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모레까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모레는 필요 없는 걸로 하시지요. 내일까지 다 심사 끝내지 뭘 모레까지……
 오늘은 4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오래 해야지.
 일단은 4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정 관리에 참조해 주시고요.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의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로 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신규 사업은 데이터 발굴․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진단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대상으로 판단되고 사업 성격 자체가 통계청이 수행함이 타당하며 경기진단 시 중요한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예산 9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경기진단과 관련해서 통계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GDP의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한 한 달 정도 속보치 나오는 데 걸리고 산업활동동향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경기진단을 하는 걸 갖출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을 냈고요.
 지적하신 것 중에서 ISP 전산시스템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예산 항목의 이름을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용역사업이고 무슨 시스템을 깔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행과의 중복 문제는, 한국은행도 자기 나름의 속보지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딱 GDP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기 부분의 대책을 세우려면 소비, 투자, 건설 이런 쪽의 부분별 속보치를 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그런 정책적인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질문 있는데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은 이걸 발표를 하잖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것도 안 해요? 통계청하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리얼타임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한 1, 2년 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카드매출액이나 이런 속보치들을 모아 가지고 경기, GDP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걸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기재부에서 새로 구축하는 이 사업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내부 참고용……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현재로서는 경기진단 내부 참고로 쓰려고 하고요. 그게 용역을 해 보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뢰성이 있으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진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부터 인식한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변동이 되게 심하고 급격하게 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 속보를 받는 게, 경기를 진단하는 게, 매월 나오는 게 산업활동동향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월 것이 11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숫자가 나오고요. GDP 같은 경우는 어차피 3개월 단위로 나오니까요 3분기 같은 경우 9월까지의 그게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 정도 시차로도 진단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비 같은 경우에 카드매출액을 보고 소비를 보고요 생산 같은 경우는 수출 숫자를, 사실 최소한 10일 단위로는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력사용량이다, 경기와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리얼타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데이터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모은 다음에 이것을 경기의 흐름을 보는 지수처럼 뭔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심지어는 매일매일 숫자를 보고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을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고 실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그러니까 경기변동 상황을 살펴볼 데이터들을 지금 추려 내겠다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첫째로는 어디에 그 데이터들이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해 보면서 죽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문 연구자들이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지수화하거나 회귀식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유용하다고 치면 이 업무는 어느 부처, 어느 과에서 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무래도 경제정책국에서 경기 전망을 하고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총괄을 하니까요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담당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 오차를 해서, 한 11% 정도, 그래서 저는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기는 하지만 이게 보니까 세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단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추이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시적으로 봐야지 추계도 맞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측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부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개별 데이터 이것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뭔가 진단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데이터 자체를 한 개씩 한 개씩 다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기 사용량 이야기했어요. 어딘가는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이것을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딘가 있는 것 아니야.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있지요.
 대부분은 어디엔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안 쓰다가 여신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비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편적으로 저희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유의미한 숫자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력 사용량이라는 게 늘었다, 어느 부분이 늘었다 해서 그 산업이 경기가 좋다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능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는 일부는 이미 가지고 가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중에서 소위 소비 또는 투자 또는 산업 이런 부분들의 동향들을 유의미하게 보여 주는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전문가든 누군가가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용역비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게 용역비입니다. 전산화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ISP 부분이 아니라는 게……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고, 용역입니다.
 용역을 9억씩이나, 그것 하는 데 뭔 9억씩이나 들여서 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구나, 12억씩이나 들여.
 지금 보니까 유동수 간사님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안인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통계청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앞부분에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수정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통계청이 수행해야 되고 또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오히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말씀드리면, 통계청은 이 업무를 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이라는 게 통계를 수집해서 공표하는 게 업무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유용한 테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용역비, 그것을 용역 한다니까 나는 이제 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처음에는 이것 무슨 시스템 구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유용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그것에 12억씩이나 들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1차 보류시켜 놓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오는데, 이게 빅데이터 활용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 리얼타임으로, 전체 경제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통계들이 있는데 이 통계들이 전체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상관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의 전문가들을 붙여 갖고 처음에 이 데이터는 뭘 책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상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고 하는 식으로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경기를 리얼타임으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데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거니까 액수는 조금 깎더라도 해 보게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리포트를 받아 보면서 사실은……
 아니,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취지는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논외로 하고 왜 기재부에 이것을 하는 거냐 그 지적이니까……
 기재부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볼게요.
 저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재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데 저도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사실 통계청 것 좀 끌어다 쓸 수도 있고 한국은행 것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정확하게 하려는, 사업에 수행되는 정확한 취지에 맞는 데이터를 하려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세수를 미리 예측한다든지 미래 경기를 예측한다든지 사실 기재부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타당한 툴을 손에 쥐어 준 다음에 그게 틀리고 그러면 문제도 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런 툴을 손에 쥐어 주지 않고 막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취지를 보면 기재부도 이런 툴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가지고 결론을 내려 드릴게요.
 김영선 위원님이 딱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명료하게 딱 이해가 되네. 필요하네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금액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했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너무 많아, 용역비 치고는.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90%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최소 23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위해서 67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래 요구안에 맞춰서 62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을, 한번 심사에 임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 거고, 그것도 그 대상이었고요. 일부 부당한 집행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 특히 중간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할 수 부분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창업지원 쪽의 예산이 폐지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에 지금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입장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소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이런 방식의 경제활동 이런 것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이 90%씩 삭감이 돼요? 이것은 거의 폭력이지, 폭력. 이것은 아예 필요 없다, 협동조합사업 이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예산을 90%씩이나 깎아 갖고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말이 돼요, 이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법으로 다 돼 있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자주, 자립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급격히 늘려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그동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줄여 나갈 필요는 있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점점 늘려 가야지. 협동조합 같은 이런 유의 경제활동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런 방식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권장하고 육성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요.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하고 협동조합……
 중기부에 있는 창업사업이, 그게 무슨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이에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그게 중복된다고 주장해 버리는 게 어디에 있으며……
 앞부분, 이게 다 일로 치면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 안 주면 누가 직접 수행을 해요. 누가 할 건데? 기재부가 직접 할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번에 사회적기업 부분은 고용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라 이것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도 60% 이상 깎아 놨어요. 사회적기업진흥원도 기존에 위탁으로 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했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들을 했었는데, 육성사업하고 했었는데 거기 예산도 60%를 깎아 놔 가지고 그 위탁사업은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 그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직접 다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상주하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돼요. 기존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해 왔던 고유사업도 예산을 다 깎아서, 60%를 잘라서 위탁을 못 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직원들이 전국에 다 나가 가지고 직접 다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것을 또 얹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면 된다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 과정의 내역을 보면 이 돈들이 다…… 어떤 사업이라는 게 전달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부분을? 그런데 그 중간지원기관이라는 데가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게 80~90%가,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 전달 또는 관리 이 영역에 있어서 사람이 없으면 어디선가 직접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나 운영체계를 두는 거지. 아니, 그러면 다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해야 될 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 해야 될 기관은 또 뭐며.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90%씩이나 깎아 버렸어요.
 그것은 복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정부의 역할을. 정부가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인건비를 최소로 소요하는 그런 전달체계나 중간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인 거지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아예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이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90%를 삭감한 것은.
 그런데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를 보완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제와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제가 훨씬 건강합니다. 그것은 유럽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것을 다 들어내 버리고 ‘이 방식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복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국감 때 질의했는데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인 단체들이 10%의 인건비라도 해 줘라 그런 게 민원 사항인데 저는 그것은 맞다고 보고,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경쟁 시장이 아니지만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나름대로 아이템을 갖고 뜯어먹기식으로 해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조합 형태로 또 여러 가지 자율적인 단체로 필요한지를 계속 정부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는 좋지만 사실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저게 과연 조합으로 할 사업이냐 그리고 그게 국가 지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못 갖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이러이런 것은 협동조합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런 합의가 없으니까 막연히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견이 많고.
 지금 중간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쓸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고찰해 볼 필요는 있는데 중간기관이 사업은 안 하고,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중간에서 중간 도매상 비슷하게 돈 넘겨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이것은 지원을 안 한다 그게 납득이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중간 전달에 있어서 인건비를…… 사업 목적에, 본래 목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인건비 따먹는 형태로 바뀌었으니 이것을 감액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기재부 미래전략국장 김재훈입니다.
 중간지원기관이 하던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로 쓰였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업적기업진흥원이 지금 조직을 조금 바꿔 가지고 내년에 지방으로, 실제로 지역본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눠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것을 직접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을 하는 게 고용부의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은 다른 게, 여기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립하는 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것, 전화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제도를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주로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대단한 중간지원기관들이 있어서 큰돈을 받아 가면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한데 부서 지금 뭐 맡고 계세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여기에 과가……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지속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경제과장 누구 와 있어요?
 지속경제과는 이것 육성하라고 있는 데지요? 이른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라고 있는 거지요?
윤영귀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윤영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 조직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거의 다 말살시켜 버리면?
 이보세요, 관련 법에 의해서 기재부 주관으로 3월 달에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만들었지요? 이것 관련 법에 따라서 만든 거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맞습니다.
 맞지요? 거기 보면 교육훈련 지원사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양적으로 확대한다.
 그것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양적으로 확대한다, 그다음에 연합회 등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들이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연합회 활동 강화,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활성화한다 이런 목표 세웠지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에요, 관련 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엎어진 거거든요. 이것 또한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예산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보조금 카르텔 이 말 한마디 나오니까, 대통령 보조금 카르텔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 버려요, 90%씩.
 한번 볼까, 예산 내역을.
 여러분들, 교육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교육은 82.7%를 잘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등등등 하는데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은 아예 100%를 잘라, 이것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원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 놓고. 판로 지원도 91%를 잘라. 정책 개발은 아예 100%를 잘라. 박람회도 100%, 중간지원기관도 100%.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이것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에 의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 기본계획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다른 예산에서도 우리가 많은, 우리가 R&D 예산에서도 보고 지금 많은 경우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본부를 만든다? 아니, 사회적기업진흥원 그것 얼마나 되는 조직이라고…… 지역본부 만들면 돈 안 들어가요, 그것은? 그런데 거기 예산 60% 잘렸다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예산 복원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를 없애 버렸잖아요. 물론 통합했는데, 그런 데서 저는 이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내용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기재부 공무원들은 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상임위 때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관료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 같아. 지금 이것 예산을 다, 거의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것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갈 거야. 자기 나름대로…… 저희가 관악구인데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부 조직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그런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가지겠어요.
 정책은, 4차 계획은 그렇게 발표해 놓고 예산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진짜 문제점을 생각하신다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기간 예고를 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지 너무…… 아까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폭력적인 거예요.
 실제로 고용에서도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보통 선진국들 보면 7, 8% 되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해 봤자 지금 2, 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고용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저성장 구조에서 고용 문제가 국가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더 늘려 가야 되는 게…… 그 기본계획 잘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왜 거꾸로 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은 다 제시를 하셨으니까……
 아니, 저 추가질의……
 저도 한 가지만.
 그러면 두 분만 얘기하시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어떻게 증감이 있었는지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성과 말씀하셔서,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5년 생존율이 한 75% 이상 되잖아요. 대개 이것은 성과로서 인정받은 사업이거든. 그런데 성격이 다른 건데 아까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하고 같다라고 해 버리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존율이 7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의 성과로서는 매우 탁월한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없애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성과가 좋은 것은 더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의 인적자원 이것도 인프라잖아요, 인적 인프라.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날려 버리면, 지금까지 10여 년간 사회적경제 후진국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10여 년간 어렵게 구축해 놓은 이 인프라, 특히 인적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은 사회적경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께서 사회적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구축한 이런 인프라를 여러분들 대에서 함부로 그냥 싹 날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관님, 조정할 의지는 있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에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크는 과정에서 정말 사회적기업이 아닌 경합하는 민간의 부분에 대해서 소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느낌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데 늘어나는 속도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건 중간지원기관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전달체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든 어디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지원하는 기관보다는 중간에 그냥 연락 그런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대신에 홍보라든지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 규모가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지원기관을 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버리는지 모르겠네. 그게 인적 인프라라니까.
 김영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시급이 구천 얼마인데 1만 원이라고 치면 사실은 시급이 8000원 정도 되는 사업들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번에 국감 하다 보니까 산업재산권 수출보다 지적재산권, 문화재산권 수출이 많아졌다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산업재산권이 내는 부가가치보다 더 높은 것만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AI가 되면 후진국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 가지고, AI가 되면 AI랑 연관되어 갖고 부가가치를 시급 1만 원 이상, 1만 5000원 이상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는……
 여기 앞으로 기재부를 담당하실 분들도 사회적기업이 가야 되는 부분 또 노동 파트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야 될 부분, 중소상공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될 부분을 큰 그림을 갖고 한번 생각도 하고 용역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이게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주는 경제적인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고 복지적인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많으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전체 경제규모에 있어서 복지가 갖는 포션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소 서민층이 갖는 포션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포션이 있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디테일하게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협동조합을 보니까 아이쿱인가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일본계가 들어와서 하는, 다단계 판매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단체 같은 데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종교 세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점검 포인트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단순하게 기존의 체제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건데요. 인건비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약간…… 저는 그렇게 딱 받아들였어요. 인건비로 쓰인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는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인가,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예산에서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지원기관이 그냥 단순한 전달체계의 하나인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기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서류 작성과 현장 실사, 그다음에 운영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 사업결산과 정기총회 등 경영공시 준비지원과 자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사실상 더 이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여기 예를 들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서류들이 요구되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간지원기관이.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현재 50명인데 이분들 당장 일자리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지원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많아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 문제는, 당연히 점검해야지요. 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 점검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진행을 해 가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까 민간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 경쟁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청소용역업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청소용역업에 일반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이른바 사회적기업도 들어와 있어요.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발주처에서 비용은 똑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달라요. 수입이 달라요,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은.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의 건강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은 아무래도 이익을 특정인이 많이 가져가겠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골고루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냥 단순 경쟁하는 것처럼, 단순 경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음식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자활지원센터 같은 데.
