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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7시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조세 분야 법률안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사 간에 법안을 면밀하게 재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확인을 거친 후에 합의된 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상정된 안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상정된 안건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상정된 안건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상정된 안건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상정된 안건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상정된 안건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상정된 안건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상정된 안건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상정된 안건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상정된 안건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상정된 안건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상정된 안건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상정된 안건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상정된 안건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상정된 안건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상정된 안건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상정된 안건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상정된 안건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상정된 안건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2)상정된 안건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상정된 안건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상정된 안건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상정된 안건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상정된 안건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상정된 안건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상정된 안건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상정된 안건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상정된 안건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상정된 안건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상정된 안건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상정된 안건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상정된 안건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상정된 안건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상정된 안건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상정된 안건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상정된 안건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상정된 안건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상정된 안건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상정된 안건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상정된 안건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상정된 안건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상정된 안건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상정된 안건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상정된 안건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상정된 안건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상정된 안건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상정된 안건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상정된 안건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상정된 안건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상정된 안건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상정된 안건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상정된 안건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상정된 안건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상정된 안건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상정된 안건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상정된 안건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상정된 안건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상정된 안건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상정된 안건

3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상정된 안건

30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상정된 안건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상정된 안건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상정된 안건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상정된 안건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상정된 안건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상정된 안건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상정된 안건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상정된 안건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상정된 안건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상정된 안건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상정된 안건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상정된 안건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상정된 안건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상정된 안건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상정된 안건

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상정된 안건

3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상정된 안건

320.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상정된 안건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상정된 안건

3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상정된 안건

3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상정된 안건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상정된 안건

3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상정된 안건

3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상정된 안건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1)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8)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3)상정된 안건

3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상정된 안건

3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4)상정된 안건

3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9)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0)상정된 안건

