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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국제금융기구 출연 등 4개 사업에서 31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 항목에서 9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중 병무청 청사시설 신축 등 2개 사업에서 4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신축 등 6개 사업에서 129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권기금 지출 중 장애인 창업 혁신허브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1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수입 중 기타재산 이자수입 등 3개 항목에서 122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동 기금 지출 중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등 15개 사업에서 760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경과를 보고토록 하는 등 14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중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반영된 9억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을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립하였고, 2023년 대비 약 67억 원 감액 편성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음을 심사보고서에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의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에서 25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4억 4600만 원을 감액하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등 4개의 사업에서 2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조합 운영지원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의 과태료 항목에서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관세행정인력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6억 9900만 원을 감액하며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등 3개 사업에서 50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중인 해외대량판매요건 완화 지침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2개 세입 항목에서 395억 7000만 원을, 회전자금 전출금 등 5개 세출 사업에서 409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음장터의 인지도 제고 방안과 시스템 편의성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되, 사회통계 연간조사 대국민 홍보효과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3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통계행정 지원인력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동종 유사경력 인정분, 호봉간격 인상분, 현장조사 안전수당, 가족수당 등 약 7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성은 인정하나 행정부 전체 차원에서 조율을 통한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심사보고서에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혜영 위원님.
 이것을 질의라고 해야 될지 부대의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결소위에서 굉장히 애써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부처에서도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예비비 문제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정부 예비비가, 올해에는 4조 6000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5조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정부 판단하에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 해 결산에서 보고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침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해서 긴축재정을 하신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증가율 자체는 2.8%에 불과하지만 예비비가 증액된 퍼센티지는 8.7%나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예비비 편성액이 평균으로 보면 4.5조였고요. 코로나 시기에 필요했었던 백신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본다면 3.5조고 여기서 불용액이 1.3조에 달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연평균 예비비는 2.2조 정도를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5조까지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는데요.
 특히나 작년에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비용 그리고 올해에는 대통령 순방 예산이 또 예비비에서 폭증을 했다고 하는 점이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 예산으로 이 예비비가 전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5조까지,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거의 4배나 뛰어넘는, 예산 증가율의 4배나 되는 이런 예비비의 증가가 좀 적절하지 않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이 많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없는, 긴축 국면에서의 4000억 예비비 증액은 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내 놓고 보면, 아직까지 한 1개월, 1개월 반이 남았습니다마는 연중에 있다 보면 태풍, 지진, 산불 등등 사고가 날 때마다 우선 갑자기 생긴 것에 대한 문제 인식도 있지만 대응을 할 때……
 부총리님,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데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총리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쓰고 나서 안 되면 불용을 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답변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후대응기금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에서 761억 정도를 증액을 해 주신 것은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탄중기상 목표에 미달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난 4월에 정부 차원에서 탄중기를 의결을 하면서 재정 투입 계획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재정 투입 목표 17조 2000억 원보다 3조 원이나 삭감돼서 배정된 예산이 반영됐다는 지적 드렸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대응기금에서 그린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하나는 전액 삭감되고 다른 하나는 33%나 줄어들었다, 이 부분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특히나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산업계 감축 목표를 깎아 주면서 그 이후로 기업들이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기업들이 이런 감축 기술을 만들기 위한 설비투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R&D 투자가 또 많이 깎여 나간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된 부분들 또 배출권 거래제의 고도화에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지원하는 사업들도 4분의 1이 삭감이 됐고 다배출 업종들―철강, 석유화학―이런 데들에게 탄소중립 선도 대표 플랜트 구축하는, 지원하는 사업도 30%나 삭감됐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부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것만큼 다시 복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예비비, 우리 정부의 예산 전체는 2.8%가 늘어나지만 예비비는 8.7%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기후대응기금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비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감안해서,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해서 예측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소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셨을 텐데 혹시 추가로 더 볼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비비도, 제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예비비는 줄이고 기후대응기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텐데요. 가능하다면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비비 부분이라도 정부에서는 자의적인 예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 증액을 자제한다라는 수준에서라도 부대의견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돼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장혜영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추경호 부총리님, 소위에서 미처 논의되지 않은 항목 같은데요. 기후대응기금에서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이 작년도 예산이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2억 5600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예산 규모 정도로, 30억…… 그러면 27억 44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답변드려요?
 예, 기재부 의견.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의결 부분에서 추가로 주신 위원님들 말씀은 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피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액으로 해서 수정 통과시킬 수는 없나요?
 증액해서 통과시켜야겠네요, 증액을 요구하시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증액해서 의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서 의결해야지요.
 그러면 다시 또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려고 전체회의 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 프리패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님하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의를 해 봐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장혜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장관님께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소위 내용을 체크는 덜 했는데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 중에, 우리 소위 위원님이나 기재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달성 지원 이 예산이 35억 4000만 원이 원래 본예산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살아났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본예산에, 정부안에 있었는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소위에서는 삭감된 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이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달성 지원 이런 사업명으로 35억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소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23년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 정부 예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24년 예산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살려 내는 게 예비비에 설치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들 의견은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어서 오늘 소위 결과를 의결을 할지,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다시 소위에서 또 추가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여기서 즉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협동조합 예산 관련해서도 67억 정도 우리 쪽에서는 좀 살리자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지요, 차관님?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뭘 하는 사업입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이해관계자들이나 같은 취지를 가진 분들이 모여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이해관계자나 같은 취지를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인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익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조합법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서로 배분하는……