 대단히 뜨거운 논쟁이었는데요. 일단 증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니까 보류를 시키고 증액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운영사업은 23년에는 예비비 7억 81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24년 예산안에는 1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께서는 수출․수주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출․수주 지원이 지금 수출․수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중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기업에 대한 여비 지급은 국외여비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중미통합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감소하여 국외여비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원단 운영경비 중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임차료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총 2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홍영표 위원께서는 임차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임차료 2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감액 의견 주신 것 중에 국외여비 부분 9000만 원은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수용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은 현재는 코엑스, 무역협회 건물에 비교적 싼 임대료로 들어가 있는데 연말에 나가야 됩니다, 리노베이션을 하는 관계로. 그래서 다른 데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을 낸 것처럼 한 2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계속 있을 수 있으면 현재 내는 수준으로 적게 있을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나가야 되는, 계약이 만료되고 리노베이션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은, 이게 아마 약간 표기상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하면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협회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코엑스.
 그러면 그 부근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지금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와야 되니까 대한상의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어디에 있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명동……
 거기는 몇 배가 돼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거기 임차료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상의 쪽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지금 코엑스가 월 9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엑스 근처의 어디를 하려고 해도, 코엑스에 조금 유리하게 들어가 있는 조건이라 일단 나가서 구하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더 비싸고요. 그나마 대한상의 쪽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임차료가 싸다고 해서 콘택트를 했는데도 월 2500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가피하다는 거지요? 더 싼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면 아예 싼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여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데가 무역협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역 뒤쪽에 조그만한 빌딩을 빌려 갖고 싹 리노베이션하는 게 장기적으로 싸지 않아요? 서울역이 교통의 사통팔달인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렇게 하기에는 리노베이션을 하는 비용이 또 들고 할 테니까……
 말씀하시지요.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나성화입니다.
 코엑스의 월 900만 원은 시장가격으로 봤을 때 매우 저렴하고 그래서 많은 입주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서 공실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기업인들 출입국 지원을 도와주라고 그때 센터를 운영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900만 원에 1년간 지낼 수 있었는데 저희가 강북 쪽, 강남 쪽 다 사무실 임차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코엑스 인근 쪽 같은 경우에 민간 건물들은 월 300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900만 원에 유사한 임차료 수준으로 서울시내 안에서 적정한 접근성을 가진 곳을 찾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강북도 고려하고 강남도 고려했을 때 그나마 강북이 조금 나은데, 그중에서도 대한상의는 인근에 있는 민간 건물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내놓고 있는데 그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안을 저희가 산출할 때는 대한상의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반영을 해 봤습니다.
 2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12개월로 했을 때 3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억 3200으로 돼 있네.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4억 3000은 임차료하고 관리비 외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나머지 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글쎄, 수출 지원을……
 대한상의가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호화로운 데인데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니까 2억 5000이나 하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접근성이 높은 데 있으면서 기업들 잘 지원하겠습니다.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그리고 공실률이 있는 곳이어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쨌든 무역협회 코엑스의 임차료가 지금 매우 이례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거기 리모델링 끝나면?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리모델링을 지금 이미 시작했고요. 층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2층에 있습니다.
 기업 접근성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저희가 지금 코엑스 건물에 있으면서 하는 활동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계속 열리거든요.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 그 전시회에 저희가 1 대 1 상담회식으로 해서 전시부스에 참여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엑스와…… 그리고 무역협회하고 같이 협업하는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은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좀 하자 그래서 산업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단장이 산업부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제가 산업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9개 부․처․청이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등포나 광명이나 이런 데 있어도 되지, 직접 기업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은 산자부, 각 부처에서 오는 이런 것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설계하거나 그런 거지 왜 대한상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상의를 말씀드린 것은, 코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대안으로 상의를 생각한 것은……
 아니, 산자부가 코엑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재부가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등포나 이런 데는 싼 데가 많아요, 또 광명 같은 데도 그렇고. 굳이 제일 좋은 노른자위에 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들이 ‘대한상의’ 그러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등포 어디 좀 싼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쉽지 않지는 않지요.
 나는 대한상의 보면서 ‘야, 이렇게 화려한 데 도대체 누가 들어오나’ 그런 생각 했는데.
 그러면 여하튼 일반수용비하고 국외여비 합해서 1억이네. 1억 맞나요, 9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국외여비 89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고요. 일반……
 그래서 총 얼마를 삭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1000만 원 부분은요, 8900만 원은 순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1000만 원 부분은 산출내역에 오타가 있어서 총액 부분은 사실 이게 줄여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으로 보면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8900만 원 삭감 수용하시고 나머지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유지해 달라라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 동의하시나요?
 김영선 위원님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님, 지금 다 방을 내놓게 생겼는데 달리 길가에 나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들은 나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나앉으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본인들은 ‘나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사업은 쫓겨나든지 일자리를 잃든지……
 나는 대한상의 같은 그런 호화로운 데 들어가야 상담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필요하면 그 근처 어디 있으면 다 찾아와서 할 테고, 그다음, 내가 보기에 기재부가 개별 기업을 직접 상담한다기보다는 무슨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게 사실은 기재부에 소속은 뒀습니다만 진짜 범부처로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위원님, 이게 산업부에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을 운영하던 것을 좀 더 확장 버전으로 만들어서 산업부․기재부를 포함한 9개 부․처․청 그리고 수출지원기관들이 함께 만든 민관 합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산업부만 중심으로 했을 때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처나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들이 협동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역에 정부 회의실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좀 넓은 데 가 갖고 넓은 공간에서 넉넉하게 서로 연구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공간인데 대한상의 같은 그런 호화로운 데 정부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비쌉니까, 거기가?
 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호화로운 것 같아.
 아니, 저도 가 봤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 다른 데보다 비싸?
나성화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나성화
 대한상의는 더 저렴한 편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 주변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렴하답니다. 호화롭긴 한데 저렴하대요.
 계속 반대하실 건가요?
 통과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내가 야당 같으면 계속 반대하는데……
 사무실이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감사합니다.
 아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셨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것은 야당이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지요.
 그럼.
 다음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쪽,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23년에는 예비비 3억 7700만 원으로 집행했고 24년에 7억 12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중 대국민 홍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주된 목적이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정비임을 감안할 때 24년 예산안 7억 1200만 원의 40% 이상을 대국민 홍보비용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2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또 홍영표 위원께서는 직전 연도 예비비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3억 35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기획을 왜 홍보해? 뭐예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게 전에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라고 기재부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성장 4.0이라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조율하고 지원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홍보를 저희들이 조금 많이 담은 이유는 국민들이나…… 우리가 미래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가, 미래의 산업들이 그걸 한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런 것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R&D 예산이나 제대로 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실효성 있게 해야지 거기서는 다 날려 놓고 무슨 이것 홍보한다고 예산 잡아 달라 그러고.
 앞뒤가 좀 맞읍시다. 맥락이 좀 있자고, 맥락이.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래서 의욕적으로 홍보비를 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단을 충실하게 한 후에 꼭 필요하면 후단을 하는 거지 앞단은 다 엉망을 만들어 놓고 후단만 뭐 하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맥락이 없어, 맥락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입장에서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
 저는 이것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앞단을 충실하게 하고 뒷단이 따라가는 거지 무슨 앞단을 갖다가 다 허물어뜨려 놓고 뒷단을 하겠다는……
 일단 이것은 논쟁을 깊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제안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액 부분은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시키겠습니다.
 최소한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에 동의한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전액은 아니고요, 조금은……
 전액 삭감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 써 보니까 돈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앞엣것을 충실히 해 갖고 뒤엣것을 해 보겠다고 갖고 오라고, 그러면 해 줄 테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문제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 조달한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24년에는 상반기 국고국 운용수익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올해와 같은 세수결손에 따른 일시차입금 증가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3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금액을 좀 달리해서 2992억 9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나 그 전에 비해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자상환이기 때문에 약간 예비비적 성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일시차입금, 내년도 일시차입금…… 올해는 지금 공란이잖아, 23년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22년……
 22년도는 돈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22년도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것을 한 거고.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땠었어요? 21년도에는 어땠길래 올해는 공란이야?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산 시스템 자체가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4항에 보면 우선 예산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 통합계정에 있는 돈을 먼저 운용수익을 만들고요 그 운용수익 갖고 이자를 먼저 갚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그 운용수익이 만약에 없으면 국회에서 담아 주신 이 예산을 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 넘어올 때 작년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오는 규모가 3287억 정도 운용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쓴다는 전제하에 23년 예산에는 0을 했었습니다.
 얼마?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3287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썼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다 쓰고 그게 안 남아서, 이제 한 푼도 없어서 3490억 해 달라는 건가? 엄청 써 버렸네.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방금 보고 올린 것같이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올해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세수 여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넘어가는 규모 자체가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리 내년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올해 한 삼천몇백 억 썼다고요, 이월금?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아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게 32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80억 지금 다 써 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것을 이자 쪽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유재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올해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하반기 운용수익 예상 잔액을 한 5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것, 올해 다 갖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규모로 보면 삼천몇백 억, 삼천몇백 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만큼 일시차입금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올해 규모로 일시차입금을……
 올해가 지금 과다하잖아요, 일시차입금이. 얼마지요? 9월까지 해서 115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누계로는 150이 넘어가는데……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158.1조를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재정증권 6조 원 그다음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것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있으면 되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자로 삼천몇백 억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도 거의 같은 규모로 예산으로 아예 편성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자분을.
 그러니까 내년에도 일시차입금을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운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가 매우 기이한 해인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위원님,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물량하고 단가 있지 않습니까. 물량 부분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넣은 건 아니고요. 최근 5년의 평균을 내는데 그중에 올해가 부족한 부분으로 예외적으로 많은 때고요. 그다음에 좀 초과세수 했던 게 21년, 2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이레귤러(irregular)한 상황이고.
 그래서 19년하고 20년이 일종의 약간 평균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때의 규모가 어땠느냐 그걸로 물량을 잡은 겁니다, 지금 계산을 할 때요. 그리고 금리는 어차피 지금 현재 금리를 감안해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지금 예산안처럼 계산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매년 이 정도는 지급이 되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통합계정의 운용수익으로 쓰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아따, 설명 복잡하시네.
 올해 이자나 내년의 이자나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일시차입금 이자로 삼천몇백 억 썼다면서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로 내년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규모로 보면 일시차입금 규모를 올해만큼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복잡하게 상황 설명할 것도 없이.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올해를 기준으로 잡아서 금액을 잡은 것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금리는 올해 금리나 내년 금리나. 올해는 다 오른 금리였잖아요.
 그게 올해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2009년, 2010년 해서 했는데……
 기준은 내가 알겠고.
 오히려 2022년에는 돈이 남아 갖고 그게 상쇄된 거지.
 그래서 설명이 어디가 기준이냐……
 이것은 워낙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뭘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합의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올해 61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시차입이.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횟수로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빌린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빌렸다 갚고 빌렸다 갚고 그럴 것 아니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1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기재부로 돈을 빌려줄 때 세 가지 부대조건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기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시차입금은.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은행의 통화 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대조건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61회 정도는 거의 기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평균잔액을 따져 보니까 약 40조 원 정도가 평균잔액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원통화량의 약 6~7%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통화 관리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 지금.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은 이자를 일반회계로 잡아 놓는 것은 여전히 똑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국고금 관리법이 2016년도인가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개정이 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일시차입금 제도 자체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 그래서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시하라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재정증권 발행은 절차상 불편하니까 일시차입금을 계속 활용하는 거거든.
 이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근윈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자를 예산에 잡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비슷한 말씀인데, 재정증권하고 일시차입금 규모가 작을수록 좋은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가급적 그래야지요.
 이자도 덜 나가고 정부가 재정 운용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니까 재정기금하고 일시차입금은 매우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한 수단 아닙니까? 이걸 마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쌈짓돈 꺼내다 쓰듯이 막 이렇게 써 가지고, 이것 이자도 다 국민 세금인데 그렇게 운용하면 재정 운용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내년도의 이자비용으로만, 올해 9월까지만 해서 한 150조, 연말까지 가면 내가 얼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제는 거의 안 쓰니까……
 안 써도 되면 150조, 거의 150조를 막 운용하는 이자만큼을 지금 내년에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년에도 재정 운용하고 일시차입금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것, 이걸 그냥 아예 150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대놓고 운용을 해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번에 세수 문제하고 연계돼 가지고 규모가 좀 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부각이 됐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한은 차입금을 쓰는 것은 수입 시기하고 지출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년, 20년도 평잔으로 보면 11조, 올해가 14조 정도 됩니다, 일평잔 보면.
 그래서 한국은행 그게 기저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1년 내내 수입과 지출의 타이밍이 계속……
 그런데 기저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하고 상시적으로 평균 액수가 있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는 상시적으로 그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기저적인 거는 아니지만.
 아니라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게 예외적인 거지요. 올해가 대단히 예외적인 거지요.
 매년…… 2009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이분들 말씀으로 하면 2019년, 20년 이때의 그걸 기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자도 쌀 때였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물량은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금리는 어차피 그것은…… 그때는 금리 때문에 더 빌려 쓰고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국고금 수입금으로 이자를 갚아 왔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계에다가 왕창 잡아 가지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저도 좀 말씀……
 그런데 보니까 헷갈리는 게 한쪽에서는 누적된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것처럼 하는데 평균 잔고 개념으로 하면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권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 가지 국채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결국 이자를 물게 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실은 이자가 1000억이라고 그러면 이자를 1000억을 주면 한국은행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국고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0억이 세금으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국고로 들어오니까 주머니만 바꿔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한국은행에서 써서 마구 돌려막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래도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꼭 필요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좀 남겨 두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이자상환에 관련돼서 24년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안 잡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게 되면 또 방법을 강구해서 결국은 이자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하고 관계없이 한은의 일시차입은 써 왔고 쓰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자의 지급 비용을 갖다가 예산이나 이런 데서 안 담아 주시면 결국은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오고 돈은 못 빌리게 되니까 결국 미스매치 부분에 지출을 못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시기별로 지출 부분에 언밸런스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년도에는 이 항목 예산을 어떻게 잡았었어요, 21년도하고 22년도?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산은 468억 원을 잡았고요.
 21년도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21년은 608억이었습니다.
