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
-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8)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2)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0)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0)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7)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
-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3)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6)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7)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3)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9)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0)
-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2)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2)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5)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
-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
-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
-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 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5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 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 5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 5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 5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 6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 6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
- 6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
- 6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
-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
- 6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
- 6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
- 6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
- 6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
- 7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
- 7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
- 7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
- 7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
- 7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
- 상정된 안건
-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
-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8)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2)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0)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0)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7)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
-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3)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6)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7)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3)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9)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0)
-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2)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2)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5)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
-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
-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
-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 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5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 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 5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 5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 5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 6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 6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
- 6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
- 6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
-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
- 6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
- 6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
- 6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
- 6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
- 7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
- 7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
- 7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
- 7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
- 7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4건의 법률안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인 계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에서 나중에 발언하실 때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다음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 의견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상정된 안건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8)상정된 안건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2)상정된 안건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상정된 안건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0)상정된 안건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0)상정된 안건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7)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상정된 안건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3)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상정된 안건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상정된 안건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6)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7)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3)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9)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0)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2)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2)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5)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상정된 안건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상정된 안건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상정된 안건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상정된 안건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상정된 안건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상정된 안건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상정된 안건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상정된 안건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상정된 안건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상정된 안건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상정된 안건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상정된 안건
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5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상정된 안건
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상정된 안건
5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상정된 안건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상정된 안건
5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상정된 안건
5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상정된 안건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상정된 안건
6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상정된 안건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상정된 안건
6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상정된 안건
6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상정된 안건
6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상정된 안건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상정된 안건
6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상정된 안건
6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상정된 안건
6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상정된 안건
6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상정된 안건
7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상정된 안건
7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상정된 안건
7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상정된 안건
7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상정된 안건
7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법 명칭은 다른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상임화 및 영리활동 종사 금지로 동일 취지라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6개의 개정안들은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현행 공운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금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도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분쟁조정기관 사례가 있는데 두 번째 분쟁조정협의회는 기타공공기관이고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위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기타공공기관임에도 정관으로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공운법 준용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교수 또는 변호사로 돼 있어서 개정안이 되면 이분들이 해당 업무를 종사할 수 없음이 명확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9항을 신설해서 8항에 따른 영리 업무 범위는 공운법 37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했고 개정안 9항을 10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까지 동일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년 7월 18일 날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화 진행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정거래, 유통, 약관 3개 분야에서 상임위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이 내년 2월 9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규정에 맞췄고 일부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윤창현 위원님.











보통 우리 사회에 전문가들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영리 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 허가 후에 겸임한다 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변호사나 교수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을 해 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재 풀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막상 찾으면 인재가 대부분 영리 목적의 영역에 포함된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취지는 좋은데 사람을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박성준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리되면 결국 퇴직 공무원들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 법이 이리되면?















12페이지에 규정 사례, 공운법 37조 1항이 나오는데요. 1항에서는 영리를 못 하게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비영리 목적은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도록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공운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영리 목적은 못 하고 예컨대 강의나 일회성으로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업무 전념 목적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권칠승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시면서 아마 공운법이나 이런 기존의 입법례를 참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운법에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두텁게 명확하게 사전에 체크를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법문을 좀 수정해서 만드세요.

공운법 37조 체계와 비슷하게 법체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있는 다른 유사 사례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시행 시기가 당초 법안에는 6개월로 돼 있잖아요, 공포 후에. 그런데 이것을 2월 9일로 수정안에는 아예 못 박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따른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당초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걸로 입법 당시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뒤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1항과 4항만 먼저 의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이 안건들이 상정됐고요. 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송석준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계약 자동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홍정민 의원안을 추가 보완해야 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안 8조 6항 숨은 갱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 필요 의견은, 증액 또는 전환 시 소비자 동의를 받는 주체를 계약 당사자인 통신판매업자로 관련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크패턴 실태는 생략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그 개정 내용이 요약돼 있는데요. 홍정민 의원안은 구독서비스를 정의하고 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용우․김용판 의원은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규율하고 있고, 4페이지 보시면 송석준 의원안은 여러 가지 다크패턴 유형을 작위․부작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정조치와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공정위에서 19개 세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제21조제1항 1호로 규율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1번 숨은 갱신, 2번 순차 공개, 9번 잘못된 계층 구조, 10번 특정옵션 사전선택, 11번 취소․탈퇴 방해, 15번 반복 간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성만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크패턴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송석준 의원안에 숨은 갱신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김용판 의원안이 있는데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요.
