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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요.
 잠깐만요. 오늘 심사할 안건 설명 좀 드리고요.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67건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보훈부와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서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소위 산회 후 보훈부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훈부의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선 협의 요청을 하자 보훈부는 안을 만들지 않아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기재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오늘 소위 직전까지 협의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보훈부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며 본 의원의 안보다 좋은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실은 소위에서 나온 의견대로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보훈부는 이행 의지가 없었고 협의는 물론 안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었음에도 노력조차 하지 않는 보훈부 안을 마냥 기다리다가는 지금 정도의 독립운동사 연구기반조차 지켜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보훈부가 1억 50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이미 보훈부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일 이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1억 50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보훈부가 낭비한 것이고 국회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간사님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박용진 의원하고 제가 발의한 삼성생명법, 소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자체의 토의라든지 그걸 죽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실종돼 있어요. 또 법안도 전혀 논의조차 안 되고, 왜 논의가 안 되는 건지.
 그때 토의를 하고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고 이렇게 우리가 따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안들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금융위에서는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정해 주면 된다’ 이러고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1대 국회도 다 돼 가는 상태인데 왜 우리는 논의를 안 하고 피하는지.
 저는 양당 간사께서 가부간에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논의를 하든지,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돼서 논의를 못 하겠다고 하든지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주신 것 공청회를 우리가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공청회 제안을 하고 그게 실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 법안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개인채무,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 금융지원 관련된 법이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법이어서 논의하다가 보면 또 논의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14번․15번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법률에 이어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16번의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59번에서 63번까지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 좀 당겨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서금법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금소법은 현재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논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하셔서 일정을 당겨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그 안건 순서 되면 시간 봐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상정된 안건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상정된 안건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5)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상정된 안건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9)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상정된 안건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상정된 안건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2)상정된 안건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상정된 안건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상정된 안건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상정된 안건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상정된 안건

1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1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2)상정된 안건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상정된 안건

2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상정된 안건

2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상정된 안건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상정된 안건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상정된 안건

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상정된 안건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상정된 안건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상정된 안건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상정된 안건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상정된 안건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상정된 안건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상정된 안건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상정된 안건

40.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상정된 안건

4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상정된 안건

4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상정된 안건

44.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상정된 안건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상정된 안건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상정된 안건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상정된 안건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상정된 안건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상정된 안건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상정된 안건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상정된 안건

6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8)상정된 안건

6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6)상정된 안건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상정된 안건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6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상정된 안건

6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상정된 안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6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소위 자료 1쪽의 지난 소위원회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심사한 결과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충당 허용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퇴직자의 직장 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이라든가 임의적립금의 배당준비금 활용 허용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의견 등을 보고받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금융위원회 수정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번, 퇴직자의 직장 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 관련해서 수정안입니다. 4페이지에 있고요.
 직장을 퇴직한 직장 조합원이 일정기간 조합의 금융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직장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되 퇴직 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하나씩 결론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일단 위원님들이, 오늘은 법안이 많고 또 올해 우리가 회의를 몇 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은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몇 번 논의된 내용들 취지는 대충 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퇴직 조합원 자격 문제 이거 의견 말씀해 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예.
 이거 6개월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6개월만 하고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논의한 게, 6개월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지난번 소위 때 6개월 하자고 위원님들 얘기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조합원 자격을……
 아니, 6개월은 아주 실무적인 거고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조합 자격 유지를 인정해 주자 이 논의를 한 거지, 6개월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을 못 하게 하는 것 정도로 하고 조합원 자격은 유지해 주자고 한 건데 이거 6개월 안을 갖고 와서, 그러면 지난번 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년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월, 1년 한시적인 것은 의미가 뭐지요? 한시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를 들어서 저희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정기예금 1년짜리가 많은데 만기가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한 1년 정도는 연장을 해 주는 게……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을 전제로 해서, 그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우리가 당장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1년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논쟁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서, 직장조합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개 직장조합,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디에서든지 한 번 소속이 되면 한번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다 해서 그런 유대를 강화하는 게 이 생명력인데. 이거 그냥 직장조합에서 자격 박탈을 해 버리면 직장조합은 사실상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냐 이게 기본적인 쟁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둬도 한번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라는 정신을 유지한다, 그러니 우리도 검토해 보자 이게 취지였는데. 이거 6개월, 1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소위 논의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김희곤 위원님.
 그것은 굉장히 논점을 또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협 측에서도 이게 6개월, 1년 더 조합원 자격을 연장하고 이건 큰 의미는 없다는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한 1년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적합할 것 같고.
 아까 적금이나 무슨 만기하고, 우리가 신협이라는 걸 생각하면 물론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신협 조합원을 유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전제를 두면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 그 직장조합에 그대로 있다는 것도 어쩌면 그 본래의 취지에 약간 어긋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 조합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임원 또는 이사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 막자는 취지가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유지하고 그동안에 이사장이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신협도 크게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그런 정도로 논의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다른 이견 있으신가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두 번째, 임의적립금의 배당준비금 활용 허용과 관련해서는 임의적립금의 배당준비금 활용을 허용하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합이 준수해야 될 사항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그게 어디지요? 여기 들어가 있나?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8쪽 보시면 됩니다. 8쪽에 금융위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8쪽에 있고, 저희 하위 규정 개정안은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대령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별도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예, 윤창현 위원님.
 시행령 개정하면 얼마 걸리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신진창입니다.
 시행일을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통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을 때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면 3월 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수 있어요? 3월 말이면, 총회가 언제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조합별로 총회의 일자를 정하기 나름인데요, 2월에 총회를 하는 조합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의적립금 이용이 안 되는 거네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그러시면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법으로 옮기게 되면 즉시 2월에 총회를 여는 조합도 이 개정된 조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왕이면 이번부터 할 수 있게 좀 바꾸지요, 어차피 해 주시는 거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저희는 국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시행령을 법안에 반영합시다.
 법안에 반영해서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련한 시행령 내용에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예, ‘할 수 있다’를 법안으로 집어 넣어서……
 그러면 이것을 법안으로 상향하는 걸로 해서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번 관련해서 금융위의 의견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협 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하나 부실조합의 경우 출자금을 조합에게 양도한 조합원은 손실 부담 없이 출자금을 환급받고 이후 다른 조합원들은 손실 반영 후 출자금을 환급하게 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조합 양도를 허용할 경우 출자금 환급이 용이해져 조합의 자본 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견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
 그다음 4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4번 관련해서 금융위 의견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4번도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감사는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최근 PF대출, 조합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등 고위험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의견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조합에 상임감사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회가 상임감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영세 군소조합에 그런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법 같은 것 혹시 없을까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일단 여기 15페이지 밑에 표가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00억~3000억 사이……
 15페이지요?
 14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4페이지 밑에 자산규모별 조합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00억~3000억으로 가면 대상이 되는 게, 14개 조합이 있고 평균 임원 수가 11명, 평균 직원 수가 17.4명 해서 실제로 임원만 10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또 직원도 17명 정도 있으니까 합쳐서 거의 3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조합원도 1만 2000명이고, 또 사실 2000억이라는 게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임감사가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규모가 작은 데는 비상임감사로 하면 안 되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2000억 이하는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돼 있나요? 굳이 꼭 상근감사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규모가 작은 데는. 우리 공기업도 규모가 작은 공기업은 비상임감사로 많이 하잖아요. 공기업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비상임감사가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산하기관은 대부분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도. 그것을 좀 참조하면 어때요?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고려해 봐야 될 게 최근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신협 같은 경우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PF 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공동대출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의무가 있는데 지금 2000억 정도 규모,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영세 1000억, 몇백억 이럴 경우에는 비상임감사를 두고 굳이 2000억~3000억으로 늘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강화의 차원에서 이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민국 위원님.