 20년은?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아, 20년이 468억, 21년이 608억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무슨……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안 잡혔어.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맞습니다. 그때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코로나나 세수 여건 이런 문제가 달라서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 예산으로 보통 얼마 잡았어요? 0원이었을 때도 있고 공란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고.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항상 그 정도 규모를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것과 같이 이게 예비비적 성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억, 500억, 600억?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네. 그런데 무슨 느닷없이……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그런데 아까 보고 올렸던 것과 같이 내년 같은 경우는……
 3400억, 3500억을 잡아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고금에서 이자 갚는 돈이 있는데 그게 다 써 버려 놓으니까 별 수 없이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거지.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아까 차관께서 보고 올리신 것과 같이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집행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보류해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의견을 내주세요. 이것은 저희도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아니, 돈이 홍수가 나 가지고 지금 복지도 펑펑 쓰고 중소상공인, 코로나 했는데 이걸 연착륙을 하려면 좀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돌아가게는 좀 해 주십시오.
 돌아가게는 해야지.
 의지가 안 보여요, 재정을 아주 건실하게 잘 운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냥 아예 대놓고……
 지금 막 돈, 복지도 풀어라, 협동조합도 풀어라 하면서 이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재정 관리를 잘하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재정 관리, 재정 운용을 완전히 막……
 그러면 앞으로 그때그때마다 돈 제때 안 나가는 것은 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나가는 걸로……
 괜찮아요.
 다음 6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운영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사업 용역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진선미 위원께서 부대의견(안)을 주셨는데요. 이걸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용역의 착수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용역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한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기속력 제고 방안, 수립 방향 보고시점 조정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부대의견(안)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착수 시기를 좀 앞당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고요.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뒤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할 것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의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조달청 통해 가지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추진 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조치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좀 제외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3번의 부대의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법적 기속력 제고 방안, 수립 방향의 보고시점 조정 등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앞부분 동그라미,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한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한다’ 이런 정도로는……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재정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적한 것은 주로 조세연이나 KDI가 많이 선정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법으로 기속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검토하라고 얘기하셔도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개선이라고 표현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데 구체적으로 입찰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를 바꿔라, 선정하는 걸, 그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해답을 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선한다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의견을 주셨는데……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뒤엣것만 좀 빼 주시고 앞에 앞당기는 것을 노력……
 아까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앞부분 예시는 빼고 그렇게……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정도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것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세요.
 다음 7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이 직접 정부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과도한 예산 삭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11억 원 증액 의견과 12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이 비용은 회의 운영하고 심의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재부에 반영된 부분은.
 그런데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 제안이나 부처에서 요구하는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 드는 비용 부분도 거기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이게 성과 부진 사업 예산입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요, 이게 성과……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심의돼야 될 제안의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있었다면,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작년에 2000건이었는데 금년에 1000건으로 줄었습니다. 제안이 오면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참석수당을 드린다든가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사실은 건수 자체가 줄어 가지고 관련된 부대경비가 같이 비례해서 준 겁니다.
 현 정부의 철학을 그대로 딱 보여 주고 있는 예산 항목이지요. 어쨌든 국민 참여를 축소시키겠다, 덜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줄여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니까요.
 원안대로 하지요. 줄이겠다는데 더 주고 넉넉하게 쓰라고 그래요?
 딱 현 정부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 이게. 아주 상징적이네.
 그런데 이게 2000건에서 1000건으로 줄었다는데 약간 붐 업 해서 늘릴 가능성은 없나요?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이게 그동안 오래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안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그동안 많이 하셔서 이제 제안 건수가 많이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건수가 줄면 심사하는 것은 당연히 횟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그런 거지요?
 지방정부도 지방정부 성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참여나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그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그렇게 들어서면 확 늘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이고……
 민생의 도로라든지 이런 지자체랑 관계되면 요구가 디테일하게 되는데 중앙 부처는 큰 원칙적인 것, 제도적인 거니까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김태년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지금은 통계로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겠지요. 몇 년 동안에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보여 주셔야 이게 지금 말씀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데 2020년 같으면 1400건 제안이 왔다가 2021년에는 1100건 갔다가 22년에는 또 1600건까지 올라갔다가 23년에 2000건까지 갔어요. 2000건 갔다가 지금 1000건 정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정부에 따라 가지고 이런 모습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늘어난 거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추세적으로는 22년, 23년이 좀 특이하고요.
 23년이 2000건이라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런데 이번에 받은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예산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넣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결국 이 예산은 국민이 제안하는 건수하고 또 부처에서 요구하는 건수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0건은 언제, 내년 걸 예상하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올해 받아서 내년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올해 받은 걸 내년에 심사하니까.
 잠깐만요. 이 자세한 자료도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갖고 계시는 겁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공유 안 돼 있으면 드릴게요.
 저희한테 좀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원안대로 가지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들어오면 더 심사하면 되잖아요. 들어온다고 심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그게 참여 예산 자체가 아니고 참여가 들어오면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심사하기 위해서 그냥 부대경비로 따라가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그 통계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 관련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돼 왔는지 그걸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요.
 보류하고 갑니다.
 예비비요, 8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다며, 지금 그 수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19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일반예비비 8000억 원, 목적예비비 1.2조 원 감액해서 총 2조 원 감액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 또 1조 500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 1조 원 감액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억 그리고 일반예비비의 경우도 한 2000억 정도 늘렸는데, 이게 최근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비적 소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의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들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정부안대로 논의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요.
 앞으로도 재난 수요는 많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이것 지금 감액 의견 내신 분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보류하고 진행하십시다.
 그러겠습니다.
 보류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GCF에 3억 달러의 2차 재원보충을 공약함에 따라서 24년부터 4년간 3억 달러를 분할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재원보충 예정액 3억 달러의 11.7%를 24년도 예산안에 담았는데 이 부분은 1차 재원보충 시 1차 연도 지급비율이 2.11%였던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면 372억 7100만 원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2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GCF 2차 보충재원 총 3억 불을 저희들이 9년간 나눠서 내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영한 것은 그것을 9로 나누면 한 11.7% 매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55억 원 이렇게 반영 요청을 드린 거고, 이게 결국은 이번에 안 되면 언젠가는 줄인 것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균분해서 좀 해……
 세수 여건 좋을 때 좀 많이 내고 세수 여건 나쁠 때 좀 덜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요, 내년에 세수 여건도 안 좋은데. 다음에 좋아지면 조금 많이 내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에 또……
 내년에도 안 좋아요.
 이건 유동수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액합시다.
 그러면 정부 수용이에요?
 잠깐, 제가 입장이 있는데……
 뭐냐 하면 GCF가 인천에 있습니다. 사실 GCF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아시고, 그리고 저희가 살림을 하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외식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낸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어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더 보태는 겁니다.
 인천 출신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개발금융국장 김재환입니다.
 대부분 GCF 낼 때는 거의 n분의 1 해서 내 왔었는데요. 2% 낼 때는 2020년이라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낙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감액을 했던 사유가 있고요. 대부분은 금액이 좀 다소 과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나눠서 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초기 재원 1차, 2차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재원에 대해서는 GCF와 공여 협정을 맺지는 않았는데 GCF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이 사안을 일단 유동수 위원님한테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유동수 위원님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접는데 그래도 한번 좀 이해를 구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합시다, 보류.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깎도록 부탁해 보세요.
 그러시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유동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도 하나 있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의원실에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면 그냥 전부 삭감 꼬리표가 이렇게 많이 달려 갖고……
 다음이요. 국제금융기구, 10번.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의견을 많이 내신 분들을 차라리 여기 위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참관 위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안마다 다 이렇게 관심을 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건 기재부가 잘못한 거야. 평소에 의원실에 제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아니, 내가 볼 때 의욕적인 보좌관이 있는 의원실에서는 쭉 훑어 갖고……
 이게 기재부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내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 진선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이분들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래서 오늘 점심 때 가 갖고 쭉 봐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있고 이것은 꼭 관철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가려서……
 미리 한번 두 분 만나셔 가지고 조율을 해 보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혹시 오늘 점심시간이…… 12시에 끝내나요?
 예, 12시에 끝나고요.
 12시에 끝나는 거지요?
 2시에 시작을 할까요, 1시 반에 시작할까요?
 우리 1시 반에 의총이던데.
 아, 그렇지. 2시에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2시에 다시 속개하고 일단은 4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일정을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 의욕적인 보좌관님들이 있는 실일수록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것 좀 관철해야 되겠다는 안하고 관심을 표명한 안하고를 한번 스크린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보기에 대부분이 두 분 이상의, 한 분 위원님 계셔도 다 보류인데……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 빨리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이건 의원실하고 협의 좀 해 갖고 오시면 어떨까 싶네.
 맞아요. 안 그러면 내가 보기에 1차 회의는 다 보류야.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면 대외 관련한 예산들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쟁점을 조금 줄여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건 기재부가 게을렀던 거야.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10, 11, 12 일단 보류시켜 놓고 그렇게 합시다.
 13번, 또 유동수 위원님이시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운영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2023년 설치되어 25년 3월 말까지 운영될 임시조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기본경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임시조직인 경우 주요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주요사업비를 신설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이전에 국고보조금 구축 추진단,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이런 쪽에서 이 편성이 됐던 게 아마 기본경비로 계속 편성이 돼 오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경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항목을 바꾸자고 하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동수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는데, 원래 바꾸는 것은 절차상……
 그러니까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수용합니다. 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올해부터 항목을 바꾸고 하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해를, 내년부터 바꿀 테니까 올해는 봐달라고……
 여하튼 그렇게 유동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갖고 돈 써 가면서 이것 국고보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실력으로 안 돼? 기존 조직으로 안 돼?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너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이래 가지고요.
 아니,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다 부정한다, 부정이 있다 그렇게 인식을 주잖아요. 플래카드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 좀 심해. 그 사람들도 사회적……
 국고보조금의 예탁금 관리 개선.
 14, 15, 16을 오전에 끝내야 되니까……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1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은 국고보조금 예탁금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액되고 따라서 예치계좌의 연평균잔액도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면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예탁금의 통합금고 도입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국고보조금 예탁관리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부분은 부대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15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5번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인데요.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편성이 증가되어서 23년 대비 331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외협력기금 사업 지출 감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 31쪽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께서 31쪽부터 40쪽까지 감액 의견을 여러 건 주셨고 그걸 합하면 모두 2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은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 심의할 때 결정하는 걸로 하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그다음, 16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6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의 이자상환 예산입니다.
 총 5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조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유동수 위원께서 주신 5000억 원 감액은 예수금 확정이자 이자산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400억 원 그리고 금리를 다시 산정하면 840억 원 감액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신규 예수기간을 조정하면 2760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 해서 총 500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은 금리나 신규 예수기간 이런 전제, 이 예산안을 짜는 전제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 정부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유동수 위원 만났을 때 한번 다시 상의해 보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전년도 세계잉여금 항목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인데 같은 논리라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수납예정액이 계획보다 초과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전년도 세계잉여금도 계획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의 경우 59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종의 경우 초과 발생분 3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조정하자는 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숫자 부분이 이렇게 딱 얼마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 번 더 짚어 보는데, 필요하시면 그냥 이 숫자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입니다, 그러면.
 2개 다 동의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끝나고,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방채 인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1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지방채 인수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위주로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채 인수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될, 기준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굳이 한다면……
 ‘정부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정부는’으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국채를 할 거냐 지방채를 할 거냐 그런 예산은 기재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당연히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재부로 해 버리면 행안부가 자기 일 아니라고 할까 봐, 그렇습니다.
 예,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순서인데요. 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심사는 관례적으로 별도 정리된 자료로 심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감액 및 부대의견 관련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증액 관련 심사는 아마 기재부에서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감액 사업은 모두 3건이고 부대의견은 2건입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사업입니다. 대구교도소․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사업의 경우 그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가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게 세 군데 있습니다. 대구, 서울, 수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리뷰를 해 보니까 일단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저는 빨리 이것을 하도록 하고 그냥 원상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감액했다가 나중에 또 증액하고 그러면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것 교정시설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신설해서 교정을 해 줘야 수감․수형자들도 좀 나은 환경에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정시설이 아니고 대체공무원들 생활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 밑의 것은 교정시설……
 밑의 것은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은 좀 이따가.
 아니, 이것을 빨리 집행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감액했다고, 그러면 감액하면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안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집행실적이 왜 저조한 거예요, 이게?
 올해 분은 충분히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진도율,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가 안 나가서 그것은 이제 의견도 주시고 해서 판단해 보니까 내년 예산을 좀 줄여도 지금 현재 생각하는 진도에는 영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진도를 원래 예정대로 가도록 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일단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했어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금액 부분에 있어서요, 맨 처음에 대구교도소는 5억 1600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울동부구치소는 13억 23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주교도소는 9억 78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 돈만 삭감해 주시면……
 원주? 수원이 아니고?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예, 저희가 심의 자료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원주입니다.
 수원이 아니고 원주예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각각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된다라는 거지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감액 수용이고 감액 금액을 개별적으로……
 예, 개개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일단 수용입니다.
 그리고 2번 설명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으로 가능한 한 제대로 집행, 예정대로 집행하라고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태백교정시설 신축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설계 발주 지연으로 기본설계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계약 체결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76억 4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착공도 못 해?
 왜 설계 발주가 지연이 돼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이 건은 저희가 공사비를 반영한 게 아니고 실은 건설보상, 토지보상비와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법무부 담당자가 비목 입력 과정에서 공사비로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실수기 때문에 총액을 그대로 둬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비목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사비 76억을 설계비로 바꾼다고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예, 설계비와 토지보상비로……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2억 200만 원 나와 있고, 공사비 76억 4600만 원을 설계비로 바꾼다? 그런데 설계비가 그렇게 많아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예, 토지보상비는 34억 4700이고요. 설계비는 13억 4100만 원, 실시설계비는 3억 원입니다. 그래서 78억 4800만 원……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심사를 해서 78억을 산정했는데요. 그 금액을 사실 건설보상비, 설계비에다가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입력 실수로 그걸 공사비에다가 넣는 바람에 마치 아무 시작도 안 됐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반영이 됐는데 총액 부분은 이 총액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한다 이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내역은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역은 바꾸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지요.
