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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소관 보류 사업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소위 1일 차 회의 결과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된 부분은 빼고 보류된 부분을 푸른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옆에 참고로 보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심사하셨던 소위 심사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1번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류,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 관련해서 어제 통계청이나 한국은행하고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제기하신 위원님께 또 설명을 한번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청하고 한은에 저희들이 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었는데 통계청의 경우에는 통계청 제공 통계와 요건의 분석 목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이 왔고요.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GDP 나우캐스팅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활용 목적 및 제공 지표와도 지금 기재부가 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이 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동수 위원님하고 홍영표 위원님께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셨고요. 홍영표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데 따르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제가 먼저 기재부에 물어볼게요.
 이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시스템 구축을 하면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용역 단계기 때문에 자신 있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세수 추계 부분도 8월 달에 세입예산안을 낼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표에, 그러니까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전망을 최대로 잘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역을 해서 수치들을 리얼타임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리얼타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라는 것은 다음 연도의 세수 추계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약간 한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아침에도 여러 개를 보고 왔는데 그걸 보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 융복합해서 보겠다고 하는 건지. 어제는 보니까 이게 설비는 아니더구먼. 그러니까 시스템은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것 그냥 갖다가 보면 되는 건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저희들도 경기진단을 하고 전망을 할 때 데이터만 쭉 넣어서 회귀식도 나름 만들어 가지고 전망도 합니다, 부문별로. 그런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를 좀 이해시켜 보라니까요, 정확하게 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보겠다고 그랬으니…… 지금 자꾸 몇 번씩 반복을 해요, 리얼타임으로 보겠다고.
 그런데 각종 지표들은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새로 기재부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 낱개의 데이터를 입력시켜 가지고 지표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이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가능한 카드매출액이 나올 거고 또 어디 부분별로 매출 정보가 됐든 그걸 하면 그 정보만 하는 건 가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 소비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을 만들려면 융복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고 가중치를 어떻게 둬 가지고 그 리얼 데이터가, 과거 숫자와 그리고 소비의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모델링을 해야 우리가 가용한 데이터로 실제 소비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거냐, 그게 분석이 되어야지 그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비중으로 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용역을 해 봐야 안다는 말씀입니다.
 논쟁을 계속해 봤자 끝이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기재부는 이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이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혹시 규모에 대해서 그걸 하시면……
 어제도 이것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일단 보류시켜 놓고.
 2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입장이 뭐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과 창업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 원칙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수준에 육박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어제 급하게 검토를 해서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본 것은 정부안 대비 한 19억 6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의견입니다.
 27억 정도 되는 거지요.
 19억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총 27억 4200만 원입니다, 24년 안으로.
 그러면 50억?
 미안합니다, 내가 못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는 증액 동의, 뭐는 정부 원안 유지?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제가 나름의 예산편성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임했기 때문에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안을 유지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나머지 예산 부분은 가급적이면 23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나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정부안 대비 19억 6000만 원 정도를 증액할 수 있겠다, 그렇게 반영을 하면 24년 안이 지금 7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2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3년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업 관련 그다음에 중간지원기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지금 23년 안에 중간지원기관 지원이 23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사업이 16억 8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정부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액 삭감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지원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산이에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하던 활동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중간지원기관 자체는 원래 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건……
 잠깐만, 그렇게 막 말 뒤끝 흐리지 말고.
 내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는데 사회적진흥원 예산이 지금 42%인가 62%인가 깎였지요, 정부 원안에?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대략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깎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진흥원도 각 지방에 위탁 주던 각종 사업들을 본부 직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도 다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시켜 놨어요.
 그걸 여기 협동조합 관련해서 중간지원기관을 다 없애고 사회적진흥원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겠다 하면, 사회적진흥원은 본연의 자기 고유 업무도 지금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사업까지 맡아 갖고 수행하라고 하면 그게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정부는 ‘그냥 이런 협동조합 사업, 사회적기업 관련한 사업 하지 마라’ 지금 그 뜻이잖아요, 이게.
 하여튼 입장이 팽팽하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액수로 타협을 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니, 보류는 좋은데요. 보류는 좋은데, 지금 내 이야기가 틀렸냐고. 그러니까 사회적진흥원을 통해서 협동조합 중간지원 사업도 수행케 하려면, 예를 들면 사회적진흥원의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 사업까지 얹어서 수행하라고 한다면 고유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사회적진흥원 예산도 42%인가 62%인가 다 삭감을 해 놨어요.
 사회적진흥원도 지금 난리가 났어. 자기 고유 사업도 지금 수행을 못 할 판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 중간지원 사업까지 다 얹어서 사회적진흥원보고 수행하라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차관, 이해가 가세요, 그게?
 취지에는 동감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나 기재부의 협동조합적 사회적기업이나 또 복지적 사회적기업이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때 중간 계통에서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는 맞는데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효용적으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건 좋은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조조정 검토하지 마시고 연구기관들한테 엄밀하게 연구나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지역소멸 방지 효과, 출산 지원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안들을 좀 만들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은 서로……
 아니, 보류는 좋은데 그래도 이야기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개선하고 정비하고 그 과정은 계속 거치는 거지요. 쭉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개선점도 찾고 그래서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요소들도 찾아서 정비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사업을 왕창 다 들어내고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사업을 다 중단하라고 하는 얘기지. 사업을 다 중단하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저는 구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절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설령 시간에 쫓겨 갖고 기재위는 대충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의결 안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제시간 안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절대로 통과 안 될 거예요. 간단하게 보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역량 이것 하나를 이 정부가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위원님,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취지가 좋다고 해서 방만하게 계속……
 옛날의 사회적기업하고 향후의 사회적기업이나 또 복지적 사회적기업이 있을 거고 사업적 사회적기업이 있는 거고 또 노동 보전적 사회적기업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기업 또 여성들의 육아를 보장하는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이제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의 사회적기업을 보는 시각하고 향후에 보는 시각하고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평가하는 지수가 달라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망라해 갖고 제도권 속에서 할 수 없지만, 자율성이 강한 부분을 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감액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과제 액수는 보존을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씀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이게 취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결국 어느 정도 타협점에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겠다니까요.
 보류하자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또 하나 동감하는 것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도 김영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한 2배가 늘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기계적으로 늘어 왔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2배로 늘었느냐 그리고 살림살이가 2배로 늘었느냐, 지출이 2배로 늘었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은 짚고 가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바로 쓰여지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잘못하면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되게 폄훼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일을 정말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도 지금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한 데도 있고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구청이나 자치단체 일을 대행하는, 그러니까 공적기구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보면 페트병 모으는 것을 이런 사회적 조직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냥 일을 하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줘야지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걸 다 그냥 깎아 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일부 보조금들이 부정적으로 쓰여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그 예고에 따라서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예산이 73억이나 되는 걸 하루아침에 돈을 다 깎아 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선은 자기네들의 그 사명감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나쁜 범죄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R&D 예산이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 평가도 없이 그냥 깎아 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 형태의 예산 삭감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면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뭔가 기재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세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사업과 관련해서.
