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17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 3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 3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 318.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 3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 3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 3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 3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 3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 32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 상정된 안건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법인세법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상정된 안건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상정된 안건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상정된 안건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상정된 안건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상정된 안건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상정된 안건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상정된 안건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상정된 안건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상정된 안건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상정된 안건
(10시15분)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소득에 대해서 수익자를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신탁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신탁유형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서 20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신탁재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관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탁자를 실질수익자로 볼 수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과세를 인정하고,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신탁 등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 과세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과세신탁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과세신탁의 본질과 해외 입법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탁자 과세신탁은 적극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신탁 등에 대해서까지도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수탁자 과세신탁의 본질과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 등 법인과세신탁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택권 없이 법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목적신탁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 간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목적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조항에서는 목적신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목적신탁에 대한 수탁자 과세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신탁의 경우에 수익자가 정하여지지 않은 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어서 목적신탁의 본질과 맞지 않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탁자 과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목적신탁과 관련한 위탁자 과세 조항 및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시행령상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취지에서 소득세법도 같이 개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도 목적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취지를 한 번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탁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20년 세법에서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신탁의 수익자한테 과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다양한 신탁이 나옴에 따라서 수탁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수탁자의 과세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수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운용을 하면서 학계나 또는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떻게 수탁자가 내가 납세의무자가 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체계상의 문제도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목적신탁이나 일부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체계와 안 맞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 개정안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건이 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규정의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목적신탁과 관련된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법령 간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는 이게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보니까 법은 법대로 놀고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개정안 중에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법 간에 목적신탁의 경우에 서로 상치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법하고 시행령 간에 이러니까 시행령을 삭제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제실장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거하는 게 꼭 그 자체가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다가 법과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애매하게 조건을 달았던 게 결국 수탁자가 수익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지점들 때문인데 그게 어느 정도나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인 단계에서 수탁자 과세를 통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특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나 신탁의 형식에 따라서, 그때는 수익자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 단계에서의 세금은 다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과세는 없고 누군가가 한 번은 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신탁의 운용 상황에 따라서 수익자가 내거나 아니면 법인 단계에서 끝내거나 하는 거고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자가 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명확한데도 거기에서 납세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157쪽의 위탁자 과세에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삭제하게 되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금액으로 그것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다만 기업에, 법인에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받은 법인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가 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 나 목에 3% 재평가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익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나 목의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아니라 현재 익금을 산입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재평가적립금은 현재 익금산입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합병․분합 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은 현재 익금불산입하고 있는데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이익의 배당으로 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금 3% 재평가적립금인 나 목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합병․분합 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도 익금산입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됐습니다만 간단히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감액배당을 할 때 그 재원이 이익잉여금,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본준비금, 그러니까 납입을 한 돈을 다시 찾아가는 형태다 그러면 현재 과세를 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현장과 논문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일부 항목에 있어 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자본준비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배당이 될 경우는 자본준비금으로 봐 가지고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는 이익잉여금이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재평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법을 하고 있는 법무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성격상으로 자본준비금, 즉 납입자본으로 배당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과세를 안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건 자본준비금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서로 확인이 돼서 이번에 법인세법을 하면서 이익잉여금이 자본준비금으로 전환됐거나 성격상 자본준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재평가적립금이라 하면 보통 토지의 재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자산의 항목에서 재평가만큼 올라갔을 때 상각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용 인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재평가적립금에 대해 익금산입을 지금까지 보류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건물이나 이렇게 상각된다면 이게 손실과 대응돼서 익금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익금산입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재평가라는 게 토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익금산입 안 한 겁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해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총에서 배당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이게 배당을 못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산재평가액의 본질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자산재평가를 하면 자본납입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법정준비금으로 가더라도 그게 배당이 되면 결국은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산재평가액에 관련된 본질에 대한 것이 다른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자산재평가액이라는 게 결국은 자본이 들어와서 자산이 돼서 자산에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자본적립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재평가액은 배당을 못 하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재평가 관련해서 이 규정을 고치는 거는, 일반적인 재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적격합병, 적격분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경우에는.
그런데 합병하고 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합병하고 분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자산 전체를 시가로 재평가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받고 구주를 반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쌓여 있던 모든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는 가만있었으면 그걸 감액배당하거나 어떤 배당을 하더라도 과세가 됐어야 되는데 형태가 자본준비금으로…… 어쨌든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 가지고 ‘나 이거 자본준비금 배당이야. 나 원래 냈던 거 돌려받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형식이 자본준비금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비적격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고 적격합병은 요건을 갖추려면 정확한 시가평가를 해서 그 자산의 전체를 다 승계받아야 되는 거고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승계받고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고 등등등…… 기업을 그냥 하나의 한 몸으로 합쳤을 뿐이지 그 동일성이 완벽하게 인정되는 그런 경우를 적격합병이라 그러고요. 그 요건을 못 갖춘 그냥 일반적인, 둘이서 합쳤다 그러면 비적격합병인데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각자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한테 자산을 파는 겁니다. 내가 사업 그만두고 그냥 ‘당신이 하시오’ 해 가지고 자산을 파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파는 순간에 부동산양도차익이든 재평가차익이든 모든…… 어쨌든 단순한 양도에 불과한, 자산 양도에 불과한 그런…… 법인세 과세가 다 충실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합병․분할이니까 단순히 합치고 쪼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잉여금 또 평가차익 이런 걸 다 과세를 해 버리면 이건 합병․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로 평가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시가로 반영은 하되 그거에 대해서 각종 충당금이나 어떤 세무상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자산이 팔리거나 그 주식을 팔거나 할 때 그때 가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본이나 자산의 어떤 계정상의 명목이 이익에서 자본으로 바뀌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와 관련해서도 합병․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득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168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되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정인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와 특례 규정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제도로 나누어져서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지만 작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 형태의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수입배당금으로서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지만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그다음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따라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필요한 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100%를 배당하여야 하는데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나 리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개별법상 근거가 없는 PFV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이익준비금 10%를 적립해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적립의무가 없어서 배당 시 100%를 배당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도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PFV는 10% 의무적립금이 있으므로 90%가 배당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됩니다. 따라서 10%의 이익준비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배당 단계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PFV가 해산할 경우에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청산배당수입금액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가 된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선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PFV가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배당금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안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아서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 등과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님 안에 관련해서, PFV 청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PFV는 도관 개념이 강한 회사이므로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인 단계에서도 이중과세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회사는 소득 발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산 시 이익준비금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상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PFV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달리 개별 법령을 근거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서 PFV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PFV를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동일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 법률의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PFV는 도관 성격의 법인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함께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20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PFV 규정의 조세특례적 성격을 감안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 쪽,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감액배당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 항목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3% 재평가적립금은 피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서 비과세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감액해서 받는 주주에 대해서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은 당연히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단계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진선미 의원님 내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상황은, PFV라는 것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도관이라는 측면,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걸 배당해서 하는 측면과 실제 일반법인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관 측면에서 보면 다른 도관들, 소위 SPC라고 하는 도관하고 차이가 나는 게, SPC들 대부분은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 있고,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 있고 투자해서 하는 걸 매년 전액배당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 법의 근거가 없고 세법상에 특례를 둬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격을 감안해서 지금 세법상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가 배당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해그해 해서 배당을 하는 부분은 도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그냥 법인 단계, 소위 회사 단계에서는 과세를 안 하고 공제를 하고 배당하는 금에 대해서 배당과세를 합니다. 그거는 도관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이 밑부분,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10%의 이익준비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해에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하는 문제고, 진선미 의원님 안은 그 부분도 결국 청산할 때 다, 배당할 때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주주한테 배당할 때 공제를 해 주는데 전액 되는 게 아니고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 배당을 받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부분만 지금 공제를 해 줍니다. 완전히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라는 것이 도관적 성격과 일반법인의 성격을 감안해서 현행 제도를, 세법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주는 부분은 양쪽 측면을 감안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혜택이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과도함이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의 법인세라는 게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억까지는 9%의 세금만 내고 그다음에는 또 19%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다른 큰 법인들이, 투자한 법인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받아 갔으면 또 투자한 개인들이 바로바로 받아 갔으면 훨씬 높은 세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가 됐을 텐데 일단은 10% 적립을 하고서, 유보를 하고서 9% 또는 19%의 세금을 냈으니까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하나도 내지 마라. 두 번 내는 것은 이중과세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이중과세 조정이나 또 SPC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비해서 훨씬 큰 혜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SPC나 리츠처럼 특별한 법에 의해서 정부가 정책을 장려하고 또 감독도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PFV는 순수하게 현실에 그런 게 존재한다, 이 PFV를 저희들이 세법에서 뭔가 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 금융위원회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PFV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우리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필요에 의한……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으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장,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산할 때 그 부분들도 다 같이 판단해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과세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세 안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논쟁을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8쪽입니다.