 어떤가요?
 하여튼 방금 숫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그냥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비목만, 내역.
 다만 내역을 바꾼다는 것으로 알겠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증축 공사의 경우 공사 계획상 24년도 예산 일부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6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찰청 관사시설 신축.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증액은 따로, 별도로 하시고요. 지금 부대의견 있는 부분은 26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10번 창원통합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실제 추진 단계에서 공사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및 하천 인접부지 연약지반 보강, 건축물 피난 관련법 강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의 사업비 증액을 사업개발자․설계자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한다.’
 또 ‘기재부는 동 사업이 최종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반드시 내년 계획된 추진단계(24년 1/4분기 실시, 24년 3/4분기 발주 및 착공)에 따라 사업이 중단․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과 증액지원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오타 있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잘 관리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유념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대의견을 다는 데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업은 사실 예정대로 진행이, 저희들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잘하라는 격려기는 합니다만 부대의견을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말씀을 주시고 의견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요.
 회의록에 남기고.
 그러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9쪽입니다.
 29쪽에 연번으로 21번부터 28번까지 모두 8건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신축한 임차 방식의 위탁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동 사업 추진을 종료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임차방식 위탁개발사업 8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상으로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내용인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동 사업 추진을 종료하도록’ 이 표현은 제외시켜 주시면, 표현이 ‘구체적인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속한 사업 종료를 위해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취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법원 수원청사가 20년 상환계획이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어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당초에 정상적인 예산 투입 과정으로는 법에 정한 기한을 저희가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개발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용금액이라든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상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내의 불용자금.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표현 변경하는 걸로 정리해 주세요.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1쪽,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은 언제 얘기를 하게 되나요?
김언성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언성
 보류 심의하실 때 보류 심의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재부 보류사업 심의할 때.
 보류 심의할 때?
김언성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언성
 예, 그때 보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저희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미리 좀 알려 주세요, 심의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윤석호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윤석호
 최대한 편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차관(ODA)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지역 개도국을 지원하면서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의 예산을 보시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미 올해 예산을 자체 감액 변경한 상황입니다.
 사업 발굴과 정부 간 협의 후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실제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사업 수까지 확대되는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연례적인 집행실적 저조와 성과목표치 미달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는 예산도 편성되는 등 증액 규모와 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6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32쪽에 보시면 같은 논리로 다만 증액분의 5%에 해당하는 72억 2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번은 아프리카차관(융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같은 논리로 700억 원 감액과 56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중동-CIS차관(융자)사업도 같은 논리로 90억 원, 이것은 단일 금액입니다. 9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중남미 차관도 같은 이유로 5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쪽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제개발금융기구 협조융자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까지 지역 융자사업은 올해 예산의 경우 감액을 했었는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융자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보시면 두 배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매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으로 13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점, 인도의 녹색전환 ADB 협조융자로 1300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50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홍영표 위원님께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사전 교류 없이 공여협정 체결 후 즉각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50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쪽에는 대개도국 단위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재부가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ODA에 활용하려는 중점협력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개도국 차관 사업을 추진한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크게 보면 지역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쪽 지역 관련 차관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은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EDCF가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4분기에 집행이 집중되는 게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짚어 봤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지금 10월까지가 45%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ODA 예산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짚어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한 96% 이상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에서는 지역별로 좀 늘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필요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늘린 게 아니고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부분에 대해서, 이쪽은 왜 이렇게 늘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민간․국제기구 이런 부분에, 우크라이나 건이 됐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긴급하게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한된 재원으로 하다 보면 일부 지역에 있던 부분을 돌려서 쓰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ODA 쪽에 대한 한국의 어떤 역할, 우리 쪽도 늘려 나가는 의지가 있고 특히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안이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관, 이것 사업들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먼저 각 나라와 공여계약이란 큰 틀의, 그 나라에 얼마의 EDCF를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에서 프레임을, 기본 약정에 의해서 얼마 정도 자금 지원한다는 약정을 또 체결합니다. 그 안에서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수원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 심사, 저희라 하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적정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차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교관계, 국제관계라는 게 외교부가 하는데 외교부의 의견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보따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규모 무역상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 반영하는 체계는 안 갖춰져 있는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저희 수은 사무소들도 현지에 있을뿐더러 외교부에서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과 수은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 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요. 수원국 정부에서 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외교관계에서 조율하면서 수요를 파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외교부하고 아주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사관과 충분히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그런 절차보다는 어차피 EDCF는 구속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나라 기업들을 상대로만 입찰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한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EDCF는 말씀하셨다시피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펀딩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지역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EDC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나라랑 앞으로 경제협력을 늘려가야 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좀 더 증진을 해 가지고 그 나라와 우호협력도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적인 사업처럼,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삭감해 버리면 그 사업이 앞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의견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8월에 1780억을 자체 감액한 것은 왜 한 거예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금년 8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차피 EDCF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에서 계약이 다 체결되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수원국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사업 스케줄, 공사 스케줄들이 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이게 얼마나 급한, 지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감안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기구들로부터 EDCF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좀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수원국 정부와 금년에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하고 그것을 국제기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차관을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50%를 늘린 거잖아요. 50%가 아니라 두 배로 늘렸나요, 아시아 차관을?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올해 예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2022년에 대비해서 50%가 는 7054억으로?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감액 이후의 예산 대비 5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아니요, 금년.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 주로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제일 큰 나라가 베트남 그다음에 2위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3개가 제일 크고요,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여기가 지금 되게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하고요. 이게 그냥 가면 이렇게 공사 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부에 돈을 줘서 그쪽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EDCF를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고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인프라 사업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댐 이런 인프라 사업이 많고요. 요새는 철도랑 그다음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메트로, 지하철 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커서 10억 불, 20억 불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좀 확대가 돼 가지고 디지털 인프라 쪽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어떤 나라에 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아프리카는 지금 케냐하고 나이지리아 이런 데 좀 있는데 사실……
 르완다, 에티오피아, 케냐, 세네갈.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예, 르완다, 에티오피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가 아프리카는 몇 년 전부터 많이 확장을 하려고…… 사실 거기에 기업들이 나갈 교두보가 없어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 가지고 공사를 입찰하거나 따기가. 그래서 아시아 다음으로 아프리카 쪽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도 굉장히 경쟁하고 있지요, EDCF.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집행률이 12월 말 되면 96%가 된다는 건 데이터가 있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예, 수은에서 EDCF 실제 집행업무를 관리하는데요. 각 사업별로 금년에 얼마가 집행될지를 한 달마다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받은 숫자가, 어저께 받은 숫자가 96%니까 이건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97% 했습니다.
 9월, 10월까지는 절반 정도인데 연말에 가면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해당 수원국 정부들이 연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연초에는 집행이 좀 부진하다가 연도 말로 가면서 많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출이 4분기 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22년도는 어땠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21년을 제가 보니까요 개도국 차관이 10월 말에 49.8%였고요. 12월 말에 97.5%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수치만 보면 왜 집행률이 이렇게 미달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장짜리로 그게 아니고 이게 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지 좀 설득력 있게 진선미 위원님이나 홍영표 위원님한테도 알려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진선미 위원님께 설명을 지금 하다가 온 길입니다.
 오케이하셨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보좌관한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저는 지금 소위 때문에 이런 상태고요.
 아까도 제가 여쭤봤듯이 총리실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겠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예.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아시아 쪽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앞부분에 대외협력기금 있었지요.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으니까 또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시지요. 하여튼 두 분한테는 설명을 드리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한 걸로 해서 갈까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합니다.
 수용하시고요.
 그다음이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8쪽, 연번으로는 7번입니다.
 지금 6번까지는 다 원안이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대개도국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경협증진자금제도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저양허성 차관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례적 과다 편성을 지적받고 있으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률 부분 말씀을 주시면서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올해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줘야 될 최소한, 그게 한 800만 불 정도 여신이 나가 있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반영된 그 이차보전 예산 91%가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상황은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양허성 차관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국장 민경설입니다.
 저양허성이라는 게 아까 EDCF 같은 경우에는 보통 0~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해서 개도국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EDPF라고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양허성이라는 것은 EDCF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한 1% 전후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개도국 ODA로 다 잡히는 금액입니다. 퍼센트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상대적으로 EDCF 금리보다 약간 높지만 일반적인 시장금리보다는 훨씬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행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차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출입은행이?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 말에, 11월․12월에 800만 불이 나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내년도부터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의 91%를 소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더 줄이면 일단 지금 잡혀 있는 800만 불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차보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예, 진선미 위원님 보좌관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원안 동의하지요.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8번이요,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 경협증진자금 차관사업의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유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차관 지원의 경쟁력 및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2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고 그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진행되는 사업들이 수원국의 상황으로 늦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3년 집행률은 지금 좀 낮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한 64% 정도까지는 올라올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만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24년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다카메트로 4호선의 구체적인 사업이 1분기에 조기 발주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하신 걸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런 차관 같은 것은 수원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외교부를 통해서 산자부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그쪽 수출입은행의 현지 사무소가 됐든 아니면 우리 대사관을 통하든 이렇게 협력에 대한 요청이 오면 그건 일차적으로 EDCF를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에서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든지 산자부의 연구원이든지 검토하는 기관들이 다 있을 텐데 왜 별도로 이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사업진행컨설팅 말씀이신가요?
 예,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이건 사업컨설팅이라는 말이 FS라고,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하는 것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본사업 이전에 담당하는 업무 자체를 지금 여기서 사업진행컨설팅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이것 자체는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나라의 환경이라든지 사회영향평가에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수은이든지 산자부에서 이런저런 연구기관이 있어서 할 텐데 왜 이게 별도로 기재부에 필요한지 모르겠다고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그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의 사업과 연계가 돼 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을 우리가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 줌으로써 그다음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이고요. 그 사업의 피저빌러티 테스트를 하려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용역 주는 건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직원들이 거기의 사업은 잘 알지만 구체적으로 ‘댐을 건설한다’,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하이어(hire)를 해서 거기서 피저빌러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나 또는 수출입은행이 직접 담당하기는 좀 어려운 업무다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에도 전문가가 있지 않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업을 주기로 결정할 때 향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봐 갖고 원조 주는 것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처음 할 때는 이 사업이 협력의 대상이 되겠다까지는 그런 어떤 경험이 의미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진짜로 B/C나 영향이 제대로 나오느냐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KDI나 이런 데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별도의 진행을 위한 사업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누가 집행을 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해요, 아니면 기재부에서, 무슨 과에서 집행을 해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수출입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출입은행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진행이 부진하니까 조금 깎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 의견이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삭감 의견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9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피저빌러티 스터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피저빌러티 스터디 평균으로 보면 한 7억 얼마가 보통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돼서는 5억 정도가 들어가서 한 사업만 해도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깎이다 보니까 지금 9억 얼마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 자체도 사실 약간 부족하거나 빠듯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정부안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방글라데시 건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만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만 봐도.
 그런데 감액을 하시면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이, 뭘 부풀려서 편성한 게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보류해 가지고요, 잘 협의해 보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컨설팅입니다.
 동 사업은 차관 사업의 준비, 실시, 사후 관리 등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전년 대비 10% 감액 요구하는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50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같은 논리입니다만 40억 원 감액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번에 대개도국 차관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면서 거기 사업을 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조금 확대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 정부안으로는 대개도국 차관 사업비가 한 35% 늘었는데 이 예산은 한 26% 정도로 이 비례보다는 증가 폭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비례해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35%인데 35%를 늘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긴 하지만은 60.6, 45.3, 67.6, 올해는 36.2, 집행률이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데?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으면 늘리기는 좀……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국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요. 주로 그게 수은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와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은 사업이 늘어나면 타당성 심사에 대한 부분은 같이 늘어날,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한 35% 늘렸지만 예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한 25% 정도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안을 짜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내년도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그거는 사업 전체니까……
 그러니까 그 건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지금 1년에 보통 2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27건이고 지금 9월 말까지 16건의 접수가 된 건데 25건이면……
 그런데 앞엣것하고 그 뒤에 있는 10번, 11번도 다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뭔가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금액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하는 타당성조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10번은 사업을 할 때 기술평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평가하는 컨설팅이 두 번째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EDCF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청년들을 각 개도국에 보내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을 지역에 못 보냈는데요. 그런 청년들을 지역에 보내는, 한 13억 그런 게 맨 마지막 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상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청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 비용이 각각 나가는 게 맞나요? 처음에 원조를 줄 때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뭘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서 향후에 어떻게 하고 이게 처음에 통달하고 맨 마지막에 평가 능력 있는 팀들이 감사를 하면 되는 거지.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할지 말지를 보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비용은 얼마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전 컨설팅, 피저빌러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정말 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은에서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서 이 차관을 주자라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본입찰 하는 과정에서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수은이 금융 전문가들이고 사업 프로젝트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도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업 진행 중에 하는 컨설팅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 사업이 잘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컨설팅에 관한 부분이 10번이고요.
 맨 마지막은 사실 사업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저희 EDCF를 홍보하고 또 저희 청년들을 개도국에서 개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파견 이런 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부분이 11번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또 현지 인력을 통해 가지고 EDCF 사업을 보조하는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주로는 지역 전문가 파견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업 컨설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니까 뭉뚱그려서 한 25건 정도 할 거다라고 해 갖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25건이라고 그러지 않고 적어도 어느 나라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어떤 개요라든지 이거에 근거해 갖고 그것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진행할 사업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걸 보류를 하고, 어차피 사업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예, 있습니다.
 그 건수마다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면 되네요.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0번, 11번까지 보류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 창업 혁신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신설을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 창업 혁신허브 구축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복권기금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권기금을 장애인 등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사업은 복권법상 공익사업에 부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하려고 신규 보조사업, 이게 1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사를 했는데 지난 8월에 이게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예산에 담지는 못하고 온 상황입니다.
