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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지적사항이라서 간단한 설명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뭔가 질문이 있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배석하신 부처의 담당 직원들께서 관련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십시오. 논의가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시까지 오전 회의를 하고 중식 후에 오후 4시까지 해서 한 바퀴를 다 돌려면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논쟁과 토론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모아서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문제 지적하면 간단한 의견 듣고 특별한 이견 없으면 죽죽 속도를 빼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다.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바.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상근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금융위원회 심사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나씩 보고드리고 논의하시고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기본경비하고 소속기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강훈식 위원님께서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인상 요인이 있는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각 부처 기본경비를 일괄해서 10%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겠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 기본경비를 2023년 대비 10% 삭감할 경우 기본경비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타 부처 대비 기본경비 예산이 적으며 정원 대비 기본경비 예산도 적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인당 기본경비 예산을 보면 외교부에 비해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기재부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또 최근 5년간 현원 증가율 그다음에 기본경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현원 증가율이 3.6%, 기본경비 증가율이 2.9%로 기본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경비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본경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용임금, 일용임금, 일․숙직비, 고용분담금 이런 것들이어서 실제 기본경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예산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야지……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보면 ‘일괄하여 삭감’ 이렇게 감액들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은 그동안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줬는데 소진을 제대로 못 시켰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기본경비에 대한 거니까 수석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위원들 의견 듣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 밑의 기조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유가 좀 달라서요.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금감원의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등과 관련해서 금감원 예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실의 기본경비를 50%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96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금정국 기본경비는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1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먼저 기조실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예산을 50%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조실 기본경비 중에서 경직성 비용이 26.9%, 필수업무수행 비용이 9.9%에 이르는 만큼 예산 삭감 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추후 금감원에서 자료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밑의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금정국 기본경비 관련해서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금정국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정국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조직 이관 관련해서 5700만 원이 추가되었고 또 필수경비 정상화, 예를 들어서 정상화․부실정리 계획 심의위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금발심 운영하는 데 4700만 원 정도가 추가된 상황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비 삭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약간 증액 의견도 있는데 부처는 아무튼 삭감 안 됩니다라는 의견인데요.
 오기형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왜 삭감해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던 기조를 갖고 있으면 일관되게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하면 될 건데 최근에 보니까 정무위 대상기관인 경인사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조가 적절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 다른 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소통을 먼저 해 보셔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정부 내에서 통일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해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기준을 모든 부처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관련돼서 지금 국감 과정에서 부위원장님 다 보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했고 자료 왜 제공하지 않느냐, 몇 번에 걸쳐서 달라고 그랬고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감 과정에서 뭘 제공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공을 하나도 안 했고 지금도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신 것 다 그냥 말 바꾸는 답변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행동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관실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국에 관한 부분도 윤영덕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 봤는데 최근의 많은 주제 중에 가계부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돼서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되고 또 자료, 소통들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해당 국에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협조나 자료 제공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서 경인사회의 기준은 모든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아까 금감원 관련된 담당 기획조정관실 예산, 경비 감액은 피할 수 없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경비 관련된 부분은 서로 의견이 조금 나뉘는 것 같으니까 오늘 토론보다는 같이 좀 모아서 어떡할 건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의견을 일단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시고……
 저도 좀……
 그러면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경인사 문제로 인해서 10% 일괄 감액하자는 것은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경인사 예산이 10% 감액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액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정부안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감원 때문에 기조실에 대해서 50% 감액하는 것은, 기조실의 일이 자료제출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출 하나로 반씩이나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안 내지는 금융위에서 원하는 예산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황운하 위원님까지만 듣고 이 경비 문제는 마무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해 왔는데 공직사회는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서민생활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이때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국무조정실부터, 국무총리실부터 줄여야 될 것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될 게 뭡니까? 특활비, 업추비, 기본경비 이거거든요. 이것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 하면서 기본경비 감액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잘 견뎌 냈습니다.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특활비, 업추비는 기본적으로 감액 또는 불가피한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이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짧게.
 꼭 하셔야겠어요?
 예.
 그러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적으로 여당은 예산을 지켜야 되고 야당은 감액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재정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긴축재정이라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곳곳에서도 추경 비슷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산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실질적으로 곳곳에서 그렇게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정부안보다는…… 그런데 꼭 유독 정무위에서 긴축재정을 이유로 전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조실 같은 경우는, 금융위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련된 내용에서 좀 성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하고 다르게. 위원님들이 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사실 국감도 할 수 있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대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이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업무 상태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벌성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조실 관련된 부분도 공공요금, 임차료 빼고 필수 업무수행비 빼니까 사실 예산이 쓸 것도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삭감한다는 얘기는 감정적 대응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필요 없던 부분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사용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일괄적인 내용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예산심의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취지에 따라서 좀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오히려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왔으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2쪽 최하단 부분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주 위원님께서 청년인턴 대부분이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에 동원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18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 수시․경력 채용 확대 또 채용 시에 직무역량 중시 등 채용 트렌드의 변화로 청년 일경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정부 부처 인턴 근무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위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기구 가이던스 번역, FIU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각종 평가자료 작성 등 분야별로 맞는 직무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위의 유관기관 현장 견학 및 관련 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청년인턴은 몇 개월 활동하게 되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6개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단기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3개월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다시 또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3쪽입니다.
 소송수행비용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소송수행경비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강민국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 채택을 요구하셨는데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 감소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올해 2023년 소송은 총 112건 신규 접수가 되어서 작년 76건에 비해서 급증하였고 올해 소송수행비용은 총 42건 기준으로 책정되어 이미 전액 소진한 상태입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제재처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 감액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소송 실적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적어야 좋은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반대쪽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전보다 제재처분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비율이 더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원래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게 행정기관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부 받아들이면 제일 편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미집행된 상황이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게 금융위 입장이라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리고 실제로 작년 예를 보면 저희가 112건이 접수가 됐는데 예산은 42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2건밖에 안 하고서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봐도 사실 상당히 많이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더 많은 행정소송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건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본 것 같은데 지금 소송 건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요, 2021년도에 비해서도 아마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소송대리인 할 때 사실 수임료가, 그동안 승소․패소가 있을 텐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어때요? 아무래도 수임료가 현실화…… 상대방 변호사에 비해서 우리 수임료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정부다 보니까?
김동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동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임료가 민간부분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착수비 기준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그것 갖고…… 사실은 상대방들 보면 유수의 로펌들도 있을 텐데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해서 아무리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수임료가 낮다 그래서 실력이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금융위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처들 공공 소송하는 것 보면.
김동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동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패소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수임료를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응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도리어 이것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김동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동환
 증액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소송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불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예산은 소진됐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감액도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기존에 미집행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강민국 위원이 제시한 부대의견 ‘소송 감소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 이것은 조금, 소송 감소는 사실 예방을 하는 거고 승소율은 승률을 높이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소송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증액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상?
김동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동환
 저희는 일단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소송 추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단가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 수준만 확보를 해 주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액현금거래 보고․통보 유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통보 유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통보 유예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하는 등 유예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서금원 출연 중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상품을 취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560억 원을 해 놨는데 560억 원을 활용하면 금년 수준과 동일한 2800억 원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수요를 보아 가면서 필요 시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연간 공급계획인 2800억 중 83.4% 공급 중으로 연말까지 100% 공급이 예상됩니다. 올해와 내년이 비슷한 수요라면 비슷한 금액으로 가능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저신용자라는 부분이 지금 보면 내용이, 최저신용자 기준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건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할 때 기준이 있지요, 기준? 기준들이 보통 있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지금 연체 경험이 있는 신용 하위 10% 이하자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남거나 충분하게 폭발적으로 소진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소진된다는 것도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신용자의 특례보증을 하게 됐을 때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탈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최저신용자의 특례보증을 하는 처음의 의미와 이런 의의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사업 관련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살려 내자는 데, 구제해야 된다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모럴해저드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쓰여지게 될 때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례보증사업이 기왕이면, 아마 최종윤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현재 상황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힘든,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소비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금리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신용자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빨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서 한다면 증액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증액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의견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최종윤 위원님 제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저신용자 하위 10% 이야기하셨는데, 곳곳에서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이 작동되지 않은 곳도 있고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 최근 대통령도 대부업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다한 불법 사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말로써 국민들에게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확대하는 게 실제 그런 걸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시장에 접근 불가능한 것을 국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숨통을 틔우는 것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560억을 예산으로 해서 2800억 정도의 대출 공급을 한다는 것인데 기왕이면 한 300억 더 늘려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수요에 맞게 이게 적절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작년에 쓴 예산에 대해서 올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곳곳의 다양한 지표들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지금 현재 횡보하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계속 경계를 하면서 새겨듣고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이걸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증액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증액에 대한 필요성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부대의견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증액과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증액에 동의를 해야 돼.
 정부가 동의해야지.
 아까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증액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2개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것 관련해서는 현재 취급기관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여기 말씀 주셨듯이 한 11개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요.
 정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최저신용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부분들을 해서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특례보증이 이렇게 예산이 됐고 작년에 소진이 됐다면 그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곪을 대로 곪아 갖고 하게 됐을 때는 더 큰 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문제가 더 생긴다는 부분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은 그러면 부대의견과 증액의견을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4쪽, 청년도약계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측면이 있어서 실집행률도 매우 낮고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중 연계율, 중도해지 예상인원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으므로 138억이나 1000억 원, 854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 소득심사센터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7억 원 감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640억 8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감액 의견이 좀 있는데 사실 현재 가입자보다 향후에 훨씬 더 많은 가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 들어서 전체 금리가 약간 낮아지는 경우에 청년도약계좌가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지금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단한 방안은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재정을 준비를 해 놔야지 갑자기 재정이 없는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감액 의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상담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현재도 사실 많이 상담을 하지만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훨씬 더 많은 상담을 해야 되고 현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면도 많이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사무실 임차료랑 관리비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요 감액 의견에 대해서 누가 한 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증액에 대한 의견 한 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액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한 얼마입니까, 부위원장님?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청년희망적금이 217만 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랑 중복 가입이 안 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청년희망적금이 끝나고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기 도래가 아마 내년도 3월 달인가 2월 달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7만 명이 많이 쏠릴 가망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기준보다는 청년도약계좌에 관련된 가입유지율이라든지 청년도약계좌에 관련된 저조율만 놓고 봤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그래도 217만 명이니까 쏠릴 가망성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해서 감액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어차피 지금 정부라는 것이 무조건 넉넉하게 예상,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껴 쓰고 나중에 또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도약계좌 규모와 138억이라든지 1000억 감액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원안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프라 관련된 예산은 조금 넘쳐서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감액 의견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의견 낸 사항을 증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이면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사람이 많고 또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소득 수준을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편적 청년 자산 강화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 86만 6000명 정도 지원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리어 한 640억 88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듦)
 잠깐, 오기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원래 청년희망적금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청년도약계좌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로 조금 실적은 부진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고 난 다음에 도약계좌로 전환했다고 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장점들이 도약계좌로 이전이 잘 될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 한번 주시고 오기형 위원님 의견 들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희망적금보다 일단은 적은 숫자이기는 한데 사실 청년들 중에서 저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희망적금 때 이미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본인이 저축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일단 희망적금에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도약계좌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사람들인데도 벌써 40만~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보시면 아마 희망적금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김희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좀 다른 의견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청년희망적금이든 청년도약계좌든 모든 청년에 하는 것보다는 일단 특정 가구소득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하위그룹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게 적절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모든 예산이 풍부하면 획일적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일정 정도 취약차주나 신용 하위 등급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약간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대폭 확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여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예정처나 이렇게 지적들 중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갈아타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고려해야 한다면, 그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줄어든 것 관련해서 보니까 이자율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예금 상품 금리 비교에 기본금리 전부 다 4.5%로 죽 나오면서 얼마 좀 추가해서 나오는 건데 금리 자체가 이 정도면, 시장에서의 어떤 상품은 7%, 8%, 1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딱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포인트는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적절한 설계가 돼 있는가 내지는 지속 가능한 설계가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 갈아타는 인원까지 고려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건 증액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수요가 다르면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실제 기존의 설계와 지금 고금리 상황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부합한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설명을 오히려 국회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수요 예측에 대한 적정한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문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일단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면 훨씬 더 어트랙티브(attractive)한 상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재정지원금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일반적인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품인데, 물론 그게 더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금리가 어떻게 갈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말씀하셨듯이 고금리가 더 고금리가 되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상품의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주셨던 가입 대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기준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가구소득 185% 이하도 있고 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위층 타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주 하위층 말고 다른 청년들도 충분히 자산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셨듯이 아주 고소득자는 못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지금 나가고 있는……
 대상 확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대상 확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금융위가 아까 얘기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 그다음에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다 유입이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지금 저조한 것인가. 이렇게 예산을 늘려 주면 작년보다도 좀 더 늘리는데 이랬을 경우 충분히 다 소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시지요.
 다음, 해 주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5쪽, 서금원 출연 중 햇살론15 사업입니다. 햇살론15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900억 또는 1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 상황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900억을 책정한 것은 900억 원 책정을 통해서 6500억 원 규모의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는 사실 반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는 사실 1.3조 원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여기 말씀 주셨듯이 900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또 재정 상황도 있고 하지만 증액을 결정해 주시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증액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증액하면 열심히 또 해 보겠다고 하니까 증액 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금액 좀……
 900억, 1000억?
 그냥 1000억이, 그러니까 올해 정도 유지하려면 900억이라고 했으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저는 내년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요 올해보다 좀 더 많이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최종윤 위원님……
 그러면 기존의 예산안에다가 1000억을 하면 1900억이 되는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무튼 1800억이면 작년이나 똑같은 규모고요 1900억 원이 되면 100억 원이 추가……
 900억 정도로, 합쳐서 그러면 1800억 정도로 일단 한번 증액 의견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소액생계비대출 사업과 관련해서 공급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말씀 주신 취지에 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금융권 기부금 910억이랑 또 대출회수금 100억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사실 1000억 원 정도를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금융권 기부금, 대출회수금 해서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 주신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상황도 있고 하지만 재정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증액이 돼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공급한도 확대와 추가 상품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걸 1년밖에 진행을 안 한 상황이라서 당장 공급한도를 확대하거나 추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공급을 하고 좀 더 추이를 본 다음에 공급한도를 확대할 것인지 추가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등을 나중에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대출금액이 59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가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평균이 지금 59만 원이니까 사실 한도를 증액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 상황이 좀 있고 그런데 증액을 해 주시면 잘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금년 예산에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사실 적극적으로 완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종합적인 예산의 어떤 밸런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소액생계비대출 관련된 부분은 여기 쪽만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재 계획은 1000억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
 그래서 소액생계비대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상황들이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데 이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증액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공급한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상품을 새로 개발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급한도도 늘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상품 개발에 관련된 부분도 금융위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처음에 올라온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예산을 활용을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1000억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좀 정밀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쓸 데 쓰고 또 효율적으로, 물론 곳곳에 쓸 데가 있으면 다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액생계비 관련된 대출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거꾸로 다른 쪽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추가 상품의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둔다거나 그 정도로 예산을 올리는 게 좋지 1000억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금융위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이 2023년에는 없었나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액대출은 어디서 담당했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과거에는 소액대출 관련돼 가지고 예산은 은행권 기부금하고 캠코 기부금을 통해 가지고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처음 정부 예산안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900억을 신청한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오픈런도 나고 금년 3월 달에 개발되었을 때 서민들의 급전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신규로 지금 1000억 원의 예산을 검토해 보자고 넣어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은행과 캠코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정식으로 금융위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반영은 안 됐고……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산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증액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의견……
 국장님, 은행에서 기부했다라는 게 휴면예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휴면예금은 아닙니다. 은행권……
 거기서 찾아가지 않은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갖고 있으면서 주인 찾아 주고 거기서 운용 수익으로 이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계정이 3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휴면예금과 관련된 은행권에서 나간 돈은 미소재단 운영이라든지 전통상인 공급이라든지, 휴면예금 관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서민금융지원 계정에서 은행권 기부금이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 계정이 나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계정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에 쓰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최인호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인호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에서 올해부터 3년간 500억씩 기부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올해 캠코가 500억 해서 1000억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은행권 500억의 기부금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면예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최인호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최인호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약속을 다 해서, 그러면 캠코도 500억, 은행도 500억 합쳐서 1000억이……
최인호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최인호
 캠코는 500억으로 올해 종료되고요.
 내년에는……
최인호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최인호
 내년부터는 은행 것만 500억, 후년에 500억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500억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최인호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최인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소액생계비대출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코의 기부금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500억 정도 줄어드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원래 900억을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 500억 정도는 증액을 해서 2024년도에도 1000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위원들 다 한 분씩 의견 내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같으시면 올해 수준 정도 할 수 있도록 한 500억 정도를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융위 의견……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캠코는 기금 조성을 안 하기로 했지요? 은행은 하는데, 캠코는 여유가 별로 없나?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캠코의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에서 그때 500억 지원했었던 건데 올해는 그 기금이 500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커미트먼트(commitment) 자체도 원래 1년간만 500억 하기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500억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상 미지급금 규모나 적극적 사업 수행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은 산은 출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의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없으신가요?
 아무튼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300억에서 240억으로.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은 6쪽의 산은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자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24년 1월 10일에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예산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지역활성화펀드 프로젝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간기업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목적에 정확히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감소가 많고 인프라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펀드 청산 시 수익금 처리방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펀드 청산 시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폐지된 경우 펀드 수익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여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주체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심사 면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성, 사업성,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민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는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대의견 관련해서 첫 번째 부대의견은 말씀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금융위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에 대해서는 기재부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소관부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방안을 마련한다’를 ‘방안을 검토한다’ 정도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좀 금액이 크고 복잡한데요. 저는 정부에서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방안 자체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펀드, 자펀드, 다시 지역개발 프로젝트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죽죽 내려가면서 결국 민간 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수익성 평가를 하게 하고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지역활성화의 목적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민간 금융기관이나 민간 사업 시행자가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 당연히 수익성 면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들은 검토를 안 하게 되고 또 수익이 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수익이 극대화되는 사업 또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펀드 운영 방안은 이런 방식을 거치지 않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게 법에 근거도 있는 게 아니고 모법의 위임도 없는 시행령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건데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투자심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실제로 기재부에서 투자대상 사업을 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판단하던 권한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정상적인 투자심사가 아닌 관계장관회의에서 하다 보면 정치적인 고려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모펀드 투심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문제 제기인 거지요. 지방소멸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수익성 기준으로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과연 재정사업에 있어서 좋은 거냐, 저희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조를 보면 모펀드, 자펀드 다 결국은 후순위로 가게 되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민간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선순위에 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 손해는 다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민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되게 작은 사업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건 지역활성화하고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소멸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기금에서 1000억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다음부터 투심위에서 계속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이거 막아 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부담스러울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지역소멸 방지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이 취지대로 지역활성화의 목적에 다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다 포섭될 수 있는 거라서 이 1000억 자체가 되게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소한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올해는 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향후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민간에서 수익성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자체라든지 행안부의 투자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동되는 그런 걸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투자심사 절차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의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업 의사결정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예산 삭감 논의를 할 때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 구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오시면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마 중앙정부가 지방을 위해서 재정을, 제 기억으로는 이 앞 정부에서 한 1조 원 정도 편성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하고는, 처음 조성의 취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이랬을 때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성격에 맞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더 듣겠습니다.