2008년 법인세법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 이후 모법인과 100% 소유 자법인을 완전 연결된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을 합산해서 과세 선택을 허용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결납세방식의 요건을 출자총액 100분의 90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관련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결 가능 자법인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자회사의 일부만 선택해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결손법인의 결손금액을 연결모법인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지분율을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결소득의 배분 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사유를 신설하고, 두 번째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하고, 세 번째 연결법인 간 세액배분 조정, 네 번째 연결납세제도에서 합병 시 구분경리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납세방식을 조기에 포기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세청장에게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로부터 5년간은 적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완전자법인에서 90% 이상 자법인으로 요건을 완화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법인들이 갑자기 연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조기에 포기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당초에 A 법인이 100% 자회사인 B 법인과 90% 자회사인 C 법인이 있다고 할 때 2021년도에는 최초 적용할 때 B 자회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A․B가 연결납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C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연결기업 입장에서는 C를 포기하고 싶어도 5년간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포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결자법인이 배제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배제 신고를 해야 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령 법인이 9월 1일 날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한 법인은 9월 1일까지의 사업연도와 그 9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제된 신고를 내년도,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의제사업연도 신고는 12월 31일 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결모법인이 변경 사유가 생긴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하도록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1일 날 해산한 경우에 변경 사유 생긴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그래서 그다음 해 1월 31일에 하던 것을 9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결법인 간 세액배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결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서 타 법인으로 이전될 결손금 일부가 보전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결집단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전된 결손금에 따른 세액이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4쪽, 구분경리의 예외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은, 현행법상 일반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동일사업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운용하기 전에 입법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한 네 가지 정도를 잡아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내게 됐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포기 사유를 넣는 문제는, 이게 당연히 지금 100% 자회사 기준에 따라서 연결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90으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여기는 연결로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 개정안대로 법안이 없으면 5년 동안은 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법인 간의 세액배분 조정 문제도, 현재 법안이 연결법인의 총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배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배분 조정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변경이나 연결납부제도에 대한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기준 적용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연결법인 관련 제도를 바꾸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또는 편의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 5년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방식 포기한 신고 건수가 집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됐다고 하면 집계해서.

그러니까 사업연도 개시일 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을 안 하려고 하면 3개월 전까지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조항을 기업들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포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포기를 하려면 행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시한이 사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났잖아요,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이것을 도입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연결납세를 선택을 하면,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개별로 갔다가 연결로 갔다가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는데 조문의 정비가 없으면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연결로 하기로 시작을 한 법인이, 그때는 100% 자회사만 연결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5년 동안은,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연결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하게 되면 지금 90%로 되어 있는 회사까지도 연결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연결할지의 선택을 처음에 할 때는 100% 자회사 조항 때 선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90% 이상을 연결하게 되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 준비의 그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법을 개정 안 해 주면 법 개정에 따라서 그냥 90% 이상도 연결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제도를, 자기들이 연결을 선택할 때의 제도와 중간에 법이 바뀌었을 때 상황의 차이가, 의도하지 않게 제도적인 변화가 나온 부분이니까 거기에 한해서는 중간에 한 번 내가 연결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입법을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논의를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는 100% 완전자회사였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범위가 90% 이상의 자회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면 당초에 90%에서 100% 미만의 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전의 혼란이나 이런 게…… 아니,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 그런 식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5년간 연결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그 취지는 그때 개정할 당시에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세제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선택의 사항이라면 처음에 100% 할 때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5년간 지나고 난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이 연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한 몇 년 됐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연결을 할지 안 할지에 관련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더라면 100%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0% 완전자회사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00%라 하더라도 안 해도 되는 선택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5년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선택을 하라라는 논리하고 90%에서 100%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도 일단은 강제로 하고 나중에 선택을 하라 하는 부분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뉘앙스가 마치 국회에서 90%로 한 게 선택을 안 하도록 하는 잘못된 입법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초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어쨌든 새롭게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100%끼리 모여 가지고 할래 말래, ‘알아서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예외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은, ‘앞으로는 한다면 90짜리도 다 데리고 해야 돼’라고 제도가 바뀌었는데 ‘나는 90짜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5년간 포기를 못 하게 해 준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90 데리고 하더라도 안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적인 사항이고 입법권자의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이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90%라고 정하면 안 돼요. 90~100%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도록 둔다, 물론 지금 와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9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득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법을 보다 보니까 명쾌하게, 어떤 맥락이 이해가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이 검토자료를 보시고 저번에 양도세법 표로 정리하듯이 명쾌하게 논점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전문위원 간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표현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회계사를 좀 했는데 제가 봐도 맥락이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읽었을 때, 제가 위원님들 실력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전문지식을, 나름대로 저도 공부한 사람도 어려운데…… 이 세법이 세법을 공부한 사람만 아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스토리가 또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서도 제가 정부 의견이 뭔지 검토의견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두루뭉술하고 별 내용도 아닌 내용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검토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검토보고서를 한번 기재부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멘트를 좀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시간이 급해서 그랬겠지만 정부의 의견이 빠져 있어요, 계속. 정부가 의견을 안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권도 그렇고 정부 의견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그리고 연간으로 제출하는 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 있는데 법 문언상 분기 종료일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은 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연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진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을 고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고치려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티컬한 에러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는’ 해서는 안 돼요. ‘또는’이 아닙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또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있었던 내용을, 분기가 되면 3월 말이에요. 3월 31일 날 다음다음 달이면 5월까지지요. 그러면 그것을 ‘또는’ 해 가지고 연간으로 하면 그다음 해 다음다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또는’이 아니고, 문구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또는’으로 해 가지고 분기 말 다음다음까지 하도록 돼 있던 것을 연도 말 다음다음 달 해 가지고 했을 때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과세라는 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시장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정도를 보자는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법 과정이나 제도화 과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데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6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제 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25년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경험을 국회에서는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저희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통과됐어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됐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처음에 논의될 때는 지금 통과된 법보다 훨씬 더 가상자산에 대해서 체계적 제도화를 하는 부분이 논의되다가 1단계로 일단 불공정거래 부분을 먼저 하자고 해서 그 법이 통과된 거고, 정무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 해서 추진하자라는 쪽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마련이 된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진선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문구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 주세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발생주의, 현재가치 평가를 통한 보험부채 측정 등 IFRS17 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 전환으로 일시에 발생할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IFRS17에 따르면 보험료 수취 시 수익 인식 없이 보험부채로 계상되고 실제 보험사고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므로 사전적인 손금산입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IFRS17에서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라서 보험사별로 막대한 전환이익 또는 전환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환이익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네 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IFRS17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는 보증계약에 대해서 기존에는 IFRS4를 적용해 왔는데 2023년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IFRS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보증업무는 보험업의 하위 업종인 보증보험업에 해당되며, 그래서 보험회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IFRS17에 따른 부채평가로 인해서 전환이익이 아닌 전환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며, IFRS17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우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작년 말 적립한 미경과보증료적립금, 즉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조 원으로 IFRS4에 따르면 해당 금액에 대한 증가분은 손금처리되어 온 반면에, IFRS17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으로 재산정할 경우에는 미경과보증료적립금은 잔여보장부채로 계상돼서 1조 7000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손금처리는 특례 적용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사에 대해서는 IFRS17이 적용되지만 똑같이 유사한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보․신보 등은 기금에 해당돼서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되고, 계약이행보증․선박도입보증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증 규모가 영세해서 IFRS17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업무 관련해서는 해당 공사만 적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따라서 1조 7000억 원의 손실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증자나 법인세 발생으로 인한 부실 가중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IFRS17을 최초 적용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특례를 공사에도 적용해서 전환손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례의 신설 여부는 IFRS17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의 형평성, 전환손실에 대한 지원 필요성,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IFRS17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재부는 보험회사와 공사의 책임준비금 익금 환입 적용 및 전환이익 발생 여부가 