도 정비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에서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촉법 중에서 위헌적인 이슈가 나오면 이건 헌재 가서 다시 위헌결정이 나기 때문에 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이 자리에서 서로 입장을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법원과 금융위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 요청을 드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는지 그다음에 현재 제도적으로 정합성 관련해서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법원행정처하고 금융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법원행정처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배포해 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금융위원장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유인물 배포하셨나요?
6페이지 보십시오.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하겠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 답변은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한번 만났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법안을 반대해서 기촉법이 통과 안 돼서 기업이 위험스럽다는 식의 보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급하다면 금융위가 법원행정처와 빠르게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조항을 손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법원행정처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핏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이 법안을 한시법 연장을 할 때도 금융위와 법원행정처는 서로 제도개선을 협의한다고 논의가 됐었지요?


그런데 법체계상 그런 상황이었으면 금융위는 이 법 발의를 했을 당시부터 법원행정처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없이 지금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은 실효됐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약간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TF를 운영했었고 그쪽에서 회생법원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장급 면담 또 사법지원실장 면담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의 입장이랄까 근본적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촉법의 재입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부분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많이 해서 법원 측에서 제기한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되어 있지 않느냐. 다만 이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5년 정도의 기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MOU보다 조금 더 센 부대의견 형식으로 기한을 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재입법을 하기 위해서 기한 연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방향과 세부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법원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 좀 전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안과 개정안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광주에 다녀온 이유는 대우위니아 계열사의 회생신청으로 촉발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기업들을 긴급하게 돕고 지원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광주를 다녀왔는데요. 그 사례가 저는 이 기촉법 부재가 나타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업체는 공장 가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위니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당장 상거래 대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협력업체 유동성이 좀 편안하게 돌아갔을 텐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 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제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여건이라는 것이 고금리에 고물가에 모두 다 어려워진 상황인데 큰 기업들이야 어떻게든지 저떻게든지 견딜 수 있겠지만 그 큰 기업 선단을 쫓아가는 2차․3차의 기업들은 사실은 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 속에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같냐 다르냐, 이것이 저 법을 메울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느냐 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에 긴박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이 논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기촉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의 논의가 2년 안에 마치든 1년 안에 마치든 그것을 부칙으로 하든 어떤 강제성을 띠든 그것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 이 법의 통과만을 기다리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논의는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이고요.
금융위하고 법원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금융위하고 법원행정처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정무위에서도 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라도 나서서 앞으로 챙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웃 어브 코트 워크아웃(out of court workout)이거든요, OCW거든요. 법원 외 구조조정 체계이기 때문에 법원 외 구조조정 체계로서의 가치를 IMF에서 인정받아서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점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법원 외 구조조정 또는 법정 외 구조조정 제도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에도 김주현 위원장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크아웃 제도가 법원 관점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약간 좀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저도 오랫동안 봐 왔는데 법원 외 구조조정 제도기 때문에 약간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는 만큼 장점이 또 있어요, 그것이 가진. 모호성이나 약간의 정교하지 못한 면 때문에 생기는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외 구조조정에 대해서 법원과 상의해라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장점들이 있다면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A라는 길이 있는데 왜 B라는 길을 또 만드냐. B라는 길을 원하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지만 우리도 신경을 좀 더 썼어야 됐다는 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통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면 오늘 차분히, 시간을 1시간 안에 끝내겠다 하지 말고 길게 논의하고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다 제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잠시 정리만 했으면 싶은 게 위헌적 요소는 그냥 디폴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서로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거됐는가에 대한 컨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위헌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데 그게 필요하냐의 문제는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제도의 역사적인 연혁적인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긴급히 워크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가 자율협약이라는 형태로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토리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실제 이런 기촉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하는지 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 도산제도가 충분히 정착이 된 쪽에서도 기촉법이라는 형태의 어떤 법제가 있다면 그건 많은 위원님들, 윤창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를 하나 더 갖는 건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의식 자체를 배제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게 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법원하고 금융위 국장님, 순서대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사실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완결성을 갖는 것인지 좀 더 보편성을 갖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의 가장 큰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그것도 주채권은행의 주도로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그것도 금융 채권자만의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IMF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금융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각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션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이나 다른 기업금융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금융이라도 다른 금융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법원이나 제삼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외국 은행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장기적으로 회생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연장이 돼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헌성의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제삼자적인 중립성 내지는 공적 기관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법원의 사전인가 제도라든가 사전승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헌 문제 관련해서 10월 15일 날 실효된 법이 6차 개정법이거든요. 그리고 6차 개정법이 실효됐다가 다시 재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똑같은 입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인 필요와 이것에 따라서 일단 입법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차까지 개정해 온 과정에서 위헌적인 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했다. 그런데 위헌적이라기보다는 기촉법의 워크아웃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원이 제기하는 상당한 부분을 시간을 주시면 전향적으로 향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떤 부분을 위헌적인 요소로 제시를 했고 어떤 부분이 해소되어 왔는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해외 사례는 주로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든 또는 법원이 소극적으로 관여하든 법원이 제외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촉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F 당시에 만들어져 왔고 그 스킴을 그대로 유지해 온 과정에서 채권의 상당한 부분이 금융 채권이었고 그 틀 안에서 있다 보니까 금융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인데, 사실은 원래의 취지로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신속하다 그럴까 또는 금융 채권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채무자를 회생시켜서 채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효율적인 관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생 절차의 과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줬다기보다는 전반을 봐서, 시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차분히 봐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병렬적인 선택지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꾸 IMF의 보고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구조조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IMF가 법원이 관여하는 외의 워크아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신속성과 그다음에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라 그럴까,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는 있어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법원이든 행정권력이 하는 것을 제삼자가 한번 리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원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하나 넣어 버리면 어떤가, 그리고 그 승인 기간을 짧게 주면 됩니다. 보면 실제 법원의 전문성도 올라갔고요.