 저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규모 영세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권역별이라든지 비상임감사가 몇 개를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을 택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규모가 크면 어차피 상임감사가 하나 필요한 건데.
 저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요즘에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는데 또 소규모 영세 부분에 대해서 상임감사 둔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두세 개를 묶어서 거기에 감사를 하나 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없나요? 내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강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따로 있고 당연직 임원으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자산 2000억 미만의 경우에는 비상임감사를 둡니다. 비상임이니까 부담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조합을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은 별개의 조합이고 별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선 조합들이 내부통제를 적절하게 해 가면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규모별로 봐도 평균 임원 수가 2000억~3000억이 11명이고 5000억 이상이 11.6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이것 13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2명 또는 3명의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5명 이상 9명 이하에다가 플러스 2 혹은 3, 맥시멈 12 미니멈 7이네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산 규모가 반도 안 되는데도 11명, 몇 배 되는데도 11.6명.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상임감사를 두려면 거기서 슬림화를 시켜야지 이 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방안은 없나요, 어떻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조응천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산 규모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이유는 법에 최소한의 임원을 두라고 했고요. 자산 규모가 커지면 임원의 필요성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임원 중에서 상임임원은 이사장하고 상임감사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의 이사는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5000억 원 조합 임원의 숫자나 자산 2000억 원이나 3000억 원의 조합 임원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동네에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가 보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직원이시고요. 임원인 분은 이사장이거나 상임감사, 그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조합의 명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비상임이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규모와 임원의 숫자가 비례적으로 차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요 상임감사를 두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걸로 들리거든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저희는 부담을 느끼는 조합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요. 저희가 총인건비 중에서 상임감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총인건비 대비 평균적으로 한 11~15%됩니다. 그러니까 이 11~15%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임감사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내부통제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대출을 줄인다면 그런 정도의 비용은 감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감사의 연봉이 11%가 될 정도로 큰 거는 나머지 이사들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비상임이시니까 거의 보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상임감사인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요.
 오늘은 가능한 한 의결 위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가능한 사안 위주로 의견들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고 의결이 어렵거나 보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토론은 가능한 한 다음번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걸로, 그래서 뭐가 의결이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기는 하겠지만 위원님들 각자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발언의 방향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다섯 번째, 조합의 10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미적용 관련입니다.
 금융위 의견은 1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 조합에 대해 거액의 신용대출을 허용하게 되면 영세 조합 건전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감안 시 영세 조합이 주담대 등 비조합원 대출을 늘릴 경우 건전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세한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유사 업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끝났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1번은 1년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번 1년으로 하고, 2번은 시행령안을 법안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부칙에 담아 놓으면 바로 임의적립금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요?
 부칙에 넣어야지요, 즉시 시행.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시행일은 다른 조항은 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논의한 첫 번째, 퇴직 조합원의 1년 동안의 조합원 지위 유지는 공포 후 3월 혹은 공포 후 6월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즉시 시행을 하면……
 그러면 임의적립금 이것도 즉시 시행으로 된다?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법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그렇습니다.
 2호에 보면 배당준비금은 전체 사업준비금의 일정 수준 이내로 적립한다, 이 조항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현행 임의적립금 조항에 그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 사업 연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적립금을 사업준비금 플러스 배당준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니까 현재도 사업준비금을 잉여금 중의 일부를 쓰게 했기 때문에 배당준비금도 당연히 일부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준비금 범위 내에서 배당준비금을 쓸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적립해 놓은 게 100이 있다면 사업준비금 50이다 그러면 그 50의 범위 내에서 배당준비금, 그러니까 50 대 50 정도로 최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보다 더 오버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건가?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런데 사업준비금은 또 법정적립금이 있잖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비상시에 대응하는 특별적립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논의하는 건 임의적립금입니다.
 그런데 임의적립금을 또 사업준비금, 배당준비금으로 나누고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보다 적어야 된다 이 뜻인가요, 정확하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런 취지가 그렇게 반영되도록 법문을 저희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희곤 위원님이 특례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나요? 기적립된 적립금도 배당할 수 있게 특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셨나?
 그것은 이리되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특례조항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적립돼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의적립금?
 기적립된 적립금도 배당할 수 있나요, 지금?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지금 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둔 것이니까요,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는 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립돼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구분계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임의적립금 중의 일부는 사업준비금, 일부는 배당준비금이라고 구분계리를 하고, 사업준비금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최대 50 대 50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배당에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배당이 가능한데 문제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기존의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하고 배당준비금으로 구분이 돼 있나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것은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왜냐하면 기존에는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용처가 그것만……
 쓰라고만 했으니까 없었던 건데 지금부터는 2개를 해라?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것을 이번에 배당으로 쓸 수 있다, 그것은 크게 제약이 없고?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구분해라.
 그것은 조합원 총회에서 과거에 임의적립금이 100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것을 얼마는 배당준비금, 얼마는 사업준비금 이렇게 구분계리하겠다고 의결을 해 버리면 향후에도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의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계리부터 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밖에 못 쓰네, 반반이면?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지난번에 윤한홍 위원님께서 환기시켜 주신 것처럼 임의적립금이 1조 4000억이 있습니다. 이 손실이 절대로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의적립금의 절반은 사업준비금으로 써라,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제한이나 규제 아닌가?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그런데 종전 제도가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용도로 100% 적립하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반반 정도로 배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쓰는 거니까 굉장히……
 결론적으로 임의적립금의 반을 풀어 주는 거예요, 다 풀어 주는 것은 아니고.
 법정적립금은 어디에 써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법정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손실보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법정적립금은 무한정 쌓는 게 아니라 납입자본금의 2배에 달할 때까지 쌓는 거니까 건실하게 오랫동안, 역사가 긴 조합의 경우에는 이미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가 채워져서 새로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특별적립금은 어떤 경우에 쌓아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특별적립금은 재난으로 신협 건물이 손실됐다거나 대형 재난사고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하여간 특례를 안 만들어도 기존에 기적립된 적립금을 배당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반을 쓰게 만들어 놓는다, 반 정도.
 반만.
 하나만 더, 조합원 총회에서 이번에 모이면 첫 번째, 그동안 임의적립금 쌓아 놓은 것을 사업준비금과 배당준비금으로 구분계리하는 것부터 결의를 해야 되나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배당준비금으로 된 것을 배당할 수 있게 되는 2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이번 총회에서?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그 작업을 끝내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1년 동안 있었던 손실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정산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 이외에 개별 조합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법정적립금 이외에 미처분잉여금이라는 게 조합 전체에 6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분잉여금으로도 통상적인 수준의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먼저 쓸 것이고요. 미처분잉여금으로도 배당이 어려우면 이번에 개정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반으로 했을 때, 반반으로 한다는 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일정 수준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준비금 이내로 되니까 자연스럽게 50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준비금보다는 적어야 되니까 맥시멈 5 대 5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아니야.
 맥시멈이 5 대 5다?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러면 5 대 5까지 의결하는 것은 각 조합에서 하는 거고, 한도를 50%로 해 놨다는 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러니까 사업준비금 범위 내로 하라고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해 놨는데 보니까 비현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2번을 빼면 아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을 빼는 것은, 사실 보면 신협도 대출이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경기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임의적립금이라고 해서 다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의 속성은 미래의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버퍼는 필요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이 개정안들은 1977년 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이후에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법안들입니다.