다르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특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종전 미경과보증료적립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익금으로 환입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회계연도에 손금도 산입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재부는 공사의 전환손실은 실제 사업상 비용이 아닌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미래 인식할 보험수익의 선수수익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손익에 영향이 굉장히 크고 세금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출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제실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만 법안에서 제시한 방식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HUG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소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전 회계기준 적용 시 1조 원의 책임준비금의 손금 인정이 가능해지지만 변경 회계기준은 1.7조 원의 부채로 계상되고 손금처리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HUG라는 게 일반 회사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회계기준에 따라서 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그러면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제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막대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부 바로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규정을 만들면서 또 현재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손실이 막대하게 갑자기 인식돼서 법인세가 확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규정과 집행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원칙에 동의하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막대한 이익을 보든 막대한 손실을 보든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갑작스런 부담이 생겨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가 갑작스럽게 너무 확 결손이 나고 환급받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또 안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저희들 큰 틀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손금불산입에 따른 불이익은 당연히 없애 주는데 다만 공사가 원하는 것처럼 내년에 바로 모든 세금을 빼 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어쨌든 종전 규정에 따라서 계속 실질적인 손실과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없애 주겠다. 다만 일시에 하기는 힘들고 순차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제 발생하는 그때에 수익과 비용을 대비해서 적절한 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제도라도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르는 급격한 세부담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민간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전이되는 것은 막고자 하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제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굳이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것을 프로젝션을 하실 것 아니에요. 프로젝션한 자료는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상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HUG와 충분히 상의도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기재위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42조의4 2항 여기 보면 ‘손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196쪽입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은 본사․공장 소재지가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광역시 외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보다 2.25~6%p 낮은 법인세율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의 5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보다 1%씩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4~9%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따라서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등 해외 국가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투자 유치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국세로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차등적인 법인세율 적용할 경우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연평균 1조 8449억 원, 김성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연평균 2조 213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현재 조특법에 따른 기업 지방이전 시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감면 혜택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의원님 안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심의 의결 결과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도 중앙으로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균형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제시한 법안처럼 전체 법인세율 체계를 건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조정하는 방법 이것은 저희 조세체계 근간을 흔드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지방으로 기업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세상의 감면, 유인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자란다,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법인세율 전체를 가지고 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안 계시면……
기업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소멸되는 데로 기업이 왕창 몰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혜택을 보는 기업의 규모가, 여기는 조 단위를 거론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도할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 지방균형발전을 꾀하려고 합니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지금 김포 같은 경우를 서울에다 편입하자 이렇게 거꾸로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 자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용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딱 단언해서 자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법을 내서 고쳤던 큰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감면 중에 가장 큰, 10년간 100% 세금을 안 받습니다. 10년 100% 안 받고 2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법을 운용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오히려 해외 유턴기업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는 이전기업이 아니고……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 이전한 본사를 기초로 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인데 똑같은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옮겨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옮겨 간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100%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는, 기업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윤영석 의원님 안에 따르면 본점만 지방에 있으면 된다, 공장이 서울에 다 있어도 괜찮다, 본점만 지방에 있으면 법인세 반만 받자. 저희들이 그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 다른 의원님 안은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싹 다 가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사하고 공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인세도 4단계 누진세율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이 합쳐져서 마지막에는 24% 과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나눠 가지고 몇 %, 몇 %, 몇 % 해 버리면 결국 과표가 2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본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소득을 배분할 것이며 그런 적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세율 자체 내에서는, 이게 단일세율이면 그나마 저희들이 좀 더 쉽게 고민하고 뭔가 적용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저희들처럼 4단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뭔가 달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합리함을 초래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돼 있는 법안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한 인센티브보다도 훨씬 더 큰 구조를 손을 보는 것인데 그 이전의 것에 대한 효과 검증도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국가의 조세체계를 상당히 크게 손을 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작용들 또 다르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정책 효과는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으로는 정책 실패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를……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그 이전 것들의 효과가 어땠는가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병행하고 전제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으로 기업이 내려가는데 세금만의 인센티브로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화 시대, 지방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회발전특구․교육특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이 내려가고 사람이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도 하고 기타 규제도 풀고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하는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그 외에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패키지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책들이 도입됐는데 불균형 개발 또 지역소멸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비슷한 예지만 저출생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기관들이 수많은 정책, 수많은 예산, 수백조를 쏟아부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효과 검증이 없이 그냥 막 퍼붓기만 하고 생색만 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전체적으로 효과 검증을 하더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효과 검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시 44분인데 오전에 1권을 다 마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203쪽, 개정안 주요 내용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대상을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하고 있고, 요건은 3년 평균 소득액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20%를 초과이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용혜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인 석유정제업자, 현재로서는 S-OIL 하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입니다. 이에 대해서 20년과 21년을 제외한 직전 5년간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10~20% 증가 실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50%의 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그 부과된 금액으로, 에너지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금으로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유효기한은 24년까지입니다.
양경숙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2021년 기준으로 103개가 되겠습니다. 요건으로서는 직전 3년도 평균 소득금액의 20% 초과한 경우에 초과소득의 20%를 초과이득세로 부과하고, 유효기한은 25년까지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제재 및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유사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4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14조 2000억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내 은행 또한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22년도 당기순이익이 18.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3년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은 14.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 원 증가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이 외부적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을 통해서 정상이득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초과이득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유와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석유사업자와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취약계층에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초과이득세를 도입하거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전쟁과 글로벌 물가 상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유가로 인한 과도한 이익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불공정하고, 일시적인 초과이득세 부과는 오히려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에서 초과이익세를 시행 중이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다만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익세를 도입하는 개정안에 관련되어서는, 초과이익세는 기본적으로 지하자원 채굴업자가 독점적 지위에 의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유업 수익구조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영국도 직접 원유를 채굴하는 BP나 SHELL 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고,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 정유사는 원유 생산․정제 등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와 수익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은 호황과 불황의 경기 사이클이 매우 큰 업종입니다. 실제 정유사는 석유가격이 하락했던 2020년에는 약 5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과이익세 도입 시 정유사 등은 석유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세부담을 전가하여 현재의 고물가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석유제품은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유제품은 정유사 매출 중 수출 비중이 약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유사나 은행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 중인데 반도체, 화학 등 초과이익을 기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은행의 예대마진으로 인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계 금융기관과 해외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금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초과소득 발생 시 일률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초과이득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상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과표를 새롭게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나왔고 그동안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경제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횡재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 27개국 중의 24개국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거나 최소한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미 시행 중이고 아시다시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시행 중입니다. 미국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오래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고금리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간에 정상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특정한 기업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기업들이 고통 분담에 함께 참여토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사회에 기여하는 연대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데 세수 펑크가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나라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벌써 60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날 거라는 걸 9월 달에 이미 발표했는데 지금 60조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도 70조가 훨씬 넘어요.
