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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5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먼저 의결하고 9월 이후 회부된 법률안, 결의안과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전남 지역 교육현장 방문 관계로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했습니다.
 지난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성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15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2항 및 제3항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3일과 14일 그리고 금일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305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3496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4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197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세출예산안에서 163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부가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사업 2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등 4개의 내역사업에서 2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있는 성인 문해학습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지자체 확대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며 학습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7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재외동포 교육 운영지원은 재외한국학교건축비 및 NGO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 확산 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자격 취득 지원 사업을 2024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1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하여 3개 내역사업에서 총 6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 사업은 청년 미래인재 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설을 위해 1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3년 동결되었던 누리과정비 지원단가를 1인당 2만 원 인상하기 위하여 197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3개 내역사업에 총 7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63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장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이태규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받은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 8800만 원 삭감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 제가 얼른 못 찾겠어서,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위원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기관 경비를 포함해서 감액의견을 내신 것 있고 그 부분에서 도종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서병수 위원님께서는 원안 의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가 사업의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역․계획․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서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런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의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삭감을 주장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국교위의 활동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보여진 바가 전혀 없고 활동 없이 예산만 갖다가 붙여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국교위가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과 관련한 계획들을 미처 내놓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너무 일반적인 부대의견만 가지고 원안대로 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뭔가 이 자리에서 국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의지나 구체적 활동계획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야 저희가 믿고 그냥 원안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가 가능하지,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너무 그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어쨌든 내년 2월 국회에 신규 사업 업무 보고 계획도 있고 또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2월 달에 일단 좀 정교한 사업계획, 비전과 목표치 이런 부분을 잘 제시했으면 좋겠다, 제시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오늘 아까 소위에서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교위원장님께서 보다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책임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서동용 위원님 지적과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말씀의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활동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작년에 9월 27일 날 출범하다 보니까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로 주력해서 현장 소통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밖에 비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과 의미 있는 성과를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그것이 내년 9월에 거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계속 토론회라든가 우리가 어젠다를 설정해서 여러 가지의 현장 수렴, 의견 수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내년 2월에 상세한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어떻게……
 도종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 달라, 내년에 어떤 의제를 갖고 일을 할 건지 그게 정해져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달라. 아까 어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젠다를 갖고 할 건지……
 중장기 교육발전위원회가 활동을 할 텐데 어떤 일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거의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14억 76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19억 2200만 원으로 기본경비가 늘어나는데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좀 보여 달라. 특히 2028년 대학입시안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국민참여위원회 500명의 의견 수렴하는 것 정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에 보면 대학입학정책은 위원회 소관 사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부가 고시하는데 저희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고시하면 그냥 옆에서 의견이나 수렴해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일을 하니까 자꾸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의하면 제10조의 소관 사무 업무에 교원정책 및 대학입학정책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업무는 이거 말고 2028년 대학입시 말고 그다음 것을 주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임기 내에 입시와 관련된 일은 300명 국민참여위원 의견 수렴하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이게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입시 문제를 지금 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 저희 본 위원회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심층적으로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외국의 입시 제도 같은 거, 입시 사례 같은 거 전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사례 연구도 하고요.
 사례 연구하고 계시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런데 아주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저희도 다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 의견 수렴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500명 의견을 듣는 것으로 우리 할 일 다 끝났다가 아니라 교사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래서 정말 지금 나온 정책이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쭉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방안까지,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까지, 특히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입시제도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을 이 업무의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라든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가 반영되는 입시제도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 업무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올해처럼 소극적으로 하겠구나……
 내년에는 회의를 13번에서 38번으로 늘린다면서요? 회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게 보인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국민참여위원회뿐 아니라 모니터링단이라는 교사라든가 학부형, 학생 중심의 구성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입시도 모니터링단에도 교사가 110명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우리가 의견 수렴 절차를 하고요. 대학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입학처장이라든가 많은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2028 대학입시 시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때 답변하고 지나면 그냥 싹 잊어 버리고 또 그다음에 상임위가 열리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부대의견에 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2024년에도 국가교육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 기본경비 삭감, 운영지원비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내년에 또 나올 거라는 거지요.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다는 걸 위원장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내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또 미래에 그런 교육 비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저희 위원회가 한 1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렴을 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3차 소위에서 발언하고 이석한 이후에 이태규 소위원장께서 제 의견을 받아서 교육발전특구 부대의견을 ‘특교로 한다면 부대의견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3차 소위에서 제가 했던 발언을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선 2억을 예산이 아니라 특교로 쓰라고 주장한 건 맞고 그러나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자유특구인지 교육발전특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특교로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속기록에서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뒤집고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그것을 한국 기업들이 내게 하겠다. 그리고 구상권 절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진 장관이 우리가 물컵 반 잔을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 잔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동안 나머지 반 잔을 채웠을까요?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면서 윤석열-기시다 회담이 7번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이에 기시다 총리를 7번이나 만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우선 역사교과서 왜곡이 더 노골화되고 본격화됐습니다.