실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때 전제조건이 공정위의 지주회사법 심의를 사전 전제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저는 추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법원행정처 지적했듯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파생상품이나 이런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이 그것 하고 나면 소송에 의해서 침해받았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할 수 방법은 회생절차 개시에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그 시행령으로서는 한 달 이내 아니면 일주일 이내 딱 이렇게 해서 한다면 수요가 있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지금 법이 살아 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방안까지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재입법을 해 주시고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방안까지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의 이용우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지적 나 다 동의를 하고 옳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필요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법이 일몰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돼 온 것 아닙니까. 시장에서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정권을 거쳤어요. 여당 야당이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융위가 그동안 안 했다 하는 그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든지 일몰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게 지금 금융위의 의견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 인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에 계신 분들 계속 반대를 하고 이렇게 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법을 어느 정도 통과하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을 박아서, 다음에는 일몰이 안 되니까 법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오늘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서 법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승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승인 절차 그 조항을 집어넣고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은 실제로 기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도 있고 도산법이 더 발전해 나가면서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시법을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안 보여요. 아까 금융위에서 2년 내에 해 보겠다고 했으면 그 2년 내에 해서 법을 다시 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를 둬서 한시법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시 조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 둬야지만 다음에 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의 관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기촉법의 일몰을 한 5년 정도 그리고 부대의견은 2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또 상황이 어떨지 경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5년 정도를 두고 2년 내에 기촉법의 상시화를 포함해서 또는 반대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사전인가 제도 내지는 사전승인 그 부분은 사실은 2018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법원이 관여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시장과 관련돼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도 물론 타당하고 맞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작년에 기업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3건 정도고 올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몰이 된 법을 차제에 다시 고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위헌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돼 있고 법원의 사전인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법에 아예 넣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물론 말씀마따나 선택지를 더 주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 법원이 어떤 이견을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내적으로도 위헌성이 논란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좀 중요한 제도로 해서 다른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번에 일몰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을 해서 법에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 법원행정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촉법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금융위하고 행정처 의견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의결할게요.
기촉법 부대의견안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자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연장하고 부대의견은 2년으로 들어가되 부대의견 속에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그런데 지금 그림 자체를 다 그릴 수는 없고 이용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실제 법 안에다가 사전인가 절차를 넣자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양 부서에서 그 문구를 지금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일정 기간을 용역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승인 절차 등을 포함하여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속에는 100%가 모두 승인 대상이 돼야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절차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배제하지 않고 기본으로 해 가지고 넣어 보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1년 더 놔두고 입법화시키자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ISD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사전승인 절차 등을 포함해서 ‘등’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 다 만드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 이 문구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역할 확대의 예시로서 인가와 승인을 예시해 주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논의사항은 법원행정처 의견 반영해서 금융위의 수용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제정안은 원금 3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의 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때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제정안 제13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채권양도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금융회사가 일관된 내부통제를 통해서 양도 과정에서 자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30쪽의 고려사항 말씀드리면, 다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매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해서 내부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이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제정안 제1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착수 예정일이라든가 추심업무의 방법,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행 가이드라인과 다른 사항이 있어서 신용정보협회에서는 이 통지를 유예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제정안 제20조에서는 채권추심자는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례를 따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용정보협회 측에서 규제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제정안 제25조와 제26조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시행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 또는 분쟁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54쪽 하단의 고려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모든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영세업자에게는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도 면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제정안 제28조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이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업자가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의사항을 보시면, 담보조달비율 도입이 과잉 추심 방지와 시장 재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도입할지 여부와 그 비율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제정안 제40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의 사유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문 표현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정안 제42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수인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법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누락된 인용 조문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정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절차 종료시점이 채권양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안은 개인금융채무자는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금융회사 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채무자대리인이 개인금융채무자를 대리함으로써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84쪽의 논의사항 보시면, 금융위의 일부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제정안 제48조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회사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금융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제정안 제50조에서는 금융위가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규정한 대부업법은 금융위가 시정명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했던 연체이자 제한 관련된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안을 조정해서 통일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16쪽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연체이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하도록 이 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금소법 개정안에는 신규 체결 외에 갱신이나 연장하는 경우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 연장까지도 적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대부업체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존재하며……