 개정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해서 계약자 등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조항별 심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견 없는 것은 빼고……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정부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이장섭 의원안도 비슷합니다. 이장섭 의원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금지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형법과의 법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현재 보험협회 자율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 업무위탁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준수 및 위탁 절차․결과 등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박용진 의원안과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등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의견은 두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금지행위로 모두 규정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재수․이장섭 의원안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장섭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체 손해사정 건수 중 자기손해사정 건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와 손해보험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박재호․이용우 의원안은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포함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개인인 손해사정업자가 본인이 본인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박재호 의원안대로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와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를 나누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관한 협의 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손해액이나 보험금 사정과 관련된 정보나 전문성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경영현황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무자격자 표시․광고 및 과대․허위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표시․광고 관련 제재 수준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6쪽입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이 아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수준과 관련해서 적정하다는 의견과 형사처벌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에 보조인을 포함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고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 업무 수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2쪽입니다.
 벌칙, 과태료인데요.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도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사정서 및 중요 내용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43쪽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벌 수준이 다 달라서 논의사항 1․2․3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로 할 건지 과태료로 할 건지, 과태료 부과 시에 1000만 원으로 할 건지 500만 원으로 할 건지 등에 대해서는 유사 자격증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법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다섯 번째,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재수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손해사정 업무의 직접 수행 및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는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견 있는 조항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기손해사정 제한에 대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님 법안을 비롯해서 자기손해사정 비율 제한을 보면 보험회사 및 자회사를 통한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하되 손해사정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율 제한을 하자는 건데요.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 자신과 또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령상 근거를 두고 허용된 업무인 보험사 본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은 아니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법령상 상법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는 거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 자기손해사정으로 넓게 해석해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견돼야 하는데 법안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 즉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결국 불공정성으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맞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탁사와 자회사의 부지급과 민원 발생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위탁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부지급률과 민원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료 본 적 있습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전체적으로 기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보니까 자회사라고 해서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일반적인 추정과 실태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해외에 보더라도 미국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것?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일반론으로 원칙 위탁인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잘……
 제가 알아보니까 해외는, 미국의 대형 손보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유럽 경우도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손해사정을 수행하거나 자사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인 건데 이것을 경영효율화 차원이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자회사로 이전해 가지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또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금융위 판단은?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김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로 많은 내용을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용우 의원님의 발의안 자체도 보험회사의 자기사정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자기사정할 때 지켜야 될 사항, 위탁했을 때 지켜야 할 사항, 금지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접근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기사정 금지는 너무 과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의 보완 장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과태료 1000만 원, 형벌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과태료가 사실 2개, 8번 아이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29쪽 먼저 해 주시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9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관련해서는 대다수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 시에 원안대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36페이지 의견은 원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에서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관련해서는,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관련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177조에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질병 등 개인정보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대여와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다른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189조제4호에서 제7호 위반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험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통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선임 사정사뿐 아니라 위탁 손해사정사의 통지의무 위반의 동일한 수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번은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위원님들, 처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한 것의 요지는 행정질서벌 위반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누설 등 형벌에 합당한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둔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징역이 3년이냐 벌금이 3000만 원이냐라는 것은 현재 보험업법에 유사한,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유사하다 그러면 그 유사한 처벌 조항에 균형되게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손해사정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임 손해사정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벌칙에 관한 표를 하나, 구별을 해 주면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하나 더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소위 자료 9쪽 보시면 이장섭 의원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위원님들 논의에 참고되게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는 현재 이장섭 의원안의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미의 반대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는 법무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10쪽에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들이 죽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손해사정사 여기에는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하는 것들을 다 규제를 하고 있고 오늘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많은 제안과 규제 사항들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장섭 의원안은 채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2건을 대안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소위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의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동 출자의무제를 폐지해서 법인 간 인수․합병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상장되는 회사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규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에 상장된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규제를 재도입하게 된 것은 2014년 신용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민감한 신용정보를 다루고 채무자에 대한 대면 접촉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철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 재도입 이후에 불공정 추심 방지를 위한 채권추심 절차 강화, 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변화된 환경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 현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주주에 의한 다양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대주주에 의한 별도 관리 감독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되는 채권추심회사와 출자의무가 미적용되는 기존 채권추심회사 3개사와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업 진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과잉 추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입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창현 위원님.
 신용정보사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라고 하는 재발방지책으로서의 명분이 이게 금융기관이 들어가면 공적 통제가 강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 같고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입니다.
 동 규제는 사실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시행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였고요, 97년에 50%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에 있어서 철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대주주로 들어감으로써 건전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 번 상장됐을 경우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과하게 논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는 폐지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당시를 기억을 하는데 너무 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발방지책으로 나온 게 너무 심한 것도 있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도 많았고, 너무 언론에서 크게 이것을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작동을 한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면 이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곤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창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이거 지난번 무쟁점 법안처럼 우리가 위원님들도 동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가 마치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업계가 무질서에 빠질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법안 취지는 채권추심회사 등의 신규 허가, 즉 진입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장한 경우에만 출자비율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데 왜 출자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것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유가 같습니다.
 원래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채권추심회사를 포함해서 전체 신용정보회사가 규제 범위로 쑥 다 딸려 들어간 겁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과도하게 생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당시에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수집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할 필요까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껏 해당 규제를 준수해 왔는데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적자를 내는 채권추심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M&A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 33% 규제가 있으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33% 규제를 갖다가 준수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지분 매각을 방어해야 되고 또 이 때문에 인수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또 M&A 유인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파산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법안은 시장을 위해서 규제개선을 하자는 취지인데 금융위는 이 규제를 풀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막 늘어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업하고 불법 사금융을 혼돈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 논의 초기에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고요. 이 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될 당시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고요.
 저희도 그러한 취지에 일부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원인에 따른 결과만 딱,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 부분도 일정 부분 강화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그 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다른 신용정보업자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가 도입된 다음에 많은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절차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될 필요는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려되고 좋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리감독 사항은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만약에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개정안으로 논의를 하신다면, 비금융회사 채권추심의 진입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채권추심이 과잉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진척이 빨리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님 발의한 법안 내용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채권추심회사들의 경영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경영 상태를 좋게 하는 방법은 추심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게 뭘까요? 더 찾아가고 더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사회적 이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규제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냐 했을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회 참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앞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고금리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또 추심회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영업이 안 되고, M&A를 할 때도 비금융회사가 들어왔을 때 금융회사처럼 금융법의 규제체계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잠시 보류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이쪽을 다 검토한 후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상장이 되고 난 상황에서 이런 회사들의 어떤 영업 행태에 있어서의 제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평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그런 부분이 좀 더 민감해지는 것 아닌가요, 상장이 되면?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경영 현황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들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법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대주주여야 된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조금 쉽게, 지금보다 약간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상장이 좀 잘되면 그 상장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회사들의 영업 행태가 그렇게 강제적이 되거나 아주 비인간적이랄까 또는 비도덕적이랄까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장 자체가? 명성을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볼 때 상장과 비상장에 있어서 상장이 된 이런 신용조사회사나 추심회사가 행태를 비상장일 때보다는 훨씬 더 조심을 하는 면과 어떤 여러 가지 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상장을 좀 쉽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영업 행태를 스스로 단속하고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2001년 개정할 당시에 상장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분 규제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는 완화해서 한번 가 보는 게 어떠냐 싶어요.
 약간 그것에 대해서 더 고려해야 될 게 상장을 하면 3개월마다 실적 공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레퓨테이션(reputation)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규제하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실적 보고라고 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때문에 ‘규제’ 이렇게 일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지금 당장보다도 오늘 심의될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다 논의하고 난 후에……
 이걸 이렇게 하시지요. 이용우 위원 제안대로 이 다음다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거든요. 그것 논의하고 다시 이것 의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게 되면 공공성이 더 강화될 것 아닙니까.