 당시에 보조금위원회에서 기존 창업교육과 유사 사업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절차적 그것 때문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창업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인데, 일단 장애인들이 창업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취업률이 30%가 넘어요. 그래 갖고 일반 취업률보다 10배가 넘고 또 실제로 장애인들이 창업해 갖고 계속 성공되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70% 중반대쯤 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기네들 처지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복권법 23조 3항에는 분명히 장애인을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복권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이 어떤 기업을 하려는데 장애인들한테 맞는 품목을 통해서 장애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2단계를 거쳐서 가지만 실제로는 이중으로 뭔가 창업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은 장애인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또 그런 품목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쉬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통 취업률보다 10배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위원회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본 거고 복권법의 원래 목적에 있는 건데 그동안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비 8억 4400만 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요구했는데 여기 전혀, 신설이라고 해서 액수도 넣지도 않았네요. 수정안에 넣지도 않았어요. 수정안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 아예 기재도 안 했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위원님께서 금액까지 말씀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었던 게 아니라 했는데 그런 절차적 이유……
 아니, 여기 수정안에 액수도 아예 안 적어 놨잖아.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수정이유에 8억 44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렇게 기재는 했습니다.
 기재는 했는데 수정안이 아예 없잖아. 안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
 이걸 수정안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 8억 4400을.
 그러니까 국감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아예 안 자체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은 거잖아.
 그동안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자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맞는 품목을 장애인들이 발굴해 내는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거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이거는 수용하겠습니다.
 한다고 얘기해 놓고 또 소위에 와서……
 큰일 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장애인 비율을 하니까, 전국에 창업센터가 서른몇 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8개 정도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기후대응기금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전출 사업에 대해서 17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17억 1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거는 요구하고 조금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게 정리가 덜 된 겁니다. 수용합니다.
 이런 것은 수용하면 안 되는 건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게 요구하고 감액하고 이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영이 안 돼서 나온 지적이라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세요.
이상윤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상윤
 복권위 사무처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윤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상윤
 이게 저희 복권기금에서 사업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면 1100억 규모의 사업 10개를 편성하고 1100억을 저희가 예산실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1100억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50억을 깎으면 저희가 준 1100억이 아니라 거기서 50억을 깎은 1050억을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권기금에서 준 돈은 그 용도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실에서 50억 원을 깎으면서 저희 전출금을 그대로 1100억을 놔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류하고요.
 3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문제행동 또는 정서불안 아동에 대한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처가 요구한 돈보다 깎였기 때문에 지금 8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편성을 할 때 나름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사업에 부정수급이 있으면 예산편성에 감액, 페널티를 주자 하는 나름의, 이건 이 사업과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페널티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되게 편성이……
 감액하지 마세요. 수용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 다른 사업들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증액까지 하는 것은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서 지난해 수준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름 예산편성지침의 문제라서 더 늘리는 부분까지 가는 것은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 얼마가 증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면 3억 5600만 원.
 보류해 놓고요.
 일단은 3억 5000까지면 된다 이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고요.
 7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최근 실적 및 기타 보증기금과 달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목표수익률을 조정한다면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57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이에 맞춰서 일반회계전입금은 그만큼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다만 어떤 결과든 간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출연금을 감액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이 이 기금도 운용하고 다른 법에 관한 기금도 운용을 하는데 그 이자수입을 잡는 기준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신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금과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기준을 꼭 맞춰야 되느냐 안 맞춰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다만 기준을 굳이 맞추지 말고 과거와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자수입을 좀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금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출연금 감액까지 가시는 것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이 연계돼 있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한쪽에서는 증액하고 한쪽에서는 그만큼 감액해서……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돈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가 안을 정리해 보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고요.
 지출 부분이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4쪽은 아까 43쪽 일반회계전입금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재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해 왔던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조정함에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외평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말씀 주셨습니다만 개선방안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표현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해 왔던’이라는 표현이나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조정함에 있어’라는 표현 부분은 조금은 완화해서……
 많이 보유 안 했다 이거지요? 과다 보유 안 했다 이거지요? 지금 적정하게 보유해 왔다 이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불필요하게 보유한 것은……
 그러니까 기재부는 적정하게, 차관님 말씀은 지금 적정하게 보유해 왔다 이 말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평소보다는 원화를 많이 보유했지요.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게’라는 표현까지 가는 것은 너무 가치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현은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2023년과 24년에 걸쳐 조정함에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렇게……
 그 뒷부분은 동일한 의견입니다.
 의견 주세요.
 내년에 외평채 발행이 18억 불?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18조 원입니다, 원화 외평채.
 그러니까 원화로 18조 원 한다는 건가요?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한도를 받기로, 한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그게 국가부채로 잡히는 거지요?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맞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그게 한도거든요. 한도고, 결국은 원화 외평채까지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러를 다시 사야 되는 쪽으로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예상하는 건데 지금 예상보다는 미국의 고금리 수준이 오래갈 거라고 점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 미국이나 금리 조정을 더 이상 안 한다고 치더라도 1%p 차이의 금리 갭을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를 발행해서 달러를 대규모로 사야 되는 정도의 시장안정 조치가, 내년에 뒷부분으로 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소요가 18조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조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받아 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그냥 외환 관리 목적, 순수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외평기금의 어떤 구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 만약에 공자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 올 수 있다면 원화 외평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자기금 입장에서 보면 기금에서 빌려 왔는데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평기금만 1년짜리, 2년짜리 금리로 다 주겠다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낮춰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평기금 입장에서 수익성이나 필요성을 보면 결국 별도로 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이 지금 최선의 선택이고요.
 그런데 그건 한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조가 다 발행이 돼서 국가부채로 잡힐 거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18조까지 다 발행할 상황은 내년에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말씀은 18조까지 발행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가 18조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되니까……
 아니, 내년에 18조나 발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위험이라는 게 추상적인 위험이 있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다른 국채하고 다르게 이게 딱 적자국채면……
 그러니까 발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년 경제 상황도 지금 예측 불가, 예측 무지하게 힘들고 지금 또 어렵잖아요. 또 환율 방어할 일들이 꽤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20조는 또 갖다 써 버리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 20조 부분은,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말씀드린 게 외평기금의 수익구조나 이것을 건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지난 한 1년 반, 2년 정도 원화가 굉장히 절하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요.
 시장안정 조치라는 것이 결국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팔게 되면 원화를 갖게 됩니다. 그 원화가 평소 때 그냥 가지고 있던 수준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비용이 안 드느냐 하면 안 드는 게 아니라 빌려 온 자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0년짜리 국채금리의 금리로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달러를 팔았으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외평기금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달러를……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또 팔게 되면 또 원화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왕창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까지는 예상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남는 원화는 갚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의 외평기금을 가지고도 내년에 시장안정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원화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8조는 외평채로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의 심리를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룸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외평채를 이번에 18조 원을 들고 온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의도 없습니다.
 다음 번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수용인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예, 문구 조정해 주시고요.
 수입.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6쪽과 47쪽의 외평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 부대의견을 더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47쪽에 ‘기재부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을 조기 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2건을 더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첫 번째 부대의견안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이유로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22년․23년 중기재정계획 이것 비교해 보면 24년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이 94조쯤 돼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43조 늘려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 늘려 놓을 필요 있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가 외평기금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내면서 외평기금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기금의 수지, 저희들이 계산한 거 보면 맥시멈 한 1조도 넘는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더 한다고 저희들은 나름 평가를 했는데 그런 이자 부담을 더 가지면서 원화를 계속 이렇게 큰 규모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공자기금의 예수금에 대해서 올해 20조를 상환을 하고 내년에도 규모를 좀 더 상환하는 그런 안을 짠 겁니다.
 워낙 우리 재원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여유기금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공자기금도 상환하고 해 가지고 한 40조 정도 감소했잖아.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올해하고 내년 합쳐서 40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올해 20조를 상환을 하고요 내년에 20조 정도를 상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안정성, 이게 급격하게 보유분이 감소를 하게 될 경우에 환율안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는 데 장애가 생기지 않겠나, 환율안정성을 저해할 요소는 없냐고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이 저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일차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
 아니, 봐 보세요. 올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안정성이 제일 떨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신흥 개도국보다도 더 떨어져 있잖아요, 환율안정성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환율 문제는 지금 되게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여전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안한 심리를 최소화시키려면 그래도 외평기금이 비교적……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외평기금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외평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외화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고 원화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나 시장안정 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 몇 년간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하율이 워낙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안정 조치를 달러를 팔아 가지고 원화를 가지는 겁니다. 그 돈이 한 1~2년 사이에 엄청나게 원화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절하가 될 때, 더 약해지는 과정에 1400원, 1500원 가는 상황에서 시장안정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일차적인 불안일 텐데 그때 필요한 건 달러지 원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충분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달러는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환보유고 부분은 조금씩 그런 영향에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감소했잖아.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래도 저희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화 부분은 그런 심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만약에 방향이 예상한 것하고 다르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가 강세로 갈 때 달러를 원화로 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이 정도 상환하고도 저희들 원화는 충분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원화외평채라는 걸 발행하는 한도를 받아 놓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공자기금으로 넣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환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외평채를 발행해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자율로 놓고 보면 외평기금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기금 빌려 올 때는, 기본적으로 공자기금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장기물 많아지니까 3년, 5년, 10년, 30년 한 걸 가지고 대략 평균 내 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평균을 내면 2.7%, 공자기금에서 빌려 올 때는.
 외평기금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외평기금은 지금 만약에 2년채로 찍으면 2.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평기금 입장으로 보면 굳이 그쪽으로 갚는 게 오히려 낫기는 낫겠네.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그런데 조기상환 하는 거는 저희가 골라서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고금리로 받았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차피 그거 같은 원화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18조 원이나 넘기고 외평채를 발행하냐, 가지고 있으면 굳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은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인 거고. 제일 걱정하는 건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달러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불안감인데, 그러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있지 굳이 왜 넘기고 새로 또 외평채 발행해 가지고 부채를 올리고 그렇게 하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지.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환하는 거는 고금리고요 지금 외평채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단기 저리의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꼭 다 찍을 필요도 없고 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래서 정말 외평기금이나 외환시장 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금의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시장안정 이런 데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들이 나름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번 국공채 수입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돼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도 고려해서 한다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신중범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신중범
 사실 유동수 의원실에 가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그렇게 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여부’ 자는 좀 빼시면……
 그러니까 ‘발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그러니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해요. 발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뒤의 지출 부분 부대의견 수용하셨고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기후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수입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여유자금 및 대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자수익 1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같은 논리로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경상이전수입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4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신 게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기타민간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융자사업의 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30억 원 이자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이 있습니다. ‘배출권 수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배출권 가격도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할당 확대 및 총량 축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4건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2번 기타재산이자 외 수입 부분, 부대의견(안)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유상할당이나 이런 부분 부대의견 수용하고요. 4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1번과 3번 부분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금액 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실무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방향은 수용이니까 금액 부분은 협의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금액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출 사업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산단 특화 탄소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및 대기업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경남(창원)의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탄소규제대응 전주기(LCA)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부산산단 탄소중립 M.R.V. 체계 및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부산에 대해서는 10억 원 증액 의견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데이터 공유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므로 내역사업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의 계획 원안을 유지 하고 충남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부산산단에 대한 신규 지원, 창원산단에 대한 신규 지원, 그다음에 천안산단에 대한 증액 부분 다 일단 저희들은 수용 의견입니다.
 이거 다 수용했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했는데 금액도……
 지금 여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건 그냥 시원하게 다 수용했다 이거지요?
 박광온 위원님이 계셔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 박광온 위원 그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보니……
 그러면 다 뺍시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아닙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산은 20억으로 수용, 창원은 30억 수용……
 그러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이 제기한 증액 요구안은 시원하게 받아들이셨다 이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앞에 저도 시원하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자고요. 뒤에 보자고, 기억해 두겠어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수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번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펀드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를 통해 국외감축실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펀드 조성 규모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8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장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합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번 산림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섬숲 경관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서지역 산림경관 훼손에 따라 섬숲 경관복원이 시급한 전남 신안군 암태지구․자은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장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신안군 섬숲 경관복원 사업으로 예산에 35억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옆의 암태면 일원에 또 비슷한 것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하게 되면, 35억만 하더라도 지금 섬숲 경관복원 사업 전체 예산 55억 원 중의 한 63%, 여기에 들어가는 비율이 다 신안 쪽 사업인 점 때문에……
 섬이 많은데 어떡할 거야? 섬이 많아서 그런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안 한다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이거는……
 조금 더 검토…… 다른 지역을, 비슷한 지역에 갖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니까 너무 붙어 있는 지역이라……
 너무 붙어 있으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갖고 오면 해 준답니다. 조금 떨어진 거 갖고 오면 해 준대요. 너무 붙어 있대요, 2개가. 신안군하고 암태지역하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한 10㎞만 더 떨어진 지역……
 아니, 신안군 안에 암태도, 여러 섬들이 있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전부 다 신안군만 하게 돼서……
 다 신안군이지.
 그런데 지금 신안군이 그야말로 글로벌리 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럴 때 팍팍 지원해 가지고 진짜 국제적인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기왕에 물 들어왔을 때……
 더더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5명의 위원님이……
 박광온 위원님, 태안군에 있는 섬이나 아니면 당진군 앞에 있는 섬이나……
 안면도랑은 다 했어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퍼플섬이라는 데를 가 봤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를 국제 관광지화 하는 거는, 지금 이게 해외에서 한국에 가면 꼭 가 봐야 될 곳으로 지목이 되잖아요. 암태도가 퍼플섬 바로 근처거든. 그래서 이 일대를,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관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좀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요. 안 그래도 지금 전라남도 이쪽에……
 그런데 지금 같은 신안군만 계속 하는 것은……
 수용하세요, 이거. 필요가 있어요.
 그래 봤자 16억밖에 안 되는데.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기재부 미래전략국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이 뭐냐 하면 신안군만 너무 해 준다 그런 거 말고도,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그거를 해 보면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굉장히 낮게 나와 가지고, 사업 자체는 좋은데 기후기금에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순서상 조금 그래서 그런데 뒤쪽에 보면……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것으로……
 뭘로?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수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상 이게 먼저 나와 가지고 조금 그런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거는 한 번만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보류해 놓고 대안 제시요.