 창업청년 및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지원사업, 이게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벤처창업 사업하고 중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나는 그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완전히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겹치는 것도 있겠지요.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이른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소기업부는 그게 주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창업을 했을 경우를 지원하는 매우 특화되어 있는 창업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이게 중복된다고 평가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그다음에 지원조직과 관련해서 다 잘랐는데 지원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정말 그 박봉의 현장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협동조합의 운동, 이 방식들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필요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매우 소중한 인적 인프라라고요. 이걸 다 걷어 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른바 이런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큰 골간, 인프라 이게 완전히 붕괴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인적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덜어 내는 문제, 완전히 0으로 만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R&D 같은 경우에도 이번 예산의 큰 문제, 내가 계속 법령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R&R을 거쳐서 이걸 뺄 건지 보완할 건지 더 보탤 건지 더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R&R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평가가 다 생략되고 아예 0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아는 의사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를 안 하고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이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의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된 걸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진짜 아니다, 자기들처럼 그렇게 선의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보면서 자기가 의지가 꺾여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해 보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3월 달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것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 지원사업과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한다, 연합회 등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들이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연합회 역할 강화,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활성화한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요. 다 위배하고 있어요. 좌측 깜빡이 켜 놓고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힘은 신뢰인데 신뢰는 정부가 뭘 한마디를 하면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믿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서 만들고 발표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뭘 해도 이제 정부 말은 안 믿게 된다고.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오늘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이 정부는 지속돼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지속돼야 돼요.
 지금 담당 국장이라고 그랬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3월 달에 이 계획서 발표할 때는 이 업무 했었나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아닙니다.
 다른 업무 했었나?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새로 일을 맡았어. 그런데 그 전임이, 선임이 이 기본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 다 모아 가지고. 새로 일을 맡았어. 이것 충실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뭐 잘했다고 큰소리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발표해 놓고 정반대로 예산 만들어 와 가지고 잘했다고 큰소리쳐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연합회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협동조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냥 상담하고 교육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한 중간지원기관 그것은 글자 그대로 중간지원기관의 인건비로 쓰이고 그분들이 그 인건비를 받아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상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지,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도 않고 그걸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판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그때 그 계획서에 보면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활성화한다 이런 목표도 발표를 했어요.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강화한다, 활성화한다.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것 많잖아요, 지역에. 생활협동조합 같은 것 많잖아요. 생산자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생산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예산안에 보면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4억 5000인데 이걸 4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갖고 왔어요. 무려 91%를 삭감해 갖고 왔다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해 놓은 것하고 또 달라.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전 중에 이것을 다 마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길어져서 오전에 못 마치는 경우에는 본회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만약에 오전에 못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오전 중에 마칠 것을 목표로 해서 하신다든지 좀 정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차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게 내일이지요. 필요시에 내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이따 오후에 본회의 하고 필버……
 저희는 1시 20분에 의총이 있고요.
 그러니까 필버 들어가면 우리 모여서 하면 되잖아.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된대.
 승인받으면 되지요, 뭐.
 제 의견은 명확하게 쟁점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일정을 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오전에 정리하는 게 여러 가지 일정상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의 연혁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지요. 이명박 정부 때 이 법이 제정․발효됐더라고요. 이 법의 목적을 보니까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10조에 뭐가 있냐 하면 국가와 공공단체의 협력에 관한 조항인데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김태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동조합의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주식회사 방식의 경제 보완을 통해서 그 사회의 건강성, 경제의 건강성을 높여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도려내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중간지원기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 기능이 없어지면 앞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 그 사업을 다 중간지원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작년 수준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취지라든지 역할에 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생각과 또 공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는 시혜적이고 추상적인 협동조합……
 그리고 원래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자주성이라는 것은 자율성․독립성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 정도로, 그러나 꼭 필요한 정도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런 입장 없이 그냥 돈 풀기식의 일환으로 했는데 또 중간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니까 그러면 중간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관해서는 추진하는 쪽에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이 단계에 일단 점검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이것만 붙들다가 다른 것은 다루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제도 1․2번 가지고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1․2번이 상관관계가 있는 게 빅데이터 기반 이것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방향을 잡아 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빅데이터 경제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소멸되거나 어떤 휴먼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기업이 있거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1․2번이 서로 이렇게 견해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젠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시간들이 되시나요?
 본회의 있는데……
 오후에 저는 시간이 돼요.
 어차피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본회의 중 개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여기서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 가지고……
 김태년 위원님, 오후에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패트 들어가면 하면 되잖아요.
 저는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주최하는 간담회가 있어서요.
 간담회가 하루 종일 하나요?
 3시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4시에 하면 되지요.
 그러시지요.
 4시에 하고, 토론이 15분 이상 길어지는 것은 좀 보류하고 다음 걸 하고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에 관한 것은 완전히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하고 4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1번, 2번은 일단은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번은 어제 8900만 원 감액으로 결정이 됐고요.
 3번 이건 확정이 된 거지요, 8900 감액으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이 부분은 어제 감액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홍보비 일부 감액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김태년 위원님은 어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얼마 감액을 가져오셨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1억 6000 감액, 5000만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1억 6000을 감액해서요, 올해 대비해서는 5000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건 동의된 거지요?
 예, 그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다음, 5번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3000억 원 감액과 299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건 올해 조금 일시차입을 많이 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올해처럼 평소 때보다 많이 빌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평상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해도 이 정도는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원안대로 좀 유지를 해 주셔야 내년에 재정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이걸 설정했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고 또 세입세출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이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도 이 정도는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저희 편성을 할 때 19년, 20년 그때 소요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물량을 잡았고요, 일단요. 그리고 이자율은 아무래도 최근의 상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이때도 이 정도 했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 정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통합계정에서 수익으로 이걸 먼저 이자를 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의 재원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한 경우는 없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일반 통합계정의 그 부분이 재원이 좀 줄어들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계정을 바꾼 거지 이 정도……
 아니야, 돈을 다 써 버려 가지고 지금 이런 거라니까. 올해 다 써 버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온 거라니까.
 이 정도 액수가 이자로 지급됐다잖아요. 그 계정이 어느 계정이냐의 문제지 이자가 이만큼 잡혀 갖고 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만 꼭 그러는 것 아니고 매년 그러는 건데 오히려 2021년, 2022년에는 일반계정이 워낙 많으니까 쌓아 놨던 것을 이번에 경제가 없으니까 닦아 쓴 것은 맞는 건데 그러면 그것 닦아 쓰지 말고, 그러면 더 차입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경우니까 통상적인 경우에 운용하게……
 전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지.
 계정을 바꿔서 이게 일반계정으로 갖고 와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횟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야 비상 상황이니까 완전히 경제에 타격이 돼서, 지금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니, 2022년 코로나 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재정 운용이 쇼크 때보다 더 이상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것 일시차입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정전략 전반이.
 돈을 펑펑 쓰다가 줄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것 참……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우리는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좀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한 툴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또 예비비도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러고 차입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찍어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정말 미래에 빚을 지게 하는 건데, 그래서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한테 좀 룸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예년의 규모에 비해서 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좀 수용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확장재정하고 아무 관계없는 항목이고요. 건전한 재정 운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의무지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지출은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개 몇 회를 상정하는 거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자금배정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횟수까지 그걸 하기는……
 그래도 이게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최소 이 정도 되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금리 차이 없다고 하면……
 이자가 3500억이면 몇 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150조, 200조 가까이 되는 거야.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입니다.
 실제 저희가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할 때 횟수를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세수하고 지출하는 그 차이의 미스매치 때문에 사실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운영할 때……
 하여튼 개념은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23년도가 아주 이례적으로 횟수도 많고 규모도 컸잖아요, 일시차입금 규모가.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올해 많은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2020년에 저희 코로나 할 때도 사실 그 정도였고……
 그때는 쇼크 때고, 23년도가 쇼크예요? 그때 20년도는 쇼크 때잖아. 자꾸 그때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그때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IMF 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렵니까?