 제가 본 보통 협동조합들은 자기의 이익, 영리 추구가 아니라 비영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오히려 갖다 넣고 갈아 넣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비영리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들어 보시고 그러셨지요? 현장에서 얘기도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67억 정도나 삭감하고 그랬으면 이런 건 살려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잘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좀 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왔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중간지원기관의 문제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달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은 감액의 원칙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실제로 기재부시니까 전체를 보잖아요. 예산이 거의 깎이지 않고 늘어난 곳들이 있지요? 그게 정부 부처예요.
 기재부장관님, 그렇지요? 정부 부처는 다 예산이 늘어났지요?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이런 것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귀한 사람들의 예산을 깎는 현재 정책은…… 그러면서 예비비는 많이 놔두고, 예비비를 제대로 쓸지 안 쓸지 모르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결위 심사가 더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기하는데 유동수 위원님 안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간사 간에 이야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위에서 두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음을 심사보고서에 남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관련해서 부총리께 짧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위에서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하시고 여야에서 예결산과 관련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님들이 정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치열하게 쟁점을 논의하고 논의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한 것은 합의한 것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보류된 의견으로 올라왔던 것은 저희가 그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이 가셔서 의논을 하시는데 의논을 하는 게 사실 여기 기재부 당국자들이 나와 계시지만 예결위에서 결국은 또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저는 예산소위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도 했고 의견도 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부총리께 직접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차관께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던데……
 그때 국정감사 할 때 R&D 예산 관련해서도 뭔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다, 법령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뭔가 즉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협동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의를 합니다.
 올해 3월 3일 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범부처 합동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건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지요? 만들게 되어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한다 이게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연합회 등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들이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한다, 이게 중간지원기관 활성화고, 그래서 연합회 역할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사이에 협동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정부 합동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이 기본계획에 입각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정이지요?
 부총리, 답변이요.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시지요.
 아니, 맞냐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기본계획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기본계획을 왜 세워요?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정인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그때 발표했던 협동조합 기본계획하고 정반대의, 아주 반하는, 그러니까 교육훈련 지원 사업 예산 제로로 만들어 놔 버리고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은 기존의 협동조합 사업들을 다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R&D 예산 할 때 R&R을 통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듯이.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평가 안 하고 기본계획 세우나요?
 답변을 하세요.
 평가를 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계획한 편성을……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잠깐만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평가 없이 기본계획을 세우냐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끝까지 말씀하시지요.
 아니, 질문을 하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말씀드리려 그러면 자꾸 중간에 또 끊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각 분야별로 있고 또 중간에 예산편성 지침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 지침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하고,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의 취지만큼 가지도 못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중간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재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번 것은, 이번 정부 예산편성은 완전히 정반대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걸 누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된 거다라고 정부가 강변을 한다면, 부총리가 강변을 한다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문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잘못 수립했든지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업무라는 게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그대로 맥을 같이하는 것도 있고 또 1년간 연간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재정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리 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또 내년도 기본계획 등 우리가 업무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또 반영돼서 피드백되고 이 과정이 연중 업무가 돌아가는 과정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동조합의 인프라가 다 상실돼요, 정부의 이번 예산편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보고가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좀 열어서 다시 작년 수준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양당 간사님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위에서 심사한 그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되 오늘 몇 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회의록에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다음에 간사님께서 어떻게 협의할지 모르겠지만 수정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당 간사 협의 내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조금 뒤로 보류하도록 하고 법안 상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0분)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을 긴급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4항까지 그리고 제271항부터 제286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긴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2)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3)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6)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7)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상정된 안건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3)상정된 안건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1)상정된 안건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9)상정된 안건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상정된 안건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2)상정된 안건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7)상정된 안건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10)상정된 안건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5)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5)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8)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9)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4)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9)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4)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7)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1)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2)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0)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9)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4)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7)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0)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2)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9)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8)상정된 안건