 질문만 좀 더 할게요. 여기 크게 몇 가지 쟁점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김희곤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지분을 33% 이상 갖고 있으면 공공성이 더 강화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입법 논의 때 그렇게……
 그렇지요? 그리고 김희곤 위원은 금융기관이 상장된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33% 가지고 있는 게 공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카드회사가 신용정보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연관성이 나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주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한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상장된 신용정보회사는 이 규정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대부업체하고 채권추심업체하고 혼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웃음소리)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업체하고 대부업체는 다르잖아요?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예,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금융기관도 뭐 하는 짓이 그렇게 신뢰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금융기관이 33%를 갖고 있으면 아주 100% 믿습니까? 오늘 그런 뜻으로 들려서. 금융기관들 어떻게 100% 믿어요? 그 논리는 안 맞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늘 순서를 좀 뒤로 돌린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논리가 약간 오버된 것 같고 무조건 안 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넣은 논리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전요섭
 혁신기획단장입니다.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결정을 하자고요.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존속 필요성이나 상시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관계기관 참석해서 의견 진술을 다 했고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15일 자로 이 법이 일몰이 도래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입법 여부를 먼저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만약에 재입법하게 되면 일단 유효기간을 설정할지 아니면 상시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안에서는 제3자의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윤창현 의원안의 면책 요건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당초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4일 법안소위에 참석해서 조정위원회 결정 부분은 그대로 두되 협의회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금융위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을 추가로 하나 제시하면, 만약 면책 요건을 완화하게 될 경우 적용례와 관련해서 동 규정의 신설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정법안 시행 이전의 업무수행이지만 징계 등의 요구는 제정법안 시행 이후에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윤창현 의원안,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 예외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금융위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9쪽, 만약에 새로 입법이 된다면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체계 및 조제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종전의 기촉법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부칙 관련해서 저희가 경과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마지막 하단의 논의사항 보시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해 운영 중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하고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각각 위원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은 임기하고 연임횟수 제한 등이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선임할지 여부하고 종전의 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할 것인지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먼저 그간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헌 소지가 최소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회생이랑 어느 정도 다른 워크아웃의 성과 또 한계기업 증가, 부실기업 협력업체 경영 애로 등은 현재 경영 여건을 감안해서 당분간이라도 워크아웃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유효기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고 추가 의견 없습니다.
 12페이지, 감사원 의견 수용하고 추가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의 면책 요건 관련해서 관계 부처 의견 수용하며 추가 의견 없습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종전 법령상 ‘이 법에 따라’의 범위에 조정위 결정도 포함된다는 법률 전문가 해석도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명시하는 것인 만큼 적용 시점상 혼선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제정법안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수행이라도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례에 동의합니다. 1번 적용례입니다.
 14페이지, 관계 부처 의견 수용합니다.
 19페이지, 5년 한시법으로의 재입법 의견 수용하면서 추가 의견 없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20쪽, 수정의견하고 논의사항 말씀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0쪽 관련해서 워크아웃제도 운영의 일관성․안정성 유지를 위해 종전 선임된 위원을 계속 그 직에 두되 선임된 임기․횟수는 종전 입법례에 따라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 이 논의 자체는 이제 정돈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 몇 번에 걸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촉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도산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법으로 해서 제안이 됐고 그것을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 기촉법의 몇 가지 내용들이 도산법이 일정 정도 정비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에서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촉법 중에서 위헌적인 이슈가 나오면 이건 헌재 가서 다시 위헌결정이 나기 때문에 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이 자리에서 서로 입장을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법원과 금융위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 요청을 드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는지 그다음에 현재 제도적으로 정합성 관련해서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법원행정처하고 금융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법원행정처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협의와 관련된 부분은 실무자끼리 만나서 한번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상황은, 아직 합의에 이르렀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할게요.
 제가 배포해 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금융위원장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유인물 배포하셨나요?
 아까 배포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금 도산법원이 서울 수원 부산 세 군데에 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양 기관이 MOU든 뭘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질의였습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하겠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 답변은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한번 만났다.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금융위 부위원장님하고 저희 차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사정이 있어서 그게 조금 연기가 돼서 조만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날 제가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아무튼 내일 뵙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양 기관이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법을 일방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도 법원행정처에서는 금융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배제가 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법안을 반대해서 기촉법이 통과 안 돼서 기업이 위험스럽다는 식의 보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급하다면 금융위가 법원행정처와 빠르게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조항을 손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법원행정처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핏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이 법안을 한시법 연장을 할 때도 금융위와 법원행정처는 서로 제도개선을 협의한다고 논의가 됐었지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시법 5년이 경과될 동안에 금융위와 법원행정처가 이 법의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뭔가 회의를 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제가 2021년 2월에 행정처에 부임했습니다. 그 이전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없지요? 이 법이 지난 10월 15일 날 실효가 되고, 지난 8월인가 6월 달에 이 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이 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체계상 그런 상황이었으면 금융위는 이 법 발의를 했을 당시부터 법원행정처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없이 지금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은 실효됐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입니다.
 약간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TF를 운영했었고 그쪽에서 회생법원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 붙여서 좀 크게 해 주세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이번 개정안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했었고 그 과정에서 회생법원 측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김종민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장급 면담 또 사법지원실장 면담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의 입장이랄까 근본적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촉법의 재입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부분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많이 해서 법원 측에서 제기한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되어 있지 않느냐. 다만 이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5년 정도의 기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MOU보다 조금 더 센 부대의견 형식으로 기한을 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재입법을 하기 위해서 기한 연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방향과 세부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법원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 좀 전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안과 개정안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동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지요.
 저는 이 논의가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게 법원행정처하고의 협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 얼마나 진지하게 됐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이 법을 재입법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광주에 다녀온 이유는 대우위니아 계열사의 회생신청으로 촉발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기업들을 긴급하게 돕고 지원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광주를 다녀왔는데요. 그 사례가 저는 이 기촉법 부재가 나타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업체는 공장 가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위니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당장 상거래 대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협력업체 유동성이 좀 편안하게 돌아갔을 텐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 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제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여건이라는 것이 고금리에 고물가에 모두 다 어려워진 상황인데 큰 기업들이야 어떻게든지 저떻게든지 견딜 수 있겠지만 그 큰 기업 선단을 쫓아가는 2차․3차의 기업들은 사실은 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 속에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같냐 다르냐, 이것이 저 법을 메울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느냐 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에 긴박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이 논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기촉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의 논의가 2년 안에 마치든 1년 안에 마치든 그것을 부칙으로 하든 어떤 강제성을 띠든 그것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 이 법의 통과만을 기다리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논의는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이고요.