(17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5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간사협의 결과’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에서 1번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을 같이 해서 대통령령으로 소득금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계류하기로 했고.
 세 번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정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에 상의하신 부분이고.
 다음 쪽 2쪽, 11번 12억 초과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부분들은 과세를 하되 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 18-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하는 부분 관련해서 현재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인 부분을 둘째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 27번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기를 26년까지 2년 유예하였습니다.
 32번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정부안보다 양도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존에 논의하신 부분들과 거의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5쪽, 상증세법의 3번 공익법인 1% 지출의무 위반 시 주식 5% 초과보유 법인에 대한 정부안이 가산세 100%였는데 이를 가산세 200%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번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 부분은 우선 혼인할 경우에는 정부안과 같이 1억 원 공제가 가능하고 또 출산할 경우에 1억 원 공제 가능하고, 혼인과 출산할 때 합해서 1억 원 가능하고,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7번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5-가 부분은 지난번에 3년 연장하신 부분이었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다 하신 부분이었고.
 주세법의 2번 주류 제조업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조특법 관련해서, 1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특례 이 부분은 정부안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외국인기술자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한도를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8번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를 현행 40만 원에서, 내년까지 40만 원을 유지하고 25년부터 55만 원으로 하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돼서 소득공제 요건을 각각 100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즉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18번 임시 소비세액공제 부분을 세액공제가 아닌 21년과 22년에 시행했던 전년 대비 105%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4년에 한해서 재도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3번 동일인 양도 시 부분은 분할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에서 300억으로 올리는 거였는데 60억에서 120억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 관세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부분인데 업종 요건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부분은 계속 심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부분은, 대손충당금 방식으로 10년 분할하고 임금대지급 채권에 대해서 시행령 위임하였고 10년 이상 자본잠식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15-나 부분 이것은 수도권 감면 규제와 관련돼서 부대의견 채택하였고, 다 부분 관련돼서 정부가 지난번에 시행령에서 바이오의약품을 넓힌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일부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번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돼서, 개인․법인에 대한 영업금지 제한 관련 손실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일몰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6번 부분 국선대리인에 대해서 영세법인도 요건에 추가하였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심사하신 바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의 3번 주류 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탁주와 기타 주류 등의 포탈 세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6쪽의 20번 보세판매장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28번에서 위치정보 수집 대상을 마약류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9번 과태료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9쪽, 조특법의 2-가․나 평화경제특구는 새만금특구 지원 수준과 동일하게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관세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30쪽의 국세징수법,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즉 압류금지 재산과 제삼자 재산을 압류할 경우 무효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압류금지 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조특법 관련해서, ‘기재부는 자녀 출생․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삼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다섯째,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다음 주세법 관련해서, ‘기재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세법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세법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다.’
 이것과 추가로 1건이 더 있습니다.
 조특법 관련해서, 전략기술사업 관련돼서, ‘기재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벌여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기재부의 차관님이랑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위 심사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국가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감세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서, 정말 우리가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감면을 해 주면 그만큼 어디에서 보완을 할 것인지 이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로 자동차산업이 전환하고 있는데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생산했지만 이제 시대의 조류에 맞게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그 외의 산업 분야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정말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어렵지만 지금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차관께서 그걸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한 지역에서 유지해 온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전기차나 친환경차 이런 식으로 공장 라인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위원님께서 소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따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부대의견 붙여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것을 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발언 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의 이 조세소위 자리가 법안 심사를 위한 자리가 맞습니까?
 예,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입니다.
 앞서서 회의를 여는 말씀을 하실 때 법안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1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잠정 의결을 한 법안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세어 보니까 대략 73% 정도 되는 법안들은 잠정 의결이 아니라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 간 협의를 어제오늘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신 결과가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하신 것을 어제오늘 들어서 알고 있고 그 간사 간 협의로 합의하신 내용들이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합의된 내용들 가운데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띄엄띄엄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 자리가 법안 심의를 위한 자리가 맞다면 저는 적어도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생각에 위원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마지막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야 간사 간에 관련된 사항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소위 회의를 개회하기 전까지 협의를 했고 그 협의했던 결과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이미 1회독을 전체 한 건 한 건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안건에 관련되는 사항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또 정부의 답변도 들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혜영 위원님께서 ‘의결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되는 회의를 하고 관련되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들으면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1회독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이나 정부 측의 최초 안이 아니라 정부의 수정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양당에서 새롭게 절충안을 내셔서 이 안에 수록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하신 근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책임 있게 심의하라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 간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변경된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준비해 왔었던 논거만으로 오로지 정부 측하고 그냥 문답을 몇 번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의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국회에 주어져 있는 법률심의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다시 소위 일정을 잡아 주셔서 제가 이 간사 협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심의권을 보장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35항까지 전체 3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건 335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은,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시고요. 또 거기에 답변을 들으시고 또 전체 합의에 이르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 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여기는 소위 회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하시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예.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은 혼인 전후 2년간 총 1억 원의 한도로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제도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노인 세대에 잠겨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또 우리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위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이러한 혼인에 대한 지원이 비혼 가구라든지 특히 비혼 출산,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가 결국은 혼인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출산까지 연결돼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장혜영 위원님은 이 부분이 결국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안의, 여유 있는 계층의 부의 대물림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출산과 좀 더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요.