 뒤에 4번도 있네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지금 4번도 있고 해서 같이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등 8개 시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정부안 유지와 천안시에 16.5억 원 배정 건의도 주셨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1409억이나 들어가요,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게 맞아요, 1409억?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전체입니다, 전체. 인천 남동구 고잔동은 2억 5000을 반영한……
 전체 숲 조성 사업비인데……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저희가 이 부분은 고잔동은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기존 예산 중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취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을 활용해서 고잔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없이 고잔동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잔동은 그렇고, 8개 시군은?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나머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시고요. 그거는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고잔동은 수용, 나머지는 원안 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렇게 결론이 된 거지요?
 지금 깎일까 봐서 원안 유지 의견을 낸 거예요?
 깎았겠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지.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아니, 깎은 게 아니고요. 고잔동 외에 다른 의견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건데 그건 수용이고, 고잔동은 2억 5000을 증액을 해서 고잔동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증액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 원안 내에서 고잔동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23년 대비 줄었잖아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23년 대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증액해 달라는 의견은 2억 5000만 원만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은 증액 없이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줄였어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이건 산림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 애초에 줄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전년도 2023년도 예산안을 유지하라고 의견을 내셔야지 정부 원안을 유지하라고 해 놓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줄었는데.
 아니, 숲이라는 게 전년도에 좀 심어 놨으면 이번에는 좀 덜 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러니까 수원시, 천안시는 이 원안, 여기서 정부안 유지라는 게 지금 2024년 예산안의 정부안 유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2024년 예산안에 수원시하고 천안시는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리고 그다음에 충남 천안의 경우에는 천안시에다가 16.5억 원 배정을 한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수원시뿐만 아니고 수원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에요, 경기도에. 수원, 용인,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파주, 연천. 혹시 그 일람표 있나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그래서 박광온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기존의 정부안 140,737 안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8개 시군 전부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수원하고 충남 천안, 경기도 8개 시군하고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일대는 이미 정부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거고 천안시에 16.5억 배정 건의 부분도 수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고잔동은 증액을 않더라도 고잔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용으로 정리를 할게요.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3쪽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절․훼손된 도시생태축을 연결․복원하려는 것인데요. 증액 의견을 모두 5건 주셨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
 내용은 서면으로 그냥 하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알겠습니다.
 모두 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짚어 보니까 실집행률이 21년에 14.5%, 22년에 44.2%, 올해 10월까지 20.5%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로 이렇게 계속 넣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하는 건데 재원 투입 대비해서 온실효과 감축 효과라는 것이 온실가스인지 예산서상에도 보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걸 담고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한 컨선(concern)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해마다 다 달라졌을걸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런데 매년 하여튼 실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사업 성격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 효과가 조금 미비해서,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건 좋은데 기후기금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에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신규 사업인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지금 제주 건은 신규고요. 전북․광양은 계속, 광양도 구봉산은 신규고…… 신규가 3건이고 계속이 2건 이렇습니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전북 익산이나 광양시 같은 경우는 계속인데, 실집행률이 익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0%, 23년도 55%, 광양 같은 경우에도 23년 집행률이 30%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봐야지요.
 잠깐만, 기후대응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의 감축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는 그걸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는 보니까 광양시는, 그러니까 2023년에 준공된 성황근린공원 연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구봉산 생태축을 해 가지고 성황근린공원이랑 연결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도시환경사업을 이 기금으로 지금 해 나간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렇게 계속 이거를 가지고 그린도시를 만들어 가는 건데 측정치가 있어야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상에 감축 효과가 나와 있는데 그 감축 효과가 이 사업들은 투입액 대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84t.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어떤어떤 방식으로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예, 일단 보류해 놓고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지요.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4쪽, 습지보전관리사업에 130억 증액 의견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7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에 감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결산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917억 원만 교부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배정 및 교부가 불투명한데 전년도 당초 계획액 수준으로 예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도 실집행률하고 수입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보류를 해 놓고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하지요.
 8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8번은 유동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인데 방금 철회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감액 의견인데 철회하셨습니다.
 9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9번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8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삭감 편성되었는데 취급은행 확대 등 집행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승인사업이 증가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증액 방향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금액은 238억이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저희들 계산으로 한 132억 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으로.
 그것도 알려 드리고 최종 결정하지요, 주호영 위원님한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10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금액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10번 청정수소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자원 기반 청정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충주 조정지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에 필요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당시에는 설계비가 산출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설계비 산출이 완료되고 거기에 정부 보조비율 70%만큼을 반영하니까 숫자가 6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상의를 해 봤어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그걸로 가능한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설계비에 정부 보조비율이라는 게 70%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금액을 그냥 곱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거니까, 가능한 건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용 의견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의견인데 금액은……
 예, 수용인데 확인해서……
 11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에 7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전국 기후위기 취약성 진단 연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도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증액 요구가 지금 78억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협의해 주세요. 그쪽에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가지고 확정 짓자고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서영교 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탄소중립그린도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7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조성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정제도 운영 등을 위한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좀 달리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7개소, 개소당 16억 원 등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06억 원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부분은 우선 2개소 사업만 편성했던 부분인데 확대하는 증액안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몇 개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 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그래서 79억 증액하자는 의견은 5개소로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106억 하자는 의견은 7개소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24년․25년에 걸쳐서 총 10개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년 5개소, 25년 5개소 하면 될 것 같아서 79억 원으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개소 한다는 거예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그건 장소가 지정이 돼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내년 10월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정해 갖고 바로 7개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5개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7개소와 5개소의 차이는 뭐예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결국에는 총 10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5개소 후년에 5개소로 하냐, 내년에 7개소 후년에 3개소로 하냐 그 차이고요, 총 10개소는 변함이 없고. 그런데 내년 10월에나 선정이 되니까 5개소․5개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5개․5개로 하자?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넷제로(Net-zero)를 지향하는 도시를 조성․지원한다. 대상 도시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업부처에 좀 확인해서……
 예, 그래요, 나중에.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정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규모도 궁금하고 지원액도 궁금하고, 좀 알려 주십시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지원액은 여기 개소당 1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거예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24억으로 했을 때는 몇 개소로 계획했던 거예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그때는 2개소고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3억 원 반영을 했는데 단가를 16억 원으로 늘리고 개소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 자체를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하튼 5개소로 하는 걸로 확정?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서로 협의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고용진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됐다고 설명은 해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심으로 연간 100개사 내외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처 요구안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하고요.
 다만 지금 이게 사업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활력법 일몰을 연장하는 입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장이 된다는 것을 나름 예상을 하고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액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4번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철강산업의 유럽 CBAM 대응 및 탄소중립이 필요하므로 산업부의 당초 요구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24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R&D) 사업입니다.
 산업부의 당초 요구안 반영을 위해서 46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제조분야 온실가스 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소관 부처인 산업부의 당초 요구안 반영을 위해서 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하겠습니다.
 17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전주기적 산업혁신지원(R&D)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차 확산으로 연료전지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한 설비 구축을 위해서 26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탄소중립대응 사업재편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4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이것은 다른 부처 예산 증액안인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정부예산 총괄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다른 부처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1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나 타 부처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주셔야 되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설명드릴까요?
 다른 부처 것을 얘기한 거라 우리 부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기타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기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부분을 정리했는데요, 사실 정책적인 의견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정부 의견을 듣는 걸로 하지요.
 그런데 이 사안 관련해서 제가 좀 발언할 게 있어서요.
 61페이지, 7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개선 필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 전체회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한다고 3000억 규모로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할 때 수도권을 일괄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라 그래도 인구감소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옹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별히 인구감소라든지 소멸지역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펀드에 관해서는 현재의 그런 상황을 고려치 않고 수도권을 그냥 일률적으로 일괄 제외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주시지요.
 이것은 질의를 했을 때 정책적으로 대답을 하고 또 서면질의하고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 활동을 재복기하는 거라서 굳이 특별히 보시고 할…… 이거 각 위원들마다 정책질의하고 답변받은 걸 정리한 거라……
 그런 건가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앞에 상임위 예산안에 반영이 돼 갖고 검토가 됐어요, 우리 상임위 예산이랑 관계된 것은.
 그러면 총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먼저 배준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느 지역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구상하는 단계인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것이 어쨌든 지방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은 제외하고, 제외라기보다 비수도권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현재 안을 짜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포함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행정구역으로는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수도권이 있는 거니까.
 10번은 검토해 봤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국회 수행보좌직원 시간외 수당 상한 예외 적용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고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차관급 이상 수행비서는 시간외수당 상한을 예외로 적용하면서 의원들 수행직원은 예외 적용을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부분은 아마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규정 하나만 바뀌면 될 거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니까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장차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장차관 수행비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은 현재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가서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왜 어려운데요? 왜 장차관급 이상 수행직원들은 시간외 수당 상한을 예외로 적용하면서……
권재관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권재관
 예산기준과장입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e-사람이라든지 또는 관리대장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때 그걸 확인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일반 국회 보좌직원들 중에서 다른 보좌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보좌직원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수행보좌직원과 관련한 문제 지적이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잖아.
권재관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권재관
 예, 그런데 일평균 근무시간이 과다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는 게 일단……
 누구한테 물어보셨지요?
권재관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권재관
 국회사무처 쪽입니다.
 체크를 안 했으니까.
 국회사무처는 의원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권재관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권재관
 운영지원과 쪽에 확인했는데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통계를 제출하면 저희가 봐서 실제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국회 출입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어요.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보좌직원, 수행직원까지 다 체크하고 하니까……
 국회에 출입증으로 하는 것 말고 지금 차관급 이상 수행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저녁에는 청사 말고 외지의 근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수행직원들도 저녁에는 외지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근무는 실제로 하는데 외지 근무일 것 아니에요, 회관 근무가 아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근무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당 인정은 안 해 줘.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을 보니까 장차관 같은 경우에 딱 정시에 퇴근하게끔 되어 있고 퇴근을 안 하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을 보고를 해요, 장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때 수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장차관급 되는 기관장들은 보니까 근무시간이 끝나면 차를 공공기관에 딱 갖다 놓고 개인 차를 타고 가야 돼요. 휴일에도 공공기관에 차를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면 그 차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비서도 근무를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무시간이라 보고 어느 것을 공무라고 보고 어느 것을 공무라고 안 보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기초적인 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관장들은 말씀이 맞는데 장차관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장차관들은 다 밤에도 공용차 탄다고.
 국장님이신가요, 누구……
권재관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권재관
 예산기준과장입니다.
 예산기준과장님, 그러면 정부에서 장차관의 수행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가근무수당 상한을 없애서 하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권재관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권재관
 그건 인사처 규정인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수행을 어떤 사람은 9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8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5급, 6급도 주는데, 왜냐하면 직원의 역할에 따라서 단순 운전하는 사람은 9급을 주는데 일정 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또 급수가 올라가잖아요.
 수석께서도 정태호 위원님 지적을 가지고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규정을 만드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강구를 해 보시라고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금 가다 보니까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를 한 거고, 그래서 한번 국회사무처하고도 잘 협의를 해 보시지요.
 사무처에서도 지금까지 이걸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회사무처에서도 이걸 등한시한 건 있어요, 회관 근무자들에 대한.
 특수성은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도권 근처에 있는 분들은 국회 중심으로 직원들 쓰고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멀잖아요. 머니까 지역 중심으로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 행보에 따라서 굉장히 불규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일, 4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으로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다루면 그것은 운영지원과에서 다루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아까 장차관의 수행직원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그런 스탠더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운영지원과에 전해 줘서 운영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마디만 더 하면, 이런 걸 사무처도 참 등한시했다 하는 건 뭐냐 하면 국회의장이나 특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수행보좌직원 근무외 수당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회관 수행직원들과 관련해서는 그냥 내팽개치고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나의 의견을,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규정이 오면 잘 검토를, 그래서 방안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단가가 3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서고 또 산모의 82%가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법률을 내놓긴 내놨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관계되어 갖고 여러 가지 아동 지원하는 것을 통폐합해 갖고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예를 들면 두 자녀면 20만 원, 세 자녀면 44만 원, 네 자녀면 69만 원 이렇게 아동수당을 주는 걸 좀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애기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애한테 지속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것하고 안 나온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세제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좀 보고 가요, 1번.
 1번이요?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잠깐 정부 쪽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1번 얘기해 주시지요.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재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런 의견을 떠나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어쨌든 고생을 하는데 급여 차이라는 게, 복리후생 차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같은 직장 안에서 일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불유쾌한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할 때가 이제는 됐다. 훨씬 지났지요, 사실. 이 문제를 차관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사람 차별하면 되겠어요? 차별하면 안 되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방향이라 그럴까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임금상승률을 잡거나 하면서 약간 더 높은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갭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누구는 5000원짜리 밥 먹고 누구는 4000원짜리 밥 먹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다음에 명절에 상여금으로 누구는 얼마 받아 가고 누구는 덜 받아 가고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냐고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원칙도 있고 한데 한 번에 그걸 줘라, 맞춰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 내에서도 제약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좀 제시해 보세요.
 이것 다 해도 1500억 정도 돼요.
 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다퉜던 것 같더라고요. 다퉜는데, 판결 나온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금과옥조는 아닙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기재부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세제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쪽의 기타 부대의견(안)은 어떻게, 확정을 지어 주시면……
 아까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대의견이 필요 없다고? 아예 그냥 다 받아들이자고?
 우리 의견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받아들인다고 한 건가?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아니, 안 한다고 하셨……
 아니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에 의견을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의견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에 의견 드리는 걸로 이것은……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63쪽입니다.
 국세조세협력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회의나 협상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불용률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가 63.5% 증액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내년도 예산안이 7억 8300인데 올해보다 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디지털세 이런 것 하면서 국제조세 관련해서 출장 갈 일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상세하게 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진짜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항공료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감액 부분은 저희들 일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비행깃값도 비싼데 그냥 원안대로 해 주지요.
 의견 없으세요?