자신 있어요? 60조로 막을 자신 있습니까? 세제실장,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외부적인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사나 금융회사가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 기업들은 다 대기업들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 은행의 이자수익은 역사 이래로 최고치다, 2021년에 46조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55조 9000억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9조 4000억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거의 6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4개 정유사도 3분기 현재 순수익이 3조 9463억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초과이익을 누리는 시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특히 서민들 빚,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부채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도 전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해서 위험하다, 그리고 서민들은 거의 부채 공화국, 빚 공화국,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발의를 안 하더라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반대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제 법안은. 지금 경제위기가 적어도 1~2년 동안은 더 갈 것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거고, 과표구간 3000억 이상 그러면 뭡니까?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그때 103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돈 못 버는 대기업한테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20%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초과이익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초과이익의 20%, 그중의 20%는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국가에 조금 더 내놓을 수 있지 않냐,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지금 차관님이나 세제실장은 세원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이걸 충당할 겁니까? 빚내는 것 아니면 국민들한테 전가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돈 많이 버는, 그중에서도 아주 많이 버는 기업 몇십 개에 초과이익세를 부과해서, 횡재세를 거두어서 그것을 세원으로 조달하는 걸 왜 반대해야 됩니까? 지금 법인세나 이런 세금들은 그렇게 1년에 몇 조씩 깎아 주고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60조, 70조씩 깎아 주려고 하면서 이것을 왜…… 계산을 아마 세제실에서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계산한 것은 1조가 안 되거든요. 몇천억입니다. 물론 정유사나 기업군을 하나하나 다, 모든 기업을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도 못 합니까? 그것도 수용 못 합니까?

그런데 다들 관심 있는 게, 정유하고 은행에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 정유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도입을 일찍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정유사들이 북해나 이런 데서 채굴을 합니다. 원유를 직접 캡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요인으로 유가가 올라서, 채굴하는 원가는 그대로인데 유가가 올라서 그 부분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국 정부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윈드폴 택스(windfall tax)라는 개념으로 부과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은행과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메이저라고 그럴까요, 금융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는 사실 도입한 데가 스페인, 이태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태리가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이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 부분 그리고 고통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이태리 상황을 보면 그걸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주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되어 가지고, 그 초과이익을 거두어 가긴 하는데 그 초과이익을 적립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걸로 보완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필요성들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정부의 경우에, 정유사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저희들이 구조가 다른, 정제마진을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요. 은행의 경우는 어떤 혁신이 없이 이자 상승기라는 것 때문에 수익을 많이 거두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에 기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법률로써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바로 전가의 요인이 됩니다. 금리를 다시 올리고 다른 부분에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금융권하고 얘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좀 해라’, 이게 법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 바로 주주들한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수익성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해라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있었는데 불의의, 노력하지 않았는데 환경의 변화에 의한 불로소득성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자는 건데 그것하고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혁신이라든지 이런 혁신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혁신을 또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교한 판단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온 대로 다른 업종들하고의 형평성, 다른 업종들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타의․타율적으로 소득이 윈드폴 됐을 때 똑같은 업종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 같이 검토해서 상당히 좀 정교하게 이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말씀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이 법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는…… 최근에 김성주 의원님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지는, 정부에서 발의한 것 같아요, 개인채무자 보호법. 정부 발의는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난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국가가 하고 예대마진은 은행이 보는, 그래서 리스크와 인컴이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정책금융에 대한 가산금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한 이익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 부분을 정부에서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신보나 기보가 보증하고 보증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안아 버리고, 거기는 많이 안으면 10%나 5%밖에 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만 출연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험을 국가가 지는 것에 비해서 은행 이익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차관님께서 이 횡재세 관련돼서 반대하시는 주요 논거 가운데,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는 정유사나 은행들은 일반적인 시장의 기업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경우는 분명히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장 금융위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정유사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종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경제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 기업들을 분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우연의 작용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뭔가 혁신을 일궜다든가 자기 경쟁력을 통해서 이익을 성취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게다가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상당히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고도의 이익을 발생시킨 부분을 어떻게 공공이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는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횡재세가 시장가격에 전가된다고 하셨던 부분은, 저는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단 횡재세는 부가세 형태로 가격에 붙이는 세금이 아니라 이익 과세기 때문에 생산곡선 변형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시장가격 균형점을 변형시키지 않아서 가격 전가가 없다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정론이고, 미국의 의회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이익 베이스의 과세는 가격 영향 없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상승 걱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추후 이익에 대한 과세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 화석연료 업계는요 이미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화석연료 업계에서 손해 많이 봤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IMF가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연간 80조 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유사들은 석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손실 볼 때 보상 안 해 준다고 항변을 하지만 통산을 해 보면 손실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전체 수익이 5년 동안 영업이익 25조에 달하고요.
그리고 손실은 법인세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익 증가의 형태로 상당히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횡재세 도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리고 국민적인 수요가 있고 하다못해 형태는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들의 마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횡재한 수익을 어떻게 공공에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책임 있게 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자회사 요건 중 지분율 요건을 기존 5%에서 2%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 투자역량이 미흡한 국내기업이 소규모 지분투자 위주로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소규모 신규투자에 활발하게 나서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법 개정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적용 대상 일반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25%에서 10%로 60% 완화한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분율 요건도 5%에서 2%로 60%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신고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업의 2% 이상 5% 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 8개, 중견․중소기업이 5개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입법을 하면서, 세법을 고치면서 일반회사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기준을 25%에서 10%로 내렸는데 그런 현실과 취지를 감안할 때 해외자원개발에 관련된 지분율도 5%에서 한 2% 정도로 내려서 좀 더 많은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공공기관입니다, 혜택을 받는 기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개발이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명운을 가를 정도의 산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명운을 가르는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명운을 가르지도 않는 이런 산업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러시아의 야말 반도에 제가 갔어요. 야말 반도가 러시아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미켈슨 회장이 러시아 두 번째 부자인데 거기서 성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가스공사한테 투자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투자 안 해 가지고, 2차 개발하는 데 좀 투자해 달라고 갔었는데 그런 데는 놓치고요. 수도 없이 자원외교 한다고 해서 돈을 낭비했는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바꿔 가지고 오십니까?
지분율 5% 정도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가지고 해야 자원개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 2%로 내려 주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대기업이 28%고 공공기관이 36%예요. 이 두 개 합하면 64%예요. 그러면 대기업 8개하고 공공기관 10개를 위해서 65% 가까운 정도에 혜택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닮아 갑니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 이것은 법안이지만 예산안을 봐도 해외의 연구개발용역비 대폭 늘렸어요. R&D 예산은 5조 이상 깎았는데 해외로 지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에 순방 가는 것, 용역비 이런 것 두 배로 늘렸고요. 또 해외 지원비, 그러니까 개발지원금 이런 것도 대폭 늘었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축소시키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 해외자원개발 이것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법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해외에 나가는 예산은 대폭적으로 다 늘려 주고, 우리 국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하고 이런 법안을 냅니까? 저는 이것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식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 당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조항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법인세법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상정된 안건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상정된 안건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상정된 안건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상정된 안건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자료 2권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기여 재산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을 포함하고자 하는 류성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법은 증여세 부과 방식으로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증여세 열거주의를 채택하였으나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에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였고, 따라서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법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의 유형들을 예시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현행법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을 예시하면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부분과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부모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고 실제 국세청도 현행법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법원 이심 판결까지는,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과세한다고 하면 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6쪽 각주에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서 현행법상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은 예시적 조항일 뿐이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위 규정을 준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변칙적 증여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자금으로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재산취득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서 세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취득재산이 주식인 경우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상속․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소송 건과 관련해서, 이 법이 제출될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어서 고등법원 때는 좀 그게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후 6월에 지금 현재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판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문을 넣었을 때 혹시라도 반대 해석이 일어날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으로 봐 가지고는 그냥 현행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지금 다른 조항도 사실 없애야 될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도 완전포괄주의라고 하면 없애야 될 조문이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같이 의결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제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이익을 수혜법인에 출자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야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참고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2017년 3398명에서 21년 153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결정세액은 845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수혜법인별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과세 대상이 71명으로 약 4.6%지만 결정세액은 1483억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과세제외매출액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제품․상품․용역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대해서만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수출 목적 등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규제하고자 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수출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여세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주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금액이 법인의 원가 상승 및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인과 지배주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경제 둔화 및 수출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대기업의 수출 목적 매출액을 포함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경제 회복과 수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제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세 형평을 위해서 정상거래비율 계산할 때, 지배주주 판정 지분율 기준과 증여의제이익 계산할 때 대기업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법으로 올려 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항 설명 주십시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에 따라서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초과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법인 운용소득이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고 기본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출의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 5% 초과 주식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폐지하고 미달 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재부는 미달 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지출 유인의 제고가 가능하고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 수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의 사례를 보시면, 총출연재산 5000억 원을 받은 공익법인이 그중에서 지분율 10%로 주식을 4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의무지출 비율은 50억 원인데 공익 목적으로 40억 원을 지출했다고 했을 때 10억에 대한 미달 지출이 있으면 현재는 10% 가산세 1억 원과 증여세 95억 4000만 원을 합해서 96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미달 세액의 100%인 10억 원만 가산세로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제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20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 제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동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제재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겠습니다.