 저도 김한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에서 앞으로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김한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모펀드 청산 시 수익금 처리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심사 면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방활성화투자펀드가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일이지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금융정책국장 이형주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거 정부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외 사유에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견이 예산을 무조건 감액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취지에, 목적에 부합되게, 그다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의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취지에 맞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문서로 제출하시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투명성 있게, 지역활성화의 목적에 맞고 그다음에 민간들도 투자했을 때 문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게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만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느냐라는 것하고.
 이것이 실제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정책펀드로 들어가고 민간펀드와 매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오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승재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청하셔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정 당국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재정사업으로 그동안 운영되던 방식에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재정이 100%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도 지역활성화 투자라는 개념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목표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제기되는 프로젝트가 지방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심사 절차도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재정법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지방재정법상 당초의 심사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할 때 있어서 지자체가 약간 도덕적 해이 또는 과잉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 중앙정부에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 결정을 하니 그런 우려가 좀 적어서 예외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행안부․기재부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00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재정에서 매년 1000억 들어가고 지방소멸기금에서 1000억, 산업은행 1000억 그러니까 매년 3000억 사업이고 5년짜리, 그러니까 1조 50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00억은 재정에서,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1000억에 대해서만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1조 500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료 보고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부실채권 매입실적, 적정 채권매입가율이나 공사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재정출자 규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최근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또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잠재 부실이 누적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 확대 검토 중인 만큼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기에는 무담보 채권 매입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담보 채권 매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이에 따라 월별 매입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정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부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 채권매입가율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비해서 담보 채권이 점점 많아져서 이 매입가율이 최근 들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대의견이 맞지 않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황운하 위원님, 부대의견 내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과는 다른 거지요?
 부위원장님, 그렇지요? 이게 채무를 조정하는 부실채권, 은행에서 관련된 채권들 매입하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새출발기금입니다.
 이게 새출발기금이에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새출발기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새출발기금 내용에서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했다는 의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채무 조정을 해 주고, 채무를 삭감시켜 주거나 탕감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부실이 덜 된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향후에 잠재 부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운하 위원께서 채권매입가율이나 공사채 발행 규모, 매입실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부대의견을 냈는데 이 부대의견 자체가 지금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센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이 부대의견을 볼 때……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부정받는 느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출자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요.
 오기형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조금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새출발기금 30조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7600억 계속 출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 계획 자체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니까 새출발기금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국감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물론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용의 실태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점검이 되고 있는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장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출발기금이 출범 이후에 매입 초기에는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해서 신청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의 매입 대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그러시고 여당에서도 7600억 정도 채무 탕감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에 반영된 거.
 저는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탕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범위만 잘 확정되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7600억이 채무 탕감에 바로 사용되는 건가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계산 과정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매입한 후에 대손율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그 대손만큼을 저희가 캠코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내년도 해당분 76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예상 금액이 7600억이다?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새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일반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채권을 일반 할인가격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매입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에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그래서 황운하 위원이 쓴 검토의견 자체가 특별히 찬반 이슈가 될 수 없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상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거쳐서 회수를 할 때 예상되는 상각률 그 금액이 1년에 7600억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그럼 과거에 출자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수 상각되고 이런 비율들은 있습니까?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이게 당초 할 때 상환 유예를 1년 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2022년 10월에 출범을 했고 초창기에 매입한 시점이 2023년 1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대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저희가 새출발기금 자체를 100% 바로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처음에 논의를 했고 잘 활용되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예측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 안 되더라도 별도로 좀 7600억의 데이터, 왜 7600억 정도가 대손 상각이 될 걸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자료를 주시지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예, 자료는 드릴 건데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무담보 채권, 담보 채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을 할 때 초창기에는 무담보 채권 위주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담보 채권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담보 채권 위주로 매입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당초 60%를 계산을 해서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손율을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동안은 매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기금이 적극적으로 소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당초 설계 때 반영했던 매입채권가액 비율에 근접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7600에 근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기존의 매입 대상인 채권을 보다 확대를 해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정리해서 주시지요.
 이것은 일단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황운하 위원이 양해하셔서 수용하지 않는 걸로, 현재 있던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산관리공사 출자 중 기업구조혁신펀드 관련입니다.
 제2차에서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미결성액이 있고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결성액 및 투자 지연 현황을 고려하여 출자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민간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조성까지 통상 10개월이 소요되고 자금 매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감액 의견 또 부대의견 첫 번째 것과 관련해서 미결성액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자료를 작성하실 당시에 미결성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 전액 투자 대상이 확정 완료되었고 연내에 전액 소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대의견 하나랑 감액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규모가 500억 정도 해 가지고 충분한가……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시장에 공급 가능한 금액?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저희가 당초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00억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2호․3호에 최초에 출자될 때 당시에는 모펀드의 한 15% 정도, 그게 한 75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조성 과정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줄어들었고 그것을 15%를 유지하다 보니까 한 육백몇 억 이렇게 감축이 됐는데요.
 사실 모펀드의 정부 출연이 많을수록 민간 매칭이 수월해진 면은 사실인데 재정의 여력과 그다음에 기존의 일관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1000억을 요청했고, 사실 500억이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1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한 건 없는 거네요? 500억의 20배 1조.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그러니까 모펀드 5000억 플러스 민간에서 매칭해서 5000억 해서 최초에 출발할 때 1조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지금까지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1조인가에 대한 다른 근거는 없고요?
 실은 기안기금에 대해서 2020년도에, 그전에 기안기금에서 한 4조 해 가지고 몇 번 쓰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안기금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런 논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시장 변화가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를 또 좀, 시장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더 고민해서 이 정도는 대응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의 근거들을 듣고 싶은 건데 근거들이 없어서 계속 시범적으로 한다 이런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저희가 아마 최초에 시장 소요를 반영해서 모펀드 5000억, 자펀드 5000억 해서 1조 정도를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집행 실적을 봤을 때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한 1조 원 정도가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랄까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의 어떤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유지돼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코로나19 피해기업하고 그다음에 한계기업이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22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4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리어 저는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사실 저희가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모펀드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수록 민간 매칭이 수월해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잘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2호․3호 펀드의 기조가 모펀드의 15%, 한 750억 이 정도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50억이라면 지금 예산안 500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500억으로 돼 있는……
 500억입니다. 750억에서 250억 깎여서 500억이 됐다는 말이에요. 기재부에서 250억 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750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영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영은
 마침 최승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에 민간자금 매칭이 어려울 수 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셔서 민간자금 매칭이 가장 수월할 방법은 재정 투입 금액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그 금액이 예년의 수준인 한 750억 정도가 어떨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는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따 나중에 판단합시다. 갑자기 또 증액 의견이 나와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쪽, 신용보증기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현재 부실 추세 감안 시 1분기 중 보유재원 소진이 예상되어서 안정적인 대위변제를 위한 추가적인 출연금 37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부실률 및 대위변제 증가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마지막으로 대환보증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실적 부진을 고려해서 과다 편성된 2000억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처음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3700억이 적지 않은 돈이어서 재정 상황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증액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전성 제고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증액을 해 주시면 또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관련해서는 수용이고요.
 그리고 대환보증 대위변제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고금리 장기화 또 경기 위축 등으로 해서 대환보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부실의 증가세 등도 고려할 때 대환보증 대위변제 지출 계획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수정의견보다는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 질문……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어제, 오늘 아침까지 설명해 주시는 게 이렇더라고요. 보증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조 8500억 정도 되는데 보증 부실률이 한 11.7% 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큰 거지 않습니까, 부실률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최승재 위원님이 부대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신용보증에 관련된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다 비슷한 이슈가 나온 것 같아서 금액을 얼마나 증액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따로 증액을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실제 대책이 있습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위탁보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위기에 처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금 공급을 신속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신보가 직접 보증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위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보증심사가 아무래도 신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의 타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 정상화되는 게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저희가 이것은 신보의 일반적인 보증 공급 능력도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보 보증과 관련해서 보증심사라든지 이런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관련해서 정부가…… 부위원장님, 이것 같이 자료 좀 주시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각종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부채․대출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보증과 관련된 대출의 부실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걸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예산에서 어떤 게 적절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해야 될 거고 어떤 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정리해서 주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위원님들, 이 기금의 증액과 삭감 규모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금액보다는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 최승재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수용을 하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대의견만 수용하는 걸로 하고 금액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 기금들은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다음 9쪽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먼저 기타영업외 잡수익과 관련해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900% 내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년간 평균치를 고려해서 3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직급별 비율 개선으로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첫 번째 부분 수용합니다, 21페이지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일부 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농림수산 직급별 비율 개선으로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현재 인건비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인건비는 2.5% 정도 증액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5급 이하 인력을, 신입직원을 추가로 뽑아야 되고 또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 호봉 증가율을 감안할 때 2.5% 증액은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2페이지에 있는 마지막의 ‘인력구조를 효율화한다’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인건비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황운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현재 대단히 부적절하니까 다시 완전히 재편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뭐 굳이 수용하지 않고 효율화한다로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국회에서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다라는 부대의견은 어느 경우든지 또 어느 항목이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위원님, 일반적인 의견이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기타 잡수익 33억 9400만 원을 수용하고 부대의견은 황운하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마지막으로 10쪽에 윤창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3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대출, 보증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자금의 일부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의 소재지나 지역경제 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자금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산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 경색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정부 앞 배당유보, 산업계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해서 배당 성향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햇살론유스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첫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수용하고요. 다만 기업 소재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의 소재지를 일률적으로 심사 기준에 반영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문제,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원 대상의 소재지 이 부분을 제외해 주시고 지역경제 기여도 등만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배당이 사실 기재부에서 재정 여건, 배당 필요성, 과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결정하는 만큼 향후 기재부와 2024년도 산업은행의 배당 성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로 ‘2024년 배당 성향을 축소한다’ 말고 그냥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햇살론유스가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마련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확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김한규 위원님.
 부대의견 첫 번째 부분 취지는 알겠는데 지역경제 기여도하고 국가발전 기여도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을 시켜도 그게 효과적이면 지역경제 기여도는 있는 거라서 그러면 문구를 ‘자금의 일부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소재지라고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국가균형발전 기여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제시한다면 취지를 아마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구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사업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므로 금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니까 개보위를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개보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어서 개보위를 좀 하겠습니다.
 개보위 입장하시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주요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상근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먼저 자료 2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강훈식 위원님께서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 기조 방침에 따라서 각 부처 기본경비를 일괄 10%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엣것과 똑같은데 아마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다 기본경비 10% 감축을 한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개보위는 반대하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수용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운영 예산 1억 5000 또는 1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과 2025년 GPA 총회 한국 유치 등에 따른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국제협력 지원 예산 5억 내지는 5억 5000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개인가요? 1억 5000하고 1억 하고 별개입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금액 선택……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금액……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금액 선택하셔야, 1억 5000하고 5억 5000……
 아,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는 7억 증액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전체 7억 증액?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가만있어 보자……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1억 5000, 5억 5000……
 일단 1억 5000하고 아래에 5억 5000 있는 거네요.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금액을 선택하는 거네요.
 이 예산이 뭔지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두 번째 것에 위원장의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에 따른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5억인가 5억 5000을 증액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다 포함된 건데요. 저희 위원장께서 유엔 AI 자문기구 위원이 된 것도 있지만 그전에 GPA(Global Privacy Assembly)라고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를 2025년도에 유치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맞물려 있고 또 지금 AI 관련 규범에 저희들이 가서……
 아니요, 제 질문은……
 GPA 총회 유치는 알겠고요. 위원장의 자문위원 선정에 따라서 예산이 왜 필요하고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장님이 1년 동안 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뉴욕에서 총회일 때 총회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장소를 바꾸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그러면 결국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출장비는 아주 일부고요. 그런데 거기서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하고 그런 모든 경비가, 그러니까 국제협력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출장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니, 회의 논의하는 비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회의 논의에서 뭐를 할 거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유엔이라는 데가 AI 규범을 한 이유가 AI가 어느 분야에 적용될 건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핵이 발견되고 나서 핵 확산 금지조약 할 때 전 세계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 AI는 조금 달라서 민간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걸 규제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이 되면 예산이 필요해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필요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뭐에 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출장비 이외에도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한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꾸 애매하게……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을 하면……
 아니, 제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문위원 선정해서 활동하시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출장비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기재부에서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삭감당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예산이 1억인데요 2000만 원 삭감돼서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출범하기 전부터 유지돼 있었고 GPA 총회 그다음에 자문위원 선정이 전부 다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을 총액으로만 봤는데 세부 항목들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근거 자료를 주시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예산안 대비 증액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무조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조금 더 부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EU GDPR 그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의 리뷰가 금년에 돌아옵니다.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CBPR이라고 미국 주도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그런 각 회의나 협의체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정리를 해 가지고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 자료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듣고 난 다음에 증액을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위에 1억 5000이랑 1억이랑 한중인터넷협력센터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감액이 돼서 운영이 곤란하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필요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밑에 GPA 총회 자문위원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주셔야지, 이것과 관련된 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지요? 자료를 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KISA의 경우에는 중국 웹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1억 5000 이것도 충분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이런 것까지 잘 막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러면 KISA 이 예산은 윤주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고 GPA하고 AI 자문위원 선정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나중에 추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도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략 뭔지 이해가 되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활동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더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정부는 무슨 논리로 이렇게 필수 예산인데 삭감을 했을까? 그러니까 필수 예산이 맞나? 정부는, 일단 기재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증액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인턴은 아까 얘기했던 같은 것이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 주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위원회 법무지원과 관련해서 과징금 관련 소송 능력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7억 또는 2억 8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좀 설명드릴까요?
 예.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동의합니다.
 저희가 소송비 예산이 2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글․메타에 저희가 과징금을 1000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는 부서가 작아 가지고 조사 부서에서 직접 송무업무를 같이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나 국세청은 송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 인력이 조사해 놓고 또 송무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시다시피 1000억 정도 부과받은 기업체에서 국내 유수의 로펌을 쓰면 엄청난 맨파워를 가진 변호사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세수 1000억을 지키기 위해서도 소송비 증액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 실적은 양호합니까, 기존 소송에?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러면 이것은 증액 의견을 받아 주시지요.
 그러면 일단은 2억 8200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것 2억 8000으로 충분한 건가요?
 모자라지.
 어느 로펌을 쓰는지에 따라서 다르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사실 그것도 모자라지만 저희가 정부 재정 상황을 봐서……
 저는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구글, 메타 이러니까 갑자기 되게 두려워지는데……
 그런데 지금 약 3억 했었는데 저기서 10억으로 가면 너무 튀는 거니까 우선 한 오억 몇천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경우 현재 지원시스템이 최소한의 기능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업무처리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분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해서 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 중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제삼자 게시물의 삭제를 위한 증액분 2억 원 감액하는 내용과 이 사업에 신규 편성된 홍보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증액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감액 의견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종민 위원은 이 사업이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4억 2000이네요. 이것 10억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여기 42억은……
 아, 42억.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모든 자율보호 활동 전체가 포함된 예산이어서 그렇고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은 10억 원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10억이 맞다 이거지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정책국장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3억 증액해 달라는 의견과 2억 5000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제삼자 게시물 삭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김종민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이 예산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없는 제삼자 게시물 삭제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24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을 24세에서 30세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없는 제삼자 게시물 삭제를 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정책국장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 실현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 실현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자기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 실현과 관련해서는 정정․삭제 그다음에 처리정지 요구권 해서 원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부는 마련돼 있는 반면에 타인이 올린 게시물 그 안에 자기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법상의 명문 규정은 없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라든지 삭제 요구권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제삼자 게시물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호법에 디지털 잊힐 권리 관련해 가지고 보다 명문의 규정을 둬서 제삼자 게시물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도 지원하는 법을 입법을 하고자 지금 연구반을 구성하고 있고 내년도 중에는 발의해서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예결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 니즈도 분명히 있는 제삼자 게시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속하게 뭔가 같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지금은 정통망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상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내해 주는 데 2억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2억 원 증액 부분은 제삼자 게시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는 24세 미만의 자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잊힐 권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30세 미만까지 약 340만 명 정도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한 예산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증액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지금 여러 위원들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정부 예산안으로 그대로 가고, 증액․감액 빼고 예산안으로 일단 해 보는 게……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데 홍보 예산은 중복 편성……
 충분하게 좀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잊혀질 권리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답을 분명히 개보위가 해야 될 것 같고 중복 예산편성에 대한 홍보 예산, 이것에도 답이 명쾌해야지 우리가 삭감을 안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홍보 예산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24세에서 30세로 확대했고 청소년들이 사실 이 잊힐 권리가 있다는 사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홍보 예산이 필요해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홍보 예산도 같이 늘리는……
 기존 홍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존 홍보 예산으로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부족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해야 돼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이것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 지금 우리 보호위 전체로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은 굉장히 디지털을 활발히 활용함에 있으면서도 정보 주체 권리의식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청소년 대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아동․청소년 인구가 일단은 30세 미만으로 이렇게 죽 넓게 잡게 되면 대략 한 9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관련 홍보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나뉘어서 각각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합시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기획재정부가 사실 정부 감액 기조에서 이걸 상당히 증액시켜 줄 때는 굉장히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재부랑 합의 보고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잘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삼자 삭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좀 보충을 해 주십시오. 이게 해당되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기 안 계셔서 이게 보완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시스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개인정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왜 문제인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양청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정 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대상을 10개 부문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의 역할은 개인정보 보호로 마이데이터 활용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76억 50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부대의견으로서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무리한 홍보에 예산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에 근거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기반의 선도서비스 발굴․실증 및 확산에 예산 투입을 집중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윤창현 위원님께서 사업을 확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는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이 제기해 주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감액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보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활용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위로 하여금 범부처 마이데이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주셨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산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다 보면 부처 간의 데이터 전송 이런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표준화 사업을 죽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업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 예산은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과기정통부에서 원래 주관 부처로 하는 사업이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아닙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예전에 시범사업을 과기정통부에서 조금 해 왔고요. 저희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유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 예산이 되게 많이 인정된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인터넷진흥원하고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약간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인터넷 진흥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목적의 기관인데 거기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업무가 분리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제기되는데도 계속 그냥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를 분리해서 개인정보 부분하고 정보통신 진흥하고 이것 자체를 나누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취지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하고 자기 정보를 전송하는 것하고 취지 면에서 개인정보 소지자, 보호 대상자의 권리하고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전송요구권을 이유로 이렇게 주력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인터넷진흥원 아까 문제, 김종민 위원님 부대의견과 맨 마지막의 부대의견도 이것이랑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이나 계획 같은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토대하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들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기회에 그게 되면 이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하는 데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입장이나 자료 또 향후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잠깐 설명을……
 잠깐, 먼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의동 위원님 부대의견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선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냐면 실제 과기정통부가 할 건지 아니면 개보위가 할 건지 정돈을 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한을 법에 넣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고유업무로 개보위 업무를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그런데 마치 그게 고유업무인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계속 오해가 유발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규제기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해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하는―기업이든 정부든―그 속에서의 업무는 그 자체로서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이른바 데이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흥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부에 충돌이 있다. 실제 활성화하게 되면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할 수가 없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윤창현 위원 부대의견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아직 실증화․사업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홍보 예산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세부 분야별로 데이터 표준……’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년 2월 달에 의결돼 가지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했다 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취지와 사업 목적 그다음에 설립 목적이나 이런 활동을 보면 마이데이터라는 사업하고의 표준화 관련된 부분, 전송요구권 이게 이래서 예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창현 위원께서 하는 예산 증액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유의동 위원이나 윤창현 위원 부대의견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했다고 보고 김종민 위원께서 얘기한 76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내용에서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는 감액 요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복잡한데 사실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법안에 어렵게, 상당히 토론 끝에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안이 증액돼서 편성된 상태에서 추가 증액과 감액에 대한 의견이 맞서는데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이 증액과 감액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조금 나중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부대의견, 김종민 위원이 낸 부대의견이 이와 연관이 좀 있거든요. 개보위하고 인터넷진흥원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가 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이제 중식 시간이고 하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간단하게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1건 남았으니까 1건에 대한 얘기 마저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의견을 얘기하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5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노출 대응체계 ISP 수행을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데 액수가 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아, 밑에는 또 다른 거네요.