대부업체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존재하며 매각 관련 내부기준이 대부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더 큰 만큼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금융권 표준 마련 시에 기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임직원 불안을 줄이면서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업계 주장 수용 시에 현행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채무자 보호에 역행합니다. 비금융채권과 비교하여 채무자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현행 채권추심법에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이라도 추심 착수를 통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법률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통지 생략 시 채무자의 방어권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7페이지.

과다 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1주 7회 또는 더 강한 수준의 규제를 운영 중으로 과다 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완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 보호 입법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심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7일 7회 횟수 산정의 예외를 충분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원래 소기의 추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끊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채무자의 질의에 관해서 본인이 답변해 준 건데 추심자 카운트 7일 7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 줘서 운영상 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참고로 7일간 7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7일간 7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7일간 7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한 달간 10회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3페이지.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보호 의무가 존재하므로 기준 마련 시 기계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업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불법․과잉 추심할 소지가 큰 만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금융권 표준 마련 도입 시에 기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임직원 불안을 줄이면서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협회 의견인데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요.

담보조달비율 규제는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관행적 대부업 매각에서 탈피하여 은행의 채무자 재기 지원 노력 강화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규제입니다. 담보조달비율 규제가 없는 경우 취약 채무자의 대출채권이 채권매입 가격을 공격적으로 높게 제시하는 군소 대부업체로 지속 매각되고 대부업체는 높은 매입 가격과 차입 부담에 따라 과잉 추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77페이지.


77․79․81.