 아니, 지금 2019년, 2017년, 2018년이랑 비교해서 비슷한 액수로……
 아니, 그 전년도 두 번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런데 이게 계정만 일반계정으로 들어온 건데……
 일시차입을 나는……
 그러니까 알겠어. 이해는 가는데 정부가 참, 이것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참 부끄럽게, 계면쩍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지금 액수로 치면 거의, 이 정도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하 150조 이상 일시차입, 횟수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최소로 한 150조 이상 일시차입금을 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50조가 아니라 그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례적이었다고, 뭔 말인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미스매치가 생긴다라는 게, 이렇게 자꾸 생긴다라는 게 창피하지. 살림살이하면서 그것도 예측 못 하고……
 아니, 부채가 1000조가 되는데 이 정도 예비비 안 갖고 있으면 돼요, 지금?
 그냥 살림살이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부채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것 이자 갚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와 계신 분들 책임 아니야.
 아니, 세수 예측이 잘 안 돼 가지고, 잘 못해 가지고 일시차입을 막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스매칭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아니, 우리가 세금을 매달 걷는 것도 아니고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예측이 안 돼 가지고 세수결손이 나 가지고 일시차입을 막 하겠다는 건데 이건 재정 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 계면쩍은 것이지.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게요, 지금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2011년, 12년, 13년도, 2016년, 17년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한국 경제의 운영이 뭐라고 그러나, 딱 정합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는 한데 지금 이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어떤 우둘투둘한 것 자체가 그런 건데 지금 이것을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봉급을 적게 주면 부인이 이 집에서 빌려서 갚고 저 집에서 빌려서 갚고……
 위원님, 그냥 통과시키겠답니다.
 그래요? 보류가 아니라?
 통과해요.
 감사합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감사합니다. 살림은 하여튼 잘 유념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쓰도록 운용해야지, 이걸 다 쓰겠다고 하지 마시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말 그대로 예비비적 성격의 한도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기저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덜 쓰는 것만큼 또 국민 세금이 절약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덜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런 방안들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다 썼다고 그러면 그건 참 부끄러운 겁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수출밖에 없으니까 수출 관계된 증액은 좀 그냥 받아 주세요, 추가로.
 내수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부대의견인데 수정해서 통과가 된 거지요.
 그다음에 7번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이건 증액 요구인데 어떤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어제 심의하시면서 연도별로 국민제안 개수나 사업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22년이 국민제안 건수가 대략 1500건이었고요. 23년이 2000건, 24년이 1100건입니다. 반으로 줄었는데, 이게 실제 접수된 건은 한 해씩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24년에 1000건이라는 게 올해 접수된 건이고요. 그다음에 23년에 2000건이라는 게 22년에 접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바뀌거나 흐름이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예산은 그냥 심의하는 데 드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하자?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니까……
 정부 원안 수용하시지요. 이유는, 이것 예산 늘려 봤자 정부가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집행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 원안 수용하시지요. 정부가 국민참여제안 이런 것 더 받는 의지가 없는데 예산 만들어 놓는다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돈 준다 그러면 받아 놓고 넉넉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원안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증액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증액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데 이것은 실수요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1191개라는 것은 올해 접수된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내년에 심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선우정택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선우정택
 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원안 수용으로 일단 갑니다.
 그다음에 8번 예비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목적예비비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들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00억 정도 증액을 한 부분이고 일반예비비 부분도 총예산 대비 한 0.44%,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증액한 거라서 원안을 유지하기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예산총괄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예비비 추이를 과거부터 죽 보면 90년대는 저희가 한 1.2% 정도 수준이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 일반회계 총계 기준으로 0.89, 그 이후에 정부의 재량 이런 것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했습니다, 06년도에. 그래서 일반회계 총계 기준의 1% 이내로 한다라는 게 국가재정법에 들어 있고요. 현재는 그 추이를 계속 줄여서 지금 한 0.44% 정도 되어 있고 이것은 2021년이나 22년, 최근에도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몇 %예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0.44%입니다.
 올해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올해 예산은 0.4%입니다.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몇 %였어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17년도에 0.44%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사실 감액했던 전례는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원안 통과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했다는, 늘 하던 대로 하고 또……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예, 규모는 그 정도입니다.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떠신가요? 원안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은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유동수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정부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때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원안 수용.
 그다음에 국제금융기구 출연 10번.
 10번, 11번, 12번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이 다루지요.
 예.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제 소요들을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 한 250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실소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분 위원님 중에서 강준현 위원님께서는 예산소위 위원님들의 뜻에,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한 400억~500억 정도 감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 동의를 하신 것으로……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세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기여해 달라는 소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소요들을 반영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평소에 ODA나 EDCF는 우리 국력에 맞게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예산의 한 1%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외협력사업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 돕는 것도 우리 형편이 좀 넉넉할 때 돕는 건데 우리 형편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걸 감안하여, 일반 국민들이 듣더라도……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또 우리 형편이 좀 어려우니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부 원안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삭감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진선미 위원님이 12번은 얼마 정도 감액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이것은 얼마 정도 감액하는 걸로 양해를 했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거기에 대해서는 9억 4500 정도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이 토털, 이 3개 다 해서……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좀 다른 사업을 말씀……
 지금 12번.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12번 하신 거고요.
 국제금융기구 출연과 관련해서는 400억~500억 감액,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김태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니까 10번은 진선미 위원님이 양해한 400억 감액하고 대외경제협력 이것은 1억이니까 그냥 봐주고 그다음에 12번은 진선미 위원이 요구한 9억 4500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때요? 지금 김태년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 우리도 우리 경제 사정에 맞춰서 해 줘야지.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저희가 국제기구한테 약속한 사안들이 있는 거라서 그 소요를 뽑아 놓은 것이라서요, 원래 신규소요는 우크라이나 지원같이 공약이 된 사항들의 소요를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연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 반영한 점이 있어 가지고 좀……
 약속을 해도 올해는 특별히 어려우니까 좀……
 우크라이나에서 좀 줄여요, 신규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업 지원을 위해서 하여튼 국제기구에 계속 내기로 약속한 부분이라서……
 어떤 게? 10번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예, 1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들어 있다고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EBRD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펀드를 만듭니다. 거기에 출연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양자로 지원하는 EDCF나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 월드뱅크나 이런 데 태워서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건은 특히 금액 약속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줄이게 되면 의지의 문제나 신뢰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것을 줄이든지 해서 하면 되지. 우리 경제에 맞춰서 좀 긴축재정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지. 우크라이나도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어려운 사정이고 그럴 텐데,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김태년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면, 우리가 약속도 있지만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그건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우크라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저희보다는 더 많은……
 단위가……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영국 같은 경우는 10억 불 이렇게 참여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게 지금 1593억에서 4434억으로 증액해 가잖아요. 여기 이 증액에서 우크라이나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여기서는 1300억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분이.
 그러면 1300억이면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연이에요?
김재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재환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연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원래 출연하기로 했었지만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제기구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금년에 못 주고 내년에 주기로 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ADB e-아시아 지식협력 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260억 저희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 AfDB 경제협력기금에 한 156억 원 이렇게 예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몇백억이라도 삭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 특정한 것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조정을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대해서는 조금 면을, 루즈 페이스(lose face)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것 하려면 국회에 동의를 얻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먼저 다 약속해 놓고 ‘약속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뀐 거지요. 국회 심의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요,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들에 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것 좀 줄이자라고 하시면 어차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규모는 좀 최소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정부가 했던 약속들이 100% 지켜지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못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진선미 위원이 제기한 정도의 규모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면이 깎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못 지키는 나라 허다하게 나올 걸.