둘째,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미달 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반면에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기존과 같이 10%의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출연재산가액의 공익 목적 사업 의무지출 위반 시에만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정부가 제재금으로 걷어 가겠다 하는 정도면 충분히 비례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작년에 시행됐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또 바꾸는 거잖아요.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규정은 일단은 모든 공익법인은 주식은 가급적 가지지 말라는 측면에서 5%만 가져라, 기본적으로 5% 이하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식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각종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제재는 주식이 있는 법인이든 없는 법인이든 잘못한 것에 상응한, 주식 보유와 관계없이 제재를 가하는데 다만 5% 이상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주식을 그런 관계 있는 재단을 통해서 보유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5%를 초과해서 가질 때는 강력한 각종 사전․사후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1%와 4.9%가 0.2%의 차이가 아니고, 5%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고 5%를 초과할 때는 정말 엄격한 사후관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신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지출과 관련해서 0.1%만 넘어도, 우리가 넘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판단하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무지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5% 넘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환수를 하겠다라는 게 재작년에 들어온 규정인데 그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신 공익법인들이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공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1%를, 운용소득의 80%는 어쨌든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그냥 80%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1%라는 거는,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배당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 가지고 있던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서 그냥 반을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0.1%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혼란의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던 너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비례성에 맞는 보완 조치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은 아니고 단지 정책의 일관성이나……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익법인들에게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인세, 상증세,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이미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특히나 상증세 관련된 위반 사항, 그래서 추징을 맞는 법인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공익법인들이 많고 사학법인이나 장학재단, 병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 구조상 출연재산이 큰 법인들의 제재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정부는 제출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곳들의 회계 투명성이나 혹은 조세제도 내지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순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과의 비례성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5%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합당한 조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공익법인들, 특히나 큰 규모의 공익법인들을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1% 의무 지출을 당시 법안 심사할 때는 별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년 운용을 하면서 아까같이 지분율이 5%를 넘어서고 그러면서도 그 의무지출이 1%에 못 미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현황이 어떤지 조금 더, 여기 예시만 표에 있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1%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거액의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다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재증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는 다수가 발생한답니다.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제도가 안착해야 되니까 팔아라, 주식을 팔건 부동산을 팔건 어쨌든 팔고 끝까지 1%를 지키는 것…… 2000억을 내는 거를 선택하는 법인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결국은 원본이 축소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방향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는 각자의 사정에 달린 것이지 그걸 어떻게 세법에서 1%의 대원칙이라는 걸 훼손해 가면서까지 보완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1%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안 쓰면 세금으로라도 걷어 가겠다, 그래서 최대한의 가산세인 100%의 가산세가 좀 더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그 1%의 룰을 못 지켰을 때 이런저런, 도대체 차입조차도 못 하고 기존에 있던 이사진들이 새로 출연도 못 하는 그리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팔지도 못한, 어쨌든 몰라서 그랬든 정말 어떻게 노력했는데도 못 지켰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 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10% 가산세를 물리고 마는데 1% 룰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키면 그냥 못 지킨 것의 10% 정도 벌금 내고 말지’가 아니고 못 지키면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증여세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만들었다가 그냥 그 즉시 삭제하고 이러기보다는 그게 부과가 지나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제도의 영이 안 서지 않아요? 제재가 진짜 필요하다고 막 주장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한두 가지의 사례만으로는 이게 정말 무리하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근거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재심사를 하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안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삭제가 아니라 그 부담 부분을 줄일 수 있다거나 조금 더 섬세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면,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 70년이 지나서 기념으로 출연자들을 죽 추적해 보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익명으로 계속 기부가 일어나는데 폴로 업 해 보니까 7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면서 계속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공익법인도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면 영속성이나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1%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이게 계속 원금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1% 룰에 어떤,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같이,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진선미 위원님 또 유동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자료를 해서……

그래서 추가자료, 조금 더 상세한 자료 또 1% 근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수탁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규정한 외감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도 수수료를 받고 있기는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명확하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실질적인 필요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만 아까 외감법에서 증선위가 하는 비상장법인이나 그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어서 아마 정부도 그것을 따라서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원천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위탁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의 수수료를 전부 다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위탁의 개념을 넓혀 가지고 자율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그런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수수료라기보다도, 사실은 수수료가 아니고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24쪽입니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혼인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최대 1억 원까지 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쪽 둘째,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혼인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은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쪽 셋째, 혼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반환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첫째,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다음에 둘째, 증여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파혼하게 되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재산을 사용해서 3개월 내에 반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부과하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는 첫째,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저출산의 시발점인 혼인 감소 완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도 혼인건수는 19만 2000건으로 12년 대비 41.4%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9쪽, 결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혼인율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입니다.
둘째, 직계존속 증여재산의 공제한도는 2014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한 이후에 10년간 변동이 없었지만 그동안 자산․소득의 상승과 신혼집 마련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결혼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 마련이고 전세 가격이 평균 2억~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양가 부모가 신혼부부의 전셋집 마련을 지원할 경우에 혼인 증여공제 1억 원과 현행 공제 5000만 원을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최대 3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재산이 소비성향이 높은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어 내수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5~39세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득은 9672만 원이고 평균 자산과 금융자산은 약 7억 7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평균 자산 1억 5000만 원 이상 가구의 비중은 약 80%고 금융자산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약 30%로 나타났으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평균 금융자산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약 70%인 수준입니다.
32쪽입니다.
22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00만 원, 금융자산은 9000만 원 수준으로 부모 세대의 자산 여력을 감안할 때 평균 수준의 가구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2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3745조 원으로 전체 가구의 40% 그리고 가구주 30대 가구의 4배로 나타나서 사회 전체의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인 데 반해서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하위권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여유자산이 많은 상위 부유층에 유리하므로 응능부담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서 증여세 예시한 것을 보면,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현행은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둘째, 혼인을 계기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비혼인 수증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일 소지가 있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80.9%,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의 비중은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비혼동거와 비혼출산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어서 혼인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서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37쪽입니다.