 원안대로……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요 양경숙․진선미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64쪽, 국내조세협력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1억 5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4억 4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첫 번째는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사비 3억 감액,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 19년과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85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세 번째로도 일반용역비 예산 4억 원 중에서 1억 원 감액 그리고 네 번째는 납세자의 날을 의미 있게 치르도록 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서, ‘기재부는 납세자의 날 행사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 얘기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납세자의 날 행사를 올해 조금 의미 있게 했고요. 내년에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 다양한 납세자의 어떤 의미, 의미 있는 납세자들을 모셔 가지고 이 행사를 의미 있게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다는 게 어떤 게 의미가 있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 기업인들한테 무슨 훈장 주거나 무슨 철탑 주면서 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이미지로 납세자의 날을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근로자가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발굴을, 찾아서 시상도 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도 좀 하는 부분으로 납세자 날의 행사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사와 비견을 해 볼까 했더니 무역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의 예산이 한 4억 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급으로 행사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 보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데, 개인들이나 영세상인들 있잖아요. 유일한 씨처럼 사실 어려운 과정에…… 그러니까 현재 어려운 사람들에게 훈훈한 이야기, 납세랑 관계된 훈훈한 얘기도 좀 발굴하는데, 사실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정말 세금을 가지고 보은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에 이달의 인물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납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국가가 맨날 납세의 의무만 강조하지 사실 수천만의 납세를 하는 사람들한테 진정성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국민들 대다수가 납세자인데 납세자가 그래도 좀 빛나게 하는 날을 하루쯤은 만들어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역의 날이다 뭐다 하면 대기업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납세자의 날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내려고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분들, 그분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게 해야지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 스토리들을 또 영상으로 담아 가지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수상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 내는 것 자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1번이라고 해서 이걸 좀 보편적인 상식으로 해서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는 교육 풍토, 시민 풍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행사해 갖고 막 뿜빠뿜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동의……
 예.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동의는 증액 동의……
 증액 동의 한번 해 주시지요.
 나는 좀 다른 의견인데, 진짜 재정이 어렵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그런데 일을 하는 것에 돈을 더 넣는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아까 해외 가고 여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행사를 위해서 돈을 더 늘린다, 그게 취지에 맞아요? 그렇게 막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뭐 난리가 아닌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껴 써야지요. 아껴 쓰는데 그 아껴 쓰는 것의 대상으로 납세자의 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조금 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어려운 시기에 막 새로운 사업 벌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세금 많이 내서 포상한다,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런데 저도 만나 보면 세금 낼 만한 사람들 중에도 꼭 세금 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사람들을 표창을 하지 그냥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게 표창을 줄 만하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큰 기업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연예인 일부를 몇 분 뽑고 그랬는데 이번의 행사는 선정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냈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세금은 꼭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행사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어차피 다른 데, 이렇게까지 행사하는 데 써야 되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 의미 있는 행사로 해서, 이 납세자의 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냥 3월 3일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부의 마음 이런 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보류하고 가시지요.
 정부 메시지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정부 행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동네 가 보면,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들 활동비 다 깎으면서 이것은 한다라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건 그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다 깎아 버리면서 지금 이게 뭐가 급하다고……
 정태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런데 내년에 알토란같이 세금을 팍팍 긁어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금 내줘서 고맙다고……
 하여튼 보류하고 가시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종부세와 재산세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으로서 올해는 13억 8700만 원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정식으로 8억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년 예산의 불용률이 높고 24년 예산 중에서도 광고․홍보료 그다음에 공청회․토론회 경비 등은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하므로 홍보성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예비비 13억 8700만 원 중에서 약 9억 3900만 원이 불용예상액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수용하세요. 말 되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감액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요구의 절반 정도만 잘라 주십시오, 1억 원 정도.
 감액 동의하시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제기하신 분한테도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66쪽, 국세물납주식 매각대입니다.
 이 사업은 캠코가 국세물납주식을 매각하고 정산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물납주식 규모와 매각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수납액을 반영해서 161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나름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국세물납주식 매각대를 한 12.4%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하려면 지금 소위 NXC 물납주식 이 부분의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일부라도 매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이 좀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23년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 3년을 말씀 주셨는데 23년이 예외적으로 숫자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올해 매각된 것 중에 TKG 태광 자사주 매입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921억 중에 896억입니다. 사실 그걸 빼면 25억만 이번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통상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는데요. 최근 5년 숫자를 싹 봐도 500억 전후로 저희가 항상 수입이 잡혔고요. 20년 같은 경우는 3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평균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 짠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할 자신 없다는데 뭐.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국세수입 관련입니다.
 국세수입 관련해 최근 본예산 기준으로 21년에 61.3조 원, 22년에 52.6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올해도 59.1조 원의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의견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소관 다 끝났네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쪽입니다.
 가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가산금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수납률이 2020년 14.1%에서 2023년 3.7%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국세청 차장 김태호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두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세목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5억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3쪽,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홍보예산 관련되어서 24년 신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매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액 편성 취지에 맞게 홍보계획을 추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홍보 강화를 위해 신규․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추가 수립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홍보 콘텐츠와 매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증여세의 결정 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건수 대비 감정비율은 20년에 0.49%, 2022년에 0.72%로 높지 않은 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고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 비율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국세청에서 필요한 증액……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한테, 그쪽에 그렇게 알려 주세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4쪽,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를 실소요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 놓고 산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출장 예상 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예산 규모를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과거 출장 실적 및 실제 업무계획을 고려하여 출장 경비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5쪽,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조합과 사업자조합이 있는데 특히 사업자조합 제도에 있어서, 사업자조합이 18년도 62개에서 22년도 27개로 그 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징수세액 역시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조합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납세조합 운영지원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5번은 납부고지서 발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바일 발송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은, ‘국세청은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전자송달, 전자고지 세액공제 활성화, 국민비서 구삐 활용 등을 통해 전자송달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우편 발송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오타 났으니까 그것도 수정하세요. ‘국비’를 ‘구삐’라고 써놨으니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정식 명칭이 ‘구삐’라고 합니다.
 그래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국민비서 이름을 ‘구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6번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조세박물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 유일의 세금전문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유물구입비, 운영비, 특별전 비용 등 총 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청원심의회 운영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23년 예산의 경우에도 청원심의회 개최실적이 본청과 지방청 각각 한 번 그다음에 전국 133개 세무관서 중에서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의회 실적이 내년에도 과다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예산 215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홍보예산을 10% 증액하고 상담센터 예산을 5억 원 증액하는 등 총 7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 학자금 상환 체납인원 수하고 체납금액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액, 체납액, 장기 미상환자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의무상환비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10번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 기본경비에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관련 예산 2억 원과 디지털세 운영비 관련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은 별도 주요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11번 엔티스전산시스템 운영 사업과 12번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가가 과도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145억과 47억을 말씀하셨는데 유동수 위원님께서 국세청과 협의하셔서 11번은 7억을 감액하고 12번은 5억을 감액하는 의견으로 수정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13번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년인턴 사업은, 국세청은 올해 2023년도에 청년인턴 목표로 200명을 채용해서 하고자 했으나 현재 세 차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이 1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210명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이 항에 대해서는 채용목표 인원 감축이 아닌 부대의견으로 청년인턴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청년인턴 제도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국세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통합하여 동참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우리 청의 청년인턴 평균 경쟁률이 1.8 대 1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서별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꽤 높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경직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발생됐는데 탄력적으로 채용을 해서 목표인원을 모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지금 국세청에서 말씀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리고 증액 의견 중에서, 처우개선 중에서 일반용역비의 10%인 8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하겠습니다.
 국세청 끝났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국세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세청 들어오시지요.
 관세청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김태년 위원님께서 수용할 부분 빼고, 나머지들도 수용한다면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그것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방향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정부 측에서 수용 못 하는 것만 찍어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는 것만 딱 찍어서 논의하면 돼요.
 예, 그러시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두 번째, 면허료 및 수수료 건 관련해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외대량판매 면세점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그런 예정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부대의견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원래대로 ‘정상화에 노력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에 노력한다’라고 수정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그러면 동의되지요.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의하나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정 수용으로 하고 일단 ‘노력한다’로 이렇게 표현 바꿔 주는 걸로 하고.
 1번은 수용이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다음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지재권 부분이……
 몇 번이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3쪽, 1번 윗부분입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유는, 지재권으로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게 한 2만 2000건 정도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이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을 가진 브랜드권자들을 불러서 세관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현재 연수원에서 이것을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또 세관 업무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기 왜 어려워요? 이것은 사실은 지적재산권 체계 교육과 같이 브랜드 교육도 가고 심도 있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현실적으로 2만 2000건 정도의 지재권을 세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지재권 권리자들을 초청을 하고 또 그 초청자들을 인천이나 평택세관, 특히 중국에서 지재권 위반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청에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는 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 협회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정에서, 이 협회의 교육강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볼 때 이것 교육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2만 2000건쯤 되다 보니까 그게 교육보다도 그때그때 상황 청취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26억 정도……
 26억, 그렇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아닙니다. 예산 자체는 5700만 원입니다.
 증액은 5700만 원인데 토털은……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이 교육예산 자체가 57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고요.
 진선미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때그때 교육할, 불러서 청취할 것도 있다고.
 그다음에 밑의 예산 증액 필요 부분은……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이게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 의견인데 금액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세청에서……
 관세청 의견 내세요.
 보세운송 중 밀수입.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이 부분은 저희들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과 관련한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5억 8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번.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2번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번 관세탈루 심사,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밀수단속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가상자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부분을 도입해서 우범 지갑 이런 부분들을 타기팅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단가는 검찰에서 조달청에서 제시한 입찰공고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1억 2000만 원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감액 규모를 86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감사합니다.
 다음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다음, 5번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 부분이 기본경비와 주요 사업비가 중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1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현행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정부안 측 의견입니다.
 이게 500만 원, 300만 원인가요, 밑에?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5번, 6번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화 관련한 포상금 역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수용한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어요. 가요.
 7번.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7번 스마트세관 기술지원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홍보비 2500만 원 삭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료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의견이고요. 그래서 불수용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른 부처에서 기본적으로 설계 기술 이런 부분, 설계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 분석 관련한 국내외 정보들을 발간해서 그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말씀인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 발간 사업 부분이고요. 사전기획연구, 부대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은……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사전기획연구 부분은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수용하고요. 그 위에 있는 자료 발간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자료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처의,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기상청, 식약처 이런 예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불수용이라는 거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이것은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일단 보류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재위 회의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증액 의견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각지대가 여행자들이 몸에다가 부착한다든지 핸드 캐리(hand carry) 해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다 보니까 밀리미터파 검색기 부분을 11대 이번에 증액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그러니까 수용이에요, 아니에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수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용이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의견 없나요? 의견 없어요?
 이것은 해 줘야지.
 9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10번.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10번 인원 증액 관련한 위탁사업비, 수용 의견입니다.
 11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11번,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2번,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 부분은……
 12번도 수용이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12번, 수용 의견입니다.
 13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13번은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채용 기간이 통상 3개월이었는데 저희들이 채용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결원이 그동안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결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처리해서, 4억 정도 감액을 저희들 기준으로는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수용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일부 수용, 뭐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감액 1억인데?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그러니까 지금 전체 감액인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결원 부분이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한 3개월 있다가 채용하다 보니까 3개월에 대한 부분이 불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을 좀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감액하시겠다는 그것 말씀해 주시면, 1억은 다 못 받고……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4억을……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아니지요. 1억, 그러니까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을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라면 얼마를 감액하겠다라는 거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13번 4억 감액……
 그러니까 13번.
 4억 감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아니에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아니, 1억 감액인데 4억 감액을 받으시겠다고……
 아니, 여기 1억 감액 필요하고 1억 증액이 필요한데 그러면 원안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지금 번호 자체가……
 13번 인재개발원 인건비.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번호가 조금……
 21페이지, 13번.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1억 수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페이지가……
 예, 수용입니다.
 전문위원님, 7번 스마트세관 기술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을 했잖아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냥 부대의견만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 윗부분 2500은 삭감을 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하지요. 2500 삭감, 4000 감액은 삭제, 부대의견은 그대로.
 그럴까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김태년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잠깐, 지금 관세청에서 자료 혼란 때문에, 삭감 부분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인데요. 11번하고 12번이 지금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맨 위에 있는 1억 6000하고 밑에 7500, 그다음에……
 20페이지 11번, 12번.
 중복이 아닌데.
 세 가지 다 수용을 하셨어요, 아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지금 11번에서 맨 위에 1억 6000을 삭감하자는 것은 전체 인건비 총규모에서 그만큼 삭감하자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7500은 인건비 전체 중에서 조정재원 부분을 삭감하자는 거라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다른 측면에서 보신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6000 안에 7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예, 11번 두 번째 것하고 13번이 지금 중복입니다, 맨 위의 것 1억 6000하고요.
 인재개발원은 인건비잖아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1번 두 번째하고 13번은 수용하되 11번 첫 번째 것을 좀 삭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억 7500이 되는데? 수용이 되고……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조정재원이라는 명목으로 된 것은 삭감을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전반적인 불용이 많으니까 1억 6000만큼 삭감하자 이런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관세청 얘기는 11번의 두 번째 것을 수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 중에 밑의 걸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고, 13번은 11번 두 번째 것에 포함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이건 같은 논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포함은 아니되 같은 논거로서……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11번 첫 번째 것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1번의 두 번째 것을 수용하고, 그러면 위의 것하고 이 13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정리를 하면, 11번 두 번째 부분 그리고 13번 부분을 수용하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그리고 11번 첫 번째 부분은 삭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보지요.
 11번 두 번째 것 수용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13번 수용하시고, 그다음에 11번의 위의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건가요?
 아니지, 위의 것하고 밑의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같은 항목에서 진선미 위원 의견하고 유동수 위원 의견 중에 우리가 유동수 위원 걸 선택했으니까 진선미 위원 것은 선택을 안 하는 거지요.
 이게 같은 항목이에요, 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11번하고 13번은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11번……
 그러니까 같은 항목이 아닌데……
 그러니까 13번은 수용하고……
 그러니까 13번은 당연히 수용이 돼 있는 거고……
 11번의 위의 것하고 아래 것 중에 아래 것을 수용하고 위의 것은 수용을 안 하고 그런 거지요. 선택을 하는 거지.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1억 6000 속에 7500만 원이 포함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재원 명목이라고 이만큼 삭감했다는 건데, 위의 것은 그 모든 걸 포함한 전반적인 불용률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하자 이런 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위원장님,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왼쪽의 두 번째 부분은 책임운영기관인 인재개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고요.