 그렇게 해서 10번은 400억 감액하고 12번은 9억 4500 감액……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한 300억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 좀……
 좋습니다. 300억 하고 11번은 1억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고 12번은 진선미 위원님 얘기대로 9억 4500 감액, 그리하십시다.
 10, 11, 12 다 끝난 거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렇습니다.
 13번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13번은 그때 기본경비로 할 거냐 사업비로 할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실에 설명을 해서 내년부터 바꿔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기본경비로 해서 좀 반영하자 하는 걸로 의원실과는 설명을 드려서 협의를 했습니다.
 통과.
 그러면 14번 이것은 정리가 된 거고.
 15번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5번은 의원실에서 철회 의견을 주셨습니다.
 16번 공공자금관리기금.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자비용을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유동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동의를 하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규모라는 게 전체 예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원안 통과예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은 이해하기를, 정부안으로 일단은 동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대조건은?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유동수 의원실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편성한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소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그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 정도 말씀을 주셨고요.
 차관께서 말씀 주신 후단부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정부 전체의 세출 조정이 만약에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연동해서 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항상 기재위 차원에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다가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도 그걸 고려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건 유동수 위원님이 양해를 한 거고 세출에 따라서 미세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은 원안 통과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미세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원안 통과로 하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은 38쪽, 대외경제협력기금인데요.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실에서 다 철회 의견을 주셔서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8번․9번․10번․11번 사업이 다 보류입니다만 다 철회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또 컨설팅, 사업평가연구 이거 다 철회라는 거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2쪽,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2번 기후대응기금 전출과 3번 사업이 보류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전출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제 감액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액에 동의하는 걸로 수용하면 되겠네요.
 감액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지요, 위원장님이?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 저는 원안 유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원안대로 가지요, 정부 원안대로.
 어떠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3번도 정부 원안대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번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3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을 줬습니다만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의미지요?
 제 의견은……
 이게 복지부에서 요청한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서 요청한 안대로 해 주자라는 거지요, 제 의견은. 왜냐하면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증액 요구안 수용하고 넘어갑시다.
 예.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지적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걸 다시 원칙에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외 없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증액에 동의하시고……
 아니, 아이들 문제인데……
 예, 아이 문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증액에 동의하고 넘어갑시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3쪽,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철회 의견을 주셔서 43쪽은 철회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43쪽 1번, 2번 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러면 정부 원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4쪽도 철회하셨습니다.
 정부 원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다 연계된 것이고요.
 다음, 기후기금인데요. 51쪽입니다.
 3번 산림탄소흡수원복원 사업입니다. 15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인데요. 보류되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죽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3번 산림탄소흡수원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기해 주신 내용, 증액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 수용이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3쪽, 5번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여럿 증액 사업이고요. 정부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역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익산 함라 그리고 광양 성황․중마에 대해서는 증액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담당자로 하여금 증액 수용이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받고 넘어가지요.
 그래요?
 이거 2개만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거 탄소, 온실 감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없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갖고 와요. 그래 가지고 탄소 감소 효과가 더 있는 쪽으로 예산을 쓰세요.
 잠깐만요.
 전북 익산 함라면 그다음에 광양 성황․중마, 광양 구봉산 이거는 수용이라는 거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아니요. 광양 구봉산은 아니고요. 익산 함라하고 광양 성황․중마까지만 수용입니다.
 2개?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54쪽입니다.
 7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감액 수용을 했었습니다만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세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이거는 정부에서는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조금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보류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유동수 위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겠네.
 유동수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저는 이 사업이 그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안 유지하지요.
 원안 유지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5쪽, 10번 청정수소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증액 사업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이 부분은 9억 원 증액을 제기해 주셨고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얼마?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6억 6500만 원 증액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70%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 보면 6억 6500입니다.
 그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64쪽, 납세자의 날 행사 용역비 관련입니다.
 이건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같이 있어서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은 정부안을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한다면 감액은, 저희 생각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감액 정도 하면 행사를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지요, 잘해 보겠다는데.
 5000만 원 감액으로?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5000만 원 감액하고 부대의견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기재부 사업 관련해서는 다 한 번……
 1개 남기고 다 됐나요? 기재부 사업은 하나 남고 다 됐다고?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지금 2개 사업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기재부의 설명 한번 들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국유재산까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통계청 할까요? 하나 있는데.
 얼른 해 버리지요, 뭐. 결론을 낼 수 있으면 해 버리지요.
 아니, 통계청 하나 그거가, 기재부의 얘기를 내가 들어 봤더니 임금 올리는 게 전 부처에 관계되는 건데 통계청 무슨 임금 구조조정에 관해서 어떻게 상의도 안 하고 통계청이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임금 체계인데?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통계청 안이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전체적인 기조하고 배치가 된다면 그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앉아 보세요, 통계청.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거고.
 저는 나가야 되겠는데요,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오후에 합시다, 통계청.
 이분들 다 집에 못 가.
 아니,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 놔서……
 위원님이 이걸 반대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반대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할 수 없네.
 기다리셔야 되겠네, 4시까지.
 지금 저 가야 돼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오후에 해요.
 위원님께서 의견 없다고 가시면 우리끼리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 통계청이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무슨 독자적인 자영업자처럼……
 그거 기재부랑 의견을 좀 조율해 갖고 오세요.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 갖고 와요. 인건비 체계를 바꾸는 건데 기재부 동의 없이는 해 줄 수가 없어요.
 증액안은 의원들이 낸 거고 그런 거잖아요, 통계청은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거고.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해야 되는데……
 조율해 갖고 오라고, 기재부의 의견을 갖고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이 기재부하고 조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맞습니다.
 조율이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기재부하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통계청하고 기재부하고 조율해 오라고 그러면, 을이 어떻게 갑을……
 아니, 인건비 체계를, 전체 인건비랑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그중에 가능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 좀 필요하니까 오후에 해야 돼요. 항목이 또 5개 항목이나 되는데……
 이게 통계청 인건비인데 결국 우리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청 의견을 더 들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예를 들면 사람들을 채용한 다음에 경력이 다른 데랑 같다고 해서 다른 데 경력이랑 계속 맞춰 주는 거 이거는 인건비 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처하고의 문제도 있고.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가 의견을 사실 더 이상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태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한테 준 자료들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만 주시고, 어차피 통계청에 우리가 더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분, 혹시……
 의결할 때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계셔야 되겠네, 별 수 없이.
 아니, 그리고 야간에 가면 야간 수당을 주는 거고 산골을 가거나 혼자 있는 집 찾아간다고 그러면 전 부처에 모든 안전수당을 다 줘야 돼요. 혼자 나가거나……
 위원님, 빨리 가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갖고 온 거예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통계청 소관 예산안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예산소위 1일 차 회의 결과(통계청 소관)’ 간단히 한 페이지로 정리했고요.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두 3건 중에서 1번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류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9쪽입니다.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시지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저희 관심 가져 주셔서 이렇게 증액 의견 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사직원, 특히 비공무원 조사관들의 처우개선 사항이라 일단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가 더 이상 의견 내는 것은 조금 부적합해 보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무원 인건비인데 공무원 전체 인건비에 있어서 행안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기준과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나 기재부랑 협의를 했나요? 협의해서 동의받았어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관이…… 여기 개인적인 정치적․정책적 오피니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공무원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에 관한 호봉체계라든지 어떤 것을 수당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 기준인데 그것을 행안부나 기재부 동의받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린 내용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동안 통계조사관의 임금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통계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정향우입니다.