23페이지의 이용우 의원안에는 인터페이스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쪽에 보면, 송석준 의원안에 여러 가지 다크패턴 유형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공정위 지침 제정 마련이 송석준 의원안 2항이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21조의3도 법적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7페이지의 부칙 관련인데요.
송석준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일부 제재조치 및 부칙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0쪽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정민 의원안과 송석준 의원안을 결합해서 송석준 의원안 제6항의 내용을 41페이지 하단에 있는 13조 7항에 통합해서 규율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통신판매업자로 규율을 함으로써 홍정민 의원안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논의가 됐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정기결제만 해당되도록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홍정민 의원안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똑같고요. 46~47페이지는 조항 이동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58페이지의 사업자 자율규약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6개월이 필요합니까? 부칙에 보면 위원님들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6개월이면 안 되나요? 저도 한번 이것 당해 가지고. 아니, 갑자기 해외 결제됐다고 문자가 와 가지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해서 이 개정안에 CCM 인증을 포함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가족친화인증이나 벤처인증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도 4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4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현황 파악과 소비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계 조문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는 실태조사 관련 의무 실시하는 입법례와 임의 실시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1페이지입니다.
81조의2 2항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을 등을 삭제했고 3항에 ‘필요한 경우’로 했고 4항에 실태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괄해서 규정했습니다.
12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대부분 하반기에 인증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2조를 좀 명확하게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로 수정의견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관련 인증 내용이 있고요.
16페이지에 인증서 샘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지금 현재 인증, 재인증까지 받은 기업이 한 225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대기업이 한 92개, 중소기업이 한 8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던 거 붙잡고서 계속 늘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이런 기회에, 3년 늘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제도 자체를 이 기회에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기업들하고 대화도 하시면서 제도의 존속 여부 혹은 개선, 수정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한번 좀 제고시켜 보시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뒤돌아보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제도가 내가 봐도. 그래서 전면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좀 멋진 인증제도로 싹 탈바꿈을 시켜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인증 기업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정위의 인센티브도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한 10개월 되는 데 비해서 유효기간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늘려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저도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기업들에게 이걸 홍보를 좀 잘하고 인증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비자들에게도, 그 인증 기업이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공정위에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보면 신규 인증을 신청했다가 또 재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이 84.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만족하니까, 인증받으면 경영 활동에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 환경 변화를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 4년은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의 근본 원인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좋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4년으로 늘려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거기에다가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수단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것까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3년이든 다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을 이 인증제도가 있는 이유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다 그러려면 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증 기업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혜택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외에는 일반화된 제도인가요? 이 CCM 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나 민병덕 위원님 다 지적들 잘 해 주셨는데,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유명무실 되거든요. 그냥 1년만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큰 효과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포한 다음에 시행을 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지요, 공포는 어차피 내년 초에 된다고 보고?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우수기업 포상이나 인증마크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법 위반 경감을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융자 한도가 6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지원되고 각종 보세창고나 가산점,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시 가산점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공정위에서 다음에 정무위 할 때나 이럴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기준이 2007년 11월에 40억 미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GDP의 규모가 상승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80억 미만으로, 2배 증가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2007년 대비 2021년 GDP가 1.9배로 확대되었고 1인당 GDP도 1.8배로 확대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16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5조 원에서 10조 원, 2배 상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벤처기업의 82.3%가 매출액이 80% 이하인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10년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따르면 80억 미만 사업자가 딱 1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는 성장했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성장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걸 대폭적으로 40억에서 80억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 집행하다 보면 연간 매출액 80억 미만의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시지사업자로 된 적이 아까 통계 보시면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 제외되는 부분을 갖다가 상향해도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규모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 지적에 나는 100% 동감이 되는데, 만약에 시장 규모가 크다면 80억 가지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시장 규모가 작다면 8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법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GDP 규모는 대개 보면, 보통 GDP를 견인하는 게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이 GDP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이 GDP라는 게 대개 위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견인하는 건데, 그 밑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것도 GDP 2배로 법을 만든다? 논리가 허술한 거지요. 실제로 현장 통계를 가지고 시지기업이 거의 없다 또는 몇 개 없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 법 개정안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웃음소리)
우리도 뭐 하나 이렇게 해 줘야 나중에 또 우리 것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도가 사실은 정치해야 돼요. 아까 강훈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덜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시장 전체 규모의 80%다, 60%다 이렇게 제도가 가야지 그냥 금액만 덜렁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제도 정치하게 하려면.