셋째,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는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실화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택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 등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증여가 발생했으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혼 축의금과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고 있어서 현재도 많은 부모가 현행 5000만 원 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는 혼인과 출산율의 증가보다는 기존 공제금액을 현실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혼인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대신에 2014년도에 설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500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8쪽 넷째, 현재 조특법에 따르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일단 저는 순자산액수 가지고 이 혼인 증여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추정하자는 얘기는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고 아무리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자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걸 증여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융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증여세 관련된 통계랑 보사연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일 것인가를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10%, 20%에 해당되는 가구들이고 증여세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가구라고 생각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결혼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출생률을 제고한다는 정책의 취지보다는 그냥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드렸던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 작년에 결혼했던 30대가 19만 명인데 국세청 자료를 보면 5000만 원 이상 받고 증여세 낸 30대가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냈다면 상위 20%라는 거고요. 30대 증여자들 중에서 증여세 낸 사람들이 모두 다 결혼해서 증여세를 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그것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사연의 설문조사에서는 자녀 결혼 시에 주거 자금을 주고 싶어도 아예 못 주는 부모가 전체 61%거든요. 사실상 증여세 내지 않은 6000만 원 미만으로 보면 80%에 달합니다. 그걸 봐도 역시 이건 상위 20%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2년 가금복 기준으로 자산 상위 15%는 순자산이 8억이고 소득 상위 15%가 월 소득 9000만 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금복조사에 의하면 미혼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여기 검토보고에 나옵니다만 금융자산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만 1억 5000까지 다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제보다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으로 보면 미혼가구 중에 한 70% 정도가 금융자산 5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세금을 깎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부의 분포에 따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위 상위 아주 극소수의 부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산층도 상당 부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국회예정처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한, 부모 500명, 미혼 성인 5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모 세대는 한 79.2%가 이 공제 제도에 대해서 동의한다, 자녀 세대는 56.6%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꼭 상위 10% 그런 부분을 위한 제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의 상태가 아무리 넓게 잡아도 상위 20%고 상위 10%까지 줄여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실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5000만 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새 스드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듀오웨드라고 하는 1000명짜리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결혼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비과세하는 결혼 평균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낸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혼수랑 이것저것 다 빼 주고 나서도 5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집들에나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게 대한민국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부의 대물림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기는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와 관련돼서 기본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기반해서 조정할, 검토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용도가 혼인 지원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혼동거율도 높고 또 비혼출산가구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혼인 지원 목적이 아니고 저출산 대응책에 대비해서 양육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의 대물림, 비판받잖아요, 지금. 그런데 비혼동거하시는 분들이 아이 많이 낳아요. 그런데 세제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쇄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검토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는 OECD라는 게, 대륙법하고 해양법의 구분은 세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마 상법이나 민법 이런 쪽에서 좀 더 큰 구분이 있었지 않나 싶고, 세법은 점점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같이 국제적인 룰이 만들어졌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제도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주택을 지원하는 거와 증여를 늘리는 거와 결혼과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좀 정리해서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혼인신고를 안 하고 혼인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 안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는 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 20~50대도 더 많고 50~80대는 훨씬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남성 소득 상위 10%는 91%가 결혼 경험이 있다, 30대 중후반인 경우예요. 그리고 소득 하위 10%는 47%로 절반도 결혼을 못 하는 거지요. 40대 중후반 남성 소득 상위 10%는 거의 100%가 결혼을 하는데 하위 10%는 30%가 결혼을 못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무슨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장혜영 위원이나 강준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순자산 보유액이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억이 안 되는 가구가? 모르시지요?

그다음에 3억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5.7%나 돼요. 그런데 전체 총자산이 3억밖에 없는데 그중에 1억을, 증여할 수 있는 5000만 원까지 하면 1억 5000인데 1억 5000을 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겠습니까?
10억 원 이상 가진 가구가 11.4%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의 단계도 할 수 있겠지요. 장혜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 이내의 사람들이나 현실적으로 1억 내지 1억 5000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의 기본설계와 인식 자체가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 유교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계한 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서서 배준영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혼인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주거의 문제라고 보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산 상위 15%는 순자산으로 이미 8억 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있거나 그걸 샀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았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주거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통한 결혼 내지는 출산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신혼부부 간 격차의 문제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전체에서 출산․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통틀어서 국회예정처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 노동자들의 2.3%, 46만 명에게 혜택이 되고 1인당 세수 효과는 최대 연 54만 원이고 실제로는 여기에 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공제 혜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20%, 15%인 분들은 3억을 증여받으면 당장 20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세법 개정안 전체를 가지고도 50만 원 받을까 말까 한 사람들과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혜택을 보게 되는, 이미 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여기 증여세, 재산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두셨는데 저는 실효세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증여세율이 명목최고세율만 가지고 50%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요, 2018년도에 18.6%, 2019년도에 18.9%, 2020년도에 17.9%, 2021년도에 16.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여라고 하는 건 본인의 경제적인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운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경제적인 조건에 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공의 환류가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 언저리에 불과한 18%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현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결혼을 촉진시키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대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반발이 있고 또 당사자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결혼정보회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층조차도 반대하고 있고 또 비혼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효과 대상도 불분명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제도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낮고 2014년 이후에 20% 정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50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걸 무슨, 출산으로 연결시키려면 차라리 출산 자녀당 공제 한도를 올린다든지 다른 방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년 전부터 증여할 수 있다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증여를 받고요. 2년 있다가, 2년쯤 돼서 ‘나 결혼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시 토해 내고, 그걸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아니, 이혼도 아니고, ‘난 2년 후에 A랑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모한테 1억을 받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토해 내고 또 ‘B하고 나 결혼하기로 했다’, 또 받고 2년 있다가 또 ‘C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생각이에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초고령화․저출산 정책이 엄청난 비용을 들였음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안을 들여다보면 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책들을 그냥, 애초에 다른 정책 취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다 모아 가지고 그게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정책들이 스스로 억울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면이 다 있는 거지요.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핫하지요. 결혼할 때 ‘돈 이렇게 해서 주택 준비할 때 좀 도움 줄게’, 결혼을 더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허례허식,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 애초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혼이라는 걸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이미 결혼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소외시키고, 정말 너무나 많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를 양면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보고, 우리 의원실에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거든요. 비혼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선택당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제도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세대 간 승계시키는 느낌까지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건 정말 면밀히 신중히 다양한 근거 자료를 계속 모아 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많은 의견과 또 관련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외국의 예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된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게 올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한 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전부 다 발언을 하셨으니까 이걸 전체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책목표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면세자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으니까 나머지만 도와주는 그런 제도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제의 구조 내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소득 간 불형평이 극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는 또 장 위원님은 이거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혼주의자 등등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하나만 딱 생각나는 게 저희들 신혼부부한테 주택 청약할 때 특별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신혼부부한테만 특별히 공급을 해 줘야 되느냐, 왜 40대를 소외시키고 비혼자를 소외시키냐, 다 그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목표가 있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출산을 좀 더 어떻게 할지 또 비혼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를 할 텐데요. 그런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을 가지고 면세자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증여세 자체의 목적은 세대를 이어 가는 부의 대물림을 가정 내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면세자들 증여세를 낼 수 없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같이 살아 나가게 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 증여세를 환류하는 것에 그 세금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세금을 얼마큼 감면해 줄 것인가의 문제로 이 증여세 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장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조세 전반적인 내용이고 또 논의가 증여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혜영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홍성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개정안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허가일부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관련해서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10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41쪽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97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3년으로 적용되다가 2008년부터 5년으로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까지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하게 내다가 상속세 연부연납이 22년도부터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고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연부연납 허가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서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수증자가 납세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납세자의 의사나 계획 없이 갑자기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이나 규모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으므로 연부연납 취지를 감안할 때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짧게 설정한 것이 과도하게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에서는 일반 증여 외에 가업승계에 한정해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서는 동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받고 개정법 시행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연부연납을 만약에 10년으로 할 경우에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기재부에서 시중 이자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행도 연부연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연부연납 제도가 사실상 일시납부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깔끔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연부연납 우대처럼 되어 버려서 일시납을 하게 되는 유인 자체를 없애고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쪽이 명확하게 우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산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시중 이자율 수준으로 반영하시는 걸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조건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45쪽입니다.
현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이지만 개정안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홍석준 의원님 안은 10년 거치 10년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46쪽입니다.