3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0)상정된 안건

3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상정된 안건

37.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7)상정된 안건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3)상정된 안건

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3)상정된 안건

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31)상정된 안건

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4)상정된 안건

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7)상정된 안건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5)상정된 안건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0)상정된 안건

4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7)상정된 안건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1)상정된 안건

4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상정된 안건

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0)상정된 안건

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6)상정된 안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8)상정된 안건

5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8)상정된 안건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0)상정된 안건

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7)상정된 안건

5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7)상정된 안건

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9)상정된 안건

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4)상정된 안건

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5)상정된 안건

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0)상정된 안건

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상정된 안건

6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상정된 안건

6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상정된 안건

6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상정된 안건

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상정된 안건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상정된 안건

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3)상정된 안건

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6)상정된 안건

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7)상정된 안건

6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60)상정된 안건

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5)상정된 안건

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6)상정된 안건

7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4)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6)상정된 안건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상정된 안건

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1)상정된 안건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상정된 안건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상정된 안건

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상정된 안건

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상정된 안건

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5)상정된 안건

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상정된 안건

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상정된 안건

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상정된 안건

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상정된 안건

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상정된 안건

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상정된 안건

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상정된 안건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상정된 안건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상정된 안건

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5)상정된 안건

9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6)상정된 안건

9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상정된 안건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상정된 안건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상정된 안건

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상정된 안건

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상정된 안건

9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상정된 안건

9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상정된 안건

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상정된 안건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상정된 안건

1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상정된 안건

1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상정된 안건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상정된 안건

10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상정된 안건

10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상정된 안건

10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상정된 안건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상정된 안건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상정된 안건

1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상정된 안건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상정된 안건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9)상정된 안건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3)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상정된 안건

1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6)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7)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4)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7)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3)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2)상정된 안건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상정된 안건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상정된 안건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9)상정된 안건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4)상정된 안건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9)상정된 안건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9)상정된 안건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상정된 안건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상정된 안건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상정된 안건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상정된 안건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상정된 안건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상정된 안건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7)상정된 안건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6)상정된 안건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상정된 안건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상정된 안건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상정된 안건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4)상정된 안건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상정된 안건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상정된 안건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상정된 안건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상정된 안건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상정된 안건

1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상정된 안건

16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상정된 안건

16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상정된 안건

1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6)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8)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9)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8)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7)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1)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3)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6)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4)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8)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3)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6)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1)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0)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7)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1)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상정된 안건

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7)상정된 안건

26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상정된 안건

26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상정된 안건

27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상정된 안건

2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상정된 안건

2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상정된 안건

2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상정된 안건

2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상정된 안건

27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상정된 안건

27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상정된 안건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4)상정된 안건

2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상정된 안건

2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상정된 안건

28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6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8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ILO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앙정부 지침이 각 공공기관과 그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21년 ILO 핵심협약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등 3개를 추가로 비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관계, 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거치고 계약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특정 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 낭비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견제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물가 변동과 같은 의무적 계약금액 조정과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제 장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2항과 2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및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하고 신도시와 수도 간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현행법하에서도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4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56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물자의 품질점검과 납품검사의 부실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품질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조달물자 하자로 주민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벌칙규정을 통해 조달물자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품질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자체검사에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조달물자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는 공공조달의 일부분에만 실시되고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인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지 및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원활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삭제․처리정지할 경우 표본의 편향성 등이 우려되므로 개정 방향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통계 승인이 불확실한 예비통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 요구에 대한 거절은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은 생략하고 6쪽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예산 중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되, 확정된 예산 전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가 사실상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정부의 급여 통제로 한국은행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과도한 복지 수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예산의 국회 보고 규정으로는 국회가 심의․수정할 수 없어 견제장치로서의 실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9항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ESG 경영 추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ESG 경영은 민간 부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ESG 경영공시 검증기관의 주무 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으셨습니다.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위의 결과대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되, 몇 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회의록에 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때문에 예산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15시17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서 정부 측의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동의합니다.
 다음,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동의합니다.
 다음,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윤상 조달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윤상조달청장김윤상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과 조언은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상조달청장김윤상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정태호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일통계청장이형일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통계행정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2)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3)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6)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7)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상정된 안건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3)상정된 안건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1)상정된 안건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9)상정된 안건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상정된 안건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2)상정된 안건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7)상정된 안건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10)상정된 안건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5)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5)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8)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9)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4)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9)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4)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7)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1)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2)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0)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9)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4)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7)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0)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2)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9)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8)상정된 안건