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대 최다 각료와 의원들이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도 제 기억에 두 번이나 공물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더 강력하게 표기를 하도록 검정 기준을 강화해서 압박하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일본 국토지리원 전시회에서, 저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무단 침입해서 강치를 씨를 말린 사진인데 저것을 오히려 그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 어부들이 가서 어획한 거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 잔을 채우기는커녕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반 잔의 물을 쏟아 버리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주장을 점점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3억 엔을 독도 홍보 예산으로 새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소위가 세 번이나 열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버텨서 3차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결소위가 세 번이나 열린 일은 제 기억으로도 거의 없는 드문 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제침탈사 20억 가까운 예산을 5억, 4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무소속 김남국 위원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예결소위 위원들이 요청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복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부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 준 이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의 오만한 태도,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1차 소위에서 우리 야당 소위원님들이 이런 항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다,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 주장하는 항목은 대부분 수용이고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목은 대부분 불수용이냐. 1차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도종환 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2차 소위가 열리는 중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상윤 차관은 그 자리에 참석한 동북아역사재단 실장의 주장이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동북아역사재단 실장을 윽박질러서 도종환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석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그날 장상윤 차관은 뜬금없이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을 보니까 노동신문 스크랩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교육부가 우리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조차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 사료 수집․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노동신문 스크랩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역사 예산 심의하다가 국사편찬위원회가 노동신문 스크랩하는……
 장상윤 차관,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취급인가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몰랐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언급한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닙니다.
 그 기관 자체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노동신문 스크랩할 수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뜬금없이 거기서 얘기를 꺼냈냐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남북 역사학자들 간에 교류를 통해 가지고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예결소위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을 들어 보니, 증액 복원시켜 달라고 설명을 들어 보니 내용 자체가……
 노동신문을 스크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그러니까 기관은 맞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잠깐만 또 하나, 제가 교육부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5억으로 삭감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연구 단가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 그 연구 단가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며칠 앞두고 기조실장이 그 연구 단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우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연구 대상이 다르고 연구 방법이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의 연구 단가 핑계를 대고 삭감 근거로 댔어요.
 두 번째, 오늘 3차 소위에서도 교육부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진행하는 일제침탈사 총서 260권으로 돼 있는데 그걸 평가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225권으로 해도 되고 그건 앞으로 5억 원씩 3년만 주면 된다’ 아까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일은, 무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삭감해 놓고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니까 처음에는 연구 단가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260권짜리로 돼 있는 그 총서를 225권으로 축소시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것 어디하고 합의했습니까, 이것을? 225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대안을 검토해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마지막 3차 소위 날 그걸 내놓고……
 유기홍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노력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재를 위해서 이태규 소위원장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데 왜 일제침탈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것을 이 정도까지 살려 내기 위해서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 3차에 걸친 소위까지 피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 그리고 일제침탈사 260권을 225권으로 축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윤 차관님, 제가 예산소위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당의 위원님들께서 잠깐 휴식시간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의 많은 부분이 장상윤 차관님 및 교육부의, 태도라면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예산소위 통과된 내용들이 전체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규 소위원장께서, 유기홍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발전특구 내용은 서로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때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예산 2억은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대의견에 달아 달라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요구를 했는데 반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라고 지금 부대의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소위가 아니니까 예산소위에서 그렇게 의결했으면 또 존중할 바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유기홍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합의된 바도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의견은, 반대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남아 있고 이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면 부대의견에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산소위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었고 그 와중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수 있는 주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전체 상임위에 가서 그대로 반복해서 또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다만 예산소위에서 야당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논의해서, 저는 합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약간의 어떤 말들이 조금,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들이 약간 차이가 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것들도 유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고 일반회계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글쎄,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입장도 조금 바꾸시고 하신 적은 있지만 나중에 의결할 때는 사실 참석은 안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주재로 해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거기에다가 아까 서동용 위원 말씀하신 국가교육위원회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논의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의논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정리가 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온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젠다 하나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섣불리 밖에 내놓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거기에 입시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한 번 더 두고 보자. 그리고 또 내년 2월 달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원안 유지를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자, 서병수 위원님.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양하지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이태규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엄정한 심사를 거치고 나서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이것의 판을 뒤집기는 어렵다.
 다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정도에서 말씀들을 끝내셔야지 지금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발언하시는 것은 위원회 운영상 상당히 불합리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사를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국교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고 도종환 위원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배용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완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한 대로 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발전특구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제가 교육 현안 특교를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의 합치된 의사로 의결을 했다라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홍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명확히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듯 보입니다. 반대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너무 쉽게 뒤집어 버린 것 같아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여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는 또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를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정부도 사실 많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거의 다 수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위의 결정을 조금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교육발전특구 문제도 지금 서동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유기홍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그 특교로 하는 부분은 양해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부대의견의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소위 위원님들한테 부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단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고 나서 그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양사 문제하고 상담사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유기홍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원회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또 이렇게 살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소 조금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 제가 비판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지금 이것은 마땅치 않으니까 빼라 넣어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러면 소위원회 이 안건을 그냥 부결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소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할게요.