너무 묶어 놓으면 기업이 성장을 안 해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하게 공정거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이상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CVC(기업형벤처캐피탈)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각종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에서 CVC 하고 있는 경우는 우측에 보면 13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CVC 행위제한 중에 자금조달과 해외투자 부분에 있어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하단 왼쪽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옥․권칠승․윤창현 의원안은 CVC 외부출자 40% 제한을 삭제하거나 50%로 상향, 해외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윤창현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윤창현 의원안은 투자조합 결성 시 외부출자 규모 40% 제한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 내용인데 40~50%로 올리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출자자에게 각종 투자수익을 배분하므로 차입금을 통한 투자에 비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투자 비중의 CVC 총자산 대비 20% 제한을 삭제하거나 30%로 하는 안이 있는데 30%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이 되더라도―13페이지 우측 상단인데요―해외투자 비중이 0.56%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윤재옥 의원안에 벌칙이 있는데 벌칙 조항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조합 규모를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출자 비중을 50% 정도로 상향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출자 비중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가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지주 체제 내에서 유보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벤처를 돕자는 건데 CVC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출자 비중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창현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부위원장님, 그런데 2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완화하면서 지금의 제한을 세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건너뛰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 사실은 이때도 그런 반발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해 주면 그다음 번에 훅훅 넘어가면서 계속 규제 안 하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될 거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공정위가 얼마 전에 해외투자 비율 조사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현행 규제가 실질적 제약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더 풀자고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 그 문제는 없는데 굳이 더 풀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세팅했을 때의 이유, 그때 법을 어렵게 통과시켰고 그랬던 이유, 그리고 지금 공정위가 얼마 전 보도자료에서도 굳이 이게 걸음마 단계라서 필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도개선하자라는 것, 이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워킹하면서 진행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옮기면 정치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왜 그러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기업들이 또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 규제 완화할 때 턱을 2년 전에 뒀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비율이나 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바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신중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해외투자 같은 경우도, 해외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도 발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비중도 30%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돼서 실제적으로 해외 기업에 투자가 무산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개 업체, 자본금이 한 100억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투자행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어발식 확장이고 지배력 확장이다라는 식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지만 거꾸로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파급효과를 보면 국내 기술이전도 되고 여러 가지 배당수입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이 좋아진다라고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과실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하고 규모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이 CVC제도가 그렇게 시장 지배력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점검도 좀 하시면서.
그래서 이 정도의 완화를 가지고 무슨 지배력 어쩌고 하는 자체가, 2500억 가지고 무슨 지배력이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얘기를 잘해 주시면 큰 문제없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 제도를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40% 이 허들에 걸려 가지고 중요한 거래나 투자가 좌절된 그런 사례들이 축적이 돼서 이것은 좀 손을 봐야겠다 이런 팩트가 있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40%든지 해외투자 20%든지 사실 거기 허들에 걸려서 뭐가 중요한 일이 진행이 안 됐던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전망을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이유가 무슨 특별히 대기업들이 이것 가지고 악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 우려해서라기보다는 입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번 판단했으면 그게 시장에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가 갑자기 한 1년 반 만에 법 바꿔 버린다? 다른 법들도 그렇게 해요, 또. 그러면 이 입법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 신중 검토하자는 것이고.
이 정도의 안정성을 깰 만한 우리의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해야지요. 1년 아니라 6개월이라도 해야 됩니다. 6개월 만에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이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보고된 근거로는 그냥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유라면 입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더 큰 법익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해외투자 비중이, 많이 유치할 수 없다. 지금 그것도 근거로 드셨는데 보니까 해외투자 비중은 0.5∼0.6%밖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기준이 해외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례가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제약이 있다 그런 사례, 또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말씀 나왔는데 재벌기업의 편법 승계에 악용이 될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런 게 다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그다음에 해외투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우수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그에 따라 우리의 기술이나 이런 것 이전될 수도 있고 신성장동력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제한 때문에 못 한다는 경우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CVC를 통해서 타인 자본을 통해서 다른 재벌들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부분은 CVC 원래 설계할 당시에 어느 정도 다 막아 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로 자금조달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특수관계인은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2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제약 때문에 실제 사례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조항만 딱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 하는 거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마지막 판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생각 좀 해 보고. 