3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0)상정된 안건

3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상정된 안건

37.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7)상정된 안건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3)상정된 안건

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3)상정된 안건

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31)상정된 안건

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4)상정된 안건

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7)상정된 안건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5)상정된 안건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0)상정된 안건

4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7)상정된 안건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1)상정된 안건

4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상정된 안건

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0)상정된 안건

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6)상정된 안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8)상정된 안건

5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8)상정된 안건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0)상정된 안건

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7)상정된 안건

5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7)상정된 안건

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9)상정된 안건

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4)상정된 안건

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5)상정된 안건

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0)상정된 안건

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상정된 안건

6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상정된 안건

6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상정된 안건

6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상정된 안건

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상정된 안건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상정된 안건

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3)상정된 안건

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6)상정된 안건

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7)상정된 안건

6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60)상정된 안건

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5)상정된 안건

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6)상정된 안건

7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4)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6)상정된 안건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상정된 안건

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1)상정된 안건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상정된 안건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상정된 안건

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상정된 안건

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상정된 안건

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5)상정된 안건

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상정된 안건

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상정된 안건

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상정된 안건

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상정된 안건

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상정된 안건

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상정된 안건

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상정된 안건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상정된 안건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상정된 안건

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65)상정된 안건

9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6)상정된 안건

9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상정된 안건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상정된 안건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상정된 안건

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상정된 안건

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상정된 안건

9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상정된 안건

9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상정된 안건

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상정된 안건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상정된 안건

1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상정된 안건

1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상정된 안건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상정된 안건

10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상정된 안건

10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상정된 안건

10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상정된 안건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상정된 안건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상정된 안건

1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상정된 안건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상정된 안건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9)상정된 안건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3)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상정된 안건

1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6)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7)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4)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7)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3)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2)상정된 안건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상정된 안건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상정된 안건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9)상정된 안건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4)상정된 안건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9)상정된 안건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9)상정된 안건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상정된 안건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상정된 안건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상정된 안건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상정된 안건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상정된 안건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상정된 안건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7)상정된 안건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6)상정된 안건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상정된 안건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상정된 안건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상정된 안건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4)상정된 안건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상정된 안건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상정된 안건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상정된 안건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상정된 안건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상정된 안건

1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상정된 안건

16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상정된 안건

16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상정된 안건

1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6)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8)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9)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8)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7)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1)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3)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6)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4)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8)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3)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6)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1)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0)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7)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1)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상정된 안건

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7)상정된 안건

26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상정된 안건

26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상정된 안건

27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상정된 안건

2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상정된 안건

2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상정된 안건

2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상정된 안건

2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상정된 안건

27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상정된 안건

27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상정된 안건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4)상정된 안건

2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상정된 안건

2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상정된 안건

28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상정된 안건

(15시22분)