 기획조정관이 행정체계와 예산체계에 맞지도 않는 걸 이렇게 동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게 개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국가정책적 의견이에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저희 통계청의 의견입니다.
 통계청이 독자적으로 이런 인건비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상의도 안 하고?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위원님, 이 건……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인건비나 호봉을 결정할 수가 있나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그런 의견을 내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처의……
 그것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서 국가로서의 견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기준에 있어서 이게 동종․유사 경력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기준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채용할 때 기준이 있고 승진이나 호봉 올릴 때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공무원 건은 아니고요, 비공무원 조사원들에 대한 겁니다.
 비공무원은 그러면 행안부나 예결위의 예산 통제 바깥에서…… 그러면 비공무원에 관한 인건비나 호봉이나 예산을 얼마 주는 거냐 하는 것을 통계청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의 동의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국가기관으로서의 기준이니까 우리 국회에서 상의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안전수당 이것도 말씀하시는 것은 연장수당 아니면 야간수당 아니면 무슨 위험수당 같으면 위험수당으로 해 줘야 되는 건데 현장조사 한다고 안전수당을 준다? 그러면 현장조사 하는 사람은 다 안전수당 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호봉 간격 인상 이것도 특히 행안부하고 기재부 동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러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라 그러면 통계청이 행안부나 기재부랑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부의 체계 전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통계청에는 이러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나 또 행정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관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무직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 이게 각 부처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 각각 청마다, 기관마다 다 독자적인 체계로 임금을 수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나는 이건 통계청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차장 최연옥입니다.
 차장 성함이 어떻게 돼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최연옥입니다.
 차장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역할 아니에요? 아니, 기획조정실장하고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에 관해서 ‘위원님들 견해는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아니면 어제 지적을 했으니까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해를 하면 되느냐’, 그 의견을 줘야 되지요.
 저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처우개선하는 문제는 일정하게 기준에 따라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공무직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부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계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의 공무직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게 있는지.
 두 번째는, 통계청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무수행이어서, 이 특수한 공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지, 보수 및 수당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타 부처의 공무직과 형평에 안 맞는, 타 부처는 이만큼 주는데, 예를 들면 가족수당을 이만큼 주는데 통계청은 덜 주고 있다, 그런데 타 부처 공무직보다는 통계청의 공무직은 훨씬 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더 개선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 보수 및 수당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우선 답변을 해 주고, 다음번에 일반 공무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청만 특별하게 처우와 관련해서 덜 받고 있는 건 없는지 그렇게 답변을 좀 줘 보세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저희가 동종․유사 경력 같은 경우에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 기관들이 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에 따라서 통계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수당과 관련한 부분들도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산림청․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이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특수성은 사실……
 가족수당도 달라요, 다른 기관하고?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인정받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맞습니다.
 아예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특수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유사한 그런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만이 독자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한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로자 1호봉의 기본급이 낮습니다. 예컨대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의 1호봉이 180만 8650원인 반면 품관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조사라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84만 1450원으로서 저희 통계청보다 3만 2800원 기본급이 더 높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임업경영체조사라고 하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1만 600원을 받아서 저희보다는 기본급이 20만 1950원이 더 높게 시작을 합니다. 아울러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를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기본급 1호봉 체계가 다른 기관들보다 현저히 낮고 그 업무가 유사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이해가 가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 자료에도 보면 조사환경도 악화가 됐지요. 맞벌이 가구 증가, 고령화, 개인…… 개인정보도 요즘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공무직 조사원도 더 늘어나니까 처우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지 더 품질 좋은 통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처우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동감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나, 특히 정부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올릴 때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정하는 게 인건비인데 공무직이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공무직을 하고 있으니까 공직자인 것이지요.
 준공무원.
 준공무원이지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2024년 예산요구내역 72억 8000을 보니까 호봉 간격 인상, 기본급 인상 이것은 임금체계 근간입니다. 그 외에 가족수당이라든지 현장조사 안전수당,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말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기재위 예결산소위에서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임금체계를 덜렁 그렇게 올려 가지고 기재부나 다른 부처랑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이렇게 진행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이것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건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 올리는 것도 역시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과연 적절한지, 다른 공직자와 비슷한 처우가 되는지, 인상률이 적정한지, 이것은 당연히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이 증액 요구한 액수랑 이 내용이 처음에 통계청에서 기재부에 예산안 제출할 때 포함이 되어 있던 건가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한테 까인 건가?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저희가 동종․유사 경력 건은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아예 안 올렸던 거예요? 기재부한테 아예 제안도 안 했던 거예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왜? 아니, 기재부한테 까인 것도 아니고 아예 기재부한테 올리지도 않았어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이게 사실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고요, 저희가 수년간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저희가 많은 걸 올려놓아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총량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받는 예산심의 제도다 보니까 저희가 한도 내에 담아가기는 되게 어려운 사안이라 우선 시급성이 있는 사업, 특히 동종․유사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링 내 담아 가지고 가져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실링에 한계가 있었다.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정부 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국회가 심의하다가 보면 이러이러한 게 한계가 있었구나, 반영이 안 됐구나 하는 것도 찾아 가지고 국회가 증액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하면 국회 심의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제가 국회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임금 사항 맞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맞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아니잖아. 사업비나 필요경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결정권이 통계청에 있는 거예요? 이 임금에 관한 결정권이 어디 있어요? 받기는 통계청 직원이 받지만 이것 임금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아니,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전문위원한테 묻고 있어요.
 임금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예산이니까 국회에 있는 거지요. 임금도 다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국회한테 있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 거고, 결정권이 행정부 내에서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행정부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최종 의결권이야 국회가 갖고 있는 거지요.
 공무원의 임금체계 관련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야 기재부지요.
 그러면 기재부한테 물어봐야지요.
 아니, 수석전문위원, 누가 갖고 있느냐고?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기재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게 통계청이 수혜를 보고 통계청에서 건의가 올라와도 이것은 기재부 예산할 때 이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도 안 하고 이랬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임금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상호관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꼭 생각이 계시면 이것은 기재부에다가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에 토 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금과 관련한, 그러니까 공무직 급여 및 수당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기재부한테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기재부 동의 받아 가지고 인상을 확정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특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 매해 그렇게 많이 해 왔어요, 국회에서 수당 인상도 하고.
 그런데 기재부가 무슨 예산을 책정을 했다든지 또 기존에 액수가 있는 것을 올려 주고 내려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아니, 독창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처우개선, 그러니까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많이 다루어봐서 알아요.
 기재부,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안 올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기재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올려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 국회 내의 종사자들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회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재부 없다 그래서, 지금 과장 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의견은 낼 수 있을 거고 또는 상황이나 실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것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게 전혀 엉뚱한 게 아닙니다. 특히……
 아니, 실무가……
 잠깐만.
 하나씩 보면, 제가 아까 다른 부처의 공무직하고 형평성 어긋난 게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 동종․유사 경력들을 다 인정을 받고 있는 부처들이 많은데 통계청은 아예 못 받고 있다, 이것 인정해 달라. 이것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다른 부처는 하고 있는데 왜 통계청만 특별히 이것을 인정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제가 확인해 볼게요, 기재부한테, 왜 이것 인정 안 해 주는지.