 황운하 위원님은 개인정보침해방지 예산의 증액 취지에서 공감한다는 내용이시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 다크웹 이것 관련된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좀 풀린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개인정보침해방지 예산의 증액 취지는 정부에서 한다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을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저는 예산 증액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51억까지는 금액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ISP 수행을 위한 것과 관련된 5억 원 증액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억 정도는 증액 의견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황운하 위원님은 매년 늘어야 되니까 그 추이를 보면 이제 이 정도가 늘어야 과거 추이랑 맞다라는 말씀이고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작년만큼도 안 해 주고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불법 유통 게시물이나 유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하고 협의할 때 정부가 삭감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1차 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됐고요. 그래서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2차 시스템 구축 예산 17억 7500만 원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증액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것 아닌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아까 정부가 삭감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51억 2300만 원 이게 좀 많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지금 개보위 입장은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인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 시스템 2차 구축 예산이, 그러니까 17억 7500만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만 해도, 저희 지금 86억 6800 중에서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액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2023년 수준으로 맞춰 줍시다. 그래서 윗부분 한 10억 정도 증액 의견하고 밑에는 5억 반영한 정도로, 그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근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는 좀 제출하십시오. 최종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50억을 10억으로 줄이는, 과연 이렇게 되면 이 10억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줄일 때는……
 줄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줄이는 건 아니고……
 줄이든 늘리든 간에, 그렇지요?
 근거를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방향성을 놓고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라서……
 그것은 증액을 실제로 성사시키려면 개보위가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해 줘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도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맞춰 보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아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하신 것을 제가 마지막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인터넷진흥원 관련해서는, 사실 인터넷진흥원의 저희 개인정보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개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어쨌든 무산되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진흥원에 있는 개인정보본부를 독립시켜서 저희 산하 개인정보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개인정보 보호법 때 가명정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 데이터 3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도록 이렇게 부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부처 할거주의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로 해서 개인정보 전송이동권을 강제명령권을 통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조금 강제 이동을 시키지만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표준이 달라서 이동이 안 되고 또 일부 부처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모이던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저희는 그 대신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거지,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산자부나 복지부나 이런 데고 저희는 전송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저희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미 범부처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단 안에 행안부 국장이 지금 단장으로 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산자부․기재부 등 와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추진한다는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근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조금 짧기는 합니다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경인사의 홍일표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했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하고 출연연 공통으로 3건의 증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출연금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삭감 편성되어서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사회 수준으로 각 출연금 예산 조정을 위해서 8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강훈식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액 감액 편성되어 연구 진행이 어려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11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2023년도 대비 경상운영비의 5%를 일괄 감액했는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소요 예산을 기준으로 경상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음의 이사회 수준으로 예산 조정하자는 안은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배부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증액의 세부내역은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사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경인사연 사무총장 홍일표입니다.
 방금 3건의 공통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증액 취지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각 기관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 또 기관별 사유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보다는 일부 수용의 형태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회 기준으로 출연금을 전체 복원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지금 각 기관들의 기관고유사업비가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기관고유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약 67억 원 정도 전체 기관 대상으로 우선 증액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체 완전 복원보다는.
 두 번째로 계속사업 및 기간이 미도래한 연구사업을 원안 복원하자고 말씀하시면서 114억 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각 기관들 스스로가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또 정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각 기관들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114억 원보다는 각 기관 전체 총합으로 한다면 36개 사업, 약 95억 78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앞서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5%의 예산 삭감을 저희가 생각했고 기대를 했었는데 임차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가 전체 포함된 상태에서 5% 일괄 삭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삭감을 하게 되면 전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면 약 19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첫 번째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80억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67억 정도면 가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114억이 아니라 95억 정도, 세 번째는 19억을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그렇습니다.
 각기 사업이 다 다릅니까?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사실상 워낙 출연금 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포괄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우선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왜냐하면 출연금 전체 구성에서 보자면 기관고유사업이 있을 수 있고 경상비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 예산들을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경인사에 관련된 부분, 연구 성과 관련된 부분도 보고…… 성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특히 많이 감축돼서 왔잖아요.
 정부안하고 같이해서, 물론 정부안대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안에서 그렇게 할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민간 사업들, 특히 어려운 약자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니까,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효율적인 정리 정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정부안에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 보면 114억 이렇게 예산들이,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5억, 67억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설명이 없이 지금 다시 어느 정도, 거의 70~80%를 복원시키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정부하고 효율성, 협업성 이런 것도 상당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출연기관이니까,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성도 상당히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전체적인 기조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저희도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이나 기간 미도래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부족하거나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자면, 170억을 기준으로 하자면 사실상 상당 부분이 이미 이사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줄여진 상태에서 114억이 올라갔던 셈이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추가적인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부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을 수용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저희가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감액된 것을 기준으로 중복사업이나 더 이상 성과가 어렵다고 보는 자체 구조조정한 것들은 다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위원님의 말씀하고 같은 취지인데 액수라든가 내역이 만약 좀 더 필요하다면 더 자세한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연차가 남아 있으나 예산안이 전액 감액됐다는 부분이, 사업 연차가 남아 있으나 효율성 가지고 지적받은 것 같은데…… 그것 성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냥 연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성과 상관없이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연차가 남아 있더라도 만약에 이미 어느 정도 달성했거나 또는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구조조정된 안이 이사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된 것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 것인데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본 결과 더 추가적인 감액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또 지금 각 개별 기관이 요청하는 증액 사안들 중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각각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공통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감액 규모와 사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운영비에 대해서 짧게 잠깐만 할게요.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사람이 나가거나, 지금 다 삭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상운영비 19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연구회 및 출연연 관련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 연차 남은 114억 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과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들은 얘기가 없고 정부 내용만 검토를 해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모호해요, 사실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정부하고 예산을 조율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도 아니고, 사실 보면 대폭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취지가 사실은 사라져 버리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자료라도.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경상운영비에 관한 것과 출연금의 순감 내역이 기관별로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되어 있고 그 기관별 내용 가운데 사업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기간을 정해 놓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배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필요로 하는 자료는 아마 전체를 다 보지는 못 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전에 배포됐으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아마 사안별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다만 각 개별 연구기관이 증액을 요청받거나 서면질의 형태로 돼 있는 내용에서 아마 오늘 현장에서 또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여쭤볼 것은 전기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이게 보면 이것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서 보면 전기 이월액이 올해 763억 8500만 원이 예상된다는데, 이월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올해 다 못 쓰는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년에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올해 예산은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저희 연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들 기준으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연구용역의 시작 시점이, 예를 들면 3월인데 1년간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미지급금이라든가……
 그러면 내년 3월까지 763억 원이 다 지출될 건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확실히 다 되나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일부 저희가 정부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남은 것을……
 그러니까 다년도 계획일 경우에는 계획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으면 조금, 올해 받을 건데 올해 안에 다 못 쓰면 올해 예산은 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던데……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1년짜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들 가운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4년 짜리다 이러면 어차피 4년 안에만 이 예산이 반영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들은 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래서 자체 구조조정을, 저희가 사실상 이미 이사회에 올라갈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것이라든가 성과가 이미 다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로 하면 170억이 110억 정도 규모, 즉 60억 정도, 3분의 1 이상을 감액을 해서 올라갔었는데요. 그렇게 된 사업들이 지금 전액 또 감액된 상황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액 규모가 워낙 크고 다양해서 개별적으로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당국에서 왜 감액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이것이 왜 억울한 건지, 이게 꼭 필요해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그냥 숫자만 나열돼 있어서 도대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하루 종일 이것 가지고 얘기해 봐야 이해 안 되고 뺑뺑 이 얘기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심의를 이렇게 한번 하시지요, 그러니까 증액 의견들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증액 의견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걸 수용한 기관도 있고 그러니 ‘이 정도면 가합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나중에 증액을 위한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좀 해야 이게 예결위에 올려서 반영이 되지, 지금 우리가 몽땅 그냥 증액해 봐야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으면 예결위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죽 리뷰하는 걸로 하고 합리적인 기준들을 놓고 그러고 나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763억이 내년 3월까지 다 집행된다고 했는데 한번 그것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표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사회에서 결의했을 때 어떠어떤 걸 결의했고 그다음에 감액했다면 이것은 왜 감액했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스토리와 논리가 있어야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각각 사업별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평가가 어떠니까 이것은 좀 뒤로 늦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간이 중복돼서 이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구별을 못 하겠어요. 이런 상태로는 정말 심의 못 해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제가 말씀을 혹시라도 드릴 수 있으면, 공통 질의에 대한 저희가 공통 답변의 형식을 취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연히 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포함돼 있거나 연결돼 있는 것이 각 기관별에서 증액으로 서면질의 형태로 된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왜 그랬고 어떤 부분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기관별 사안에서는 충실히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자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공통 연구회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2023년 본예산에서 감액이 일부 됐는데 이 정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에서는 충분히 그쪽에서도 공감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통 연구회 및 출연연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더라더도, 아까 제가 그것 설명……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공통 연구회 및 출연연 170억 관련된 게 전액 삭감됐는데 114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14억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타당, 계속 진행되는데 그냥 무조건 삭감이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진행돼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성과가 안 나서 끝냈는지, 성과가 미진했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걸 증액을 시키든지, 얼마를 하든지, 다 한 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 내용을 지금 자료나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겠지요. 제가 조금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부분 감액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이잖아요. 왜 안 됐는지 어떤 사업 내용인지 전체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두 번째, 경인사 R&D 예산도 한 반절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주로 감액된 게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전부 다 액수하고 뭐뭐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시고, 주로 어떤 부분이 삭감이 있었는지.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과학, 국토’ 이렇게만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어. 사업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세한 걸 주시고요. 그다음 장에서 인도네시아․캄보디아 사업 이것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 지금 반영이 전혀 하나도 안 된 것이지요? 그것 설명 주시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연구회 사업 말씀이십니까? 지금 연구회……
 연구회가 있고 개별 기관이 있거든요.
 한․인도네시아하고 캄보디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혁신사업, 캄보디아 국가협력사업.
 위원장님, 그러면 그 앞에 협동연구 잠깐만……
 협동연구 한번? 예.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이 실제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정리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단위에서 나오는 것은 기관고유사업, 계속사업, 경상운영비 세 가지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게 있어서―다른 기관의 경우에―그래서 고정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5%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수용할 것인가, 다른 기관까지. 이 점은 좀 여기서 논의를 더 할 필요가, 별도로 여야 간에 입장 정리를 한번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함께 편리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경인사회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전혀……
 그런데 여기가 총액으로 돼 있어서 그다음 항목을 보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인사회 R&D 관련해서 저는 R&D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협동연구 등을 통해서 경인사회의 의제를 좀 국가적 의제를 다루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협동연구 관련된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항목에 넣을 것인가는 서로 토론해 봐야 되지만 협동연구에 대한 업무 범위,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일부러 오늘 가져왔습니다. ‘국가 중장기계획 체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배포되기 전에 하나 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쿠시마 관련된 용역보고서 하나 있었고 그게 특정 기관에서 못 하고 협동연구 방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나름 또 설득력 있게 정리한 게 있었고 이게 국가가 법정 과제, 개별법에 따라서 각 부서별 요구하는 법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과제들을 총합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인데 이게 개별 연구기관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별로 협동연구를 강화해야 좀 더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동연구 중에서 적절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하면 사실 요즘 연구과제라고 하는 게 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융합된 게 굉장히 많고 그 융합된 것을 같이 다른 시각에서 해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절적 과제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인사연하고 협동연구를 한다는 것은 각 연구회 연구원들 간의 분절적 연구를 종합하면서 새로운 과제들을 추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협동연구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오히려 대폭 증액을 했으면 했어야지 이건 삭감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이걸 삭감하면 그냥 연구원들은 수탁과제 또는 정부 부처가 맡겨 놓은 과제 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기형 위원님이랑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오기형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부터 항상 나왔던, 우리가 얘기했던 것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도 과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국무조정실하고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서로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계속 지금 원활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경인사회에서나 각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국정과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라는 게 편파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필요한 관련된 예산과 그걸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원활한 협력과 그다음에 성과에 관련된 의구심들이 사실 계속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금년에는 마침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을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상황이잖아요, 그것의 옳다 그르다는 둘째 치고라도. 그런 성격에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경인사회에서 지금까지 금년에, 작년에도 저도 여러모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국정과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과제물, 협동 예산이든지 협동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보시기에 괜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활한 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고 예산에 반영시키시면서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동연구 과제의 프로세스라든가 또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하고의 긴밀한 협력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올해 국조실과 연구회가 같이해서 협동연구 과제의 선정과 활용에 관한 프로세스 자체를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바꾼 체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큰 틀에서 계획을 했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의 개선은 이미 시작된 상태인데 워낙, 지금 내년도 현재 예산안인 15억 정도면 한 일고여덟 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꾼 협동연구가 성과를 내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여러 정책 성과들이 올해의 경우에 협동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협동연구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서야 막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많은 협동연구 과제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뀐 시스템으로 시작된 것은 올해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내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과제가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라든가 또 여러 부처들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과제의 선정에서부터 활용이나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물들을 위원님이나 국회 등에 아직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로, 이제 막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또 나오는 대로 전달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협동연구 과제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가 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과의 협력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철 전에 좀 하시지 그랬어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저희가 그 결과물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협동연구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협동연구사업에 대한 목록,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협동연구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반영돼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인도네시아하고 캄보디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것은 사실 저희가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오던 것이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산업연구원이나 KDI대학원이 이관을 받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무리 작업을 도와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 ODA 사업은 예산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과 캄보디아 국가정책 연구사업은 이관을 받을 기관들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한두 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관받은 기관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회 기준 전체를 다 전년 대비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포함되는 사안인 것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서로 협의를 한 상태라서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서 한다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그러면……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증액이 필요 없다? 이관받을 단체가 할 돈이 있으니까?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쓰던 예산을 내년에 산업연구원이나 KDI대학원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증액할 필요 없다?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데이터기반사업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옮기지요, 예산?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한․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아니고 데이터정보사업을……
 데이터기반사업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옮기고 캄보디아는 KDI로 옮기고 한․인도네시아는 산업연으로 옮기잖아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그러니까 이관시켰다면 예산 증액은 이 내용을 모르셔서 증액시킨 것 같은데,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받은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증액할 필요 없다, 이 건은?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별 연구원들이네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렇기도 하고 저희 연구회도 앞서, 저희 연구회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삭감분보다 워낙 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지금 삭감액 전액을 복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약 30% 가까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끼고 아낀다면, 지금 한 6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3억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답변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3억 정도.
 그러면 지금 R&D 예산 전체 중 2023년에 373억인데 187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경상운영비를 한 3억 정도 추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나머지 협동연구사업들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냥……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 외에도 보면 출연연 교육․연수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연구기관들의 공통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이라든가 능력 배양에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아예 교육․연수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추산해서 보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는 그 방향에 입각해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 연구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국제협력 네트워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대부분 이관되거나 마무리된 상황인데 국조실에 개발협력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 전 기관에 대해서 ODA 관련된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액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국조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아예 지금 없는 상태라,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만 저희가 추산을 해서 답을 드렸던 것이고요.
 인문정책도 아예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문학이나 인문정책 관련된 연구나 사업이 연구기관 전체에서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그간에 연구회가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의 형식으로 인문특별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액안이 이 정도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저희가 완전 폐지된 것을 기존에 해 오던 것의 절반 정도로 추산을 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특별사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번에는 개별 연구원별로 들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 들어 봅시다. 해당 연구원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해당 연구원의 부원장님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가능하시다면 연구기관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초 안에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일단 그러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터 보시지요.
 증액사업 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련해서 감액된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 6억, 기본연구사업비 5억 원 증액 요구하는 게 있고요.
 국가의 전략성장을 위한 첨단바이오산업 대전환 과제 수행을 위해서 6억이나 3억의 증액 요구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를 위해서 3억에서 6억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지금 각 서로 다른 사업들입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여기 첨단바이오인데 6억과 3억이면 둘 중의 하나 액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예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선택입니다. 6억이나 3억 중에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그 밑에도 6억, 5억, 3억 중에 선택입니다.
 증액할 때 우리 방에도 와서 설명 좀 해 주지, 내가 증액시켜 줄지 어떻게 알아……
 위원장님, 심의도 못 하겠네요. 아니, 이렇게 주면 이걸 어떡하라고…… 행정실에서 자료를 줄 때도 이렇게 주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나 이건 심의 못 하겠어요.