일단 지금 여기서 막 결론 내지 말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투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40․20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특히 당국에서는 한번 그것을 줘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례하고, 이후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향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머지 것은 좀 더 신중 검토하기로 하고, Co-GP 문제 하나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 중의 한 분이 자세하게 근거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회의 중간에 잠깐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최종윤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21대 국회지요? 21대 국회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고 가는 게 지금은 맞는 타임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잠깐 설명하시고, 이것은 잠깐 홀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앞에서 논의했던 제16항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결합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신고의무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의 임원 겸임 및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에 있어서, 윤창현 의원안은 임원 겸임에 있어서, 정부안은 이러한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정부안과 같되 4번, PEF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과 관련해서 신고 심사 건수와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안이 도출된 배경은 2022년 6개월 동안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계열사들의 자산총액 미합산인데 이는 계열사 자산이 중복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1호에 신설했고 2호는 현행 단서와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3호의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과 관련돼서는 3분의 1 미만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나목을 신설했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로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보아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PEF 설립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경영참여형 PEF는 약 2% 미만이고 대부분이 경영참여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문가 TF에서도 PEF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사모투자 방식으로 하는 PEF에 대한 개념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펀드 수는 2022년에 사모가 1만 1189개 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의 시정방안 자진 제출 제도 도입인데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주요국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도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PEF 설립 자체는 사실상 경쟁제한성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PEF를 통해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샀을 때 그때는 다시 기업결합 심사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PEF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관련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규모에 따라서 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까지 이상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앞에서 논의했던 제18항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 놨는데요. 개정안은 공정위의 사건 심의 절차에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문서의 제출 및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그 명칭을 전자심판시스템, 김한규 의원안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정부안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인데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전자적 소송․심판제도가 법원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부터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어 왔고 형사 사건은 내년 10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는데 다만 향후 5년간 약 38억 1700만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정소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개정안과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ISP 수립과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년 또는 4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이 부분도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 소위에서 상정됐는데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1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번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창업기획자 현황이 418개로 나와 있고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은 약 3.8%, 4120억입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투자 촉진의 순기능 역할이 도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조문을 제6호로 인용하고 있는데 6호가 없기 때문에 ‘5호까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이 있는데 이미 2021년 12월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19페이지에 ‘현행 3호와 같음’으로 하고 20페이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종민 위원님.
그런데 이 CVC를 통해서 거대 기업들의 불공정한 투자행위 또는 불공정한 기업 몸집 불리기 우려가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행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애초에 이 법 도입할 때 우려했던 게 고스란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불리해요, 사실. CVC 법이 안착돼 나가는 데 불리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자 그랬는데 이게 1억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오히려 창업기획자라고 하는 게 무슨 벤처캐피털도 아니고 또 신기술금융도 아닌 설립 요건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설립자를 통해서 뭔가 검증받지 않거나 검증이 어려운 그런 사업체가 연계되기가 쉬워서 오히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CVC 관련해서 Co-GP 문제는 윤창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자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CVC 법의 규제 완화 또는 규제 변화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도모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면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원래 CVC 도입할 때 어느 정도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통해서 다른 재벌들이 지배력을 확장하고 이런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되게 쉽습니다. VC라든가 신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설립 요건도 있고 해서 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검증도 받고 하는데, 이 창업기획자는 1억 원밖에 안 되고 간단하니까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세워 가지고 투자행위를 어떻게 해 본다든가 하여간 이런 기술이 들어갈 여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고요.
오히려 일반지주회사 CVC 형태로 돼 있는 창업기획자라면 이상한 짓을 안 하겠지요.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을 할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창업기획자가 생기는 것이 CVC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 주는 거지 무조건 길만 뚫어 주면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길을 뚫어 주면……



또 저희들 이게 간절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금 CVC나 투자 같은 경우에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는 비율이 2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절실한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는 아이디어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기업집단의 어떤 풍부한 자금이 합쳐지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은 초기창업자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리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근 이십몇 년 전입니다―좋은 취지의 의도가 다 이상하게 다가가서 왜곡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CVC 도입한 지 2년 됐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슨 활성화가 안 되거나 굉장히 저조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해외투자 활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아까 좋은 말씀 하시긴 했는데 다만 창업기획자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 벤처투자할 때도 제도적으로 명명을 해 놓으면,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괴상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알겠어요.
사실은 1억 정도가 얼마나 큰돈이겠어요, 그게. 다만 그런데 사적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CVC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CVC가 2년 됐으니까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 다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충분하면 공청회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길을 뚫어 놨는데 뚫어 놓고 지나가다 보니 불편하다고 그러면 1년이 안 돼도 길을 고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포스코라든가 또 동원이라든가 CJ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창업기획자가 이상한 짓 오히려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냥 개인이 외부에 조그맣게 만든 그런 데서 이상한 투자를 한다거나 불법에 가까운 편법적인 것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이름들을 가진, 엘엑스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만든 창업기획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가만두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CVC가 창업기획자라는 것이 이상한 짓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명성 때문에.