 그게 위의 거잖아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그 밑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 부분만 언급한 부분입니다. 같은 인건비지만 오른쪽은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왼쪽 두 번째 부분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왼쪽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논거가 다른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왼쪽 진선미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께서, 유동수 위원님은 양쪽 다 조정재원이라는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근거를 모르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자는 얘기고 진선미 위원님은 전반적인 인건비가 불용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7500만 원이 1억 6000하고 중복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별개의 것이면……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조정재원이니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6000 중에 조정도 있고 비조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의 게 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조정재원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진선미 위원님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유동수 위원님은 왼쪽은 인재개발원 제외한 부분, 오른쪽은 인재개발원 이렇게 각각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여하튼 11번 둘째하고 13번은 수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위의 것은 총괄적인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리고 열두 번째 부분, 아까 전에 페이지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어디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20쪽, 12번이 공무직 상용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불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희들이 나름 추산을 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전체 감액보다는 일부 감액, 즉 4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4억?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저희들이 나름 산정을 해 봤을 때 신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결원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해서 한 4억 정도 감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조정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50% 감액이네.
 이것도 진선미 위원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관세청은 의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그러면 관세청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관세청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같은 논거라 두 가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이 회전자금 예치이자 세입예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4년도의 초과분을 예측하여 182억 원 회전자금 예치이자를 증액하고 전년도 세계잉여금도 21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전자조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전면 개편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원활한 시스템 이용 후속 대응을 위해서 상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므로 6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다음,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과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증액분 8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10억 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현행 계획인 3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ODA 가서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주를 따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물자 같은 것도 역시 조달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ODA 주는 것 그런 걸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갈 때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윤영석 위원님처럼 6억 7000 정도 증액을 해 주는 게, 지금 어차피 밀어내기 수출을 좀 해야 우리 경제가 사는 상황이라 증액을…… 여기 윤영석 위원님 옆에 저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억이 아니더라도 한 4억이라도 증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사업, 유사 사업 폐지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습니까?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지금 감액 의견에는 두 가지의 중복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달청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부와 같이 비슷한 업무를 한다라고 보고 타 부처와의 중복성 이렇게 2개로 감액 의견을 냈는데……
 먼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의 전시회, 박람회와 같이 조달청이 이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전략기업 육성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출 역랑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해외 진출할 때 요구하는 규격 인증 지원 문제, 그다음에 해외조달계약 법률에 대한 컨설팅, 법률에 대한 교육 문제, 그다음에 통번역 서비스, 배송․운송 문제 이런 것들이라서요 기존의 사업들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받는 전시회 사업 그런 사업들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 그걸 메꾸는 작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타 부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한테 충분한 비중을 갖고 하는 겁니까?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기본적으로 저희 조달청의 해외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어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특히 이 종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수도권 기업들이 많이 지원 대상이 되고 퍼센티지가 지방 기업하고 하니까 한 15%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또 특히 지방 기업들의 수출 역량 제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역량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최소한 좀 균등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좀 증액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제가 기재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산하를 보니까 조달청이 아주 촘촘하게 다양한 시장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 차원에서 6억 7000 증액 부탁합니다.
 또 유동수 간사께서 특별히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낸 상황이라서……
 유동수 위원이 지적하는 사업의 중복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안으로 그냥 가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보류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확신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3년 동안 운영하고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저희 스스로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 주셨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이니까 약간 검증을 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아까 초반에 원안 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유동수 위원님이랑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출 하라는, 저하고 윤영석 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6억 7000 증액을 하고 양해가 안 되면 원안으로……
 그러니까 일단 유동수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으면 다시 논의해 볼게요.
 3번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각각 있는데요.
 먼저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입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약 50개 정도만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우터의 역할 그리고 과거 실적을 고려해서 스카우터 성공수당 예산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것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요소․염화칼슘․형석의 상시비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4년 정부안이 요소 재고순환 횟수 그리고 염화칼슘 재고순환 물량을 적게 산정하였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1억 33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마스 계약과 관련해서 저가 투찰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마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음장터와 관련해서 주문실적이 적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조달청은 이음장터의 인지도 제고 방안과 시스템 편의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감액․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 주시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조달물자 계약․관리에 각 항목별로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요. 사실은 각각이 별개입니다.
 그러네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먼저 스카우터 수당에 관해서, 감액 의견에는 저희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배준영 위원님의 긴급수급물자 비축이 필요한 재고순환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제도 연구용역비용 3억 원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
 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저희가 스카우터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21년에 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3년에는 10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3년 동안 해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50개다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저희는 120개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50개로 산정한 것은 스카우터 수가 적을 때든지 또 많을 때든지 다 합쳐서 산술 평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카우터 성공수당은 스카우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현재 105명이고요. 내년도에는 155명까지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120개 정도 되면 스카우터 1명이 0.5개 정도 성공제품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개 산출에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105명이지만 내년에 스카우터를 15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스카우터에 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다 보니까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저희가 지방에 각 지역별로 거점 플랫폼을 만들면서 지역 스카우터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도에는 155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도 해소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120개는 저희가 일인당 0.5개고요. 연 통계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단순 산술 평균이고요. 저희는 성공한 스카우터가 성공제품을 추천한 개수 0.5개를 했더니 120개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3600만 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스카우터 1명이 받을 수 있는 게 15만 원입니다. 1개 제품이 30만 원이니까 15만 원 수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감액 의견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서요, 그렇게 큰 인센티브도 안 됩니다.
 위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원안 유지.
 그러면 다른 부처는 스카우터 건당 얼마 받습니까?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환경부에서 혁신제품 지정할 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60만 원이고요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받는다고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환경부 같은 경우는 추천수당 플러스 성공수당이 있는데요. 그게 각각 30만 원인데, 저희는 추천수당은 아예 안 줍니다. 그리고 성공수당만 해서 30만 원입니다, 성공 1개당. 반토막입니다.
 조달청은 30만 원이고 환경부는 60만 원 받는다고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6쪽입니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3년에 편성된 예산이 과제선정 지연으로 1개월분이 미집행되어 이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개월분 예산 84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R&D 사업이 당초 계획은 2023년 4월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R&D를 하면서 모집을 했는데 10 대 1의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기간을 2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차피 한 달분이 밀려서 이월될 텐데 그 예산을 R&D 수행하는 업체가 인력과 자원을 더 투입해서 내년도 12개월이지만 13개월 치 하도록 해서 R&D 기간을 1개월 정도 단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현재 급한 게 뭐냐 하면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전처리 시스템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소방 고가차 성능 고도화입니다.
 무슨 고가차?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소방 고가차요. 소방청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요구한 건데요. 국산화가 필요한 건데, 큰 빌딩에는 100m짜리 대형 고가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에 서민 주거층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은 국산화가 안 되어서 굉장히 비싼 값에 사나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굉장히 요청했고 그게 제안이 채택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해양플라스틱 문제도 시급합니다. 물론 1개월 늦춰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3월 달에 할 것을 4월 달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1개월이라도 단축하려면 어떤 시급함 이런 문제나 또 해양플라스틱 같은 것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해양오염.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이월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R&D 기간을 1개월 정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원안 해 줍시다, 원안 통과.
 R&D 예산인데 유동수 위원님은 오히려 깎으셨네요.
 원안 유지하고요. 제가 유동수 위원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고맙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고난이도 소송, 집행정지 악용, 패소율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수행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2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증액이니까 당연히 수용이지.
 6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과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조달청은 향후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최초계약 시점을 앞당겨 차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7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회전자금 전출금입니다.
 200억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해서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구리가 목표 비축량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리 부분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자금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구리가 200억씩이나 필요해요, 위원님?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돼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용.
 일반회계 전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여기 처음에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기타영업외잡수익과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할 재원이 생겼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395억 7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정부 의견은, 일부 수용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배준영 위원님께서 비축물자 200억 증액에 대한 안을 내셨고요. 그런데 여기는 초과수입에 대해서 395억 원 상당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요.
 저희가 잉여금이 생기면 사실은 일반회계로 가느냐 또 비축자금으로서 회전자금으로 가느냐 두 가지인데요. 저희 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395억 중에 200억은 배준영 위원님이 제시한 비축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195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그러니까 초과수입 생긴 것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200억 해 줬으니.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200억은 비축자금……
 195억 수용이요.
 아까 2번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에서 유동수 위원님이 8억 6000 감액을 얘기하셨고 윤영석 위원님이 6억 7000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원안 유지인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사실은 사전에 의원실 방문했습니다. 여쭤봤는데……
 유동수 위원님이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만나서 설명드렸어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런데 그냥 감액 의견으로 내신다고……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아니요. 소위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하되, 기본적인 그것은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정부 입장이 원안 유지니까, 아마 소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동수 위원님도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원안 유지로 하면 조달청 부분은 의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 조금 증액해 줘요. 조달청도 해외시장에 나가야 되니까 한 4억 정도 증액을…… 윤영석 위원은 6억 7000 했는데 좀 시도를 해 보게. 자기네들도 양심적으로 3년 해 보고……
 아니, 정부 입장도 이것을 해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증액까지 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또 감액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이 그렇다면 원안으로 그냥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끝나요. 조달청 끝납니다.
 오늘 끝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조달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소관으로 모두 3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통계행정지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입니다.
 통계조사요원 관련해서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상용임금, 현장조사 안전수당 등 76억 3900만 원 증액 의견과 7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정부 입장이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저희는 72억 8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많은 액수에…… 이게 기본적으로 임금 지급 체계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 전혀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76억까지 증액해 달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떠어떠한 거에 얼마 하고 호봉체계가 어떻고 그걸 자료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 직원들 잘해 줄 테니까 돈 달라라는 것은……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기는지, 지금 다른 부처에서 인건비 요청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주고 설명도 안 주고 증액해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설명해 보시지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내역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동종․유사 경력을 인정해 달라라는 소요로……
 아니, 잠깐만.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말로 하면……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지금 드릴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봉이나 무슨 임금체계에……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직역이 필요해서 주는 거면 모르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직역에 무엇 때문에 왜 그 액수가 그만큼 나오는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저희가 지금 바로 드릴 수……
 일단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자료 별도로 제가 드리겠고요.
 아까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종․유사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4억 6000만 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통계조사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도급조사라든가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부분들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통계청 공무직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라 형평성 차원에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호봉 간격과 관련한 인상분 36억 소요를 저희가 제기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1호봉하고 현재 호봉 간의 임금 격차가 한 2만 2000원 정도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원수로 환산하니까 36억 소요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 13억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현재 받는 급여 간의 격차 부분을 반영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은 현재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 가족수당 소요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저희가 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안전수당은, 지금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 통계조사원들이 현장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활동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소요는 6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딱 묶으니까 한 7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계산되었습니다.
 몇 명이지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전체적으로 저희가 1128명 공무직 소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계조사가 위험 업무예요, 안전수당이 필요하게?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제가 통계청 와서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고요. 특히 농어가 조사라든가 가계 조사 나갈 때는 지방 산간, 시골 같은 데도 가고요. 개 물림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간 사고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남성 가구를 여성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한…… 특히 주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때 남자분 가구를 여성 조사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수당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현장에서 통계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개 물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동남청의 한 통계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경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하고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 근로환경에서 생긴 사고․재난이지 그게 수당을 지급할 일인가요?
 그러면 조사 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안전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조사가 통계조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안전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분을 저희가 제기한 거고요.
 사실 다섯 가지가 다 있지만 모두 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종․유사 경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동종․유사 경력이라는 게 뭐예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지금 통계조사원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조사지를 가지고,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계청 공무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통계조사를 합니다. 꼭 통계청만 통계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계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와 같은 경우에도 통계조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들을, 통계청 공무직으로 들어온 다음에 과거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호봉에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력자들을 채용하나요, 아니면 신규를 채용해서 교육을 하나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좀 유리한 조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 조건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데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면 상시적으로 있게 되나요,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나게 되고 다음 프로젝트는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나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저희가 연 단위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상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통계조사 활동으로 옮겨 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3년이나 5년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주기적인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도급조사원들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계약직으로 활용해서 그 해에만 활용하고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연간 통계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몇 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경력직은 몇 명을 채용하고 비경력직은 몇 명을 채용하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대충 몇 년도의, 어느 정도의 숙달력이 있어서 해야 되고 이런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이 부분들은 지금 채용돼 있는 1128명, 현재 공무직으로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는 1128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 채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분이 자연 감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부족분을 서로 충원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항목이에요. 여러 항목에 필요한 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좀 검토를 해 봅시다, 자료 받고.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특별한 말씀 없어요?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통과된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 항목마다 왜 필요한지……
 글쎄, 저는 지금 얘기 들어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나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설계를 어떤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뭐가 필요하다,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그와 다른 부분, 아까 안전 이런 것들은 형평성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것 좀 구분해서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원들을 채용할 때 경력직을 경력직 대우를 한다고 해 갖고 채용한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와 갖고 그 전의 경력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또 조사원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분야는 경력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새로 채용해서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장기고 어떤 것은 단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돈 달라’ 이것은 통계청답지 않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통계청에 대해서 이해하고 요구하는 엄밀함, 정밀함 이런 것에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모직위, 경력직위 그런 개념이 없지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이고 채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경력이 따로 업무 무관한 경력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사한 조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런데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했냐고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채용할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호봉제나 직급제에 안 맞지요. 채용하고 난 다음에 그 전의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력에 따라서 수당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 인재를 채용하는 계획에 없던 얘기잖아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채용 당시에 경력을 호봉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셔 가지고 주시지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자료 제출하고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하시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사회통계작성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인데요. ‘통계청은 사회통계 연간조사 대국민 홍보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와 ‘사회통계조사 손실보상금을 분리 편성하기보다는 기존에 편성된 다른 손실보상금 예산과 함께 단일 세부사업에 통합 편성하여 집행 규모의 편차를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세 번째, 통계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일반연구비 사업의 반복 편성을 지양하고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자체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통계개발원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수행하라는 지적에, 원칙적으로 수용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적된 일반연구비 반복 편성되는 부분은 SDG 이행 지원이라든지 한국의 사회동향을 발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게 경제․사회․환경, 또 SDG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과 함께 또 외부 전문가를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계속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이고요. 일부 수용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 가지고 다음에…… 어차피 지금 1번 부분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변경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보류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옥 통계청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