 아마 개별적으로 연구원들이 개별 의원실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설명하면 그걸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고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다, 경인사에서 많이 깎였으니 좀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마 우리 여야 위원들이 같은데 이렇게 수십, 수백 가지로 나열하고 우리보고 고르라고 하면 우리가 다트에다가 맞춰 가지고 그중에 운이 좋은 것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안 될 것 같으니 한번 개별 연구원들도, 이렇게 각기 위원들이 따로따로 한 중에서 이건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 이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논리를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6억, 3억인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어떤지, 우리가 뭘 여기다 맞춰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한번 정리를 하세요. 개별적으로는 요청했겠지만 다시 연구원 내에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행정실, 정말 이런 자료 이렇게 만들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다, 다른 사업인데 둘 중에 어느 거냐 그러면 둘 중에 그 사업의 성격을 봐야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개별 연구기관들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연구기관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의견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기관의 입장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내일 오전에 다시 심의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오후 내내 해 봐야 쳇바퀴 돌듯이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증액시키는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 줘야지 저희도 증액을…… 증액 예산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증액의 이유를 선별해서 해 주셔야지, 정부하고 분명히 조율했던 것도 있을 텐데 싹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 연구원에서 다 와 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잠깐씩 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이따가 오후 늦게라도 다시 심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내용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 감액됐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비춰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그러면 그렇게 각 기관별 사업별 감액 사유와 증액 요청 이유를 건건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경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속개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보류 사업의 논의가 조금 더 깊게 필요하니까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내용 정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행정실에다가 주세요.
 잠시 자리 정돈 후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인사 소속기관을 제외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총괄 기본경비로 해서 각 부처 기본경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13억 9300만 원 감액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 긴축기조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비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꺼번에 할게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2번부터 5번 항목이 있는데요 양정숙 위원님이 일괄해서 국조실 인건비부터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까지 해서 3개년도 평균 불용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국조실 인건비는 25억 7100만 원 감액, 3번 국조실 기본경비 총액은 1억 6400 감액, 4번 국조실 기본경비 총액은 1억 400만 원 감액, 5번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도 62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양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전년도 예산이 전액 다 사용되지 않고 일부 불용이 있으니 그만큼 예산을 내년도에 까자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데 저희 국조실 지금까지 예산 운영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특별하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특이사항은 없고 또 통상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간 다년에 걸친 관행 사항인데 이걸 갑자기 까시자고 하는 건 저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이 뭐예요? 인건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 인건비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한 급여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저희 정원이나 현원이 계속 조금씩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맞춰 놓고 그 금액을 반영해 놨는데 실제 인력 변동이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일부 불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풀로 근무할 직원이 혹시 임용이라든지 퇴직 이런 게 겹치거나 하면 한두 달 정도 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일정 비율만큼 감을 해도 그간 그 정도 불용이 나왔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타이트하게 돼서 줄였다가 급여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금액이 반영돼 있다고 해서 다른 형태로 낭비성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버퍼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현행대로, 당초 정부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되게 많이 줄었는데 여기서 또 줄이라는 거잖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해서 재정 당국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줄여 가지고 저희도 지금 한 10% 이상 감액한 상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쥐어짜서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경비하고 인건비는 내일 같이 얘기할 때, 다른 부처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어서, 아마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 의견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에서 추가적인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내셨는데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삭감당했는데 여기서 더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이런 항변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경비 삭감은 의견이 좀 다르니까 이것 설명하시고 의견 듣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기본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0% 삭감, 25.7% 삭감, 3개년 평균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50% 감액 의견은 국조실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책임성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16억 3600만 원 25.7% 감액인데 이것은 경인사 경상경비 삭감 비율에 맞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억 2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3년 평균 불용액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특수활동비 1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기본경비 부분은 앞에 설명 올린 대로 중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추가되는 이슈가 업추비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그간 매년 연차별로 계속 정부 입장에서는 감축을 해 왔고요. 현재로서 저희 판단으로는 최소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거기다 더하기 저희 기본경비에 들어 있는, 공직기강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원래 감축을 검토했었는데 거기 인력이 한 30%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 증액분을 반영 안 하고 전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해서 제출해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정부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위원님 말씀 듣고요. 오기형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국조실에 했는데 제출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전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예산이 확정되고 갔으면 나름 집행하셨을 거고 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면 확인해 줄 수 있고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래 놓고 다음 해 업추비나 활동비를 예산으로 하겠다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썼는지 확인 좀 해 보자면 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도 핵심 국가기밀이지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거냐, 공유 범위만 문제되는 것이지……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안 주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국무조정실한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뭔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안 준 것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 ‘뭔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국무조정실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경비 50% 감액하자는 오기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특활비 1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나름대로 줄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비단 국무조정실뿐 아니라 특활비를 쓰는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의 특활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여기에서 쓰는 특활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해도 내역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국정원처럼 이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국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깜깜이로 전혀 자료제출 안 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남용, 혈세를 낭비적인 요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김희곤 위원님 의견 듣고 난 다음에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비단 총리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부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결위 기간 내내도 그렇고 오늘 계수조정소위 오전 내내 특활비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 아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불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요. 검찰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특활비라는 게 사실 옛날 기밀비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렇게 돼서 사회가…… 조응천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죽죽 하시니까 법무부 답변이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가 줄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특활비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상당 부분은 또 업무추진비로 전환이 돼서 투명하게 쓰이고 있고 최소한으로 3년간 동결된 것도 있고 동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든 것도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어느 부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총리실에 우리가 국한될 게 아니고 여야 간에 정말 앞으로 특활비 자체를 없애자든지, 아니면 이걸 보다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국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과제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 정부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 왔고 또 기존 우리 사회 추세가 모든 게 투명한 사회로 가는 부분인데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정리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미 상당 부분은 어떤 지침을 통해서 아까 황운하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졌다고 보는데……
 총리실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공개 못 하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해 보시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에서도 계속 해마다 투명성이나 관리체계, 객관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미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각 기관들 특활비 집행 실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지침이라든지 또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게 한다든지 등등의 제도를 구축해서 저희 국조실하고 총리실도 작년부터 이미 그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실제 집행했던 영수증이라든지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 이 말씀이신데 이 이슈도 그간 여러 번 매해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왔었고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은 그나마 저희들이 양식이라든지 실제 샘플 가지고 위원님들께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도 올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금년만 저희가 특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 일련의 흐름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콘셉트 내지 틀을 바꿀지 이런 방침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저희 정부로서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추세지요, 추세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참고로 국조실은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한 3분의 1로 준 상태입니다.
 3분의 1 정도로?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것도 축소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정부 내에도 있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총리실 예산은 업추비라든지 특경비 형태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전환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산심의할 때 왜 말로 하지요? 숫자 좀 합시다, 숫자.
 지금 답변하시는데 ‘국회에서 합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 이전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에서, 예를 들면 ‘사회가 훨씬 더 투명화되고 옛날 특활비 그렇게 안 씁니다’ 하면 궁극적으로 특활비는 거의 없어져야 될 거고 업무추진비로 하고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맞다. 국무조정실의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몇 년 내에 얼마 없애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제시돼야지, 도대체 예산심의하는데 숫자 얘기 안 하고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아졌어요. 지금 보여 주지도 않고……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 왔고 어떤 숫자로 우리 목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평가나 공직기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합니다’ 해 줘야지만 각 부처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없이,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특수한 부처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로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답변하실 때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처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 고쳐 나가는 데 얼마가 걸릴 것 같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옛날보다 줄었나 늘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본 없이 샘플에 다 지워 가지고 복사본과 똑같은 것, 그냥 일반 양식 똑같은 것 하나 봤습니다.
 지금 특활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추비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느 범위 내에서 국회 통과됐고 집행을 했으면 언제든지 또 그게 사후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제도가 서로 견제․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지 마. 제공 못 하겠어. 나만 믿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본이든 뭐든 갖고 와서 보고 이게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는 게 맞냐, 보좌진까지 공개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의원만 보면 되냐 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가져오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해 놓고 그냥 믿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야지요. 그것 공개 안 했으면 저는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 안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이것은 아마 몇 시간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도 얘기할게요.
 잠깐 정리 좀 하고 난 다음에 의견 주시지요.
 어차피 예산은 국회에 의한 통제가 예산심의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또 감사의 목적이니까 특활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면 영수증을 증빙, 첨부하려고 하는 게 행정부 내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절대 액수도 줄여 가는 그런 차원이어서 대개 국회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영수증 첨부하는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기 곤란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남겨 둘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기타 경비 등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내에서도 아마 활발히 토론되고 있으니까……
 예,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일단 각 여야 정당들의 입장이 있을 것 같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내일 결론을 낼 때는 정부 측에서도 그러한 국회 예산심의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삭감해서 제로로 하겠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놔야 우리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예산 보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로 또 올라갈 텐데, 그전에 상임위에서 할 때는 정부하고 예산을 충분히 어느 정도 조율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방금 전에 했던 경인사와 다르게 전체가 다 지금 세모입니다. 예산을 다 일괄 10% 감액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게 예산을 정부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도 안 맞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시키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쪽하고 밸런스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증빙서류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성의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제가 야당일 때지요―그때도 ‘어느 정도 이것은 관행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된 부분은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합니다만 진행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어디까지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만드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또 다른 데랑 다르게 선도해 나가는 조정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보다는 업무추진비로 확대시켜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쪽으로 하고 꼭 관행적으로 이게 밝혀지면 어려운, 기밀비라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는 부분이 국회에서만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들.
 조금만, 짧게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1분만요, 1분만.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는 한데, 그런데 내일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국조실이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 제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여기에서 1억 7200만 원 특활비는 특별히 기밀을 요해 가지고 공개 못 할 내용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투명하게 업추비로 전환을 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업추비로 전환을 하고, 차제에 특활비 편성을 제로로 하고 업추비 등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 답변을 국조실에서 모범을 보여서 기본 기조를 잡아 나가서, 이번에 특활비 해당되는 부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기본 입장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의 같으면서, 국조실에서 통계를 한번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또는 지금까지 업추비하고 특활비 합산하고 업추비가 매년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그런 추이를 죽 우리가 본다면 특활비를 언제까지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제출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다 없앨 수도 없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지난 5년, 10년 동안 업추비는 얼마였고 매년 추세가 얼마였고 그중에 특활비는 또 얼마여서 전체 비중 중에 특활비가 공개 안 되는 비중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산도 이렇게 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래 줘야지만 다른 부서들, 여야 합의도, 나중에 예산 전체를 할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셔야 이게 효과적으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준비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저도 예산심의 했지만 경비나 인건비 삭감 의견 내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전체적으로 긴축재정하면서 고통 분담을 같이 정부 측에게 요구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하시지요.
 4쪽부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4쪽의 8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지금 미세먼지기획단부터 부패예방추진단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별도의 사무실․회의실을 사용하는 5개 기관의 임차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조실 의견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마 위원님들께서 정부 내의 사무실을 쓰면 되지 굳이 외부 공간을 임차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 조직들을 보시면 정규 조직들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정부 내에 어떤 특별 대응이 필요해서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아무리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도 당장 공간을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임차를 한 다음 매해 행안부에서 내부 공간을 확보를 하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을 좀 보여 드렸는데, 하여간 저희가 행안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하고 또 앞으로 새로 기획단을 만들거나 할 때도 가급적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외부 임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획단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내년도 지급액까지 다 확정돼 있는 등, 그래서 재검토할 수 있는 각 기획단마다 타임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본부 사무실로 포함시키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만 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황운하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는 이런 불필요한 임차료가 과다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그렇게 불가피한 건지, 통합 사용이나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시면 그걸 놓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운하 위원님.
 저도 이게 일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료 문제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동 사용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안을 놓고 내일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만일에 예산이 없으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줄 수 없게 되고 기계약분에 대해서는 통상 민간 사무실 임대시장이 업체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개 작은 데는 1개월, 많은 데는 3개월 또 심지어는 5개월까지 위약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없이 옮길 수 있다면 그나마도 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다년계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는 연 단위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황운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쓴다든지, 특히 아마 회의실 공간이 잘만 활용을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사무실은 어차피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총무 쪽에서 각 기획단별 회의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기획단 간에 또는 본부에 있는 다른 조직들도 회의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 예산의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약금 문제도 있고, 이미 계약된 것은 어렵다고 보고 아마 진행 방향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5개 추진단, 위원회 이런 거가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나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기획단은 상당히 긴 기간이기도 하는데 통상 기획단은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하냐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만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원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냐에 따라서 공용 공간인 회의장의 효과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던 게 미디어 콘텐츠 쪽인데 거기는 지금 매주 회의를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계속해서 관계부처 회의라든지 전문가 회의 등등을 굉장히 자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통계를 뽑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조실 설명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5페이지입니다.
 9번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증액, 감액,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수단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요, 이에 비해 1억 7900만 원 과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으로 국조실에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3건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의 2건은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의견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규제혁신추진단의 경우에 황운하 위원님께서 둘 중에 하나 초이스를 주셨습니다. 민간 전문가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취지에 맞지 않으니 전액 삭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기존 공무원들 외에 민간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포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기본 취지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중에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확충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 통과 직후에라도 한번 설명 올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부담금 이것은 증액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소추계가 돼서 고용부담금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대의견으로 오기형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서 와 있는 분이 한 일곱 분 계시는데 이분들 이해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정리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2월까지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앞에 있는 민간 전문가 확대한다는 의견하고도 상충되거니와 과거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매 정부마다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고 하나의 거의 기본 프로토콜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거기의 기본 핵심은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심지어는 개별 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들까지 다 포괄해서 최대한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정리해서 최종 위원회나 어떤 회의체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던 게 그간 모든 정부를 통틀어 기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느 특정 경제단체만 제외하기가 여러 가지 모양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들이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증액 의견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액 의견은 성과,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규제혁신 발굴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심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상임위 심의 당시에.
 그리고 이게 혹시 로비나 이런 청탁 창구로 전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려면 국조실에서 이렇게 퇴직 공무원들 했더니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그 실적서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께도 혁신추진단의 근 한 1년간 성과 정리한 것은 책자 형태로 각 위원님들 방에 기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 반영이 돼서 금년 1년 동안 죽 활동을 해 왔고 지금 대책 형식으로는 한 열다섯 번에 걸쳐서, 그중에 실제 세부과제는 100건 이상을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지금 또 인증 규제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건을 막판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또 그 외 나머지 지금 수십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거기에 있는 팀장들하고 격주로 한 2시간 내지 3시간씩 각자 팀들이 맡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보고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멘트도 좀 해 주시고 가이드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많은 평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성공 사례.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책자는 지금 3층에 두고 왔고 제가 메모한 걸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곧 발표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과제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공공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규제를 일괄 발굴해 가지고 정비하는 작업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것 관련해서 현재 관련 법제나 규정상에 장애 요인이 없는지 이것들, 여기는 재정추계까지 다…… 재정 나눠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액 이런 것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게임산업 활성화 관련한 규제방안 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또 항상 핫이슈가 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이게 현재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과제들이고요. 
 좀 전에 제가 받은 이미 발표한 과제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말씀드릴까요?
 최승재 위원님께서 계속 손을 드시는 것을 보면……
 먼저 의견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지적사항에 나온 얘기가 작년에 예산소위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규제혁신단 중에서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를 많이 해야 된다,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공무원들이라서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는 별도로 퇴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속성을 두면 되는 것 같고.
 규제혁신이라는 추진단을 만든 목적 자체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공직사회랑 별개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의견들을 많이 받자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 비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밸런스를 좀 맞춰 달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에서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하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성과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예산을 감액시킬 때 핵심은 응시 조건, 자격 요건과 처우 수준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별적으로 사업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도 사실은 민간단체를 참여시키자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부분들을 조심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규제혁신추진단에 올 수 있는 단체들이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들 규제혁신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힘 있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그런 데가 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된다 그런 거지요.
 규제혁신이라는 게 한쪽의 이득이나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경계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관계 당사자보다는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액 얘기는 지금 어찌됐든 규제혁신추진단 했고 지금까지 사업 성과를 방금 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규제혁신추진단에 관련된 응시자격 요건이나 처우 관련된 부분들에 비롯된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밸런스에 대해서 경계하고 견제하면서도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저도……
 오기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용우 위원님 하실래요?
 제가 이 부대의견 제안했던 것은 그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 왔을 때도 이야기드렸습니다.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전경련이 2016년도 국정농단사건 당시에 국회에 와 가지고 4대 그룹 회장들이 다 전경련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유착의 표상이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쌓여 있어서 별 이슈가 없다가 이 규제혁신단 하면서 처음으로 함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경련에다가 면죄부 주시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최근에 전경련에 가입하라고 대기업들 압력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행태의 출발점이 저는 이 규제혁신단에서 전경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면죄부 주는 것을 나서서 하시는 게 맞나.
 두 번째, 이분들이 그래도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이 있으시면 있다고 하고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와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연락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연락업무는 외부에서 회의 단체별로 연락만 하면 그 모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연락업무만 하는 거라면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 와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프로토콜이 적절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고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똑같은 것일지도 모르는데 퇴직 공무원 숫자 추이가 어떻게 돼요? 몇 명입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규제혁신단 전체 인원 중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매년 이 추세가 어떤지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약간은 줄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받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예산심의하러 와서 약간 줄고 있어요…… 숫자로 이야기하세요, 숫자로.
 119명 중에 퇴직 공무원이 89명 아니에요?
 현재는 84명으로 돼 있고요. 전직 공무원이 84명, 민간 전문가가 5명으로 되어 있네요.
 항상 보면 숫자로……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정원이 90명이고 현원은 8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형 위원님 말씀의 케이스로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민간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경련 아니면 중소기업 단체들, 소상공인, 다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쪽, 일방적인 쪽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창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연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비합리적인……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게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경련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인력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은 어느 정도 인력, 소상공인 쪽은 어느 정도 인력, 벤처 쪽은 어느 정도 인력, 이렇게 그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구성이 한쪽에 쏠려 있고 한쪽에 의해서 의견이 반영된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잠깐만요.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위원님들이 처음에 이것 심의할 때도 이러이러한 우려와 문제 지적을 했는데 1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국조실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설명을 들어 봐도 공공 소프트웨어, 지방소멸 대응 이게 규제혁신추진단이 해야 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조금씩 짧게 하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얘기해서 이 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의견듣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차장님, 올해 7월 말에 규제혁신단 보도자료 봤더니 신규 충원 전문위원 현황이라고 열다섯 분 충원하셨는데 보니까 평균 66세시더라고요. 최연소가 61세, 최고령 70세신데 이분들이 소위 문서작업이나 자료분석 이런 것들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원국 인원들이 많으신 거지요?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공무원들이 한……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 이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오히려 되게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자문단도 있지요? 자문단도 보니까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이런 분들이 한 삼십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무보수인가요, 아니면 회의 참가비만 받으시나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회의를 오시게 되면 그때 회의비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문단 30명, 추진단 100여 명, 지원단 한 20명 이러면 어마어마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보도자료 봤는데 실제 움직이시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인가, 실제로는 공무원 지원단 20명들이 고생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자료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주셔야 추진단 자체의 존속 필요성이나 예산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0명 중에 지원국 21명을 제외하고 단원 119명 중에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는 12명, 10.1%입니다. 추진단 10개 직무 분야 중에 민간 전문가가 속해 있는 분야는 ICT․방통, 주택․교통․토지, 금융․공정거래 분야 등 3개 분야에 그치고 있고 민간 전문가가 올 수 있는 자격요건과 처우를 비교해 볼 때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사실상 민간 전문가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직자 말고는 올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사실상. 결국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수단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규제혁신추진단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혈세 낭비 방지 차원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래전부터 있던 게 아니고 2022년 몇 월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우선 출범은 됐고 아마 손쉽게 인원 구성을 한 것 같고, 저는 야당 위원님들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게 성과를 내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각계각층, 남녀노소…… 물론 규제라는 게 상당 부분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의 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은 인적 충원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검증도 됐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름은 특정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지도 않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차제에라도 진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정말 제대로 된 규제혁신을 할 것 같으면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하려면 제대로 하자, 폐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된다면 그것은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예산은 적절한 선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특히 성공사례라고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예방추진단.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6페이지입니다.