(「예」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신복위 등 상담기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대리인제도의 불완전광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사위하고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텐데 법률가들은 이 대리인을 아마 자신들의 업역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을 할 거냐 또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일단 이것은 빼고 시행해 가면서 각각 대리인제도의 장점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안에서는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이 낸 제도가 그것 아닙니까?

이게 법무부와의 충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만들면서 업과 관련돼서는 교섭업이라고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교섭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채무자들한테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업을 넣게 되면 수수료의 수취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교섭업자나 대리인이 됐든 상담업자가 됐든 감독을 해야 돼서 자격 요건, 행정행위의 감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정부 초기 입법예고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법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행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담기구인 신복위나 법률구조공단 외에 민간의 추가적인 상담업자가 시장에서 정착되는 데 정말 필요한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더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무조정제도나 아니면 채무자의 권리, 채무조정요청권이라든지 권리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상담해 주거나 하는 분들이 선취 수수료를 받고 과다 수수료를 선취하고 그래 가지고 분쟁이 다시 발생해서 최근에 CFPB나 FCA에서도 이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쯤에 다시 한번 정무위를 통해서 그것을 했으면……

지금 저도 이 법이 오늘 처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고민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 조정이 필요한데 금융권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 기구인 채권금융회사,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교섭을 해서 절충을 해서, 채무조정요청권이 법안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회사가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지만 충분히 조정요청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신복위는 다중 채무자들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채무조정에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채무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훨씬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관계는 금융회사의 자율권, 안 받아들일 권리는 있더라도 통지도 해 주고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해 감으로써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의 무기대등권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도는 보장이 됨으로써, 영미법계에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
그리고 협회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회사들도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라 해서 실제 기준 같은 것들이나 운영상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서 빠르게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신정법 등 국내외 유사 영역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삭제 시 채무자 보호에 역행합니다. 현재 신정법에도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만큼 협회의 의견은 채무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2페이지.

115페이지, 시행일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보면 이게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한과 금융기관이 갖는 책임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1년, 제가 보기에는 즉시가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금융위가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코로나 당시에 대출했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에서 소상공인들이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고 상각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즉시가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십수 차례 했는데 전산 개발하고 안의 내규들 싹 다 바꾸고 하는 데에 5개월에서 6개월 얘기합니다. 저희가 시행령 하고 있는 동안에 최대한 준비를 같이 했었을 때, 그래서 1년이 있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9개월로 최대한 당겨 가지고 시행령하고 감독규정까지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9개월 이전이라도 이미 금융협회들하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수정……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갱신․연장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자료 1쪽 보시면 지난 소위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의사항, 추가 논의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합의사항의 첫 번째, 대출 연체이자 제한 부분하고 추가 논의사항은 지금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논의를 해서 다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합의사항 두 번째, 설명의무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부분은 현행법상 이미 고지의무가 있어서 삭제의견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안 반영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참, 부대의견……


죄송합니다.