 금융위하고 법원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금융위하고 법원행정처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정무위에서도 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라도 나서서 앞으로 챙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웃 어브 코트 워크아웃(out of court workout)이거든요, OCW거든요. 법원 외 구조조정 체계이기 때문에 법원 외 구조조정 체계로서의 가치를 IMF에서 인정받아서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점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법원 외 구조조정 또는 법정 외 구조조정 제도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에도 김주현 위원장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크아웃 제도가 법원 관점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약간 좀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저도 오랫동안 봐 왔는데 법원 외 구조조정 제도기 때문에 약간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는 만큼 장점이 또 있어요, 그것이 가진. 모호성이나 약간의 정교하지 못한 면 때문에 생기는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외 구조조정에 대해서 법원과 상의해라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장점들이 있다면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A라는 길이 있는데 왜 B라는 길을 또 만드냐. B라는 길을 원하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지만 우리도 신경을 좀 더 썼어야 됐다는 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통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논의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면 오늘 차분히, 시간을 1시간 안에 끝내겠다 하지 말고 길게 논의하고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다 제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잠시 정리만 했으면 싶은 게 위헌적 요소는 그냥 디폴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서로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거됐는가에 대한 컨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위헌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데 그게 필요하냐의 문제는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제도의 역사적인 연혁적인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긴급히 워크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가 자율협약이라는 형태로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토리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실제 이런 기촉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하는지 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 도산제도가 충분히 정착이 된 쪽에서도 기촉법이라는 형태의 어떤 법제가 있다면 그건 많은 위원님들, 윤창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를 하나 더 갖는 건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의식 자체를 배제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게 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법원하고 금융위 국장님, 순서대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완결성을 갖는 것인지 좀 더 보편성을 갖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의 가장 큰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그것도 주채권은행의 주도로 기업구조조정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그것도 금융 채권자만의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IMF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금융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각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션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이나 다른 기업금융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금융이라도 다른 금융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법원이나 제삼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외국 은행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장기적으로 회생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연장이 돼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헌성의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제삼자적인 중립성 내지는 공적 기관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법원의 사전인가 제도라든가 사전승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 먼저 하고 윤한홍 위원님 하고 이것 결론 내겠습니다.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헌 문제 관련해서 10월 15일 날 실효된 법이 6차 개정법이거든요. 그리고 6차 개정법이 실효됐다가 다시 재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똑같은 입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인 필요와 이것에 따라서 일단 입법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차까지 개정해 온 과정에서 위헌적인 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했다. 그런데 위헌적이라기보다는 기촉법의 워크아웃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원이 제기하는 상당한 부분을 시간을 주시면 전향적으로 향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떤 부분을 위헌적인 요소로 제시를 했고 어떤 부분이 해소되어 왔는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그리고 해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해외 사례는 주로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든 또는 법원이 소극적으로 관여하든 법원이 제외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촉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F 당시에 만들어져 왔고 그 스킴을 그대로 유지해 온 과정에서 채권의 상당한 부분이 금융 채권이었고 그 틀 안에서 있다 보니까 금융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인데, 사실은 원래의 취지로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신속하다 그럴까 또는 금융 채권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채무자를 회생시켜서 채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효율적인 관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생 절차의 과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줬다기보다는 전반을 봐서, 시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차분히 봐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병렬적인 선택지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꾸 IMF의 보고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구조조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IMF가 법원이 관여하는 외의 워크아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신속성과 그다음에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라 그럴까,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는 있어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윤한홍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법원이든 행정권력이 하는 것을 제삼자가 한번 리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원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하나 넣어 버리면 어떤가, 그리고 그 승인 기간을 짧게 주면 됩니다. 보면 실제 법원의 전문성도 올라갔고요.
 실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때 전제조건이 공정위의 지주회사법 심의를 사전 전제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저는 추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법원행정처 지적했듯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파생상품이나 이런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이 그것 하고 나면 소송에 의해서 침해받았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할 수 방법은 회생절차 개시에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그 시행령으로서는 한 달 이내 아니면 일주일 이내 딱 이렇게 해서 한다면 수요가 있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 얘기해 주세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사실은 기촉법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의 이야기는 서로 오갔습니다. 다만 큰 방향의 문제와 구체적인 방안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이견 조정이 좀 필요하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또 채권자 안에서. 그리고 그 이견 조정의 기능에 법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또는 객관적인 제삼자가 좀 더 관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지금 법이 살아 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방안까지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재입법을 해 주시고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방안까지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주면 돼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저희가 스스로 뭔가 좀 바인딩이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한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은 제도개선안과 개정안까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이 법이 일몰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안 하는 바가 아니에요. 다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필요로 하니까, 아까 윤창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법원 외 구조조정 제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몰로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법을 일몰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몰법이라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몰법이라면?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MF고 뭐고 뭐고 해도, 언제 경제가 좋을 때가 있습니까? 항상 경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일몰돼야 되는 법이라고요.
 앞의 이용우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지적 나 다 동의를 하고 옳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필요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법이 일몰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돼 온 것 아닙니까. 시장에서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정권을 거쳤어요. 여당 야당이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융위가 그동안 안 했다 하는 그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든지 일몰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게 지금 금융위의 의견이지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일몰 연장할 때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아니지만 다른 금융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 인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에 계신 분들 계속 반대를 하고 이렇게 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법을 어느 정도 통과하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을 박아서, 다음에는 일몰이 안 되니까 법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오늘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 개별적인 조항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했고요. 큰 방향은 일단 재입법을 하고 부대의견으로 2년 안에 법원과 금융위에서 조정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걸로 하면서 여기에……
 아니요, 재입법을 하고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일단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한 의견들 있잖아요. 이것은 수용 의견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반영해서 재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법의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저는 재입법하고 오늘 통과시키는 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갈 게 아니고요. 법원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마련하겠다 이런 명확한 게 법조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서 법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승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승인 절차 그 조항을 집어넣고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은 실제로 기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도 있고 도산법이 더 발전해 나가면서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시법을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안 보여요. 아까 금융위에서 2년 내에 해 보겠다고 했으면 그 2년 내에 해서 법을 다시 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를 둬서 한시법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시 조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 둬야지만 다음에 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금융위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의 관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기촉법의 일몰을 한 5년 정도 그리고 부대의견은 2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또 상황이 어떨지 경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5년 정도를 두고 2년 내에 기촉법의 상시화를 포함해서 또는 반대로 그 부분을 논의해서……
 그러면 3년 정도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2년 안에 결론 낼 건데.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위원장님, 행정처에서 잠깐……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지원총괄심의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사전인가 제도 내지는 사전승인 그 부분은 사실은 2018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법원이 관여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시장과 관련돼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도 물론 타당하고 맞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작년에 기업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3건 정도고 올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몰이 된 법을 차제에 다시 고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위헌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돼 있고 법원의 사전인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법에 아예 넣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물론 말씀마따나 선택지를 더 주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 법원이 어떤 이견을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내적으로도 위헌성이 논란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좀 중요한 제도로 해서 다른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번에 일몰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을 해서 법에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 법원행정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 동의하나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2년 내에 그리고 표현은 아무튼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 확대라는 의미의 그 부분이 제도개선안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마련해라 하는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이 제안한 법문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그 내용에 대한 협의가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촉법 개정 과정에서 TF를……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잠깐 했다가 속개해서 이것 빨리 결론을 짓는데 그 중간에 이번 법문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정리가 되면 일단 결론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부대의견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촉법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금융위하고 행정처 의견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의결할게요.
 기촉법 부대의견안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승인의 의미가 뭡니까? 법원의 승인의 의미가 판결문인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실무상으로는 아마 결정일 것 같습니다. 사전인가 결정이나 승인 결정……
 법원의 승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걸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판결문 아니에요, 결국 1심 판결문?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결정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방법은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법원에서 1심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인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연성을 좀 줘야 되니까……
 그건 개시 결정 아닙니까?
 개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어떠냐고요. 인가 등 역할 확대니까 역할 확대 방법에 대한 예시로 보면 돼요.
 개시 결정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시 결정 개념.
 제안을 하는 취지를 잠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자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연장하고 부대의견은 2년으로 들어가되 부대의견 속에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그런데 지금 그림 자체를 다 그릴 수는 없고 이용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실제 법 안에다가 사전인가 절차를 넣자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양 부서에서 그 문구를 지금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일정 기간을 용역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승인 절차 등을 포함하여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속에는 100%가 모두 승인 대상이 돼야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절차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배제하지 않고 기본으로 해 가지고 넣어 보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1년 더 놔두고 입법화시키자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승인 절차라고 하는 게 법원 판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하고 도산법원에서 서로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리뷰를 해서 일정 기간 내에 빠르게 개시를 하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주면 임의적인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 특히 ISD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ISD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사전승인 절차 등을 포함해서 ‘등’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 다 만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 이 문구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역할 확대의 예시로서 인가와 승인을 예시해 주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시인 게 명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2년 안에 빨리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촉법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논의사항은 법원행정처 의견 반영해서 금융위의 수용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년.