 이태규 위원님,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갔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손을 듦)
 예산안입니까?
 예, 예산.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일반회계 관련돼서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예산 항목이 있고 14억인데 이걸 제가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알아서 민주시민교육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 항목은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대의 교사 양성 과정에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교대에 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액수도 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10월 중순에 교육부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어요. ‘특교로 지속할 거다’ 이렇게 답변까지 받은 일이고 이건 교육청이 대학에다 예산을 줄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교육부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교와 관련해서 제가 꽤 많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공통점은 다 뭐냐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다 삭제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와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보호 분리시설을 제대로 만들자, 그걸 분명히 부대의견에라도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
 그다음에 해맑음센터 이것도 해맑음센터에 오는 애들이 교육청 애들이니까 교육청에서 1차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열악함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교에서, 정말 거기서 요구하는 게 2억, 2억이에요. 이 액수가 한 20억, 200억 되면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지만 겨우 요구하는 게 2억, 2억인데 저는 이거 특교에서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심의할 때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7 학폭 피해학생 상담전화를 여가부에서 완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가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하라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학폭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밤에 전화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심야의 상담인력이 다 잘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가부한테 우리가 예산 개입할 수는 없지만 특교에서, 이것도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일부라도 저는 특교에서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특교에, 최종 소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서 동의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7일 날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올 돈, 예산하고 시도 지자체에서 올 예산은 별도로 논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통합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부에 가지고 오기로 했다면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금 당장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교육부 업무로 가져오겠다고 막 나서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판에 내년 예산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추가 사업들을 교육부가 받아 안고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책정돼 있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교부금으로 다 떠넘기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특교에 관한 부분이라도, 지금 일반예산에 그 항목을 신설하는 게 어렵다면 특교 부분이라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통합작업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3차에 걸쳐서, 예산소위를 거쳐서 많은 위원님들의 감액 제기들을 다 심사해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결론인데 지금 각자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이 내용들 다시 이 자리에서 심사․토론하기에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회의 운영상 마땅치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회의 의결, 결정사항은 좀 존중해 주시고 또 큰 틀에서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좀 더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충분히 말씀하시되 본인이 한 내용들을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자르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결소위 입장을, 최종적으로 의결된 부분을 존중한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년 1년 동안 교육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가급적이면 균형적 입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예산,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관계없이 꼭 지켜야 될 예산에 대한 원칙들이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있으면 그 정책 목표를 이뤄 내기 위한 툴로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준 거고 예산심의권을 입법부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제에서 보면 저는 유기홍 위원님이 얘기한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R&D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도 또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원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사업 관련해서도 저는 유기홍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가 국립대 육성사업이랑 지방대 활성화사업 인센티브 40%를 이 예산으로 돌린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이면 첫째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됐고 세 번째로 그러면 내년에도 이 40%가 그대로 글로컬대학으로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이게 나머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인센티브 100%가 다 글로컬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중의 일부가 글로컬……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들은 건데 그러면 나머지 한 60%가 일반 대학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십몇 년 동안 고등교육의 등록금이 다 동결된 상황에서 충분하다라는 말에 고등교육 관계자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만큼 동의가 될 수 있을지라는, 솔직히 인식의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 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에 드는 30개 대학은 예를 들면 나름대로 그야말로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기회일 수 있지만 나머지 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30개 대학도 운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 속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 이 정책이 과연 이다음에 어떻게 평가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주호 장관이나 장차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큰 틀의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글로컬대학사업을 할 때부터도 지금 지적해 주신 점들이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컬대학 30개를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국공립대 포함해서 지방사립대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전략적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쪽에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을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 수정안에 보면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에 있어서 대학 총장에게 자율권을 줘 모든 사람의 공무담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에서 동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면 교육부 관료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의 공모에 응모한다 그랬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자리를 교육부 소속의 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풀어 놨기 때문에 현직인 사람들은 이미 공무를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현직에 충실하고 민간이나 교수나 이런 역량이 되는 분들을 개방형으로 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적 근거가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할 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법적 근거는 얼마 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까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개정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했던 거지요. 제 얘기의 결론은 어쨌거나 지금 요점은 이것 아닙니까? 국립대 총장한테, 국립대한테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해당 부처 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다 줍니다. 내가 관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담임권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더 법적 근거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주호 장관이나 장차관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원칙, 이게 용산의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내가 보기에 좀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장관이나 차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용산의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들면 그 부분도 법률적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예를 들면 공무담임권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이런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용산의 입장,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견해,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게 원래 공무원이었다가 그 자리 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자리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여태까지 대학교에 사무국장을 보낸 것 자체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문제점이 인식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총장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질의를……
 위원장님, 제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의결을 하시고 기회 주시면……
 그건 나중에 주겠습니다. 의결하고 시간 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해서 먼저 장상윤 차관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기간에 교육부는 과감한 대학혁신과 지역동반성장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글로컬대학을 지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에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미래인재 연구활동지원 예산내역을 신규로 증액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배용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태규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신뢰받는 미래 교육정책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법률안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0)상정된 안건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56)상정된 안건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4)상정된 안건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2)상정된 안건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6)상정된 안건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7)상정된 안건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5)상정된 안건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8)상정된 안건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상정된 안건