 그다음에 다른 부처의 공무직보다 왜 통계청만 기본급이 한 등급 아래여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기재부한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도 왜 통계청만 가족수당을 못 받아야 됩니까, 다른 부처 공무직은 가족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재부한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지요, 과장한테?
 그렇지요.
 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먼저 공무직 간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차원입니다. 형평성 차원이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 59개 기관에 7만 3000명 공무직이 있는데 편성 단계에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제공해 주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줘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호봉 개편이라든지 수당 신설 같은 경우를 특정 기관에 해 주면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형평성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호봉체계 개편이라든지 수당 신설이라든지……
 아니, 지금 내가 한 질문에 답을 줘요.
 왜 통계청은 경력을 인정 못 받고 있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다른 부처는 동종이나 유사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왜 통계청은 못 받고 있는지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왜 통계청은 기본급이 한 등급 아래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왜 통계청은 가족수당을 안 주고 있는지, 다른 부처는 주는데. 그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달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세 개는 다 좋은데 첫 번째는 어제 통계청에서 얘기가 동종․유사 경력의 경우에는 심사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것은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규정에 관해서 기재부랑 상의를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사후적으로 왜 이런 규정이 나왔는지도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기재부랑 어떤 체계……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게 내부적으로 인정되는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당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체계 자체가 차별을 둬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 좀 들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우선 말씀드리면 공무직은 처음 출발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근로계약에 의해서 되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히스토리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기관은 통계청처럼 유사경력을 인정 안 해 주는 데도 있지만 상당수 기관은 이미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유사경력을 인정해 줌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건비 총액 내에서 부처가 할 것이지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한 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 총액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의 인건비가 낮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다른 기관과 달리 그렇게 근로계약을 맺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국회 예산편성에서 같이, 통계청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높은 기관보다는 좀 높은 처우개선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지침을 통해 가지고 수당 신설은 금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복지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하고 복지포인트하고 그다음에 명절수당 이 세 개는 저희가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든 중앙 부처, 기관에 동일하게 주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수당 신설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 수당이 신설되면 또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수당 그렇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직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번 양보해도,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 안전수당을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늘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증액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호봉 간격 인상이라든지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금의 근간인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올려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세청도 공무직 있을 거고 조달청도 공무직 있을 거고 병무청도 공무직이 있을 텐데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올려 갖고 하면 우리가 그것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임금 시스템이 공무원 시스템에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이런 선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었는데 상근직으로 해 가지고 퍼머넌트(permanent)하게 일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행정부에서는 이런 임금체계 관련된 것은 행정부의 시스템에 맞게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그 시스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국회에서 올려 준 경우가 있다니까요, 공무직. 우리 국회직 말고 정부직, 행정부직을 국회에서 올려 준……
 올려 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국회에서 올린 것은 사례가 있고, 통계청도 해 줘요.
 잠깐만, 제가 궁금한데, 통계청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부안에 분명히 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이야 지키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 항목도 여러 가지 항목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기본 결정권 자체가, 기재부가 결정권이 있고 행안부의 호봉체계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려면 권고 사항으로, 우리가 결정 사항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기재부한테 이 민원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권고 사항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통계청이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고요. 다만 통계청 예산심의니까 와서 의견을 청취를 한 거고.
 여하튼 확인은 된 게, 지금 기본급도 그렇고 가족수당도 그렇고 경력인정도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동종․유사 경력은 각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가족수당은 전체적으로 신설하지 않고 3종 세트는 전체적으로 한다 그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률을 가지고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다 같아지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것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계속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발이 다른데?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왜냐하면 그때그때 저희도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임금 상승률을 정해 줬는데 59개 기관 중에서 통계청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데가 30개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그래도……
 아니,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이미 많이 받고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상률로 격차를 조정한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같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저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임금 수준에 있어서 통계청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에 속해 있어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통계청은 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것은 맞는데 지금 통계청보다 못한 데가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아예 총액으로 맞춰 가겠다?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예, 왜냐하면 개별적인 호봉 인상이라든지 단가로 하다 보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총액을 저희가 조정하고……
 총액이 안 맞으면 그 자체가, 총액이 부처마다 다르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저희가 총액을 할 때는 당연히 단가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목표도 없고.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아까 말씀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기서는 기본급을 얼마를 추가적으로 인상해 주고 또 여기서는 호봉 승급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형평성 발생 문제가 나옵니다.
 저한테 청원경찰들이 호봉을 조정해 달라고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도 처우가 어렵고 승진이 굉장히…… 보니까 한 호봉 올라가는 데 한 15년 걸리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만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라 유사직종, 경찰하고 방호원이라고 있대요. 방호원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조율이 되는 거라서 한쪽만 봐서 될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이야 매해 호봉 올라가지요.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형평성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통계청보다 훨씬 잘 받고 있는 데가 반 이상이 있는데 왜 밑이랑 비교를 해요.
 제 얘기는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것, 부수적인 것까지 다 갖고 와서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임금체계 결정의 기본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요. 긴 시간 토론을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계청이 욕을 먹을 것도 아니고 책임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주장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에 앉아서 굉장히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하고 그랬을 때는 전혀 근거도 없이 72.8억 원을 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고 아마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통계청에서 이러이러한 게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백업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백업 자료에서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기하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백업 자료를 만드신 통계청과 기재부가 직접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게 절차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배 위원님, 어떻게 통계청이 기재부하고 결론을 냅니까? 기재부에 씨알도 안 먹힐 텐데.
 이 문제는 20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통계청 공무직에 대한 임금 문제는 매년 소위에서도 제기가 돼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이 문제가 다시 한 시간 동안 논의할 정도로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고.
 기재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매해 이 이슈를 이 테이블에 올라오게 만드는 것은 기재부가 좀……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런데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통계청을 올려 주면 통계청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은 곳의 형평성 문제 나오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직은 공무원 대비 처우개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5%인데 공무직은 2.7%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드렸고요.
 아이고, 차이 많다.
 그러면 유사경력 인정 안 해 주는 기관 리스트가 다 있나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저희가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가족수당 주지 않는 기관 리스트?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은 그래도 호봉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30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아예 호봉제가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 1호봉인 공무직 기관도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안 오르는 기관이 있어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예,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사실 30호봉이나 갖춰지는 엄청 체계적인 호봉…… 그리고 호봉도 예를 들면 5호봉만 갖춰져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것은 통계청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공무직이 본래 공무원에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조사요원이.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신생기관이, 신생기관은 아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일 호봉제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과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아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그래도 통계청은 30호봉 체계나 갖춰진 기관인데 자기는 단일 호봉인데, 통계청은 거기다가 호봉 승급을 위해서 만일 재정이 더 투입되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타 부처도 다 상당한 전문성들,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할 텐데, 특히나 통계청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공무직 인력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교체 비율이 계속 높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통계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처우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애정 있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되게 중요한 일들을, 다른 공무직들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매해 똑같은 이슈가 예산 테이블에 올라오게 하는 것은 기재부도 좀 반성해야 되겠네.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래서 사실 통계청 같은 경우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계청만 별도 모집단 관리비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매년 인상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국회로 가져와서 논란이 되게 만드시지요. 뭔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줘야지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인건비 올릴 생각 안 하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민원식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이것을 정식으로 제기를 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내년에 이게 또 올라오면 기재부에서 예산 올릴 건가 안 올릴 건가는 위원님들이 기재부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이것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물어봐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결정권자가 기재부인데.