 3년.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은 56개 조문, 부칙 11개 조문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방대해서 수정의견이나 이해관계자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필요한 12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제정안은 원금 3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의 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때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제정안 제13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채권양도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금융회사가 일관된 내부통제를 통해서 양도 과정에서 자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30쪽의 고려사항 말씀드리면, 다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매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해서 내부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이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제정안 제1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착수 예정일이라든가 추심업무의 방법,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행 가이드라인과 다른 사항이 있어서 신용정보협회에서는 이 통지를 유예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제정안 제20조에서는 채권추심자는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례를 따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용정보협회 측에서 규제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제정안 제25조와 제26조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시행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 또는 분쟁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54쪽 하단의 고려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모든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영세업자에게는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도 면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제정안 제28조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이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업자가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의사항을 보시면, 담보조달비율 도입이 과잉 추심 방지와 시장 재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도입할지 여부와 그 비율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제정안 제40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의 사유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문 표현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정안 제42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수인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법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누락된 인용 조문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정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절차 종료시점이 채권양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안은 개인금융채무자는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금융회사 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채무자대리인이 개인금융채무자를 대리함으로써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84쪽의 논의사항 보시면, 금융위의 일부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제정안 제48조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회사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금융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제정안 제50조에서는 금융위가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규정한 대부업법은 금융위가 시정명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했던 연체이자 제한 관련된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안을 조정해서 통일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16쪽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연체이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하도록 이 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금소법 개정안에는 신규 체결 외에 갱신이나 연장하는 경우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 연장까지도 적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1페이지 관련해서는 찬성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각각 조항별로 해야 빠르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전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쭉 찬반 찬반 이러는 것보다 한 조문별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진행을 하려면 이건, 이 법을 그냥 원안 통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조문으로 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정부 의견을 조문별로 하나씩, 일단 11페이지 적용 범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1페이지 찬성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대부업체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존재하며……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부위원장님, 11페이지 아직……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1페이지 찬성입니다.
 5000만 원 찬성입니까, 11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난번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수정의견이 5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9페이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대부업체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존재하며 매각 관련 내부기준이 대부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더 큰 만큼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금융권 표준 마련 시에 기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임직원 불안을 줄이면서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잠깐만, 이것도 결론 내고 가시지요.
 의견 얘기해 주세요.
 원안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원안.
 그다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45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업계 주장 수용 시에 현행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채무자 보호에 역행합니다. 비금융채권과 비교하여 채무자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현행 채권추심법에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이라도 추심 착수를 통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법률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통지 생략 시 채무자의 방어권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해 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7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4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과다 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1주 7회 또는 더 강한 수준의 규제를 운영 중으로 과다 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완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 보호 입법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심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7일 7회 횟수 산정의 예외를 충분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시행령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국처럼 7일 7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7일 7회 산정 시 예외를 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넣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혹시 낮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 그런 것도 들어가요, 시행령이나 이런 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예외의 예를 보면 부재중 통화, 채무자 질의에 대한 답변, 단순 연체 사실 안내, 독촉에 필요한 전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방적으로 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제외할 계획입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원래 소기의 추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끊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채무자의 질의에 관해서 본인이 답변해 준 건데 추심자 카운트 7일 7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 줘서 운영상 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참고로 7일간 7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7일간 7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7일간 7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한 달간 10회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10시 이후 9시 이후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밤에도 할 수 있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야간에 추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규율되어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이미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3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53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보호 의무가 존재하므로 기준 마련 시 기계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업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불법․과잉 추심할 소지가 큰 만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금융권 표준 마련 도입 시에 기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임직원 불안을 줄이면서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대부협회 의견인데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58페이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담보조달비율 규제는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관행적 대부업 매각에서 탈피하여 은행의 채무자 재기 지원 노력 강화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규제입니다. 담보조달비율 규제가 없는 경우 취약 채무자의 대출채권이 채권매입 가격을 공격적으로 높게 제시하는 군소 대부업체로 지속 매각되고 대부업체는 높은 매입 가격과 차입 부담에 따라 과잉 추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77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77페이지, 찬성입니다.
 찬성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수정의견 찬성.
 77․79․81.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부 찬성입니다.
 수정의견,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83페이지, 반대입니다.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신복위 등 상담기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대리인제도의 불완전광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견 주세요.
 실제로 대리인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채무 내용을 정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대리해서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취지가 있는데 금융위가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그것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작용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사위하고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텐데 법률가들은 이 대리인을 아마 자신들의 업역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을 할 거냐 또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일단 이것은 빼고 시행해 가면서 각각 대리인제도의 장점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안에서는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법사위 가면 이게 안 된다고 자꾸 협박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일반 당사자들이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채무조정의 실효가 별로 없다, 이 지원시스템이 약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지금 시행하는 소액 대출 이런 것을 봐도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또 대리해 준다고 나와 가지고 여러 명 해서 돈 빼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그것도. 그래서 저는 채무자대리인 이게 그렇게, 지금 민원이 100이라면 이것 도입하면 100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채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해 보면, 금융위나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좀 두면 금융회사는 스스로가 이것을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무조정을 해 달라, 보호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 모릅니다’ 하고 닫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하고 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은행에서 연체가 돼서 채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유지하다가 추심회사에 넘겨 버리잖아. 그러면 은행은 손 떼고 추심회사하고 채무자와 관계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계속 압박하면서 갚아라, 갚아라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를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지요.
 김종민 위원이 낸 제도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아까 58페이지의 조항에 보면 담보조달비율을 둔 이유가 담보조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매각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 도우는 방법을 찾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조달비율이 없어 버리면 팔아 버리고 자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참고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회와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들이 채무자들의 채무상담에 조력하는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들도 원래 정부 원안에 이것 법무부와 협의할 때 한 다섯 차례 법무부의 강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법과 정면 충돌한다.
 이게 법무부와의 충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만들면서 업과 관련돼서는 교섭업이라고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교섭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채무자들한테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업을 넣게 되면 수수료의 수취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교섭업자나 대리인이 됐든 상담업자가 됐든 감독을 해야 돼서 자격 요건, 행정행위의 감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정부 초기 입법예고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법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행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담기구인 신복위나 법률구조공단 외에 민간의 추가적인 상담업자가 시장에서 정착되는 데 정말 필요한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더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무조정제도나 아니면 채무자의 권리, 채무조정요청권이라든지 권리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상담해 주거나 하는 분들이 선취 수수료를 받고 과다 수수료를 선취하고 그래 가지고 분쟁이 다시 발생해서 최근에 CFPB나 FCA에서도 이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쯤에 다시 한번 정무위를 통해서 그것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신복위 등 포함해서 채무자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하나 다는 것으로 합시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그러면 추가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 하나만 점검을……
 지금 저도 이 법이 오늘 처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고민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 조정이 필요한데 금융권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 넘겨 버리고.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신복위로 가는 과정에서도 별로 이 발언권이 없더라고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아까 현실적인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즉 일제 시중은행들이 넘기기 전에 채무자들이 도저히 상황이 이러면 채무조정을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든 안내든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리면, 현재로서는 채권금융회사들이 연체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채무자한테 그것 관련되고 있다, 연체 뒤에 상당 기간이 지나면 추심업자들한테 매각․재매각해 가지고 악질 추심업자까지 저절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공적인 채무조정기구인 신복위가 있기는 하지만 공적이고 사후적이어서 이미 연체가 발생해서 연체이자도 상당 부분 가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신복위가 해결 기구로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 기구인 채권금융회사,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교섭을 해서 절충을 해서, 채무조정요청권이 법안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회사가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지만 충분히 조정요청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신복위는 다중 채무자들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채무조정에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채무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훨씬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관계는 금융회사의 자율권, 안 받아들일 권리는 있더라도 통지도 해 주고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해 감으로써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의 무기대등권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도는 보장이 됨으로써, 영미법계에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
 그리고 협회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회사들도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라 해서 실제 기준 같은 것들이나 운영상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서 빠르게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부대의견 있잖아요.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융기관의 지원까지 예시로 집어넣어서 금융위에서 부대의견 문안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빨리.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법정손해배상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99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신정법 등 국내외 유사 영역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삭제 시 채무자 보호에 역행합니다. 현재 신정법에도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만큼 협회의 의견은 채무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2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02페이지, 찬성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115페이지, 시행일은 어떻게 할까요?