특히 정부안은 10%의 증여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300억 원 이하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과세특례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관련 첫 번째, 가업 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현재 20년의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이와 동일하게 맞춰서 가업상속과 가업승계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 시점이나 규모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보다 짧게 설정한 것이 과도하게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적용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별도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치기간을 설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거치기간을 두는 홍석준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10년 거치 10년으로 할 경우에 세수감 부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상속세와는 달리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20년 정도 연장하는 그런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년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했는데 갑자기 20년으로 뛴 것도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로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연부연납이 계속 많아지게 되고, 지금 아마 한 2조쯤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각 회계연도의 세수입 변동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세수입 할 때, 그것을 신청을 하니까 그걸 나눠서 세수입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해 가지고,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조가 들어왔고 경제가 성장하면 매년 5%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5조에서 5조 2500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000억짜리 계정을 하면 5조 500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5조 500에서, 연부연납이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쭉 갑니다. 쭉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세수 효과를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500, 500, 500 이런 식으로 빼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당연히 쭉 가는 것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향후 5년간은 일정한 금액을 계속 세입에서 정상적으로 5% 올랐다 500억 빠진다, 5% 올랐다 500억 빠진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왜 자기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전문 경영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전문경영인들의 역량을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가업 상속을 고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연부연납을 포함해서 이런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수증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현재 연부연납을 이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유동성 문제 때문에 연부연납마저도 연체하는 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연부연납 때문에 승계를 포기하는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실제를 알아야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52쪽입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24조에 위임하고 있는데, 각 개별 법률 조문에서 증여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32조를 적용받지 않는 조문은 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42조의3은 잘못 열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구를 혼용하고 있어서 이를 후자의 문구를 전자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조문 정리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상정된 안건
(15시58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금액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재산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상에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종전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부과되는 종부세 규모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규모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가 제기되었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산식이 잘못되었고 다른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당시에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에서 공제 범위를 축소․변경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는데, 사실 이 개정은 개정 전 시행규칙 사항을 시행령에 그대로 상향 입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해 다시 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해당 법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59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종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오른쪽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건데 가령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60%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금 현재는 60%인데 40%로 가정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종부세는 지금 60%까지 부과되는데 그중에서 재산세는 40%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2개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40%까지,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되는 40%까지만 빼 주면 이중과세가 해소된다라는 게 종전 대법원의 판례였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선미 의원님 안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종부세 y축을 보시면 종부세가 위까지 올라가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가 종부세가 부과되고 오른쪽 x축에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거기까지만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색깔 칠한 3사분면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종부세가 미부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2사분면과 종부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미부과되는 4사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안분해서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행법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방식①을 택해서 이중과세 부분을 좀 더 완벽히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중과세로 인한 공제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부분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둘째,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0억 원과 공시가격 20억짜리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지금 계산 표를 보시면 공제할 재산세액이 현행에 따르면 똑같은 종부세액 중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이 216만 원 정도가 되고, 개정안에 따르면 398만 원을 공제하게 돼서 더 많은 재산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하여 주는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도 당연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2년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2조 1022억 원에 달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법체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부세의 과표와 공제할 때, 재산세 할 때의 과표가 사실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서. 그런데 완전히 100% 공제를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이때 과표와 두 과표가 달라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히 공제를 하면 세수에 영향이 꽤 크고, 종부세 걷힌 게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구조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꽤 개인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그걸 수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알게 모르게 일반 과세를 당한 분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하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의 한 사례가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사례인데, 고등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대법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런 팩트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입법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여서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의 존재를 인정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입법권자의 입장에서, 이 입법권이라는 건 국회의 입법도 있는 거고 국회 법률이 있는 거고 시행령도 입법권자라고 포함돼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시행령이 2015년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시행령에서 그 산식을 바꿔서 넣은 거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에서의 입법은 이중과세를 하지 않게 빼 주는 것이 입법권의 의사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재판 안에서 드러났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명백해진 거지요, 이 소송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입법부에서 이걸 바로잡아 줄 수 있으면 바로잡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54쪽 보면, 이 법이 사실 세수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처에서는 개정세수 효과를 세수증으로 추정을 해 놔 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제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운영했고 정부가 판단했던 정책의 내용은 지금 현행 규정의 정부 해석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행정부가, 국회가 알아서 할 영역이다’라고 인정받은 부분,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위임의 한계 등등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달리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은 ‘원래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수정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는 다시 대법원에서 ‘정부의 의도와 해석이 맞다.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판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진선미 의원님이 가져오신 안은 크게 보면 종전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잘못된 건 없다, 그것은 모든 케이스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과연 추가적인 세수감을 일으키면서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산식으로 보면 저는 진선미 의원님 안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때 60 했다 80 했다, 지난번 95 이렇게 갔다가 다시 60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표가 자의적이라는 거야. 행정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9억 빼면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명확하다 그거지, 명확하다.
뭐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선미 의원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부의 논리가 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가 논리적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정부가 판단하는 종부세의 구조는,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를 하겠다는 것은 ‘20억짜리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를 물리겠다. 그러면서 20억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다 빼 줄게’라는 정책 판단인 것이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우리가 60%로 낮춘다는 것은 ‘20억 중에 12억만 종부세를 내라, 우리가 8억에 대해서는 빼겠다. 10분의 6만 종부세를 내라, 그 대신에 재산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낸 것의 60%만 인정할게’라는 게 저희들 현재의 종부세 구조고, 저희들은 그게 딱 무조건 불합리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상정된 안건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상정된 안건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전문위원께서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사항……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해서 위임규정을 신설하여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상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은 그 위임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상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와 요건에 부합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다시 납부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는 사업자의 내부거래지만 매출세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즉 비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도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조세회피 사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5년이나 10년 동안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는 지금 빠져 있는데, 비과세의 경우에 당연히 저희들은 해석상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딱 1건이 내려진 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부가세는 과세 아니면 면세 아닙니까? 부가세는 원래 비과세라는 게 없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고 등등등 있는데 부가세의 경우는 비과세가 있는 게 아니고 죽 과세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 과세하는 것 중에 세금을 빼 주는 것은 그냥 면세입니다.
그런데 죽 과세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이 됐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면 카지노 용역을 공급하면, 와서 놀고 게임하고 돈을 잃고 가면 그냥 카지노 사업자가 먹는 것이고 돈을 벌면 가져가는 것인데 카지노 사업자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세도 아니고 면세도 아닌 그냥 부가세 바깥의 세상인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비과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에다가 공급을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주택 이런 것처럼, 주택은 면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세에다 공급을 하면 기존에 받았던 매입세액에 과세를 하는데 카지노로 공급하면 법에 없으니까 못 내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69쪽입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수의사 용역을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그리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세법 시행령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올해 10월 1일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서 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전체적인 건 생략하고,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존의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하던 것을 치료 목적까지 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 100개를 추가해서 부가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치료 목적까지 포함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김교흥 의원님 안은 모든 고속버스에 대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양경숙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현재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에서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고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버스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송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 운송수단은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5년부터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일반고속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21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가 추가되었지만 부가세법 시행령상에서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 여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없는 법령 미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이 부가세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쾌적하고 운행이 자유로운 자가용과 이동시간이 짧은 고속철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반면에 우등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새마을호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서울-부산의 경우 새마을호는 4만 2600원, 우등고속버스는 3만 9700원으로 우등고속버스가 새마을호보다 7%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79쪽입니다.
둘째,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를 통해 고속버스 여객운송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속버스 수송 인원은 22년 2753만 명으로 19년 대비 35.3% 감소하였고 매출액 또한 코로나19 이전 대비 41.5% 감소하여서 고속버스 운송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쪽입니다.
셋째, 23년 8월 말 기준 전체 고속버스 1561대 중 우등고속버스가 66%인 1031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운송 분담 측면에서도 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관련해서는, 면세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고속버스 요금이 인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민 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에 사업자는 고속버스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를 버스요금에 전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였지만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이 인하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둘째, 고급고속버스뿐만 아니라 우등고속버스도 여전히 고급 운송수단으로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일반고속버스보다 50% 정도 비싸고 좌석 수 또한 29인승으로 일반고속버스 45인승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셋째, 유사 운송 용역인 고속철도와 택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세 요구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 체계상 여객운송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세를 면세를 한다는 목적 자체로 보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비용을, 부담을 덜어 주고 그게 가격 인하라는 걸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적 목적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보면 우등버스든 프리미엄버스든 면세를 한다고 해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버스 사업자들, 버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을 면세로 하기에는, 이 부분이 면세로 되는 순간 이와 유사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슷한 교통수단에서 면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과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1977년 기준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1977년 기준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1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2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오래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먼저 지적하고요.