 10번,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입니다.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50%인 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인데 그 근거는 권익위 등과 역할이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매년 국회에서 지적된 측면을 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부패예방추진단의 운영종료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부예단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간 고민을 많이 해 왔었고 상설 조직화 내지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계속 조직 직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기획단 형식이 맞다,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든지 정규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의 중요한 과제들을 몇 개 부예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필요하고, 물론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예단의 존속기한을 24년 말로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세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당초 훈령상 존속기한인 내년까지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기형 위원님 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중복되고 감사원에서 했고 훈령상 언제까지 존속한다,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삭감하고 그다음에 폐지계획 내고 거기에 따라서 권익위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키고 이런 게 합리적이지 그냥 그대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기형 위원님 부대의견이…… 감사원에서 기본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료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기왕에 금년에는 예산이 됐으니까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종료계획과 관련된 이것을 2024년 2월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행을,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했다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얘기는 덜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문서로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사실 예산에 관련된 감액을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로도 되고요. 정확하게 오늘 나오셔서 명확하게 얘기를…… 시간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아까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꼭 부패예방추진단에서 할 거냐? 권익위로 넘기면 돼요. 권익위는 조직 아닙니까? 부패방지의 최고 총괄조직…… 자꾸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을 두세 군데 만들어 둔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작동될까, 이미 지적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권익위가 공무원들 부패방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이 수시로 감사하고 그러는데 굳이 국조실이 또 나서서 비슷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감액 의견을 주시지요. 오기형 위원님 정도, 반액 정도 하고 내년까지……
 22년 7월에 폐지 권고를 받았다는데 그 이후에 무슨 계획이나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회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자든지?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원 권고가 있은 뒤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이 부예단만 놓고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체 기획단에 대해서, 특히 한시 조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그 뒤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기획단은 정리를 하고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낮춘다든지 등등의 몇 가지 조치는 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부예단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당초 계획이 내년 말까지는 훈령상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활동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 말까지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부대의견 주신 것같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 향후 부분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 주시지요.
 당장 한두 달 내에 그게 될지, 2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촉박한 것 같고요, 기존 조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의견 12월까지로 해 놓고 그 전에라도 방침이 정해지면 정규조직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1년간 재정 누수 8000억 정도를 막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정규조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행안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업무는 정규조직보다는 이렇게 기획단 형태로, 더구나 멤버 구성이 다 국조실이 아니고 타 부처 파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 부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2월까지 존속시키면서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 차후 연도 예산 반영을 하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잠깐 먼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승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론만 얘기해 드리고, 오기형 위원님이 어차피 의견 내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좀 됐네요. 보니까 일부는 좀 삭감됐는데, 권익위와 어떤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부패예방추진단에 관련된 부분들의 운영을 그쪽으로 이관이든지 그렇게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감안하에 지금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또 지금 대폭적으로 삭감하면 거기 추진단 하던 업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생각하기에 원래 예산에서 한 20% 정도 삭감을 해서 권익위로 이관시키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 삭감 의견.
 일단 지금 이 설명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감 때마다 이야기할 때,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관되게 지적받은 이슈였고 그리고 우리가 국감 때마다 문제 제기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좀 더 하고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다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50%가 될 수도 있고 최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 입장대로 그냥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가서 또 상황 보자 이런 식의 입장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도대체 오늘 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국회 지적에 대해서, 국감 동안에 지적했던 것에서 수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무조정실이 국회랑 같이 소통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삭감 의견 금액을 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참 나이브합니다. 뭐냐 하면 한시조직은 그야말로 한시조직입니다. 그렇지요? 한시조직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가 지나면 그것은 정규조직을 하거나 없애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한시법을 만들어 놓고 막바지에 와서 ‘연장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 조직도 필요하면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 닫겠다, 성과가 있으면 정규조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조직은 국무조정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넘기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무조정실의 일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참 유감이고요.
 특히 한시조직을, 한시법이든 한시조직을 할 때 언제까지 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게 미리 설정되어지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정규조직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조금 수정 제안을 해 보면요. 예산 한 30% 정도 삭감하고 그리고 종료 계획을, 내년 2월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4월 말까지……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요? 임기 끝나고 오면 보지도 못하는데 4월 말까지는……
 4월? 선거하는데?
 10일 날 선거하니까 4월 말까지 갖고 오면……
 끝나고 4월 말까지? 5월 말까지 하되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보고하라고 해야지 시간은 좀…… 그러니까 21대 국회를 넘기지 말아라, 종료 계획에 대해서.
 4월 말로 하지요.
 4월 말?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도 있고 있으니까 유사․중복 사업을 굳이 국조실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조실은 더 중요한 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니까요.
 일단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4월 말까지 종료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30%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부대의견 관련해서, 이게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해 갖고 2016년, 19년, 20년, 22년…… 계속 이렇게 개정되면서 유효기간을 늘려 오는 방식으로 됐었던 것 같은데요.
 훈령을 바꿀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받지 않고 훈령으로 일단 연장해 놓고 또 예산 때 늘어났으니까 예산 반영해 달라, 이게 지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돼 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는 추진단의 단장․부단장을 빼고는 법에 보면 다 다른 부처에서 파견하도록 돼 있고 그 부처에서 비용을, 급여 같은 걸 다 지급하게 되니까 사실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취지는 이 규정을 혹시라도 개정하게 되면 사전에 국회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정리해서 저희가 내도록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장님, 저기……
 일단 저희가 휴식을 해야 되니까 이따가, 다 마무리 못 했으니까 속개해서 의견을 얘기하시도록 하시지요.
 이 얘기까지는 들으시지요, 이 얘기는.
 이 순간에…… 예, 그러시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선 삭감하고 후 개선방안 이 부분은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참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일을 벌여 놓은 게 있고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내년에 줄여 버리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그렇게, 조직에 큰 변동이 생겨야 될 정도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후속 방안 논의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예산은 현행대로 가되 저희가 4월까지 정규 직제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대부분 일치하고 예산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확실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분 삭감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0분 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하기 전에 아까 부패예방추진단 있잖아요, 이것 권익위랑 중복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권익위가 있었음에도 부패예방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다른 게 뭐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정부조직법상 부패 예방 내지 방지 또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 권익위인 것은 맞고요.
 다만 그 기능이 꼭 권익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들도 다 그런 기능을 하는데, 다만 같은 상임위에 들어 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는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인 틀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예방 그다음에 사후 통계 분석에 따른 평가 이런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분야에 달려들어서 직접 분석하고 하는 기능들은 현재까지도 없었고.
 부예단을 만들 때 정부 내에서는 그 검토도 있었습니다. 한번 권익위에서 해 보는 것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권익위의 기능과 좀,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하고 워낙 이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넣지 못했고 이게 종합적이고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합동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실에 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없애야 된다는 말이 있을 때 왜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기능이 다르다면 분명히 이건 어디선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실에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도 없애는 게 맞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위원님들께 이해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속할 수 있는 이유를 제대로 소명을 했다면 감사원의 그런 지적도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전에 심의했듯이 일단 30% 삭감과,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이 손을 봤는데 다 배포되었을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운영 종료 계획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개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부대의견을 어떻게 보세요?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11번, 미디어․콘텐츠.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6페이지 11번 항목입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 논거는 국조실이 주관할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도에 1억 6900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여기에는 표기 안 되어 있지만 지난 5월 달에 6억 5800이 예비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미디어․콘텐츠위원회 겸 기획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체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여러 부처에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간 몇 년 전부터 이런 분야를 발전시키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워낙 부분적이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없었고 현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걸 각 부처가 같이 모여서 한번 합동 작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하고, 기간도 저희가 길게 잡은 게 아니고 딱 1년 작업해 가지고 끝내자 이런 각오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도 내년 1년 치 풀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했으니까 이건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거라는 건가요?
 발언 잠깐 드리면, 그런데 훈령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842호 보면 제2조(유효기간)에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위원의 임기를 발령을 내면서 1년만 반영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인사 조치를,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임기를 1년만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또 1년 더 하거나 아니면 새로 임명하거나……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1년 치가 풀이 아니고 4개월 치만 반영한 겁니다.
 김한규 위원님.
 제가 여기 서면으로 쓴 것처럼 이게 법적 근거가 전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들 최소화하고 있는 것도 없애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차관회의를 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것을 지원단을 둬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감 의견을 냈고요.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국회의 동의 없이 이걸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저희한테 상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1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방식을 저희가 그대로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하고 조율할 때는 몇 개월만 유지하겠다 해서 1억 69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정부 내 예산 당국하고 그 부분까지 검토 협의해서 최종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훈령에 임기 2년으로 두고 1년만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임의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임의로 한 것 맞지요, 위원회 존속기간 2년으로 두고 1년만 하겠다는 결정도?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통상적으로 저희가 훈령을 제정할 때 대개 훈령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제 활동을 얼마를 할지까지 훈령에 반영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실제로 위촉 단계에서 ‘2년까지는 너무 길다. 1년만 하자’ 이렇게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년 할 수 있게…… 임명장을 줬는데 2년은 너무 기니까 뭐 이렇게 하자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1년이면 작업이 가능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계속 회의를 돌려서 아마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을 확정해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어떠십니까? 의견을 내셨으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미 만든 거니까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1년 정도는 유지하자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면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형해화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당 다른 위원들은 더 말씀은 없으신데 그러면 이 건에 한해서는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데, 1년 내에 이 사업을 종료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기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왕 만들었으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입법 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시면 예산심의할 때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훈령을 만들 때 좀 고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그냥 감액 없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을 잘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저도 정말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부처가 훈령에 의해서 임의로, 그것도 2년 했다가 실제로 1년만 하면 되겠다 이런 결정들을, 여기도 예산이 수반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관행 같은 것은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전 부처가 임의로 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그대로 감액 없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시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7페이지 12번 인권보호관 지원입니다.
 관련 예산 3억 8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인권보호관의 주된 업무가 대테러 활동인데 인권침해행위 방지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대테러 인권보호관 관련해서는 보호관의 기능과 역할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지적받는 부분은 민원 처리 실적이 없다는 것인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대테러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리 해석하면 민원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한 건데 그걸 인권보호관의 역할 부족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의찮은 것 같고요,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인권보호관 밑에 인력이라고 해 봐야 4급 하나하고 실무자 셋 해서 4명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기능이 거의 매주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대테러 대책을 세울 때 인권침해가 없도록 어떠어떤 것을 유념하고 보완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계속 교육을 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만 해도 1년간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이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저도 이것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활동을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 그다음에 교육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 관련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도리어 민원 처리 관련된 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주력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잘할 수 있는 업무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황운하 위원님.
 인권보호관의 업무가, 그러니까 이 취지를 보면 인권보호관이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이런 게 임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대테러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당연히 있지요. 왜 없습니까, 민원이? 민원의 소지가 없어서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활동이 부진하거나 또는 인권보호관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대테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왜 민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가 그 주된 목적인데 순회하면서 교육만 시키라고 인권보호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순회하면서 교육만 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회 교육이 전부입니까? 인권보호관을 만든 취지가 순회 교육이에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교육 부분이 대표적인 성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개선, 권고 등 수십 차례 실적들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방지 활동을 뭘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했다는 거예요? 인권보호관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일을 만들기 위해서 순회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인권보호관 비상임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차관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차관급?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차관급인데 비상임이고 별도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 있습니까, 인권보호관?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제가 자연인까지는, 워낙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인권보호관 프로필 좀 주세요.
 인권보호관이 2016년에 위촉된 후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고작 7년 동안 한 것이 순회 교육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까? 차관급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부 이게 테러방지법 만들면서 자리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비상임으로 인권보호관 차관급 예우해 주면서 그러면서 차관급 예우를 해 주다 보니까 차관급이면 딸린 식구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과장급 하나 붙이고 전문임기제 붙이고 공무직 2명 붙이고 해서, 그렇게 인원을 붙이고 나니까 일을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순회 교육하는 게 전부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왜 줘야 돼요? 이것 낭비 아닙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맥락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대테러 대책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슈가 여야 간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굳이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인권보호관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논의들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반영을 시킨 거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려면 실제 테러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대응 활동이 들어가면 대개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 테러가 발생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테러를 방지하는 여러 기관들이 평소 테러 방지 활동을 하기 위한 대테러 방지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로 테러가 발생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그걸 상정하는 게 아니지요. 실제 테러가 발생하면 그게 무슨 인권침해입니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실제 테러 활동 대응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거든요, 대응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 기본 타깃이 있는 거고.
 잠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인권보호관의 낮은 활동 실적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지적이 돼 왔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인권보호관의 활동 실적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뚜렷한 활동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깎는 곳이 국회인데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활동 실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 가지고 감액하는 게 국회의 결산 기능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데 교육만 하고 있는 인권보호관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고 내용을 남겨두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해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방과 치유 둘 다 포함……
 그러니까 만에 하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런데 지금까지는 테러가 없었기 때문에 치유 쪽은 없는 거고 현재 활동이 예방 쪽에 포커싱을 둬서 각 정부가 대테러 종합대책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문제가 없도록 이러이런 것들은 빼라든지 상담 내지는 개선 권고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소양 교육으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계속 교육을 돌리는 기능이 있고 또 테러대책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멤버로 참여를 해서 안건심의 과정에서도 인권보호관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심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있을 경우를 미리미리 지금 대비해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라는 것은 요즘에는 굉장히 빈번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나라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대비적인 의미로 그런 것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유지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목적에 맞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존속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우리가 G7에 넣어 달라는 내지는 G7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나라로서 갖춰야 될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항상 왜 미리 준비 못 했느냐는 추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한번 황운하 위원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테러 활동은 중요해요. 대테러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대테러 활동한다 그러면서 인권보호관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활동. 대테러 활동, 대테러라는 게 테러 방지 활동입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관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인권보호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일종의 위인설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활동 실적이 없는 겁니다. 대테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은 동의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인권보호관 지원반 예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권보호관 지원반 예산. 그래서 교육을 했느니 이것만 가지고 과연, 인권보호관 지원반 예산을 이렇게 3억 8600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다시 심사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황운하 위원님한테 인권보호관이 그동안 했던 활동 결과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보고 납득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부대의견안을 지금 유인물로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국무조정실은 국회와의 예산 협의 없이 훈령 제․개정 및 예비비 배정 등을 통해 임의로 각종 추진단 등의 조직을 신설․운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이 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괜찮겠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7페이지 하단의 13번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예산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정책 DB 구축은 공정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김성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혹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체킹을 해 봤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체크했는데 우선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타 국가들 사례 관련해 가지고 DB가 됐든 어떤 정책모음집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체킹을 해 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지금 공정위 내에서는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공정위가 여기 센터에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 하나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OECD 본부하고 거기 아태국가 회원국 한 십여 국가에서 한국이 이걸 좀 구축해 달라, 자기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그걸 건의를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체크해 봤습니다만 중복 요소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 것은요, 대한민국 정책센터라는데 이게 모든 정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예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공정정책 부분만……
 공정정책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제목을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들을 보면요 국내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이런 것, 항공기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EU가 어떻게 판결하느냐, 미국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 경쟁정책의 데이터베이스는 공정위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그래.
 안 돼 있을 리가 없고요. 이것은 정말 공정위의 업무이고요. 만약에 공정위에서 이런 게 미흡하면 그걸 예산을 더 해서 공정위에서 경쟁정책연구센터를 만들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 부분 보충설명을 좀 올리면……
 아니, 이 주제는 많은 설명을 이미 다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공정위에서 실제 안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업무 자체를 국가적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정책센터가 저희 국조실의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 그다음에 공정위, 행안부, 여러 부처가 거기에 과장급 이상이 한 사람씩 가서 실제 운영하는 별도 공공기관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공정위도 나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위가 당연히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거나 필요한 데 대해서 DB화 내지는 정책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DB는 그런 DB는 아니고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자기들이 자기 것 포함해서 십여 개 국가들 것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하나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할 길이 없고 하니 한국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인력들이 어떤 사람이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정책센터예요?