 시행일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한과 금융기관이 갖는 책임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1년, 제가 보기에는 즉시가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금융위가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코로나 당시에 대출했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에서 소상공인들이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고 상각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즉시가 좋다고 봅니다.
 즉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줘 보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즉시는 어렵습니다. 제정법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제정해 주시면 시행령 발효까지 1년 정도를 주셨는데 1년 정도를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시행령하고 감독규정단까지 전체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나 해서 협의하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순차적으로 올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십수 차례 했는데 전산 개발하고 안의 내규들 싹 다 바꾸고 하는 데에 5개월에서 6개월 얘기합니다. 저희가 시행령 하고 있는 동안에 최대한 준비를 같이 했었을 때, 그래서 1년이 있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9개월로 최대한 당겨 가지고 시행령하고 감독규정까지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9개월 이전이라도 이미 금융협회들하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연합회도 그렇고 금융회사들하고 해서, 이 내용은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좀 당겨 주는 게 앞으로, 내년 됐을 때 이 채무 현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부도 그렇고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6개월로 한번……
 6개월로 하는 게 어때요, 6개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6개월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령, 감독규정까지 돼야 그것을 보고 금융회사들이 전산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동시에 전산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재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보려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 9개월이 가장 베스트로 당겼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6개월 하시면 시행은 됐겠지만 약간의 초기 혼선이 있을까 봐 우려됩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지요. 9개월 할 바에는 1년으로 해.
 9개월로 합시다. 이것은 당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좀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9개월이 최선이라니까 9개월로 합시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데.
 김종민 간사가 낸 법인데 좀 당겨서 시행하면 좋지 않아요?
 (웃음소리)
 위원장님, 금융위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이 법은 최대한 당겨서 9개월, 저는 더 당겼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럽시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16페이지와 관련해서 신규 대출에만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법적 안정성, 금융회사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수정……
 잠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갱신이나 연장은 적용을 안 한다 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금융회사랑 십수 차례 했는데 그때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일응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대부업법이나 개정했었을 때 신규 말고 계약 갱신이나 연장 같은 경우에도 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융회사들이랑 협의했더니 금융회사들이 ‘갱신․연장하는 경우에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와서 저희 입장에서 금융회사를 너무 몰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의견은 테스크포스상에서 금융회사랑 잠정 합의된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사실은 갱신․연장 적용해도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문제 되는 건 없다 이거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없습니다.
 신규만 한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갱신․연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나도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리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갱신․연장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보통 1년마다 갱신하지 않아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러면 1년 지나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지요.
 갱신․연장 포함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 나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문제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요 이리되면 갱신이나 연장을 안 하고 상환하고 다시 신규대출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되면 편법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대부업법에도 신규뿐만 아니라 갱신․연장을 포함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봐도 똑같은 것을 갈아타는 절차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해 주세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금소법인데요. 이 법이 방금 심사하신 법안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료 1쪽 보시면 지난 소위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의사항, 추가 논의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합의사항의 첫 번째, 대출 연체이자 제한 부분하고 추가 논의사항은 지금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논의를 해서 다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합의사항 두 번째, 설명의무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부분은 현행법상 이미 고지의무가 있어서 삭제의견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안 반영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참, 부대의견……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대의견 나왔습니다. 법 시행 1년 후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무문제 상담 등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년 후? 1년 내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법 시행 1년 이내.
 죄송합니다.
 마련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거기 금융기관도 포함해서 문구를 집어넣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래서 채권금융회사 등이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채권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로 해서 부대의견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법 시행 1년 이내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무문제 상담 등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그 부대의견 포함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미뤄 둔 것 있지요?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이건 어떻게?
 지금 이 법을 보니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뭡니까? 주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추심업체 주가가 좀 떨어질 만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이요? 아까 것?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김종민법 때문에 채권추심회사 주가는 떨어지게 됐으니 이것은 좀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한 11항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예,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화시켜 놨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자,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의 회계연도 내 이자순수익이 지난 5년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이른바 횡재세로 징수해서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자료 4쪽의 도입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할 경우 도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병덕 의원안1․2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은행 등으로 하여금 이자순수익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20%를 서금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재원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김성주 의원안은 금소법을 개정해서 은행 등으로 하여금 초과분의 40%까지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즉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서 서금원이나 신보 이런 데에 출연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번부터 8번까지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기본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자발적 상생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규정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나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더라도 횡재세 도입 국가는 대부분 에너지기업 쪽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부작용에 관해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나 IMF 등을 보면 횡재세 부과는 예측 가능성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창현 위원님.
 저는 별명이긴 하지만 횡재라는 말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횡재가 뭡니까, 횡재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부도덕하고 잘못돼 있다는 것 자체를 이미 이름에다 규정을 해 버린다는 면에서 법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횡재입니까?
 그리고 또 12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9% 되면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맞습니다.
 그러면 119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120% 되면 돈 내라 그러면 80% 되면 정부에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겁니까? 그래서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전에 한때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있었어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다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면 몰라도 전 산업에 전 기업에 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면에서 결국은 그것도 폐기됐는데.
 금융권의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단어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금융 안정성의 문제부터 해서 해외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에도 아주 도움이 안 되고. 또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적자 보전하면서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써야 될 수도 있는 돈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서 어떡할 거냐, 대손충당금 막 생겨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번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면에서 논의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법은 법명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횡재 또는 횡재세란 표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논의할 때 자꾸 그 연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초과이득세 또는 초과이윤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것을 서금법에 담을 것인가 금소법에 담을 것인가, 기금화한다면 어느 계정에다가 담아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법안 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지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얘기된 장외 논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자꾸 머릿속에 잘못된 연상이 나와서 이 법이 원래 목적하고 있는 취지와 다른 논의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금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중과세 논란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는 이중 또는 삼중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담뱃세인데요.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이중․삼중 과세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세도 그 안에 들어가면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것은 이게 과세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담금 형태로 이 두 법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시비가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또 이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초기니까 일단은 단어가 주는 선입견들을 지우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중과세나 소급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면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은 무시하고 이걸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는 피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 그렇다고 중소․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회공헌기금이나 다른 쪽으로 다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다시 말해서 가스회사랑 정유회사가 초과 이득을 받았는데 이걸 환수해서 약자나 서민들, 그 취지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올랐을 때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산 사람, 가스 산 사람한테 사실은 원래 가격으로 낮춰 주든지 하는 게 옳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중적으로 징벌적으로 또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그대로 놔두고 제삼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다 이게 과연, 굳이 자본주의나 이런 걸 이야기 안 해도 옳은가. 차라리 그런 게 보이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그게 더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고요.
 금리 낮추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 보고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은행 금리라는 게 상당히 유동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어떤 것들은 카드 하나만 내도, 월급을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시켜도 0.5%, 1% 낮춰 주는 세상인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낮춰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가.
 그래서 좀 더 이건 논의를 폭넓게,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서 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걸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고 그 반면에 그로부터 엄청난 피해와 부담, 고통을 갖는 집단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그 이득의 일부를 환수해서 고통받는 측에다가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나 여야 위원님들이나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말과 정책 이런 걸 다 봤을 때.