 그런 면에서 부의 대물림이 확대되지는 않도록, 그래서 기존의 정부안대로 혼인에 대해서 1억 원 한도를 유지하고 또 출산에 대해서 별도로, 혼인과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자체만으로 1억 원의 공제를 허용하되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의 대물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 종합한도를 다시 1억 원을 설정하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 정부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요 세제실장님, 세제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증여세에서 공제액의 한도를 늘려 준다고 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부모가 낳고 혹은 증여세 공제가 없다고 해서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부모들이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지난번에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떤 하나의, 어떠한 제도도 ‘이렇게 하면 아이를 정말 낳겠구나’, 인센티브가 진짜 강력하거나 하는 제도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면 정말 낳겠구나’ 하는 제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세법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주택이든 교육이든 보육이든 다양한 제도들이 좀 더 출산 친화적, 육아 친화적인 제도로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하나의 조그만 보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이전이 젊은 세대로 이어져서 그게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하면 다 해결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걸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제도라고 하는 게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다 이런 식의 제도들을 늘릴 계제인가라는 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논조고요.
 이런 방식의 증여세액 공제는, 사실 어쨌든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통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지 이미 소득과 자산이 있어서, 심지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출산이나 결혼지원정책의 외피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수 손실을 예상하십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솔직히 이 혼인 증여를 통한 정확한 세수감은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정책을 ‘혼인과 출산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저희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큼의 혼인, 얼마큼의 출산이 이걸 통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그건 예를 들어서 지방이전제도, 벤처에 대한 지원제도, ‘거기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얼마가 늘어날 것입니까?’라고, 어떤 제도도 ‘이 제도의 효과가 몇 명입니까? 몇 개 기업입니까? 증가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이 필요하지요,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장혜영 위원님,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두 분 간사님과 정부가 함께 수정해서 주신 안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어떤 안인지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위원장님께서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필요한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안을 통해서 얼마큼의 혼인 증가가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고 얼마큼의 출산이 늘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고 얼마큼의 세수 감소가 나는지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이 제도를 일단은 도입해 보자 이런 건가요?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그건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저희들이 금년에 제출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CTC 적용 대상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주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증가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세수감, 예를 들면 CTC 같은 경우에는 세수감이 약 5000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세수감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측정이 곤란한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CTC로 인한 출산 효과가 몇 명이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인한 출산 효과가 몇 명이냐, 그 각각의 출산 효과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하나하나들이 모여 가지고 결국은 우리 세제가 좀 더 가정 친화적인 세제로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논리에,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 증여세 공제한도의 상향을 통해서 낳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증여세를 빼 준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건데 낳거나 이런 집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굉장히 여러 정책들 간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논리를 백번 제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세 공제는 그냥 어차피 증여해 줄 상대적 고소득자들, 상대적 자산가들의 자산을……
 장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서라도 또 전체 관련돼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상속받고 증여받을 자산에 대해서 그저 특혜를 더 해 주는 것 이상의, 이하의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저희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장혜영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를 막론하고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걸 하나의 큰 측면에서 보면, 상속․증여세는 어차피 아주 극소수가 내는 세금이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거기에서는 깎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상속․증여세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다른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우리 전체 인구구조, 사회구조, 환경의 변화에서 가지는 의미, 이런 의미들이 시대적으로 계속 변하고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뭔가 현시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냐,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에서 우리 상속세제를 변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은 더 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발표한 것은……
 실장님도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예, 유산취득세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렸고, 특정한 부분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담 완화가 그나마 가장 의미가 있고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유산취득세 관련돼서 상속세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논의라고 하면 대환영입니다. 그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증세 제도적 개선을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사용해서 포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 제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 제도에 관련되는 사항을 이야기하실지 또는 다른 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1항부터 제335항까지 일괄 상정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항부터 335항 가운데 그래도 정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법안 심의를 완료해 보자는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의 견해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안에 대한 저의 이의를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일찌감치 최소한 열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시고 또……
 이것과 관련되는 사항은 말씀을 다 하신 겁니까?
 예,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한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제가 늦게 와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29페이지 농어촌특별세법,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진선미 의원안,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는 이걸 신협하고 금고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또 다른 금융기관들도 요청이 있을 거고 그것까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입의 필요성이 굉장히 긴요하다라고 제 뜻을 말씀드렸는데 간사 협의 결과 이게 어떻게 하는 걸로 결론 났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우선은 지금 이것은 채택이 안 된 거고 그냥 계속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이 감면액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당초 금액보다 좀 낮추더라도 이걸 도입할 수는 없나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농협, 축협, 수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신협 건에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감면을, 법안 제안이 여러 개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법안은 진선미 의원님 안인데 제가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래서 그 법안들이 다 논의됐는데 정부로서도 도와 드릴 수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안이, 결국은 그때 여러 가지 중에 출자금 한도 비과세 부분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정부로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안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관련돼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하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공제금액입니다.