 계속해서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조세 분야 21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주택가액 기준이 5억 원으로 설정된 2019년 이후의 공시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주택가액 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 23년까지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24% 수준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은 상위 약 2.9%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취득 당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2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제율 산출방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중 수탁자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자에게 수탁자 과세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변경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체로 운영하고 있는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적극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신탁에 대해서까지 신탁을 도관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신탁의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과세신탁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에서도 수탁자 과세에 관한 선택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저출산의 시발점인 혼인 감소 완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고, 직계존속 증여재산의 공제한도는 2014년 50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그동안 자산․소득의 상승, 신혼집 마련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측면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은 높은 수준인 데 반해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하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결혼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 마련이고, 전세가격이 평균 2억~3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양가 부모가 신혼부부의 전셋집 마련을 지원할 경우 혼인 증여공제와 현행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최대 3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유 자산이 많은 상위 부유층에 유리하여 응능부담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과 혼인을 계기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비혼인 수증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부세법은 생략하고, 7쪽 부가세법 중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부가세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져 우등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전체 고속버스 중 우등고속버스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 운송 분담 측면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체계상 여객운송용역의 구체적인 과세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은 생략하고, 10쪽 교육세법 중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판매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과세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은행이 겸업하고 있는 신탁업, 신용카드업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판매행위를 하는 기타 보험대리점 등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교육세가 이미 부과된 보험료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를 다시 부과하게 되어 교육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은 생략하고, 14쪽 조세특례제한법 중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1인당 지급 금액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및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이 2014년 이후 불변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는 점과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세수 감소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부분은 생략하고, 16쪽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10년간 매년 10%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외지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지 법인을 통한 해외진출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수주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권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의 특례를 규정할 경우 기업경영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생략하고, 18쪽 가업승계 증여세의 10% 세율 적용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업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투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전체적인 부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이 6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저율과세 구간 확대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현행 적용 중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제도의 실적, 세제지원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관세법 중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관세망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관세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부처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 또는 민간위탁 하는 방식 등 타 부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주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되는데요.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한 예타 면제를 통해서 하루빨리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서울과 김포의 교통 혼잡을 걱정하신다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주셔서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때 이후 가장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먹거리, 유가 등 필수적인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고물가에 서민들 허리가 휘어지는데 실질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이자 부담에 시달리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사상 최고치로 계속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세수 펑크를 초래시킨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고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삭감해서 지방정부 재정까지 파탄 지경이고 지방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초토화된 민생경제 대책이나 서울-김포 간 교통난 해소 대책이 아니라 난데없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총선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판을 흔들어 보려는 시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개발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은 빚더미에서 아비규환인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총선용 게리맨더링이자 갈라치기 이슈 제기로 표를 더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갈등 조정 역할을 해도 부족한데,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을 집권 여당에 더해서 중앙정부까지 가세해서 부추기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에 반한다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판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김포를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호하게 막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께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서울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18%가 살고 있고,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가 45%인데 서울은 75%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미 포화상태고 초거대도시입니다. 서울이 점점 팽창하고 있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메가시티 운운하면서 4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인천시장이나 충남도지사, 대구시장까지도 정치 쇼라고 했겠습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68%에 달하고, 인천․경기는 74%, 서울은 70%에 달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 남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5호선 교통난 심각한데 서울-김포 이것 예타 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인천과 김포 간에 노선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조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양 지자체 간에 의견이 빨리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이 조율돼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요청이 오면 이 부분은 빨리 국토부 의견을 감안해서 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포,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민 그리고 지자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을 보고 있고 아직 저희들 단계에서, 특히 기재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예결위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입장 밝히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목 최고세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세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저는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목세율은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최고구간의 명목세율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과세 방식, 구간, 공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실질적인 세 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야 그 천차만별인 양상을 잘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혹시 대한민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5.6조 원이고 과세가 4.9조 원으로 31.4%입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상속세 재산을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8.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최고세율 구간을 가지고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최고세율 구간을 비교해도 실제 세율은 확 떨어집니다.