 문제는 그것을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제도화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기존에 있던 사회공헌이라든가 상생금융이 실제 그 금리에 고통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회공헌은 그와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거고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현재 고금리의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부과해서 그 금리의 피해자들을 직접 돕자, 그게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그걸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기자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가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에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낮춰 주는 그게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임의 논란 또는 금리를 얼마를 줬는데 그 사람을 낮춰 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금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차별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라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입법 취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이득이 났을 때 부과한다면 손해가 났을 때 어떡하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득이 아니라 은행이 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예대마진 차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사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시장경제 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이것은 합의가 어렵고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사실은 금리가 올라서 은행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 횡재를 했다. 그러면 금리가 왜 오릅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금융 전문가시지요? 금리가 왜 오르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상황 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겨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시장경제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 아닌가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풀어요? 정부가 풀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정부의 정책 실패의 하나의 사례거든요. 방증이거든요.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각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래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이리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기업이 갑자기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걸 각출을 해 가지고, 세금이든 준조세든 부담금이든 모양은 똑같은데 그걸 한다면……
 아까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기업이 하다가 적자를 보면 정부가 또 다 메워 줘야 되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건 다른가요? 부위원장님, 그건 다른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횡재세에는 포함 안 돼 있는데 대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법이 자꾸 나오는 이유 자체가 물론 시장경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방법론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입법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저는 반대를 하고요.
 기업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했으니까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가 피해자라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은행이 수익을 올리면 은행에서 거래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아니잖아요. 그 논리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또는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 이걸 입법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안건은요 일단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겁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온 의제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야, 정부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 실제로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취약차주, 저소득층,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소득을 갖고 정상적인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했거나 아니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느닷없이 현재 있는 금리보다 2배 많은 부담, 예를 든다면 한 달에 50만 원의 이자를 물던 걸 100만 원씩 물게 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언론 등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현재 은행은 일종의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자유롭게 그냥 내가 은행을 설립하고 마음대로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일정한 기준 내에서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확한 통제는 아니지만 넓게 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은행업을 신규로 할 때도 그렇고 또 시중은행에 진입하려고 하면 지방은행이 일정한 진입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이 정해 주는 거고 또 일정한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뭐 20%, 30% 마음대로 부과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최고금리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완전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닌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이 과점 상태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심하게 벌었으니 조금 내놓으라고 정부가 맨날 은행 지주 회장들 불러서 그렇게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내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업 등의 경우에 완전히 자유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필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제도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금융 당국이 보면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최근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은행지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문제가 있으니 더 상생금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과점 이슈는 분명히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5년 평균 대비 120%를 적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과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 경기가 아주 좋아서 5년 동안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다음에 120%를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경기가 5년 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거기다 120%를 적용하면 그것은 과점 이윤이랑 별로 연관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5년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평균이기 때문에 경기가 5년 동안 안 좋을 수도 있고 5년 동안 좋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룰 자체는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점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많은 행정 재량 위임이 이 법 초안에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은행은 좀 이자이익이 많이 났는데 상대적으로 대부업권은 그에 비해 미흡하다고 한다면 일정한 정도의 매출 기준과 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발휘해서 부과 정도는 달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120%가 아니라 119%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 당연히 부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은행은 다른 방법의 상생금융과 사회공헌으로 해결하겠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퍼센티지 문제도 있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을 보면서 저희가 과점이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의 입법례를 보고 100과 120%를 한 거니까, 그것이 너무 낮다고 하면 여기서 130%를 하자고 하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논의가 안 되는 거지요. 제도화를 못 하는 거지요.
 임의적으로 올 연초에 은행연합회가 크게 사회공헌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해서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또 국회에서 횡재세 논의가 이루어지니 다시 모여서 더 추가로 내놔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했던 추정되는 1조 9000억보다 많은 액수를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는 거지요.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까? 그렇게 했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또 상생금융 얘기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은행권 입장에서도 일정한 기준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금융 당국처럼 불러다 모아 놓고 부족하니 더 내놔라 하는 게 이게 더 문제 되지 않냐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룰을 적용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점 이윤에 대해서 저희가 뭐를 가져오든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은 단순히 과거 5년 평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는, 은행이 이윤을 버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과점 이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순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계속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이익이 아니라 순이자 수익 즉 ‘예대마진차에 의해서 발생한 것’ 이렇게 했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예대마진차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과거 5년 동안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 자체는 상당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년이 좋습니까? 10년이 좋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고 5년 동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금융 당국이 봤을 때 올해 이득이 많이 났으니 은행장들 다 모아 놓고 ‘좀 더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무위 위원님들 입법 논의 하시기 편하게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베스트인지, 저희도 최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는데 횡재세 논의가 유럽 일각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횡재세 논의가 실제로 의회에 갔던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체코․리투아니아․헝가리.
 그런데 이 6개국 중에서도 실제 횡재새가 논의돼서 실행된 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2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방안 발표만 하거나 송사에 휘말려서 내용이 스톱되거나, 그리고 실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6개국만 채택하고 있는데 6개국 중에서도 은행이나 금융회사만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나 정유사, 다국적 기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나마 하고 있는 나라들도 6개국 공히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법률이 아닌 다 일회성이나 한시로만, 항구화시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적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법률일지 어떤 건지는, 그 안에 기술적으로 논의의 쟁점을 찾아서 최근 5년간 120%인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방식이 베스트 솔루션이 어떤 비이클(vehicle)을 타고, 지금은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법이 서금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서금원에 출연해서 자활지원계정이나 아니면 서금원 출연금이 됐든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금고는 빠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자 순수익과 관련해서 그 금액을 용처를 적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한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된 다음에 대안이나 아니면 수정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이렇게 논의를 막지 마시고, 시장원리라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같이 하면 그게 다 시장원리에 합당한 거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가 가능할지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꼭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보니까 법정충당금으로 충당하는 활용 방법을 제안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공론을 개방해서 이 논의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법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조금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은행의 초과이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발언해 왔고, 그래서 국회도 그에 맞춰서 법안을 통한 제도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필요성 자체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 당국에 의한 시장 개입인 관치 대신에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왔던 말과 오늘 답변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하면 야당의 생각과 주장과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국회 입장에서의 제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의견들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말씀드릴까요?
 저도 잠깐……
 됐어요, 나중에.
 의사일정 제61항 및……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처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법을 처리해야 되니까 다음 안건 논의할 때 그때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은 얘기해서 진도를 못 나가니까요.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6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법안 1건이 간단한 법이니까요 이것은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2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쟁점 사항이 많지 않아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안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있습니다.
 이상거래의 유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공개될 경우에 회피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절차’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며,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수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고객, 대상거래 그다음에 계좌개설제한 표현 수정 및 기존계좌 해지조치 도입, 한도제한계좌 도입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총리 훈령으로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 23일에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삭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쪽입니다.
 박재호․윤창현 의원안은 소위 말하는 통장협박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지급정지 시 일부지급정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단 절차로 인해 지급정지가 지연돼서 그사이 피해금이 출금되어 피해구제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지급정지 시에 전부지급정지를 일단 한 후에 이의제기를 거쳐서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자는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을 악용한 통장협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은 제6조 1항에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윤창현․송옥주 의원안은 최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3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공유 대상을 윤창현 의원안처럼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적용제외 법률규정에 전자금융거래법 26조를 포함하며, 사기이용계좌 외에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정보공유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 입법화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대부분 다 찬성하고요.
 말씀드릴 것이 4페이지 대상고객, 대상거래 그다음 페이지에 계좌개설제한 표현 수정 및 기존계좌 해지조치 도입, 한도제한계좌 도입, 네 가지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고객 관련해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상거래 관련해서는 신규거래 시 한도제한계좌의 정상계좌 전환 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목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령에 일부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계좌개설 거절 및 기존계좌 해지에 관련해서는 계좌개설 ‘제한’에서 ‘거절’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기존계좌의 해지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도입 관련해서는 주부, 미성년자 등 계좌개설 목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한도제한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 10, 1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기방지 기본법안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중복되는 법안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상향 관련해서 금융위 검토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률의 시행을 일단 먼저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벌 수준 결정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일단요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지금 윤한홍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못 오신다니까 다음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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