 예, 공제금액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지금 어떤 안으로 최종적으로 일단 합의를 하신 건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정부가 낸 안은, 연부연납은 5년에서 20년 그리고 공제한도는 지금 저율과세되는 게 60억에서 300억으로 하는 안을 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연부연납 기간은 15년 그리고 공제한도는 120억, 60억에서 120억 올라가는 걸로 지금 수정안이 제안돼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1회독 할 때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연부연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성을 입증할 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수증인 중에 어느 정도가 현재 연부연납 이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통계 그리고 지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부연납을 연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연부연납 비용 때문에 승계 포기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이거 관련돼서 정부 측에서 자료를 받은 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거든요.
 정부 측에서 혹시 자료를 주셨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충분히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에 ‘조세소위 요구 자료’라 그래 가지고……
 몇 페이지에 혹시……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게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5페이지에 없는데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전의 버전일 수 있겠는데요. 최종이……
 아, 다른 버전이 또 있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좀 추가된 게 있는데……
 필요하면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던 사항들은, 요청 자료를 전부 다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여기를 보면 허가 실적이 있고, 연부연납 연체율은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세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한 기업의 수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인용하신 자료는 사실 정부 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시하신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말하자면 이해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실태조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중립성과 형평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이 연도별 연부연납 허가 실적 이외에는 사실은 제가 받지 못한 거네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왔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걸 매만져 왔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필요성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해 주고 또 그 금액을, 공제한도를 이렇게 늘려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적인 결정이냐가 제가 잘 설득이 안 되는데 차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 부분은 아까 혼인 공제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부는 부모 세대 그다음에 노령 세대에 머물러 있고 그게 자식 세대, 미래 세대로 전이되지 않으면 결국 그 경제는 어차피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자들, 소위 잘사는 사람에 대한 감세라는 그런 어떤 주장,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 세대의 또는 나이가 들어 가시는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 세대들한테 이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좀 늘려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가업상속입니다. 가업상속이고 가업승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정확한 에비던스(evidence)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다만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을 은퇴해 가지고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야 되는데 넘기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자식이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풀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 회사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그 가족 또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런 취지에서 가업상속․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전체 우리 국민경제,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그게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드렸을 텐데 그게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차관님, 삼성이 4세 승계 포기한 건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면 삼성은 왜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4세 승계를 포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어차피 승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경영하는 것이 더 나은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택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식이 물려받아서 회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내가 그 회사를 포기하겠다, 포기라는 것이 단순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을 닫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연부연납 얘기도 그렇고 공제 한도의 얘기도 그렇고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사실은 같은 차원의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었고 적어도 실제로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정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관련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조사가 없이……
 장 위원님.
 본 위원이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계가 없이 너무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당위성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공제 한도와 연부연납의 기간 자체를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너무 저평가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사실 이걸 안 해 주면 회사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두 분, 잠시만요.
 지금 관련되는 사항을 이미 일독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할 사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장혜영 위원님께서 소위 필수 10대 법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위원 입장을 포함한 자료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논의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관련되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던 사항은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과 정부 측에서 이 제도들을, 연부연납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60억을 120억으로 늘리는 데에 잠정 합의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고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통계를 요청드렸던 것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이 제도의 실질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고 저는 정부 측의 자료와 답변을 통해서 그 실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 차관님께서도 조금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위 심사 때 사실 대체토론 비슷하게 자유롭게 여러가지 다각도로 토론했던 내용, 그런 형태로 다시 또 토론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는…… 정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29페이지 조특법의 1번 이양수 의원안,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한시 적용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그때 영세율 도입은 필요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쳐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양수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신 데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영세율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으로라도 농․임․어업인 지원 방법이 없을는지 한번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양수 의원실에도 한번 여쭤보겠다고, ‘꼭 영세율이어야 되느냐. 다른 대안 없느냐’ 여쭤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양수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게 없다. 영세율 도입이라야 이게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부 측도 마찬가지……
 영세율 이외에,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선택 이외에 다른 차선의 대안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세금으로 하기는, 세제로 하는 거는 다른 대안을 저희들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회의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내일 11시에 소위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관련되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시에 우리 당 의총……
 내일 회의는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조세소위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조세소위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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