 예.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주로 공무원들이……
 공무원 어느 부처 출신?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 사람 부이사관급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행안부, 제가 알기로 기재부 이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은 없고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필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안은 FTC에서 하고 나중에 법무부 소송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것 없이, 저는 기재부나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인적 구성도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적합한지, 공정위 기본 업무로 해당되면 공정위에서 하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지, 그 사안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공정위가 제대로 하고 이 업무를 함으로써 공정위가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갖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 국조실이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OECD 정책센터가 저희 국내 기구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OECD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의 용도가 저희가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요, 저희 한국이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개도국을 도와주는 일종의 ODA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태국가들이 자기 스스로 경쟁 DB를 못 만드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 돈을 들여서. 그런 의미이지 저희가 전 세계 경쟁정책을 취합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 정책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 DB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무조정실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저희한테가 아니고 이 센터에다가 요청을 했고 단지 예산이 다른 데 어디 태울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국조실에 태워져 있을 뿐 저희 사업 예산집행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센터라는 게 꼭, 저는 이게 공정위의 사업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거기에 공정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자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삭감의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 없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8페이지하고 9페이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4번, 청년정책통합 플랫폼 구축인데요,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 감액, 90% 감액, 전액 감액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맨 위의 3600만 원은 온라인 청년센터 리포팅 툴 사업이 기존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전액 감액 의견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논거 하나는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정보보호 측면의 의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밑의 전액 감액 의견은 센터의 운영방향 확정 및 법률 개정 후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9페이지 상단의 90% 감액 의견은 기존의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선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 국조실은 정보화예산 요구 전 정보보호 대책을 이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36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도 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치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3600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플랫폼 전체 예산 관련해서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정보보호 대책이라든지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어야 하는데 계획을 살펴보니 또는 종합대책 예산안을 보니 그 내용이 너무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실제 세부내역, 어차피 이게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부대의견 같은 데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온라인 청년센터도 개선해서 총리실로 이관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청년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느냐는 원초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신데 아시다시피 우선 이 부분은 청년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청년센터도 다 이쪽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 청년센터는 아주 큰돈은 들이지 않고 우선 일부 개선해서 쓰고 있고 청년 플랫폼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거기에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들도 다 통합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센터는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청년 플랫폼의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크고 이것은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숙원사업이고 이미 여야 통틀어서 다 동의해 주셔 가지고 준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온라인 청년센터하고 청년정책통합 플랫폼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이?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청년 플랫폼은 지금은 없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신 온라인 청년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 왔는데요.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온라인 청년센터가 평면적으로 청년들한테 정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 청년센터를 포함해서, 그 기능까지 다 흡수를 해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화된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저는 온라인 청년센터, 온통청년이라고 부르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청년 관련된 정책들 되게 잘 정리돼 있고 검색도 쉽게 돼 있고 여러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점을 전혀 못 찾겠어요. 대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것을 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이용해서 청년정책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체가 좀 의문이고,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지금 온라인 청년센터로도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보니까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을 맡기셔 갖고 검토를 해서 이 35억짜리 프로젝트를 아마 그쪽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보니까 정책연구비를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셔 갖고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외부에다 맡기면 업무 개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능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35억짜리 프로젝트를 제안하겠지요. 보통 이런 거 ISP에 맡기면 당연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죽 제안을 하는데 저는 전혀 시급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 되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할 텐데 이미 지금 이 온통청년 사이트 자체가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법적인 의무,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제공, 기관 간 서비스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되니까 뭔가 새롭게 한번 하시려고 외부에도 자문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막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재정 건전성 때문에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 새로 만들겠다고 35억을 투자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온통청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자체들이 지금 온통청년 사이트에서 문제가 많다거나 불만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용자들이 엄청 많아 갖고 사이트가 터진다든지 이런 선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 폭주로 서버가 다운돼서 운영이 어려웠던 선례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더 일을 잘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텐데 아마 지적하시는 취지가 현재 지금 온통청년이 있고 고용부가 나름 잘해 왔고 국조실이 승계를 했지만 개선 수요가 충분하고 내용 자체가 시급성이 있는 거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 청년실을 중심으로 청년들하고 각종 대화를 해 보면 이 온통청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버 자체가 정부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속도의 문제이고 실제로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가 청년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제공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불만이, 청년들이 가장 욕구가 큰 부분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고 학력이 대충 이런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고 또 어떤 식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런 내 조건을 집어넣고 센터에 들어오면 이걸 좀 나한테 알려 주는, 물론 그걸 전문가가 막 수백 명 붙어 가지고 다 상담을 해 주면 충분하겠습니다만 그걸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해서 청년들을 도와주자, 이런 필요성이 크다 해서 온통청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버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고용부에 있는 서버는 저희가 계속 쓸 수가 없는, 당연히 기관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기관 간에 서버 자체를 공유할 수는 없는 거고 민간 클라이언트 쓰는 것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의 기본 방침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버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지 말고 클라이언트 방식을 활용해서 민간 서버를 쓰라는 것이 이미 정부 내의 확립된 기본 원칙이라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청년기본법하고 이것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이 기능의 발전 내지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정부 나름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일을 위한 일을 벌이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수요가 있어서 여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청년분께 아마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온통청년 사이트에 들어가면 분야별 클릭하고 지역 입력하고 나이 입력하고 취업상태, 학력, 특화 분야 입력을 다 하면 또 필요하면 키워드를 입력하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정책을 지금도 충분히 검색하도록 기능이 돼 있다, 해 보지 않고 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 보셨습니까, 차장님?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 보……
 저는 해 봤어요. 제 나이는 아니지만 검색이 되거든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실제 수요하고 현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 늘리는 게 아니고 35억을 늘리는데 저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도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뭐 좀 확인해 볼게요.
 현재 온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으로 돼 있고 2023년의 예산이 37억 맞습니까?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지금 플랫폼 예산은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023년 예산이 37억이었대요. 그런데……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건 현재 있는 온통청년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게 시스템 운영비 아니에요, 온라인 시스템 운영비?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전액 다 운영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조실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별도의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하는 데 또 35억을 들인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2024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해서 2025년부터 새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35억을 들인다? 당연히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24년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온통청년을, 예를 들어서 전혀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서버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입니다. 서버를 저희……
 그러니까 워크넷은 쉽게 말하면 정부 자산일 것 아니에요? 정부 무슨 공공센터에서 워크넷 서버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런데 그 정부 서버가 있는데,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또 민간 클라우드에다가 별도로 구축하고 돈을 내고 한다? 이게 민간 클라우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아마 내년 중에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온통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버를 구축할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축하는 방식이 이렇게 별도 서버에서 하지 말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득이 있을까요? 35억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을 주관이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또 35억을 들여서 구축한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니, 그 35억은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에 가면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운영비 그럴 것 아니에요. 서버는 안 사도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테니까. 그렇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물론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국가 예산으로 산 서버를 놔두고 시스템도 개발했는데 또 민간 클라우드에다 임대료를 주고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할 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복……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온통청년 서버라든지 시스템이 내년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내년에 이 작업을 해야 25년도부터 탑재가 가능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돈 없다면서 이런 큰돈을 시스템 구축하는 데 중복적으로 써야 되나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제가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중복인지 아닌지 분석한 걸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온라인 청년센터 지금 보시기에 후집니까? 괜찮지 않아요?
 국회 사이트보다 훨씬 예쁘게 잘돼 있는데요, 속도도 많이 빠르고.
 하나 여쭤볼 것은요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서버를 24년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리고 25년에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온통청년인가가 고용노동부 서버에 있지만, 24년 말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25년에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시기 위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이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러면 24년까지는 고용노동부 서버에 있다가 국무조정실, 여기서 25년부터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면 24년 말에 이리로 옮겨 온다는 거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예산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저는 한번 좀 디테일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저희가 한번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김종민 위원 의견을 보면 행안부의 범정부 정보자원통합구축 사업 도입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과연 정부의 방침이 그런 건지 그다음에 내년까지 고용노동부 서버를 쓸 수 있다가 2025년부터 못 쓰게 되면 서비스 구축을 새롭게 안 하고 그냥 서버만 옮길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꼭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 얼마 반영하고 실제로 2025년부터 하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라든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관련된 사업 예산내역을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고 현재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버를 활용하고 국조실로 이관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전환이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따져 볼 테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체하고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소프트웨어도 사고 전환해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고용노동부에 있는 온통청년인가가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 구축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걸 갖다가 청년센터를 만드는 건가 봐요. 그렇다면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 주고 정책을 연결해 주면 확실히 뭔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며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들어오면 청년들이 자기 고민이나 앞으로의 진로가 됐건 구체적인 서비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오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분석을 해서 기존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 또는 정책상 또 예산상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서 그중에 가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 제공 기능들도 더 고도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 걸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김한규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빅데이터, AI, 저는 못 쫓아가거든요.
 주시면 열심히 보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주셨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설명자료 주십시오.
 다음 하시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0페이지, 15번입니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내역사업별로 삭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비 4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미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이 청년정책통합 플랫폼으로 통합될 예정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역사업인 청년 참여 확대 예산 12억 7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인재DB 운영은 관련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던 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앞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면 감액을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여서, 보니까 전부 다 시스템과 DB 사업이고 그러니까 앞부분 센터 운영하고 같이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추가의견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하실랍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적해 주신 것 포인트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해 주신 게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공유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 운영이 되고 앞에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통합이 되면서 기능을 더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내년 1년만 할 건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센터를 홍보하는 예산 4억 원이 반영돼 있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이 지적 자체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센터를 홍보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청년정책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센터가 독립적으로 있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한발 더 나아가면 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승계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2번의 청년 참여 확대 관련해서 한 12억 정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고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 예산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파악한 걸로 보면 지난 과거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정책 시안을 한 게 한 128건이 있고요 이 중의 59건은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수용을 이미 했거나 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실제 여기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대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길이 없다 이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걸 응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좀 더 지켜보고 성과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로, 청년인재DB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DB는 현재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각자 자기들 기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밖에다가 오픈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을 여기다 모아 놓으면 정부에서라든지 또 각 기업, 각 단체 여러 군데서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DB 기능이고요.
 이 부분도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DB를 지금 쌓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한 9000명 가까이 DB 구축이 완료가 됐고 아마 연말까지는 1만 명이 넘어갈 걸로, 또 실제 이 DB를 통해서 저희 청년위원이라든지 각종 청년보좌역 같은 거 선발할 때도 이걸 지금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2년 더 운영을 하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턴은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청년인턴……
 그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묶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1페이지 17번, 국회․정당 등과의 소통강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위원회 예산 1억 4300만 원 감액과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감액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업무경비는 타 비목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므로 1억 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2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2억 7500만 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원 해외정책연수도 예산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증액 금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정무실장이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7-1 보시면 당정협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정협의는 어쨌든 당과 정부가 정책을 협의하는 핵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역대 한 10여 년 동안 예산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왔고요. 또 예산 자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또 야당과의 정책 설명 이런 데도 다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17-2, 시민사회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훈령을 개정 중에 있고요.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훈령안이 마련되게 되면 시민위원회가 바로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경상보조금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도 1억에서 50%가 감액된 상황인데요. 이것은 더 이상 감액이 돼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죄송하지만 특경비 부분하고……
 다 한꺼번에 하십시오.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특경비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정현안이나 민생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문하고 의견 수렴, 정보 파악 등 사실상 조사 성격의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부안을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억 800만 원 지금까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나요? 민정실하고 정무실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게 맞지요?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민정실․정무실 직원에게 월정액 지급……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전 직원에 지급하는……
 이게 그러면 급여성 아닙니까? 급여예요?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그 관련된 민정실과 정무실 일부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보고 그렇게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민정실․정무실에서 수사, 조사, 감사 이런 업무를 해요? 수사, 조사, 감사 이게 특정업무경비 쓰는 데 아닙니까?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문하고 정책을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정보도 파악을 하고 이런 조사 성격의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종의 직책수당입니까?
 아니,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그 예산지침에 따르면 수사, 감사, 조사 등 업무에 쓰여지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라고 합니다. 외근을 하는 민정실․정무실 직원들이 외근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외근하면 다 활동비를 주는데 여기도 그걸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그냥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오랫동안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개별적으로 누구 만나…… 물론 민정실․정무실 직원의 일이라는 것이 이른바 민심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얘기 듣고 이러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밥값을 내 월급에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전해 주는 성격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월정액으로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 측면 아니에요?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측면 말고는 없지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는 없지요. 수사, 조사, 감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 만나서 민심을 청취하려다 보면 차 한잔 마셔야 되고 밥 한번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 경비를 보전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 아니에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러면 이거 업추비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 부분은 제가 좀 복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추비가 있고 특경비가 있는데요. 업추비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간 직원들이 어느 정보 활동이라든지 면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커피 한 4000원짜리 4000원짜리해서 8000원짜리를 먹었다. 저희가 통상 그렇게 한 것들은 업추비 처리를 현행 기준상 못 합니다. 업추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수시로 소액으로 불규칙하게 이런 것들의 기능을, 그래서 현장 기능을 주로 하는 게 예산 업무라든지 감사 업무, 조사 업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편성을 못 하니까 특경비라고 해서 그것은 정액으로 주도록, 이 정액으로 주는 것은 관행이라기보다는 예산지침의 기본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 건별로 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지금 시민사회위원회 예산이 1억 43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 시민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폐지된 것 아닙니까? 지금 폐지됐는데 훈령 개정을 통해서 되살릴 수도 있으니 미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공고를 작년 8월에 내신 건지, 왜 입장이 갑자기 또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지난번에 대통령령으로 근거해서 설치돼 있던 시민사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그때 없애기로 해서 작년 10월에 없어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총리 훈령으로라도 제정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훈령 작업을 추진해 왔고요. 거의 지금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통령령이었던 걸 총리령으로 내려 갖고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아서 더 확대․개선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민 위원처럼 이 예산은 감액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정부가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번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국무회의에서 폐지했던 그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죄송하지만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새롭게 예산을 반영하자고 했던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를 정부가 선정해 갖고 해외연수 보내 주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단체들만 올해 이렇게 선정해서 두 번이나 해외를 보내 줬는데 이런 방식의 시민단체관을 갖고 시민사회위원회를 연다면 저는 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훈령을 개정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해서 올해는 예비비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내년에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삭감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지금 연수 예산은 다른 예산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사회단체 연수 이 부분은 사실 정부 안에서 있던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 해외연수는 작년에 어디가 갔어요? 어느 곳이 갔었어요, 작년에 갔을 때?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시민단체……
 평향성의 문제가 있다면 편향되지 않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작년에 어디가 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뉴질랜드를 한 번 갔고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진 국가로 뉴질랜드를 가야 되는 건지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인가 어디를 두 번 가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정부에서 먼저 예산안에서 빼고 오셨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저랑 생각이 다르셔서 새롭게 예산안을 내자는 의견을 내셔서 제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편향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삭감이 됐으니 반영을 해 달라, 증액 의견이 나왔는데. 증액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편향되게 운영하기보다는 제대로 좀, 골고루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 거기 가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인식도 공유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반영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국조실에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감액과 증액 의견들이 제대로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국조실 먼저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편향됐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갔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편향됐다는 기준이 뭐고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감 때 되게 열심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것을 국무조정실 자체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외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셨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가 열린사회포럼이라는 곳이었고 거기는 자유기업원 출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신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만든 자유기업원 출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전희경 비서관하고도 관련이 됐던 곳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NGO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현대사회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사회를 왜 분석하는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업무를 맡기면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참석자 선정의 기준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제가 공개적인 정보로 확인했던 데들은 여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민 장관 등 포함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회원을 참석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니 아마 좀 성향이 다른 데는 지원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심의 과정 자체를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외에 같이 가서 친해지고 이런 게 시민단체 본연의 업무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에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김한규 위원님이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어느 쪽에도 편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류를 통해서 더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받지 않고.
 시민사회도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와 교류하고 또 그 사회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사회가 정말, NGO다운 NGO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한규 위원님도 애정을 갖고 이 사업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리실도 그런 비전을 갖고 사람을 선택하고 또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장님, 몇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당초 예산 삭감 의견까지 나온 상태라서요 좀 클리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김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을 제출을 할 때 시민사회 해외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정당한 해외연수 등등 논란으로 지적한 부분은 원래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빼서 제출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형태로 지금 예산 제출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던 건데 지금 여기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주경 위원님께서 그것을 무작정 없앨 것이 아니고 일부 살려서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으니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편향성의 문제를 좀 시정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라든지 이번에 혹시 편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부가 한번 짚어 보고 균형되게 구성이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시민사회하고 정부 간에 서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웨덴이 노사 타협을 아주 잘 이루는 모범적인 국가 아닙니까? 또 여야 정당들도 국회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내는 정치 문화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인데 스웨덴 총리를 지낸 엘란데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리 별장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노사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식사를 하면서 계속합니다.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싸우지요.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무실장님도 계신데 총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을 만나야 되니 시민단체를 만날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도 만나고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도 만나고 또 그들끼리 서로 만나게 해서 서로 이해의 공감 폭을 넓혀야지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김한규 위원 지난 국감 때 얘기 보면 특정 성향의 단체들만 해외연수, 보면 이게 약간 정치적 보상 성격이지 사회적 대화를 이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이나 총리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균형 있게 정말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대화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 예산들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안 냈을 거고 또 증액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총리실이나 정무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삭감과 증액 의견을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꾸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스웨덴 사례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총리하셨던 분이 똑같은 이것을 모델로 해서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노사 평화도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반대자들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게 총리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내일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업추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업추비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은 먼저 카드로 선 지출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게 적다면 적은 액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모든 이른바 특활비니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 심사 기준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해 왔지요. 다른 부처도 이렇게 해 왔고. 그렇지만 총리실부터 특정업무경비도……
 특정업무경비가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 집행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내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운하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8번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입니다. 마약류관리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등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각 부처에 실제 내년도 또 금년도 연구 예산이 마약 관련해서 뭐가 반영되어 있는지 전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소관 부처의 어떤 특정 대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몇 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일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처하고 이미 지금 1차 마약류 정부대책을 짜고 있고 연내에 1차 발표를 할 거고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신기술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영역을, 이것은 정부 합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은 정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마약류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정부가 사실 작년부터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 1년 해서 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마약의 위험을 실제 위험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것을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마약 위험을 과장해서 위협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총리실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하면서, 사실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에 대한 근절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일부만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 정책연구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도 무수히 많아요. 경찰청, 검찰청에도 무수히 많아요. 총리실에서 이것을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또 할 만큼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냥 총리실이 이것 주관해서 한번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맡기고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인 거예요, 사실. 5000만 원밖에 안 줄인 거예요. 다 줄여야 돼요, 이것.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님, 기본계획이 없는데 굳이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로 하여금 5개년 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임무가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연구들도 보면 대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 기본계획만 하는 데 적게는 1억, 많은 데는 한 2억 가까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한 사업이 아니고 기본계획에다가 시행계획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예산이 토털 합쳐서 1억 5000이기 때문에요 아마 다른 전례하고 비추어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정부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 이것은 마약의 위험성, 우리 사회에 퍼진 정도 이런 것이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연일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중국 같은 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정도로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그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연구들을 5년마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렇게 유지됐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총리실에 부탁하는 건 매년 5년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할 때마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마약이 심각하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 혼자만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러 부처에 얽혀 있으면 총리실에서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고. 마약류가, 황운하 위원님도 마약의 심각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좀 과장됐다는 말씀이고 일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차제에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리실에서 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시 우리가 마약 청정국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 예산은 살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회의 주관을 누가 합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통상적인 회의는 실장급이 각 부처 국장들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 회의고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의 사회실장이라고 있고요.
 국조실의 사회실장?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1급 상당입니다.
 국조실의?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협의회 회장이 사회실장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제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약류 단속 이런 데 대해서, 저는 20년 동안 마약류 단속 수사를 해 왔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과장하고 있는지 이전하고 별다를 게 없는데 과장하고 있는 건지, 정말 마약류 위험이 증가된 건지 현장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통계 수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느낌을 저는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마약류 단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위험을 과장하고 다른 의도로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건데 마약수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정부가 일련의 마약류 관련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 작년부터 마약과의 전쟁 1년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5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줄여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중에 5000만 원만 깎으려고 한 건데……
 살려 주세요.
 1억과 5000만 원이 각각 어떻게 구별돼서 어떻게 꼭 필요한 건지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황운하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고 호들갑 떠는 것은 못 하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9번, 국무총리 공관관리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7억 2600만 원이 삼청당 보수공사 예산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시설공사에 대규모 예산 소요가 있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한 번쯤은 다 공관 가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정말 여기가 총리 공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낙후되어 있고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황운하 위원님, 정부 입장을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삼청동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삼청동 총리공관은 공직자들 또는 당정 이렇게 하면서 다 가 보지요. 공직에 있을 때도 가고 가 보는데 어쨌든 낡기는 낡았지요.