1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0)상정된 안건

1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3)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1)상정된 안건

16. 국립대학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9)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4)상정된 안건

18.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3)상정된 안건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2)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1)상정된 안건

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0)상정된 안건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4)상정된 안건

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4)상정된 안건

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2)상정된 안건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7)상정된 안건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0)상정된 안건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9)상정된 안건

28.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상정된 안건

29.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6)상정된 안건

30.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403)상정된 안건

31.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김수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5)상정된 안건

32.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3)상정된 안건

33.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4)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하은경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9)상정된 안건

3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최연선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2)상정된 안건

(16시09분)


 의사일정 4항부터 35항까지 26건의 법률안, 1건의 결의안과 5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 등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관한 토론은 잠시 후에 하고 일단은 법안부터, 법안에 관한 토론이 계신 분 손을 들어 주시면 관례에 따라 약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관한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29항까지 법률안, 30항 결의안, 32항부터 34항까지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1항 및 35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김영호 소위원장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 전에 오늘 토론 과정에서 아쉬운 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먼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부대의견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의 의결을 뒤집겠다라는 생각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에 사용하려고 하는 지역 현안 특교는 시․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필요에 의해 신청할 경우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 현안 특교에 교육부가 공모하고 모집하는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특교의 성격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절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법을 지키면서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안 부대의견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이것 국교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번 10월 10일 날 발표했는데요. 국교위에서 이거 제대로 논의하고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지금 아주 굉장히 속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도 한 차례 하던 게 두 차례 또 특별위원회도 입시제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11월 3일하고 17일 날 이걸 대입 개편안을 안건으로 올렸어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24일 날 또 합니다.
 그럽니까? 그리고 11월 3일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의결하셨고요. 이 의견 수렴 절차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지금 3차를 진행하는데 1차는 이미 끝났고요. 2차, 3차 그리고 4차에는 오프라인․온라인을 포함해서……
 원래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했던 그 취지,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되고 있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17일 회의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3일 회의록을 저희들이 봤는데 대입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셨더라고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아닙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방법상 이견이 있어서 제가 불참했습니다.
 저희가 3일 회의록을 봤더니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려 있었어요. 이거 올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입 개편안 의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상임위원하고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작년 12월 14일 날 국가교육과정 의결하는 그 식으로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는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제 의견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가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 또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발했는데 제가 1년 2개월 동안 상임위원 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존재하는데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달 11월에는 저희 내부 회의에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한 달째 지금 회의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거취를 결정을 하고 제가 여기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회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의외의 답변이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가 따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고요.
 대입 개편안 문제, 김태준 상임위원님!
김태준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상당히 극렬하게 있는 걸로 압니다. 의견 어떻게 모아가실 예정이십니까?
김태준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는 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참여위원회가 50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러 다양한 직능의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3차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플러스 또 강민정 위원님께서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더 공청회 비슷한 형식의 온앤오프의 의견 수렴 과정을 포함해서 4차에 걸치는 그런 회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해서 전체 국교위에다가 보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데 그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었고 오늘 여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도대체 국가교육위원회가 뭘 하려고 존재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회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국교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견 수렴의 과정이 진정으로 이 사회의 