 명목 최고세율이 60%라고는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이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 있잖아요, 1245명쯤 되는데요. 이분들 실효세율은 39.2%, 40%가 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말씀하셨던 60%보다 20%나 차이가 나고요. 실제 신고재산 기준으로 하면 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 표현은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효세율은 또 각국 간의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도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 이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부담도 굉장히 크고 우리는 공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부담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언제 말씀드리지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재부에서 와서 세법 개정안 설명하면서, 상속세 부담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에 대한 얘기지 숲에 대한 얘기를 더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인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보다 1.5배 가까이가 높고요. 스웨덴의 소득세는 최저세율이 32%에서 시작을 합니다. 연봉이 6800만 원을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52%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이 정도로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스웨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그 안에 제가 너무 복잡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좀 낮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여기에는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다 있고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체제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쉽게 다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또 우리 현실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마무리로 상속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싶다면 형편없이 낮은 소득세율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OECD에서 뒤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는 2004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자본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했지요.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금투세까지도 기약 없이 유예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없지만 적어도 엄청난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수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면 산별협약을 했을 때 그 효력을 확장한다든가 적어도 이런 종류의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굉장히 선택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영선입니다.
 부총리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하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것 국세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국세청장님은 어느 입장인지 모호하게 말씀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추경호 부총리님한테 경제 총책으로서 묻겠습니다.
 국세의 시효가 5억 이하는 5년, 10년 이하는 10억이 돼 있는데, 이게 물론 고액 소득자들이 친인척한테 빼돌린 경우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시효를 한 3개월쯤 앞두고 쭉 전산을 돌리다 보면……
 지금 현재 월 183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금지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1년 해 갖고 예를 들면 한 2000만 원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고, 압류금지 물품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재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부당한 것은 뭐냐 하면 압류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삼자 재산을 압류했거나 실제로 압류 가치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물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압류가 중단돼요.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은, 다니다 보니까 국세에는 시효가 없다,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세기본법하고 징수법에서 통칙이나 예규에 있는, 제삼자 압류를 한 것이거나 무가치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서 다시 5년이 돼요. 그러니까 중단을 하지 말고 중지, 그때까지 시효 진행된 것은 인정하고 향후 시효를 진행해서 해라라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애매하게 답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납세 독촉이나 압류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정지되는데 이것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으니까 간단하게 형평성 문제에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 조세소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 해외 사례 등과 함께 위원님들께 자료도 제시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요. 그것은 집행기관이 잘못 선정해 갖고 에러가 난 건데 그것을 납세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세청장님이랑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국세청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책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계속 묵묵부답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 다음에 입장을 주세요, 저희 조세소위가 공회전 하지 않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함께 협의하고 소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라는 것은 사실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유산세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 관한 상속세가 너무 많고 상속받고 나서 분할해서 상속하는 게 너무 과중해서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팔아서 한 푼이라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서 얘기가, 분할납부 기간을 한 10년으로 나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고용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역누진세로, 예를 들면 3년 내에 팔면 그 가치의 한 50% 정도 과세를 한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20년이 지나면 과세 내용을 제로로 해 준다라는 게 있는데 당장은 개인재산 상속하는 것하고 회사를 구성하는 부분의 재산을 분리해서 개인상속 부분하고 기업상속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승계․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금년에도 추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할납부도 정부안에서, 20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누진세로 해서 20년 후쯤 되는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세율을 낮춰 줘야 장기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안질의요?
 예, 잠시 질문 좀……
 현안질의, 오늘 여야 간사 간에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안 통과 후 예산 관련해서 조금……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예산 통과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아니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의결 처리를 다 했는데.
 그러면 현안.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간절함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참 크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재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에 있는 어머니가 오셔서 ‘의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이 참 좋습니다. 좀 더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아주 초기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10% 정도 할인이 되니까 이것을 들고 가장…… 사실 저는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학원이나 태권도, 어린이집 이런 데 쓸 때 그걸로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로나 때는 장을 보러 나오지 않으니까 장이 다 죽었어야 돼요, 전통시장이. 그런데 가 보면 ‘의원님, 저희가 살 만합니다, 그래도’, ‘어떻게요?’, ‘지역사랑상품권 갖고 나와서 씁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참 중요한데 기재부가 정권을 이어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증가 못 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서민에게 도움도 주고…… 지역사랑상품권이 풀려서 전체가 쓰고 나면 그중의 10%를 부가세로 정부가 또 받는데,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쭉 발행할 수 있게 국비 조금만 지원하면 좋은데……
 제가 행안위원장 때도 여야가 다 합의를 했어요. 다 합의를 해서 그 안을, 예산을 조금 올려 놓으니까 기재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살려 볼게요’라고 해 놓고, 위에서는 ‘살려 볼게요’라고 하고 밑에 있는 기재부 관계자들은 ‘행안부에서 이것 잘못 열어 갖고 오면 감사 줄 거야. 감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살릴 것처럼 하고 위는 ‘위원님, 살려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밑에는, 행안부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왔는데 이 예산 갖고 들어 오면 감사받을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끝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의 높은 사람들은 이게 유용한 건 알거든요. 이게 누구 정권, 누구 정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도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만들면 이것의 몇 배의 큰 부가세가 들어오고 몇 배의 큰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께서 한번 해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때도 내가 기재부하고 얘기는 잘 못했어요.
 이번에 행안위에서 7000억 정도 살려 내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그래서 행안위가 그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이 정권, 저 정권 할 필요 있습니까, 골목상권 살리는 예산인데? 기재부가 이것을 빨리 열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기재부장관은 ‘위원님, 한시 사업입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려고 간절히 요구하고, 대한민국 경제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는 고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2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7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6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12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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