 그런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게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나 사실 세종에도 총리공관이 번듯하게 잘 있잖아요. 세종에도 있고 여기 삼청동에도 물론 서울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도 하기는 하지만 여기 써 있지만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해 가지고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급하다고 이것을 꼭 이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할 때 해도, 지금 그게 쓰러져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자는 데 정부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공관은 좀 살려 주시지요,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것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7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예.
 창호 교체는 언제 하고,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건가요?
 그간 수리 안 해 온 것도 아니에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 것은 제가 한 5년 전에 총무국장을 맡았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정무위 위원님들이 총리공관에 가서 같이 만찬한 적이 있는데 정무위원회만 유일하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 간 줄 알았더니. 그만큼 정무위원님들이 총리공관의 환경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동안 총리실이 일을 별로 못해 왔다고 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죄송합니다.
차순오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차순오
 그때 황운하 위원님은 못 오셨었습니다.
 (웃음소리)
 이것은 황운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한번 총리실에서 황운하 위원님한테 얘기 좀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20번, 신규로 대국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1500억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담아야 되는지 부분이 약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통 크게 이렇게 1500억씩이나 올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것 굉장히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홍보한다고 아기 낳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말만 홍보지 홍보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나 워낙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고 증액할 게 많기 때문에 김희곤 위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마지막으로 21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대의견입니다.
 국조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지금 위원회 위촉을 최대한 서두르려고 작업을 계속해 왔었고요. 조만간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지속가능발전 포털 들어가서 봤더니 위원들 목록에 2022년 12월 3일로 위촉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쭉 그대로 있어요. 그 얘기는 11개월 동안 위원 임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 예산은 그러면 뭐에 쓰셨습니까? 이분들이 12월 달에 다 끝나면 그러면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11개월 동안 위원들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조금 소액이 반영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4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아마 공간 임차 부분하고 회의체 운영 등등이 있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도 대폭 감액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위촉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있었던 지속가능발전법을 바꿔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작년에 새롭게 만들었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번 정부에서 위원을 임명 안 하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 그러니까 포용적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반대 의사를 위원 미위촉으로 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관받고 하는 데 행정적으로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약속드린 대로, 부대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조속히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화두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화두인 거잖아요. 이것은 총리실이 뭐랄까 생각을 갖고 추진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홍범도 장군 때문에 우원식 위원님하고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크즐오르다라는 도시는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몇 살 된 소녀들이 지속가능발전 과제 17개를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적어도 세계적인 유엔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그런 비전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리실에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주경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엔 SDGs에 따른 인류 공통의 목표인데 이게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냐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유엔이 추진해 오고 우리가 민간이나 공공 모두 다 추진해 온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게 부대의견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조속히 위원도 위촉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조실 박구연 국무1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공정거래위가 거의 한두 건 정도니까 여기까지 끝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훈부는 오늘 전혀 안 하나요? 기다리시는 분이……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요? 저녁 안 먹고 계속할까요? 시간이 안 되시지요?
 4시에 끝난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원래 그랬지요.
 지금 6시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진지하게 토론하고 심의를 꼼꼼하게 심사하셔서 시간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공정거래위까지 오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뭔가 내일 결정을 하려면 시작은 해서 국가보훈부한테 최소한 숙제라도 주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다리셨을 텐데 오래 하지 않고 그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한 1시간 정도 더 하실 수 있나요? 어떠세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지요, 국가보훈부까지만.
 권익위도 있지 않아요?
 권익위는 별로 없어서……
 그것은 이슈가 아닌데 보훈부가 예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러면 공정거래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훈부를 빠른 속도로 1차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자료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1번은 기본경비 10% 감액이고 3번은 청년인턴 채용 전액 삭감인데요. 이 부분은 보고로 갈음하고요.
 2번,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은 2억 9000만 원 감액입니다. 연례적 집행잔액 발생이 있고 2023년도에도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담실적 감소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4번은 부대의견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출연금 편성 시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을 반환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위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소비자상담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감액하는 데 찬성을 하고요. 다만 금년도 불용액이 한 2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벌써 한 6000만 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또 급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삼사천만 원 정도는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로 감액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억 9000을 다 감액하는 게 아니라 2억만 감액하고 9000만 원 남겨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일단 저희들이 6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2억 3000 남는 건데 소비자상담이라는 게 어떤 소비자 이슈가 생기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적 태도를 보여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고맙습니다.
 다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부대의견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모든 수입원을 출연금 예산안 편성하거나 심사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출연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인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2억 정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대의견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경비하고 인턴 예산은 저희가 같이 다룰 거니까요 특별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 논의가 좀 더 필요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고요.
 권태현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 보상금,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덕․윤주경 위원님께서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40억 8100만 원, 윤한홍 위원께서 6․25전몰군경 신규 승계자녀 수당 증액을 위한 예산 55억 3900만 원, 윤주경 위원께서 6․25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예산 14억 6100만 원, 송석준․윤주경 위원께서 무공영예수당 예산 74억 1000만 원, 민병덕․송석준․윤주경 위원께서 참전명예수당 예산 1042억 6300만 원, 송석준․윤주경 위원께서 4․19혁명공로수당 예산 2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의견 주세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측에서는 동의합니다.
 특별하게 증액 의견에 대한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과 관련하여 양정숙 위원님께서 5․18민주유공자 3단체 중앙회 건물 확보를 위한 예산 7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윤영덕 위원님께서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6억 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 금액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민․박재호․윤주경․윤창현․최승재 위원님께서 참전60주년 계기 민간 주관 기념식 지원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민병덕․박재호 위원님께서 월남전 참전자의 증언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께서 광복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 2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구체적 금액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고령화와 장례 지원사업 요청 증가를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다음으로 보훈단체 국외보훈교류 협력사업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측에서는 동의합니다.
 액수는 광복회 독립운동사 연구가 6억, 2억 5000인데 보훈부가 어떤 정도면 사업 수행하기 적당하다 생각합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광복회 입장을 들어 보니까요, 윤주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2억 5000만 원을 광복회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광복회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도 4억과 2억 2000인데……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 소요를 검토를 해 보니까요, 1억 7300만 원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할 때는 이게 최소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더 주시면 더 주지 깎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윤주경 위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주장하신 거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학술연구 사업은 2억 5000 그리고 광복회 운영비는 2억 2000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이견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께서 김포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43억, 김성주 위원님께서 전북지역 보훈회관 건립 예산 10억 원, 박성준 위원께서 인천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예산 10억, 김종민․김희곤․윤주경․윤창현 위원님께서 대구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5억 원, 김한규 위원님께서 전남 화순군 보훈회관 건립 예산 5억 원, 송석준․윤주경 위원님께서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건립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다른 데들은 10억 정도나 5억 정도인데 김포만…… 김포는 뭘로 짓습니까? 대리석으로 지어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동의 의견입니다.
 저희들 시군구 지방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이 5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43억 원 요구인데 저희들이 현재 정부 예산안에 2.5억 원을 기반영했기 때문에 반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2.5억 원, 금년도에 2억 5000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000 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지역 순창․고창 관련해서 10억 원 요구를 했는데요. 고창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2억 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지역에 2억 5000만 원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10억 요구는 이번에 신규이기 때문에 2년 차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도 5억 원 요구 중에 2억 5000만 원 반영되면 되고요.
 전남 화순군은 내년도에 단년도로 다 짓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5억 원을 전부 반영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2억 5000 신규인데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지요.
 김포는 이미 2억 5000이 반영이 돼 있고 2억 5000만 올해 증액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반영을?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금년에 2억 5000을 들였고요. 내년도에 2억 5000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지방비 할 것까지 다 달라고 요청했나 보네, 김포가?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게 관련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는 굳이 증액 안 해도 된다, 이미 다 반영했으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북 고창은 2억 5000이 반영됐고 순창은 반영 안 했으니까 순창 2억 5000 증액해 주면 되고, 인천 연수구는 2억 5000, 달서구도 2억 5000, 화순은 5억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내년도 단년도로 하겠다고 해서요.
 예.
 그다음에 동해도 2억 5000이면 되고?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 지급,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공단의 자금난으로 차입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훈병원 진료비 436억을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고, 김성주 위원님께서 마찬가지 이유로 위탁병원 진료비 363억 증액하는 의견과 황운하 위원님께서 155억 61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민병덕 위원님께서 첨단보철구 지급 예산 18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민․오기형․황운하 위원님께서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사업비 관련 전액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강훈식 위원님도 주셨습니다.
 또 윤창현 위원님께서 부산보훈병원 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의견은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8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곤란 입장이고요.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국가 ODA 사업 8000만 원은 ODA 사업 추진에 앞서서 정책연구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25년도에 외교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백선엽 재단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백선엽 재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선엽 재단을 만들 때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의 2023년 사업계획서에 KOICA와 협력해서 장학사업, 교육 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보훈의료 ODA 사업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ODA 사업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가 금년도는 사업 발굴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25년도에 외교부에서 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심사 조정을 거치고요 그다음 단계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부에 지금 정책용역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훈부에 여러 용역 예산이 있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일반적인 정책을 위해서 쓰고요. 아주 특수한 정책을 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을 텐데 보훈부 사업에 대해서 이것으로 하면 안 돼요?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꼭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보훈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 특히 필리핀 보훈부에서 한국의 선진 보훈의료제도의 전파라든가 참전국가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 차원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보훈부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어쨌든 지금 여러 보훈수당 등 굉장히 많은 증액을 요청한 상황에서 감액할 수 있는 건 감액을 해서 알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하게 쓰고 그러면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에 예산을 늘리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것은 보훈부의 자체 정책연구사업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나라도 절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 8000만 원을 별도로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ODA를 거치면 필리핀에 추가적으로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풀 예산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엽제 관련해서 인정 범위를, 질병 인정을 확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부분은 8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입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사전 단계로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따로 정책개발비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참전국 보훈의료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딱 미리 넣어 버리면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간다 인식될 수 있잖아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가는 부분은 외교부 심사조정이라든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꼭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연구용역 풀비로 전체 예산에서 일부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거든요, 특정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보훈부 자체의 정책용역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별도 항목으로 빼 가지고 하는 것은, 참전국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부터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확실하게 정부 보훈부의 추진 의지라든가 그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전군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의료진이 그 나라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지금 계획은 보훈병원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 보훈병원이 있는데 그런 보훈병원 식으로, 이제 ODA 사업이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 많이 늘어나면 내년도에 한 6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도국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필리핀에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50년대 미국에서 필리핀에 보훈병원을 지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낙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이 참전국으로서 우리를 도와준 전례가 있어서 이것에 포커싱을 하되……
 물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방향 설정은 변경될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 콘셉트는 저희가 이대로 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상국은 필리핀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은 보훈병원 건립이다?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물론 필리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리핀으로 완전히 픽스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의료시설 건립 지원해 주면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예산이?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시설 규모를 정확히 지금 상정하기는 곤란한데 저희가 한 200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200억이라는 것 하고요. 그 밑에 부산보훈병원 암센터 건립에 1억 3600, 갑자기 액수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부산 암센터 이것은 이 정도면 되는 것이에요? 밑에 부산보훈병원 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484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총계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초기 단계로 설계비하고 기본 준비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 다시 가셔 가지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 보훈병원이 마치 제가 듣기에는 미군이 지어 줬던 것이 너무 낙후돼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개축이 될 수 있고 리모델링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역 나라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정책 연구용역을, 별도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와 국조실에 있는 위원회에 ODA 사업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님, 예산을 8000만 원 해 주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데가 필리핀하고 태국 정도입니다. 그 대상국을 상대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국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도 하고 그리고 현지 조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관님, 작년에 필리핀 보훈부차관이 방문했을 때 차관님이 만나신 건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금년에 정전 70주년 계기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7월 25일 날 만나신 것 아닌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전 70주년 계기로 해 가지고 금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사업 설명자료가 틀렸네요, 292페이지에 2022년이라고 나왔는데. 여하튼 그건 틀린 것이고……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죄송합니다. 금년 7월 25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해 주겠다고?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한 것이에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요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사관에서도 필리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필리핀 주재 대사관 쪽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DA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ODA 사업 규모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일반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훈 쪽으로 했을 때 좀 더 의미가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보훈부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보훈부 차원에서야 ODA 예산을 우리가 쓰면 좋은데 되게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OD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좀 용도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나셔서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차관님 면을 살려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약속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엔도스(endorse)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약속을 안 하셨다니까 그러면 마음 편하게 보겠는데요……
 저는 김한규 위원님 말을 듣다 보니까, ODA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훈하고 섞이면 어느 면에서 보면 보훈을 해 준 개발도상국이냐, 아니냐로 편 가르기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다른 나라들에 의료지원을 한, 우리나라에서 의료지원해서 시설이 갖춰진 여러 나라들을 다녀 봤는데요. 장비와 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내 달라, 의사 보내 달라는 요구를 제가 여러 나라에서 받았거든요.
 저는 보훈의료지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병원을 지어 준 사례들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에 양로원을 지어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재정적 지원만 하는 이런 경우 말고 병원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쉽게 약속하고 들어가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하는 정도는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좋겠는데 실제로 건립 지원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자체 보훈병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고민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 해외에다가 보훈병원을 지어 준다? 이게 성과가 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위원님들도 해외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시설만 지어 준다고 해서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인데…… 그래서 일단 용역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이렇게 해 놓고, 약속했으니까 용역하고 타당성 나오고 덜컥 예산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장님, 그것은 정무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점검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ODA 사업이, 저도 행안부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도 ODA 사업으로 해서 개발도상국들 교육훈련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훈외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국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얘기하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ODA의 경우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 마련할 때 이 ODA 기금 써서 당시에 정무위원회에서도 이게 외교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잘 거쳤느냐 이런 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외교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건지 외교부의 의견도 한번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음, 독립기념관.
 이게 액수가 다르군요. 위탁병원 같은 경우는 363억하고 155억이 있네요.
 황운하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363억 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운하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렇게 증액 의견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5페이지,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숙․윤주경․조응천․황운하 위원님께서 독립기념관 수장고 리모델링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29억 8600만 원, 민병덕 위원님께서 독립기념관 종합교육 연수원 인가 및 독립운동사 연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 5억 원, 민병덕․양정숙․윤주경․조응천․황운하 위원께서 독립기념관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예산 4억 원, 윤주경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는 동의합니다.
 각기 지금 별개 사업인 것이지요?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김한규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홍보․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보훈교육연구원 관련 예산 39억 3700만 원 감액, 동일한 이유로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예산 17억 원 감액,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예산 15억 6400만 원 감액, 보훈현장 탐방을 위한 예산 7억 8000만 원 감액, 국가발전사 디지털 전시관 조성 연구용역 예산 2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희곤․유희동 위원님께서 경북 칠곡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의견 주세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곤란하고요. 칠곡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은 동의를 합니다.
 보훈교육연수원 관련해서 39억 3700만 원 감액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한 보훈교육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결산이라든가 과정에서 저희들 보훈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46억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 제외할 경우 한 3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타 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훈련기관의 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래세대라든가 교사라든가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억 감액 중에 교육대 협업 학습자료 개발 2억 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대학과 MOU를 21년도에 체결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료라든가 선양사업 관련해서 협업 학교 배포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훈스마트 에듀 관련한 15억은 저희들 청소년 특성을 반영해서 EBS 중심으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렇게 방송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훈 테마 교육 관련해서 15억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교과 창의학습과 연계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 145개의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민간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현장 탐방 관련 예산 7억 80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탐방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2분의 1 정도로 삭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 예산의 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저희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2000만 원, 독립기념관 국가발전사 전시관 관련해서는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이 국난극복사하고 국가발전사 양대 축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발전사 관련해서 전시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작년에도 예산할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김한규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성과와 관련된 부분, 물론 작년에 보훈부가 출범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관련된 성과와 실적 그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실무자가 찾아가서…… 김한규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짚어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했지만 나름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만 했어도…… 저도 의미는 알겠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벌일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고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직접적인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확대 재생산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금년에도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가서 바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 저녁때…… 전에 좀 하셨어야지요.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삭감 요구한 게 아예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2022년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폭 늘었던 부분, 저희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삭감했었는데 그게 예결위 차원에서 다 되살아났고 당시에 정무위원회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다 보니, 또 여야 협의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냥 다 동의를 해 가지고 다 살아났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도 보면 그냥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액을 딱 표시했을 뿐이지 이 사업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사업설명자료 2-1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전제 자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좀 이따 제복입은 공무원들 얘기 나올 텐데 저도 다른 분들처럼 군 생활 3년 넘게 했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넘치면 이런 것들 하면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사업인데 문제는 너무나 많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 제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만 국외 사적지 탐방 이런 것도 일인당 200만 원씩 하는 행사들도 있고 보훈현장 탐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기관들로 하여금 계속 참석하게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예결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증액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액하려면 최소한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우리가 증액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결위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홍보, 행사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다 놔두고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늘려 달라라는 게 과연 다른 부처에서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다 깎고 싶었습니다만 2022년도 기준으로 예산들을 인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항목별로 보시기 어려울 테니까 저한테만 설명해 주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예산들은 여기에 금액하고 이런 부분만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 자료들을 내일 제공해 주시면 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른 부처도 삭감 부분들은 동의가 안 되면 결정을 안 했고 내일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차관님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시간만 소요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설명 자료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보훈문화 확산은 사실 보훈부의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한 135억 원 정도 되는데 보훈부 예산이 일반회계만 해도 6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 어떤 업무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첫 연도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지적되는 바인데, 우리 국회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보훈수당을 올리자고 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증액해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보훈 수혜자들을 만나면. 보훈 의료 관련돼서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 다 공감해요 반대의견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 홍보, 콘텐츠 제작 이것은 과연 효과가 있나? 다 의심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왜 저희가 이런 걸 못 보겠습니까? 가서 보잖아요. 보는데 과연 저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니까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하는 것을 그냥 안 된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저건 아닌데 생각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보훈부가, 어렵게 기재부 예산 심사는 통과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냐,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고 국회가 이러이런 지적한 것들을 보고 스스로 기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스스로 이건 우리가 줄여도 좋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내일 우리가 최종 심의를 할 텐데―가져오세요.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은 이래서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테니까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보훈보상이라든가 의료 파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액이라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보훈문화 쪽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부가 존립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한 응답을 오늘 밤 잘 준비하셔서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도 비슷한 문제의식의 지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보훈부 답변을 한꺼번에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충시설 건립 쪽으로 넘어가시지요.
 보훈문화콘텐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전하고 달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라든지 또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같은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보훈이 아니라 원호의 개념을 떠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평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훈에 관한 것이 우리 국민들 앞에 좀 더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었으면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학자들이 논문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요즘은 기술의 옷까지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기반 디지털 휴먼 제작의 경우에 보면 보훈 인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구축하는 거라서 이것만은 지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려서.