교육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그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국교위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책임의 한 중앙에는 여기 계신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이름도 늘 그 중앙에 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입 개편안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의결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을 좀 정립을 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이배용 위원장님,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예산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로 삭감 의견을 원안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국가 교육 백년대계를 준비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상임위원께서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 분은 진보 쪽에서 추천하신 분이고 한 분은 보수 쪽에서 추천한 분인데 그것도 이게 진보 쪽에서 추천되신 상임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거취를 고민 중이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 뭔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배용 위원장 리더십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좀 안고 가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만이 저희 교육위원들도 교육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안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국가교육위원회만 따로 저희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2028년도 대입 계획안이라든지 국가교육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요,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3개 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모시고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9일부터 13일까지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단일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님과 협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병기된 의견을 행정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제출하고자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위원장으로서, 저희 사무실에 얼마 전에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최정식 철학과 교수인데요.
 그런데 이분께서, 저도 언론에 나온 것 봤더니 위안부 관련해서 이런 망언, 인정 안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망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다. 동원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이것은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 중에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안부 할머니들은 조선에서 매춘부였는데 동남아 등으로 옮겨 가서 일본군을 상대한 것이다’라고 2023년 1학기에 형이상학 강의 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런 망언들을 해 놓고도 수시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질타가 나오면 철회했다가 또다시 잠잠해지면 또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차관께 드리겠는데, 이것뿐만 아니지요.
 또 왜곡된 성인식 관련해서 망언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 철학과 학생회 전수조사 및 제보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이를 낳을 여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교수께서 하신 말입니다. 두 번째, ‘미투 가해자가 자식 같아서 그랬다는 말이 이해된다. 남자친구와는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게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니까 경희대 학교 당국은 11월 3일 총 동문회 면담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이후에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 생각도,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11월 13일 날 최정식 교수 조속히 징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친일과 관계없는 거지요.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것하고 윤석열 정부 기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발언들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국가의 수치지요. 이런 교수가 또 공교롭게 올 연말에 정년퇴직한답니다. 정년퇴직 때까지 소위 개기다가 징계 안 받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이분께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로 또다시 복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국기를 문란시키고,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도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신속히 파악을 해서……
 아니, 사실관계는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뭐 사실관계예요? 다 아는데, 다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측에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해도 당당하다고, 전혀 징계 처분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교수를 또다시 명예교수로, 경희대학교가 아무리 교수 임용권이 학교 재단 측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금 대학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지시감독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교육위원장 맡고 나서 강한 어투로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처사입니다. 이 문제, 지금 이번 주 안으로 경희대 측과 협의해서 알아봐서 그 진행과정을 위원장실에 보고를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예.
 위원장님께서 경희대 모 교수님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교수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난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수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우리 역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의 역사관과도 굉장히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안부……
 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까 발언하신 것은……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뭐……
 그러니까 매춘 이런 것은 우리 정부의 역사관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의 발언을 우리 교육부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대처해서 이런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관을 좀 바로 교육부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전수조사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각 학교에 이런 유사한 발언을 하는 교수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그것을 학교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까지 하기는……
 공문은 아니지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어쨌든 학생들이나……
 언론에 노출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방치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 한밭대인가 한남대……
 한남대학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한남대, 그것도 저희들이 듣고……
 다 정리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곧바로 조치를 해서……
 곧바로 조치해서 경희대 모 교수 이것 분명히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대한민국 위안부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 국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보좌진, 전문위원,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특히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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