 우리가 한 시간이나 할애했는데……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이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통계청 공무직 인건비에 뭔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우리가 모아야, 그래서 기재부에다가 그것을 제안하고 예결위에도 넘겨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그러니까 동의는 해 주시는 거지요?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지……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으로.
 일부라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라도?
 그것하고 가족수당 정도하고.
 뭐라도 하나 반영하면 뭘 반영할 수 있어요, 기재부?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에 안 맞는 거여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을 반영할 수……
 안전수당.
 아니, 그것보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비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맨 밑바닥 임금……
 기본급 인상?
 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얘기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편성하면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최저임금 이상에서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것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최저임금을 했다고 그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1호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1호봉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표본 관리비나 급식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넘기는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초과인데 순수 기본급만 따졌을 때 1호봉, 첫 출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는 있잖아요. 1호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진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게 말씀드렸지만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범위에 맞춰 가지고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편성한 거고 통계청이 해석을 최저임금법보다는 통계청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미달되게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통계청이 동의한다고 해서 기본급 규격에서 떠나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권고 사항 정도로 하는 게…… 이런이런 사항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니지요,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그게 실효성이 있지.
 권고 사항으로 해요. 그러면 기재부랑 상의해 가지고 일부를 조정하든지 하게.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어떠신가요?
 합의가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박광온 위원님, 보류로 할까요, 아니면……
 보류하면 언제 다시 얘기를 해요?
 못 하지요. 의결을 못 하는 거지요.
 의결을 아무것도?
 예, 그렇지요. 통계청 부분의 의결을 못 하는 거지요.
 지금 통계청에 보수규정이 있지요, 공무직과 관련한?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단협을 통해 가지고 보수 수준이 정해집니다.
 보수규정이 있지요. 지금 현재 내년에 편성된 예산안이 그 보수규정에는 맞나요?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단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헷갈리는 게, 공무직의 임금체계가 단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단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랑 저희가 이렇게 올려 주는 거랑 그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관련한 실링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여유는 없을 텐데, 그래도 임금 결정은 통계청이 별도로 하잖아요. 자체로 하잖아.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총액인건비 안에서 내부적으로 급여체계는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링이 낮으니까, 실링이 작으니까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지.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통계청의 특성이, 공무직 인원이 한 1200여 명이 됩니다. 통계청 전체 직원이 3400여 명인데 그중에 2200여 명은 공무원이고요, 1200명은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공무직 인원이 워낙에 규모도 크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동종경력이라든가 몇 가지 이런 포인트들을,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체 흡수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맞습니다. 베이스도 낮고요.
 만약에 실링만 좀 채워 주면……
정향우통계청기획조정관정향우
 인원도 많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소요액이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저희 입장에서 사실 다섯 꼭지 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동종․유사 경력 이것만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인정해 줄 만할 것 같은데.
 이것은 특수한 거잖아요.
 이것 완전히 형평성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것 수당 되어 있으면 호봉별로 어떤 직급에 어떤 가족수당 해 가지고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 기본급을 하게 되면 이게 현재는 어떤데 이게 어떻게 되고 이 표를 다 갖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경력 인정 문제는, 통계청도 좋은 자원을 뽑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자원이 통계청 들어오기 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통계청 입장에서는 더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경력을 인정 안 해 주면 그런 자원들이 통계청을 회피하게 될 것 아니에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 전체적인 임금 총액 내에서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자체 재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추가 재원을 또 추가로 투입하면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이가 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지금 통계청에 배당된 실링을 가지고 경력을 인정해 줘 버리면 다른 데서 깎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 같은 소리를 좀 하고……
 그러면 기본급을 깎아? 뭘 깎아?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최진광
 그러니까 임금상승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은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다른 기관도 다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형평성이, 왜냐하면 59개 기관, 7만 3000명……
 아니, 통계청에서 통계 만들어 놓으면 기재부가 제일 많이 쓰잖아. 통계청의 제일 수혜자는 기재부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계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5개, 10개 해서 오고 그럴 때 우리가 감당이 됩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니까.
 아니, 우리한테 와요. 지금 청원경찰도 부탁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기존에는 어떻고 호봉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유사 기관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자료 갖고 오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인건비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끔 자기네들끼리 짜웅해 가지고 매년 위원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같은 주제를 계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재부랑 의논 안 하고 우리한테 맨날 들이미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기재부하고 의논하는데 맨날 까였지요.
 동종․유사는 의논했는데 나머지는 협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치 이것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무슨 청부 이런 것처럼 되지.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아니, 협의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해 처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매년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협의도 안 하고.
 왜 협의를 안 하겠어요?
 아니, 각 의원실에서 각 기관……
 아니, 왜 협의를 안 하냐 하면 내가 볼 때는 공무직은 여기보다 험한 공무직이 더 많아요, 산림청이라든지 뭐든지. 여기는 호봉체계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인건비…… 이것 인건비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본급, 호봉 간격 인상, 유사경력, 가족수당.
 그런데 기존에 인건비 어떻게 됐는데 향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 표도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인건비 결정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전혀 합의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의결을 못 하겠네요.
 마쳤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의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남은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연번 1번, 2번과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소위자료 보시면, 1쪽입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신규) 9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얘기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 이 건은 한 3억 원 정도 감액하여서 한 6억 원 정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필요는 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재원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서 한 6억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려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통계청 공무직 관련 예산을 심의했어요. 그 공무직이 1200명인데 유사경력, 동종경력 인정해 달라고 4억 6000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저기 과장님이 오셨는데 바늘도 안 들어가요, 진짜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통계청이 수행함이 타당하며’에 대해서 어제 차관님이 ‘적당한 지적은 아니다. 딱 맞는 지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다 이것을 보니까……
 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다 맡길 계획이세요, 어느 전문가 그룹에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현재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차피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서지 않았고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전망하는 기관이 이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KDI나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생각이, 작년에 3억에서 올해 9억을 늘렸다는 말이지요. 기재부가 직무를 계속 확장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물론 이런 조기경보, 리스크 조기탐지 기능이나 경기진단 기능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 통계청이 해야 될 일과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올해 예산 3억은 어디다 썼어요? 3억은 어떻게 썼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게 내역이 좀 다릅니다. 현재 3억 원은 국가경쟁력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 중에서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 그 내용이 아까 경기진단과 관련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우둔해서 그런가, 아둔해서 그런가.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의 통계를 가져다가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그런 논리적인 점검을 해 본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잠깐만, 내가 가외 얘기인데 조금 전에 통계청에서 가족수당이나 기본급이나 경력직을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기재부나 행안부랑 조율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어겼기 때문에 결정 못 한다 이러고 보류를 했어요.
 그렇지만 공무직의 어려움을 개선해 줘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통계청 사람들이 콘텐츠가 고급화돼야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통계청이 제안하는 그 항목 그대로는 아닐 거고 또 기재부가 인정할 수 있는 항목하고 미스매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존 체계 속에서 어느 것을 흡수할 수 있는지 또 기존 체계에서 흡수할 수 없다면 새로운 체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기재부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 가지고, 내년에 올라오더라도 다 받아 주지는 못하지만 기재부랑 스크린해서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액수 문제만 남을 수 있게끔 조율하기를 촉구해요.
 아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통계청 말씀하셨으니까……
 통계청에서 양질의 통계를 확보하려면 일을 해 본 사람들, 경력 갖고 있는 사람들 뽑으면 좋은 자원을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신규로 뽑을 때 동종경력, 유사경력은 인정해 줄 정도의 실링을 줘야지, 인건비 관련해서. 아니, 새로 들어오는데 과거의 경력이 있는데 경력도 인정 못 받고,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되겠어.