 여기는 오히려 작년보다 액수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들은 보시면 윤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AI기반 디지털 휴먼 제작 예산 30억 이런 것들 들어 있는데 보시면 대개 많은 위원들이 감액 의견들을 여야 위원들이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감 때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 예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마셨는데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두 줄씩 들어 있거든요. 30억짜리 예산이 추가적으로 됐는데 더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특히 저희가 삭감 주장을 했는데 올해 다시 되살려진 것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면, 제 주장과 달리 올해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니면 저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좀 더 주시면 좋겠고.
 차관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다른 부처분들하고 차관님하고는 답변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조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충시설 건립.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20억, 유의동 위원님께서 평화수호 역사기념관 건립 설계비 10억, 윤한홍 위원님께서 마산 진동리지구 전투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4억 5000만 원, 황운하 위원님께서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관 설계 용역비 예산 4억 2500만 원, 김희곤․박재호․윤창현․최승재 위원님께서 강원 국가보훈광장 조성 예산 3억 원, 최승재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현충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김희곤․박재호․윤창현 위원님께서 춘천시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 예산 1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부는 MOU 등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독일적십자참전기념 조형물 사업을 절차 구비 이후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별도 참고 의견으로 김희곤․최승재 위원님께서 국립구국운동기념관 조성 용역을 위한 예산 3억 원 정부안을 유지해 주길 제시하셨고, 양정숙 위원님께서 독일 한국전 참전기념 조형물 건립 지원 예산 2억 1000만 원을 정부안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현충시설 건립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김종민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독일적십자참전기념 조형물 관련해서 기본 요건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희들 국제 부담금이 아닌 해외자본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MOU 등 이런 절차 없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이에 관련돼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내일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현충시설 관리부터 기념관 관리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 LA흥사단 리모델링비 예산 21억 6800만 원, 윤주경 위원님께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 개보수 예산 4억 9100만 원, 강민국․김성주․김종민․김희곤․윤주경 위원님께서 안중근의사기념관 관리운영비 예산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따로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0페이지입니다.
 보훈기념행사, 독립운동관련사업 등 지원,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께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기념식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셨고,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2억 89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양정숙 위원, 윤주경 위원, 조응천 위원님께서 운암 김성숙 55주기 선양문화제 사업비 4억 원 증액, 박재호 위원님께서 2024 독립전쟁 전승기념 축제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오기형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의 국회증감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일반수용비 89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보훈기념행사 관련해서 순직의무군경의 날 관련 예산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관련사업 등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관련해서 89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가 곤란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독립유공자 등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기념행사는 2억 8900하고 3억 5000 두 가지 의견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이 정부기념 예산 평균액을 따져 보니까요 윤주경 위원님이 의견 주신 2억 8900만 원으로 하면 저희들 정부예산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억 8900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현충원에 400만 원 감액은 뭐지요? 아, 이것 안 했나요? 위에까지만 했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부터 국립제주호국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 묘지정책과 직군 통합에 따른 4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황운하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플라스틱 조화 대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께서 국립5․18민주묘지 복합센터 신축사업 설계비 예산 3억 9600만 원, 윤영덕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 묘지정책과 직군 통합에 따른 3500만 원 영천호국원 증액, 임실호국원은 1200만 원 증액, 국립이천호국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용차량 등 교체 예산 1억 300만 원 증액, 국립산청호국원은 통합에 따른 1200만 원 증액, 괴산호국원은 묘지정책과 직군 통합에 따른 5200만 원 증액, 국립제주호국원은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윤영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국립대전현충원 플라스틱 조화 대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의 국립5․18민주묘지 복합센터 신축 설계비 예산 동의를 합니다.
 송석준 위원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용차량 교체 예산 1억 300만 원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윤영덕 위원님이 주신 현충원하고 호국원 실무원 및 의전단 통합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직종 통합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당 직종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 구조개편이라든가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재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 곤란 입장입니다.
 뭐가 동의 곤란이에요, 증액이 전부 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국립대전현충원 400만 원 감액 그리고 윤영덕 위원님이 주신 나머지 증액하는 예산들 국립영천호국원 3500만 원, 임실 1200만 원, 산청 1200만 원, 괴산 5200만 원, 제주호국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받고 감액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안대로, 증액 및 감액에 대해서 저희들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 필요 없다고? 그게 필요 없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것은 다 증액했는데 왜 대전만 감액을 했지요? 무슨 의미인가?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직군별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관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호국원과 현충원의 인력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대전현충원은 실무원하고 의전단하고 인원 조정이 되면 일부 감액할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감액과 증액은 보훈부가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액과 증액 의견은 특별하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나머지 증액 의견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2페이지입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민병덕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홍보․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MIU 감사캠페인 관련 예산 5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영덕․윤주경 위원님께서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 23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윤영덕․윤주경 위원님이 주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50억 원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MIU 감사캠페인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서 KBS, MBC 등에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에는 KBS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감사 특집 방송을 하였고요. 그리고 군․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참여하는 응원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든가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번도 TV에서 못 봤는데요. 찾아볼 생각은 안 했고, TV를 안 보니까요. TV에 출연은 해도 TV를 안 보는 상황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캠페인으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40억도 반대를 했는데 오히려 50억으로 2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훈대상자한테 저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감액됐지요, 전문기관 위탁교육 감액됐지요,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감액됐지요, 제대군인 지원정책개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한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다행히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 의견들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삭감하면서 MIU 감사캠페인 이것을 10억 늘리는 것 자체가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일단 MIU라고 예산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 자체도 제가 다른 데서 보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저는 이 50억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내일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할 게 너무 많네요.
 국제보훈교류사업의 경우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삭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유엔사에 일반 근무했던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부터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 4억 180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민․오기형 위원님께서 정전 71년 차인 2024년도 예산안에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잔여사업 명목의 추가 예산 3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지속추진 등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예산 218억 89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의동․황운하 위원님께서는 2023년 진행 중인 유사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 감액할 것을 의견 주셨고, 민병덕 위원님께서는 생존 유공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원칙에 위배되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10억 원 증액은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4억 1800만 원 감액 중에서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사업 관련 2억 2900만 원은 국제보훈 워크숍 관련 예산인데요. 국제보훈 워크숍은 유엔 참전국 보훈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저희들 보훈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참전기념사업 1억 8900만 원 감액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은 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라든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총영사관에 저희들 예산을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해 주면 거기에서 6․25 전쟁이라든가 정전협정일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행사하는 예산인데요. 현지 행사 수요라든가 물가 반영 이런 측면을 감안했습니다.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3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전 70주년 예산 관련해서 100억 넘게 예산을 쓰고 1년 내내 행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 백서라든가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 사례로 6․25 전쟁 70주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정리하는 데 한 6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감액 의견 관련해서도 저희가 동의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월남전 파병 6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유공자분들께 품격 있는 제복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6․25참전유공자분들께 제복을 제공했는데요. 이분들은 신청률이 한 80% 정도에 그쳐서 일부 한 10억 정도 불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월남참전유공자는 이분들에 대비해서는, 6․25참전유공자가 평균 연령이 91세인데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 훨씬 젊으십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청 창구도 다각화하고 수시 점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시지요,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군인 취업지원 예산 이런 것은 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기념사업, 제복증정 이런 것만 왜 이렇게 보훈부가 설립되었는데 많이 될까요? 6․25참전유공자들한테 제복을 제공하면 그분들이 무슨 6․25 기념식을 할 때 입고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현충일이라든가 정부행사 때 특히 하복이 없어 가지고 본인들이 조끼 같은 것도 입고 오시고요. 이렇게 복장이 각각인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25참전유공자분들께 제복을 이렇게 맞춰 드렸는데요.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에 있는 6․25 추념식․기념식에 가 보고 그러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령자이고. 월남도 상대적으로 젊은 거지 아주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60년대에 참전했다면 20대라고 보면……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지금 평균 한 76세 정도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행사 한 번씩 하기 위해서 220억 가까운 예산들을 쓴다고 하면 이분들이 좋아할까요? 차라리 참전수당 달라 이렇게 얘기, 저희가 만났을 때는 다 참전수당 올려 달라 이 얘기 들었는데 제복 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6․25참전용사 제복 해 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입으시는지.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청장도 해 보고 해서 그 지역의 6․25 참전하신 분들이 제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좀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이 옷을 내 수의로까지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행사에는 지금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실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만큼은 확실하지만 제복을 저희들이 드린 것만큼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해외에서 참전하신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자기 모국의 어떤 제복을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셔서 굉장히 연로하셔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정도는 안 돼서 그런 걸 해 보려고 한 거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로 입으신다는 건 되게 갑자기 뭉클해지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저 말을 들으니까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복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어르신들 중에서 그 제복을 입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부심을 갖고 그 옷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용처리 예산 문제만,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하느냐 이 수요 파악은 별도로 있다고 치고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고 원하는 분들한테만 지급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만들어 놓고……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장님, 지금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께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18억이에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금년도 같은 경우에 6․25참전유공자가 4만 3000명 정도 되시는데 신청한 분이 3만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별로 주소지로 등기도 발송하고 콜센터에서 전화도 드리고 보훈병원․요양원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소지하고 다르게 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지급률로 봤을 때 한 80%는 본인들이 원해서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월남참전유공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1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인당 얼마지요? 제복이 한 벌당 얼마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1인당 12만 5000원 단가입니다.
 내일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찬반 의견들이 있으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4페이지입니다.
 본부운영부터 광주지방청운영까지 기본경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경비 삭감에 따라……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요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밑에도 필요 없고요.
 이동보훈팀부터 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황운하 위원님께서 이동보훈팀 운영 예산 1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훈식․김종민․박성준․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 위원님께서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5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 대표홈페이지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4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의 이동보훈팀 운영 1억 9400만 원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들 동의 의견입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주신 보훈부 대표홈페이지 문서뷰어 관련 예산 4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의 입장입니다.
 5억 46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예산이 범정부 차원의 기념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보훈부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보훈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정부기념식이 16개가 있고요 그리고 연중 거의 300여 일에 걸쳐서 저희들 다양한 추모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순직 소방공무원․경찰관 추모식, 호국보훈의 달 계기 기념행사 등 거의 정부에서 하는 행사의 상당 부분이 보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 이렇게 저희들 초청 대상자라든가 행사 관리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보훈부에서 저한테 정말 웃긴다고 얘기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까지 행사를, ‘다른 자잘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부처들은 행사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미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디지털로 안 돼 있더라도 진짜……
 이것 행안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처가 하느냐 문제겠지요.
 하여튼 내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지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기념행사를 맡고 있는 담당 실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처도 행사는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전자화된 초청 대상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 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는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방 기관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굉장히 올릴 수 있고 의미 있고 또 다른 부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쪽 가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윤주경 위원님께서 고령․위기 의심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노후복지실태조사 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민․민병덕․황운하 위원님께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제복지원 등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완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은 백선엽재단 밀어주기 예산으로 기능할 수 있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의 노후복지실태조사 사업 관련 5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6억 17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의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은 전몰이라든가 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시가 아니어서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자녀분들이 20세 미만 분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복지원이라든가 서로 교류캠프를 하고 국외교류라든가 심리치유,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원을 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백선엽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 정부 직접 집행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복지원 사업은 예산이 얼마고 나머지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얼마고 그런 내역은 구별이 돼 있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세부내역이 히어로즈 주니어 제복지원이 4000만 원, 히어로즈 패밀리 교류캠프가 2억 원, 히어로즈 주니어 특사파견이 2억 4000만 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복지원은 전체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네요, 4000만 원?
 교류문화 이런 프로그램이 제일 크네요. 2억……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게 1억 원입니다. 마지막에 진로․학습․문화생활 지원이 1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초중고등생들인데요 다 본인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로 만나고 캠프도 하고 서로 여행도 하고 치료도 받고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본인들만이 피해자가 아니다 하는 심리적인 안정성을 주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했는데요 이런 역할들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윤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 보훈대상자를 방문하는 실태조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왜 반영을 좀 더 많이 안 하고…… 이런 사업을 굳이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제가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 실태조사 사업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 예산, 윤주경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금년에 생활고로 부산에서 8만 원 반찬 훔친 것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수용비 남는 걸로 해 가지고 몇천만 원 해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우정사업본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위기 의심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훈대상자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같이 판단할 텐데 복지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액하고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의 몫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 포기해야지. 이것은 자기네들이 반영 못 한 것 오케이, 이것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선택을 해야지요, 선택을.
 다음 합시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7페이지입니다.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김종민 위원님께서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훈식․김종민․박재호․윤영덕․이용우․조응천 위원님께서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예산 중 37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공사비의 36.7%에 달하는 계획액이 반영되어, 공사는 2024년 10월에 착공됨에도 계획액이 반영되어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감액한다는 의견입니다.
 박재호․윤창현․최승재 위원님께서 강원 동해안권 보훈요양원 건립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을 제시하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께서 보훈요양원 대기 해소를 위하여 신규 보훈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용역 조사비 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보훈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37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일정상 봤을 때 감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 동해안권 보훈요양원 건립 5억 원 그리고 신규 보훈요양병원 건립 5억 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부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21억 1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 사업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2억 62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보훈트라우마센터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앞으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보훈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보훈병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내년 예산은 보훈공단 위탁 준비를 위한 예산 사업으로 법 개정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주시면 앞으로 보훈공단으로 넘겨서 실질적인 트라우마 치료가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해서 위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차피 트라우마 관련돼서는 각 지부마다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법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게 없으면 보훈트라우마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처럼 자료가 돼 있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른 4․3 이런 것도 트라우마센터 같은 것들은 법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예산 배정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같은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련되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안은 지난 6월 9일 날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돼서 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서 좀 더 확대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예산은 새로 하면서……
 잠깐만요. 법 제출하면 통과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훈공단이 앞으로 보훈 관련된 특화의료사업 하면서 트라우마센터를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것은 충분히 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도 논의하고 그러고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현재 서울 집중센터하고 5개 지방청에서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금년도에 12억 6200만 원인데 이걸 좀 확대하는 걸로 바꾸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 예산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억 1000만 원이 다 없어지면 이분들 인건비하고 다 없어지는 그런 문제……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한데 최소한 12억 6200만 원, 일단 저희들 정부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2억 6000만 원하고 21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12억 6000만 원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내역이고요. 21억 원은 이 사람들 플러스알파……
 추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본다는 얘기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한다는 걸 상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센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까, 보훈병원에서?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보훈병원에서 안 하고요 저희들 보훈부 직접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정부 기관에다가?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공무직들 채용을 해 가지고 직접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보훈부가 직원들을 채용해서 한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보훈부의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보훈병원에다 위탁할 예정이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분들도 나중 되면 신분도 전환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업 실적, 그러니까 공무직을 채용해서 했던 실적을 제출해 줘 보세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러겠습니다.
 몇 명 정도 상담했고 그에 따른 치유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 반영 액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보훈요양원은 아직 착공 시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권 보훈요양원 그다음에 전곡읍 보훈요양원은 5억을 신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과 관련하여 오기형 위원께서 향군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군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액인 60억 61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6․25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6․25참전유공자회 교육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민․윤창현․최승재 위원님께서 6․25바로알리기 사업 예산 4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경비 10%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께서 보훈휴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사업 지원을 위한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먼저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김종민 위원님의 교육 및 기념사업 추진 4800만 원 그리고 6․25바로알리기 사업 47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민국 위원님의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지원 사업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 60억 61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의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오기형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도 많이 기울이시고 하셔 가지고 재향군인회법이 임원 신분 조치라든가 회계 투명성 강화, 수익사업 등과 관련해서 엄청난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존에는 자산이 좀 많았는데 지금 재향군인회가 순자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반영한 예산은 재향군인회의 각급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건비 위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간단한 말씀만 드리면요, 재향군인회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들이 오네요, 제가 4년 내내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보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보훈부에 계신 분들도 그와 관련해서 모르지 않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송석준 위원 내용 보면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 65억 1000만 원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바꾸라는 말은 어떤 취지예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건 송석준 위원님이 의견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아, 철회했어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원래 당초에 내셨다가 오늘 아침에 철회를 하셔 가지고……
 이 향군 지원에 대한 것은 오기형 위원님이 다시 또 좀 설명해 주시고 보훈부 측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0페이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입니다.
 광복회관 관리와 관련하여 광복회 토지 임차료 19억 19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을 윤영덕․윤주경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순애기금사업운영 관련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는 상황이 열악한 부산보훈병원을 비롯해 전체 보훈병원의 전공의 등 인력 확보와 의료장비 노후화 개선 등 전반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회 관리와 관련해서 윤주경 위원님 등이 19억 19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 동의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년 대비 5억 39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한 건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광복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는 마치고요.
 오늘 상당히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훈부도 국회가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러이러한 사업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얘기하지만 다시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에 대한 의견들은 거의 대부분 수용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 의견 낸 것들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게 많잖아요. 어렵게 예산 신청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았겠지만 좀 더 예산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내일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류 사업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국가보훈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권익위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반갑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페이지입니다.
 4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께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참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민국 위원께서 공익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제도 예산 삭감은 인력 부족으로 공익신고 처리기간 등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제도 운영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액수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답 주십시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권익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 구조금의 증액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민국 위원님께서 이렇게 증액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예산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시스템 비용은 사실은 2013년부터 행정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6개 기관, 31억을 시작으로 해서 14․15․1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왔었고 현재 이 시스템을 5개 분야로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119개 기관 중에 94개 기관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기관이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기관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시스템을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고 추후로 15개 기관이 여기에 편입할 때는 전혀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통합하면 유지․보수 비용을 저렴하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스템 보수 비용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은 나중에 되면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구축하고 용량을 키우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여기 자세한 건 내일 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늦어서. 그런데 간단히 체크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다음에 행정심판 기관들의 업무의 통합, 심판 조직의 통합 여부도 또 논쟁의 지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는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면 사전에 그 기관들 사이에서의 부처 간 협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위원님, 이것은 조직 통합이나 절차 통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과거 2013년도부터 했던 시스템에 있는 허브 통합의 형태였기 때문에 국정과제로서의 행정심판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신문고처럼 오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여기에 들어오면 아주 편리하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 허브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면 사실은 허브시스템이라고 하면 연결해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관리도 해 줍니다, 저희가……
 168억 정도 든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연결을 해 주면서 각 시스템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하고 프로그램을 동일한 형태로 관리해 주고. 그리고 운영 자체는 거기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권한이 각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다만 뭐냐 하면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보수 이런 형태로만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각 기관별로 행정심판을 통합할 것인가의 논의가 우리 사회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논의가 되기 전에 시스템만이라도 통합을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는데 실질적인 통합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통합적으로 하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지요, 여기서 다 하시지 마시고.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서요,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기관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구축하는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각기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장점과 효율성, 속도 이런 게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상세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까지도 심사를 마쳤으니까요.
 보류 사업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국민권익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처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사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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