그러면 채권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로 해서 부대의견 포함시키겠습니다.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미뤄 둔 것 있지요?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이건 어떻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의 회계연도 내 이자순수익이 지난 5년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이른바 횡재세로 징수해서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자료 4쪽의 도입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할 경우 도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병덕 의원안1․2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은행 등으로 하여금 이자순수익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20%를 서금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재원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김성주 의원안은 금소법을 개정해서 은행 등으로 하여금 초과분의 40%까지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즉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서 서금원이나 신보 이런 데에 출연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번부터 8번까지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나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더라도 횡재세 도입 국가는 대부분 에너지기업 쪽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부작용에 관해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나 IMF 등을 보면 횡재세 부과는 예측 가능성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그리고 또 12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9% 되면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120% 되면 돈 내라 그러면 80% 되면 정부에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겁니까? 그래서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전에 한때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있었어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다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면 몰라도 전 산업에 전 기업에 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면에서 결국은 그것도 폐기됐는데.
금융권의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단어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금융 안정성의 문제부터 해서 해외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에도 아주 도움이 안 되고. 또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적자 보전하면서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써야 될 수도 있는 돈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서 어떡할 거냐, 대손충당금 막 생겨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번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면에서 논의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법은 법명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횡재 또는 횡재세란 표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논의할 때 자꾸 그 연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초과이득세 또는 초과이윤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것을 서금법에 담을 것인가 금소법에 담을 것인가, 기금화한다면 어느 계정에다가 담아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법안 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지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얘기된 장외 논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자꾸 머릿속에 잘못된 연상이 나와서 이 법이 원래 목적하고 있는 취지와 다른 논의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금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중과세 논란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는 이중 또는 삼중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담뱃세인데요.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이중․삼중 과세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세도 그 안에 들어가면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것은 이게 과세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담금 형태로 이 두 법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시비가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또 이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초기니까 일단은 단어가 주는 선입견들을 지우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중과세나 소급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면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은 무시하고 이걸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는 피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 그렇다고 중소․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회공헌기금이나 다른 쪽으로 다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다시 말해서 가스회사랑 정유회사가 초과 이득을 받았는데 이걸 환수해서 약자나 서민들, 그 취지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올랐을 때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산 사람, 가스 산 사람한테 사실은 원래 가격으로 낮춰 주든지 하는 게 옳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중적으로 징벌적으로 또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그대로 놔두고 제삼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다 이게 과연, 굳이 자본주의나 이런 걸 이야기 안 해도 옳은가. 차라리 그런 게 보이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그게 더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고요.
금리 낮추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 보고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은행 금리라는 게 상당히 유동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어떤 것들은 카드 하나만 내도, 월급을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시켜도 0.5%, 1% 낮춰 주는 세상인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낮춰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가.
그래서 좀 더 이건 논의를 폭넓게,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서 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고 그 반면에 그로부터 엄청난 피해와 부담, 고통을 갖는 집단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그 이득의 일부를 환수해서 고통받는 측에다가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나 여야 위원님들이나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말과 정책 이런 걸 다 봤을 때.
문제는 그것을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제도화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기존에 있던 사회공헌이라든가 상생금융이 실제 그 금리에 고통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회공헌은 그와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거고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현재 고금리의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부과해서 그 금리의 피해자들을 직접 돕자, 그게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그걸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기자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가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에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낮춰 주는 그게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임의 논란 또는 금리를 얼마를 줬는데 그 사람을 낮춰 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금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차별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라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입법 취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이득이 났을 때 부과한다면 손해가 났을 때 어떡하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득이 아니라 은행이 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예대마진 차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사실은 금리가 올라서 은행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 횡재를 했다. 그러면 금리가 왜 오릅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금융 전문가시지요? 금리가 왜 오르지요?



아까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기업이 하다가 적자를 보면 정부가 또 다 메워 줘야 되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건 다른가요? 부위원장님, 그건 다른가요?

기업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했으니까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가 피해자라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은행이 수익을 올리면 은행에서 거래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아니잖아요. 그 논리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또는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 이걸 입법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온 의제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야, 정부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 실제로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취약차주, 저소득층,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소득을 갖고 정상적인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했거나 아니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느닷없이 현재 있는 금리보다 2배 많은 부담, 예를 든다면 한 달에 50만 원의 이자를 물던 걸 100만 원씩 물게 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언론 등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현재 은행은 일종의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자유롭게 그냥 내가 은행을 설립하고 마음대로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일정한 기준 내에서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업 등의 경우에 완전히 자유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필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제도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금융 당국이 보면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최근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은행지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문제가 있으니 더 상생금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 경기가 아주 좋아서 5년 동안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다음에 120%를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경기가 5년 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거기다 120%를 적용하면 그것은 과점 이윤이랑 별로 연관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120%가 아니라 119%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 당연히 부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은행은 다른 방법의 상생금융과 사회공헌으로 해결하겠지요.