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했던 옛날하고 지금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요. 고속버스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KTX보다 훨씬 더 싸고요. 서민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고속버스의 유형도 다양화되었는데 시외우등고속버스와 그 상위 등급인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된 거지요. 시외고급고속버스는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버스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거기에는 부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등고속에 대해서도 기준이, 우등고속은 있지만 정말로 비싼 고급, 프리미엄버스는 기준 자체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고급버스에는 부과하는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기본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근거가 없어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이 돼요. 그걸 지적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걸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시외우등고속버스는 고급고속버스보다도 운임료가 훨씬 싸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고급고속버스와 함께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철도의 경우와 비교해도, 철도도 대중교통이고 버스도 대중교통이고 고속버스도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등고속버스 운임료보다도 새마을호가 운임료가 더 비싼 거지요. 새마을호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호는 부가가치세 부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도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새마을호는 면세를 해 주면서 더 싼 우등고속버스는 국가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겁니까?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고속버스는 철도가 다니지 않는 노선도 다녀요. 그리고 야간에 늦게까지, 심야에도 운행합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합니까? KTX 저도 많이 탑니다마는 오밤중에는 운영 안 해요. 훨씬 더 길게 운영하는 게 고속버스거든요. 그렇다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훨씬 더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급고속버스에 대해서 과세 규정도 없었는데 그 과세를 하라는 규정을 아예 이 법에서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호보다도 더 싼 대중교통 수단인 우등고속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것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계속 공제 금액을 올리고 기준을 넓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한 절반 이상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절반은 다른 운송의 형태에 대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아주 정말 국민의 필수품인 대중교통, 시내교통을 제외한 것은 저희들은 과세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중에 특히 저희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걸 하고 나면 사업자들한테 요금을 최소한 5%나 7%나 내려 달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좀 신중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면세 예외에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법률용어입니까, 아니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속버스 중에서도 일반고속버스가 있고 우등고속버스가 있고 프리미엄고속버스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디서, 법적인 구분이 됩니까?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프리미엄 부분,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고급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가 번 첫 번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 그리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은 2년 연장, 정부안은 3년 연장, 김주영 의원님 안은 4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음식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 음식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에게 면세유 등 다양한 종류의 세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서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93쪽입니다.
면세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는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개정안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도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동일한 면세 대상인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과 같이 102분의 2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 임산물인 호두, 잣 등을 이용해서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같은 면세 임산물인 원목을 이용하여 목재 및 목재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2분의 2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다만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면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 102분의 2보다 높은 104분의 4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둘째, 다른 제조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기존 음식점업 및 제조업의 공제율 상향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공제율 상향 시에 세수감이 얼마나 돼요? 거의 5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돼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걸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보다는 사실상 일종의 업장 지원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외를 추가하는 방식의 의제매입 공제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세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당장 앞서서 소규모 음식점 관련된 것만 해도 조세지출이 연간 3조 원인데 이게 과연 가성비가 있는 형태의 제도인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000만 원 한도로 1.3%까지 우대하는 공제의 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제의 경우에 공제율은 1%고 한도가 500만 원인데 이 특례 부분을 1.3%와 1000만 원까지 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동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221만 명이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는 2.5조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고 동 특례제도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만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를 통한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사업자가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지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세원 양성화라는 목적은 달성된 지 오래고 사실상 음식점, 숙박업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공제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물론 이걸 없앤다라고 할 때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작년에는 이것 소비자 사이드에서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내자고 했지만 아무도 용기를 안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이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일몰, 해가 지지 않는 이 일몰을 이제는 좀 끝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이 안 계셔서 잠정 의결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제외한 주요 세목의 납입기한이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상속세는 6개월 말, 증여세는 3개월 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과 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일에서 말일로 신고․납부기한이 5~6일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세무 관련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제출할 수 있어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나 핀테크의 발달로 판매․결제 대행자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홈택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인 17일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현장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기간이 17일부터 25일까지 9일에 불과함에 따라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등은 월말이 납기지만 부가세, 개별소비세, 원천소득세 등은 10일과 25일로 세목별 납기를 분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0년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현재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납부기한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기한은 모두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산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부가세의 환급기한도 연장되므로 환급받아야 할 사업자의 자금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안 관련해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출기업 등의 환급금 지급이 늦어져서 자금유동성 경색이 우려되고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고려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충분히 검토․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동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출 업체들은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관련된 사항과 새로이 변경됐을 때의 그런 부분들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부가세법은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5년 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제삼자인 해외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을 통해서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직접 또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과 국외사업자가 국내오픈마켓을 통해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기존에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109쪽 중간입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서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라서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므로 국내오픈마켓 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110쪽 표에 국내사업자, 국외사업자를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전자적 용역을 해외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 제삼자인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 중에 있는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납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국내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 국내사업자에 대해서 해외오픈마켓을 통한 공급분을 해외오픈마켓이 대리 징수․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해외오픈마켓과 국내오픈마켓을 구분하여 관리․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오픈마켓 사업자의 납세협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0월 5일 자인가요 데일리안 기사를 보면 구글코리아가 매출을 3449억 원으로 신고해서 법인세를 몇백억 정도 냈는데 실제로 교수님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감사보고서를 기반해 가지고 매출을 재추정을 해 봤더니 30배가 넘는 거의 10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원이 계속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련된 관계자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수사가 제기됐고 그래서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관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플랫폼 쪽에서 세원들이 숨겨지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다양한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분들이 지금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 등 다양한, 구글․애플 이런 쪽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지만 그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부과받아도 마땅할 것들이 늘 배제되고 있는 게 몇 년 동안 얼마나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번에 전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U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사업자나 국내사업자나 이런 걸 다 아울러 가지고 다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시키고 이런 제도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체계 얘기하시지만 그 법률체계도 원칙을 정하면 그것에 부합하게 추가 법률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구글이나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엄청난데,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여전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부합하는 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과연 우리나라에다가 앱을 팔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넷플릭스가 공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 서버를 두고, ‘우리가 넷플릭스를 공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앱을 공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중간에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돈은 다 싱가포르 넷플릭스가 번 것이고 싱가포르 구글이 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그렇더라도 다시 로열티로 주면서 실제로 국내 법인은 남는 게 없다’, 거기에 이전가격세제가 들어가고 과소자본세제가 들어가고 복잡한 국제세 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글이 1조를 벌었다 10조를 벌었다 하는 거는 국내 시장에서 번 것은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번 건 맞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TV와 냉장고를 수출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때, 그걸 미국 시장에서 거뒀지요. 미국 시장에서 벌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국내 삼성전자의 이익인 거지 삼성 USA의 이익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조업의 경우하고 IT 기업하고 구조도 굉장히 다르고 이익을 빼돌리기 좀 더 쉬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소한 법인세를 내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OECD 각국들이 굉장히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디지털 서비스 택스나 아니면 OECD 공통은 디지털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국제적인 합의와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가 더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진선미 의원님의 법안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규정입니다. 부가세를 신고시키는 규정인데 이 부가세 신고시키는 규정에, 어쨌든 구글을 통하더라도 국내사업자는 국내에서 버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아마 국세청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국내사업자가, 앱을 제조한 회사가 구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 팔았다, 그래서 부가세 얼마 걷었고 얼마 이익이 남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구글을 통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국내사업자의 부가세까지 대리해서 징수해서 내라 하는 게 불편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인세 이거를 왜 얘기한 거냐 하면 그만큼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국내와 국외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결국은 디지털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EU에서 부가세 제도를 완전히 개편해 가지고 2015년부터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서 소비자 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부가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벌어들이는 것 세원이 확인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법인세도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 법인세를 낸 이유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저는 EU의 부가세 제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하고 간편사업자등록에서 부가세 신고체계가 좀 다를 수 있나요?

해외의 사업자인 경우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허용해 줬잖아요.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내사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국외사업자 또는 제삼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부가세 납부 유인 제고 및 원활한 과세권 행사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 대해서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가산세 등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117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주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가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주된 취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재화․용역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21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해서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 또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의 재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업체들과의 거래관계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한 것은 2021년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생긴 제도임을 감안할 때 기존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적용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익 여부에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매출액이 상승하였음에도 3년이라는 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일종의 제재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세수의 손실과 함께 신고유형의 복잡․다양화로 과세행정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에 3년간 재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제재적인 성격으로 보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제도개편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간이과세자 간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과세자하고의 과세형평성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마지막 항입니다.

지금 부가세법에서 ‘1역월’과 ‘1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역년이라는 단어가 조특법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특법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2권 전체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