이런 것을 길을 열어 놓으면 길로 가면 되고, 아무도 안 가더라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그러나 길을 뚫어 주면 잘 가더라, 더 편하게 다니더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집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1호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2호는 회사의 재무구조, 3호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호에 임원의 구성 현황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검토의견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임원 관련 현황이 공시의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매년 1회, 5월 31일까지 임원변동 사항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제외하더라도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에 보면 공시대상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의무 위반의 행태나 책임성에 비해서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인데 과태료 면제 근거만 둘 경우에 제재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0조 4항이 아닌 3항으로 옮겼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항에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을 추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토론 종결하고 나중에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23항부터 28항까지 6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달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습니다.
개정안들이 필수물품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정의 규정 여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물품 범위와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안은 어느 하나,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김한규 의원안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돼 있어서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한병도․최종윤 의원님은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이고, 유의동 의원안은 필수물품이 아닌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고, 4번은 가맹계약서 기재, 5번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하고 있고요. 6번, 7번 내용이 있는데 1번과 5번 또는 4번 안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필수물품 규제가 있는데요. 현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물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가 많아서 개정안처럼 법률을 규정할 경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형식이―7페이지에 보시면―1안 또는 2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성일종 의원안이 있는데 택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김한규 의원님 안은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서 이게 각 호를 포괄하는지 아니면 하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최종윤 의원님 안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법령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양정숙 의원님 안은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건데 이 경우에 필수물품 가격이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의 유의동 의원님 안은 필수물품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는 한병도 의원안이 혼합물을 제외하고 있는데 혼합물은 소스 같은 경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의 시정조치나 31페이지의 과징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8쪽과 39쪽에 필수물품 거래 관련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최종윤 의원안에 필수물품 품질관련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필수물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43페이지 보면 필수물품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쪽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수물품 정의 규정 신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에 필수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상표 보호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이런 예외적인 것만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수품목 개념을 정의에 넣는다 그러면 필수품목을 오히려 인정하게 돼 가지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많이 사용하도록 넓힐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체제는 필수품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필수품목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그 가맹사업에 꼭 필요한 제한적인 부분만 허용되는데 거꾸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맹점 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필수품목 개념 자체를 갖다가 법에 넣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유의동 의원안처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필수품목과 관련된,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넣음으로써 통제하는 게 오히려 가맹점 보호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넣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는, 어떤 품질을 낮게 하거나 품목을 늘리거나 할 때는 가맹점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개념 자체를 법에 넣는 것은 오히려 필수품목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정의란에 두는 것은 저희들 반대합니다.
최승재 위원님.







이게 처음에 제기된 배경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큰 체인본부가 계약서에 닭을 필수품목으로 했는데 닭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그때부터 연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수품목 조항이 법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봤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필수품목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체적으로 법에만 규정하고, 다른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가맹본부가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제시를 가맹점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이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처벌 규정도 두고 실제적으로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어떠한 계약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아시지요?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저기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계속 됐던 것은 공정하지 않은 갑을관계로부터 형성된 문제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맹점주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글로벌 브랜드 봤거든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 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이런 걸 진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세요.

이게 어차피 가맹점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행령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시행령으로 하고 있지요, 필수품목 여부를?

그러면 필수품목을 법으로 할 것이냐, 공정위는 지금 시행령으로 그냥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심하실 것은 어느 것이든지 가맹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결론 내리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논의가 안 돼서 불발이 되면 가맹점주가 손해입니다, 가맹점 하는 분이.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시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맹점 보호하려고 했는데 방법론 차이로 논쟁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건 누가 손해냐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립시다.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민병덕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 위원님?


그러면 다음 소위 전에 위원님들께 다 시행령안을 보고드리고 다음 소위 때는 그 안을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안은 이 안대로 일단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으로 가되, 35페이지에 보시면 경과조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할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되 최종윤 의원안 부칙처럼 이번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필수물품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민 위원님하고 했던 독과점법 있지요? 거기 CVC 50%하고 창업기획자 문제 그 두 개만 의견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한번 거쳐야 되니까 저는 간단하게라도 소위원장님이 한 몇 분 정도로 하더라도 간단한 공청회 같은 절차를 한번 거쳐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의사일정 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13항,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 이상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그리고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그리고 제27항, 제28항, 이상 6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2소위를 또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소위원들께 미리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밑의 과장, 국장 보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위원장님이 직접 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도 시행령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안1소위는 11월 28일 다음 주 14시에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공지해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