 통계청 인건비 때문에 통계청 의결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 좀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보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제가 논의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통계청의 특수성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평성하고 특수성.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있는데 그게 재정 당국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걱정은 그 특수성 부분이 다른 기관하고는 뭔가 다른 체계로 들어와야, 다른 데서 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마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김영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그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경력 인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니까 최근 3년, 4년 동안에 이 문제가 기재소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얘기 안 나오게 이번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경기진단 시스템이지요.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경기진단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억 들어가면 그 사업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황경임기획재정부정책기획과장황경임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연구용역 사업으로 단년도 연구용역을 할 거고요. 일단 그런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활용을 할 거고, 다만 추가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속할 거지만 일단 계획은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황경임기획재정부정책기획과장황경임
 예, 지표 개발, 분석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분석모형 만드는 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비싼 전문가를 써야 되거든요.
 비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 사업만 보면 9억입니다. 9억인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3분의 1 정도 줄여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협동조합까지 하고 함께 하지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일단 보류해 놓고.
 2번 협동조합 의견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협동조합은 위원님들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한 19억 정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50억을 깎는 거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재정부에서 3월 달에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할 때 나온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보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연대․협력 기반 마련, 협동조합 업종․지역 간에 연합회 설립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연합회 역량 부족으로 활동이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연합회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민간 판로 확대를 위해서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를 지원하겠다’, ‘특화교육과정 확대하고 교육 주체를 다양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대․협력 시너지 창출’ 해서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하겠다.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지원사업 확대, 연합회 주관 교육사업 신설, 연합회의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 유도 등 이렇게 다 발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관련 예산은 다 깎아 버렸어.
 추가로 질문하면, 3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발표했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반대의 예산안이거든. 기본계획에 완전히 반하는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국회에다가 통과를 시켜 달라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국회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어느 게 잘못된 거지, 기본계획이 잘못된 건가 이 예산안이 잘못된 건가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 잘못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발표했으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 발표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조치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전 부처가, 관계 부처가 다 모여서 발표한 기본계획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반하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이 예산이 옳은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기재부만의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계 부처 합동이에요.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이냐고, 어느 장단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이 옳다라고 보면 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책임져야지.
 답변해 보세요.
 잠깐만.
 그리고 저 기본계획은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만든 계획서라고. 관련 법령에 기반해서 관계 부처가 다 모여 가지고 합동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자랑스럽게 대국민 발표까지 해 놓고 전혀 반하는 예산을 올렸다? 이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냐? 각종 지원금 카르텔 어쩌고저쩌고 이것밖에 지금 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유가 하나도 없어. 대통령이 각종 지원금 카르텔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 벌겋게 붙여 놓고…… 그 중간의 과정에서 딱 그 사유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저 기본계획 수립한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지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전혀 반하는 예산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 국회가 그렇게 어벙한 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안 올라오면 그대로 다 해 줘야 돼?
 차관, 이것 기본계획 봤어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이 예산안이 이 기본계획에 부합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차관 답변해 보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협동조합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뭔가, 보조금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방침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점검도 있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과정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그래서 누가 책임질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이 기본계획은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머리 짜내 가지고 만든 계획이 아니고 기관을 운영했던, 그게 보조금이 나갔든 지원금이 나갔든 하여튼 재정이 투입돼서 운영됐던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실태들을 평가한 후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평가 없이 기본계획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수립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차관의 말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한 분들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평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차관의 말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지금 답변을 수용한다면.
 나는 수용이 안 돼요. 그 답변은 나는 수용이 안 돼. 그런데 만에 하나 국회가 차관의 답변을 수용한다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그 전 단계, 평가를 잘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를 묻는 겁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가 앞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평가를 해서 수립이 되었는지 절차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아니, 잡고 가야지. 평가 없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규로 처음 만들어진 기본계획도 아닌데.
 우리가 R&D 예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R&R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수정해 가잖아, 매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평가를 안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 전체 전부 다가 지금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다 평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 방향하고 또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고 또 지금 중간기관의 역할을 대폭 감축하고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려는데 이런 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공제기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제기능을 인정 안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제기능이 약간 상호부조 역할도 있는데 금융기능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오남용이 있을까 봐 안 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이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부상도 당하고 이러니까 큰돈 드는 것은 보험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소소하게 경비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향후에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나요, 지금?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미래전략국장이 김영선 위원님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제 관련해 가지고 현행법에도 그것을 인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요건 갖춰서 신청을 하면 인가를 못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4차 기본계획에서도 사실은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중간지원기관 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4차 기본계획에는 중복되는 것을 지자체의 지원센터하고 중간지원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중복을 해소해 보자 이런 취지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중간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중간지원기관들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활동이 덜하다……
 국장님, 국장님이 미래전략국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예산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하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저는 그 이후에 부임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예산요구안으로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 게 미래전략국에서 사업 코드 정보 해 가지고 일반회계, 소관 기획재정부, 실국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에서 했는데 국장이 그때 계신 건 아니다.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자연인 김재훈이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국에서 한 거지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저는 최근에 부임을 해 가지고……
 여하튼 미래전략국에서 2024년 요구안이 69억 8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국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했잖아요.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누가 깎은 거예요? 그때 국장은 요구를 한 거고.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깎아 버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대거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결정하나요? 예산실장님이 하시나, 차관님이 하시나?
김재훈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김재훈
 그 부분은 아까 차관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관련해서 한 걸로……
 보조금 조사는 작년에 다 끝냈던 것 아니에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 일차적으로 한 게 4월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 그것 한 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올 때 보조금 부분을 올해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출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무 부서에서…… 부처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구하는 부분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원상 복귀시켜라, 이것 수용 못 한다는 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원상 복귀, 전액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찔끔 수용하고 말겠다 이거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중간지원기관 운영 이런 것 그다음에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이런 것은 그냥 다 0원 만들어 놓겠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것은 저희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
 저희가 합의 안 되는데요. 의결은 못 하는 거고, 합의된 것만 기록해서 예결위로 넘기지요.
 우리 심사한 것 중에 합의된 것은 다 꼬리표 가능하지요? 합의된 것, 합의 안 된 것 다 꼬리표 가능하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합의된 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미합의된 것을 차라리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미합의된 것.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이 사업은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합의된 것과 합의 안 된 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의결 안 된 건데 보고를 하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니까 의결을 하면서……
 잠깐만요. 이것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모두 38건에 2건을 추가해서 40건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 부대의견 1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 문구는 기재부와 조금 더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특별히 있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에 따라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정부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거지요?
 4개 청은 다 했잖아요. 의결했잖아.
 아니요, 통계청은 안 됐지.
 통계청도 그 상태로 넘기지요.
 ‘반영을 적극 권고한다’ 그렇게 하고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통계청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일부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동의가 안 됐고……
 김영선 위원님은 그건 동의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그렇게 하고 넘겨야 내년에, 기존 체계가 있고 여기에서도 특수한 걸 새로 만들어야 될지 기존 체계에 흡수해야 될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반영 안 한 상태에서 의결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아예 논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통계청도 그냥 의결하지 말고 보내자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산회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어느 항목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결의를 하면 되는 거지.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의결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하는데 어떤어떤 항목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하실 게 있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없습니다.
 정부 의견 특별한 것 없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면 우선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지원사업과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정부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 중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통계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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