임의적으로 올 연초에 은행연합회가 크게 사회공헌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해서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또 국회에서 횡재세 논의가 이루어지니 다시 모여서 더 추가로 내놔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했던 추정되는 1조 9000억보다 많은 액수를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는 거지요.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까? 그렇게 했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또 상생금융 얘기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은행권 입장에서도 일정한 기준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금융 당국처럼 불러다 모아 놓고 부족하니 더 내놔라 하는 게 이게 더 문제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정무위 위원님들 입법 논의 하시기 편하게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베스트인지, 저희도 최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는데 횡재세 논의가 유럽 일각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횡재세 논의가 실제로 의회에 갔던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체코․리투아니아․헝가리.
그런데 이 6개국 중에서도 실제 횡재새가 논의돼서 실행된 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2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방안 발표만 하거나 송사에 휘말려서 내용이 스톱되거나, 그리고 실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6개국만 채택하고 있는데 6개국 중에서도 은행이나 금융회사만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나 정유사, 다국적 기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나마 하고 있는 나라들도 6개국 공히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법률이 아닌 다 일회성이나 한시로만, 항구화시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적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법률일지 어떤 건지는, 그 안에 기술적으로 논의의 쟁점을 찾아서 최근 5년간 120%인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방식이 베스트 솔루션이 어떤 비이클(vehicle)을 타고, 지금은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법이 서금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서금원에 출연해서 자활지원계정이나 아니면 서금원 출연금이 됐든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금고는 빠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자 순수익과 관련해서 그 금액을 용처를 적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한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된 다음에 대안이나 아니면 수정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이렇게 논의를 막지 마시고, 시장원리라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같이 하면 그게 다 시장원리에 합당한 거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가 가능할지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꼭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보니까 법정충당금으로 충당하는 활용 방법을 제안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공론을 개방해서 이 논의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법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은행의 초과이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발언해 왔고, 그래서 국회도 그에 맞춰서 법안을 통한 제도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필요성 자체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 당국에 의한 시장 개입인 관치 대신에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왔던 말과 오늘 답변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하면 야당의 생각과 주장과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국회 입장에서의 제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의견들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6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법안 1건이 간단한 법이니까요 이것은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2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안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있습니다.
이상거래의 유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공개될 경우에 회피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절차’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며,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수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고객, 대상거래 그다음에 계좌개설제한 표현 수정 및 기존계좌 해지조치 도입, 한도제한계좌 도입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총리 훈령으로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 23일에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삭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쪽입니다.
박재호․윤창현 의원안은 소위 말하는 통장협박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지급정지 시 일부지급정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단 절차로 인해 지급정지가 지연돼서 그사이 피해금이 출금되어 피해구제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지급정지 시에 전부지급정지를 일단 한 후에 이의제기를 거쳐서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자는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을 악용한 통장협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은 제6조 1항에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윤창현․송옥주 의원안은 최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3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공유 대상을 윤창현 의원안처럼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적용제외 법률규정에 전자금융거래법 26조를 포함하며, 사기이용계좌 외에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정보공유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 입법화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4페이지 대상고객, 대상거래 그다음 페이지에 계좌개설제한 표현 수정 및 기존계좌 해지조치 도입, 한도제한계좌 도입, 네 가지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고객 관련해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상거래 관련해서는 신규거래 시 한도제한계좌의 정상계좌 전환 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목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령에 일부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계좌개설 거절 및 기존계좌 해지에 관련해서는 계좌개설 ‘제한’에서 ‘거절’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기존계좌의 해지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도입 관련해서는 주부, 미성년자 등 계좌개설 목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한도제한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 10, 1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기방지 기본법안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중복되는 법안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상향 관련해서 금융위 검토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률의 시행을 일단 먼저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벌 수준 결정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요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지금 윤한홍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못 오신다니까 다음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